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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12일 (목) 14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8.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282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6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이병진 기획조정실장과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상식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2.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6.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7.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8.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14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손용구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용구 위원입니다.
202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및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단일조정안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그 외에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편성예산, 투자시기 조정 등이 필요한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삭감조정 하였으며 삭감한 재원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역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은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개최 5억 원, 부산문화회관 지원 2억 원, 부산지역 대학연합기술지주 기능 확대 5억 원,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12억 원, 한부모가족지원사업단 운영 3억 원, 부산바다축제 개최 3억 원,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개발보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 5억 원 등 총 102억 2,8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금정체육공원 위탁관리 6억 원, 청장년실업해소 맞춤훈련 4억 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7억 6,300만 원, 부산의료원 운영비 지원 11억 원, 승학1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10억 원 등 85억 1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며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전입금의 변경에 따라 6억 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음수대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 1억 9,9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차감잔액을 전액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테마거리조성사업 10억 원, 구급대원보호장비 구입 1억 2,000만 원 등을 삭감하고 구조장비보강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차감잔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의 시 의견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부대의견으로는 예결특위 심의 중 제기된 국제아트센터 시민공원 내 착공계획은 대체부지를 찾는 노력을 더 하고 착공 전에 의회와 협의한 후에 착공할 것.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심사기준을 보완 마련하고 심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획수립 및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 수영강휴먼브리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사업은 위치이동 등으로 보행 단절을 해소하고 철재구조물 배제, 친환경 레저용 도보다리로 설계검토사업비 대폭 축소가 필요하며 시민공감대를 위한 협의 및 시의회와 협의 후 진행할 것. 다이나믹부산 발간사업은 발행처, 배부처 직접적인 시민홍보방법에 대한 명백한 사업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집행한 것. 부산시 위원회 운영 혁신방안연구용역은 부산시의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의회실무진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부산바다축제사업은 바다라는 제목에 맞는 대표콘텐츠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 보다 특색 있는 부산대표축제로 변화 발전토록 할 것.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관계망 구축지원사업은 지역사회복지, 고독사를 담당하는 지역협의의 연계가 원활한 체계 안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서 조정하여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할 것.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 지원사업은 법무부 산하 단체의 범죄예방차원사업이며 연 2회 상임위 의견이 있었으므로 법무부로의 사업 이전에 대한 협의내용과 실효성 있는 사업변경계획으로 전환을 위한 노력을 올해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할 것. 장애인 운전재활사업은 사업, 재활과 취업보다 장애인이동권의 문제로 사업목적을 변경하고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세울 것. 부산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부문은 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로 내시된 국비지원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64억 6,4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억 3,6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인센티브 지원 2억 4,500만 원 등을 삭감하는 등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교육재정화, 재정안정화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부산민주화운동교수학습자료 개발비 3,000만 원, 찾아가는 성폭력예방 교직원연수비 6,800만 원을 증액하고 외고 및 국제중·고 운영성과비 4,100만 원, 디지털자료지원센터 콘텐츠구입비 900만 원, 존중배려학교문화지원비 9,700만 원, 전국소년체육대회 유공자해외연수비 1,500만 원, 교육연수원 철골주차장 공사비 31억 8,9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삭감한 48억 1,200만 원을 예비비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문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적립금 2,400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1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내용으로 수입 및 지출부문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2,400억 원을 삭감하여 기정액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용은 수입 및 지출부문은 예치금 회수 2,400억 원 및 이자수입을 삭감조정 하였고 그 조정결과를 예치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손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용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산광역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조정실장) TOP
나.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교육청 기획국장) TOP
(14시 31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내용안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국 교육청의 과다한 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감사원이 수 개월간 엄격하고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방채상환이나 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불용액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기금 삭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해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시·도교육청 불용액 규모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과정에서 기준재정수입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교부금을 감액하여 교부하겠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상환에, 삭감에 동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을 들었습니다.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영 위원님 저한테 사전에 말씀하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일정 제1항 부분이 아니라 제8항 부분에 해당됨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사전에 저희들 의사일정 부분에서 이의를 제기하시겠다고 하신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사일정 1항 부분에서는 이의가 없으신 걸로 수용하면 되겠습니까?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잠깐 좀 짚을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에 또 이의가…
문창무 위원님 이의신청을 하시는 걸로…
예,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창무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라고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저희 문창무 위원님께서 아까 교정시설 관련해서 뭔가 문제제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갑자기 정회를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요청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원세 위원님 말씀하시죠.
우리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냈고 그 안을 시에서 동의했으므로 동의된 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차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안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국장님께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들은 토론을 하시거나 또 정회를 하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창무 위원님께서 사전 정회 요청을 하신 부분을 수용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안전위원회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금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들 했고요. 결론이 나지 않아서 찬반이 분분한 사안이니 이 안을 표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의를 제기…”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예결위에서 정리한 이 안에는 이의가 있고요. 지금 찬반이 굉장히 분분해서 다른 방식으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오원세 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어제 밤늦게까지 전 위원님들이 모여서 계수조정을 정말 치열하게 한 이 결과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다시 계수조정된 사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의 권위나 위원님들의 어떤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결정된 대로 본 위원은 회의를 진행해서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 손용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교정시설 통합이전 주변지역 개발 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의 삭감 반영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부산시 제출 원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 이의가,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금 삭감 사유와 관련하여 조례 해석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예결위의 기금 삭감으로 인하여 향후에 초래하게 될 3,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부산의 교육재정 삭감, 나아가 전국 교육재정 전체에 대한 삭감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시의회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심각하게 또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더욱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청의 기금 적립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했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의존수입의 98%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교육재정의 특성상 19년도 중에 갑자기 발생한 추가 세입에 대하여 방만하고 낭비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교육위원회가 인정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현재 기재부 및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시·도교육청의 이월액과 불용액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불용액과 이월액 규모를 2020년 교부금 기준재정수요에 반영하여 상당한 재정 감교부를 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감사원에서는 이월액과 불용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수개월간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을 대상으로 매우 엄격한 감사를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교부금 기준재정 배분에 반영될 재정 페널티의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 2,400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불용 처리되었을 경우 2020년 확정교부에서 부산의 교육재정을 대폭 감액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당장 2020년의 교육재정뿐만 아니라 2021년, 2022년 그 이후의 부산시 교육재정에도 지속적인 악영향을 미쳐서 부산의 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이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해석 문제에 대한 강력한 지적은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성 여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대승적 관점에서 시의회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금의 삭감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가지 불이익으로 인하여 우리 부산의 아이들과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시의회가 크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기금 삭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순영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따라 원활한 의사,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님!
예, 김진홍 위원님.
찬반, 찬반토론을 좀 하고 정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냥 바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김진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금 좀 목이 쉬어 가지고 잘 듣기 힘들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론적으로는 이순영 위원님의 방금 반대 발언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그 안에 대해서, 교육청의 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는 그 취지를 잘 살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적립이 제대로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적립을 안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재정집행률 자체가 하락을 하면 그로 인한 페널티가 발생을 한다 이거는 결국은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까지 도달하는데 이 피해는 결국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학생들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 과정에서도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 차후에 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확답도 받았습니다. 확답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부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 이순영 위원님 발언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하 위원입니다.
이순영 위원님이나 김진홍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인 또한 그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바인데 그런데 위원장님! 꼭 이 자리에서 위원들끼리 서로 찬성하는 위원들이 발언을 하고 이러면 꼭 정회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하여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순영 위원이나 김진홍 위원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사이에 부위원장, 김진홍 부위원장님, 위원님과 김동하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이순영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정회 의견을 여쭙고자 하는데 정회 의견에, 정회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 논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제3회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손용구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 적립금의 삭감반영 여부를 투표한 결과 찬성 4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부산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제6항이 의안으로 성립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제8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으로 반영한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8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병진 기획조정실장, 김상식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