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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안전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올해 한 해 동안 도로 등 우리 시 인프라 구축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임경모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동안에도 철저한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임경모 건설본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건설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주일효
도로교량건설부장 이재원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굵은 감사를 위해서 업무현황을 좀 짧게 이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임경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성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혁신하는 의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으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만드는 데 앞장서 노력해 오셨으며 특히 우리 건설본부에서 사람중심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는 노력들에 많은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본부 전직원은 시민 행복도시 실현을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현장 목소리를 한번 더 열정적인 자세로 성실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일효 총무부장입니다.
이재원 도로교량건설부장입니다.
윤희면 토목시설부장입니다.
박용진 건축시설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건설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 경우 먼저 발언에 대한 양해를 득한 후 답변하시기 전에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임경모 건설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준공한 천마산터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은 민간제안서로부터는 5년 가까이, 공사 시작부터는 7년 가까이 합포하여 약 12년 걸린 공사였지요? 맞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2007년도 시작해서, 예
실장님, 도시계획실로부터 언제 천마산터널 공사 업무를 넘겨받았습니까?
저희 업무 이관은 시에서부터 건설본부로 2012년 7월에 이관받았습니다.
예. 2012년 7월 25일 날짜로 넘겨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터널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기간 조정협의 요청이 들어왔지요?
예,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2014년 6월 23일 본 사업의 공사 감독부서인 부산시 건설본부 도로건설2팀으로 지하차도구간 사업부지 제공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조정협의 요청을 하면서 18개월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 7월 25일 부산시 도로계획과로부터 업무이관을 받은 이후, 방금 받았지요? 건설본부 도로건설2팀에서는 건설본부장에게 검토보고를 하고 이에 관한 조치사항과 행정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우리 시 도로계획과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예?
예, 그렇습니다.
왜 안 했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예, 중요한 사항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 부분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건설본부에서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왜 중요하냐면 18개월의 공사기간이 연장되면 나중에 통행료를 산정할 때 고스란히 이 기간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애초에 1,100원부터 했던 이 통행료가 1,400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400원으로 올라간 요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이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보고 누락은 있었지만 추후에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요 부분은 정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보고는 확실하게 누락된 건 맞습니다. 건설본부 자체에 문제는 있었다고 봐서…
그러면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첫째적으로 시측에 공사 연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만 누락된 거지 전체적인 공사는 연기가 된 부분은 저희가 다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본사업 실시협약 제13조, 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서는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 증액 등 사유로 세 차례 2014년 6월, 2015년 4월, 11월에 걸쳐 총사업비 증액해서 변경 처리를 했습니다. 이 금액이 바로 270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270억.
맞죠?
예.
자, 270억은, 예? 총사업비 변경해서 했어요, 시민의 혈세가. 예?
예.
그런데 2013년 9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시 공사비 10억 700만 원 감액요인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하지 않았다. 왜 이거 10억 700만 원은 왜 공사비 감액을 안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정이 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마지막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정산해서 반영은 되는데 그 당시에서는 반영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좀 있은 부분은 저희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공사비를 증액할 걸 증액하고 270억, 감액할 거는 10억이 넘는 돈은 안 하고, 응? 또 나와요. 받을 건 또 안 받고.
위원님, 결과적으로 저희가 정산은 다 하는데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총사업비 변경 안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지지만 최종적으로 저희가 요 부분은 연말까지 정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공사가 끝난지 1년이 지났어요. 아니, 정산도 안 하고, 아니 이건 바로 바로, 바로 감액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 계속 증액했죠? 공사비를.
공사비 증액 없습니다.
아니, 2018년, 2019년 해서 한 번도 증액한 적 없습니까?
공사비 증액 없습니다. 안에 민자사업자가 공사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로는 증액한 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70억 이후로는?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실시협약에 따른 공사 관리·감독 부적정이 있습니다. 이것 참 중요해요, 이게. 건설사업 관리용역자는 설계변경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송도해안도로 숲속구 옹벽 공고 변경 등 31건의 실증보고사항에 대하여 주무관청에는 보고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처리했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31건이 있으면 터널에 3,065억이 들어가고 12년이 걸린 공사가 하고 있는데 공사 도중에 31건의 문제가 있었어요. 응? 이 31건의 문제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주무관청에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시는, 우리 시민들은 3,065억이 들어간 천마산터널이 공사가 지금 어찌 되어 있는지, 안은 어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 31건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건설본부는 뭘 하고 있어요? 응? 3,065억 원의 돈이 들어간 터널이 31건의 하자가 있는데 그 내용을 아무도 모른다?
위원님 말씀 중에 31건에 대한 하자는 아니고예, 저게 설계변경…
아니, 지금 이것 본 위원이 하는 겁니까? 감사에, 철저한 감사를 해서 나온 결과물을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예?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감사는 누가 합니까? 시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잖아요?
예, 예.
1건도 아니고 31건을 갖다가, 아니 건설본부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것? 응!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 감사를 2016년 2월 16일부터 3월 4일까지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안 들어 왔다, 그때까지. 그 이후로도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할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공사 하자가 부실공사 31건이 있었는가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예?
위원님, 31건이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예. 31건에 대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 부분에 보고를 안 했다는 거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요 부분은 그 당시에 보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체계가 문제였던 부분은 저희가 신분상 조치를 했습니다. 훈계하고 주의를 그 당시에 담당자에게 다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도 그 부분에 각별히 주의해서 지금 공사 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력사 31조에 주무관청의 감독이 나와 있잖아요? 3항, 4항에.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감리의 문제에요, 감리. 감리가 말이죠, 2012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4개 분야.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에서 3년 10개월 동안에 이게 감리를 철저히 안 했어요, 이게. 예? 이게 보면은 분기별 합동점검 미실시하고 또 할 때는 4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3명 참석하고. 예? 월1회 현장점검 공정에 대해서 5회 이상 감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응? 그런데도 공사 감독부서인 건설본부에서는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아니 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감리에 다 맡겨 놓고 있잖아요, 계약해서 돈을 주고, 예?
예, 예.
그런데 보세요. 이 감리가 돈 받고 하는 감리사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31건이 하자가, 31건이 나왔는데요. 31건 이후로 얼마가 있는가는 모릅니다. 보고를 안 하니까, 예? 도대체 건설본부는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위원님 아까 위원님 지적은 저희가 지금도 겸허히 수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감리에 대한 감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비로 인해서 일단 설계변경한 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별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 여러 가지…
설계변경하고 문제가, 설계변경이 도면인데, 종이 쪼가리인데. 그러면 그 내용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중요한 게 뭡니까! 설계내용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하는 게 감리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다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보고체계…
점검을 했는데 지금 보고서가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행정보고서가! 위원한테.
그리고 31건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세요.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부분은 책임을,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감독책임 그리고 책임, 감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손실배상도 하고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감리한테 이미 저희가 2016년도에 벌점을 다 부과했습니다.
했으면 그 보고서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갔으면. 아니, 도시안전위원회 박흥식 위원이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가지고 갔다 하면 대비 차원에서도 예상질문을 다 하잖아요.
예.
직원들 뭐합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예상질문 다 해갖고 두께가 이만큼 안 합니까, 예? 건설본부는 그런 것도 안 합니까? 본부장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못해요. 왜 자료를 안 갖고 옵니까?
그 말씀하신 31건의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역을 드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다 끝냈고 다만 확인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감독에 대한 문제는 감독자에 대한 훈계처리 그리고 책임감리에 대한 벌점을 다 부과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실장님. 벌점 부과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뭐냐면 터널에 3.45㎞입니까. 그 안에 무슨 부실공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겁니다.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또 공정관리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실적누계 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실공정만의 대책을 수립하여 정상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터널공사의 경우 민원을 사유로 당초 계획량의 절반, 절반만 굴착하여 공정이 부족한 데도 대책 수립을 안 했어요. 그래 공사가 말이죠 원래대로 하면 100% 해야 되는데 반 밖에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도 공정, 그걸 지정을 안 해요. 또한 지하차도 U타입, 이거 전문용어네요. 옹벽구간은 지하차도와 같이 전기안전 점검 대상 시설물에도 불구하고, 예? 이거 정비계획을 수립을 안 해요. 아니 공정이,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공사기간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 공사기간이 지금, 이런 이유때문에 공사기간이 안 늘어났습니까, 애초에부터. 이런 거를 건설본부에서는, 이거 공정관리 기본 아니예요? 터널공사가, 예? 하루, 한 달, 1년에 원래 계획대로 돼 가고 있는가는 실장님이 기본적으로 챙겨야 할 상황아닙니까. 그런데 공정이 50%밖에 안 되는데도, 전혀 챙기지를 안 했어요. 보니까, 이게. 예?
박흥식 위원님 숨을 한번 좀 돌리시죠. 조금 추가 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우리 본부장님!
예.
오늘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이 어쨌든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이해 할 수 있도록 어쨌든 행감 이후라도 어쨌든 설명이 좀 충분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학장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은 서울의 청계천과 같은 친수공간이 만들어 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했는데요. 주민들은 학장천이 완공된 이후에 큰 기대와 달리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지난 2월에 공사준공을 했는데 준공고시는 7월 31일 날 하셨어요.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공사를 2월 달에 마무리 지었으면 바로바로 고시를 내서 준공을 알려야 되는데.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시설물 이관 때문에 사상구하고 환경공단 협의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업무에 좀 차질이 있었네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학장천 야간에 현장방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또 준공식도 하지 않았던 부분도 지적이 되었고, 10년 동안이나 계속 진행됐기 때문에 이제 도로재정비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준공식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준공식 계획은 준공식에, 준공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물정책국하고 같이 상의해서 따로 예산을 다시 어째보면 마련해서 준공식을 해야…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뭐 아직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 70억, 80억짜리 공사 해놔 놓고도, 지금 아래께 우리가 문현고가교입니까, 자성대고가도로 철거공사 한 80억짜리 했는데 그것도 거창하게 준공식 하셨잖아요?
예.
제가 참석했지 않습니까. 430억이나 들여서 그래 오랫동안 공사를 했는데 특히 이 친수공사인 학장천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이런 거는 왜 준공식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요!
시간이 없어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학장천 제가 이번에 공사 관련해서 깊이 있게 좀 알아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공사비 대비해서 변경된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공사비 대비해서?
지금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어요?
예.
왜 공사비가 변동이 없습니까.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2단계 공사는 383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하나도 변동이 없어요? 설계변경이 여덟 차례 이루어졌는데 설계변경이 그러면 잦은 이유는 뭡니까, 공사비 변동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여덟 차례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왜 설계변경을 이래 자주했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설계 과다한 부분에 있어서 교량형식을 변경한 부분이 한 3건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디자인 때문에 옹벽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석축하고 미관개선에 석축을 좀 개선한 부분, 이렇게 해서 총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설계변경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총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9개의 공정이 있는데 그중에서 6개 공정은 공사비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3개 공정은, 호안공, 우수공, 조경공은 감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게 이 얘기입니다. 감액된 공정 중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공정이 8억 8,000이 감액된 조경공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조경공, 조경은 하천을, 고향의 강 하천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이 친수공간이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8억 8,000이나 감액을 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게, 하천이 제대로 공사가 됐나라고 실망을 느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경공사비를 갖다가 감액시켰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감도를 보면 전반적으로 조감도에는 조경공사가 하천주위로 굉장히 많은 공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도의 공사가 한 3, 4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지금 삭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누구한테 의논했나요?
이 부분은…
주민대표들과 혹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하고 의논했습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 우천 시에 하천이 범람하면 그런 부분들이 유실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거기는 건천이라서요. 비가 가장 많이 왔을 때 홍수의 위험이 있어서 이미 공사를 할 때 폭을 좀 넓혔고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성의하게 이 공사를 진행했는가를 제가 실증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상8경 중에서 원포귀범, 금정명월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조경공 부분에 세부작업에서 당초 계획했던 시설물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하천이 돈을 430억이나 들였는데, 1단계 53억, 2단계 383억이죠. 그 돈이 지금, 그래 들였는데 그냥 뭘 정리했는지 몰라요.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하천이, 아주 멋있는 도심 속에 어떤 서부산권을 대표하는 하천으로써 이름도 ‘고향의 강’인데 정말로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공사비는 다 감액시켜 버리고 시설하지 않고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위원님 사상8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옹벽개선 해서 지금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다만, 식생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가 지적한 사항이 1건에다가 시공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가 반영이 돼 있다 말입니까!
예. 사상8경에 대한 컨설, 디자인…
금방 내가 지적하지 않아요! 그 테마공간에 사상8경의 2개인 원포귀범, 금정명월 이 조성하기 위한 사업 1억이 사라지고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옹벽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공사비 여기 보면, 제가 자료를 바로 찾아드릴게요. 조경공에 보면 거기에 1억이 사라진 걸로 돼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며)
조금 있다가 자료 찾으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하여튼 조경 분야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덕조무, 운수모종, 이 테마공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정명월 그다음에 원포귀범 이 두 가지의 테마공간이 조성되도록 돼 있었어요.
예.
그런데 구덕, 조무, 운수, 모종 같은 경우에는 벽화타일 같은 걸 해 가지고 페인팅 공사도 하고 관람의자, 산책로 조성 등 이런 것을 좀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금 사실은 세부시설은 다 빠져있는 상태에요. 벽면에 그냥, 도로변 벽면에 마 타일공사만 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원포귀범, 금정명월 같은 경우는 아예 공사비에서 제외되어서 거기에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전부 검토해야 됩니다.
검토해서 왜 그래 반영이 됐는지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공 공사를 분리발주했죠?
예, 분리발주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 공사업체도 보면 참 신기한 게 전남 화순에 있는 공사업체가 대부분 분리발주를 해서 받아갑니다. 지금 보면 2단계 공사에 신화종합건설 전남 화순, 전남 화순에 주식회사 대건드림, 전남화순에 주식회사 대건드림 전부 전남 화순에 있는 주식회사 대건대림, 대건드림 이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왜 이렇게 똑같은 업체들이 또 전라도 화순에 있는 업체만 이렇게 이 공사를 다 하게 됐는지 이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다시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도급사가 전남 화순에 있는 업체가, 원도사가 전남 화순에 업체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자기들 지역업체를 어떻게 해서 연관해서…
원도급사가 받았으면 부산시가 지역건설업 경기를 위해서 하도급 업체는 부산에 있는 업체를 하라 이렇게 충분히 유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저희가 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외지에서 이렇게 발주를 이렇게 받으면 도급을 받으면 저희가 보통 업체에 대해서 보통적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조금 이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 건설본부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에요. 원도급 업체가, 부산에 공사업체가 부산에 하면 쉽지 않습니까, 전라도에 있는 업체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전남 화순에 있는 업체들만 전부 다 여기 참여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원도급업체한테 건설본부가 “느그가 원도급 업체지만 공사를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 업체들을 좀 하도급을 줘서 지역건설업에 힘을 좀 실어 달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같은 금액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역량이 있었지라고 봐지는데 또 건설업계의 관행으로도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 노력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걸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건설본부가. 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정리하고 다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준공식을 반드시 하도록 계획을 하십시오. 두 번째 여덟 번의 공사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그 원인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경공 공사에 대해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들을 왜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거기에 관련된 회의와 거기에 관련된 결정을 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밝혀서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학장천 건설공사가 지금 저희 본 위원님들이 밤에 야간에 의회사상 처음으로 밤8시에 현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분이 봐도 답답하잖아요. 길도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돼 있었고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맨 끝부분에 지금 여러번 공사 준공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사상∼하단 간 지하철 공사 마지막 끝 공정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한 200m 정도 파헤쳐져 있습니다. 그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공식을 안 해놔 놓으니까 아직도 공사진행 중인 줄 알고 아무 주민들이 거기에 가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꾸로 가는 행정을 계속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설본부는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383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서 여의치 않으면 본 위원은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특별히 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빠른시간 내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계변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0페이지 전·후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총 사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5,362억 중에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사업 개수를 말씀하는?
예. 지금 행감자료에 189페이지에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이 111개인데 5억 원이하의 사업 수는 얼마가 되는지, 총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건 85건이, 다섯 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189페이지 총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자료가 111개라니까요?
여기 안에 보면 사업이 돼 있고, 사업별로 보면 발주를 달리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공사 그다음에 기계공사 그다음에 조경공사, 달리하기 때문에 사업이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거 전체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총 몇 개라고요?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는 총 85건을 하고 있습니다.
85건입니까, 5억 이상이 그렇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5억은 아닙니다, 전체 사업 수가.
그러면 5억 이상은 몇 개입니까?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분리한 게 아닌데요, 보니까? 예?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본부장님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다릅니까?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총 85억에, 그러면 5억 이상인 주요사업이 몇 개입니까?
111건입니다.
111건?
예, 예.
아니, 이게 그 분리발주를 했다면서요. 총 85개인데 어떻게 111개가 나옵니까?
이게 조경이 따로 분리안에, 사업 총사업안에 보면 조경이 따로 분리되고요. 기계, 전기가 따로 분리되기 때문에 1건당에 3건 아니면 4건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원래의 사업이 몇 건입니까. 분리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의 사업은 이게 사업명으로 보면 85건입니다.
85건.
그런데 이게 5억 이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분리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분리가 기계, 전기가 되다보니까. 1건당 3, 4건이 나옵니다.
어쨌든 5억 원이상 주요사업이 111개인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잦은,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천마산, 우리 신상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학장천에는 1개 사업에 8회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렇게 사업이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현장에 가보면 현장여건하고 설계하고는 일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어울려서 민원요구가 있습니다. 민원요구에 따라서 또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설계를 잘해서 미리 얘기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생길 수밖에, 특히 하다보면 좀 더 좋은 공법이 생길 수 있고 또 시공감사의 지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의 문제에서 설계변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리를 포함한 주요사업이 111개, 5억 이상에 111개인데, 5억 이상만 살펴보더라도 설계변경 된 사업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입니까?
저희가 총 18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187건.
예.
5억 원 이상이 187건입니까. 111개 중에?
예.
아니, 총 사업이 111개인데 어떻게 187건이 나옵니까?
아니, 설계가 변경이 한번 이루어진 거도 있고요. 두세 번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수로, 무슨 말인가하면 한 사업장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이 자료에서 여기서 단순하게 파악한 게 58개입니다, 58개. 그러면 111개 중에 58개면 50%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한 사업장에 한 번 일어날 수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덟 번 일어날, 될 수가 있으니까 숫자가 그렇게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1건으로 계산한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58개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
자료보고, 자료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료에 당초 계약금의 합계는 얼마죠?
최초에 계약금은 7,296억입니다.
7,387억이죠?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변경 합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계약금액 증액이 830억이 됐습니다.
830억입니까, 822억이 아니고, 뭐…
830억입니다.
830억이면, 그러면 830억이 변경된 게 잘 된 겁니까?
잘 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830억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에요?
아닙니다. 많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에는 설계변경 된 게 몇 건이에요?
2017년도요?
예. 2017년 2018년 자료 없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아직까지…
2017년도 95건에, 718억에서 758억 해서 4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1건에 이거는 6,116억에서 어쨌든 6,380억인데 한 210억이 증가 됐거든요? 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이게 이 자료가 9월 자료입니까, 9월까지 된 거죠?
9월 자료입니다.
그러면 117건이면 작년보다 121건보다 더 늘어나겠죠, 설계변경이 늘어 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보지 않습니까?
조금, 예…
그러면 830억이 이래 늘어나면 그러면 내년 2020년도에는 한 1,000억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수도 한 130건 되겠네요. 아니, 계속 증가 추세로 나가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들어서 모든 정리할 부분은 다 정리를 하고 총사업비 빼고는 변경할 부분은 다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가 앞으로는 공기연장은 없고 앞으로 이 이상은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를…
공기는 무슨 공기연장이 없습니까?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천마산, 장림공원, 을숙도공원에도 그 1년 뭐 해 가지고 2021년도에 끝내겠다면, 2021년도에 끝내지겠습니까, 공사가 그게?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유난히 많은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아니, 공기가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올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열을 내서 죄송한데, 사실 재배정사업 하시면서 시공사 역할을 하시면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를 이때까지 하다 보니까 공기연장이 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유가 다 앞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부분을 좀 개선해 보려고 올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본부장님의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다만 을숙도 여기 장림고개 지하차도 건설만 보더라도, 물론 특별한 케이스겠죠. 지장물철거라든지 그다음에 또 설계누락된 게 있지 않습니까. 또 공법에서 바뀐 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의 절차에 좀 다른 게 많이 들어가서 연장이 된 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아니 830억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 계속 이렇게 설계변경, 계속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저희가 공사에 대한 부분, 변경 부분은 정리를 하고 앞으로 정리를 안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공정관리의 차원이라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가변동, 물가변동은 조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큰 공사에…
아니, 그래 물가변동은 뭐 어차피 다 자료에도 일수 해 가지고…
설계변경에 대한 거는 큰 공사 같은, 을숙, 장림공원 공사 같은 경우 그리고 산성터널 같은 큰 공사의 경우는 올해 전부 다 저희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어떻게 앞으로 줄이실 거예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어떻게 변경을…
저희가 설계변경을 줄이려면 저희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저희 부 내에 공정관리팀이 지금 저희가 TF팀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식 직제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초부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협의 과정에서 늦어졌는데, TF팀은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때까지 이렇게 해 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온 게 설계 당시의 여러 가지 물론 여건도 있겠지만 우리가 설계 발주 시점을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발주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발주를 하는 것이 모든 물가변동이라든지 설계변경이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좀 드릴 말씀 많은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산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산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공사현장의 정확한 현장 파악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공기에 대한 TF팀을 확실하게 만드시고요. 건설기술 향상을 통해 예산 절감을 위한 우리 건설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표인데 건설본부에서 부산시 전체에 무슨 도로나 건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은데 일단 감사지적사항에 표상에 보면 25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무려 48장에 대해서 안에 감사지적사항, 감액 등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하나하나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요, 진짜. 물론 건설 공정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적사항이 너무 많아서 진짜 공사하는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을 수 있나? 근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지적사항이 책자에 나와 있는 만큼, 본부장님!
예.
각 부서에 연관되는 사람들 이걸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감사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예.
각 부서에서?
예.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저희가 책임감리로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할려고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된 사항도 있습니다. 예.
물론 당연히 인지는 해야 되겠죠. 인지는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에 보면은 거의 뭐 설계변경이 있고 감액하고 금액상으로 쭉 많이 나옵니다. 이 건수를 내가 하다 하다 지금 지겨워서 헤아리질 못했는데 건수는 아마 상당한 건수일 거예요. 그런데 건설 쪽에 본 위원은 모르지만 일이라는 게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책을 하셨지만. 조그마한 것부터 해서 큰 것까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시 자체에서 시공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니까 각 부서별로 인지하시고 다음 공기 공사할 때부터 틀림없이 이런 게 없도록, 뭐 만반의 준비는 다 하시겠죠?
예, 예.
두 번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 하셔야지 두 번 다시 지적되면 공무원들이 일하시는 데 해태 사유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요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감사 지적된 사항은 각 부서들께서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차기 공사 사항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이 반복적으로 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전체 조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관리해서 추후에 이게 저희 감독관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감사 지적된 거에 대해서 따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요래 요래 장부 정리를 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올해부터 해서 저희가 내년 공정관리시스템에 요 부분을 특별히 유념해서 저희 같이 처리할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셔가지고 이런 이런 감사자료에 대해서는 공기에도 물론 관계되겠지만 이런 것은 하셔야 됩니다.
예. 설계 때부터 저희가 설계를 받아서 시공하기 전부터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에서 발주가 되어 내려오면 공사하기 전까지 도로 말고 영조물 건립이라든지 공공청사 짓는 거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공사하는 순서가.
설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설계 공모를 해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예. 설계 공모를 합니다.
맨 처음에 설계 공모?
예.
그다음에는?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 공모에서 선정이 되면 그 설계사가 직접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시공사를 시공 발주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한 절차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 설계사가 지정되기 전까지 단계를 저희가 건설본부에 했는데 지금 현재는 총괄건축과에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그 내용인데, 이때까지 건설본부에서 설계 공모를 하고, 뭘 하다 보면 설계를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공사 공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총괄건축과에서 설계 공모하는 건 공공건축물만 하는 거죠?
예. 공공건축물. 저희가 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다른 건 영조물 건립하는 건 건설본부에서 설계 공모를 하고 하는데 총괄건축과에서 하는 건 공공건축물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는 총괄건축과에서 설계 공모를 하는 거.
전부 다 지금 현재 공공건축물에 대한 모든 것을 설계 공모를 총괄건축과에서 하고 저희가 기본 설계부터는 저희가 합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잘못해서 이게 무슨 정책이 행정에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그것하고 관계없습니까?
그래서 공모를, 여태까지 했던 절차는 공모를 한 다음에 그 공모를 받아서 바로 설계를 했는데 현재 그 공모절차만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설계사를 선정하는 것만 지금 총괄건축과에서 하는 그런 실정인데 일단은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이후에 절차부터는, 설계절차부터는 저희가 하던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공모하는 공모자 그러니까 설계자를 선정하는 부분만…
그 기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괄건축과에 자기들 할 일이 있고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다 보니까 설계공모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이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데 공기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설계 때부터는 공기는 관계없는데 앞에는 공모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가 하는 절차보다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예.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하는 거나 이전에 옛날에 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하는 거나 이원화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고 공기에는 별 영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설계 이후부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설계 이후부터는?
예.
그러면 만약에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해가 받은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나온 거,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설계공모를 하다 보면 설계가 아까 여덟 차례 변경되고 이랬는데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 받아서는 설계변경이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한 작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설계를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부분 이게 바뀌는 부분은 저희가 다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공사하는 도중에서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건축과에서 설계공모를 하더라도 설계변경은 항상 일어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설계부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총괄건축과 관계없습니다. 딱 그 작품에 대한 선정만 하고 나머지 이후에 대한 설계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전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거지 공사하는 공기에 대한 변경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구역의 랜드마크로 지금 우리 부산오페라 건립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보고에는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건립공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에 대한 부분은 업무조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건축주택국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택국으로 이관되었습니까? 문화…
문화체육국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 문화체육국으로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관사유와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업무보고도 없이, 보고가 없었죠? 이관된 거에 대해서.
예,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우리 상임위에 협조라든지 보고도 없이 이관을 했는데 이관 사유가 뭡니까?
지금 업무 이관사유는 저희가 앞에 설계도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있어서. 무대, 기계, 조명, 설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따로 본부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관이 처음에는 되었습니다. 다만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아예 가는 게 아니고 현재 파견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동원업무 되어 있습니다. 동원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저희가 업무는 하는데 현재 그 업무만 담당자 세 분만, 3명만 거기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저희가 짧은 기간 안에 정리를 한다라고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2∼3개월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건설본부에서 다시…
이게 2,500억이나 되는 또 우리 부산시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업입니다. 그죠?
예.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또 규모도 크고 관심도도 높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 초에 현장답사까지 이렇게 가서 공사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보완해야 될 점이 있으면, 저희들 주차면수도 부족하다 해서 업무보고 때 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업무이관을, 뭐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었지만 안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로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태도가 지금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보고 또 올 한 해 지금 공사를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했는데 진행한 그 과정까지라도 이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기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요 부분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저희가 다시 받는다라는 생각에서 요런 부분에 좀 세밀한 부분에서 저희가…
이렇게 하시면 본부장님, 안 되는 것 맞죠?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언제 이관이 되었습니까?
7월 25일 날 이관되었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공사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공사 시행했습니다.
관리·감독도 하셨고. 그러면 이제 그런 내용까지라도 이렇게 감사자료에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저도, 요번에 9월 28일 날 사고가 있었죠? 현장에.
예, 현장 사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넘어져서 30대 크레인 기사가 사망한 사고를 접했는데 지금 현장에는 우리 본부에서 추진단으로 해서 건축직 두 분, 기계직 한 분, 전기직 한 분 이렇게 파견 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건축직 한 분, 3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세 분이 지금 나가 있습니까?
기계, 전기 각각 해 3명입니다.
그 세 분으로 이 문화예술과에서 과연 이런 크고 중요한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이렇게 주도한다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역할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고도 있었죠? 9월 달에. 사망사고도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세심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다시 하시고 이 업무 부서가 과연 맞는 지금 부서에서 지금 이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요 사업에 업무분장이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런 부분에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되면, 다음 달 되면 다시 저희 본부로 이관이 또 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결재도 다 났습니다. 났는데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애석하게도 저희가 관리 안 할 때도 사망사고가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여튼 오페라하우스 추진에는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본부에서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임시회 때 주차장 면수를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일체의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해 봤습니까?
저희가 주차장이 지금 떨어지, 부분에 조금 더 확충을 하기 위해서 부분을 검토를 시켰는데 아마 요게 사업비 때문에 현재 있는 부지에서 주차장은 쉽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약했던 부지가 오페라하우스 바로 앞에 나오면 도로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도로 바로 밑에 지하에, 도로 밑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입체공간을 이용해서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북항 지금 개발하고 있는 추진단에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그때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오페라하우스를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서 길 건너 주차장 또는 셔틀버스 운영,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오페라하우스를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미리 좀 이런 주차 문제, 지금 이게 사업계획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좌석이 2,200석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주차면수는 408면이고. 이게 다른 서울 예술의전당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예술센터 이런 데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더 좀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싶고예.
그다음에 사망사고 있었듯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최우선시 되어야 될 게 안전사고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뭐 다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재점검이 또 필요하고 또 주차장 부분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그건 그리하겠습니다. 주차장 부분 특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도로 부분은 바로 앞에, 지금 오페라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도로입니다. 접근하는 도로 부분을 지금 공사 아직 안 했거든요. 그 공사 부분에 입체화를…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앞입니다. 그러니까 인접하고 있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고예. 지금 설치하는 건 부산역사 해가지고 한 500m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불가한 걸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페라하우스가 지금 업무이관이 되었다가 다시 또 우리 건설본부로 온다고 하니까 정말로 반가운 소리고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 건축공사, 오페라 건축공사 관련해 가지고 착공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관되었다가 또다시 우리 건설본부로 오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절차라든지 진행률이라든지, 공사 진행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건 관련 자료를 모두 우리 상임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러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은 현재 추진하는 부분부터 이관한 내용, 이관되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부분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어떻게 할 계획 부분 포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오페라하우스 예처럼 우리 건설본부의 중요한 사업안이 변경되거나 조금 절차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건설본부에는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늘 소통하면서 서로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점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본 위원이 이럴 때가 제일 괴롭습니다. 사적으로는 우리 임경모 본부장이 호탕하고 인간성도 좋고 그래서 친하게 지내는데 공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공인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흰머리도 자꾸 더 생기고 행복해지지가 않습니다.
작년 딱 어제 11월 20일 날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380억 원이나 되었다. 너무 많은 것 아니냐? 물가변동도 객관적인 타당성을 좀 입증해 달라. 그리고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 억제해 달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에도 보니까 자체 TF팀 구성 등을 통해 내용 및 금액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결국 들여다보니까 이게 허위답변이었어요.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설계변경 금액을 보면 작년에 총 대상 금액이 1조 1,570억 원 중에 380억을 변경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뒤에 요거 확인해 보세요, 숫자.
맞죠?
예, 맞습니다.
율을 보면 3.3% 됩니다, 총액의. 작년에 물가조정은 162억, 설계 물량증가로 218억을 증액해 줬어요. 자, 올해 보니까 총 공사대상 금액 1조 3,516억 중에 지금 830억, 6.1%를 증액해 줬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저희에게 설계변경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설계변경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 드리면 현재 여러 가지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지연 그다음에 저희 지장물 이설에 대한 지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여러 가지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러면 불가피한 면이 있다면 그런 건 언제 소명한 적이 있습니까? 의회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그런 적 없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작년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동료 고대영 위원께서도 다시 정확하게 수치 분석을 하셨지만 분명히 답변에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TF팀 구성하고 이제 정식 직제로까지 하겠다 했죠?
예.
왜 늦으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늘어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해 보십시오.
그러니까예,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주하는 사업은 거의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변동의 요인이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이 안 생기도록 합니다. 이제 그 시점 자체가 저희가 발주하는 시작되는 시점인데 현재 사업은 시작되는 시점은 아니고예, 현재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특히 저희가 공기연장이라든지 설계변경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도록 하는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현재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계속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되겠고예, 저희가…
자, 설계변경 중에, 답변시간을 잘라서 미안한데 제한된 시간 때문에.
자, 물가조정에 의한 것은 통상 3% 내외 해온 게 지금 관례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기타 변경 즉 물량증가로 인한 이 금액을 작년에 비해서 지금 2배 이상이 늘었다 말이죠. 이 중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아까 보상비 답변하셨는데.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공기가 연장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늘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해마다 공사할 때마다 보상이 지연되는 건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이 앞으로 이렇게 계속 시민 혈세를 그냥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현재 이때까지 몇 년 동안에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공기가 연장이 되었었고…
공기 조정은, 지금 답변도 말이 안 되는 게 공기 조정은 물가조정에 들어가 있죠?
예.
본 위원은 지금 기타 변경, 물량 증가시켜주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량 증가. 이 부분이 더 많잖아요, 지금?
예. 설계변경 건은 사업이 애초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설계 때부터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서 했으면 이런 변경이 없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1년에 한 번씩 몰아가지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은 뒷북치기고 늦습니다.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꼭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렇게 시민 혈세를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한 걸 해명을 하십시오, 주기적으로.
예.
그래야 우리도 이해를 하죠. 지금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시하십시오. 수시로 소통을 하십시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줄이고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하는 걸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소통해 주십시오.
분기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업무보고 할 때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올해가 최고 많은 설계변경이 일어날 것 같고예, 내년부터는 작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모든 정리를 올해 거의 다 중점적으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은 정리를 했습니다. 공기연장에 대한 부분도 총사업비하고 연기, 공사기간에 대한 부분도 정리되었기 때문에, 해서 차후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는 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소 는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허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예,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외에도 시에서 감사를 받아가 지적사항이 된 걸 보면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이 보고 발견한 건 겉으로는 이런데 시에서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불과 9개월 사이에 시 자체감사를 했는데 646건을 지적을 받았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 된 겁니까? 금액은 25억 원이라 하더라도 본 위원은 이것조차도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더 많이 있지 않겠나. 어떻게 646건을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나? 정말 이건 앞으로 어떤 다른 조치가 있어야 개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십시오. 76쪽에 보면 부산섬유산업진흥센터 건립공사 하면 거푸집 공법 변경으로 4,200만 원을 나중에 돈 다 줬는데 4,200만 원 감액을 해라 해서 했어요. 이거는 감사도 서류상 보면 아는데 공사 감독이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했다 말입니까? 이걸 정말 어떻게 인사조치 했습니까?
저희가 요 부분은 설계 때…
요뿐만이 아닙니다.
설계 때 부분을 시공할 때 요 부분을 조금 경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대금 지급 전에 지금 지적이 되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빨리 빨리 하셔야죠. 감사 전에 빨리 조치할 수 있잖아요? 언제 감사 뭐 정기감사, 수시감사 받고 있는데 이런 걸 왜 늦게 했다는 그런 답변은 지금 진정성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80%는 저희가 이미 이게 흔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80% 정도. 한 20% 정도는 저희가 인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한 80%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설계 때부터 꼼꼼하게 살펴서 그리고 현장감독 때도 열심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책임감리 부분을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에서 또 유념을 가지겠습니다.
지금 감리, 공사감독, 건설공사의 전체적인 공사관리 다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내년에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또 인사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여기 건설본부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점을 유념해서 우리 시민의 대표가 걱정 안 하도록, 좀 화 안 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자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주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은 저희가 정리를 다시 10년 정도 분량을 합해가 정리를 해서 똑같은 사례는 반복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이 되면 강력한 인사조치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까? 우리 동김해하고 사상∼식만 도로에 우리 오 시장님과 나름대로 예산 어떠한 협조 부분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나오는 논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동김해IC와 우리 식만JCT 구간 그거와 연계되는 식만과 사상 간의 어떠한 도로 부분에 좀 이거는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우리 사상∼식만 도로의 예산 부분을 감소시켰다, 그죠? 그리고 국비요청을 좀 안 했다. 그런 쪽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발이 됐냐면 여러분 이 도로는 혼잡도로로 인정을 받고 그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이 도로를 활용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가락동민이에요. 그죠?
예, 가락동입니다.
가락동민이 이 도로를 지금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본부장님 잘 알고 있고 IC가 평강 쪽에 1개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대저 쪽에 1개 생기는데 우리 가락동민들이, 주민들이 이 도로를 전혀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다 말이예요, 이미 설계자체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이 도로에 가락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달라. 설계를 반영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떠한 용역사에서 사항들은 좀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는, 설계변경의 형태가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형태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름대로 지역민원들의 그 요구사항 아니에요.
예, 예.
아주 사소한 요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어떠한 요구다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나름대로 우리 설계팀에서 이거는 반영이 필히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변경의 어떠한 증액, 설계변경 한다면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설계변경해가 축소되는 데는 없죠?
축소되는 경우 있습니다.
조금 있죠. 대부분 우리가 증액 부분인데, 증액이 된 만큼 국비요청을 하면 자기가 발을 벗고 이 부분에 협조를 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어때요. 이 부분에서 한번 논의가 좀 있었습니까. 어때요?
제가 여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본청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는 아직까지 사업이 이관이 안 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제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로교량부장님, 그죠. 이 부분은 내용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상∼식만 도로가, 건설본부에 이관이 될 때 실질적으로 그 설계의 어떤 원천적인 부분입니다. 이 원천적인 부분은 어떤 형태로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변경이 잦다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계획의 형태가 좀 무분별하고 어떠한 우리 사업증액이 올라간 만큼 그걸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그중에 꼭 설계변경한 일환이 주민요구의 어떠한 부분, 이게 일반적인 요구가 아니라 전체적인 요구다 말이에요. 이럴 때는 최소한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변경이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예산반영도 한쪽에서는 충분하게 요구만 하면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비확보의 어떠한 부분도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지상에 이게 계속 논란의 대상이에요. 우리 오거돈 시장과, 시장께서 뭐 야당 국회의원 지역구라서 예산을 삭감한다. 이런 형태, 한데 그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하게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안 될 때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 부분에서는 동의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일단 적극성을 좀 띄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 부분에 1개 좀 더 봅시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좀 어때요. 우리 지금 공공 부분 있죠. 공공주차장 부분 있죠. 미음부분…
주차장…
공영차고지,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연이 됩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간단하게?
지금…
(담당자와 대화)
누가 담당자가 없어요?
저희 연말에 종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현재 계획대로 연말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는, 미음동 화물차공영차고지.
화물주차장 말고 지금 우리, 그게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연말에 공사완료 할…
삭감된 부분 있잖아…
화물차차고지 말하는 거지요, 공영차고지?
버스공공차고지.
화물?
화물차하고,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올 연말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닌데?
(담당자와 대화)
버스는 예산 반영이 보류됐, 버스하고 화물차하고 다른 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화물차는 지금 저희가 준공을 하고요. 연말에 할 거고요.
준공이 완료가 됐고 버스는 지금 어때요?
버스는 지금 예산이…
(담당자와 대화)
예산 보류,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보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류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를 한번…
(웃음)
고대영 위원님이 잘랐답니다. 왜? 행정절차를 여러분이 안 밟았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
아, 이거 지금…
여하튼 빠른시일 내에 이 부분은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저희 본부에 아직 이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해운대수목원 있죠?
예.
우리가 현장에 방문을 했는데, 이번에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좀 됩니까. 어때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110억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올해 있는 예산으로 지금 일부 공사를 38억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매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부분은 지금 따지지 맙시다. 일단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속된말로 그렇습니다. 확장실 갔다 올 때하고 나오면 그게 일단, 부분이에요. 우리가 쓰레기 소각, 매립지를 저희 천곡쓰레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복구 부분인데, 필요에 의해서 시민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매립을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원상복구를 하는 형태 같은데, 이것을 자연으로 또 돌려주고, 돌려주는 어떠한 과정 사업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는 시에서 이게 원천적으로 사고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올해 저희들은 방문까지 했는데도 이게 본예산에 지금 반영조차도 지금 안 됐다. 이거는 시의 어떠한 시각이 바뀌어져야 된다. 본부장님의 어떠한 견해는 좀 어때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반영이 돼서 마무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의 재정사정이 좀 녹록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든지 차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떤 본부장님들의 노력 부분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저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예산서에서 이 부분을 아예 반영조차도 안 했다?
예.
이거는 어떠한, 우리 시의 정책 당국에서 충분한 어떠한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쓰레기 매립이 끝났다 해 가지고 우리는 좀, 나름대로의 어떠한 형태가 수목원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환원형태로써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돌려주는 부분에서는 예산투입이 정확해야 된다.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 녹산 생곡쓰레기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하는데 이것들도 할 때는 그렇게 안달복달을 해 가지고 예산을 막 좀 하면서 말이야, 하는데 끝내놓고 나면 매립이 완료되고 난 뒤에는 어떤 복원사업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여기 관심을 안 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하튼 이 부분은 각별하게 좀, 우리 본부장님이 그 정도 파워는 있는 거 아니예요. 파워 없습니까?
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우리 건설본부하고 우리 도시안전위원회하고 같이 공히 이 부분에서는 관심을 좀 가지도록 저 또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루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서는 각별한 저희들도 좀 예산 부분에, 이럴 때는 빠졌다 이럴 때, 제일 제가 느낀 건 그런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어떠한 사업들 자체가 예산서에 올릴 때 1차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된 후에 저희들이 손을 본다 말이에요. 그럴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좀 빠질 기미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좀 전화를 여러분들이 상의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아, 예.
좀 해 가지고 이런,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산서에 좀 이래 같이 공용으로 공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서에 이 부분의 일정 부분 우리가 반영하도록, 이게 우리 위원들의 노력인데, 이것이 예산 자체에서도 지금 배정이 안 됐다 할 때 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현장 백날 가면 뭐하고 이야기하면 뭡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정책과 예산은 같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죠?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이 부분은 1차 추경이나 내년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같이 공히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하튼 겨울이 결빙시기입니다. 안전에 각별하게 본부장님 필두로 해 가지고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첫 회 질의가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천마산 터널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공사용 임시사무실 설치 부지를 무상 사용하게 하였지요?
무상 사용한 걸 저희가 알고 이거 감액조치를 할 겁니다.
(담당자와 대화)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니까, 알고 들어가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감사 지적받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저희가 다 지적한 대로 전부 다 조치를 다 했습니다.
실장님 시간이 없지만 이건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240회, 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 12월 8일 회의록입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보고를 하라면 제대로 끝까지 다 하셔야지, 숨길 건 숨기고 들출 것만 살짝 이렇게 보고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해요.
예.
지금 이때까지 이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2018년 후반기, 2019년 전반기, 2019년 후반기, 하나도 보고받은 게 없어요. 전부 다 숨겼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대로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실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오늘 왜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벌써 임시의회에서 다 끝났죠! 예?
자, 도로법 제61조하고 도로의 점용허가 제66조 점용료의 징수해서 사업시행자가, 예?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사용할 때는 점용료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공사용 임시사무실 토지임대료 8억 6,269만 8,000원이 돼 있어요. 이게 말이죠. 이 금액이 민간투자사업내역서에 반영되었던 공사용 임대사무실 토지임대료입니다, 이게. 돼가 있어요, 여기 다. 그런데 말이죠, 감사에서 건설부가 이걸 갖다가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감사에서 지적했어요. 지적하니까 이 천마산터널㈜은 부산광역시 서구청 소지에 있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부과하라 했어요. 그래서 서구청에서 부과를 했어요. 예? 5억 1,704만 7,190원을 부과했는데 일단은 ㈜천마산터널에 부과를 해서 하고 나서 바로 행정심판을, 행정심판을 제기했어요. 행정심판, 예? 그래서 졌어요, 서구청이. 그래서 고스란히 이 5억 1,700만 원을 그대로 물려줬다니까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지금 말이죠. 건설본부가, 공사비 감액할 거는 안 하고, 받을 거는 안 받고, 예?
그런데 맞는데, 전체 저희 공사변경할 때 설계변경할 때 다 감액을 시켰습니다.
예?
예.
또 한 가지 이게 말이죠. 이 감사가 사실은 청렴소리함에 누군가 제보를 했어요, 우리 시 감사관실로.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감사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사사항 중 하나가 뭐냐면, 시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금액을 부풀렸다. 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민간인 이런, 안 했어요, 이거. 설계비 부풀리고 지금 오늘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 설계변경 금액 부풀리는 거, 예? 이거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이 민간사업자들이 민투사업에 있어서 딱 하자마자 딱 금액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은 있지만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공사비는 적정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요?
예, 그리고 공사비가 전체 증액이 된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관계상, 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천마산터널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천마산터널에 대해서 또한 우리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장천 고향의 강, 그런 것 또 해운대수목원, 수정산터널 상부 공원 만드는 것, 본 위원들이 다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유구무언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신상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건설본부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할 게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은 전체 예산은 공사비만 보면 당초에는 220억 이었는데 변경된 것은 211억이에요. 통상 여덟 차례 정도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면 공사비가 증액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공사는 지금 감액이 됐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액의 이유를 살펴보면 공정별로 보면 총 9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의 공정은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조경공을 비롯해서 3개 공정이 감소가 됐는데 그중에 조경공정은 8억 8,000원으로 아주 크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학장천이 이런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조경공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 당초 설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이 뭉떵거려 빠진 사업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업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공정에는 보면 내역서에 여러분이 낸 자료를 보면 7번에 원포귀범 테마공간, 금정명월 서산낙조 테마공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이 공정엔 설계변경한 이후에는 다 빠져있는 거예요, 공사비가.
예.
그리고 이 조경공 감소는 언제 했느냐면 7차 때 설계변경을 하면서 3억 3,000만 원을 감소한 결과가 하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낸 자료에 보면 전체공사비 원가계산표에 보면 8억 8,000의 차이가 납니다, 조경비만. 조경공정에서만 그런데 7차 공정에서 설계변경한 이 자료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7차 공정 때 설계변경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뒤에 3억 3,000만 원에 대한 설계변경 사유가 나오고요.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내준 변경된 설계내역서에 자료에 전혀 표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이 5억은 어디 날라 갔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분명히 찾아주셔야 됩니다.
예.
이거 잘못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장천을 우리 8명의 위원님들이 다 현장방문을 가셨습니다마는 도대체 430억을 들였던 이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부실하게 돼 있는가. 특히 산책로를 다 조성을 해 놨는데 산책로 옆에 제대로 된 꽃 하나 심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게 원인이 여기서 밝혀진 거예요. 8억 8,000이라는 돈을 당초 공사 계획에, 설계계획에 딱 들어가 있었는데 설계공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공사비가 줄어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저는 반드시 특별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서, 사업설계 내역을 조정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고 통째로 사업비를 빼고 설계변경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반드시, 이 과정에 대한 책임소재가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경, 하필이면 이 조경공사에 공사업체들의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원도급사가 아까 하청을 줬다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전남 화순에 있는 업체들이 이 공사를 거의 다 합니다. 그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입찰과정을 거치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시 건설본부가 지역업체의 어떤 공사참여에 대한 의지가 매우 미약했고 또 그런데 대한 지도가 부족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사업체 선정 과정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공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인가. 깊이 우리가 새겨봐야 합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여덟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것도 문제고, 설계변경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과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항목들이 통째로 누락이 되고 또 설혹 그 항목이 있었다 하더라도 항목에서 세부내역에 보면 여덟 가지가 있으면 한 두세 가지만 탁 넣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통째로 빼는 이런 형태의 이 공사내역서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 설명하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이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인이 충분히 이해되고 우리 의회가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 보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확고한 해명이 없으시면 의회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그걸 개방시켜 보려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400억이 넘게 소요되었던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었던 그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이 준공식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행정의 어떤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조그마한 여러분이 건설사업 한 거 다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준공식을. 그런데 이렇게 주민과 직결되어 있는 주민들이 정말로 좋아하고 이용해야 할 그런 수변공간이 완공이 되었는데도 준공식도 하지 않았고 준공식을 하라고 하는 의회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하지 않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학장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셔서 본 의회에 한번 더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 고맙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8억 8,000에 대한 감액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지역업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그 당시에 지역업체가 잘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준공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하철공사 지금 하면서 일부구간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다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 12월 중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단계 고향의 강 사업에 있어서 그것은 사상구청에서 했죠?
예. 사상에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새롭게 다시 정비해야 될 상황까지 와있습니다. 그 난간이 너무 허술해서 사람이 추락해가 죽은 사고까지 있었죠. 사망사고까지 생겼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에 맡겨놓지만 말고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확장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차 질문 때 117개 사업에 5억 이상 117개 사업에 대해서 중복된 거를 빼고 서면으로 85개에 대한 거를 좀 분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원급과 하도급의 좀 문제를 잠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쟁입찰을 통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급에서 하도급으로 줄 때 그런 어떤 마지노선이라고 합니까. 그런 거는 법으로 정해진 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놓으신 게 있습니까, 자료가?
예,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면 88.7%입니까. 보통, 뭐 최저가도 할 수 있는데 보통 한 88% 정도 되죠, 평균? 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때.
뭐 금액에 따라 다른데…
다른데 보통 한 팔십, 칠, 팔 프로 됩니까?
87.8%입니다.
87.8% 되는데 거기서 원급에 공사계약을 하고 나서 하도급에 주는 그 비율, 공사 예산에 대한 그 비율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하도급은 보통 82% 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2% 이하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니까 파악하고 있는 자료를…
예, 관련 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도급에서 받을 때는 실적을 쌓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운영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어쩌면 손해를 보면서 하는 그런 현장들이,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파악할 수 있는, 아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사업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래서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원급에서 수주받은 계약금액과 하도급으로 내려갈 때의 계약금액을 한번 파악을 해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금액대로 가는지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서류상으로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도급에서 또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한번, 있으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 자료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원급은 사실 좀 형편이 괜찮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또 하도급 받는 부분들이 물론 원급이 타 지방일 경우에는 자기 쪽에 협력사에서 타 지방 협력사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를 배려하겠다 그리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역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았는데 수익을 내야 되는데 못 내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것들을 좀 방지 차원에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좀 해 주시고 서류, 자료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보통적으로 저희가 지역 하도급 줄 때는 현재 지금 파악된 건 저희가 88%에서 89% 정도는 하도급 지역을 바로 줍니다. 다만 왜 그렇게 100%가 안 되는가 하면 이 보면 특허공법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신기술이나. 그러다 보면 하도업체가 부산업체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실적이 모자란 업체나. 요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저희가 하도를 부산업체에 주도록 저희가 원도가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보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런 부분에 지역 하도급 업체가 더욱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물량에 대해서 지역 하도급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행정사무감사자료 4페이지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 남부발전 지하수의 상승으로 전기맨홀이 침수되었는데 용역을 지금 하셨죠?
예. 용역 다 끝나고…
용역 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며 이 대책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대책연구 용역이 완료되었는데 이 남부발전 지하수의 원인분석은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원인분석이 지하수가 증감할 수밖에 없는, 지하차도 때문에 일부 흐름이 조금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대가 조금…
낮습니까?
경사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때문에 흐름이 원활히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졌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다 끝내서 12월에 보수·보강을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관으로 연결해서 배수를 하는 걸로…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 이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한 하수관로 확충 BTL사업 후에 임시포장이 부실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고 보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임시포장한 것이 계속 장기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장 얼마까지 이렇게 놔둬야 되는 겁니까? 임시포장을.
저희가 임시포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아서 요 부분은 임시포장을 층을 현재 재생하고 있는 별로 안 좋은 층이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BB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AC 좀 좋은 층으로 표층으로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하고 있고예.
아니, 그러면 임시포장 말고 완공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시포장을 얼마 정도까지 방치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계획은 그 위원님 지적하신 이후로 저희가 한 달 안에 최종 포장한다라고 방침은 세워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도 지금 보면 뭐 “고민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래 답변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저희가 최종 포장하는 걸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된 데 많습니다. 안된 데 많습니다. 이것 즉시, 공사감독이며 공사감리는 뭐합니까?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가지고 뭐 현장 공사 소장한테 맨날 전화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거 심각합니다. 이것 전수조사 해 주십시오. 지금 몇 군데입니까? BTL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하는 게, 민간업자가 하는 게…
지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전수조사 금방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즉시 대책마련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 죄송합니다. 아! 본부장님.
예.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고철 매각현황을 보겠습니다.
이 고철 매각계약 체결일이 2017년 10월 30일. 무게는 2,098t 7억 5,003만 5,000원이네요. 이 매각업체가 부산메탈상사인데요.
예, 메탈상사입니다.
지금 이 세외수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7억 5,000만 원에 대한 세외수입이.
최종 세외수입은 5억 4,400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서, 고철 수량을 전체 정산하다 보니까 요 최종 정산이 1,676t이 나왔습니다.
자, 7억 5,000만 원 중에 세외수입이 5억 4,490만 1,500원이에요. 2억 5,013만 3,500원이 세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단가 같은데 추정치가 있어 가지고 계약금액하고 조금 다릅니다. 정산하다 보면 정산금액이, 우리가 설계하다 보면 추정량이 있고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장님! 실장님! 실장님!
예.
고철 매각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실장님 방금하신 얘기 하나도 안 틀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 실장님 이야기가 아니고 고철 매각의 내용입니다. 민법 구속력이 있는. 고철 매각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계약서에 왜 2억 500만 원 아직까지도 세외수입 안 잡고 있습니까?
고철 수량이 처음에는 추정치로…
아니, 지금 매각,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매계약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사회 상규로 매매계약서를 하면 갑과 을은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이행 안 할 시 갑을 누군가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회 상규에요. 계약서의 내용은 안 지키면 처음부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어요.
위원님…
그래야지 법적 안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겁니다. 계약 내용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계약서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계약서 내용대로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에는 톤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톤당 단가가 얼마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한 건 우리가…
아니, 실장님! 아니 참, 본부장님!
네.
중요한 건 계약 내용 아닙니까?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 내용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계약 내용을 보세요.
처음에 그 양이 얼마인지를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양…
아이, 추정하면 그러면 계약서를 그럼 그렇게 계약서에 문구를 넣어야죠.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계약서 안에는. 예? 그리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계약은 해놓으면 끝입니다, 계약을 한번 하면. 갑과 을 중에.
저게 위원님, 제가 계약서를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우리가 요런 여러 가지 처리를 할 때, 고철 처리를 할 때는 추정량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이게 철거하기 전에 그 양을 제대로 모릅니다. 달아봐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단가를 주고 추정치를 두고 나서 계약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말이죠, 여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니, 계약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은행에 빌리는데 자, 금리가 내려가면 더 주께. 내려가면 내가 덜 받을게, 올라가면 더 받을게.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있습니까? 그런 계약은 없는 거예요. 그걸 다 감안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갑과 을이. 이게 계약서의 사회 상규에요. 상식적인 겁니다. 지금 건설본부장님께서 얼토당토 않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억 500만 원.
자, 천마산터널에서는 공사가 270억으로 업되고 다음에 받을 건 팔아, 받을 건 안 받고, 응? 줄 건 주, 또 소송당하고 또 내어주고 감액도 안 하고.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내가 이 재정관실에 세입담당 직원을 내가 세 번인가 불렀어요. 예? 그래서 상세한 보고를 했어요. 여기는 체육진흥과도 관련되어 있고 건설부에 누 구 누구 누구 여기 지금 명단까지 다 있어요. 응?
다음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딱 의원 배지 달자마자 첫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질의했던 게 이거예요. 시민친화적 구덕운동장 개발사업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철거에 동판 어떻게 되었느냐? 그걸 질의했어요. 먼저 본부장님,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평상시는 우리 직원을 통해서 또는 입법처를 통해서 이런 경로를 밟아갑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는 바로 전화로, 의원이 전화로 바로 관계부서 과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말이죠, 달랑 한 장 와요, 한 장.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내가 몇 번, 두 번, 세 번 내가 이야기했어요. 우리 직원들 다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걸 한 이유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설본부가 관련사항에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나 안 하나 일부러 보기 위해서입니다. 본 위원이 그때 전화를 받았어요, 이게. 내가 이야기했어요. 시설부장한테. “내가 이 자료를 갖고 있다.” 응? 이 보세요. 이 명함은 말이죠 명백하게 이 명함은 관계 회사 책임자들 명함이에요. 이 명함은 처음 할 때 설명회 할 때 제가 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달랑 한 장이 뭐예요? 시설부장, 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예. 토목시설부장 윤희면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달랑 한 장을 제출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저희 본부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 되면 거기서 우리 본부에도 부서가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 4개 부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절차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그걸 모릅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어제까지 공문에 달라고 이렇게…
내 미리 그 앞에 줬잖아요? 하기 전에.
그래서 저희들 제출은 그보다 이전에, 어제 말고 아래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제 전화를 오셔가지고 왜 자료를 안 주시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
아니, 지금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시고, 왜 자료를 주는데 한 장짜리를 주느냐 말이에요. 그 답하세요. 여기 지금 석 장이나 있는데!
그 계약 관계는 계약부서의…
계약이고 뭐고 간에! 응? 이렇게 상세하게 석 장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제가 보고 있는, 되어 있잖아요? 왜 한 장짜리를 주느냐고. 의원이 말이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줄라는데, 응? 부장이 말이지!
위원님, 조금…
예, 잠깐 기다려…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본부장님!
예, 예.
이 보고를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자료요구에 대한 요거는 못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말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든 업무가 말이지, 지금 본부장 보세요. 의원이 질의하는데 지금 하나라도 제대로 되어가는 게 있습니까? 자료부터. 그러니까 시쳇말로 본 위원이 얼마나 열 받겠어요?
그리고 또 이 구덕운동장에 대해서는 본부장님하고 우리가 목이 쉬어가면서까지 그 예산 5억 추가하는 것부터 해서. 응?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셨으면 아마, 본부장이 아마 상세하게 갖다 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끝났는데 뭘, 끝났, 버스 떠나고 나서 손 흔드는 격 아닙니까?
그 당시 미처 그걸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예, 예.
죄송한 말씀 같지만요, 본부장님께서 진짜 하실 일은 건설본부 산하 본부장으로서 산하 지금 뒤에 앉아 계시는 이 직원들을 확실하게 통솔해야 됩니다. 특히 자료 같은 건 정말 성의 있게, 다른 부서에는 말이죠, 시장 결재사항까지 다 가져오고 처음부터, 원래 갖고 오는 건 말이죠, 원본을, 원본에는 도장이 다 찍혀요, 결재자 서류가. 중요한 원본은. 그걸 복사해서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지 의원이 보고 말이죠, ‘아! 참 자료가 성실하구나.’ 그러면 참조해야지. 그러면 내가 세 마디 할 걸 한 마디로 끝내자. 의원이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시로부터 자료를 받는 거예요, 자료를. 또 자료를 줄 의무가 있는 거고.
네.
자, 동판에 대해서 고재 처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그 실내체육관에 실은 구리에요, 구리. 제가 우리 집이 바로 그 뒤기 때문에…
구리입니다.
예. 내가 그 짓고 난 후 맨날 그리로 다닙니다. 그래서 구덕운동장에 참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이게 말이죠. 총 구리의 무게가 안 나와요. 아이, 제출을 했는데 내가 자료를 제출할 때. 자, 이 구덕운동장 시설은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에 관리에 의해서 영구보존해야 된다. 5년 이후에 폐기처분해서는 안 된다. 맞지요? 재산에 관한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죠, 서류를?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서류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을 때 설계도 다 있어요, 설계도가. 그러면 그 지붕에 동판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헤배에 몇 킬로 들어가고 그걸 가격을 얼마 치이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안 줍니다. 안 주고 지금 말이야 7,828㎏로 나오는데 이걸 확인할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말이죠, 그 당시에 철거할 당시 실제 생생한 동판 가격은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톤당 6,000∼7,000원을 해요. 그런데 고철가격은 좀 떨어질 것 아닙니까? 10%, 20%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고철가격이 4,700원으로 처리했어요. 톤당.
톤당 470만 원…
잠깐!
예.
이 4,700이 맞습니다. 왜 맞냐 하면 그 동판에는 우레탄이 붙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럼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하는 데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화학약품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시세가 톤당 4,700원이에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제 지인 중에 동판을 관리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아, 예.
또한 후배가 고철 전문회사를, 철거 전문회사를 갖고 있는 후배도 있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응?
잠깐!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마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동판 고재처리시 ㎏당 예상금액 4,700원 2017년 고철 매입. 이게 맞아요, 정확하게 기재했어요. 예? 그런데 이 가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325원에, ㎏당 325원을 계산해요, 4,700원 짜리를. 7,828㎏을.
예.
그래서 254만 4,100원이 나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보면 이래 나옵니다. 동판을 우레탄 코팅과 분리 처리가 어려워 고철매각 계약 체결된 고철매각 처리업체 ㈜부산메탈상사에 무상으로 인계하였으며, 응? 인계받은 업체에서는 철강회사에 약 2개월 간에 걸쳐 ㎏당 300원을 받고 고철로 매각처리사항. 응? 이거 또 234만 8,400원 나와요. 아니, 무상으로, 왜 건설본부에서는 무슨 직권으로 누가 위임해서 동판의 고철가격을 무상으로 인계합니까? 우리 폐기물 관련, 본부장님!
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관련 법률이 뭐에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뭡니까?
폐기물처리법. 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거 말씀하시는…
없습니다, 거기.
직원이 말이지, 아니, 건설본부가 누가 재산을 시의 재산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무상으로 인계해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점에 설명을 한번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는 아까 위원님께서 바로 지적하다시피 ㎏당 4,700원짜리 동판 수익이 전체적으로 3,600만 원이 저희가 수입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이게 동판이 우레탄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우레탄을 제거해서 우레탄 따로 폐기물 처리를…
본부장님! 그래서, 그래서 말이죠. 동판에 그 당시의 2018년도 현시가가 6,000원, 7000원까지 갑니다. 원래 비철금속은 다르잖아요? 변동이 있습니다. 세계 현물시장에 특히 비철금속, 동 또 곡물 이런 건 변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국제 투기자본들이 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판이에요. 그래 동판 시세는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6,000원, 7000원을 하는데 우레탄이 있기 때문에 ㎏당 4,700원이라고 거 자료 했잖아요, 자료에.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가 뭐냐 말이죠. 교묘하게 위장해 놓고 또 설명을 첨가해 놨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3,000 이거는 얼마, 사실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 그냥 넘어갈 수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말이죠,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몇 번 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또한 좀 성의 있게, 재산은 우리 시가 지금 시쳇말로 많이 짜치잖아요? 앞으로 이 재정난이 심각할 겁니다, 이것. 그러면 10원이라도, 공무원의 직무가 뭐에요? 어찌하든 간에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법률에 명시된 거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당 그 금액이 맞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특히 폐기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고재 처리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세심히 살펴보고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자, 시설을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8년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누차 지적을 했어요. 특이사항 문제를 지적했는데 시장 결재에 의해서 2면을 줄였는데요. 그런데 인조잔디. 아니 5억을 초과해서 이걸 개장 못한다 해서 5억이 모자란다 해서 본 위원이 예결하면서 5억을 엎어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걸 깎고. 그런데 1억이 남았어요. 맞지요?
예, 예.
자, 그런데 내가 그 1억 갖고 말이죠 이걸 교체해야 된다 안 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거는 의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뭐 지역에서 못하면 못하는 거죠. 의원이 무슨 크게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 말이죠. 다목적구장이 5면이 있어요. 다목적구장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구장이 다목적…
그래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는 안 되잖아요, 딱 제약해야죠.
처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계획했는데 1면이 족구장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족구장이지요?
예.
이 말이죠, 본부장님!
예.
여기 한번 답사 안 갔죠?
자주 갔습니다.
그럼 지금 족구장 할 수 있습디까? 못하죠?
현재는 여러 가지 크게 민원 안…
못합니다. 왜 못하냐니까 족구장 설계가 안 된, 족구장 구획대로 설계를 안 한 거예요. 설계부터가.
예, 예.
자, 본부장님!
예.
지금 우리 시민들이 대중적인 스포츠 종목이 뭐예요? 응? 족구장이 아니잖아, 족구장. 족구! 우리 의원들도 체육대회 가면, 며칠 전에 우리 족구 했어요. 딴 거 안 했습니다. 족구 했습니다, 족구. 산성마을, 꽃마을 구석구석 다 그 족구장 다, 족구장을, 그 외에 시설된 게 없어요. 그런데 족구장을 갖다가, 원래 족구장이 2면이지요? 1면이 아니고.
네.
2면이에요. 그런데 설계를 말이죠, 족구장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구를 못 하니까 본부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지금 말이죠,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반대로 이 5면을 다 쓰는 거예요, 이 족구 한 게임 하려면. 응? 횡으로, 종으로 되어 있는데 횡으로 해서 딱 족구장 하나 합니다. 예? 아니,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것? 이게.
예. 처음에 설계가 다 배드민턴장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네, 그것도 답변을 잘못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5면이 다목적인데 거기는 2면이 족구장이에요. 그리고…
애초에 설계…
본부장, 여기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부지가 많이 있어요, 부지가. 이게. 사실 이 부지는 별로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해요. 여기 지금 조경해 놓은 데요. 쓸데없는 부지를 왜 이렇게 많이 놔놓고 우리가 써야 할 이 시설 부지를 왜 좁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5면을 전체 족구장 하나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덕운동장 체육시설관리소에서는 학을 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부부서를 보니까 자, 상부부서에 체육진흥과에도 손을 못 대요. 제가 이 구덕운동장 소장 몇 번 만난 줄 아십니까? 같이 밥도 먹고 하고. 이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계속 놔 놓을 겁니까, 이거?
저희가 핑계는 아니지만 설계된 대로 시공하는 부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처음에는 배드민턴장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최종으로 됐는데, 변경 중에 족구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족구장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에 족구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규모가 안 맞는 그런 구조가 된 건데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 한번 저희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한번,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건설본부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재정상 문제가, 10억, 8억, 뭐 앞에는 270억부터 해 갖고, 예? 그러면 지금 말이죠. 이 징계사항을 보세요, 징계사항을. 징계를 해야 되는데요. 신분상 조치 훈계 3명, 주의 10명, 이걸로 끝납니다. 아니 세상에 시민의 혈세가 270억을 소비하고 날렸는데, 그리고 보세요, 여기 지금. 8억, 10억, 2억, 3,000만 원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보겠습니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2항2호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자, 이런 사람들의 징계의 내용, 징계의 종류,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그런데 이거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훈계, 주의’ 이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지금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마지막 발언입니다. 마칩니다. 맺음말입니다. 공무원 되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 직원, 본부장님 이하 우리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은 정말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력을 뚫고 들어와서, 그런데 위에 상급 간부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본 위원이 천마산터널 자료를 요구할 때 “모 직원이 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하세요.” 지켜보고 있는 새내기 공무원들은 시대가 다르니까 맞춰서,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거는 그래서 철저히 하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볼 때 ‘아 부산시의 앞날은 그래도 절망적이지는 않다.’ 새로운 세대의 공무원들은 앞날을 내다보고 묵묵히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받았어요. 제발 좀 간부 된 공무원님들은 제발 이제 후배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세요! 지시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 살려주고, 예? 그래야 실질적으로, 제가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산광역시를 이끄는 거는 시의원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이하 각 공무원들이다. 그중에서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부시장님, 행정, 경제, 실·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이다.”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보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안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보니까 본부장님의 답변은 어느 실·국장님보다도 훌륭하십니다. 그 자세를 잊지 마시고 인사가 있다는데 다른 데 가시더라도 잘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행감을 받는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습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고 저희가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본부장님의 어떠한 답변 부분에,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제가 의회에 들어올 때부터 지적했던 게 구덕체육관 동판 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업자와 계약을 할 때 단가 부분은 그 시대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름지기 총량 부분은 추정치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추정치를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 놓고 그다음에 그걸 세부적으로 지적을 안 하더라도 그럼 총량제의 어떠한 부분에 나중에는 뒤에 정산을 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한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답을 무슨 1년 반 동안에 위원님 하나 설득을 못 시킵니까! 이것을 곡해하면 여러분들은, 그 총량을, 총량에 문제가 있어요? 총량제의 어떠한, 할 때 정산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정산자료.
예.
그러면 유일하게 차이되는 부분들은, 시각의 차이입니다, 그거는. 단가계산의 어떠한 부분, 그 시기적으로. 그 총량은 정확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왜 못합니까! 어때요, 총량에 차이가 있어요?
예. 총량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 단가에 부분만 수정해서 저희가 정산을 했는데 지금 총량, 처음에 계약한 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산을 해서 처리하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계약서를 제가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저희가 단가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할 때 총량의 부분은 추정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업자를 들여서 철거를 할 때 그 철거를 계량기에 다 달아 가지고 그 정산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을 근 1년간 가까이 위원 한 분한테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이해를 못 시키고, 행감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총량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그 총량, 처음 계약할 때 전체의 총량 부분하고 그 나머지 여러분이 싹 다 정산할 때 총량 자료있죠. 그거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자, 기왕 늦어졌는데 지금 뭐, 총량이 없다 하는데 방금 전에, 본 위원이 계약서를 봤어요. 계약서 금방 보면 나옵니다.
예.
여기 보면 2017년 10월 달에, 총 고철이죠, 고철?
예.
계약서를 썼는데 발주자는 건설본부장이고 매각자는 협성건업 공사자고, 매입자는 부산메탈상사라고 돼 있습니다. 2017년 10월 달에 이천, 98t에 7억 5,000에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4개월 뒤에 고지서에는 4억 8,000만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98t인데 마지막에 정산해 보니까 1,345t 밖에 안 나왔다. 36%가 부족하다. 이거 어마어마하다,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고 앞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를 하든지 이거는 한 건을 제대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인계량소에 발행증빙서를 확인하고 고철의 반출, 운반, 계량액 공무원이 감독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
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감리가 했습니다.
감리가 했, 이 공인계량소 발행증빙서하고 이 내용을 감리가 제대로 됐다는 걸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감리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감리가 했는데, 감리한 거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공인계량소 발행증빙서, 고철 입·반출량, 계량량 확인됐습니까?
예, 전부 다 총량이 나간 거는 전부 다 확인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당초, 당초 계약서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2/3 안 되는데?
그 추정치하고 이게 실적치하고 많이 차이가…
그런데 이 계약서가 건설본부장인데 아까 말한 대로 설계서도 있고 얼마든지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치를 너무 이렇게 많이 잡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설계서가 있으면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되는데…
그래서 아까 보니까, 뭐 무상으로 인계했다 하는데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아닙니다. 총…
아까 무상인계했다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단가 고철가격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사무조사, 특별조사를 하든지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행감 때 지적사항에 일단 우리 시에서 용역비 2억을 먼저 집행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그 업체로부터 받은 거죠?
정밀안전진단 말하는 거지요?
예.
예, 정밀안전진단은…
(담당자와 대화)
그 밑에.
아, 천마산터널…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원래 우리 시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아니 공사비에서 저희가,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아, 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장림고개∼을숙도지하차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이 2020년도 잡혀있습니까?
예, 잡혀있습니다.
시비로 잡혀있죠?
예, 잡혀있습니다.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산성터널 접속도로에 교회 부분하고는 이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협의, 합의가?
산성터널 교회 부분 합의는 저희가 이거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토피고의 산정에 따라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일단은 반영했고요.
그러면 더 이상 민원이 없는 겁니까?
없고, 균열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보수해 주기로 합의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발생 안 합니다.
예. 그리고 83페이지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이게 설계용역 착수가 2017년부터, 2017년 9월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여기, 이게…
완료가 언제 될 예정이었죠?
(담당자와 대화)
원래 2000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잘 챙겨보시고요.
예, 이 부분은 시에서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BRT 부분도 지금 해양교통국에서 하고 있죠. BRT 공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사고 일어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만 하시고, 우리 건설본부에서는?
예, 조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됐다. 토목직하고 기술직이 지금 몇 명 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BRT 관련해서?
교통국에 토목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목 3명이면 좀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관할을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교통 이게, BRT 공사가 중요한 공사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그래 건의를 하세요.
예, 그래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하겠습니다.
추가 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들 위원회에 또 위원들이 오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무리하게 점심시간도 마다하고 이렇게 행감을 계속 진행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짧은 오전 시간이지만 중요한 또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잘 계획을 수립해서 말 그대로 시정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본부에 대한 감사종료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피감사기관 참석자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임경모
총무부장 주일효
도로교량건설부장 이재원
토목시설부장 윤희면
건축시설부장 박용진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