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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8일 (월) 18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 6.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7.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8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으로 말씀드리면 부산시와 교육청에 제출한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계속) TOP
6.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7.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8.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8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니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시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세입 여건은 더욱 불안정한 상황이므로 면밀한 세입 증감 분석과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한 불용을 방지하고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용, 예비비 등의 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19년부터 채무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과감한 재정혁신 추진과 적정한 채무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산복지개발원,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예산이 기관 자의적으로 부적정하고 방만하게 집행된 사업비 지출은 거의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미반납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부산복지개발원의 사업비 방만 운영 등에 대하여 감사 등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규모는 증가된 것으로 불용이 예측 가능한 사업들은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학사일정 고려 및 공사기간 부족이 주요발생 사유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시기를 결정하고 회계연도 내에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는 등 이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용의 경우 예정된 세출예산 수요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매년 전용을 통해 반복적으로 증액하는 것은 전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세입재원의 대부분이 이전수입임을 감안하여 향후 교육재정 부족 현상에 대비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 등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4일부터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의 조정한 결과 부산시에서 제출한 추경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우리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추경예산안 등 조정결과를 박민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님 아직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박민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 수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필수 현안 사업 등에 일부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를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 부문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50억, AI기반 교육격차 해소 사업 2억 5,0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 원, 강변여과터널방식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4억 원 등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삭감 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10억 원, 부산 실내빙상장 운영 지원 1억 원 등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차감잔액은 일반예비비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부분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일반예비비 3,400만 원을 삭감하고 방사능방재교육비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1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재해구호기금은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 삭감에 따라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백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방안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과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할 것.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방안을 모색할 것.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한 6건에 대한 부대의견에 대해 부산시는 이행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세 번째,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교통위원회에 보고 후 집행할 것.
부산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과 연계하여 부산시는 부산시교육청과 지급시기를 상호 협의하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방안 마련 및 지급 후 시의회에 보고할 것.
다섯 번째, 경륜장 위탁관리운영 사업은 경륜사업 초기 부산시의 재정에 기여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었으나 사양사업으로 운영 자체의 어려움과 부산시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어 경륜사업으로 생기는 레저세 및 운영의 자구책과 혁신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여섯 번째, 부산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 사업은 행사성 성격의 사업으로 관리 중심의 보건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향후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수행할 수 있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일곱 번째,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차량구입 사업은 1차 추경 국고보조금은 신규 증차로 집행하고 노후 차량 교체비는 시 재정으로 집행할 것.
여덟 번째,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은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과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하여 시행할 것.
아홉 번째, 환경보전기금은 명지쓰레기 소각장 대수선 정책연구용역 시 주민의견 교환 후 용역 시행할 것.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계획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으로는 첫 번째, 학생들의 안전한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
두 번째, 교권침해, 학교폭력, 교육격차 등에 교육적 효과가 상당히 큰 부산형 작은 학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이상입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부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박민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 TOP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심형 초고속 교통 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은 신공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2030부산등록엑스포의 중요한 콘텐츠로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만약 전액 삭감 의결되면 국가사업 공모사업 대처 어려움이 예상되고 이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타당성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시 집행부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삭감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97회 정례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추경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아울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결특위 심사과정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아직 방망이 하나 안 두드렸죠?
예.
그 전에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방금 의회가 의회의 고유 권한인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있는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은 한참 늦게나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저희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에 대한 명백한 저는 도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설령 도심형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다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늦게 왔다면 저는 상당히 유감임을 표합니다. 이에 대해서 명확한 시의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시의회에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늦게 나오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을 저희들이 아까 5시 넘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윗분들에게 설명도 드리고 우리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표현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엄중한 자리에서?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은 저희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늦게 온 사유에 대한 이유를 듣고자 하는 겁니다.
늦게 온 사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보고도 해야 되고 상황을 방침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을 의견을 나누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의견내용 자체는 집행부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감사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집행부 입장에서 반영이 안 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와 과정도 있겠지마는 이런 엄숙한 자리에 시간을 어기고 그렇게 늦게 온다는 거는 집행부로서의 책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사과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노기섭 위원님…
예결위의 자리니까 그에 대한 대응은 예결위에서 할 자리가 아닌 거 같고요. 시의회 전체에서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이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