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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25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8.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 9.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
  • 10. 업무보고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 청취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으로부터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천인복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및 의정활동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7월 24일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와 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한 후 시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과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사항입니다.
7월 18일 이 영 의장님께서는 KBS부산홀에서 개최된 2002아․태장애인경기대회 D-100일 기념 사랑과 평등의 메시지 선포식 및 축하공연에 참석, 성금 기탁을 하신 바 있습니다.
7월 20일과 배학철 부의장님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김성길의원께서는 해운대 소재 페리스플로텔광장에서 개최된 동남해상관광호텔 개관식에 참석하셨습니다.39
7월 23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장단, 상임위원장, 시민단체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하셨습니다.
7월 24일 박삼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예방한 일본지자체의회 정책학회 회원을 접견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기획재경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와 관련 영도구 청학동 내 사유지 매각대상 토지현장을 확인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금정체육공원의 하자발생 현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부산광역시의 신임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8일자로 승진, 전보 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문 건설본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유혜생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김병희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상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1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영주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입니다.
이번 119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설본부에서 1994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인 광안대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광안대로 유지, 관리사무를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이 기존의 유료도로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건설될 남항과 북항대교 등의 건설에 대비하여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갖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금년 8월중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에 강서파출소가 신설됨에 따라 동 소방서 및 소방파출소의 운영인력 10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원을 승인하였고녹산국가산업단지,신호지방산업단지 등 늘어나는 강서구 일원의 지방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라 동 소방서의 설치근거를 규정하면서 기존의 강서지역을 관할해 오던 북부소방서와 사하소방서의 관할구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는 강서소방서 신설에 따른 필요한 후속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시 소유로 경찰청 기동1, 2중대로 사용하고 있는 남구 용당동과 사하구 괴정동의 부지 2필지 1,642㎡와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진경찰서 건물 2개동 1,798㎡를 경찰청 소유 폐파출소 등 부지 14필지 2,285㎡ 및 건물 7개동 1,012㎡와 감정가격으로 상호 등가교환하고 주택건립 부지로 편입된 영도구 청학동 지내 임야 1,698㎡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해당 주택사업 주체에게 매각하며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라 기존의 소프트웨어 지원시설인 모라지원센터의 부지 274㎡와 건물 1,041㎡를 동 재단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이는 국․공유재산의 교환 및 처분 등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조치로 판단되며, 특히 부산정보산업진흥원지원시설 출자의 경우 정부의 지역소프트타운 중점 육성계획에 따른 것으로 금년 5월 제116회 임시회 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설치및운영지원조례를 제정한 후 우리 부산의 IT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중복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효율성을 높이고 근거법률인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적립하여 기금의 조성,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이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
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報告書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
正條例案 審査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5件 附錄에 실음)
김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時 2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홍성률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법인 박애학원이 1994년 3월 1일 설립한 해운대공업고등학교의 재산 일체를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무상 기증함으로써 당초의 학교법인을 해산하여 사립고등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고, 그리고 북구 화명동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3,569세대와 단독주택 59세대가 건립됨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1개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行政文化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홍성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2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이신 이해동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은 대부분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주차요금 징수방법의 다양화, 주거지전용 주차구획설정 및 주차장이용제한 규정의 완화 등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행정 편의적인 사항을 개선하면서 조례개정의 핵심사항으로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핵심 개정사항인 주차장 설치기준은 1996년도에 개정된 이후 이번에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별로 현행 기준에서 약 3분의 1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하였으며 특히 다가구, 다세대 및 공동주택은 1세대당 1주차면 기준으로 강화하여 도심지 주차난 예방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현재 부산의 주차난 실태를 분석해 보면 시의 자동차 대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5.2%가 증가한 반면, 주차면 증가율은 4%에 지나지 않아 자동차 대수 대비 주차비율이 1998년 55.8%에서 2001년 기준 53.9%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최근 2001년도 기준으로 2000년과 비교할 때 주차면 증가수는 자동차 증가대수 5만 330대의 50.5%인 2만 5,438면에 불과하여 주차면수비 자동차 증가대수에 절반에 불과한 실정으로 앞으로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짐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부산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도로율이 전국적으로 낮은데 비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도심지 이면도로에 도로기능 상실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감안하고 향후 도심 내 대부분이 가구당 한 대의 자동차 보유가 대세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가구, 다세대 및 공동주택은 1가구당 1주차면을 확보토록 주차면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반면에 설치기준 강화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건설 위축으로 현재의 83.3%인 부산의 주택보급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으나 다세대 연립 및 기타 주택보급 비율은 전체 주택의 15%에 불과하고 이를 추후 동 조례에 입법예고 후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상당한 부분에 주택건축이 이루어졌고 부산지역 인구가 계속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6대 도시에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일부 주택의 건축 감소 영향보다는 부산지역 전체의 주차난 완화를 통한 공익적 관점의 편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7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기획재경위원회 원정희의원, 신용호의원, 윤승민의원, 이승렬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김성길의원, 이상은의원, 백선기의원, 보사환경위원회에 제종모의원, 현영희의원, 송숙희의원, 건설교통위원회에 이해동의원, 강인길의원, 강주만의원, 도시항만위원회에 김기묘의원, 김청룡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9分 會議中止)
(10時 4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제종모의원, 간사에 김성길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 위원이 합심하여 2002년아시아경기대회 및 아․태장애인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부산이 세계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9.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보사환경위원장 제출)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장이신 장창조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장창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천공단지정반대를 위한 대정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그 동안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하류를 상수원으로 사용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에서는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는 등 낙동강 연변에 대한 환경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천공단지정 추진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부는 낙동강 수질과 연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질문제는 하류지역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선으로써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공단조성문제는 먼저 낙동강 수질개선이 되고 부산․울산․영남 지역주민들의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대구광역시에서는 위천공단지정을 재추진하려는데 대하여 결사 반대하는 대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대정부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문」
“낙동강은 부산․울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며 식수의 근원으로 전국 최악의 수질을 보이는 낙동강 하류에서 상수원수의 93%를 취수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1996년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논의를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위천공단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특히, 1999년 12월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부산시민은 진심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의 수질이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갈수기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낙동강 수질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병행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의 선 수질개선 약속이 허구임과 동시에 낙동강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상․하류지역 간의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에서 다시금 상호불신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합동으로 마련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 수질개선 없는 낙동강 중․상류의 어떠한 공단조성 논의도 결사 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립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낙동강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 원수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낙동강 수질이 상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낙동강 중․상류 유역에 공단조성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위천공단 지정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위천공단 추진 외의 지방공단 추진동향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선 수질개선 없는 어떠한 공단조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사 반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2년 7월 25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의 대정부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渭川公團指定反對對政府建議案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장창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위천공단지정반대정부건의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10時 56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에관한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저희 국 소관 업무인 부산~김해간경량전철건설민간투자사업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특히 FIFA월드컵 교통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부산의 위상을 드높이게 된 것은 의회의 많은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교통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기존 교통시설의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추진경위, 협상결과 주요내용, 현안사항, 앞으로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건설 사업구간은 우리 시 사상역에서 김해공항과 서연정을 거처 김해 상계동까지이며 총 연장 23.9㎞에 우리 시 구간은 12.4㎞이고 정거장이 18개소, 차량기지 1개소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까지이며 실시계획승인 후 3년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며 총 1조 41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그 중 민자가 6,767억원,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1,822억원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지보상비 382억원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용지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37.75% 범위 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균등 부담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민자유치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며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노선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상에서 공항, 서연정, 불암, 김해 어방, 삼정, 연지를 거쳐 상계동 신명역까지 23.9㎞입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 건설교통부에서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그해 6월 금호산업컨소시엄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호산업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수차례 협상을 거쳤습니다마는 결국 협상결렬이 되었고 그에 따라 금년 1월 5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협상결과를 건교부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민간자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1월 19일 현대산업개발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2월에는 정부측과 민간측 협상단을 재구성하고 같은 달에 정부협상단 협상추진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민간측 사업단에 109개 항목에 대한 실시협약안 검토를 의뢰하였고 4월과 5월에 총괄 및 부문별 협상을 50차례 하였으며 5월 24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5월 25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협상결과를 건설교통부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합의안은 현재 기획예산처 주관의 민간자본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협상결과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7,740억원입니다. 참고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조 411억원이 되겠습니다. 건설은 30년간 운영비는 8,131억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일 평균 교통수요예측은 2006년도 기준으로 15만 6,000명이며 운행 첫해인 2008년에는 17만 6,000명, 민간운행 마지막회인 2037년에는 35만 1,000명으로 합의되었고 첨두시간 집중비율은 11%이며 시격조정은 3.5분당 2량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요금수준은 10㎞이내 구간은 900원, 10㎞ 초과구간은 1,100원으로 하여 평균 1,000원으로 합의하고 수익률은 연평균 9.1%로 하였습니다. 차량 시스템은 이탈리아 제품인 ANSALDO ROTAM차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7.75% 2,923억원을 표에 보신 바와 같이 2007년까지 연차별로 지원하고 부지는 공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예정지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시행 전에 민간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고 운영기간 중 예상운영수입의 90%가 미달될 경우에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조해 주고 외화차입시 환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그의 50%를 보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예상운영수입의 110%를 초과하거나 환차액이 발생하면 반대로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지원사항 분담방안을 경남, 김해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보상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7.75%인 3,644억원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균등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분담액 1,821억원에 대해서 우리 시와 경남 그리고 김해가 분담을 해야 됩니다.
보상비 382억원은 선로, 정거장, 차량기지 그리고 변전소 등의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인데 우리 시와 경남 김해가 모두 분담해야 하고 운영기간 중 최소운영수입 보조 및 환차손 보조금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지자체가 분담을 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건설비는 광역철도사업비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하고 이 경우 우리 시가 910억원, 김해시가 91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광역철도사업비 분담기준은 아래에 표시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는 해당 구역에 대한 보상비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부산은 138억원이고 김해는 244억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 중 발생할 최소운영수입 및 환차손 보조금 부담은 각 지자체간 이용승객 비율에 비례하여 분담토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지방비지원예정액,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억원 중 약 48%인 1,048억원을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지원예정금액은 2003년도인 내년도에 사업비 23억원과 보상비 183억, 2004년도에는 269억원, 2005년도에는 261억원, 2006년도에는 276억원, 2007년도에는 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 7월 중에 기획예산처의 민간자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고 금년 8월말 내지 9월중에 김해 차량기지 부지 내에서 이 사업의 기공식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준공식은 부산시역 내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승인을 받게 되며 내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비지원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시운전을 거쳐 2008년 1월부터는 운행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김해공항 이용승객 편의제공 및 서낙동강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부산~김해간의 경량전철민간투자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釜山~金海間輕量電鐵建設民間投資事業推進狀
況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교통행정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영길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이승렬, 이경호의원) TOP
(11時 06分)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렬의원입니다.
성매매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촉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16일부터 제4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부산시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인간존중의 도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의 제목과 내용의 업무보고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살기 좋은 도시, 인간존중의 도시는 교량을 설치하고 산업단지를 증설하며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을 유치하여 경제효과를 획득한다고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인간존중의 도시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발전보다는 시민의 안녕과 복지에 대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만 살기 좋은 도시 인간존중의 도시가 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지난 13년 동안 소외계층 중에도 특별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인신매매 등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 의료, 법률조치 및 인권회복운동을 해 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그 중에도 부산지역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성매매 문제를 어떻게 예방하고 근절할 것인지 너무나 무관심한 시 집행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윤락행위등방지법 제4조에 의하면 윤락행위와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행위는 엄연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산에서 파악되고 있는 윤락업소 수는 총 141개소이며 종사인원수는 서구의 충무동, 초장동 83개 업소에 648명, 부산진구 범전동 300번지 32개 업소에 122명, 해운대구 우동 609번지 26개 업소에 60명 등 총 830명으로 집계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최근 음성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 60개와 일반숙박시설 2,676개를 통한 성매매는 물론 퇴폐 향락업소, 출장 피부맛사지, 노래방, 직업소개소, 티켓다방, 퇴폐이발소 등을 통한 산업형 성매매의 실태는 통계조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난 2001년 2월 14일 오전 대형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서구 충무동 속칭 완월동 화재사건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때 본의원이 활동하던 부산여성의 전화에서는 화재로 인한 피해여성 몇 사람을 양지터에 보호하면서 그 동안 이들이 살아온 참상을 차마 그대로 묻을 수 없어 모든 언론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1인당 1,000만원 이상의 빚과 치유되기 어려운 병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와 감시 때문에 도망갈 생각조차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000년 9월과 2002년 1월에 있었던 군산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12명의 여성이 감금상태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던 사실 또한 강 건너 남의 일이 아니며 부산의 윤락가에서도 또 이러한 참사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 동안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을 감금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쇠창살이 이제는 두꺼운 합판으로 바뀌었을 뿐 성매매여성들이 노예같이 착취되고 있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윤락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업소 인근에는 경찰서와 파출소가 있는데도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고 착취당하는 수백명의 성매매 여성들은 관계당국에 의하여 철저하게 외면 당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들을 단속하고 형사상, 행정상의 강력한 처분을 하여야 할 관련공무원들 중의 일부 사이에 심각한 유착비리로 인하여 일선 경찰이나 공무원들의 효과적인 단속 역시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시민의 위임으로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가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하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효율성 있는 예방과 대책이 수립되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기존의 선도시설을 기피하는 이유를 보완하는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은 상품이 아니고 고귀한 인격이며 성매매는 인격에 대한 폭력이고 불법입니다. 그동안 부산시정이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여 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성산업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게 된 것은 부산시민을 무시한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시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성도덕 불감증이 부산 400만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협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여 성매매 예방 및 대책을 한번 더 심도있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이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 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하여 부산시의 미온적인 대응과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위천공단 조성문제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은 3대 시의회에서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위천공단 조성문제는 대구시가 지난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국가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한 이후에 91년 페놀사건의 재현을 우려한 부산과 경남지역의 반발에 부딪혀 지금까지 인근 지자체간의 깊은 갈등요인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98년에 낙동강 수질개선과 위천공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99년부터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확정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게 되자 낙동강특별법을 제정하여 금년 1월에 공포하고 지난 7월 15일에 시행하게 됨으로써 대구시가 공단조성을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적할 것은 부산시의 안이한 태도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 관련 부처와의 교감을 거쳐 금년초부터 낙동강특별법의 제정 공포와 시행령 발효와 맞추어 공단조성 재추진을 준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팔짱만 끼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보고만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연초부터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재추진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시장선거에만 매달려 이러한 대구시와 총리실과 환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 같은 중앙 관계부처와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산시는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분리해서 추진하려는 대구시와 중앙부처간의 움직임을 전혀 파악치 못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행정을 가동해서 수시로 경남과 울산지역과의 연대 노력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대구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논리를 개발해서 집요하게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부산시의 그러한 노력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4대 의회에 보고한 부산시의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관련사항이 한마디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안상영 시장께서는 토목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설분야에만 관심을 갖고 환경분야에는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내용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이 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문제입니다. 그러나 오염총량관리제는 정확한 오염배출량 파악이 어렵고 오염방지시설이 미비한 현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규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오염관리총량제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인근 지자체간의 실질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고 충분한 단속인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대구시에서 공단조성을 재추진하는 빌미를 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超過 以後 繼續 發言한 部分)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인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 법의 요지는 2005년까지 낙동강의 수질을 2급수로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만 정해진 기간 내에 목표가 달성될 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지적코자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각종 선거 때만 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인근지역끼리 싸움을 붙이고 이간질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단조성과 수질개선 분리추진 입장을 밝혔던 국무총리실 담당과장이 건설교통부로 전격 교체된 것만 보아도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지 않은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시의회 차원의 위천공단조성저지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대구시는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와 같은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아주 체계적인 논리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응은 너무나 약하고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항의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와 환경․시민단체 차원의 항의방문단을 구성하여 대구시와 중앙 관련부처 및 청와대, 한나라당, 민주당 모든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차제에 정부의 우유부단한 수질개선 정책을 질타하고 또 인근 지자체간 갈등을 거중 조정하여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방관하고 있는 인상마저 주고 있는데 대해서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정말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800만 부산․경남 주민들의 울분을 대변하는 강력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천공단 저지활동과 대책은 위천공단 조성이 백지화되거나 800만 부산․경남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수준의 대책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경남․울산과의 광역행정협의회를 조속히 개최를 해서 대구시나 중앙관련부처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논리의 정책대안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도중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까지도 전부 속기록에 기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공무원
〈釜山廣域市〉
市 長
安相英
政 務 副 市 長
盧基太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職 務 代 理
安準泰
金哲鍾
尹鍾文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白雲鉉
劉惠生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交 通 局 長
裵泳吉
文 化 觀 光 局 長
洪完植
環 境 局 長
李京勳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朴奉鎭
金圭植
公 報 官
李鍾守
企 劃 官
都 市 開 發 審 議 官
金仁煥
金炳熙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釜山廣域市敎育廳〉
敎 育 監
薛東根
企 劃 管 理 局 長
李相鎭
○ 특별위원회선임
․아시안게임支援特別委員會
諸宗模 金成吉 元井喜 辛容湖
尹承民 李承烈 李相殷 白宣基
玄永姬 宋淑熙 李海東 姜仁吉
姜柱萬 金奇妙 金靑龍
(7月 25日字)
○ 의안제출
․渭川工團指定反對對政府建議案
(7月 24日 保社環境委員長 提出)
(7月 25日 本會議에 回附)
原案議決
○ 의안심사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同意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行政文化敎育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7月 11日 市長 提出)
(7月 24日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