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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4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삶 향상과 저희 만약 문화체육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국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배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문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2020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인간 전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주에 자료요청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료요청이 좀 많아진 까닭은 지방보조금과 우리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이 예산서 첨부서류에 써주신 자체계획이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우리 예산서 첨부서류의 근거는 법률 혹은 조례로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관련되어서 진흥법이 있고요. 우리 시는 박물관, 미술관 진흥 조례도 있고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운영 조례,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까지 다양한 법률과 조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립박물관과 시립미술관은 그 저희 첨부서류에 대부분 아주 많이 자체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우리 담당자들의 어떤 뭐 이 제대로 못 살핀 거 같아요.
예, 이 추경부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드리, 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를 부탁을 드렸더니 시립박물관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또 이 관련 법률과 조례를 써서 주셨, 주셨고 자체 계획도 굉장히 첨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없는 게 아니었고요. 있었는데 안 쓰신 거라는…
예, 알겠습니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립미술관에서는 역시나 관련 조례를 써주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립미술관은 자체계획이라고 첨부서류에 쓰시기는 하셨지만 자체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물관에서는 자체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계획을 제가 다 봤는데 미술관은 그것도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으로 시립미술관은 조금 더 이 근거와 관련된 그 자료에 좀 더 유의하셔서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원장님 저희 영상과에 문화, 대중문화산업팀장 우숙기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계십니까?
팀장님 오셨습니까?
예, 팀장님…
예, 팀장님 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문화산업팀장 우숙기입니다.
예, 팀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우리 대중문화산업팀의 가장 오래 큰 행사였던 BOF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사실 이 행사하면서 단 하루도 이 BOF를 염려하고 추진 안 한 거는 없었습니다.
예.
계속 드라마틱 하게 흘러왔습니다.
예,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애 많이 쓰신 거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그 행사가 진행되고 나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행사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의 3회까지는 부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하다가 이번에 행사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북구로 옮겼었고 저희가 그렇게 옮기면서 제일 염려했던 거는 기존에 하던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돼야 되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관광객의 안전을 제일 우선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마치고 일단 염려했던 안전문제는 별 무리 없이 진행돼서 그거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조금 관광객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가 얽혀서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예산안에 BOF가 증액되어서 예산안에 올라왔습니다.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18년도 대비 19년도 예산이 한 10억 정도가 줄었었고 줄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단 그 사업기간은 그러니까 행사기간도 이틀을 줄였었고 그럼으로 해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빠져,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줄어든 부분도, 관광객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줄다 보니 사업들, 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좀 줄여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행사가 좀 풍성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해서 내년에는 10억까지는 못 올리더라도 한 5억 정도로 올려서 10억 준 만큼 보다 더 효과를 좀 내보자 이번에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서 한 5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팀장님 갑작스럽게 모셨는데도 답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시지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요 사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사업을 평가해 보자면.
올해 사업을 평가하자면 지난 대회보다도 훨씬 못 미치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단, 장소를 옮김으로써 낙동강변을 어떤 관광명소화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거 하나 발견한 점이고 나머지는 전체 뭐 우리 관객동원령부터 다음, 그다음에 또 뭐 대행사의 어떤 라인업 구성부터 시작해서 많이 아쉽고 미흡한 거는 맞습니다.
예, 2018년에 비해서 19년이 이게 예산이 줄어들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예.
다시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그 올해의 성과가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야지 저는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일단 판단이 들고요. 지난 행감이나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모두 정리해 보아도 올해, 내년에 예산을 증액할 만큼의 올해 BOF의 성과는 없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자료는 저희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께 제가 요청해서 이번 행감 이후에 관광공사로부터 받은 BOF 관련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는 2020년 계획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2020년 계획을 보면 또 역시나 이게 증액을 할 만한 특별한 근거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증액 요 사항은 아마 그…
(담당자와 대화)
18년도에 40억 하면서 그날은 그때는 개막식을 토요일 날하고 폐막식도 토요일 날하고 이런 식으로 주말을 끼어서 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마 이 예산이 줄어들면서 개막식은 토요일 날하고 폐막을 금요일 날 하는 어떤 이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라인업 구성이라든지 또는 관객동원 해서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래 돈을 증액하는 이유는 우선 다시 2018년 같이 주말을 끼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라인업 구성도 좀 더 나은 쪽으로 구성을 하고 싶어서 증액을 하는 겹니다.
예,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K-Culture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중앙 한류 아마 그 행사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는데 그거 하고 저희들은 조금 뭐 차별성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또 여러 가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은 시너지효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해에도 제가 비교해 본 적이 있는 게 이제 강남페스티벌 강남대로에서 하는 케이팝 그 공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지자체 기초단위에서도 굉장히 부자동네죠. 제가 이게 예산이 풍족한 그 동네에서 하는 그 축제와 중앙정부에서 K-Culture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부산이 역시나 이 콘텐츠가 가져갈 만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들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줄여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다시 늘리겠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게 올해 결과와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았을 때 적정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20년도 우리 컬쳐, 그 K-Culture 페스티벌을 한번 추진해 보면 저희들하고 얼마나 중복되는 내용이 분명히 있기는 있을 겁니다. 중복된 내용들이라든지 시너지효과를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아마 내년에는 예산변경을 내년도에 가서 변경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고요. 내년도 아직까지 안 해 봤기 때문에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먼저 증액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이 BOF는 증액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적절한 근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81페이지 영화체험박물관 있죠?
예.
그 영화체험박물관 이게 BTL방식으로 실시협약에 따라 20년간 있지 않습니까?
예.
20년간 일단은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자체를 동일금액으로 계속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 시설운, 시설임대료 29억하고 시설운영비 70억하고 이렇게 맞습니까?
예, 전부 지급금 BTL사업으로 아마 이게 지금 40억 시설임대료는, 임대료는 40억 3,600만 원인데…
그래 이거하고 뒤에 보면 콘텐츠 위탁운영비…
콘텐츠 위탁운영비.
이 옆에 보면 위탁운영비 자체도 11억 계속 내고 있고…
11억 7,000만 원요.
11억 7,000만 원 내고 있고.
예.
실제로 여기서 어떤 이익 얻는 것들은 관람수입은 4억 8,000밖에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이 관람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들 그리고 시설 있는 데는 계속적으로 이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를 이렇게 지급해야 된다는 건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아마 공사 처음에 BTL 계획할 때부터 이거는 조금 문제를 지적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지적 많이 했죠, 그죠?
예, 지적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동안에 이게 우리 계속 올라오면 계속 돈은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 문제가 안 됩니까? 왜냐고 그러면 이 40억씩 20년 낸다 하면 800억이지 않습니까? 800억의 예산 자체를 그냥 계속 내는 거예요, 그냥.
예, 계속…
그리고 실제로 영화체험박물관 자체가 그 정도의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했을 때 매년 수입 자체가 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위치에 따른 위치나 아니면 그 내용에 따른 운영 이런 거 다 봤을 때 제대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가 그게 그만큼 어떤 이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이런 거 전반적으로 영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평가 했을 때 무엇하나 만족하는 것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이때 이런 사업을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적으로 800억이라는 예산 자체를 부산시에서 끊임없이 계속 지급해야 되는가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저희들 그 당시에 BTL사업할 당시 협약서라든지 다시 한 번 이건, 이거는 한번 챙겨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게 제가 직접 한 게 아닌데 계속해서 듣기로는 그 당시부터도 이거 한 800억, 40년간 800억인데 지금 지은 거는 392억 정도 지었고, 들어갔는데 이게 뭐 한 2배, 3배까지 간다는 여러 가지 우려는 있었습니다.
예, 이거 위험하죠. 위험한 문제도 있고 지금 민간위탁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인 원중기업이라는 데서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원중기업 뭐 CAC엔터테인먼트 공동수탁을 받고 있는데 이 업체들 자체 내에도 왜 어떤 이 업체들이 뭐 그 당시에는 이유가 있어 받았겠지만도 봤을 때는 특별히 전문성이, 전문성을 통해서 어떤 수익이나 아니면 영화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같지도 않고 뭐 그런 데 대한 어떤 판단 그런 거 해 오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그 당시 전체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서 다 한 거 같습니다마는 그 당시도 이거 계획이 돼 가지고 몇 년간…
예, 이거 뭐 2022년까지…
지체를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줘놓으니까 한번 위탁을, 민간위탁을 잘못 주면 어떤 형식이 발생하는가를 여기서 지금 영화체험박물관에서 명확히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 시설임대료하고 시설운영비 자체를 4억이라는 돈 자체를, 40억이라는 돈 자체를 20년간 계속 지급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제대로 다른 별도로 된 평가 없이 계속 지급, 첫 번째 지급해야 되는가 두 번째 어떤 지금 콘텐츠 위탁운영비 자체를 11억 7,000을 계속 지급하는데 이거 자체를 수익 자체가 5억밖에 안 나잖아요, 그죠?
예.
나머지 7억이라는 분야 이거 수입 외에 아마 11억 계속 주는데 이 금액 자체를 향후에도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똑같이 더 이상 임금이나 물가가 오르면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발생하거든요. 이 초기에 한 번쯤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다면 계속적으로 그 논리로 가는 건데 아닐 때는 한 번쯤 있죠,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내년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뭐 시설도 문제지만 콘텐츠 그 안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문제도 한번…
그렇죠. 영화산업 발전에 실제로 이 영화체험박물관 자체가 도움이 되는가 했을 때 장기적인 계획상 그런 것들이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조금 우려는, 사실 우려는 됩니다.
그렇죠, 우려가 되죠?
예.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영화산업의 발전에서 산업이 발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요런 그것도 낭비적인 요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회관 있죠?
예.
62페이지에 보면 이게 이 16억 8,000 2019년 예산에서 아, 168억에서 182억으로 올랐어요. 오른 가장 큰 이유가 예술감독의 연봉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뭐 호봉 이상으로 뺀다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국에서 최초로 예술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석 지휘자 자체를 분리해서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인건비 증액사유가 어떤 다른 계속적으로 부산시립, 부산시립예술단을 지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감독의 문제나 지휘자의 문제도 있지만도 사업비 자체가 실제로 요 인근에 뭐 창원이나 울산이나 이런 어떤 중소도시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한다 이런 평가들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에 대한 어떤 증액을 별도로 보이지 않고 전부 다 보면 예술감독이나 인건비에 따른 이 금액이 올라왔거든요. 뭐 그게 실제적으로 어떤 플러스 부산시립단, 예술단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계속적으로 논란과 소란만 일으키는 거지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이게 예술단을 발전시키는 데는 제가 봤을 때 별 도움이 되는 거 같지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예술단, 예술감독이 선임 안 되어가면 또 지금 1년 이상 선임이 안 된 감독들도 있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실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까, 부산예술산업에?
시립예술단 문제는 뭐 이것도…
향후 취임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드는 게요. 예술감독 문제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냐 이런, 그래서 동반적으로 묻는 겁니다.
예술감독은 지금 현재 뽑는 선임과정은 여러 가지 또 뭐 차기에 또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예술감독이 연봉 자체가 저희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적은 편입니다.
적다 많다를 떠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인건비 상승 이유가 예술감독 때문인데 일종의 예술감독보다는 사업비를 증액시켜 가지고 공연사업비라든가 그런 형식으로 부산예술 자체를 발전시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인건비 증액이 저희들이 그 전체 한 10억 정도, 전체 한 10억 정도 올랐는데 인상이 됐는데 예술감독의 연봉은 그렇게 나중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향후는 지금 왜냐 그러면 향후에 예술감독을 뽑게 되면 일단 다 같이, 똑같이 또 인건비가 들어가게 될 거거든요.
예.
요런 문제 자체를 한번 일단 고민해 보시, 첫 번째 고민해 보시고 두 번째로 이 부산문화회관 자체가 저번에 어떤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때 그 대표의, 문화회관 그 대표의 갑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내용, 부적절한 내용 그 행위문제로 인해서 지적이 됐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문제 자체 내에서 물론 앞, 향후 감사가 들어갈 거잖아요.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예.
감사가 들어갈 건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실제로 지금 97억 예산에서 110억 예산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거 어떤 해결되기 전까지는 증액분 자체를 지원하는 게 맞는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논란이 되는 출자·출연기관에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거 그게 맞는가 이 부분 자체도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논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물론 문화회관 전체…
대표는 개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표, 대표, 그 대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사업이나 그다음에 대부분 다 인건비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제가 여기서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고 인건비 이 자체를 노조 협상에 의해서 전부 인건비가 편성돼 있는데…
아니, 그런데 인건비 말고 뭐 경상경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보류를 할 수 있잖아요?
아! 집행을 보류를 하는 게 좋겠나? 집행을?
그렇죠. 해결되기 전까지…
예, 그것은 뭐 최소한의 그 그렇다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 사업비 같은 거는 지금 일단 진행되는 게 있을 거고요. 진행되는 게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는 뭐 그…
하여튼 요 문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 예산심사할 때 그 사업비 자체를 그런 문제가 해결, 제대로 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감사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내용부분까지 그까지는 어떤 보류를 두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결되기까지 집행을 못한다든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이번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패키지공연 해 가지고 아마 그 상반기 1/4분기 3월 달까지는 저희 다 세팅이 되어 갖고 아마 그 공연 홍보 오픈을 다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될 거고 그 이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하여튼 대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왜 계속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면 대표가 있을 때는 대표에 대한 페널티 자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그 기관 자체가 여기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질문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예.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예.
그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그 스포원 매출이 많이 좀 줄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63억이라는 게 1년에 63억 정도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포원 지금 현재 그 사이클팀 운영, 경주 지금 하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줄어드니까 지금 현재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7억 정도 드리는 거죠, 스포원에다가?
예.
이거는 어디에, 비용은 어디에 드리는 겁니까?
그거는 체육공원 우리 시설운영비에 경륜공단이, 경륜공단에 드립니다만 경륜사업이 아닌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원 관리를 위해서…
스포원 직원분들, 예, 스포원 직원분들 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스포원 관리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63억이라는 비용이 갑자기 좀 솔직히 말하면 올해 들어서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매출 자체가?
예.
이거를 작년에는 미처 예상을 못 하셨습니까? 이 정도까지 될 거라는 예상을?
이게 아마 2014년 최고 피크로 올린 2014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게 급락을, 급락하기보다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쌓여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왔던 건데 올해 특히 이제 이게 너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 되니까 사이클 경기를 중단을 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세입이 감소 되니까 운영비가 부족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걸 예측을 왜 못하시는 거죠? 누가 계속해서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수입이 경륜, 경정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기존에 계셨던 문화체육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님들이 하나, 몇 분이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어차피 이게 수입이 늘어나기는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경륜, 경정사업 자체가?
예.
그럼 작년에 예산을 짤 때는 이래 추경에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해야, 그리해야 되는데 아마 추계를 하면서 조금 느슨하게 아마 추계를 한 거 같습니다.
느슨한 게 아니고 신경을 아예 안 쓰신 거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 한 거 같습니다.
이 63억이라는 게 1년 스포원의 예산이 얼마죠?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륜, 경정 사업수입이 1년, 보통 1년에?
보통 2,800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 3,670억 매출이 되었습니다.
예.
예, 올해는 아마 전체 저희들이 좀 줄여, 줄여가지고 3,310억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지금 좀 줄여서 올 연말까지 가면 이백 한 구십억, 아! 2,990억 정도, 2,900억 정도 매출이…
그 한 몇 프로 정도?
매출이 정도 날 걸로 봅니다. 그래 되면 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10%…
10% 이상?
예, 10% 정도…
매출이 급락을 했네요.
예,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내년에는 지금 올 연말보다는 거의 비슷하게 2,850억 정도 지금 매출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10% 정도 매출액이 급락한다?
매년 10% 급락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사사분기는 게임을, 경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안 했으니까 이거까지 감안하면 올해 수준 정도로…
훨씬 떨어지겠죠, 내년이 좀…
약간 떨어지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간…
한 300억, 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장사를 그만 뒀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이게 이제…
보통 조그마한 장사를 하더라도 문을 1주일 닫는 거랑 한 달 닫는 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다음에 매출을 다시 일으키는 것 자체가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입이 감소해서 체육공원 운영비가 부족한데 지금 스포원 직원분들 지금 17억으로 월급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던 거, 그죠?
예.
그런 것까지 다하고 운영비로만 올 인건비로만 다 쓰이는 겁니까? 그러면 17억이. 시에서 전입 받은 17억을 그 스포원들 직원 인건비로만 쓰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도 쓰이는 건지.
그 전체 인건비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위탁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경비 아마 그 뭡니까? 우리 수용비 공공요금, 요금 정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시설운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게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부산시 예산편성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추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자체를 갖다가 추경에서도 저희 2회 추경에서도 이거는 바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쭉 우리 경륜공단…
솔직히 부산시에서 부끄러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특히 문화체육국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인건비하고 공공시설비 뭐 수도세, 전기료 이런 걸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습니까? 이게. 이게 무슨 예산편성입니까? 내년에는 이런 예산편성 없이 좀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내용을 파악하시고요. 경륜, 경정 매출급락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하고 우리 작년에 시의원님들도 다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앞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고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기금에 관해서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시면 체육기금, 사업준비금하고 사업준비금계정이랑 손실보전준비금계정 이 2개 계정은 어떤 계정입니까? 체육진흥기금 중에 사업준비금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계정에서 사업준비금, 사업매출액의 1/1000이 사업준비금 계정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1%가 사업준비금계정으로 하고 손실보전금계정은 0.1%가…
다 이거 경륜 스포원에 관련된 경륜…
예.
특별회계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손실준비, 지금 보면 수입이 이게 수입이, 사업준비금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사업준비금계정이. 70억에서 아! 71억에서 35억으로 사업준비금계정이. 이것도 이제 스포원사업과 관련해서 매출이 감소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매출이 감소되어서 그래 된 겁니다.
그러면 손실보조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손실보전준비금은. 그 경륜장 운영하는데 쓰이는 거죠? 운영…
예, 그렇습니다. 손실보전 시 손실이 났을 때 경륜장 운영하면서 손실이 났을 때 충당해 주는 기금입니다.
이 계정은, 이 기금은 혹시 경륜선수들, 사이클선수들 그쪽 지금 현재 일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뭐 이렇게 좀 쓰여질 수는 없습니까? 이거 경륜운영이랑 관련 있는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경륜선수들은 사이클선수들이 일이 없어가지고 전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 누가 보상해 줍니까?
지금 아마 그분들이 지금 뭐 우리 강릉, 강릉 쪽에서 가서 강릉 쪽에서 경기 수를 좀 늘리고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사실상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전준비금계정을 그쪽에 투입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 경기, 경륜사업…
그거는 저, 이거는 손실보전금은 경륜선수회에서 경륜사업이 아닌가 문체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가정도 못 꾸려가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사이클 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해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선수협의회하고 우리 3개…
조금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하고 창원하고 부산에서 3개에서 아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협의를 하는데 손실보전준비금이 경륜운영에 관련된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승인을 받으면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 그 대안을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 우리 부산경륜공단만 아니고 아마 3개 시설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손실보전금이 지금 올해 적립된 게 있습니까? 얼마죠?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금액.
30억 9,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요? 그게 내년 몇 년 정도 적립된 거죠?
이게 지금 한 2008년부터 한 11년 정도…
계속 적립되어 있는 상태네요?
예.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의 승인만 받으면 사용가능한데…
예, 문체부 승인만 받으면 사용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 3개 우리 부산시 부산경륜공단뿐만 아니고 창원경륜공단 하고 체육진흥공단 하고 같이 3개 공단에서 아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속 작년에도 지적되고 올해도 지적된 건데 지금 스포원에 금정체육공원을 맡기다 보니 경륜사업하고 공원운영하고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중복되어가지고 쓰는 게 지금 지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정이 분리되든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포원의 수익은 경정, 경륜사업에 쓰여야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공원의 전체 중복, 구분 없이 쓰다 보니 지금 계속 혼돈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당연히 경륜사업이 잘 되면 레저세 10%가 올라오고 경정, 수득금도 더 올라오고 교육세도 올라오는 건데 지금 매출 자체가 떨어지다 보니 전체 예산도 편성이 작게 되는 거거든요.
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되어가지고 이 돈은 오로지 경륜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하고 공원운영비는 문화체육국에서 따로 예산을 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구분이 되지, 이 되지 않으면 시도 사실 손해입니다.
저도 위원장님 그걸 한번 지적을 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아마 위수탁계약서, 협약서상에 그게 분리가 아마 그 당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그 있지만 4번인가, 5번에 금정체육공원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그거는 시하고 위탁운영계획이고요. 이거는 경정·경륜법에 의한 소득 그거 아닙니까? 레저세 10%, 경정 10, 수득금 1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거죠. 그러면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그 내용은 저희들 재정 그 위치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리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위탁을 하되 돈도 줘야지 위탁이 되는 거지, 돈 안 주고 너거 돈 벌어가 위탁하라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예, 회계분리가 가능한지 그건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우리 예결산 할 때 질의드렸던 건데요. 경상사업보조하고 경상행사보조 되게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거의 그냥…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어떻게 구분하세요? 저도 이걸 보면서 행사하고 행사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 다 경상보조로 다 넘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어떤 거는 행사지원으로 되어 있고 도대체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저희들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보조금을 줍니다. 단체운영비는 빼고 사업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고 행사사업보조비는 저희들이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렵죠.
거의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이게 조금 하나를 어떤 쓰고자 하는데 이 예산 해소가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아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헷갈리는데 좀 기준을 좀 잘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이야기라서 뭐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토론을 한번 해 가지고요. 재정기획관? 예, 그쪽하고 토론해 가지고 정확하게 자본보조, 경상보조, 행사비 구분 정확하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준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실제 이 편성상에 구분해 놨는데 실제 쓰다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알겠는데…
그래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용역 나오는 거 중에서 용역 그 하는 거 문화영향평가용역하고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설립용역 2개 다 있던데 기본적으로 다 용역은 3,000만 원이네요?
예. 뭐 3,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의 용역을 보통 하죠?
한 번, 작년, 3,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비중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한 3,000만 원하면 3∼4개월.
이 3,000만 원 용역해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가 나옵니까?
그런데 그거는 용역의 어떤 규모나 용역의 어떤 중요도, 비중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아마…
3,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 결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우리 문화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적어도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야 되어가지고…
그러니깐요.
5,000만 원 정도…
문화영향평가모델개발용역이라 했는데 정부주도의 평가모델과 차별되는 거를 개발하겠다 이러던데 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정부의 평가모델은 어떤 내용이고 부산형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낼모레 18일 날 저희들이 조례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기본법 조례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중앙평가라면 지방의 어떤 특색을, 특성을 무시하고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평가의 잣대를 들이대는 이런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모델이 있습니다.
모델만 있는 거예요?
예,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형 모델은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까?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예. 우리 부산의 특성…
3,000만 원 가지고 돼요?
당초에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편성 요번에 5,000만 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이 3,000만 원 용역해 가지고…
사실은 3,000만 원 가지고는 크게 뭐 잘 비중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그 용역도 이게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 용역하는 겁니까?
설립…
그거는 3,000만 원까지 들 필요 있나요?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 용역은 뭐 3,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토 이 정도면 그걸 3,000만 원까지 주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밑에 있는 경제적 영향이나 재정적 영향 뭐 이래 들어가 버리면 그런 식으로 또 따져버리면 3,000만 원 가지고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평가의 무슨 용역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설계하고 어떤 수준까지 이렇게 하면서 돈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5,000만 원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면 아! 이거하려고 이 돈 주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평가용역 이런 심의위원회 할 때 뭐 이런 거 조금 더 이렇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건 그냥 재단법인 설립 이런 용역도 제가 볼 때는 깊이 들어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재단법인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면 3,000만 원까지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뭐 행안부 우리 심의를 받기 위한 용역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이왕하면서 조금 내용을 다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용역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또 용역한다고 갑질하고 이러지는 마시고.
(웃음)
그거는 요즘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웃음)
그다음에 장애인부분도 이 공간 안 정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예.
장애인예술활동지원입니까? 장애인문화예술사업지원.
예.
이거 지금 공간 정해졌나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위원님 계속해서 현장을…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간이 안 정해졌는데 공간비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와요? 공간운영비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저희들이, 우리 공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우리, 저희들이 다른 공간 다른 어떤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그래 추측…
빌려서 하는, 할 수 있는…
추측인가요? 그냥 추정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어떤 데 잡혔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굉장히 달라질 건데…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능한 한 그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지금 편성은 아마 이게 확장되고 나면 조금 더…
인건비는요? 인건비도 3억 2,000 맞죠? 3,200만 원인가요?
3,200만 원.
3,200만 원인데 여기 몇 명 예상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지금 국비가 4억 4,000 정도가 국비가 직접 지원이…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예, 그래 모으면 4,000만 원이니까…
시 예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잡고 있는…
시 예산은 저희들 1억 원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그러니까 요기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인력은 몇 명이나 되지요?
행정지원인력은 1명인데 전체 이게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단체라든지 해서 공모를 해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온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을 잡는데 보니까 우리 문화재단에서 정확한 계획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잡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공간도 어디에 할 건지도…
이게 저희들이 지금 19년도에도 올해도 이걸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지금 이걸 예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깐요. 2019년도, 물론 올해는 활동내용이 다르잖아요?
저희들이 올해 보니까 했던 사업이 문화예술네트워크 운영이라든지…
그러니깐요.
강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는 내년도 이 예산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이대로 이 프로그램…
공간운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공간은 발굴해 가지고 아직 선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깐 요 산출근거가 공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예.
아직 공간이 안 정해져 있는 거 같은데…
예,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시립예술단 인건비 증액된 부분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상임단원.
예.
비상임단원의 근로자가 분명히 노동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 소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 소속의 어떤 별정직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활임금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고 그때 우리 문화회관 답변하실 때 보니까 공무원과 유사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그냥 노동자예요. 노동자니까 근무시간, 근로시간 이런 부분하고 생활임금부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 다시 한 번 반영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지급하고 있는 150만 원이 정해진 시간에 비하면 생활임금위반이더라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다 하니까 이분들한테 한 1억 2,000 정도가 더 증액이 되어야만 생활임금이 될 거 같습니다.
아니요. 비상임, 근로시간 부분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근로시간이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산부분하고 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당 생활임금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걸리니까 시간이 정해지면 그거를 오바하면 초과수당이 발생되겠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연습을 안 하는데 그만큼 긴 시간을 잡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건 좀 논란이 있는데…
그래서 근로시간하고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임단원이든 비상임단원이든 어쨌든 전부 다 노동자시니까 그거에 맞게끔 좀 이렇게 근로 그러니까 노사관리를 인사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정확한 시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소관을 보면 방대한 예산에 엄청난 자료 우리 경문위 위원님들 공부하신다고 고생도 많고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께서도 머리 많이 아프실 것 같습디다. 머리 좀 아팠습니까? 괜찮습니까?
(웃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312페이지 원아시아 이번에 페스티벌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이게 지금 세평에서 나오기를 작년에 비해서 좀 시원찮다 이렇게 지금 평을 많이 내리고 있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관객면이라든지 이런 면을 봐서는 작년보다는 좀 미흡합니다.
좀 아주 평이 안 좋고, 그런데 예산은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더 달라고 지금 5억을 더 올려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게 이 장소 택일이라든지 모든 게 지금 안 맞아 들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시도 조금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뭐 이야기들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에 이런 실패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또 무슨 표창문제는 더 이상 무슨 공무원들 표창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왔습니까?
표창은 저희들 신문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다른데 신문에는 공무원들 표창을 받으면 가산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저희들 이 표창받아도 가산점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이거는 하나의 공로로 저희들 시장상이나 이런 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고를 좀 한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미리 표창문제가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나는 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 저희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소방이나 경찰이나 이런 분들은 어차피 그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예, 경호의 문제는…
예, 그런 사람들 위주로 공무원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경호문제 이런 문제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이, 작년에도 봤을 때 아, 그 옆에 경호를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수고하는 분은 수고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작년에 한번 제가 지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실수하게 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그 점을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297페이지 e스포츠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걸 지금 보니까 사업명세서에 166페이지에 운영비 17억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선은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운영비를 17억을 잡아놨는지 몰라도 우리 부산시 재정을 봐서는 이 지금 너무 지금 과하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향후에 이걸 특별하게 어떤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저희들 운영비는 올해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4개월치 올해 지원하고 내년도 하고 앞으로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공모할 당시에 개관하면서 운영비는 3년간 저희들이 1차년도 3년간 하면서 그 3년간은 지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3년간 운영을 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지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17억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필수경비만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요거는 조금 아주 우리 집행부에서도 냉정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요거는 철저하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도 조금 더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한번 요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기 바라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문화회관에 대해서 조금 짚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화회관은 우리 부산에 참 상징적인 건물이고 문화 대표적인 건물이고 우리 부산의 문화수준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참 형편없이 뒤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저 수도권을 비교할 필요 없고 중부권에 가도 어느 도시에 비해서 부산은 문화가 굉장히 후진성이 있다. 뭐 뒤떨어진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거기에 우리 건물을 번듯이 지어놓고 있는 우리 문화회관. 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 나는 그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 듣다가 또 저한테 막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문화회관을 이번에 자료를 봤을 때는 61페이지나 62페이지 쭉 1∼2페이지 예산안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시비가 293억이나 들어가는 우리 회관입니다. 이 돈을 몇백억 쓰는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나오는 자체가 좀 부끄러움을 제가 가졌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어떤 말을 들으셨는지 한번 이야기 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어떤 우선 뭐 내부적인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서 비치니까 또 좀 부산의 문화 전체가 아마 문화회관 전체가 욕을 먹는 것 같은, 같고 후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는 저희들 이 예산을 290억입니다마는 한 180억이 시립예술단 예산입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인데 시립예술단이 저희들이 돈을, 돈이 뭐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어떤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외부로도 어떤 부산의 문화의 후진성 뭐 아마 대표적인, 대표격이 시립예술단 자체가 대표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지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상징적인 문화회관이 방금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욕을 먹고 있고 아주 손가락을 받고 있으니까 부산시민 전체가 문화수준이 너거가 그거밖에 더 되느냐 이런 말을 들어요, 부끄럽게. 그래서 아, 이거 근본적인 손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 또 제가 저한테 좀 들어온 이야기 제보가 이번에 예술감독 그 뭐 선임된 사람 누구, 이름이 누굽니까? 예술감독 관현악단장 된 사람이…
예, 김정수 씨 되겠습니다.
김정수 씨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 씨 과거사 좀 이야기를 압니까? 나도 개인적인 이름이 나와서니 이야기인데.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마는 어느 한 사람이 어떤 그 몇 년 전, 25년 전에 있었던 언론에 났던 신문을 가져와 가지고 그게 뭐 부당하니 어쩌니 잘못 됐니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뭐 자세히 저도 보지 않았고 신문 가지고 다니는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니, 어쨌든 몇 년 전이든 간에 아니, 뭐 입시비리로 해 가지고 무슨 구속영장이 청구돼 가지고 무슨 그러면 이분이 김정수 씨 그 당시에 파면이 된 겁니까? 어떻게 구속이 된 겁니까?
아마 본인이 대학 교수할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저도 제보를 받고 그날 저 나름대로의 자료를 좀 보고 우째 우리 부산은 문화회관은 이래 시끄러운 데다가 모처럼 또 예술감독을 선임을 하는데 이런 비리가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야 되는가 나도 기가 찼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우리 국장께서는 행정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오점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제가 좀 기가 좀 차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시립무용단을, 1분만 쓰겠습니다. 시립무용단 안무자가 1년 동안 없다네요, 그거 맞습니까?
예, 예술감독이 지금 현재 선임문제인데 지금 시립무용단하고 합창단하고 관현악단 그 감독은 저희들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실기 면접 같이 실제 연주하는 걸 보고 지금 뽑기 때문에 일정이 저희들이 11월 20, 무용은 28일부터 29일까지는 1차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현을 같이 안무 그걸 지휘하는 걸 면접같이 했고요. 그다음에 차기 한 사람이 3월 달에 합니다. 3월 달이 되고 나면 두 사람 중에 평가를 해서 한 사람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장기간에 이런 뭐 우리가 지금 참 체면을 유지해야 될 문화회관이 뭐가 1년 동안은 뭐가 책임자도 없이 이래 끌고 나갔다. 참 이거는 우리 앞으로의 우리 국장께서 굉장히 어깨가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오전질의는 요거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예산 준비하신다고 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영화, 우리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해서 영화의전당 주변으로 저희들이 관광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이하여 시네마 랜드마크 상징물과 거리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2019년 국비 12억 5,000만 원 시비 12억 5,000만 원 총 25억이 전액이 이월 요청되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저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서 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시비를 매칭하지 못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요. 올해 저희들 일부 시비를 매칭해 가지고 50억에 대한 그 사업을 1차 사업을 저희들이 그 계약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2회 두 차례나 유찰되는 바람에 3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의 계획, 계약 그 공모계획을 좀 변경해서 3차 때 선임됨으로써 10월 달에 선임되고 저희들의 계약이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11월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5억이 나간 게 50억 중에서 우리 선급금 25억 나가고 25억은 사업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이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의회 지적이 사전절차 미이행 당시에 예산 줄어들었죠, 그죠? 18년도 때 말입니다, 18년 우리 예산을 할 때. 사전절차 미이행과 계획 부재 등으로 의회에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아마 지적을 다 되어…
그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지적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당시는 뭐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예, 올해가 한국영화 100주년입니다.
예.
국제영화제 개막전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예산 대부분은 사고이월되었고 2019년 예산 전액은 명시이월로 편성되었습니다. 할 것인지 할 필요가 있는지 도대체 사업진행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명시, 명시이월된 것은 국비매칭, 시비매칭이 되지 않아서 그거는 명시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서 지금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조금 전에 같이 공모 그…
12억 5,000…
유찰, 유찰되어서 25억 됐고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 10월 중에 영화제기간 중에 전에 이걸 완공하려고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착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좀 보강을 해야 될 사업이나 아니면 또 좀 축소해야 될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다면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계속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지금 내년, 내년에는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몇 월요?
내년 9월, 10월에 저희들이 지금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래 돼 있습니다.
자, 총공사비 90억 원입니다.
예.
90억 원에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설계 및 제작 설치 관련해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입찰공고 내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업체는 8월 달에 선정되셨죠?
8월, 10월에 선정되었습니다.
10월? 8월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 8월에 우선협상…
우선협상대상자로 되고…
예, 대상자로 되고 저희들이 최종 그 9월에 협의, 협상해서 10월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10월 계약요?
예.
입찰공고문하고 조금 전에 과업지시서 받아봤습니다.
예.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예.
그리고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그래서 협상 시 협의조정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착수보고회 하셨습니까?
했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지금 지난 11월, 11월 5일 날 했었습니다.
11월 5일 날 전문가 회의는 있었습니까?
예?
전문가들 회의나 이런 거 좀 있었습니까, 중간에?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하겠습니다.
이 설계, 설계 언제 완공됩니까? 다 됐습니까?
지금 이거는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282쪽하고 283쪽을 찾아봐도 설계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한…
같이 하고 있다…
한 2월이나 되면 설계가 완공될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2월에?
예.
2월에는 공사착공으로 돼 있는데 착공하고 설계가 같이 간다는 말입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2020년 9월 달이 완공인데 완공시점은 8월로 아까 이야, 이야기 살짝 하신 거 맞습니까?
9월 15일까지 저희들이…
9월 15일?
계획서상에 돼 있습니다, 예.
내년 10월 국제영화제 개막축에, 개막식이랑 맞출 수 있습니까? 완벽한…
지금 맞출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만의 걱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깜깜이인 거 같습니다. 물론 들으신 우리 위원님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언론을 통해 나타난 적도 없고 영화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 솔직히 심히 개인적으로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과업지시서 각종 보고 및 성실의무조항에 보니까는 사업착수일 15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착수보고회 및 별도 공정에 따라 기본보고회와 실시설계보고회 개최 시 사업자는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착수 후 15일 이내에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이건 착수보고를 하려면 그냥…
기본보고회 받으셨다고요?
예, 이거는 공정보고라든지, 행정보고라든지 이게 다 들어와야만 저희들이 착수보고를, 보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말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했는지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부산시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영화의전당에 추가로 상징물 상징성을 부여하는 이런 사업이죠, 이 사업이. 지역의 영화나 영상, 예술이나 공공미술분야에 콘텐츠와 부산의 미래먹거리산업 그런 것임을 각별히 인지하시고 반드시 이런 사업에는 각종 전문가들과 유기적으로 의논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영화 100주년을 만들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죠? 영화 창의 도시 부산에 맞는 글로벌 어떤 명소로 만들겠다는 그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야심찬 계획이라 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언론이나 그리고 기타 대중들한테 철저히 외면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어쩌면 이런 기회를 부산시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간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놓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이죠? 제24회 국제영화제의 영화 100주년을 홍보하겠다고 우리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제 개인적으로 또는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언론에서 단 한 줄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 제25회 국제영화제 개막식 때는 과연 전체사업이 완성될 수 있을지 국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5일까지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 안에는 가능한 한 전체 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억으로는 여기는 언론홍보 뭐 이래 마케팅하는 예산도 사실은 포함되고 있는데 과연 이 예산이 그대로 진행되고 어떻게 될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좀 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의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많이 이게 좀 알려져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꼭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미 지난 국제, 한국영화 100주년 사업을 기념하는 사업이 기존 영화의전당 융복합문화공간에 리모델링 하겠다는 당초 계획 이외에 추가적으로라도 향후 미래의 영화나 영상, 문화, 도시에 꼭 맞는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적은 종이의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어쩌면 물 건너간 100주년 사업입니다. 이라기보다는 부산 영상영화에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과의 어떤 상의나 관련자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간곡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별히 위원님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경륜선수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 우리가 스포원 행정감사한 지가 한 열흘밖에 안 됐거든요. 사실은 이 사항을 몰랐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런데 스포원 측에서 첫째는 그 예산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자기 소속돼 있는 선수들 보호 또는 국가, 지방정부의 사업이라는 그 책임의식이 있었다면 감사에서 이 사항을 이런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왔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좀 우리로서는 부끄럽고 또 어쩌면 출자·출연기관이 이 지경으로 하는데 다른 민간사업은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나는 이 문제는 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요. 그래도 자기들은 소속이 그래도 부산시 산하의 출자·출연기관에 소속돼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을 건데 그 사항이 아직도 그렇게 뭐 광명에 뭐 그 가서 이 선수생활한다고 뭐 이런 얘기들을 때 참 이거는 사실은요. 부산시로서는 정말 이런 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국장님께서 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아마 우리 감사 때 경륜공단 이사장이 한번 전체보고를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이 속속들이 보고를 안 드린 거 같습니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보고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한번 마련하겠습니다.보고를 한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 보고사항보다 그 사람의 자세가 문제라는 거죠. 자기 부하의, 그때도 보면 거기에 기간제 아니, 그 뭐라 합니까? 경륜장에 있는 사람들을 30명을 정리해고 시킨 이런 문제를 저는 그 당시 지적을 했는데요. 이 사람을 다스리기를 쉽게 그냥 휴지처럼 이렇게 던져 버리고 책임을 안 진다는 그 자세가 문제 있다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뭐 좋은 노하우를 가지고 경륜사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게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인적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사실요. 그래서 그 사항은 빨리 해 가지고 아마 어차피 이런 사항은 생겼고 빨리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추경을 제가 보고 있는데 3차 추경에 그 명세서에 246페이지를 볼게요. 그런데 246페이지에 그게 부산국제연극제, 부산국제무용제, 부산마루국제음악회 이게 그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그 사업은 그 3개 단체에서 왜 어떻게 이거 총 합하면 1억 7,500 이런 사업이 집행을 못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집행을 못 한 게 아니고 그거는 당초에…
당초…
국비를 예를 들면 20년도 기금사업입니다. 그게 기금, 19년까지 기금사업이었는데…
기금사업입니다, 예.
예, 기금공모를 그 당해연도 2월 달에 신청을 연말에 해서 그다음해 2월에 그게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편성할 때는, 편성할 때는 기금신청을 6,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편성을 했는데 기금확정이 그만큼 적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그거는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전체 그냥 다 삭감시킨 겁니다. 편성해 놓은 걸 삭감을 한 겁니다.
그래 아까 그 우리 동료위원 말한 대로 참…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다 보니까 문체부에 전체 일괄적으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공모할 때 1억을 신청했는데 이 공모 전체 부산시 파이에 해당 되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래…
거기서 나눠 먹게 되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6,000만 원 받을 때 있고 5,500만 원 받을 때 있고 그 차이, 차이만큼 저희들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 그래 그거 정리한 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위에 보면 또 비슷한 게 또 하나 있어요.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집행잔액이 4억 5,000이 잡혀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내용을 깊이 모르고 쉽게 알 수 있을 거라 해 가지고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우리가 들어갔고요. 2018년도에 아, 이 작년도 19년이었죠, 요거는? 그 결산서를 봤어요.
예.
이게 안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래 보니까 아마 안 올렸기 때문에 안 잡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당자와 대화)
이게…
국장님 이겁니다. 자꾸 이제 논란 가는 것보다는…
예.
2017년도 사업을 했다면 2017년도니까 2018년도에는 올라와야 되죠?
이게 그 한국문화연구원에서…
예, 전국사업이더라고요.
예술위원회에서 전체로 한 1년 딜레이 됩니다. 아마 19년도에 17년도 거는 19년도에 올라왔을 겁니다. 이게 그 전도…
2017년도 거는…
17년도 사업을 무려 19년 올해 9월 30일 날…
그래요.
정산, 정산 내려왔습니다. 여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정산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런 기준보다는 위에 있습니까?
이 국비, 국비고 자기들도 국비를 이거 교부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교부받아서 하니까 국비정산은 우리하고는 조금 이 기간이 조금 사업비에 따라서는 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게 많습니다, 결산을 하면서.
아니, 그래 국비 정산이 늘어난다손 치더라도 2017년도 해 가지고 했으면 2018년도 연말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올해.
2019년도 연말에 이게 정산이 된다…
예, 그러면 19년도 결산에도 이게 포함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이게 그래 이해가 됩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럼 다른 국비 정산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런데 문제는 이해 하면서요. 다른 국비정산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다른 국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잔액이 남으면 잔액이 바로 결산이 되는데…
아니 그래…
이거는 카드를 결산해서 돈 자체를 한국문화,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다른…
그러면 국장님 이거 봅시다. 다른 국비 정산은 보통 차년도에 국비로도 집행 정산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통 차년도 아니가…
예, 그래 합니다.
차기년도에는 다 해오죠.
예.
그런데 이 사항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물론 뭐 규모가 전국으로 할, 그 이용권을 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절차야 어렵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이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게 저희들…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요. 뭔가…
이거는 이제…
거기에 뭐 특권이 있든지…
그거는 아니고 국가 문체부 어떤 제도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문체부 그래 이런 우리 그 결산이나 이런 그 자료가 이렇게 뭐 특, 특별히 2년 가라는 그런 건 없더라고요. 내가 하도 이상해 갖고 처음에는 오타로 보다가 아! 2017년 사업이 맞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이 국비를 쓰고 반납, 남은 거는 반납…
예.
전체 일반회계로 가고 세입·세출로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그 사업비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다시 또 뒤 년에 쓸 수 있는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이,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한번 저희들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마 제가 처음에 의심한 사항은 아,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다른, 다른 그 국가, 국비사업도 이렇게 늦어진 유례가, 사례가 없다라는 거 하나이고요. 두 번째 사항은 뭐냐 하면 금액이 적지를 않다는 거죠. 부산만 우리 여기 들어온 것만 해도 4억 5,400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2년 동안 지고 있었다? 어떻든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좌우지간요.
예, 어차피 저희들 가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어차피 그거는 뭐 한 번을 가지고 있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 어쨌든 그 사항이 2년 동안 있었다.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 얘기를 해 갑니다.
예,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 이해가 참 저희들도 처음에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뭐…
(웃음)
예.
그렇게, 그러니 하고 저희들도 이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래 된 거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자기들이 업무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래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럴, 그럴 때 현재 제가 확인해 본 바로서는 국가예산집행과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늦게 집행해 가는 사례는 없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다만 또 사항은 의심스러운 거는 자기들 정산을 잘못하고 있었는데 뒤에 감사나 지적해 가지고 다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문제로도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보다가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국장님한테 오늘 이렇게 확인해 봅니다.
예, 이거는 자세히 한번 저희들이 절차가 어찌 되는지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마지막 묻겠…
예.
180페이지 사업명세서 보면 중간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있잖아요?
예.
예, 동평중학교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 3억?
예.
이것만 편성이 되면 올해 사업이 진행이 되는지 이게 언제 선정이 됐죠?
19년도 올해 그 9월, 9월에, 8월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동평중학교 선정될 때 그때 당시에 몇 개가 선정이 되었죠?
2건, 동평중학교하고, 2건 되어 있습니다. 동평중학교하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재송여자중학교하고 2개 됐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집행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을 지금 하면서 국비가 이게 아마 8월 달이 되면 국비가 우리 3회 추경이나 아니면 더 늦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 국비가 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고 또 같이, 아직까지 국비가 확보 안 돼가 집행 못 하는 체육관 또 있죠?
국비가 확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것도 있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시비매칭이 안 돼서 못하는 데도 있고 지금 체육시설은 거의가 나중 저희들 명시이월 다 시켰습니다마는 그 시비 미확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뭐 많습니다. 몇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사업 중에 하나는 문체부하고 교육부하고 사업지원금이 문제가 돼서 집행 안 되는 체육관도 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국비가 종료가 될 건지 지원중단이 될 건지를 좀 파악을 해야지 시비를 더 들어갈 건지 말 건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50%만큼 교육부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되도록 돼 있는 그 사업이 아마 문체부에 교육부에서는 문체부에서 너희들이 국비 받았으니 국비 이중지원을 못 한다는 쪽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그게 아니고 우리 교육부 부담금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교육청에다가 정확하게 한번 어찌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파악을 해 주셔야지…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되고 만약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으면 시가 조금 관행적으로 계속 줬기 때문에 올해도 줄 거지라고 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59페이지 토요상설.
예, 토요상설.
어떻게 되죠?
토요상설도 이게 국비가 지금 4,400만 원이 진작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더라면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이만큼 4,400만큼 우리 시비를 더 얹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 지는 한 한 달 정도밖에 우리 편성 다 끝나고 난 뒤에 지난달에 이 국비가 그 11월 21일 자로 국비가 편성이 안 된다고 사업중단을 하겠다고 통보로 왔었…
보통 그런데 국비신청 저희가 언제 하죠?
국비신청은 저희들이 5월 달에 합니다.
그렇죠. 5월 이전에 하죠.
예.
그리고 편성되는가 안 되는가 확인은 한 7월이나 8월에 할 수 있죠?
그 부서, 부서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진행 못 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빨리…
예.
그 국비사업도 좀 챙겨서 하셔야 되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반예산 같으면 이제 5월 달에 해서 7월, 8월 되면 부서에서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매년 공모를 저희들이 11월이나 12월에 이 공모신청하고 선정하고 선정이 11월 달에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 문체부에서 선정되기 전에 벌써 사업중단통보를 한다고 선정을 안 받아야 되는데 아마 문체부의 어떤 행정착오인 거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문체부의 행정착오든 뭐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는 부산시가…
예, 결과적으로는 우리, 저희들이…
못 받은 거고…
예, 맞습니다.
이 보면 국비 사업비 종료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거는,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는 거 좀 미리 알았으면 이번 본예산에 좀…
예, 맞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아까 말했지만 국비사업을 넣고 당연히 주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예산 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예, 다음으로 저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저희와 함께 예산심사를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방재정법 32조의2에4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네 가지의 공모를 하지 않는 예외가 나와 있습니다. 예외는 4개는 뭐냐면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사업의 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그리고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네 가지 경우로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우리 문화예술과에 아트페어 관련해서 4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지난해에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무조건 이 네 가지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아트페어는 공모하지 않으십니까?
아트페어는 저희들이 타 시·도 예산이 전체 1개 목에 돼 있을 경우에는 공모를 합니다만 저희들은 단체, 그냥 단체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주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 그 규정하고는 좀 안 맞, 저희들 안 맞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위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보조금은 지방의 사무 중에서 민간에서 수행해야 할 사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것이 아트페어라고 한다면 이 돈을 네 가지의 항목을 모두 모아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네 단체 중에서 한 단체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역시 지난해에 똑같은 지적을 드렸는데 올해 똑같이 4개의 단체에 예산이 배정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예, 그래서 지난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우리 또 국장님도 말씀하시기로 아마 이게 공모로 하든지 아니면 전체 4개를 아니면 2개, 2개를 합해서 하든지 좀 통합을 하겠다고 답변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처음에 올봄에는 공모를 하는 쪽으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거의 한 74개 사업이 전체 아시다시피 74개 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게 전체 단위사업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합 공모하는 것은 조금 문제 시 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안 했고요. 그다음에 이 통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올봄부터 계속해서 1 대 1로 만나고 또 계속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아트부산하고, 아트부산은 크니까 아트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트 주간을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4개니까 2개, 2개로 상·하반기로 나누든지 그리하려고 했는데 아마 지금 화랑협회하고, 아시다시피 화랑협회하고 케이아트에서는 반대가 너무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성사를 못 이뤘고요. 그다음에 미술협회의 아트페어에서는 자기들 어느 정도 같은 기간에 장소를 달리하든지 1주일 단위로 바로 뒤에 연이어서 하든지 하는 것은 해볼 수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그까지는 의견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좀 빨리 서둘러서 아마 미술협회 아트페어라도 같은 기간에 하든지 같은 장소에서 장소만 달리해서 하든지 지금 한번 그리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2개 단체는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난해에도 지적되었고 올해도 지적되었으니까 어떻게 예산의 심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사항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영상후반시설 관련해서 추가 3추에도 있고요. 본예산에도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되어져 있더라고요.
영상, 예, 그 후반시설…
예, 후반시설.
올해 영상위원회 운영위에서 35억…
(담당자와 대화)
3억 5,000, 3억 5,000 중에 인건비가 8,000만 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영상후반시설 시설개선과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이 공간을 정상화시키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이 인건비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영상위원회가 가져가는 사항에 대해서 왜 인건비를 지급을 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영상위원회 후반을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를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보다도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위·수탁 계약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적하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편성을 대놓고 해놓고 계속해서 제가 공부하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면밀히 보니까 시설비는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과연 이 인건비를 우리가 또 2명을 뽑아야 되느냐,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따로 예산에 관계없이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인력 지금…
(담당자와 대화)
41명 중에서 둘이를 재배치를 시키는 방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과 말고, 시설 말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예, 운영과 관련해서…
영상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
그렇죠. 41명 있으니 그중에서 업무 재배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다음은 앞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사업. 이게 제가 자료요청해서 최종계획안 1단계 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계속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계속 발행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도대체 왜 여기다 돈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방…
이건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오은택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 하셨으니까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한번 더 의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아시아영화학교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아영화학교의 프로그램들 중에 정말 이거는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행감 때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너무 좀 영상위원회 한국아카데미하고 좀 유사한 기능이 많아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은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지금 영상위원회 저희들이 위원장 지난번에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영진위하고 우리 그 중복되는 문제는 한번 봐서 중복되는 것은 같이 통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 한국영화아카데미와 연결되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현인가요제와 관련되어서…
예, 현인가요제.
현인가요제는 그 현인 선생께서 과거 우리 가요계에 남기신 업적이 대단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지금 현재 현인가요제가 과연 그때의 의미를 담고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인가요제가 지역업체와 전혀 관계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있는데요. 그거는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인가요제는 성격 자체가 우리 현인 선생님 기념해서 만들었던 가요제인데 성격이 창작가요 위주로 하면서 과연 몇 년 전부터, 한 2∼3년 전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하고 무슨 관련 있냐, 지금 현재 그 콘셉트에 맞느냐 또 그다음에 부산의 우리 어떤 연예인협회나 우리 또 예술단체하고 또 그게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 아마 축제 차원에서 그거는 한번 좀 손을 재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재검토 부탁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보조금이 단체, 수행하는 단체가 명시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예산을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 해를 쉬고 가는 정도의 아주 과감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거는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는 공모의 형식으로 띠는 것이 조금 더, 더 잘하는 축제를 만드는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축제 재편성 과정에서 그게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용회입니다.
오전에 스포원 관련해 가지고 있잖아요. 계속 얘기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언급을 할게요. 스포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올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들어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떤 직원들 인건비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경주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인건비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내년에도 지금 같은 예산을 그대로 주게 되면 예산이 똑같이 아마 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이. 결국은 부산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청년들이나 이쪽에 일자리 부분, 취업 부분 이런 거에서 고민을 하는데 만일 예산을 삭감했을 경우에 결국은 인원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부산시의 어떤 계속적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그런 어떤 시책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인건비 정도는 보전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저도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해 가지고 우리 내부에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빨리빨리 하나씩 넘어갈게요. 영화의전당 어떤 이 문제는 증액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3,000만 원 증액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셨죠, 그죠?
예.
그거는 내부적으로 논의해볼 건 할 거고 2019년 3차 추경 관련해 가지고 종합운동장이나 구덕운동장이나 이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좀, 추경예산이, 추경 어차피 정리추경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이쪽에다가 너무 예산이 시설예산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던데 꼭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거는 국비매칭사업이…
매칭사업 아니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개·보수 이런 사업들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사업들이 종합운동장이나 구덕운동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전반적으로 쭉쭉 예산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예.
제가 보니까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진 않은데 정리추경에 굳이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될 건데.
제가 지금 순수한 시비사업은 순수하게 지금 시비 할 사업은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이고 나머지 장애인보수시설사업이라든지 개·보수사업은 저희들이 개·보수공모에 전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매칭사업으로서 지금 다 편성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 보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일 같은 경우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17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부산항 해양가요제 있죠?
예.
이게 보니까 민간지원 돼 있고 특별하게 이게 꼭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왜 이 사업이 들어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저희들 해양가요제라면 여름에 하는 게 지금 현인가요제 하나 있고 현인가요제는 창작가요제고 이거는 기존에 부산에…
기존에 한 거 없는데 보니까요.
아니, 기존 아니고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우리 기성가수들, 부산에 있는 어떤 기성가수들을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한 400명 정도 됩니다. 등록된 게 한 400명 정도 가수가 되는데 이 기성가수들 어떤 무대라든지 이게 저희들이 전혀 지금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해양 쪽이니까 해양에 관련된 어떤 축제를 한번 공연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이게 자체적으로…
현인가요제하고 조금 차별을 가지고…
현인가요제하고 차별을 두면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저는 신인 가수 발굴을 통하여 지역의 대중문화 활성화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왜 하는지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의 어떤 문화발전을 위해서 특히 가요발전을 위해서 이게 뭔가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혀 있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부산에 가요, 가수 등록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400명이 우리 부산에서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회를 한번 제공하고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볼게요.
다른 거 물어보겠는데 263페이지 보면 아시아필름마켓 있죠?
예.
국비 10억 따와 가지고 지금 시비하고 매칭을 했는데 그리고 268페이지에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BCM 있죠?
예.
부산콘텐츠마켓 지원 여기 또 보면 15억이 돼 있어요, 국비 7억하고 시비 8억하고. 부산콘텐츠마켓하고 BCM하고, 아, 아시아필름마켓하고 5월 달하고 10월 달에 한다는 거 빼고는 같은 사업 아닌가요?
같은 사업이라기보다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한국영화아카데미하고 영화학교하고 같이 5월 달에 하는데 콘텐츠마켓은 당초에는 드라마 중심, 방송 중심으로 이게 마켓을 열었고 아시아필름마켓은 영화 중심이었는데 이게 올해, 올해부터 일부 방송, 방송이 같이 겹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들어보니까…
이것도, 이것도 장래에 봐서는 저희들 이걸 2개를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렇죠?
예.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각자 지금 8억하고 10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각자 편성해놨습니다.
아시아필름마켓에서 하는 방송 그거는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했고 이래서 한 내년쯤 이걸 한번 더 해보고, 지금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해보고…
단체가, 단체가 틀리니까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르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설명이 안 될 것 같거든, 내가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아니고요. 아시아필름마켓을 한번 더 내년 정도 한번 더 해보고 이게 진짜 얼마 정도 유사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심성으로 진행되던 사업들 자체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조직을 늘리거나 사업들 자체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저희가 아시아송페스티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을 그렇게 많이 먹고도 아시아송페스티벌 정리했던 게 원아페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성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 거거든요.
중복성, 예.
대표적으로 하나만 키우면 되지 여러 개 한다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될 땐 하겠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조직이 별도로 있을 때 어떤 부산의 영화산업상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조직만으로 그냥 있는 거냐 이걸 판단했을 때…
저희들, 예,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개를 합해 가지고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더 크게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 생각에 지금 OTT 사업 이런 것들이 오면서 이 사업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개편이 되는 시점인데, 그래,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이 얘기했듯이 부산아시아영화학교라든가 그렇게 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들 자체 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시설위탁사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합쳐 가지고.
예, 이게 당초에는 따로 따로 하다가 이게 자꾸 발전되면서 중복되는 게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전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저희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79페이지에 보면 시립예술단, 아, 시립미술관 8억 예산 소장품 구입비로 했는데 원래 이제까지는 쭉 5억을 했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8억으로 올린 거는 저번에 2차 추경 때 3억 삭감된 거 그거 올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렸는데 저희들이 그게 보시다시피 2016년까지는 저희들 한 10억, 17년까지 한 10억 정도씩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이 생기면서 이 10억을 가지고 양쪽으로 나누다 보니까 반 정도 줄어들고 3억, 17년도에는 3억 되고 18년도에는 5억 되고 이랬는데 지난번 추경에 3억 올라온 건 맞고요. 그것도…
그렇죠? 그때 삭감되면서 지금 다시 올린 게 그거 금액 올린 거란 거죠.
예, 그보다 좀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시립미술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우환 공간을 계속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도 올해 올라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이렇게 예산을 더 올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작품 우리 본관도 문제지만 이우환 공간도 저희들이 작품이 지금 열다섯 점 거의 고정이 되다시피 돼 있어서 저희들이 새로운 작품을 좀 구입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제가 판단해보도록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321페이지 보면 시체육회관 있죠?
예.
시체육회관 같은 경우 실제로 지금 4억 3,600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작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조례가 바뀌면서 회원종목단체 있죠?
예, 유료, 유료로…
회원종목단체 자체가 유료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회관비용을, 사용료를 내게 되잖아요, 그죠?
예, 사용료 냅니다.
내게 되는데 내게 되면 수입이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수입이 늘어났는데 어떤 2019년 예산하고 지금 예산이 같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요? 그 예산 자체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수입은?
자체, 자체적으로 적립을, 사용료를 적립을 합니다. 그거는 적립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자체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시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지금 4억 3,000, 줄어야 되는 거는 맞습…
수입이 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수입이 사용료가 연간 한 4억, 4억 정도.
사용료 더 늘어납니까?
예, 늘어납니다.
사용료 더 늘어나는데 예산을 4억을 똑같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담당자와 대화)
한번 운영비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조례를 바꿔 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나게, 4억이 더 늘어나게 만들었는데 예산은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게 좀 맞지 않지 않나요?
운영을, 운영비를 한 8억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4억 정도 되고 우리 예산은 한 4억 3,000 정도 되는, 역으로, 역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그거는 수입이 그만큼 사용료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도 믿고 갈 테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다른 논리가 있으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씀, 다시 물을게요. 시체육회관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임대료가 연 4억 정도가 발생이 된다고요?
예, 4억 한 1,000만 원 정도…
작년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얼마 정도 임대수익이 났다고 돼 있죠, 사용료 수입이, 체육회?
(담당자와 대화)
내년부터 종목별 단체 임대료를 받잖아요, 조례 바뀌었으니까.
예.
지금 사무실 있는 거 지금 임대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체육회관 체육관하고 사용료 임대료가 얼마 받은 거죠, 이때까지?
(담당자와 대화)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8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 그 사무실을 다 비워 가지고 한 달에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납니까, 지금 예상되는 거면?
예, 그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까지 자부담은 어떻게 지금 부담이 된 거죠?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좀 면밀히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체육회관의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자체 우리 그 교육 시키고 임대료 받고 이런 데서 수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임대료 산정부터 지금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 지금 기존에 했던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예상임대료수입도 지금 안 나온, 산출 안 된 데서 그냥 작년에 거에서 올해 예산만 자동증가분만 지금 들어온 편성인데 이건 한번 다시 산출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이건 다시,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이 내용.
또 아까 전에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317페이지 해양가요제 민간지원 어느 단체 지금 주려고 하고 있죠, 이것도?
그거는 우리 연예인협회에…
예총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국장님 쉬어가는 타임입니다. 너무 오래 하셔 가지고 물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아까 우리 김유진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예, 기억합니다.
그 내용들을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으니 잘 검토도 하시고 전문가들한테 이 사업이 100주년을 했었으면 좀 나았는데 100주년이 넘어가서 101주년이 시작하는 행사가 되다 보니 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과장님께서 특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이게 주요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세부사업에 딱 끝 쪽에 보면 중기주요사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첨부서류에 항상 끝에 보면 중기주요사업이라고 괄호 해 가지고 닫고 한 게 있습니다. 제일 위쪽에 보면 부서명 세부사업에 보면 중기주요사업이라고 적혀있는 것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 많아요, 엄청 많던데.
(담당자와 대화)
이 중기주요사업이라고는 왜 적어 놨을까요?
그거는 금액이, 금액이 40억 이상 되는…
40억 이상?
예, 중기재정계획에 아마 그게…
중기재정사업에 들어가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다라고…
금액이, 중요한 사업이고 금액이 그만큼 큰 사업에 대해서…
아니, 안 큰 거도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담당자와 대화)
이게…
4,000만 원…
지금 보니까 5년간 사업비가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주요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478쪽입니다. 478쪽에 보면 해마다 예산은 5,000만 원, 4,000만 원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40억 이렇게 하면 도대체 얼마를 말하는가 모르겠네. 그죠?
이거는 지금 개별사업에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사업명에 연구 및 소장품 확보, 관리 해 가지고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소장품 구입비부터 학예연구실 인턴사업 지원, 작품보존 및 보존처리, 일상 소장품 보험료까지 전체가 다, 다, 다 이게 1건으로…
5년간…
41건입니다, 예.
이거 중기주요사업 하면 중요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고 나가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까, 이것도?
세부사업 기준으로 한 거니까 중요한 사업이기보다도 액수가 좀 많거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혜경 시립미술관장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미술관장님 답변대로 나와도 되겠습니까?
예,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시립미술관장 기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보자, 언제 오셨지?
11월 7일 자…
19년 11월 7일 날로 오신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달도 채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은 좀 제대로 되고 계십니까?
노력 중에 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기 오기 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근무를 했고요. 서울시립미술관 안의 북서울미술관 분관에 분관장 역할을 했고요. 그다음…
국립 그다음에 서울?
서울시립 그다음에 부산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으로 오셨네요. 우리 부산에 미술관이 부산시립미술관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규모는 어떻습니까?
하드웨어적으로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전체 1년 예산이 800억이 넘는 기관입니다.
규모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하드적으로는…
아니 예산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가장 큰 미술관 중의 하나입니다. 서울시립보다 큽니다.
서울미술, 그러면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죠?
예.
거기보다도 부산이 더 큽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전은 작은 미술관이고요. 대구미술관보다 조금 더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국립미술관 다음으로 부산이 크다 보시면 됩니까?
예, 하드웨어적으로요.
하드웨어적으로 이거를 제가 먼저 여쭙는 이유가 일단은 본 위원이 관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술관은 미술작품 그다음에 박물관은 유물 여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최근 3년 동안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2017년도 10억 원, 2018년도 3억, 2019년 5억 요번에는 얼마입니까?
내년도 8억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8억 올라가고.
예.
우리 제가 아까 중기 주요사업이 뭔가를 여쭙게 된 게 원래 미술관도 중장기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예, 제가 오기 전에 9월 달에 향후 5개년 수집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5년 그게 거기서 뭐 일단 다른 거는 이래 조금 접어두더라도 그 미술작품의 구매에 대해서 장기계획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은 부산은 미술사가 제대로 된 미술사가 정립이 안 돼 있는 부분 때문에 부산에 묻혀있지만 좋은 작가들 발굴해서 그거 소장하는 것과 그다음에 한국의 근현대미술품 좋은 것들 수집하는 거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이름있는 단순히 이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술계와 연동되어서 소장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까? 계획상으로.
계획상으로는 향후 5년, 그 5년 됐을 때까지 한 20억까지 증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이걸 제가 다른 곳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말씀대로 국립은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아니 이거 사업비, 인건비를 다 제쳐놓고 부산이 제일 큽니다. 아까 하드웨어적으로 부산이 제일 크다 했습니다.
예.
서울의 사업비가 130억 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은 너무 작고 대구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총 쳐가지고 77억입니다. 어떻게 하드웨어적으로 제일 큰 부산이 그만큼의 이 사업비 예산이 인건비 예산 합친 것보다도 더 적어요. 전국적으로 제일 적다 말입니다. 우리 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여기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왜, 놀래셨죠?
저는 제가 이제 서울시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이게 제2의 도시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해양수도 부산이라고 알고 왔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서울시립과는 다르지만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들면서 서울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좋은 미술관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시스템과 예산이 너무 열악한 상황을 보고 바깥에서 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시스템이나 예산적인 측면이 뒷받침 못 되는 부분에 그 괴리를 보고 굉장히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빼고 내년도 예산 40억입니다, 사업비 예산.
야, 이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참 이거 1개만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 더 봤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478쪽에 있는 건데요. 15, 16, 17, 18년도 5,600만 원, 4,000만 원, 4,300만 원, 4,800만 원 요렇게 돼 있는데 2019년도 9월까지의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까지 집행 그 예산액이나 집행액이 안 나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요 첨부서류에 보면.
인턴인데 올해는 인턴이 없습니다.
예? 없어요?
인턴이 지금 예산에 이거는 인턴과정인데 인턴과정을 18년까지는 운영을 했는데 19년에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습니다.
관장님.
예.
요 앞 전에 앞에, 앞에 어디 국립 계셨죠? 국립의 같은 데도 인턴이 있습니까?
예, 국립도 인턴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될까요?
국립은 1년에 한 17명 정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국립은 지금 학예사가 거의 50명입니다. 그리고…
학예사 50명에…
큐레이터를 제외하고 에듀케이터가 따로 있고요. 테크니션 따로 있고, 레지스트라 따로 있습니다. 요 각각의 전문인력들이 다 포진해 있는 가운데 학예인력과 같이 발맞추는 인턴이 17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디다? 서, 서울입니까?
서울시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 나올 때까지 1년 운영이 20명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립은 서울시청에서 뉴딜일자리정책으로 운영을 하면서 최장 23개월까지 인턴을 합니다.
이 제도 자체는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맞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이죠? 부산에 일자리창출 한다면서 그동안 썼던 인원 다 없애버리고 내년도 몇 명 편성입니까? 이 지금 예산은…
2명, 2명…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와 시립미술관 2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15, 16, 17년, 18년까지 몇 명 사용하셨습니까?
지금 15년은 4명 했고요. 16년 5명, 17명, 17년 4명, 18년 4명 했습니다.
해마다 청년 일자리를 4명씩 만들어 주신 부산시에서 일자리 만들자 해놓고 올해는 2018, 19년 올해죠.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내년에 아까 말한 규모상으로는 제일 큰 이 부산시가 다른 데 아까 20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명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 지난해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편성이 되었고요.
합…
그런데 예결위, 예결위에서 전체 부산시 전체 인턴을 전부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전액 삭감됐다라고 보고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고 또 미래의 미술에 대한 어떤 전문성 또는 발전을 위해서 써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합니다, 예.
필요함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좀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작년에 저희들 예결위에서 엄청 얘기해서…
지난해는 지난해고 이 보니까는 자료가 또 틀린데 약, 대충 부산에 미술학과가 다니는 학생이 4,000명입니다. 졸업반에서 600명에서 800명 사이입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어마 무시하게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우리 김부민 위원장님이 볼 때 우리 위원님들께 꼭 말씀드리시고 싶으신 것은 그동안에 미술하고 또는 박물관 쪽에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해서는 참, 참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증액 부분과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하는 인턴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증액을 좀 요구하는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은 나중에 저희들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국장님께서 직접 하시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미술관과 또는 박물관에 계시는 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실을 알리시고 예산이 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좀 다시 그 스포원에 관련된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경륜장의 선수들은 수입이, 수입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경륜장에 있는 선수들은?
경륜장 말씀입니까?
예, 경륜장.
경륜선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수 인원들이?
540명 정도요.
경륜장 선수들만 540명?
그러니까 경륜 조금 전에 경륜선수 이야기죠?
선수하고 운영, 운영팀, 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경륜에 관계된 선수 뭐 팀원들 몇 명 정도 되는가요?
80, 아! 90 지금 현재 전체 정원이 94명인데 현원이 92명이 있습니다.
한 100명 가까이 되네요.
예.
이 선수들의 그 수입은 어디서 받습니까, 수입은?
수입은 경주하는 데에 따라서 세 군데서…
참가…
세 군데서 받습니다.
대회를 참가해야지 돈을 벌어가는 구조죠?
예.
그 돈은 이제 스포원에서 나가는 거고?
스포원에서 그러니까 경기 그 광명, 광명하고 창원하고 그다음 스포원하고.
그러니까 한 게임이라도 더 뛰어야지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스, 우리 부산시에서 제일 수익이 많이 나는 시설이 어디입니까? 매출이 제일 큰 데가?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까 스포원이 2,900억?
2,800, 거의 2,800 그 이상…
그럼 스포원일 가능성이 높네요. 부산시에서 가장 매출이 큰 데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아시아드나 스포원, 스포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 관광문화체육국이 사업들을 쭉 훑어보면 유일하게 다른 데는 다 7%, 뭐 13% 내년도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다 증감됐거든요.
예.
유일하게 삭감된 데가 지금 스포원이에요. 제일 수입이 많으면서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여기 이제 수득금 전체 총매출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마 그…
그렇죠? 7%나 지금 줄었습니다. 수입이 그래도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데 수입이 제일 많이 줄었습니다.
예, 내년에…
예, 그래 그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깠다 이 소리인데 지금 2019년도에 3,500억, 349억 정도 되네요? 349억. 그러면 올해 예산은 324억 한 25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맞습니까?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25억 정도가 삭감된 게 맞지요, 340억에서?
최종, 이게 최종 되면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본예산 기준으로서는 거의…
그래 본예산 기준으로 그렇지요?
예.
본예산 그러면 올해, 올해 349억이나 줬는데도 지금 17억이 지금 모자라서 추경을 17억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324억 원을 25억이나 깎인 상태에서도, 깎인 상태에서 하면 추경을 얼마 더 추경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내년도에?
지금 내년도 추경은 뭐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긴, 긴축재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예산 때는 본예산 기준에서 하면 그 정도 되는데 9월 말 징수해 가지고 저희들 최종이 예산안이 한 320억 되니까…
긴축재정을 해라는 게 그 긴축재정을 한다는 말은 사업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걸 조금 뒤로 미루고 좀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뜻이지…
예, 본예산에 비해서는 그 정도 되는데 최종예산안에 비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최종예산은 한 300, 이게 한 320억 최종 정도 되고 내년에 예산은 324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규모하고 거의 동일하게 잡혀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륜장위탁관리 운영이 한 240억 아니다, 내년은, 내년에 본예산 230억 정도 되네요. 경륜장위탁관리 운영 230억 정도 되고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이 내년도에 30억 맞습니까? 금정체육공원.
예, 저희들 30억 예, 30억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는데 올해 2019년도에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운영비가 41억 맞습니까, 41억?
3차 추경까지 하면 41억 맞습니다.
그럼 지금 11억이나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추경 때 다시 편성하겠다는 소리입니까? 11억이나 모자라는데.
10억, 11억 정도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그거는…
그건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그냥 이걸…
그걸 운영을, 운영을 일단 해 보고 편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운영을 올해도 운영을 그렇게 하다가 지금 17억이 빵구 난 거 아닙니까?
(웃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올해도 예산을 그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17억이 빵구 나가지고 3차, 그 직원들 9월 달부터 월급을 못 받았다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말을 자꾸 말을 자꾸 말을…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예상을 하고 예산실에다가 저희들이 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했는데 예산실에서는 아마 그걸 내년 추경 때까지 한번 보고하자 해 가지고 10억 정도 저희들이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아니, 지금 선수 스포원 직원들하고 지금 경륜선수들하고 지금 경륜선수들은 지금 아예 스포원에 있지도 않고 직원들은 월급을 다 삭감해서 받은 거를 예산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으면서도 추…
예,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추경에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를 지금, 식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 한 40억 그대로 반영을 전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따로 진짜 상세하게 한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예산편성이거든요. 지금…
예, 이 내용은 전체 한번,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올해 예산에 비해서 25억이나 깎였는데, 25억이나 깎였는데 그러면 작년 예산에서도 17억을 증감을 해야, 증감을 하고 있는 사항에 예산이 20억이 더 깎였으면 올해는 추경을 얼마나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17억을 몇 번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전체로 뭐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렇게 몇 백까지는 안 될 거 같고요. 올해 수준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추경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또 올해 같은 똑같은 일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뭐 예상을 합니다.
이 매출이 떨어, 우리 체육국장님.
예.
매출이 10%씩 아까 분명히 떨어지고 있다 했습니다. 지금 한 4개월 정도 문 닫았지요? 9월 달부터 아, 9월 달, 8월 달부터인가요? 3개월 정도 문 닫았지요, 스포원? 그럼…
3개월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되면 또 매출 떨어지는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닫았다가 연다고 하면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재개업인데. 그럼 뻔히 또 10% 이상 떨어질 거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 그럼, 그러면 내년에 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 그러면 그 직원들 또 다 자를 겁니까, 계신 분들? 다 자르실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 자르는 문제는 뭐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직원들을 다 자를 수는 없고요.
또 경륜선수들 내년에 또, 3개월 정도 놀게 하실 거예요?
이제 경륜선수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서 뛰지를 못하니까 창원하고 부산하고 뛰지를 못하니까 광명에서 한 320경주가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입시다.
예.
그냥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하는데 지금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불안정하면 이 선수들이 광명이 계속 있지 부산에 내려오겠습니까? 만약 1년 중에 9개월밖에 일을 못하고 3개월은 쉬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왜 이 부산, 부산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그 스포원 경륜사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다 1년, 1년 내내 일할 수 있고 수입이 인정된 데를 다 찾아가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인데요, 스포원을?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선수들이, 경륜선수들이 부산에 소속이 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 그 세 군데 같이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그 경기에 뛰기 때문에 그 한 군데 소속된 선수들은 아닙니다.
우리 체육진흥기금 있지요?
예.
체육진흥기금 지금 예산에서 경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경륜사업 아까 말한 사업준비금, 손실보전준비금 계정 2개거든요. 총 3개의 계정 중에 사업준비금계정, 손실보전준비금계정 등 2개 있거든요. 그 얼마, 예산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조금만 더 시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 29억 있고요. 사업준비 39억 있습니다.
39억?
예.
한 70억, 70억 정도 남아있네요?
한 70억 정도 됩니다, 예.
기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보통 기금을 모을 때는 기금을 어떤 용도로 쓰라고 기금을 모읍니까?
손실보전준비금은 저희들 손실보전 시 충당해 주는 기금이고요. 사업준비금은…
아니, 예, 그래 어차피 이거는 스포원에 쓰는 경륜선수, 경륜을 위해…
예, 경륜을, 경륜을 위해 쓰는 겁니다.
쓰는 계정인데 기금, 기금을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업을, 사업을 위해서 모읍니다.
특별한 사업이나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으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한 사항에?
예.
스포원이 직원들의 임금을 제때 못 받고 경륜선수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긴급한 상황 아닙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긴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왜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그걸 활용 안 하시는 거죠? 그것도 스포원을 경륜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기금들인데?
그거는 아마 지금 체육, 그 스포원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요청이 지금 사항에…
요청이 오든 안 오든 담당자든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지금 그 3개 공단 전체가 공동으로 그 노사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않았…
정확하게 기금이 어디 쓰이는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금용도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용도가.
그래 긴급한 사항에 쓰라고 이 쓰인 기금을 왜 긴급한 사항에 안 쓰는 거냐고요?
그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아직까지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9월 달부터 월급을, 월급을 못 준다고 몇 차례 얘기 만나, 전에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스포원에서 직원들 월급을 제때 못 주고 경륜사업을 멈춰야 된다고 그전에 얘기가 안 나왔었습니까, 몇 개월 전에? 몇 개월 전부터 얘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개월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 스포원 그 임금, 인건비도 안 되고 경륜선수들 그 경주할 비용도 없다고 그러면 그전에 대비를, 그전에 대비를 충분할 시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기금 긴급한 사항에 아니면 추가경정이나 예산 확보 못 한 거는 문화체육국 잘못 아닙니까, 이거는?
뭐 저희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뭐 면밀하게 못 챙긴 거는 맞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그 예전에도 좀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예전에도 지적한 문제인데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
보면 2018년에도 그렇고 17년, 16년 계속 집행 잔액이 남는다 말이에요.
예, 남습니다.
올해에는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올해도 지금 현재 11월 말 현재 한 78% 이용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자료에 나왔을 때는 지금 한 6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현재도 70 몇 프로면…
칠십 한 팔 프로 정도…
여전히 집행 잔액이 남겠네요, 올해도?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매년 남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 좀 문제가 되는데 또 증액이 또 됐네요?
예, 그거는 단가가 지금 8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올라가면서 1만 원이 더 늘었으니까…
금액이 올라가면서?
예.
이거 계속 잔액이 남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 뭡니까? 우리 그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잔액이 남는 그게 제일 안 쓰는 데가 강서 농어촌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또 원도심에 보니까 지금 저쪽에 서구, 중구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강서 같은 데는 뭐 쓰는 어떤 뭡니까? 가맹업체가 좀 적을 수 있고 또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홀몸노인이나 거동불편자한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 동에서 독려도 하고 그래 여러 가지 가맹점 확대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너무 이렇게 자꾸 잔액이 남는데 금액은 자꾸, 예산은 자꾸 증가되고 잔액은 남고 요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아요. 그리고 통합문화상품권인데 지금 사용처도 되게 많이 이 문화상품권의 개념을 넘어섰죠?
예, 저희들이 전체 한 뭐 쓸 수 있는 데가 1,600…
아니요. 지금 문화상품권이 숙박 뭐 이런 것까지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쓰고 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기본소득화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아니면 뭐 실제 좀 편법으로 가족들한테 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예.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한 10%는 지금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저는 뭐 지금 문화상품권이 숙박, 관광, 레저 뭐 온갖 것 다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별 의미 그냥 좀 문화상품권이라는 개념을 좀 그냥 아예 벗어나 버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제 국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국가사업으로서 아마 통합문화권은 좀 벗어난 거 같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문화권의 문화상품권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금은 조례에만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 드렸던 거 같아요.
예.
그래서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린 거 같은데…
예.
우리 산복도로 옥상달빛극장 이것도 경상보조금으로 나가네요.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법적근거는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예, 인건비 뭐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뿐만 아니죠.
예, 홍보비까지 다 하죠.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 법정근거가 어떻게 되죠, 법적근거가?
(담당자와 대화)
그 자료 주실 때요.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우리 지방보조금 중에서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적근거를 이렇게 달아주세요. 그 보면 근거에 항상 조례만 있는 거 같은데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 찾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법적 근거를 있습니까, 있기는?
아마 저희들이 영상산업진흥 조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뭐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로만…
예, 그런데…
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예, 법적인 근거는 한번 저희들이 한번…
예, 법적근거 찾으시고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없으면 방법을 구해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목 이전은 정하든지 예, 그래서 삭감합니다.
제가 한번…
법적근거가 없으면.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예, 또 같은 문제예요. 이것도 법적근거 못 찾으시면 또 삭감합니다. 부산푸드필름페스타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예.
그런데 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 같아요.
(담당자와 대화)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거는 제가 앞에 질문했던…
보니까…
행사보조금으로 봐야 되나 경상보조금으로 봐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제기를 하고요.
예.
그런데 경상보조금으로 잡으셨더라고 행사보조금으로 안 잡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혀있습니다.
예, 경상보조금으로 잡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가 있어요.
요 운영비가 행사…
만약에 행사보조금이라고 한다면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운영비…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예, 인건비 단지 인건비라도 행사에 필요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안 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렇다면 뭐 민간 그 행사보조금으로 이래 잡으면 될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경상보조금으로 잡아놓고 인건비나 운영비가 들어가 있으면 법률적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요 단기인건비가 조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 내용이면 그러니까 제가 이거 인건비 들어갔으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 제가 이거 보니까 약간 행사적 성격이 강한 거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이게 인건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업에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경우에 인건비를 운영비로 안 볼 수도 있어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행사보조금으로 잡으면 되는 거지 이걸 또 경상보조금으로 잡으셨네요? 경상보조금으로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 이거는 법적 그 근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이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예술기관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비와 지원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거기 해당 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막연하게 해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목을 변경하시든지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법률적 근거.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보드게임 그다음에 e스포츠 대회 이런 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행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e스포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죠?
예.
되게 오래 된 사업내용인 것 같아요, 2개 다. 보드게임도 그렇고 e스포츠 대회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위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는 얘기들인데 위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포함돼 있는 인건비가 지금 어떻게 되죠? e스포츠 대회부터 한번 보입시다. 여기 지금 인건비라고 하고 운영비가 이렇게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인건비 1명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보드게임은요? 보드게임도 1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예, 보드게임도…
(담당자와 대화)
그것도 1명, 예. 돼 있습니다, 예.
예, 이 1명이 정보산업진흥원의 인력입니까?
예.
기간제예요?
계약직입니다.
기간제죠?
예.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지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10개월 운영입니다. 10개월, 인건비가.
이 그전에 나갔던 돈은 그게 아니고 그러면 보드게임 같은 거는요?
예, 그거는 계약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매년 하는 건데 1년…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거죠?
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문제인데 정보산업진흥원이나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가 대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전환해도 똑같이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요. 전환하고 늘고 전환하고 늘고, 이 문제는 뭘까? 볼 때 위탁사업비가 많아서 그래요. 위탁사업비가 많고 저는 위탁사업비를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요. 최소한 고유목적화 돼 있고 상시화 돼 있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기관의 어떤 고유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유사업화 되어 있는 사업은 전환을 해줘야지 기간제로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위탁사업비로 주고 이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보는…
기간, 전환이 안 되…
예, 자꾸 기간제로 쓰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금 해소의 차원이 독립성 이런 것도 있지만 인력의 운영과 이렇게 활용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고유목적화 된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출연금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경상보조금이 법률적 검토 없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래 얘기하니까 전부다 308-10 위탁사업비로 전부 바꾸는 거예요. 예?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하니까 다 위탁사업비로 다 바꿔놓으니까 이제 전부 기간제로 다시 바꾸는 거야. 이게 윗돌 빼 가지고 아랫돌 공구고 막 이런 계속 순환하는 모양인 것 같아요, 뭔가 해소가 되지 않고. 이거 문제다 하니까 이렇게 바꾸고 그렇게 바뀌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래 계속 도는 것 같은데…
이게 지원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나 문제제기 한다고 하나 바꿔버리고 너무 단편적으로 사고를 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하면 또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구한국은행 문제 또 한번 안 짚을 수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는 2015년도부터 현재 지금까지도 뚜렷한 진척도 없이 문화유산과장부터 시작해서 팀장 보존팀 다들 고생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선 조금 미안한 생각도 들고 좀 위로도 드리고 싶고 고생 많습니다. 왜냐면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의 저렇게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속에 부글부글 이상한 소리나 하고 또 제가 여 의회 막상 와서 볼 때는 왜 쓸데없이 문화재 지정이 돼 가지고 이 고생들 하는지 전임자들 왜 이게 문화재 지정이 됐는지 제가 한심스럽기도 하고요. 시발이 잘못된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고생하고 주민들은 화가 나고 중간에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행정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문화재 유산팀 과장부터 전부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금년 안에 뭐가 설계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될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금년 중에 설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예, 공모를…
12월 중에 설계, 기본설계 용역 공모를 12월 중에 합니다.
해야지요, 공모를 해야지요, 12월 중에.
예, 하면 내년 한 3월에서 4월 되면 공모 접수해서 일단 1단계가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공모를 해서 내년 초에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하여튼 국비를 받아놓고 5년 동안 잠자고 있는 이런 실정처럼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 문화재 감으로 지정을 해줄 걸 해줘야지 그렇죠? 국장님, 그렇죠?
(웃음)
그거는 뭐 저희들, 예.
시원하게 그렇다 하이소.
(장내 웃음)
전임자가 어떻게 했든 간에, 예.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걸 오늘 문화체육국을 예산심사를 한다니까 지역민들이 또 저한테 집중으로 전화가 옵니다. 저는 전화 받는 거 있고 안 받는 거 있습니다. 이거 답변하기도 어렵고 그 정도로 이거는 어쨌든 시도 머리를 짜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더 신중을 기해서 모든 걸 빨리 서둘러 주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또 25페이지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건축물 또 미술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일전에 행감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미술작품위원회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것도 뭐 4,000 그 당시 짚을 때 우리 신참 미술인들도 좀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한 가지 조금 느낀 바가 다른 예술보다 이 미술인들은 과한 욕심 없고 어떤 체면 유지하면서 활동하는 것 같은 감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내 이 자료에서 보니까 미술인들은 좀 그래도 체면 유지를 하고 있다, 어려워도 이렇게 과한 욕심을 안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거는 아주 그 어떤 면에서는 동정이 가기도 하네요.
미술인들이 가장 욕심을 많이 냅니다.
(장내 웃음)
그렇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아, 그렇다, 이게 뭐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 아주 그 더 이상 지적보다도 잘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잘하십시오 박수를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해서 한데 제가 25페이지를 보면서 행감자리에서 지적했듯이 미술,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확인 하는 데에서도 작품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심의수당을 조금 4,600만 원에서 심의수당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걸 볼 때 보통 심의수당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1시간에 기본적으로 7만 원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7만 원이고 2시간 되면 10만 원.
예, 그래, 겨우 4,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데다가 심의위원회는 스물일곱 번에다가 예술위원회 두 번, 청년위원회 두 번 이래 가지고 서른한 번 정도 심의를 하는데 하여튼 미술도 고참들만, 원로들만 좋은 작품을 건축물에 걸리도록 할 게 아니고 저는 이걸 뭐냐면 우리 국장께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조례제도 심의, 좀 개정이 필요성 있는가 지금 그걸 의뢰를 해놨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이번에 행감, 아, 예산심사 마치고 나면 조례에 대한 깊은 심사를 할 예정이니까 심의를 할 때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를 하시면서…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이걸 제가 지금 준비단계에 들어갔거든요, 개정하기 위해서.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같이 협조가 돼서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나가도록 합시다. ○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간략한 거 하나는 우리 시청 전시장 저 대여관계. 내년도 2020년 대여관계 심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자료를 오늘 좀 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7페이지하고 49페이지를 같이 곁들여서 보겠습니다. 37페이지가 종합문예지하고 그다음에 49페이지도 같이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는 무슨 예총의 예총 깊이를 모릅니다. 모르는데 아까 한국예총 관계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한테 조금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나도 모릅니다마는 이런 잡지가, 예술부산이라는 이 잡지가 97년도부터 발간이 된 게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 2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가 그러고 보니까 밑에 작년도 3억 8,600만 원 예술부산 부산도시 또 함께 가는 예술인, 작가와사회 이래 가지고 3억 8,600만 원이 작년 재작년도 계속 집행돼, 금년도도 3억 8,600만 원이 그대로 집행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인건비가 부족해서 못 견디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네요. 그런 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은 인건비 부족이라면 또 문제가 있다 싶은데 그러다 보니 이걸 자료를 보다 보니까 49페이지에 이건 또 뭔가 해서 49페이지 보니까 사업성과에 총 5,000만 원 시비가 나간 중에서 예술부산 연 12회 발행해 가지고 사업성과에 나와 있네요. 이거하고 결부해서 이거는 어떻게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그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앞에 종합문예지 발간지원 해 가지고 3억 8,600만 원은 4개 단체입니다. 예술부산은 부산예총, 예총 예술부산이고 문학도시는 문인협회, 문인협회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작가와사회는 한국작가회의 부산지회에서 나가는 거고 함께 가는 예술인은 부산민예총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자기들이 본인들이 인건비를 지금 운영비하고 예총 운영비하고는 인건비를 같이 쓰지는 않습니다. 별도 예술부산은 편집인들은 편집인대로 별도로 쓰고 있고 민예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하고는 같이 쓰지를 않습니다. 단지 예총의 운영비는 사무국장 한 사람 예총 인건비가 들어가고 예술부산은 발간한 데는 편집인이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거는 각 단체마다 돈이 적다고 매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적다 적다 하면서 물품비 적다는 게 아니라 인건비가 적다 적다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예총에서 이야기 나와서 아까 그 317페이지 해양가요제에 대해서 우리 또 동료위원들이 짚고 넘어가길래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종전에 문화, 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았다가 또 받지 못했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한국예총에서 용두산에서 축제하던 것을 금년에도 못하고 넘어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국예총에서 좀 협찬을, 지원을 요청하는 것 같은, 했는데 왜 문화재에 대해서는 주다 안 주다 거기도 뭐 어찌 됐는지 나중에 묻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렇게 용두산 축제를 지원받다가 못 받으니까 이쪽에 요청을 하는 거로 지금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한국, 소속은 예총 지회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연예인, 한국연예인예술연합회 부산지회입니다. 예술, 한국예술인총연합회 산하에 있는 지회입니다. 하나의 단체로서 예총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는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부산지회 돼 가지고 물론 예총입니다마는 부산예술인 그 예술협회에서 연예인협회에서 이거 사업을 주관하는 건데 문화재단에 이거, 이거는 아마 사업 저희들이 작년에도 저희 들었습니다마는 올해는 지금 우리 사업에는 해양가요제라 돼 있는데 문화재단에는 매년 사업꼭지가 이름이 좀 달랐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자료를 안 봐서 모르는데 그래서 아마 심사과정에서 탈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만 그러면 국장님 예총 얘기 좀 나왔으니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134페이지 보면 민예총하고 예총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세서에.
5,000만 원, 3,200만 원.
예.
예.
어떻게 선정되고 기준을 잡고 하신 거죠?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면 저희들은 예총, 민예총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는데 예산편성 그 과정에서 예산실에서 이 3,200을 했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5,7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그래 했고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4,500만 원 증액이 됐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예산실에서는 증액된 만큼 그대로 삭감을 해서 저희들이 3,200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래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총과 민예총 운영비는 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열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민예총을 만약에 5,000만 원으로 증액했을 때 지금 가능하게 한도승인을 받을 겁니까?
예, 그거는…
민예총 5,000만 원 증액을 해도 가능한 건지?
(담당자와 대화)
4,500을 받았습니다. 시비…
왜 4,500이죠, 5,000이 아니고?
(담당자와 대화)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아니, 예총은 5,000인데 왜 민예총 4,500이죠?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그거는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차이에서 조금 있은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는 차이가…
지금 예총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
예총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예총은 부산예술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술회관 운영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위탁비도 주고 운영비도 더 주고 그게 말이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만 좀 하면 인건비도 다릅니다. 민예총에서 일하면 180만 원이고 예총에서 일하면 300만 원입니다. 왜 똑같은 사람을 일하는데 예총에서 일하는 사람은 대기업 취급하고 민예총 일하는 사람은 왜 중소기업 취급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안 가지고 계세요? 제가 받은 거 말씀드릴까요, 정산보고서?
정산보고서요?
예.
정산보고서는 제가 지금…
2018년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급여 해 가지고 3개월에 811만 원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운영비, 인건비가. 거기에 업무추진비 해가 사무처장 업무추진비 별도고 출장, 출장비 따로, 업무추진비 별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 하는데 월급 1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거는 저는 부서에서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지 될 것 같고…
예,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니까 정산금을 하다 보니까 정산금이 예총은 5,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우리 예산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잡혀있고요. 민예총은 우리 4,500에서 정산하다 보니까 인건비에 따른 사무처장 상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이거는 자체적으로 지급을 한 겁니다. 인건비가, 근본적으로 인건비가 다른 게 아니고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서 이렇게 정산에 맞춰 온 겁니다. 실제는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놓은 거 보니까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 자부담으로 다 빼놔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실제 돈 나간 거는…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밖에, 아, 4,500만 원, 저는 지금 2018년도를 들고 있는데 201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편성할 때 예총과 민예총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인건비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같이 줘야 되고요.
예.
사실 민예총 아까 전에, 아, 예총 국장님 말씀하시, 지금 관리·감독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하청을 주면 어째 됩니까? 문화예산을 받아가.
하청…
부산예술제, 부산청소년예술제 돈 받아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그거는, 그거는 예총에서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지회에 그걸 지금 단위사업별로 그 사업비를 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종합예술…
예술제 돈 받아서 건축가협회, 부산국악협회, 무용협회 일률적으로 1,700만 원, 1,000만 원씩 다 내려주지 않습니까?
예, 그게 종합예술행사로서 그 한 열흘…
그거는 하청이죠.
열흘간 넘게 합니다, 예.
집행을, 집행을 하려면 예총에서 받아서 집행을 해야지 예총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주면 됩니까? 문화행사를, 그것도 협회에다가.
이거는 지금까지…
1,000만 원짜리를 집행하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보통 시에서 1,000만 원짜리 줬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문화행사를 봤을 때 비교견적도 받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예,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받습니까?
이거는 아마…
그래서…
축제지원금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단체를 더 많이 주고 잘하고 있는 단체를 안 준다는 거는 말이 맞지 않습니다. 관리·감독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민예총하고 예총하고 어떤 저희들이 차별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민예총에서 사업을 가져 오면 어떤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총을 자꾸 올려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총 올해 예산 중에서 증액된 예산, 감액된 예산만 말씀해보십시오, 올해 신청한 중에서 작년보다.
운영비 한 1,500정도 감액…
어떤 운영비 감액됐죠?
(담당자와 대화)
아니요, 예총요.
(담당자와 대화)
예총 감액된 거만 말씀해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예총은 전체 예총 산하 그 미술, 예술회관 운영비만 조금 9,000만 원 정도 늘려놨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동결이고 오히려…
동결 아닙니다. 신설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해양문화 그거는 신설입니다, 예.
저는 죄송합니다만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의 문화생태계를 위해서. 아무리 그래도 예총은 증액시키고 민예총은 감액을 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예총하고 민예총은 작년에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예총 예산 전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원되는 게.
예총 회, 예총…
예총 회계, 예총 회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총 소속의 감면, 그, 가입단체들…
전체 25개 사업에 정도에 한 24억 정도 됩니다.
약 한 30억 됩니다, 가까이.
예, 됩니다.
민예총 얼마 지원합니까?
민예총은…
(담당자와 대화)
3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금정산 축전 1억.
예, 그래 됩니다.
운영비 3,200.
예.
1/10입니다, 1/10. 그러면서 부산의 문화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간다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거는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래서 민예총에 올해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민예총보고 사업을 발굴해서 기존에 있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을 빼앗아서 줄 수는 없는 거고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자꾸 발굴해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발굴해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고 그거 준다는 명목으로 다른 거 삭감했다는 거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명분이 맞지 않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실에서 그거는 삭감…
아니, 다른 그러면 예총은 왜 삭감이 안 됐는데 민예총이 삭감이 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제가 위원장님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나중 끝나고 나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작년 우리 상임위에서 올렸던 금액만큼은 예산실에서 전부 칼질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예총은 왜 삭감이 안 됐죠?
작년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올린 게 없습니다.
아니, 예총 예산은 지금 더 증액돼가 들어왔다니까요.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아는데, 그거는 설명을 나중에 다시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산의 문화지형, 문화생태계를 바꾸려면요. 최소한 예총이 크다는 거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민예총하고 예총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부산의 문화생태계, 문화지형이 공평하게 가는 거지, 하나의 힘의 균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버리면 부산의 문화지형 안 바뀝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번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원위치 시켜서 되는 겁니까, 예총은? 그렇게 노력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결과는 그래 나왔는데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다른 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부산의 문화지형이랑 문화생태계도 같이 발전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맞습니다. 그래 하…
저는 앞에도 조금 간단하게, 교향 그러니까 관현악 클래식이죠. 클래식 그쪽도 발전, 국악도 저는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부산의 문화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거지, 기존의 생태계가 이때까지 계속 교향 클래식이 존중이 받았다 해서 그거를 계속 가는 거는 맞지 않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고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국장님 저는 나서주시면 좋겠는 게 부산에 오페라하우스 지금 짓겠다고 난리 치는데 부산에 전통공연장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노력은 하셨어요?
전통공연장은 저희들이 국악, 국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악 그…
그러니까요. 국악 전통, 전용공연장이 있냐고요.
국악원 빼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국악원도 부산 거 아니잖아요.
부산 거는 아니지만 저희들은 국악이 국립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오히려 요즘은 운영비…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이 그런 큰 그림도 그려주셨으면 좋겠고 부산에서 문화지형이나 문화가 부산만, 부산형 문화지도를 그리는 데 좀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오전에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닙니까? 영화체험박물관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예.
지난해부터 계속 영화체험박물관을 뭐라 합니까? 관찰해 보면 매년 아마 예산 때마다 문화체험박물관 때문에 예산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항은 동의하시죠?
지금까지 그거 지을 때부터 그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예, 매년.
예.
그래서 그 BTL협약서를 갱신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질문 나오고 난 뒤에 제가 우리 과장이나 실무자한테 그 협약서를 갱신할 수 있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쪽에 동의가 안 되면 몰라도 되면, 아니 안 될 이유도 없죠.
콘텐츠는 저희들이 5년에, 5년마다 저희들이 위탁 그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콘텐츠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 40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BTL사업으로, 국가 BTL사업으로 됐었는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점심 때도 저희들이 그 소리 해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재무구조 하에서는 자기들이 동의 안 해 줄 이유가 없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는 아닙니까? 초기에 그 사업계획서부터 이행과정부터 있다 아닙니까?
아마 저는 처음 생각할 때는 협약서가 한 두세 번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바뀌었다고 하니까는 협약서까지 아닙니까? 영화체험박물관 관련 전체의 자료를 좀 별도로 모아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후에 별도로 이 문제는 별도로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전부 한번…
예,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예, 지금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서부터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명세서 169쪽을 볼게요. 169페이지 보면 시민참여형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 사업 추진 있다 아닙니까? 이 사업이 어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전에 2014년도에 저희들 유네스코의 창의영화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에 그에 걸맞은 행사를 영화도시네트워크라든지 국외 도시네트워크 그다음에 그에 따른 또 한 두 가지 사업을 음악회하고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증액된 것은 기존에 신년음악회를 우리 민경, 민간경상보조비로 KNN에서 2억 8,000으로 KNN에서 하던 걸 KNN에서 이거는 유네스코창의도시라 해 가지고 KNN에서 하는 걸 삭감하고 이걸 영화의전당으로 위탁으로 같이 유네스코창의도시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 위탁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KNN에서 자진해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한테 사업을 넘긴 겁니다.
넘긴 겁니까?
예.
그런데 그 과정이 KNN하고 해서 어떤 입장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 과정이 좀, 과정을 알고 싶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KNN에서 시네마음악회라는 이 자체를 저희들이 영화창의도시 이래 가지고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독점으로 운영하고 공정성의 시비가 조금씩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사전에 예방하고자 KNN하고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언론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독점적으로 문제 있다는 그 지적은 이후에, 이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었죠?
예, 그거는 저희들 심의과정에서도 보조금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건의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의회에서 표현하기는 좀 뭐한데 아닙니까? 좀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은 것도 물론 KNN 사항이지만 이후에 공정성이 없이 시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민참여형이거든요.
예.
이게 시민참여형으로 그 사업계획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이거는 1억에 대한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해 오는 사업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사업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시네마음악회도 한 3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2010년, 15년? 예, 15년부터 해 오던 걸 그대로 해나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크게 바뀐 거는 없습니다.
저는 그래 그 사업내용까지도 좀 저는 과감하게 제가 시민참여형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과거에 했던 사업방식에서 좀 과감하게 탈피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예, 조금,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이 조금 사업호응도가 떨어지면 다른 사업으로 바꿔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쪽을 보겠습니다. 166쪽에 그 스포츠, e스포츠 활성화 운영사업에 보면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보드게임 기반조성사업, e스포츠 대회 운영 있는데 e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의 산출근거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어디 17억에 대한…
예, 그렇죠. 17억에 대한 산출근거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라 하면 더 그래도 근사치 정도는 산출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데 산출근거가 너무 뭐라 합니까? 좀 뭐 대략 됐다는 그런 표현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안 드려서 그런데 인건비 1억 2,900만 원에 대한 3명, 3명 12개월 어떤 상세내역이 다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아마 그걸 안 드린 거 같은데 우리 여기에는 경상사업설명서에서는 이걸 다 넣을 수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17억에 대한 거는 전체 상세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e스포츠 경기장이 지금 서면에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 앞에 거기 내년도…
내년 저희들 한 7월 정도 되면…
내년 중반기 아마 개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공사가 끝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 합니까? 그 사업준비는 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사업준비는 지금 사전에 지금 절차대로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절차대로요? 여하튼 왜냐하면 거기 뭐라 합니까? 서면에 젊음의 거리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부산진구에서는 관심이 좀 진짜 높습니다, 사실요.
예.
그리고 이 사항은 어떻든 그 스포츠 경기장이 부산에서 그 당시에 아마 몇 군데가 각 구에서 요청해 가지고 서면에 그게 결정된 것까지는 뭐 다행스럽게 생각하나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진행될 때 아마 주변에 젊음의 거리와 연계되는 것까지도 좀 고려하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공론화해서 이후에 우리하고도 좀 문제를 같이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부산진구하고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과도 협약도 하고 이래서 젊음의 거리하고 연계하고 앞에 또 있는 KT상상마당하고…
그렇죠.
전체 연계를 지금 좀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아닙니까? 이 사항이 본청에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그 사업을 안 해가면 아닙니까? 사실 구에서는 좀 한계가 좀, 주라 하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예, 어차피 저희들하고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걸 주도권을 가지고 전체 컨트롤 해 나가지 구에서는 맡기고 그럴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뭣도 모르고 부산시에서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부산진구에 들어 왔습니다. 이 사업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별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의 독려하던 게 이 사업방식을 그냥 마 사업내용에만 충실하지 말고 이 사업이 젊은이들과 이 사업의 동호인들 같이 갈 수 있는 뭐라 합니까? 이 형태를 바꿔줘야 되는 그 사항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생태계조성문제거든요. 저는 생태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사업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그 방식을 좀 바꿔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할 게 아니고 그래 해야 됩니다, 또.
예.
예산만 집행하고 난 뒤에 그냥 끝에 끝나면 그만인 그런 사업이 아니라 좀 사업방식을 바꿔 주십시오, 이후부터는요.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게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진구하고 있는데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정리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작년에 행감이나 예산안에 지적된 사항들은 아무튼 저희한테 소명을 하시든지 반영을 하셨어야 되는데 거기의 문제점 그리고 올해 지적되거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내년 예산에는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이야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예, 장시간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말씀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싶습니다. 이게 총 연합체잖아요, 국장님.
예.
이 연합체가 하나가 아니고 2개이면 이 2개의 단체에서는 약간의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문화2030비전과 전략에 기반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문화2030비전과 전략에는 2030년이 되면 우리 문화예산을 3%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목표, 내년 목표치는 아시죠?
예, 저희들이 2%, 2% 달성했는데 거의 마 달…
조금 모자라지예.
일점 한 구구 정도 되니까 조금 모자랍니다.
예,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걸 열심히 좀 생각을 해 보다가 우리가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좀 가만히 고민을 해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주어진 하드웨어들을 잘 활용하는 거 저는 민간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시·도와 실험들이 훨씬 넘쳐나는 곳은 민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 또한 역시 지역문화생태계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예술과에 굉장히 많은 지방보조금이 있는 까닭은 이것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우리 박물관, 미술관 뭐 문화회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등등을 잘 이용하는 것이 우리 부산문화가 꽃피는 길일 테고요. 소프트웨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가 시립미술단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는 저는 민간이 더 주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차치하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박물관, 미술관, 문화회관 등등의 시설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앞서 우리 오은택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좀 더 덧붙이고 싶은데요. 하드웨어를 잘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의 프로그램을 잘 짜는 일라고 생각하고요. 그 프로그램을 잘 짜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전문인력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시립박물관 모두 한결같이 전문인력의 부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관장님 한 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점은 국장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박물관에 2020년 특별전에 보니 역시 전담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우리 시립미술관에도 학예인턴운영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미술관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이나 예산에서 우리 일자리경제실에다가 공공근로와 관련되어서 그 공공근로의 예산과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학예인력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부탁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생활공동체 일자리가 우리 민생노동정책관실에 있습니다. 그것도 요렇게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요. 또 하나 더는 청년일자리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행안부사업인데요. 요것도 역시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까 앞서 우리 시립미술관장님께서 말씀하신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변형사업이거든요. 그건 박원순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청년일자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좀 예술분야에 특화된 일자리를 창출하신 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술관, 박물관에 꼭 필요한 이런 인력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리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공근로나 생활공동체일자리, 청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문화체육국 혼자, 문화체육국만으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다른 그 업무들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명씩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의 전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공연들도 문화회관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이 일자리경제실이나 민생노동정책담당관이나 성장전략국이나 뭐 여러 가지 이 관련되는 부서들과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이런 사업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일단 우선 내년에는 이 학예인턴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박물관에는 전담인력이 국제전 전담인력이 절대 부족하다고 하십니다. 영어전문경력관 충원도 요청하셨고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예산을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 그걸 좀 반영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뭐 저희들 동의합니다.
예,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하드웨어를 잘 운영하는 이 프로그래밍의 차원의 소장품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품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래 하나이던 미술관이 2개가 생겨서 본래의 소장품예산을 반으로 쪼개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이 시민들이 미술관 가는 시민들과 현대미술,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 가는 시민들이 이게 하나가 2개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일정 정도의 퀄리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다라고 저번에 제가 기초 문화회관 이야기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소장품도 관련해서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시립미술관에서 필요하신 예산이 지금 확정된 예산보다 조금 더 든다고 하셔서 이것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리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저희 자산취득비는 추경에 하는 거 아니다라는 기본 기조에 따라서 삭감한 그 예산을 생각해서 본예산에는 조금 더 증액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미술관에 추경에서 3억 삭감한 거는 지금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8억이 되어 있고. 소장품 구입에 관해서는 최소한 지금 저희들은 지금 단기간에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미술관장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뭐 대구시립미술관보다도 더 적은 형편입니다. 그것까지는 단기간에 내년에, 올해, 내년에 바로 못하더라도 한 최소한 10억 정도씩은 있어야만 된다고 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우리 문화, 부산문화2030비전과 전략에 따르는 예산규모를 한번 이번에 저희 계수조정 하면서 맞춰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드립니다.
저희들은 맞춰주신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오전에 말씀드린 BOF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BOF예산 중에 South by Southwest 출장비가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South by Southwest 굉장히 전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뮤직페어 중에 하나인 이곳에 다녀오시는 것에 100% 공감하고요. 가셔서 많은 것을 보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행사는 이미 30년이 넘은 그리고 전아메리카를, 아메리카대륙을 대표하는 축제로, 마켓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South by Southwest 같은 걸 따라가려고 하면 우리의 형편에서는 가랑이가 찢어질 판이니 잘 보고 오시는 건 굉장히 좋으나 이만큼될 때까지는 뭐가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심각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문화재단에 있는 성폭력상담센터관련해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성폭력상담센터 특수성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잠깐 자료를 좀, 워낙 자료를 많아서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특수성 이거는 지금 15년, 작년 18년부터 이걸 작년에 우리 문화계 성폭력팀에서 저희들이 만드는데 지금 현재는 문화 우리 예술인복지센터 예산으로 만들어서 성폭력상담센터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다시피 하나의 위탁을 주는 거죠, 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슈가 돼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목표달성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 여성계라든지 지금 운영하는 쪽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데 일단 여성가족국에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있고 민간으로 운영하는 성폭력상담소가 많이 많아서…
예, 맞습니다.
이게 특수성이 눈에 띄게 도드라지지 않는다면 그쪽으로 업무를 몰아서 진행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문화예술계가 많다보니까 단독으로 했었지만 이거는 지금 앞으로는 그쪽에서 같이 하는 것도 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특수성이 좀 드러나는 자료가 있으면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거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저희들의 자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뭐 그렇게 드러나는 게…
제가 자료를 일단 한번 받았는데 그 자료에서는 안 드러나서 더 추가자료를 요청드리는 거거든요.
예, 더 크게 덩치가 큰 거는 뭐…
예, 그래서 더 추가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고 없으시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그리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김혜린 위원님 덧붙여 가지고 저도 이거를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민예총하고 그 예산을 해간 운영비 차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예술회관의 운영비 지원액 증액에 대해서 이게 생활임금의 상승만으로는 6억 3,000에서 7억 2,000까지 거의 9,000정도 올랐는데 이거 이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민예총은 삭감했다. 이게 형평성부분은 분명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문화생태계를 위해서 요 문제 자체는 향후에 우리 내부에 논의하겠지만 이 계수조정뿐만 아니라 향후에 문화체육국 내에서도 한번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가볍게 요거는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미술소장품부분 자체는 제가 이 부분에서 저번에 추경 때, 2차 추경 때 저희가 3억을 삭감했었어요.
예.
가장 큰 이유가 본예산 때 넣자는 것이었고…
예, 그렇습니다.
넣자는 거였는데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할 거면 예산이 증액이 맞는데 못할 거면 저는 아예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정말로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 미술관장님이 생각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금방 김혜린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계수조정 전에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왜 미술관이 부산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유효한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이후에 증액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예, 아마 일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예.
오늘 내일 중으로 다 설명이 한번 될 거 같습니다.
만일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번 더 일단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현대미술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용역부분 있죠? 정규직 시키면서 예산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그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 예산 전에 보고를 좀 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526페이지에 보시면 예산 자체가 4억 6,000에서 8억으로 올랐어요. 현대미술관 올랐는데 지금 그런데 이 부분이 그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부분이. 무기계약직들 그 임금 올라가는 거 그 부분들. 정상으로 되돌리는 부분들. 첫 번째 그 부분하고 두 번째 2019년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용역에서 무기로 전환이 되면서 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들 일용직으로 기간제로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왜 예산 전까지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를 안 했죠? 안 해 주죠?
그 내용은 지금 바로 나중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이거 어떤…
그러니까 왜 나는 해 달라고 분명히 그때 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그 뒤로 보고가 전혀 없었거든요, 얘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해명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바로 끝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한번 보실렵니까? 문화재 관리 지원…
범어사 문화재 관리지원…
범어사, 이 보면 매년 범어사 같은 경우는 여러 모로 좀 지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억이, 그 3억에서 5억으로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게 오른 특별한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이제 2008년도부터 이게 특별히 문화재관리기금으로 보호관리기금으로 편성했는데 2008년도에는 2억을 줬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는 이제 3억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201페이지 보면 범어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하고 202페이지에 범어사 대웅전 창호보수공사, 203페이지에 범어사 조계문 목조문화재 방충 그리고 이전에도 그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건 또 문화재보호관리잖아요. 그죠? 문화재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거 같은데요, 보니깐요. 그런데 이렇게 또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 한 보수정비사업이나 이런 건 저희들이 한 6건 시지정 및 국가지정문화재 해 가지고 6건 해 갖고 1년에 한 90억 정도 지원을 합니다, 보수정비로.
예.
지금 이 5억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아셔야 될 게, 다 아시겠지만 이 5억은 2008년도에 자기들이 범어사에서 입장료를 없애고, 입장료를 없애고 입장료 대신에 저희 시비 문화재보호관리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8년부터 3월 돼가지고 10년이 흐른 지금까지 모든 물가상승이나 임금상승이 다 인상이 됐었는데 부산시에서 3억에서 동결을 시켜놓으니 저희들한테 올봄에 16억을 달라고 그 금정구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이거는 얼토당토 안 한 그런 그게 되어서 저희들이 응하지 않고 있다가 계속해서 저희들 대화도 시도를 해보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부산시에서 어떤 도와준다는 공문을 가져오지 않으면 대화도 응하지 않겠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억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반영하고 자기들 서류가지고 온 걸 전체 검토해 보니까 2008년부터, 2009년부터 19년까지 물가상승은 121% 정도 상승을 했고 임금은 100%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주는데…
한꺼번에 그래도 한꺼번에 70% 가까이 올리는 것은 좀 무리하게 올렸다, 그죠?
예, 맞습니다.
무리하게 올린 거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고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보겠지만 한꺼번에, 알겠습니다. 물가상승분은 보통 우리가 2%, 3%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10년치를 한꺼번에 올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뭐 주로 동결하다가 한꺼번에 올리면 모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인정 못 하잖아요. 그죠? 이 부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부분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보니까 한꺼번에 올리셔도 너무 많이 올리신 거 같아요. 그렇고 186페이지에 보면 사립박물관 지원 있죠?
예.
예, 사립박물관 오륜대한국순교자박물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입니까? 4,000에서 6,000으로 오른 거 자체가 금액이 쭉 가서 동결 금액으로 하다가, 같은 금액으로 하다가 6,000으로 올랐거든요. 이것도 물가상승분입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이 동결을 몇 년간 박물관 및 사립박, 아, 미술관 및 박물관 그 진흥법에 의해서 사립운영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동결해오다가 이게 각 박물관마다 어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조금 인상이 돼서 저희들이 인상된 만큼 좀 올린 겁니다.
단지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이런 식으로 오른다 그러면 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데…
예, 그런 거는 자기들이 그걸 조금 특별전시회라든지 이런 걸 하나 체험전시라든지 이걸 추가로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금액 인상을 시킨 겁니다.
여기는 조금 제가 봐도 해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까지만, 이번에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는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말, 박물관 및 미술관에 지원되는 박물관 2개죠? 박물관이 늘어난 건 아니죠, 금액이 늘어난 거지?
7개입니다, 박물관이.
지금 여기는 오류인데…
올해까지는 4개고 내년부터는 3개가 더 늘어나서 7개…
그러니까 4개에서 7개 늘어난 경우에서 예산이 증액…
예, 금액도 2,000만 원 늘어나고 체험교실운영 특별전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보험료 소장품, 우리 시립박물관, 현대미술관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다 해당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소장품 보험료는 보통 어떻게 산정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그 작품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런 요율이, 요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뭐 이렇게 가격하고 보험요율 이렇게 같이 하고 곱하기 보험요율 이렇게 결정되죠?
예, 0.0709% 이런 식으로 되고 있네요.
제가 일단 궁금했던 게 시립미술관의 보험료 소장품 보험료율이 보니까 매년 동일한 금액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3억. 작…
3,000만 원.
아, 3,000만 원. 3억이 아니고 3,000만 원.
예.
그러면 이게 사고가 이렇게 사고가, 보험요율도 변경이 되는 거잖아요. 가치도,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가치도 변화할 거고 그다음에 신규로 구입하는 거도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변동이 될 것 같은데 그거뿐만 아니라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보험요율이 변동되잖아요.
좀, 좀 높아지겠죠.
예, 사고나 이런 거와 이게 보험요율은 어떻게 변합니까, 보통?
(담당자와 대화)
어떻게, 어땠어요? 시립미술관부터 하나하나씩 보입시다.
(담당자와 대화)
아니, 시립미술관부터 보자니까요.
예, 시립미술관, 제가 정확한 그걸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보험요율은 똑같습니다. 보험요율은 거의 비슷하게 같은데 특별전시라든지 어떤 외부전시라든지 이러면 그에 따라서 보험요율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별도 보험을 가입하니까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요. 그렇죠?
예,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9월 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도 보통 많이 남았고 그렇잖아요.
예, 한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전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을 이유가 있나요, 시립미술관 보험료를?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 미술관장이 대답을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하는 게 좀…
예.
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너무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장 기혜경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장품 보험료는 거의 일정한 비율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여기 조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걸 파악한 게 옛날에 들어온, 아주 초창기에 들어온 작업들이 가격 재산정을 하지 않아서 작고작가의 1960년대 작업이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현재의 미술시장가를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사용할 때는 그 가액이 그다지 문제되지 않지만 외부에 나갈 때 이 작품이 움직일 때 가장 문제의 소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작품 위주로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이 예산이 남는 예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소장품 중요작품에 대한 가격산정을 다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만약의 경우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현재는 1억 이상 몇 억이 되는 작업을 1,000만 원, 500만 원에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현재 보험료산정으로는 이 금액으로 가능한데 만약에 이 가치가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터진다면 더 많은 보험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보험, 저희가 현재 시가가 1억짜리를 가격산정이 1,000만 원으로밖에 돼 있지 않아서 1,000만 원 보험을 들면…
지금 보험료는 적게 내는데…
예, 그래서 아까…
그래요. 그러면 이 작업 새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 그래서 내년 초에 저희가 가격산정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현대미술관도 그렇고요. 현대미술관도 600만 원 정도밖에 보험료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는,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는 장치 뭡니까? 주로 소장하는 그게 적어서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다음 박물관은 지금 박물관별로 지금 보험료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건 전체 본관에서 다 보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 1/n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예산 자체가 이거는 본관 예산에서 우리 총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관 전체에서 책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지정문화재에서만 보험료가 들어가니까요.
이 보험료 전체적으로 한번 다 같이 지금 우리 시립미술관 우리 관장님께서 얘기했듯이 이거 전체적으로 확인 한번 해보이소. 가치하고 보험요율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보면 저는 시립미술관 보험료 보니까 늘 남는데 보면 계속 높게 산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다른 도시안전위원회 감사 때 보니까 헬리를, 헬리를 각 이렇게 보험료를 내다가 통합해서 이렇게 보험료를 내니까 보험료가 엄청 낮아졌대요. 사고가 1대 나버리니까 보험료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그런 문제 생겼다고 하던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고가 많이 나거나 이런다면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보험료를 관리하는 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각 미술관, 현대미술관, 시립미술관, 박물관 이런 보험료를 한꺼번에 다 내는 게 더 나은지 이런 거 한번 판단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가치부터 해서 정확하게 산정해 가지고 계산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질의를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아시아영화학교.
예.
지금 옹벽 개선 지금 증가가 된 이유가 시설보수.
(담당자 입장)
탁 오시네. 이거 지금 그 예산 증가된, 작년보다 증가된 이유가 그건데 충분합니까?
모자랍니다. 이게 한…
(담당자와 대화)
이천 한 오백 정도 드니까 지금 1,400 정도 돼 있으니까 한 1,100만 원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요?
이 보수를 전체 근본적으로 하려면 돈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아마 금전적으로 하면 전부 다 헐어서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보강공사…
일단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 지금 시설 예산에는 4,400만 원 총 잡혀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증가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은 다른 데도 좀 까야 된다는데 어쩝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안전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반영될 건 반영돼야 된다라고 보고 그 이외의 운영비라든지 홍보비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 운영. 이게 전년도보다 지금 3억이 감소되긴 했어요. 그런데 감소되긴 했는데 센터가 개소된 이후에 운영비만 지금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예.
센터사업운영만 예산비만으로 예산 감액편성 했습니다, 이게.
그 센터가 언제 지금 그거 됩니까? 개소합니까?
내년 5월쯤 지금 하고 있습니다.
5월, 5월에?
예.
그러면 보니까 5월에 개소되는 운영비 중에서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돌리는 운영비가 거의 2억 9,000, 2억 5,000 얼마고 5,900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4,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일반운영비의 구성요소는 뭘까요?
공공요금이 2,400만 원이고요. 보수공사비가 200만 원, 수탁 수수료가 1,500만 원 이렇습니다.
그걸로 이게 센터가 운영됩니까?
예, 일단 그거는 지금 그 저희들 KT상상마당에 무료로 들어가니까 저희들 그거는…
여기 인건비는요?
(담당자와 대화)
엔지니어 전문가 활용비 저희 7,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부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까지 전체가.
예, 그거는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교육 그 우리 육성 프로그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 말고 교육 그 프로그램에…
예, 교육프로그램 안에…
인력운영비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 홍보프로그램하고 다 자산구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하시지 왜 그걸 같이 넣어 가지고…
이게 전부 별도가 아니고 이 사업비에 포함된 게 돼 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니, 1인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많이 지금 활성화시키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될 겁니다.
저도, 저도 알고 있기로 중국에 있는 어느 유튜버 하나 데리고 오는데 엄청난 돈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데리고 오고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내년 한 1년 정도 저희들 최소한 경비를 잡은 거니까 일단은 내년에 한번 운영해보고 저희들 또 뭐 더 필요하다면 21년도 예산편성을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보면 1인 크리에이터에 대한 굉장히 뭡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잡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도 비교해서 어떻다고 보시면 됩니까?
저희들 이쪽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담당자와 대화)
우리 BCC 안에도 또 1인 크리에이터 창작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하면 다르 타 시·도 해가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재단에서 다시 한번 관계되는 걸 좀 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요약해서 현황을 이렇게 또 메모지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56페이지를 보건대 약 24억 9,700만 원은 이건 주로 인건비가 주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돼 있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2000년도 조정예산이 63억 1,800만 원. 그러니 지금 이렇게 현황표가 들어와 있네요.
예, 본예산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 본예산. 그래서 제가 문화재단을 보건대는 업무보고를 받고 또한 행감도 자료에서 보고 이제 예산심사에서 보는 겁니다마는 무리하게, 아, 무리보다도 일단은 요구액이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들 보니까 스스로 조정이 돼서 또 넘어온 자료가 있네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이 자료에서 예산 여러 가지 자료에 보면서 26개 건물에 80개 실을 빌리고 있는 이 또따또 이 뭡니까?
예, 또따또가.
원도심 창작공간 이거를 좀 다시 살펴보건대 그러면 과연 26개 건물을 임대해서 80개 개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애초에 창립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각자가 몇 년씩 이 안에 있는 겁니까, 이거?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3년, 3년 하고 나면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있으면 나갔으면 지금까지,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9년, 10년 돼 가는데 그 멤버들 내용을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오늘 바로.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몇 년씩 이 자리에 있는가? 왜 이거를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제가 일전에 행감자리에서도 이제는 비즈니스화로 변해라, 그래서 직업을 가져라, 왜 그런 걸 강조를 하느냐 하면 176페이지 보면 무형문화재가 나와 있습니다. 176페이지 무형문화재 거기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우리 무형문화재를 배우기 위해서 전수 장학생, 전수 학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한 달에 25만 원씩 15만 원씩 지원금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거 안 되니까 생업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을. 이러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저녁에 문화재에 대한 전수를 지금 받고 있는 걸 내가 사실을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돈 15만 원, 25만 원 이리 받으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생업을 해야 되니까 학생이라고 돼 있지만 가정도 있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를 아주 그저 교통비 정도 받으면서 직장을 다니고 하는데 왜 이 문화재단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9년, 10년 동안에. 그래서 4억을 가져간 데에서 2억 5,000만 원은 임대료 나간다, 그러면 26개 건물 빌렸다, 1억 5,000 가지고는 또 그 운영하는 두세 사람 또 급료가 나간다, 그러면 26개 건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감사요청을 했는데 감사가 지금 12월 며칟날에 하니 어쩌니 하니까 도대체가 감사자료가 안 들어와요.
감사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날짜 당겼네요.
예?
아니, 감사요청…
예, 오늘부터 지금 시작…
들어갔네요.
예, 들어갔습니다.
처음 저한테 보고서 들어온 거는 보니까 12월 6일인가 9일인가 돼 있던데…
예, 오늘,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당겼고 그다음에 거기에 감사 전에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거는 또 어떤 방식이냐, 왜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느냐 그거는 진작부터 달라 해도 자료가 안 들어옵니다. 왜 문화재단에서, 아, 또따또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느냐 그 자료 좀 주시고 저도 보입시다.
예, 저희들 이 자료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는데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지금 40평대 시설에 방이 3칸 정도 있습니다. 하루에…
3칸이든 4칸이든 좋습니다. 자료 요청한 지 벌써 한 달 넘었는데 안 들어오고 있으니 내가 왜 또따또는…
그거는 저기, 제가…
4억을 가져가는데 게스트하우스 하는 이 모양새가 무슨 모양새냐…
알겠습니다. 제가, 제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다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바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예.
정말로 자료요청 우리 다른 위원들 나중에 불만이 더 터져나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료 달라면 자료 줘야지요.
저희들은 바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자료 안 들어왔어요. 누가 자료 어디다가 가져가서 어디다 드렸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쭉 보면서 우리가 132페이지도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보면 132페이지도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나는 이 자료, 아, 이 내용을 보면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 측면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건 보면 창업지원하기 위해서 16개 팀별로 해서 나가는 지원금이 있는 반면에 지원이 나가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뭘 하고 있는지 좀 답답한 걸 제가 목격하고 감사요청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아까 우리 예총 관계도 2개가 하나는 지원을 많이 하나는 적게 한다는 그 지적이 딱 들려오듯이 이것도 보면 문화재단에서도 이런 방식이 있고 저런 방식이 있는 게 내가 한번씩 이 자료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뭐가 이상하구나 그런 게 많이 목격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로 모든 것의 편리는 보려면 같이 봐야 되고 또 문제점 있는 거는 빨리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또 다시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임대료하고 인건비 때문에 더 예산을 더 달라하는 5억에서 지금 이 자료에서는 3억 2,000으로 조정돼 있는 자료가 저한테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쓸데없는 건물 임대료 2억 5,000씩 내보낼 게 아니고 문제점을 지적은 그겁니다. 이 무슨 26개 건물 빌려서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생활하도록 만들다 하는 걸 지적을 행감에서 해드렸잖아요. 행감에서 해드렸습니다.
예.
생활하고 있어요, 또. 그래, 그런 지적을 빨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할 거는 시정해줘야…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바로 지적되는 대로 오늘부터 했으니까, 예.
그 문제는 다시 또 우리가 예결장에서도 또 이야기가 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됐으면 제가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를 보겠습니다. 32쪽입니다. 보면 문화예술과인데요. 한국성씨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사업을 보면 뿌리 찾기 사업 등 지원을 통해서 조상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 고취, 충·효·도의 사상을 고취하고 민족적 정신문화 유산의 계승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 제일 많은 성이 뭘까요?
제가 알기론 김씨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책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성씨연합회에서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지난 3년간의 주요 경상사업설명서를 한번 봤습니다. 설명서를 봤는데 지난해 거하고 올해 거하고 보면 똑같아요. 사업 산출근거가 똑같아요. 4,000만 원, 4,000만 원인데 하나 바뀐 거 없이 내용 똑같고요. 18년도 것도 봤습니다. 똑같아요. 17년도 것도 봤습니다. 조금 틀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데 있어서 해마다 그냥 주기 때문에 주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떨 때는 보면요. 물론 이게 2020년도 거하고 19년도 거는 똑같아요. 순회특강 55회, 족보 및 문집 확보 족보 28권 이것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는 순회특강이 96회고 족보도 85권이고 월등하게 많았는데도 4,000만 원, 적어도 4,000만 원, 똑같아도 4,000만 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마다 주기 때문에 똑같이 주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부서나 관계되시는 분이 심도 있게 점검을 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냥 이렇게 주는 돈일 땐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좀 더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길 당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5쪽에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광안리 바다·빛 미술관 운영비 지원 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영구에 있는 백사장에 있는 작품이 여섯 점이 있습니다. 이 여섯 점이 설치금액이 얼마고 대충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이게 2005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예산은 여섯 점에 어떻게 되죠?
(담당자와 대화)
38억 정도 들었습니다.
38억. 지금 작품이 어떤 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작품은 저희들이 백남준 작품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6개 그대로 지금…
물대포 있습니까, 물대포? 물대포.
그거는, 예, 하나 있습니다.
지금 물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 이거 물 나옵니까? 지금 물대포가 아니고 그냥 대포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저희들이 위탁을 지금 수영에서 해가 수영구청에서 2005년부터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도.
예.
올해도 내년에도 1억 7,000만 원 똑같거든요, 이게. 그냥 돈만 주고 이렇게 끝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관리 인건비가 1억 넘게 주고 있는데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냥 주고 땡 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관리비가 적다고 지금 수영에서 자꾸 더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를 점검해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입니다. 원아시아페스티벌 있지 않습니까?
예.
원아시아페스티벌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 19년도에 수입이 얼마 정도 잡혔습니까? 입장료 수입.
저희들이 정확한 아직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만 4억 한 1,500만 원 정도.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수입이 들어오면 그 수입 우리가 가져갑니까, 업체에서 가져갑니까?
대행사업비에서 자부담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죠, 4억을?
예, 그리…
우리 정산만 받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일반적으로 행사하면 행사하는 사람이 자리 깔고 행사주최하고 다 해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우리…
평균 우리 일반 사업은 다 그렇게 합니다만 문화행사는 거의 저희들이 지원하는 쪽이고…
우리가 그 좌석마다 제일 비싼 게 얼마 정도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5만 원 했습니다.
5만 원.
예.
4억 원이 수익이라면 입장료수익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가 보여주는 어떤 문화예술부분인데 예술부분인데 부산시에 다 내주고 돈 벌어가는 사람 다른 데 있고 이런 거 같아서, 우리가 다 해주잖아요.
예, 다 해주고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돈을 다 부담하고 우리가 수익금을 가져오려면 예를 들면 올해 같은 대행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해야 됩니다. 23억 정도 해야 되는데 수익금 5억을 자부담으로 넣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18억 정도 대행사업비를 집행을 한 겁니다.
그 사업 대부분 벌어가겠죠. 그죠? 돈 되겠죠, 그죠?
올해는…
사업, 사업하는 사람 자원봉사하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올해는 저희들은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예,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장소도 장소고 라인업 구성도 좀 늦었고 그거 라인업 그 출연진들이 어떤 좀 톱클라스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관객동원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 대행사업비가…
앞전에 지난해에는 사직구장에서 하셨죠?
예.
그때 할 때는 SM에서 했는가요?
SM에서 했습니다.
했을 때 이거 뭐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좀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차원에서 시민들한테 베풀어주고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것 보다는 좀 대행업체하고 이것들 협약이 가능하다면 수익률 분배라든지 이런 관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희들이 대행사업은 공모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뭐 금액을 낮은 금액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어떤 사업규모는 크게 요구를 하는 이런 지금 형태입니다.
그래 이 사업도 원아시아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학생이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여기 표 못구하면 아버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 사업의 메리트가 많은 건데 수익적인 면에서 들여다보면 항상 누수가 있다는 걸 예전에 제가 다른 기관을 공기업특위 할 때 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있는데 여하튼 여기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이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바우처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주위에 이 바우처사업을 하는 걸 갖다가 솔직히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저희들 아까 통합문화, 사화통합문화이용권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조금 이게 오히려 더 혜택이 많은 게 우리 통합문화이용권은 일인당 8만 원으로서 끝이 났는데 이거는 8만 원 주면서 한 7개월 정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오히려 이게 더 이용폭은 넓습니다.
혹시 바우처깡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는데 요즘은 그게 성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저소득층한테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서 이면에서 만약에 깡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쓰여진다면 이거는 범죄이자 우리가 범죄를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해야 될 입장이니까 방조할 수도 있는 거니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지금 좀 전에 쉬는 시간에 조금 이야기 좀 될 게 있었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첨부서류를 보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성과를 충분하게 표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보니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
문화재단의 사업을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도 있고요. 또 무슨 아트, 흥아아트인가? 뭐 잠시만요. 재단에서 하는 거는 홍티아트센터 보면 58쪽, 59쪽 같은 데 보면 문화재단에서는 그 장애인문화예술사업으로 해서 1억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홍티아트센터에 대해서도 재단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미술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협회도 어디에 얼마를 주고 저기에 얼마를 주고 또 다른 기관에는 여기도 얼마를 주고 저기도 얼마를 주고 하는 게 설명서 한 장으로 보면 딱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재단이나 이런 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산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는지 총괄로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이게 예산 시까지 100% 확인을 못해서 국장님한테 국장님께서도 오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술에 대해서 예산은 돈은 주되 관여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팔길이라고 합니까? 팔걸이? 팔걸이원칙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예산을 재단에다가 예를 들자면 A라는 지원예산, B라는 지원예산, C라는 지원예산을 통틀어 구분을 해 가지고 통틀어 예산지원을 해 주면 그 재단이나 협회가 거기에 맞게끔 알아서 예산을 쓰고 정산해 가지고 보고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면 운영비 따로 있고 전부 다 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복성이 없을까 싶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이 일부 되는 거보다도 인건비가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이 재단사업비가 운영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사업비 안에 있는 인건비를 전부 별도로 다 빼내가지고 운영비로 다 넘기고 사업비 안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업이 예를 들면 16개 사업에 38억인데 이 사업을 전체들의 출연금으로 전체 이런 사업을 38억 가지고 이걸 쓰겠다고 내놓은 거지 이게 자체적으로 내년 같으면 38억에서 이거 사업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38억을 한꺼번에 내보냈는데 그 사용내역이 16개 사업 대행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이중되지는 않습니다.
인건비 말고는 이중…
다르게 안 됩니다.
운영비도 같이 쓰여지질 않습니까?
같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운영비가 남을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운영비가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운영비를 통으로 주면 그쪽 단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순수하게 사업비는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지원 38억은 순수하게 사업에 따른 운영비고…
아니 국장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제가 일자리경제실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각 과마다 위원회가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수당을 다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위원회는 거의 수당을 거의 다 쓰는 반면에 안 쓰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산시내 전역을 다 흩여져 놓으니까 그런데 계산을 해보면 엄청 그 예산을 다들고 있는데도 못 쓰고 있는 돈이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자리경제실에는 위원회를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위원회를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관리하는 데를 따로 두고 위원회가 열리면 거기서 돈이 지급이 되면 통으로 예산을 들고 딱딱 쓰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딱딱 건건이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통으로 예산을 줌으로써 그 재단이나 협회가 이 예산을 그 틀에 맞게끔 제대로 유용하게 쓰되 또 부족한 부분이나 모자란 부분을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관리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거죠.
그게 아마 대표적인 게 저희들 문화재단은 출연금사업과 운영비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데 아마 영화의전당은 같이 통으로 나갑니다.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통으로 저희들이 82억 주고 자기 사업, 자체사업비 45억을 보태가지고 123억 정도 가지고 통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아마 그런 경우는 영화의전당이 그런 경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용하는 사람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좋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당초에 문화재단도 그렇게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 사업이 위원님 좀 금액이 크고 사업이 크다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분리로 사업비와 운영비로 분리로 한 겁니다.
금액이 크고 그거하니까 오히려 더 요구를 하는 거지 작으면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딱 하나만 보면 보이는데 워낙 규모가 크고 많으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 사용자도 좀 편리하고…
예,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또…
당장은 아니지만…
예, 한번 그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인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받는 돈이 목적사업으로 딱 정해주면 아, 이거는 정말 안 써도 될 목적사업비를 가지고 써야 되는, 일부러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정말 필요한 사업을 못 받는데 그게 제대로 정산만 가능하다면 특히 예술 쪽은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술관계 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그거는 검토해 볼…
시 전체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맙습니다, 여러 모로 다들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고별사를 들으면서 다른 생각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문화예술 이런 사업을 해가면서 모든 걸 국장님이 다 감시·감독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하시겠죠?
제가 다하지는 못합니다.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는 총괄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예총, 민예총 이 문제인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까지 물론 뭐 예총에서 부산시의 큰 단체가 부산시의 문화예술을 잘 운영해 왔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잘되어 있는지는 그거 뭐라 합니까?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감시·감독을 관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기들이 생태계 속에서 그런 사항이 경쟁이 되고 감시·감독이 되도록 토양을 만들어가면 사실은 예산만 집행하고 자연적으로 그 환경 내에서 경쟁과 감시·감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우리 아마 최소한 10년 전쯤은 그 사항이 부산시에서는 시행이 되어 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가장 우리가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은 지난번, 지난해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시행이 안 되고 그렇다는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 사항이 인위적으로 안 된다면 요번에 예산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사항을 좀 조정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 하나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총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수는 없죠? 뺏지는, 빼앗으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업을 만약에 민예총에다가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배치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새로운 사업을 준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예산지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째보면 지금 1년 동안 부산시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그 뭐라 합니까? 생태조사에 대한 변화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런 계획적으로 그런 사업이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로서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명세서 155쪽에 있다 아닙니까? 아마 어쩌면 이 사항은 상당히 좀 뭐라 합니까? 중요한 과정인데 155쪽에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인 사업이 있습니다.
예.
개수가 참 많네요,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많거든요. 이 사항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부산 중간에 보면 아, 두 번째 부산 구 백제병원 옥상방수공사, 두 번째는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보수정비공사 그다음에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사전설계 그리고 그다음째 157에 페이지 보면 대원군 초상화 보수보전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예.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내가 하는데 최소한 부산시에서 해당 구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항은 국비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작년도 5월부터 부산시에서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작년 5월 달부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항은 예를 들어서 서구나 동구에 이 사항을 집행할 때 이 사항은 앞으로도 반드시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과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에다가 예산을 요청합니다. 설명을 해 주셔야 되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거는 각 구에서 이게 요청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바로 문화재청에 국비 같으면 문화재청으로 같으면 바로 요구하고 시비는 저희들이 사전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난 후에 위원들이 한 후에 이게 편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떻게 잘 그 뭐라고 합니까? 조금만 잘못 이용되면 자기 구에 있는 시의원이 자기 구에 국비를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 완전 뭐라 합니까? 들러리가 되거든요. 한 예로 구에서 자기 동에 있는 사업을 자기 해당 구에 있는 구의원이 모르게 했다면 정말 그 싸움이 벌어지듯이 난리가 나듯이 시도 이제는 좀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 시작되는 거지만 최소한 해당 구에 있는 사업만은 해당 구에, 해당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이런 예산을 지적했는지 안 했는지 하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협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거는 뭐 큰 저희들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예.
성의문제고 협조문제입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잘못하면 시의원은 돈만 대주는 사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드시 고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151페이지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시지정무형문화재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제가 조례도 확인해봤는데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죠?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그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되죠?
거기서 심의해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현재에 있는 무형문화재위원들이 결정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의결을 받아야 무형문화재가 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이후에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항까지는 오늘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산시 그 시지정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 등등 몇 가지 분류가 되는데 이 사항도 좀 뭐라 합니까? 국장님이 현재에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약간 개선책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좀 추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거는 다시 쭉 우리 저희들이 계속 보고 또 뭐 검토해 나가야 되니까 개선해 나가야 되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이 취지에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문화단체에서 개선책이 올라온 사항이 없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은 지금 문화재에 대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에 거의 준해서 거의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심의한 기준이 거의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같기 때문에 물론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건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그런 게 올라왔다면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국가문화 무형문화재하고 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한번 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아마 크게 부산시에서는, 부산시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논란은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끼리끼리 결정하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죠. 사실은요. 그 옆에서 지정문화재를 결정한 사람들은 아 그런 사항뿐만 아니라 이런 사항도 필요한데 좀 이제는 그걸 넓혀갈 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무형문화재 지금 2개 정도가 공석이죠? 두 단체, 두 종목.
보유자…
예.
예, 가야금산조하고 지금 또 하나가 어디 있노, 국가의 동해안별신굿하고 국가지정문화재 하나하고 지방무형문화재 하나 하고 지금 2개가 지금…
그 보유자선생님이 보통 회장인 거는 아시죠? 지금 우리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이 지정이 안 되면 문제가 계속 되는 거 작년에 한번 지적이 됐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보유자뿐만 아니락 보유자 후보도 지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단체대표 정관에 보면 보유자가 단체회장이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자가 아닌 공석인 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고인들이 지금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한번…
한번 그냥 확인하…
검토해 보시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정 안 된 데는 빨리 지정하셔야지 이런 논란이 안 생깁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왕 우리 위원장과 그다음에 동료위원이 무형문화재 질의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요 문제를 한번 짚은 적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는 우리나라는 좀 대우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유자에 대해서 41명 부산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월 125만 원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문제를 우리 이건 뭐 자체 우리 조례로서 지원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서울은 132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 132만 원이고…
132만 원.
경기도가 130만 원이고 저희들이 12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지원을 해 줘도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 우리 부산시 형편을 봐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데 단지 그 우리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수장학생 181명 그다음에 전수학생 1,580명인데 왜 아까 제가 이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했느냐 전수장학생은 오늘 자료를 좀 181명이라도 전수학생은 원캉 많으니까 전수장학생 181명의 자료를 명단을 주시고 이 사람들이 지금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전부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 가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한 번 엮어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정말로 애써서 자기는 보유자가 되기 위해서 끝까지 이런 노력을 하는데 중간에 포기자도 많이 안 나오겠느냐 생활이안 되면 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직장에 매달리다 보면 그래 그런 점을 오늘 이 예산자리니까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 국장께서 파악된 거 좀 있습니까?
전수장학생은 25만 원을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임금차원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렇죠.
교통비하고 실비보상금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지급별 그거는 저도 지금 잘 모릅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이 명단을 보면서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를 저도 보면서 정말로 이거를 제대로 키우려면 이웃나라는 이 보유자 아주 대우를 잘해주고 있습디다. 우리가 배울 건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웃나라는 이런 보유자의 우대는 아, 우리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을 내가 한번 참고적으로 우리 국장께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료보면서 다음 이야기 또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58페이지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번 좀 짚고 싶습니다. 이걸 장애인 선정방식 이것도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안 뭐 한 1억 가지고 장애인문화사업을 지원하는데 이 장애인 선정방식은 뭐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 장애인지원 하려면 어떻게 뭐 지원방식에…
이거는 저희들 우리 일반예술단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으로서 지원을 합니다.
단체로?
예.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별로는 지원나가는 거 없습니까?
개인별로는 아니고요.
없습니까?
예.
단체별로 그러면 지체도 장애도 여러 가지 분류니까.
예, 저희들 지금 장애인예술이 우리 예술인들이 부산에 지금 한 33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지요.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단체별로 지원하지 개인등급을 매겨서 지원하는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있죠? 450페이지에 보면 가야문화권연구 오늘 박물관장님이 서울 가신다고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요 문제 같긴 한데 이 특별기획전 개최 자체를 이게 굳이 시민만 여기에 들어간 이유가 있는가요? 2억 2,000인데 지금 이거 보니까 이게 국립중앙박물관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데 어느 정도 국비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왜 시비만 들어가 있죠? 이 금액 자체가 여기가.
이거 아마 여기에는 국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국내전으로서 아마 이거는 오늘 박물관장이 서울에 간 이유가…
예, 이거 때문인지 알고 있는데…
이거 때문이라서 그 돈을 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받기 위해서 아마 오늘 올라가서 협의하러 간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이게 시비를 편성해야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 국비를 받지 못하면 이 금액가지고 할 거네요?
이 금액 가지고 예, 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해야 되고 최초의 어떤 편성시기부터 그러면 상관없이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한 거 같은데 지금 이 얘기는 그 부산시립박물관인데 요래 복천박물관 쪽에 원래 가야사 쪽에도 그거잖아요, 그죠?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쪽에 가야유물도 많이 나고 그쪽을 중심으로 같이 할 건가요, 진행할 건가요?
같이 하는데 거기는 시설이 아직 이게 전시할 정도의 규모가 복천박물관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본관에서 이거 설치합니다.
본관에서만 할 거다.
예.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정책홍보예산이 4,000이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마다 방송이나 신문매체에 대한 예산들이 홍보예산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는데 이 문화예술정책홍보예산이 왜 그렇게 책정했죠?
그 사업마다 들어있는 거는 단위단체에 다 주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이 시비,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홍보비입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고 그런데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예산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문화도시2030비전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도시를 그 신청하고 하면서 저희들이 조금 문화홍보할 필요성도 느끼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중 조례에 나옵니다만 문화시민헌장을 내년에 저희들이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문화시민헌장을 저희가 제정하려면 그에 따른 시민홍보라든지 그게 좀 필요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금 보통 이런 거는 다 사업이나 다른 거로 하는데 요거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다. 조금 특이하네요,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김혜린입니다.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화예술정책홍보를 언론대상으로 4,000만 원을 잡아놓으셨던데 왜 언론을 대상으로 하셨습니까? 국장님.
어차피 홍보를 하려하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시민적으로, 시민한테 하려면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언론, 언론을 활용해서 스팟광고라든지 또 지면을 활용해서 하려고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예, 지난 행감 때 서울의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와 서울의 지하철의 홍보 관련된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절감되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을, 언론이라고 이게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눠놓으시니까 이게 진짜 홍보비인지 아니면 다른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좀 듭니다. 홍보를 언론만 가지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예, 그거는 따로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페라하우스 재단법인 설립타당성 용역 이 용역이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그 목적이 전부입니까?
그게 다입니다. 그 목적이 다입니다. 단지 조금 하자면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단법인화를 간다 보고 지금 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낙 우리 재단법인이 많기 때문에 과연 재단법인을 저희들이 도출은 재단법인화로 간다고 했지만 그게 만일 행안부에서 재단법인 너무 많으니까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문화회관에다가 넣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재단법인화 갈 거라 보고 그래 한 겁니다.
예, 어쨌든 오페라하우스만 보면 그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인지는 몰라도 부산시 전체를 놓고 보고 그다음에 우리 출연기관의 개수 이런 역할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른 것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연구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작지 않은가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또 저희들이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회관에서 아트센터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다 해 가지고 어떤 본부체계로 가든지 전체 컨트롤하든지 하는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생각하려고 한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저희들 삭감됐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동래문화회관 개·보수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리모델링 사업이. 이거는 그 사업을 진행하는 근거가 뭘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마 국비…
(담당자와 대화)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99년 개관한 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비공모를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 선정된 겁니다.
예, 그래서 구비 5, 시비 5 해서 이렇게 매칭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기초문화회관들이 차례차례 개·보수 시기가 돌아오고 있으므로 이제 동래문화회관이 처음 생긴 거니까 그거 출발로 해서 다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비로 편성되는 개·보수 사업들이 금정문화회관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라는 점에서 그 외 형평성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단체들의 형평성을 같이 맞출 필요가 있다…
예, 이게 시비던 게 올해부터 우리 균특이 없어지다 보니까 전부 시비로 넘어왔었는데 당초에는 기금으로 신청이 된 겁니다.
예, 다른 기초문화회관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연결되어서 첨부서류 111쪽에 있는 구·군 문예회관 공연활성화 사업은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너무 규모가 작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좀 확대시키는, 프로그램 자체를 확대시키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확대시키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것도 증액을 시킨 겁니다. 했는데, 예산실에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적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더 무대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야지 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배 스키대회가 있던데요.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장내 웃음)
이거는 제가 어떤, 저희들이 정식종목이 한 육십, 전체 74개 중에서 정식종목이 단체가 한 66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쉽게 이해를 돋우게 하자면 66개 단체가 거의 다 시장배 대회가 다 있습니다.
예.
다 있었는데, 스키 우리 동계 특히나 부산은 동계 활성화가, 동계스포츠가 좀 활성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따시니까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는 되게 따뜻한 데서 살고 있고 바다를 끼고 있는 동네에서 굳이 스키대회까지 시장배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좀 있습니다. 이런 거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배 그냥 하시면 우리는 해운대 바닷가에서 요트 이런 거 하는 게 조금 더 부산에 어울리는 스포츠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예, 요트도 합니다만 이건 강원도 장소는 그쪽에 가서 하더라도 전부 부산 선수들이 참가하고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참가하는 거니까요. 이건 외지에 있는 사람 참가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이게 참…
쉽게 하면 부산사람들이 그까지 올라가는 거죠.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영도구 문화도시사업은 언제 발표가 납니까?
12월 말에 납니다. 그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8억 우리 시비로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국비를 16억 또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고요. 만일에 안 된다면 이거 전부 삭감대상에 가야 되고 만일에 된다 하더라도 이건 지금 8억은 저희들이 좀 지원하는 거는 좀, 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 문화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국장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마지막 발표를 중순에 13일 날…
(담당자와 대화)
12일 날 발표하는데 발표하고 나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1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직 조직 그게 되고 나면 준다는 어떤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금 이번에 편성…
되고 나면 일단 주기는 하신다고 확답은 받으셨습니까?
예, 그리 됐습니다. 그리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또 이제 문화도시예산에 우리 기존 예산을 가지고 문화도시에 전부 엮으면 그거는 큰, 만일 된다 해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가 이 지방정부의 예산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의 뜻대로만 12월 12일 날은 저희가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마지막 기한이 12월 13일인데 12일 날 발표한다는 건 정말 제가 보기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굉장히 무시하는 행태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의제기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셨습니까?
충분히 하고 있는데 이거뿐만 아니고 체육도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연말에 8월, 9월 저희들이 다 편성하고 난 후에 이 공모선정을 해 가지고 내시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전부 들어가야 되고 어떤 그런 지금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거는 시정요구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참 잘 안 돼서 참 저는 이런 일정들을 보면서 우리 국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이야기는 이제 지방정부에서도 끊임없이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도구 문화도시사업이나 우리 부산시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둘 다 선정되어서 좀 내년부터는 조금 더 풍족한 예산으로 좀 더 많은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증액된 사업 그러니까 167페이지에, 명세서 167페이지에 증액된 예산과 삭감된 예산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에는 생활임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굳이 여기서 부산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 정도까지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하기야 여기서 삭감해도 우리 또 원체 유능한 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리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산시의 역량이 그 정도입니다. 지난번에도 영상후반작업시설 그런 사항도 예결위가 고치고 하지만 저는 그리 하더라도 원칙은 원칙이고 올해 사업편성방식이 뭐냐면 올린 곳은 대폭 올려주고 깎은 곳은 무려 18개? 아, 28개가 감액이 됐어요, 사실요, 28개가. 물론 예산의 원칙이시겠지만 그래서 영화제와 영화의전당 등 한 두세 개 정도는 그대로 가더라도 그 외에는 감액된 사항을 최소한 작년도 수준까지는 가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국장님 곤란하겠죠? 입장이 곤란한 모양이죠?
아니, 곤란하다기보다도 그 항목의 과목에 따라서…
(담당자와 대화)
따라서는 저희들이 감액된 거 증액시켜주면 고맙죠. 고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야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문화예산 2% 달성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증액시켜주면 좋습니다.
예, 특히 다른 국에서 뭐라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특별하게 매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나가는 예산 그런 사항은 올해 정도는 감액된 사업 쪽으로 집행하면 아마 가장 싫어할 사람은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싫어할 것 같고…
(장내 웃음)
그래서 그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 감액된 제가 목록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전체 목록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목록을요.
제가 한번 전체 한번 보고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고 작년에 했던 거 지적한 거 정리하겠, 문화예산 3% 확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문화예산 3% 확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올해같이만 계속해서 편성된다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올해 증액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는 하나 개개의 사업별로는 감액된 게, 조금 전에 감액된 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많이는 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지방채…
작년에 문화예산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경에 저희들…
전체 금액이.
예?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천구백, 본예산 1,976억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다 쳐서.
그건 천팔백, 아, 이천삼백삼십칠, 아닌데…
맞습니다. 올해도 이천삼백…
올해 3,337억이고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문화체육관광예산 해가 3,639억인데 체육 빼면 2,300억이고요. 작년에도 2,300억입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증액된 거 거의 없습니다.
개개의 사업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1,000억 넘게가 우리 언론에서 증액됐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예산 증액된 거 작년과 올해 별로 없다. 빨리 3% 확보 1,000억 정도 넘는 거를…
예,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시장님 당선되시자마자 국제영화제 가서 문화발전기금 1,000억 내시겠다고 선언하시고 나서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챙기려면 저는 이렇게 즉흥적이기보다는 아까 전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요. 저는 부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권역별 계획이 나와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저는 동부산, 서부산 그다음 원도심 그다음 북부산 그리고 진구 중심으로 한 중부산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권역에 대해서 문화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우리 문화예산을 어떻게 1,000억을 확보할 것인가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문화생태계를 위해서는 조직의 2개 단체도 하지만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있어야 된다. 아까 전에 국악원 말씀하셨는데 부산은 오페라는 지금 늦었다, 또 다른 걸 선택을 해야지 부산이 부산만의 문화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 부산에 국립국악원이 만들어졌는지를 고민을 하시면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에 국악원이 몇 개 있는지 아시죠?
예.
몇 개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못 하겠습니다. 지방…
지방에 국립국악원 세 군데 있거든요.
예, 국립국악원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는 호남 쪽에 있고 한 군데는 영남에서 유일하게 부산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살려야지, 부산만이 있는 색깔이어야지, 사실 오페라단,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국제아트센터 다른 거 따라가는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발전이 돼야 되고, 국제아트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여기 예산에 완전 올해 확 다 빠져 있는데…
내년에 착공, 공모해서 내년에 착공할 겁니다. 예산실에서…
시민회관에 짓는 거, 아, 시민공원에 짓는 걸로 확정됐습니까?
예, 설계가 올해 연말에 실시 설계 마련을…
주차장 문제는 지역구 의원들하고 얘기 끝나셨어요?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고 우리 진구청하고도 계속해서 지금…
지상주차장 갑니까, 지하주차장 갑니까?
저희들은 지금 지하로 다 넣으려고, 그쪽에 아니고 다른 쪽에 마련해서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아무튼 그런 거 있을 때도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는 데는 지역구 의원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락공원 천연잔디 축구장 조성. 혹시 지역의 축구동호인들 얘기해 보셨어요? 지금 천연잔디 축구동호인들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그까지는 제가 구청에서 올라온 게 돼 가지고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남구에 백운포 천연잔디였는데 인조잔디로 바꿔달라고 축구동호인도 원합니다.
예.
삼락공원 사상구 축구동호인들 천연잔디인데 인조잔디로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는 관리비용이나 아니면 삼락과 백운포는 또 어떤 낙동강변이라는 또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비용이고요. 두 번째는 천연잔디는 사직 우리 아시아드 작년에 축구 못했듯이 하루에 잔디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못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로 지금 바꿔달라고 다 원하는 게 축구동호인들의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삼락공원은 보호, 아무튼 보호, 아무튼 그 지적…
(담당자와 대화)
하천부지기도 하고 그거 천연기념물이 있어서 무슨 보호재, 문화재…
보호구역…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축구동호인들은 인조잔디를 원하지 천연잔디를 원하지 않는다. 이 예산은 한번 더 국비이긴 하지만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도 2개인데 아까 전에 예술단체 2개 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 장애인체육하고 체육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체계, 지원체계가 너무나 차이 납니다.
예, 그것도 저희들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문체육이 워낙 많습니다, 인원이. 그리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잘 지원되는 건 잘하나 거기에 비해서 장애인체육 너무나 지원 작습니다. 장애인체육 하면 사실 장비비용이 더 듭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책정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 그거는 계속해서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게 국장님 소관부서 기관에 혁신회라고 직원 2명 파견 나간 데 몇 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장애인도 그렇고 시설기관도 있고.
예.
그분들 그거 하라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 하라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그거 좀 해결해주시게 좀 정확하게 직원 파견 나가신 분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잘 반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에 교통공사 축구팀 운영지원.
(담당자와 대화)
교통공사 축구팀 저희가 운영지원 하잖아요, 20억.
예.
내년에 할 수 있습니까? 국가가 부산시 대표로.
(담당자와 대화)
예, 가능,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대한축구협회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가요?
예, 그 이야기가 되고…
내년에 내셔널리그 존재한다던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K3 하는 걸로 지금…
교통공사에서 K3로…
예, 가는 걸로…
어떻게 전환하는가요?
그거는 지금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아마 승인 안 되고 지금 유예되고, 유예를 지금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서 하려면 독립된 단체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가…
(담당자와 대화)
제가 조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검토가 와야 됩니다. 내셔널리그 존재 하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대한축구협회하고 K3로 K4로 갈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고 그냥 관행적으로 20억 편성해서 교통공사 줘봤자 집행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공사하고 얘기 좀 하셨어요?
(담당자와 대화)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저는 지금 저하고는 지금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
예, 그러면 일단 이것도 한번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사실 부산시 축구대표는 있어야 됩니다, 전국체전 나가고 이래 하면.
예.
그런데 이게 교통공사로 줘 가지고 되는 건지 다른 법인이나 다른 걸 만들어야 되는 건지를 당장 내일모레인데 이 예산집행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면 좀 있으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이거 노하우를 알려줬으면 좋겠는데요. 501페이지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비가 주강사비가 21만 원입니다. 이렇게 집행하는 기준이 어디에서 있는 거죠? 시립미술관. 보통 우리가 교육프로그램 하면 강사수당 시간당 4만 원, 6만 원 곱하기 몇 시간 이렇게 나가서 총 얼마 나가잖아요.
예.
21만 원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담당자와 대화)
저는 이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좋은데…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는 21만 원 많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제대로 된 산출기준을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왜냐면 다른 교육프로그램 문화재단에서 주는 강사비 금액 작습니다, 이거보다.
이거는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이거보다 작은데 이거는 이렇게 책정된다면 이것도 인건비가 다 불균형 아무튼 일원화 돼 있지가 않다는 거고…
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다시 확인, 지금 바로…
착오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 주시…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515페이지. 515페이지 현대미술관 성인프로그램 강좌는 37만 원입니다, 2시간에. 이거는 또 어떻게 된 건지 미술관 똑같은 미술관인데도 어떤 데는 또 21만 원, 어떤 데는 37만 원.
지금 현대미술관은 인재개발원 강사비를 기준해서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인재개발원 강사비가 이렇게 37만 원, 시간당 18만 5,000원이 나가는 게 있는가요?
이건 아마 2시간 기준…
아니, 문화예술교육에. 아무튼 그것도 알려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 이 2개 지적하는 거는 똑같은 미술인데도 강사비가 차이가 있고 거기에 다른 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예,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에 강사들이 너무나 작게 주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데 12만 원 이렇게 되는 걸 저는 사실 이 기준이 좀 제대로 나온다면 이거대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예, 그 기준을 한번 바로 확인해보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지적됐거나 이렇게 자료 요청한 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내일 오전 중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민의 부담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집행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예술과장 임창근
문화시설추진단장 권영택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김유진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