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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8차 경제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 제8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18일 (월) 10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4.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5. 민속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6.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8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창호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신창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입니다.
예.
(장내 웃음)
저도 블록체인 운영위원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들이나 외부에서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 게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자체를 전임 유재수 경제부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주도적으로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부산의 블록체인 사업에 대해서 일단 실질적으로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왜냐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프레임을 짠 분이 일단은 상황이 지금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첫 번째 의구심 자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전임 경제부시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건 사실이고 특구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산시 시정이라는 게 개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특히 더 필요한 것들은 특구위원회라든지 자문기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한다면 충분히 그거는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위원회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이 기대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지금 일단 유재수 전임 부시장이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어떤 부산시의 체계 자체는 이미 다 갖춰져 있다, 외부의 시선 자체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신다는 입장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경제부시장도 다시 부임을 하실 거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경제부시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특구의 사업들은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갈 바에 대한 로드맵도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그 추진 일정과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실제로 신임 부시장이 어떤 틀도 짰지만도 외부와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
금융위 있을 때 또 외부와의 관계 이런 것들 자체 내에서도 커넥션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아무래도 경제부시장이 그런 네트워크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안 계시기 때문에 안 계신 걸 전제로 해서 이를 추진해야 될 거고 금융위라든지 또는 우리 정책당국, 중앙의 정책당국에 대한 입장도 사실은 저희들 처음에 특구를 시작할 때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금법이라고 해 가지고 특정 금융에 관한 신고 및 보고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그게 얼마 전에 정무위원회에서 통과했고 해서 이 상황이 굉장히 저희 특구 쪽에선 그래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 입장도 조금씩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외부적인 우려도 많고…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시도 마찬가지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일단은 한 사람에 의해서 있지 않습니까?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외부적으로도 좀 잘 알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께서도 특구의 운영위원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고 지금 운영위원 보면 운영위원과 법률자문단 자체가 실제로 보면 서울 출신들이 많아요. 서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첫 번째 그 생각 자체가 회의가 일단은 원활히 되겠는가, 첫 번째 원활히 되겠는가 이게 좀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때 구성원들 멤버들 봤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모으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이거 첫 번째 해결이 원활히 되겠는가 좀 묻고 싶고 그리고 만일 지금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예.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물론 위원장이 선임을 하긴 하겠지만 그 자체 내부적으로는 실제적으로 긴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산 출신들로 해 가지고 좀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특구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주로 많이 본 게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업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전문가들 그다음에 교수님들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산 분들이 아무래도 숫자 면으로선 조금 작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구에 대한 특히 블록체인 사업이라는 게 부산에 한정된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지 분들이 많으시니까 긴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을 때 좀 문제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유연하게 대처를 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운영위원회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고 빨리 빨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분과위원회를 만들 건데 분과위원회가 실제적인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블록체인 분야에 보면 이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쓰지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활용하는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금융 부분에 적용할 것이냐 또는 그걸 물류라든지 또는 관광이나 이런 데 적용할 것이냐 따라 가지고 법률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다르고 그다음 기술적 그다음 그 사업의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란 건 플랫폼 기술이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적용하고 분야에 적용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조언이나 또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그런 분과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분과위원회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그 분야에 적용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원 제대욱입니다.
이게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언제까지라는 게?
일단은 특구로서 2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위원들이 2년을 하고 플러스 2회면 6년 정도 연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위원선출에 관해 가지고 제6조에 위원회, 제6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보면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분들이 제외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제척된단 뜻입니다.
제척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또 당사자나 친족 아니면 자문, 연구, 용역 이렇게 다 빼버리면 안 그래도 우리 블록체인 관련된 전문가들이 서울 쪽에 많이 집중돼 있고 부산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데 이분들이 나중에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제척을 한다는…
어떤 해당 안건에 대해서요?
예, 그렇게 돼 있고요.
너무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특구에 7개 사업자가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특구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를 아예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워낙 또 이 사업 분야가 넓기 때문에 충분히 안건마다 제척되는 사유에 해당 된다면 그 안건에서는 아무래도 제척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자기의 모든 정보를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배우자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뭐…
본인이 아무래도…
공개를 안 하면 이걸 전혀…
그렇죠.
회사가 관계돼 있는지 연구 용역을 줬는지 자문을 해줬는지 이런 거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일단 본인은 대부분 걸러질 거고 본인의 친족 이렇게 된 거는 아마 조금 본인의 입장에서 스스로 기피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그 위원이 됐다가 이런 사항이 발각이 됐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위원회에서 배제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제재 수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때문에 이 조항을 넣었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싶은…
예, 이게 우리 표준조례안처럼 모든 조례안에 다 이렇게 넣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넣는 부분으로 넣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는 생각이 제가 조금 들고. 그러면 이게 운영, 일단은 블록체인 특구에 관련된 조례안 중에 운영위원회하고 법률자문단 두 건에 관해서만 지금 조례를 임시적, 조례를 만들어놓은 거죠?
예.
나머지 또 이제 차차 진행되면서 조례를 하나씩 하나씩 제정할 계획이시고…
맞습니다. 아마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에 관한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이 특구운영위원회라든지 자문도 많이 받아야 되고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 가지고 다음 아마 내년쯤에 내년 중반기쯤 되면 아마 이게 블록체인 산업활성화 또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시 상정될 것으로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해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돼 있고요. 다만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 생각하고 있고 아마 사업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어떤 적용되는 물류나 관광이나 또는 금융이나 이런 쪽으로 그런 분과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안 제13조에 보면 자문단의 구성 해 가지고 블록체인 관련 법률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 위원 이래 돼 있는데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란 분야 따로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다 규정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금융에 관련된 각종 법률이 있는데 특히 물류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블록체인을 갖고 사업을 할 때는 관련되는 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법률들을 어떻게 잘 적용하고 회피하고 이런, 회피란 표현은 좀 그렇고요. 잘 이렇게 법에 벗어나지 않게 하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법률개정에 대한 논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법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자문단을 만들었고 고비고비마다 법률자문단의 역할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이런 법률전문, 블록체인 관련 법률전문가는 아무래도 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부산이나 경남이나 이래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조금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사실은 예를 들어 가지고 블록체인에 대한 대학은 또 부산에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울하고 경기도 쪽에는 한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블록체인에 대한 특히 법률전문가가 서울 쪽에 많이 분포가 돼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 돼 있고 차츰 부산 분도 있습니다마는 차츰 부산 분들도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이게 도움이 수시로 만나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이 아닌 우리 지역이 아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으면 공문 띄워 가지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메일이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좀 신속하게 접촉하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또 스마트시티 지금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우려하는 거는 스마트시티도 이제 만들어가는 단계고 이런 블록체인도 규제특구도 만들어가는 단계인데 우리 미래산업국이 할 일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광범위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저도 안타깝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 또 스마트시티도 우리 과장님도 스마트시티도 봤지만 이게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이 블록체인 규제특구도 제가 볼 때는 더 다양하고 더 이해관계 당사자끼리 어떤 토론하고 서로 갈등조정하고 이런 역할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도 지금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데 블록체인 자유특구도 하실 생각이니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블록체인 규제특구가 된 지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은 지정된 게 실증사업입니다, 사실은. 이 실증을 해 가지고 이게 실제 적용 가능하다는 게 판명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다만 이거만 가지고는 저희 시가 바라는 그런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조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조성이 되려면 이런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들 즉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모든 사업들이 블록체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굴이 돼야 되고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들이 많이 발생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재원조달 방안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용역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의 기조도 어느 정도는 블록체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저희들이 연동을 해서 이 특구가 그야말로 블록체인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을 같이 병행을 하시다 보니까 아마 격무에도 좀 시달리실 것 같은데 우리 스마트시티추진과하고도 같이 어쩌든 건강 잘 챙겨가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다르게 이걸 확인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블록체인 사업을 해 가는데 각 대학에서 학문적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예.
안 하는 곳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학문적인 연구는 일반 이 법에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통요. 때에 따라서는 각 대학에서 학문적인 연구를 해가는 것은, 것이 대학 내에서 학문적으로 다루면 되는데 그게 다음에 2단계로는 영리 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국가에서 어떻게 통제를 할까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국가에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할 것 같습니다.
학문적 문제를 그런데 접근할 때 왜냐하면 꼭 특구 내에서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대학에서 블록체인 관계된 그런 사항을 사실 쉽게 말해서 부산에 안 와도 자기들이 그 지역에서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해 갈 때 그 사업은 앞으로 이후에 어떻게 한 마디로 인정해 갈 것인지 그 문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대학이라든지 각 전문연구기관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술을 개발했다고 그게 바로 어떤 사업화가 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겠죠.
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사업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라든지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특구에 와서 하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그게 절차를 거쳐서 특구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사업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대학에서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데 만약에 그게 법률적으로 제약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하지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술들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재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려면 결국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또는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특구가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특구 와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우리 특구 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런 그 각 대학에서 이런 전문 블록체인의 전문기술이 표가 안 나더라도 앞으로 3년 후, 5년 후 되면 아마 자유특구에서 뭐라 합니까? 개발한 기술과,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쩌면 뭐라 합니까? 사회화, 사업화 돼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때 되면 그 비슷한 사항이 각 대학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쪽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그 개발을 자유특구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인정 안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 특별한 스페셜 한 그런 사항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결국은 특구에 온다는 뜻은 뭔가 하면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특구에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아니, 그거까진 별도로 하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시기 되면 자기들이 이 사항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야 뭐…
학문적으로 만약 그걸 국가에다가 이런 기술이라는 특구를 신청해 버리면 그거는 합법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건 가능합니다. 다만 그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한다면 법은 지켜야 되니까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다만 저희 특구가 만들어진 근본 목적은 그겁니다.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때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에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실증이 되면 그건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특구에서 만일 그게 실증이 됐다 했을 경우에는 다른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방금 그런 사항은 아마 특구가 지정되면 그 사항 어쩌면 영원히라는 말은 표현하기 그런데 이제는 그 사업을 뭐라 합니까? 중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구조인데 여기서 아까 우리 제대욱 위원님 말씀에 답변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사항은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심의하고 자문할 사항은 없다고, 지금 상황에서요, 현재는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어쩌면 보통 통상 기본조례 뭐라 합니까? 블록체인 기본조례 활성화 대책…
예, 지원조례 뭐 이런 거죠.
예, 기본조례가 먼저 나오고 기본조례 나온 다음에 이런 위원회처럼 나오는 게 통상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예, 맞습니다.
기본조례 그 조례가 궁금하다는 거죠, 사실은요.
예, 보통은 그렇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복잡하고 법률적 문제라든지 규제 문제가 워낙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다 만들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들어가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심의·자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자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 이게 산업을 어떻게 진흥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문해주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위원회를…
왜냐하면 이 사항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기본사항이 나와 있을 때 자문이 될 건데 지금은 기본사업이 안 보이는데 무슨 자문을 하죠?
아니요. 지금은 기본사업들이 특구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구가 지정이 됐고 그 안에는 7개 사업자가 4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게 1차적이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추가사업을 또 발굴을 합니다.
아니, 그래,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하게 되죠.
방금 말한 대로 여기는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니, 잠깐요, 국장님.
예.
국장님은 그냥, 그냥 편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적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여기는 아무래도 조례기 때문에 법률적인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그렇다 아닙니까?
예.
사업적인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단계, 법률적인 단계로 가야 된다는 사항이죠. 방금 말한 대로 기본사항이 없는데 물론 이해는 했다는 거죠. 운영조례가 나왔다는 그 사항이고. 그러면 내 이 얘기를 먼저 볼게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특구를 만들어놓고 아까 그 7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죠.
그러면 7개 사업체가 과연 대한민국에서 우수한 업체일지 그리고 특구가 부산광역시에 유치되기 때문에 먼저 뭐라 합니까? 유치를 위해서 아주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뭐라, 기업체라 해야 됩니까?
예.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가 궁금하다는 말 사항이죠. 그 말에는 왜 이 말을 내가 그런 이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 특구를…
재정력이 있는 쪽은 과감하게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지만 아닙니까? 기술은 많이 있으면서도 사실 그렇게 자본력이 없는 쪽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우리는 지방정부기 때문에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기술은 좋은데 자본이 없는 그런 쪽에는 뭐라 합니까? 특혜라 할까요? 정부예산을 들여서라도 유치해 가지고 키워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쪽은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 있는 쪽 두 쪽만 왔다 보는 쪽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말씀해주십시오.
지금 7개 사업자가 4개 분야에 들어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1개 사업자가 1개 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는 1개 사업에 2개 사업자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7개 사업자고요. 그런데 이 지정을 할 때 사실은 이 업체만 들어온 게 아니고 많은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었습니다, 아까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기부하고 중앙 관련되는 부처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사실상 특구하고 안 맞는 것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게 컨설팅도 하고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업이 이 7개 사업자가 4개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됐고 그 사업자 내용에 보면 어떤 회사는 자본력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은행 같은 거는 엄청 자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회사들은 자본력 거의 없고 기술만 있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합이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블록체인규제 자유특구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자본이 그러니까 뭔가 하면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고 보통은 기술이 있거나 자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 때문에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이 바로 규제특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자본을 내세운다거나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아니고 사업에 대해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까말씀드린 대로 자본이 별로 없는 그런 회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는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디지털바우처라든지 이런 걸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이 결국은 금융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로 참여를 했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바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개 사업체가 항목을 나누어가지고 자본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예산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예산, 예산은 자기들이…
예, 그래서 전체가 223억 중에서…
두 가지로 되…
되는데…
들어오는 자본이, 그래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게 기획사업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또 인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왔는지…
이게 이제 각 사업마다 다르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통 총괄해서 말씀드리면…
예, 총괄해서요.
전체가 223억 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2년간 드는데 여기에 국비가 한 110억 정도 들어가고 시비가 44억 나머지 70억 정도는 자기가 됩니다.
예, 제가 보는 방향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70억이…
국가, 국가예산 놔놓고요.
예, 그래서 70억이…
여쭤보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0억이 그래서 자기들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개 사업자기 때문에 산출 평균을 해 버리면 개인당 기업장치면 10억 평균만치면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많이 내고 어떤 때는 작게 내고 요래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방금 말한 대로 중간에 물어볼 거는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 같은 거는 앞으로 1조 원 발행한다고 되어 있듯이 정부는 부산에 블록체인특구를 지정해 놓고 난 뒤에 계획상으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까?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가 223억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래 되어 있고 다만 이게 추가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은 발굴되는 대로 한 사업당 보통 20에서 30억 정도 아마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관점이 제가 던지는 관점하고 국장님이 던지는 관점이 약간 다른 거는 뭐냐 하면 저는 이 사항을 보거든요. 통상적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기술을 가진 쪽도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다 제가 보는 관점은 상당한 많은 기술력을 유치해 가지고 자체 내에서 서로 경쟁도 붙이고 그래 갖고 활성화되는, 시키는 그 과정이 오히려 특구 활성화 아니겠느냐는 쪽으로 보는 쪽이 제 의견이고요. 지금 보니까는 아마 지금부터 철저하게 부산, 정부라 할까 통제 속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방금 제 말씀하는 거 보면. 저는 아마 과거에 지금 제주도 도지사가 했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은 그저 그런 게 있다. 여러 많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경쟁을 붙여놓으면 된다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는 약간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이 사업방식에 대한 견해는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블록체인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블록체인기술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고 있는 회사, 기업들이나 사업들은 뭔가 하면 법적규제 안에서만 하는 것들이거든요. 법적규제안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구 안에서는 뭔가하면 법적규제 때문에 못하는 사업을 특구 안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 분야는 이렇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를 차려가지고 안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기술개발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못 막는다니까요, 그까지는요. 다만 아주 뭐라고 합니까? 법이 위반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밖에 사업적, 상업적으로 쓸 때부터 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갖고 밖에서 개발해 있다가 자기가 특허를 내든지 아니면 다시 그때 늦게랄까요? 그때 부산시에 와서 상용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신창호 국장님께 부산시 공무원들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 주신 것을 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직책수행을 어떻게 하시길래 공무원들의 아주 칭송이 자자합니까? 한 번 본인 소견도…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아주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모범적으로 생활해 나가고 활동한다는 자체가 참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아무쪼록 부산시 발전방향에서 그런 계속 그러한 처세와 추진으로 좀 열심히 더 해 주시기를 저 의회입장에서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더 낮은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블록체인인지 이 스마트 같은 거는 들은 데는 오래 전에 들었지만 블록체인이니 무슨 뭐니 하도 어려워서 몸에 감각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다. 계속 우리가 발전해 나가려면 좀 넓은 머리는 자꾸 퇴색이 되지만 새로운 머리들은 지금 사실 뭔가 진일보 해야 되거든 맞는 거거든요. 아주 젊은이들 해 나가려면 뭔가 발 빠르게 해 나가야 된다. 나는 또 얼마 전에 AI하고 또 인공 우리 사람하고 또 한 번 대결을 붙인다는 이야기를 내가 뉴스를 듣고 그래, 인공이 과연 AI를, 사람이 AI를 이겨내겠느냐 뭐 결과는 또 뭐 다음 얼마 후에 나오겠지만 그래 이 자꾸 우리 젊은이들도 머리를 자꾸 쓰면서 해 나가는 거 이런 것도 블록체인 그래, 우리 사실 부산에 블록체인 제대로 뭐 좀 해 보자 하는 용어가 나온 것도 얼마 안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는 하여튼 감각이 현재 둔해져서 그런지 뭐가 감각이 없어요, 지금. 그저 용어를 보면서 문자를 보면서 아, 이렇구나 하는데 요거 지금 우리가 수행기관이 테크노파크 하고 인터넷진흥원 하고 이렇게 지금 2개로 기관으로 잡아놨네요?
예.
이것도 이렇게 분산되어도 아무 수행에 조성해 나가는데 뭐 좀 지장은 없습니까?
예, 서로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적인 특구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 컨트롤 하고요. 다만 이제 특구를 운영하는 분야는 TP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블록체인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이게 사업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분야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이 사실은 국내에서 블록체인기술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사업에 적용할 때 필요한 법률적인 제약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률자문단이 같이 붙어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TP하고는 좀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해 나가는 과정에서 또 혼란스러울 때는 조절을 하시겠지요. 제가 보면서 물류다, 관광이다, 공공이다, 금융이다 어데 가서 부딪칠 때마다 제가 저도 실제 체험하고 부딪치면 참 어려워요. 주로 해 나오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티켓을 하나를 끊는데 복잡하게 하네 그래가 됐습니다 하고 이래 가지고 다 됐습니다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계산하는데 그것도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된 거야. 하여튼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세태변화가 급속도로 변화가기 때문에 우리 행정도 정말로 그 초스피드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예, 맞습니다.
단지 하나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자문단이나 아까 운영위라고 할까 제가 다른 행감장이나 예결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모두의 이야기를 드린 대로 이제 조금 머리가 쇠퇴한 사람은 조금 뒤로 빠지자. 빠지고 새로운 뭐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고 같이 보조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원회도 들어가서 활동해 줘야 되고 내 여기 보니까 우리 연임 2회로 제한하고 장기연임을 방지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거 딱 이런 제도가 돼 나가야 됩니다. 왜 내가 몇 가지 여기서는 이야기 하기 뭐 하지만 자꾸 그런 소리 좀 누적누적 해 가지고 시 발전에 저해가 되더라. 나 그걸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여기에는 지금 조례에 운영위원회 및 법률자문단 위촉, 위원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장기연임을 방지한다. 그래서 운영과 심의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는 그게 아주 그 용어를 보면서 그렇지 시가 나아가려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고 새로운 뭐가 자꾸 유입이 되어서 해 나가야 발전이라고 봅니다. 예, 간단한 말씀 한번 듣고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시에서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으로 계속 완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사실은 워낙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기 위한 그러한 저희들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무원부터 좀 많이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마이크…
정상채입니다.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물류·관광·공공안전·금융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금융은 금융 쪽에 전략적으로 빨리 좀 개발하려 할 것이고 그렇다면 부산시에서는 좀 수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어느 분야를 좀 키우고 싶습니까?
부산이 블록체인을 특구로 지정하게 된 이유 중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첫 번째가 뭔가하면 아무래도 금융이죠. 우리 금융중심지…
아, 금융입니까?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금융을 중심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가 물류입니다. 부산은 워낙 뭐니뭐니 해도 물류도시니까 물류고 그다음에가 스마트시티 쪽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들어가는 모든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든 센서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해킹을 당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분 반대별로 체인을 통해서 보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영화와 게임 이쪽이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 가지 분야가 저희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활성화 시킬 주요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마트시티 이런 쪽은 앞으로 미래산업인 산업인데 빨리 성과가 나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바뀌는데…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11월 달에 대통령님 모시고 착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했기 때문에 2021년부터는 아마 일부 빌리지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도시의 모형이 이제 도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 이미 거기에 스마트한 기술들을 적용한 단계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마 2021년, 22년 되면 스마트시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이런 거는 있어요. 그 도시에서 어느 정도의 쉽게 말해서 스마트에 관계되는 산업이 10%, 20% 들어가야 스마트시티를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없더라고요.
예, 그렇게 규정된 거는 없습니다.
조금만 해 놓고 있어도 스마트시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항은 좀 멀고요. 저는 부산에는 혹시 지금은 통상 게임산업 같은 거는 블록체인이 안 들어와 있거든요.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 안 들어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산에 게임산업이 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가에게 좀 이렇게 블록체인을 도입해 가지고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할 때 부산에는 게임산업을 우선으로 하겠다 했으면 좀 빨리 감이 올 건데 좀 먼 쪽에서 그래 말씀하셔서 그렇고요.
아무래도 영화, 게임이 부산이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시범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화…
영화, 예.
게임 이런 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작권거래라든지 또는 영화제에 대한 티켓판매 같은 부분들은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굉장히 안전하고 그다음에 크게 서류도 안 들면서 거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쪽을 시범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블록체인 관련 공부를 작년에 해가지고 조금 봐보니까 만약에 영화산업에 블록체인산업을 도입한다 아닙니까? 하면 아주 간소화 되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쪽으로 가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화산업인들은 그런 형태의 도입을 안 좋게 보는 쪽도 있더라니간요.
영화인들이나 영화제작사들은 괜찮게 볼 거고요.
그렇죠, 예.
다만 블록체인의 기본속성이 뭔가 하면 분산입니다. 그래서 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분산된 개인들이나 기업들이나 사업자들은 상당히 좋아지는데 뭐가 안 좋아지는가 하면 중앙집권화된 기관들이 안 좋습니다.
예,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포털이나 은행이나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 등등 중간에서 중간매개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조금 타격을 입을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새로운 여기에 적응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은행도 사실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거래의 비용이 아무래도 굉장히 줄어들 게 될 거고 속도도 빨라지게 될 거고 개인들이 가져가는 그런 이익들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상당히 사업의 기회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이 이 사항을 블록체인기술 해 갖고 어떠한 한 품목 한 분야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했다고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로 가면 멀고요.
예, 스마트시티 말고 예를 들어갖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이용하는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입혀가지고 시에서 공무원들이나 또는 지역민원인들이 이용하는 쿠폰이라든지 또는 식권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마트 블록체인기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성과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 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물론 이건 조급증도 될 수 있고 성과주의도 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쨌든 부산에 블록체인특구가 지정된 것은 부산으로서는 새로운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진짜 정말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심사숙고 해 가지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속에서 빠른 성과죠. 성과를 내면 또 거기에 따라서 현재 오지 못하는 좋은 기술들이 올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정부의 예산을 좀 강조해 가지고 자본도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진 많은 인적구성이 형성될 때 이 사항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래서 7개의 아까 200명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저는 부산의 전역에서 많은 업체와 많은 기술이 먼저 포진해 갖고 경쟁해서 탈락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 활성화된 사업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예.
이 위원회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무슨 분과를 만들 계획입니까?
분과위원회는 이게 위원회가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걸 하다보니까 각 사업이라든지 또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부딪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분과적으로 분과별로 좀 전문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일단 해놨고 실질적으로는 이 운영위원회가 만약에 만들어지면 이게 통과가 되면 그 안에서 논의를 해서 분과를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 위원회 구성 중에 4조2항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블록체인 암호화폐전문가, 법률회계재무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분과도 거기에 비슷한 분과를 만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분과위원회의 법률분과위원을 두면 법률자문단하고 굳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저희 특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법률자문단은 사실은 서포트하는 데가 사실 지금 인터넷진흥원 즉 KISA에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KISA에서 블록체인기술사업화 할 때 그 사업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초기단계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여기 분과위원회에 있는 법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약간 브로드한 입장에서 좀 위촉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숫자는 그렇게 안 많습니다.
아니 뒤에 비용산출근거 보면 법률자문단 12명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따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법률자문단은 따로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분과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분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안에서 그 분과위원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니 그 비용추계서 보면 운영위원회 연3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문단회의는 5회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법률자문단을 하는데 분과위원회는 지금 이 비용추계서 아직 안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예, 분과위원회는 아직까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이 분과위원회로 한다라고 10조 해 놓고 12조에 법률자문단 하는데 2개 중에 하나는 운영 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렇지는 않고 그거는…
7명 이내면 위원회에서 법률전문가가 있는데 또 법률자문단을 둔다면 이게 상충된 의견이 나왔을 때는 어떤 의견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상위개념은 운영위원회가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상임위,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거…
그렇죠. 자문단은 자문만 하지 심의는 안 하잖아요. 운영위원회는 심의, 자문을 다 하는 거고 그리고 분과위원회도 보면 심의, 자문을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심의자문위라고 되어 있지만 자문위원회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물론 용어상으로는 심의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용어상이 아니고 여기도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걸로…
맞습니다. 심의자문위원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보면 대부분 자문기능으로 아마 운영될 걸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렇다면 분과위원회도 없는데 이 조례에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것도 참…
분과위원회는 지금 당장 어떤 분과를 만들기 보다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그런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미리부터 조례에다가 각 분과를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가지고 아, 이런 분과위원회를 만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드는 생각입니다. 위원회에서 법률위반전문가가 들어와 있고 법률자문단에 또 법률자문가가 들어있으면 위원회 법률자문가를 한 5명에서 7명 사이 둔다면 법률자문가만 한 20명 넘게 들어와 가지고 어떤 또 자문을…
위원님…
또 받을 건지 우리 시는, 시에 고문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다 제도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이게 조례가 과연 제대로 이게 검토해 가지고 올라온 거지 그게 사실 좀…
위원자님 전체 운영위원회는 법률 쪽에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25명 중에. 그리고 법률자문단은 그야말로 법학교수나 변호사나 이쪽 분들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도 전체적으로 법률 쪽 자문을 하는 분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두 분을 위촉을 해놨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 관련된 법률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 고문변호사 분도 훌륭 하시지만 사실 이쪽 부분은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실질적으로 보면 12조에 보면 법률적 검토 각종 서류 검토, 법률적 검토 제정 및 개정, 이 회의 한 시간, 두 시간 해가 검토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사실 법률적으로 다 검토는 더 사전에 줘서 해 와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인데 자문단 구성만 해 놓고 이게 과연 운영이 될지라는 걱정이 들고 아까 말한 것처럼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되어서 법률전문가들이 있으면 참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거 위원회 선정할 때부터 좀 잘 해 주고 그리고 법률자문단이 구성할 때도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법률자문단 앞에 분과위원회가 있으면 운영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법률분과위원회를 좀 제대로 구성한다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저는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보고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곽동혁 의원 발의)(제대욱·김동일·김삼수·정종민·이정화·손용구·배용준·조남구·정상채·김혜린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민속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민속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그리고 김배경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곽동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5호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민속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저희 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과 민속예술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부산시 민속예술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우배입니다.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예.
먼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전통무예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어떤 우리 대대적으로 우리 그 뭡니까? 전에부터 전례적으로 내려왔는 어떤 무적이라든지 기적이라든지 어떤 무예를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특별한 그게 없었는,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차원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체육진흥과에서 하시죠?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전통무예에 관한 기본법이 우리 체육 그 문체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이 전통무예가 체육, 물론 체육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정신수양과 관련된 것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하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수양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제 생활체육 쪽으로 하면 이게 체육이 아마 체육 그 우리 부서에서 지금 문체부 체육부에서 한 것도 생활무예 쪽으로, 생활문화 쪽으로 간 것 같고요. 이게 우리 전통에서 내려오는 무예를 보면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관한 또 전통무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문화재로 지정됐다는 거 하는 거고 지정되기 전에는 우리 생활문화라 하니까 체육 쪽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체육 쪽에서는 택견 하나만 돼 있고 나머지 지정은 아직, 종목 자체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우리 시체육회 보면 굉장히 종목도 많고 생활체육이랑 합쳐지면서 프로, 아마추어 이렇게 구분도 되게 많아서 세부단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퍼지지 않도록 그것도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전통무예 해 가지고 저희들이 된 거는 택견, 태권도, 합기도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한 7개, 7개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저희들 이걸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정신적 순수무술이나 무기기술 사용하느냐 종합이냐 정신적이냐 이래 가지고 이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종목이 지금 문체부 기본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23년까지 종목을 지정한다 하니 그 지정되는 거 보면 그 안에 범위가 한정돼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커지진 않을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통무예도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민속예술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평가하신 채점표를 보니 수영민속과 구덕민속이 가장 관계 폭이 큰데 이 둘의 제일 큰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이 점수차이가 이렇게 나는 걸까요?
이게 큰 차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위탁동의안에 했지만 정성평가나 정량평가나 이게 우리 평가표이다보니까 정성평가가 거의 90% 차지하는데 제일 큰 차이는 감점. 저희들 현장에 가서 점검하거나 재정 집행이나 효율성을 전부 만족도를 조사를 하니까 감점 부분이 조금 효율이 좀 낮은 데는 감점을 저희들이 좀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민속은 감점이 8점이고…
(담당자와 대화)
재정집행에서 수영이 한 8점 정도 받고 그다음에 다대포 같은 데는 우리 한 4.5점 정도 받고 이래 그 차이입니다. 그 업무적인 하면서 저희들이 평상 감시, 평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걸 감점요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형문화재와 달리 무형문화재는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끊어지면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침에 우리 팀장님 오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봤더니 11월 23일 날 이미 보고를 주셨었어요. 그래 가지고 굳이 그걸 늦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한 달쯤 전에 저희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다음은 시민문화권 보장 조례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 발표는 났습니까, 국장님?
안 났습니다. 아마…
언제 나는데요?
30일경…
30일요?
30일, 31일 날 기안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좀 쉽지는, 전망이 그렇게 밝진 않습니다. 여기 우리 주위에서 들어 보니까 밝지 않은 게 이 친구들이 문체부에서 아마 광역단위로 광역도 된다고 해 놓고 작년에 대구로 지정을 해놨는데 올해 우리 부산시가 들어가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 광역이 맞냐 안 맞냐 하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요, 그럼?
대구도 조금 본지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취지를 살려서 원 그대로 공모를 했으니 그대로 평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우리도 받고 싶다 이래서 아직 있는데 그렇게 전망은 밝은, 주위에서 들어보면 밝은 건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만일 안 된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내년에도 다시 한 번 도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조례의 5장이 문화도시 조성 및 문화도시추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올해 혹시라도 우리가 문체부 문화도시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5장에 들어 있는 문항들이 과연 의미가 있나 하는 일단 1번의 의문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위원회와 센터 같은 것들을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
이제 이게 지금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만들었지만, 이번 지정에서 만들었지만 어차피 우리 영도도 문화도시가 있고 또 만일에 우리가 광역단위로 안 하더라도 구·군에서도 문화도시를 또 도전하고 신청할 거니까 그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지속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센터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추진위원회와 이 센터가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부산시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문화도시가 되려고 추진위원회와 이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 추진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들의 구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분야로 나누어두셨고 네 번째가 그밖에인데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명시적인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도시계획 및 경관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가 들어오는 건 너무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이거뿐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안목을 가지신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 문화도시라는 게 문화예술인과 시민들만의 힘으론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것들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문화도시센터가 굳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물론 있으면 좋은데 우리 부산시가 가진 예산으로 지금까지 있는 것들을 잘 관리했다라고 만족스럽게 대답하지 못할 때 이 문화도시센터를 다시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선 좀 더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센터, 당장 저희들 문화센터를 당장 만들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 5년 당초에 저희들이 한 5년 본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센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고민을 했었고 또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받을 때도 저희들은 만일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지 않는다면 센터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일에 저희들이 내년에 결과 보고, 한 2년 정도 결과 보고 이게 크게 필요 없다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삭제하는 걸로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부산시가 예비도시에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21조 조항은 지금 현재 당장은 없는 게 맞는 게 아닐까…
예, 당장은 필요 없습니다. 예, 당장은…
그러니까 조항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넣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넣어놓은 다 이유가 아시겠지만 문화도시 선정하는데 이 규정 그게 점수가 이러 요런 거 있어야 된다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 지정을 한 겁니다.
이미 채점 다 끝나지 않았을까요? 30일 날 결과 발표 나는데.
끝났습니다. 그러나 또 내년에 또 하려면 저희들이 또 해야 되니까 어쨌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 1∼2년 저희들이 내년까지 한번 도전할 건 해보고 필요성이 없다면 이거는 삭제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문화영향평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한 바퀴 돌고 와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물어볼게요. 부산시만의 전통무예가 따로 있습니까?
부산시만의 전통무예는 없습니다.
부산시만의 전통무예는 따로 없고 그러면 지금 문체부에서 있는 어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전통무예들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무예를 보유하자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 전통무예 이제 이게 부산시만에 있는 무예는 있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보니까 전체 전통무예가 택견부터 시작해 가지고 검도, 수박도 해 가지고 종류는 다양합니다.
예, 제목 자체가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이라면 우리 일단 부산광역시란 이름이 들어갔을 때는 부산시에서 어떤 발생한 부산 이렇게 그런 의미로 충분히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체 범위로 하고…
내용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그렇는데 형식적으로 이런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부산광역시 전통무예가 뭐가 있지라는 당연히 어떤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그거는 없다는 얘기죠?
예, 없습니다.
이건 없고 일단 그러면 전통무예 중에…
예, 전통무예 중에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전통무예를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체부에서 이게 전통무예 지정을 해서 이 종목을 지정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종목을 지정할 것인지는 문체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정을 할 것 같고요. 그 지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을 하거나 육성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까지는 이 조례 없을 때는 그러면 따로 지도하는 뭐 지원하는 거 없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택견, 지금 현재 택견밖에 없습니다.
택견만 있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번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관심을 크게 가진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시민문화권 보장 좀 물어볼게요. 문화헌장을 제정한다고 돼 있는데 문화헌장 다른 데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지역.
인천에 지금 하나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제정된 건 없고 지금 우리같이 인천도 저희들이 하고 이런다니까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정되면 부산시가 최초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시기에 따라서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먼저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다 예나 이런 것도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우선 내용을 담고자 하는 건 우리 시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지만 문화예술독립에 관한 사항,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주로 시민들이 누려야 될 사항 주로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지금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궁금한 게 이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시민문화권이잖아요, 그죠?
예.
시민문화권이고 우리가 어떤 문화 관련 단체라고 했을 때 여기도 나와 있지만도 문화회관, 문화재단, 영화의전당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어떤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화의 독립성을 얘기할 때는 최초로 나왔던 거 자체가 다이빙벨로 시작한 어떤 부산국제영화제 이 부분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독립성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문화의 독립성을 이야기하는데 일단 그 이후에 뭐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어떤 그게 있다고 얘기하던데 그 독립성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부산에서 일단 국제영화제부분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문화계와의 신뢰회복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곳곳에 뜨고 있고 여전히 어떤 문화계 쪽에서는 시나, 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신뢰하지 않는 면이 많다는 것들이 곳곳에서 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조례안이 만들어진다고 해 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신뢰가 회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내용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 절차 내에서 실제로 이게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했을 때 문화계 자체 내에서 아, 부산시가 정말 일단 문화계를 위해서 잘하려고 하고 서로 신뢰회복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가요?
예, 지금 당장 뭐 그걸 함으로써 어떤 자기들이 독립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도 뭐 그렇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하나의 이거는 저희들 선언적 의미로써 하되 이거는 차후에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팔길이원칙이니 그런 이야기만 있었지 제도적으로 문화예술독립에 관한 명시적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사항을 넣는데 이걸 지금 되면 당장 이런 식으로 명시적 사항에 넣은 것 같이 독립을 하는 게 독립하고 자율성을 주는 게 맞습니다마는 이게 돈하고 저희 지원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영화제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거의 이게 있든 없든 저희들이 그래 왔는데 다이빙벨사태 이후로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걸 감사를 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당장은 어떤 신뢰를 그쪽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아 이렇게 되었구나 해서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되겠다는 그 생각은 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 문화계 기본적으로는 독립성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두고. 여기에 보면 거리를 두고 육성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이 간섭하지 않는다는 범위가 조금 전에 예산부분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저희가 시도 마찬가지고 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의회가 예산을 결정을 합니다. 이건 고유권한이에요, 그죠?
예.
고유권한인데 이거 이 고유권한하고 독립성부분에서 그럼 고유권한을 행사했을 때 고유권한 행사했을 때 그 자체가 독립성에 대한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경계자체가 너무 모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이 독립성이라는 단어 자체를 실제로 쓰려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느 범위까지가 독립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독립성 이렇게 해 버리면 무한대로 확장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독립성 지금 하면 운영에 관한 사항. 어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어떤 그 프로그램 같은 데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길로 봐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집행관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돈을 국비나 시비를 줬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검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화예술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자체도 건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 가지고 문화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서로 간에 논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계까지냐 그런, 여기 조례에 따른 독립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독립성이란 어디까지냐가 서로 간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런 부분이 있지 문화인들은 독립성은 우리 이까지라 생각하는데 당연히 문화육성 지원하고 시의 책무가 기본적으로 있고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지원하던 문화 자체의 예산을 끊어버리는 이거는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수단으로 어떤 본인들만의 해석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그런 어떤 논의들 자체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어느 정도 합의는 있어야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서류상으로 어떤 합의명목은 가지기는…
서류상은 못하더라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 상호신뢰의 관계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시에서 어디까지는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는 관여하지마라는 그 묵시적인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계속해서 그거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이 문화예술인들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돈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따지고 들면 어차피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뭘 했느냐고 물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은 돈을 얼마 쓰고 정당하게 돈을 썼느냐 말았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카드를 집행했느냐 말았느냐 이것만 봐달라는 쪽이 될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서로 간에 합의하고…
그건 좀 대화가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얘기와 토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예.
이게 자체가 하나의 저는 신뢰성의 회복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신뢰성의 회복…
무조건 독립성이라는 분야 자체를 해버리면 계속 싸움이나는 분란의 지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월 달 정도 저희들이 2월이나 3월 달에 시민문화권 문화헌장을 위해서 시민과 대화를 예술인과 대화를 한번 할 때 이 건도 같이 넣어가지고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의 고유권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성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 문화도시공모선정 조금 전에 물어봤었는데 김혜린 위원님이. 이 선정되면 어떤 이익이 있는 거죠? 우리 부산에.
뭐 다른 것보다도 일단 브랜드가치라든지 어떤 문화도시로서의 명성이지 명성이고 예산 4년간 국비 100억 정도 지원받습니다.
5년간 100억입니까?
예. 25억씩. 5년간 100억을 받습니다. 우리 시비 100억 하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한 200억 가지고 한 5년간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동구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하나의 공동체, 문화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돌아오면 또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용회 위원님,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또 도용회 위원님 질의 좀 이어서 제가 의문점이 조금 생겨서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우리 도용회 대표님이 질의하신 문화예술 독립성보장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이든 공모사업이든 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예산이나 그런 걸 감사하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에 있는 거죠?
예, 1차적으로 저희 담당부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보다도 검사입니다, 저희들은 정산검사.
검사.
예, 감사는 아니고요. 검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제 생각에는 이게 아무래도 지원을 받는 쪽에서 조금 이래 투명상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들의 어떤 자율성부분에서 침해를 받는다는 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예산이라든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이분들이 조금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민간도 좀 넣고 전문가도 넣고 그런 걸 또 별도로 좀 만들어서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 올해 내년도 기준으로 우리가 142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42개 보조사업에서 이게 보면 한 120개 사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실제 그거는 가서 검사도 제대로 못하고 저희들이 다 쓰고 나면 정산검사 정도만 하고 이제 독립성, 자율성 원하는 데는 한 우리 영화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면 비엔날래 그다음에 아시아필름마켓, 코미디페스티벌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같이 그냥 한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하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공무원 쪽에서는…
많습니다.
정해진 매뉴얼대로를 딱딱 하다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을 모르고 그쪽에 진짜 실제적인 현실이나 상황을 모르고 우리가, 자기가 쓴 예산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제일 큰 게 보면 저희들이 집행을, 돈을 집행해보면 제일 큰 게 우리 보조금지침에는 나올 때는 카드로 반드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가서 보면 카드를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또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걸 지적하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 저희들 보고 간섭한다.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프로그램 사전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들어오면 이 프로그램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좀 줄여야 된다 이러면 이게 간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런 기회에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조례가 되고 이러면서 상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위원회…
문화예술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분들을 좀 넣어, 이해관계당사자들 다 모아가지고 아무래도 그쪽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계신 분들이 조금 그래도 소통하기가 원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사전에 저희들이 이 돈이 지금 한 2월 달 정도 되면 돈이 저희들이 집행을 시작됩니다. 사업이 시작되는데 그 전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구성을 해서 대화를 해 보고 뭐가 어디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문화체육국장님, 문화체육국 하고 공무원 분들하고 바로 예술지원받는 예술단체하고 바로 막, 바로 이래 붙어버리니까 바로 이제 좀 하다보니까 뭐가 좀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다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그쪽 세계를 잘 아시는 사람들을 넣으면 한결 대화가 좀 부드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예, 저희들 뭐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다기 보다 저는 같이 얘기를 좀 나누어, 토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드리는 얘기인데요.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무예 어떤 단체나 종목, 단체, 인원의 얘기하는데 지금 부산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통무예에 관한 종목이야기 입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체육계에 저희들이 파악하고 보편적 이야기를 듣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체육회에 있는 14개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아니 지금 우리가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면 전통무예라는 정의를 달리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전통무예라고 얘기하는 이 실태가 국가 전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한 거는 보니까…
64개 정도 종목될 겁니다.
64개 종목에…
231개 단체가 있습니다.
19년 보니까 231개 단체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전통무예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산시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분이 쭉 적어가 주셨는데 보니깐 24개의 종목에 50개의 단체에 동호인이 9만 명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생각보다.
예, 맞습니다.
그래 생활운동화 되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모임…
예, 생활운동화입니다.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까 전에 전국에 육십 몇 개라고 했습니까?
64개 종목에 231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체가 231개라고 했는데 부산이 50개라면 1/5를 차지하는 거죠. 굉장히 많죠. 부산이 왜 이렇게 전통무예에 대해서 많을까요? 숫자가. 단체 수도 많고 다른 종목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못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종목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 종목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률에 의한 종목을 제가 보니까 발생기원적으로 이게 딱 뭐다라고 이렇게 지정하지 않고 종목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 요고로 된 게 뭐가 되어 있죠?
지금 택견 정…
택견 하나밖에 없죠?
예, 없습니다.
그다음에 발생기원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이렇게 됐거나 외국에서 들어와서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적으로 한다면 뭐 검도, 그다음에 씨름 그다음에 국궁…
예, 뭐 국궁…
뭐 택견 한 요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체육회에 그거는 지원요구 이런 거하고 봐서 지정되어 있는 요구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이 종목 지정된 진흥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보면 법률에 되어 있는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 중에서 종목을 지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하고 지원하고…
지원하고, 예, 맞습니다.
보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종목을 지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이 조례 만들 때 딱 이야기하시는 게 종목지원이 기본계획에서 이십 몇 년도까지 진행되니까 지금은 지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우리 지금 9만 명이나 되고 50개 단체나 있고 이런데 뭐 국가예산 법률적으로 지원되면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태도가 맞느냐 이런 것들부터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제가 왜 이게 필요할까는 첫 번째 생각은 제가 아시는 분이 아주 자기가 젊어서 들어왔을 때 막내로서 전수자, 이수자라고 이렇게 됐는데 몇십 년이,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막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망해가고 이렇게 체계적 지원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비 털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이러다가 그냥 망해가지고 그냥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거를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존하고 계승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 전시간에 그냥 딱 가둬놓고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사람들한테 생활문화로서 이렇게 접해지거나 또는 관광사업화해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승무예 종목도 안 정해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뭐 종목 정해진 다음에 뭐 보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연 될 거냐라고 그래서 생각에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동의하시죠?
예, 생활…
(담당자와 대화)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전혀 지원이 현재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번…
예, 없다고 하고 제가 알아본 바 얘기들은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 부산시에서 2008년도에 사회, 세계사회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맞습니까?
2010년도.
2010년입니까?
2008년도입니다.
2008년…
사회체육대회 했는데…
그때 국제대회를 한번 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의 말로는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참여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막 난립한 내부의 문제점이 다 드러난 그러니까 동호인들 그런 동호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주체가 되지 못한 그런 대회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전에도 이런 국제대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 부산이. 지금 충주에서 2년마다 국제마스터십, 무예마스터십이가요. 요거를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고 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굉장히 많은 동호인과 무예종목을 가지고 있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러니까 무형유산원이라는 데서 택견기획공연 이거를 가을에 바닷가에서 이렇게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있습니까? 무형문화원에 시의 지원이 아닌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그 내용으로 해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아주 부산시에서 직접적 지원을 받지 않지만 이런 명맥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해 왔던 것 같습니다, 사업들을. 그리고 국궁, 경주에서 국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부산에서 이렇게 배출되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조금 너무 종목, 물론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종목지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아침에 말씀하셨듯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난립된 상황에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안 맞기는 한데 시의회에서도 한번 전체적 이렇게 많은 동호인과 실제로 이 대회를 유치했을 때 성과도 있고 관광자원으로서 유치가능 하다고 한다면 또는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정서 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먼저 시가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종목지정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선제적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지정이 되는 계기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한번 조사도 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조례발의 했던 사람으로서 한번 같이 조사해 가지고요. 어떻게 산업화하고 일생활 할 수 있는, 생활 어떤 문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회를 통해서는 아마 지원이 어렵더라고 다른 쪽을 하면 할 수 있을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게 체육 쪽이 맞는지 문화유산 쪽이 맞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같이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방금 여기서 조금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갈게 있는데요. 체육하고 문화유산은 여기는 전통 체육에 가라테, 카바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문화유산은 우리나라 전통의 고유한 것을 하는 거라서 그게 어디로 가야할지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대한복싱협회 부산협회나 이런 데서는 체육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있는데 종목별로 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명 상근비 하고.
이제 그 위에 그중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거는 국무도…
아니 협회에 전종목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인건비에 국장인건비하고 종목별지원비하고 선수육성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회원이나 이렇게 인정단체가 아직까지 일부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맞습니다, 14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회.
그래서 그걸 좀 더 확대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오늘 뭐 시민문화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고 우리 국장님 좀 이 조례안 발의가 좀 늦은 감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왔길래 언론에서.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인데 그걸 물으면…
참 답이 어렵지요?
예.
그래 저는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문화예술은 크게 활동하든 적게 활동하든 다 예술이다. 문화예술이다. 거기에 따라서 특성 있고 개성은 다 각자가 팀이나 개인이나 다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그래서 문화예술이다. 이게 모르는 거로 대답을 해야 되나 아는 것을 대답해야 되나 오히려 국장께 묻는 겁니다. 아직 저도 대답을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행감 중이나 또 예산심사할 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뱉을 때는 뒤에 것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산을 손질했을 때는 뭐 때문에 저 예산을 손질했을까? 증액을 했다, 감을 했다. 어떤 어떤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위원들이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전부가 340만, 350만 대표성을 띠고 있는 위원들입니다. 맞습니까?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에서 이상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340만 대표를 띠고 있는 위원들 그걸 그래도 존심을 지켜가면서 활동을 하는 분이고 5,000만 국민을 대표한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다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정 없이 이야기를 내뱉는 것,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이런 말을 국장께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문화예술을 하든 어떤 거를, 어떤 자기의 본분을 하든 사람이 근면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예, 근면해야 된다. 무슨 직업을 하든 근면해야 된다. 그다음에 생업이라는 걸 강조한 건 뭐 때문이냐 우리가 의식주가 기본입니다. 자기가 고관대작이든 먹고 살아야 되고 잠을 자고 입어야 됩니다. 저 밑바닥 지하거리에 잠자는 지하상가에 잠자는 노숙자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잠 자야 됩니다. 의식주, 잘 때가 없어서 노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근면해야 되고 생업을 유지해야 된다 한 것이 내가 이 문화예술을 무시한 발언이 아닙니다. 저도 생각하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지런해라 아, 그게 그렇게 상대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래 그런 점을 내가 생각하면서 경제도 키워 나가려면 창업을 하는데 모든 것을 뒷받침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해야 되고. 또 문화도 커 나가는데 이거 오늘처럼 문화,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문화인을 키워보자 뒤에 보완, 보장해 보자. 뭔가 해 보자. 부산이 뒤떨어진 문화권 살려보자 이런 근본취지가 있는 거 지금 문화권을 보니까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신체조건 또 문화표현과 활동의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룝게 문화활동을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이래 내용에 총칙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적게 활동하는 문화인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떤 견해, 큰 혜택을 받는 문화인도 있을 거고 문화혜택을 못 받는 큰 정치적 혜택 못 받는 문화인도 있을 거고 서러움 바가지를 받는 문화인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해 왔기 때문에 천차만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신분도 지켜줘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문화도 창업문화도 창업보육센터 있죠. 그러면 밖에 있는 문화인이나 안에 있는 문화인이나 소문화인이나 큰문화인이나 각자 인격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인격보호 해 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저는 별의별 핸드폰에 장문이 들어와 있는 내용을 아직 내가 공개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건 다른 데 들어가 있는 걸 저한테 보내온 그 내용을 보면서 그래, 이런 내용을 싣기 전에 본인이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경험자로서 그래 너희는 아직 젊어서 모르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문화를 심취는 안 해 봤지만 문화에 빠져들기도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는 이 시민문화권에서 앞으로의 어떻게 시가 조정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의 중심에 있는 문화체육국에서 뭔가 새로운 각오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나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인격적으로 대하는데. 그거를 저는 볼 때는 여기에 내용에 나와 있는 거는 자기 눈에 대들보가 박힌 거는 생각 못 하고 뭔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처신 저는 아주 위험스러운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듬다가 과연 몇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반응이 나온다면 자기 자체에서도 아직은 생각을 덜 했구나, 깊이 생각을 못 하고 있구나, 하자점이 뭐냐 하는 거는 스스로는 발견을 못 하고 있다는 것 아주 내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서로가 교류 없이, 아, 자기 주의·주장만 옳다고 한다면 그 문화 옳은 문화가 성장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 답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대다수의 지금 문화예술인들은 어떤 저희들이 자율성, 독립성 이런 거에서 본인들에 대한 아직까지 책임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없는 게 아니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화권 이거 만들고 기본권 만드는 이 자체도 자율성은 저희들이 보장하되 책임성은 오히려 각자 책임성은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게 아까 우리 몇 분 위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팔길이 원칙이니 하되 한번 소통협의의회를 구성해서 과연 어디까지 저희들이 해야 되고 어디까지 또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한번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왜냐? 제가 의원들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지금 활동을 대단히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340만을 대표해서 들어온 의원들한테 그렇게까지 한다 이거는 조금 자기들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의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걸 감지덕지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점을 무시하고 그러면 누가 그런 것을 340만 시민이 나가는 길에 각자 다 길이 있는데 누가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해주고 누가 그걸 선도하고 끌고 나가겠느냐, 아주 중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결산을 따지더라도 누가 할 겁니까? 의원들 해야 되고 거기에 하자점이 있는 것을 의원들이 찾아내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가 미워서라기보다는 당신네들이 아직 깊이 생각 못 하고 있구나, 여기에 문화예술에 좀 뒤떨어진 사람이 설사 있을는지 몰라도 저 같은 사람 좀 뒤떨어진다 할지, 전문가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듣고 보고 읽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발자취는 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국장께 물었습니다. 문화예술이 뭐냐 물었는데 어쨌든 우리 문화체육을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께서 앞으로의 이런 문제 저는 의원님들 존경합니다.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밀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의회 위상이 제대로 서야 부산시가 제대로 큽니다. 부산시 행정을 밀어주고 힘 실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의원들이 노력합니다. 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입니다. 부산시가 커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시 행정을 밀어주자, 잘못된 건 지적하자, 새로운 깨우침이 일어나도록. 이런 방침인데 문화나 체육이나 어떤 게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앞으로 이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일단은 제정이 되면 뭔가 새로운 각도에서 부산 문화권이 성장되고 발육해야 됩니다. 대나무가 커나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중간 중간 매디가 있습니다. 잘 클 때는 많이 큽니다. 어려움 있으면 작게 큽니다. 매디 매디가 뭐냐 한번씩 커나가다가도 마디가 있어야 더 튼튼한 대나무가 되고 멋있는 대나무가 됩니다. 그대로 뻗어나간 대나무 없습니다. 이걸 국장께서 앞으로의 우리 부산 문화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 한번 새롭게 총정리 한번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아마 어저께 난 언론기사 때문에 아마 특히 경제문화위원님들은 상당하게 무거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런 방향에서 제가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있다 아닙니까? 기본이념 보면 제2조 기본이념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문화예술 지원성, 독립성 침해를 방지하고 서민 중심의 문화행정 구축으로 이래 돼 있는데 독립성 침해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볼게요. 이 사항은 독립성과 자율성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문화인들이 예술 그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독립성 침해가 안 됩니까? 그것이 정당한 겁니까?
여기서 독립성 침해라면 돈을 받는 거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침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받는다고 독립성 침해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항은 다시 이 방향으로요. 국가예산을 받으면 감사를 받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외가 있습니까?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예.
그 예외가 있느냐고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거는.
또 어떤 때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그거는 감사가 따라야 되는 게 맞죠.
받아야죠.
예.
문화인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우주인이라도 받아야 되죠.
예, 그거는 받아야 됩니다.
또 재밌는 사항은 사기업체는 국가예산 안 들어갑니다. 사기업체는 아닙니까? 그런데 세무조사 받습니다. 단 사항에 따라서 매년 아니고 3년 내지 5년 주기로 해서 한 번씩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예산이 안 들어간 사기업체는 왜 세무조사를 받아야 되죠? 국장님 왜 받아야 되죠?
투명성이죠.
투명성이죠.
예, 투명성이죠.
잘할 거라고 세무원칙에서 잘했지만 혹시나 이런 우려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인이라 해 가지고 프로그램 이런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침해다? 국가예산 안 받으면 우리가 볼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게 한계가 지금…
아니, 그래, 그걸 한계를 이해하니까 이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한계가 묘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될 그거는 한계가 그래서 그게 좀 한계를 넘으면 그건 침해입니다.
그래,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걸 침해라 보시는 국장님이 문제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사사건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일 아니고 1년 단위, 2년 단위 주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거 정하고 봐야 되겠다고 보는 거하고 그렇게 보는 걸 침해로 보는 거하고 이 사항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차라리 여기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국가예산을 쓴 사람에 대해서는 문화에 대해서는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하든지 아니면 3년제 하든지 또 아니면 제3 뭐라 합니까? 부산시 공무원이 아닌 제3자를 소환해서 하든지 그 사항을 투명성을 확인하는 절차거든, 이 사항은요. 이 사항을 간섭으로 보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저희들이 재단법인이나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은 2년에 한 번 그런 식으로 감사를,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저희들 사단법인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화예술 지원예산에 대해서는 정산검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하죠. 예, 합니다, 맞아요, 예. 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간섭으로 본다면 차라리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썼으면 당연하게 그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게 맞다. 그거는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어느 형태건 객관성, 투명성을 보여줄 필요가, 보여줄 의무가 있는 거죠. 사전에 예산 줄 때 이거는 아예 우리가 눈 감겠다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거는 객관적인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까? 그런 그 조항 있잖아요.
예, 보조지침에, 우리 보조지침에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침 보여주면 되죠. 왜 그래 못하죠?
지금 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간섭되죠?
받을 때도 자기들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다 보내고 저희들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도 합니다.
그래, 아니, 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게 아예 이제는 사회가 맑고 투명해질수록 이런 사항은 정상적으로 당연히 그래 하는 걸로 관행화 됐다 보는 쪽이고 아직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간섭이라 보는 쪽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차이가 있죠.
예,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는 그래요. 지금까지 부산 도시의 특수성인지 지금 관행이 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가지고 시 예산을 썼으면 투명성은 어떤 형태건 스스로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타의에 의해서 부산시가 보여 달라면 간섭으로 봐버린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이런 제도를 국장님 어떻게 만들어가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순수하게 저희들이 그 한계가 선이 어디까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어디까지인가 참 묘합니다. 조금만 침해하면 자율성이 침해되고 독립성을 해치고 이런 관계 되는데 또 책임성 회피 되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해왔는데 좀 더 깊이 생각해서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업무해 나가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지금까지 특정계통에 있어서 예술 뭐라 합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그쪽에는 그냥 관행적으로 눈감아줬던 관행이 혹시 작용한 거 아닌가요?
관행으로…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는…
매 그래왔다면 문제 아닐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일 없다가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니까 반발한 거 아니냐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업무를 본 지 20년이 됐는데 그런 관행은 없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단 이제…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걸 검사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 감사하는 식으로 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지 관행적으로 그를 봐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부산시 감사위원도, 감사위원장도 문제 있다 보는 걸 얘기할게요. 비슷한 사항입니다. 물론 업무는 구청업무입니다. 청소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청소업체에 지금 기획행정에 손용구 의원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같이 구에서 사업하다가 청소업체의 행정내부를 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항은 저는 소관이 구 소관이기 때문에 못 보지만 부산시 감사위원장은 구에 있는 감사위원을 통해 가지고 그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했어요. 우리 감사위원장 그 못 하더라니까요. 답변이 뭐냐면 “그거는 구 업무입니다.” 누가 구 업무인지 모릅니까? 알지. 감사위원장의 자세가 그런 걸 감사하려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핑계가 “그거는 구 업무입니다.” 자료 남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산시 예산을 집행하는 곳에서는 비록 사기업체지만 그 사항을 조사하고 감사할 의무가 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매년 매일 해버리면 간섭되지만 아닙니까? 일정 정도 주기적으로 제도화 해 우리 내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업무라고 보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닙니까? 비록 우발적으로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보니까 이거는 의식적, 사회적으로 생긴 문제라 보기 때문에 좀 제도적으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주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대충 하시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지만 그거는 아니겠죠?
대충, 우리 돈 예산 쓰는데 대충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대충이라는 게 없습니다.
예, 진짜 맞습니다. 시간이 이래 가버렸네요. 마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시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4장 문화영향평가 11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15조2항에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지금 뒤에 비용추계에서 보니까 5년간 7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예상하셨던데 실시한 문화영향평가를 반영할 수, 반영해야 한다라는 문구가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들 실시하여야 한다가 실시하면 그걸 반영하는 건 맞습니다.
예, 반영하셔야죠, 꼭. 돈을 이렇게 써서 만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국가에서도 영향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반영할 수 있다 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반영할 수 있다 한 것처럼 돈을 실시하여야 한다면 그거는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거 수정하시지요. 그리고 그 위에 1항에는 작성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경제문화위원회가 아무리 문화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건 문화예술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에도 함께 보고를 해 주시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거는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웃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저희들 됩니다.
예, 이것도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기본법에 보니까 문체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 지침을 전국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던데요. 우리가 이걸 또 따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저는 약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특성을 거기에다가 추가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항까지 넣어가면서 방법과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까 하는 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문체부에서 하는 영향평가 이거는 중앙단위 전국 공통적인 어떤 사항을 한 거고요. 저희들이 문화영향 부산형, 쉽게 이야기하면 부산형 문화영향평가죠. 그래서 우리 부산 실정에 맞는 그다음에 우리 부산지역 정책에 맞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13조에 보면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 대상이 1항에 의거해서는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법정계획이 우리 부산시에는 몇 개나 되죠?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지금 예술진흥법에 의한 또 그게 있고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문화기본법에 의해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전체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지표를 개발하고 이제 공모 선택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나 문화예술인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를 선별을 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화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정계획은 문화와 관련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과 관련된 법정계획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을…
예, 맞습니다.
예, 다 포괄해서 이걸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언급한 법정계획의 숫자란 어마어마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문화예술위원회를 이제 1년에 수십 차례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일례로 지난 본예산 때 부산시 도로관리계획이 법정계획입니다. 5억을 저희가 통과를 시켰는데 그러면 도로관리계획이 문화예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다 이 위원회에 올릴 수 없어서 이 대상을 관련해서는 조례에서는 명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어떤 계획들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를 보니까 이 2항이 투자심사를 받는 사업이라고 한정되어 있던데 우리 시의 올해 조례안은 시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아주 모호하게 표현돼 있어서 이것 또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전체 다 하면 진짜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한,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서너 개 사업, 서너 개 사업 정도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문화영향평가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로 다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영향평가는 제가 보기에 아주 매우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고 우리나라가 문화예술진흥법이 박정희 시대, 유신정권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고 그게 체육을 예로 들면 엘리트체육에서 지금 생활체육으로 변해가는 이 과정이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이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기본법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이 모든 우리 기본계획들과 모든 중요한 계획들 모두에 이 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한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이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면 이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영향평가와 관련되어서는 따로 조례가 더 필요하다, 명시되어서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구체적으로 그 별도로는 검토 안 해봤는데 필요하다면 한번 위원님과 상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조례, 다른 도시의 조례를 보면 이게 예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조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이름을 지으신 까닭은 뭘까요?
이거는 저희들 부산형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부산형 시민문화현장, 문화예술 독립성 보장, 부산의 문화영향평가 이래서 우리 부산만의 어떤 부산만의 시민문화권을 보장하자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제명을 붙인 겁니다.
예, 이 2조 기본이념에 보면 새로운 문화 행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새로운 문화 행정 체계는 저는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로 읽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기존 해오던 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다시 또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게.
예, 저희 이번에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저희 재정관님께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렇게 새로운 행정, 문화 행정 체계를 구축하실 생각이시라면 지방보조금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다음 3조4항에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받는 문화예술 법인 또는 단체로 이게 한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함께 열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4조 책무에 보면 3항에 시는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서 물론 노력은 하시겠지만 이렇게 명문화된 문장 아래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으시면 이 문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저는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항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2장7조에 보면 시민문화의 정착도 역시 이 책무와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시설 조성 등에는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해소방안 역시 조례에는 안 들어가도 되지만 그것도 역시 감안해야 한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사전에 저희들이 한번 제정하기 전에 위원님하고도 전부 상의를 했어야 됐는데 저희들 이야기 들어보니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일단 원안 통과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수정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한 거는 들으셨죠, 그죠? 그때 제 5분 발언 들으셨죠, 그죠?
예,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부산시민들 있지 않습니까? 부산시민들이 행복을 위해서 야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로야구 자체가.
그거는 부산의 운동을 좋아하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외, 그 야구를 제외할 수가 없죠.
그래 생각하시죠?
예, 그래 하고…
부산시민들 거의 다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부산시민들의 그 행복을 위해서 12년 전부터 있잖아요. 12년 전부터 부산에 야구장을 새로 지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예.
계속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왜 이걸 아직까지 어떤 착공조차 못 했을까요?
저희들이 제가 좀 계속 들어보고 또 알아보니까 아마 롯데에다가 당초에는 처음에 야구장을 지어야 된다고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롯데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제안을 했죠? 혹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까, 롯데에게 제안한 기록들이?
기록은 저희들이 제안을 했는데 기록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언제부터 제안했는지 기록이 혹시 있습니까?
기록을 한번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일단 오면 얘기를 해주시고.
제안을 했는데 아마 자기들이 앞에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복합을, 복합스포츠타운으로 지으려면 우선 사업타당,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들이아마 그거를 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부를 한 거보다도 자기들이 곤란을 느껴서 저희들이 다시 그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번 더…
그러면 롯데가 거부를 했다는데 롯데자이언츠는 부산기업이 맞습니까?
본인들은 부산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은 부산기업이라고 하고 있죠.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는 동의를 못 합니다, 부산기업이라고.
전체는 동의를 못 하시죠?
예.
이 롯데자이언츠가 야구를 좋아하는 부산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생각 들죠?
예.
저는 이번 어떤 한 1년 동안 야구장 운영위원을 하면서 위탁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고 롯데가 저렇게 어떤 배짱을 튀기는 가장 큰 이유는 야구를 좋아하는 부산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부산시는 야구, 사직야구장 자체를 어떤 부산시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왜 그 권리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가, 부산시민들은 롯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야구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프로야구를 좋아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 왜 하지 못 하는가에 대해서 그러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롯데냐 KBO냐. KBO에서 어떤 자기들만의 내부적인 있잖아요. 그런 구성 그 어떤 자기들 허가 못 하면 프로야구에 안 끼워주잖아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부산시가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끌려간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롯데에서는 어떤 하나의 롯데 야구라는, 야구라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속 부산시에 어떤 요구를 하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맞죠?
예.
저는 쭉 내용을 훑어보다 보니까 느낀 게 위탁사용료가 처음에 2007년도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그때 할 때부터 그게 4억 얼마밖에 안 됐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직접 제가 5분 발언으로 얘기 드렸지만도 위탁사용료 자체가 잠실이 우리보다 2배의 경기를 하고 수도권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백삼십 몇 억, 138억 정도 됩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억인데 처음 시작할 때 11억 정도 됐으면 거의 10배가 넘는 돈이에요. 부산이 솔직히 잠실보다 있지 않습니까? 야구열기는 훨씬 더 셉니다. 왜 이런 어떤 물론 그런 계속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그게 나왔는데 그게 나와서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낮냐고, 우리가. 왜 그 롯데한테 그렇게 끌려가야 되지? 정당한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위탁사용료 받, 제가 계속적으로 위탁사용료 더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돈 자체를 결국은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의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이 권리 자체를 부산시가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리 못 한 부분이 있는 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장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솔직히 소장님한테 보고는, 시설 소장님한테 보고는 받았습니다.
예.
받아 가지고 제가 한 5분 발언에 대해서 어떤 세 가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예, 받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어떤 새롭게 전향적으로 한다는 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특히 위탁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어떤 왜 어떤 롯데가 저렇게 어떤 부산시하고 롯데 측에서 감정평가 한 광고사용권 자체를 중간으로 나눠 가지고 이거 자체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거기에 회계법인을 넣어가지고 어떤 롯데 측의 입맛에 맞는 위탁사용료를 맞췄는가 그게 어떤 공식적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는 그거를 왜 부산시가 인정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부산시 문화체육국에서 직접 깊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예, 일단은 첫 번째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이 야구장 자체 내에서 우리가 지금 2008년부터 계속적으로 12년간, 12년간 이 야구장에 대해서 지금 야구장 어떤 사용권과 더불어서 매점, 휴게음식점들 그리고 광고권까지 다 줬거든요. 광고권은 실제적으로 어떤 조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광고권이 완판됐을 때 140억쯤 된다고 합니다. 부산 사직야구장만 하더라도 그 외의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광고권 자체를 30억 정도를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거든요. 그게 무슨 기준인지가 잘 모르겠고 일단 그 자료는 받았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롯데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안 된다면 그 보고서에 나왔듯이 야구장은 사용하라고 하세요. 야구장은 사용하라고 하고 어차피 시설은 부산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권 자체를 부산시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100억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누구는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공개입찰해 보면 답이 나오겠죠.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데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부산시가 누구든 그런 이야기를 해요. KBO 제가 운영에 대한 KBO에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보고 갑질이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산시하고 부산시에서 갑질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왜 부산시와 부산시민들의 어떤 정당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그게 갑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시설하고 경기장 운영하고 광고권 하고 그리고, 사용 이런 것 자체를 정당한 평가를 해 가지고 정당하게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거 자체를 꼭 내년에 어떤 내년 내에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한 거 한 세 가지는 저희들이 다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재검증을 통한 어떤 용역재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보겠고요. 만일에 저희들이 재검증용역에 대해서 나온 그 위탁관리금을 제시했을 때 롯데에서 거부한다면 말씀같이 광고권하고 위탁사용 그 구장사용권은 별도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별도로 하고 별도로 했을 때 자기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거는 나중 그때 가서 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또 한 부분 자체는 아까 처음에 제가 사직야구장이 35년된 오래 된 건물이다 이야기 했지만 십 몇 년 전부터 재건축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부산시는 선거 때마다 검토를 했고 모든 후보들이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면 개방형이니 돔형이니 복합레저타운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16년부터 얘기했다면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필요하다는 얘기고 시민들도 동의하고 야구팬들도 다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를 하는데 올 한해 동안 계속 이 부분 가지고 부산시도 논의를 했고 시의회도 계속 요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롯데야구장에 롯데야구단조차도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안 되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아마 이게 뭐 재정문제가 따르는 것 같은데 재정을 조금 더 적게 들고 또 롯데에서 뭔가가 롯데에서 하기를 바랐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번 더 롯데에다가 사업제안을 해 보고 안 되면 저희 시 재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시 재정으로 하면서 롯데 측 보고 너거는 다른 데서 하라고 여기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지금 빠른 시일에 필요한 게 야구장이 지금 검토 들어가면 보조대체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그 대체구장이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대체구장은 다른 노는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기성의 문제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여튼 그 내년 내에는 이게 지금 만일 야구장을 일단 재건축이 결정되면 언제 새 구장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한다 해도 한 10년 안 걸리겠습니까?
10년 걸리겠죠?
예.
결국은 일단은 보조경기장 가진다 하더라도 그래 걸리고 그죠?
예.
보조경기장 한다 하더라도 그 10년 동안 보조경기장 해야 되고 결국은 그대로 놔두면 또 45년 가는 거고 있잖습니까?
법적, 법적인 요건이 나오고 제대로 순조롭게 간다고 하더라도 한 7년 걸리는데…
7년 걸리죠.
예, 7년…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5년된 경기장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5년 경기장을 쓸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대로 내년에는 또 이게 바로 용역, 뭐 용역은 충분히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2018년도에 종합용역 나와 있고 그리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실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용역결과를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도 바로 용역들어가도 상관없고 있잖습니까?
추가가 또 필요하면 추가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저도 도 위원님 말씀을 좀 듣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왜 이렇게 롯데에 부산시가 조금 끌려 다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문점이 조금 들고요. 이게 지금 85, 한 45년? 40년 정도…
예, 85년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기에는 좀 힘든가요? 사직야구장을.
안전진단을 구체적으로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조금 리모델링으로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마산, 경남 창원에 야구장은 리모델링 한 겁니까? 아니면 새로 지은 겁니까?
그건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지으면 기간이 한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경남 창원에 엔씨파크가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공사기간이요?
아니 착공 4∼5년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공부터 공사기간은…
공사…
한 4년 정도 되고…
그런데 아까는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를 거칠 때 저희들이 뭐 사업자 선정, 선정 2년 이런 거 타당성검토나 이런 걸 2년으로 봤는데 아마 그런 게 안 되면 7년 내로는 바로 된다면 7년 내로는 됩니다. 최대한 7년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10년 이야기…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엔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갑자기 신생구단으로 창립을 해서 4년밖에…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4∼5년 정도 되고요. 아마 저거는 이야기 나온지 검토하고 전체 타당성 그 부지용역까지 저는 최근에 한 1년에서 1년 6개월밖에 안 걸린…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다해서 6년이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엔씨가 신생구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야구장을 먼저 지어놓고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려고 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안 맞다고, 안 맞거든요. 전부 보면요. 야구장이 생긴 거랑 구장이 만들어진 거랑 조금 뭐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그 앞에 선례가 있으니까 그 선례를 한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뭐 바로 지금 한다 해도 한 7년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는 기간이 좀 축소는 될 수 있고요. 단축은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걸 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이 지금 우리 야구든 축구든 이런 스포츠경기들이 부산에서 열리려고 해도 야구장도 오래 됐고 축구전용경기장도 없고 해 가지고 좀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지 솔직히 좀 부산시의 체육행정이 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들고요. 일단은 들고 이거 좀 다른 이야기지만 지금 E-1축구 지금 하고 있지요. 끝났습니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까?
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죠. E-1축구 흥행성이나, 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12월 달에 축구팬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겠느냐 결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빼고 이제까지 신문이라든지 보도자료 보시면.
결과가 흥행면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참패죠, 참패. 완전참패죠.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거기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잖습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에도.
예.
부산시가 지금 피해를 얼마나 받습니까? 6개월 동안 사직운동장 아시아드주경기장 제대로 쓰지도 못했고 대규모의 팬미팅도 못했고 원아시아페스티벌 북구 만덕으로 넘어가가지고 다 깨졌잖습니까? 다 언론에 다 두들겨 맞았잖아요. 이게 부산시 문화체육국 행정입니다, 이게. 제가 끝나는 마당에 올해 마지막 종료하는 마당에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6개월 동안 우리 문화체육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도 제대로 대형행사들이 제대로 개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원아시아페스티벌 해 가지고 각 외국인 보도자료로 두들겨 맞고 팬미팅행사 보조경기장에서 한다고 두들겨 맞고 E-1 축구관객들 흥행이 안 된다고 두들겨 맞고 왜 이런 행정을 하는 거지요? 누가 봐도 다 문제점을 다 지적하고 이거는 좀 뭐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유는 솔직히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이런 안목과 식견으로 우리 체육행정이 흘러가는지 체육국장님 대답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국제행사 특히나 축구 A매치를 그동안에 유치를 하지 못하고 지난 5월에 한 번 하고 난 뒤에 어떤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어떤 그 생각으로서 동아시아게임이 유치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사직구장을 다른 문화행사에 쓰지 못해서 요일표나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피해를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계속해서 대한축구협회나 동아시아 축구여연맹에다가 저희들이 계속 푸시를 했습니다. 지금 관중동원의 문제가지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특히나 우리 한국전이 있는 축구는 저희들이 전혀 표를 풀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무관중 되어도 좋다는 식으로 관중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입장, 무료입장 등은 없다는 식으로 해서 풀지를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예매를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날씨도 춥고 그다음에 축구국가대표도 거의 2군 수준으로 되어 있고 중국에도 2군으로 왔고 일본도 23세 이하 올림픽축구팀이 와놓으니까 우선 그쪽, 그런 쪽에서 흥행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그제 며칠 전에 대한축구협회에다가 강력하게 시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표를 갖다가 좀 풀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또 표를 풀려다보니까 여러 가지 선거법에도 저촉되고 이래서 대한, 부산축구협회에서 각 구·군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는 지금 표를 풀어가지고 어제하고 오늘은 두 경기는 저희들이…
아니 부산시가 체육행정이 롯데 자이언트는 KBO 눈치를 봐야 되고 축구는 축구협회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러다 결국은 욕 먹고 망신당하는 것은 부산시가 망신 다 당하고…
맞습니다. 예.
실컷 운동장 빌려주고 돈을 적게 받고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문화사업이나 중요한 공연들은 다 놓치고 왜 이런 행정을 하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신중히 그거는 신중하게 유치를 하는 쪽으로…
신중한 게 아니고 이것 다 지적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나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도용회 대표님도 5분 발언했고 저도 5분 발언했고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계속되는 안 좋은 일들만 벌어지고 있고 정말 반성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국에서는요. 정말 또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자기주관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좀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올 한해는 제가 볼 때는 한해 농사 다 망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또 내년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끝나는 마당에 좀 좋은 소리 좀 드리고 희망을 북돋아주는 소리를 드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너무 실망스러운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문화체육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심기일전 해야 될 그러한 내년 한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뭐 좀 뭐라 합니까?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어떻게 많이 낼 수 있는지 그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좀 좋은 방안이 나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직야구장 위탁동의안 이 문제 있다 아닙니까? 현재 사직야구장에 운영위원들 간에 의견의 차이라면 뭐가 있지요?
큰 차이는 뭐 제가 알기로는 위탁관리비…
관리비.
그 차이입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 차이입니다. 그 적용하는 차이를 가지고 제일 큰 거죠, 그게.
그런데 거기에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은 용역비 더 많이 면제해 주자는 겁니까? 아예 어떤 취지예요? 의견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방향입니까? 솔직하게 좀…
돈의 방향일 수 있는 거죠. 뭐 어차피 그 사람들은 용역에 재검증에 나오는 이 자체를 그대로 뭐 시행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쪽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롯데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시민을 볼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역비를 적게 내는 대안 어떤 롯데 측에 동의로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난 작년도에 위탁동의안 이 문제를 본회의장에서 문제제기한 날짜가 그때는 본회의 날짜가 12월 14일이더라고요, 작년도는요. 올해는 13일이고요. 그때 그 발언을 해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 의원들 거의 다 20명, 21명 물론 이래 동의가 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일단 부산시의회에서는 상당수 이 위탁동의안 기간축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동의가 되는 상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다른 상임위와는 다르게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위탁동의안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쪽이고 다른 상임위원들은 솔직히 말해서 위탁동의안 이거는 집행부문제기 때문에 그냥 3년, 5년 가버리는 쪽 이쪽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는 아무런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을 하려하는 쪽이거든요. 집행부에게 행정감사 때보다 더 집행을 강요, 강제할 수 있는 길은 동의하는 기간을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동의가 되면 3년이 아니라 5년이라도 줄 수 있고 그 동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1년마다 짧게 해 가지고 그 사항을 집행을 강제하는 방법이 이거였다고요. 그런데 작년도 보면 오히려 위원들끼리도 집행부 이런 데 해 가지고 거기에 3년, 5년 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8대 위원들 할 게 없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정말 이렇게 참 우려스러운 일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같은 시의원으로서 답답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아까 그것도 복 수의계약으로 12년간 한 7차례 정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시행령에 보면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하게 되면 2회밖에 못한다고요. 맞죠? 수의계약을 안 할 때.
예, 맞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을 바꿔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앞으로 이 사항은 이전까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해도 이 방법의 해결책이 나오겠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그렇죠? 수의계약을 안 할 때는…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문제는 아까 지금 롯데가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온 게…
예, 맞아요.
롯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롯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입찰을 한다 해도 롯데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또 재공모하면 나중에 어차피 수의계약으로 롯데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쉽게 말해서 현재 그 상황을 입장을 바꿔 말하면 롯데가 이 야구장 안 쓰고 쓸 데 있습니까?
그래 이 쓸 데가…
아니 자꾸 그렇게 보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그래 반대로 있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롯데가 여기 안 하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으면 가라는 거죠. 그런데 갈 데 있어요?
갈 데도 없을 뿐더러 또 사직야구장을 다른 구단에서도 쓴다는 것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예. 최소한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만약에 롯데가 선택적 여지가 많이 있으면 몰라도 자기들도 막다른 길이고 자기도 막다른 길인데 그래서 그 입장 같으면 우리가 경쟁을 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경쟁은, 경쟁을 붙이면 안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경쟁구도는 안 되지만 그 어떤 경쟁구도와 같이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운영위원 간의 그 의견, 이견 때문에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이런 의견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롯데 쪽을 그렇게 자기들 가지고 갖고 우리도 그쪽하고 나누는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시가 롯데에 뭐라고 합니까? 아래라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닙니까? 롯데에 너무 결탁됐다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객관성을 보여주는 것은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부산시가 롯데는 롯데고 부산시는 부산시고 이게 약간의 뭐라고 합니까?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수의 수의해 오다 보니까 솔직히 이 내용을 좀 잘 모른다고 그럴까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계속 롯데가 시키는 대로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이야기는요. 1년을 해 왔는데 만약에 위탁기간을 만약에 8개월 주면 어떻습니까?
받아들인다면 또 문제가 다른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한때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일단위로 사용권을, 사용료를 받고 사용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계실부터 모든 장비 그 구형부터해서 전부 우리 직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인력이 그만큼 저희들이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20∼30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인력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사항은 설령 다른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작년도 1년 했거든요. 올해 또 1년하고 이래 가는 것보다는 최소한 한 달은 수리 해 가지고 이 사항을 뭐라고 합니까? 롯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무슨 말씀인 거는 알겠습니다.
예, 방향은 다 할 거죠, 시가…
다 하시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아무튼 그거까지는 그렇게 자기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재검증을 통해서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저희들이 롯데 측하고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직야구장의 운영위원들의, 운영위원회의 구성관계 이런 사항은 현재에 있는 운영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죠? 현재에 있는 현재 운영위원 임기는.
이게 지금 임기는 안 정해져 있고 장기계약체결 시까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향은 부산시에서 운영위원의 산정할 때도 그런 거는 꼭 알아야 될 거 같아요. 똑같이 이해관계가 똑같이 비슷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부산시는 롯데와 뭐라고 합니까? 차별화된다고 그럴까 독립성이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롯데와 결탁되지 않은 그런 이미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부산시 체육시설 쪽만 이야기 하면 마치 부산시 공무원들이 롯데에 뭐라고 합니까? 아래 같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수자료가 몇 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부산시민들에게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 롯데에 종속되는 그런 이미지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는 좀 뭐라고 합니까? 체계적으로 롯데와의 거리를 좀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여하튼 똑같이, 똑같은 성과가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시민문화, 시민문화권 보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또 이후에 시민문화헌장을 또 제정할 거 아닙니까?
예, 할 겁니다.
또 시민문화헌장을 지정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형물을 만들 거고…
조형물은…
안 만들 겁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조형물을 보면 그 무슨 헌장해 가지고 조형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거까지는 아직 뭐 저희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고요. 그래서 시민문화헌장을 만들더라도 좀 현재 문화인끼리의 헌장이 아니고 부산시민의 뜻을 잡아내는 좀 큰 그릇의 문화헌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 시민뿐만 아니고,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시민들 전체 이거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실 거고요. 저희들이 뭐, 저희들만 공무원들 하고 문화예술인들만 할 것은 아닙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거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아니 토론회, 토론회하고…
토론회뿐만 아니고 사실은 각계각층의 문화를 아는 사람들 우리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 축이니까는 문화를 아는 사람들의 의견도 듣고 아닙니까? 또 문화인 외의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쪽으로 좀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저희들이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마지막 금년을 보내면서 우리 국장께 요즘 근간에 자꾸 이 문화예술에 대한 좀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국장께서 행정을 끌고 나가시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제가 뭘 지금 생각했느냐 하면 비유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재작년 한겨울 그때 12월 연말이 다 됐을 겁니다. 아주 한겨울 이틀간 맹추위가 있었는데 밤 10시쯤 지하도를 걷는데 상가는 다 들어갔고 노숙자 한 너덧 사람이 누워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맹추위에 분명하게 한 서너사람은 사고 날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어떤 선행이 아니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잘 안 입고 있는 두툼한 옷들을 한 몇 개를 들고 나왔어요. 뭘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한 사람 딱 덮어주니까 그대로 잠들어 있고 다음 한 사람 덮어주려니까 눈을 뜨더니 인사를 합디다. 고맙다고, 아유 고맙다고. 다음 한 사람 덮어주니까 일어나더니 쌍소리 하고 난리예요. 왜 잠자는 사람 건드리느냐고 그래서 제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또 쌍소리 듣는 것을 내가 창피스러워서 뒷발로 해서 걸어나왔는데 이렇게 제가 뭘 생각했느냐 하면 국장께서 지금 문화예술인들 뭘 잘 도와주려고 신경을 쓰실 거로 압니다. 만사가, 세상만사가 이렇더라 제가 그런 생각만 해 봅니다. 그래 다 도와주려고 하는데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고맙지 않다 쌍소리 했다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은 좀 어떤 정신적 이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 분류가 다 그렇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것을 내년 2020년도에 진로를 밝혀나갈 때 아, 정말 제대로 조화를 맞춰 나가기가 힘든 현실을 우리 국장께서 잘 한번 맞춰 나가주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금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방금 토론하고 의견교환 중에서 좀 많은 지적들이 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견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대해 수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정안을 의결키로 했습니다.
제대욱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대상을 확대하고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시행부서의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문화영향평가 대상을 구체화시키고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3조제4호 문화예술 관련 기관 정의를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기관으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2호 규정을 삭제하고 투자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시행부서의 검토의견과 조치계획 제출대상에 시의회를 추가하고 안 제19조제3항제4호의 문화 분야를 문화예술 등 분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대욱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보고안 중에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도용회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전에 다 얘기했던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일단은 확약을 받고 조례안 자체를 있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시에서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남기는 겁니다.
예.
일단 2018년 10월 13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 회계법인에서 실시한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위탁 원가계산에 대한 용역보고서에 신뢰성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년에 재검토한다.
예.
재검토하고 그 자체 하고 만일 재검토에 대해서 롯데 측이 재검토안에 대해서 지금의 어떤 위탁사용료 외에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장 사용허가는 하되, 사용허가는 하되 별도의 매점 휴게시설 및 광고권 관리·운영에 대한 공개는 공개입찰 한다.
예.
그죠? 그리고 어떤 1985년도에 건립된 현재 낡은 구장 자체를 새구장으로 어떤 재건축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동의하죠?
예, 합니다.
예, 이 동의안과도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도용회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거 꼭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배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기환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51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7호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우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해서 크게 위원님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요, 예. 오히려 제가, 아, 저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걸 보면서 권익위원회 19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평가지표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많이 나가서 보고 와야 됩니다.
예.
나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해외견문을 많이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이 조례 법 테두리 안에서 많이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갖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차피 해외 나가는 것들은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런 지금, 10일 30일인데 이게 혈세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도 지금 같은 시점에서 이런 거 자체를 그렇게 앞으로 더 이렇게 강화하는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그대로 통과한다 치지만도 그런 데 대한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익위 지적사항으로, 개선사항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거고 두 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사실 저희가 국외여비와 관련된 풀경비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매년 집행률이 60%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들어서 처음 시행한 게 분기별로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우수사례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서 장려하기 위한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3회 내지 4회를 더 나가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제도를 올해 3/4분기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 적극 활용해서 절차야 일부 강화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우리 벤치마킹하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정책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직위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직위가 꼭 높은 직 고위직뿐만 아니라 이게 저도 이번에 보면서 브리스톨 같은 데는 시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갈 시간이 없다고 해 가지고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좀 많이 보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연차수당을 많이 안 쓰, 연차휴가를 많이 안 쓰듯이 이것도 많이 안 쓰면 오히려 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적극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 다 소진될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냥 무조건 간다가 아니라 제대로 갔다 와서 제대로 보고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사례를 발굴하는 걸 첫째로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심사를 저희가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무여행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엄정히 심사하고 갔다 온 것에 대한 결과보고서와 필요한 경우에 보고회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행, 내년에도 같은 기조로 시행을 해서 올해 사실 한 75% 정도 여비 사용한 건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표, 그러니까 사용률도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갔던 사람들의 분포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어떤 성과에 대한 지표.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그런 지표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지표별로 이렇게 좀 관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무국외여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이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장전략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장전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제 또 감사결과보고를 채택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본회의에 제출하기 위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6시 59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번 제282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중요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요 지적사항 등에 대해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개 국 실·국·기관 등에 대해 722개 항목을 감사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4건, 건의사항 134건 등 총 248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실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채용비리 관련 처분 촉구 9건, 문화체육국은 원아시아페스티벌 개막식 개최장소 부적격 등 26건, 미래산업국은 부산연합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시 출자·출연기관에 준하는 감사필요 등 17건, 성장전략국은 한·아세안 후속사업 입지선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필요 등 18건, 민생노동정책관은 지역화폐 추진절차의 공정성 지적 및 향후 내실 있는 추진당부 등 13건, 농업기술센터는 도시농업신기술 보급 및 텃밭확대보급 방안검토 등 14건을 비롯하여 부산시 실·국 간 센터 등에 대해 총 100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가 있었으며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등 13개 부산시 산하기관 등에 대해서는 총 148건의 시정요구 등이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9년도 경제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만 사전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곽동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라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적는데 담당부서나 기관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적죠? 그렇죠? 그렇게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충분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와 무관하게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빼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제가 전체적으로 다 다시 다 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감사결과에 대한 이런 내용이 최종정리 할 때 질의했던 위원의 정확한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고쳐나가, 행정사무감사 어찌 보면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질문에만 신경을 쓰고 결과정리가 소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정리도 좀 이렇게 깔끔하고 정확하게 우리 담당부서가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뭘 시정하고 어떤 건의를 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의사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더 이게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배포는 했지만 다음에는 더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전에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스마트시티추진과장 추승종
〈성장전략국〉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도시외교정책과장 권대은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김배경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순민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