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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30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 4.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10.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
  • 1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1시 1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두 분 議員의 발언을 듣는 것으로 議事日程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지난 7월 28일 제3차 본회의 이후 7월 29일까지 의정활동상황과 5분 자유발언신청, 안건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7월 2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도시발전연구 제83회 연구 발표회에 權寧迪議長님과 金一郞都市港灣住宅委員長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서는 장림하수처리장과 대청공원내 무료급식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建設交通委員會에서는 광안대로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 申請事項입니다.
7월 29일 李英議員, 金應祥議員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7월 27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都市港灣住宅委員長으로부터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9일에서 內務敎育委員長으로부터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金元俊議員의 소개로 접수되었던 지하철3호선강서구간노선변경요망청원은 都市港灣住宅委員會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심사보고서가 7윌 27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과 의장제의 안건인 199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1時 17時)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李敬鎬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李敬鎬議員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1998년도 7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저를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내무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깊이 있는 토의와 협의 조정을 거쳐 단일안을 마련하고 7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예산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의 감소로 인한 삭감추경인 점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법적,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충당하고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하였으므로 내무교육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부분은 가급적 그대로 수용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계상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중점적인 토론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입학금, 수업료 감소, 9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총 755억원의 세입이 줄어들고 토지매각수입 161억원이 반영됨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4.7%인 594억원이 삭감조정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출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완급 및 경중을 분석해서 사업시기를 다소 조정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과 일부 과다계상된 사업비 등에서 25억 2,418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參 照)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審査結果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敬鎬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敎育監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敎育監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부산광역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鄭淳垞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1時 23分)
이제 敎育廳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人事가 있겠습니다.
鄭淳垞敎育監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교육을 통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부산교육이 지향하는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개혁을 의회에서 도와주시고 지원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교육청이 편성하여 제출한 1998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내무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IMF 체제하의 경기부진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국가부담수입과 부산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었고 수업료 동결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의 감소와 ‘97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 자체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학교신설, 환특사업,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학생보건관리 등 모든 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세출예산을 대폭 삭감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議員님 여러분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마다 투자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어려운 현실과 각종 현안 문제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예산의 효율성제고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議員님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도록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시고 항상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議員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感謝합니다.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의 금융지원 조치 이후 자동차산업과 건설 및 주택경기가 급속히 냉각되어 가고 있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을 85㎡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지방세법 개정에 앞서 행정자치부의 준칙에 의해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국내경기 위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경영난 조기완화를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3항의 규정상 중과대상인 자가용승용차의 1가구 1자동차 초과분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이전에 일반과세로 조례에 의거 감면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98년 5월 22일부터 99년 6월30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최초 분양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함으로써 미분양된 공동주택의 분양촉진 등 건설 및 주택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한차례의 심사보류를 거친 끝에 조례안 제13조의 2, 1가구당 1대 초과 자동차에 대한 중과폐지특례조항 신설은 당초 법 제정취지나 부산의 경우 최악의 도로율과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등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되어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同僚議員 여러분!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浩起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1時 27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費補償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10項 釜山廣域市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8件을 一括上程하겠습니다.
內務敎育委員長이신 朴正吉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敎育委員會 朴正吉議員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釜山廣域市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費補償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에 관한 대통령령이 98년 1월 20일 새로 제정되면서 선거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수당 및 실비보상금액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적용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 정한 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本 條例案은 교육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공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있어 종래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학생이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도 설치토록 하였으며 시행령에서 명시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할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토록 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학생들의 진취적 기상함양을 위하여 설치된 부산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교육원 운영의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 위촉시 교육감의 승인제를 없애고 교육감이 정하도록 한 이용실비 금액을 교육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서 교육교재 완화차원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本 條例案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거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특별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입학금, 수업료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그 전에 시행되던 교육법이 폐지되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 새로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도 조례의 근거법을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합 또는 신설되는 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기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세입 추가발굴을 통하여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산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입찰 등록하는 자로부터 입찰 1건당 1만원의 입찰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난 97년 대법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등록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에 따라 조례에 수수료 징수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지난 6월 64회 임시회시 부산광역시에서 개정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입찰등록자 외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등록시에도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어 같은 의결기관에서 의결하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입찰등록자 외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자에 대하여도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예고대상, 입법예고기간, 예고방법·절차 등을 정하여 자치법규 변경 및 제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釜山廣域市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심사결과로 본 조례는 시·도 및 교육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이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3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14조 제4항으로 변경되므로서 변경된 근거조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
費補償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書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審査報告書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審査報告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
例案 審査報告書
(內務敎育委員會)
(이상 8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1.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11時 46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11項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變更同意案을 上程합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長이신 金一郞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港灣住宅委員會 金一郞議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76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과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변경동의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선경그룹 주주 3사인 SK텔레콤, SK건설, 대한텔레콤이 퇴출함에 따라 회사 정관내용 중 선경그룹과 관련된 사항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관 제23조 제2항의 내용 중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의 이사는 선경그룹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라는 내용을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가진 주주는 4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로 개정하며 제23조 제3항 ‘2명의 이사는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 25%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2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로 개정하고, 끝으로 제23조 제4항 ‘1명의 이사는 부산광역시와 선경그룹 외의 발기인이 추천하는 자로 정한다.’ 를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미만의 주식을 가진 주주집단에서는 1명의 이사를 추천한다.’ 고 개정하는 것으로 선경그룹 및 부산광역시 그리고 그 외의 업체에서 이사를 추천하던 것을 선경그룹이 퇴출함에 따라 종전 선경그룹과 부산광역시 그 외의 업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 비율대로 정관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委員會에서는 지난 7월 23일 제2차 위원회 회의시 본 정관변경동의안을 상정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작년 금융 외환위기로 인한 자금조달의 불투명으로 선경그룹이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명으로 구성된 이사 중 선경그룹 추천이사 4명이 이미 사퇴하고 현재 시에서 추천한 2명의 이사와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1명의 이사 등 3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규정상 이사추천은 특정참여업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경영변화에 따른 출자지분 변경시 특정참여업체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의 정관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하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同僚議員 여러분께서는 우리 委員會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變更同意案 審査
報告書
(都市港灣住宅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一郞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정관변경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12. 199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0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12項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은 시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997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委員은 議長推薦으로 本會議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997년도 세입·세출 검사결산위원으로 李英議員, 張昌祚議員, 두 분 議員과 朴泳康 동의대 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文憲培, 林萬燮, 朴根緖, 鄭永度씨 등 이상 일곱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나. 5분자유발언(이영, 김응상의원) TOP
(11時 52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議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분입니다. 먼저 保社文化環境委員會 李英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李英議員입니다.
위대한 부산시민은 1995년 5월 23일 희망의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21세기가 열리는 2002년에 우리의 부산에서 30억 인구의 아시아인이 참여하는 아시아올림픽 제전을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낙후된 부산의 도시기반시설을 아시아올림픽이라는 국가적 대사를 치를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렸을 때 우리 부산은 21세기 동북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해양도시로서 발돋움 할 것이라는 부푼 꿈을 품고 400만 시민은 희망봉을 향한 대망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적 좌절로 지치고 경제의 추락으로 낙오되어 태산같은 걱정으로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휩싸인 선상에서 속수무책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이대로는 안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1993년 4월 6일 本議員이 이 의정단상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라는 역사적 제안을 했을 때 400만 시민은 마치 불섶에 불을 지핀 듯이 뜨겁게 동참하였고 아무도 시키지 않은 가두서명운동을 통하여 부산은 온통 유치열기로 부풀었습니다.
그 뜨거움으로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때 “시민에게 희망을, 도시의 활력을” 이라고 부르짖던 그 열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를 향한 위대한 부산시민의 도전의 행진을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역사의 구비마다 4·19, 부마항쟁, 6·10항쟁의 그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부산시민이 앞장섰으며 우리 부산시민은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 부산시민이 피 흘렸으며 그렇게 하여 이 나라의 민주화에 물고를 트고 마침내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던 그 도전의 정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정권이 탄생되고 부산의 내일을 꿈꿨던 400만은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개최라는 21세기를 향한 도전을 통하여 부산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가장 앞서가는 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꿈을 키웠습니다. 동북아 물류의 집중도시, 화물운송의 출발도시, 해양도시 부산을 우리는 원했습니다.
尊敬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安相英市長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400만 시민 여러분!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LA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나 히로시마 주경기장이나 도시를 사랑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희망의 투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인 스타디움 입구며 내·외벽에 자신의 흉상을 제막하기도 하고 자신과 가족, 회사 이름을 새기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주경기장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시민의, 미국민의 성금으로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꿈과 희망을 투자하는 일이었습니다. 거금을 쾌척한 사람, 작은 정성을 모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가꾸고 발전시킨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을 합니다.
꿈과 희망을 잃어 가는 우리 도시에 뜨거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작은 도전으로 2002년에 성인이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시안게임 메인 스타디움 6만여개의 의자를 1만원이든, 2만원이든, 분양하고 그 아이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새겨서 2002년 자기 의자를 기다리는 희망과 기다림의 대회를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6만여명의 기다림과 그 가족친지가 기다리고 동참하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일 때에 21세기는 400만 시민이 함께 하는 세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걱정하는 상공인,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
삼성자동차는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만 살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삼성자동차를 삽니까
우리가 사야 합니다. 나부터 차를 삼성자동차로 바꿔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하는 부산시민, 무엇인가 보여주는 부산시민의 모습만이 이 정부가⋯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 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
부산을 함부로 버려 둘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400만이 하나가 되어 위대한 부산시대, 위대한 21세기를 열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李英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議員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應祥議員입니다.
尊敬하는 議長님,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 鄭淳垞敎育監님! 關係公務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議長님 이하 同僚議員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말씀드리면서 저는 아시안게임組織委員會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年 前인 1995년 5월 23일 이 날은 부산아시안게임 유치가 확정된 날입니다. 부산이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대만과 치열한 경쟁을 벌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부산발전의 전기를 아시안게임을 통하여 마련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아시안게임 준비가 지금 IMF 체제라는 태풍을 맞고는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공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치루어 낼 까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거기다가 정부는 남의 대회인양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고 최근에는 아예 대회를 치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홀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작 더 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을 치뤄낼 만한 자질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本議員은 특별히 組織委員會 執行委員長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냥, 정녕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 즉시라도 執行委員長織에서 물러날 것을 400만 부산시민 전체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三尺童子라도 아는 사실이지만 執行委員會는 委員總會에 附議되는 안건을 미리 걸려주는 역할을 맡은 의결기구입니다. 우리 의회로 치면 常任委員會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執行委員會의 長이 엉뚱하게도 조직위원회의 사무처 업무까지 집행하고 결재함에 事務總長까지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하면 組織委員會 정관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규정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즉 組織委員會 定款 第40條 第4項에 보면 事務總長은 委員長 및 執行委員長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총괄한다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事務總長이 組織委員長의 지휘 감독만 되었지 執行委員長의 지휘 감독까지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왜 이러한 조항이 정관 끝머리에 삽입되었나, 그 이유는 바로 이미 설관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組織委員會의 기구표를 보면 참으로 희한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組織委員長과 事務總長 사이에 執行委員長이 끼어 있는 이상한 조직이 되어 있고 보는 사람마다 전형적인 옥상옥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條項 때문에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組織委員會의 30평이 넘는 執行委員長의 방이 따로 설치되어 있고 여비서, 수행비서, 전속 운전기사가 딸려 있고 이들의 불필요한 봉급이 지출되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는 執行委員長에게 월 평균 200만원 활동비 등 연간 약 1억 6,500만원이 執行委員長에 소관되어 사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무처 집행감독까지 가지고 있는 집행위원장은 단순한 의결기구의 장으로서 조직위원장과는 그 직위가 다릅니다. 당연한 공인 신분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공직자가 아닐지 몰라도 組織委員會가 공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직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에 특정인의 선거대책책임자로서 일했습니다. 각 언론사도 하나같이 그를 組織委員會의 執行委員長으로 소개하였습니다. 組織委員會가 어디 그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조직입니까
禹炳澤組織委員長께서는 이에 머물지 않고 공석 중인 사무총장 인선과정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서 지역사회에 크다란 파란을 일으킨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禹炳澤執行委員長께서 부산시와 文化觀光部 등 관계기관과는 단 한번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의 사무총장을 결정하여 발표하였다가⋯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 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
어이없는 일로 만들어 버렸던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부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을 선임하면서 부산지방 시장과 일언반구도 협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대회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사무총장은 부산시와 협의했습니까
긴요한 협의가 가능하고 지역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데도 執行委員長 본인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섣불리 특정인을 지목하여 결정짓고 어떻게 부산의 운명이 달린 아시아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뤄내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 사무총장 인선 파동으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대회 준비를 본 괘도에 올려야 하는 책임을 진 사무총장 선임문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禹炳澤씨는 책임있는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여태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 전 부서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뼈 아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느 것보다 구조조정 제1순위는 執行委員長입니다.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있는 시민들의 뜻입니다.
이제 禹炳澤 執行委員長은 자신의 명퇴를 위하여 보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本議員은 전체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禹炳澤組織委員長의 퇴진을 촉구하면서 釜山市長은 組織委員會委員長과 빠른 시일내에 협의하여 사무총장의 인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應祥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과 鄭淳垞敎育監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이번 臨時會 會期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第76回 臨時會 第4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鄭柄祜
開 發 事 業 推 進 團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金富煥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金性一
建 設 安 全 管 理 本 部 長
李在五
保 健 社 會 局 長
金萬秀
家 庭 福 祉 局 長
金恩淑
地 域 經 濟 局 長
金樂年
交 通 局 長
安準泰
文 化 觀 光 局 長
吳洪錫
環 境 綠 地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下 水 局 長
梁武助
住 宅 局 長
朴鍾大
監 査 室 長
金廉塤
企 劃 官
白雲鉉
投 資 管 理 官
朴炳坤
財 務 管 理 官
金潤坤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洪完植
水 産 管 理 官
鄭忠良
下 水 管 理 官
金承鍾
技 術 審 議 官
沈大燮
公 務 員 敎 育 院 長
裵泳吉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 의안제출
・1997年度歲入·歲出決算檢査委員選任의 件
(7月 30日 議長 提議)
李 英 張昌祚 朴泳康 文憲培
林萬燮 朴根緖 鄭永度
○ 의안심사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豫算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4日 市長 提出)
(7月 27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
費補償에관한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修正可決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3日 敎育監 提出)
(7月 29日 內務敎育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釜山情報團地開發株式會社定款變更同意案
(7月 14日 敎育監 提出)
(7月 2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原案可決
○ 청원심사
・地下鐵3號線江西區間路線變更要望請願
(7月 16日 江西區 大渚1洞 1370-2番地 김형률
外 312人으로부터 金元俊議員의 紹介로 提出)
(7月 27日 都市港灣住宅委員長 報告)
本會議에 附議하지 아니하기로 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