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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09일 (월)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 1차 회의에 이어 부산광역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또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선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 날 첫 질의 순서였죠? 처음이라 가지고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이런 거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자료가 좀 제대로 정리돼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제대로 정리가 아예 안 돼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어떤 자료가 아직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빨리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제출받은 자료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도 1장짜리 보고서를 받았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였는데 과거 데이터까지 1장으로 요약은 잘했으나 그냥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한 줄씩, 두 줄씩 나왔어요. 그렇게 봐서는 과연 이게 중요한 건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자료만 좀 읽어도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저는 예산이 편성이 가능하고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저는 이런 예산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상세한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사업설명서 236페이지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398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398페이지부터 399페이지에 있는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속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예, 전국적으로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정책 같은 거를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5년마다 법정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지금?
예,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에 따라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 3월부터 했었나요? 이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저희 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4조에 따라서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12억을 들여 가지고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거는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이제 빈집관리시스템을 구청에서 활용을 했었죠?
예.
이거 접근을 누구누구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빈집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 못하고 우리 한국감정원 그다음에 토지정보공사 등이 빈집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빈집전수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별도 시스템을 갖추는 데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감정원에서 갖고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번에 조사작업을 한국감정원과 우리 도시공사가 같이 추진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을 한국감정원의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그것을 우리 공사하고 시 그다음 구·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립하고 있습니다.
구·군에서 다 접근이 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까?
지금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조사 끝나고 나면 거기 담당 부서별로 접근권을 부여를 해 가지고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작년에는 이게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이었었거든요, 빈집 관련해서. 그래서 예산이 몇 번 올라왔길래 기존에 실태조사를 한 내역을 다 받아보고 보고서도 다 받아봤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보고서들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었고 지금 이번에 하는 거랑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하는 건 이제 직접, 직접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다음 소유주도 연락을 해서 만나고 그다음에 각종 법령상 지적공부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하고 그다음 실제 실태를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걸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4개 등급으로 나눠 가지고 1등급부터 4긍듭까지 해서 양호한 수준에서 4등급은 이제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 수준까지 이렇게 조사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용역, 용역은 현지조사 같은 건 다 끝났고 구·군 단위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차 때문에 지금 이행이 조금 중지돼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예, 구·군에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때 방문해서 연구했던 연구자들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구·군에 대해서 각각 구·군이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이 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고 구·군마다 다 상황은 다 다른 거죠, 지금?
예,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구·군별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걸 돕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구·군별로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상황이 다 다른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각 구·군별로 결정 절차상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늦게 지금 진행되는 자치구는 어떤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작업을 영도구, 서구, 중구 등 원도심부터, 취약한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각 구·군마다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군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공람이라든지 이해관계자 의견 제출이라든지 의견 반영, 심사 이런 절차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많은 도시계획사업들이랑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붕어빵 찍어내듯이 계속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복도로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도 제 지역구도 산복도로르네상스에 포함이 한두 군데 조금 되긴 되거든요. 그런데 제 지역구보다는 이제 다른 지역구들을 보면 정말 똑같이 찍어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도 그렇게 될까봐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면 자치구·군별로 이게 다르게 가야 되는데 이 주민공람이라든지 의견 제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398페이지 보면 폐가철거사업에 철거 후 공공용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햇살둥지사업을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각 구·군이, 각각의 구·군에서 그 색깔에 맞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모든 구·군이 그 공람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면 저는 이걸 좀 더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구·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사업하는 방식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등급으로 나눠서 즉시 철거를 해야 되는 한 370동 정도가 있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과 그다음 리모델링을 해서 그걸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햇살둥지사업 같은 것들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햇살둥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했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햇살둥지사업으로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하게 되면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그거 반값으로 하는 건 아는데 지금까지 계속…
제공을 하고…
그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
의무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시기는 3년간 제공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제공이 끝나면 그 임대 수준은 주인이 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를 전반적으로 보니까 가격적으로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는 추세고 그다음에 임대는 기존의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형태가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으로 보면 빈집정비계획이 수립권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예산 부족으로 부산시가 일률적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까?
조사를 하는 것들이 기술적으로 많은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구 단위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수단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시 단위에서 그걸 도와주고 실제 수립은, 정비계획 수립은 구에서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료 제공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이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이게 결정이 딱 나게 되면 5년 동안 이게 실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 5년 동안 그 중요한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지금 충분한 자치구·군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저는 이게 기존에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천천히 진행을 할 의지는 없습니까?
조사 자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조사를 하기 전에, 하기 전에 구·군별로 추진상황실을 만들어서 구·군에서 어떻게 조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논을 하고 조사를 구·군 직원들과 함께 나가서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가 끝나고 나서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구·군에서 이런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구·군이 주체가 되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크게…
저는 구·군도 구·군인데 주민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공람이 보면 14일 이상이면 되는 걸로 돼 있긴 한데 이게 과연 거기 주민들이, 주거하시는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급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걸 좀 알고 싶은 거고 그런 거는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유지입니다. 개인의 집이고 그리고 합법적으로 자기 땅에 지은 집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동의과정이나 아니면 홍보과정에서 충분히 주민과 소통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허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무허가주택도 당연히 빈집을, 빈집으로 정비해야 될 대상임에도 지금 현재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의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이번 조사 대상에서 넣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번 조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도 걱정이 되는 게 빈집 주변에 무허가주택이 섞여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군집을 이뤄 가지고 뭔가 구·군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하면, 무허가주택인데 또 빈집인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가야지 이 사업이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도 국토부에 무허가 빈집에 대한 조사까지 같이 하고 또 같이 관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을 했는데 아직 국토부에서는 결정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정비계획 수립이 된다 한들 자치구에서는,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그렇게 예산이 충분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올해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해서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해서 24억 2,000만 원을 요청을 했고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상정했던 이유는 370여 동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여기에 여러 가지 위생이나 범죄나 이런 데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철거를 하더라도 이제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2020년에 50%, 그다음 2021년에 50% 해서 2021년까지는 이 370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철거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주민공동체와 같이 쓸 수 있는 건 저희가 12개 모델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 12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재정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예산안을 제출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 10억에 정비기금 24억 원이 지금 과연 충분한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구·군에서 예산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한번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정비구역 내 빈집에 대해서 현재 정비기금이 투입이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정비법상에서는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때 이제 조합, 건물철거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이걸 사용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비기금과 일반회계로 빈집사업을 진행을 했던 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구역 내에서 사업은 정비기금으로 하고 정비구역 이외의 지역의 사업은 정비기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이렇게 했는데 소규모, 빈집이 소규모주택 정비법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면서 정비구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빈집사업을 정비기금을 쓸 수 있게 해서 사실 구별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의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거 바뀐 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정비기금에 대한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 봤을 때 우리 부산시에서는 좀 더 최대한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정비기금에 대한 입장은 정비기금을 좀 더 모으자라는 입장도 있고 정비기금의 목적이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거니까 더 적극적으로 쓰자는 입장도 있어서 일단 민선7기 들어서는 정비기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노후된 지역을 빨리 정비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고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부산시 빈집정비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예산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봤을 때 폐공가철거에 247억, 햇살둥지에 74억 해서 322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 말고도, 이것 말고도 개별사업을 하면서 빈집을 매입해서 생활형SOC나 이런 것들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치면 이거보다 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계로는 322억입니다.
그런데 처음 실태조사를 했을 때랑 지금이랑 비교했을 때 빈집은 더 늘어났습니까?
예,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과거의 실태조사의 통계자료입니다. 이거 가지고 봤을 때는 1만 동 정도가 빈집으로 돼 있다고 저희가 분석이 됐는데 실제 이번에 가서 방문을 해 보니까 실제 빈집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비어 있거나 아니면 빈집처럼 잘못 조사된 게 있어서 실태조사하니까, 조사하니까 절반, 절반인 5,000세대가 실제 우리 개념상 빈집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조사를 했는데 제대로 안 했다는 의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구·군에서 비어 있구나라고 이렇게 인식했던 것이 1만 세대였는데 실제 전문가들이 방문을 해서 소유주하고 만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5,000세대 정도라고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빈집재생활성화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오랫동안 진행 중에 있는데 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군에 딱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주민공람 하는 기간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지금처럼 딱 특정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 용역이랑 결과를 내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한 번 딱 진행되면 5년 동안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좀 더 천천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되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모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공공기관에 대한 질의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지난주까지는 공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를 봤었고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정말 이것도 참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관이 경영평가가 다 하락했거든요?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기관이나 장이 모두 나에서 다로 내려가고 아시아드CC는 가에서 다로 가고 경제진흥원 가에서 나로 가고 신용보증재단도 가/나에서 다/다로 가고 디자인센터도 나/나에서 다/다로 가고 테크노파크는 나/나에서 라/라로 갑니다. 여성개발원도 가가에서 나/나로 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가/나에서 나/다로 가고 국제교류재단도 가/가에서 다/다로 가고 영어방송재단도 나/나에서 다/다로 가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18년에서 19년이면 민주당 정부로 지자체가 바뀌면서 아주 중요한 성과에 디딤돌을 놔야될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대다수의 기관들의 경영평가가 악화된 것이 정권교체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민선7기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혁신을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영평가를 할 때 점수를 좀, 점수체계를 조금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급 자체는 지금 전반적으로 낮게 나왔습니다만 점수 자체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가등급을 90점 이상이면 가등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민선7기 들어와서는 평가를 할 때 95점 이상을 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0점 이상이 나 그리고 85점 이상이 다 이렇게 5점씩 점수 자체를 상향을 함으로써 그 등급 자체가…
상향한 결과대로 이렇게 나왔다 이런 말…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어졌습니다마는 18년도 기관장평가라든지 기관평가에 보면 기관장평가에서는 가등급이 3개 기관, 나등급이 9개 기관 그리고 기관평가에서는 가/가 7개, 나/가 8개 그래서 15개 이상이 나등급 이렇게 조금 너무 후하게 평가 자체가 너무…
후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점수 자체를 갖다 5점씩 상향함으로써 등급 자체가, 평가등급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게 정권교체의 여파일 수도 있고 또는 공무원들은 직업공무원제지만 또 출자·출연기관들은 공무원하고는 좀 다른 신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정권에 연관이 좀 있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해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등급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또 성과급 자체가 대폭 하향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급을 받았을 때, 등급을 받았을 때 그 지급률 자체는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급률 자체는 상향이 7개 기관이 되어졌고 올해 2019년에는 하향이 12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권이 바뀐 만큼 지난 정권에 계시다가 들어가신 분들이라도 사심 없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불협화음이 만약에 조직 내에 있다면 조직의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전 시 차원에서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왜냐면 몇몇 곳에 그런 것들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직을 운영을 하는 데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민들에게 좋은 성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조직 내에 지난 정부와 새로 오거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사가 서로 겹치잖아요, 그죠? 같이 이렇게 융합을 잘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혹 있다면 가려내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고 기관 성과가 이렇게 지나치게 좀 낮아진 이런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출연금을 삭감하도록 그렇게 해서 채찍이 될 수 있도록, 자극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몇 가지만 좀 더 보면 스포원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적자가 100억 이상 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저세가 100억 이상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게 좀 운영 시간을 야간경주 기간으로 약간 이렇게 바꾼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게 자구책이 좀 더 없겠습니까. 좀 더 건전하고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경영, 스포원의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원인은 매출감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타격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스포원 자체 내에서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또 일반적인 경상경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폭적인 자구노력을…
인력 정비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정규직화 되고 무기계약직이고 뭐 이렇게 되면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결원이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었던 부분 한 10명 정도 감축 그리고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 자체를 조정한 부분들도 있고 또 성과급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각종 수당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물론 동의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반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자체적으로 하지만 결국은 적자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경영 부분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야간에 하게 되면 그게 좀 증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박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또 그 돈으로 도박치료에 쓰는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신발 같으면 우리 부산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어떤 소장 체제로, 전문 CEO체제로 가다가 지금은 격하돼서 하나의 부장급으로 밖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데 이걸 좀 격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경영혁신이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기관 간에도 조정을 업무분장 조정을 하고 있고 또 기관 내부에서도 조직이라든지 체계를 계속해서 개선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지역업체들의 이야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STEP 같은 경우도 산업과학혁신원이죠. 이게 부산발전연구원보다는 부산경제진행원으로 통합을, 2차 통합을 할 때 지금 2단계 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예. 지금 통합 작업을 일단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산업과학혁신원 같은 경우는 부발연 보다는 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성격상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시고 부산국제교류재단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에서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기관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출연기관입니다.
출연기관입니까?
예.
출연기관이면 나름대로 독립성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항상 국제교류재단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자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시의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완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잘 알다시피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블라디보스톡 부터해서 저쪽 북방지역으로 개척하는 데에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지기 때문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해양물류국장님 잠시 좀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첨부서류 25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수산TECH&BIZ타운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관한 예산이 있어서 지난 해교위 상임위 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수산분야에 해양클러스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 저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수산 분야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총괄적인 정책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수산 분야의 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려를 했을 때 전체적인 정책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희가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산 분야에 기술이나 또 비즈니스나 이런 모든 것을 한 곳에 집적해서 전체 컨트롤타워, 수산 분야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거죠, 이게? 국가센터를 유치하는 거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국가사업으로 주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기업지원뿐만 아니라 수출지원, R&D, 인력양성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국비가 어느 정도 되는 사업입니까, 이 규모가?
한 2,700억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비가 2,700억 정도 되는 사업을 지금 유추를 해야 될 연구용역에 연구용역비를 1억 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발상이 나온 겁니까?
저희가 규모는 한 2,200억 정도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게 지금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기초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그러면 기초적인 연구용역을 하고 좀 있다가 구체적으로 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본 절차로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본 절차는 어떤 절차입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시가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공모사업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국가공모 사업으로.
예.
어쨌든 본 위원이 보기에는 2,700억 국가시설을 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용역이 1억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2차 용역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최소, 왜냐하면 대구에도 보면 물산업연구단지가 있잖아요?
예.
또 스마트팜 조성사업 이런 것들도 있고 대구에 물산업연구단지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2억 7,000 이었다 말이죠, 총사업비가 2,500억이고 이런 데 비해서 우리 부산에서 그런 수산, 중요한 국가 어떤 시설을 유치하는 데서 1억 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좀 증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당초 1억, 보통 한 3억 정도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3억을 생각했던 부분이었고 예산사정이 지금 여의치 않다보니까 저희들 일단 1억 정도를 가지고도 과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다시 중앙부처 예산을 끌어들여서 좀 더 큰 용역을 지금 가질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한 1억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하 1억에서 2억 정도는 용역비를 더 들여서 정확하게 국가시설을 이루려면 목포라든지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좀 더 용역비가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을까.
가능하겠죠?
예.
어쨌든 유치해야 될, 부산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이 수산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부산 유치가 아주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재원을 투입해서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부산이 수산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도시재생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476페이지 477쪽을 보면, 우리 이순영, 조정관하고 위원님도 말씀, 말씀하셨지만 B-Con 그라운드 이게 있잖아요?
예.
여기서 보니까 사실…
위원님 사실, 제가 하다가 건축주택국장님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쪽으로 넘어갔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건축주택국장님 좀 잠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왜 도시재생으로 돼 있죠?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여기가 지금 굉장히 수영 쪽은 중요한 어떤 시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번 조사를 관심 있게 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 B-Con 그라운드가 있는 이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기존 주차장이 있고 또 주차장이 확보될 겁니다.
이거는 뭐 주차장이 필요해서 만든 겁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주차장이 있으면 접근이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원래 고가도로 하부가 원래 주차장이 있었고 주차장이 또 없으면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52대를 더 추가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게 있으면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시고 B-Con 그라운드를 이용하시기가 좀 불편하시지 않아요. 주차대책을 좀 다르게 좀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은 저희들은 구청에다가 자본을 주고 수영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불편이 있는지 또 준공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한번 봐 주시고 왜냐하면 B-Con 그라운드 별 보기도 안 좋고 고가도로 밑인데 주차장까지 있으면 혐오시설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도를 보니까 F1963 고려제강에 보면 지역에 도시재생의 아주 성공사례가 있는데 여기와 B-Con 그라운드 간에 이게 경사지가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입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시와 구의 예산, 국비와 우리 시의 예산에는 B-Con 그라운드와 고려제강 상업공간하고 연결성은, 예산은 반영된 거는 없고요. 앞으로 구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B-Con 그라운드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면 F1963이 있고 수영성 문화마을이 있고, 그죠?
그렇습니다.
또 영화의전당과 다리를 놓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의 공약 중에 하나라고도 알고 있고 걷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곳이 이곳인데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쨌든 B-Con 그라운드와 F1963을 연결하고 또 이것이 영화의전당과 수영강을 건너서 이렇게 해서 걸으면서도 쭉 나름 여가를 즐길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좀 의원님들의 반대가 좀, 본 위원이 보기에도 조금 여기에 170억을 들여서 다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조금 발상 자체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쪽 개발이 사실상 반쪽개발 밖에는 안 되는 셈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 B-Con 그라운드 사업은 주변에 있는 수영성 문화마을, F1963 그리고 주변에 도시재생사업이 연계가 돼서 되야만 B-Con 그라운드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영화의전당도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리도 좀 비싼 다리 놓지 마시고 주변에 레저와 관련될 수 있는 아주 저렴하고도 구름다리 같은 걸 좀 만들어서 시민들이 재미로도 접근하실 수 있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의원님들도 크게 많이 반대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 이것도 국장님 소관입니까? 다리는 다른 국 소관이죠?
아닙니다. 저희 국 소관이 아니고, 소관 부서가 다릅니다.
다른 국장님, 소관이신 국장님 참고하시고 170억의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지만 사실 연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 연결돼 있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서 좀 더 예산을 삭감하시고 다이어트를 해서 출렁다리 같은 개념이라고 할까요. 레저용 다리라고나 할까요, 그죠. 재미있는 다리, 이렇게 좀 아주 저렴하게 시민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준다면 B-Con 그라운드와 고려제강과 또 부산시립미술관까지 연결하는 훌륭한 부산의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기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협력하셔서 그렇게 좀 잘 만들어 주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계획 이준승 실장님 앞으로 좀, 할 이야기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분이…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이준승 실장님 맞지 싶은데 혹시 아니면 다른 분으로…
(웃음)
(웃음)
사업명세서 269쪽과 설명서 485쪽을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와 대화)
건축입니까?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예, 건축주택국 소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십시오.
(장내 웃음)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이준승 실장님 늘 존경하는 마음이 이럴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B-Con 그라운드 질의에 이어서 제가 사업명세서 269쪽과 485쪽 찾으셨습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사업명이 바른아파트 공동체활성화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거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1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에 현재 공동주택 아파트 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은 우리 시 주택의 한 7% 정도로 공공임대주택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공공, 아, 제가 발음을 잘 못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뿐만 아니라 아파트, 즉 공동주택 비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동주택 비율은 한 40에서 50% 정도되는 걸로 있는데, 사실 숫자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아, 40에서 50%입니까?
예.
저희 지역에는 거의 한 87%라서 부산에는 굉장히 공동주택이 아파트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우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조례는…
이거 언제 개정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뀐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이 조례가 2019년 5월 10일 날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10월에 일을 시작해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잘 모르죠.
이 조례안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개정 취지는 최근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 인구가 많으니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공동주택 그리고 아파트 관련 관리정보를 거주자들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이들이 공동체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만든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공동주택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16조1항의 근거로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지원한다고 7,000만 원 시비를 책정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이 부족, 이 사업만으로 근거만으로 부족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2조, 제6조의2조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조에 보면 공동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지금 여기 올리신 이 사업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2조의2항 공동주택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운영, 그러니까 지금 거의 사십 몇 프로라 그랬지만 어느 지역에 따라서는 80%, 90%가 이렇게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데 그 주택에서는 관리사무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커뮤니티가 각 지자체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지자체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행사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그 안방에 앉아서 어떤 일들이 우리 지역에 일어나고 있나를 어르신들이 확인을 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자 우리 의원님들이 5월 1일 날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전혀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올해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여기 명시를 해 뒀습니다. 근거,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6조1항, 아니면 제6조 1항, 2항해서 같이 넣던지 지금 이거는 1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2항에 관련된 조례가 공동체생활의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에 관한 활성화에 대한 어떤 내용은 커뮤니티, 온라인,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대폰에 어르신들도 앱을 깔면 그거 우리 커뮤니티로 연결할 수 있고 그 커뮤니티와 연결된 각 지자체에 여러 가지 행사들과 사업들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17년도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년도부터 17년 7,000만 원, 18년 7,000만 원, 19년 7,000만 원 지금 4년차입니다. 20년 예산도 역시 7,000만 원입니다. 이 조례가 바뀌었고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나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견은 담지 않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3년, 4년차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조례는 저희들이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3년 전의 어떤 SNS 상황과 물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이런 사업들은 지금 3년 전에 이미 머물러 있습니다. 4년차, 5년차로 가고 있음에도 이렇게 생각의 확장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다보니 예산은 그대로고 지난해에 7,000만 원 올렸으니까 이번에도 뭐 그냥, 7,000만 원.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왜 이 6조1항만 들어 있고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 의원님들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온라인 어떤 커뮤니티, 모바일 공동체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이런 활성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송두리째 빠졌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아까 질문 중에 우리 부산시에 먼저 공동주택 주거비율,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예.
주거비율이 지금 69.7%, 약 70%가 부산시민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6조2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담당자들은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하게도 제가 그걸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ICT가 보급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생활도 ICT가 그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요. 방금 40에서 50%,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국장님으로 오실 것 같으면, 오셨으면 최소한 우리 부산의 공동주택 비율이 얼마인지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라도 한번 찾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왜 몰랐습니까?”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인식이 있으셔야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도 마련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너무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그렇겠, 저도 한 70% 내지 80% 정도는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국장님은 늦게 오셨다 하지만, 언제 오셨다고요?
저는 10월부터…
10월부터 오셨으면 이 예산 제출기간이 11월 11일이었죠. 그러면 우리 과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 갈 거라는 것은 분명히 국장님한테 보고가 되었을 것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부산의 아파트 비율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지금 수년간 그대로 7,000만 원이고 이 7,000만 원으로 우리 70%, 80% 되는 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이 안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후공동, 공동주택 중에서 노후공동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중에서 BMC나 LH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는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정책도 제도도 만들고 했는데, 민간인 소유까지 포함된 전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깊이 고민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고민, 지금 본 위원의 질의를 듣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해 봤어야 되겠다라는 문제의식은 못 느끼십니까. 조례가 지금 돼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ICT 생활이고 최근에 스마트홈이라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 스마트 기술이 연결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시기상으로는 아주 적절한 제안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꼭 LH라든지 공동주택 말고도 일반주택도 오래된 아파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포장이라든지 어느 정도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약 3,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얼마인가는 본 위원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이 일반아파트에 이런 어떤 SNS망이 온라인 구축망이 그 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산시민들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민들이 그 지자체와 아파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아파트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율하고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이렇게 시민들, 실질적인 정책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 근거를 7,000만 원 그대로, 수년째 그대로 하고 어떤 생각의 확장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2항이라는 것을 다시 조례를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 조례 따로,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이야기는 따로, 조례 따로, 하나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식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아니면 시민들의 정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노후공동주택에 옥상이라든지…
일정 부분, 예, 해 주는 거…
밑에 포장보수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연간 3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ICT 관련해서는 이게 지금 정보화시스템 측면에서 지금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지금 실무적으로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실무진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것을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혹시 언급이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좀 서운하고 또 약간은 화가 나는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 따로, 집행부의 목소리 따로, 그러니까 지난 5월 19일 날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됐더라면 적어도 2020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됐어야 되는, 이미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직원들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공동화 활성화를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자적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신청이 왔을 때 이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제6조의2항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는 조금 더 좀 증액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지금 7,000만 원 가지고는 제6조1항밖에 3년 전에, 3년 전 예산이니까 2016년도의 기획하고 계획했던 그 내용밖에 지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17년 예산, 18년 예산, 19년, 지금 20년 차입니다. 4년 차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모든 지금 어르신들도 초등학생들도 다 이렇게 손안에 핸드폰을 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그리고 공동체 여러 가지 분쟁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완화시키기 위한 교육 이런 거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망 구축으로 이러한 공동주택 전자적 프로그램들이 꼭 지금, 지금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내년에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제6조2항 이 조례는 그냥 올해 한 해 잠을 자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보화시스템부서하고 협력해서 내년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 하고 그리고 중기계획 쪽으로 수립해서 할 거는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그렇게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의회에서는 조례 실컷 해 봐야 민의의 대변인인 의원들이 조례는 따로 집행부는 지난해 했던 예산 그대로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뭐하러 있으며 조례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형적인 어떤 의회 무시라는 그런 생각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그런 마음에 들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늦은 바가 있고 제6조2항은 좀 같이, 이 사업에 같이 좀 엎어서 활성화, 좀 더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므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짧은 질의를, 시간이 없으므로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본부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과 그저께 장례식장에서 잠시 만난 건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 없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명생태공원이 화명동에 있다뿐이지 화명동 출신인, 화명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저와, 저 이순영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 화명생태공원은 화명동 주민들이 사용하는 구민운동장이 아니라 부산시 맞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노후본부석 교체가 제가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본부석을 많이 올라가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에 철판이 다 꿀렁꿀렁하고 있고 밑에 이렇게 휘어져 있고 그게 심지어는 또 구두가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이 박히기도 하고 손발이 베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사업을 올리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한테도 어떠한 것도 한번 이렇게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시고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대체 어떻게 설명을 하셨길래 지금 이렇게 시급한 이런 본부석 교체를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짧게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는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말씀대로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는 일명 구민운동장 2개 잔디축구장이 본부석 역할을 하고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구민운동장이라고 통칭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화명생태공원 내에 유일한 잔디구장으로 한 해 평균 200회 정도 축구경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본부석을 중심으로 해서 조성된 지가…
본부장님 짧게 시간이 다 돼서…
예. 20년 정도 경과가 되었고…
예. 시간이 다됐습니다.
개·보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제 위원회에서.
예.
그렇지만 조금 다른 우선순위와 관련해 가지고 필요성 부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하고 제가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짧게 한 가지만 지금 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 편의점 정비 개·보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화명생태공원 내에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이 문자 보낸 온 걸 그대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결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있습니다. “이순영 의원님 생태공원 정리 좀 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요트장 앞쪽이 엉망이고 흉물스럽고 위험해요. 다닐 때마다 무서운 곳입니다.” 이런 문자가 들어 왔었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 예산과 이 예산에 대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조금만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예.
저희가 예산이 상임위에서 조금 줄어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컨테이너 정비 개·보수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 이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한 번 더 챙겨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 관리에 대해서 환경정책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환경정책실 예산이 2,465억입니다.
예.
2019년도에는 제1순위가 공원 관리였는데 내년도에는 기후대기 관리로 1순위가 바뀝니다. 그 주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올해와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그게 중점적으로 되었고 그다음에 그게 내년도에 6월 말 되면 일몰제가 해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이어서 미세먼지 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높아진 거 같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인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등 2개가 350이 늘었기 때문에 기후대기적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원 관리에는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공원일몰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으로 4,420억 정도를 갖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돼 있던 지역들이 개발이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사니까 1인당 공원면적이 늡니까, 줍니까?
예. 줄어듭니다.
줄어들죠?
예.
그러면 공원 관리가 어차피 현재보다 안 되는 거죠. 그중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에 있는 대규모 제일 좋은 공원이 어디입니까?
예.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이죠?
예.
시민공원이 줄어든 데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공원에 저희들이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공원의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들 처지에 지금 처해 있죠?
시민공원의 면적은 줄어들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공원의 공원부지 내에 대규모 아트센터를 짓는데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공원이지만 공원이용자의 측면에서 볼 때는 대규모 침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 관리를 책임지는 환경정책실장님께서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아트센터도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시설이었고 또 그 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그게 공원에 전혀 문제가 없다? 환경정책실에서 지금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파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지금 본 위원은 이해가 됩니다. 부산시민의 소중한 정말 시내 중심가에 그 좋은 공원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시설물로 대체되는데 그게 왜 공원 관리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원이라는 하는 거는 저희들 녹지와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마는 또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정한 여가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간을 어렵게 조성한 시민공원 안에 대규모 부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시설을 짓는데 공원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아트센터가 들어서면 시민공원에 시설률은, 시설점유율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중요한 사실을 지금 모르신다 말입니까? 공원에 법적으로 40%까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40% 채우는 공원은 대한민국 어디에 아직 없습니다. 시민공원에 들어서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시설률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40%를 꽉 채우기가 미안하니까 문어발처럼 게리맨더링식으로 해 가지고 “39.9%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원입니까? 그 어렵게 조성한 좋은 공원을 시설로 채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원 관리를 하는 환경정책실장님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아트센터 예산을, 총예산이 얼마죠?
912억입니다.
912억 중에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912억 중에 저희들이 442억을 지금 확보돼 있습니다.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427억 중에 284억 원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게 이백…
84억입니다.
84억이고 시비가 얼마 매칭돼 있습니까?
시비가 지금 158억 매칭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58억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잡힌 게 있습니까? 2020년도 예산에 잡힌 게 있습니까?
잡힌 게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158억이 나옵니까?
지금 2014년 부지매입비가 57억하고 16년도에 10억, 2017년도에 10억, 2019년도에 올해 81억 잡혀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계속 이게 아트센터 보고 받기를 여태까지 시비는 20억, 토지매입비 빼고요. 20억 편성된 걸로 계속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81억이 언제 나온 겁니까?
올해 19년도에 81억…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18년도에 편성되었던 게 19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본 위원이 계속 이걸 챙겨왔는데 왜 계속 20억이라고 보고하고 있죠?
그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101억입니다.
자, 그러면 합해서 1/3도 지금 확보 못했죠,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한 40% 확보했습니다. 45% 확보됐습니다.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도 현재 확보된 돈으로 공사를 언제 할 겁니까?
내년 초에 저희들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초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현재 있는 예산, 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 돈 가지고 착공이 가능합니까?
예, 착공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년도 1차연도이니까 저희들이 착공을 하고 내년 추경이나…
공사비를 잘라서 분리발주 합니까?
전체금액은 같이 발주를 합니다.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발주를 하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 442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385억 정도 하면 지금 현재 국비까지 합하면 가능합니다. 385억 정도면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갔다 왔습니다. 다들 위치가 어디인지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현장확인을 하고 나서는 전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좋은 시야가 탁트인 정말 공원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이 좋은 땅에 갑자기 건물로 덮어버린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한다고 하니까 전부 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편성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도 시에서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의회의 예산권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이죠?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2년도까지입니다.
자, 이 사업을 어디에 맡겼습니까?
지금 도시공사에…
왜 도시공사에 맡깁니까?
그 당시에…
도시공사는 뭐하는 곳입니까?
도시공사는 부산시의 정책…
주택정책을, 서민주택정책을 위주로 주택건설 위주로 해야 됩니다. 왜 도시공사에 이걸 맡깁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오페라하우스는 저희들이 건설본부에서 한진중공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사에서는…
이 아트센터는 왜 도시공사에 맡깁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업무를 도시공사에서 하지 직접 그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아니요. 지금 공사발주 업무를 도시공사에 맡겼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왜 도시공사에 발주를 시킵니까?
발주는 도시공사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위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누가 위탁했습니까? 아트센터를 도시공사에서 발주하도록 누가 위탁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시 방침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시 방침이 언제 결정된 겁니까?
2016년에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2016년도에?
예.
누가 결정했죠?
저희 시하고, 저희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아니 시 책임부서가 어디냐고요?
책임부서는 문화예술과지만 저희들 그 당시에 시장님 결재를, 방침을 받아서 결정했습니다.
그 결재문서 내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을 시비를 투입 안 하면 그 사업이 보류되어야 됩니다. 시민들이, 시민들의 대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업은 착공을 예산도 확보 안 됐고 해서 착공을 보류해야 됨에도 돈이 있는 도시공사를 시켜서 발주를 시킨 이런 지금 행태가 행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이거 알고 계십니까?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시공사라는 곳은 부산시민의, 서민들의 서민주거정책, 주거를 위주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주거복지를 전담하는 거기에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부서인데 오페라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면서 아트센터는 편법으로 도시공사에 맡겨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한다 말이죠. 예산이 확보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시비 이런 상태로 가면 시비예산 확보가 불가합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트센터 부분은 방금 담당국장이 얘기했다시피 2016년도 국비가 확보가 되고 지금 진행 중인 사항 아닙니까? 설계공모 다 끝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관계는 제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을 갑자기 또 여기서 드롭하고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아트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국비반납은 앞으로 부산시가 짊어져야 될 막대한 시비와 운영비 적자를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짓는다면 차라리 그나마 누가 뭐라하겠노? 그런데 하필이면 왜 좋은 공원에 돈도 없는 사람이 무리해서 지으려고 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절차라는 게 있는 거고 공사라는 부분이 있고 국제적인 설계공모까지 다 끝났고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다시 스톱을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 문제 있다, 앞으로 시비를 투입하면 이거는 안 된다.” 그렇게 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시민대표들이 이거 아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무슨 예산이든 간에 예결위에서 예산을 반영 안 시켜 주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과 상관없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별도로 진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과 상관없이 진행시킨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산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국비가, 국비가 절반이 내려오고 나머지 시비를 절반 태워야 되는데 지금 400억 중에 시비 확보는 100억밖에 안 됐습니다, 공사비로.
아니 22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문제가 있고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모아지고 있는데 공사를 발주시킨다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 여기는 예결위에서 물론…
이미 본 위원은 이미 이 사업 시비가 지금 101억 이월되어 있죠?
예. 그래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이월돼 있는 101억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이런 시의 발주행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점 예결위원님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온 부산이 중심대로가 BRT 공사 때문에 많이 시민들의 불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서면에서 충무 간 BRT 사업예산으로 98억을 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절반은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자, 돈도 없는데 또 밀어붙이니까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의구심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서면교차로에서 범내골교차로 가기 전 광무교까지인데 여기가 몇 차선이죠?
거기가 지금 8차선입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몇 차선입니까?
예. 7차선.
7차선입니다, 7차선. 7차선에 가운데 2개 차선을, 차로를 제외하면 작은 차선은 몇 개 남습니까?
5개, 왕복 5개 차선…
한쪽에, 한쪽에 말입니다.
2개 차선입니다.
두 차로 남죠?
예.
지금 여기서 서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왼쪽 부분이 2차로가 됩니다. 맞죠?
예.
교통흐름을 분석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교통흐름까지 다 분석돼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석했는데 특히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까지 부분을…
700m입니다.
교통흐름 분석은 언제 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할 때 그걸 교통흐름까지 다 분석돼…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게 했겠죠. 자, 지금 보면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2차선으로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까? 특히 지금…
지금 우리가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지하차도까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2개 차선만 돼 있습니다. 1개 차선은 버스가 다니고 2개, 편도 같은 경우 2개 차선은, 그게 버스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금 동래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지하차도까지 말씀드리면 그때는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예 없어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거기가…
바깥 차선에…
국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한 교통분석한 거 영향평가한 거 계수조정 전까지 이걸 바로 주시고 그 부분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택시는 지금 BRT 못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택시가 거기 서면 쪽에서 손님을 태울 때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일시정차는 되겠지만 불법주정차는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이 문제가 앞으로 분명히 교통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면에서 충무 간 BRT 중에서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까지 구간 이 부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게 킬로당 보통 3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의 사업비는 유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다 이 부분만 별도로 조사해서 교통흐름이 문제가 없다면 그때 추진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0월 달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저희가 이걸 전체 의견을 시장 공약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걸 공론화위원회에서 거의 60% 이상이 이 BRT 구간은 찬성이 나왔고 나머지 한 40% 정도가 반대가 나왔습니다.
60%가 동의한다고 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지금 위원님 동래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지하차도 10.4㎞ 같은 경우에도 시민여론이 상당히 BRT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있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럼 모든 도로가 BRT 되면 다 똑같다고 봅니까?
일부 아까처럼 공론화위원회에서 6 대 4로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만이 늘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BRT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호적인 여론입니다.
지금 하는 시의 정책은 대부분이 다수 자가용 시민들의 불편을 일부러 침해하는 거죠.
그런데 선진도시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있지만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65%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80%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44%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고 그게 주도로가, 주 교통수단이 됨으로써 우리 부산이 활력이 있고 교통소통도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상 1차 질의 마치고 2차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김혜린입니다.
제가 여기에 앉아서 1시간 좀 넘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1시간 안에 우리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량이 얼마 정도 될까를 생각해 보니 이 자리에 안 계신다면 굉장히 많은 일을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시간 만큼 부산시민들이 좋아지는 그런 만큼의 예산심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재정관님 자리로 부탁드립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1차 회의에서 우리 이준승 실장님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와 부산시설공단의 업무의 중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께 관광공사의 본연의 업무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관광홍보 업무의 중복 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선 사업소와 관련해서는 비슷한 사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스포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재정관에서 2020에서 24년 부산광역시 재정운용전략을 19년 7월에 내어놓으셨는데요. 이 책 81쪽에 보면 공공기관 경영재정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 안에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공공기관 간에 통합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를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이제 건설안전시험소 부분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부분에서 터널 관리업무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단 통합, 한쪽으로 통합하는 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일단 의견이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관 간에 시의 조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고 공단으로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와 같이해서 지금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저희들이 속도를 조금 내려고 합니다마는 이해관계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속도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빠른 속도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 소통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공공기관과 사업소 등이 정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항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번이 부산시 재정상황을 염두에 두고 2번이 설립목적에 맞게 3번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4번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 5번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이런 기준이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우리 시는 25개의 사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사업소 직속기관이 27개 도합 해서 52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거를 빠른 속도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시의 재정은 점점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백한 기준 아래에서 확실하게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다섯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정관님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 초에 관련해서 시정질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4월이었습니다. 4월 2일 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계획을 저한테 가져다 주셨어요, 이 자료를. 그래서 변경을 조금 하셨고 굉장히 치밀한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4월 달에 만들어진 성과평가 계획 잘 지키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조금 부분이 항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분야에도 혁신계획을 수립을 했었고 이런 계획하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도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일단 말씀드립니다.
혹시 올해 이 변화된 평가계획 아래에서 성과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하나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보조금 성과평가를 하고 또 일몰제 평가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 흐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다 전원 작년 하반기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를 갖다가 일단은 개편을 했었고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라든지 보조금 일몰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해서 지금 성과평가 2019년 성과평가 결과는 56개 사업에 17억 7,800만 원을 감액을 했고 13개 사업에 23억 6,000만 원을 지원 중단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일몰제 평가를 해서 2개 사업에 6,000만 원을 감액했고 9개 사업에 56억 300만 원을 지원을 중단을 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잘 공공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제가 받았는데요. 10월, 이게 2020년 지방보조금 신규행사축제 예산 공모 보조사업자 선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때 하셨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보니 10월 25일 14시부터 21시까지 7시간 반을 하셨고요. 이때 전체 위원 열세 분 중에 여덟 분 그러니까 위촉직 열한 분 중에는 여섯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이 1,822건을 심사하셨는데요. 가능한 수치는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7시간 반만에 그 1,800건이 넘는 사업안을 다 심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저희들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별로 4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진 부분을 가지고 또 그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을 주로 위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22건 중에서 원안 의결된 건이 1,677건으로 95%가 넘는 이 상황이 과연 심의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또 남게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대부분의 보조금이 법적으로 국비가 매칭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 저희들이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 전체 보조금 심의에서 순수 시비 사업들 중에서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소관부서가 또 출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지난, 지지난해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이런 부분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시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심의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 훨씬 개선되어졌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재정관님의 그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지난해보다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 또한 가져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하면서 몇 가지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4항에 보면요. 공모를 기본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가 안 되는 사례가 4호까지 1, 2, 3, 4호까지 네 가지 사례를 들고 있는데요. 우리 일자리경제실에 과학대중화사업과 관련돼서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과학대중화, 과학문화 대중화와 관련된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사업이 근거를 협약서를 들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제가 2개를 뽑아서 봤는데 이 협약은 제가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사업의 목적이. 그런데 지방보조금을 두 군데 모두 다 주고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하나는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고 하나는 5억이 넘는 돈입니다. 형평성도 없다라고 보이고 목적이 동일한 사업에 같은 부서에서 함께 지방보조금이 시비로만 전액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법 자체에서 공모절차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공모 예외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공모를 예외로 하는 부분들은 바로 어떤 단체다라든가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할지를 적시를 해서 예산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는 부분들은 지금 포괄적으로 보통은 보면 포괄적으로 여러 단체가 해당되는 경우 예산을 총액 풀 예산으로 확보한 다음에 공모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그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공모를 하지 않고 바로 예산을 어느 기관 단체에 준다고 이렇게 적시를 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받는 게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되지 않느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법32조2에 의해서 공모절차 예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심의를 하는 게 의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전문성이 있게 할 수 있으니까 지방보조금사업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일자리경제실에 과학문화 대중화 관련돼서는 특정 단체를 선정해서 지방보조금을 내려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이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과학문화 대중화는 과학과 관련된 단체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업목적에 맞게 공모를 진행해서 이 사업을 제일 잘하는 공모과정에서 제일 잘하는 단체를 선정해서 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그 보조금 32조, 4항에 규정에 보면 규정에 의해서 공모절차 예외 부분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그 사업자를 직접 선정을 해서 예산에 표기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더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문화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교육청 예산을 찾아보다 보니 교육청에는 과학문화와 관련된 예산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게 따로 과학 체험, 과학 활동, 홍보 이런 분야로 따로 떼서 이런 방금 제가 말씀, 2개 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과학문화도시부산 추진협약서에는 청소년들을 위해서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으니 시에서는 또한 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우리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에는 307-02 경상보조사업만 77개가 있습니다. 이 77개의 사업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요. 이 77개 중에 또한 다른 예시를 하나 드리면요. 아트페어 사업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동일한 아트페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4개 사업에 지원된 예산 또한 2억, 3,000, 3,000, 2,400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풀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나중에 선정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의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풀예산으로 편성하는, 편성하는 방법이고 지금 방식은 개별적으로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 얼마를 지원하겠다는 걸 가지고 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의회에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께서 우리 의회에 예산심사 권한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의회, 의회의 예산심사 권한보다는 시민들이 가져갈 편익이 더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도 역시나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트페어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명백하게 맞다라고 생각되고 지금의 상황은 지방보조금법,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시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내년까지 조치를 확답 받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재정혁신담당관께서도 굉장히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담당팀장님께서도 굉장히 여러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 건수도 매우 많고 소액인 것도 굉장히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고 한번 나간 보조금을 다시 회수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듯이 이런 것들을 정리를 잘해 주시지 않으면 아마 더 큰 어려움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항상 이야기가 시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부분을 강조를 지금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역시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입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명세서 127쪽에 있는 외국어신문 관련해서 먼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다이나믹부산과 관련해서 김동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다이나믹부산을 보면서 굉장히 지난번 6대 민선, 민선 6대보다 훨씬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어신문은 무슨 연유로 만들고 계시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국어 신문의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분들에게 부산시에 관련된 정보들과 내용들을 공유하겠다는 거 하나와 부산을 방문했던 여러 외국인 관련된 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산에 대한 상황들을 홍보하면서 네트워크를 관리하겠다는 두 가지 취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 배포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나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기관 쪽으로 일괄 배포하는 부분들과 신청하신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거 그리고 신청했던 분들 혹은 부산시와 관련된 일을 했던 분들 중에 본국으로 돌아가신 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보내드리고 있고 한인회 등에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그런 식으로 배포처가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어신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저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국어신문을 영어는 저한테 안 보내주시던데 중국어, 일본어는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중국어, 일본을 읽지를 못하거든요. 매번 그게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을 하는데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을까요?
저희가 민선7기 들어오면서 한번 배포처에 대해서 일괄 정리를 했었는데 위원님께 가게 된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어쨌든 저는 영어는 읽을 수 있지만 중국어, 일어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이런 사례가 저뿐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추측이 들어서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31쪽에 있는 시정홍보와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책정돼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잠깐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시정홍보 관련해서 일반 매체, 매체별로 배정돼 있는 예산이 있고 또 수시로 사실은 정책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제나 의제별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예산 등등으로 해서 공보 예산들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 기존의 매체들과 뉴미디어들 모두 활용해서 편성을 다 하셨던데요. 뭔가 중점을 둔다거나 홍보의 전략 같은 거는 없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에 조금 효과성을 유지하는 것과 또 변화된 매체환경들에서 변화를 주는 두 가지 부분이 항상 호의적으로 공존하지 못하고 제한된 예산이다 보니까 선택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기존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의제설정의 능력들이나 접촉부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름대로 내부에서 SNS나 변화된 스마트 환경에 맞도록 일부 조정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는 예산을 기반으로 아이디어가 홍보효과를 굉장히 극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안에서는 물론 제가 찾을 수 없겠지만 홍보의 예산 기반은 된 것 같은데 그 아이디어 역시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서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235쪽이고 첨부서류 394쪽 관련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배정이 돼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라시아플랫폼을 경제기반형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환경, 물리적인 환경들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 많은 분들이 과거의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돼서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선7기 들어서 부산역을, 부산역을, 부산역 자체도 굉장히 이름이 있지만 부산역이 앞으로 통일 이후에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또 기·종착역으로서의 그러한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경관이 만들어진 곳에 이런 야간경관 프로그램을 같이 결합을 한다면 부산역이 또 다른 부산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부산 유라시아플랫폼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1차로 끝이 났고 국·시비가 투입이 돼서 끝이 났고 2차적으로 아마 또 추가사업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야간경관 조성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떤 법적근거로 지금 이 예산을 현재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야관경관 조성사업은 특별하게 어떤 규제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서 법적근거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습니까?
예산의 편성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한 절차를…
국장님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보면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볍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라고 돼 있는데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개별법령에 이 업무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그렇게 되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예산을…
계약은 그 이후에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아니 법적인 근거가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산정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이 지방재정법 제36조는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를 말합니까? 이 돈을 30억이나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아무런 법적이나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적근거 없이 30억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다른 여기 지금 많은 현재 내용 보면 다 법적인 근거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왜 제가 이거를 알게 됐냐 하면 아무런 법적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30억이라는 지출이 나가는데.
물론 이제 멀리 보면 경관법이라든지…
잠깐만요.
법들을 원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게 법적 몇 조에 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 거나 이런 의무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산정기준을 정해서…
아니, 예산을 지출하려고 하면 법령 조례에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해라 하면 그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어떻게 예산을 30억씩 이렇게 한다면 부산시 12조 마음대로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마음대로 집행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인 근거 안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예산을 낭비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이 자리가 존재를 하는데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이 이걸 한다 하면 이거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법적근거를 일반적인 법적근거라고 본다면 우리 도시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법령과 그다음에 특별히 경관법에 따라서 우리 시가 경관계획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방금 경관법에 의해서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관경관 조성사업이니까 당연히 경관법에 의해서 할 거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관법에 의해서 위임된 조례가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경관 조례도 위반입니다. 이 경관 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물들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를 조례에 근거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까? 조례에 따라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조례 제25조에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이래 가지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관심의위원회 열었습니까?
경관심의위원회의 대상이…
안 했죠?
대상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경관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되는 사업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안 열은 거는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 대상이 되는 것이 조례에 또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지방자치가 구축하는 공공건축물은 반드시 경관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열도록 돼 있는데 제대로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이 자료에도 보면 19년 9월에 사전투자사업 심사를 했다 이리하는데 심사를 했습니까? 사전투자사업 심사를 했습니까? 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저희 사전투자 심사를 해서…
사전심사는 뭘 했습니까? 경관심의를 열어야 되는 거 경관 조례에 근거하는 이런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거 제대로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사전투자 심사는 투자의 적정성이라든지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투자 심사한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그런 게 제대로 안 됐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업구상안도 확정이 됐습니까? 사업구상안?
사업구상안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언제 확정이 됐습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아니, 언제 확정이 됐냐고요. 사업구상안 확정했습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는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을 이제 계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9월에…
경관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경관 조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래서 법 절차를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아무리 사업의 타당성이 좋다손 치더라 해도 이거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는 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는데 이거도 사업순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일단 법적인 절차 위반이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했고요.
한 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간경관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편성 목하고 통계목을 이리 한번 보니까 403-02로 지금 현재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직접 사업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이야 직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위탁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물에…
아니, 계획이 지금 사업계획이 다 돼 있잖아요.
목에 돼 있는 대로 공사·공단에 자본적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집행을 하도록…
본 위원이 질의를, 본 위원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때에는 부산시가 직접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디다가 위탁을 할 겁니까?
시설공단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를 하지 이런 사업을 하는 조례는 없습니다. 부산역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광장의 관리에 대한 광장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방금 광장 관리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광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 포괄적인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가 아니고 시설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을 위탁을 한다는 것이지 이런 사업을 현재 위탁을 하는 이런 거까지는 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거도 나중에 한번 차후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원래 이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 우리 부산시가 유치해 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시비 150억, 150억을 투자를 해서 완성을 한 거로 아는데 이 계획 안에 보면 경제기반형이라는 그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다. 북항과 부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원도심을 연결함으로 해 가지고 침체돼 있는 원도심의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사업의 국가공모 사업의 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게 뭐냐, 이 원도심을 연결하는 데크 다리입니다, 데크 다리.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약 1년간 회의에 직접 참석을 했고 그 과정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분명히 이 데크를 연결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면 부산역까지, 광장까지만 해 가지고 지금 끊어져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끊어져가 있으면 거기에 지금 현재 투자된 막대한 예산도 지금 현재 낭비가 되어 있고 지금 시간관계상 긴 부분은 안 하겠지만 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이 경제기반형의 취지에 맞도록 목적사업을 만들어 놔 놓고 그다음에 여유가 있다 하면 경관사업이든 이런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쪽 지역에 지금 원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은 상당한 민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리가 연결이 안 되고 끊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고려도 없이 지금 또 경관사업을, 본 위원이 들을 때 지금 이거 신규사업으로 지금 30억이라 하는데 이 30억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경관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을 전제를…
아니, 한번 물어봅시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20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딱 끝이 날 수 있습니까?
전체를 할 수 있는, 전체의 사업을 뽑아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를 사업 중에서 그 지역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가성비가 있는 것들을 다시 추려서 30억 규모로 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30억 규모로 사업을 완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제 여기서 잘 넘어가면 30억 해 가지고 또 추가로 2차, 3차, 해 가지고 100억 규모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법적인 절차를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법적절차 없이 이렇게 내놓는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안 받는 예산집행이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드리면서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 지금 많은 민원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문제들은 사전에 해소를 하지 않고 한데 이것도 지금 공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공유재산법 관련해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제276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지금 부산형 유라시아플랫폼을 조성을 하면서 부산역 분수대를 지금 철거를 하려고, 철거를 하려고 하면서 그 비용이 약 한 44억이 들어가는 부산역 분수대가 한 10년 만에, 불과 한 10년 만에 철거를 하는데 시행하는 초기단계에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고 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동의를 해 줬다 말입니다. 할 때는 절대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또 다시 이런 법적절차를 공유재산법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절차를 또 무시하고 이런 절차를 강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절대로 법적절차에 준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항목 40-02 이거는 분명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에 맞도록 나중에 한번 자료 줘 보시고요.
다시 확인해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을 해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고 분명히 거기에 맞춰서 부산시가 할 것 같으면 부산시가 추진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항목을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을 해 가지고 할 성질은 아닌 거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어도 한 200∼300억이 들어가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은 그런 그거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부산역에서 북항 쪽으로 연결하는 광폭, 도로가 60m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60m짜리는…
그리고…
부산역에서, 부산역에서 북항 쪽으로 해 가지고 BPA에서, BPA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지 부산시가 추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계획을 세울 때 같이 했고.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부산역에서 접속하는 도로가 굉장히 8m로 좁게 되어 있는 것을 전체를 붙일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서 바로 부산역에서 북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왜 국가사업을, 왜 국가사업을 부산시가, 잠깐만요.
우리 지역에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같이 협의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국가사업을 부산시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군에 넘겨 줘 가지고 이 문제를 분란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공모하는 취지도 안 맞는데 그런 부분들부터가 지금 처음 단추를 잘못 꿰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 않습니까?
그 전체는 저희가 했는데 저희가 했는데 아마 민선6기 때 사업양이 많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민선6기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법적인 규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공모의 취지라든가 이게 공모의 취지와 안 맞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부산시 공모사업하는 데 굉장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지방자치구·군에다가 예산을 넘겨줘 가지고 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까지 다 심사를 받아가 한다 말입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거에서는…
그런데 왜 그거를 왜 그걸 그럼 자치구·군에서 못하겠다고 반납을 합니까? 반납했잖아요.
자치, 동구에서 반납을 한 건 사업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이, 계획이 교량을 하나 만드는 것에 불과하고 보도를 좁히는 것이 잘 못 됐다고 해서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재개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하고 합의를 해서 예산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예산이 넘어갑니까? 합의가 됐는데 합의가 될 때 충분히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거지만 넘어갔으면 그대로 연결을 하든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든 해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경제기반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데크 다리를 지금 자르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29억 원인데…
그러니까 29억이 지금 사장되어 있잖아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의논을 한 것은 과거에 보도폭 4m밖에 안 되는 곳에 육교를 내리게 되면 보행자한테도 부담이 있고 하니 오히려 그 안쪽까지 더 넓게 그리고 더 안쪽까지 들어가는, 들어가서 광장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많은 원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사전 설명을 통해 가지고 계획을 동의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산역하고 지금 현재 원도심하고 단절이 되어 가지고 그게 어떻게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으며 지역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그냥 단순한 부산역 리모델링 한 거로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또 20억, 20억, 아, 30억 해 가지고 100억, 100억, 200억을 또 투자를 한다 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꼭 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은 본 위원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동의할 수 없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 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보는데 예결위에서 한 번도 나오시지 않아 가지고 제가 불렀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국비 20억에 시비 채무로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예산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승학산 항구 복구는 올 2월에 승학산 산사태 일어나고 난 뒤에 응급복구를 하고 응급복구를 마치고 난 뒤에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난 뒤에 시급하다는 그런, 시급히 항구복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었고 그에 대한 국비가 20억이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를 10억하고 그다음에 전체 공사하는 데 한 40억 원 정도 소요되리라 예상을 합니다. 해서 국비 20억 원, 시비 10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계해서 공사를 항구복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보면 재원부담 해 가지고 나오죠. 그죠? 재원부담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되어 있는데 이 재원부담을 퍼센티지 나누는 건 누가 나누죠?
보통 재난, 예방사업 내지는 항구복구사업에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50%라면 지금 우리 지방비 안에는 시비도 있고 구·군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구·군비도…
구·군비도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구·군비를 25% 할당을 해 놓았는데 그래서 이 배분을, 배분을 국비 50% 받았는데 그러면 25% 지방비 배분은 누가 하냐고요.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 그리고 사업예산현황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결정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포괄적인 이야기고 국비 대 지방비 매칭하는 거는, 공모사업 같은 거는 매칭이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되겠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한 거 중에 구비로 들어가 가지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 대체로 지방비 하면 구·군의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시급히 요청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많이 충당을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그런 예방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여주다 보니까 구에서 사업요구권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구에 분담, 부담하는 퍼센트를 한 10% 높였더니만 각 구에서는 재해예방사업들 건수가 엄청 줄어들어 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한 사항, 그 예방사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라도 일부…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데 대해서 실장님은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일반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 50%, 시비 50%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에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한 거 중에 구비를 투여해 가지고 한 사례가 없습니다. 요거 지금 132페이지도 보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저1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 국비 50%, 시비 50%, 대저2지구 재해정비위험지, 정비지역 국비 50%, 시비 50%, 덕천교차로지구 상스빔수지 정비, 국비 50%, 시비 50%, 대천천일원 상습침수지 정비 국비 50, 시비 50, 다 국비 50% 대 시비 50%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구비를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어떤 상급기관의 물권행위 아니냐.
지금 각 구·군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 이런 사업은 국가비하고 시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원 배분하는 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시에서 예산을 파악을 해 가지고 구에 일부 부담을 시키는거다 말입니다.
법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결 위원으로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권한으로써 국비 50%, 시비 50% 하십시오는 할 수는 없지만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이런 거는 국비, 시비 50 대 50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신 거로 알고 실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장님!
예,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20페이지 보면요. 의용소방대 합창단 운영지원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에서 다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본부장님 잠깐 의용소방대원 합창단원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경비 등등 간단, 명료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의용소방대 합창단은 현직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부녀의용소방대원으로 희망하는 자로 구성이 됐고요. 1년에 약 20여 차례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총 경비 중에서 반은 회원들이 자진해서 내는 그러한 실정이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할 때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는데 지금 경제문화위원회 쪽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문화와 예술 쪽에 대부분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하라 해 가지고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의용소방대도 사실은 여성의용소방대 합창단인데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어떤 주머니에서 내, 회비를 내 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려면 언제까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문화 쪽이니까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노동정책관님!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98페이지 동네방네 노무관리 지원 해 가지고 1억 3,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게 동네방네 노무사라는 사업은 우리 친근하게 동네에 있는, 지역에 있는 노무사를 활용해서 그 사업주가 노무 관계를 컨설팅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직접 노무사가 현장 사업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서른 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무사 분이 나가는 그 인건비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 인건비입니까?
예.
그런데 30명이란 인건비 산출내역이 1억 3,000, 1억 3,000 예산 해 놨죠?
예.
산출내역은 그러면 30명에 횟수당 금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서도 좀 나와 있는데요. 노무관리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지원 그다음에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 등 이렇게 5개 사업에서 각각의 사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보니까 적다고 6,000만 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페이지 297페이지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비 7억 1,000만 원 있죠? 그러면 노동권익센터는 무슨 일을 합니까?
노동권익센터는 내년 하반기 7월 1일 자 설립이 되는 센터입니다. 이거는 노동권익을 위한 총괄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그런 센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동권익이라 하면 우리 동네방네 노무관리자들이 나가서 컨설팅 해 주고 그래 하는 거를 노동권익센터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고 다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검토보고서에서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 동네방네 노무사하고 노동권익센터하고 중복되는 사업 중에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가 아마 이게 명목상 같이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집중교육은 저희들이 노동권익센터가 설립이 되면 당연히 그 기능이 노동권익센터로 흡수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노동권익센터가 하반기에 설치가 되고 이 교육은 또 상반기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대로 가고 2021년도부터는 노동권익센터에서 이 교육은 그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환경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동네방네 노무사는 아르바이트 노동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노동권익센터가 되면 아르바이트 말고 감정노동이라든지 플랫폼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저희들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노동권익센터가 설치 운영이 되면 동네방네 노무관리사업을 나가서 하는 것도 충분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내용상의 프로그램도 중복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거는 일원화해서, 사업을 일원화해서 한쪽으로 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어떻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당장 과도기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동네방네 노무사하고 노동권익센터가 좀 분리되어 가지고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실장님!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331페이지 부산제품 쇼핑샵 운영하는 거 있죠? 여기 2억 2,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부산지역 제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실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저희들이 몇 년간에 걸쳐 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게 시청 1층에 기업전시관이 있고 벡스코 지하에 공예품전시관이 있고 광복동에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의 그런 샵이 있는데 부산지역 제품을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소개를 하고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 저희들이 가장 접근성이 좋고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부산역 쪽에 그 공간을 좀 만드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역 쪽에요?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 그쪽에.
거기에 전시를 하고 할 만한 지금 이야기가 다 되었습니까?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침을 받고…
몇 평 정도의 그걸 운영을 할 생각입니까?
기념품 전시, 그쪽하고 일반제품 전시공간 합쳐서 한 60평 정도 생각 중입니다.
60평 정도.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대표적인 상품을 각 분야별로 지금 벡스코 등등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또 새로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사업의 확장성, 조금 잘 하겠다 하는 뜻은 좋은데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고 그런데 이걸 보면…
위원님, 기업을 전시하는 공간, 제품을 홍보하는 관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 사실 전체적인 이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의 1층의 공간은 저희들이 전시공간이라기보다는 영상물 그런 것들을 좀 상영해서 홍보를 하는 그 정도 기능이고 벡스코 1층, 지하 1층에 있는 거는 공예품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제품에 대한 소개나 홍보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광복동에 있는 그거는 창업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악세사리라든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지역의 주종산업 또 기업들을 본격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공간은 사실상 지금 현재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금 2,000만 원 삭감되었죠? 예산과다 해 가지고 2,000만 원 삭감되었는데 그건 인정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은 당초 운영비하고 또 이런 걸 예상해서 2억 2,000을 편성했는데 가능하면 예결위에서 저희들 원안대로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원안대로 해 주실 때 잘 할 수 있는 이렇게 원안대로 되어야 된다는 명분을 확실하게 주셔야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죠.
저희들이 하여튼 이 공간에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하는 거고 최소한의 예산을 좀 반영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이게 다른 시설이나 이런 걸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처음 하는 거니까 적은 예산으로 한번 해 봐라는 의도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예결 위원님께서 그냥 저희들 안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잘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세 389페이지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주식회사 기능 확대 해 가지고 40억 있죠?
예.
1차 우리가 얼마나 나갔, 출자를 했죠?
1차는 4년간 했는데 매년 25억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럼 4년간 100억 출자했죠?
예.
100억 출자해 가지고 4년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4년간 출자하는 거로…
1단계.
끝내는 거로, 1단계 끝내는 거로 했죠?
1단계 사업은 올해 9월까지 했고 내년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단계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1단계 사업 결과는 저희들이 출자회사를 한 50개 정도 출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었고 고용은 한 410명 정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회사 기능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회사로 돼 있고요. 하나는 출자회사 요렇게 돼 있, 자회사는 연합기술지주에서 출자를 해 가지고 회사를 만들은 거고 두 번째 출자회사는 모태펀드 같은 펀드에다가 출자를 해서 지분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차에 자본금하고 운영비로 해 갖고 100억이 나갔는데 이거 다 지금 잠식됐잖아요? 잠식돼버렸죠?
잠식은 아니고요. 일단 자본금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본금 살아 있습니까? 얼마, 자본금 얼마…
예, 출자회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 살아 있습니까?
이게 50%는 출자를 하고 50%는 사업을 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억에 대한 자본금은…
25억 이렇게…
아, 25억에 대한 자본금은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요번에…
예, 각 출자회사에 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출자 지분으로?
예.
그러면 요번에 2차로 40억 나가는 거는 지금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40억이 나가면 그중에 20억은 사업하고 운영비로 쓰고 20억은 출자로 들어갑니다. 대신 20억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매칭을 해 가지고 50 대 50 이렇게 매칭을 해서 다시 출자로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운영비는 좋은데요. 운영비 20억은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 경상사업명세서를 내가, 지금 지주회사 말고 출자회사가 경상사업명세서에 잠깐 본 게 있는데 한 오십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개 있습니다.
50개 있죠?
50개 안에 35개는 본계정이라 해 가지고 자회사 형태로 돼 있고…
뭐라고예?
나머지 15개는 펀드에 투자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출자회사 있으니까 20억은 운영비로 쓰더라도 자본금 20억 증액시키는 거는 출자회사들한테 1/N 해 가지고…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1단계에서 50개를 했는데 2단계 목표는 150개를 만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회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출자를 합니다.
아, 새로운 회사를 계속 만들어나간다?
예,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대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를 계속 만들어 가지고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창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회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사업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우리 식사 잘하셨습니까?
예.
예. 공무원들 다 어제, 오늘 연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좀 깨끗하지 못해서 다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내년 예산에 첫 번째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중에 부산시장,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업이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기로는 당초 163개에서 164개로 1개 더 늘었죠, 그죠?
예.
예. 그런데 총사업비가 28조 3,796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임기 내에 28조 중에서 7조, 약 한 25.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임기 이후에 하겠다는 사업이 금액 총액으로 약 21조, 전체 예산에, 공약 실행예산의 약 74.3%를 임기 이후에 하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정치의 어떤 속성이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리라 보는데 이게 특정 어떤 정치인이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이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게?
금액으로는 아마 뭐 전체적으로 28조 안에는 단년도 사업만 다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4년, 5년, 길게는 그거보다 더 긴 기간도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묶은 거기 때문에 당초에 충실하게 임기 중에 계획을 잘 세우고 하면 그 이후에도 설령 민선8기, 9기 예를 들자면 새로운 그게 들어와도 사업이 내용만 충실하다면 지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시민적 수요나 연속성을 봐서는 실행,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사업도 있겠죠. 그런데 저의 작은 경험으로는 많은 예산 사업이 특정 지자체에 어떤 선거 이후에 또는 흐지부지되더라 이런 거를 많이,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많은 적지 않은 시민들도.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1개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의욕적인 정책적인 어떤 방향에서 한다지만 국민의 적지 않은 대다수 국민들이 포퓰리즘 예산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사랑상품권, 소위 부산상품권 이 부분이 1조 원을 발행했어요, 1조 원을. 발행 예정으로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또 기반 구축에, 플랫폼 구축에 24억 원을 투자하고 또 문제는 가장 낭비성으로 보이는 부산상품권을 이용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에 약 90억 이상의 시비가 투입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역사랑이라는 지역 내에 어떤 자금의 유통, 뭐 취지는 좋으나, 이론적으로 또 와닿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경제 특성상 수도권의, 메이드 인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일원의 제품이 거의 70, 거의 80% 육박하는데 실제로 우리 주거지역 인근에 가까운 편의점 하나만 보더라도 대부분 대기업 구조에 그런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구조 특성이 수도권 중심인데 결국 어디를 팔아주나, 뭐 돼지국밥 아닌 다음에는 특별한 한정된 어떤 소비, 어떤 계층 말고는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 본점으로 하고 있는 수도권으로 경제적 어떤 그게 원천적인 부분이고 역류되는데 이거를 과연 부산상품권 역시 인센티브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마일리지 해 가지고 계속 낭비성 어떤 하나의 정책 사업이라 보는데 이 역시 어떤 다음, 예를 들어서 여러 변수에 따라서 민선8기 시장님이 왔을 때 이 부분을 연속적으로 하겠느냐, 저는 좀 우려가 됩니다. 이 사업의 연속성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 부분이 있는지 정말 이게 계속 이어져서 단점을 극복하고 정말 원래 취지대로 잘할 수 있는지, 하여튼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데 부시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뭐 저희들은 동백전이라고 공모를 해서 이름을 냈습니다마는 그 자체는 자금의, 지역 내에서 도는 자금을 지역 외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이 있고요, 그게. 두 번째는 지역중소상공인,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입니다. 정책적인 방향이고.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들, 많은 지자체들이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대한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민선8기, 9기 바뀌면 이거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안 주고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지고 하니까 중단시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마당에 이거를 제대로 정착을 시키고 그런 효과들이 지역 내에서 나타나고 경제적인 효과들이 나타난다면 좋은 정책을 다음 차기 민선8기나 9기에서도 이어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제대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장점도 있고 하지만 어떤 우리 부산의 도시 특성, 우리나라의 전체 경제, 산업구조 특성상 실질적인 어떤 당초 목적한 대로는 어떤 기대에 도달하기는 한계가 안 있겠나. 물론 외국의 어떤 드물게 사례는 있습니다만 지구촌의 어떤 대세는 아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단점을 좀 극복하시고 또 문제점을 최소화하겠지만 이 부분의 연속성에 대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어떤 낭비성 세금 퍼주기다 이런 오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든지 단점을 최소화하는 그런 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제가 부시장님께 이거는 건의성 어떤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가 버스준공영제 이래 가지고 운송지원금 그 미지급금 해도 약 2,100억 또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의 지하철 재정지원금에도 미지급금이 약 이천억, 삼십사억 원, 여러 가지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문제는, 질문과 건의의 복합적인 어떤 주제는 이게 우리 부산교통공사만 하더라도 아마 2006년에 과거에 국가공단에서 지방공단으로 부산교통공사로 새롭게 출발했다면 그 이전까지 원천적인 어떤 자금, 여러 가지 경제적, 재정적인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 국가지원, 재정지원을 기재부에서 좀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국회와 협력을 해서 국가재정 지원을 좀 더 받아내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하천, 낙동강 하천입니다. 낙동강 하천 하구역 쓰레기 정화사업에 총사업비가 38억입니다. 그중에 부산시가 약 한 36% 부담을 하는 금액으로 13억 9,000만 원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약 500㎞에 부산시역이 약 20㎞입니다. 그리고 전체 거리 중에 약 5%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하천 쓰레기는 상류에서 하류로 유하되는데 5%에 해당하는 그 거리의 하구역은 상류부의 오염 원인자에게 부담을 전가, 증액시켜야 되는데 부산시가 36%를 매년 이래 부담하는 거 역시도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다시 하더라도 우리 재정이 열악한 부산시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이런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일몰제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지방재정 부담 이런 부분들도 중앙의 제도와 정책적인 부분에서 기인되는 부분은, 결론은 건의는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시장님의 광역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의제를 삼아 가지고 적극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국비 5 대 5 이런 부분들도 강력하게 뭘 바꾸어서, 재정 권한이 20%밖에 안 되고 모든 우리가 내는 세금은 80%는 중앙정부가 80%를 가져가고 20%의 재정 권한밖에 없는데 이 국비매칭은 대부분 5 대 5다 이거죠. 50 대 50.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좀 획기적인, 민선7기가 좀 과거와 다른 이런 큰 변화의 시민적 기대라 하지만 이런 과거의 아주 잘못된 건 아니지만 관행을 좀 바꾸는 이런 데도 다른 지자체에 의존할 게 아니라 부산시가 좀 능동적으로, 제일 피해 보는 지자체인데 이런 데도 좀 적극적으로 어떤 TF를 만들는지 광역협의체를 만들든지 좀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입장은 비슷하겠습니다마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들 100% 공감을 합니다. 지하철 문제라든지 낙동강 하구의 쓰레기 처리 비용의 국비부담 문제, 부산이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시도지사협의회 안에서도 또 분권 관련돼서 또 특위 관련돼서 맡고 계신 역할도 있으신 거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강하게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거와 다른 좀 능동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재정관님, 부탁합니다.
걸어오시는 시간은 빼세요. 시간이 없어서요.
예, 재정관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작년에 딱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시 내부적으로 적은 숫자의 예산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을 일차적으로 그러는데 정말 고생해가 답을 내놨습니다만, 안을 내놨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내부적으로 이거는 예산을 그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제3의 전문가그룹을 포함시켜서 어떤 예산평가시스템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잖아요?
예.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있습니까? 과거와 다른.
작년에 이야기하신 이후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결산 결과를 반영을 하고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활성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민참여, 명칭은 그렇습니다마는 취지는 좋은데 유사·중복 사업 때문에 오히려 행정을 제대로 아는 시민들 스스로 제안을 하고 시민들을 설득시킨다, 시민제안은 다 아는 사업이고 대표적인 지역 건의사항인데 구청 단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다만 예산 부분이 시 예산으로 의존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고.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의 전체적인 보면 이게 명분이 너무 약한 명시이월, 불용액 과다, 이게 예를 들어서 성과가 목표 대비보다 아주 낮거나 또 언론에서 예산 낭비의 어떤 사례로 보도가 되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당 부서에 예산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평가를, 성과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보조금이라든지 축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대서 삭감하거나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12조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관심 부분에 거의 다 봤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하루 종일 저 혼자 할 수 있을 정도로 낭비성 예산도 적지 않고 정말 예산이 많으면 일을 많이 한다 착각할 정도로, 예를 들어서 모든 용역은 1억, 1억, 2억, 뭐 3억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모든 용역에는 필수적으로 해외사례조사 예를 들어서, 너무나 관행적인 예산구조가 많아요. 어쨌든 엄격한 잣대에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으면 강한 좀 페널티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또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이거 제목만 보고 화려한 명칭 보고 또 예산을 주는 거 같아요. 우리 보면 너무나 사업들이 무슨 무슨 클러스터, 무슨 무슨 플랫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 거너번스 이런 것만 들어오면 예산 다 주는 거 같아요. 하여튼 좀 내가 볼 때는 이게, 어때요? 이름 보고 주지는 않겠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공무원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 첫날, 기획조정실장님께 첫날 심기를 좀 건드린 거 같지만 우리 공무원 스스로 우리가 좀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부산을 리드할 수 있는 국비매칭 떡고물 사업 던져 가지고 우리 실정에도 안 맞는데 오히려 우리 예산이 더 과도하게 들어가서 우리 진짜 쓸 때 못 쓰는 국비매칭에 매달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부산의 발전에 가장 큰 정책사업의 주제는 우리 부산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부산시공무원들이 애정을 가지고 발굴한 창조적인 정책사업이 가장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혹시 공무원 스스로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안한 정책사업, 창조적인 사업,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하이소.
예, 있습니다.
예, 제가 눈에는 크게 안 보이던데 하여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산이 재정이 어렵다 노래를 부르는데 언론사에 이 조공 부분이 과거 관행이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겨레신문에서 무슨 무슨 포럼을 하는데 몇억, 또 한국경제신문에서 무슨 무슨 말잔치 포럼, 수도권의 사람들은 부산에 인터넷도 안 되는 줄 알아요. 수도권 사람들은 부산에 토론회, 포럼을 5년에,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줄 알아요. 왜 수도권 몇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다 알고 아는 지겨운 포럼 그거에 2억씩 주고 1억씩 주고 5,000만 원을 줍니까? 어디 항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관행적 앞으로 했으니까, 예전에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준다 이거입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언론사에 주는 부분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폐지하거나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중앙의 언론의 어떤 갑질, 갑질 용어를 요즘 흔하게 됐는데 갑질을 지방자치단체에 빨대를 꽂아서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데 너도나도 언론사별로 경쟁적으로 지방재정에 빨대를 꼽아 가지고 너도나도 조금씩 빨면 이게 지방이 살 수가 없어요. 특히 비수도권에는 이런 걸 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앙언론 이야기했습니다만 틈새 지방언론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30초 남아서 1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사·공단 그다음에 협회, 단체에 지원하는 소위 말하는 전출금 있죠?
예, 있습니다.
또 그리고 뭡니까, 무슨 사업 뭡니까, 위탁사업 있죠?
예.
그럴 때 공사·공단에 주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관련 국에서는 인사이동이 많아 가지고 공사·공단에 올리는 사업들은 킬러 뭐 어쩌고 사업의 명칭은 화려해요. 그래 관련공무원들이 인사이동이 많아 갖고 항상 보면 새롭고 괜찮아 가지고 이게 그냥 공사·공단 사업은, 단위사업을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허점이 많고 낭비성 예산이 많고 이래 한마디로 감시·감독을 시에서 안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게 걸러지지를 않고 공사·공단은 그냥 주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작년에 재정관실이 생기고 또 재정혁신담당관실이 생겨졌습니다.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끊임없이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혁신을 추진을 하고 있고 재정 재구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미흡하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라 위탁, 공공위탁이라든지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를 하고 지금 그 부분을 작년부터 수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변화는 있으리라 봅니다. 문제는 2년마다 정기감사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단위사업, 예산담당관실이 일차적으로 엄격하게 한 번 걸러야 이게 다음 사업이 제대로 펼져집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제가 좀 답답해서 먼저 이걸 발언을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아, 예, 아주 젊은 혈기를 갖고 계시는 분이구나.
우리 본부장께서는 부산 신공항추진사업을 꼭 해야 된다 생각합니까, 그저 세월을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하든 말든.
동남권관문공항의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위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산의 미래 100년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또 답변에 동남권, 나는 이걸 토요일 날 2시에 부산역광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동남권이란 용어 자체를 아주 명쾌하게 생각을 안 해요. 소신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가덕에 공항이면 공항이지 또 동남권관문공항이라고 썼으면 그거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데 왜 타이틀에다가 이야기 나올 때는 김해신공항을 뭐라고 돼 있죠? 김해신공항 그 용어가 먼저 나와요.
설명을 좀 드리…
우리 건설부에서 어떻게 이야기 나갔는지 간에 김해신공항 내용이 어떻게 돼 있, 지금 혹시 본부장께서 생각 나는 용어 한번 불러 보십시오.
지금 당초에는 동남권신공항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 동남권신공항에 대한 최종 부지가 김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신공항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고 얼마 전에도 국토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도 김해신공항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김해신공항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남권관문공항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내 토요일 날 우리가 어쨌든 광장에 모인, 부·울·경이 모였다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동남권관문공항을 떳떳하게 주장하고 나가는 행사인지, 그 역광장에 몇 명 모여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고 봅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나와 있었죠?
예.
몇 명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주최 측 공식집계로는 일단 5,000명으로 이렇게 추산을 했고요.
에이, 5,000명 됩니까? 단단히 하이소. 단단히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앉아있는 걸 개수를 세어봤는데 최대, 왜냐하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최대로 인파가 많이 모였을 때는 3,000명까지 모였고 그 인근…
내가 볼 때는 부산시가 동남권 관문이든 가덕도공항이든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이게 무슨 궐기대회이고 무슨 놈의, 부산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이게 하나의 제일 내가 중차대한 현안으로 보는데 그걸 가지고 공항을, 어느 단체에 의뢰해서 그 행사를 했습니까?
저희가 동남권관문공항 추진위원회 그다음에 부·울·경 범시민연대 이런 제연대단체들 모두 참여를 했던…
그래 연대라고 해 가지고 나온 숫자가 겨우 손바닥에서 헤아릴 수 있는 그 숫자입니까? 이래 가지고 부산의 현안 사업이 뭘 땡긴다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추운 한파 때 그렇게 많은 3,000명이나 모였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 언론사들하고 얘기했을 때도 굉장히 한파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모였다는 것은 역량을 재결집하겠다는 부·울·경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울·경, 800만 부·울·경 주민들이 모두 역량을…
답 좀 중지시키고요. 내가 볼 때는 이거요, 지금 금년도 예산 19억 4,000만 원을 쓰는데 그날 행사비용을 얼마 쓴 겁니까, 토요일 날?
지금 저희가 다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 집행했기 때문…
아니, 토요일 날 예산을 얼마 썼어요? 얼마 행사입니까?
그러니까 동남권관문공항추천위원회에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했기 때문에 다시 집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집계, 아니, 예산을 주어서 그래, 추진본부가, 그날 단체가 일단 활용한 예산을 일단 할애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일단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내려갔던 부분들이 있고요.
얼마를 줬어요, 민간경상보조금?
그게 2019년도에 총 10억이 내려갔는데 이미 많이 썼던 부분들 있고요. 일단 그때 당시에 잔액이 한 3억 원 정도 남아있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만큼 썼는지는 추산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만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다시 집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볼 때는요. 어쨌든 지금 추진본부장께서 답변을 하지만 부산시가 의지가 없어요. 정말로 의지가 없어요. 하겠다는 이거 하나 이루어내면 경제·문화 모든 일거리 막 생겨날 수 있는 사업을 이 중차대한 사업을 그 뭐하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하려면 말이지 돌기가 일어나야 돼요. 시민들 울산, 경남에서 안 오더라도 부산시민이 일어나야지요. 택시에 붙여야지요. 뭘 붙이든 간에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 같으면. 내 그날 보고 이 주위의 사람들 다 들어보고 “부산에 너희 일하는 거냐?” 나도 대답을 하면서 창피스럽다 이거예요. 또 토요일 날 날씨 방금 차다는데 그 정도 같으면 부산이 무슨 영하도 안 내려갔어요. 영상입니다, 영상. 영상 10도 이상 올라갔어요.
위원님, 그때 오셨다고 하시지만 그때 제가 있을 때도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참석했는데 1시간 넘게 땅바닥에 있으면 연세 많으신 분도 그렇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걸 탓해 가지고 이 사업 못 이루어냅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난 아주 우리 본부장 젊은 혈기에 왕성하리라 보는데 지금 그 답변한 그 자세는 너무 참 불쾌하네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항상 해놓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년도 예산은 19억 역시 같은 액수로 지금 신청해놨네요.
예.
무슨 필요 있느냐, 아무 필요 없지. 시민단체 그 몇몇 단체에서 사업하겠다고 의뢰를 해 가지고 무대 서서 중앙을 보고 쌍욕 두 마디 하는 거? 그거로서 만족? 천만에, 이건 안 돼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생결단으로 나가야지요. 부산이 살아야 되겠다. 김해공항이 영혼을 중앙에서 쓰든 말든 부산이 해나갈 거를 영혼을 부르짖어 줘야지, 짚고 나가야지요. 관문공항 쓰기 가덕도공항이란 이름을 쓰기 싫으면 관문공항을 쓰더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지 김해공항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듣는 순간에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지금도 마지막 금년도를 보내는 행사에도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나.
위원님, 지금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신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잡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김해신공항 아웃이라고 했습니다. 김해신공항 아웃이고 동남권관문공항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해야 된다고 여러 시민단체에서 제창을 하셨고요. 김해신공항 말이라는 것을 저희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스크린 나오는 것도 김해신공항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는 것은 풀어 나갑니다. 첫 타이틀은 그렇게 나와요. 나오면서 풀어나가야 되고, 그래서 듣는 순간에 이건 왜 저런 용어가 먼저 그 뒤로 빠질 용어가, 그래서 생각하고 시간이 자꾸 가지만 이 문제는 우리 추진본부장의 혼자 힘, 능력으로서 저는 좀 약하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정말 이거…
예.
중차대한 사업 같으면 우리 부시장님, 이제 정말 부산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아마 신공항본부장 얘기했듯이 당초에 김해신공항 안 된다는 설명을 위원님께서 먼저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김해신공항을 하자는 소리는 전혀 아니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총리실 주관으로 전문가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민단체 지역사회 안에서 관문공항 관련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해서 또 활동하는 데 저희들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시장님, 시민단체 몇몇 단체를 어떻게 끌어넣었는지 모르는데 나약해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새로운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둥 마는 둥 볼 때 누가 봐도 한번 더 새로운 분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저희로서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 의지에 따라가게끔 열심히 노력하겠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전에 5분 발언에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 와 계십니까?
예.
잠깐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10월 달에 5분 발언을 하면서 유채꽃 축제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추가로 답변이 좀 나온 문서 상으로 나온 거는 “유채종자를 활용하고 비누, 화장품 착유 이래서 가공상품화를 하겠다.” 그때 지적을 할 때 5년 간 13억 5,000만 원을 그저 “파종을 뒤집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이제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그때 서면 상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먼저 유채경관단지와 축제에 관심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유채경관단지는 부산시민들과 또 우리 서부산에 정말 부재한 봄 축제 대표축제로 2011년도에 저희가 경관을 조성해서 지금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유채를 그냥 경관만 보고 그냥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까워 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변에 낙동강의 둔치에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재배개념보다는 경관작물로 경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제가 알아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는 우리가 낭비성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제가 지적했을 때 다시 어떤 가공할 수 있는 길을 태우겠다 했는데 그 축제를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넘겨받았을 때 관광마이스국에서 주최하는 축제위원회에 넘어가 있다고요?
예, 지금은 명칭이 관광진흥과고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축제를 개최를 합니다.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 주시고 관광마이스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수고합니다. 방금 농업기술 소장께서 한 5년간 13억을 땅에 파묻은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거에 대해서 답변도 서면 상으로도 답변도 나왔지만 이 축제를 관광마이스국에서 일단은 축제위원회에서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배는 유채꽃 저 농업기술연구소에서 하고 축제는 관광마이스에서 하는데 그러면 결국 축제 보여주고 그대로 땅에다 파묻는 13억은 관광마이스국도 책임을 느껴야 되네요.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상당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분야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축제는 저희 국 총괄 아래서 축제조직위와 협의해서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이거를 재활용하는 타 시·도 사례도 보고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대를 느끼고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것이 낙동강에서 뭘 심는 것이, 뭘 심고 거기서 재배라는 개념으로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제도에 제한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더라도…
예, 지금 그것을 관광을 하고 간 사람들이 양산 쪽이든 부산 쪽이든 양산 쪽에도 많이 보고 갑니다. 지적이 부산시에서 그대로 파종을, 아, 하니까 식자청에서 부산시를 욕을 합니다. 나 소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야단도 쳤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부산시는 재활용을 할 줄 모르고 십 몇 억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 엎느냐? 이 지적을 우리 부산시가 알아야 돼요. 5년간 13억 5,000만 원을 그대로 파종을 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축제를 한 지금 제가 볼 때는 축제가 3회 후에 관광마이스과에서, 축제추진위에서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래 놓고는 그러면 마이스과에서도 책임을 느껴야지 이거를 그대로 돈을 땅에다 파묻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서 이 유채를 활용해서 다른 자연식품을 만드는 것을 늦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상당 부분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다른 지역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낙동강 유역에 뭘 재배를 하고 이거를 파종을 하고 심고 수확을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개념은 지금 법 상으로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는 그런 점도 염두에 좀 두시고 저희들…
제한은 우리가 상품화 해서 상거래 한다는 그거만 제한을 하면 되는 거고 어떤 분이 봐도 그 지역의 식자청이 봐도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은 상거래를 안 하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부산시는 이렇게 돈이 많느냐고 지적을 할 때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늦었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문제를 우리 국장께서도 소장하고 충분하게 숙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부산시가 욕을 안 먹으려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시간도 없구먼. 아, 잠깐만 또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조금 물을 게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서 마이스에서는 관광국에서는 불꽃, BIFF, 바다축제 그다음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쭉 몇 개를 하고 있잖아요, 큰 거.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야기가 불꽃축제 같은 것은 일과성이 있지만 아주 멋있는 관경이라는 칭찬이 잦고 영화제 매 마찬가지, 바다축제 매 마찬가지인데 크리스마스 축제에 대해서는 좀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지적을 하느냐 하면 광복축제가 11회잖아요.
예.
11회 했는데 4억을 주고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다른 데도 4억을 주더라, 예산을 보니까.
위원님, 잠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해명해보세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예, 말씀드릴까요? 예.
동등하게 지금 시장님 나와 계신 데 축제 4억을, 거기에는 11회 해오면서 제일 먼저 발상지란 말입니다, 발상지. 발상지 열한 번째 할 때 4억이고.
그래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이번에 한·아세안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그걸 특별히 기념해서 이 부산 전역이 축제 그때 분위기에 같이 해 가지고 붐을 일으키는 뜻에서 올해는 4억을 진구에 특별히 교부를 했습니다. 진구에서 소비를 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전액 진구 예산으로 그 축제를 처음에는 시가 한 번 해줬으니까 그 붐을 일으켜줬으니까 진구가 올해부터는 해 나갈 겁니다. 올해 예산에서는 광복동은 그대로 가는데 진구는 진구 자체…
예, 시간이 다 돼서 내 있는데, 일단은 11회 한 데는 발상지에 대해서는 영화제야 매 마찬가지입니다. 남포동 발상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듯이 결국 영화제 이사장도 중구에 와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제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는 그러면 발상지에 대해서는, 트리축제 발상지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고 새로운 데는 이렇게 나가니까 여론이 부산시에서는 발상지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명심을 하시면서 새로운 어떤 발상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올해는 좀 특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일자리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청년정책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11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부산 소재 중소기업 노동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적혀 있고요. 1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 대상자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 이거는 성장전략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성장전략국장님께 할까요? 다 청년정책이면 전략국장님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청년업무 자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내용은 다시…
예,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말씀하신 대로 재직 3개월 이후부터 저희로서는 1년까지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1,000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원할 건데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해당하는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클린카드를 지원해서 클린카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지원하고 끝이죠?
아닙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듯이 저희가 중간에 이걸 분기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그다음에 부정수급이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하고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원 후에 이직기간을 제한을 둔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원 후에 단기이직자에 대한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조항들 있습니까?
그런 조항들은 없습니다. 이쪽 부분은 저희가 다른 시·도에서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주고 나면 이게 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근로자한테 지원하는 거지만 그 지원을 받았던 회사에서 쭉 계속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십시오. 1인당 100만 원 지원하면 이 지금 기준이 부산거주 청년 중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그러면 월 기준으로 250만 원 이하, 월급 250만 원 이하 되는 사람인데 100만 원을 지원해주면 12개월로 나눠보십시오. 한 달에 8만 원 꼴입니다, 맞죠?
예.
이게 무슨 지원에, 이게 무슨 이게 대기업과 임금격차를 줄여주고 장기재직유도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까?
보통은 저희 중소기업 다니는 우리 청년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이직률이 가장 높은 중에 이유 하나는 대기업과 임금격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화복지 수준이 열악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청년 실태조사를 했을 때 가장 큰 부분이 청년 문화 특히 복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함으로서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11억 중에 1억이 운영비거든요.
예.
거기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데 무슨 인건비가 들어갑니까? 이 사업…
사업에 대한 이거 경진원에 저희가 위탁을 할 예정인데요.
경제진흥원.
예, 경제진흥원에. 1,000명을 관리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존속을 이렇게 담당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는 위탁수수료 등 홍보비 등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1억이면 1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세가…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 정책의 실효성도 좀 의문이 가지만 운영비를 1억 준다는 거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시행주체가 부산시하고 또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무슨 추가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 들고 뒤에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이게 지금 청년유출에 대부분이 취업계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구직탐색비용에 대한 요구가 좀 많아지면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 18년도 대비해서 19년도 지원이 많이 줄었죠?
예,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그거는 고용노동부 사업하고 겹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고용노동부가 이쪽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는 고용노동부가 지원을 하면서 저희 사업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2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사업을 지원을 하고 대학 졸업 후 3년 이후부터는 부산시 사업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원 규모가 60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2,000명으로 확대됐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로 확대됐습니까?
원래 저희들 7월 달에 로드맵 발표하면서 1만 명으로 했습니다. 1만 명으로 한 사유는 대학 졸업한 사람,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600명 규모 굉장히 작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 규모 자체를 넓힐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지금까진 고용부 사업이나 저희 시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대학 졸업 후 청년들에 지원을 했는데 상당 부분이 이러한 실제로 청년의 이렇게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진로를 탐색하는 데서 필요한 부분들은 대학졸업예정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졸업예정자들이 소득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진작 취업을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취업을 준비하지 못 하고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등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준비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졸업예정자까지 포함하면서 졸업예정자 6,000명 그리고 대학 졸업 후 3년 유예 4,0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제도를 저희가 7월 달에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10월 달에 이렇게 계획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부터는 대학졸업예정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빠졌고요. 그래서 저희는 4,000명에 대해서 내년에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현재 예산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서 먼저 2,000명에 대해서 본예산에 투자를 하고 내년 추경 때 추가로 2,000명에 대해서 예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걸 지금 부산출신 청년들의 취업률 자체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 본 사업의 목표나 지금 청년정책에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에 보면 그 목표는 결국 부산지역의 정주유도를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를 받은 수혜자들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거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놨습니까?
위원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이 지원금을 받은 청년들은 반드시 지역 내에 정주해야 된다고 조건을 다는 거 자체가 저는 청년들이 자기의 꿈을 실현시켜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한계가 있는 측면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사용영역 변화가 일어나면 그게 지금 청년 사회진입 활동에 어떤 효과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말씀하신 올해부터 저희가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꿨는데 그러한 부분은 청년들이 청년활동지원비를 씀에 있어 가지고 단순하게 굉장히 포지티브 방식으로 했을 때는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들고 학원비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서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기 위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도 그렇고 지금 여기 취업활동비 지원도 그렇고 이게 이 기쁨카드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시작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하는 겁니까?
예.
빼고 이 지금 취업관련 활동지원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한 지 좀 됐지 않습니까?
예.
디딤돌카드 때부터 해 가지고.
예, 디딤돌카드는 지금 3년째입니다, 올해가.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계속 들쑥날쑥 거리는 경향이 사실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 이전까지는 시행착오 단계를 거쳤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올해 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1차조사를 마쳤고요, 수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2017년도, 18년도에 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마치고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한 도움 정도나 그다음에 저희가 최근 자 조사를 했습니다. 사업의 도움 정도와 그다음에 경제적 부담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지의 여부 그다음에 구직자신감에 대한 변화 정도, 부산시정에 대한 신뢰변화 정도를 보면 대부분이 90%에 육박하는 높은 성과를 달성했고 사용항목에 있어 가지고도 학원이나 인터넷 도서구입 그다음에 교통비, 서적 구입, 독서실 등등 굉장히 본 취지에 맞게끔 노동부의 사업에 대해서 한 2배 정도의 높은 비율로 이렇게 청년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적인 건 나중에 끝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산권 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부산권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사업하고 지금 통합된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이 참여인원이 사업 초기에는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인원이 초기에는 2012년도에 2,700명 정도 됐는데 2017년도에는 714명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이 2012년도에는 2,700명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714명이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줄어들은 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2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제가 자료를 좀 더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부산청년 희망적금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고용부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2년 동안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같이 적금을 넣게 되면 마지막 3년차에 부산시가 추가적으로 청년이 적금하는 만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7년도, 18년도에 그렇게 된 건 처음에 신청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3년차에까지 원래 2년 하면 끝나는 사업인데 3년차에도 그 적금을 깨지 않고 1년 더 연장이 됐을 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청년취업인턴사업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통계를 제가 보면요. 이게 일자리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예.
거기 대학생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을 보면 2012년도에는 참여인원이 2,70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0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는 700명이었고. 그런데 이게 취업목표 달성률이 이게 2012년도에는 1,400명에서 500명이 취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달성률이 34%가 나와요. 그런데 18년도 거를 보면 목표가 355명에 실적이 291명으로 82%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청년정책들이 대부분 달성률이나 성공률을 보면 이게 목표치 하향이 다 이뤄져 있어요, 대부분.
예.
예, 그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잘되고 있다라고 착시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실제로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는데 이 정책들만 보면 굉장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고 청년정책이 잘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고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것도 4억 편성이 돼 있습니다.
대학 학과별 취업지원사업은 일자리경제실 관련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나중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인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인턴사업. 이게 지금 19억 정도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정부기본형, 부산형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아까 플러스 1년 돼 있는 게?
예.
2017년도에 사업채용인원이 688명 중에 2년 이상 고용 유지한 청년이 308명 절반도 지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이 장기근속 유도효과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각만치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308명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3년차에 적금을 깨지 않고 계속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지 여기에는 계속 근속을 하면서 사정에 의해서 2년 차까지만 하고 적금을 깬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년만 하고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직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미취업청년에게 일자, 정규직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된 사업내용이지 않습니까? 600만 원의 인턴지원금만으로 이게 2년 이상 정규직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나요?
이거는 보장의 문제가 정규직일자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규직일자리를 가진 청년들에게 삶의 기반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2년, 3년, 4년, 5년 뭐 계속 이렇게 직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일단 2년 이후에 3년 차에 추가적인 지원금을 주는 부분이지 이게 정규직화의 문제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인건비라는 게 고정비용이지 않습니까? 계속 지출되는 비용이고 400만 원이라는 것을 또 정부 기본형 적금을 부담해야 돼요. 맞죠? 어차피 정부 기본에 플러스 1년이 부산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기업에서 부담되는 지원이나 혜택은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최근 내용은 제가 봐야 하나 이렇게 정부에서 이 기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 때 계속 제가 할 거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일자리경제실이 아까 대학 학과별 맞춤형이 일자리경제실이고 그죠?
예.
OK일자리사업은 어느 부서입니까?
그것도 일자리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파란일자리사업은 어디입니까?
저희 과의 저희 본부에서, 국에서 합니다.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사업목적은 다 똑같긴 똑같습니다. 정규직 취업가능성 제고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이게 위탁받은 운영기관이 경영자총협회 부산 그다음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희망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사상인력, 여성인력개발센터 네 군데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 매월 사업운영실적을 보고 받고 있죠?
예.
올해 실적을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원래 채용목표가 1,00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07명의 인턴을 했고 그리고 인턴근무 중이 403명이, 그중에 403명이 인턴근무 중이고 인턴을 수료한 사람이 583명 그리고 그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558명 즉 인턴수료자 중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의 전환율은 95.7%입니다.
이게 정규직 채용계획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원내용에도 이 정규직 전환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11월 실적보고를 보면 누적데이터가 정규직 전환비율이 지금 경영자총협회가 61%, 상공회의소가 51%, 희망리본이 49%, 여성인력센터가 41%거든요.
위원님 정규직 전환율은 인턴수료 중인 청년들은 빼고 인턴수료를 한 사람들 중에서 정규직 전환율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95.7%입니다.
95.7%요?
예. 왜냐하면 인턴은 근무, 마치고 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면 가장 실적이 높은 운영기관인 부산경영자총협회 사업비 집행현황이 11월로 봤을 때 51.5%…
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한번에 선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을 하고 난 다음에 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11월 기준인데 얼마큼 달라지겠습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은 내년 초까지도 갈…
다른 데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상공회의소에서도 53% 이게 지금 예산이 사업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교부되고 있다니깐요. 집행을 그만큼 못하고 있는데…
일주일 단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현재 70%인데 마찬가지로 요부분이 선지급 후에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요게 반드시 같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파란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전국 시·도 사업들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일단 보충 질의 때 질의를 드리고 하나 이거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기관 선정에서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동일기관이나 계속 선정되거나 계속 동일기관에 계속 선정되거나 소수가 번갈아가며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제가 이걸 보고 딱 처음 받았던 느낌은 이 네 군데의 협회에서 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면 협회나 단체에서 여기 협회나 단체에 속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이 사업을 먼저 할 거란 말입니다. 회원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총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회원사라고 할 수 있지만 희망리본이나 사상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원사가 아니고 회원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회원사를 중심으로 물론 공고를 하지만 이 모든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모든 회사를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다이나믹부산이 8억 8,000에서 27억으로 올리면서 이 발간하는 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부산의 배부현황을 보니 우편배부, 직접배부, 용달배부 등등밖에 없습니다. 다이나믹부산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그렇습니다. 이거 홍보라는 것의 효과가 참 이게 측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때 금요일 예결위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삽지를 통해서 25만 부 시민들에게 좀 확산을 하고 있고 기관들 그리고 구독을 신청한 분들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시의 정책들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이고 시책을 홍보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다이나믹부산이 15년도부터 그 발간이 늘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부산시민들한테 발간되던 거는 대동소이 했는데 작년에 18억 2,0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정도 18억 정도를 투자를 했을 거 같으면 그 성과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홍보라는 게 눈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면 이 배부처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든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거 외에 어떤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에서 적극적인 그 행정을 하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세금이 18억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죠.
예, 그 성과지표라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시보를 구독하신 분들의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시보편집위원회라고 매달 진행되고 있는 시민사회 쪽의 대표분들의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평가하고 다음 호수를 발행할 때 내용을 같이 기획하고 구상하고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저희는 좀 확인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좀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막상 시민들은 제가 배부처를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다기보다는 거의 우편배부나 거의 관공서 혹은 용달배부 외에는 그다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외국어신문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어신문도 영어, 일어, 중국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아세안 어쨌든 지금 정상회의를 했을 정도면 그 한·아세안에 대한 외국인들한테도 이런 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배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영어신문이라고 지금 영어신문, 일본어신문, 중국어신문을 조금 더 또 면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아세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또 마찬가지로 면을 늘려서 조금 더 우리를 광고하겠다고 우리 부산을 광고하겠다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조금 더 그러면 외국어신문이든 다이나믹부산이든 부산시의 세금이 들어가고 홍보를 이만큼 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세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할 때 시범적으로 영어판 이외에 10개 아세안국가 언어로 특별판을 만들어서 행사현장하고 또 언론프레스 등에 배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호평을 조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쪽을 공약하기 위한 다양한 언어를 좀 발행하고 싶은 계획과 욕심은 사실 있는데 그게 또 예산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 간단치 않은 측면들이 있어서 일단 그분들에게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시는 생활권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현재까지로는 그렇게 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세 가지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저희 부산에 있는 이주민들도 많고 이주민센터라든지 여성가족국의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있는 곳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 다이나믹부산이 어쨌든 작년에 18억이나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부하는 현황은 작년, 재작년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앞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발간업체가 언론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론사밖에 없는 겁니까?
3억 원 이상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발간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나 조건 그 설비에 제한을 좀 둘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했을 때 들어오는 곳이 사실 그 두 군데였었고 또 그 과정에서 유찰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저희가 합리적인 왜 언론사에서 이걸 굳이 발간을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것도 그렇고 우편료 같은 경우에도 굳이 저희가 몇천 만 원 들여서 이 모든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김혜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편으로 온다고 하는데 중국어, 일본어 다이나믹부산이 오는데 그 우편으로 왔을 때 정말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게 특정한 이 관련된 자들만 볼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시민들한테 어떻게 직접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요즘은 지면보다는 SNS나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혼합해서 해야 되는데 부산시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홍보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쇄물매체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고가 붙고 실제 지면들이 발행되고 있는 것도 또 병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효용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언론매체라는 것이 부수에 비례해서 열독률이 확대되지는 않다하더라도 양적으로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8만 부했던 거보다 부수를 넓혀서 시민들과 접촉면들을 넓히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을 저희 내부적으로는…
제가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길게, 답변을 짧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면을 발행하면서 언론사에 또 합지로도 넣지 않습니까?
삽지를 해서…
아! 삽지로도 넣지 않습니까?
예.
그 삽지 부분도 어쩌면 조금 더 삽지로 넣기보다는 시에서 조금 더 시민들과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정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나오면서 저도 계속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도 20분간 바로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하 공기관위탁사업비가…
재정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산하기관 위탁사업운영실태하고 개선방안 부산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탁산업 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재구조화 분야 실행제고방안 워크숍도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연계사업을 9,300만 원에 했는데 집행잔액이 7,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올해 예산이, 예산안이 여전히 9,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쭉쭉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인권노동정책과에 동네방네 노무컨설팅 마찬가지로 예산이 1억 4,000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5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올해 예산액이 비슷합니다. 청년희망정책과 부산권 대학 취업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마찬가지로 지금 5,000만 원 사업비에서 1,921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2억으로 4배를 늘려주셨어요. 자, 그다음에 영남권 경제관계관포럼개최 6,000만 원 예산이 6,000만 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그런데 올해 다시 그대로 6,000만 원 했어요. 이 사업 하지도 안 했는데 다시 올해 6,000만 원을 이렇게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청년두드림센터 3억 2,000만 원 남았는데 집행잔액 1억 3,800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그대로 3억 2,000 책정하셨고요. 소상공인 행복안전망 지원 마찬가지로 3억 2,000 지원했는데 2억 9,9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와 똑같이 예산집행이 해놓으셨어요.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거를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았다고 하는 건 100%도 남았고요. 또 거기에 훨씬 더 더해서 집행잔액이 50%, 20%, 30% 남은 게 지금 제가 색칠을 하다 하다 이 자료를 보면서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집행잔액 대비, 집행잔액이 이 정도로 남았다는 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작년과 똑같이 예산을 그대로 책정한다. 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는지 제가 지금 재정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집행잔액부분은 이 집행잔액기준이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직 3개월 정도 집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연말 가서 12월 말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아니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집행잔액이 9월 말 기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청년드림카 지원사업 예산이 추경 때 올라왔어요. 11억으로 올라왔거든요.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급하게 책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말 기준이라고 하지만 5억 2,800이 남았어요. 내년 예산은 14억으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고 필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기보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재구조화분야 실행제고방안 논의하셨고 위탁사업재편 등 산하기관 혁신 얘기하셨고 부산연구소의 용역도 나왔습니다. 산하기관 위탁사업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런데 정작 예산안에는 그게 편성이 안 됐어요. 왜 그게 편성이 안 됐는지 이게 분명히 편성이 되어야 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고 다음에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까지 가면 이 대부분의 위탁사업비는 집행이 되고 또 개중에서는 이월되어서 집행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명시이월된 사업들이나 혹은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정말 개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시에서 위탁사업을 주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사업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혹은 개선방안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심의를 거치고 또 시의회 동의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공공위탁 같은 거는 예산에만 반영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이 공공위탁을 조금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안이 위원님 발의로 지금 발의가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기관대행사업, 공공기관위탁 이런 부분들이 부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민간위탁 이런 부분을 위해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시의회의 동의를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수영강브릿지 예산을 정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타당성용역조사가 나왔거든요. 그게 부산연구소에서 아마 어쨌든 연구용역이 3,000만 원 남아서 나왔지 싶은데 지금 아까 9월 말 이 집행잔액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부산 스타트업 투자쇼 개최 지원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마 이 투자쇼는 언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나중에 진행을 하는 겁니까? 지금 12월 달이잖아요.
제가 그 부분은 소관부서에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공공, 시 산하 공공기관예산안 편성을 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20년도 본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거보다는 약 836억 감해서 이렇게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시의 재정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최우선시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제대로 안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한다면 오히려 필요한 데 쓰일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남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집행잔액이 남거나 하는 부분을 유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에서 위탁을 시키거나 출연한 금액은 반납하는 방안도 지금 의무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하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승인받은 거를 마음대로 유용해서 쓸 수 있다라는 오히려 그런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그런 쪽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자료를 봤을 때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지금 뭐 시도 그렇고 구·군도 그렇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재정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지금 엄청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지금 엄청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도 중에서는 저희 부산이 지금 가장 집행액이 많은 걸로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업들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로 들고 나는지를 저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정말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성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 공공기관에 대해서 경영재구조화 이런 부분도 하지만 시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재구조화 본청사업에서도 재구조화를 했었고 내년도 예산반영부분에서 약 1,000억 정도는 지금 절감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감액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와 관련되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관문공항 추진보고서를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 관련 보면 신공항시민추진단 홍보 예산집행내역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신공항시민추진단은 말 그대로 재단입니다. 그죠? 상공회의소 안에 있는 사단법인이에요. 작년에 신공항 관련에 대해서 정말 이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동남권관문공항을 부산시에 가져오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홍보예산집행을 어떻게 했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했는지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홍보캠페인, KNN 그리고 국민청원운동본부지원, 동영상제작지원 등등이 있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이 부분에 협력하는, 협의하는 부분보다는 거의 홍보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공항시민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민협치, 시민들, 시민단체들이 협치하는 기구잖아요.
예.
그런데 이 협치하는 시민추진단에서 말 그대로 언론사에 홍보하고 이 신문에 홍보하고 제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추진위공동위원장 특집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에 1,100만 원을 썼어요. 이게 신공, 추진위공동위원장 특집인터뷰에 1,100만 원이 쓰이고 KNN, MBC에 할 것 같으면 이 시에서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시민협치,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나 의문이 듭니다. 이 사단법인 저희가 시민들과 협치해서 이 홍보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대시민홍보를 위해서 시민들과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신공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재정관께서는 여기에 얼마만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이 예산이 다음해에 또 적정하게 배분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성과평가를 항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미흡하거나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과평가를 하더라도 평가한 것이 적정하게 그다음해의 예산에 배분되어야 그 성과에 대해서 적정하게 할 건데 성과는 성과대로 그냥 나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사업들은 사업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떻게 적정하게 재정으로 다음해에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평가에 정확하게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그거 하시고 나서 그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실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79페이지에 우리 환경정책실 소관 기후대기 관련해서 미세먼지 쭉 정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대기과에 지금 정책사업이 몇 가지, 2개입니까? 정책사업.
우리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개선사업하고…
그러니까 정책사업은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한 2개 정도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미세먼지 저감관련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사업을 보면 경유차 저공해사업 그다음에 저녹스버스, 버너 보급,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여러 가지 이 사업이 우리 환경정책실 이외에 타 부서에 지금 많이 흩어져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어디로 봐야 됩니까?
예, 환경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실에서 전체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이런 여러 사업들을 한 곳에 조금 모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자원, 환경정책실의 기후대기과에 정책사업으로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을 하나를 따로 별도로 해서 운용을 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은 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미세먼지는 우리가 각각 요소에서 다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정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행과정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한 군데 모으기는 상당히 지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들 미래산업국에서 하는 수소차 보급관계도 미래산업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실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약간 좀 인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뭐 다 알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각 사업부서에 어디에 박혀있는지 참 찾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자료요구를 해서 별도로 받고 하는 그 정도인데 어쨌든 올해 우리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지금 총 1,784억 원이 배정이 됐네요?
예.
작년도 우리 2019년도 미세먼지 예산을 보니까 1,165억 정도 됩니다. 국·시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달에 미세먼지 관리종합대책을 수립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보면 부산형 미세먼지 대응전략 4.0 수립.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대책은 부산형 미세먼지 대응전략 4.0에서 내용 수립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이라 보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책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여러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부산지형의 특수상 부산의 미세먼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는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38% 정도 됩니다.
그 수치는 왔다 갔다 하는데 최고 올라갈 때는 한 50%까지 제가 올라간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산항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산시 권한 밖인 부분이라서 전혀 이 항만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은 부산시가 내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 정도지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부산시의 어떤 적극적인 노력이랄까? 부산시의 어떤 대응전략이 국비로 이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저희들 4.0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는 해안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해수부가 해야 될 일과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을 좀 나눠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저께 배용준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원전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문제도 지금 굉장히 고농도 처리한 어떤 지금 물도 마찬가지고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황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부산시민들은 부산항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의 건강이 지금 어쨌든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물론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이 우선되어야 우리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차량2부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 큰 부분을 조금 먼저 잡아놔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정부와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서 부산항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더 이래 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선박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육상전력공급시설을 갖다가 저희들 기본적으로 작년도에 아, 올해 4개소를 갖다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아마 12월에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가면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야드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유로 하고 있는데 LNG를 보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업들을…
물론 그런 사업, AMP 같은 육상전원공급장치 사업 자체가 좋습니다만 굉장히 미미한 부분이라서 그게 당장에 실효성 있는 부분으로 이어지지를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지속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어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연결이 좀 되는데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숲 조성, 그죠?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시숲, 도시녹화사업이 좀 많이 있는데 해운대수목원 관련해서 조금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같은 경우에 올해 사업비가 8억이 지금 편성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을 올해가 마지막인데 또 3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죠?
예.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렇게 사업을 해 왔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투자가 적기에 투자가 못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2018년까지 완공을 하려고 했으나 한 3년 정도 저희들이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의 투입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저희들 들어간 게 한 784억 정도.
1단계, 2단계까지 784억?
예, 지금 남은 2단계가 291억 정도 남았습니다.
291억 남았고. 그러면 291억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291억 중에서 저희들 8억이 이번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총 남은 공사금액이 아까 784억 중에 291억이 지금 남아 있다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91억이고 올해 지금 8억을 반영을 했고, 그죠?
예.
그런데 이 문제가 올해 사업비 8억에 대한 용도는 어떤 용도로 지금 반영을 했습니까?
저희들 실시설계비입니다. 지금 건축이 아직까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설계비를 갖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건축이 됩니까? 그 땅에, 현재 땅에.
지금 이제 가스가 올라오고 지반이 지금 현재 연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최종적으로 건축 여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라든가 이런 걸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매립지에 대해서 건축행위가 제한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들 설계과정에서…
그런데 그 매립지인데 아직도 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나무는 어떻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가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이미 식재된 나무들이 좀 정확하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1/3이 고사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이야기도 들리고 정확하게 실태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단계로 저희들 나무 식재를 갖다가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고 4차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마는 그 전에 하자지시를 해서 지금 현재 이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부지가 과연 수목원으로 적당하냐는 거죠. 예? 지금 처음 할 때 환경영향평가 했습니까?
환경성검토는 했는데 실제로 환경영향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환경성검토는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환경성검토해서 이런 부족하다 이런 적정 여부가 판단이 안 됩니까?
환경성검토하는 과정에는 기술적인 요인들이 다 인자들을 갖다가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수목원을 하는 데 대해서는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 11월 달에 환경영향조사를 갖다가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에 또 나무를 식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주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1단계 공사 중에 나무가, 식재를 해서 지금 고사한 나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또 심어도 나무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780억, 800억가량 드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에요. 이러한 사업에 환경평가 제대로 안 하고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속 지금 하자보수 기간 끝나면 나무 식재에 대한 하자보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미 하자보증권을 갖다 끊어 가지고 지금 있고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갖다가 하면…
아니, 그러니까 나무에 대한, 수목에 대한 하자보수는 안 되잖아요?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는 몰라도.
아니, 지금 현재 4차 부분은 수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4차 부분 수목은 제한적이고 처음에 1단계부터 지금까지 총 수목은 몇 수를 심었습니까, 지금? 그 자료 있습니까?
한 33만 분 정도 심었습니다.
33만 분 중에 지금 고사한 나무가 몇 만 분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이 1단계 4차 공사에 저희들이 한 15만 1,000주를 심었는데 그중에 하자가 한 3만 7,374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완료한 게 한 2만 7,000주를 했고 지금 미보수된 게 한 1만 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지금 현재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 현장에 가 보셨죠?
예, 가 봤습니다.
나무를 다시 하자보수를 어쨌든 한다 한들 그 나무가 제대로 성장할 토대가 되던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고민했던 게 거기가 매립장이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토사를 갖다가 성토를 할 때 우리 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갖다 무데로 넣다 보니까 실제로 장비가 불려 가지고 상당히 다져져서 상당히 토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식재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식재를 한다 한들 계속 수목은 고사될 것이고 그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완료가 되면 운영비가 들어가죠?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 인건비가 연간 한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780억이나 드는 사업이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이 되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목원 사업이 관리가 부적정하다 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11억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2단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토사를 좀 치환을 하고 그리고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거름주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아마 2단계 사업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수로 파 본 지금도 배수로를 만들려고 했는데 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어요. 배수가 안 됩니다.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처음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시설물 같은 거 있죠? 물레방아 있고 데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낡아서 엉망이잖아요. 이거 재시공됩니까? 하자보수 끝났죠?
예, 하자보수 기간 끝났습니다.
왜 지금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벌써 이게 하자보수가 안 되는,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어디있어요?
그거는 저도 사실 확인을 해 본 결과 사업의 시기를 갖다 조정을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향후 또 290억이 더 들어갑니다. 실장님! 이 사업 전면 재검토하실 생각 있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미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어졌고 지금 2단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수목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가 보십시오. 나무, 이 수목원이라는 곳이 나무가 많은 곳인데 나무가 죽어요. 나무가 죽는데 어떻게 수목원으로서 기능을 하겠습니까? 실장님 이거 다시 한번 더 전수조사를 한번 하시고 이 사업을 지금 환경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사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교부세 감액이 되었다는 거는 아주 큰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부분도…
우리 일단은 감사위원회에 이거 특정감사를 조금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 이거 사업비만 계속 들고 하자보수 계속해야 되고 식물은 계속 고사가 되고 이거 지금 이 사업 추진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하시고 어쨌든 지금 토양이 지금 매립지 위에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거 아닙니까? 환경영향평가가, 그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하실 거 아니에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업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지금 그게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적인 요소를 갖다 저감할 수 있는 대안 쪽으로 아마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수목원은 완공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수목원이 잘 조성이 되어서 부산시민들이 이용을 잘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현재 지표에 매립지 위에 수목원 건설 자체가 사실은 사업 초기단계부터 검토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고 향후 공사에 반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리해 주시고 어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꼭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어쨌든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도 지금 11억이나 깎인 거예요.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책임 있습니까, 이거?
하여튼 다시 저희들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점검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다음 예산 반영 안 됩니다. 그거 명심하시고 어디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감사를 통해서도 꼭 이거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원할한 의사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입니다.
우선 부산연구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산연구원 출연금이 좀 있네요?
78억 8,400만 원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있는데 제가 주요사업 내역이, 이거 아시죠. 사업설명서?
예.
이거를 봤어요. 봤더니만 여기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 사업 이게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고, 제가 주요사업설명서 여기 있는 거를 전부 다 살펴봤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리고 이 비용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전체적으로 들었던 게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관례적으로 했던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일단 이거는 하나의 예시로 들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정책포럼 창간호아십니까?
북극정책포럼요?
예, 예.
예.
그리고 부산발전포럼에서도 이제 기고문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걸 2개를 같이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자도 틀림없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기고문이. 이거랑 이 문서랑, 여기 있는 문서랑, 그러니까 이 연구원 분께서도 아무리 본인이 쓰신 기고문이라도 그런 거에 대한 자기검열 혹은 본인이 어디서 발췌했다는 내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내용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과연 이게 전문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15년 5월부터 시작됐던 북극연구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북극연구센터는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 연구원 내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와 같이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걸 해양수산물류국을 통해서 서면질문을 보냈었는데요. 15년부터 해 가지고 북극관련 예산을 다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부터 해서 17년까지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북극연구센터로 갔고 18년, 19년은 출연금으로 해서 또 북극연구센터로 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 사업계획도 이것도 2020년 거 이것도 다 받아봤는데 저는 과연 이 북극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연구위원님들 전공이 북극입니까?
전공이 딱히 북극이라기 보다는…
그죠. 물류랑 이쪽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극 자체가 북극하고 물류가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돼 있지만 자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예, 물론 그렇습니다.
뭐 쇄빙선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슷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서면질문 보낸 것에서 보면 예산 현황에 15년부터 19년까지 북극연구센터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가면서 심지어 하는 일은 더 줄었어요. 예산액은 그대로 계속 올라갔는데, 2,700만 원에서 계속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짓수가 줄었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예. 이전에는 무슨 포럼, 정책포럼도 발간을 하고 전문가 워크숍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었는데 2018년에 한 거라고는 뭐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참여한 것 한 가지 그리고 2019년에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참여한 것, 이렇게 딱 이것밖에 없거든요?
예. 작년에 주요실적을 보면 극지타운 조성을 위한 부산지역 경쟁력분석, 여기 또 같이 공동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부산극지타운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이런 것도 같이 공동연구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부산기업들의 북극에 대한 인식조사, 이런 여러 가지 과제들을 실행하긴 했었는데…
그 인식조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해양수산물류국이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떤 차별화 포인트라든지 그것을 어떻게 부산에 접목을 할 것인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담겨있지 않았어요. 매년 의례적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북극연구센터랑 이름만 또 바꿨어요.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이걸 무엇을 할 건지 사업계획안을 좀 요청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면 센터장 한 분 계시고 초빙연구원 한 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센터장이 그 전에 북극연구센터 당시에 있었던 그 연구원이랑 같은 분이시죠? 사람도 똑같고 같은 부산발전연구원인데 이게 갑자기 북극연구센터에서 이름만 바꿨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용이 많이 바뀌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요기능 및 사업연구 보니까 북극정책 연구랑 북극관련 부산지역 기업인식도 조사가 주요 하는 일이라고 저한테 들고 왔어요. 이거랑 이게 2020년꺼고, 19년꺼고 이게 18년꺼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원래는 해양교통위원회에 예산으로 잡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 봤어요. 봤더니 실효성 있는 용역보고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인식도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들, 하는 거를 다 살펴봤는데 그것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 없어서 올해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어디갔냐고, 질의를 했더니 이게 기획행정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기획관님 쪽으로. 그러면서 저한테 들고 온 자료가 이 출연금에 대한 자료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출연금을 봤더니만 이름만 바꿔서 하는 일도 똑같이 하고 제대로 된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예산이 더 높아져서 올라온 거예요. 과연 이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내용의 충실성이나 아니면 연구를 좀 더 깊이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이제 동북아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향을 하는데, 일단 인력풀이 없죠. 내용이 없죠? 그리고 2년, 제가 2년 동안 이제 행감을 했지 않습니까. 2번을 했죠? 그때 당시마다 계속 지적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고 구체적으로 문제있는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된 점이 없다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희가 믿고 내년에 또 이 예산을 올려줍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BDI에서 보면 각종 센터가 많이 난립 돼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북극연구센터, 공항연구센터, 통일연구센터 이렇게 통합을 해서 이제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를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동북아해양수도전략센터 사업계획안을 들고 오라고 20년, 21년 이걸 들고 오셨는데 인원, 그 멤버들도 똑같은 인원이 동일한 인물이 센터장으로 계시고 하는 내용도 똑같고 다만 이게 해양교통위원회 소관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바뀐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더 올라갔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BDI에서 나름대로 이제 혁신과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연구의 질이라든지 충실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북극이 관문수도, 유라시아 관문수도에 중요한 하나의 또…
우선…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에서 더 강화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 좀 잘 들으셨을 텐데, 지금 이게 해양교통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국에 같이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로는 동북아해양수도 말을 하는데 지금 들으셨겠지만 그 내용 자체가 용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만 계속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연구내용도 몇 년간 동일하고, 전혀 의례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내놓겠습니다.
개선방안은 지금 제가 행감 2번을 하는 동안 했었는데 전혀, 한 이 정도면 개선방안이 제대로 나올 때가 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전혀 실효성 없는 용역을 진행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포럼를 통한 지방자치 외교의 전개 가능성 연구 이런 게 있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노동포럼이라는 것 자체가 대표성이 없다는 그런 내용을 해양교통위원회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담당국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회원국도 아니라 회원도시로 돼 있는데 그 도시들도 한 쪽으로 치중돼 있고 부산이 과연 이것에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있다는 내용까지 용역보고서에 있거든요. 이런 주제 선정부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런 거를 계속 부산발전연구원, 부산연구원에 계속 의뢰를 하고 관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살펴보고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잠시 앞으로 좀 모셔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서 좀 돋보이는 거 유라시아플랫폼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또 질의드리도록,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산에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클러스터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은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게 유라시아플랫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개념을 짚어보고 문제점도 짚어보고 해결책이 있는지를 한번 잠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유라시아플랫폼은 경제개념으로 시작이 되고 관문공간의 역할을 함으로 해서 유라시아플랫폼과 함께 지하 연결통로 또 지하도상가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결합 돼서 부산이 관문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 그런 통합적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플랫폼 안으로 또 들어가 보면 여러 공간 중에서 예를 들면 웰컴존이 있고 이노베이션 존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청년스타트업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전시관도 있고 그런데 전시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부산항에 가도 전시관이 또 있죠. 회의공간도 있고, 겹쳐있는데 공간적으로 보나 시설 면에서 보면 사실 부산항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소규모지 않습니까.
규모로 보면 저희가 훨씬 작습니다.
크게, 예를 들어서 부산역에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잠시 가기에는 또 옆에 인근에 부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크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낮 시간대를 제외하고 밤 야간시간이 되면 거의 다 텅텅 비어있죠?
뭐 주간과 야간 시간대로 보면 일몰 이후, 일몰 이후 유동인구가 전체 한 3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7시 이후에 가보면 거의 텅 빈 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으로…
예, 아직까지는 전부 다 입주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덜 돼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관도 지금은 주로 낮시간에 대관이 많이 되는데 대관 신청이 들어오면 10시까지는 대관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는 대관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관한 실적이 있어요?
대관 전체실적은 저희가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건축선언 이후에 뭐 한 게 있습니까, 그쪽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관기념으로 해 가지고 부산건축제하고 도시재생박람회를 했고 그 이후에도 큰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했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엊그제 토요일 날 우리가 부산역에서 우리 신공항유치를 위한 시민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는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시민들을 상대로한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이 많이 운영이 되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도 그날 신공항 때는 가봤었습니다.
예. 그때 안에서 행사가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어쨌든 그 주변이 아직 또 정비가 덜 돼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문이 다 내려져 있고 밤에 가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지하상가는 사실은 저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상가는 아닌 거죠?
임대를 하는 시설입니다마는…
이런 것도 좀 통합적으로 유라시아플랫폼에 맞는 어떤 장식이라고나 할까요. 업종들도 가급적이면 청년이라든지 또 이와 유사한, 플랫폼과 유사한 연계성을 띌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좀 입점할 수 있도록 조금 종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공항과 여객을, 국제여객터미널과 부산역 이렇게 3개가 굉장히 큰, 부산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이게 전부 다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서 거의 몇 평을 얻어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유일하게 부산역 플랫폼을 저희가 만들면 됨으로써 이거는 이제 우리 부산지역을 제대로 소개하고 지역의 발전이 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기능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본 위원이 어제, 아래께 가서 낮에 이렇게 행사에 참석하면서 봤는데 경관이 참 너무 안 좋더라고요. 바깥에 보기에 그냥 합판 이런 거 갖다가 쭉쭉 붙여놓은 듯한 그런 모양을 하고 있던데, 그게 디자인적으로는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관디자인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게 노출콘크리트 방식으로 건축을 했는데 저희가 국제공모를 해서 작가가 했는데 취지는 지금 사라져가는 산복도로의 모습을 부산역으로 다시 가져와서 그걸 재현하는 형태로 해서 저층이고 작은 규모로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게 이제 합판의 질감을 콘크리트로 재현하는…
살린다고, 살린다고 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요새 미술관이나 이런 데도 그런 형식의…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좀 그래도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부산현대미술관 처럼 좀 녹색을 입혀서, 현대미술관은 조금 실패작 비슷하잖아요, 죽은 것들이 워낙 많고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벽면을 녹색으로 좀 장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좀 갑갑하게 이렇게 부산역광장이 좀 마치 사라진 듯한 이런 느낌의, 폐쇄된 듯한 느낌에 좀 녹색 옷을 입혀주면 더 열릴 거 같고 위에도 좀 단순히 화단 이런 것만 이렇게 놓지 말고 잔디를 깐다든지 해서 오픈된 공간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시설 자체가 낮에는 활용이 되고 있지만 밤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돌파구입니까, 30억을 들여서 밤에 이렇게 뭘 준비를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몰 이후에 야간에 유동인구가 30%에 해당할 정도로 적지 않은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야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너무 어둡고 이런 것보다는 처음에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 좀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야간경관 조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다양한 계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좀 모아보고 그런 것들 중에 핵심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을 다시 정리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을 한 겁니다.
예. 보니까 옆에, 광장 옆에 있는 호텔 이런 데다가 쏴 가지고 어떤 영상이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또 바닥에도 나오고 또 유라시아 그 계단 같은…
미러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도 쭉 내려오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외국의 사례에서 좀 어떻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역을 관광을 하거나 역에 와서 좀 머물도록 만들어진 곳이 제대로 없습니다. 서울도 역을 재개발해서 거기에 쇼핑센터까지 만들었지만 역은 통과하는 곳이라는 그런 게 많은데, 특히 부산은 이 역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광장이 거점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북항에 연이어 있고, 이제 도심관광지와 같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주변과 어울리게 이곳에서도 부산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만들…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0억의 돈을 들여서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시민들은 사실 개념도 못 잡고 있지만 그것이 또 밤 문화와는 연결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그런가 밤과 낮을 같이 활용한다면 플랫폼 안에도 예를 들어서 밤 시간대에도 청년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 할 수 있는 게 많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죠?
예. 지금 조성하고 나서 건축물 안에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수요와 그다음에 광장에서 광장을 쓰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그 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그런 추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된 거라면 500억 들여서 만든 이 시설물이 잘 활용이 되지 않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말 플랫폼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더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고는 시간이 다 가버려 가지고, 시간이 다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질의하기 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쪼개서 제가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꼭 한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분 정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제가 아마 이 자리에 그분들이 계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며칠 전 아마 우리 시청 구내식당에서 제가 어느 위원회냐고 물어본 아마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방송을 듣고 계실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상임위에서 어떤 위원님과 또 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아마 그것이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이런 질의가 조금 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겠으나, 다른 건데 저는 여기 계시는 몇 십년 이 일을 부산시 행정을 맡아온 여러분 보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다른 조금만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러나 또 다른 분야에서, 다른 많은 경험을 한 위원님들이 어떤 여러분들께 하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 식당에서 한 여섯 분 정도 됐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엿들으려고 엿들은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주무관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로제 옆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 가지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 밥이 어디로, 목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고 우리 주무관들도 제 눈치를 보느라고 밥만 푹푹 퍼먹고 하도 제가 난감해서 “어느 위원회입니까?”하고 물어보고 제가 식판을 들고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들리고 꼰대같이 보일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흉을 보거나 하는 것도 조금 작은 목소리로 좀 있을 때 함께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그러면 좀 다르면 그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책이고 정치이고 예산이고 그래서 조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식당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 한, 아마 여기에 계시는지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유감이라기 보다는 제가 조금 연배가 있는 의원으로서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흔한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흔한 속담을 빌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3분 정도 지나갔습니다.
제가 예산을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예산들이 삭감된 내용 중에서 예산들이 있어서 좀 그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한 몇 가지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167쪽과 첨부서류 286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아시아영화학교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아영화학교 9억 5,000여 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지금 1억 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죠. 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된 내용을 주로 보니까 명세서도 제가 살펴보았고 또 관련 자료를 달라해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산아시아영화학교가 지금 오래전부터 잘 되고 있고 그 운영비 내용 중에서 지금 옹벽보수 그다음에 누수, 이런 비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들이 지금 그렇게 이렇게 보시다시피 옹벽에 전부 다 이렇게 금이 가 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또 그 옆에 아카시아 같은 또 옆에 히말라야시다 같은 큰 나무들이 있어서 이렇게 뿌리가 또 그 옆에는 지금 블록이 콘크리트 벽돌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런 나무의 뿌리들이 담벼락을 훼손시키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천정에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예산이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이곳에는 수영체육센터 어린이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하셨는지 한 번 더 설명 좀 해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 비용은 얼마입니까, 균열, 옹벽균열 비용하고 이 누수 비용하고?
그게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보니까 안전진단 필요 그러고 이게 위험하다고 진단이 그렇게 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운영비 중에서 옹벽보수 및 석축 구조물 보수 비용 안전진단, 안전 우려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 하실, 이게 이번에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이 예산이 지금 삭감된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 1억 8,300만 원 돼 있는 이 부분이 삭감을 하신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이 되다 보니까 됐는데 홍보비에서 5,800 정도 삭감하고 국내네트워크 교류에서 한 1,500 그다음에 아시아영화창작워크숍에서 3,300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600만 원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되지는 안 했는데 이게…
이게 지금 7,000만 원 삭감이 되어도 이런 옹벽 같은 거는 어떤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좀 부족합니다, 다른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됐는데 삭감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결위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살펴봐달라는 이야기는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터놓고 위원님한테밖에 지금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우려 진단도 났고 여기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부산전통예술관 등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가는 길인데 다른 예산은 저희 상임위 예산이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은 적어도 최소한 좀 확보를 하셔서 이런 위험한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이 위험한 거리를 오가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증액 좀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방수공사나 아니면 배불림현상 지금 현재 재난, 담벽을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됩니다.
예. 얼마 전 정말 아쉽게도 정말 들먹이고 쉽지 않지마는 부산대학교에 벽돌이 떨어지고 굉장히, 옹벽이 무너져서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담벼락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정비를 하셔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 거리를 오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3분이 다 지났네요. 1분 남았는데 그래도 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료 찾음)
제 질의는 다른 게, 이게 지금 시간으로 부족해서 다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 남는 거는 뒤에 사람한테 추가해 줍니까?
(장내 웃음)
교통국장님!
아까 BRT 교통영향평가 보자 하니까 점심시간 때 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져왔어요.
아, 예. 계수조정 할 때까지 달라해서 지금 자료는 만들어놨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파악해 보니까 이미 내년 봄에 공사완공 예정이죠?
아니 동래 내성에서 서면 광무교까지는 6.6㎞는 금년 말까지고 광무교에서 충무동로타리까지는 2021년 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까지가 내년 봄에, 봄까지 완공할 예정이죠?
아니 금년 말까지…
금년 말까지입니까?
예. 개통은 금년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서 빨리 주시고.
예.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나 드릴 것은 택시 문제입니다. 손님을 태운 택시를 BRT에 넣어주는 게 교통소통에 도움이 될 겁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면 손님을 태운, 손님을 안 태운 택시가 거기 있으면 그렇지마는 현재 부산시에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택시도 대중교통 아닙니까?
예.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일반승용차 소통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장님도 그걸 지시를 했고 저희가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은 전용으로 하게 돼 있는데 계속 그 부분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재정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3회 추경에…
예. 재정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1,568억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찾아보니까 빠진 게 많습니다, 그죠?
예.
사실상.
예. 사고이월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게 국제아트센터 사업비하고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 현금이 얼마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금액까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관께서 도시공사에 현금이 얼마나 지금 확보하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데. 자금운용상에 문제가 있거든요. 도시공사에 지금 현재 2,000억 정도의 현금이 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왜 돈이 이렇게 많을까 보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예산 386억이 이미 3년 전부터 도시공사에 쌓여있습니다, 맞죠?
예.
아까 말한 국제아트센터 예산도 지금 총 약 350억 정도, 정도가 지금 도시공사에 쌓여있죠?
예. 그렇습니다.
385억 중에 설계비 빼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예.
이런 돈들이 공사에 나가 있고 부산시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받았다가 시에서 전입을 받았다가 명시이월에 표시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자금을 전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알죠. 과거에 어떤 사업이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으로 가서 썩혀서 묻혀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공공위탁사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금이 지출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든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서는 계속 진행하는 걸로 봐 가지고 자금 자체는 그 공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도시공사에 이번에 또 행복주택자금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또 배정하라는 걸 본 위원이 “좀 주지 말자. 이거는 보류하자.”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려오는 국비는 무조건 줘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까?
국비는 지정돼가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기관에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바로 줘야 됩니까?
집행시기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돈이 쌓여있다면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면 자금이 부족한 부산시에서 갖고 있다가 그 사업이 진행되면 내려줘도 관계없고 1년 뒤에 내려줘도 관계없다고 봅니다.
예. 그거는 자금 운용상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만약에 우리 시가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걸 해당 공사에 전출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주면 1년 뒤에 이자를 얼마 줘야 되죠?
그 이자 부분은 별도로 주지를 않는 걸로 하고 있고 다만…
그러면 더더욱…
지금 재정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돈을…
아니 그러니까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이미 삼백, 시청 앞에 행복주택만 봅시다. 우리 내부사유로 벌써 386억이 쌓여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국비가 왔어요. 물론 안이 행복주택입니다마는 이미 자금이 386억이나 쌓여있는데 이것은 천천히 줘도 된다. 돈 없는 부산시가 이걸 갖고 있다가 채권발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왜 안 합니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공사나 시설공단에 내려가 있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1년 이상 넘어갈 것이 예상되면 반드시 부산시에서 다시 전입을 회수시켜서 갖고 있다가 사업이 시작될 때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예산서에서도 표시되고 위원들도 알고 모두들이 “아, 이걸 빨리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그 사업용도가 지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돈 자체를 다른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다만 자금 운용상에서 시에서 일정기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 자금을 전출시키는 게 신속집행입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집행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중앙부처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시·도에 교부를 해 줬을 때 이거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자금집행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보고 우리 부산시에 돈이 없어서 채권발행을 내년에도 5,600억이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자금, 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2,000억 자금 대부분은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한없이 연장된 사업들이 제법 있다 말입니다. 그런 돈을 천천히 줘도 되지 왜 오면 바로 바로 줍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충분하게 자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만약에 집행이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반납이라는 이런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해연도에 언제 주느냐가 문제지…
자, 우리가 국비를 국가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를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해당 기관에 넘겨주지 않습니까?
예.
시로 받아들이는 거는 전출, 전입 개념으로 “너거가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자금이 없으니까 넣어 가지고 여기서 운용하다가 때 되면 주께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자금 집행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준 돈을 사업이 완료되거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부분은…
뭐 규정이 있습니까? 큰 문제가 됩니까?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해 봤죠?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잘 집행된 자금을 정산하거나 다시 이렇게 환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준 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관님께서는 생각도 해 볼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받는 돈은 그다음 연도 예산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에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도시공사로 만약에 아까 행복주택에 국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그다음 연도에 다 써야 됩니다. 그게 원칙이고.
다 썼을 때, 그래 안 썼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이미 국가에서도 그 사업을 심사를 할 때 그다음 연도에 어느 정도 소요액을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장은 잠시는 안 쓰일 수 있지만 그다음 해에…
잠시가 아니죠. 보통 이거는 지금 3년째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자금을 갖고 있는 것과…
아트센터는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예산을 받아오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트센터는 4년이 넘었습니다.
그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입장이. 왜 그런…
뭐가 다릅니까? 기간은 3년, 4년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걸 계속 거기에 왜 방치를 해 두느냐고요?
그 사업이 진도를 못 빼서 그렇지 초기에…
진도를 못 빼도 시에서 돈이 없어서 채권을 발행하고 쩔쩔매도 한 번 준 거는 우리는 손 안 대겠다 이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3년 단위사업 같으면 첫 해에 많은 액수를 교부를 하고 나면 못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 되면 그다음 연도에는 국가가 국비를 그만큼 줄여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그다음 연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늦게 된 사업은 그 금액만큼 필요한 거죠. 그래 그거는 아까 재정관이 이야기했듯이 도시공사에서 여유자금을 2,000억을 들고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내려보낸 이 예산을 그쪽에다가 안 줄 수가 없게끔 사실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사업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건 아는데요. 아는데 본 위원의 본뜻은 오래된 경우에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데 한 번도 회수할 의향도 없고 그렇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서 2,000억 이상 갖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그 당해연도에 또는 그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제 못 쓸 경우에 국가에서도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률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못 썼다 하더라도 그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당연히 넘어가게 돼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는 또 그만큼 액수를 줄여서 줍니다. 저희들도…
실장님 그거 들으려고 귀중한 시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입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주변지역 개발구상 및 타당성검토용역 첨부서류 437쪽입니다. 이거 왜 삭감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부산지역 교정시설은 워낙 오래돼서 빨리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12년간의 난제를 이번에 MOU를 법무부와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을 했는데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득이 아직까지 되지 않아서 해당 지역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좀 유보를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한 다음에 용역에 들어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내부유보금으로 5억을 다시 만들었는데 내부유보금은 뭔가요?
이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금액을 우리 국에 있는 예산서상의 금액을 완전히 없애지 않고 유보해서 예비비로 두었다가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면 쓸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반영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국장님이 법무부와 우리가 양해각서 체결하신 거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체결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부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가 몇 차례 화전산단이나 다른 여러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때 당시 추진하고 있는 토지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추진 안 된, 사업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대안을 계속 모색하던 중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서 지금 당초에는 주례구치소가 소송문제도 있고 해서 조속히 옮겨야 되지만 교도소 역시 40년 이상이 됐고 시설도 너무 노후화돼 있고 지역에 상당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와 구치소를 같이 해결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대안을 가지고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추천을 해서 법무부와 같이 의논을 했고 법무부에서는 이 교도행정을 해 나가는 주무부처 입장에서 여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입지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법무부에서는 어떤 진행경과가 있습니까?
예. MOU를 체결하고 나면 MOU는 말 그대로 이런 사업을 같이 추진해 보자라는 의사가 합치된 부분이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 추진주체를 마련하고 추진방식을 결정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당연히 지역주민에 대한 설득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워낙 큰 사업이고 거의 1조 원가량까지 예산이, 사업비가 소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1∼2년 이상,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다시 협약을 체결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MOU를 맺었다고 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확정하는 절차가 2년 정도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예. 방금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교정시설을 이전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전이 되는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굉장히 지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통합이전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이전을 위해서는 당초에 저희가 민간라운드테이블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9월경에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서구 측에서 좀 더 주민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조율된 다음에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강서구민에 대한 추천은 강서구에 전적으로 일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늦어지다 보니까 12월 4일 날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는 공무원 5명, 시의원님 두 분 그다음 구의원 일곱 분인데 의장을 빼고 전원이 다 들어오시기로 했고 시민단체 세 분, 주민 네 분으로 구성이 됐습니다마는 강서구에 추천을 의뢰한 주민 네 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하고 의견이 조율이 안 돼서 추천을 받지 못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과정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예. 혹시 지금 본예산에 검토용역비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부 주민들의 입장이나 또 시의회 의원분들이나 또 바깥에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계신 분들께서 일단 조율을 좀 더 하고 용역에 들어가면 어떻겠냐라는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주민들 속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어떤 시설로 만들 거고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것도 워낙 8만 8,000평이나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입도로는 어떻게 할거냐 그다음에 교도소를 옮기고 나면 그 땅에 대한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런 부분에서 제안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저신도시라는 말을 저희가 발표를 했는데 강동·대저신도시로 명칭을 바꿔서 개념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구사항에 대한 일정정도 검토가 되어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검토를 위한 용역은 좀 빨리 진행되는 것이 미래의 불확실성도 줄여주고 또 오히려 그쪽 주민들의 고민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걸 내년 상반기 이후로 계속 늦추게 되면 이런 상황이 지속되게 돼서 불필요한 갈등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446쪽이고요. 우리 청년 사회주택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8,000만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에 보니 산출근거에 엔지니어링 산업대가 기준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던데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을 찾아보니 엔지니어링 활동이나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시설물에 관한 활동들을 의미하던데 이게 산출근거로서 적절한가요?
저도 기술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1년 반 정도 이렇게 해 보니까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를 산정을 할 때 용역비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전문인력들의 노동시간이나 수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하는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아마 그 엔지니어링 대가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걸 또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또 엄밀히 점검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8,000만 원을 산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 때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과정이나 소통 이런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이걸 기존에 건설업과 같은 기준, 산출근거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을 할 것이며 누구의 니즈에 부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론화 과정이 더 중요하고 또 수혜계층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맞는데 이게 용역 수행이다 보니까 용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용역비를 산정한 거고 실제 수행은 그 사람들이 하더라도 사무실 혼자 앉아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수행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사회주택을 추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기본계획 물론이지만 홍보와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보와 교육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에서 사회적경제담당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결 잘해서 기본계획보다는 그것을 먼저 중점에 두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협의해서 하고 저번 의회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줄수록 좋은 상품이 나오고 또 그게 효율적으로 활용이 잘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똑똑한 사람이 누가 만든다 이런 개념보다는 많은 사람이 와서 콘서트 형태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사회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검토용역 3,000만 원 용역비 신규편성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법적인 근거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7조를 한번 보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7조1항하고 이래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타당성 등에 대하서 미리 검토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전 전문기관을 통해서 타당성검토하는 이 법적절차를 규정을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 출연기관 설립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1차 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행안부 저희 지침에 보면 설립 타당성검토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운영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저는 법 조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행안부에서 나온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예.
출연기관 설립계획서를 수립을 했습니까? 행안부하고 1차 협의를 완료한 후에 진행될 수 있다 이랬는데…
아직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토요일 날도,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설계 재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설계 재검증이 끝난 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립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타당성 용역 실시 전에도 구체적인 설립계획안이 마련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됐다 이리하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면 이 예산안 제출 시한이 11월 11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11월 11일 이전에 이 계획, 설립계획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증위원회를 지금도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지금도 검증위원회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빨리 끝을 내고 11월 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검증위원회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리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왜 그렇냐 하면 계획안이 나와 가지고 그다음에 그 계획안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해야지만이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을 심사를 할 수 있는데 아무런 계획안이 아직 안 나오고 선 예산 확보하고 후 계획을 잡겠다. 이거 절차상에 모순이 있다, 그죠?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의 모순을 바로잡고 난 뒤에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생노동정책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반갑습니다.
1차 회의 때 본 위원이 부산 지역화폐에 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오늘 부산일보 1면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피기도 전에 꺾일 위기다 이래 가지고 내용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대행사 입찰과정에 특혜시비라든가 가처분신청 인용 때는 발행이 중단되는 문제. 그렇게 되면 확보한 국비 12억 반납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 등등해 가지고 결국은 보면 운영대행사 선정에 여러 가지 잡음이 있는 부분이 출발도 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로 지금 조금 난항이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단체가 오늘 제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단체명을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결국 보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의 체크카드 연계 반대하고 지역화폐 충전금만 사용되는 선불카드 구현 요구 이게 맞죠?
예, 거의…
그런데 우리 시는 제안요청서에 체크카드도 허용되도록 돼 있죠?
예. 선불충전 플랫폼입니다.
별 큰 하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들 공고상에는 구현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는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체크카드도 허용한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체크카드도 허용한다고 돼 있는 게 아니고
플랫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구현 방식이 체크카드도 되고 선불카드도 되고 이렇게 해석할 수…
그게 포함이 돼 있다.
예, 예.
두 번째는 우선협상대상자가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받아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다. 정량평가 해서 감점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주장인데 KT가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은 거는 맞죠?
예, 맞습니다.
맞지만도 행정법원으로부터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가지고 참가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입찰참가 하는 데 문제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거 때문에 정량평가 신인도에도 감점요인이 없는 거로 그리되고 세 번째 제가 이거를 그쪽 KT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쟁점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선협상대상자는 지역화폐 플랫폼과 관계없는 현물 지원 내용을 제안서에 포함했다. 그래서 정성평가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일단 제안사가 제안내용에 추가제안 부분은 명시를 해 놓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 위원들이 일곱 분의 평가 위원들이 평가 기준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평가위원들 주관적인 결정이지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그런 사항들이 나열돼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평점을 안 매겼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이…
그렇지만도 유리했느냐 안 했느냐는 차후에 법적인 소지는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죠?
물론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또 하면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측을 하기로는 아마 이 경쟁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그러니까 탈락을 한 업체 쪽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는 부분들을 아마 제기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리 추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해명을 해 줘야 됩니다.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든가 이게 확실한 소신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셨습니까?
지금은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고 최종계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하는 단계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예, 시간이 다 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렵게 출발은 하지만도 국비가 모처럼 지금 현재 반영한 이 국비가 절대로 반납이 돼서는 안 되고 올 연말 안으로 반드시 소신껏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다음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392페이지 Enjoy Shoes Busan 추진사업 10억 있습니다, 그죠? Enjoy Shoes Busan 뜻이 뭡니까?
부산이 아무래도 신발산업 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현재 신발업계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새로운 신발사업의 도약을 일으키자. 그래서 신발을 요즘은 그래서 새로운 도약을 일으키기 위한 정책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트렌드가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의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했다면 지금은 소비자 중심의 트렌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묻는 거는 그 내부적인 뜻은 그리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 단어를 이리해 놓았는데 이 무슨 뜻이 있어야 그에 따라서 어떤 이 뜻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 중심이고, 컨슈머 중심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소비자들이 이 신발산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프로젝트를 만들자 해서 Enjoy 즐기자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들이 보면…
신발을 즐기다. 부산에서 신발을 즐기다?
그래서 문화 체험이나…
아니, 국장님!
관광상품이랑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신발산업을 만들어가겠다.
부산에서 신발을 즐기자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 보면 되겠네요, 그죠? 내용상에 보면 한국신발관 대변신 해 가지고 4억 그리고 서면 신발광장 인프라 조성 5억 그다음에 신발 커스텀 문화생태 조성 이리돼 있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한국신발관 대변신 거기서 2억을 삭감해 들어왔습니다, 그죠? 왜 삭감을 했습니까? 한국신발관이 설립된 지 2년도 채 안 되는데 리모델링을 하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위원회에서 생각하기로는 한국신발관이 17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 19년도이니까 2년 됐는데 이번에 새롭게 다시 하느냐 중복 리모델링을 하느냐 이게 중복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보강하고 증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제신발관광도시 조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국신발관은 어디에 있죠?
지금 백양대로 쪽에 있습니다.
있고…
저기 개금동 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지금 녹산에 있습니다.
녹산에 있고 그러면 그거하고는…
센터는 전체적인 신발산업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하여튼 한국신발관 주변으로 변신을 시키겠다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면까지 해 가지고 신발 쪽을 특화시켜 가지고 특화거리를 만들고 거기서 신발에 관련된 축제나 관광이나 그런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마케팅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 보면 또 391쪽에 보면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 개최 해 가지고 또 얼마입니까? 4억이 있죠?
예. 그거는 매년 개최하는 걸로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전시회입니다.
벡스코에서 개최할 때 전시회는 벡스코에서 하죠?
예.
거기서 할 때 뭡니까? 신발 커스텀 이거 만들기 하고 하죠?
예, 거기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Enjoy Shoes Busan 보면 1억이 신발커스텀 문화생태계 조성 1억이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벡스코에서 하는 거는 3일 동안 하는 1회성 전시행사고 여기서 주로 바이어들하고 구매 상담을 한다든지 수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신발관에서 하는 거는 상설화된 그런 장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벡스코는 박람회니까 그거는 단타이고 이거는 한국신발관에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70페이지 고령자 대안가족 사업 지원 있죠?
예.
2억이 잡혀가 있는데 19년도는 1억이었습니다. 그죠? 고령자 대안가족 사업하면 내용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에 있는 고령자들의 고독사라든가 질병 이런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 간 그러니까 고령자와, 고령자와 또는 젊은 이웃들이 결연사업을 통하여 가족과 같은 가정을 꾸리도록 그렇게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고령자들한테 가서 심심하니까 놀아준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야말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과 같은 유사한 형태를 결연을 해 주는 그래서 공동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위탁 어디에서 사업소에서 합니까?
이걸 대안가족을 형성시키고 하는 과정에서의 마을활동가라든가 이런 걸 조인을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도록 돼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구·군에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보조금적으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1개의 위탁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업체는 누가 진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구·군으로 사업비로 보내서 구·군에서 공모를 하도록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 전체에 사업이 확산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1억을 가지고 구·군에 지금 보조사업으로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사업, 경상사업명세서상에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각 구·군별로 가면 요양센터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어떤 사무를, 복지사무를 하냐 하면 고령자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집에 모셔다 와 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점심도 주고 거기서 다 생활하게 하고 또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을 구·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분들을 시설에다가, 시설에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령자한테 지금 대안가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고령자 수와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떻게 돼 간다는 사업결과 그거를 명세서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그거를 그런 결과에 근거를 해서 실제로 효과성이 정말로 많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예산을 1억을 증액해서 2개소로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그건데 일단 그 결과서를 한번 봅시다. 고령자가 어느 정도의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료를 내일까지라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한방난임특화사업 결과 연구분석 1,000만 원 있죠?
예.
그리고 한방난임특화사업에 또 1억 6,100만 원 사업비가 있는데 한방난임특화사업을 언제부터 시행을 했죠?
시행시기를 지금 제가 조금 내용을 찾고 있습니다.
한 지 오래 안 됐을 건데 알 건데, 국장님?
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4년도부터요? 14년부터 했으면 지금 10년 차, 6년 차 접어드는데 그동안 특화사업을 한방난임특화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예산 투입된 게 있을 거고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결과 연구분석을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네요? 처음 하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한다고 1,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한의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직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관계 때문에 참 난임시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난임시술비가 언제부터 금액이 얼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 이거 참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생략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거 지금 한방 가지고 난임을, 출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좀 늦었지 않았나, 감이. 늦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시집 가 가지고 애 못 낳으면 좋은 약, 한약 주면 애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우리 예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거 양약으로 이거 난임시술하는 거 비용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고도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한방 이거를 일찍,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들고. 하여튼 결과가 연구분석이 나왔을 때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2,000만 원을 증액을 시켰던데…
예, 상임위에서.
그런데 이 2,0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든 감액을 시키든 하면 무슨 산출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1명당 지금 추가로 1명당 지금 한약을 주는 게 134만 5,830원이죠, 그죠? 지금 경상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20만 원 가지고 나누기 해 가지고 하라는 건지 본 위원은 그래서 일단은 증액해 줄 것 같으면 지금 120명 돼 있는데 한 30명 정도 추가 증액해 가지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참고로 난임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죠?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남성, 여성의 모두의 문제죠, 위원님?
(김동하 위원을 바라보며)
(장내 웃음)
다음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어느, 재정관이십니까?
재정관입니다.
제일 많이 왔다갔다 제일 바쁘십니다. 하여튼 시즌이네요. 우리 부산시 18개의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7개의 기금에서 가장 많은 기금을 조성한 기금이 어디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도시, 주거환경정비 그다음에 투자진흥, 환경보전, 중소기업, 문화진흥기금 이런 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통합관리기금에는 주로 문화진흥기금, 체육기금 순으로 제일 예수를 많이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수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2019년에 1,700억, 1,703억. 그다음에 이자수익은 161억 그런데 2020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1,779억을 예탁했는데 이자수입은 2019년보다 적은 119억이라는 말입니다, 약. 그런데 이게 금리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예탁기관이 달라서 이거 왜 그래요?
결국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
예. 지금 금리가 하향 조정…
이해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의무 기금이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의무기금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법정기금 중에서 의무기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운용하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원도심 중심으로 빈집, 공·폐가도 많고 또 우리 도시공사에서 축조한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게 많잖아요. 노후아파트. 이 정비시점도 다가오고 이러는데 이러면 이 기금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기금 2018년도 회계연도 기금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게 2017년에 비해서 87.6%, 87% 정도 계획 대비 집행실적이고 2018년에는 계획 대비 76% 집행실적이 낮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설치목적에 맞게 좀 활용 안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보관용은 아닐 거고 이자 보는 거는 아닐 거고 좀 활용을 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본적으로 기금 자체에 원래 고유목적을 위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일반회계로 이렇게 예탁해서 사용하는 금액을 올해는 한 700억 이상 대폭 줄였습니다.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기금 자체에서 본연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설치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한데 하여튼 체육기금에 있는 손실보전 준비 계정에 있는 거 이 기금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면 경륜공단에 적자 이런 그것도 이리 놔두지 말고 이런 데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기금.
예, 경륜사업 특별회계에 세 가지 경륜에 있는 손실계정 부분이 지금 약 38억 정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원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은 공원관리 부분인데 이 금액으로 한 해 정도도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스포원의 적자를 해소한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활성화시키는 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풋살경기장 거기도 이런 거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건립 다 했습니까? 풋살장 건립? 풋살장, 체육시설 풋살장 건립 잘 모릅니까?
세부내역까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구·군 풋살경기장 조성지원을 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 국장님 다른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문을 여쭤봐야, 국장님 감사합니다. 별도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뭡니까? 건축주택국장님 좀 부탁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발음이 안 되네요.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공공도로 개설에 수반되는 옹벽 공공 부분에서 여러 가지 노후되면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안전 부분에 공공재를 투입해서 디자인을 개선하거나 안전을 보강하거나 이런 거 당연한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예산에 보면 민간아파트 옹벽에 아파트 건설 초기에 부지 조성 단계에 수반해서 형성된 L형 옹벽이 노후됐다 해 가지고 이게 보니까 시비를 9억을 들여 가지고 9개, 7개 사업에 이거를 민간아파트입니다, 민간아파트. 민간아파트 옹벽을 왜 시비를 투입해서 디자인, 옹벽 디자인 개선 이런 걸 해 주는지 이런 거는 건축 초기 당시에 여러 가지 안전성 확보라든지 도시 미관 그다음에 도시 전체의 지역 일대의 도시의, 확보라든지 어떤 구청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원칙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민간아파트가 기초 부분에서 원래 옹벽 초기 상태에서 했다 그러면 자동차 같이 도로변이나 자동차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끊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민간이 조성한 아파트 옹벽까지도 시비로써 다 해야 됩니까? 조금 뭔가 정책 유도형으로 민간부분에서 할 수 있는 지침과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민간아파트이지만 너무나 노후 됐고 그리고 이것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제안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자자보 예산으로 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자보는 모르겠는데 주민제안도 자기 사유재산에 기인한 연계하는 그런 주민제안은 심사과정에서 제외해야죠. 그 주민제안이라고 주민 일부 다수가 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그거는 어디까지나 민간아파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 기초 옹벽인데 그 부분은 주민제안이라도 심사해서 당연히 탈락돼야 되고.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건축제 있죠? 부산건축제. 그게 매년 보면 워크숍, 포럼, 세미나 이런 거하고 전시, 건축인들의 어떤 단합대회 비슷하게 하는데 그러면 소방전, 소방제, 토목제 분야별로 그러면 싹 다 해야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건축제. 벡스코 행사도 포함돼 있죠?
벡스코 행사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포함 안 돼 있습니까?
예.
하여튼 이거 부산건축제에 대해서는 이거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볼 때에는 형평성에도 조금 안 맞다. 그리고 이게 보다 생산적이고 정말 아주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매년 5억, 6억씩 해 가지고 긴 세월 해 왔는데 부산다운 건축 어떤 모델도 하나 제시하지 않고 건축인들의 잔치에 불과한데 이거를 매년 4억, 5억, 6억 그때그때 이리 예산을 지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됩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해 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사업방식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건축제 프로그램이 100% 완벽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민간 이양, 민간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좀 더 실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지켜봐 주시고요.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순수시비 4억 3,000이 아까운데 일단 나중에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꼭 해 주셔야,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산의 역사입니다.
하여튼 생각이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내 웃음)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 좀 모실까 합니다, 답변대에.
수고합니다.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제가 금년 3월 말, 3월 29일 임시회에서 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원도심 쇠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제목을 붙이면서 북항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중·동구 경계조정이 안 된 내용을 제가 짚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작년도 9월 6일 5차 행정협의체운영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행정자치국장, 해양농수산국장, 자치분권과장, 구에서는 부구청장 중·동구 또한 지방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이렇게 협의체 운영이 되어 있는데 작년 5차 9월 6일 이후에 회의를 또 한 기록이 있습니까?
예, 금년도에 10월 달 6차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6차 회의.
예.
언제 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10월 말 경으로 알고…
그러면 자료도 좀 주시고 내가 이거 관심을 갖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그럼 거기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지금 의견 자체는 양, 동구와 중구는 내나 의견이 팽팽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을 후원하고 있는 BPA 항만공사하고 우리 시의 의견은 그 가운데로 선을 긋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의견을 모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양 자치단체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합의가 안 되면 중앙에 올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올라가서 거기서 결정을 행안부 장관이 내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거 제가 중간에 간략하게 보고를 받기는 가지번으로 해서 지금 행정편의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오페라하우스 하나를 두고 중구는 중구대로 편입을 주장하고 동구는 동구대로 양보를 못 하겠다. 오페라하우스 우리 흔히 아파트 지은 데서 중간에 끊어서 구가 틀리듯이 이것도 이 모양으로 현재는 지금 변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끌 겁니까, 이걸? 빨리 추진을 못 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굉장히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저기 대체적으로 모든 어떤 그런 항만경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 나는 게 대다수입니다. 협의를 하면 협의가 잘 되지 않고 시도 시와 BPA에서는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이게 양쪽 구가 완전히 합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조정하는 데 난망이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혹시 우리 행정자치국장 소관에 인구 적은 구, 지금 떠봅니다. 적은 구가 혹시 뭐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민선6기 때 전체 통합하는 그런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그걸 추진하거나 거론되고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양 구가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지금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단체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단기간에 또 만나기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만나기 힘들다, 힘들다 하고 이거 지금 추진은 안 되고 있고 참 어떡하든지 이건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이 조정이 안 되고 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가 불편해서 조정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양쪽에서 협의를 하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1건 그렇게 처리가 됐는데 한 2건 정도 그래 처리가 됐습니다마는 새롭게 생기는 경계조정 부분은 상당히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쉽지가 않다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 뭐가 풀려 나올지도 모르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왕 북항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주거지를 좀 만들어 주겠다고 첫 시발을 떼는 1지구, 1부두 쪽에 주거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것도 문화재로 일단 우리 행정국장님 소관은 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그것도 문화재로 지정 상태니까 인구가 지금 집단주거지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 이런 거까지도 지금 아직 정리정돈이 안 되니까 매사가 지금 행정이 제대로, 불안한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딱한 생각이 안 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중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쪽 구에서 의견 일치가 안 되고 아직은 팽팽한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금년은 넘어갑니다. 또 내년 초에 어떠어떠한 협의체 회의가 나와서 나올란지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또 첨부서류를 잠깐 좀 짚어보겠습니다. 첨부서류 207페이지를 보니까 시·도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18년도에는 미개최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왜 불용처리가 되고 15년도부터 쭉 보니까 균일하게 집행 되지,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왜 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요 부분은 지금 보통 보면 10월 29일이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의 날 때 시·도의 직원들이 모여 갖고 체육대회를 하는 그런 건데 2018년도는 사실은 개최 희망하는 도시가 없었고요. 금년도는 사실 저기 경기도에서 할라 그랬는데 이게 돼지콜레라 병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됐고 통상적으로 보면 요기에 선수단이 얼마나 참석하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집행하는 금액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나고요. 최근에는 2,530만 원 지금 정도로 하고 있는데 2년 동안 지금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돼지콜레라 그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요 정도 제가 우리 행정국장님 이야기만 듣겠습니다. 다시 들어가십시오.
예.
다시 이제 우리 감사위원장님 여기 계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제가 감사 요청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경문에서 제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감사 요청한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있습니까? 아, 이러니, 제가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 4억을 받아가는 단체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 그걸 지적을 제가 경문에서 지적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 문제는 단체가 우리가 보조금 받아간 단체가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감사 요청을 했습니다. 기타 전반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내용을 모르시네요?
예, 못 들었습니다.
이거 또 그렇네요. 감사나 현장에 나갈 때 위원장하고 일단 보고도 없이 나갑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나갔을 때 감사위원장이 모르신다면 문제가 있네요.
그게 공식적으로 어떻게 문서로 보내신 건지.
아이 참말로, 참 내가 시간이 없지만 그러면 문화체육국장 계십니까?
예.
그 자리에서 답변해, 감사 요청했습니까?
감사 요청하고 아마 위원장님이 감사 요청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감사를 끝을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과는 한 달 정도 있으면…
감사 요청하셨고 일단은 위원장은 모르시네요. 제가 귀한 세금을 지금 나간 상태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했는데 감사위원장님 모르신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제가 이게 이 협회나 단체 파란일자리 관련해서 파란일자리 관련해서 이 협회와 단체에 속해 있는 기업체 위주로 사업이 운영될 것 같다고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사실 거기 속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한다고 공모 과정을 받는다고 해도 기업에서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개선 방안을 좀 찾아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위원님, 참고로 제가 쉬는 시간에 체크를 했는데 경총에서 250개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그중에서 회원사는 13개사밖에 안 됩니다. 상공회의소도 182개 기업을 모집을 했는데 상공회의소 회원사는 60개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폭넓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혹시 이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상자인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만족도조사나 이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항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게 올해 5월에 파란일자리사업 참여 청년 300명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5월 27일, 29일, 30일 3일 동안 교육을 했는데 교육프로그램이 일반적입니다. 너무 이게 충분히 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여기서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미래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4차산업 관련해서 우리 지금 청년 나이대는 보직이 이제 자꾸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4차산업으로 가면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하고 일자리가 사라진다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동하는 거거든요, 일자리가 다른 산업으로. 그럼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추가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저도 기업을 하고 있지만 직원 분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업에 적응이 되고 적응되고 이럴수록 변화하는 걸 싫어합니다. 혁신하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걸 미리 조금 뛰어드는 청년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시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이건 아니고요.
대학일자리센터지원도 성장전략국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지금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재원부담을 고용노동부에서 50% 나머지는 대학하고 자치단체가 50% 나눠서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학과 자치단체 간 비용부담은…
25 대 25입니다.
똑같습니까? 전 대학이 똑같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까?
지금은 대형은 25%, 시가 25, 대학이 25고요. 소형은 있는데 소형은 시비가 20이고 대학이 30입니다.
이 대학생일자리센터 운영은 대학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고용부와 시의 지침이 있고요. 그 지침의 한도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 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대학일자리센터에서 자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소형 나눠져 있는데 현재 소형인 대학 중에 대형으로 전환이 충분히 가능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왜…
요건 정기적으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할 때 대형과 소형은 나누어서 대학에 지원을 하고…
희망을 받습니까, 그럼?
예, 그래서 그걸 고용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여기 예산 지원에 대한 여부는 고용노동부 중앙평가 이거를 통해서 지금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자체조사 하는 건 없습니까?
평가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고용부가 기본적인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시에서는 그 집행의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여기 지금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청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게 대형과 소형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재학생과 그러니까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동일한 서비스라면.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의 청년들이.
대형 같은 경우에는 자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는 별도로 인근 지역에 있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이 아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인근 지역이면 주거지 제한이 있는 겁니까, 대학 중심으로?
크게 제가 알기로는 크게 동의대가 진구에 있는데 진구청년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일자리경제실장입니다.
대학 학과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채용을 전제로 기업요구사항에 맞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고 2016년부터 2018년도까지 실적을 보면 90% 정도 나오는데요. 그에 비해 이제 취업 인원은 50∼60% 정도 나옵니다. 그중에 협약기업에 취업한 사람은 2018년도 말 기준 18%, 이 협약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먼저 내용을 정해서 그 대학하고 연계해서 교육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가장 취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게 대학졸업예정자를 하다 보니까 졸업한 이후에 실제 취업하는 시기하고 교육받는 교육에 대해서 신청하고 교육받는 시기가 좀 격차가 있다 보니까 실제 취업으로 연계되는 게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사정도 있고 교육받는 수료생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 한번 보고 이게 기업하고 실제 협약기업하고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이자 향후 부산시의 청년이 될 사람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학생의 취업역량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혜택이거든요. 자기 학교이미지, 평판이나 이런 게 상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훈련비를 왜 전체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일자리 연계 대학마다 아까 일자리센터나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학에서 하는 것들이 한계가 실제 기업들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기업에서 많이 애로사항을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런 간극을 좀 메우는 차원에서 시 예산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대학, 대학에서 본 사업에 투자를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체 시비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 사업 자체는 전체 시비고 유사한 사업들이 고용부에서도 대학하고 연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런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지만 아직까지 100%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이 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OK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시·구·군이 공동 노력으로 자생력 있는 일자리생태계 조성에 주력한다. 이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수요자 중심의 일자리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소와 지원금액 구·군별 인구와 규모와 어느 정도 비교적으로 유사한 순서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정구는 4개 사업을 하는데 해운대구는 1개의 사업을 하고 있고, 좀 말씀해 주세요.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처음으로 민선7기 들어와서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일자리 기획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구·군의 복지단체라든지 사회단체 이런 것들을 연계한 일자리사업 기획을 신청을 받았는데 여러 구·군마다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전문가 심사를 거쳐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파급효과나 실현가능성 이런 걸 검토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획이 부실한 그런 것들을 잘라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인구나 이런 거하고 비례적으로 이게 사업이 선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도 좀 개선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게 지역 특성이나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이게 상향식 일자리사업의 취지지만 하향식 배치도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이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처음하는 사업인데 12월 말에 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 내용을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군 간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일단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이순영 위원님과 말씀하신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저희 공통자료에 1면에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원들 그러니까 우리 의회의 재정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 그 부분에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안 간 것이 재정에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 앞전 의회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도 의원 네 분이 면직된 것이 재정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실수였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로 단순히 예산서를 봤을 때는 그런 실수들이 나온다는 거죠.
서로 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저희 시에서 여러 단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는 이유는 각 상임위별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되어서 올라온 예산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누가 삭감했다더라 전화를 많이 받고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구 위원이 삭감했다.”더라 “누구 위원이 증액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공무원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누군지 압니다.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실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상임위 때 충분히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를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외부에 있는 기관에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의회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오늘 부산일보에 지금 저희 동백전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발췌를 해 왔습, 들고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지금 보면 운영대행사에 문제가 있다라고 용역, 용역전자입찰공고에 보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업체에서 지금 아마도 소송, 가처분신청이 들어갈 것 같아요.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발행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 저희 여기 민생노동정책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A사는 계약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고 나섰다.” 이 부분 대책 마련하고 계십니까?
일단…
짧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11월 28일 날 가처분신청이 들어왔고요. 12월 19일 날 저희들이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거기서 지적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문기일 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몇 가지 입찰공고 내용 중에 A업체만, 그러니까 B업체, A업체 중에 한 업체 제가 누구, 어디라고 짚지는 않겠습니다. QR 및 바코드 등 모바일 간편결제기능 부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가는 게 딱 한 업체만 지적했다는 분명히 이 여론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입찰에서 한 가지 규정이 한 업체만 몰아주기라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 제안서에 보면 선불충전 플랫폼이라고 제안공고를 냈고 그다음에 추진단에서 나온 얘기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항을 넣은 이유가 뭡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추진단에서 향후에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역화폐를 하면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야 되는데 추진단에 나온 얘기가 이왕이면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활용하자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다는 근거는 제로페이가 지금 실패하고 있고 제로페이가 왜 지금 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이 QR, 바코드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반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제로페이를 연계하는 게 아니고 제로페이 가맹점 그 정보는 우리가 지역화폐에 쓸 때 가맹점 확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화폐, 제로페이 가맹점을 쓰자고 한 거지 제로페이하고 연동해서 쓸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사업범위의 요구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분명히 업체에서 가처분신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되는 조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왜 굳이 이 부분을 넣었어야 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랑 연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저희가 합리적인…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은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을 저희들 활용하는 거지, 제로페이하고 연동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가 또 그 뒤에 보면 아예 전면으로 동백전, 타 지자체하고 문제되는 거를 비교를 해 놨습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지역플랫폼 내가 원해서 가입을 하느냐, 아, 내가, 모두가 대상이에요. 나는 하기 싫어하고 빠지면 되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나는 그걸 가입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행정을 할 때는 어떤 걸로 해야 가장 접근성이 좋을까요? 제가 가서, 은행에 가서 “나 이거하고 싶어요.” 신청을 하는 것과 모두가 대상이어서 “나는 빠지면 돼.” 하는 것과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행정이 접근성이 좋을까요?
각각의 장·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에 지점이 많이 없는 하나은행입니다. 나 하나은행 가서 이 동백전을 만들기 위해서 가야 돼요. 접근성이 쉽겠습니까?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지금에서 KT에서 체크카드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은행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화폐 추진은 기존의 하나은행 말고 부산은행, 국민은행, 농협까지 다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인천에서 흥행의 배경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기를 원칙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 하자면 내가 하나은행이나 혹은 그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 게 되거든요. 이 시스템을 하면 접근성과 범용성이 떨어지는 거죠. 편리성도 떨어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굳이 그 조항을 넣어서 지금 오히려 그 업체에서 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되는 이런 몇 가지의 지금 문제점들을 왜 시에서 예상하고 충분히 있었을 건데 이렇게 가처분신청까지 하게 만들고 중소상인들이 집회를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상공인들이 오히려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상공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범용성이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될까요? “야, 내가 이 정책을 만들었으니 당신이 이 정책을 만들어서 들어오시오.”라는 방식으로 가야 될까 제가 그 고민이 듭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지역에 있는 역외자금 유출방지라든지 골목상권 활성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타 지자체에 지금 뭐라고 돼 있냐 하면 10% 이상의 인센티브를 준다 할지라도 잘 대상이 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인이 뭔지, 지금 인천시에는 그거를 오히려 반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에는 오히려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시에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문제점들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그냥 아닙니다. 1조잖아요? 그러면 우선 시에서 이거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했을 때.
일단 요거는 지역화폐라는 게 행안부에서도 작년 12월 달에 대책이 나왔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그 대책 부분에 시책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거고 따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전에 시뮬레이션 안 했고 저희들이 만약에 도입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이게 지역경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 분석해서 그렇게 하려고…
국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타당성용역조사를 하든 시뮬레이션을 하든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도입하기 전에요. 그런데 지금 도입하고 나서 그걸 돌려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 재정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지금 말씀이십니다.
아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지금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면요, 국비 반납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분석은요, 행정안전부에서 아까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거기 지역경제의 효과가 있다고 일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혹은 또 다른 문제점들이 단지 그 위원회, 이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엘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 위원회가 결국 문제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다면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한 업체에 유리한 두 가지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떨어진 업체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고요. 시에서 당면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그 방식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19일 날 신문기일에 가서 저희들이 당연히 소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문, 가처분 신청이 결과가 나오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12월 19일 날 가처분 신청에 대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썼을 때 만약에 그 결과가 나와서 국비도 날아가고 시비도 불용 되고 하면 이거 무슨, 시에서 정책을 한발 한발 짚어간다고 얘기하셨는데 한발 한발 짚어가는 시뮬레이션조차 돌리지 않아 놓고 지금 저희에게 이 사업들에 대해서 플랫폼 운영이니 인센티브 보상금이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용이라 말입니까?
일단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주택국장님.
예,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26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관리 관련해서,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265페이지이에요?
예.
이 본 사업이 지금 신규사업이죠?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임대료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 해 놨네요.
예, 그거는 신규로 우리 시가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우리 옥외광고물 법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불법광고물 차단과 관련한 예산은 우리 시장이 편성이 가능은 한데요. 어쨌든 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 이런 데 대한 조치사항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치구·군에 권한을 위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군이 적발해서 행정행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사무는 자치구·군 사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군 사무인데 지금 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201-01로 해 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01이라면 부산시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예.
이게 자치단체로 가려면 자치단체경상보조가 돼야 되는 거죠? 308-01.
예.
목이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죠?
과목은 조금 이따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이게 말씀은 구·군 사업인데 왜 우리 시가 하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은 구·군 사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가야 되죠? 구·군 사무이면. 그런데 지금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게 저희들이 지금 이걸 하려면 어느 시스템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을 구·군이 안 하고 시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했는데 그러면 왜 시가 하느냐 하게 되면 이게 구·군이 하게 되면, 16개 구·군이 하면 예산이 엄청 많이 들기 때문에 시가 해 주게 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밑에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도 그러면 그렇게 합니까? 합동정비반은 같이 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구·군하고.
예, 합동정비반도 지금 말씀처럼 행정의 행위권을 구·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는데 그거는 구·군에 두면 행정행위는 가능하지만 이게 정비가, 조사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가 계약을 하되 행위는 구·군이 같이 하는 거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군이…
그래 이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조금 애매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인데 계약은 또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시에서 한다 하고, 원래 자체가 밑에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같은 경우도 합동단속이잖아요, 그죠? 합동단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산시가 단독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찌 보면 합동단속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기동정비반 운영계획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실 의향입니까, 이거는, 그러면? 구·군하고는 어떻게 정비를 같이 하실 건데요?
2개 팀을, 정비하는 2개 팀을 구성해서 2개 팀 뭐 하는 그 차량을 2대 해 가지고 우리 구청직원, 시청직원이 항상은 아니지만 권역을 나눠서 불법광고물을 체크하고 수거하고 폐기 처분하는 일을 같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위반에 대한 조치는 누가 합니까?
조치는 구·군이 합니다.
구·군에서 하잖아요? 그거 구·군 업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업비는 그러면 시에서 내고 사업 수행은 그러면 구·군에서 하고 그러면…
구·군하고 시하고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합동정비는 같이 하고 그 위에 있는 안내시스템은, 임대료는 그러면 시에서 주고…
임대료를 시에서 주는데 시에서 주면 이게 임대료를 2,4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게 구·군이, 16개 구·군이 다하게 되면 2억 5,000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비용절감 차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전화번호 차단하는 이거는 시에서 하는데요. 조금 아시겠지만 이게 불법광고물 차단전화번호가 우리 길거리에 나도는 전단지였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어떤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구가 계약을 하면 아까 얼마든다 했습니까?
2억 5,000만 원이 드는데…
그거 왜 그래 듭니까?
예?
왜 이렇게 들죠?
그게…
다 따로따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따로따로 그 시스템 회사에다가 시스템 사용료를, 월 사용료를 줘야 되는데 그게 구·군이 하게 되면 2억 5,000이 들고 시가 하면 총액으로 2,400만 원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목을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는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 밑에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산출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구·군하고 합동단속을 했을 때 경비가 어떻게 드는지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예, 마련돼 있는데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통괄적으로 한번 여쭈겠습니다. 우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저는 보입니다.
예, 작년,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작년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또 편차가 심각합니다. 여성가족국하고 그다음에 복지건강국이 많이 집중이 돼 있고요. 타 국은 한두 건씩 이래 있네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이 여성가족국만의 이런 전유물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성인지예산을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인지예산 금액은 우리 부산이 최하위입니다. 세종하고 제주 빼고는 아주 제일 낮아요. 그렇게 하고 보면 어떤 성인지예산이 편성이 적게 돼 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대상 사업수가 좀 더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조절도 해야 되고 이 사업 부분을 좀 더 다각화시키는, 우리 여성가족국만 계속 이렇게 60% 넘게 있을 게 아니고 타 국에도 이 성인지예산이 조금 더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난해에도 지적이 있어서 본회의 할 때, 지난해에 전체 사업 수를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해당이 별로 없는 사업들은 줄이고 우리 여성가족국이 아무래도 여성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다 보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여성 우리 가족개발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다시 또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많이 좀 이번에 늘린다고 늘린 게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걸로 나타납니다.
예, 그 노력의 흔적은 제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보이고 많이 개선이 됐는데 사업 내용 지표도 쭉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어요.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다 해서, 전체적인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공시가 나오는데 거기를 보면 우리 성인지예산이, 전국에 대비한 부산시의 성인지예산이 좀 낮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한 중간 정도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사업 이렇게 보시면, 사업 개소 수를 이래 보면 인천하고 유사한 단체인데 거의 한 배 차이가 사실 납니다, 개소 수는. 하지만 금액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앞서는 거 같고 문제는 금액보다는 아무래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양성에 주는 미치는 영향도 분석을 제대로 해서 사업 발굴을 좀 많이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거기도 조금 약간 사업 구분, 성별 사업 구분이 조금 이상한 게 있습니다. 행정자치국 예를 들어서 기존 부산추진단의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도심보행길 조성이 남·녀 성별에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그죠? 그런 거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로 환경 조성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생태하천 복원사업 요것도 성별 구분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 게 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국, 물정책국, 교통국과 관련해서 성별 구분이 불명확한 이런 사업은 조금 제외시키고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도록 다시 한 번 더 재구조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보행길 사업이나 어떤 보행환경 조성사업, 우리 BRT사업 이런 부분들이 선뜻, 저도 이게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되나 약간 좀 의구심은 드는데 우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이게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유는 있을 거 같은데…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짧게, 제가 저번 주에 아마 서면질의서를 각 상임위별로, 해양교통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 그리고 경제문화위원회는 못 했지만 서면질의서를 다 보냈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하고요. 그런데 최대한 일주일 꽉꽉 채워서 자료를 보내주시려는지 아직까지 안 보내주시는 데가 되시는데 그걸 보낸 이유는 제가 좀 더 이 사업이 제대로 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인데 딱 이것만 보고 평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시는데요. 경제문화위원회는 하루 전에 전화를 해도 기존에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해양교통위원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자료 빨리 주십시오. 안 주면 그냥 딱 이것만 보고 그대로 딱 평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질의내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과 저녁식사를 위해서 저녁 8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회의중지)
(20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민자도로업무 추진 관련 자문 이거 아시죠?
예.
어제 답변하실 때 말씀 안 하신 부분이 있던데 이게 지금 비용을 공익처분하려고 비용을 잡아놓은 거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공익처분도 있고 재구조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급잔액 정도를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공익처분 대상이 있는 게 백양이랑 수정 이렇게 있던데 이게 되면 공익처분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죠?
이제 그거는 남은 기간에 대한 기대이익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혹은 공익처분의 쟁송과정에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으로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렇게 돼서 공익처분이 되고 나면 막대한 부산에 세금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지 없이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은 거는 오늘 점심때입니다. 제가 어제, 저번 주에 첫 번째 순서로 질의를 했는데도 이게 오늘 점심때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그것도 딱 두 장짜리 이것만 받았고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어 가지고 몇 가지 좀 요청하신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듣지를 못했고요, 아직까지.
위원님, 공익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민자운영권자의 사업권을 저희가 공익 목적상 갖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민자사업의 기본 룰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을 저희가 이렇게 공익처분을 하더라도 기대이익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해 줘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은 아주 먼 일이고요. 공익처분이…
먼 일이더라도 만약에 이게 공익처분으로 들어가고 이게 1억 7,000이 올해 편성됐는데 보니까 선지급금도 있고 자문료도, 아, 선급금 그리고 집행잔액 이렇게 있는데 이미 선급금은 지급한 상태이고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공익처분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것도 매몰비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 소송도 다 졌죠, 지금까지?
진 것도 있고 이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공익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백양이랑 수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인 거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공익…
그런 거 아닙니까?
공익처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건 아니고 저희 시가 봤을 때 공익처분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서면…
공익처분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게 솔직히 말해서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그다음에 공익처분의 비용이 상당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판단도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라든지 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자문료를 편성해 준다는 것은 이 매몰비용을 우리가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판단을 위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겁니다.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익처분 자문수수료라는 게 물론 공익처분을 안 하거나 할 경우에 매몰비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매몰비용이 되는 거죠.
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민자도로에 대한, 직원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관계, 기대이익이라든지 승소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사실은 보고 이것들이 시에 필요한지 안 한지 이런 부분 당연히 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의 보고가 돼야 될 사항이고 그까지 가는 과정에 대한 자문인데 자문료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익처분하지 말자 혹은 자문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위해서 저는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예.
예. 우선 그러면 제대로 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거는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일자리경제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자리경제실장, 예.
실장님, 국립부산과학관 이거 제가 질의를 했었죠?
예.
이거 시비가 매칭이 안 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까?
SOC사업이 시비매칭이 조건이라서…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주변에 있는 다른 숙박업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는 걸로 판단하고 저희가 이거 집행을 해도,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더 훑어보고 또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 보고를 좀 못 드린 거 같은데…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주도 지났고 상당한 늦은 시간까지 됐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고민도 없었고 이게 과연 30% 시비를 매칭해 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예, 요거는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께 시간 되시는 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51페이지 그리고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에 있는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성과가 몇 개의 훈련기관, 몇 명 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저는 성과라는 게 수치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이 평가는 돼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2015년 이전부터 시작이 된 거죠, 지금?
예.
그런데 이게 성과라고 하면 2015년 당시에 있었던 이분들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게 부산에 그리고 청·장년실업자에게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예, 연도별로 200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실제 수료 인원들 또 수료율 또 교육을 마치고 취업한 인원, 취업률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고, 제가 여기에 수료했던 학원도 방문을 해 봤었고 수료하셨던 분들 간담회를 한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니까…
언제 기준으로 했습니까? 언제, 그러니까 수료 직후가 아니라 일정 정도 시점이 지났을 때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 수료한 분들, 제가 구성원을 다 봐야 되는데 아마 수료 좀 되신 분도 있고 수료 직후인 분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을 들어봤는데 상당히 만족도는 높았었고 당장 취업하는 거하고 좀 연계하는 거를 조금 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정책을 할 때 양적인 거에만 너무 집착을 많이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만 딱 보더라도 사업성과라고 하면 훈련기관 몇 개, 훈련 몇 명 지원 이렇게 해서 몇 명을 했다는 게 기준이지 이들이 어떤지를 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이런 예산 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몇 명을 매칭을 해 주거나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2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과연 이 사람들 미래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들보다 이거는 더 지속성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만 딱 봐서는 성과에 대한 부분도 좀 의문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이야기하면서 사업성과 이런 거는, 양적인 뭐 수료한 이런 게 성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연계된 게 성과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료양식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래 된 거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
예, 예전에 15년이라든지 그전에 있었던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339페이지 그리고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 744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산연구원에서 했던 그런 사업이네요, 보니까?
예.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의례적으로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고용 관련 통계는 통계청에서 그렇게 자료나 일반적인 수치적인 변동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 부산에서 일자리정책을 하기 위한 현장의 통계들, 어떤 일들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서 뭔가 도출이 된 게 있습니까?
실제…
이게 보면 종합실태조사를 해서 공포를 한 거 이외에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가 빠졌거든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일자리사업을 기획을 하고 정책의 방향을 수립할 때 이런 자료를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좀 면밀히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잠시만 그대로 계시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질의는 실장님께 드리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눈에 띄는 사업이 있어서, 기금운용계획안 380페이지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사업이 있네요. 시비 약 315억이 들어가고 국비 45%, 시비 55%인데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라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에 코렌스라고 양산에 있는 기업체, 자동차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트레인을 생산하는 업체를 유치를 했습니다.
어디다 유치했다고요?
예?
어디다가 유치를 했다고요?
아, 부산에 유치를 했고 미음단지에 코렌스만 한 3만 평 그리고 협력업체가 한 20개 정도 같이 동반 이전을 하는데 그 관련해서 한 6만 평에서 9만 평의 부지에다가 총 투자액이 한 7,600억 되고…
7,600억, 예.
예, 고용창출이 한 4,300명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투자 촉진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에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기금에 있는 예산을 여기 보조, 설비 보조금 해 주는 거네요?
예.
친환경적 부품 생산 및 연구개발 클러스터 유치 기업 설비 보조금으로 336억, 대단한 성과를 올렸네요?
그래서 지금 광주부터 해서 군산, 구미, 지역형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부산형일자리로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VIP를 모시고 발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발족하실 때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잠시만 좀 뵙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는데 마이크만 있으면.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웃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점검해 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80페이지에 보면 대도시권 혼잡도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제가 쭉 살펴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이 한두 가지가 빠진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가덕도에는 남측 컨테이너부두 쪽에 성북터널을 뚫을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성북터널을 지금 부산항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와 맞춰서 지금 가덕대교에서 송정IC까지 고가도로를 놓도록 이렇게 돼 있고…
예, 지방 국지도 58호선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금 실시계획인가요?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 표에는. 잡혀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방금 국지도 58호선은 저희가 저희 사업이 아니고 국도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잡도로라든지 이렇게 하면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건 국지도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부담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 중에 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예산을 담을 거는 아니고 그 과정들이 거쳐져서 인정을 받으면 전액 국비로 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예.
진척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혹시 아시는 바 있습니까?
내년 말 돼야 그게 나오기 때문에 그전까지 계속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드리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성북터널 완성되는 시점에 같이 개통될 수 있도록 가급적 그렇게 맞출 수 있겠네, 그죠?
최대한, 최대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안전위원회 페이지 244페이지 사업명세서에 보면…
244페이지요?
예, 에코델타시티 내 공공시설용지 확보하는 게 있죠?
위원님, 그건 제게 아닌 것 같아서…
아, 실장님 게 아니, 이거 어느 국…
도시균형국 소관…
도시균형국입니까? 복잡합니다.
도시균형재생국.
아, 재생국장님 잠시만 오시겠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그래, 지금 이 공공시설용지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에 따르면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같은데…
예,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제 계약금과 중도금을 하고 연차계획에 따라 가지고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각각 여기에 어디 들어갈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된 상태입니까, 지금?
예,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미래 5년간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5년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해서 수요가 생기면 또 거기에 대응을 해서 수요를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거죠?
예.
전액 지방채입니까?
전체 중에 한 6 대 4 정도로 해 가지고 지방채를 한 60% 정도 하고…
60%면 얼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전체 중에…
(담당자와 대화)
지방채가 195억 원이, 2020년 예산안에는 195억 원입니다. 2020년 예산에는 195억 원이 지방채로 돼 있고 시 예산은 5,376만 원 그러니까 99% 정도가 지방채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195억 정도를 발행해서 지금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건부 추진승인을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죠? 내나 용지에 대한 조건입니까? 아니면 재원확보마련의 방안에 대한…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중기재정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여기에 맞게 수정을 하라는 부분입니다. 이천 이제 우리 지금 반영하는 계획은 2020년 중기재정계획이라서 2020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와 지방채의 재정부담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방채와 시비의 비율을 6 대 4로 해서 지방채를 752억, 시비를 493억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부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이런 공공시설용지 전체에 대한 진행상황과 활용현황 등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토위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까?
예, 중토위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무리 없이…
예.
그러면 이 땅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죠?
저희가 토지소유권은 완전히 상환해야 할 수 있는데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토지에 따라서 2021년부터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토지소유권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긴급하게 생긴 그런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21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별 차질 없이 진행돼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895쪽과 사업명세서 372쪽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에 녹지정책 개별사업에 꽃도시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지금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2억 원 전체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 내용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2억 원이 계속사업이었는데 이게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혹시 올해 우리 부산에 국제대회가, 기억나는 대로 굵직굵직한 국제대회가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해마다 저희들이 하는 국제영화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아시아특별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국제영화제도 있고 국제모터쇼도 있고 원아시아페스티벌, 국제세계탁구선수권대회 또 불꽃축제도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초화식재 아니면 길거리에 이렇게 꽃탑, 꽃기둥, 꽃벽 이런 걸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2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삭감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또 한 번,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꽃이라 하는 것은 그냥 파나 시금치, 무, 배추 이런 것과는 달리, 이런 식물과는 달리 꽃은 하나의 문화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꽃탑이라든지 꽃기둥 이런 것을 지금 우리 공항이라든지 부산역 주변에 외국 손님들이 오거나 하면 그분들에 대한 꽃다발 같은 것을 큰 것을 드릴 수 없어서 도시경관을 위해서 이렇게 꽃탑 같은 거를 조성을 하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훼농가가 김영란법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기업의 어떤 물건들을 사주기도 하고 또 공사 같은 거를 발주를 내기도 하고 또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역출판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활성화 지원사업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꽃’이라는 것은 단지 ‘아, 꽃이 피었다.’ 저도 사실은 화폐의 가치를 가지고 경제적가치를 가지고 본다면 꽃은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이렇게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마는 꽃은 그냥 우리가 ‘식물이다.’ 이렇게 그야말로 김춘수의 유명한 시인 존재론적 시 꽃이라는 시를 여기서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물이었는데 꽃은 축하의 자리에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화훼농가에게는 그것이 어떤 자녀를 키우고 경제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초화를 식재하는 공공근로자들에게는 일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서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사계절 꽃이 피는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 꽃 조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모토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쭉 해마다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갖다가 투입을 해서 저희들 주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그다음 공항주변 이런 데 저희 한 50개소에 대해서 꽃탑을 조성해서 부산을 찾는 외부관광객이나 또 우리 시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2억이 크다면 크지만 이 2억을 투자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도시를 보여주고 또 마음의 정서를 가져온다면 아마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2억이라는 예산이 큰 금액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아, 정말 이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을 아름다운 꽃도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까?’ 하고 굉장히 저는 놀랬었습니다. ‘아, 이 정도 예산밖에 안 들었구나’ 싶어서 놀랬는데 하여간 이 예산이 삭감이 됐다 그래서 좀 아쉬움, 유감이라기보다는 상임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좀 아쉬움도 있고 꽃에 대한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이 꽃은 그냥 단순한 식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식물이라기보다는 계절을 알리는 전령사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황량한 도시에서 다리 난간에 분홍색 피튜니아가 피어있었을 때 ‘아, 봄이구나’ 하고 우리가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화를 보면서 가을을 느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한 어떠한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업은 계속 되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제가 왜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어필하지 못했나를 보니까 개별사업명칭에 있어서 이것을 아주 미사여구를 써서 국적도 알 수 없는 희한한 명칭들도 많이 있지만 그냥 ‘꽃도시 조성’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게 어필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좀 받았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보완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설명이 충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지금 여러 가지 국제행사가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삭감이 된 데 대해서 한번 더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환경 공원녹지 협치단체 지원에서 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런 부분이 이래서 사업내용이 프로그램 추진 공원에서 놀아요, 자연과 친해져요라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공원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수영강 휴먼브릿지를 통해서 올림픽공원과의 접근성을 도모하기도 하고 그동안 우리가 잔디를 밟지 말아야지 아니면 공원에는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에서 이제 그 공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참여하고 공원을 즐기고 그 공원 속에 사람이 있어야 그것이 공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이었는데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하는 주이유는 이 예산이 4,000만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한 어떤 부분도 좀 아쉽지만 이 예산이 오히려 삭감보다는 더 증액이 되어도, 돼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뭐냐 하면 아마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이 아니면 아무도 모를 일이 있습니다. 18kg 이상 되는 유아들은 보호장구가 산자부에서 개발이 안 되고 교통부에서는, 아, 국토부에서는 이 보호장구가 없으면 체험활동을 못 하게 하고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이 걸어서 가는 데가 옆에 공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불합리한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우리 아이들이 그 세 살, 네 살짜리 아이들이, 두 살, 세 살짜리 아이들이 도보로 체험을 하러 갑니다. 어디, 어디라 멀리 가겠,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가까운 공원으로라도 갑니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 예산 그다음에 공원에서 지금 제가 이 자료들을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서 풀냄새를 맡기도 하고 이렇게 꽃밭을 돌면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서 이러한 사업은 삭감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한 집행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지금 우리 시민공원 프로그램 추진 공원녹지 협치단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노는 프로그램 숲체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전부 다 동물, 반려동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동래교육지원청에서는 반려식물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원 어린이들이 있는 이런 프로그램, 공원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는 좀 사업들이 더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때 부산그린트러스트가 사업자로 참여를 했고 자부담이 한 6,0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참여와 민간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통해서 창의적이고 그리고 시민주도형 참여형 공원문화를 갖다가 조성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 했던 자부담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내년에 이 사업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솔방울 가족작품 만들기, 도토리 핸드폰고리 만들기, 페트병 재활용 화분 만들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삭감되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 아까 BRT 관련 교통분석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예,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교통영향평가 실시설계용역 할 때 그때 시기가 2017년 이전이죠? 6월 이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 게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교통량이 1시간에 6,381대인데, 서면에서 광무교 구간이.
예.
지체도가, 한 대당 지체도가 168초. 그런데 BRT 설치 시에는 지체도가 오히려 늘어나서 189초로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수준 F.
예, 수준은…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크게 증가된 건 아니고 저희가 이게 BRT를 하면 여기에는 시청방면이 시속이 한 9.6인데 지금 우리 동래 내성에서 중동 지하차도가 어떤…
아니, 시간 없으니까, 지체도가 더 늘어나는데 168초에서 189초로 21초나 늘어나는데 단 전제조건이 교통수단 전환 통상 4.5% 잡으면 조금 줄어든다. 156초로 예상된다고 해놨어요. 이래도 별 차이가 없죠. 그러면 이 BRT를 설치함으로서 시민들을 강제로 오른쪽은 승용차구간은 막히니까 버스를 타라 이렇게 유도하는 것밖에 안 되죠.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금 저희가 단순 이거를 그때 설계하면서 나온 자료고 지금 현재 우리 동래 내성에서 해운대 중동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버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도가 증가됐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서면에서 광무교까지가 가장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좀 특수한 곳이죠. 그래서 신중하게 했어야 됩니다. 이 구간은 좀 더 마지막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사대문 안 같은 경우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승용차는 되도록이면 시내중심지로 가져오는 것은 조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정책이 대중교통이 편리한 정책을…
억제수단으로 강제로 BRT를 합니까?
이런 뜻은 아니지만 수송분담률을…
지금 그렇게 들리잖아요.
수송분담률을 저희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선7기 같은 경우 수송분담률이 2022년까지 50%까지 올리는 정책입니다.
하여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통소통대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니터링 계속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정책실장님.
먼저 순환아스콘 적정처리 사용개선계획에 대해서…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순환아스콘 관리가 환경정책실에서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순환아스콘 생산은 부산시에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하고 본 위원이 현황을 살펴보니까 순환아스콘이 폐기물인데 다 재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안전시험소에서 처리하는 거는 10%밖에 안 되더란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부서가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이게 폐기물을 자원순환과 업무 아닙니까?
저희들 폐기물…
자원순환과 업무입니다.
골재 재활용만 저희들이 하지…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한단 말입니다. 이게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순환아스팔트 폐기물이 다 재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확인해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시에서, 환경정책실에서.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이 봄부터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1년 뒤에나 통계가 나오고 이게 폐기물 폐아스콘이 분명히 누군가는 실어갔는데 처리한 흔적은 안 나온단 말이죠, 재활용한 흔적은. 어떻게 된 거냐, 몇 달을 조르니까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이 담당자를 칭찬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위원님 답을 찾았습니다. 그게 올바로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올바로시스템에서 입력할 때 입력을 허술하게 허위로 입력을 해도 표시를 확인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그 조항을 법률 제27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별지 31호 서식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환경공단에는 올바로시스템 입력을 강화해서 사용처 세금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추진과정은 제가 지금 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그때 8월 달에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문수창 주무관이 본 위원이 보니까 바뀐 지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주 확인을 빨리 하고 구·군에 교육도 잘 시키고 핵심을 짚었더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일을 잘하는 친구들은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저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일을 똑바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직원이 필요합니다. 핵심을 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방치했습니까? 이걸 제대로 하면 되는데 왜 못하죠? 이거 꼭 그 이후 이행사항 확인해주시고요. 관리해 주십시오. 이걸 이행하도록 환경부하고 환경공단에 실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더파크 문제인데요. 동물원이 지금 감정평가 금액을 또 이월했네요.
예, 1억 4,200을 이월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하는 데도 절차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인수와 관련해서 인수금액에 대한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갖다가 맵을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권이 설정이 돼서 사실은 우리 시가 인수를 못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했다가 내년 한 4월에 다시 저희들한테 사권이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월했습니다.
재원은 확보가 됩니까?
예, 지금 현재 평가금액은 저희들이 1억 4,200이 이월되면 쓰고요. 저희들이 매입가 관련해서는 저희들하고 그다음에 KB신탁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의 지분이라든가 이것은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 정도로 확인하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국장님.
국제아트센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유사사례를 찾아보니까 인천아트센터가 2009년 착공해 가지고 7년 반 만에 2016년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2년간 고민하다가 억지로 개관을 했습니다. 이게 인천아트센터가 송도 국제신도시에 만들어졌죠. 1,700석 규모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도 아트센터도 에코델타시티 쪽으로 우리가 확보한 땅으로 옮겨보라 검토했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 에코델타시티 안에 아마 우리가 확보한 게 일반행정지구와 경제산업지구, 문화관광지구, 체육복지지구가 있습니다.
결론만 말해주십시오, 결론만.
문화관광지구 안에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려면…
현재 시민공원 안에 짓고자 하는 게 2만 9,400이죠?
예, 그래서 한 삼만…
약 9,000평…
3만 평방미터 정도는 돼야 돼서 하려면…
그런데 지하로 좀 파든지 옆에 더 추가 변경하든지 하면 됩니다.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성남아트센터는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2000년도 착공해서 2005년도에 개관했는데, 5년 만에, 여기에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미술관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데 우리는 우려스럽게도 공원 안에 클래식전용음악홀, 전문음악홀 1개라서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서울에는 지금 서울아레나라 해 가지고 국내 최대 복합문화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가 되어야 활성화가 되고 이용률이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콘서트 전문공연장에다가 복합문화시설까지 넣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상당히 좀 저희들이 다각도로 사업부지를 우리 서부산권을 비롯해서 찾아봤습니다만 좀…
앞으로 이게 준공돼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면 누가 책임지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퇴직하셔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앞에서부터 다 지금까지 해 온 사항을…
책임, 뒤에 책임 못 질 일을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끝까지 책임을 져 보십시오.
이거는 2010년부터 해 온 사업이라…
아니, 지금 중대 기로에 위원이 안 하는 게 맞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돈이 있으니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십시오.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인천 사례 재발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모시겠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날 부산 트라이포트 전략세미나를 했습니다. 혹시 참석 하셨습니까?
그때 아마 제가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지금 혹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트라이포트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동북아물류플랫폼 사업이라고 경남도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용역 관련해서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아마 내년도 되면 용역에 아마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 사업은 화전동 쪽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입니다. 그거는 아직 경제자유구역 계획에 기본계획에만 반영이 돼 있어 가지고 나중에 개발계획까지 수립하는 단계까지 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두 가지 굵은 사업이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이 물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첨부서류 418쪽에 있는 FIATA 2020 부산총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게 지금 내년에 세계물류총회가 열리는 부분인데 한 150개국에서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지금 참석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행사고 이게 워낙 덩치가 큰 총회가 되다보니까 이게 국비도 많이 지원을 받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도 예산액을 지금 4억 정도로 해서 시비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열립니다.
투자심사조건부 받으셨던데요, 어떤 조건들이었나요?
이게, 먼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조건은 말씀 안 해 주셔도 해소하셔야 된다라는 점 미리 지적드리고요. 당연히 해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FIATA가 올해는 케이프타운에서 120개국의 물류협회대표단과 업계관계자 1,200명 80여개 기업전시관이 함께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총회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올해 남아공에서 열렸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이걸 내년에 개최한다면 부산이 얻는 이득은 뭐가 있을까?
일단은 물류총회기 때문에 화주나 이런 물류 큰 메이저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 이미지 제고가 제일 클 거 같고 그와 더불어서 부산이 물류의 거점도시라는 걸 부각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이 물류도시라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관문도시로서 그 역할을 조금 더 강조하고자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이제 물류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리적 특성으로 물류가 매우 중요한 산업인 만큼 좀 더 키워야 한다는데 100% 동의하고요. 공감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은 잘 진행되어서 조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예, 그다음에 우리 여성가족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첨부서류 515쪽부터 520쪽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533쪽부터 539쪽까지 있는 우리 성폭력상담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예산안 첨부서류 중에 성과계획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계획서를 열어봤더니 우리 여성가족국의 첫 번째 사업목표가 여성권익증진입니다.
예.
당연히 알고 계시죠?
예.
이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업 중에 하나가 성폭력상담소사업인데요. 성폭력상담소사업이 부산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가 6개 있고요. 성폭력상담소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피해자보호지원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들을 통해서 성폭력예방이라든지 그 지원 등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게 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국가사무로 지정되어져 있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구·군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시가 하는 역할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종합계획수립 조정, 상담소 보호시설 법인관리 그다음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사업 추진 그다음 뭐 또 신종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추진 등입니다.
일선현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던데요. 우리 여성가족국이 좀 업무에 적극성이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 전담기구 설치가 그렇게 빨리 안 된다는 그런 얘기인 거 같은데 그걸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다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 전체조직상 그 여건이 좀 맞아야 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준비단계를 마무리 다 했으니까 아마 내년에는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폭력방지법 4조에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요 부분과 관련되어서 부산지역의 현황을 따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실태조사…
예. 전국단위로 하던데요. 부산만 따로 떼어서 분석을 하신다거나 이런 자료가 있을까요?
제가 미처…
예, 한번 찾아보고 있으시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문화체육국 부산문화재단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안에 예술인성폭력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예술인성폭력상담센터가 생긴 이유는 당연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그 상담센터가 1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 운영에 들어와 있는 건수가 매우 작고 그리고 지금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은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문화예술계를 제외한 또 다른 분야들에서 이러한 특수성이 감지되고 있고 요새 사회풍토나 분위기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런 다양한 분야의 특별함들을 모아서 좀 여성가족국에서 여성들의 문제로 회귀시켜서 준비를,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계 쪽의 문제는 아시다시피 70% 이상이 프리랜서입니다. 그리고 그래 되면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단체장이 거의 다 남자로서 성비불균형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별도 이런 대응센터를 만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문화예술계, 문화예술계의 그 조직의 개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성폭력 전담하는 부서에서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담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 뭐 문화를 바꾼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기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담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회를, 문화를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비단 문화예술계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여기 계시는 고위공무원들의 면면만 보아도 대부분이 다 남성인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여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로 회귀시켜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보기에는 문화예술계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문화예술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예시로는 체육계라든지…
맞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니 그리고 사회분위기가 점점 더 민감해지고 있으니 이 분야를 좀 그 특별함을 아시는 분들을 상담사로 모여서 좀 이걸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를, 문제 되는 분야를 정부에서 학교 같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교육부 그다음 일반민간은 고용노동부 방금 말했던 체육부는 아마 인권위원회일 겁니다. 인권위원회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는 예술인복지재단 여기에서 센터를 설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는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분야,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저희 여성국에서 개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사무라서 국가는 그 특별함을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시민들이 여성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그 센터를 통합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도 제기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요거 제가 좀 더 남아가지고요. 다음 텀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미래산업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 사업 있죠?
예.
이게 센터 구축사업으로 신규 1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거는 국비매칭으로 지금 편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국비가 반영, 오늘 반영된 걸로.
오늘 반영됐습니까?
예.
다행히 반영이 되어서 다행인데…
오늘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으로 보면 국비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시비를 먼저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안 맞거든요.
예, 작년에 사실은 국비 25억이 왔고 그해 시비매칭을 10월에 했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국비가 후에라도 반영이 되는 것은 얼마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예산을 어떻게 잘못이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닌데 우리 부산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가 지정이 됐습니다. 어렵게 지정이 됐는데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재임 중에 어쨌든 이 사업을 유치를 하면서 지금 현재 구속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 가겠느냐라는 상당한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제대로 가지를 못하면 동력을 잃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다. 이 사업 자체로서는 이게 제대로만 간다 하면 일자리창출이라든가 부산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 만에 하나라도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 출발하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언론이나 의혹에 이래 오르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성장전략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 아세안 주간 개최 있죠?
예.
요것도 지금 현재 8,000만 원이 신규입니다.
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문제는 이 예산안 제출시점까지 사업계획 수립이 없이 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그런 질의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보면 선예산 확보 후계획 수립의 경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야 모든 것들이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되는데 사업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 상당히 부실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에서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희망드림종합지원센터 건립 있지요?
예.
이게 당초에 10억 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기금, 복권기금입니까?
예.
복권기금으로 해서 10억을 시작을 했는데 이 예산이 55억 4,600까지 지금 계속 증액이 됐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7억 9,700만 원이 또 예산편성이 지금 반영이 되어있고요. 2019년도 3회 추경에는 명시이월도 요청도 있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무상, 무료급식소인데 무료급식소를 건립을 하는 와중에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에서는 지역주민들과 열아홉 차례에 걸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도 시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입장을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코자 지금 명시이월까지 이번에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아홉 차례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다 하는데도 아직도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가야 되고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상태대로 간다 하면 지금은 거기에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전에 물론 마무리를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한마디 건의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노숙인하고 일반 저소득층을 묶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지금 현재 무료급식소 개념으로 가서는 곤란하다. 이거는 순수한 노숙인을 위한 지원센터로 가야지만이 되지 일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소는 부산 시내에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산시가 굳이 꼭 여기에다가 안 해도 어느 기관이든지 다 흡수가 되는데 문제는 이 노숙인들만 집중적으로 관리만 해 주면 되는 상황을 부산시민을 상대로 한 무료급식소 형태로 가게 되면 항상 이게 반발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요 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무료급식을 하는 일반교회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자기들의 어떤 사회자선사업의 실적 이런 것을 위해서 하는 건데 거기에 자꾸만 연연해하지 마시고 노숙인들 해봐야 한 30명 남짓 되는 그 노숙인만 정확하게 부산시가 관리를 해 주면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요청하는 복합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나중에 제대로 이용 안 합니다. 노숙인들이 거기 있다 이러면 지금 현재는 거기 예산을 55억까지 늘려가지고 그거 해소해 준다고 하지만 만들어 놓고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국장님 거기에 노숙인들이 들어있다 하면 거기 가서 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이용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위원님…
단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 종합적으로…
결국 예산낭비만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종합적으로 고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2페이지…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예, 유아숲체험장 운영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제작 등 해가 4,2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운영관계자라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아숲지도자나 그다음에 학부모 그다음에 학교 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아숲체험장인데 운영을 한다 해 놨는데 유아숲체험장을 민간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없죠?
지금 우리 시가 본청에서 하는 게 지금 숲체험학습센터하고 그리고 부산산림교육센터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구·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민간이 운영하는 거는 없잖습니까?
예, 민간이 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랬을 때 그러면 유아숲체험장 운영 그 관계자 교육을 시켰을 때 유아원들이 그 숲을 이용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숲에서 놀게 될 것 같으면 오감에 대한, 을 통해서 자연과 교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아의 어떤 전인적 성장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유아원들이 왜 숲을 갖다가 찾느냐에 대해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또 학부모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교육으로서 한번 확대를 해볼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장천을 알고 계십니까?
물정책국에서 지금…
학장천 관리를 물정책국에서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정책국장님 잠깐 좀…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이거는 뭐 예산서는 없는데 물정책국에서 지금 학장천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천은 학장천…
그러면 공사한 내역은 모르시겠네요?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사를 해서 구·군에서 지금 관리는 구·군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지금 학장천 공사가 지금 끝났지요?
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끝났는데 아마 올라온 그 예산은 아마 준공할 때 모자란 부분이 지금 있어가지고 그거…
좋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몇 백억 공사가 되죠, 하여튼?
(담당자와 대화)
물정책국장님!
예.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면 예산이 투입되고 나면 준공이 되면 준공식을 해야 되는데 이 준공식 안 했지요?
제가 아마 오기, 준공식은 지금 어느 곳도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건설본부장님하고 현장방문을 갔는데 학장천을 공사를 수백을 들여가지고 해놨는데 준공식도 안 했제 그 다니는 주민들은 그 가면 학장천 가면 수시로 막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아직까지 이게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잘 알려지지 않아 했습니다. 그리고 주학교 교량도 보면 그 경관이, 조명이 우리가 경상도 말로 시원찮아가지고 정말로 이 공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가보고 느꼈는데 이 마무리 공사할 때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중간중간에 이런 도로를 파헤쳐가지고 숲도 심어야 되겠고 벽면경관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 했을 때 이거 마무리 공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전혀 2020년 예산에는 그런 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운영관리비만 지금 들어갔고 만약에 공사비가 필요하다면 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십시오. 해봐야 될 겁니다. 거기 가보면 경관도 좀 꾸며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공사할 게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 하여튼 좀 검토 좀 해 주십시오.
검토를…
그리고 좀 마무리를 하고 준공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건설본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교통국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사업명세서 157페이지 영상 저장장치(블랙박스) 교체 해 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
예, 택시. 지금 블랙박스가 1대당 얼마 하죠?
한 15만 원에서 한 30만 원 사이입니다.
15만 원에서 30만 원.
예.
그러면…
20만 원, 보통 한 평균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미니멈 15만 원, 맥시멈 30만 원입니까?
예, 이거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편성에…
이걸 아니 지금 보니까 요번에 9,000대 하죠?
예, 그렇습니다.
9,000대 하는데 그러면 이걸 9,000대를 하면 이거 입찰을 합니까? 그냥 수의로만 계약을 합니까?
이게 입찰을 할 겁니다. 이게 우리 시비 50%, 자비 50%…
그 내용을 아는데 입찰을 할 거죠?
예, 입찰…
그 입찰을 하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달단가가 미니멈으로 한 15만 원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다량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데 보다 조금 쌀 겁니다. 전체 9,000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랬을 때 자부담도 이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예산삭감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 빼고 우리 부담하는 게 7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냥 삭감을 해 놔버렸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 구매가 가능합니까? 구매가.
그 부분은 지금 좀 그래 되면…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국장님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국장님이 지금 우리 블랙박스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미니멈을 해도 불가능한데 아마 안 된다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야죠.
저희가 그래 불가입장 의견을 냈습니다.
불가입장을 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모처럼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 자리에 한번 모실까 합니다. 저하고는 뭐 본회의장이나 이 자리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울산에 9월 28일이네요, 정확하게. 울산에 대형선박화재 생각나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염려스러운 게 부산항에 입항하는 우리 컨테이너선이 엄청나게 물량이 늘어나고 또 크루즈선도 지금 비롯해서 많은 대형선박이 지금 계속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합니다. 역시 아울러서 강풍이라든지 혹 또 지진 예측불가 하는 대형재난 개연성 증가 및 대응장비가 좀 부족하다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랑주의보라든지 기상특보 발행 시에, 발생 시에는 연 104일이나 출항이 통제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에 소방정이 3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현실. 3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3대.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해 본 결과로 총지휘하고 있는 지휘정은 31년이 경과됐고…
32년입니다.
예, 31년. 그다음에 103t짜리 705호는 22년 경과가 됐고 그다음에 113t 706호는 20년이 경과됐다 합니다. 그 인정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장비 가지고 재난이 발생 시에 지금 노후장비로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제가 부산 본부장으로 9월 23일 날 왔는데 소방정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산항에 들어오는 전 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컨테이너 물량의 75%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위험물하고 화학물질의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동량의 87%가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크루즈선이 64%가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방정으로 아무리 높이 물을 쏜다고 그래도 30m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컨테이너선들이 보통 수상에서 60m에 달하는데 만약에 화재가 나면 제가 보기에는 정말 깜깜합니다, 앞이.
예, 그러시면…
그래서 지금 당장 소방정 교체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를 절충 중인데 지금 이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일단 통과를 했는데 기재부예산은 기재부에서는 소방세로만 반드시 해라. 그런데 부산에서 그전에도 그걸 시도를 했어요. 두 번을 했는데 계속해서 소방세로 하라는 주장에 밀려서 제가 보기에는 항만수도 부산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는 단언하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국비신청을 해보고 안 되면 내년서부터는 과감하게 전액시비로 과감하게 전환을 해서 500t급 배가 들어와야지 부산항에 대해서 항만에서 나는 사고에 대해서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지금 부산 예산이 헤매는 걸 잘 아시잖아요?
예.
국가에 매달려서 받아내야죠. 대강 축의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380억입니다.
380억. 국가예산 땡겨 내야죠. 부산시가 허덕이는 거 보이소.
그래서 저도 백방으로 뛰고 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야죠. 그렇지요. 어쨌든 소방직도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현재에 9월 달, 9월 며칟날 취임하셨다고요?
9월 23일 날 왔습니다.
23일 날. 어쨌든 우리 변수남 본부장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시는가 오늘 자로 제가 오늘 이후부터 날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비를 한번 땡겨 보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물었던 내용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기관별 감사반 사무분장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문화재단에 12월 2일부터 6일까지라고 지금 저한테 자료가 들어왔는데 지금 재단에 대해서 한 10년간, 또 이 하나의 재단 안에서도 일부 아까 4억이란 이야기, 근 10년간 매년 4억씩 해서 40억을 거기에 할애를 해 주었는데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본 역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4억을 받아간 또따또 창작공간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작년에 왔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 특별히…
아니, 그러면 그 전에 감사 기록이 좀 있던가요?
원도심 창작공간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로부터 감사 요청이 있었는데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전에 감사한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 못 했습니까?
예.
그래 10년간, 좌우간 어쨌든 40억을 가져간 데서 무언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7월 달에 우리 본 위원이 들어와서 좀 여러 가지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이야기가 들어온 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너무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세월이 좀 지나면 다 파악이 될 건데 그런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를 안 하는 관계로 그래서 이번에 들어와서는 제가 감사를 먼저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알고자 한 겁니다. 감사위원장께서 종전에 했던 내용이 있는지 일단은 오늘은 먼저 이것만 묻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한번 자료 있는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문화체육국장께 좀 묻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수고합니다.
제가 이거 볼 때는 이번에 창작공간에서 처음에 본 위원한테 간단히 설명을 할 때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5억을 이야기를 하다가, 4억이 해마다 나가는데 5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내용이 3억 2,000으로 줄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재단 자체사업으로 3억 2,000을…
그런데 왜 4억이 모자란 데서 5억 달라 했다가 조금 지적을 했더니 3억 2,000으로 내용이 좀 삭감되어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3억 2,000 내용이. 5억은 뭐고 3억 2,000은 뭐죠?
3억 2,000 그 내용은 인건비하고 임대료, 보수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인데 아마 이게 지금 조금 인건비를 좀 줄이고, 인건비를 좀 줄이고 사업비도 좀 줄이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게스트하우스는 내년에 운영을 하지 않고 이래서 좀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우리 국장께 상임위에서도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보 들어온 걸 가지고 몇 번 내가 이야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 결국은 위원들이 알게 되는데 그저 우물우물 넘어가려 하는 이런 습성, 그걸 단호하게 제가 야단치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께서 열심히 한 직원에 대해서는 진급하도록 지금 이야기도 하시는데 열심히 하지 않고 대충 넘어간 직원은 야단을 쳐야 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를 왜 그런 식으로 말이지 물어보면 우물우물,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장께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다음 명확하게 모든 자료를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청년정책 관련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늘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재정 지원 일자리 목표와 실적 과다가, 실적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고 보기 힘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등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직업일자리 중에서도 신규 창출과 고용 유지는 16.7%에 불과합니다. 고용부의 합동지침에 따라 유형을 분류했다라고 하더라도 부산형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의 실적이 민낯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할 방안들 찾아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말에 손용구 의원님 진행한 부산시 일자리정책 체감도조사에서도 부산시민 85.5%가 부산일자리 정책을 모른다고 답했고요. 올해 8월에 MBC에 방영된 모 프로그램에서도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청년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73%, 잘 몰라서가, 그 이유가 잘 몰라서가 61%가 나왔습니다. 부산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지적이 여러 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홍보 강화를 항상 제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성장전략국 주요경상사업설명서 맨 첫 페이지부터 등장하는 게 청년정책 홍보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면 이는 홍보 문제가 아니고 정책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시각적인 부분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 청년희망가이드만 봐도 청년사업이 55개에 달합니다. 물론 다양하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메꾸는 것도 좋지만 지나친 정책 나열이 참여도와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시 청년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산시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다른 곳이 아닌 부산시민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봅니다. 청년정책은 시민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에 따라 시작부터 끝까지 유기적인 결합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효과성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진로교육으로 시작을 하면 역량 강화, 취업 지원, 고용 유지, 재취업 지원, 주거 안정, 결혼·출산 이렇게 정책들이 연계성 있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각자 개별적인 사업의 혜택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 그런 것들이 정책의 실효성을 좀처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저는 이런 걸 바로 잡으려고 청년희망정책과라는 게 신설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우리 청년정책이 앞으로 좀 많은, 많이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청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말 실효성이 별로 없는 그런 정책들은 좀 정리를 하고 제대로 청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확대되길 원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 문제 좀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2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200억을 계획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40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5억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실적을 좀, 1단계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죠. 긍정적인 편입니까?
1단계를 100억을 시비를 들여서 4년간 추진을 했고 회사를, 출자회사를 5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은 한 4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펀드를 한 129억 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실적이 좋은 편입니까?
전국의 대학연합기술지주를 비교해 봤을 때 수위에 속하는 실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 622억에 고용인원이 410명이면 이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학연합기술지주의 출자는 일반회사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출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는 그런 사업이고 목표 자체가 창업이나 또는 고용, 출자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사업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출자나 펀드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요. 그런데 이거 왜 시장님 결재 말고는 다 결재가 안 돼 있죠? 이거, 혁신플랫폼 육성계획.
그거 아마 페이지가 그렇게, 시장님 결재 마지막 나온 것만 나온 것 같은데 보통 인쇄를 하면, 그것만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미흡한 부분이 당초 목적인 지역대학의 기술사업화 추진실적 저조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기술공급자인 대학, 기술수요자인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사례도 저조 그리고 우수 기술자원의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지원사업이 또 필요하다.
저희들 1단계 4년간 한 거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개선책을 찾아서 2단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금 재원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
예, 그거는 저희 실질적으로…
얼마큼 진행됐습니까, 이게?
시비를 바로 연합기술지주에 출자하지 못합니다. 산업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TP를 통해서 출자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지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있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출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만드는 그런 법령을 발의를 해 있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간에 유기적 협력이 부진하다. 제가 부산연합기술지주 출자회사 50개 사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요. 일단 펀드계정 빼고 본계정 35개 중에 동의대가 7개, 동명대가 7개 이런 단독기술회사, 지주회사가 없는 곳은 활발하게 합니다. 그런데 단독지주회사가 있는 부산대 그다음에 해양대, 인제대, 동아대, 부경대는 참여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대학들이 자기가 가진 기술 중에 수익성이 높은 소위 그런 기술들을 만약에 자기들이 직접 출자한 출자회사가 있는 경우에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거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2단계 사업에서는…
4년 동안 1단계에서 출자회사 설립 및 기반 구축을 했는데 실적이 저조하다. 그런데 2단계에서 확대를 해야 된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실적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기대 목표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저조하다 보는 거고요. 또 원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대학의 연합기술지주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자체가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해서 창업이나 이런 걸 이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우리 16개 참여 대학 중에 단독지주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학들이 포함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5개가 있습니다.
그때 원래 네 군데인가 시작을 했다가 한 군데가 이 사업하는 과정에 단독으로 만들었잖아요? 인제대가. 그런데 2단계에는 16개 참여 대학과 5개 대학기술지주 어차피 똑같은 대학이지 않습니까? 이걸 구분을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2단계 정책 대상에 보면 16개 참여 대학 및 5개 대학기술지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 기술지주, 대학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개 기술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자기의 수익성 나는 기술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6개 대학교에…
저는 개인적으로 2단계에 5개 대학기술지주를 지원하게 되면 연합기술지주 간의 협업은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그리 생각…
그 문제를 2단계에서는 구조적으로 좀 해결하고자 만든…
아니,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을 계속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동의대나 동명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런 곳들을 단독지주를 개설시키게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더 사업을 늘려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를 묶어서 자꾸 돈을 4년간에 걸쳐서 200억을 더 투입하고 또 자기들 자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거의 300억 가까운 규모를 지금 또 해야 되는데.
합쳐서 200억입니다.
국장님 생각에 꼭 해야 됩니까?
이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그러면 이 계획을 좀 수정을 좀 하시죠?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은 계속 검토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유럽이든 미국이든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혁신역량이라는 걸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역혁신기관들 잘 이용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가장 큰 혁신기관이 대학입니다. 24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기술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때까지 진행해 왔은, 오면서 봤던 미흡한 점들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은 충분히 개선해 가지고 2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목표를 원래 1단계에서 50개 출자를 했었는데 150개까지…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딱 잠깐 짧은 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출자가 부산에 있는 16개 대학 말고 다른 기관이 지금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연구기관은 부산에 상주, 부산에 있는 연구기관이면 상관없는데 에트리 이런 데는 사실 부산분점도 없고 이런 데서 지금 출자가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본계정 같은 경우에는 대학하고만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펀드계정 같은 경우에는…
본계정입니다, 에트리도.
그거는 연계형이라 가지고 대학기술이 들어와 있고…
한국신발피혁연구원 이런 것도 다 본계정인데요?
그건 대학기술이 들어와 있고 연계형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참여기관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아까 지역화폐 관련되어서 감사위원장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의견을 묻고 싶어서 지금 모셨는데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에 관해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인 부분 우선 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저쪽에서 이미 지금 가처분소송을 한 상태고요. 그러면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업체 지금 들어온, 저희 시에 들어온 업체가 법적 우선협상대상자입니다. 그죠? 우선협상대상자와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면 후순위로 들어온 업체가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상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 발주처의 제안요청서나 입찰업체의 제안서 그리고 협상 결과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과업 범위나 사업 목적에,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시에 유리하고 공익적 필요성이라든지 전문성이나 기술성에 대한 평가 결과, 신뢰도, 타당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장 유리한 쪽에 계약을 체결하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랑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고 시의 재량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가처분소송 관련해서는…
쟁점이 있잖아요?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주된 쟁점은 절차적인 부분과 내용적인 부분은 주장을 하는 것 같고 절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공고하기 5일 전에, 원칙적으로 5일 전에 사전공개 절차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추가제안의 내용이 지역화폐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게 배점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후순위협상대상자가 지역화폐의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는 어떤 사업의 형태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이 평가가 되지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이 쟁점입니다. 그런데 그 쟁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쟁점을 얘길하면 지금 저희가 협약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는 법적으로 나중에 갔을 때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그 부분 저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원론적으로 아까 드린 말씀과 같이 그 두 업체를 비교 평가해서 가장 우리 사업, 지역화폐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에 더 부합하고 그리고 기술력이나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 실적이나 앞으로 전망, 계획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가장 시에 유리하고 가장 부합하는 쪽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가장 타당하다고 보시는 거죠? 시민세금은 그렇게 쓰여야 됩니다, 그죠?
예.
제가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준공영제 감사 결과,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서 봤습니다. 여기 보면서 상당히 난감한 내용들이 있어요. 결과, 총괄. 감사 결과, 총괄, 총평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혁신은 민선7기 공약사항이며 주요 업무인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혁신 필요성도 전혀 인지 못 하고 있고 개혁 의지도 전혀 없어 보인다.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민 요구 수준의 준공영제 운영 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시의 감사 결과입니다. 그죠?
예.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내버스준공영제 혁신계획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감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이 되지 않는다라고 감사보고서에 나옵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이거 감사결과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역시도 쟁점이나 문제점들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고 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이렇게 개혁 준비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예산을 투여해서 시뮬레이션이나 결과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역화폐 1조 돌려야 될까요? 버스준공영제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 감사 결과에 문제가 나와 있는데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그냥 시에서 정말 하니까 협력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냥 넘어가야 될까요?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버스준공영제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감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위원회 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감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페이퍼뿐인 감사위원회가 될 뿐입니다.
그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꼭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와 관련되어서 예결위 검토보고서 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개발원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분명히 여기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행감에서도 1년 동안 저희가 끊임없이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도 사회서비스원이 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제가 부시장님을 찾아가서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복지개발원 출연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이 뭐라고 와 있냐면 “실무추진단의 업무 종료 후에는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실무추진단 운영 연장에 필요한 개발원 사업 중 공공위탁금 5,000만 원을 실무추진단을 운영하고 부족비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가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이 어떤 업무가 필요하고 설립에 무슨 준비가 필요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장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얘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상임위에서 행감 때 그리고 예·결산 때 한 1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혹시 쟁점에 대해서 부시장님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어떤 사회서비스원 문제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까지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행안부와 협의 절차를 거치면서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행감 날 바로 올라온 이유 등등에 대해서 혹시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보고를 받으셨냐는 말씀인 겁니다.
글쎄요. 상임위에서 쟁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계수조정을 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드려도 지금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1년 동안 우리 의회가 벽을 보고 얘기를 했구나. ‘집행부는 의회의 얘기를 그냥 오늘 하루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사회서비스원이든 혹은 출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행안부랑 절차 거치는 부분, 출자·출연기관이 어떻게 행안부랑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체계를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하도 사회서비스원이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행안부랑 보건복지부랑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왜 이게 절차상 안 되냐는 사항을 다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쟁점이 딱 된 부분을 국에서 그대로 올리신 거예요. 상임위에서 그렇게 의견을 얘기하고 계수조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냥 아무, 참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해당 국에서 어떻게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제가 아직, 방금 말씀하신 상임위 관련되어서 쟁점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부시장님 제가 상당히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저희 상임위원장님하고 부시장님 한번 만나 뵈러 갔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도 여전히 제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그 당시에 타당성용역 추경에 태웠고 추경을 지금 그 태운 거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저희 상임위하고 저희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담당자하고 저하고 계속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이 지리하게 있었고요. 그 지리한 과정 속에서 저희 행감 하는 아침에 타당성 용역보고서,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올렸거든요? 제가 결재라인 라인 매일매일 체크를 했어요. 저희 상임위의 전문위원들 “오늘은 결재 났습니까? 오늘은 어찌 됐습니까? 행안부랑 협의는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안부랑 1차 협의한 거, 2차 협의한 거, 3차 협의했다고 하신 거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국과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청을 했는데 답변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이만하겠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회랑 보는 방향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암담함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라시아플랫폼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투자심사 했죠?
예. 그 사업비 30억 규모기 때문에 사전심사대상이 돼서 작년, 올해 9월에 사전심사를 득했습니다.
심사결과가 어떻습니까?
심사결과는 조건부 심의를 했는데 조건 내용은 뭐냐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재원부담 다각화를 위한 시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별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사업비가 38억 정확하게 맞죠. 더 추가되는 건 없죠?
저희가 요청한 부분은 38억…
그러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건 없죠? 추가로 더 들어가면 승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뭐 그 전체를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쭉 짜봤는데 다 한다면 한 100억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꼭 필요하고 효과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30억 규모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운영비용은 실제로는 그 콘텐츠를 교체하지 않으면 전기료나 수선비 정도의 수준일 것으로 봅니다마는 만약에 그 콘텐츠가, 이게 예술작품이기 때문에, 작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정한 콘텐츠를 표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사업으로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3,000에서 한 5,000 정도는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예.
아까 우리 지금 안 계신, 김진홍 위원님께서 사업추진 근거 이래 말씀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이 사업에 대한 근거라기보다는 경관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부산경관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보면 중부산 권역에 부산역세권에 특별한 경관계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경관심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받는 거죠, 그죠?
경관심의는 건축법, 건축심의나 이런 심의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한 내용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는 거죠?
아직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설계하고 경관심의 받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죠?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제가 이게 지금 공유재산 관리는 어차피 공작물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은 따로 안 받아도 되는 것이고, 그죠?
예. 건축물의 부속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게임문화 콘텐츠 융복합타운 사업비 있죠?
예.
용역비가 올해 1억 7,000을 신규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몇 년 전에, 지금 우리 시에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아시죠?
예.
그거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
그거는 지금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하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다른 사업이 돼서요.
사업이 다르다고요?
예.
위치는 똑같고, 내용이 비슷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은 그 당시는 거기에다가 글로벌게임센터 만들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당시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진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 어쨌든 글로벌게임테크비즈센터도 지금 현재 우리 게임문화콘텐츠융복합타운 하고 같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로써 타당성조사도 했고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용역하고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심의 받았습니까?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까지 갈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글로벌게임테크 같은 경우에?
그거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 4월 달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2017년 4월까지는 민간제안사 타당성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했고 이후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공유재산심의회를 상정을 해서 2017년 8월에 공유재산계획 안건을 상정하면 2017년 9월에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하게 그래 절차가 돼 있는데 이게 그렇게 완료가 된 건지 아니면 중간에 끝난 건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용역기간이 17년 6월부터 12월 20일까지, 5개월을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그 사업은 전체 접었었습니다.
사업성이 없다?
민간제안사업이 돼서 민간이 제안 들어오면서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습니다.
이 민간제안사업이 내나 어쨌든 위탁개발을 할 거 아닙니까?
위탁개발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앞에 거는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고 이번에 똑같은 건데 용역을 하는데 이거는 우째 사업성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희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들어가는 게임산업이라든지, 기업을 대부분 다 유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기본계획을 할 때 사업성이 기본계획하면서 사업성이 B/C 영점, 1.106이 나와서 이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용편익분석은 그렇게 나왔다 하고 지금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561억입니까. 900억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561억입니다.
답변자료는 561억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900억이네요. 건립비가, 어느 게 맞습니까?
용역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한 900억 정도 추산했는데 용역결과 나온 게 561억 정도 나왔습니다.
용역을 아직 안 했잖아요?
기본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하고?
예.
그러면 지금 이 용역 1억 7,000은 중앙투자심사 받을 그런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500억 이상은 행안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총사업비는 561억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치를 뭐 e스포츠경기장으로 활용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e스포츠경기장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앞으로 10년간 서면에 있는 삼정타워에서 할 건데 e스포츠, 당장은 e스포츠경기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10년 후를 내다보고 여기 1, 2, 3층에 e스포츠경기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래 방향을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쪽은 임대니까 저희들 건물에 넣는걸로 계획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스타플랫폼을 만드시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위탁은 어디에 위탁을 주실 건데요?
그거는 공모를 할 계획을,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도시공사든 누구든…
도시공사든 자산관리공사든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해서 선정을 하고.
예.
어쨌든 위탁 대상 기관도 공모를 하고 하면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복지건강국장님.
복지건강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5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 운영비있죠?
예.
이게 지금 5 대 5 매칭입니까?
예, 7입니다.
아, 시비 7, 7 대 3, 7 대 3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사무국, 그 사무국장?
예, 인건비와 일부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고 그러면 지금 플러스센터에 간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도 있을 건데?
플러스센터 간사 요원도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으로 흡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상은 100%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조금 예산요구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미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예결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편성이 지금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추가 질의가 끝났으므로 신청하신 위원님들에 한해서 2차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힘드시죠? 어깨 좀 쭉 펴시고, 허리 한번 쭉 펴시고요.
자, 제가 아까 질의하던 거 낙동강사업본부 심재민 본부장님 자리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하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 실례가 안 된다면 본부장님 혹시 우리 부산시의회, 아, 부산시에 근무하신지가 몇 년 째입니까?
제가 2000년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만 19년 되었습니다.
그러시죠? 이 질의와 관련해서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본부석이, 지금 본부장님이야 익히 잘 알겠지만 우리 예결 위원님들도 모르고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부식이 돼 가지고 안에 구멍이 뿡뿡 나 가지고 있고요. 발을 다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에 천장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어가 물받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약간 비스듬하게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렇게 돼 있다 보면 이 안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맺혀 가지고 여기에 행사 같은 걸 하면 줄줄 떨어집니다. 감전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흙이 아닙니다. 녹이 슨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치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부장님 혹시 우리 낙동강 화명생태공원이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하게 된 게 몇 년도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년 이후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관리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제 기억으로는 삼락생태공원은 시에서 모든 비용을 대서 관리를 하고 있었고 거의 2010년 본 위원이 북구의회 의원으로 있을 때 약 2013년도 쯤 됐을 때 그 구비를, 알토랑 같은 구비가 약 13억 원 정도 들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장도 조성을 했고요. 시비 하나도 안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경인가 이제부터 생태공원을 시가 관리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북구주민이 조성해 놓은 잔디구장이라든지 화명생태공원에 대해서 거의 북구에서는 부산시에 잘 다듬어진 정원을 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화명생태공원 내에 지금 말씀하시는 잔디축구장, 구민운동장은 낙동강둔치 정비사업 하면서 2000년도에 체육공원 조성 시에 잔디구장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주신 것이 시비로 한 것 외에도 우리 구비가 약 13억 원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질의를 아주 세월이 오래됐는데, 제가 여쭙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북구주민들이 이 잔디구장을 이용하면서 혹시 다른 구민들에 비해서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데 시간을 몇 프로 싸게 해 준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잔디구장은 공히 저희 관리하고 있는 생태공원 내에서 한 번 사용에 3시간 사용에 25만 원씩 이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북구주민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설치물은 북구주민이라고 해서 북구주민이, 주민만 쓰는 설치물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북구 출신이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예산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언제 부산시에 근무를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본 이유는, 이 문자를 제가 “이거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라고 문자를 받으니까 답변이 이렇습니다. 1997년 구민운동장 잔디축구장이, 설치연도랍니다. 그 이전에 본부석 뒤편 주차장이 흙 축구장이 있었는데 그때 사용하던 본부석을 옮겨와서 사용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97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23년은 지났다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본부석이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안전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있으면 이 철판 위에 약 100명 정도 올라가서 앉아서 행사를 치르게 되죠. 그러면 그 무게때문에 꿀렁꿀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이 돼서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감전사고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걷기 좋은 부산추진단 소관업무 어느 과에서 맡고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님”하는 이 있음)
행정자치국장님이십니까?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아침부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역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부산보행원표 상징 광장조성 기본구상 타당성검토 용역비를 신규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 부산기점, 서울기점 이렇게 부산 몇 ㎞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킬로미터수가 어떤 것은 시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은 고속도로 입구를, 저기 뭐야 기점으로 하기도 한다는데 보행, 지금 부산의 보행원표는 지금 우리 부산역광장 앞에 있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로원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로원표.
도로법에 의해서 시·군에 하나씩 이렇게 놓는…
그죠, 도로원표요.
보행원표는 도로원표하고 좀 다릅니다. 저희들이 보행도시 선포하면서 좀 상징적인 어떤 그런 광장, 부산에 보행의 시발점이다. 유라시아 대륙 관문을 건너는 시발점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로 어느 곳에 하면 가장 적당할까. 이거 타당성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해 놓고 사업은, 사업은 행안부에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그 배후광장하고 길하고 연결시켜서 하려고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상을 하고 계시죠?
예.
구상을 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편성하셨고요. 그러면 국비로 신청을 하겠다. 공모를 하겠다 그러는데 혹시…
보통…
예, 제가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예산을 타 시·도는 이러한 예산으로 국비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보행원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모하면 국비라는 게 신청만 하면 줍니까?
가능한 게, 가능한게요.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연간 한 2 내지 3개 정도 저희들이 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광장하고 도로를 연결을 시켜서 그 사업에 넣어 갖고 가면 되거든요. 보통 그 지금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은, 거리조성사업은 그런 광장이나 이런 걸 연결시키는 사업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 국비하고 나서 하입시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할지 안 할지도 모르고, 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디서 해야 될지 어느 곳을 잡아야 될지를 그 지금 아무도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어디를 해야 될지, 어느 곳을 해야 될지를…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여는 관문도시를 어디로 하겠다라는 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거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몇몇 후보지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작정 국비확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공모를 하겠다라는 계획만 가지고 이런 사업비를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좀 온당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가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질문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텀으로 돌리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혜린입니다. 여성가족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오늘 국장님 공직생활에 마지막 예산심사 날이죠?
예.
소감 한 마디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이 자리에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프고 기쁘고 우울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전부 과거의 추억으로 저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자리도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셔야만 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 뒤에서 위원님들이 이름을 안 불러주기를 기대한답니다.
(장내 웃음)
아, 솔직하십니다, 너무.
40여 년 공직생활 동안 국가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나 이웃에 되돌려 주는 삶을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경험과 지혜가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인권주간입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인권주간입니다.
예.
인권과 여권 무엇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저는 인권과 여권이 동의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예술인들 성폭력피해, 여성체육인들의 성폭력피해 뭐가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합니다.
예. 저의 역시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 받은 피해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 두 분야를 잘 아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 이 두 분야를 따로 떼어 넣고 여성 성폭력사건과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질의 시작하면서 공공기관과 사업소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얘기드렸고요. 전문성,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업무에 재편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업들이 매우, 아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높은 곳에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피해자들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방지법에는 보수교육과 관련되어서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민감해지고 있다는 건 당연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주 중요한 지금의 화두인 것도 여전히 역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성 또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는 우리 부산이 동남권을 포괄할 수 있는 그리고 특수한 분야를, 특수한 분야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있는 독립성도 있고 또 조금 장기간 보장이 되는 그런 전문기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사무라서 광역자치단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사회의 변화나 흐름에 맞게 우리 부산이 좀 선도적으로 해 나가도 괜찮은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평등이라는 것이 벽을 쌓는 방식이 아니라 벽을 허물어서 함께 사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굳이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얘기 안 해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직상 직원 한 사람이 타 업무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컨트롤타워는 아니지만 그 부서마다 다 같이 상담의뢰가 오면 연결하고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조직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직이 만약에 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 체육, 복지 등 저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전부 다 관리해야 되겠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를 내년에는 국장님이 비록 아쉽게도 안 겠시겠지만 이거를 여성가족국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더 문화체육국에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성폭력 상담, 전문성을 요구하는 상담을 제외하고 홍보나 교육 이렇게 예술가들을 타겟팅 해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저는 문화체육국에서 진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거는 동의가 되시죠?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성장전략국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R&D씨앗기획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R&D씨앗기획사업은 저희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건은 우리 시의 R&D 규모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핵심사업으로써 20년도 현재 R&D규모가, 국가규모가 20조인데 2023년에 약 27조까지 크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증가되는 국가 R&D규모를 최대한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R&D규모, 전체 시의 R&D교모의 약 40%를 차지하는 대학R&D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R&D를 육성시킴으로써 전체 R&D규모를 확대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씨앗기획사업들, R&D기획사업들을 많이 준비를 하고 이게 본 사업으로 공모 내지는 정부사업으로 확대됨으로써 전체 R&D 규모를 확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우리 시에 있어 가지고 대학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에 반해서 대학교수들의 R&D 전체규모나 1인당 R&D 수주액이 굉장히 낮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R&D역량을 확산시키고 이것이 사업화시켜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기점으로써 저희가 처음으로 씨앗기획사업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방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R&D의 저변을 넓히고 R&D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지역의 대학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학의 위기가 지금 지역의 위기로 나아가고 있고 대학이 살아야지 지역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22개, 영산대하고 인제대학까지 포함하면 24개의 대학이 부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감히 대학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지역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대학협력단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상생협력사업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저희 이병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산 첨부서류 중에 제일 뚱뚱한 친구가 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과계획서라는 게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아주 기초가 되는 목표를 세팅해 놓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맞다고예?
(웃음)
생각하고 이 책을 열었는데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책을 보고 만약에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면 사업을 할 이유가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구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한 목표를 써두고는 아주 사업을 써놓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안 되는 목표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실은 우리 산업에 흐름, 민간기업들이 잘할 수 있게 공공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부산시가 부산의 경제를 막 선도할 것처럼 써 놓으셨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진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자라면 이런 목표 아래서는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이걸 보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계획서를 진짜 현실에 맞게 써 주실 수는 없을까요?
지금 성과계약예산서를 만들 때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드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가 분류해 놓은 그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정책사업 같으면 각 국별로 2개, 3개 지표도 정책사업별로 또 필요한 2, 3개 해서 이래 딱 예산하고 성과가 딱 연계되도록 그렇게 국가가 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약간 서로 매칭이 안 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고쳐나가도록 건의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우리 베어져 나간 나무들에 참 마음을 아팠습니다. 이거 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고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전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부산 중앙시장에 큰 화재로 예산심의 중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모두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부산시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인명 피해 없이 화재진압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균형재생국장입니다.
예. 오전에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쭉 질의를 드렸는데요.
예.
본 위원이 이 사업을 하지 마라는 취지가 아니고 법과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라는 그 취지가 그런 취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언급하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첨부서류 투자설명서라든가 사업명세서에 다른 사업들은 전부 다 법적인 근거가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경관법에 의해서 한다 하면 경관법에서 몇 조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데 뭔가 떳떳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나왔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처음부터 답변을 하기로 법적인 근거가 없이도 할 수 있다고 하다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경관법을 거론을 했다 말입니다. 자, 경관법에 의해서 한다 이러면 경관심의, 우리 경관 조례, 부산시 경관 조례에 의해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하고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들어 보니까 “설계가 나오고 나면 그때 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관심의는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경관심의가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나서 경관심의가 꼭 100%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경관심의가 되지 않으면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설계를…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다시 하든 그것도 100% 확정적인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건축계획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그래서 경관심의를 거쳐서 이게 어느 정도 확정적인 사업이 됐을 때 그때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이 법적인 근거에 맞다라는 그런 취지로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아니면 다시 따져보면 될 사항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한 원도심 연결데크 그거 정식명칭이 부산역광장 초량 원도심 공중보행로 개설공사죠?
뭐 그런 거 같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억…
아니 29억은 기보행 설치된 부산역까지, 역까지 이미 기이 들어간 지금 현재 부산역광장까지 잘린 금액을 물으니까 29억이라 했다 말입니다. 기투입된 예산 데크공사비에. 다시 묻겠습니다. 기이 지금 현재 부산역…
그건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부산역광장 위에 있는…
그러면 아침에 29억이라는 말은 어느 금액을 말한 겁니까?
지금 잔여구간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잔여구간.
예. 그러니까 중앙로를, 중앙로를 넘어서…
방금 부산역광장에서 초량 원도심…
예. 그렇습니다.
29억.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9억 5,800만 원입니다.
예.
29억 5,800만 원인데 공사비가 27억 5,800만 원이고 감리비 2억 이래 가지고 시 재배정예산으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는 부산시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시 용역은 했고요. 그 뒤에 사업비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동구청에, 동구청과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계획에 의해서 동구청은 공사를 착공을 하고 감리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1차까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다음에 공사 감리가 18년 7월 18일 날 공사 감리가 일시정지가 됐어요. 그러고 19년 1월 17일 날 그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19년 6월 3일 날 최종정산을 했습니다. 어떻게 정산을 했습니까? 29억 5,800만 원을 어떻게 정산했습니까?
정산내용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간에 추진된 내용을 타절을 해서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금액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 돈을 처음부터 동구청에 넘겨줬습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갖고 있으면서 집행을 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제가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29억여 원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동구에서 중단을 하고 이제 잔여금 다 되돌려받았는데 아마 그전에 설계비 등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지출된 것…
29억 5,800을 동구청에 다 넘겨줬습니까, 안 넘겨줬습니까?
배정을 다 해 준 것으로…
돈을 넘겨줬다 이 말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방금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넘겨줬는데 최종정산금액이 얼마로 정산이 됐습니까?
정산은 다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잔액이…
(담당자와 대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았는데 설계비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년 6월 3일 날 최종정산을 했는데 1억 171만 2,000원을 정산을 했어요. 28억 5,628만 8,000원이 날라가버렸습니다. 다리도 못 놓고…
아마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착오가 아니고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이거 공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공사를 하지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돈이 이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우리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유라시아광장 공사를 하고 나서 기존의 지하철역에서 광장으로 올라오는 그 광장 공간이 굉장히 불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전용을 했던 것을 아마…
아니 전용한 거는 별개 문제고 그거는 지금 전용한 부분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겠는데 지금 현재 원도심 공중보행로 개설공사를 시 재배정예산으로 29억 5,800만 원을 지금 현재 동구청으로 넘겨줬다 했으면 이 돈을 100% 다 반납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어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고 그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29억 5,800만 원을 재배정예산으로 해 가지고 동구청에 넘겨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동구청에 넘겨줬다고 했는데 동구청은 안 받았다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때그때, 그때그때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부산시로부터 돈을 받았다.
회계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잠깐만, 잠깐만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해 가지고 최종정산금액이 1억 171만 2,000원으로 정산을 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28억 5,628만 8,000원을 예산을 낭비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기보행로 지금 현재 기존 완성돼 가지고 충장로, 중앙대로 앞에서 짤린 예산 얼만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투입된 예산 그것도 지금 무용지물이 됐고요.
확인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
그런데 그게 집행을 공사를 안 했는데 집행이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내일 아침에 회계지출 내용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내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성장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질의를 너무 많이 드려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프리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요. 저희가…
예?
와이파이, 공공와이파이.
그건 미래국 소관…
어디?
미래산업국 소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국을 잘못 체크해 놨습니다.
들어갈까요?
(장내 웃음)
아, 예. 죄송합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저희가 이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결과가 나왔고 시 자체사업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이제 2022년도까지 1만 대 구축목표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당초계획에서는 지금 1단계 예산으로 141억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예산실에서 반액으로 먼저 삭감이 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70억으로 줄었다가 지금은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이게 민선공약 7기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 자체도 축소가 지금 되었다 말입니다. 공약변경이 되었다고요, 축소변경이. 당초에 공약을 했던, 했을 때보다 지금 이 규모가 300억 정도로 책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래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공약사항이었지만 공약이 축소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 자체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예.
이건 공약 이행 안 하겠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1만 대를 목표로 잡은 건 용역결과에서 잡았는데 그 정도면 부산시민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거리에서는 충분히 와이파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를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와이파이사업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와이파이사업을 합쳐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반영을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접은 거는 아니고요. 계속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상태에서는 시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분야에 먼저 집중을 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제가 보기에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이게 시 자체사업하고 국가지원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를 1단계부터 사실 절반이 되는 금액이 삭감이 300억 중에 141억이면 절반을 태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다는 것은 추경사업으로도 좀 어렵고 내년 본예산에 전액을 다 태우지 않는 이상 사실 사업은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목표는 2022년까지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하고 2021년 예산에 다시 더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신 겁니까?
당연합니다. 추진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1억 가까이를 들여서 용역이 결과가 이상한 중간평가가 나와서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나서 100% 만족하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 일정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좀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시에서 출자법인 타당성검토 용역 보니 공동어시장도 지금 출자법인으로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6,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한, 둘, 셋, 넷, 다, 여섯 개. 6개의 지금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출자·출연기관 부산시가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데요. 조정 안 되고 이렇게 새로 출자·출연기관 6개 행안부랑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마도 6개 다 일단 행안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행안부가 그렇게 쉽게 협의를 안 해 줄 거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이 이미 들어간 것도 있고 이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 절차를 안 거친 것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타당성검토 용역 이거 그냥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돈은 그냥 날라가는 돈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나 몇 가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시가 해결하지 못했던 상당히 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한번 타당성 용역을 또 하고 절차를 좀 일단은 거쳐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난제가 6개나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오페라하우스 포함해서요.
예. 그중에서 정말 이게 힘든 경우도 있지마는 우리가 출연기관, 특히 출연기관 같은 경우가 우리가 다른 시·도에 없는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이 지역의 특성이 그런지 영화 같은 경우도 좀 그렇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해양 쪽으로 해 가지고 공동어시장이라든지 몇 가지는 또 우리 실정에 도시의 특성에 맞는 공기업이 혹시나 아니면 법인이 설립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이거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에도 기존에 있는 것도 많고 그러면 통합이든 어쨌든 이거 좀 기능에 따라서든 좀 정리를 해야지 행안부랑도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작년부터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가 있을 텐데 사실 제가 그러면서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재정지원금액이라든지 혹은 위탁사업이라든지 그리고 결, 뭐라고 하더라. 다 되고 나서 저희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저희가 보는, 저희가 사전에 이걸 좀 보려고 했었거든요. 아직까지 자료가 넘어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좀 기획조정실장님이 지금 안 되시면 다음 실장님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누가 하든 사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단계를 좀 나눠놨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에 따를 때 가장 힘든 문제들이 아마 우리 직원이나 이런 서로 공감대를 얻고 가는 부분이 돼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공감대 형성을 하려면 어쨌든 조합원들이나 저희 노총이든 다른 데랑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재정관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나오시면서 들어주십시오.
도시안전위원회에 지금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건설, 도로건설이 있고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재정관입니다.
예. 도로건설이 있고 산성터널 건설이 있고 문전교차로 등 저희가 도로가 지금 여러 가지 도로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도로사업들을 보면서 늘 느낀 게 뭐냐 하면 국비를 먼저 놓고 시비를 편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차후 지금 장기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차후로 시비를 다 뒤로 미뤄놓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개설에도 시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전, 지금 도로개설에 관련돼서 주로 시비를 먼저 넣기보다 국비를 먼저 넣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배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에서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됩니다. 국비가 확보가 되고 또 그런 사항에서 설계라든지 이런 보상단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비까지는 매칭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적으로 활용을 하고 결국 50 대 50 정도로 혼잡도로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매칭 비율은 거의 다 50 대 50인데 국비를 먼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저희 말씀드린 배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도로건설은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국비를 먼저 넣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미 설계가 진행되었습니다. 행정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면 차후로 매몰비용이 들어서 이 사업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의 재정을 예산을 계속 이렇게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몰비용으로 투입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국비가 먼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사항에 봐가면서 시비가 또 편성이 되면 집행잔액, 이월액으로 넘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국비로 활용하고 시비가 투입될 시기에 적정하게 맞춰서 시비를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국비가 먼저 투여돼서 지금 첫 삽은 뜨지 않았지만 매몰비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도로들도 결국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을숙도대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 지체배상금이랑 간접비 21년까지 이 공사 다 해야 되는데 저한테 답변 오기로는 “현재로서는 손해액과 배상비율을 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년까지 공사가 완료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이라든지 처리방법 협의가 진행되어야 하거든요. 이거 공기 연장되었을 때 귀책사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협의를 결국 해야 되고 결국 나중에 재판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덕천동도 지금 보니까 민원 진동 벌써 소음 발생하고 그러면서 진동 어쨌든 지금 시에서는 법적 기준 이내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그로 인해서 지금 우리 건물이 흔들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 해결될 때까지 결국 이 사업 계속 밀릴 거잖아요. 이런 도로들이 계속 공기 다 맞춰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은 보상절차라든지 지장물 이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기간이 조정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여기 저희 어쨌든 이 도로 지금 덕천동 같은 경우에도 2001년 이후로 계속 지금 물가변동 될 것이고 터널 같은 거 노선변경 설계하게 되면 또다시 공정률 떨어질 것이고 이거 총사업비 계속 변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편성할 때 지금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이 다년간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계속비사업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업은 하는 걸로 진행이 되고 그 사업이 가능한 공정, 공정을 계획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재원이나 이런 부분에 시에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선투입을 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적정한 시기에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정터널 같은 경우에는 20년까지가 완료지 않습니까, 공사?
예.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보니 이후로도 예산이 배정이 돼 있다 말입니다. 금정터널 올해 20년까지 아닙니까? 공사기간?
(담당자와 대화)
이 사업 자체는 내년 3월경에 완료를…
예. 내년에 끝나야 되잖아요?
예. 끝나는 걸로 하는데 이게 예산서, 중기재정상으로는 21년까지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내년에 조기에 지금 완공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배정이 안 되면 내년에 어떻게 집중투자를 하시겠다는 건지 추경 때 넣으시겠다는 건지 어쨌든 이 도로건설에 대해서 매칭하는 게 시비를 먼저 같이 매칭하지 않는 부분은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국비기 때문에 내년, 하여튼 내년에 배정을 받아서 사업 자체를 여하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저희 지금 타당성 용역조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지 타당성 조사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관계부처하고 협의가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타당성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리고 동래역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조감도 작성 같은 경우에도 이 동래역에 공영주차장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른 뭐라 해야 되노,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협의체제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 타당성부터, 용역부터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야 될 타당성 조사라기보다도 그 사업추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기획위원회에 사실 길긋기,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그것도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제가 사전 협의하면서 각 기관별로 협의를 받았을 때 노동부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고 통계청이나 그 외에 다른 기관들도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이 군부대 이전지, 미보급창 마찬가지고 지금 공간개선 이런 부분도 타 기관 어쨌든 정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미보급창 그리고 이거 지금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기관 보행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중앙부처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타 기관하고의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용역만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아마 우리 시역 내에 걸려있는 국방부 같은 경우가 시역 내 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특히 미군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지만 굉장히 더디게 진도가 나갈 겁니다. 앞으로, 이게 앞으로 물 위로 올라온 이상은 지속적으로 협의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미루고 있거든요. 해수부는 국방부랑 해라. 국방부는 해수부랑 해라. 부산시가 이쪽저쪽 접촉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고 더 우려가 되는 것은 미군 측 회신내용이 “대체시설이 주한미군에 작전요건에 완전하게 충족해야 되고 미합중국 기준에 건설이 완성된 후 가용한 상태로 제공되어야 되고 비용 전부 대한민국 측에서 부담해야 되고 이전과정 중 어떤 작전능력에 손실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거 같고 협의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타당성 용역부터 들어간다? 조금 우려가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동래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철도청하고 협의가 제대로 될지…
지금…
아, 철도공사야 어쨌든…
철도시설공단 쪽하고도 우리 시하고 걸려있는 사업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협의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아시겠지마는 일단 북항 개발과 관련된 우리 철도조차장도 이전이 돼야 되고 부산역 CY부지도 이전이 되어야 되고 다 걸려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하나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시기가 되면 잘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지금 질의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정책실장님, 문화체육국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문화도시조성 사업지원이 지금 최종선정이 19년 12월에 최종선정이 된다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12월인데…
이 달, 아마 다음 주 거의 12월 20일 넘어야 나올 거 같습니다.
아, 그쯤 돼야 이게 그러면 이건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것과 관련된 것과 같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 놔두겠습니다.
예.
하고 설명서 191쪽, 명세서 15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부산 구술문화총서, 구술문화 원고집 이렇게 원고집 발간 이래가 11권, 12권 1년에 한 권씩이면 거의 한 15년째, 12년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부산근현대구술자료 수집 연구용역 이렇게 3,5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구술자료라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술이라는 뭐 어떤 것을 말씀,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구술이라고 하면 우리 어떤 그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나 그 마을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만드는 거를 구술이라고…
그렇죠, 구술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글자를 모르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분들이 살아왔던 문화 이런 것을 보고 듣고 느꼈던 그분들이 체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민요나 설화, 민담 이런 것을 채록을 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런 구비 전승되어 오는 문화. 입과 입을 통해 전승되어 오는 문화 그것을 구술문화, 구비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구술문화총서를 이렇게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 연구용역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게 됩니까?
저희들 대학이나 아니면 전문…
대학 무슨 과에?
역사학과.
역사학과?
예. 역사학과…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예산과 관련된 거는 아니고요.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역사학과 그리고 말씀하셨고 문화예술교육사 이런 분들이 구술총서를, 자료집을 채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화예술교육사 분들이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구술문화 자료집을 발간하기 위해서 채록할 수 있는 전문적 자격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채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지금 문화예술교육사업 분야, 예술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고 국어에서 구비문학을 전공한 고전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이 구비문화, 구술총서를 채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기억하실는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민요, 한국정신문화대계 이런 부분들이 다 국문과에서 그런 결과물을 내어놓고 있거든요? 내어놓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문화예술교육사 분들이 이런 사업을 수행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전공을 했냐. 제가 보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술관련 분야입니다.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를 하신 분들이 학점 인정을 받아서 학위, 학사학위나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이 문화예술사 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읊어드린 이 내용에 지금 이 구술문화를 구술을 채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야 국문학 없습니다. 전공을,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이쪽에 전문가이지마는 전공을 하지 않은 분들에게 이 연구용역을 맡기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은 아마 연구용역원들인 거 같고요.
연구용역원들의 자격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국장님 행여나 또 제가 이 집행부 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수행을 누가 구술을 채록을 합니까? 하니까 문화예술교육사들을 트레이닝 시켜서 이런 채록을 하게 한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들은 어떤 분이 하고 있냐.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런 예술관련 분야입니다. 문학관련 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런 채록을 하는 데에는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있는 구술 채록 규칙과 원칙에 따라야지만이 채록의 어떤 뭐라 그럴까 요건을 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설명서 191쪽에 보면 근현대구술자료수집 연구용역이 내나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김정한 선생 활동지역에 대해서 구술, 금정구 남산리 이런 구술문화를 채록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넣어놓으셨는데 지금 그 앞에 페이지 81쪽에 보면 요산문학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포지엄도 하고 시상도 하고 시화집도 만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여기에 김해 김 씨 세거촌 이 부분은 모르겠지마는 남산리 마을에 김정한 선생 활동에 관해서는 페이지 81쪽에 있는 요산문학제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이관을 시켜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요산문학제는 그야말로 이주홍문학관하고 요산문학관이 저희들이 2개 있으면서 하나의 그거는 축제 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한번…
아니요. 그분들이 지금 요산 김정한의 여러 가지 뭡니까? 원동에 가면 요산 김정한 뒷기미 나루 배경이 됐던 곳 문학기행도 가고요. 그다음에 사하촌도 가고 다 관계된 심포지엄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문학축전의 그 내용을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요산 김정한에 관해서는 그쪽 요산문학제에서 이런 사업을 조금 예산을 더 주더라도 함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여기 심포지엄도 하고 학술회의도 하고 다 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구술자료집을 내면서 마을중심으로 그거는 한번 다음 사업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영도구문화도시조성사업 지원이 만약에 확정이 되면 페이지 192쪽에 있는 영도 민속조사도 부산 민속조사도 이 사업에, 문화도시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같이 혹시 그러한 어떤 구술채록 총서를…
그거는 사업이 된다면 그거는 같이 포함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도 민속조사를 이쪽에 따로 넣어놓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이 사업을 이쪽에 같이 엎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문화도시가 지정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문화예술교육사분들이 채록, 구술하는 그런 채록하는 전문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11시가 다 돼 가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제가 파악한 내용들 얘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님 산성터널 같은 경우에는 47억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마지막 구간을 말씀하시는 거…
확정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1월 달, 내년도 1월 달 되면 자동교부가 다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업 정리가 됩니다.
제가 국장님들 다 부르면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걸릴 테니까 저도 빨리 끝내고 저희 집으로 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제가 쭉쭉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고엽제전우회, 월남전참전자회, 6.25특수임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이 전부 다 법정운영비가 다 차이가 납니다. 단체 회원 수하고 활동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에 보면 2017년 추경에 50% 증액이 되었다고 되어 있고 향후 이거에 대해서 증액 얘기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산정을 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 조정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십니까?
말씀대로 13개 보훈단체가 있는 거 중에 규모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마 우리 해당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가지고 사실은 바르게살기에서 이거 저희 항상 민간에 이렇게 하면 정산 결과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변경 사용 시 시의 사전을 득해야 된다, 절차 미이행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르게, 2개나 이미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만 되고 문제점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결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보조금 정산상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하다고 보고요. 지금 만약에 바르게 국민운동단체에서 지적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시민협치협의회가 있습니다. 시민협치협의회 관련해서 4,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주요 예산목록을 받아봤는데 인건비 외에 지금 협치 활성화, 홍보, 협치의 날 이렇게 얘기를 정책연구용역 이렇게 얘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주요 예산목록에요. 그런데 시민협치협의회가 단순히 포럼하고 100인의 의제선정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협치라고 하는 것은 협치를 정말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고요. 그러자면 시민과 정말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협치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민협치 관련한 조례를 만들고 시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조금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예산편성도 이번에 쭉 보니까 시장님을 의장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많이 할 걸로 보입니다.
시민이 민간협치 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이나 검토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불법 지원에 따른 지원대책이라고 했는데 새마을 장학금은 어차피 고교무상화가 되면서 이거는 곧 없어질, 사장될 법이고요. 민간협치정책 활성화 방안 검토 및 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문제점이 제기됐고 각 위원회별로 이거 문제점을 각 위원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시민협치협의회에서 이런 거를 용역 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민협치가 정말 시민들과 다가가서 해야 되는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조금 너무 평이합니다. 그러면 시민협치 할 필요 없이 저희 의회에서 계속 1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굳이 이렇게 정책 그것도 민간협치협의회를 만들어서 인건비를 줘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전문가적인 의견을 좀 더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민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례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회에서 전반적인 민·관의 협치에 관한 사항이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관협치 시민참여의 다양화, 공론화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거하고 달리 이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의욕적으로 하는데 제가 회의를 회의비만 4,5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무슨 회의하다가 끝나겠습니다. 시민협치를 해야 되는데 회의비만 4,500만 원이에요. 25명이 6회 해서 10만 원씩 산정돼 있고 5명이 12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협치를 전혀, 계속 회의만 하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정말 시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협치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인력을 4명이나 지금 새로 뽑으시는 거잖아요, 임기제공무원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정의 협치를 하실 건지 시민들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제외국인학교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아마 협약에 관련돼서 계속 시설을 고쳐주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년 5월 17일까지 끝납니다, 그죠? 위탁이? 그러면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협약을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국제외국인학교 협약 위반해 가지고 한번 조치 계획 들어갔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조금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물 자체가 전체 시 건물입니다. 시에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금융과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련해서 운영비랑 유지보수비, 운영계획을 보내 달라고 말씀, 저희 서면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부분 반영해서 이게 운영이라든지 유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제가 아는 게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료를 갖다가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에코델타시티 내에 공공시설 용지확보에 시비 21년 이후로 586억이나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시에서 다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부지 아까 전에도 우리 담당국장이 답변했지만 부지를 갖다가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 지방채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를 다 합쳐서 거의 1,000억 이상 정도 해서 그거는 충분히 될 거로 보입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회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스포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이거 체육회에서 아마 이거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받은 이유는 아마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얼마 전 제가 체육회에 이거는 5분 발언을 하면서 사실은 깊이 안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약간 이런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랑 연계돼서 이 지금 스포츠 성폭력이라든지 폭언, 폭력 이런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시에서 그러면 그 문제가 있어서 경질되었던 지도자가 협회에 관리·감독을 하는 그 협회에 다시 올라가는, 관리자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결과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해당 국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교육청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이게 스포츠 성폭력이라는 게 단순히 그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애들이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들의 미래를, 하고 있는데 협회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지도자가 협회에 다시 관리자로 가는 이런 경우 제가 누구라고 꼭 집지는 않겠습니다. 어느 협회 누구라고는요. 이사로 들어가 있는 거 그 사람이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들어봐도 말씀대로 성폭력을 한 사람이 다시 또 협회에 이렇게 임원으로 가서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분명히 체크해서 해결해 주시고 이래서 엘리트체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체육 그런 체육대회를 없애자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에서 먼저 관리·감독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분명히 그렇게 협회의 관리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즘 체육회에 대한 통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우리 예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도 사실상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문제는 시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총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맞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면질의서 안 보낸 거 답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저 그거 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와 예결위의 종합심사를 준비하고 심사 받으시느라 부산광역시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고생만큼 치열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건 그만큼 예산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잡고 시민행복 가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셨던 만큼 내년도에 이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각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은 금년 대비 7.9% 증가한 12조 5,910억입니다. 반드시 목표한 세입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1차 예산심사 때 언급하였듯 국내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금리 인상의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입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은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구체적인 타당성과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쳐 예산안이 편성돼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일수록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셔야 됩니다. 최근 도서 명견만리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라고 합니다. 스위스 국민의 77%는 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5%의 국민만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스위스는 각 지방정부마다 도시의 중점사안을 시민들의 토론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노력을 행정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버거울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갈등비용이 월등히 적다는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가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갈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 연 82조, 최대 246조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갈등만 잘 추스려도 1인당 국민소득 7∼21%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최대 연 3,000만 원에 육박하는 거금입니다. 이러한 통계로 보다시피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갈등관리를 위한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 등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절대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과 없는 사업을 확대하거나 유사사업 중복은 추진해서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 한 해 고생하신 부산시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 자리에 계신 백정림 여성가족국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관료조직에 공고한 유리천장 아래에서 이 자리에 드물게 앉아 계신 여성간부로서 그간 긴 세월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장님의 지난 발자취가 부산시 공직사회의 양성평등 인식에 확산으로 남아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두 부산시민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에게 나이나 젠더의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성결을,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 종합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문
전문위원 박형용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변성완
소방재난본부장 변수남
기획조정실장 이병진
도시계획실장 이준승
일자리경제실장 김윤일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환경정책실장 최대경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장형철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허남식
재정관 김경덕
도시균형재생국장 김광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여성가족국장 백정림
행정자치국장 이범철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배병철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본부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용래
물정책국장 송양호
해양수산물류국장 박진석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윤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건설본부장 임경모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 속기공무원
이둘효 신응경 하효진 박선주 황환호 박광우 강구환 손승우 박성재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