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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사항, 소관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근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노상훈
급수부장 김영철
시설부장 윤상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정영란
덕산정수사업소장 하성민
북부통합사업소장 곽철효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근희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본부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으며 그간 노력의 결과로 행정안전부의 광역 상수도 분야 경영평가에서 전국 최초 3회 연속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에 필요한 단·장기 수도정책을 담은 부산 상수도 마스터플랜 2019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시는 의견들을 겸허하게 경청하여 더욱 발전하는 상수도사업본부가 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상훈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김영철 급수부장입니다.
윤상우 시설부장입니다.
강창구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최진택 수질연구소장입니다.
황정용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영란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하성민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곽철효 북부통합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근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지영 위원님.
윤지영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감자료 177페이지 에너지 절감 사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19년 동력비, 동력비 절감 실적이 지금 9월 말 현재 10억 8,500만 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이 9월 말 현재 10억 8,500만 원인데 보면 절감 목표는 지금 20억 9,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게 목표액은 우리 태양광발전이라든지 ESS 소수력발전 각 분야별을 다, 각 분야별 목표량을 다 총괄해서 나온 목표치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 대비 현재 9월 말 실적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 내로 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다 해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ESS, 에너지저장장치가 사실은 화재가 나고 이러는 바람에 제대로 추진을 못 했습니다. 또 작년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증산도 하고 그런 바람에 조금 늦었는데 아마 목표 달성에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힘들 거 같죠?
예.
그리고 제가 이거 효율성을 한번 봤는데 제가 서면 요청자료에 의하면 2006년과 2008년에 설치했던 덕산정수장 있지 않습니까? 이 덕산정수장에 태양광발전시설에 지금 예산은 2006년에 한 13억, 2008년에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내구연한은 20년인데 투자 회수기간이 지금 43년, 27년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회수기간이 지금 44년, 27년이면 회수도 하기 전에, 사업비 회수도 하기 전에 내구연한 시기가 먼저 도래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태양광발전사업에…
사실은…
이거 효율성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리되면?
그게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실제 태양광 어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태양광은 크게 경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국비 보조를 50% 해 주고 시비 들여서 이제 그나마 이리 끌고는 가는데 그리고 정부에서도 결국은 정책적으로 우리 어떤 에너지를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태양광이나 친환경에너지를 얼마 정도 저희들은 이제…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연도별로 2025년에 3.8% 하면 그전에 2020년이면 3.5% 이렇게 달성을 하고 계속 투자를 하고 정부도 그런 걸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비 에너지가 우리가 비용 하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효율은 낮습니다.
지금 워낙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으로 인해서 재생, 신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확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경제적인 효율성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신속하게 확대가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에 비해서 자료에 의하면 그 이후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하고 그다음에 소수력발전, ESS장치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내에도 투자 회수가 다 가능한 걸로 또 나오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게 그전에는 그러니까 워낙 가격도 비싸고 효율이 떨어진 데 비해서 최근 거는 이제 가격이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율도 좀 좋아진 것도 있고…
기술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예, 그런 겁니다.…
경제성은 그 이전보다는…
많이, 많이 좋아졌죠.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하여튼 향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지금 짓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대비 회수기간이 빨리 도래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2019년 동력비 절감 목표나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여기 나와 있는 내구연한이랑 뭡니까? 회수기간 이 수치가 과연 이대로 갈 것인가 이것 또한 변동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정수장이 이제 다 했고 저희들이 배수지 위에도 할 지역은 거의 이제 나름대로 다 했다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립률을 달성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더 하기 위해서 태양광이 아니고 다른 에너지원이 없느냐 해서 덕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너지재생을 하기 때문에 열이 나옵니다.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열을 이용한 전기, 열전 발전이라 합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가 또 에너지가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 그쪽이 굉장히 위치가 높거든요. 거기서 내려가는 강서 쪽을 내려갈 때 어떤 위치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위한 소수력발전 이런 걸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실 한계가 좀…
한계가 있겠죠.
사실…
그리고 ESS 화재하고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ESS, 화재 발생건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에도 또 김해에서 2건이나 또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부산에서는 지금 ESS 화재가 발생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발생 원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는 나오나 정확한 이유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은 이 화재 발생원인의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배터리 내나 이제 결국은 내부의 어떤 문제라고 보는데 그게 우리 지금 삼성이나 이런 어떤 배터리 그 내용에서 배터리 안에서부터 열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게 ESS도 저장장치, 결국은 전기를 축전하는 어떤 배터리 기술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화재는 자꾸 발생을 하는데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저는 깊은 고민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우리 준공했었던 화명정수장 내에는 ESS장치 설비를 지금 이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추경 때 4억 2,5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거 당초에 설치를 잘못해서 옮기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공고에 의해서 옮기는 겁니까?
지침에 의해서 이거 결국은 어떤 배터리하고 옆에 어떤 발전시설 같이 있다 보니까 전기가 불이 나면 굉장히 피해가 있다 보니까 ESS 장치만 별도로 이제 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옮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 되면 국장, 본부장님 이게 우리는 설치를 다 했는데 정부가 이게 화재,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으니 옥외로 옮겨라, 이전을 해라라고 정부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당연히 이전비 또한 국비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전액 시비로 다 편성하나요?
조금 전에 물어보니까 1㎾당, 저희 용량 1㎾는 3,00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담당자와 대화)
아, 1㎿당.
아니, 지금 전액 우리 일단 시비로 다 편성을 했는데 4억 2,500만 원을 우리가 시, 시비로 편성을 했잖아요.
저희들은 사업은 이제 그래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그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후로?
예.
그러니까 먼저 이전을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하고 나면…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거죠?
지침에 의해서 1㎿당 3,000만 원이니까…
그럼 한 우리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국비를?
한 7,000 정도 저희들이…
우리는 4억 2,500 썼는데 7,000 준다고요?
7,000 정도 합니다.
(웃음)
아니, 이거를 우리가 우리는 원래 계획대로 이 장치를 다 설비를 한 거였지 않습니까?
전액은…
그런데 정부가 지침에 의해서 옮기는 건데…
원래 사실은 전액 주는 게 맞,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이제…
아니, 하다못해 5 대 5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니, 이거는 건의를 좀 하셨었어야죠, 부장님, 본부장님. 우리가 원래부터 설치를 잘못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안전 예방을 위해서…
맞습니다.
지침으로 인해서 이거를 옮겨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에서 이전비용을 하다못해 5 대 5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결국은…
7,000만 원?
저희들이 사실 잘못한 거는 맞는데 정부에서 지침을 설치했는데 또 저희들이 가동을 할라 하면 이 상태로는 못 하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전하고 그나마 이제 정부에 지원해 주니까 이리하는 거지 그래 안 하면 아예 가동 자체가 안 되니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시,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 또한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이거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고 말도 못 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뜩이나 없는 우리 재정적인 여건이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추후에 이런 일이 또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중앙에 요구할 수 있는 거는 당당하게 요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추가질문은 뒤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전에 영상 하나 봅시다, 뒤쪽에.
(동영상 상영)
저거는 10월 23일 날 방송, 방영됐던 거고 22일에는 지난해 수돗물 공급 중단위기. 24일에는 낙동강 물 문제 해결 또 좌초되나라는 내용이 보도됐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지요,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현재, 2018년도 COD 기준으로 6.3ppm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MBC 보도에 의하면 COD 평균이 10이 넘었습니까? 평균 5급수에서 6급수입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아마 그거는 작년에 가장 안 좋았을 때 조류가 우리가 녹조가 작년에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MBC에는 일시적인…
계속 10ppm 이리 넘은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8월 달 정도 생긴 거다?
예, 그렇습니다. 평균은 그러니까 작년에 평균은 6.3…
6.3으로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덕산은 어떻습니까?
덕산이 내나…
아니 덕산이란다. 물금, 물금.
물금이나 덕산이나 거의 떨어진 게 비슷하기 때문에 유사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6.1로 나온 모양이든데요.
지금 물금, 지금 보니까 8월 달 평균이 COD 기준으로 물금이 9.1, 매리가 10.5…
그러니까…
조금 매리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BC에서는 MBC 보도에 의하면 이렇게 안 좋은 물 공급을 계속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더러운 물이지만 그런 물이라도 공급하지 않으면 저희 시민들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가장 물 문제의 핵심이 결국은 낙동강 물을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정수장도 고도처리 해도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또 이런 불신을 당하기 때문에 대체상수원으로 가자는 게 계속 한 20년 이상 저희들 숙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더 이상 낙동강 물을 남강댐이나 합천댐은 안 되지마는 하류부에 가져오더라도 100% 저희들이 100만t이 필요한데 100만t을 경남지역에서만 의존하기 어렵다. 이래서 사실은 해수담수화를 대체로 이리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결국 낙동강 물을 원수로 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정수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리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COD는 얼마 정도 됩니까?
법적기준치가 지금 거기가 한 20ppm 정도 돼 있을 겁니다.
20ppm이요?
BOD는 제가 20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하면 COD는 조금 높을 수는…
환경공단에서 하수처리 COD가 거기도 한 4급수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요.
4급수라고 하면 거의 COD 기준으로 8ppm인데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하수처리장에는 왜 하수처리장을 제가 대충 이거 하느냐 하면 원래 하수처리장 설계할 때 유입수가 얼마냐 200ppm입니다. 그 200ppm을 90% 생물학적 처리하면 20ppm이지 않습니까? 그게 법적기준치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환경부에서는 10을 갖다가 맞춰라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생물학 처리시설에 플러스 해 가지고 뭔가 처리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생물학적,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BOD가 20이고…
우리한테 보고를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요즘에 하수처리 영역이나 이게 좋기 때문에 BOD도 10을 맞추다 보니까 BOD가 10이면 COD는 거의 15에서 20.
일단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수 처리가 좋은 거죠.
매리에 하절기 조류 발생 현황도에 의하면 2018년 8월 5만 4,200셀로 보고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MBC 보도에 의하면 46만 셀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이 남조류 개체수 이런 거를 잴 때 최대하고 평균하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거도 역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최대치가 46만 셀이고 평균이 한 5만 4,000셀이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치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위원님 어떻게 보시고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직원들은 참 그렇게 되면 엄청 고생합니다. 거의 밤새다시피해서 그런 물을 그런 더러운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때 상수도본부가 얼마나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는 이런 거는 전혀 없고…
물론 알죠. 그런데…
원수만 안 좋다는데 진짜 원수도 안 좋을 뿐만 아니고 상수도본부는 그때 초비상이 걸립니다. 그걸 좀 시민들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데 그거보다 지금 현재 있는 이런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있어요. 부산시민의 숙원 물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 해 놓고 물산업 진흥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기술로 가지고 물 산업, 글로벌 물 산업 선정,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물산업 육성 이런 거 가능합니까, 이게요? 이런 기술 가지고.
조금 설명을드려도 되겠습니까? 결국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주어진 환경이 최악이지 않습니까? 이 최악의 경우를 저희들이 제대로 극복하면 그게 세계 최고의 기술이 되는 거죠. 그렇게 역으로 발상을 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아마 우리가 2000년도 때까지만 해도 부산이 자랑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국 최고의 상수도수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2000년도 초반에 저희들은 벌써 오존이라든지 활성화, 이 입상활성탄 고도처리를 다 했거든요. 서울시는 전혀 안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고도정수 처리 가지도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술을 전부 다 저희들이 찾아봐 가지고 이제는 막처리로 가야 되겠다. 해수담수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고압RO라고, 고압RO이고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담수화RO는 저압RO입니다. 그 차이를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RO기술은 수처리 기술일 뿐입니다. 담수도 할 수 있고 해수도 할 수…
다 할 수 있죠, 그래요.
고압RO는 뭐냐 하면 전기료가 아까 시간당, 와트당 4㎾,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담수 같은 경우는 키로와트당 1㎾ 미만이거든요. 더 적게 듭니다.
막공법을 이야기하시니 남부 막공법 아닙니까?
MF, MBR이라고…
막공법이죠, 그것도요? 막공법 맞죠?
맞습니다. 남부하고 지금 수영에 막공법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많이 들죠.
운영비뿐만 아니고, 절반 가동됩니까, 그게?
그래서 결국은 부산시가 문제는 막공법을 도입하면 수질은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
막공법도요. 여러 수십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렇게 선택을 했는 데도 그런 안 좋은 막공법을 선택했습니까?
수영이나 남부 말씀입니까?
그래요.
수영이나 남부는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막공법은 우리 상수하고는 다릅니다. 막이라는 게 다른 게 없고 모래여과 하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하수는 찌꺼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수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시기가 지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막을 또 대체해야 되고…
운영비용이 비싼 게 사실입니다.
이야기를,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상의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상수도본부 직원분들께 1년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수도본부가 행감 마지막인 거 아시죠? 그동안 업무현황자료를 쭉 보면서 다른 부서들 보면서 상수도본부 자료가 최고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만 잘 만드신 거 아니겠죠? 일단 작년보다는 잘 정리가 됐고 작년과의 변화가 잘 나타나 있어서 일단 보는 데 되게 용이했고요.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립니다. 아까 조남구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어쨌든 부산에 수돗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는 건 수질도 수질이지만 신뢰의 문제가 많다는 거는 잘 아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으로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를 써 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상수도본부가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는 부분이 보이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였고요,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는 어디까지나 신뢰 부분이기 때문에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외국에 다녀오셔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만드셨지 않습니까?
예.
외국을 왜 외국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는 아실 거고 제가 틈틈이 읽어봤는데 내용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산의 마스터플랜이나 지금 내년 사업에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실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스터플랜을 그거는 어찌 보면 방향이고 실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다행히 저희들이 내년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 10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 계획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갖다가 생략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계획인데 다행히 내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에 있는 내용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한 10년간 실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식으로 부산의 방식으로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의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행감자료 130페이지 권역별 사업소 추진 관련해서 이거는 지금 작년의 행감자료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문구 하나만, 한 줄만 다르거든요? 이게 업무현황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대치적인 거고요.
추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됐는데 이게 그 이후 노조와, 노조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지금 주 52시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3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4조 2교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저도 노조하고 하면서 결국은 인력을 우리가 시민들한테 수도요금도 지금도 부산이 비싼데 인력을 늘려 가지고 비용을 올려서는 어렵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인력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지역사업소를 대사업소로 가면서 그 남는 인력을 지금 우리 4조 2교대로 하는 인력을 자체 소화를 이리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금 다행히 저희들이 대사업소에 대한 평가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대사업소보다는 4조 2교대에 대한 평가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4조 2교대로 가는 걸로는 일단 됐고 그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흡수하는 거를 지금 저희들이 노조하고 노조는 이때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4조 2교대를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역,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하면 젊은 분들은 4조 2교대를 선호를 합니다. 좋은 여건에 일하는데 나이드신 분은 4조 2교대로 가면 근무시간이 줄어드니까 월급이 줄어듭니다. 한 예를 들어서 80만 원 정도 받던 게 4조 2교대로 하면 40만 원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그래서 우선은 4조 2교대를 찬성하는 데부터 가면서 그 지역을 대사업소로 가는 이런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일단 노조하고도 저희들이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5년 동안 거의 답보상태로 쭉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노조의 입장을 잘 수렴해 주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매몰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제대로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화면 좀 띄워서 보겠습니다.
뒤로 돌아주세요.
제가 물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서 직접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회동수원지입니다. 최근에 간 거예요, 다. 뭔지 아시죠? 녹조입니다. 초록빛, 푸른 물빛을 아주 멋지게 띠고 있어요. 방지하는 게 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녹조를 막기 위해서 띠를 두른 게 지난번 태풍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네요. 10월 28일 날 갔을 때에는 그나마 페인트 색깔, 페인트 색깔 초록색깔, 페인트 색깔. 11월 1일 날 갔을 때에는 페인트를 넘어서 칸이 나 가지고 있습니다. 꽃무늬를 이루고 있어요. 녹조가 꽃을 이루고 있습니다. 녹조의 상태예요. 색깔이 틀리죠? 위에는 완전히 페인트 같은 거고 밑에는 아주 탕을 이루고 있어요. 회동수원지 입니다. 지금 이 상태 한번 계속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저었을 때 찐득찐득하게 끈끈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동수원지에 우리가 먹는 아주 좋은 상수원의 모습입니다. 그다음 그 옆에 데크, 데크 지금 보십시오.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 데크 보세요. 사람들이 다니면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저렇게 훼손을 하고 있는지. 쓰레기 온 데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간 자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음수대 이거 지금 회동수원지 앞에 있는 음수대입니다. 음수대 한번 보실까요? 꼭지도 없어요. 꼭지도 없는데 밑에 거는 꼭지가 없습니다. 아래 거 보여줄까요? 아래 빨간 거 있는 데 꼭지도 없어요, 수도꼭지도 없고. 또 여기 보면 녹조, 녹조가 껴서 그런지 왜 그런지 물에 초록색깔 이끼 같은 게 물에서 나왔는가 봐요. 아마 그게. 저 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순수 써 놓고 위에다가. 순수 365 이거는 이제 법기수원지 정말 우리가 아껴야 될 법기수원지 여수로 가 봤습니다. 여수로 모양을 아마 위원님들도 여수로라는 거를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여수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여수로거든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에는 지장물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다음에 갔을 때에는 지장물 정리를 깨끗이 해 놓았더라고요. 오염원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한번 보실래요. 물이 빠지고 나니까 낙엽과 오랫동안 이 낙엽을 준설하지, 준설을 여기 통계연구에 보니까 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50㎝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께가. 저게 다 나뭇잎이 썩고 썩고 썩어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저 층이 가벼운 게 아니고 밑으로 한 50㎝ 층을 이루고 있어요, 층을. 이게 우리가 최고로 아는 상수원의 모습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더러운 물로 수돗물을 만드신다고 애쓰신다고 했죠? 애쓰고 있습니다. 더러운 물로 수돗물을 만든다고 애쓰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러운 물 만드는 것도 중요, 우리한테 중요해요. 물이 없으니까요. 있는 물 우리한테는 최고의 물입니다. 왜 최고의 물을 왜 저렇게 방치를 하는지 2019년도 상수도 통계연보 제가 이거 보니까요. 안타까운 게 참 많았습니다. 통계연보를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제가 이거 책 달라고 해서 쭉 봤거든요. 봤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 시가 일단 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우리 시가 95년도에 상수도 준공을 시작을 해 갖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니까요. 97년도에 기장군에 정수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딱 3년 뒤에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걸 또 폐쇄를 해요. 그런데 위에 보니까 화명정수장이 기장군에 물을 공급하게 되네요. 화명정수장에서 기장군까지 가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길이가 길다는 거는 분명히 관말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본부장님 계실 때 일이 아니라 제가 이걸 보니까 왜 우리 부산시는 물이 없다고 그렇게 물 달라고, 물 달라고 하고 뻑 하면 물 얘기를 우리는 하면서 저도 늘 그 앞에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하면서 왜 이런 소규모 정수장을 다 폐쇄를 했을까, 3년 만에 폐쇄하더니 계속 폐쇄를 합니다, 오륜까지. 마지막에 좌천정수장까지 폐쇄를 했네요. 우리가 물이 없을 때에는요. 이 작은 정수장이 비상시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줍니다. 작은 물도 모이면 큰 물이 되는데 우리 시가 이런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내가 통계연보를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자 2009년에 법기수원지에 여수로를 만들게 되네요? 여수로는 왜 만들죠? 왜 만들었죠?
여수로는 일단 물을 많이 가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아니죠.
또 하나는 홍수, 댐에 어떤 방재를 위해서…
자, 1번의 목적이 홍수예요. 홍수 방재가 먼저입니다. 여수로를 만드는. 두 가지 중에 1번이 홍수 방재예요. 그만큼 홍수 방재가 된다는 것은 물이 많이 넘칠 수 있다라는 그걸 그래서 마을주민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수로를 어쨌든 홍수 방재가 1번입니다, 여수로를 만들 때에는요. 그런데 제가 이 상수도 통계연보를 보니까요. 지금 연보 안에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 1t당 약품비를 쓸 때 약품비를 거의 안 넣고 있는 데가 법기수원지예요. 맞죠?
예.
법기수원지 이백 얼마더라? 200이 아니고 1원도 안 되나? 톤당. 여기는 염소 정도 범어사정수장에 가면서 처리할 때 염소 정도 마지막 보낼 때 염소 정도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기수원지는 그렇게 깨끗한 물이에요, 지금. 영 처리, 다, 영 처리돼서 여기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다음으로 우리가 좀 나은 게 명장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인데 회동수원지에서 나오는 걸 겁니다. 같이 연결해서 다른 물 받아서 섞어서 보내겠지마는요.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보물과 같은 물들이에요, 이 물들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남강물 달라고 무슨 물 달라고 오만 물 달라고 다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그 물 못 받고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받는다는 하는데 그럴지라도 그 물이 더러운 물이에요, 지금. 어차피 더러운 물입니다. 남강 하류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정말 축산, 오만 공장 할 거 없이 다 몰려서 들어오는 물이에요. 그 물 지점을 보니까요. 그 물을 지금 아마 줄 것 같아요. 100%는 아닙니다. 그냥 추측이에요. 준다면 그 물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러운 물도 우리는 달라고 지금 하는데 안 줘 갖고 그러는 판에 이렇게 좋은 물을 지금 생산량이 보니까 시설용량은 범어사정수장이 8,000t 시설용량을 했네요. 그런데 최대 생산량은 얼마 안 돼요. 3,100t밖에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말을 한 게 비상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수는 물론 우리 아파트를 크게 지을 때 다 지하수도 있습니다. 비상수는 다양하게 있지만 문제는 아파트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산시의 특징상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상수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난 18년도에, 18이 아니고 17년도인가요? 18년도구나 녹조로 인해서…
작년에…
하루 앞두고…
가동 중단…
비가 내려서 취수 중단 하루 앞두고 한 적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녹조도 녹조지만 지금은 기후 변화도 있지마는 지진이나 이런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물의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낙동강물만 더러워도 있어주면 고맙죠, 그것도요.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는 비상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그 물을 쓰지 않아도 항상 우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비상수 개념에서 지금 쓸 수 있는 물이 법기수원지하고 회동수원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다 폐쇄시켰으니까 아까 얘기 초에 한 이유는 그 아까운 것들 다 폐쇄시켰어요. 돈 들여 갖고 다 만들어 놓고요. 3년 만에부터 시작해 갖고…
아마 그 당시에는 저도 와서 이래 보니까 그 당시에는 시설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경영관리 차원도 있고 관리하기가…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해지를 하고 …
했는데 시점이 이 시점이 오다 보니 저도 이 생각의 전환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전환이…
맞습니다.
경남에서 물 받아먹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이럴 때는 우리가 있는 우리 물이라도 우리가 이게 지켜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문제인데 지금 법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장 쪽은…
자, 회동…
기장 쪽은 사실은 그렇게 좀 소규모로 놔두면서 계곡수를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이러면 기장, 훨씬 효율적인…
준설을 제대로 해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부산시 의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준설을 저희들도 안 그래도 법기수원지에서 준설을 했는데도…
법기 준설 얼마큼 했는데요. 내 가서 보니까 준설한 티도 안 나더라고요.
그때 한 30만…
(담당자와 대화)
얼마 계획했습니까, 법기는?
법기가 한 10만t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낙엽토가…
압니다. 10개월간 침전…
예, 계속 침전돼…
그렇지만 물은 화명에서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화명에서 그동안 먹으면 돼요. 받아서 들어주면 됩니다. 그 10개월 가라앉히는 동안에 가라앉힐 동안에 다른 정수장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그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준설을 할 때 좀 하셔서 이렇게 물의 소중, 지금 본부장님이 낸 책 뭡니까? 본부장님이 냈나요? 그거 마스터플랜.
예, 그것도…
그거 자랑스럽게 낸 거 있잖아요.
주기적인 준설이 있습니다. 준설이 있고…
거기에 보면 내가 아주 카피해 왔어요.
예, 준설이 있습니다.
하도 자랑스럽게 낸 책이라. 여기에 보면 회동, 법기는 주기적으로 준설을 한다.
예, 그게 맞습니다.
특히나 수원지의 용량 확보를 위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쓴 상수원 보호와 수원지에 대해서 상당히 애정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마스터플랜이에요. 최근에 낸 마스터플랜이에요.
그래, 저희들도 인식은 하는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준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게 준설도 처리하기가…
그러니까 하실 때, 하실 때, 하실 때 했었으면 보니까 그만큼 하는 데도 10개월 동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 그렇죠. 할 때라도 많이 했으면 정말 좋았는데…
예, 가서 제가 범어사정수장에 가서 뭡니까? 정수장에 붙어 있는 현황판을 보니까 10개월을 물을 안 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런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통계연보 이거 상수도에서 낸 통계연보 아닙니까, 19년도? 통계연보에 보니까 우리가 1인당 급수량이…
310ℓ.
310ℓ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루 동안 생활용수로 쓰지 않고 먹는 것,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식수…
먹을 수 있는 게 몇 리터인지 아세요? 2ℓ입니다. 그게 2ℓ라고 나와 있어요. 2ℓ를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연장해갈 수 있어요. 어떤 비상시에 보니까. 그러면 2ℓ라고 하면 우리가 310ℓ인데 이걸 따지면 우리 시민이 범어사나 회동 저수지 물만 관리를 제대로 해도 이걸 진짜입니다. 제대로만 해도 비상시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물이 돼요, 이거는. 구, 그러니까 그 규정이 경남에 물 달라고 그렇게 찡찡대고 그렇게 비굴하게 얘기 안 해도 물론 장기간으로 가면 그거는 국가사태죠. 그건 국가사태죠. 어쨌든 그때는 경남도 어려운 상태인데 어쨌든 또 우리 아파트마다 지하수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예, 배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범어사와 저기 법기와 회동 수원지는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법기 수원지 양산에서 달라고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의회에서 발언은 했죠.
또 제가 갔을, 또 하나는 제가 갔을 때 마침 플래카드가 온 데 붙어 있었던 게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플래카드가 온 데 법기도요라고 법기도요지가 조금 내려가면 저 밑에 있데요. 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뭡니까? 옛날 백제시대인가 언젠가 거기서 도공이 사발을 만들어서 일본에 가져갔는데 그게 이 시초지라 해 갖고 양산하고 일본하고 조인을 해 갖고 관광지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법기도요지를 우리의 어떤 태초의 공간으로 만들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우리 법기수원지가 하나의 관광지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못마땅해 죽겠는데 이게 관광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플래카드 보는 순간 기가 막히는 줄 알았어요. 왜 기가 막혔냐면 우리가 법기수원지를 내놓은 자식도 아니고요. 원래 자식도요. 내가 밖으로 함부로 내돌리고 보호하지 않으면 남도 때려도 괜찮아요. 내가 귀하게 알고 있으면 남 못 때립니다. 지금 내놓은 자식이에요. 내놓은 자식, 자식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양산시에서는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위원님들은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5분 자유발언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 하더고요.
국회의원도 달라고 한다고, 한다 하면서요.
아니요, 그게 국회의원이 달라는 그런 게 아니고 보좌관이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개방을 좀 지금은 저희들이 개방이 그 밑에 우리 메타, 전나무 있는 데하고 그 히말라야시다 있는…
히말라야시다.
그 지역하고 재방까지는 지금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자기들은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길은 이미 나 있습니다. 준설하면서…
안 됩니다.
길은 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안 됩니다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주면 이 귀한 것을 지금 준설도 제대로 안 돼 갖고…
아니, 준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개방.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개방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거 열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도 그리 생각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 보호구역(회동, 법기)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그래 하십시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 중요한 물을 지금 상수도본부장님으로 오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향후에 하셔야 될 일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이어서 이성숙 부의장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조남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취수원 수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업무현황에 보면 4페이지에 보시면 COD 현황을 여기 2013년 이후부터는 이렇게 상태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은 쓰셨습니다, 그죠?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렇죠.
예.
회동수원지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매리, 매리입니다.
아, 4페이지.
4페이지, 순간 제가 헷갈릴 뻔했습니다. 매리고요. 관련해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 같은데 COD가 9 이상이고 TOC가 6 이상이고 그리고, 이상이면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표에 따르면 이게 나쁨과 매우 나쁨 기준에 해당하는 거죠? COD가 9 이상이 되고 TOC가 6 이상이 되면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표에 따르면 이게 나쁨과 매우 나쁨으로 적용이 되는 거 맞죠?
예.
이러면 이게 상수원수로, 물론 부산의 물 상황이 안 좋은 물인 거는 알겠지만 이러면 상수원수로 사용하기에 좀 부적합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상수원수는 2급수까지를…
그렇죠.
상수원수로 일반 쓰고 3급수가 넘어가면 공업용수나 이런 게 그게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정책기본법상에 그걸 준수해라고 3급수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자기들이 내놓은 게 정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 정도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건 4급을 넘어 지금 5급이거든요. 나쁨, 매우 나쁨 아닙니까? 예를 들어.
아, 그건 COD 같은 경우에는 10이 넘어…
COD뿐만 아니라 COD와 TOC 그리고 나중에 얘기드리겠지만 대장균, 총대장균 수라든가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매리취수장 원수수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 2019년 매달 이렇게 검사하신 자료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원수 COD 수치가 최대 9 이상이 되고, TOC 수치가 최대 6 이상이 되고 총대장균 균 수가 5,000 이상으로 측정되는 시기 즉, 상수원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다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보니까 8월, 10월. 8월에는 COD가 16.3, TOC가 6.6. 총대장균 수가 6,800 그리고 10월에 COD가 10.2 2018년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TOC가 8.0, 총대장균 수가 1만 8,000. 그리고 여기는 이 날은, 이 시기에는 부유물질도 123이고 탁도는 214입니다. 자, 이 정도 물이고. 그다음에 2019년 8월에는 COD가 14.1 그다음에 총대장균 수가 2만 3,000, 10월에는 COD가 14.4, TOC가 11.0 그 밑에 탁도가 229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게 조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8월과 10월에 이렇게 COD, TOC, 총 대장균 수가 이렇게 많이 검출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예, 결국은 작년에 저희들이 8월에 굉장히 조류가 많이 피다 보니까 조류가 많이 피면 결국 COD로 유발이 되거든요. COD로 측정이 되는데 거기에 높은 부분. 그다음에 조류가 많이 있다 보니까 탁도도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까?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훨씬 낮아졌는데요.
조금 낮아진 거 같습니다. 훨씬 낮아졌다기보다…
그래도 아니, 2배 정도는 낮아졌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저런 물을 원수로 써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조금만 더 가면 이거 상수도 못 쓸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원수로 아무리 해도 정부에서 경남하고 관계에서, 경남에서 가져오지 않으면 지금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부산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확인하면서 달, 괜찮은 달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안 좋은 달이 1년에 두 달은 꼭 존재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좀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안정적인 상수원수 이게 수질 최소한 3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부장님도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위원님들, 위원님께서 주로 BOD, COD 말씀하셨는데…
TOC까지.
TOC나 BOD, COD 전부 다 그 뭔가 하면 유기물질을 측정하는 지표거든요. 그럼 유기물질이 어떤 게 있느냐면 그나마 저희들이 하수에서 유발되는 사람이나 이런 어떤 거는 BOD는 그 인체에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흡수되거나 배출이 되는데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미량유해화학물질입니다. 이런 게 결국은 폐수로부터 유발되고 그런 게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미량, 일반적으로 정수처리과정에 BOD 유발물질 중에 미량유해화학물질이 아닌 놈들은 그냥 응집이 되거나 처리가 되거나 또 저희들이 입상활성탄 그게 생물처리거든요. 미량유해물질이 아닌 놈들은 거기에서 먹여서 없애는데 미량유해화학물질들은 제거할 수 있는 과정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나마 오존을 미량화학물질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예 안 되는…
입상활성탄…
되기 어렵다라고 얘기…
효율이 낮다는 거거든요.
예산도 많이 드시고,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대책이 마스터플랜에서도 이야기한 게 두 가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낙동강 물보다 좋은 상수원수를 확보하는 거 그게 대체 상수원인데 그거는 물정책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미량유해화학물질이라든지 배출원을 좀 경남이든 대구든 내는 업체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싸우자 규정도 강화시키고 이런 물질을 유발하면 우리 정수장에 먹을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환경부보고도 이런 건 좀 더 강화해 달라 물이용분담을 그런 데 써야지 쓸데없이 하수처리장 이런 데 쓰면 안 된다 이런 어떤 논리하나. 두 번째는 결국에는 저희들이 그런 물질이 나온다면 이 정수장을 강화해서 그런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면 기존의 고도정수처리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막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그거는 이후에 본부장님께서 계획하셔서 막 부분은 사실은 향후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 막공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제대로 해 가시고 좀 이거는 고질적인 것 같습니다. 18년도, 19년도 이런 걸 봤을 때도 8월, 10월은 좀 어떻게 고민해야…
계속 반복된다 이래 보시면 봅니다.
그렇죠.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이거는 분명히 온다는 통계가…
그렇습니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 8월, 10월 어떻게 할 건지부터 우선 대책을 좀 강구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에 어쨌든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돗물 관련해서 수도꼭지 수돗물 수질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도꼭지 수돗물 분석, 수질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봤습니다. 여기에 다이옥신이 2018년 2월에 0.002, 총 트리할로메탄이 2018년에, 7월에 0.048. 그리고 클로로포름이 2018년 8월에 0.034 그리고 브로모디클로로메탄이 2018년 6월에 0.014 이렇게 유해화학물질들이 미량으로 검출된 거 맞습니다. 미량 맞습니다. 미량이지만 수치가 먹는 물 기준을 만족하고 있기는 합니다. 본부장님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유해화학물질이 우선은 먹는 물에 있다는 거 자체가 시민들은…
예, 맞습니다.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수로 좀 여겨지지 않으실 거 같습니다. 혹시 아까와 이어지겠지만…
그렇죠.
이런 어떤 본부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두 가지 방법 이런 미량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안은 본부장님이 내년에 진행을 하실 거 같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실 건지 방법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계속 저희들이 미량유해화학물질이나 수돗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도 이래 받아 보면 전문가분들도 지금 환경부에서 정한 법정기준이 20개하고 환경부…
(담당자와 대화)
아, 60개하고 환경부 감시항목 29개 이 89개는 분석방법이라든지 검출한계라든지 이게 있기 때문에 규제되는데 나머지 우리 부산시 안 190개에 대해서는 일단 분석 방법은 외국의 문헌이나 이런 거는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게 공개를 하도록 분석 방법 이게 적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부에 건의하자 이런 측면이고 그러나 저희들은 190개 항목을 분석해서 자꾸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높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정수도 보강해야 될 뿐만 아니고 환경부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정수장을 개선해 가지고 처리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감시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한다 이리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러면 그런 상황이고 향후에는 여러 이런 방법과 저런 방법들을 본부장님께서 고민하신 방법들에 대해서 시민들과 좀 합의하셔서 진행을 해 가셔야 되는 거는 알겠고요.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표류수를 취수해서 정수처리 해서 수돗물을 마시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경북지역의 공장폐수를 정화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특수수질유해물질을 부산시민들이 수도물질로 먹고 있는 거는 현실 사실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실마리는 결국에는 본부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번에 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했었는데 낙동강수계법 이번에도 통과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되게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낙동계수계법 개정을 꼭 할 수 있도록 좀 물정책국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본부장님도 함께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 상수원 수질개선 이게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용부담금 좀 제대로 사용하고요. 공장폐수에 대한 엄격한 관리…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좀 더 이상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있고요.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수변구역을 좀 대폭 확대해서 낙동강수계법과 함께 조금 갈 수 있도록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 드립니다, 본부장님.
저희들도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라고 하면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시민단체들의 어떤 역량을 결집해 거기서 좀 주부들이 뭔가 떠들어야 됩니다. 저는 참 답답한 게 울어야 젖 준다는 그 말씀, 우리나라 속담에 진짜 틀린 말이 아니, 우는 놈 젖 준다는. 그다음에 답답한 놈 우물 판다는 게 우리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경남이나 환경부에 올라가서 가면 정말 저는 열 받습니다. 남의 일 보듯이 하거든요. 환경부 공무원들은. 아니, 부산은 정말 이렇게 대구나 폐수 그다음에 오수 이런 안동시민들은 웃습니다. 안동이 제가, 이번에 제가 교육 가면서 안동이 웃는 게 “아, 우리 그냥 똥물 이런 거 부산에 마시잖아요?”
(장내 웃음)
진짜 그 말 듣고 제가 열이 받은 겁니다. 아니…
본부장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맞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진짜 대체상수원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구에서 폐수도 엄격하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상수도본부에 필요하면 특별회계지만 좀 비용을 떼 가지고 시민들 활동하는 데 좀 지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부장님 마음 충분히 그러면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물정책국장님과 본부장님께서 이후에 외지에 나가셔서 어쨌든 열심히 얘기해 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시민들과 저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같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도 좀 더 높여야 되는 게 부산시민의 진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희 이거 자료 보면서 아, 상수도본부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시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조남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봤는데 실제로 외부에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사실은 여기에 보면서 약간 좀…
아니, 저는 이때까지 안 드렸던 걸 저는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도 왜 안 줄라 하노 참, 상수도본부 공무원도 좀 문제가 있다 저도 생각, 저 스스로도 위원님께는 드려서 서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다면 환경부에서 자꾸 이거를 그런 건 있습니다. 왜 자기들은 환경부의 기준에 어긋난 거를 언론에 나고 하면 환경부에서 문제를 삼으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음에 페널티 줄 수도 있고 괴로운 그런 거 때문에 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는 당연히 드리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그런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갈 건지 그래 시민도 또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꼭 그거는 주기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요구하시면.
예, 이걸 보면서 사실 저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뭐냐하면 RO공법이든 이런 여러 가지 막공법이든 쓴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자연방사능이라는 게 거르지 못하고 거를 수 없는 기계, 기술이 있으면 괜찮은데 기술이 없는 거에 대한 걸 전세계가 이미 기술이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막 그걸 어떻게 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좀 어려운 것들도 있고 사실 이성숙 위원님 아까 그 녹조 같은 경우에도 정말 그걸 다 걸러 가지고 우리가 먹는 그걸 바라보니 화합물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술이 자꾸 부산이 좋아지는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실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도 저희는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의 대안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그와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했던 요구들의 결과를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상수도요금 변상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위원님 계속 촉구하신 걸 저희들…
저희가 처리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요거는 계속 그렇습니다.
이 징수율을 한번 보십시오. 징수율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죠? 해마다. 어떻게 더 낮아지는…
이건 처리완료보다는 계속 저희들이 챙겨 가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낮아졌고 징수율이 자꾸만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예금압류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여기 뒤쪽에 보시면 변상금 실제로 말씀하신 서비스를 예금압류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이용실적 현황은 명장정수장하고 북부 통합 두 군데만 이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디?
이거 자료는 181쪽에 있습니다.
181쪽에…
변상금 현황에 보시면 전자예금압류서비스 이용실적 현황에 건수가 명장하고 북부 두 군데만 있거든요. 그럼 다른 데에는 사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어디 87쪽?
181페이지.
아, 181페이지. 예.
예금압류서비스 이용실적 현황에 보면 2개의 시설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예금압류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두 군데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요거는 다시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압류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더 이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두 군데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 조금 그게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징수율이 작년에는 94%, 94.46%였는데 올해는 60%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담당자와 대화)
아직 저희들이 12월 실적하고 현재 작년은 12월 말까지 실적이고 지금은 현재 실적이 돼서…
아, 예, 현재 실적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여기에 처리 완료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거는 사실인데 계속 저희들이 안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 사업소별로 체납실적이나 경쟁하던 걸 1년에 두 번씩 해서 저희들도 좀 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자압류서비스 이런 부분도 좀 챙겨서 제대로 연말에는 제대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자압류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 비용을 들여서 전자서비스를 하겠다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활용이 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이걸 보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부분까지 못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황들이 결국은 지금 주변에 점유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없게끔 점유현황 같은 경우에도 좀 다 해 가지고 사전에 좀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법기라든지 이런 회동 같은 경우에도 주변 정리를 좀 해 가지고 점유하지 못하게 징수를 좀 과하게 해서 상수도원을 보호하는 것들에 대한 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체납도 많이 되어 있고 점유지 불하신청도 적극적으로 유도하셔 가지고요.
(담당자와 대화)
와서 보니까 주로 무단점용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저희들이 보면 관로 지나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관로가 취수장이라든지 북구부터 지역이 워낙 길다 보니 거기에는 한 관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5m나 이 전후로 이렇게 보호를 해 놨거든요. 그럼 관로가 지나가고 그 옆에가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무단…
그러니까요.
적체를 하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주변 정리를 자주 하셔야 어쨌든 저희가 상수도원도 보호되는 거고…
예, 대신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우리 땅에 만약에 적체를 하고 그런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요기에서 나오는 거는 배수지라든지 그런데 배수지가 도심지역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빈 땅에 점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그런 땅은 필요 없으면 불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또 불하하려고 하면 감정이나 이래 보면 이 사람들이 가격이 안 맞아 가지고 또 자기가 안 사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여튼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드 보시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수질검사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검사항목을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평가단 보시면 실제로 수돗물시민평가단이랑 물사랑가족이랑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2개의…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2개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를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저도 챙겨보니까 이게 비슷한 업무면서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겹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사실 예산도…
차라리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 활동하는 데 좀 진짜 상수원수 가져오는 데 제대로 좀 알려서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구조를 바꾸도록 그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상수도원이 안 좋고 경남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노력들을 이 예산에 쓰는 게 훨씬 덜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좀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것도 좀 저희 방향에 바꿔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낙동강수계기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제가 10년간 저희가 물이용 분담금, 부담금이라든지 수계기금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 그리고 납부한 거 이거 최근 10년 거를 받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보면 화가 나는 게 경북이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납부액보다 지원액이 훨씬 큽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북에 정말, 경북이 이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거예요. 본인들은 지원금만 많이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고 수계기금 안 그래도 위원회에 가서도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막 화를 냈었거든요. 우리 더러운 물 먹고 돈 많이 내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냐고 그랬는데 그런 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물사랑 그런 홍보활동도 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대대적으로 부산시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대구나 경남 쪽에 이야기를 해 보면 저 사람들은 마인드가 어떻냐면 무조건 자기들은 낙동강 살려서 물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뭐냐, 부산시는 계속 돈만 내라, 자기들은 하수처리장이 이런 걸 부산시 돈으로 하겠다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정말 열받죠.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싸웠던 게 뭔가 하면 물이용부담금을 합천댐이라든지 가져오는 주민들한테 지원사업을, 예를 들면 우리가 1년에 한 540억 내면, 100만t에 540억이면 합천에 10만t 가져오면 그 10만t 합천군에 지원해 줘서 그 지역주민들 지원해 줘라, 그러면 54억을 합천군에 주면 합천군에서 10만t 주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겠나 그 정도로 저희들이 싸우거든요.
제가 환경부에도 화가 나는 게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도 지원을 해 줘요. 이게 지금 환경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쓰려고 하는 거지 순 돈은 부산시로부터 엄청나게 받아가면서 이건 진짜 환경부가 부산시민들한테…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인 게 과거에는 환경부가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용으로,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만 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써 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업무가 댐이라든지 수자원 확보 업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토부 업무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물이용 일원화를 했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 업무도 환경부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수 원수 확보 업무나 수질 개선 업무가 환경부가 일원화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물이용부담금 개선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오늘 행감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저희 의원들은요. 그래서 참 상수도본부는 다행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투력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웃음)
(웃음)
(장내 웃음)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체납액 징수 부분에 좀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이 개선을 하셔 가지고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상수도요금 현실 관련해서 부과체제 개선 요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행감자료 122페이지, 삼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보면 상수도본부에서 상수도 경영 개선 계획을 발표하시고 2019년 8월 달에 절감 세부내역을 쭉 발표를 하셨을 때 보니까 세입 관리 부분은 실적이 좀 많이 못 미쳤어요, 세입 부분은. 여기도 보면 상수도본부 자체에서도 이게 파악하시기를 결국은 효율적 상수도요금 징수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16년간, 이게 3년간 연 8%를 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은, 현실화는 사실 좀 답보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처음에 2016년에 한 85%에서 지금 18년에 한 90%까지 올라, 한 5% 올라…
제가 지금 16년부터 3년간 요금 인상을 해도 현실화율은 답보상태라고 말한 거는 이게 123페이지에 적혀 있는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상수도본부에서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신 거예요.
아, 예, 이게 아마 그때 올리면서…
스스로 답보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90% 해도 낮다 하는 그런 의미로 풀이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본부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도 보면 세입관리 부분에 현재도 60%만 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경영 개선 관련해서요. 그래 결국은 이 세입 부분을 증대를 하기 위한 거는 결국 요금 현실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를 봤어요. 부산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체계 개선 관련해서 용역 결과도 제가 봤는데 결국 용역에서도 보면 연 5%씩 요금 인상이 되어서, 그러면 2021년까지 어떤 여러 안 중에서 어쨌든 100% 달성이든 110% 달성이든 달성할 수 있다라고 용역 결과도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요금 현실화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민들 반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실상 당장 각 선거철 되면 사실은 시장님 입장에서도 난처할 수도, 한 그게 솔직한 속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역 결과를 봤을 때는 연 5%씩 인상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한번 타개해 보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상수도,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경영관리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수입이라는 게 결국 요금밖에 없거든요. 요금이라는 게 결국은 물 사용량인데 한편으로 보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 사용료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요금 수입이 일정하다면 결국은 요금은 줄어, 수입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입에 비해서 그에 비해서 투자를 해야 될 비용은 관이 노후화된다든지 정수시설이 어찌 저걸 가지고 안 되니까 막이라도 이렇게 도입하려면 비용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 한 게 지금 우리가 정수 사업이나 이걸 짤 때는 보면 그 시설들을 갖다가 전부 다, 법정 내구연한인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실 사용연수하고 다르거든요. 법정 내구연한이 관로 같으면 30년인데 이 30년 단위를 지났다고 해서 갈아버리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정 내구연수가 지났지만 관리를 잘해 가지고 한 두 배 정도를 쓰든지, 지금은 1.5배 목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가 펌프 같으면 10년인데 이 펌프를 유지관리를 잘해서 15년을 쓰자, 그래 하려면 결국 평상시에 기름칠을 잘하고 유지관리를 잘하면 그래 쓸 수 있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마스터플랜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장수명화 계획 해서 유지관리를 잘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부산시가 나름대로 자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하자 해서 자산관리시스템 도입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준비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도 인천사태가 나니까 이 관로라든지 이걸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노후관이라는 거를 법정 내구연수 지나면 노후관처럼 해서 교체하고 이러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 녹물에 대해서는 녹이 끼고 그러니까 유지관리 필요성을 느낀 거죠, 정부도. 그래서 부산시가 다행히 내년도에 26억인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을 부산시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었으니까 우선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러면 부산시가 잘하면 이걸 전국에 어찌 보면 확대해 가는 걸로. 그래서 어찌 보면 저희들이 준비를 굉장히 잘했다 할 수 있는데 그게 된다 하면 자산을 갖다가 좀 더 노후화된, 제대로 관리하면서 오래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영에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저도 사실 그런 부분, 그 부분은 아니고 요금 현실화라고 해서 요금 인상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답변은 이론상은 사실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것이, 그러면 노후관이 내구연한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더 오래 써서, 오래 써보자는,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최근 한 10년, 20년 이내에 시민들의 인사이트가 많이 상승이 되게 된 거지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조금 아주 취약했고 미비했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에 땅속에 들어가 있던 상수도관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덕산이나 저런 게 벌써 30년, 40년 지났거든요.
아니, 그건 기준 자체가 다르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오래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 관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중화나 네트워크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관을 갖다 이때까지 청소를 한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 상태도 어떻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 관을 갖다가 단수를 해서 안에 내부를 청소를 하고 유지관리를 한다는 게 갱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안에 보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결국 관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관에 대해서 중요한 관에서 이중화나 그다음에 네트워크이라는 거 뭔가 하면 망을 해서 다른 데를 뱅 둘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사실은 또 만만치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은 저희들이 어차피 관을 새로 하나 가는 것보다는 이중화를 해 놔놓고 유지관리를 하는 게 더 싸다고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안정도, 안정적인 공급도 달성하면서 유지관리를 해 가는 그걸 지금, 그러니까 비용은 저희들이 많이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긴 안목으로 봐야 될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결국 요금 올려 가지고 이중화라든지 정수를 투자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행히 빚이 없습니다, 거의. 채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거는 먼저 채무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세대만 비용 부담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혜택은 후세대도 보기 때문에 한 20년에 걸쳐서 부담을 해 가는 이런 게 채무행위이고 또 BTL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 분산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요금 체계로 돌아와서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금현실화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 이유는 요금제 한번 개편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안은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단일요금제로 가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2단계 정도로 나누어 하자, 그거 대충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실, 대략적인 로드맵은 그려놨습니까?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때까지 8% 또 올렸다가 이어서 5%씩 이래 올려 가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내년 정도 지나고 어느 정도 투자,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단기적으로 정말 이중 하는 데 돈이 얼마 들고, 정수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수장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덕산하고 화명하고 명장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명장은 수질이 좋습니다. 원수도 좋고 정수도 좋고. 그래서 일단 명장은 그전에 막 도입하는 걸로, 도입돼 있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안 맞다 해서 일단 개조하는 걸로 놔두고 화명하고 덕산을 갖다 투자를 해 가야 되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고 어쨌든 요금제 개편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용역 결과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현 누진제가 너무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피해 보는 시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다자녀가구, 다자녀를 키우는 집안이라든지…
그게 누진제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요금제를 바꾸긴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에 하여튼 저희 그거는 단일 추진,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 내년에요?
시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게 그게 누진제라는 게 적게 쓰는 주민들은 이득을 보고 많이 쓰는 주민들은 손해 보는 게 누진제의 개념이거든요. 이게 물을 갖다가 절약하자는 의미가 있죠. 지금은 사실은 저희들이 물 절약하는 거는 의미가 크게 없는 게 아까 이 정수시설은 남아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개조할 필요는 있다 보고 내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그거는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입장인데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지금 전부 다 복합건물인데 계량기 하나에 몇 집이 쓰고 있는데 너무 이게…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죠. 그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식구 수가 많으면 그것도 누진제 되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다 보니 그러려고 하면 요금이 또 인상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들이 일단은 요금이 안 오르도록 하는 최대한의 선에서, 거의 그 선에서 개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연 5%씩 요금 인상을 해야지 요금 현실화가 돼서 경영이 안정화가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민들에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요금 개편해 갖고, 예, 일단은.
안정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예, 본부장님, 아까 거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SS 화재사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난 작년 2018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산에 있는, 그죠? 부산의 상수도사업 전 사업장에 ESS 가동 다 중단했었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10월 4일 날 재가동 승인을 해서 사상하고 물금, 매리 세 곳에서는 지금 시운전,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시.
지금 가동 중에 있고 그다음에…
예, 한 70% 정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대하고 화명은, 화명은 어차피 시설 이전…
이설 중입니다.
예, 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다대가압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화명은 이설하고 다대는 방어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방어벽.
방화벽을.
방화벽, 예, 방화벽.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네요?
예.
예. 그런데 이 사례를, 화재 발생한 사례 건들을 보니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별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시설들에도 또 계속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충분히 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나 이 사고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이거를 확대해도 별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에만 지금 급급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시설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도 아까 화명 ESS 같은 경우처럼 이거를 기존에 설비를, 시설을 설치를 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이전하는 그런 사례는 그야말로 이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앞으로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거 확대하는 쪽으로 갈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확대도 중요하지만 점검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잠정 보류를 하고…
보류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혹시 운영 중에 불이 날지 모르니까 방화벽이나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 보고 정부에서 원인 규명이 되면 그 이후에 확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가능한 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 큰소리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비용 이전 부분은 저희들도 지원해 달라고 다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남강의 COD가 4.3, 낙동강이 5.8, 방류수질에서 나온 COD가 8.8입니다.
아, 하수처리장 방류수.
예, 8.8인데 물처리 이용 측면에서 이 물을 이용을 해 갖고 정수를 이 기술로,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수질을 정화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하수처리장 물을 상수원수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게 제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번에 다행히 유럽에서 진짜 정말 그런 기술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에 물이 부족하니까 벨기에에서 하수처리수를 정수, 원수의 절반을 쓰더라고예. 그래 이 사람들이 쓰는 공법이 하수처리장 물을 UF막을 걸고 그다음에 저압 RO를 걸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 30일에서 50일의 저수지에 모래, 저수지에 저류시켰다가 모래 여과를 시킨 이후에 이거를 다시 꼽아 가지고 쓰더라고예. 그런데 자기들도 물이 부족하니까 RO 뒤에 입상활성탄 이걸로 거치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지금 정수처리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쪽에서…
아마 시민들이 우리 하수처리장이 정수처리 이래 섞어가…
아, 그래예. 그러면 그거 보고 오셨다는 그 공법은 또 무슨 공법입니까?
그게 막처리공법이죠.
막처리공법.
그게 지금 싱가포르나 그다음에 물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두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해수담수화, 해수담수화는 문제는 뭔가 하면 전기료가 비쌉니다. 그게 고압막이기 때문에 4㎾ 걸린 게 그게 돈이 한 전기료가 우리로 치면 한 480원 든다 보면 됩니다, 전기료만. 그런데 요 담수를 가지고 아까 저압 RO 막을 걸면 벨기에에 보니까 0.75㎾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20원 정도. 훨씬 돈 싼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동영상으로 봤을 때 폐수가 그냥 콸콸 흘러나오더라 아닙니까? 이런 것보다도 이래 정화된 거를 재이용을 하면 그런 위험부담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정말 부산시 물은 하수도에 보다 더한 폐수까지 섞어 가지고 저희들이 3∼4일 거쳐 가지고 이래 희석해가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취수원 다변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게 뭐냐 하면 소규모로 여러 군데 이래 해 가지고, 해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장이나 이렇게 우리 자체 식수원을 확보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일 수…
또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 합리화만 생각하면 소규모는 폐쇄하고 대규모로 가야 되는데 좋은 물 확보 차원에서는 그게 효율적…
지금은 우리가 발견은 못 할 수 있지만 그 하천에서 흘러나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큰 소득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질 이거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에 의하면 공개하면 시민들이 굉장한 혼란이 올 수 있어 공개를 못 한다 해 갖고, 이 부분 있죠?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는 드리고…
그런데 이거 연구를 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기준이라도 정해 놓고…
예, 그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예. 기준이라도 정해 놓고 해야…
그게 마음대로 저희들이 공개를 못 하는 이유가…
그래 연구가…
그런데 이런 물질이 나옵니다 하는 정도밖에…
예,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아시면 될 거고.
6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덕산·화명정수장 미량유해물질 제거용 시설 설치 해 봤는데 분말활성탄 접촉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어디에…
덕산·화명정수장에 분말활성탄…
아, 분말활성탄.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 바로 그거입니다. 이게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고 나고 이래 하면 분말활성탄 효과는 있습니다. 흡착을 하니까.
이거 시나리오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분말활성탄에 따라, 오염물질에 따라 제거율은 좀 다르기는 한데예. 문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분말활성탄 같은 경우에 상시 잘 쓰지를 않습니다. 비상시, 오염 나면 비상시라든지 조류가 높을 때 이때 쓰는데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게 정수장 처리 구조를 보면 일반 대구나 이거하고 달리 부산시는 맥동식이라는 게 프랑스 기술입니다마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저도 정수장 운영해 보면 굉장히 불리합니다, 부산은. 그래서 그 정수장은 어떻냐면 탁도라든지 조류가 많이 올 때는 정수처리가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정수를 거의 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부산은 불리한데 그런데 분말활성탄 집어넣으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하면 우리가 옛날에 분말활성탄이 바로 모래여과지로 해서 가정까지 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수질사고 가능성이 있, 그래서 저희들도 이 대안으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입상활성탄이 일반적으로 그거를 할 때는 실험할 때는 90%의 제거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수하는 데 무차별하니까 35%밖에 효율이 안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거 아시지예?
예, 우리, 저희들이, 예.
그런데 활성탄이, 분말활성탄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말활성탄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10ppm 넣고 30ppm 넣고 50ppm 넣는데 집어넣는 농도에 따라 효율은 다릅니다.
물론 그렇죠.
뭐 가장 좋으면 50ppm 집어넣으면 이거는 시커멓거든요, 아예. 그러면 그거를 아까 이야기, 수처리를 이래 하는데 상시 집어넣으면 사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불안해서 가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상시 안 하고는, 비상시 집어넣으면 지금 낙동강 상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분말활성탄보다는 제가 그렇게 생각,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우리 구경민 위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덕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광역상수도가 이야기가 좀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가면서 수자원 자체가 좋은 걸로, 화명은 낙동강 물을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화명을 우선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저압 RO나 나노막, 이 막을 조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환경부하고 좀 붙어가 국비를 한 50% 정도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문제가 그래 돼, 과불화화합물류 같은 거 그거 흡착이 35%까지 다 된다…
예,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분말활성탄도 그거 지나면 15% 정도밖에 이렇게, 혹시 시나리오에 그거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 10ppm 정도 넣었을 때고 제대로 처리하려면 50ppm 넣으면 그냥 시커메지는 거죠. 그래서 90% 이상은 되는데 문제는 상시 실험실에서 그 데이터하고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돌릴 때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는 현장에서는 불안해서 못 돌리는 거죠. 50ppm을 집어 넣어서.
그렇지예. 그러니까 이것도 기술이 좋다지만 과학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분말활성탄을 집어넣어서, 저도 자료를 공부를 좀 진짜 고민을 해서 많이 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분말활성탄하고 뒤에 MF막하고 조합을 하는 거죠. 모래여과지를 거치고 막에서 분말활성탄이 설령 누출이 돼도 여기서 제거할 수 있도록 이런 기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식이 맞는지 우리 여기에 좀, 우리 또 나라 실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보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다양하게 검토해서 한번 저희들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300억, 40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투입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참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프랑스 가서 선진기술을 배워 왔다는데 꼭 적용을 해 가지고 한번 대변신을 해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의 수질이 워낙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수를 재이용해서 상수원수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도 투자할 필요가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기술, 예.
문제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려면 시민들의 공감대라든지 정말 이게 필요한지 이런 게 토론이 이제부터 되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술이 필요하면 우리도 꼭 도입해 가지고…
그래도 저는 지금 해수담수화보다는 그 기술이 훨씬 비용은 쌉니다.
아, 그러면예.
예, 해수담수화보다는.
예,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저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19년도 상수도 통계연보에 범어사 정수장 시설 용량하고 최대 생산량, 평균 생산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18년도 12월 30일 현재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공무팀으로 받은 법기수원지 그 양을 보면, 아니, 범어사 정수장 양을 보면 일일 평균 생산량이 3,746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여기 922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그다음 최대 생산량이 6,278, 2배나 나오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렇게 1년 사이에 생산량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범어 정수장 말씀입니까?
예.
그게 최대 생산량은 3,133이고 평균 생산이 922 이거입니까?
그런데 저한테 보고 주신 거는요, 11월 8일 날 보고 준 거는 최대 생산량이 6,278이고 평균 생산량이 3,746으로 시설부에서 갖고 왔어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납니까, 1년 사이에?
2018년하고 2019년도 자료 같은데…
예, 19년도 거니까, 이게. 딱 1년 차이네요?
그러니까 준설하고 있을 때는 작년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생산을 못 했지 않습니까? 부유물질이 있고 이래가. 그래 그랬고 지금은 어느 정도 부유물질도 가라앉고 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시켰다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준설로 인해서 최대 생산량하고 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 그러면요?
예.
그렇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준설을 더 좀, 지금 한 번 하고 나서 10개월 쉬었지만 앞으로 이 준설계획을, 준설이 돈이 많이 들긴 들어요. 준설계획을 좀 더 세우셔서 이거를 준설을 하면 충분한 저수량이, 여기서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 왜냐하면 이게 최대 생산량이 1만 1,200까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거는 위원님 말씀 맞습…
이게 준설로 인해서 이 정도의 두 배 차이를 내고 있거든요.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준설로 인해서 이 정도 차이가 났다면.
준설로 이해하기보다는 준설 때문에 제대로 가동을 못 했고 그러니까 준설 이후가 안정화되니까 법기수원지의 물을 가지고 제대로 생산을 했다 이래…
앞에도 똑같아요.
수량이, 수량이 많아서…
아니, 아니요, 이거 18년도 말고 앞에도 똑같아요. 그 앞에 연보에도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는. 똑같아요. 연보 내가 다 받았잖아요? 연보 똑같은데요, 이거는.
만약에…
준설로 인해서가 맞겠죠.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이 그게 더 설득력이 있는 대답인 게 준설로 인해서 진짜 이렇게 두 배의 차이를 내려면…
지금 준설은, 제가 볼 때는 준설은 저희들이 한 그게 100만t 정도 재량한다면 준설을 해가 10만t을…
그런데도 이 정도의, 이 정도의 효과를 냈다면 이게 지금 앞에는 다 똑같거든요.
한번 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 보세요. 왜냐? 앞에 똑같아요.
만약에 준설로 인해서 그 정도 신설할 수 있다면…
똑같다가 19년도 와서 이게 지금 2배로 다 지금 이게 양이 숫자가 틀려졌거든요.
한번 그걸 보겠…
그러니까 준설이라면 희망적인 겁니다. 상당히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동수원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거기 막 입구에 보면 음식점들 쫙 많은 데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오륜대하고 선동.
두구동 쪽 그쪽으로요.
두구동.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간 날 아주머니들이 많이 둘레길 오셨다가 깜짝 놀라더라고 자기들이 자기 동네에서 그게 먹는지 안 먹는지는 모르는데 일단 상수원보호구역인데 물이 그렇게…
아, 물에…
녹조가 끼어 있고 막 이러니까 이 물을 우리가 먹는다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너네가 낙동강을 안 봤구나?” 내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웃음)
솔직히 그걸 보고도 막 가면서 헉헉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우리 수영강이 국가하천이 아직 안 됐잖아요.
국가하천…
지정이.
아마 회동수원지 밑으로 아마 됐을 거…
예, 그러면 어차피 국가하천 하면 중요한 게 돈도 지원이 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국비가 나올 때 혹시나 국비가 안 나와도 저는 이걸 건의하고 싶은 게 녹조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낄 때 이걸 빼낼 방법이 없어요. 중력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댐 수위가 넘어서 물이 많이 올 때는 저절로 넘어가니까 걔가 상관없는데 얘가 물이 못 넘어가는 상태더라고 보니까요. 녹조가 계속 그렇게 안에서 저장,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여수로 댐으로, 여수로로 일정 댐 부위를 여수로로 해 주면 여수로는 제가 직접 보니까 아마 눕혔다가 세웠다가 이리할 수 있으니까 여수로로 눕혀 놓으면 녹조가 많이 낄 때는 물 내보내면 되고 그럼 모자란 물은 받아다가 어차피 정수, 저 뭡니까? 받아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좀 그런 물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녹조를 이렇게 내버려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게 그래도 상수원보호구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녹조를 지금은 현재 온도가 떨어져 위원님 사진 찍은 그 부분이 거의 해소가 됐는데…
제가 11월 달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안 그래도…
그게 여름에 갔으면 더 끝내줬죠.
위원님 찍은 데 확인을 제가 시켰습니다.
예, 11월에 갔잖아요.
그래 확인을 지금은 온도가 떨어져 저게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없지만 그게 여름부터 계속 이어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가장자리 부위가 낙동강도 그렇게 여기도 그렇습니다. 가장자리 부위는 아시다시피 정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조류가 많이 끼는…
그런데 아닙니다. 그것도 있겠죠. 이유 중에 뭐냐면 그 옆 변, 수변 옆에 감나무 밭에 뭔 밭에 오만 게 다 있어요.
오염물도 들어오겠죠.
그럼요. 그리고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아까 쓰레기 봤죠? 사람들이 거기 그냥 걸어만 다니면 상관없는데…
사람 다니는…
사람들은 꼭 먹을 걸 갖고 와요. 여기가 물론 그것도 아주 작다고 하지만 그 옆에 수변구역에 감농사를 엄청 많이 짓고 있어요.
감농사를…
물론 사유지겠죠. 그러다 보면 퇴비도 써야 되고 비료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눈에 녹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먹는 수원지를 그렇게 하면 그거는 맞지 않고요. 할 수 있으면 여수로를 해 두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아홉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구청에서 거기다 데크를 마저 이어서 놓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반대입니다. 왜 자꾸 제가 왔을 때 왜 이걸 넣, 꼭 데크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건강을 위해서 걷기, 걷기 좋은 부산, 부산시장님의 공약의 하나고 건강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 줬냐면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왜 물의 중요성을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우리 부산시가 안타까워요. 여태 지금 우리 본부장님 위원님들한테 애써서 지금 다 설명하잖아요. 왜 낙동강수계 얘기부터 해 갖고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계속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아니 내 거 소중한지 몰라 갖고 내 거를 지켜야 되는데 자꾸 왜 거기다가 데크 놓고 왜 건강 걷기 좋은 부산 만들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걸?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위원님 그런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정구에서 마음대로 개발하고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은 반대합니다. 저희들도 일단 수질을 보존하고 이게 주목적이니까 우리 상수본부 입장도 당연하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전체 어디 관할해서 상수도, 상수도 어떤 업무뿐만 아니고 회동수원지를 이래 봤을 때 회동수원지가 부산에는 유일하지 않습니까, 댐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걷기 좋고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보니까 저도 역사를 쭉 봤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산책로…
아이고, 그 얘기 안 해도 알아요. 저도 금정구 거 봤습니다.
만들어진 거 보니까 상수도본부에서 2010년도에 데크를 만들고 이랬더라고요.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산책길을 만들고 데크를 만들고 수질오염 없다 해 놓고 금정, 선에서 하려는데 저희들도 봤습니다. 처음에는 과하게 출렁다리도 있고 잔도를 절벽에 달아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 거는 너무 시설을 축조하고 이런 거는 안 된다. 대신에 저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보니까 저도 그거를 보면 어디가 어렵냐 하면 선동에서 쭉 걸어오면 부엉산인가 그 산 올라갔다가 그 오륜대 마을을 지나지 않습니까? 마을을 지나다 보니 연결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는…
안 가도 돼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아니, 연결이 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제 결론만 얘기할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인간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간은 이거 해 주면 요만큼 더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왜 이거는 다른 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우리한테 중요한 물이에요. 왜 중요한 물에다가 자꾸 그렇게 오염원을 왜 자꾸 그 오염원이라는 게 출발은 그 처음에 아까 보여준 데크 있잖아요. 맨 처음에 할 때 저 기억나요. 그때는 이렇지 않았었어요. 말 그대로 그냥 깨끗했어요. 어쨌든 데크 그 시설들 사람들 걸으라고 할 때는요. 세월이 가니까 오만 것들 다 거기 쓰레기 버리고 오만 진짜 거기가 뭡니까? 걷기 좋은 데가 아니고 무슨 유흥으로 여기를 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변해 가고 보셨죠?
그런데 문제는 그 데크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상수도본부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니, 상수도본부에서는 만들어도 되고 금정구에서 만들면 안 된다는 그 논리는 뭐고 그리고 지금 저 인도도 거의 85%가 또 이미 다 허가를 내주고 지금 와서 안 된다, 이 논리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거 그 논리 때문에 해 주는 건 안 돼…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이라도 늦기, 늦었다라고 시작할 때가 저는 지금요. 마음 같으면 법기도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
아, 그거는 저도…
제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기도 못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부분은…
회동도 더 이상 해 주면, 그거 해 주죠? 분명히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옆에 다 뭔가가 또 다 생깁니다.
그런데 위원님 요거는 한번 걸어 보시면 그 땅뫼산이 사실은 핵심구간 중에 하나잖습니까?
우리 옆에 다 걸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데크 그런 구간이 어딘가 하면 저는 볼 때 오염도 시킨다고 봅니다. 누가 시키느냐 식당들이 거기에 고수, 저 뭡니까? 갈대밭이다 보니까 쓰레기를 버리든 어쩌든지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데 만약에 그쪽을 데크를 놔주면 그쪽의 경계지역에 있는 식당들 아마 그쪽 지역을 쓰레기나 이런 함부로 못 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거는 본부장님 생각이고요. 그건 본부장님의 순수한 생각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동수원지하고 법기는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이제부터라도 좀 지켜내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그동안에 관리를 잊어먹었던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내가 요번에 물, 아시잖아요. 제가 환경부까지 갔다왔잖아요. 세종시까지 갔다왔잖아요. 가서 내가 데모하고 거기 가서 그러고 왔잖아요. 내가 그러고 깨달은 거예요. 벽이 너무 두껍구나…
맞습니다.
말하셨잖아요. 저 가서 느낀 거예요.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끼리만 이렇지 진짜 가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저 사람들이 우리만큼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온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생각이 조금씩 변한 게 저거는 저거대로 하지만 있는 거라도 내가 좀 작은 힘이지만 있는 거라도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키는 내 위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조금 협조를, 일조를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이 상수를 하고 상수도본부장이 만약에 거기에 문제 있다 하면 그걸 열어서는 절대 안 되죠. 저도 분석을 하고 저희들 한 10년간 연 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수질 자료도 보고…
열어줬다고…
실제적으로…
자, 정리하겠습니다. 열어줬다고 연 김에 열자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거는 최대한 안 열어주고 우리가 그 물의 소중함을 사람들한테도 알려야 되고요. 금정구한테 알려야 됩니다. 뻑하면 어디든 개발하려고들 왜 이렇게 들어와요. 명장정수장 그 뭐 한다고 맨날 아시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나는, 저는 좀 제발 개발은 하기 쉬우나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이것을 제대로 쓸 때는 우리 거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는 협조부서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도시계획실에서 해서 일단 시장님이 걷기 좋은…
제가 부서를 옮겨가든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있지 말고…
좀 그리돼 있는 편이 돼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예.
다시 지구를 지키셔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웃음)
물만 지켜 가지고 안 될 거 같네요.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사나 과오로 인해서 상수도본부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수…
단수.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이게 잘 처리되고 있다고 보세요?
단수 내나 저 보상 문제…
예, 이게 단수가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해서 단수가 생길 경우에는 그건 아니지만 이게…
사고가 나는 경우에…
예, 사고 같은 경우에 이거 같은 게 노후밸브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옆에 밸브를 잠가버려 가지고 그런 경우 이거 100% 공사에서 실수한 부분인데 이와 같이 상수도본부에서 한 과오에 대한 피해보상.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보험에 한 50억까지 책임보험을 들어놨는데 결국은 그 보상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해 주게 되는데 사실은 주민 입장에 볼 때는 자기들이 일단 근거자료나 이런 거 미비를 해서 자기가 입었다고 생각하는 피해보다는 적으면 정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은 참 저희들도 보험회사에서 이리하다 보니까 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이거 사실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누가 실수를 했냐입니다. 진짜 느닷없이 당해서 피해를 봤는데 이거를 일일이 주민들이 다 해명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사고는 그쪽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험회사가…
예, 맞습니다.
하는 방식인데 이게 비용을 줄이겠다고 자꾸 접근하니까 이게 오히려 안 그래도 피해를 입어서도 불신이 생겼는데다가 행정에서 이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의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내 입장은 전혀 대변해 주지 않고 이런 식의 자꾸자꾸 불신만 쌓이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개선이 필요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불시에 자기들이 어떤 잘못 없이 그냥 행정의 잘못으로 해서 자기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이 아닌 그냥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보상 주는 데에 대한 불만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좀 이렇게 저희들도 어찌 보면 행정의 잘못이기 때문에 보상이 아닌 배상 측면에서라도 좀 충분한 어떤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최근에 제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을 알았는데 그러면서 몇 건을 더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했더니 다 불만인 거예요. 다 불만인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보통, 좀 여쭤봤어요. 그분들한테 여쭤보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써서 생기고 그리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수도요금이라도 감면 좀 해 주지 왜 자꾸 그러, 이러느냐. 그리고 또 일일이 또 와서 내가 왜 해명을 다 해야 되냐 실수는 누가 했는데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진짜 조례, 요금감면 그런 데 넣어서라도 한 달 분이라도 우리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면 그런 것도 참 괜찮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 그거 지금 올해 1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비용 줄이려고 하는 게 주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험회사로 인해서 오히려 또 이분들이…
불만이 또 생기고.
예, 불만이 생기거든요. 이거 고스란히 상수도본부에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정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어쨌든 피해자다라는 거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발생은 이게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고 1년에 수십 건, 많아봤자 100여 건 정도인데…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 버리면 그게 이야기 나쁜 이야기는 타고, 타고 계속 나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아까 질문드린 거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정 요구한 거요. 저희 다음번에 보시면 국외 공무여행 시 내실 있는 추진과 성실한 결과보고서 작성 요구를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저희 이성숙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 가지고 저희 요번에 공무 국외연수 현황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심의하고 거의 원안가결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심의 제외대상도 있고…
심의되는 부분은 저희 상수도본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외교과, 시에서 일괄 연초에 예산 확보할 때 그때 심의를 합니다.
도시외교과에서요?
예, 거기서 심의를 하고 그때 심의를 내려주면 연초에 연내에서는 집행하는 걸로 그러면 대개 연초에 자기들이 심의를 해가 그걸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심의를 해 주는 그런 과정이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외교과에서 전체 부산시에 이거 다…
예산 짤 때 자기들이.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본부 자체 내에서 어쨌든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거기 가서 뭘 볼 것이고 그래 갔다 와서 뭘 어떻게 했는지 심사결과보고서라도 이런 거 시민들이 지금 많이 그런 부분들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지만.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사실은 갔다 온 결과를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우리 상수도본부 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좀 보고회를 하든지 해서 이 결과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 가겠습니다. 이때까지 저도 사실은 질의하시기 전에는 그냥 보고서를 쓰고 제가 이리한 걸로 말았는데 이걸 좀 더 저도 사실은 이번에 참 좋은 걸 한두 가지 보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파급도 하고 이래 이야기는 하는데 이거보다는 좀 기록에 남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파워포인트라든지 공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갔다 오고 나서 직원이 또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게 되면 선진지 가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래 마찬가지로 저희도 해외연수 가면서 사실 저희는 사전준비 그리고 결과보고서 거의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면서 통역해 주시는 분이 이 내용을 알고 통역을 하는 거랑 그걸 모르고 하는 거랑 정말 체계를 알기에 저희가 이해하는 데 정말 좀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통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사전에 공부도 하시고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도 하셨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고 갔다 와서도 저희가 사실 보고서를 내고 차후에 저희가 또 다른 부분들을 볼 때도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유를 하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건의사항 중에 4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전자고지 할인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 CCTV?
아니요, 전자고지.
아, 전자고지…
(담당자와 대화)
8월 달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만큼 지금…
아, 지금 9월 달에 보니까 9,700건 한 2.7%가 좀 신청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2.7%요?
예.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좀 알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덜된 거 같거든요.
아,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좀 더 하여튼 올라가도록 요렇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214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관로 구매현황을 저희가 보니까 제가 17년도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 계약자가 전부 다 다양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17년도는 계약자가 거의 한 업체로 몰려있거든요. 구매현황을 1억 원 이상 상수도관로 구매현황을 보면…
관로가 지름, 저희들이 메인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거의 한 80㎜ 미만…
(담당자와 대화)
80㎜ 미만은 스텐이나 PFP고 그 80㎜ 이상은 한 1,350㎜까지는 덕타일주철관 1,350㎜는 주로 강관 이래 돼 있는데 덕타일주철관은 한국주철관이 주로 쓰다 보니까 아마 이 한국주철관 여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설계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거의 17년도에는 한 업체가 몰려져 있고 제가 볼 때는 19년도는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게…
(담당자와 대화)
18년도도 낫긴 한데 한 업체가 많습니다, 그죠?
이게 자재구매는 저희들이 보니까 직원들 이야기 들으면 단가계약체결제품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서 우선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조달해서 구매했다고 다 되어 있긴 하네요.
예.
조달해서 구매되어 있는데 이게 조달해서 구매했다고 하지만 조달해서 어쨌든 구매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올라와져 있는. 그렇다고 한다면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자들이…
그해 그해 아마 지정을 이래 하는 모양입니다. 어떤 제품 이거를 그래놔 놓으니까 아마 부산업체고 이래 놓으니까 주로 거기 우리는 저 업체가 아마…
그래 그럼 19년도는…
덕타일주철관이…
거기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지금 딱 이 업체만이 그걸 받아서 하는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덕타일주철관은 주로 한국주철관이 하고 그다음 강관 같은 경우는 아마 다양하고 지금 뒤에 있는 이거는 주로 강관이 많이 들어왔다 합니다. 강관하고 스테인리스, 스테인리스는 만드는 데가 다양한데 덕타일주철관은 전국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국주철관하고…
(담당자와 대화)
신안주철이라고 그거는 광양, 충청도인가 어디 있는 업체인 거 같습니다.
아, 충청도…
그래서 주로 부산업체다 보니까 한국주철관을 많이 쓰는 거 같습니다.
아, 예, 한국주철관은 부산업체고 신안주철은 충청도업체라는 건가요?
예, 그래 놓으니까 우리는 주로 한국주철관을 이렇게 지역업체 조달을…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그만할까요?
(웃음)
일단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본부장님, 앞서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지 훼손 문제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당연히 우리 시민들의 생명권과 연계된 거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또 별개로 우리가 좀 챙겨야 될 게 있는 게 그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거든요. 일단 회동수원지 쪽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본부장님께 제가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제가 뭘 여쭤볼 거라는 거는 아마 지금 짐작을 하실 텐데 회동수원지를 딱 한 군데 봤을 때 양산 동면 해제됐죠?
예.
임곡, 월평, 두명 해제되죠? 그런데 철마면 지금 1964년부터 꽁꽁 묶여있어요. 우리 부산시 전체 인구의 0.3%도 안 되는 시민이라고 해서 그 목소리 묵살해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본부장님이 만나 뵀을 때 너무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게 우리 지난 민선6기 때, 서 시장님 계실 때 우리 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철마 주민들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거는 확인해 보셨죠?
예.
그쪽 주민들은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무조건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원지 보존돼야 되고 비상급수 보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1964년부터 거의 지금 60년 가까이를 묶어져버린, 묶여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에서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을지 대해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왜 아까 회동수원지를 한번 얘기해 보자 했냐면 그 수원지에 둘러싸고 있는 양산 동면 해제됐고 지금 정관 3개 마을 해제될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이성숙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베이스에는 형평성이 안 맞으면 억울하거든요. 박탈감과 상실감은 상당하거든요. 같은 수원지에 인접되어 있는데 어느 마을은 다 해제돼 가지고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서고 있는데 어디에는 끝까지 눌러앉혀버리면 거기에 대해 주민들의 이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는 조금 무조건 풀겠다는 어쩌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저도 그때 말씀드릴 때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여기에 상응하는 다른 방식의 위로를 시민들께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현실적인 부분은 우리 시가 좀 내놔야 돼요, 안을. 그거에 대해서 오늘 답변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참, 상수원보호구역을 도심지역에 이래 묶어놓는다는 게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는 어찌 보면 저희들이 취수원 다변화 연계해 가지고 해수담수화나 남강댐이나 이런 게 됐다 하면 아마 저 지역은 오히려 해제가 되어서 유원지로 개발하려는 어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우리 도심에서는 활용가치는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또 아까 이성숙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낙동강 물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저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에 대항하는 어떤 주민들에 상응하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은 저도…
55년 동안 지금 그렇게 했어요.
이걸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저는 이리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묶어서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결국은 주민들이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주택을 늘릴 수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재산권을 형성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도 완화한 게 환경정비구역이라 해서 원 거주지에 20년 이상 산 원주민에 대해서 개축이나 증축을 이래 허용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또 들어보니까 원거주자가 아니고 자기 부친은 사는데 자기는 외지에 있다가 다시 들어간 주민들을 원거주자로 할 거냐 또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만약에 여기 터전 있고 하면 원 거주자에 대해서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우리도 환경부에 좀 그 부분은 건의를 했고 환경정비구역에서 오염행위를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돼 있기 때문에 주민을, 좀 더 짓는 거 대해서는 요기는 하는 게 안 맞나 해서 그런 거는 동의를 하고…
사실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인 제안이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물론 그거는 필요합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일단 전면 재검토를 검토하겠다 해서 건의하겠다 이렇게 답변은 나가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오히려 환경부에다가 우리 부산시가 짐을 떠넘기는 거 아니냐. 상수원보호구역을 부산시가 필요 없다 하면 부산시가 풀도록 건의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거 같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 있는 토지매수지하고 매수청구제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지역에 살면서 재산권도 형성 못 하고 나는 그냥 떠나고 싶다, 팔고. 이런 주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리 시가 토지매수청구를 하면 돈으로 사 주는 그리고 오히려 거기는 나무를 심든지 수원지를 관리하는 또 그리고 일정 구역은 아까 금정구하고 이야기가 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아예 상수원보호구역 200m 내는 그 미나리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륜대 200m 내는 의무적으로 매수하는 강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걸 건의를 해서 부산시가 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오수환경정비구역이 아닌 지역, 이 지역이 한 지금 20% 정도는 아직도 워낙 머니까 그런 데는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시에서 오수정화처리시설을 좀 돈을 들여서라도 환경 계도 차원을 해 가는 게 그게 정수원 보호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냥 보호구역 아니라고 하수처리장 놔둬 버리고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다 하면 지역주민하고 해서 지원도 해 주면서 오수처리 저런 거는 정화도 하고 원주민이라면 어느 정도는 지을 수 있다면 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살아있는 대책을 우리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전국 일괄적으로 돼 있는데 우리 처리비용의 몇 프로 이런 식인데 그거를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개별은 아니지만 어떤 마을회관이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상수원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거 아닌가 하고 하여튼 다양하게 고민을 살아 있는 대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심지에 이렇게 상수도가 묶여 있는 아주 예외적인 곳이라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조금 인구수가 적은 소도시나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제안들이 상당히 환영을 받으실 수, 받겠지만 당장 철마는 거기에 우리가 도시거든요, 도시. 그런 데 그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런 형식의 제안이 실효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부산시는 이 도시 안에 있는 상수도 보호 제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야 되는지 자체적인 거를 고민을 하셔서 정책 제안을 하셔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현재는 그런 것이 제대로 프로세스를 갖춘 게 없으시죠, 현재로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면, 아까 결국은 회동수원지 보호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가장 오염원이 뭐냐 하면 산책로나 사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결국은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저희들이 사람들이 많이 살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게 점오염원이라고 하거든요? 점오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오염이 무시 못 하거든요. 그게 지금 우리 거기에 화물주차장이 들어가고 곳곳에 지금 개발이 되면서 차량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비점오염원,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조금 더 강구해야 될 거 아니가 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지시를 제가 해 놓았는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 거는 맞고 어떻게 할 거냐 또 지역주민에 대한 거 종합적인…
말씀하신 거에서 또 문제점이 또 나왔는데 바로 그 점도 있는데요. 일단은 동면 같은 경우, 양산시 동면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이 엄청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신도시 형태로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수원지가 보호, 이미 훼손, 오염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희생과 비용 부담, 사회적 부담을 오로지 우리가 우리 시가 특히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더 가중해서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는 지금 당장 답변을 못 내 놓으신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예. 일단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전면 검토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다양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언제 됩니까?
내년에 저희들이 수도정비 기본…
내년 언제쯤?
발주가 내년 한 3, 4월에 발주되면 한 1년 반 검토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이 부분도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시 논의하도록…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15페이지 스마트정수장 건설 혹시 이 분야가 이 부분이 고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했던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고대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찬성을 조금…
반영을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개조를 조금 이리 바꾸는 걸로 그래서 막을 도입 안 하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이나 정수의 어떤 그게 좋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보강만 하는 걸로…
아, 보강만 하는 걸로?
예. 그렇게 조금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 줄어들겠네요?
처음에는 한 1,500에서 이렇게 하면 400억 정도.
그것도 많은데.
그래도 그 정도는 저희들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예산을 다른 정수장에 적용하면 됩니까?
그게 아까 화명정수장에 아까 막이라든지 조금 전에 워낙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환경부에서부터 지금 분말활성탄 아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대안으로 아까 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환경부에 협의를 하고 국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 안 받고 원래 정수장 개조는 국비 안 받고 이리하지만 우리는 낙동강 물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여튼 선진기술을 많이 접해서 좋은 물을 마시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 본질문 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람이 들어가는 거 무섭습니다, 그것도.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들어가면 그 옆에 뭐가 또 생기고 생깁니다.
본질문 합니다. 여기 144쪽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에 유수율 제가 전에부터 유수율 얘기도 많이 했어요. 물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렇죠? 유수율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돈이 나가는 건데요. 유수율을 보니까 처음에 도입해 갖고는 유수율이 많이 잡히다가 이제 관리로 들어가면서 유수율이 크게 다른 시·도와 비교도 하셨지만 책자에 크게 많이 그렇게 지금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노후관도 있고 개발사업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이 있겠지마는 일단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 옆에 보면 블록시스템, 블록 유수율 관리한다 했는데 이게 연 20억 원을 관리용역에 쓴다. 유지관리비에 우리 작년에 예산할 때도 이게 들어와 있었어요. 들어오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유수율 관리유지에 그때 사업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건설사업 관리라는 게 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용이 사업체로 나가는 비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36억 원. 이거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로나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사고 나고 이러면 지역 업체, 지역 사업소가 10개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사업소에서 발주를 해서 그 업체가 계약을 합니다. 그 지역에 가는 그 한 업체가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통합도급…
이게 지금 유수 유지관리비 20억보다 이게 지금 36억이나 더 있는데 통상 지금 우리가 유수율을 잡는, 물론 이게 올리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요. 관리부터는. 그거는 압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36억이나 이거를 투여를 해 갖고 관리 차원에 이거를 따로 관리를 해서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업체로 넣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유수 관리하는 데 거기다가 넣어 갖고 우리가 이걸 다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유수율만 하는 게 아니고 누수 탐사라든지 같이…
그러니까요. 다 같이 할 때에도. 어쨌든…
통합도급이라 해서 관로 개조 아까 복지사업 이런 거까지 다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도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쨌든 나가는 예산 중에 36억이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사업체로.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제가 보니까 사업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업체도 많지도 않다면서요.
본부장님 질문했습니다.
예, 예.
그런 사업체도 많지도 않다면서요. 부산시 내에.
어디 내나 청소하는?
아니요, 아니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사업체.
그거는 저도 일단 저희들이…
제대로 갖추고 제대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업을 가진 데는 백몇 군데로 알고…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하도급으로 해서 다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도급을 주게 되는데 제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판단할 때 하도급을 주게 되면 결국은 사업비용에서 용역회사가 가져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하도급 가는 과정에서 또 그 비용이 줄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건설관리라는 게 들어가서 하다 보면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제대로 이걸 하겠냐는 거예요, 내 말은.
옛날에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던 감리를 갖다가 일종의 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하겠냐는 거예요, 이래 갖고.
민간업체에 맡겨 놓은 건데.
1% 올리는 게 쉬운, 어렵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 돈만큼 이게 효율성이 있냐는 거를 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이래서 도입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무원들이 어떤 건설 감리나 이리 감리하기 전에 공무원이 감독을 했는데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고 전문성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건설 감리, 감리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도 지금 여기도…
왜냐하면 전문성을 조금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전문성을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또 전문성만 가면 좋은데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장점만 있는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비용이 그렇게 나가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제가 볼 때에는 그 돈만큼 일을 못 합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든지 진짜 이게 다시 필요한지…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관리·감독 부분이 어떻게 보면 거기로 내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본청에서 관리·감독을 받아서 이걸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본청이 제대로 이렇게이렇게 제가 볼 때에는 사업체들이 이거 제대로 못 해 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래요. 말하신 대로 퇴직하신 분들이 전문성은 가지고 가나 이미 업체와 공무원 사이에 그 전에 퇴직하기 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일을 할 때 수월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단 사람을 대할 때에는 수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런 관계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 또한 내가 볼 때에는 매끄럽지도 않을 거고 일도 옳게 이거를 돈만 나가지 제대로 못 하니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게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 아마 유수율하고 지역별로 도급을 주니까 지역 업체에 유수율이 높은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낮은 데는 차라리 조금 금액을 까든지…
뭔가 방법을 해서…
그런 거를…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거를.
참 좋은 말씀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든 아니면 아예 분리를 시켜 가지고 본청에서, 본부에서 담당을 해 주든 이건 한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 돈 들어가는 것만큼 이게 효력이 그렇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이어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질의를 나중에 서면질의서로 다시 보내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다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차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이성숙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지금 몇 개 있는데 자꾸 질문 더 하면, 시간이 아직 5시밖에 안 됐는데. 하겠습니다.
지금 외부강의 나가는 거 있죠?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물처리연구팀. 깜짝 놀란 게요. 이거 정부에서 외부강의 나가는 거 지침 아마 왔을 겁니다.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라 온 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똑바로 이거를 뭡니까? 처리나 규정을 똑바로 지키라고…
예, 저도…
제가 이거 뽑아 보고 깜짝 놀란 게 무슨 이렇게 외부강의를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 많이 나가는데 그중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관련돼서 나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괜찮다기보다도 그거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하지 않은 게 뭐하고 나가냐 하면 대학원 논문심사 석사논문심사 이거 왜 나가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 건데요?
저도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 업무와 관련된 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그러니까요. 무슨 특별한 수자원공사와 같이 협력해서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런 거까지는 분명히 여기서 필요하니까 하는데 대학논문 심사하는 데 왜 나가는데요?
아마 전문성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아마 박사학위나…
그거는 아니지요. 시간이요. 그 시간대가 나왔는데 보니까 심사시간이 아마 6시부터 8시까지인가 심사시간인가봐요. 그러면 업무 어기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시장에서 어디더라? 부경대까지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시간이 넘어요.
아 6시…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규정…
그거 정부가 제가 이거 어쩌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하도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어기고 하도 저기 나가니까 정부에서 공무원 외부강의 신고 여부 해 갖고 이거를 갖다가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상수도도 걸려서 있고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거 똑바로 이거 처리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에는 그렇게 나가지 마십시오. 업무는 업무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한 가지 지금 제가 자료가 많아서 한 가지,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게 체납금을 왜 이렇게 많이 안 내 가지고 어디야? 동부, 동구 뭡니까? 동구로부터 그게 나왔더라고요. 창피해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보고. 사백, 500만 원가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체납금을 안 내 가지고 동구청, 동구청에서 마지막…
우리 상수도본부가…
통보를 보냈네요, 상수도에다가.
그거는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요?
상수도본부가 돈을 안 냈다는 그런…
안 내 가지고요. 본부가 안 낸 게 아니고 지역 사업소에서 안 냈는지 그거 갖고 있습니다.
자료 주시면 제가 챙겨보고.
제가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사백구십 얼마인데 이거를 동구청 아마 공사 관련해 갖고 하면서 하는데 이륜차가 많고 일반 승용차도 있더라고요. 그니까 과태, 저기입니다. 과태료 차량 아무 데나 놓고 과태료 안 낸 게 500만 원이라는데 왜 그걸 안 내세요, 창피하게?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너무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리 안 하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을 무료로 쓰도록…
그게 1년 동안 안 낸 거예요, 과태료를 1년 동안 안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청이 참다참다 못해 가지고 돈 내라고 보낸 거예요. 너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거부터 제때제때 해결하십시오.
예.
드릴게요, 내가 지금 찾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위원장이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소투입설비 시설물이 몇 기나 설치돼 있습니까?
염소투입설비가 저희들이 배수지가 72개 중에 돼 있는 데가…
(담당자와 대화)
스물아홉 군데가 돼 있고 추가로 저희들이 한 이십 군데 더 설치된 걸로 작년, 재작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실내에 몇 기, 실외에 몇 기 그렇게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제가 자료는 봤는데 한번 29개, 설치 개수가 29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추가로 계획돼 있는 거는 20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금 하는 데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여섯 군데가 있고.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내에서 안정적으로 잘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외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겨울에 결빙이라 합니까? 얼어 가지고 제구실을 못 했다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겨울은 오는데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경우에 실외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아마 이게 염소설비 중에 보면 재료를 가지고 이게 차염이라는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염소를 투입하는 게 있고 아니면 차염이라는 자체를 염소 자체를 설비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재료를 전기분해 해 가지고 만들어가 하는 데는 실내가 돼야 되는데 아예 차염이나 시설 자체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녹여가 주입하는 데는 아마 외부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은 재료를 가지고 오는 부분은 문제가 많아서 전부 다 전기분해 해가 거기서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하는 걸로 교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 실내가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겨울에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보강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실외에다 설치했으면 조금만 관리를 잘하면 결빙이 되지 않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됐는데 그런 기계가 결빙이 돼서 사용을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매우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수감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직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아낌없는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근희
경영지원부장 노상훈
급수부장 김영철
시설부장 윤상우
시설관리사업소장 강창구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황정용
화명정수사업소장 정영란
덕산정수사업소장 하성민
북부통합사업소장 곽철효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