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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병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정책관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주시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남정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미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양해말씀 드리면 간부소개는 좀 생략해서 하시고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민생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배병철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외의 답변자는 본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노동정책관님하고 공식적인 감사 자리는 처음입니다. 그렇죠?
예.
제가 먼저 운을 떼기 전에 이 경문위 자체에서 저희들끼리 토의·토론을 많이 했던 내용이 지역화폐정책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먼저 운을 떼야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 먼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지역화폐 추진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어떻게 하면 잘 구성해서 추진할 것인지에서 추진단을 민간협력추진단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민간협력추진단에 많은 의견을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진단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면 제가 조례의 목적을 보니까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래 돼 있네요. 그래서 지역화폐 정책은 지역경제침체도 극복도 할 수 있고 특히 우리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한 경기부양 또한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는 정책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앞에 계시는 곽동혁 위원님이 주의, 주장이 우리가 교육을 받을 정도로 확실하게 갖고 있는 분이고 그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분입니다. 아무쪼록 지역화폐정책을 통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체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스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부산시 내년에 지역화폐 1조원 규모로 발행한다고 했는데 보도 상에서도 저도 봤습니다. 내년도 2020년도 예산에는 3,000억만 편성이 돼 있다, 이거는 뭔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건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게 3,000억 예산 반영된 부분은 행안부에서 국비 확정이 된 금액입니다. 저희 국비 4%를 받기 때문에 확정된 금액이었고 이 상반기에 1,500억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향후에 상반기에 추진상황을 봐서 타 지자체에서 조금 부진한 지역화폐를 부진한 지자체 그 예산은 잘되고 있는 지자체로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향후에 상반기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면 추가로 행안부에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향후에 도입하겠지만 정책수당이 있습니다. 정책수당도 저희들이 지역화폐로 발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 대충 한 1,900억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행안위에 소병훈 위원이나, 위원님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을 지금 행안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지속적으로 예산확보는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타 시·도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가 왔다갔다 해야 될 입장 같이도 느껴지네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해 가지고 국비를 더 따오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5대 도시 중에서 서울이 제1도시 맞죠?
예.
부산은 2도시입니까? 몇 등 도시입니까?
제 생각에는 제2의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제 2도시로 명목상에 2도시인데 모든 실적을 보면 5대 도시 6대 도시에서 중간에서 올라가면 다행이고 겨우 밑바닥에서 헤매는 것 같이 다른 자료에서 보면 나와 있습디다. 어쨌든 기분상이라도 2등이라 하니까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시비로서 재원을 충당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12월 중에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게 지역화폐가 활성화 되면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의지는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의지는 좋은데 첫 의지부터 우리가 좀 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천을 제가 예를 들은 것도 인천은 하겠다 했거든요. 우리보다 2도시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앞질러 가잖아요. 이런 거를 봐서라도 1조원을 발행하겠다는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민생노동정책관님하고 질의하는 건 처음인데 일단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입장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역화폐 도입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하고 중소상공인은, 중소상인들은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하고 별개로 추진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역화폐하고 제로화폐 어떤 차이점 이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카드를 쓰게 되면 수수료입니다. 카드수수료를, 카드수수료 부담완화를 하기 위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8억 이하의 경우에는 카드수수료가 제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제로페이는 카드수수료 경감을 완화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고 지금 중기부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화폐는 그런 카드수수료 경감이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 조례에도 나왔듯이 자금이 부산 내에서 머물도록 하고 그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서 지역이 소상공인들이 활성화 돼서 지역이 활성화 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로페이 자체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수수료 부분, 카드수수료 부분을 좀 경감시켜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예.
그쪽에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시민사회단체하고 중소상공인이 제로페이 정책을 반대해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로페이 시스템 자체가 모바일 가능으로 돼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쓰기가 힘들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 기능으로 돼 있기 때문에 휴대폰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일상화 돼 있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이나 아직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좀 용이하지 못한 분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결제하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또 원체 지금 신용카드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모바일 기능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습관화 돼 있는 그분들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가 같이 모바일도 되고 카드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만약에 모바일 기능이나 신용카드 사용 중에서 어느 거를 먼저 지역화폐 사용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건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라든지 바코드를 찍어야 되는 부분이 사용하기에 초기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화폐를 도입,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를 하고 카드로 누구나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식으로 우선 발행을 하고 차후에 젊은 친구들은 모바일도 선호하기 때문에 모바일 기능을 나중에 차후에 장착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어쩌든 지금 현재 카드를 먼저 쓰고 나중에 모바일 기능을 탑재를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카드가 주입니다, 지금은.
그 시점은 언제 되는 겁니까? 만약에 카드 사용을 먼저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뒤에 모바일 기능은…
저희들은 일단 12월 달에 시범발행을 하게 되면 카드로 발행을 할 겁니다. 카드를 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발행이 될 건데 그 카드발행하고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지금까지 구성돼 있던 추진단이 정책위원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아까 민관협치, 관련해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으면 모바일 언제 하자는 그 시기를 저희들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운영사가 두 군데였지 않습니까?
지금 입찰에 들어온 거는 두 군데였습니다.
두 군데였는데 지금 결정된 거는 KT 맞습니까?
최종결정이 아니고 우선협상대상자.
우선협상대상이고.
예.
그런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두 군데 중에 하나는 한 곳은 이런 카드 중심의 지역화폐를 기능이 많이 탑재돼 있고 또 한 곳은 모바일 중심의 기능이 우선시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이게 협상대상…
우선협상대상…
예. 그쪽이 좀 모바일 우선 사업을 조금 먼저 제시했다 우선시 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KT티가 모바일 기반의 지역화폐를 발행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거는 선불충전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은 수단이 카드나 모바일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우리는 선불충전플랫폼 하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이 플랫폼을 하는 이후에 향후에는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지 모든 각계각층을 연결시켜가지고 플랫폼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뭐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 시랑 우선협상을 맺은 업체가 일단 모바일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짜가지고 들어온 것은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과업지시서에 무조건 카드로 주가 된다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고 그 부분을 다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는 모바일 기능이 중시되다보니까 어째보면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부산지역의 소상공인들한테 좀 활성화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모바일부분은 지금 당장 도입하는 게 아니고 카드가 사용하기 쉽고 확산되기가 좋으니까 저희들은 카드로 먼저 출발을 하고 향후에 아까도 기간은 저희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 발행하겠다는 그 시간은 안 정했는데 그 시기도 추진위가 정책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오면 저희들 모바일도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단체의 입장이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분들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전통시장하고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의 화재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의 상인들, 상점들이 화재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입률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화재가입을 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는 있습니다.
시, 구 30, 30 그리고 본인이 40%를 내면 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이거 시장상인들이 몰라요. 상인들 자체가 모른다는 거죠. 본인이 40%를 내고 하면 시에서, 구에서 30, 30% 지원을 해서 화재가입을 해준다 말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점들에 대한 안전을 위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되게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전통시장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홍보가 미비한 부분은 홍보를 조금 열심히 할 거고 그다음에 영세전통시장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나 할 때 안전에 대한 부분은 중점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방금 홍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다른 걸 또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홍보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로페이.
예.
제로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느 정도 홍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가맹점은 점점 늘고는 있죠?
예. 지금 뭐 10월 기준으로 한 2만 4,000개 가맹점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서두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로페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 아직 개선이 되기 전에는 지금 뭐 큐알로 찍어야 되고 금액도 1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사용률은 조금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거는 현실입니다.
그게 가맹에 대한 확대, 변화 이런 것보다는 이용률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그래서 제로페이 이용률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들 아무래도 제로페이는 좀 사용하기가 번거롭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 쉽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홍보문안을 저희들 행정자치부 협조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런 반상회라든지 그다음에 시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도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직접 방문해서 제로페이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거는 홍보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결재의 편의성 그죠?
예.
그리고 인센티브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로페이는 아까 수수료문제가 제일 포커스에 맞춰져 있고요. 지금 간편결제진흥원에서 이런 제로페이에 대한 사용의 불편함을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아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주 사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업그레이드를 하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화폐제도가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만드는 사람은 그게 좋아서 만들지 몰라도 사용하는 사람이 편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온누리상품권 있죠?
예.
온누리상품권하고 지역화폐하고 뭐가 틀려요?
일단은 그거는 지역구분…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상품권이고 지역화폐는 지역인데 이 지역화폐가 부산시에 지금 발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장께서 진짜 노력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다른 구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른 구에서도 이러면 복잡해지지 않나요?
예.
제 지갑에 남구의 또 화폐가 있어야 되고 부산시의 화폐가 있어야 되고 참 이게 부산시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면 다른 구에는 멈춰야 된다는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물론 구·군에서도 자기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온누리상품권도 똑같아요. 첫 번째 백화점하고 마트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통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우리 상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제도임은 분명하고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문제는 사용자가 편해야지 이거를 지역화폐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참 항상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어느 누구라도 지역상권이 사는 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집 앞에 가게 있으면 가면 되지 그거 사기 위해서 백화점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백화점까지 나가서 산 김에 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요즘에는 조금 편리성을 많이 찾다보니까 좋은 제품 찾다보니까는 제품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발걸음이 좀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역적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제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에 가장 큰 단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산다는 것이죠. 우리 복지카드 쓸 때 이렇게 삽니다. 11만 원치 온누리상품권 사거든요?
예.
사는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사기에는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민들이 그다음에 같은 동네에 사는 구민, 동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이게 좀 더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용처 제한부분도 저희들이 설계는 네거티브방식으로 설계를 할 건데요. 그런 부분도 지금 당장은 사실은 어떻든 안 되는 것만 똑 제한을 했는데 향후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지역기여가 되는 부분을 정책위원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 범위를 늘리는 방법도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하나 제일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를 보면 중학교 2학년 되면 아이들이 수업보다는 진로선택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을 줍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되면.
예.
그게 6개월만에 완성되었다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교육청에서 싹 다 적용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해보면 또 문제가 이만큼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향후 추이를 보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나 입안해 가지고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이게 모든 상황들이 검토가 제대로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딱 갖춰지고 실행을 하면 최소한의 국민들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제로페이 한다고 해 가지고 실컷 해 놓고 계속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제도 해 가지고 제로페이 한다고 이제는 뭐 좋아진다고 계속해 놓고 상인들도 그렇고 사업자도 그렇고 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정책관에서 어떻게 보면 민생노동분야, 노동인들에 대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을 쓰는 부서인데 한번 해 보고 다음에 개선해서 하겠다라는 제도보다는 모든 시스템 잣대가 한번 할 때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더라도 여기서 완성도를 완전히 올려놓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베풀어줘야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핀란드교육이 그렇습니다. 핀란드교육은 가보면 딱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학교에서 이것을 계속 실험을 합니다. 해서 해서 보완을 하고 보완을 하고 그게 1년, 2년, 3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보완되었을 때 그때는 배포를 합니다. 할 때 선생님도 학생들도 학부모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제도기 때문에.
예.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하는 업무가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하나의 어떤 사업을 하거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똑같습니다. 한번 해 보자 해서 알리고 홍보가 한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제대로 된을 정책을 갖다가 실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정책관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할 때.
예. 하여튼 많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쳐다보고 근로자 분들께서 노동자들이죠, 노동자 분들께서 정말 이 부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엄청 많을 거라 생각되어서 다들 힘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더더욱 노력해 주시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책관님, 김혜린입니다.
예.
저는 먼저 형제복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뚜벅뚜벅센터 가보셨습니까?
가봤…
지금은 정상화되었나요?
지금은 가봤습니다. 지금 전포역 거기에 갔고요, 지금 상주인원이 한 사람이 계속 상담 및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만든 작년에 처음 12월 달에 만들고 나서 전화기 없다 사람 없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은 다 해소하신 거죠?
예, 뭐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지금 전포역에 있는 그 지하에 있다보니까 형제복지원 관계자 분들이 지금 내년 1월 달에 개소하는 형제복지원복합지원센터가 부산역 근처에 되는데 그런 토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되어가지고 지금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1월에 개소 계획을 다 세우시고 진행 중이신 건가요?
예, 지금 예산도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산시가 지방정부로서 선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는…
맞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어떤 일종의 책임감과 미안한 마음을 함께 해서 시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저희 의장님께서 사과도 하시고 해서 굉장히 초반에 스타트는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진짜 이게 애초의 마음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반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12월 달에 만들고 나서 근무하시는 분을 합격시키고 채용을 한 게 채용공고를 한 게 3월 8일이었습니다. 이미 3개월, 2개월을 훌쩍 넘긴 이후에 사람을 채용하셔서 2개월은 공백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해외입양으로 형제복지원이 돈을 벌었다라는 언론보도가 계속 있었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부산시가 어떤 자료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 AP통신에서 해외입양아 19명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도 기사를 보고 저희들이 현재 형제복지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에 저희들이 해외입양문제도 포함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해라고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이 나오면 종합적으로 또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 용역도 산학협력단에서 진행을 하던데요. 그게 적절한 용역을 받을 만한 단체인지에 대한 의문 또한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염려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형제복지원 관계자 분, 직접 당사자 분들이 계속 그 용역팀들 하고 미팅을 해서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업무 중에 조사의 업무가 부산시가 해야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지방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기록물에, 중에 형제복지원과 관련된 기록물이 제법 있는데 시가 그것을 솔팅해서 그러니까 분류하는 작업 그리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이걸 다시 형제복지원의 사건들과 연계시키는 작업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제기 또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추진하는 거기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공문이 왔고 거기서 보면 부산시나 그다음에 형제복지원 근처에 있던 학교라든지 의료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스캔, 볼 수 있도록 해라 해 가지고 저희들도그 부분이 나중에 산학협력단 그 용역한 데를 오시면 저희들이 뭐 같이 가서 이렇게 좀 자료도 찾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시뿐만 아니라 기장군에도 자료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 자료까지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부산…
조치를…
시 관할에 있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할 겁니다.
예, 그 자료들은 다 알뜰하게 모아서…
그렇죠.
전달되어서 이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회에 특별법이 제정되면 바로 시에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딱 사전준비단계까지는 차질없이 그리고 피해자의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종합지원센터 개소되면 그 자료실도 할애를 해서 그런 자료를 모으는 작업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자료도 해 가지고 나중에 과거사정리법이 개정이 되고 통과가 되면 그 자료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피해자들은 여전히 국회 앞에서 투쟁 중이시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저도 국회에 가서 격려하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센터도 우리 뚜벅뚜벅센터가 했던 전철은 밟지 마시고요. 정말 꼼꼼하고 차질 없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전혀 문제없이 시작부터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지역화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전체 부산시 전체적으로 민간협치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민간협치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민간에서 주장하는 그런 각종 정책대안이라든지 이런 게 민간에서 제안을 하고 그게 실제 채택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그런 과정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시는 그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고 당연히 들어야 하고 반영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극 공감합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 지난번에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원탁회의를 했을 때 우리 정책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셨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은 지금 현재 지역화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경제문화위의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의견서를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다 반영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과업지시서에 없는 내용까지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다 반영해 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거 말고요. 저희 원탁회의할 때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내놓으신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견들은 그냥 패싱하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 측에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못받아가지고 아마 실무자가 그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 부분은 반영을 만약에 안 됐으면 지금 이 시점이라도 그거는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나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화폐에 관심을 많으신 분들끼리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본청에서는 이와 관련되어서 어떤 의견수렴작업들을 따로 뭐 하신 것들이 있을까요? 있으시면 소개를…
저희들 구·군에도 저희들이 회의도 개최해서 의견들을 수렴했고 가장 최근에도 우리 곽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층구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그게 끝입니까?
그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야죠.
이게 뭐 양적으로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들고요. 우리 시장님이 민간협치위원회를 애초에 만드신 이유는 모든 정책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 특히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은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한…
동의하시죠?
예.
그렇다면 우리 또 지역화폐추진단이 있죠?
예.
이 추진단은 지금 현재 지역화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생노동정책관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일단 추진단이 첫 출발할 때는 심의·자문기관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추진단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단에서 나온 의견은 거의 다 지역화폐 설계할 때 다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차에 걸쳐서 했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서로 내용은 같은 데서 바라보는 입장이 틀려가지고 그런 중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추진단에 함께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로서 참여하시는 것이고 또한 시민으로서 참여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물론 판단은 해야겠죠. 옳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깐요.
예.
그렇지만 잘 듣고 그것들을 지금 현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애써 주실 의무는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저도 추진단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어서 그게 진짜 실제로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저는 판단이 불가합니다마는 그러한 태도는 우리 전체 시에 계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 가지셔야 할 민간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하고 향후에도 이런 지역화폐관련해서 추진단이 정책위원회로 전환이 되면 똑같은 의견을 드려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런데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를 다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거겠죠?
예. 인권, 노동이나 인권도 저희들이 시민의견 뭐 엄청나게 듣고 있습니다.
예, 형제복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예.
시대적으로 항상 제가 말씀하는 사항은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자본주의 병폐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지역화폐 발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 얘기는 제가 수없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자본주의가 굴러가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으로 모든 자본이 몰리다보니까 지역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역에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화폐 발행하는 이런 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뭐 다른 논제는 다 거두절미하고 지역화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가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역화폐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어떤 것이 가장 필수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공동체 의식 바탕이 되어서 그다음에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동체바탕이 되어야 된다. 지역시민들이 이 지역에 두 가지 화폐가 나온다 한마디로 중앙화폐가 있고 지역화폐가 있는데 우리는 지역화폐를 더 중시하자.
예.
이런 시민의식이 중심이 되어야지 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는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원래대로 같으면 올 연말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연말에 지역화폐 발행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연말 12월 중에 발행합니다.
그래 발행한, 내일 발행한다고 치더라도 제가 던지는 과제는 발행이 문제가 아니고 아닙니까? 발행 전에 부산시민들과의 공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아무 필요없이 그냥 발행하면 됩니까?
그 부분은 뭐 맞습니다.
아니 그래 그런데 제가 방금 그런 문제에 제기하니깐 연말에 발행하면 된다는 쪽인데 저는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왜? 지금 사실은 언론상으로는 보면 5월 아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 4월부터 부산시에 지역발행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 나와 있는 지역화폐문제는 지역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진짜 어떻든 이런 사항은 시대적 과제로서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아주 중점사업으로 해 나가고 이런 희망에 대한 과제는 사라지고 부산시에서 지역 민간단체하고 싸우고 있는 잘못된 과제만 쭉 떠 있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경제가 그냥 수치놀음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도 철학이거든요?
예.
정책관님 경제가 철학이라는 이야기를 이해가 안 되죠?
너무 철학적인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니 왜냐하면 이런 상품이 앞으로 값어치 있을 거라고 다 인식이 되면 주어진다면 사람이 그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철학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문제는 내나 지금 요 하나의 약간 내가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면 열심히 소득주도성장을 행하면 한쪽에서 막 아니라고 좌파정권이라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도 그런 철학적인 관점이 안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다가 이제 성과가 나는 이런 것처럼 아닙니까? 경쟁는 철학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죠. 이미 올 중반기부터 올 연말에 부산시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예.
한다 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시에 있는 떠 있는 뭐라합니까? 전체 흐름은 어떻습니까? 진짜 나쁜 것만 떠 있어요. 희망이 있는 아, 발행하면 부산시에 중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는 그 희망이 아니고 뭐 무조건 안 될 것이다. 잘못될 것이다 싸우는 과정 떠 있다니깐요.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는 거죠.
저는…
저는 단적으로 말해서 정책관님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보는 쪽이에요. 거기서 확인된 거 있다 아닙니까? 내가 아까 말한 그런 말을 할 때 “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올 연말에 발행합니다.” 발행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발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부산시민들과의 공감대를 가져가느냐 어느 정도 그런 애향심이나 과거 사실 두 가지 화폐가 나와지는데 현재에 있는 중앙발권과 지방발권 우리 지방발권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캐시백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이거 쓰면 결국은 나도 좋아지지만 부산시민들이 좋아집니다는 그 인식은 없다니까요, 부산에서.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되었지 아직 최종계약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최종계약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화폐는 요런 요러한 걸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발행하겠습니다 이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내 시간을 좀 더 쓸게요. 왜냐하면 이걸 좀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저렇게 갔거든요. 좀 쓰고 이왕…
예, 일단 질문을 하시고…
예, 그렇게 하입시다. 저는 조금 전에 솔직히 제대욱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위원님들 말을 듣고 난 뒤에 제일 의문났던게 이런 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지역화폐에 대한 책임의식은 전혀 없는 사람이 정책관이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도 보면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아, 진짜 참! 큰 일이구나 두 번째 부산시에 있는 실·국장들이 오거돈 시장 정책을 받치지도 않으면서 어차피 니만 골병들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니깐요. 바로 지역화폐도 지금 여기서 정책관님 갖고 있는 관점은 빨리 고쳐야 될 사항이에요. 설령 지역화폐를 조금 늦게 발행, 늦게 하라는 거는 아닙니다.
예.
시간을 두고 해 갖고 빨리 이 상황을 정상적인 궤도로 가가지고 부산시민에게 이런 아까 말씀대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이 사항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산시민이 뭐 100명입니까? 300만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 보면 이 상황은 진짜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노력을 해 갖고는 지금 해봤자 이제 한 열흘 11월이 한 열흘이 남았고 그다음에 한 달 남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은 책임 없는 사람은 발행하면 그만 이에요. 그러나 부산시민을 책임지는 우리로서는 답답하다니깐요. 벌써 언론에 이래 나갔는데 계속 언론에 아닙니까? 이래 나와있는 기사보세요. 얼마나 뭐 예를 들어서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비판기사 아닙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책임을 그래, 아,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아 그런…
왜냐? 저는 우리 시민의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너무 없다는 지적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오해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지역화폐 설계할 때 추진단 의견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민 전체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언제 열심히 해 가지고, 상황이 지금 우리는 현실이거든요. 열심히 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라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현실에 시간표대로 차근차근 해 가지고 벌써 아닙니까? 12월 달 발행 할 것 같으면 최소한 11월 중순부터는 아닙니까? 본 궤도에 올라 가지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 도움은 이런 거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의 전제는 아닙니까? ,지역화폐 발행하면 지역경제 도움은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여러 가지 데이터 상으로. 왜? 도움이 될, 줄 자신 있기 때문에 우리 합니다 하는 이 양쪽의 등식 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게 부산시라는 거죠. 그 담당자가 정책관이라는 거죠, 사실요. 왜냐면 저는 주 여기 뭐라 합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 아니에요. 시민 쪽에서 말씀드리는데 계속 내가 곽동혁 위원하고 논쟁을 벌일 때 답답하더라는 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요. 왜? 우리는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빨리 모든 아닙니까? 야권이 뭐 갈등 아니에요. 서로 잘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절대 언론은 갈등으로 보지만 이게 갈등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잘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계속 언론에서는 갈등으로 조장 되거든요. 맞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저게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곽동혁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이라든지 저희들도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했는…
그렇죠.
예.
예, 이게 그래, 누구는 하자고 하고 안 하자고 이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부산시민에게 봉사하고 진짜 정말 1, 200만 원도 아닌 아닙니까? 수천억을 들인 예산이 안정적으로 지역 중소상인에게 가는 방법을 만들어갈 것이 이 경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면 솔직히 시민들이 받쳐주고 맞다, 부산시가 그리고 민생노동정책관이 그래 고민한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그게 아닌 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이렇게 좀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화폐를 할 때 지금 더 잘 되자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빨리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가지고 불신을 걷어내고 있다 아닙니까? 내고, 이제는 부산시민에게 이렇게 가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발행하면 분명하게 정말 부산지역 중소상인들에게 그래도 큰 도움은 아니지만 상당한 조금은 도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고통분담 갑시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이번 감사를 해서요. 그래서 왜냐면 특히 뭐라 합니까? 왜 지역화폐 발행하는지 그런 사항은 부산시가 별도로 추진해 주시고요. 이 사항을 내가 하나 확인해볼게요. 지금 혹시 언론에서 아닙니까? 계속 아닙니까? 지역화폐 발행 이 계약관계를 가지고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들었죠?
예?
하도급법 위반을 했다는 사항을…
하도급법 위반이요?
예, 그런 말은 들었죠, 사실요?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지 사항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는 들었습니까? 계약에 위반된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 아이, 내 말하면 이유가 그 사항이고 그런 거 들었느냐 이 말이죠. 조금 나오고 있잖아요, 조금요.
어제 추진단에서 송지현, 교수님이 그런 부분을 조금 언급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을 나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방금 말한 대로 내용을 맞고 떠나서 그거는 별도 문제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 주장이 맞고 뭐 이걸 떠나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솔직히 이제는 다 어차피 계약을 하고 끝났다 아닙니까? 끝났으면 이제는 새롭게 실행단계로 가야 되는데 과거에 뭐라 합니까? 계약했던 게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쓰여 있더라고요. 업무협약에 관계된 사항이 왜 들어갔는지 이런 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나오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그 답변 설명 듣고 아, 뭐라 합니까? 우리말로 동의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항은요.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가 그때 설명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수긍이 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됐다고 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확하게 설명도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는 단계가 있잖아요.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갔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는 계약해 가지고 새로 갔으면 과거에 그런 잡음이라 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안 나오고 이제는 단계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과거를요. 이런 문제가 자꾸 거론된다는 자체가 우리로서는 위원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나오게 왜 됐는지 이후부터는 진짜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예, 이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 가도록, 예.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부정당업체가, 업체가, 업체에게 왜 이런 뭐라 합니까? 점수를 많이 줬나 이런 말도 나와 있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리는 있다 아닙니까? 해명을 해 가지고 과거의 문제 털어버리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던지는 거예요, 사실요.
예, 맞습니다.
사소한 거라도 어쩌면 이 사항이 뭐라 합니까? 잘못 비칠 수 있는데 그러면 털어버리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런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당업체는 감점 대상인데 왜 점수가 많이 받았냐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KT에서 부정당제재업체에 대하여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좀 돼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지금 그렇게 제출을 했고 전국 지자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해서 회신을 요청했는데 회신이 없었고요. 그리고 통신사 담합 관련해서는 제재에 대해서 임시집행정지신청 및 법원 인용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사항은 정책관님은 그리 했다는 쪽이고 한쪽에서는 이게 뭐라 합니까? 한쪽에서는 이제 한 달 후면 발행을 해야 될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문제가 떠들, 떠든다 하면 말이 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상대방의 주장을 저희들하고 팩트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수긍을 하겠지만 저희들하고 이게 협의해서 다 해명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런 부분에 물론 그 부분이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미숙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비한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은폐하거나 부정하게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 지금 은폐, 부정 이건 별도로 하고요.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를 안 나오, 이 단계에서는 안 나와야 되거든요, 솔직히. 안 나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나와 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아까 말한 대로 두 번째 그게 나와 있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해명을 받기 위해서 제가 확인해보는 건데 있다 아닙니까?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만약에 이 사항은 일단 마무리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정상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KT에서 자료 제출해서 지금 확인중인데 부정당업체 그 자료가 나오면 그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렇게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내년에 당장 1조 원 가까이가 발행된다고 하잖아요. 처음에 3,000억이긴 하지만 발행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제문화위원들한테 제대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여기 정책관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정책관에서요. 하여튼 누구, 정책관님이 설명하든 누가 설명하든 설명한 적 있습니까, 저희 위원들한테? 내년에 당장 1조 원이 발행되고 올 연말에 발행이 되는데 이래 큰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누가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내용 아는 거는 곽동혁 위원님 우리한테 얘기해 주니까 아는 거지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한테 설명했습니까, 우리한테? 아니, 내년 1조 원의 부산시의 정책 그 생태계를 바꾸는 일인데, 이러니까 우리가 시가 일을 하느냐 이런 그 문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누가 설명 해줬어요, 우리한테? 이런 일은 당연히 우리한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
아니, 그게 죄송하다고 떠날 문제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이렇게 큰 문제를, 아니,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시의원들한테 설명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것도 하나 다 물어보는 거 보면 이게 설명했으면 다 이해될 부분인데 아무한테도 설명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정책을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질의나온 부분은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고 일단 원천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봬 가지고 설명 안 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가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큰 문제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업무 있지 않습니까? 업무방임이라 생각을 하거든, 저는, 이 문제 자체는. 당장 내년에 1조 원이 발행되는데, 일단 첫 번째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거 이어서 물을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추진단 자체를 정책위원회로 전환한다고 하던데 그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자체가 올 연중에, 연중에 정책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됐었어요, 그죠?
정책위원회는…
구성하려고 안을 만들어놨었죠, 그죠? 위원도 선임하고.
저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6차 회의 때 그때 전체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시범발행 전까지는 추진단으로 운영을 하고 발행이 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정책위원회로 전환이 돼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협의를 한다.
추진단에서 결정한 거다?
추진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단에서 금방 정책위원회로 바꿀 것이다 그렇게 결정했다 금방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거 나중에 곽동혁 위원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의해보십시오.
예, 그거는 저희들 회의록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논란이 됐던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보면 저희가 어떤 2018년, 2019년 부산시 협상에 대한 계약, 있죠? 첫째 자료 보면 다른 데 보면 평가지원에 지원자,수가 대부분 30인 미만이에요.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번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운영대행사의 경우 116명이 지원하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좀 관심이 많다, 외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예, 저희들, 저희들도 116명이 들어오는 건 몰랐고요.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준비를…
그만큼 관심이 많았단 얘기, 관심이 많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좀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절차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평가위원회 ,에 보면 후보자 심사하고 있잖아요. 예비위원 선정 같은 경우는 감사부서하고 계약부서가 협의해서 진행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발주부터 단독으로 심사하고, 했다고 돼 있는데…
아닙니다. 저희들 계약부서하고 구두로 사전협의를 했고 끝나고 나서 감사부서하고 회계부서 협의 하에 저희들 최종확인 날인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최종확인 했다…
예.
그거는 나중에 다시 확인할 거고…
예, 그 자료 있습니다.
고유번호를 2일 전에 받았다는데, 고유번호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왜 그렇죠?
저희들은 2일 전에 달라고 한 적도 없고 계약부서에서 저희들한테 2일 전에 준 거기 때문에 왜 2일 전에 준 건지는 저희들이 이유를 모르겠고 저희들은 절차대로 1일 전에 평가위원 대상자한테 1일 전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묻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경제문화위원,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행과정에서야 공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안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그 선정했고, 그런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 되는 거, 저희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나요? 왜 안 주죠, 자료를?
지금 협상에 대한 계약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니, 선정위원회 선정기준에 대한 건데…
아, 선정기준.
예, 그 선정기준에 대한 자료 자체는 당연히 위원이 요청하면 당연히 줄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저희들은 평가…
저희가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위원 최종 7명으로 선정된 명단은 공개를 했고 제출해 드렸습니다.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선정기준요?
예, 왜 우리 요청하는데 왜 안 준 거죠? 그 권한이 우리가 없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위원회 규칙에 보면 평가위원을 선정을 할 때 정량적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정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에 의해서 선정기준을 했죠.
정량적이든 정성적이든 간에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 어떤 시의원들은 시가 어떤 정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그에 대한 일을 제대로 했는가에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권한에 따라서 선정기준이라든가 어떤 것이 그냥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요청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요청 권한에 대해서 왜 반응하지 않았냐는 거죠.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드렸고요. 저희들 이게 평가한 심사기준은 어떤 딱 정해진 툴은 없고 이래 가지고 신청서에 적힌 학력이라든지 경력 그런 걸 다 해 가지고 정성적 평가 그 기준을 드렸습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 이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할게요. 지금 제가 처음에 또 물어봤었죠, 그죠? 일단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지금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역화폐 자체를.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예.
중소상공인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에 이렇게 쭉 일련의 어떤 그 모습들을 봤을 때, 모습들 봤을 때 저희한테 설명도 안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논란도 많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해 가는데 앞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의지가 참 약하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거 자체가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수요와 공급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데 민생노동정책관에서 하기에는 좀 힘들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걸 차라리 일자리경제실로 옮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차라리 낫지 않는가, 컨트롤타워로서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일자리경제실 그때 행정사무감사한테 내용도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지역화폐가 잘 되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저는 그런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이 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할 부서는 저희들 소상공인지원담당관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책임적으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밖에서 외부적인 우려가 너무 많으니까, 많으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일거리 자체를 해소해야 될 있지 않습니까? 의무 자체도 민생노동정책관 쪽에 있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이게 이 업무를 제가 맡겠다 이렇게 딴 데를 주겠다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의견피력은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의견은 할 수 있는데 저는 소상공인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업무는 다시 한 번 질문하기로 하고 지금 정상채 위원님 질문에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공동체 정신이 중요하다고 애기했지 않습니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동체 정신 강화를 위해서 다른 부서 간에 협업이나 이런 것도 조정 같은 경우 실제로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들 우리 부산 시내에서는 정책수당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TF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시·군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TF를 구성해서 그때, TF 구성 전에 구·군에 담당, 업무담당 과장, 계장까지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했고 향후에 정식으로 TF를 구성해서 다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조용필은 제일 늦게 나오죠? 조용필은.
예.
조용필입니다.
(웃음)
제가, 제가 두 가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 시작할 때 위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위원장님이? 처벌받는다 했죠?
예.
위증이 확인되면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제가 위증 여부를 확인할 것 첫 번째 지원자가 있을 때 그 후보자지원서를 넣었을 때 계약부서와 감사부서가 협의 하에서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협의 하에 심사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협의해서 심사했습니까?
저희들…
아까 했다고 얘기했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
그 구두협의 누구하고 했습니까? 누구하고 누구하고 했습니까?
계약부서에 우리 민생노동정책담당관실 소관 담당자가 있습…
강민정, 씨하고 했습니까?
담당자가 있고 구두협의…
여기서는 누구하고 했어요?
실무자하고 협의 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제가 불러 가지고 안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입 맞췄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지금 말씀한 거에 대해서 구두로 협의했다는 내용이 위증이라는 거 제가 나중에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예비위원 선정했을 때 감사부서하고 계약부서 들어온다고 했죠. 협의해서 예비위원을 선정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서 구두로 협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감사부서하고 최종…
예비위원을 선정한다 했는데 협의해서 선정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이거를 위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약부서하고 얘기를 구두로 협의해서…
구두로 협의 했죠. 누구하고 했습니까? 언제…
계약부서 담당자하고 했습니다. 우리 실무자…
누가, 누가 했습니까, 여기서는?
그거는 나중에 담당자…
아니, 했다면서 왜 몰라요.
(담당자와 대화)
이것도 위증여부 확인합니다. 그다음에 2일 전에 했는데 우리는 2일 전에 받은 적 없다고 얘기했죠?
지금 계약…
아니요, 얘기를 해보세요.
계약부서에 강민정,…
아니요, 제가 확인한 대로 얘기합니다. 2일 전에 우리는 안 받았고 하루 전에 우리는 통보했다고 얘기했죠? 이 규칙에 보면 2일 전이 아니고 하루 전에 계약부서에서 통보, 그게 고유번호를 적어 가지고 주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언제 줬냐면 2일 전에 줬어요. 내가 그 문서에 보니까 시간이 출력돼 있는 시간하고 줬던 시간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일 전에 줬어요. 그런데 하루 전에 받았다고 얘기했죠.
아니죠. 아까 제가…
이거도 위증여부에 대해서 내가 확인합니다.
제가, 그거는 제가 녹취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2일 전에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2일 전에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그거는 제가 일단 위증여부 확인합니다. 처벌 받으셔야 됩니다.
계약부서 구두담당자는 강민정입니다.
제가 강민정 씨하고 만나 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어떻게 입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딱 대질심문 해보면 위증여부 확인됩니다.
예, 그 부분은 해보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셨죠?
예.
책임집니다.
예.
그다음에 또 확인해야 될 사항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민관협의체 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제 그 협상할 때도 얘기했지만 추진단에서 시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었고 그게 확인하는 내용 이게 특정시기까지 예를 들어서 론칭 하는 시기까지 완료가 안 되면 계약 안 한다, 분명히 했죠? 얘기했죠? 그게 추진단에서 회의를 한다고 얘기하셨죠?
제가 추진단에서 분명하게 얘기한 거는…
얘기했죠?
우리가 과업지시서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니, 협상 들어, 제가 추진, 제가…
결과를, 반영결과를 얘기를 하고…
말 돌리지 마시고요.
아니, 제…
제가 분명히 추진단에 가 가지고 하루 전 날 협상하러 자리 들어갔지 않습니까? 저하고 송지현, 교수하고 거기서 제가 KT하고 얘기해 가지고 '이거 론칭 시기까지 완료 안 되면 계약 안 되는 줄 아시라.'라고 얘기했고, 그 얘기했고 그걸 답변을 달라고 얘기했고요. 론칭 시기에 안 되면 약속했던 론칭 시기에 안 되면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든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추진단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저께 KT가 내려와서 저희들하고 2차 협상을 했고 우리가 제안한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추가협상에 대해서 KT가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론칭 시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45일 때문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니, 아니요. 론칭 시기를 정해놓고요. 그 론칭 시기까지 되냐, 안 되냐를 물었어요. 그거만 답하시면 돼요.
됩니다.
되죠?
예.
OK. 됐습니다. 확인 2개 했고.
예.
다음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 우리 기본계획안이 쭉 어떤 식으로 바뀌어왔는가를 5차부터 제가 마지막 결재되는 데까지 쭉 내용을 적어온 겁니다. 적어온 건데, 하도급계약에 대한 우리 운영대행사 선정할 때 뭡니까? 잠깐만요. 운영대행기관 할 때 하도급 금지, 하도급 불가 이런 부분들은 이게 하도급 불가인데 변경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기본계획안에? 이 기본계획안은 추진단에서도 얘기했고 시장님도 싸인을 했죠. 결재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추진단의 의견이 아니라 부산시의 의견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떤…
아니, 기본계획안 하도급 불가, 불가 방침.
예, 하도급은 불가라고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불가라고 돼 있는데 업무협약은 가능하다고 갑자기 계약서에 제안서, 평가제안서에 그게 들어갔어요, 하도급 불가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도급이 아니고 업무협약이다라고 주장을 하실 건데 법률적으로 이게 하도급인지 업무협약인지 법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업무협약이 아니고 하도급이라 얘기하면, 예?
예.
이거는 무효입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도…
위반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법률적 판단에 업무협약이라 했는데 업무협약이라는 내용이 사실 애매해요. 내가 주가 있고, 주가 있고 그걸 떼어주면 그게 하도급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으로 , 들어가서 이게 컨소시엄인데 지금 하도급 불가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넣고 그다음에 일을 떼어주면 이건 하도급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협약이라 얘기했으니까 하도급 불가라고 얘기를 했고, 기본안에. 그래서 업무협약이 만약에 하도급이라 얘기한다면 이거는 위반이죠? 맞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법률적으로 하도급이 아닌, 하도급이라 판단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과업지시상에 제휴의 범위가 논란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휴의 범위에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입찰공고문 기타 사항 카 항에 저희들이 제휴의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계획에도 없는 내용을 평가 제안에 집어넣었던 거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게 업무 제휴가 아니라 하도급이라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그다음에,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부정당업체 감점. 부정당업체는 원래 못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왔어요. KT가 지난 9월에 부정당업체로 그게 됐습니다. 그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만약에 부정당업체로 만약에 그 기록이 있다면 감점 1.5점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확인을 해보시고 1.5점 감점하세요. 1점 때문에 업체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거 답변 안 하셔도 확인하면 돼요.
예, 저희들은 그런데 그 평가를 할 때 평가위원들이 해당 KT가 부정당 제재에 대해서 해당 없음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 아니 그러니까 검토하시라고요, 앞으로.
예, 확인하겠습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만약에 하자가 있으시면 날리는 겁니다. 1.5점 감점하셔야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평가기준이 이거는 그냥 쪽팔려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카드 중심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평가기준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물어봐요. 이거 왜 모바일 편향적으로 물어보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카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그냥 별로 안 중요하니까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잘라놓은 시간 다 쓸게요.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다음에 추가제안…
몇 분 정도 더 드리면 되죠?
시간은 충분히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회의 전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예, 15분만 주십시오.
10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추가제안 점수가 5점 배점에 거의 0.9점차 나요. 1점 가량이 나거든요. 다른 거는 점수가 20점 만점에 2점 차이 나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그런데 5점인데 1점 차 나는 게 있죠. 굉장히 점수 차가 큰데 이게 추가제안내용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이 추가제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 플램폼과 관련되지 않은 추가제안의 내용이 들어왔다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걸 달라고 했는데 못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정보공개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미정보공개 내용에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미정보공개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에 관한 사항이 진행과정에 있거나 그거를 내놓으면 심대하게 영향을 주는 내용이어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미 지나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공개 비공개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뭐 답변은 얻는다는데 답변 안 얻으셨고요.
제가 답변을…
자 그래서 추가제안사항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공개 안 하신다면 우리 시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추가제안사항이 뭔지 제시해야 됩니다.
자, 지금…
됐고요.
아니 답변은 해야지요.
아니 됐어요. 그다음에 아니 그러니까 추가제안사항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추가제안사항은 우리가 제안서내용은 평가위원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없습니다. 10분 안에는 대답을 해야 돼요, 10분 안에.
그 부분을 평가위원회 들어간 사람들은 그 내용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절대 협상 계약의 영향을…
추가제안사항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제안서에 들어왔던 내용.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협상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안은 공개가 안 되죠. 그거는 평가위원들이 전적으로 평가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정보공개 있지 않습니까?
아,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더 시간을 주시든지 답하지 마세요. 시간 뺏깁니다. 자, 지역화폐 기본계획안이 거의 5차부터 6차에 걸쳐서 기본안에 틀이 잡혀졌습니다. 잡혔는데 막판에 충전선불, 충전형선불카드 플랫폼이었는데 시장님 결재, 기안 올라갔을 때까지도 카드플랫폼이었는데 갑자기 선불플랫폼으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드는 목적이…
아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편리성을 고려해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서…
아니요. 됐고요. 서면답, 제가 이거 물어봤거든요. 서면질의로 서면답변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선불카드 플랫폼이라 하면 하나의 회사만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불플랫폼이라 해 가지고 다른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라고 대답했어요. 맞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자, 우리가 지역화폐를 만드는 목적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편리하게 쓰여야 되기 때문에…
맞냐고 물어봤잖아요. 서면질문에 대한…
그 많은…
답변에 대해서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답변서 그렇게 썼잖아요.
아니 우리가 지역화폐 그런 목적을 위해서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자 이렇게 한 게 우리 집행부에…
아니 그래서 포괄적으로 들어오게 하자는 얘기죠?
포괄적으로 하자고 한 게 우리 내부에 전체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제가 그걸 중요하, 처음에는 제가 궁금한 거는 갑자기 이시안까지 올라간 게 누구에 의해서 바뀔까 이게 궁금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저는 그게 이제 별로 안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니요, 제 말 들어보세요. 질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게 답변에, 서면답변에 나온 내용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뭐냐 하면 선불카드라고 하면 하나의 현상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불플랫폼, 이 선불플랫폼으로 해야지 더 들어올 수 있게 된다. 이 말은 제가 다르게 질문을 하면 다르게 들어오는 회사는 선불카드가 아니죠. 선불카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선불카드는 아니고 선불플랫폼일 수는 있는데, 선불카드는 아니죠?
아니 그냥 바로 대답하세요. 머리 자꾸 굴리지 마시고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서면답변서에 선불카드는 아니고 체크카드형태인데 그래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그래서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맞죠?
선불플랫폼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맞냐 안 맞냐만 대답을, 선불플랫폼일 수도 있는데 선불카드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열어놓아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답변서…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열어놓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세한 거 물어볼게요. 부산시 지역화폐 이름 공식이름은 뭡니까? 조례에.
조례는 아직까지 부산사랑지역화, 부산사랑상품권.
부산사랑상품권입니까?
예.
그래서 상품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안부에서의 지역화폐의 공식명칭 이름은 뭐예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지역화폐는 지역사랑상품권이라는 형태를 가진 상품권의 형태를 가진 지역화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은 그 상품권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어떤 겁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 지금 그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
상품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현재…
자, 모르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상품권은 상품권법은 1999년 2월 달에 폐지됐습니다.
폐지됐습니다.
예, 그래서 유효한 법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규제하고 있는 모든 상품권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는 거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품권 표준약관이고 그다음에 2015년 3월 27일 날 제시된, 제정된 신유형상품권 표준약관이 요거를 규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지세법이 통해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입법안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진복 의원이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아, 뭡니까? 법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제안해 발의해 놓은 상태죠?
예.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단 제정안을 보면요. 제정안을 보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이 뭐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하면 유가증권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뭐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발의만 됐고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유형을 정하고 있지만 발의가 안 됐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이거 보니까 표준약관이거거든요?
예.
그 상품권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해 가지고 금액형 신유형 상품권은 비정액형, 정액형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상품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지세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제가 인지세법을 보여줄게요. 인지세법에 3조2항에 유형을 막 적어놓고 있어요. 있는데 7호에 보면 체크카드 여신금융전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가입 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체크카드는 7호에서 이렇게 분리를 7호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하고는 명확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신, 인지세법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안요청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충전형 선불플랫폼이라고 얘기하고 IC카드 주 모바일보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C카드는 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선불카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선불카드와 체크카드로 분리되, 분류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면 IC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카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선불충전플랫폼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아니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뭐가 되어야 되냐고 묻잖아요! 선불, 선불충전플랫폼이기 때문에 아니 뭐라고 대답, 무슨 카드가 되어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제가.
다 가능합니다.
예? 답변해주세요!
다 지금 가능한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다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요 부분은…
전부 다 책임지세요!
요 부분은…
민생노동정책관에서 다 책임지세요! 알겠습니까? 법률에서 다 위반됐으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저희들이 원래 당초 과업지시서상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면 KT가 만약 아니라면…
돌아와가지고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추가적으로.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하나만, 우리 곽동혁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부정당업체 감점 점수가 몇 점이죠? 부정당업체가 되면.
6개월 미만은 1.5점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거는 없는가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서류제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부정당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1.5점.
1.5점?
예.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점수차이가 1점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런 제보가 들어왔으니 꼭 좀 한번 챙겨주시고 거기가 서류가 만약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거 잖아요?
예.
그래 되면 이후에 조치는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과업지시서 내용에 어떤 하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있으면 우선협상대상자라도 협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 미만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 이것만 꼭 챙겨주십시오.
KT에서는 서류제출할 때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위원들이 선정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
곽 위원님, 연결했을 때 하나만 묻고 합시다. 쉬었다가 할래요?
예,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휴식 전에 여러 가지 분위기 전환 겸 제가 또 시작할 때 먼저 시작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제 뭐 다른 분위기도 한번 또 우리 정책관한테 또 물어보입시다.
내 간단한 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주차장 문제가 111페이지 나와있는데 전통시장 주차장, 내 작년에도 한번 제가 요 문제를 일자리실장한테도 한번 물어보고했는데 이거 간단하면서도 인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시설주차이용객 고객한테 주차지원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한데 나는 주차장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 인식전환을 시켜줘야만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분위기. 뭐냐 하면 작년에 어떤 지적을 제가 해드렸느냐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다 부딪칠 수 있는 내용인데 주차장을 입찰을 하든 어떻게 하든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들 또 그 사람들 내용을 들어가보면 입찰을 받은 사람이 또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또 하나씩 용역을 떼주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문 내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귀동냥을 하니까. 만일에 우리가 55분이 아! 한 시간 기점을 잡았을 때 55분 같으면 60분 요금을 받는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65분 같으면 70분 요금을 받는다 요 인식을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서비스정신도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도로주차, 노상주차도 그래요. 이거를 저렇게 악착같이 재래시장이나 혹 복잡한 시장통 가면 주차장 그 이용을 하는 사람들 이 주차장 요금받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든 간에 조금 더 받아내려하고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왜 55분인데 60분 요금을 내라 한 시간 내라 하느냐 요게 시비거리가 되는 것을 목격하거든요. 그래 이게 우리 이제 인식전환이 필요한데 5분 서비스 해 주면 전통시장도 좀 살아날 거 아니냐, 오는 사람도 기분 좋고 돈 몇 백 원에서 기분이 확 우리 정책관님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65분인데 70분 요금을 받으면 또 그것도 상대적으로 기분이 상할 때 있거든요, 이런 거를 저걸 가지고 다 영업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나올 때가 많은데 서비스중심은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제가 쭉 보니까 주차장 하는 사람들 빌딩을 이 주차장만 가지고 몇 년, 10년 안에 막 빌딩을 샀어요. 와 이거 대단한 사업이구나 그걸 제가 직접 들었고 목격을 했고 확인도 했고 그래서 요런 어떤 우리가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생노동정책관 입장에서도 한번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저도 이렇게 전통시장 근처에 차를 대놓고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뭐 구간초과하면 많이 초과하지도 않았는데 초과된 금액을 받고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공감이 가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들도 전통시장에 요새는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뭐 예산이라든지 넉넉한 터가 있어가지고 신축을 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실은 또 지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식전환이 필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런 뭐 그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개인사설주차장이라든지 요런 데 가끔식 이래 전통시장상인회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저희들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교육을 한 번씩 교육보다도 상대 그 사람들 교육시키다는 것보다도 그런 한 번씩 인식전환이 되도록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디다. 역시 또 제가 108페이지 전통시장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나와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금년 초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경제진흥원도 있고 여러 군데 전통시장 관계를 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더구만요. 그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에도 보면 영세시장인데 무등록시장 포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무등록시장. 나는 이게 무슨 말이었는가 했더니 조금 제가 파악을 하겠는데 무등록시장내용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황파악이.
지금 저희들이 총 시장은 216개가 지금 있는데 말씀하신 미등록시장은 17개소가 있습니다.
미등록입니까? 무등록입니까?
미등록.
여기에는 무등록이라고 나와있는데…
미등록입니다.
“미”자 입니까?
미등록, 무등록 이렇게 같이 쓰는데 미등록으로 저희들 주로 씁니다.
몇 개라고요?
17개소입니다.
그래서 무등록시장, 아! 미등록이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 등록이 안 된 시장은 원중심지 피난민들이 집결했던 데 6·25나 어떤 이래서 피난민들이 집결했던 데가 참 살기 위해서 시장 형성을 꾸몄던 데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새로 생기는 우리 부산 16개 구·군 중에서 주로 그런 데는 변두리 새로 생기는 시장은 없지 싶은데 원중심지에 이런 시장형태가 좀 있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제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에도 이런 시장이 있는데 사실 초라하지요. 역사는 60년, 70년 6·25난 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 피난민들이 집결해서 살아가는 시장통인데 혜택을 못 보고 있어요. 그저 천막도 자기들이 조금 수입이 있으면 뜯어고칠 거 그대로 너덜너덜한데 이게 바로 등록이 안 된 시장이다라고 보는데 요걸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고 시에서 제가 지역에다가 구에다가도 요청을 해봤어요. 등록이 안 됐다, 또 여기도 시에다가 했더니 등록이 안 된 시장이다, 속으로 참 이것도 재래영세시장인데 등록만 찾느냐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정책관한테 처음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욕 좀 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어려웠기 때문에 천막이 너덜너덜이고 그대로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민생노동정책관이 우리 상임위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봅니다. 이 안에 뭐가 여러 가지가 많네요, 그래서 이런 점도 등록이 안 되어서 저 시장통은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느냐 이왕 영세시장을 도우려면 베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시정에 어떤 반영해 주기를 제가 좀 부탁을 하고 미등록인가 무등록인가 되어 있는 그 자료 좀 한번 좀 내어주시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118페이지하고 120페이지 소비자단체 요거 좀 여러 가지 있네요. 요거를 쭉 보면서 이것도 자료를 제가 처음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120페이지는 4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이 보조가 되고 그다음에 금년에s는 5개 단체 2억 9,000이 보조가 되고 하는데 이 보조 이 단체대표, 대표가 이거 몇 년씩을 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그 단체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어떻게 뭐 장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 연임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로 연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왜냐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부산에 옛날 청와대 순실이 모양으로 내정간섭하듯이 부산에 시정을 간섭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순실이 비슷한 사람들이 있구나 내 그 말을 했어요. 제 방에 찾아오는 제가 직원한테도 그런 말을 던집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 부산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나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야, 이 사람이 계속하고 있느냐 이거 어떻게 나온 대표인가 시정할 거는 시정해줘야 되겠다. 바꿀 거는 바꿔줘야 된다. 이제는 너무 오래 고여있던 물들이 썩어가는 과정이다. 간섭할 거 간섭해야지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 자료를 책자를 보니까 떠오르는 게 좀 많습니다. 요래서 어떻게 해서 대표성들을 계속 띠고 있는가…
일단 각종 단체들이 어떤 제가 알기로는 기안이 몇 년간 해야 된다는 그게 기한이 없고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자체 정관이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또 이렇게 하는 제한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 자체총회도 있을 거 아니냐 임원결산을 하든 임원이 뭐 그대로 어떤 정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정책관께서 이 전체 어떤 정관이나 뭐 어떤 자기 나름의 규약이나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일체 모으고 총회일지 좀 모아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저는 아까 곽동혁 위원님이 사실은 좀 아주 신랄하게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옆에서 가만히 볼 때는 이런 사항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지 하는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곽동혁 위원님이 하는 그 취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설명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지역화폐의 성공여부는 플랫폼에 있거든요. 플랫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 조성하고 이렇게 가는데 아시다시피 뭐라고 합니까? 하도급법 위반이다.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데요? 업무협약을, 협약이, 협약으로 갑자기 하도급 문제가 왜 들어갔는지 이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래 그 말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이렇죠. KT는 모바일플랫폼이죠? KT는요.
지금은 울산에서 구현한 거는 모바일입니다.
어떻든 현재 나와 있는 내용은 KT는 모바일플랫폼이고 그리고 KT는 사실은 카드형플랫폼이 사실 없어요, 카드형은요. 원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뭡니까? 하나은행과 제휴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은행.
예.
왜냐면 이 얘기를 나눠서 물어보는 이유가 또 쭉 설명해 버리면 또 쭉 다 내버리고 본질을 모르더라고요. 아까 곽동혁 위원 쭉 설명해 버리니까 듣는 사람이 모를까 해 가지고 제가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만이 쉽게 이해가 될까 싶어서 딱 요지가 거기 있어요, 사실요. 원래 KT는 모바일플랫폼이다…
선불플랫폼…
예, 그래, 선불요. 그리고 KT는 원래는 카드형플랫폼이 없다, 원래 없어요. 없다 보니까 하나은행과 하나카드와, 은행이 하나카드와 제휴를 해간 거거든요.
KT는 카드를 발급을 안 하는 거죠. 플랫폼은 가지고 있는데 그 플랫폼을 구현하는 방식이…
방식이 그래…
카드냐 모바일이냐 KT는 직접 카드는 발급은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사항은 카드를 발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 문제에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곽동혁 위원이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이 여기 있다니까요. 내 이 설명을 좀…
그거 때문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장내 웃음)
저희들은 그래서…
여하튼 그래, 왜냐면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저 사람이 그 와 자꾸 노발대발하고 있는지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플랫폼을 통해서, 조사하는데 그냥 카드를 쓴다 해 가지고 다 카드는 아니거든요. 앱을 링크를 걸어 가지고 실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카드 발급이 되면 링크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발급 받으면 충전만 시키면 그냥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쓰는 사람들은 그냥 카드, 왜냐면 이렇게 저도 지역에서 돌아온 사항을 보면 아마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카드 쓰기는 똑같다, 맞아요. 그런데 카드 같은 건 똑같은데 내용은 다르단 문제예요. 이 내용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곽동혁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디고? 하나카드와 제휴를 한 문제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고 아까 업무협약 과정에서 뒤에 들어왔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 문제가 뭐라 합니까? 단계를 지나와 있는데 어떻든 이런 문제도 법률적으로 보자는 쪽이고 그보다는 빨리 정리해 가지고 이 사항이 논란이 없어지도록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차피 결재해 가지고 방금 말한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하나카드와 제휴가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소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역화폐는 우리가 선불충전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그 구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곽동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로 먼저 구현한다, 그런 게 지금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발급을 할 거고요.
그렇지요, 예. 지금 카드는 그래, 그거는 그래, 내용을 떠가지고 지금은 카드로 쓰도록 한다는 거는 정해져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 솔직히 부산 알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동의한다니까요. 그런데 내용에 대해서는 중층구조가 돼 가는 이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그래서 중층구조로 가기 때문에 통상 선불충전플랫폼은 아닙니까? 하나의 플랫폼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상 그렇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구축하는 게 부산단독플랫폼입니다.
그래, 지금 선불충전플랫폼은 통상 안 있습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만 유지되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요.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는 게 부산단독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중층구조 구·군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구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그래 하고요. 앞으로 그래 설계가 돼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솔직히 약간 우리가 바라는 형태는 모양은 아니라는 그런 거 때문에 돼 있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저는 아마 다른 문제를 보고 있는데 아까 이 얘기를 한 서너 차례 하셨어요. 아까 처음에 카드로 발행을 한다, 해간다, 그러다가 정책위원회에서 추후 언제쯤 모바일로 할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책위원회가 결정한다, 이 얘기를 몇 번 하셨죠?
예.
몇 번 하시더라고요. 난 또 여기도 솔직히 아마 아직까지 정책관님에 대해서 솔직히 의도적으로 거짓말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정책위원회가 아닙니까?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거든요.
추진단도 처음에 출발을 심의·자문기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횟수를 거듭하면서 추진단의 얘기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기능으로 갔고 정책위원회도 그 추진단의 기본베이스를 따라서 그 의견을 심의·자문 할 수 있는데 그걸 저희들 한 단계 엎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의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 그 기능은 아닙니까? 법률적으로는 자문기구밖에 안 되는 거거든, 현재는요. 다만 의지가 그 사람들이 그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받겠다는 의지일 뿐이지 실질적인 그 사항을 안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까…
아니, 만약에 정책위원회 기능이 자문기구 아니고 결정기구 같으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차이라니까요, 그냥요. 그러나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회고 자문기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문기구지만 그 안을 결정에 따르겠다는 말하고 이미 뭐라 합니까? 규정이 자문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르겠다는 이야기하곤 다르거든요. 법률적으로 다르거든요. 이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문기구지만 그 결정대로 따라 가겠다, 그런데 문제는 안 따라갈 때 여기 문제 있는 거죠.
안 따라 가는 게 아니고…
결정 안 따를 때 아무도 그걸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딱 단독으로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있다, 없다, 법적으로 따지면 없지만…
예, 의지는 그렇다…
저희들은 민간협력 거버넌스 차원에서 그분들이 말하는 좋은 정책은 우리가 참여를 독려하고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걸 '너는 아무리 얘기해라, 우리 안 받아들이겠다.'가 아니고 우리는 받아들여 가지고 그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예, 의지는 존중하고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또 어쩌면 새로운 분란의 소지를 남기는 거는 안 좋다 하는 쪽이죠.
예.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부산시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안만 결정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면 서로 이해관계가 좀 따로 있고 이거는요. 첫 째는 이해관계에 있거든요. 만약 일반적인 대중적인 공론화 된 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예산도 예산이니 만큼 제가 아까 문제를 제기하는 그거예요. 이해관계가 상당히 깊은 사람들의 집단이 꼬였다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그래서 지금 오늘 물론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이 과정에 앞으로 얼마 기간 과정에 이런 사항도 좀 미리 정리를 해서 다음에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게 안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 가면서 원칙대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아니, 법과 원칙은 다 지키는데 이해관계가 충돌된 사람들이 사실 새로운 문제 제기 할 때, 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좀 뭐라 합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준비를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작정 그 사람들 결정에 따르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예, 당연히 그거는 저희들이 그런 안도 내고 서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주장을 하고 저희들도 반격도 하고 이렇게 서로 서로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걸 반영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벌써 아닙니까? 아까보다도 많이 변해있는 게 아까는 분명하게 정책위원회가 결정하는 거 따르겠다는 쪽에서 이런 문제가 나아지는 거예요.
예.
(웃음)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사항을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부산시민에게 내가 좀 뭐라 합니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어려울 때는 아닙니까? 제로페이로 해 가지고 제발 카드수수료만이라도 낮춰 달라 해 가지고 정부가 개입해 가지고 사실 카드수수료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지역 우리 상공인단체에서 여기 지역화폐의 카드수수료도 얼마 이 점 얼마 있죠? 지역화폐 카드수수료도…
저희들이 한 1.0 초반 정도…
이 점 얼마 되더라고요. 얼마, 이 점 얼마 카드수수료 내요.
일 점 얼마요.
얼마, 이 점 얼마, 2.5인가 얼마를 내더라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일 점 초반대고요.
예, 좌우지간, 예. 왜냐면 지역화폐도 카드수수료가 몇 프로가 붙어요. 그래서 물론 제로페이는 나중에 준비한다 하지만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항도 사실은 소상공인에게는 참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부담스럽지 않은데 국가가 돈 주기 때문에 별로 뭐라 합니까?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로서는 이런 문제도 좀 고민해 가면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도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한번 좀 질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부산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 부산가치더랩 아시죠?
예.
부산가치더랩이 뭡니까?
부산가치더랩은 이게 민간 주도로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적가치를 전파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단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민간주도죠.
민간주도입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부산가치더랩 같은 건 부산시는 민간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내년에 편성을 해서…
얼마죠?
3억 5,000입니다.
이 부산가치더랩의 위치가 어디인가요? 사무실.
부산역 플랫폼 그 안에 있습…
유라시아 플랫폼.
예.
거기에 사무실을 얻고 그 운영비를 3억 5,000을 지급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운영비용은 부산시에서 나가는 거고.
예.
이 세출항목이 어떻게 되는가요?
일단 인건비,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항목에서 나가냐는 말입니다, 과목.
과목요?
예, 민간…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이 부산가치더랩 운영 체결기관이 어디인가요?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입니다.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이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이 이번에 10월, 저번 달 10월 28일 설립 등기 마친 신규 사단법인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월 28일 날 설립을 했는데 11월 4일 날 운영계약을 체결했어요, 일주일 만에.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사회적가치진흥원이 10월 25일, 10월 25일 공개된 사업계획서에 설립됐고 3일 만에 설립된 단체 맞습니까?
10월 21일 날 신청이 들어왔고요. 맞습니다. 최종…
아니, 그러니까 부산시가 10월 25일 날 이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을 사업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10월 25일 날. 그런데 이 사회적가치진흥원은 10월 28일 날 설립된 단체거든요. 3일 만에 설립이 됐어요. 사업계획을 발표하자마자 3일 만에 맞습니까?
예, 지금 절차상 맞습니다.
누가 봐도 좀 의문점을 가지지 않을까요?
일단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주관은 그렇게 돼 있는데 공동기관 협력기관으로 해서 들어와 가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내부검토를 끝냈습니다. 법인등록 내부적으로 적정하다고 법인을 끝냈는데 그날 민간경상보조사업 심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좀 더 의욕적으로 빨리 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너무 착착착착 이래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시는가요? 다른 사회적가치진흥원뿐만 아니고 다른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들도 관심을 당연히 이 사업에 보일 거 아닙니까? 예산이 거의 한 36억 정도 되는데 다른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도 이 사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게 사회적, 부산사회적가치 더랩은, 부산더랩은 그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물론 거기서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협의기구 사회적, 부산사회적경제네트워크나 사회적기업연구원이나 이런 관련기관도 있지만 이 사회적경제진흥원은 그런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공동운영, 부산은행이나 지역에 있는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고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운영주체가 된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 말고 다른 업체에서는 신청이 안 들어왔는가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선정한 겁니다.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
다른 주체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단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방보조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심의를 해서 그 단체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심의라든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게 미리 좀 어느 정도 사전에 얘기가 돼서 설립된 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신문기사 내용을 보면.
지금 그 부분은 공교롭게도 10월 25일이 딱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10월 25일 날 민간경상보조사업 지방보조금 심의회가 그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저희들이 진흥원 이게 설립검토결과가 그날 또 결정이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절차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10월 29일 날 등기된 그거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동담당관님, 말씀을 좀 짧게 해주시고요.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이 아무런 실적이 없어요. 아무런 실적이나 그게 없어요. 당연하죠, 설립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런 업체한테 부산시가 3억 5,000을 맡겨서 운영을 맡긴다고요? 보통 사람들 생각이 그렇게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가치진흥원이 물론 신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아까도 공동운영기관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운영 해서 사회적가치진흥원을 딱 지정을 해서 같이 일을 하자 이래 된 겁니까?
그렇죠. 공동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어서 들어온 거죠.
공동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리고 이 공동협약기관이 기금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본적으로 운영비만 주면 자기들이 35억을 모아서 사회적가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생노동담당관님이시나 우리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과에서 볼 때 같이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시에서 운영자금을 줬다 이 말씀이시죠? 다같이 공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공동으로 들어왔고 기금도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취지를…
사회적가치진흥원만 보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절차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저희들 아까 심의위원회라든지 절차라든지 다 거쳤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의위원회는 사전절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10월 29일 날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예산을 지급할 때는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모든 걸 확인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사전에 다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사전절차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적 담당 쪽에서는 이 공모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어디…
아니, 사회적가치진흥원에 관련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은행하고, 예. 공동,
예, 참여를 하고 있으면 부산시가 그 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렇게 모여 가지고 저희들 민간경상 이런 사업을 하겠…
사회적가치진흥원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이 단체를 조금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는 진흥원도 설립이 됐고 사회적기업연구원도 있고 사회적경제네트워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단체를 이렇게 지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공모사업을 공모절차를 거쳐서 거쳐지지 우리가 특정 법인을 밀어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신문기사 내용으로 보면 시에서 조금 사전에 얘기가 되어 있는 단체를 밀어준 게 아니냐 그런 의문점을 가진 신문기사 내용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특정 법인을 밀어주려고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다른 사회적, 부산에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들 이런 부분하고 좀 얘기는 좀 됐습니까, 이 기관 이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일단은 이 지금 공동운영기관, 세 부산은행이나 사회적가치진흥원들이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쪽 타 경제기업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거는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확인이 아직 안 됐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쪽 단체한테 얘기한 거는 없습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이 말씀을 했지만 부산의 사회적경제단체들 여러 조직들이 단체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의문점을 가지는 거는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에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부산시랑 어떤 얘기가 오고 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외돼 있다 그런 취지의 어찌 보면 의혹이 많은, 불신하고 의혹이 많은 그런 신문기사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가서 같이 설명도 드리고 이런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만 좀 시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대표님 말씀이 이런 부분이 소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뭔가 모르게. 당연히 이런 부산에 이렇게 36억이나 되는 사업을 전혀 모르는 단체가 사회적경제 물론 그 조직 내부에 계신 분들은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규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사회적가치진흥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36억이나 되는 부산 그 기금을 만드는데 부산시가 또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사업에서 빠진 분들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난 단체가 이렇게 시의 민간경상보조금도 받고 또 36억 원에 대한 예산도 운용을 하고 뭐가 좀, 그분들 볼 때는 뭔가 의혹이 생길 것도 같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들은 민간이 주도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이렇게 왔고 그리고 저희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그렇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민경부로 좀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사회적기업진흥원 단독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또 틀린데 부산은행이나 송월이라든지 이런 사회적경제에 기여하려는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서 저희들이 민경부를 지원한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한 쪽이 부산의 4대 사회적경제협의회, 마을기업협의회, 자활기업협의회 그다음에 협동조합협의회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사회적경제담당관이라든지 아니면 민생노동정책관님한테 와 가지고 한번 이런 의문점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고요.
그런데 왜 언론기사부터 먼저 뜨는 거지요, 이 내용들이? 얘기도 소통도 서로 안 해놓고.
이 기사가 한 3일 전에…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3일 전에 떠 가지고 알았는데 물론 아까 소통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못 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거고 그런 부분은 이렇게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는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그래요? 저는 이게 저도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들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서로 나누는데 아니, 이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의문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래도 부산시의 어떤 사회적경제담당관이라든지 우리 또 민생노동정책관 통해 가지고 의문점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래 신문까지 나와 버리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원활하게 안 돼서 그런가 싶은 의문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요청하고 이런 게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3일 전에 그렇게 돼 가지고 이랬는데 하여튼 간에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나름의 저희들이 소통을 더 해야 되겠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 일단 소통부족일 수도 있고 또 제시하는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점이 들거든요. 일단 이 부분은 또 다음 질의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은 부산시가 노동존중 기치를 내세우고 있죠. 목표가 보니까 이게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이 편안한 도시 조성이라고 지금 돼 있네요, 보니까요. 그죠? 그리고 오거돈 시장님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선7기에서 가장 큰 변화 자체가 저는 일단은 노동존중 부산을 기치로 내세우고 그렇게 진행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하고, 실제로 그 변화들 자체도 어쨌든 전에 어떤 시정질의 할 때 얘기했듯이, 얘기했듯이 정책관까지 만들어졌고 팀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 자체는 한 틀로서는 일단 짧은 기간에 많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산시가 노동존중 부산을 지향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동존중 지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잘 아시다시피 저도 밖에 있는 노동단체들하고 그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봐요, 밖에서. 밖에서 안 보고 제가 되게 힘듭니다. 같이 하기 힘들지 않으십니까?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를 어떻게 보냐 그러냐면 밖의 어떤 이때까지 노동 이런 노동사업들 이끌었던 사람들 자체가 하는 자체가 부산시는 이전하고 변한 게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각 노동단체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글을 계속적으로 전달해오거든요. 이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뭐하고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 입장에서 특히 노동권익위원장으로서 어떤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노동정책관 쪽에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실제로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도 계속 하는 게 이 민생노동정책관 쪽에서 일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일들이 계속 생기면서 어떤 노동권익센터도 문제는 마찬가지고, 센터도 문제가 마찬가지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막 하면서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른 일들이 왔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 안 느끼십니까?
물론 그 부분 지적하신 부분은 타당한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런 인력확충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인력확충이 쉽게 쉽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인력판을 놔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도 계속 인력요청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하고, 민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부산에서 노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한두 사람이 단체가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160만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부산시 300만이면 대부분 다 노동하는 가족들 다 쉬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부산시 물론 노동부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의 어떤 노동정책이 만들어지면 그 이제 시작이고 그러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부산시가 노동정책의 총괄하는 부서 자체가 민생노동정책관이라는 걸 인정을 하죠?
예.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틀은 만들어져 있지만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조금 보다 노력해야 된다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지금 많이 힘들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많이 힘들다고 얘기하면 차라리 어떤 부산시에 노동특보도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어떤 노동정책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거는 뭐 다양한 제안사항 중에 하나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저희들은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저희들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 자체가 똑같이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떤 정책관님도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에다가 시장님에다가 요청을 했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청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일단 뭐 저희들 인사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확충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좀 전에 제가 어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뭐 일단 한국노총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하고 그렇지만도 민주노총은 전국 어디를 봐도 회의체라든가 협의체에 참석을 안 하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각 시나.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노동권익위원회 민주노총이 들어와 있어요.
예.
들어와 있고 그와 같이 계속적으로 저희 얘기하는 게 그런 민주노총이 들어온 단체는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소중하게 잘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시에서 계속적으로 밖으로 쳐내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노동계와 충분하게 소통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렇게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그때 개별 이런 사안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다 소통할 수 있도록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 개별사안 하나하나 자체에 이거 사실 대응을 잘못해 버리면 수십년 동안 어떤 부산시와 노동계와는 서로의 척을 지고 투쟁하는 사이였어요. 그 자체가 어떤 1년만에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1년 만에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는데 그러려면 서로가 조금 조그마한 결속들이 있을 때는 양보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자체를 서로 감정이 상했다고 하나하나를 쳐내고 가다 보면 결국 감정이 이까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이때까지 보는 어떤 민생노동정책관의 모습에서는 노동을 담당하는 총괄부서지만도 총괄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노동정책 할 수 있는 사람들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예. 함께 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자체가 제가 인권위원회 쪽에도 똑같이 노동위원회 얘기도 듣고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얘기 듣는 게 뭐냐 하면 그 감수성 자체가 이거는 일이 노동도 마찬가지고 인권도 마찬가지고 이게 일일 수도 있지만 감수성일 수도 있있거든요. 서로 간의 어떤 사람 간의 관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 계속 일이 많고 그리고 이때까지 충분히 해 왔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는 그런 거라면 그걸 가까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야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꼭 법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묻는 게 이게 문화회관하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언론에서 계속 보셨죠?
예.
안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죠, 그죠?
예.
문화회관 노동,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직장 내 갑질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문제가 가장 큰 것들이거든요.
예.
노사관계 문제고 물론 민생노동정책관 자체가 실행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행부서는 아니지만도 요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 내에서는 특히 충분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 민생노동정책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하고 문화회관에 기관장들이 그 직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형태 자체가 갑질이라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뭐 일단 인권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조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신용보증재단은 갑질이라고 감사위원회에서 판단을 내렸어요. 신용보증재단 문제는 갑질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그리고 문화회관은 조사 중인 것 같고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생노동정책관님은 판단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판단 자체를 80%는 노동자 측에 둬야 돼요. 80%는 노동자 측에 두고 나머지 20%는 시 측에서 관심을 두고 그렇게 판단해야지 지금 문제 답 또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문제가 개별사안 보다는 저희들은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한 교육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사전에 미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차피 제가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부산시의 노동총괄 부서 자체가 민생노동정책관이라고요. 물론 힘든 거는 알고 있지만 자기 고유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고유목적에 맞게 사람이 모자라면 사람을 채워야 되고 조직이 부족하면 조직을 늘려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이거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 또 노동권익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동권익위원회 자체가 일단 조례에 대해서 만들어진 거 맞죠?
예.
그러면 시가 어떤 이 문제 자체를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러면 시가 그 자체를 실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노동권익위원회에는 심의·자문…
그래 심의·자문기구인데 심의·자문기구기도 하고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시의 의견 자체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결정했을 때는 따라주는 게 맞습니다.
예, 뭐 최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를 그대로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 감사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예, 돌아오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요 관련해서 한국노총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죠?
예.
그 자료에 보니까 작년 행감과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리고 55쪽, 56쪽에 보면 좀 차이나게 지원금의 종류와 액수도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요기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제가 가봤는데 그 1층에 영업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벌 수 있겠다 이 건물을 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51쪽에 보시면 18년에는 지원을 안 하던 것을 19년에 4억이 넘는 돈을 지원을 하셨는데 그 까닭은 뭘까요? 그때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시의회에서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해서 민간위탁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으로 할 때 사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나머지 거기서 건물에서 나오는 사용료라든지 요런 거는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는 수입으로 잡아서 자체 처리하고 차액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로 바꿔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18년은 민간위탁이 아니었는데 19년에 민간위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19년도 저희들 아, 사업비가 아, 맞다! 이거 둘 다 민간위탁은 맞는데 보조금으로 주느냐 그다음에 그 차이…
원래는 건물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다가 민간위탁계약 체결을 새로 하시면서 18년 8월 9일 날 새로, 아니다. 18년 7월 20일 날 시작하는 위탁에서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위탁운영비로 주기로 했다.
맞습니다.
그럼 이 4억 3,000을 21년까지 계속 주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올해 2019년도에 예산이 4억 3,000이 잡혔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이용료 사용료 발생한 수익 빼고 경비를 뺀 차액을 1,400만 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사업운영을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저희들이 4억 1,800만 원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4억 3,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동복지회관은 왜 지원예산이 없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시는지…
거기는 위탁했는데 거기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건물에서 나오는 비용을 스스로…
알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저희 노동복지회관도 갔다 왔는데 그 건물에는 수입이 날만한 게 없어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별이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대신 그 건물이 부산시 소유기 때문에 보수는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지원이라기 보다는 집주인의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노동조합을 잘 모르고 활동을 해 본 적도 없는데 이 두 건물은 아주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금, 보조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명백하게 개수와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좀…
예. 그런데 그거는 조금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한국노총은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쪽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 역사, 조합원 수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를 말씀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쨌든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양대노총으로서의 입지를 좀 인정하는 입장에서 시가 공정하다라는 정도는 좀 약간의 밸런스 정도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장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08쪽에 보면 여기 영세시장에 이제 우리가 1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달간 제가 한 달에 100만 원쯤 썼는데요. 그중에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그냥 지출하는 돈 중에 한 70∼80%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쓰거든요. 생필품도 보통 다 인터넷으로 사고요. 요새는 외식 같은 거 직접 나가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중간플랫폼업체들 거쳐서 사니까 그 돈들이 다 그리로 빠지게 되는데 우리가 소비의 스타일의 변화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매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연결해 주고 그리고 관광으로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소비패턴이 달라지면서 이런 소규모 시장 그러니까 미등록시장을 포함한 영세시장들이 이렇게 돈을 투여할 만큼의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부분에 대해서는 소비패턴이 변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저희들이 보는 그런 전통시장 개념하고 요새 젊은층에서 보는 전통시장은 확실히 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전통시장이 살려면 어떤 젊은층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특화적인 아이템이 있는 걸로 좀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면에서 이 특성화전통시장 글로벌명품시장이나 문화관광형시장은 좀 굉장히 의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갈치시장이 부산대표 관광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과연 이게 들어가는 돈만큼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인 것이죠.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도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딱히 또 어디 가서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외면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은 소규모 영세시장은 시대가 시간이 좀 지나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시설개선 말고 다른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어떨까요?
그런데 이게 지원하는 금액이 보시다시피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여력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으로 좀 색다른 부분을 좀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해 보는데 지금은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걸 조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은 진행이 됩니까?
예.
그러면 얼마 역시 10억이 편성되었네요. 지금 우리가 미등록,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에 들어가는 부산시의 시장이 몇 개나 되나요? 지금 75개를 이미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훨씬 더 많은가요?
지금 소규, 무등록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19년도는 없고요. 18년도에 해운대 우일시장이 좀 있고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이렇게 딱딱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 추진실적에는 18년도에 34개, 19년도에 41개…
이거는 무등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예. 그러니까 이 34개, 41개에는 미등록시장과 영세사정 여러 가지 시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
예, 지금 소규모 그 사업은 41개 시장에 49개 사업에 10억이 맞고요. 거기에 보면 여러 시장이 있습니다. 저희도 지원을 했고 요거는 매년 나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년 해서 3년 차에 들어갔을 때는 점점 대상이 되는 시장들이 줄어들 텐데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은 아니니까 어차피 개선하는 건 또 한 10년씩 그 시설들은 유지가 되잖아요. 안전과 관련되어서도…
그런데…
다른 방식의 아이템을 생각할 시기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부산의 전통시장 216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주기가 맞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또 고수하는 그런 게 생기니까 만약에 여력이 되면 줄어들면 그걸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아이템으로…
시장상인들의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시설개선 물론 안전을 위한 것이면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식의 지원도 역시 한번 지금 고려할 시점이 된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끝으로 우리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만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얼마 전에 저희 도용회 위원님이랑 같이 플랫폼노동간담회도 했었거든요. 플랫폼노동자들이 청년층이 많고 점점 더 확대되는 추세이고 그 플랫폼들도 더 많아지고 사용자들은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는 플랫폼노동과 관련된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사업, 지금 저희들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서면에 개소가 되어가지고 그 부분은당연히 플랫폼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게 저희들 2022년까지 그걸 한 5개소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단지 그 부분에 쉬었다가 가는 것은 좀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 와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아이템이 뭔지 저희들 파악해서 수요파악이 되면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도 지금 12월 중에도 일단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플랫폼노동자들은 법제화 본인들이 뭐 산재보험을 적용을 받는다든지 등등의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상담도 역시 필요하고 아직 이해 인식도가 굉장히 낮아서 그거에 대한 또 홍보도 역시 필요할 거 같은데…
예.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잘 내년부터는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앞에 하도 화를 냈드만 혈압이 올라와 가지고 이번에는 calm down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를 할게요. 마무리를 하고 제가 이렇게 좋은 문구가 딱 있어가지고 써놓고 있었는데 지역화폐는 굉장히 민주적 화폐라고 하죠.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지역화폐다 이래 이야기하고 부산시민은, 부산시민에게는 시민에게 더 좋은 지역화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지역화폐를 선택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안 했었죠. 자, 구·군 회의 매달 1회씩 한다고 3월 이후에 매달 1회씩 한다고 했는데 자료제출한 거 보니까 3월에 한번 하고 7월 달에 한번하고 그다음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
구·군 회의 안 했죠? 그런데 보고서에는 매월 1회 실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뻥쳤죠? 솔직히. 두 번째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느닷 없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해 가지고 500명의 의견을 들었어요. 지역화폐가, 지역화폐를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막 하면서 의견들을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를 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화폐를 주세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무 설명도없는데 그것도 여론조사라고 해 가지고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과연 우리 언론에서도 얘기했죠. 1조나 발표하는데 도대체 부산시는 뭘 준비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이후에 조례 만들고나서 9월부터 뭡니까? 저 7월 말부터 해 가지고 추진본부했죠? 추진본부한 이후부터 사실은 일을 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왜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저는 2월 달에 우리 팀장님이 우리 토론회 나왔을 때 했던 발언 지역화폐와 제로페이 동반정책 가겠다. 5월 달에 우리 김영춘 의원님이 토론회 주최했을 때 우리 실장님이 나왔던 했던 얘기 그다음에 7월 달에 토론회까지 우리 전에 유용석 과장 나와가지고 지역화폐하고 똑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더 황당한 것은 9월 달에도 토론회하는데 우리 소상공인센터장님 나와가지고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제로페이하고 뭐 차이가 뭐냐 이런 거는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나는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동반정책이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시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반감을 시키는,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책이에요. 시스템이 들어와야지 뭔가를 하는 거죠, 지역화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정책인데 제로페이하고 같이 가겠다 하니까 그 시스템까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손 놓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는 7개월 동안 되는 동안에 손 놓고 앉아있는 게 일인 거예요, 그게. 저는 거기에서 가장 패착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정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지금 9월 달에 뭐 공영평가보다 제로페이와 동반으로 갑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정책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맞고요, 저희 지역화폐하고…
그렇죠.
지역화폐하고 제로페이가 있는데 제로페이를 또 선호하는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거기에 대해서 또 선호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구·군연계에 대해서는 물어보겠습니다. 동구는 지금 어떻게 발행하고 있습니까? 동구 2019년 8월에 14억 목표하고 발행했죠?
예.
그런데 이미 소진하고 30억을 지금 추가발행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화이팅하고 있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스템이 다른 KT가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로 들어 왔습니다. 시스템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같은 시스템으로 같이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동구는 동구의 지역화폐, 동구만 발행되는 지역화폐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부산시 지역화폐는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다 쓸 수 있는 지역화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동구에 이바구페이는 부산시 지역화폐와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
아니 맞냐 아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희 부연설명을 하면…
저 시간 없어요. 또 질문해야 되…
구·군 단체장회의 했을 때 저희들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지역화폐를 우리가 광역차원에서 발행하면 거기에서 중층구조까지도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부산광역시에서 지역화폐를…
제가 중층구조 안 물었고요. 동구가 지금 시스템이 다른 데에서 다르기 때문에 동구하고 우리 부산시 지역화폐와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는 걸 물어봤고요.
아니 지금은 그런 구조인데 그때 당시에 이게 지역화폐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아니 그러면 동구가 시스템 바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 같이는 못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이 구·군단체장회의할 때 부산광역시에서 지역화폐를 이렇게 런칭을 하면 그것을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그 이후에 동구에서는 우리가 발행하기도 전에 먼저 발행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구는 부산시 지역화폐 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경쟁하면 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용편익성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안 지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동구의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시의 지역화폐가 저는 인천이 왜 성공했느냐라고 본다면 인천이 성공한 거는 서구하고 연수구가 잘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서구가 굉장히 기초자치단체가 잘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역화폐는 광역단위로 하는 이유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곳과 사는 곳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편익성을 위해서 광역단위로 발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구단위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구단위가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중앙의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지역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를 그냥 죽여버리고 있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그거에 대한 해답을 가져오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인천 말씀을 하셨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서구나 연수구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과도하게 좀 줘가지고 지금 팍 줄이는 거 줄였거든요. 물론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광역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특정 구·군에서 지역화폐를 더 얹지려면 거기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주면 같이 가는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할 겁니다.
제가 지금 물었죠. 동구와 시스템이 다른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이거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지금 중층적 구조 얘기했습니다. 중층적 인센티브를 더 줘야지 중층구조를 가져야만 될 이유가 있어야 있어요. 첫 번째 이유 지역 전체로 부산시 광역으로 해버리면 해운대나 진구에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인천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중층구조로 가짐으로 인해서 70% 이상이 그 구에서 쓰더라고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중층적 구조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너무 높으면 나중에 재정적으로 결국 안 받쳐주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중층구조는 뭐냐 하면 구에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노원구처럼 이렇게 사회봉사에 대해서 이거 발행하겠습니다. 또는 이게 굉장히 자체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내용들을 심어줄 수가 있어요.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카드로 다 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층구조와, 중층구조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답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시스템에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계획과 구·군과의 그런 논의가 지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쏠림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내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구·군에서도 그때 모임을 했을 때 광역차원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그런 중층구조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카드로 다 구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고 그런 내용을 또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화폐 또 마무리 못했네요. 오늘 죄송합니다. 밤 새우셔야 될 거 같네요. 저 이거 지역화폐 말고도 한 여덟 가지 더 준비해 왔거든요. 밤 새우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잘 아시죠?
예.
올해부터 시작한 단체인데 우리 사회적경제유통센터가 예산이 1억 정도 되지요?
예, 1억입니다.
운영비 5,0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5,000만 원 1억 정도 되고 이 사회적경제유통센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사회적경제, 저희들 공공판로 민간, 공공이나 민간에 판로개척 하고 그다음에 상품기획이라든지 구성, 제품 개선 연계 등을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 사회적경제기업들이나 단체들이 힘들어하는 게 제일 요구하는 게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를 해 달라는 그거, 판로를 좀 확대를 해달라,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만든 거죠, 한마디로.
예.
이거 한번 씩 점검은 하고 계시는가요, 유통센터에 관련돼 가지고? 예산집행이나…
11월 5일 날 우리 담당자가 가서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현장점검에서 특이사항이나 관리·감독에서 볼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까?
일부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사항이었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서류가 좀 부실한 문제도 있고 조금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류가 부실하고 그 내용밖에 없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서류미비.
서류미비.
예.
현장점검 이후에 지적한 사항을 담당자들로부터 보고 받았습니까, 민생노동정책관님? 오늘 말고.
오늘… 어제 좀 이렇게…
어제 보고 받았습니까?
예.
11월 5일 날 했는데 어제 보고 받았습니까? 왜 그렇죠?
1차적으로 11월 5일 날 점검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재차 담당과장이 담당자한테 가서 재차 서류확인을 해라고 했기 때문에…
(담당자와 대화)
11월 19일 1차 점검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11월 19일 날 5시에 방문을 해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아마 보고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법인이 설립된 지 지금 작년 올해 1월 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월부터…
4월 달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체계가 이사장님, 센터장, 사무국장님 이래 중심체계인데 거기 이사장님이 바뀐건 알고 계시는가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사장님이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아직 센터에서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지금 수리…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이사장님이 사의를, 1년도 안 됐는데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죠.
그 이사장님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게 사회적경제진…
사회적가치진흥원 원장…
부산사회적가치진흥원에….
원장으로 가 계시죠?
예.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아까 설명 드린 우리 부산역에 있는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 부산가치더랩을 운영하기 위한 주체인 사회적가치진흥원장으로 가 계시죠, 이사장님이? 맞죠?
예.
그러면, 그냥 짧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센터장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알기로 유제현 센터장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님이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사회적가치진흥원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신 분이죠. 언론이나 이렇게.
예.
그 센터장님이 그 사회적가치진흥원에 대한 의문점을 말씀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인 시위도 하고 계시고.
예.
내부적으로 뭔가 문제 있다는 생각 안 드는가요?
내부적으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안에 짐작컨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이 1년도 안 돼서 그만두시고 사회적가치진흥원으로 원장님으로 옮기시고 그 밑에 있는 센터장님이 사회적가치진흥원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 보고를 아직까지 못 받으셨어요?
어느?
아까 이런 중간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조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니고 보고를 받으셨다. 그 이사장님이시죠. 그 이사장님 지금 현재 사회적가치진흥원 원장으로 가신 이사장님이 유통센터, 사회적경제유통센터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감사를 요청한 거 아십니까?
감사가 들어온 건 알고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그게 개인정보보호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감사가 들어온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 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감사 자체가 자리를 옮기신 분이 감사를 청구했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감사청구가 들어왔다는 사실은 있습니다.
일단 감사청구 들어온 게 있다. 그러면 감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통상 이거는 일주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감사결과 나오면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이제 감사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11월 25일 날 통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경제유통센터 저도 제보받은 게 있는데 사회적경제유통센터 내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유통센터가 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 자활기업들의 물건들을 받아 가지고 공공기관들한테 제품도 소개하고 구매도 유도하고 그런 역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회적경제유통센터 내에 있는 조직들만 공공구매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회적, 부산에 있는 모든 사회적경제기관들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가지고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몇 소수의, 소수의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그 사회적경제유통센터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감사 나오시면 그거를 한번…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보입니다. 제보기 때문에 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현재. 그런데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그만두셨다는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곳저곳에서. 이 부분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님이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유통센터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부산의 사회적경제 관련해 가지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뭔가 원활하게 잘 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 아시는가요?
지금 제가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각 기관마다의 그런 또 특성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죠.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예전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사회적경제의 생태계가 그다지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밥상에 반찬도 없고 밥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정부에서도 지원도 많이 해주고 부산시도 사회적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반찬 수도 많아지고 밥도 양도 늘어나고 그래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동안 조금 배고프셨던 분들이 다 모였는데 그중에 몇 분만, 힘 있는 몇 분만 거기서 또 다 물리치고 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과정인 것 같, 과도기적인 상황 같거든요. 한번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최근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각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에 제가 한번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그런 사항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나 상황에 따라서 벌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 아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라는 데도 있고 위원회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적경제 당사자조직끼리 한번 회의도 해보고 한번 토론, 다 모여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있지만 솔직히 그런 같이 모여 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얘기해 본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예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이 없을 때, 아, 뭐죠/ 우리 민생노동정책실이, 과가 없을 때 그때 더 자주 만나고 더 소통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일자리경제실에 사회적경제과가 있을 때 그때 더 뭐가 원활하게 잘 돌아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저만 그래 느끼는 건지 아니면 몇몇 위원님들도 아까 모여서 따로 얘기를 했지만, 잠시만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민생노동정책과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좀 뭔가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떤 조직의 수장으로서 담당과도 세 과나 있으면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들 듣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 부분은 소통 부분 말씀 나왔는데 앞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도 다 같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있을 때는 서로 얼굴도 자주 보고 얘기도 자주 나누고 또 이래 좀 향후 우리 부산시의 발전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그랬는데 전혀 요즘에 그런 게 안 되고 있다는 게 이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는 거 우리 정책관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유통센터에 대한 감사, 아, 뭐죠? 보고서, 보고서하고 그리고 우리 부산가치더랩 운영업체 선정과정에 관한 보고서.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사회적경제의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고 싶습니다.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게 홍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런 게 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육성체계 구축을 위해서 유관기관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사회적경…
홍보와 교육과 관련된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아, 홍보 교육요?
예.
아, 예. 우리가 사회적경제 설명회라든지 그다음에 온·오프라인 지하철광고라든지 이런 게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거는요? 설명회를 교육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14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과 육성과 관련된 사업은 있던데요. 사회적경제를 크게 보아서 이것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은 우리 시에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회적경제는 과가 신설돼 가지고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요. 이 사회적경제라는 말 자체도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으니 관련된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들이 특정 업종에 편중되어져 있는 경향이 보이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넓혀서 사회 전반에 이 공공조달도 많아져야지 많아질 수 있고 또 공공조달이 많아져야지 많아질 수 있다고 늘 말씀하시거든요, 옆에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을 넓게 까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에 우리 시에서는 사회주택을 건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저는 이 사회주택 건립과 관련돼서 사회적경제 주체가 일단 부산에는 눈에 띄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가장 먼저 필요하고요. 이에 따르는 홍보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소관부서인 도시정비과는 이것까지 할 수 있는 역량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있고 하니 거기에서 한번 맡아서 조금 더, 조금 더 속도를 내어서 추진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내년 사업에 이거 반영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도시정비과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단시간 안에 이 사회적 경제 바운더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잦습니다. 이것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어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도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방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고민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우리 청년몰 사업에 대해서 이게 여러 해 수년 째 계속 망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백종원이 다녀가지 않으면 청년몰은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어떻게 전략적으로 방안이 없을까요?
일단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 중기부에서도 그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조성된 청년몰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해 가지고 그 이후 사업으로 활성화사업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시장 109라든지 서면시장 이런 게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제시장 109에 있는 청년몰이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추가지원사업에 두 가지 동시에 지원,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한 9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조금 하는데 지금 한 15개 중에 14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중기부에 건의를 해서 프로그램도 좀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청년몰만의 특색을 살려가는 그런 정책으로 좀 해볼까 싶습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청년몰만의 특색, 어떤 비책이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전부 다 음식 이렇게 요식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공용공간을 활용해서 서면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식업도 있지만 그 나머지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이래 가지고 청년몰에 와서 그 사업을 배우고 이런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거도 구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리 청년들이 창업하고 나면 이게 좀 더 점포를 늘려나가고 성공스토리가 나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망해나갔다라는 이야기만 들리고 계속 정부는 중기부는 계속해서 청년몰을 만들고 있고 창업을 권장은 하고 있지만 성공하는 사례가 없는 이런 것은 정말 청년창업의 굉장히 뼈아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공공 행정에서 장치를 마련해주시지 않으면 계속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서면시장에 참고로 마카롱 그거…
예, 먹어봤는데요.
엄청나게 그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대요.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거기가 점포를 더 늘렸다고라고 들었는데…
3개를 더 이렇게 해 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서 '109, 609 다 망했다더라' 이런 소식 없이 '2배로 늘어났다더라' 이런 소식을 내년에는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미라 담당관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직접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 있지 않습니까? 그 협약식에 제가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강미라 담당관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분야가 이 사회적가치연대 플랫폼 부산가치더랩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3분 이내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미라입니다.
저희가 제가 1월 1일자로 여기 사회적경제과에, 당시에는 사회적경제과였고 사회적경제담당관으로 와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동래역에 비즈니스센터를 설립해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커뮤니티협업공간을 마련해서 협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가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을 넓게 까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고 그게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 전체가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그 문화가 확산되고 그런 사회적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일환으로 부산가치더랩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가치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업들이나 시민단체나 공공기관 또 개개의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지역문제가 무엇인가를 같이 고민해서 같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어떤 연대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고 그 위치로서 유라시아 플랫폼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분야 자체가 지금 다 내용은 좋잖아요, 그죠? 내용은 좋고, 저도 그 내용에 충분히 동의하고 시장님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각 위원님들이 의혹을 제기했듯이 이런 것들 자체가 해소되지 않고, 해소되지 않고 그 자체가 충분하게 어떤 사회적 동의가 없으면 앞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사회적경제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내용 자체를 충분하게 언론도 마찬가지, 외부도 마찬가지, 내부도 마찬가지고 충분하게 해소를 시키면서 한걸음 한걸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진흥원 자체가 보면 외부에서 보면 조금 문제 있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하게, 갑자기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이제 정책관님한테 직접 질문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활임금조례 있죠? 만들어졌죠, 그죠?
예.
생활임금조례 자체를 지금 공공기관들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수탁 받는 어떤 민간까지 다 가는데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는 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25개 공공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들이 100% 다 적용하는 기관이 16개 기관이고 그다음에 2개 기관은 50%에서 100% 미만 그다음에 4개 기관은 50% 미만 적용 그다음에 또 3개 기관은 아예 대상자가 없어서 적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50%, 100% 이런 데는 왜 안 되는 거죠?
일단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일단은 예산이죠.
예산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임금 결정하는 구조적 이런 원인.
그렇죠.
예를 들어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지부 소속이니까 거기는 매년 공무원임금표를 준용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적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예산…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예산 문제긴 한데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제가 다 물어봐도 안 되는 데는 다 예산 때문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민생정책관 노동정책관이 다음에 생활임금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예산문제까지 있지 않습니까? 같이 고민 하셔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첫 번째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진행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2022년까지 민간까지 이거 넓히겠다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민간은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2022년대에 민간적용이 아니고 민간에서는 권고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21년까지 해당되는 2021년이 수탁기관까지인데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이렇게 생활임금을 하고 있으니 민간에도 좀 동참해주십시오.'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를 알다시피 공공기관도 실제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안 하고 있는 거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오래 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된 곳이 되게 많아요. 충분하게 있지 않습니까? 강제할 수 있는 거는 강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부산시와 계약을 맺고 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단계별로 나눠 가지고 그렇게 강제할 수 있으면 강제하고 또 권고할 수 있는 거는 권고하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노동권익센터 있죠?
예.
노동권익센터 지금, 이거는 공식적으로 물어봐야지, 제가 다들 대답도 해주긴 했는데 지금 각 노동단체들이나 저쪽에서는 노동권익센터가 이미 민간 어떤 수탁결정 되면서 위탁이 결정되면서 단체가 결정돼 있다라고 소문이 나 가지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노동정책관님이 명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결정된 기관이 없습니다.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치고 전혀 결정된 게 없죠, 그죠?
예.
이거는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이 기록에 따라서 외부에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민주항쟁 기념 관련 있죠?
예.
올해 일단 국가 공식기념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가요?
일단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을 해서 창원에서 먼저 행사를 기념일 행사를 했고 내년도는 부산에서 개최를 합니다. 부산에 개최를 하는데 벌써 우리 재단 측하고 내년에 어떤 어디 장소를 어디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지금 논의는 확정은 안 됐지만 그런 걸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알다시피 경남에서 할 때도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셨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부산에서는 상당히 가치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충분하게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고 준비를 더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아마 마지막, 지역화폐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시범, 우리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기본계획안 보세요.'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고요. 시의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추진 세부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었는데 '기본계획안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기본…
아니, 무시하는 거 아니냐 물었는데…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정해지고 만약에 최후적으로 협상자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운 계획을 가지고 추진단에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 질의, 시범발행하고 본발행의 차이가 뭐고 어떤 프로세스로 갈 거냐라고 물었습니다. 시범발행과 본발행은 발행시기의 문제가 아니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시범발행과 본발행은 12월 달에 발행 미리 했기 때문에 시범발행이고 내년에 하면 본발행이다가 아니고요. 하나의 프로세스예요. 그렇죠?
예.
시범적으로 해도 평가하고 그 평가된 내용에 따라서 본발행은 어떤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구축하고 해 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예.
그러면 시범발행에서는 어디까지 할 거고 어떤 평가를 할 거고 본발행은 그 평가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인데 이건 그냥 시기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정책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부분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지역화폐가 예정대로 했으면 빨리 논의가 됐으면 빨리 발행을 해서 그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시범발행에 대해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에 발행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으로 넘어가면 그런 분석하는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부득이하게 시간이 없었던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 시범 12월 발행 이후에 점차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계속해서 본발행 내년도 발행할 때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에 굉장히 성의 없는 답변서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글자 수를 세어 보니까 질문지보다 답변문의 글자 수가 적어요.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거는 한 발도 전진 못하는 정책적 무능함이 문제가 크고요. 더 큰 문제는 현재의 부서가 앞으로 계속 주도적으로 펼쳐나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문제는요. 핵심적인 요건은 어떻게 신뢰할 거냐, 결재시스템 어떻게 만들 거냐, 순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향후에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가능성을 가지게끔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네 가지가 핵심적인 대답이에요.
예.
그런데 민생노동정책관이 그동안 추진했던 모습을 보면 결재시스템밖에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추진, 순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라든지 어떤 수익구조를 갖출 거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순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시스템을 짜는 문제기 때문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한번 검토해보세요.' 성장전략국에서 '청년의 어떤 이러한 정책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런 거 검토해보세요.' 축제조직위원회한테 '불꽃축제 유료화 축제유료화 부분 어떻게 해야될 건지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걸 누가 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도 안 되고 기능적으로 이런 걸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 얘기 드렸지만 위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절차를 알아보고 고소로 들어갈 건지 알아보고 그 부분은 들어갈 거고요. 책임을 지셔야 되고 저는 그만 두시는 게 낫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사부분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그거는 인사권자가 이렇게 명령이 나면 그거는 저희는 따르는 부분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정책수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목요창의회의에서 각 실·국장님을 모아놓고 우리 지역화폐를 발행하는데 향후에 정책수단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 관련 실·국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했고 만약에 우리가 그 안을 짜가지고 계속적으로 해당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이 나오면 다시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위원회가 되겠죠…
자, 정책수당이라고 제가 지금 금방 정책수당을 이야기 했는데요. 정책수당은 어떤 수당을 지역화폐로 만들까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지금 그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구에 어떤 수당을 풀까? 아동수당 풀까? 청년수당 풀까? 제가 봤던 정책수당은 무슨 문제예요? 아까 제가 핵심적 요건 4개 얘기한 것 중에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죠? 순환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까의 문제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하시는 게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그냥 그만 두시는 게 부산시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회적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얘기하셔가지고, 발의하셔가지고 사회적 조례 물론 민생특위하고 같이 하고 했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구매비율 높이는 5% 이상 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몇 프로나 했습니까?
지금 10월 기준으로 1.72%입니다.
부산시 몇 프로입니까? 1%죠.
1.1%입니다.
그렇죠?
예.
공사·공단, 아! 구·군은 몇 프로예요? 2%대죠.
1.7%입니다.
1.7%죠?
예.
공사·공단은 몇 프로예요?
2.95%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요?
0.96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예. 저희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0.96입니다.
자, 조례에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5%…
5%죠.
예.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셨죠?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총 구매액이 구매액 대비해서 지금 2019년도 구매실적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배고, 이 총 구매액은 금액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작년까지는 총 구매액을 측정하는 그게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거만 되어 있는데…
예, 알고 있어요.
그 구매액이 늘어났는데…
제가 거기서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도 했었고요. 그래서…
공사금액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총 구매액이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왜 총 구매액의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었을까요? 그만큼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묻는 거는 뭘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출자·출연기관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확인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내부의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 사정도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으면 장비가 50%예요. 구매…
예.
그래 사회적기업이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실에서 미스매치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구인기업과 구직기업에 대한 조사를 하고 맞춤으로 제공해 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그런 노력합니까? 그냥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사람 다 모아놓고 사회적기업 삽시다. 이거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매칭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었죠? 김치공장. 이게 김치를 굉장히 많이 수요하는 곳이 있어요. 학교가 그렇죠?
예.
그러면 학교에서 왜 이 김치공장을 구매를 하지 않고 다 중국산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할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 보고 그래서 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때 구매비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협약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돼…
뭐 그 부분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소싱박람회라든지 그다음에 54마켓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이 많이 구매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는 그 한편 실적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 더욱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물어보고 또 그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짧은 것 제가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이 사회적기업더가치랩?
예.
그거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공모, 예산심의는 들어갔었는데 공모를 안 했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4조4항이 공모를 안 할 수 있는 요건을 1, 2, 3, 4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에 해당하는가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이 4호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든데 저는 이게 4호에 해당하나 사실 의문이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법인은 언제 탄생하는 겁니까? 설립등기를 해야지 비로소 탄생되는 거죠?
예.
배에서 나올 때 출생이 되든지 법인설립등기가 되어야지 탄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립되지 않은 거를 예산심의할 때 아까 공모부분의 얘기드렸고 지급할 대상이 없는데 그냥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는데 심의할 때가 10월 25일이었고…
그러니까 지금 여부 자체만 심의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의가.
그거는 사전절차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지급한다라는 심의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됐고 공모를 안 해도 되냐는 여부만 확인이 되면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아까 김혜린 위원님 말씀과 같은 그 조항에 의해서…
그럼 그걸 해석을 붙여가지고요.
예, 해석 붙여가지…
변호사든 법률자문이든 행정해석이든 그냥 그거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안 믿습니다. 이제. 해석을 정확하게 행정에서 붙이든지 그걸 딱 붙여가지고 앞으로 주이소.
예.
그냥 말로 됩니다 이래 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예, 합당한 근거를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냥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괜히, 조금 전에 도용회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안인데 생활임금지급현황.
예.
저는 지급현황을 좀 자료를 받고 싶었는데 이 사항이 미적용대상자가 많이 있죠?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조례를 위반하면 민생노동정책관님 위반한 게 아니고 부산시장이 위반한 거거든요.
예.
부산시장이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예산사항이 집행이 안 되면 사실 예산실이나 시장이 이런이런 사유로 조례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반하고도 그냥 이런 사항이 올 때까지 있다는 것은 진짜 참 이해가 안 되네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예산문제로 해서 적용 안 되고 있는 사람들 대상범위 이 자료를 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를 볼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이 사항이 매년 열리고 왔죠. 산업평화상 포상과 노동자의 행사 매년 열리어 왔죠?
예.
이 주관은 어디입니까? 주관은. 행사 주체가 어디죠?
산업평화상은 저희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행사는요?
한국노총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이렇게 이행되어 왔죠? 행사해 왔죠?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하고요. 또 내년도 할 거죠?
예.
그러면 82페이지를 볼게요. 내용은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도 없고 줄여서 할게요. 헬스장이나 목욕탕, 예식장, 교육관, 예식장 이런 사항은 어차피 제3자전대금지 위반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 법률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그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이 위탁받은 거죠?
예. 우리가 위탁을 줬죠.
위탁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그러면 여기서 나는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아까도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 사용부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출부분하고…
아니 공유재산법에 그냥 뭐냐 하면 짧게 간단하게 일단 위탁을 했다. 그런데 이런 수입이 생기고 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쉽게 말해서.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 관계자료는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같은 자료인데 80, 81 검토보고 25, 26도 봐도 됩니다. 보기 좋게 25, 26을 볼게요. 왜냐하면 방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80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차라리요. 노사민정협의회 이 사항이 지금 같이 노사민정협의를 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81페이지에 나와있네요.
한국노총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부산…
지방고용노동청 그다음에 부산경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형 일자리나 부산형 이런 사업을 한다할 때 이 한국노총, 경총이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차원의 협력거버넌스라고…
아니 그래 그까지는 알겠는데요. 그까지는 이미 왜냐하면 짧은 설명보다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느냐 하면 46페이지를 보자고요. 46페이지에 부산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수립에 그 주문사항이 무엇이죠? 주문사항이 뭐예요?
주요 요 업종사업별 규모, 근로형태별 노동자 규모, 정규·비정규노동자의 특성 및 전반적인 노동실태를 조사하는 겁니다.
실태만 조사하는 겁니까?
실태…
실태, 실태가 기본계획입니까?
아니요.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정책추진방향이라든지…
아니 그래 실태는 기본이거든요.
예.
기본이고 그 위에 제목대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어떤 주문사항이 들어있지요?
지금 저희들이 실태조사항목에는 뭐 노동시장현황이라든지 비정규직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장 규모 그다음에 노동만족도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그래 그 실태는 기본이고요. 정책에 대한 기본의 방향의 주문이 뭐냐고요?
정책의 저희들은 노동정책은 부산시 노동적인 전략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노동인권증진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안전강화 및 산업재해예방방안…
다시 그래서 시간을 줄여가겠습니다. 39페이지를 가보자고요. 왜냐하면 운영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부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처리안건입니다. 분과위원회 있고 노사상생공동선언문이 있고 부산형일자리창출 노사상생협약제안, 부산형일자리창출 실천결의문 채택 이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노총하고 경총하고가 부산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책관은요.
지금 저희들이 민주노총과 차…
아니 그걸 떠나가지고 마 그런 거 다 떠나가고요. 예를 들어서 부산의 일자리를 만들어지면 어차피 사회적 합의를 해 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러면 거기서 경총과 한국노총으로 해서 거버넌스가 될 수 있다는 쪽 아닙니까? 답을 하세요.
지금 현재는…
아니 지금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계속 광주형, 울산형, 부산형 일자리문제 나오는데 이 노사민정협의체가 부산시 거버넌스로 볼 수 있다는, 있는지 없는지만 말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역할을 떠나갖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요. 그러면 민주노총 필요없네요, 사실요. 왜냐하면…
아니…
기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거는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수렴해서 참여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 부분이 지금 민주노총은 참여를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안 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그러면 민주노총에 의견이 빠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쪽에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할 겁니다.
아니요. 그거는요. 잘못된 거는 뭐냐 하면 사회적 거버넌스 합의라는 거는 그 사항에서 부산시민들의 동의되는 흐름이거든요. 부산시민의 대표자가 모인 자리예요. 그게 거버넌스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아니라는 사항을 얘기해 줄게요. 72페이지를 볼게요. 72페이지는 이동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예.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열 때 부산시장이 와가지고 돌아가는 사건 알죠?
예.
그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왜 생겼느냐고요? 지금 정책관이 갖고 있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생겼어요. 시장 와서 참석 못하고 일부 몇 사람이 항의해 갖고 갔다니까요. 왜냐하면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안 하고 여기 실무자가 노총에는 빠지고 일부 실무자만 온나는 쪽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계 현실상 어차피 양대노총을 중심으로 두고 노동정책을 펴가느냐 아니면 빼고 편리한 대로 지금 말한 대로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 말 잘 듣는 사람들 오라해가지고 적당히 해 가는 사업으로 가느냐 이 문제가 거버넌스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지금…
다시 또 물을게요, 계속요. 또 될 수 있다고 답해 주세요. 될 수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아니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요. 그래서 39페이지에도 이렇게 처리기관 나와 있고 지난번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도 부산시 부산형 노동형 일자리형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사항에서 그래 부산시와 한국노총과 경총이 거번넌스 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저희들…
아니 말을 바꾸지 말고요. 된다고 했잖아요.
예, 예, 지역차원에 맞습니다. 거버넌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민주노총 필요없죠?
지금 이동노동자지원센터도 민주노총의 의견을 받아서…
아이 그래 그 사항은 별도 문제고 내가 말하는 거는요. 부산시 거버넌스 될 수 있나 여기서 저는 중대한 문제가 오늘 확인되었어요. 왜냐하면 노동정책관님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 갖고는요. 조금 전에 곽동혁 위원은 지역화폐를 말했고 전혀 아니라니까요. 백날 가도 시장에게는 잘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자에 대한 관이 전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부산지역 노동정책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바로 그거를 아직도 이렇게 지적해도 그 사항을 어 그래 맞다맞다 하면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차라리…
당연히…
아, 잠깐요.
예.
나는 자기가 직책이 높고 지식이 많고 적고는 별도의 문제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지금 노동정책관으로서의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혹시 사표 낼 생각없어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렇게 지적되어도 그런 정책으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있다 아닙니까? 한국노총 됐고 끼리끼리 노는 이 골목대장이 무슨…
저희들이 한국노총을 데리고 노는 게 아니고…
아니…
저희들도…
부산시가 데리고 놀고 있는 거죠, 부산시가요.
민주노총의 참여를 요청을 했고 시장님도…
아니에요.
방문을 해서 노사민정협의회…
정책관님…
참여를 요청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이 문제는 별도문제라니까요, 내 말하는 거는요. 또 이거 하는 거는 별도 문제고 내가 말하는 사항은 앞으로 광주형 울산형 부산형 이래 일자리문제가 생겨지는데 어차피 사회적 합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되겠죠? 한국노총하고 거버넌스라고 해 갖고 발표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를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대노총에 대한 뭐라 합니까? 기반을 가지고 합의를 해도 사실 중앙에 있는 양대노총은 반대해요. 아시겠습니까? 광주형 일자리 양대노총 반대하는데 계속 억지로 하신 거 아시죠? 몰라요? 광주형 일자리 할 때 얼마나 어렵게 갔습니까? 그거 모릅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렇게 시에서 뭐라 합니까? 노동계 돌아가는 사항을 전혀 모르면서 오로지 내가 하는 것만 잘했다. 시장님, 부산시장이 뭐를 알겠어요. 이런 사람이 부산시 민생노동정책관으로 앉아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나는 솔직히 말합니다. 희망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할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니깐요. 그래서 내가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사항은 노사민정기구를 우리가 솔직히 아닙니까? 폐지를 하려고 그래요, 조례를요. 왜? 이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밟아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정책관이 갖고 있는 관점보니깐요. 이거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말로만 그렇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리운전노동자 설립신고를 낸 지 며칠 만에 비전 냈습니까? 바로 이게 하나의 증거라니까요. 대리운전노동자조합이나 이동노동자센터 이 문제나 솔직히 이 3개는 정책관님 문제예요. 올바로 했으면 그런 문제 나왔겠어요? 시장님이 어렵게 시간내가지고 그 행사 와가지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가게 한 사람이 정책관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이제 그거 답해 보세요. 대리운전노동자신고한 지 며칠 만에 그 비전을 냈습니까?
저희들이 18년 12월 11일 날 신고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12월 17일 날 교부했고요, 신고증. 그다음에 19년 2월 15일 날 신고해 가지고 2월 18일 날 나갔습니다.
뒤에 것보다는 앞에 거가 문제가 된거죠, 앞에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니깐요. 왜냐하면 정책관이 그런 노동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동정책관 해 가지고 키우면 뭐하겠어요. 왜냐하면 관점이, 시대적 관점이 맞으면 확대하는 게 맞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아니 일단 답변을 본인이 어떻게 질 것인지 저는 내가 확실한 사항은 현재 정책관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인드 갖고는 없는 게 낫다. 솔직히 말할게요. 없는 게 낫다. 왜냐하면 부산시에 노사민정이든 노사정이든 이 사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바꿔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괜히 뭐 잘 하겠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본인이 사표낼 거예요 아니면 본인이 요청할 거예요?
인사는 제가 제 마음대로…
아니 인사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역량을 말하는 거죠. 본인이 그래 나는 그런 영향 없다하면 내 머릿속에는 내 성씨가 이런 성씨라서 못하겠다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안 맞는 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못하겠다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죠.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계속 충돌이 나와지는데…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는 하겠죠. 본인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에 있는 600만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래도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예? 내로 인해 가지고 부산시가 발전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내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어느 것이 우선이에요?
전자가 우선이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야죠. 왜냐하면 내를 노동정책관으로 앉히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조직은 부산시민에게 봉사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요?
예.
결단 내세요, 결단을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이런 사항으로는 노사민정 시간낭비이고 돈낭비이고 장애요인이에요.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사항도 조만간에 자기의, 내가 질문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 나는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그 입장을 내가 추후에 별도자료 요청할 때 그때 같이 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노사민정협의회 올해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올해 본회의는 한번 열었습니다.
한번 열었죠?
예.
한번밖에 안 열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부산 최대의 어떤 협의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부산시가 왜 노사민정협의회를 부산시 최대의 노정협의회, 노사민정협의체로 두려고 하는지 이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실제 여기서 하는 게 뭐 있다고요? 저 내용상으로 보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예산도 지금 엄청나게 올려놨던데 왜 예산도 그렇게 올려놨는지도 모르겠고 그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지금 한번밖에 안 열렸고 실제로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그 해당되는 당사자들도 이거 자체 내에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왜 부산시는 이걸 끌고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담당, 정책관님 알고 있습니까?
여기 이제 일단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조례에 따른 나름대로 정의를 읊는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실물관계 실행관계 내에서 이 노사민정협의회 자체가 부산시의 노사발전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뭔가 발전과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 기왕 이 협의회에 기여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기여할 의지도 없고 이런 단체를 왜 만들고 왜 가져가는 거죠?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실제로 노동정책담당관님도 그렇게 그런 이게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 없잖아요. 이때까지 한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왜 이 기관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 기관이 왜 예산을 그렇게 배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자체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아니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도 없고 이때까지 뭐했는데 이때까지.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필요하다고 그러면 뭔가 광주처럼 광주형일자리를 만들었다 뭔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뭐 할 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 것도 없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뭔 거버넌스를 만들 겁니까? 하여튼 저는 이 협의체 자체를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정책관님도 전혀 설명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뭐 했는데 이때까지요. 한 게 없잖아요, 실제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올리는 문제는 마찬가지고 그건 앞으로 예산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논의를 할 건데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이주노동자문제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고령자노동자 전부 마찬가지고 지금 시에서 어떻든 민생노동정책관도 못 받겠다. 그리고 여성가족국도 못하겠다 자,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나름대로 같이 협의해서 하자고 진행하고 했는데 전혀 둘 다 못 하겠다고 계속 핑퐁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업무 저희들은 업무를 할 때에 각 실·국의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장이 되어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개별사안은 해당 실·국에서 맡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드린 거고 최종적으로 여성가족국에서 그 업무를 만든 걸로 조율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그 문제가 얘기가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아니 그 문제 자체가 조례를 하고 나면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나름대로 하는 부분 자체가 물론 의견은 전달할 수 있어요. 그죠? 의견을 전달해서 받지도 않을 거면서 계속적으로 저한테 온 것도 문제지만도 지금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서로 간의 어떤 국마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조례 가지고 서로 먹겠다고 핑퐁하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시에서, 시에서 그 내부에서 결정돼야 될 문제를, 그죠?
예.
그거는 분명히 그쪽에 시에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자체를 규칙이나 이런 게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그죠? 조정할 데 없으면 조정해야 되는 거 만들면 되는 것들인데 이거 자체를 계속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실무부서들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식의 행위들. 결국 그래서 제가 앞에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일이 많아서 못하냐 아니면 능력이 없는 거냐 아니면 조정할 능력이 없는 거냐 이런 문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외부로 분출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여튼 그런 것들 잘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거버넌스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고용거버넌스가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일자리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그다음에 인적자원위원회 인자위.
예.
대표적인 게 3개죠. 인자위는 약간의 기능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 문제나 인력양성 문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 있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위원회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하고 보면 별로 차이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노사민정협의회는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죠?
저희들 인권노동정책…
예, 민생노동정책관에서 하죠.
예.
일자리위원회는요?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에서 하죠.
예.
이 두 고용거버넌스가 사실상 기능이 동일한데 하나는 민생노동 하나는 일자리경제실 그리고 부산형 아까 전 부산형일자리 부분은 어디서 할 것이며 또 다른 고용이나 노동 문제는 어디서 할 것이며 조정해야 안 됩니까? 이거 노사민정 일자리위원회 이건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더 일자리경제실하고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들 나가는데 1년에 한두 번 하고 물론 전혀 성과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위원들 수당들 나가고 하는데 동일한 사람들 거의 동일한 사람들이 나오고 2개 위원회 굳이 둘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자리위원회에 한국노총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냐 하니까 우리 시장님 하겠다 이랬는데 노력하셨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거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능도 조정해야 되고 하나로 통합하든지 그다음에 민생노동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잘, 역시 위원장님 출신이라서 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조직 문제에 대해서 사실 좀 회의적이에요. 민생노동정책관을 따로 둔 이유가 부산시가 민생과 노동과 이 문제를 중심적으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국을 상시적으로 딱 중심에 놓고 가겠다 이런 차원으로 두는 만드는 거라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따로 딱 떼어놓은 게 이게 중심에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거 이제 이거 신경 쓰기 싫고 나는 기업유치나 하고 이렇게 짓고 이런 거만 하겠다라고 그냥 한 곳에 모아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는 민생노동정책관이, 저는 뭐냐, 우리 오시장님께서 제일 중심에 두고 고민하셔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제일 중심에 서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먼저 생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생활임금제 아까 생활임금 대상자 적용대상자 얘기하는데 그게 몇 명이다 이러는데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전부 다 대상이에요, 부산시 전부 다. 맞습니까? 아니, 대상이 안 되는 용역이라든지 용역도 대상입니까?
예.
간접고용도 다 대상이죠. 전부 대상이고 적용 안 되시는 분이 몇 명입니까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몇 명이다, 대상자는 전체 인원이에요, 고용돼 있는, 또는 간접고용까지. 우리 보니까 팔십 몇 프로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던데 정상채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조례를 안 지키는 우리 시장님이 되시는 거죠. 물론 예산 문제인데 예산 문제 얘기할 거 아니라 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지켜야지. 그다음에 분쟁조정 센터 이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분쟁 대리점 그다음에 가맹점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위양 언제 됩니까?
지금 일단 행안부에서 정원 저희들 확정 받았고요. 본격적인 업무는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대리점 업무하고 가맹점 업무만 받는 거죠.
예.
공정위원회 업무 위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위양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그때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분쟁과 관련된 부분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있고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있는데 3년, 뭐 몇 년간 실적 제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건수가 하나 있죠. 한꺼번에 들어온 거.
예.
그거 말고는 거의 전무해요. 이거 분쟁이 없어서 조정을 신청을 안 하는 건 아닐 것이다, 맞죠? 상가건물임대차 상담센터에서 상담건수가 굉장히 많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보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안 들어오죠. 왜 안 들어올까 여기에다가 분쟁조정 신청해봤자 조정이 성립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공정위원회에서 업무위탁 받았을 때 조정센터 그냥 만들어놓자, 아예 조정센터를. 신용보증재단에 가보니까 상담부스 하나만 딱 만들어 놨던데 그게 아니고 노동위원회 같은 그 정도의 조정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드는 거는 어떨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젠트리피케이션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줬는데 그 뭡니까? 2개 이렇게 임대 장기계약 안심계약 쓴 거 그거 말고 하도 성과가 없어 가지고 다 삭감을 해버리라 했더니만 일부 조금이라도 하게끔 놔 달라고 그래 부탁 부탁 해 가지고 예산 삭감 안 하고 남겨놨는데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도 실제 그 예산을 남겨놓고 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든지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효과라든지 있습니까, 결과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웃음)
아니, 그래, 작년에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하는 데 별 의미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사실 건물임대차분쟁 많거든요, 굉장히. 그렇다면 쓸 데 없는 데 돈 쓰지 말고 이런 데 제대로 된 분쟁센터 하나 세워내고 거기서 조정하고 이래 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조정위원회 만들어놓는데 위원들 회의하면 뭐해요. 조정건수가 빵인데.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법적인 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 내용을 채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 드리고요. 감정노동자 너무 기본계획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기본계획이 진짜 포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연구용역 금액도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냥 막 그냥 놔두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제 수영역에 감정노동자 특화 노동상담소가 개소가 됐고 저희들이 12월 달에 그다음에 모범기준을 현재 저희들이 마련해서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고위험직군 현황 파악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서울시 사례도 봤는데 어떤 감정노동자 고위험직군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거 자체가 실익이 없다, 그렇게 해서 서울시도 지금 개정을 해서 없애려고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 아마 서울시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은 안 새겠네요, 보니까. 지역기여도 조사 올해도 실시하죠?
예.
지역기여도 조사를 보니까 우리 지금 담당자분이 나오시는데 저는 고생 되게 하시더라고요.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들이 너무 많아요. 시가 하겠다고 해 가지고 자료 제출하는 거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막 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나는 이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 가지고 발표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지역기여도 조사하는 거 자체가 그런 대형 그 백화점이나 이런 마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역에 좀 이렇게 지역의 인력도 쓰고 지역에 나오는 물품도 구매를 하고 그런 걸 저희들이 장려하기 위해서 하나의 장치로 이제 지금…
그렇죠. 제가 보니까 지역기여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지법인화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조사를 하는 거보다도 현지법인화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지역기업에 대한 구매비율 막 조사한다고 되게 애를 쓰는데 보면 지역상품전이라든지 뭐라, 활동 이마트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기도 하던데요. 그런 앞에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정성적인 내용 모범으로 창출할 수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사할 필요도 있지 않, 과감히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너무 행정적으로, 제가 올해 초에 한 달 동안 계속 같이 의논하고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시키면 유통업체에서 그 자료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막 얼굴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완전 진짜 행정노가다예요, 자료 정리하는 거 자체가. 그래 가지고 발표하는 거 보면 뻔한 사실 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점을 정확하게 줘야 될 현지법인화라든지 가중치를 줄 거는 정확하게 가중치를 주고 필요 없는 행정들을 사실은 조금 줄여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예, 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당부말씀 2개만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가 부마 국가기념일로 지정돼서 창원에서 대통령님 오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첫 부마기념식이라서…
똑같은 의견을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저도.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시고 내년 또 4·19도 60년이고 광주도 40년이라서 내년이 민주화 운동이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챙겨주셔서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겠습니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지적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의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당연히 여기 보면 보조금 사업 선심성 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도 당연히 선심성 사업 원할 거거든요. 반영을 안 해줘서 그런 거지 저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주노총에 요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일단 안 한다고 해서 그래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은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할 의향은 충분히 있네요?
예.
예, 아무튼 양대 노총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병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민생노동정책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민생노동정책관〉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인권노동정책담당관 남정은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최열수
사회적경제담당관 강미라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