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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1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개발을 통한 시민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부산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김종원 사장님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종원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김종원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시민행복사업본부장 이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원 사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 김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도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 중심 경영, 공적기능 강화,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전 임직원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공사가 하고 있는 사업과 경영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이 지적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고견들은 공사 전 임직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업무 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영 상임감사입니다.
박준우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장태래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이을찬 시민행복사업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원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대한유권자총연맹 최정숙, 김명나 님, 부산경실련 한가희 님 그리고 참여연대 양희정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 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조율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부산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미분양과 관련된 사항들을 천천히 조곤조곤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행감자료 203쪽을 보면 전체적으로 미분양 사항이 35필지 300, 3,000㎡ 분양금액으로는 총 2,222억 원이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사항입니다.
대부분 도시공사 사업장에서 분양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인 것, 조성, 대부분 조성 전에 분양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경우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선수 분양 그러니까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성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하게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한 이후에 분양하는 게 아니고 준공 전에 분양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러 사업장을 보면 미분양 사항이 보니까 미음산단이 11개 정도 11필지 그다음에 국제1-1공구에 8필지 정도, 신항 배후부지에 6필지 정도가 아직 미분양 상태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 한 곳, 한번, 같이 한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산단의 경우에 보니까 외투기업 장기임대 부지가 있는데 이걸 일반산업용지로 용도전환 후에 분양을 추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장기 임대부지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단지 중에 대부분은 산업단지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미분양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산업단지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빠른 분양을 통해서 처분을 하면 재정적으로나 다소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외투기업 유치라든지 아니면 역외기업 유치 이런 정책적인 용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공사가 재정이 감당되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 분양을 이렇게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장기적으로 이렇게 또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용도를 일반용지로 그런 정책용지를 일반분양용지로 조금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미분양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투, 외자투자를 받기 위해서 시에서 좀 장기임대를 한 부지들인데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산업용지로 용도 전환해서…
예. 시하고 협의해서.
협의 후에 그래서 일반 분양을…
추진하는…
산업단지 분양을 추진 하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한 3필지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음산단에?
예.
상당히 큰 규모다 그지요?
예. 조금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용도전환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까?
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국제1-2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부분은 거의 정책용지구요. 그런데 정책용지라는 게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빠른 저희들 용도변경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 빨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용도전환…
예. 확정은 안 됐습니다.
확정은 안 됐죠, 하겠다는 확정도 안 됐고.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확정은 안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시와 잘 협의해서 장기임대 부지로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보면 미분양 상태 중에서 주차장 부지가 또 미음산단에 보면 3필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가 이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되고 이게 현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죠? 분양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단지사업을 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무적으로 노외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실은 그와 조금 동떨어지는 게 대부분 이렇게 그냥 도로에 무단주차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히 주차장에 대한 사고자 하는 수요가 조금 이렇게…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사업을 할 사람들이 분양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까?
그런데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다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그걸 구입 토지를…
수익성이 안 난다고…
사 가지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법에 의해 가지고 노외주차장 면적을 0.6% 이렇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분양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중개알선수수료 지급제도를 시행을 해서라도 분양을 하겠다. 여기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중개알선수수료 지급제도가 뭡니까?
물론 저희 공사 직원을 통한 주차용지를 포함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복덕방이 되겠습니다마는 수수료를 조금 이렇게 기준대로 조금 인상하더라도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을 알선하는 그런…
LH 같은 경우도 분양금액의 0.9%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LH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저희 공사도 0.9%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같이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가 별 수익성이 없어서 분양이 잘 되지 않는데 이걸 중개알선수수료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어쨌든 주차장 용도는 주차장 용도로 분양을 어쨌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은 주차장…
변경되지 않는 거죠?
예. 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변경용도로 변경하기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려움이…
이거는 일반산업용지로 용도전환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예. 다른 필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차장은 그 용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장안산단에도 보니까 주차장 용지 1필지가 있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미분양 사례로 많이 남아 있네 그죠?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사례 유형을 보니까 연구시설 용지가 있어요, 생곡산단 같은 경우. 연구시설 용지가 3필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역시 일반산업용지로 용도전환 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찌되고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생곡산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저희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한번 지구별로 특색 있게 해소대책을 저희들이 조속히 마련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 변경을…
지구단위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주체는 어디이며…
일단 입안은 저희 공사가 입안을 하고요. 절차는 자치구.
자치구, 그럼 경제자유구역청입니까, 이거는? 강서구청입니까?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되는 내용은 구역청이고 이거 경우에는 강서구청이 되겠습니다.
생곡산단이 강서구청입니까?
예, 예.
미음산단은?
미음산단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고 각각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주체가 다르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인 처리반, 처리대책팀이라고 하나요? TF 이런 걸 만들어서 장기 미분양 필지가 이렇게 남아서 이거 사실은 이런 것들이 금융비용이나 시 재정에도 또 도시공사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많이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미치는지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사업이 준공이 되면 모든 원가가 확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분양이 안 되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이미 사업비는 투입되어 있는데 그게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회수가 안 되는 기간만큼 계속 금융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해서 조성원가를 다시 올려 가지고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저희 공사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현황입니다.
어쨌든 이게 해소가 빨리 되어야 금융비용이 사실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무슨 자본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주식회사라서 자본금도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만들거나 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현재 주식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융비용을 재정투입을 받아서 대출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구조.
예. 기채를 조달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를 조달한다고요?
기채요. 금융권.
그렇죠?
예.
그래서 금융비용이 준공 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의 사업성에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나아가서 부산시의 재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장기방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어떤 정책용지 같으면 모르겠지만 주차용지라든지 연구시설용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방법을 찾아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 미분양 용지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저희들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었으니까 일단 추가 질의시간에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업무성과를 보면 경영을 잘해 가지고 많은 상을 수상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감사 자리이고 앞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많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내년에 이케아가 개장이 되고 2001년 상반기에는 주요시설이 테마파크를 비롯해서 개장을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도 평일에도, 평일이나 주말에도 송정에서 용궁사 또 대변 연화리나 대변으로 가는 1개 차선은 거의가 차도로 밀려 갖고 정체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내년에 이케아가 개장되고 2001년도에 주요시설이 개장되면 교통대책을 어떻게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현재도 주말이면 일부 주변에 어떤 기존 상가라든지 아니면 오시리아관광단지 방문하는 방문객들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케아라든지 특히 핵심시설인 테마파크 그리고 22년 정도의 대부분의 상부시설이 개장하면 정말 교통난은 어떻게 보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적으로는 저희 공사에서는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현재 밀리고 있는 왕복4차로가 되겠습니다마는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있고 또 일부 저희들 사업부지 쪽으로는 녹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량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의 도로폭을 다소 차선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과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지금 사실 기장이나 울산 쪽에서 해운대를 통해 가지고 수영이든지 동래로 가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어떻게 보면 남북방향으로만 부·울고속도로 그다음에 송정을 통과하는 국도, 유일하기 때문에 동부산과 이쪽에 저희들 센텀2지구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관통하는 그런 광역적인 교통개선 대책이 실행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장기적인 부분은 우리 시와 같이 협업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혼잡도로 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현재 저희 공사가 교통, 오시리아관광단지 또는 일광지구를 포함해서 동부산권의 종합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시와 협의해서 다소 개장 시기와는 조금 떨어지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말씀은 울산 쪽에서 부산으로 오는 부·울고속도로하고 기존 기장 쪽에서 오시리아단지를 지나서 송정터널로 해서…
신시가지로 빠지는…
부산 쪽으로 빠져 나오는 그 도로가 빠져나와도 지금 사장님 말씀은 오시리아관광단지에 그 주위에는 1차선이나 2차선 확보를 할 수 있는 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차가 송정터널로 빠져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대책이 안 서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센텀 쪽에서 송정으로…
해운대로…
오시리아 쪽으로 터널을 뚫든 도로를 내든 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내일 당장 2020년 상반기에 모든 주요시설이 개장이 되면 지금 남았다 해 봐야 1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같이 해도 될똥 말똥한데 지금 언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가지고는 이거는 보나 안 보나 우리 예상에, 방문객 예상하는 게 1년에 1,060만 정도 되어 있으면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솔직히 대단히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를 놓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와 같이 공동으로 협업해서 빨리 그런 계획을 실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더라도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이걸 하루 이틀 미뤄서 될 사항도 아니고 빨리 해서 대체 도로가 생기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다음 질의는 43페이지, 업무보고 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입니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단계, 2단계는 다 준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해서 1단계, 2단계 그 밑에 준공된 건물에 지하에 있는 상인들이 통로가 없다 해서 원래 2단계 들어오는 사람들은 1단계에 있는 건물에 지하통로가 생기는 줄 알고 들어 왔는데 2단계 입주민들은 들어오다 보니 통로가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이거는 완료가 됐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현재도 1단계 그러니까 63층 공공기관 이전 건물과 2단계 부분은 현재 연결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1단계 부분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보안문제 이런 문제로 사실 난관에 부딪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부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3단계는 아까 업무현안 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사가 일단 민간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이전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와 관련해 가지고 또 후보지로도 저희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단계 때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결 안 됐는데 우리 시정요구사항에는 완료가 된 걸로 이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완료라 하길래 이 마무리가 안 된 사항인데 지금 입주한 분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그 이후로는 별 추가적인 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3단계 때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어차피 저희 공사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금 1단계, 2단계는 준공이 됐고 3단계는 이 협약이 해지되어 가지고 지금은 어떤…
저희 공사가 토지소유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3단계는 뭐를 할…
지금 시에서 부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3단계와 그다음에 저희 공사가 일반용지도 한 5,000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8,100평 정도를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발 방향을 지금 부산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만간에 금년 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면 어차피 지방이전 공공기관 후보지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3단계 플러스 일반용지 같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래 협약이 해지되기 전에는 이 들어오려 하는 PFV라 하는 그 회사가 어떤 성격을 가진 회사입니까?
현대건설이 최대주주고 저희 공사도 거기에 2대 주주로 전략적투자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주입니다마는 사실 3단계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 정책용지로서 더 활용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회복하기 전에 일단 그분들하고 매매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해제를 했습니다.
해제는 했는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 할 때는…
무슨, 무슨 용도로…
그러니까 현재 63층에 들어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거래소를 포함해 가지고 이전기관이 이미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추가로 이전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수요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사장님과 또 우리 임직원 여러분! 제가 행정감사가 1년 만에 돌아오는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우리 김종원 사장님이 취임 이후에 이런 성과를 많이 이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성과 내역 중에 보면. 여기 보면 2018년 지방공기업 발전 유공 표창 이래 갖고는 선정기준을 보니까 비정규직 전환 등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일자리정책 5개 부문별로 채용, 전환, 실적 등 선정기준에 따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는 사실 미미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 실현 특히 그중에도 일자리 창출은 저희 공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 공공기관이 동참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환경미화라든지 청소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아웃소싱이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연세라든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안 됐습니다마는 조건이 맞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또 파트타이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전부 다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정규직화 정식 공채를 통해 입사는 안 됐습니다마는 정년까지 보장되는 그런 저희들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원수는 저희들 현원이 244명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요건이 되는 분들은 전부 다 이렇게 무기, 정규직으로 다 저희들 전환을 시켰습니다.
예. 우리 김종원 사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올 12월 9일에 아마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상을 아마 받을 예정인데 이 주요 포상 개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서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1만 6,000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어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입주한 지가 9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시설도 노후 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연차적으로 계속 저희들 매년 100억 정도를 자체 예산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 승강기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영구임대가 7개 구에 있습니다마는 4개 단지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가 1대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선 금년에 학장지구와 다대3지구하고 내년에 나머지 2개 지구도 하고 그다음에 또 임대아파트단지 내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이 노후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까 임대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13년 연속 동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다음 달 9일인가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질문을 드릴게 우리 도시공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이런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또 관련되어서 지금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 지금 아마 9개 기관인데 여기 도시공사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입할, 도입방안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근거규정은 우리 시를 통해 가지고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9개 기관 중에 저희 공사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기업이든 특히 저희들 공공기관은 이렇게 시민, 주인이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경영활동에 그다음에 또 우리 주인인, 가족인 또 노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참여를 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런 차제에 솔직히 이때까지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해 가지고 실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서울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우리 시의회에서 그런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일괄 그런 9개 시범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아마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도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시의회 입문을 하고부터 노동이사제에 대한 부분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지난 임시회 통해서 조례안 개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경영에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노동이사가 1명으로 배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잘 하셔 갖고 아마 시 우리 재정관 쪽에서도 아마 연내로 도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도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연내에 도입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공사 최고의사결정기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 그러니까 노동이사니까 그 이사회 구성인원이기 때문에 앞서 답변드린 대로 같이 시에서 그런 내용을 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발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또 질문 하나 더 드릴 건 행복주택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위원장을 보며)
아마 중간이 짤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걸 오후에 보충질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영찬 위원님.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사장님! 사장님께서는 작년부터는 계속 도시공사 사장의 입지에서 계셨죠?
예. 11월 작년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공사에 있었기 때문에 작년 상황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겠네요?
주로 기술본부장까지는 하고 작년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또 모르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가 있습니까?
단지, 주택…
예. 몇 개 있습니까?
예. 대행해 가지고 총 현재 프로젝트는 15개입니다.
그렇죠.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사업이 몇 개였습니까?
저희들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준공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16개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1개 준공된 게, 예.
예. 그러니까 그때서 기준으로 16개가 있었고 지금은 15개죠?
예.
사업비는 당시에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현재 하고 있는 게 7조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작년 하반기 때는 얼마였습니까?
사장님 여기 좀 업무 연속성에 대해서 사장님 좀 도와주실 분 없으십니까? 작년에 업무보고 기준으로 얼마였습니까, 사업비?
(담당자와 대화)
금액은 6조 9,500억…
그렇죠. 6조 9,513억 원이 작년에 있었죠?
예.
그런데 올해는 7조 1,483억 원이죠?
예.
그럼 얼마 증액됐습니까?
1,000억…
2,000억 가까이…
2,000억입니다.
그렇죠. 2,000억 가까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16개에서 15개로 줄었죠? 그 원인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줄었는데 금액은 2,000억 원이 증가했다니까요, 사장님.
저희들이 물론 예전만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에코델타 같은 경우에는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개발계획을 변경 받으면서 기간, 준공기간도 연기가 되고 사업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1년 만에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어려운데 방금 에코델타시티 말씀을 하셨으니까 에코델타시티사업을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저희들 공사분만 하면 작년까지, 그러니까 변경되기 전까지가 8,158억 원이고요.
지금은요?
이번에 변경돼 가지고 9,900억 약 1조 정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1조 같으면 약 2,000억 정도.
그렇죠. 2,000억이 증가했습니다, 1년 사이에.
예.
1년 만에 21.4%나 증가를 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전체사업비는 수공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 지분 15%만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지분이 지금 85 대 15죠?
여태까지 증액된 실제 보상, 추가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전체적으로 에코 같은 경우에 한 5,100억이 증가됐는데 여태까지 실제 집행하면서 이걸 변경을 한 번도 취하지 안 하고…
그게 지금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거를 왜 이제서야 이렇게 변경을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걸 부담할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도시공사가?
예. 저희들 현재 2023년까지 저희들이 장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센텀2지구 1조 5,000억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보니까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이 2023년까지인데, 그렇죠?
2023년까지입니다.
예, 2023년.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 수자원공사에서 부산도시공사가 조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비나 이런 거를 책정하고 하는 사이에 1년 사이에 2,000억 정도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까지 제대로 안 했으면 막판 돼 가지고 지금 이제서야 이런 게 책정이 됐는지 정말 의문스럽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감 247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시계획 변경승인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금년도 8월 달요.
그렇죠?
예.
당초에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12년부터 작년까지인데…
18년까지죠?
예.
그런데 이 변경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금년 8월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18년이면 18년 전에 이걸 했어야죠. 왜 19년 8월에 실시계획 1년 8개월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분 참여하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보상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수자원공사하고 저희하고 부산시하고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분양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기 실시계획 변경 이런 행정사항들을 전부 다 수공의, 수자원공사의 역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15% 가지고 있죠? 비율, 사업비 비율도 그렇고…
예. 단계별로 1개 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18년이 끝나기 전에 실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걸 처리를 한다든지 그걸 하는 게 맞는 거지 다 끝나고 나서 한 2년여가 지나고 나서야 이런 게 진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지금 공백이 생긴 상황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해 그해 사업비 어떤 변동사항이나 사업기간이 조정이 있으면 이렇게 따라가면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거 원칙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은 됐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걸 집행된 대로 그해 예를 들어가 연말 기준으로 하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맞는데 실제 보상비라든지 이런 거는 2012년부터 집행하고 솔직히 이번에 8월 달까지는 한 번도 변경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요, 사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 하는 시점이 1년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몫이 한 2,000억 증가하는…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하면 신빙성이 정말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면서 이런 식으로 갑자기 1년 만에 2,000억 늘어나고 그게 하나의 단위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제대로 지금 실시계획 변경도 안 해서 공백기가 만들어지고 이것 지금 수자원공사에 끌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저희 공사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공사는 그때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1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그다음 연도에 익년도에 한다든지 저희들은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가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끌려가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15%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때 그때 주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자원공사에 끌려가지 마시고 부산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해서 이런 행정적인 문제점들 발생하지 않고 특히 이런 게 시민들한테 불편이나 좋지 않은 영향으로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이것도 좀 비슷한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 사상…
작년 하반기에 보면 얼마입니까, 이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관련해서?
(담당자와 대화)
사업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633억 원이 약 200억 증액된 팔백…
그중에서 보상비 얼마, 공사비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보상비를 실질적으로 지금 감정을 통해 가지고…
아니 작년 기준으로 업무보고 할 때 얼마입니까?
전체 633억 중에 보상비가 501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사비하고 부대비가 132억입니다.
그렇죠.
예.
올해 행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행감 자료에 보시면 사업비가 어떻게 돼 있고 그중에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보상비 706억 그러니까 약 205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이것도 1년 만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저희들 금년에 보상을 하면서 실질적인 감정결과를 얻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솔직히 죄송합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공시지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종원 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김종원 사장님!
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추수하는 것 아닙니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할 거니까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 경영수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68억 원이 발생됐거든요, 당기순이익이.
예.
부산시에 이거를 10% 배당합니까, 당기순이익에?
금년에 작년도 발생한 수익의 10%를 시에 배당을 했습니다, 금년에.
매년 총 수익금액의 10%를 배당을 하게 돼 있습니까?
특별한 강제규정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또 3년 전에도 저희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활동을 통해 가지고 당기순이익이 실현되면 물론 저희들 사업예산에 재투자를 합니다마는 또 시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억을 배당을 하고 나머지 1,700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예, 잉여금으로.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저희들이 통상 저희 공사 자금 조달이 대부분은 저희들 기채, 그러니까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조달하는 기채 승인조건이 공기업,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부분 물론 특수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임대주택은 예외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지라든지 이런 분양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타당성이 확보 안 되면 행안부에서 기채 발행 승인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어떤 중요한 사업이라든지 저희 공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자금을 저희들이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회사채를 동원한다든지 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통상 저희 공사는 시재를 한 2,000억 정도는 시재를 가지고 있어야 그런 어떤 급한 부분에 기채 승인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차질이 발생한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는 저희들 통상 시재를 보유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수익금만 부산시 배당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1,700억이고 그 전에 계속 누적돼 온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누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대부분은 부채상환이 제일 크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부채상환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대부분 사업비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는 또 기채 발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작년에 1,900억 나고 내년에 또 어떻게 2,0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 하면 4,000억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상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2,0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핵심적인 목적은 자금이, 여유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또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자를 지급하는. 이 자금운용 계획을 잘 잡아서 이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금운용 계획만 잘 잡더라도 수억에서 수십억 정도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자도 발생이 안 되는 일반통장에 돈을 잔뜩 비축해 놓는 것보다는 일정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자금집행을 잘하시면 이자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운용 계획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체크해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지금 아르피나가 도시공사 소유로 돼 있습니까?
재산 소유는 저희 공사로 돼 있습니다. 토지와 건물.
그런데 한 몇 년 전인가 잘 모르겠지마는 관광공사에서 아르피나를 직접 운영하겠다 이래서 도시공사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았죠?
예. 2012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설립, 그러니까 관광공사 설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권만 관광공사가 가지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금 지났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연간 한 5억 정도의 적자가 난다.
영업 계속 이관, 운영권 이관 이후에 계속해서 영업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적자 문제 이런 문제는 추후에 제가 관광공사에 질의를 할 거지만 문제는 관광공사가 도시공사 보고 이걸 다시 들고 가라 이렇게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자기네들 본연의 어떤 그런 관광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 그런 차원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저희 도시공사로 다시 환원하는 그런 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특성상 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아르피나가 부산도시공사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상.
물론 현재의 저희 도시공사의 설치 조례라든지 정관상에는 업무범위에 해당이 안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관을, 운영권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관광공사가 저희 공사에 옴에 있어 가지고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관광공사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게 결산을 하면 저희 본사와 이렇게 결합으로 하기 때문에 적자라는 부분은 표현이 안 됩니다.
자, 2012년도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아르피나를 운영했습니까?
저희 공사가 직할로 사업단이라는 조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도 적자가 이렇게 심화됐습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는 적자가 그렇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횟수가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 부분이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적자는 제가 볼 때는 순수 영업운영으로 인한 이렇게 적자를 흑자로 반영하는 거는 거의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설립할 때 도시공사로부터 이거는 관광공사에서 운영해야 될 일이다 하고 빼앗갔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부서에서 이제는 안 된다고 반납한다?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런데 운영권을 넘겨주면서 임대료는 받습니까?
협약에 의하면 매출의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익은커녕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건물과 토지분의 재산세는 또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받은 적은 없습니다.
사실상 그 땅값하고 건물값 포함하면 수백억, 한 1,000억 안 됩니까, 그게?
추정컨대 한 800억…
800억쯤 됩니까?
예.
800억짜리를 공짜로 사실 빌려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약정을 했느냐 수익금의 30%를 받는다?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계약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800억이니까 연간 임대료를 3억 내놔라, 5억 내놔라 이런 식으로 월세를 받아야지 30% 수익금 받는데 지금 7년 동안 적자라서 한 푼도 못 받고 재산세 다 내주고 개인 같으면, 개인기업 같으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없죠, 그죠?
예.
그 부분 분명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관광공사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의할 겁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어떻게 영업을 했길래 그래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지 그거는 관광공사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11페이지에 능력과,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항목에 보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직위공모제, 저성과자 무보직제 시행 등 능력 위주 인사 그다음에 연공서열의 관행적인 승진제도 개선, 3급 이상 경력평정 반영비율 축소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게 말은 이래 적어 놨지마는 실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시간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좀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그리고 관계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우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청취에서 여러 가지 경영성과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있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게 부산시 약 2,000억 원 배당금도 부산시에 지급했죠?
예.
또 부채비율도 약 10억, 14% 정도 낮췄고 경영수지 당기순이익도 아까 보니까 약 얼마입니까? 그게 1,900억 정도.
예.
1,900억.
예.
경영성과가 여러 가지 재정 건전성 모든 면에서 다른 공사·공단에 비해서 경영은 잘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 부산도시공사가 독립성 이런 것 3섹터 개념의 도시공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민 융합의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관에 지배적인 또 관의 정책사업을 받아서만 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몰라도 도시공사가 제가 본 거는 이게 너무 공격적인 어떤 경영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어요. 우리 주택사업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주택보급률이 약 103% 되죠?
예.
그리고 또 주택 어떤 산업단지도 얼마입니까? 약한 1만 2,000㎡ 조성되어가 있고 용지난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주택보급률도 100% 이상이고 헌데 지금 문제는 미래를 보는 시각이 부산에 인구증감율이 0.5% 인구는 감소하는데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이래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또 우리 내부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대외적으로 처한 여건이 여러 가지 국내외 경제여건을 떠나서 우리 국내적으로라도 어떤 잠재적 경제 불안요인이 많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외부요인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좀 이래 가정해 가지고 뭔가 경영환경 분석도 제대로 하고 재무전망 분석 이래가 안정적인 재무관리로 더 나가야 되는데 이게 신규사업을 이래 보면 크게 이게 미래가치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도시공사 설립목적 이런 거 막 주워 담아요. 시에서 하라고 하는 거 다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는 도시공사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부산에 여러 가지 산업구조라든지 도시 전반적인 특성에 따라서 미래사업 미래 도시공사에 뭘 할 거다. 이런 걸 판단하면 제가 볼 때는 일반시민이 보더라도 105㎞에 해당하는 산복도로 그 임시 도시발전 과정에 임시주거기능 원도심부터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미래의 수요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투자가 너무 찔끔 부분적이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경영에 어떤 큰 자산을 사업 마당은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럼 도시재생에 관련 어떤 기획이나 이런 전략, 조직 이런 거를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인 마케팅만 이렇게 미분양도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나갈 겁니까? 신규사업을 보면 기존 해 왔던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좀 3섹터답게 독립성을 가지고 미래의 생존 가치를 제대로 찾으려면 신규사업에 생존가치가 있는 사업 정말 부산에 어떤 미래 주택에 새로운 수요, 도시재생사업 이런 데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걱정하신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여러 가지 주변 어떤 경제 환경이라든지 특히 부산지역의 그런 건설 경기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희 공사 하고 있는 사업, 경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아까 위원님 부채비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저희 공사가 부채비율이 100%가 안 됩니다. 100%를 밑돌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자랑이 아니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걱정해 주시는 그런 장기적인 재무건전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주택보급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택보급률 103%보다는 저희들은 제가 경영의 방향은 103%이지만 집이 없는 사람이 42%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역할이 집이 없는 42%를 대상으로 저렴한 그런 공공주택을 지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 의회, 검증과정에서 제가 잠깐 공부를 하니까 여태까지 저희 공사가 임대사업비와 관련해 가지고 쭉 통계를 제가 뽑아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한 6%에서 8% 그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임기 내 적어도 임대와 관련된 임대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20%까지 저는 끌어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서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이게 무주택 공공적 가치 실현 이런 공공성 확보도 중요한데 도시공사의 존립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부산시에서 하는 각종 사업만 매달리게 되면 공공성만 찾게 되면 결국 어떤 경영구조에 불리한 여건이 더해져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우려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 이야기 본질은 이해하시겠죠?
예.
하여튼 그거는 그 정도 하여튼 너무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안정적인 재무관리, 신규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준비한 거는 27개 정도 질문 주제가 있는데 그냥 모두발언에 불과한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버렸네, 계속 모두발언만 하고 싶습니다.
일단 도시공사 명칭, 명칭 부분에 시민적 어떤 소통시민행복 외치는 민선7기에 도시공사 명칭이 LH공사도 그렇고 국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LH공사 잘 몰라요. 또 부산시민들이 도시공사인지 시설관리공단인지 뭘 하는지 몰라요. 옛날 명칭도 나쁘지 않는데 부산의 모든 공사를 다하는 건지 시민, 우리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공사 명칭도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답변은 복합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에코델타시티도 원어적 해석은 에코, 환경, 델타, 퇴적삼각주 이런 건데 이게 어원만 해석하면 어떤 침하 이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몇 번 났습니다만 오히려 불안한 토대다. 그래서 이게 정책명칭이 시 내부적으로 결정된 겁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어떤 사업영역에서 받았을 때는 명칭도 이게 무슨 공약이든 뭐든 명칭을 괄호처리를 하더라도 신개념의 어떤 새로운 미래 주제도 좋지만 좀 시민 소통되는 또는 그 명칭에 의해서 주거불안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침하가 일어나는 그 60m 가야, 50m, 60m 깊이에 기반암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 하는데 거기다가 스마트시티까지 한다는데 진짜 토목기술자들이 볼 때는 좀 우스워요. 하여튼 에코델타시티 명칭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이 역시 스마트시티도 그래요. 에코델타시티 안에 1/4 정도 되죠?
이게 80 한 4만평 정도 됩니다.
그 명칭도 그렇게 전달되지만 시민들의 명칭에 오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에코델타시티 안에 스마트시티 이게 부산 전역이 스마트시티가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만 스마트시티가 되느냐 이거죠. 그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사업하는 거는 나중에 무슨 빈부의 격차라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거 시민적 저항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명칭, 스마트시티 명칭도 조금 나중에 빈부격차 해소 공간적 범위 좀 나중에 보충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나중에 하십시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25쪽을 한번 봐 주시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지의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다른 도로개설 비용과 지구단위계획 변경비용은 수익자부담이 원칙에 따라 매수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되어 있고 추가협정을 통하여 도시공사에서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 및 직무교육을 하도록 한 건이 있는데 그죠?
예.
그렇다면 토지매수자가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변경을 하였는데 도시공사에서 도로개설 비용을 댔다 이 이야기잖아요. 댄 사례가 있습니까?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비용을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25쪽 위원님 지적하신 질문 주신 내용은 신항, 북항 배후부지 아마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시 용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데 매수자가 전시 용지 전체 너무 이렇게 면적이 조금 크기 때문에 가운데 공도, 도시계획도로를 이렇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물론 허가는 창원시에서 받았습니다마는 통해서 이렇게 필지를 조금 분할해서 분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는 그거는 조금 우리 도시공사 보고 도로개설비용과 거기 비용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공사에 거꾸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리중이라는 게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와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에 이견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이렇게…
소송 중입니까?
예. 소송이 진행되다 보니까 완결이 안 되고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소송결과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부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수자가…
매수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네 그죠?
그런데 일부는 저희 공사가 자기네들 주장에 100%는 아닙니다마는 일부는 저희 공사도 부담을 해야 되는 아마 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부담해야 될…
소송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는 않았네요. 어쨌든 도시공사, 어쨌든 수익자 부담은 부담이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원칙을 지켜 나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자세하게 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소송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67페이지를 보면 2019년 전세임대계약 법무대행 용역이 내용이 나오는데 보니까 문응준 법무사사무소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입주민들 반응이라든지 서비스의 제공 성과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전세임대계약과 관련해서 법무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저희들 임대아파트 관리하는 중에 매입임대 부분과 전세임대가 있습니다. 매입은 저희 공사가 개인주택을 매입해서 기초수급자한테 세를 주는 거고요. 전세는 전세를 살 시민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느 위치의 집에 살고 싶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세 주인하고 이야기되면 저희들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을 주고…
그런 내용을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그 하는 소유권 관계라든지 등기관계 그걸 저희 직원이 직접 안 하고 법무사에 대행하는, 위임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럼 등기와 관련한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이 법무사사무소에 전달해서.
위탁해 가지고요.
위탁해서 전담하도록 그렇게 지정한 거네요, 그죠?
저희 공사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많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자공개 수의계약 해 놨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연중 이렇게 나눠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문응중 법무사사무소에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는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매입임대주택도 위탁관리 용역을 해서 지금 위탁관리 업체를 지정했죠? 매경부동산종합서비스 맞습니까?
예. 관리는 저희들이 전부 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환경이라든지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저희들이 전부 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 합니다.
경비라든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하고 있고. 이게 지금 세대당 25만 4,200원의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일종의 관리비입니까?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해서 계약금에…
2,000만 원요.
2,000만 원 있고 세대당에 이게 비용부담을 하고 있죠? 2만 4,200원.
저희들이 통상 아파트에 관리비 저희들이 부과가 오면 저희들 납부하듯이 저희들 매입한 주택도 아파트 경우에는 전체 세대 중에 저희들이 매입한 아파트가 끼어 있기 때문에 관리비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관리비를 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비용을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관리비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한 세입자가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입주한 아파트, 아파트마다 이게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들어가 있는 아파트에 어쨌든 관리비에 따라서 매입 임대 들어간 분이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는 거죠?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대당 2만 4,200원을 그러면…
금액은 4만 5,000원, 금액은, 또 금액도 다릅니다. 어떤 아파트, 아파트 단지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죠?
예.
그리고 행감자료 27쪽을 보면 공가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자, 매입임대주택 중에서 공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공가가 있습니다.
매입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제도가 생긴 이후에 현재는 공가가 없습니다마는 최초에는 솔직히 단독주택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입주하는 분들이 선호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역세권이 아니라든지 지금은 저희들 대부분 다 그런 문제가 해결된 주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초기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주택은 일부 공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가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리모델링 건립 건축, 설계용역 표를 보면 철거 후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거 후 신축 그런데 이게 공공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례 그다음에 남산동, 개금 3개소는 저희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한 어차피 공가가 발생해 있는 부분에 주례라든지 개금이라든지 남산동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학교, 그러니까 대학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을 통해 가지고 대학생 위주로 아주 저렴하게 공급을 해 보자 하는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그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 누가 입주자가 오더라도 그렇게 입주 시킬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싱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런 거 해 주는데 일부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뭡니까, 그걸 뭐라죠? 어떤 형태죠? 다세대주택? 아니면 원룸 형태로?
형태로 하면 일단은 원룸이고요. 그다음에 전체는 다세대 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원룸, 다세대 형태로.
그리고 1층 정도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를 하고요.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 돈을 받는 거죠?
통상 지금 전세나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저희들이 원룸이나 전세 들어가는 시세의 60% 내지 70%입니다. 위치별로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럼 여기도…
평균적으로 주변 시세에 한 6, 70% 정도.
주변 시세에 6, 70% 정도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입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상당히 괜찮네요, 그죠? 공가를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대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면 행복주택처럼 큰 단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을 확대하면 청년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시범적으로 저희들 하는데 반응이 좋으면 저희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오전에 오시리아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사장님 답변에 2001년 상반기 테마파크 개장할 그 시점에는 도로가 개설되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광역, 광역 접근 부분은요.
광역이 아니고 광역 지금 외곽순환도로 말고 오시리아단지에서 센텀2로 가는…
예. 어렵습니다.
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 시에 해당부서에서 대도시 혼잡도로 지정 관련 내년부터 추진하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노선이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제2센텀과 예를 들어 가지고 연관이 된다면 어차피 이쪽에 지금 번영로 회동IC 부분에 산성터널 넘어오는 IC가 번영로에 접속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정관 들어가는 쪽에 가다보면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우리 센텀2지구까지는 그거는 진입, 산업단지의, 센텀2지구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로서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센텀2지구 안에는 저희들 내부 도로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공사가 사업을, 그럼 남는 구간이 대부분 다 장산을 관통하는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적어도 추정입니다마는 한 3,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대도시 혼잡도로를 지정을 받으면 국비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타이밍 상으로 2021년 테마파크가 되는 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우리가 관광철, 가을에 단풍철에 호남에 내장산 쪽으로 전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그때 되면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다가 입구에서부터 차가, 차도 밀리고 사람도 밀리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개장은 하는데 통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측하는 통계가 연에 1,060만 명이 온다고 보고 그러면 월 한 100만 명 평균적으로 내보면 월 100만 명 1일 3만 명 그러면 개인이 하나씩 차를 끄집고 오면 3만 대 두 사람이서 하나 차를 타고 오면 1만 5,000대 이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못 들어오는 거라, 송정에 거기도 막히고 저 반송으로 해서 오는 저기도 막히고 하면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옳게 하고 가겠느냐 하고 간다고 볼 때도 두 번 다시는 안 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장산 밑으로 터널을 뚫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산복도로 길이 날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비 이야기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어느 세월에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장을 늦춰야 된다든지 이래 안 하고는 답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고 사실 미리 미리 했어야 됩니다. 대단히 저희들 실기한 부분은 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하고 또 다행히 관할 해운대구에서도 이 분야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센텀이든 오시리아든 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하고 해운대구 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물리적으로 21년에 불가능 하지만 하여튼 빨리 이렇게 접근이, 접근도로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구·군이 해운대도 해당이 되고 기장도 해당이 되고.
오시리아관광단지는 기장군이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센텀은 해운대구기 때문에 해운대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한다 하는 거는 용역을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공사를 도로를 개장 하겠나 이 말이죠, 제 이야기는.
하여튼 최대한 기간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장님.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냥 이거 개장만 해 놓고 나중에 뒤에 감당을 못할 경우에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04페이지 보시면 부산 회동 행복주택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주택사업이 한 일곱 가지, 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그중에 진행사항은 나머지는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 하나 사업 회동 행복주택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회동 부분은 당초에 시에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부임하고 직접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 아시다시피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아스콘 생산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민간 레미콘회사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 있는 건설시험사업소 사택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택을 철거하고 거기에 행복주택이든 뭐 임대주택이든 새로운 어떤 주거시설을 한다는 거는 도저히 환경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환경이 안 좋은 데 이렇게 입주를 시키는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최근에 시로부터 사업 취소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이 사업 시작은 2016년부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한 3년이 경과 됐는데 시작할 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런 주변 환경을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단순히 기존 사택이 있으니까 오래 됐으니까 그걸 철거하고 에너지 저감,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자 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환경이 아스콘 생산시설이라든지 레미콘 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시민이 거주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열악한 부분이…
저도 건안소에 갔다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그 주위에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생활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안 맞는데 이 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중간에 3년이 흘려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니까 이거 지금 진행하면서 투자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설계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런 저희 공사 자체사업이든 아니면 시의 위탁사업이든 사업 타당성 검토할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지금 현재까지 다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전에 보충질의 때 묻고자 했던 행복주택 관련되어서 우리 사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할 때 나름대로 다 이렇게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 이렇게 해 가지고 행복주택 8개소 해 갖고 주석에 보면 현재 사업 추진 중 해 갖고 지금 6개소가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회동동, 회동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환경공단 노후사택 70호 이 부분은 아마 공공기관 협약형 도시재생사업 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호하수처리장, 예. 남부하수처리장에 이기대 있는 부분에 현재 환경공단 직원들 사택이 2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건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23세대 있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50세대를 더해서 70세대를 저희들이 행복주택을 짓고 그다음에 일부 또 자치구에서 인생 후반 그러니까 장년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한 시설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복주택하고 그런 주민편의 시설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하는 사업을 환경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또 남구청하고 3개 기관이 같이 사업을 하고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나중에 행복주택은 저희들 입주민은 분양하면 되고 그다음에 남구에서 필요하는 그런 편의시설은 남구로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행하는 그런 공공기관끼리 같이 협업하는 저희 공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행복주택 건립 사업 중에 보면 내년 1월에 입주하는 동래 행복주택 이 부분…
395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당초 배정계획을 보면 청년용, 대학생용, 신혼부부용, 주거급여대상자용, 고령자용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분야에 선정조건, 조건이 뭔지 또 보면 거기에 청년용도 있고 대학생용으로 이렇게 구분한 사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 행복주택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승인과정에 대부분은 신혼부부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일부 위치에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초수급자 한 10%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승인받는 조건에 있기 때문에 입주를 시켰습니다마는 동래의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승인된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경쟁률이 심한 부분은 청년이 되겠습니다. 청년은 모지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조금 신청자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수요가 있는 청년으로 변경을, 그러니까 확대를 해 가지고 다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공사가 행복주택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동래역 395세대가 첫 입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초에 앞으로는 저희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마는 입주대상자를 어느 정도 고려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평형부터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혼부부 같은 경우가 일률적으로 전부 다 44㎡로 돼 있는데 솔직히 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가 태어나면 사실 44는 조금 대단히 협소하기 때문에 기존 허가가 나 있는 부분도 신혼부부용은 저희들이 59㎡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분양평수로 한 24평 정도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입주수요를 잘 이렇게 파악을 해서 평형부터 저희들이 설계부터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동래역은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청약접수가 5 대 1 정도 되고 아까 우리 사장님 이야기하신 부분 청년계층 이거는 약 12 대 1로…
제일 높았습니다.
예. 이런 부분이고 청년용은 애당초에 105호에서 130호로 늘렸고.
예.
그다음에 대학생용은 103호에서 109호로 늘렸고 신혼부부용은 또 109호에서 79호로 이렇게 줄였더라고요. 이래 줄인 부분에서 혹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단지 청약률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까?
그 사항은 결과였고요. 저희들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니까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4가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좀 굉장히 협소합니다.
좁죠.
그러다 보니까 신혼부부가 외면을 하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아직 건축 안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신혼부부용은 59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우리 사장님한테 여쭐 게 청년층이 대거로 몰린 사유가 뭡니까?
아까 주례라든지 남산동이라든지 학생들, 대학생들용으로 시범적으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행복주택이 주변 시세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룸이라도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걸고 매달 관리비라든지 이런 걸 내고 있습니다마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보증금이 한 2,000만 원에 달세가 15만 원 이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집 2,000만 원이 거의 잘 없습니다. 이렇게 좀 노후된 집 말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경쟁이 치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 생각으로 보면 청년층이 이렇게 몰린 이유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물론 위치면도 있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아마 다른 곳보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많이 몰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위치도 어떻게 보면 제일 선호하는 고르는 입지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시청 앞 행복주택 1단지에서 보면 604호나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동래역에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참 역세권에 이런 부분은 청년층이 아주 선호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백 몇 호가 감소되고 또 나름대로 부산시하고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축소한 부분 이거는 다 끝났죠? 설계라든지 이런 게…
예. 절차적으로는 1단지 부분은 축소하고 거기에 행정지원 시설을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절차적으로는.
절차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우리 청년층이라든지 대학생을 위한 이런 행복주택 보급을 하는 우리 도시공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계획도로 아마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축소를 하지 않고 원래대로 이렇게 1,800호를 짓기를 다 원하고 있을 거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시하고의 관계 그런 부분에서 바뀐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축소된 만큼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아까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도 협업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된 저희들 자체계획입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가격적인 그런 저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저희들 계획하는 자체 행복주택은 위치를 최우선 고려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아르피나 같은 문제도 현재 아르피나가 유스와 비즈니스 이렇게 하고 웨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순수 예를 들어 가지고 유스는 기능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오시리아관광단지에 3,000평 정도의 순수 유스호텔 부지를 저희들이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로 순수 유스호텔만 정리가 된다고 하면 현재 부지는 저희 공사는 행복주택 위치가 원체 좋기 때문에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부탁드릴 게 뭔가 하면 우리 청년층이 부산을 자꾸 빠져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예.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이 뭔지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질의했던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에 관련해서 계속 연결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보상비가 501억이었는데 행감에서는 205억 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사장님?
예.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140.9%로 증가했습니다. 약 41%가 증가했습니다. 대충 계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행감 14페이지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랑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재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여기에 기재돼 있는 것 맞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 정도 사항은 사장님께서 원래 알고 계시죠?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담당자와 대화)
예. 투타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비 변동은 다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지구 검토용역 실시하셨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보상비가 그렇게 증액됐는데 저희들 타당성 심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채나 이래 승인받는 부분은 토탈사업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참여 공기업평가원 할 때 사업비 기준으로 그다음에 늘어난 보상비로 하면 30%, 그러니까 보상비만 하면 40%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30%가 안 되는 여기서 있는 거는 보상비가 아니고 총사업비가 30%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면 검토용역을 한 사실이 있긴 하네요. 지방공기업평가원.
아, 지방공기업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 어떤 사업이든 간에 200억 이상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200억 이상 되는 부분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절차는 이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우리 일반 시민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보상비가, 토지보상비가 141%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그것도 1년 사이에?
사실 집행하는 저희들이 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죠.
사상 이 부분이 그렇게 실질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가지고 하는데 아마 주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거래되는 부분이 아마 감정평가하는데 많이 이렇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산도시공사 입장에서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년 만에 보상비가 141%가 됐어요, 1년 만에.
예.
우리가 공시지가 얘기를 하고 토지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심하게 뛰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사장님.
예. 사실상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 가지고 특히 단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감정을 통해 가지고 보상비 책정하면 좋은데 사실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가 감정은 사실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
수수료 부분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부산도시공사의 전문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수수료는 위원님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실제 가격의 기준이, 가격시점이 감정을 하고 1년이 지나면 또 재감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투자타당성 지방공기업을 거쳐 가지고 이사회 그다음에 시의회 동의를 거친 뒤 1년 안에 해결이 안 돼, 타당성만 하더라도 한 7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감정을 통해 가지고 설사 제일 근접한 가격을 추정하더라도 대부분은 한 2년 정도 이후의 사업이 착수되기 때문에 그러면 가격이 1년 지났기 때문에 또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그런데 사장님…
물론 중요한 거는…
예. 당연히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1년 만에 많이 하는 거는 정말…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공사 측에서 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소송을 하시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게 전혀 없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델타시티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2,000억 원이 증가했는데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특히 보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년 만에 땅값이 41% 뛰었다는 거는 일반 시민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위원님 지적 충분히 맞습니다. 저도 동의를 드리고요. 다만 어떻게 보면 또 이런 공식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렇게 수용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당한 가격을 받고자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는 좀 더 감정은 안 하더라도 근접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의 재무적인 부분이랑 경영적인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도 안 되고 평가도 안 되고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시공사에 심각한 영양 부족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도시공사 비전이 뭡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도시공사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가 시민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어떤…
저는 비전을 물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이 행복한 꿈을 실현하는 공기업.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경영은 저희들 제가 부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 철학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시민이 있기 때문에 시민 중심으로의 경영과 그다음에 우리 공기업 본연의 요즘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공적 기능 이 두 가지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게 사업추진 현황이랑 좀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업이 줄고 있고 2017년 이후로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주요사업 자체가. 거의 복사본인 상황이고 그래서 도대체 도시공사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 업무현황 12페이지를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업이 15개 있다고 적혀있죠?
예.
그중에서 단지조성사업이 7구역, 주택건립이 6구역인데 단지조성사업이 한 8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금액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공사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한번 보면 이제 사업준공이 10월이네요? 적혀있는 게?
예. 10월에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코델타시티 이거는 진행 중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도 이게 추정을 잘못해서 아까 문제가 있었죠?
예.
오리산단 같은 경우에도 사업준공 12월 맞습니까?
예.
센텀2지구는 시작도 못했죠? 맞습니까?
예.
오시리아관광단지 이것도 이제 거의 진행이 된 상황이죠?
예.
일광 도시개발지구 이것도 사업준공이 12월 맞습니까?
예.
사상공업지역 재생 활성화 이거는 아주 소규모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고 맞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지금 도시공사가 이 80%에 해당하는 그런 단지조성사업에서 하고 있다고 아주 긍정적으로 봐도 에코델타시티랑 사상공업지역 이 정도밖에 없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좀 부정적인 상황인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주택건립사업이 어떤가를 다시 봤어요. 봤더니 이것도 보니까 일광 공공분양주택 이것 같은 경우에는 공정률이 벌써 91%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동래역 행복주택부터 이제 아미4, 일광, 시청 앞 행복주택 이건 시작도 못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 회동 행복주택은 아예 중단이 됐어요.
예. 취소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주택건립사업도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 진행되는 거 상태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현재 추진 중이고 대부분 준공했거나 준공이 임박한 사항이고요. 아까 앞서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임 이후에 혁신 물론 제일 중요한데 저희 직원들한테는 미래먹거리 그러니까 신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혁신의 최우선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초과돼 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같은 질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조금 있다가 하기로 하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아르피나를 관광공사에서 도시공사가 들고 가라 이렇게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제의 받으실 용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기관과, 그러니까 저희 공사하고 관광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년, 그러니까 유스호텔은 청소년시설이다 보니까 그 관장하는 부서와 그다음에 또 관광공사를 이렇게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있고 해서 현재는 시와 저희 공사, 관광공사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현재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정관이나 조례에 지금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그런 제도적인 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현재 직원들이 관광공사가 설립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위탁이었습니다마는 현재 전부 다 관광공사의 정직원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의 고용문제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와 저희 공사, 관광공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르피나 건립된 지가 한 몇 년 정도 됐죠?
(담당자와 대화)
한 15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15년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건물은 노후화된 것은 아니다, 그죠?
보수가 발생하고 있는 게 거기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유스호스텔은 이게 부산시의 정책으로 사실 함부로 없애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유스호텔을 만약에 짓게 된다면 이거를 매각할 생각도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을, 이영찬 위원님 질문에 잠깐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오시리아에 3,000평 정도 순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스텔은 저희들 계속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리아관광단지에 3,000평 정도의 부지를 저희들 할애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공사가 유스호텔을 짓고 현재 부지는 단순 매각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면 물론 저희들 수익은 당장 이렇게 실현시키겠습니다마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든 도시공사에서 만일에 운영을 한다고 하든 어떤 식으로든 호텔 이런 쪽은요, 민간위탁이나 이게 안 되면 공사·공단에서 관리해 가지고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의 마케팅 사고관념하고 공기업 이런 쪽에 마케팅 사고방식하고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 안 되면 민간위탁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시리아에 한 3,000평 정도의 유스호스텔이 건립이 된다면 이거를 매각할 계획도 한번 잡아보고요. 이걸 매각하게 되면 현시세로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800억…” 하는 이 있음)
800억밖에 안 됩니까? 지난번에 1,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얘기하던데.
그런데 이게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뒤에 보면 종교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영사관도 있고 해 가지고 아마 조금 높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800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라고 업무계획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현실적으로 실제 가능하겠습니까? 사장님 입장을 지금 시간이 너무 자꾸 지나가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솔직히 저희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저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임기 내 이 제도는 반드시 제가 정착시키고요. 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정말로 오래돼 가지고 직급 높고 하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그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조직의 활력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 가지고 솔직히 제가 전부 다 보직을 떼버렸습니다. 떼고 그러니까 승진 시에 여태까지 경력평정을 30%인가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적어도 저희 공사에 입사해 가지고 20년 이상 넘어가면 그 점수가 전부 다 만점입니다. 업무역량과 아무 관계 없이 그래서 이것도 잘못됐다. 적어도 관리자가 되려고 하면 물론 경력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회사에 대한, 일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애사심이라든지 또 관리자는 업무는 기본입니다마는 조금 정책적인 정무적인 그런 감각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부 다 경력평정을 없애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까지 제가 내려놓고요. 제 임기 내 아예 경력평정을 없애고 정말로 능력 위주로 제가 인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고통이 있더라도 혁신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도 85년도에 대기업 입사를 해가 근무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회사들은 또 현대 같은 회사들 세계시장에서 거의 존재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존재감이 없는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이렇게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 승진하고 이런 제도를 또 많은 성과급을 주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인재를 키웠거든요. 그래 지금 세계 1위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자업체를 다 제쳤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삼성이라는 또 기업, LG라는 기업이 돈이 많아서 그렇게 세계 1위로 큰 게 아니고 결국 그 안에 인재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시행하면 조직의 반발이 커요. 그래서 혁신은 항상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남는 거는 좀 점진적으로 시행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보면 우리 당사자들은 제가 여기 내부출신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를 원망하고 하는 거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걸 3년 임기 동안에 파악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내부출신 아니면 제가 감히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사의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그런 공기업은 내부 역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로 기수를 파기한다든지 능력 있는 사람 일꾼을 육성하는데 제가 인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기업 혁신에 제일 우선순위입니다, 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또 열심히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사람이 있었을 때 밑에 사람을 빈둥거리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열심 일하는 사람 승진을 안 시키면 조직이 붕괴될 뿐만 아니라 그만둡니다, 인재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그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7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보니까 내부에서 해야 될 위원회는 당연히 내부위원들이 다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다음 외부위원이 포함되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지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또 뭐 관광단지투자유치심의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하도급심사위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소관 우리, 소관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은 1명도 없어요, 보면. 시청에는 관련 위원회에 해당 상임위원회 있는 위원들이 대거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견제를 받고 또 감사를 받고 있는 이런 어떤 공사·공단의 입장에서는 이 위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우리가 민원 같은 거 또 지역주민들의 여론, 이런 거를 반영을 한 심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생산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우리 해양위원회에 필요한 해양위원회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앞으로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작년에 부임 이후에 첫 사무 감사를 받으면서 아마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수시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현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또 보고도 드리고 의논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저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과 관련된 위원회에 또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또 의견도 주시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경영에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영하고 있는 내부위원회는 별개입니다마는 외부위원회 중에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꼭 선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로 할 수 없지만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그런 분야에 우리 내부에도 전문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질문을 안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1, 2분 정도 더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 본회의장에서 대책 없이 지연되는 부산시 주요현안 사업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해 줄 것을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주요현안 사업 중에서 하염없이 밀리고 있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예산만 돈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산만 돈이 아니라 시간도 돈입니다.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꾸 지체됨으로서 금융비용, 기타 기회손실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과거에 지율스님이 도룡뇽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KTX에. 그래서 2년을 더 끌었거든요. 그래서 날라간 국민세금이 2조입니다, 약 2조. 그래서 그런 어떤 유사한 사례가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부산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일정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시간을 자꾸 지체시킴으로서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일이 좀 안 생기도록 그 부분도 혁신과제로 넣어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지금 부채 중에 금융부채가 한 1조 5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지급하는 차입이자가 한 210억 정도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전체 사업이 1년 딱 지체되면 210억이란 돈이 그냥 이렇게, 그게 대부분 다 원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 시행 중인 거는 그나마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준공되고 난 뒤에 아까 매각이 안 된다든지 지연이 된다든지 하면 그 금융비용은 그 사람이 저희 공사가 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 이후에 흔히 이야기하는 기술용어로 Construction Management라는 CM이라는 사업 관리를 부서도 만들고 제가 팀을 만들고 또 직원도, 전담하는 직원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돈 일이백만 원을 횡령하거나 수수하면 그거는 바로 징계를 때리고 박탈을 시키면서 돈 몇백 억 이렇게 시간 끌어서 날라가는 거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정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즉시에 제때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혁신과제로 삼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직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은 시 정기감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기간을 두고 면밀하게 지적을 하고 또 어떤 전달력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1조 7,000억이나 되는데 1인당 질문 답변이 불과 10분 미만 답변 감안하면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정말 이거는 하다 못해 서면제출이라도 해서 하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을 금할 수 없는데 일단 주어진 시간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발언이 길어 가지고 제가 10분을 다 써버렸는데 어쨌든 시민소통과 거꾸로 가는 명칭, 또 미래에 어떤 사업명칭이 부적합하다. 부산도시공사 회사명도 그렇고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이게 정책사업 명칭은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 이게 사업화에 이용단계에서는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명칭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시간관계상 설득력은 한계는 있습니다만 좀 감안해 주시고 또 하나 모두발언 성격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께서 좀 아까 공격적 경영 이런 거 지향하고 다소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그런 재정구조로 가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아까 서민주택 이런 걸 공공성을 강조하셨는데 어쨌든 부채, 금융부채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한계 가구가 속출하고 우리 각종 경제지표가 몇 프로 크게 하향추세인데 이거 도시공사 혼자서 사업을 막 벌리면 이거는 미래가 불확실하다. 이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우선 첫 번째 제가 질문이 자료를 보니까 간단하게 저도 질문하면 거기에 비례한 시간에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쪽에 보니까 작년 이후에 징계현황에 그때 보면 일광지구 취득세 신고납부 부적정 이렇게 3건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광지구도시개발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데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 6월 달에, 언제 준공, 12월 달에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예.
일광지구.
예. 연내 사업이 완료됩니다.
일광지구?
예.
내나 이겁니다. 124만㎡ 규모,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 포함되는 사업이 맞죠?
예.
그런데 이게 아까 경영분석 기초자료를 보면 배당금 2,000 그다음에 부채비율 14%나 주고 당기순이익도 1,900억 상당히 큰 성과를 이루었는데 이거를 직원들의 사기 고취를 하고 근로의욕도 고취를 하고 애사심도 좀 있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낸 사업지구로 알고 있는데 또 자료를 보면 부산 시장상이 예년에는 10개 이 정도인데 작년에 보니까 부산시장은 25개나 받았어요. 그리 열심히 한 공무원들한테 이 왜 징계가 과하지 않아요?
예.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견책.
징계양정 수위로 보면 경징계에 해당하겠습니다마는 사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물론 상을 이렇게 많이 주고 벌은 작게 주는 건 좋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체, 우리 조직 전체의 조금 기강을 다잡는 입장에서 이끄는…
기강 차원에서?
예.
어쨌든 일광지구가 상당히 재정 경영에 엄청난 기여를 했는데 이거를 좀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래 하지 않고 물론 견책 같으면 제일 가벼운 징계고 경고성에 가깝지만 문제는 이게 혹시라도 징계와 더불어서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예전에 저희 공사가 조금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입니다마는 공금을 횡령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로는 구상권 저희들 청구한 적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회사의 기여도 이런 걸 감안하면 조금은 제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자료를 챙겨 보니까 1991년도에 부산진세무서에 우리 도시공사는 공공법인으로서 조세감면 대상 아닙니까? 이 취득세 한 게, 질문하는 겁니다.
조세 감면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는 거의 공기업이라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부분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조세감면법 해당되는 공공법인이 아니네요?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여러 가지 저희 회사는 이렇게 지정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어떤 특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법에 의해서 단위 어떤 특정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 감면 혜택은 받았을지언정 저희 공사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조직 성과기여도를 감안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더 낫지 조직에 경직성보다는 노사화합 여러 장점이 더 많다고 보는데 저번 연도 업무보고에는 인재중심 조직으로 이끌겠다. 했는데 이번 2019년도 업무보고에는 인재중심 조직 이런 말이 없어요.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경력자평정, 평가경력 이 부분을 혁신해서, 저는 또 거꾸로 생각합니다. 경력자가 다년간 근무하면서 회사에 기여한 기여도라든지 그 어떠한 이론보다 경력자의 애사심은 더욱 남다르고 그래서 회사조직의 여러 가지 질서의 장점이 분명히 더 큰데 우리가 혁신을 핑계로 혁신을 이름 해서 조직을 와해시키는 그런 경력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력평정 이런 부분을 대폭 낮추고 목표를 없애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경력자의 여러 가지 토대에서 현재까지 이르는데 그 경력자평정을 평가절하 하면 정말 그야말로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단점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지반침하 있죠? 어디입니까? 강서경창찰서에서 신고하고…
예. 명지국제신도시.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술위원회에 기술위원회가 있죠?
설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몇 번 열었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명지국제신도시는 저희가 아니고 LH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하고 있는 지금 에코델타시티 그다음에 국제산업물류단지는 준공이 됐습니다. 전부 다 전역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그 연약지반 공사와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모니터링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마는 먼저 보도된 항만청에서 한 웅동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짧게 해 주세요. 답변시간이 약 한 6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도 보충질의하지 않고 이어서 간단하게…
예. 그래하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에 지금 경영 관련 위원회가 있죠? 경영 관련 위원회가 뭐가 있죠? 위원회.
현재 저희들 경영자문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마케팅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관련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공사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저희들 위촉을 해서 저희 공사 경영…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영 관련 그래서 투자심의라든지 공격적 마케팅에 여러 가지 하는데 공기업평가원인가 거기 용역 주고 타당성 검토 이런 식으로 무조건 타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경영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경영자문위원회,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경영자문위원회는 2008년에 1건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 위원회 운영을 이 경영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도시공사에 경영 전반에 대해서 사업타당성 분석도 이런 좀 여러 가지 우리가 꼭 용역을 안 주더라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모이면 HP분석이 뭡니까, 전문가들의 의견 아닙니까?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정답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럼 위원회 활용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아까 기술 뭡니까, 자문위원회 역시 지반침하 이런 부분에서도 어디 용역을 주고 제3의 그게 아니라 에코델타시티 전역이 퇴적층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부 토질조사 부분을 전역에 가해 가지고 관계기관 뭡니까, 경자청하고 다 같이 전반적인 토지를 기초부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기술위원회를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그 부분에 각종 도시개발주택사업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런 부분을 가장 중시하는 위원회 활용을 잘했으면 싶으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까 도시재생 아까 말씀하신데 저도 창조경영 이런 부분에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 모 자치구에 테라스주택 뉴딜사업을 추진하는데 자치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어떻게 관여 비중이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공사에서의 역할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공사의 미래먹거리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테라스주택을 시범적으로 도시공사가 선도적으로 좀 해 가지고 좀 뭔가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의 모델로서 치고 나갔으면 싶은데 제일 첫 업무보고 때도 전임 사장님한테도 그랬고 그때 우리 현 사장님도 계셨다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관심도가 떨어지지 않나 이래 생각을 가지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아닌 것 같고요. 도시재생은 결론적으로 저희 공사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청이 됐든 해당 자치구가 됐든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고 도시재생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지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공사가 자치구를 찾아다니면서 협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주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애석하게도 준비를 자치구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도 사업시행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탈락됐죠?
예. 탈락이 되다 보니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고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와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부분은 정말로 사실과 달리 저희 공사에서 앞으로 대규모사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우리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제가 지금 몇 초 안 남았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지금 19년 간 추진해 왔잖아요. 2000년 12월 달에…
2004년부터, 예.
부산에 한국대표도시 해양도시 부산에 관광단지인 해양성을 기대하고 오는데 해양관광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도 어떠한 해양관광이 도시공사에서 내놓은 게 없고 또 접근성 향상 역시 했는데 해상교통에서 답을 찾으라고 했는데 관심이 없는지 아직까지 해상교통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덧붙여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기후에 따른 여러 가지 국지성 호우라든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좀 창조적이고 재난 대응해서 여러 가지 측구라든지 토목적인 기반시설에 재난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현장을 간접적으로 보면 너무 다른 산단이나 거의 유사한 구조의 기반시설을 하고 있더라, 이런 느낌 있어요. 재해대책에 관련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세 꼭지입니다. 해상교통, 해양관광 그리고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우리 도시공사가 모든 거를 부산시 건설행정에 모델이 되고 창조적이고 정말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미래에 대비한 이런 걸 놓치고 있는지 아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접근방법 중에 해상을 통한 접근은 법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요는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배를 띄웠을 때. 그래서 그 부분도 아까 이산하 위원님 질문 주신 중에 전체적인 교통개선대책 수립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재해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단지 조성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투자 유치된 상부시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국지성호우가 왔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게 빈번히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민간사업자에게 저희들 지도를 더욱더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해양관광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우리 관광단지가 접한 대변항 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해상에 마리나부터 시작해 가지고 경정 이런 부분들이 애당초에 추진할 때는 있었습니다마는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해양변은 대부분 원형보존지 또는 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기형적인 내륙만, 입지만 개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있다, 못할 거다. 불리하다, 하기에 어렵다 이 이야기죠, 그죠?
그렇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이 1,167억에 658명의 고용창출하고 있어요, 직원이. 그런데 1조 7,000억에 부산도시공사는 244명인가 252명인가 인원이 모르겠는데 너무 고용 창출이 적어요. 좀 사업범위를 보니까 뭡니까, 다대포관광단지도 있고 해양 이런 게 있던데 해양 분야, 관광 분야 이런 고용 창출도 좀 하세요. 직원모집도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려면 공격적인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5분이 초과할 것 같으면 추가나 보충질의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상업무와 관련해서 행감자료 152쪽에 보면 시청 앞 행복주택 관련 부산 관련이 나오는데 93%가 지금 보상률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7%가 남아 있는데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까?
현재 일부 보상금액과 관련된 이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거는 대부분 국공유지들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는 사업 거의 완료시점에 예를 들어가지고 무상으로 귀속받든 요즘은 국공유지도 대부분 유상매입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시점에 소관 관리청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사유지 부분은 대부분 정리가 되고요. 남아 있는 거는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입니까?
예.
별 문제가 없는 거네, 그죠?
예. 국공유지기 때문에.
그러면 행감자료 42쪽에 보면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감사지적 내용을 보면 2번에 보면 보상처의 “향후 보상계획 수립 시 적정 일정을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도시재생처는 “향후 시청 앞 건립사업을 포함하여 보상 완료 시까지 부서 간 협력 및 적극적인 소통을 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까 비용발생, 금융비용 발생과 관련해 가지고 이동호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서 제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도 연장선상입니다. 보상하는 부서와 사업하는 부서가 공사 내에 있습니다마는 서로 부서 간에 이렇게 의사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기를 놓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답변드린 그런 시행과 관련해 가지고 한 프로젝트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부서는 현재 시점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보상부서는 뭘 해야 되고 또 마케팅은 뭘 해야 되고 하는 걸 한 눈에서 볼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만들었습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지금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우리 전산에서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현재 상태에서 접근하면 각 부서별로 뭘 해야 되고 어떤 일이 완료되었고 어떤 일이 남아 있다는 걸 아마 이런 부분은 그게 제도가 정착되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프로세스 관리를 전 부서가 다 볼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54쪽에서 68쪽을 보면 각종 신규사업 참여와 관련한 용역을 많이 진행 중에 있네요?
예.
그중에서 특별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을 들이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신규 편입될 사업들 중에서.
저희들 업무현황 보고자료에도 8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도 대부분은 다 완료되었거나 거의 공정이 도달하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저희 공사에서 8쪽에 있는 바와 같이 한 4조 8,000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규사업이 꼭 빠른 시일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들도 있네요.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돼 있네요, 보니까. 에코델타, 일광지구, 환경공단 노후사택 복합개발사업,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 이런 것도 이미 통과가 됐네요?
평가원의 타당성은 통과됐고요. 다대포 다기능어항 부분은 저희들이 타당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저희 상임위원회 보고를 거쳐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른 것들은 그러면 아직까지 사업…
예. 에코델타시티 18, 19, 20BL, 일광 국민주택 이거는 이 앞에 임시회 때 저희들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예. 동의를 득했고 이제 다대포가 되겠네요. 어쨌든 신규사업들도 잘 발굴해서 알차게 추진해서 도시개발공사에 공익적 업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에 보시면 정원이 270명, 현원 244명, 육아휴직 13명 이래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현원은 정원에 육아휴직 간 분들 빼고 나면 지금 현원이 많이 모자라죠, 그죠?
예. 조금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적정인원을 저희들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금년에도 신규 신입사원을 20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연초에 현재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채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 직원들 남녀직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분이 몇 분이고 여자분이 몇 분 됩니까?
현재 현원이 244명인데 여성직원이 53명입니다.
직원 채용할 때 남자, 여자 구분을 합니까? 그냥 구분 없이…
구분 없습니다. 저희 업무 특성상 사무직도 있습니다마는 기술 쪽이 많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실 기술 쪽은 대부분 남성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가지고 기술 쪽에도 여성직원이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대학에도 보면 전문직의 여성분들이 많이 진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 모집할 때 남녀 구분 없이 공히 채용을 해서 여자분들도 불이익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기업의 채용 관련해 가지고는 아주 정부에서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여성이라고 불이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우리 사장님 답변에 저성과자는 무보직을 하고 있다. 보직을 마 떼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은 뭐 합니까?
그냥 평직원입니다. 관리자 하다가 직원으로 돌아가 가지고…
아, 관리자가 성과가 없으면 일반직원으로 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지금 보면 또 밑에 여성관리자 확대 추진인데 행안부,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해 가지고 14%가 여성관리자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시공사는 지금 약 11%죠? 지금 여기에 책자에 설명돼 있는 걸 보면.
예. 조금 부족합니다.
예. 이거 부족한 거는 가능하면 더하면 좋겠지마는 행안부 기준에 맞춰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기준에 따르면 36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11% 같으면 28명 정도 한 8명 정도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여직원이라고 이렇게 남자직원에 비해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보직을 받는 게 떨어지는 게 없도록 저는 여직원도 능력이 있으면 관리자로 발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공사 공채 1기부터 15기까지 했습니다마는 한 1기, 2기 정도가, 2기는 일부 하고 있고 3기는 아예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관리자를 4기인 여성직원을 제가 발탁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이전 질의와 이어서 1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 보면 단지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도 에코델타시티랑 사상공업지역 이외에는 지금 별다른 사항이 없는 사항이고 주택건설, 주택건립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정률이 거의 다 됐거나 시작조차 못한 사업들이 혹은 중단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기타사업을 봤더니만 또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거져 나오고 있죠? 시민공원 어제 저희가 시설공단 질의를 했었는데 그 공원 내에 지금 녹지도 37%라고 하더라고요, 아, 시설 비중이. 법적으로 40%가 맥시멈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공원 내에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시안전위원회에서도 지금 다양한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 이것도 보니까 공사준공이 9월이었네요?
예.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 도시공사가 미래에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가능성이라든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성장률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질문을 해 보고자 하는데 일단 행감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구조를 총괄을 좀 봤어요. 부채비율이 2015년도에 몇 퍼센트였습니까?
187%.
그렇죠?
예.
19년 상반기랑 9월 추정 이거는 몇 퍼센트입니까?
100%를…
98%죠?
예.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장님께서 최도석 위원님 질의 답변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채비율 자체가 이게 100% 미만으로 가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위험한 부분이 아니고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부채비율이 100%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격적인, 그러니까 미래먹거리 발굴이 우리 회사의 혁신 1호다. 첫 번째 과제…
그래서 제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타나 있어야죠, 당연히.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주요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뭔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017년부터 거의 복사해서 붙여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지금 사업이 주는 상황은 있어도 더 늘지 않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일단 공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이 특수사항이라서 흑자를 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뭐 사업별로 흑자가 나는 사업도 있고…
전체적인 저는 재무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저희들 아직까지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채비율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부채비율이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야지 계속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저희 공사의 어떤 제대로 된 사업물량과 그다음에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하려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한 부채비율이 220% 정도는 적어도 상회를 해야 일거리도 있고…
그렇죠. 이게 행안부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행안부는 300%인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부채비율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상황인 게 맞죠?
예. 한 200, 저는 한 220%…
지금 98%죠?
예.
꾸준히 떨어지고 있죠? 그만큼 새로운 걸 안 한다는 의미고 그게 지금 이 12%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는 그 어떠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공사의 이런 사업구조 자체가 예를 들어 오늘 정책결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최소 2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사업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거 거치면 적어도 착공 들어가는데 한 3년 반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앞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래먹거리를 이렇게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저는 과연 도시공사 내에 이런 걸 관리하고 신산업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의문이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저는 부산도시공사의 미래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부임하고 전담부서 미래전략실이라는 사업만, 먹거리만 발굴하는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미래전략실이라고.
예. 그래서 저도 봤더니 기획관리실이랑 미래전략실 정도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신규 저희들 미래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단지조성도 그렇고 주택건립도 그렇고 기타도 그렇고 계획 자체가 항상 14년, 16년, 17년 이때 시작한다고 계획은 다 잡아놓고 아직까지도 시작을 못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몇 개 있습니다.
몇 개가 아니고, 많아요.
(웃음)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센텀2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부분에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획관리실이랑 미래전략실에서 구체적으로 이 부산도시공사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 준비되는 대로, 참고로 저희들이 내년 내명년이 창사 창립 30주년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장기적인 저희들 공사의 경영비전이라든지 아까 최도석 위원님도 명칭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장기적인 사업계획 이런 부분을 내년에 저희들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30년 준비하면서 앞으로 미래 공사가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항상 자료 제출 제가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서는 작성을 정말 잘하세요. 열심히 꾸며 가지고 잘 작성을 해 오는데 그 내실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해 왔습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구체적인 데이터와 정말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지 지금 이렇게 추진사항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사항에서 지금도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랑 이런 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것은 지금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또 미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잘 진단을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포함해서 제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르피나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시랑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맞습니까?
예.
사실 이것만 해도 몇 시간 할 수 있는 내용인 거는 사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부산도시공사 입장이 어떤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 공사만의 입장 아니면 관광공사만의 입장보다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양 기관의 그런 애로사항이라든지 현안사항 이런 걸 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중심이 돼 가지고 지금 양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협의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기능은 대폭 손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스 기능하고 일반 비즈니스, 웨딩 또 식음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계속 손실이 나는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스호텔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유스호텔은 살려놓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관광공사로부터 저희들이 구체적인 영업현황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들 만약에 저희 공사 이관이 되면 사업범위에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아르피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부산도시공사의 입장을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그 소유관계에 대한 부분을 포함을 하셔 가지고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관광공사에서 아르피나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도시공사와 관련돼서 아르피나에 종사하시는 분들 근무 중인 그런 분들이 혹시 얽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에 이 소유권 관계가 얽혀 있게 된다면 어떻게 내부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종원
감사 박세영
기획경영본부장 박준우
도시개발본부장 장태래
시민행복사업본부장 이을찬
노조위원장 김대견
감사실장 임기남
기획관리실장 최규수
경영지원실장 신기흥
마케팅실장 정재현
보상회계처장 박성희
미래전략실장 성두경
개발사업처장 태종태
토목안전처장 손창옥
건축사업처장 손병영
기전사업처장 정성재
주거복지처장 김광오
시설관리처장 구교장
도시재생처장 김순휴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