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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23일 (금) 17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 5.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7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입니다.
7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최부야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으며, 7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산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름이 의원님과 김정선 의원님을 간사로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7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으며, 2011 세계복싱선수권대회 의무부담 동의안은 7월 14일 부산광역시장의 철회 승인요청으로 7월 19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7시 08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202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인 전자정보법이 2010년 5월 5일 개정․시행되면서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상업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사업들을 홍보하고 인터넷을 통한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마일리지 부여점수를 상향 조정하고 그 부여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인터넷 시대에 시 홈페이지의 대시민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시정홍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TOP
(17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간사이신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0호 및 부산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모로코 카사블랑카시에 부산기업의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호주의와 협력증진에 바탕을 둔 경제․통상․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적극적 교류협력으로 양 도시 발전을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권오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7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간사이신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을 시민에게 친숙한 문화시설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람료를 무료화하고, 대관 시 대관료 외 별도의 전기 및 도시가스의 사용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대관료의 반환기준을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람료 무료화를 위하여 현행 관련 규정인 제4조제2항 및 제2장제5조 내지 제8조 관람료 등 관람권, 관람료의 면제, 무료관람일, 요금표의 게시 및 별표1 관람료를 삭제하고 (안) 별표3의 주) 2. 대관시설 대관시 전기, 도시가스를 사용한 경우 대관료에 10%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토록 한 규정 등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4의 대관료 반환 시 박물관 귀책사유 등에 기인한 경우는 사용자의 반환요청 없이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강서구 화전동 산 81번지 일원으로 우리 시에 있는 2개의 기존 국가교정시설이 건립된지 30년 경과되어 수용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도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교정시설을 화전체육공원에 통합 이전․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화전마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등 인근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교정시설 건립지원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족재원을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시 1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간사이신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종합 행정․관리 업무는 시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정․관리기능을 일원화하고, 현장지원 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여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전문적 지원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연구정보원에 각급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초․중학교 학생수용계획과 관련된 행정 및 관리업무를 시교육청으로 통합하고 위임규정을 삭제하며, 기능직공무원 승진임용 업무․감사업무․사학법인 관련 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 또는 통합 운영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급식에 관한 업무 등, 학교현장 지원 업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토록 신설하여 지역교육청 조직을 교육수요자와 학교현장지원 기능 위주로 개편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시의회 상임위원회로의 전환과 교육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교육위원회 관련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시교육청에 이관하여 시교육청은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시의회 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한편, 2009년 12월 31일자로 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 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그 동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교육청 자체 실정에 맞도록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 정원을 8명으로 정하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일반직 45% 이상, 기능직 54.5% 이내, 별정직 0.5% 이내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5년간의 정원 조정안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의 별표2의 내용대로 정하였습니다. 단, 4, 5급은 2년간 계획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심사한 결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 적체 해소차원에서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효율적인 행정기구와 정원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등을 통하여 필요한 소요 정원을 책정하여야 함에도 교육청 자체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과 연도별 배치기준 없이 정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별표2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간의 소요정원으로, 일반직 5급은 10% 이내에서 9.7% 이내로, 6급은 39% 이내에서 37.8% 이내로, 8․9급은 10.8% 이상에서 12.3% 이상으로 수정하였고, 기능직 6급은 6.5% 이내에서 4.5% 이내로, 7급은 16% 이내에서 11.2% 이내로, 8급은 30% 이내에서 21% 이내로, 9․10급은 47.5% 이상에서 63.3% 이상으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학생수용 업무 등이 시교육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과 폐교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초․중학생 수용업무 등이 시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홈에듀 민원에 대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고시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교육관련 제증명 발급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면 제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낭비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홈에듀 민원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일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정선․신숙희 의원) TOP
(17시 28분)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허남식 시장님,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정선 의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 자녀의 학교 적응 및 학업 성취를 위한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상황입니다.
행안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 현재 외국인 자녀수는 총 10만 8,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6세 이하가 59%를 차지합니다. 이는 향후 초․중등학교에 재학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급속히 증가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외모나 문화, 교육에 관한 사고가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출신 결혼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한국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가정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지원에 관한 학교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및 적응 실태파악을 기초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지원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2010년 4월 1일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수는 총 1,337명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6년 364명에 비해서 3.7배 가량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재학률이 초등이 82.6, 중학교가 82.9, 고교가 69.2%로 전체 다문화가정 학령인구 중 19.4%가 정규 교육권을 이탈하였고 부산지역의 경우는 초․중․고 단계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 29%가 미취학 상태로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제결혼의 증가, 국제적 인적교류 확대 등으로 우리나라도 이미 단일 민족사회가 아닌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문화가족은 다원주의 국가의 경험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주류 인간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협되고 낯설게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이제는 다 한국인이라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의 교육기회 보장과 생활안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예산의 증액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청의 2010년도 예산은 1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증액되었지만 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업의 목표인 다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육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과제는 거점학교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 부산지역 초등학교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총 988명으로 247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는 부산시역 전체 초등학교의 83.2%에 해당합니다. 학교별 학생수를 보면 한 학교에 한 명이나 두 명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다수의 학교에 소수 학생들이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회복지사 배치를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어렵고 전문적인 인력의 충원을 위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연구거점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초량․반송․안락초의 운영성과를 파악하여 지역교육청별로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예산 및 프로그램 운영,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의 학력인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부산지역에서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미취학 및 학업중단에 관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부산지역에서는 아시아공동체라고 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다문화학교가 있습니다만 학력인정을 해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들의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서 학교인가를 위한 규정을 완화해 주기를 바라고 아시아공동체학교도 교육청의 공식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지막으로 부산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중 미취학 상태인 29%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께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질적인 도시문제이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부산시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조성과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위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제때 조성되지 못해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동시에 최소한의 환경개선조차도 녹록치 않아 그야말로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통계수치가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예비집행 비율이 전국평균인 24.3%에 훨씬 못 미치는 19.6%에 불과합니다. 부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모두 집행하는데 필요한 추정사업비가 총 17조 5,000억원이나 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려면 부산시 예산을 꼬박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투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의 법적 해결책으로써 매수청구권과 일몰제가 시작된 것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정되어 있고 매수 청구에 대한 예산확보조차 원활치 않아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은 실로 요원한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10년이 넘은 장기 미집행인 경우가 90%나 됩니다. 매수청구대상 토지 비용만 1조 5,000억원이 넘고 지금까지 매수 청구된 비용은 2,300억원에 이르지만 매수실적은 20% 수준에 못 미치는 490억원에 불과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취지가 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지역개발에 맞추어 민간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니 지역민원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결코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방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서부산을 비롯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대규모 사업들과 17조가 넘는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이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의 하세월만 보내야 해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의 발굴에만 올인할 것이 아니라 도시기반이자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민선5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사안별 대응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현재의 도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과감히 해지하고 조성해야 될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와 재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둘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조성은 지자체의 자력으로 해소 불가능한 만큼 국가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시장님께서는 지자체의 협의회를 움직여 한목소리로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매수청구가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경우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매수토록 지침을 설정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부산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 대지가 아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높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한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경 제 산 업 본 부 장 김형양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정진식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정경진
복 지 건 강 국 장 배태수
교 통 국 장 이종원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정현민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주선
건 설 본 부 장 송영범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류병순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송기학
【보고사항】 ○ 상임위원장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산하
7월 21일
○ 간사선임
위 원 회
위원명
소 속 정 당
운 영
최부야
무소속(교육의원)
7월 13일
위 원 회
위원명
소속정당
예산결산특별
김름이
한나라당
김정선
무소속(교육의원)
7월 21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 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2일 시장 제출)
(7월 21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와 카사블랑카시와의 자매결 연체결 동의안
(7월 2일 시장 제출)
(7월 20일 행정문화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해양자연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월 2일 시장 제출)
(7월 21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 경)안
(7월 2일 시장 제출)
(7월 21일 도시개발해양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0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0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 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0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0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1일 교육감 제출)
(7월 20일 교육위원회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