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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예산안 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부재 복지건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3일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부재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국에서는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종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안병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이병문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부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치매예방사업 인프라 확충과 실질적 관리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로 치매안심센터 확충 등 공동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국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세 이상 부산시민들이 두려워하는 질환이 한 3개 정도가 있다면 어느 것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이겠습니까? 첫 번째가 치매랍니다. 치매고, 그다음 암, 그리고 세 번째가 뇌졸중 요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암과 치매에 두려움이 배나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치매에 대한 두려움이 부산시민들이 많이 느끼는 분야입니다. 이 치매는 또 일종의 뇌질환이죠, 그죠? 뇌질환 같으면 상당한 고도의 의학기술이 아니면 고치기가 힘들다고 그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조기검진 또 그 검진 결과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뇌는 한번 손상이 되면 거의 회복이 힘들다고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뇌질환이 급속도로 지금 현재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인식하고 있겠죠?
예.
지금 현재 치매 유병률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는 9.3%로 전국은 10.4%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는 부산이 조금 낮은 그런 현재 실정입니다, 2018년도 기준.
치매 유병률이 이리 살펴보니까 지역 차이가 있고 또는 성별 차이가 있고 또는 경제적 차이 또 연령대 차이도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지역 차이가 이거 보니까 부산이 전국보다는 조금 낮지마는 75세 이상의 유병률 증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전남, 강원 등 초고령자 지역에 대비해서 조금 낮은 것은 이렇게 다행이지마는 다른 데보다는 조금 그렇습니다. 보통 10명 중 1명 그러니까 10%, 거의 10%가 이리 유병률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성별 차이가 있습니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성별이 조금 굉장히 높아요. 한 얼마쯤 차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4배 정도 이렇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조금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고령자에 여성의 더 비중이 높다 이렇게 하는 거도 우선 인구구조학상에 기인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재반요건이 있지 않느냐, 않겠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우리 시에서는 여성이 왜 특별히 높은가 하는 인구구조학적인 측면 말고는 아직 저희들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성의 발달, 뇌에 굉장히 활발한 분야가, 움직이는 분야가 남성보다 한 너댓 배 정도가, 4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보통 남성이 한 번 움직이는 뇌의 부분이 9개라고 하면 여성은 보통 한 스물 몇 개 정도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나이를 자시면서 그 분야가 떨어지는, 10%가 떨어지면 남성은 1개 떨어진다고 하면 여성은 보통 조금 10%, 서너 개에서 대여섯 개 정도 차이가 이렇게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발발, 유병률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리 남성, 여성이 또 걸음걸이가 남성보다 조금 느리니까 그런 전조현상도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도 최근에 어디 언론보도에서 최근에 조금 그런 부분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치매예방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걸음을 빠르게 걸어라 하는 이런 내용의 언론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사업에서는 이러한 성별 발생률의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리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는 마련해야 안 되겠나 생각도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우선 치매검진을 먼저 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고위험군이 있는 중심으로 먼저 우리가 저희들이 행정력의 한계 때문에 고위험군이 있는 데를 먼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리하는 과정에서도 여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여성 치매율, 검진이나 이런 쪽에 관리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제적 차이로 인해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치매 유병률이 의료급여권자 있죠? 그분보다도 5배가 또 많다고 경제적 차이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만 식품영양학적으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식품영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활의 환경 그다음에 어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어떤 자기 건강관리 문제 이런 거에도 상당히 다 복합적인 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리 볼 때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책을 좀 디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더라고요. 연구,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16개 구·군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는 등이라든가 인프라는 구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우리 저희들이 살펴보고 또 상대적 취약계층, 생활의 상황이 조금 더 어려운 분이나 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더 높다든가 또 고령자일수록 더 심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봐 가지고 그 부분에 저희들 조금 더 행정 역량을 중심을 맞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령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70대 후반에 가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가지고 거의 60대에서는 거의 2% 정도 됐다가 70대 넘으면 보통 3% 그다음에 칠십다섯 넘으면 10%, 80대에 가면 거의 21%, 팔십다섯 되면 거의 45%에 육박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체증하는 거죠, 체증요. 이걸 보면 빨리 초기에 예방을 하자는 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검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검진된 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계속 방향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환에 대한 약물이라든지 치료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치매에 관련된 여성의 고령자 80세가 넘었으니까 고령자인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을 저도 개인적으로 옆에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약들이 어떻게 획기적 개선이나 이런 거보다는 치매의 증상 지연 이런 쪽으로 조금 포인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하고 이거 결론적으로는 치료 약물이 없다는 것의 한계이고…
그렇습니다.
해 봤자 우리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연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는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조기에 진단을 받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 선결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기에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부산에 예방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19년도 저희들이 자료를 조금 보니까 검진율은 조금씩 우리 부산시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조기 발견율이죠, 이렇게 검진을 해 가지고 치매증상이 발견되는 율은 우리가 64.5%로 전국 64.2%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진파트를 보니까 선별검사, 정밀검진, 감별검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부산에서의 선별검사, 정밀검사는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기반 구축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으니까…
기반 구축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게 구·군, 이런 게 돼 가고 있으,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조금 수검률 또 그다음에 이런 걸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서는 치매 경도 체계,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이런 방향으로라도 조금 나가야 된다.
저도…
홍보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치매 검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동산으로 이야기하면 조금 접근성, 뭐라 그럽니까? 배후지가 있어야 됩니다, 배후지가. 배후지 있는 곳에 치매검진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고 조금 마을에서 떨어진 데라든지 한적한 곳에 이렇게 두게 되면 접근성이 약해서 조금 치매, 치료 받는 데에 있어서 조금 낮아지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주신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의 분소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읍·면·동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연계를 해서 이렇게 조금 더 거기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더 강화를 해서 이렇게 조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도 혈압이나 당뇨처럼 이렇게 곁에 두고 같이 지내야 할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치매율을 이렇게 빠르게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노인문제 또 커뮤니티 케어 문제 이런 등등하고 전부 복합적으로 연결돼가 있는 과제가 아닌가 이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검사, 이리 낮으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어디서 높은 수치가 나타나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감별검사 치매, 굉장히 병원들과 굉장히 높은 병원하고 이렇게 직접 맞닿아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버린다고요. 부산이 그렇습니다. 감별 검진율이요. 전국에서, 전국 검진율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에서 치매를 조기에 뭐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는 이런 사항이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받는 이런 상황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감별 검진율이 높은 것이 우리가 치매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꼭 부정적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제가 정신질환자가 많이 이렇게 통계에 잡히는 것이 옳은가 틀린가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각 차이가 있듯이 이 부분도 조금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자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통계에 안 잡힌다면 그거는 숨어 있는 정신질환자가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으로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듯이 이런 부분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부산에서 유병률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의 이렇게 체증하는, 체증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마 우리 시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60세 이상에 대한 일반인보다는 75세 이상에 대한 독거노인 또 노인돌봄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고위험군을 우선 중심으로 두고 검진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2차 검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매사업은 국가의 사업이기도 하고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부산의 아주 앞으로의 큰 과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께서도 70 후반 돼서야 40%를 넘는 치매검사를 받고 있다는 금방 답변을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보통 이거 약물치료를 받고 나서 초기에는 이렇게 빨리 발견해 갖고 약물치료를 해 버리면 요양시설 입소율이 거의 55%로 감소한다고 하네요. 약물치료의 효과,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거는 없습니까? 약물치료 후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아직은, 파악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과장님 답변이 좀 가능할까요?
건강정책과장 안병선입니다.
치매치료와 관련된 약물치료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이 되어 왔고 약효나 부작용에 대해서 안전한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약물치료를 권하고 또 약물치료비도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그러면 부작용이 없었다고 이렇게…
부작용이 굉장히 작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한 약으로 이렇게 지금은 인증이 되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제일 큰 부분이 어떤 겁니까?
아마 부작용의 제일 큰 부분은 어르신들이 처음에 드시면 약간 조금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라앉는다는 거는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말입니까?
잠을 많이 자시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이지 실제로 크게 그게 꾸준히 드시면 거의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장계통의 부작용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약을 못 먹을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이 종류가 지금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또한 선택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약물치료를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한 5년 정도까지는 일찍 하게 되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 납니다. 여기서부터, 늦게 발견을 해 가지고 치료를 시작하니까 이게 급속도로 떨어져버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건강, 부산시민건강재단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국장님 안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민건강재단 설립이 용역이 6월 28일 날 끝났습니다, 그죠? 설립타당성 용역조사가?
예,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재단은 언제 설립이 가능합니까?
용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민건강재단을 구성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어떤 기능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립의료원하고 노인전문병원하고 정신병원 이런 정도만 지금 현재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침례병원 문제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지금 예타를 받고 있는 서부산의료원 문제라든가 이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구축되는 걸 감안을 하면서 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내부적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 결과 의견수렴 하고 있는데 19년 며칠까지라고 안 나와 있어요. 7월 3일부터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결과 공개했고 의견수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의견수렴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7월 3일부터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저희가 그때 7월 3일부터 2주간 저희가 내용을 공개해서 의견수렴을 받았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16일 날 의견수렴은 끝났네요?
예.
의견수렴 내용은 정리되어 있겠습니다, 그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침례병원이나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해결이 힘들 거고 그러면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재단설립에 대해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 지금 내부 저희 검토를 하고 지금 의사결정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앞에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몇 가지의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재단을 독립하여 설립하기 위해 연구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 재단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평가 이런 기능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 부산시에는 지금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먼저 설립되어 있는 서울시에 비해서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아직은 숫자가 작고 그래서 그런 평가기능까지 넣기에는 아직 재단의 역할이 조금 약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공공의료보건 지원과 관련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예산이, 지원단이 국·공립의료기관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만 국비 지원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재단으로 되어 버리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갖고 저희가 시간적인 문제나 또한 역할의, 재단의 기능의 문제들을 갖고 같이 지금 저희가 의견을 결정을 하려고 준비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안부하고 사전협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행안부하고 방문협의를 한 번, 1회 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셨어요.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원래 용역결과가 나오고 저희 내부적으로 시장님의 방침을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그걸 갖고 다시 2차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차 협의 중에 행안부에서 일단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오라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의 의견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부산시에 출자·출연기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오지 않으면 굉장히 부정적일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 자체에서 의사 결정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행정안전부와 2차 협의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차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행안부에 예를 들어서 행안부가 지자체하고 협의한다 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에서 결정을 받고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은 행안부와 1차 협의를 하고 용역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근거로 하여서 행안부에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관련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용역이 사전에 협의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2차 협의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입니다.
2차 협의를 하기 위한 근거자료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감사드리는 게 있다면 저희가 작년에 의료취약 지역 원자력의학원 관련해서 했을 때 그 뒤로 제가 지금 답변을 받아보니 관계 기관들하고 주요 부처들하고 같이 협의를 1차, 2차 다시 하셨더라고요. 하셔 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는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하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 지역,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올해 추경으로 해 가지고 시비하고 지방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복지부에 지난해에 의료취약 지역으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의료취약 지역으로 제외가 됐고 저희 시 차원에서 의료취약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해 지원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유관기관하고 협의회를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도 계속 연 2회로 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계속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통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관리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그러면 시민건강재단 설립에 관해서 물어봤고요. 제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정에서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시민건강, 시민건강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 절차를 조금 진행을 했고 오늘 용역을 진행하는…
(담당자와 대화)
입찰공고가 오늘 아마, 부터…
국장님 저희 이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 추경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예산이 언제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언제 내려갔습니까?
예산은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9월 달입니다. 그러면 그전에 행안부하고 협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행안부하고 협의는 8월 중순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 확보되기 전부터 실무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변 받기로는요.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조사 제가 왜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국에서 행안부와 3차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3차까지 협의를 했고 행안부로부터 뭔가 답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당성 용역조사가 못 들어간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왜 그게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설립추진 과정이나 협의결과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에요. 그런데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 근거로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는 거지 타당성 용역조사를 꼭 행안부에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야 되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근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시민재단도 마찬가지예요. 타당성 용역조사는 이걸 설립하기 위한 근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답변 받기로는 그렇게 답변 받으니까 제가 지금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질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여서 계속 안 되고 있는가. 타 지자체에도 다 물어봤다는 말이죠. 지금 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2개의 케이스 같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새로 부산시에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있었고요. 협의하고 나서 타당성 용역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용역조사 들어가는데 시민재단에는 1차 협의하고 나서 바로 타당성 용역조사 들어가서 2차 협의할 때 그거를 근거로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왜 그렇게 안 하고 계속 행안부로부터 답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시민건강재단에서 사전협의를 했듯이 사회서비스원과 관련한 것도 용역과 관련해서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안부하고 3차 협의를 했는데도 계속 왜 안 되고 있냐고 제가 계속 물어봤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뭔가 답을 받지 못해서 못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공개청구까지 한 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이렇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메일로 보내는 게 협의과정 1차, 2차, 3차입니까?
예, 그거까지를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식적으로 우리가 문건에 의한 것만 아니라도…
자, 국장님!
예.
저희 부산시의회 기관이고요. 부산시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 행안부에서 1차협의, 2차협의, 3차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했는데 이메일로 보낸 게 협의 1차, 2차, 3차입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게 1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도 조금 이렇게 봐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실무자하고의 협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무자하고 협의를 얘기했는데 제가 계속…
실무자하고의 협의를 통하여 저희들이 문서 내기 전에 그 문서의 완결성을 조금 더 높여서 하는 것,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서를 완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 사전에…
실무자들끼리 협의한 게 1차, 2차, 3차라고 지금 의회에 보고하신 겁니까?
예,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들은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다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 제가 이걸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서면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냈습니다. 행안부랑 협의한 1차, 2차, 3차 회의 언제 했고 어떻게 했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 결과로 그다음에 어떤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이 이메일, 실무자들끼리 이메일 보낸 거를 지금 저한테 보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겁니까?
위원님, 실무적으로도 이런 사전협의를 진행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렸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행안부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에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기반이 될 거기 때문에. 왜 아직까지 추경, 작년부터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에 관해서 계속 시범사업 들어갈 거라고 올 1월부터 준비를 하셨고 행안부랑 협의를 하셨어야 됐고 그런데 이제까지도 협의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타당성 용역조사가 추경, 좋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셨어야 되는데 왜 이제서야 들어갑니까?
그게 시에서 생각하는 일정이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무자끼리 또 그다음에 우리가 행안부에 문건으로 10월 달에 정상적인 협의를 완료를 했고 오늘 용역계약을 1차 공고가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고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시범운영 준비를 1년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시민재단도 그때 얘기했었고 사회서비스원도 작년 이맘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공개청구를 받았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사항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지. 1년간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준비가 좀 되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저희 부산시에서 지금 어린이집하고 2020년에 수탁하기로 한 목표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어린이집 몇 개소입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현재로는 189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라고요?
3월 현재로 189개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현황을 아까 말씀을…
아니요, 어린이집 현황이 아니고 저희가 목표로 삼은 수탁기관 몇 개 정도로 보고하셨…
아, 서비스원이 출범했을 때 전제를 하신 겁니까?
예.
그거는 아직도 협의의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1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서 그런 내용까지들 저희들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개발원에서 어린이집 1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으로?
예, 1개는 그게, 이게…
예, 복지관하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회서비스원에 수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린이집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수탁했을 때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어떻게 보고하셨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예, 지금 말씀의 취지는 그거…
추진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저희가 설립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받을 거다, 우리가 몇 개소를 운영할 거다라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
위원님, 이게 지금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안이…
위원님, 물으신 부분 답변을…
예, 답변해 주십시오.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릴까예?
예, 해 주세요.
지금은 내년도에 사회서비스원 가지정을 위한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나오는 부분들이 필수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종합재가센터라든가 또 어린이집 시설 이런 등이 있는데 요 시설의 숫자는 기본적으로 조금 나중에도 얼마든지 조정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장님, 조절이 되지만 안이지 않습니까, 계획?
예, 계획은…
제가 지금 얼마를 했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계획을 어떻게 보건복지부에 보고했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가지정을 위한 가지정 형태에서의 계획은 4개고 종합재가센터 2개는 제가 알고 있기로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 한 군데, 어린이집 한 군데 이렇게 해서 4개로 돼가 있습니다만 요거는 향후에 충분히 조정,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수적 항목이 있되 나머지는 그 개수는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보건복지부에 이걸 여쭤봤을 때 타 시·도별 추진계획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서 세종, 광주 다 신규 설립 들어갔고 타당성 용역 조사 벌써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 시·도랑 너무 비교되게 부산시는 역량이 있으면서 왜 이거밖에 안 했냐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계획을. 광주가 부산의 반 정도의 예산이고 인구입니다. 세종도 마찬가지고 저희보다 사이즈가 훨씬 작죠.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세종이 지금 법인 전환하면서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공공센터 지금 이 전체가 합하면요, 11입니다. 광주 마찬가지로요, 13개입니다. 부산시 4개 넣었습니다, 계획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보건복지부에서 부산시의 여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요 사항은 나중에 충분히 조정 변경될 것이고 그 사항을 함에 있어서는 의회하고도 충분히 서로 교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교감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하고도 교감이 너무 안 된다고 제가, 얼마 전에 다복동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복지현장도 그렇고 지금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현장이랑 얘기가 되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계획들이 정말 페이퍼로밖에 남을 수 없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서 커뮤니티케어 추진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차 선도사업 지역으로 부산진구와 북구가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1차 선도사업 지역보다 우수한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심지어 이게 시범사업의 경우 1개 동에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저예산에 불구하고도 사하구 및 연제구에서 공동체를 활용해서 주거 개선 등 주거모델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습에서 그동안 복지정책과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여기 계시는 주무관님도 오셨고 다 하셨지만 복지개발원 연구과제 회의 시에 제가 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부산시가 부산형 모델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시는 거를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 한 해 커뮤니티케어 부산형 모델 추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선 이게 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다복동 사업 관련 기사를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복권기금이 끝이 나서 예산 확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게 시책 사업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붕괴한 것 같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없었다면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읍·면·동 복지허브화사업에서 부산의 특징이 민관협력체계를 통해서 추진하는 거였는데 심지어 이것이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우수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붕괴시킨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다복동 이런 부분 두고 하는 일련의 보도는 좀 실체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복동사업은 어느 시장님이 계실 때 했든 간에 상당히 다복동사업을 추진해 온 과정에 있어서 얻은 자산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이 다복동사업이 폐지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입김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예. 그러니까 위원님, 다복동사업의 큰 기본 축이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게 예산이 안 돼, 정리가 안 됐습니까?
아,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뭐냐 하면 복권기금이 우리는, 우리 국에서는 복권기금을 예산실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다른 판단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들도 충분히 어필을 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복권기금이 아마 또 우리 국하고도 전혀 상관없지 않은 두리발사업 쪽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면서 복권기금에서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었던 그런 수월성이나 그런…
이제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왜 좀 애를 안 쓰셨어요? 예산실하고 충분히 당연히 사전협의를 들어가셔야 되고 복지건강국에서 가져가야 될 사업들 중에서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을 흔히 말하는 입김을 작용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 연속성의 문제도 있었고 이렇게 또 복권기금의 평가시스템상의 문제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관심이 없었다는 뭐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복권기금을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
이게 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으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마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복지건강의 행정의 책임자이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사려 깊은 고민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 지적 말씀을 저희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다복동사업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년도 행감 때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복동사업이 가지고 있는 민관협치 구축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 또한 애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좀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마을건강센터 처음에 10개소가 출발할 때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표준사망률 기준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국으로부터 현재 10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58개소 마을건강센터에 관련된 평가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게 통계청에서 하는 5년 단위로 하는 인구통계 자료들하고 부산시 역량상 이 마을건강조사를 다 가구 형태나 이용자 상태를 평가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제가 받아본 마을건강센터 설치 지역의 사망 수준하고 마을건강센터 조사 결과를 좀 받았을 때 굉장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자료를 10년 치를 요청했는데 2017년 마을건강 조사결과표를 저한테 주셨어요. 왜 이거밖에 안 왔냐고 저희 전문위원실 통해서 확인했더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 5년도에는, 10년 사업 기간 동안 초반 5년도는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통계 결과를 가지고 저한테 제출했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 안 되었기 때문에 2017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검사조사를 주셨어요. 34개소의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곳에 조사결과표를 주셨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할 수 없는 33개소의 건강조사결과표만 딱 저에게 주시면 마을건강센터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의 지표를 제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제가 좀 한숨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표준화 사망비로 가시든지 아니면 주민의 요구로 하든지 그것도 아닐 경우에는 건강취약지역의 기본 틀을 정해 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평가지표를 봤을 때는 현행 58개 마을건강센터가 이 어디에도 합당하게 선정되었다고 봐지지가 않아요. 어떤 선정기준으로 된 겁니까, 여태까지?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을건강센터가 시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아니고 구·군의 구·군비를 가지고 와야 되고 구·군의 여건을 살피지를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군의 의견이 상당히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기를 저희들 계속 유도는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구·군은, 마을건강센터는 구·군 입장에서는 부산시 전체 건강지표를 고려할 게 아니라 시비가 보장되고 국비가 보장되니까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있고 부지 있으면 당연히 자기 구의 사업으로 당겨, 끌어오고 싶은 게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장들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요청이 들어온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예산의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부산시가 마을건강센터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칙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부산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 현행 58개소는 그 기준이 없다. 최초 10개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나 그 이후에는 없다. 제가 어제도 형광펜 쳐 가면서 2017년도의 표준사망비, 심장 표준사망비 다 체크하고 2018년 다, 2018년 그다음에 2019년, 2020년 이후에 예정될 거 다 체크해 봤는데 그 원칙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군에서 요청은 구·군은 우리 지역의 건강 형평성이 이렇게 취약하다,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실정이 무엇이든지 시비·국비 하게 되면 일단 당겨오려고 하는 게 당연히 구·군인데 그거를 시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앞으로 206개의 목표, 시장님 공약사항대로 206개 과연 이게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마을건강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 거는 마땅하나, 그것은 마땅하나 2022년 내에 시장님 임기 동안 이런 식으로 206개 간다고 한다면 과연 마을건강센터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또 타당성이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군비가 수반돼야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스페이스 문제, 공간의 문제라든가 여기 건강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적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상당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바로 이렇게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취약지부터 먼저 가는 게 가장 정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현장의 집행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보급되는 것이 중요한 측면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 생각은요, 시간이 한정돼서 죄송한 말씀, 아주 죄송한데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가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부지의 문제로 고민할 게 아니라 마을건강센터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100개소 딱 넘어가는 순간에, 지금 형태로 봐서는 100개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권리 수준에서 진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날 옆에 계신 우리 팀장님도 평가간담회 할 때 계셔서 제가 현장간담회 있을 때 있었는데 그때 했었던 마을건강센터에 대해서 매우 우호적인 발언을 해 주셨던 교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지가 가로줄이라고 하면 건강은 세로줄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분 말씀, 저 그 말에 공감해서 제가 적어 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커뮤니티케어가 고위험군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커뮤니티케어가 전반적인 보편적, 시민을 다 끌어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탈시설, 탈병원 하는 고위험군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고위험군에서 출발하고 마을건강센터는 일반시민들으로 출발해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만나는 딱 지점이 커뮤니티케어하고 마을건강센터가 같이 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렇게 가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 한정되어 있고 인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속도를 맞추어야 하는데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때는 저희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와 건강의 교차점에서 만났을 때 속도 차가 너무 클 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최근 들어서 탄력이 붙어서 각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지금 근무하시는 마을건강센터, 보건소에서 마을건강센터 담당하시는 간호사 선생님들, 간호직공무원들 채용된 지 보통 한, 채용, 근무연수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분명합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16개 구·군 전부 다 근무연한을 다 못 빼 봤는데 대략 보니까 대충 신규발령자들이 좀 많은 경우였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시죠? 마을건강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을건강센터는 단순히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관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마을건강지킴이단을 구축해내서 마을건강의 건강지표를 향상시켜서 우리 부산광역시 건강도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고 복지건강의 부산시책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네트워킹이 가능한 수준의 연차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직원을 인큐베이팅 해서 키워내서 내보내는 속도보다 이 마을건강센터가 확장되는 속도가 더 많다 보니 실적에는 매우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세금 들여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알겠고,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을 가능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니, 그런데 행감 때까지 얘기했는데 반영하겠다 하시면 안 되고 1년 내도록 얘기했는데 뭔가 오늘쯤에는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의 답변을 주셔야죠. 반영하겠다고만 하시면 안 되죠. 저는 사실은 마을건강센터가 저는 조금 과감한 발언입니다마는 마을건강센터는 전 동에 설치되는 거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조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2022년, 2022년 맞죠? 2022년 이내에 206개 동에 다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력 부분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예, 50% 이상이 2∼3년 이상이고 그런데 요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조금 경험이 있는 인력이 그쪽에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전체 206개 전 읍·면·동에 가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우선 취약지역 중심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취약지역 중심이라면 어느 지표로 하실 건가요? 사망비 아니면 고령인구, 어떤 식으로 가실 건가요? 인구수?
그거는 아마 한 가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표준사망비 중심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거 하나만 볼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표준사망비 보는 것도 그것도 한정이 있는 게 가령 예를 든다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206개 동 중에서 부산에서 인구수 가장 많은 동·읍이 어디입니까? 정관읍입니다. 그런데 거기 표준사망비는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에서 심도 깊게 어떻게 봐야 될, 그거 해야 될 그 기준이 선정돼야 되는데 206개 동을 확장하겠다는 것만 급급해 가지고 있고 마을건강센터를 어떻게 가겠다는 기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는 분명히 지금 복지건강국의 실책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촉박해서, 김민정 위원께서 앞서서 충분히 또 질의를 좀 하셨는데요. 저 또한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복지부와 행안부 협의한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김민정 위원도 아까 요걸 들고 설명하시던데 저도 사실은 이 자료를 받고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메일로 주고받은, 담당자가 보건복지부 직원과 메일로 주고받은 내용 페이퍼 총 여섯, 6개도 아니죠. 3개가 저한테 왔어요. 딱 왔어요. 저는 형식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 행감 때 자료를 요구를 할 때 뭐 그것을 굉장하게 정리해서 달라는 건 아니지만 주고받은 메일, 온나라메일 주고받은 이거를 저에게 행감자료로 제출하시, 메일 캡처한 거 PDF파일 세 장을 보내신 걸 보아서는 어떤, 이 자료를 받아본 입장이라면 국장님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이것은 그동안 해 온 성과, 실체가 없었다는 거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게 뭐 그런 오해…
최소한 이렇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프로차트라도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었어야지 내용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부분 앞으로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유념이 아니라 저는 이게 방증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업무보고를 하거나 추경예산을 하거나 시의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거죠. 대동소이하게 위원들이 문제 제기했었던 거는 사회서비스원 추진과정에 있어서 복지건강국의 실체가 없다,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행태가 실체가 없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는데 역시 돌아오는 것이 메일 캡처분 세 장으로 저에게 자료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복지건강국이 지난 1년 동안 해 온,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해 온 과정이 이 자료답변이 딱 그것에 대한 방증으로 봅니다. 어쨌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또 추가 질의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실 거 같아서 저도 얘기를 할 거고요.
저 시간이 45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188페이지 지역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복동사업입니다. 앞에서 우리 구경민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복동사업이 종결이 되는 게 아닌 겁니까?
다복동사업이 종결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지역중심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맞죠?
예.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부산 네임이 다복동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없어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 이름은 지울 수 있으나 그 사업내용은…
사업의 실체는…
없어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예, 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또 민·관협력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앞으로의 복지의 방향성이 거기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좀 업데이트하고 버전을 달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다복동사업, 간단하게 그냥 다복동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성과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성과가?
우선 가장 큰 게 저는 제가 볼 때는 민·관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앞으로 계속 끌고 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계속 사회복지계에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복권기금 종료로 인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못 했다, 32억. 그러면 복권기금이 종료된다는 거는 모르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상반, 복권기금과 관련된 그런 움직임은 제 기억에, 제 기억이 맞다면 상반기부터 그런 부분 움직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고 계속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해 왔고 한데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그전에 예산편성 직전이 되겠네요. 거기에서 복권기금으로는 이 사업, 복권기금이 여기에는 들어오지 않고 두리발 사업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때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광역지원단이 올해 말로 위·수탁 종료되는 것도 알고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그러면 복권기금으로 편성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 다른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관협력 이 자체는 굉장히 저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체계상의 문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해서 다복동 지원단, 다복동 팀들하고도 그렇고 관련된 분야에서 저희들도 계속 대화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복동 지원단의 기능은 지금 현재 우리 예산 투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를 보고 했을 때 현재의 그다음에 지금까지 운영된 거를 저희들이 나름 분석을 했습니다. 했을 때 다복동 지원단은 이렇게 더 이상 운영을 지속 안 할, 굳이 안 해 줘도 괜찮겠다. 물론 있으면 더 좋겠지마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대신에 시에다가 이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그룹을 일종의 케이스별로 이렇게 조금 그걸 가동을 하려고 그렇게 시에서는 체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관협력 체계 구축이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이고 성과인데 그러면 민과, 민하고 어떻게 지금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겁니까?
민·관협력 사업의 가장 실체적 부분은 지금 53개 복지관에 있는 민간사례관리사가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그대로 갈 생각입니다.
어떻게 갈, 계속 그러면 복지관에 민간사례관리사 분들은 계속 존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가겠다라는…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명 분에 대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53명에 대한 예산을 언제 협의를 해서 언제 올리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국장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요.
결국은 이 53명하고 광역지원단 6명하고 구·군 플러스지원단 뭡니까? 9×2=18, 열여덟 분. 77명이 지금 거의 고스란히 실업자로 남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 일단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묻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도록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미 이분 칠십칠 분에 대한, 77명에 대한 예산은 편성조차도 안 돼 있고 당장 광역지원단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위·수탁 끝나고 예산편성 안 돼 있으면 이분들 당장 실업자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체 이게…
그런데 예산실과 협의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인건비 측면이 되는 거니까 인건비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계속 같은 말씀 반복하고 계십니다. 반복하고 계시고요. 부산시가 지금 이 갖은 일자리 사업을 창출을 하면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 부분과 그 정책과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다복동 이게 다복동 사업을 종료를 했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광역지원단을 다른 형태로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해당 과에서 광역지원단하고도 상당히 좀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의 우리가 자문단을 설치를 해서 그 기능을 대체…
자문단?
예.
자문단을 어디다가 설치를 하신다는 건데요?
우리 시에, 시하고 복지 어디입니까, 구·군하고 또 복지관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원단을 대체하는 거를 지금 자문단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 자료에 보면 188페이지 자료를 보면 이 종료로 인해서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16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흡수를 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하나의 방안으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자문단이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지금 광역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뭔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광역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연계 확산방안 그다음에 모니터링, 컨설팅 또 체계적 교육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6억 7,400인가, 6억 7,400이죠?
예.
그 역할을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자문단으로 구성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TF, 자문단을 설치를 하되, 해서 지사협의 기능을 보강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협의회하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문단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물어봤습니다. 분명히 자료에도 광역지원단의 역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16개 구·군의 지방 뭡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그 역할을 녹여내겠다라고 했는데 뜬금없이 지금 자문단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자문단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군지사협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53개를 두고 있는 이런 데하고 같이 묶어서 자문단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게 사실은 참 저희도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지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구·군 지사협의나 읍·면·동 지사협은 이게 법정기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활동이 어떻게 보면 다복, 구·군의 입장에서 구·군과 읍·면·동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복동사업을 시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구·군이나 읍·면·동의 지사협의 기능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가 가야 되는 부분이 다복동을 해서 그다음에 53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례관리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커뮤니티케어 그다음에 고독사, 자살문제 이런 등등을 봤을 때 구·군의 책임성과 주도성 또 읍·면·동의 지사협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되겠다. 그걸 통해서 공동체 협업을 그래도 조금 노력을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공동체의 붕괴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구·군, 읍·면·동 지사협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복동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능으로 재편하는 기능을 조정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예산실하고 인력 문제하고 이런 거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기능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구·군 말고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오히려 구·군의 지사협보다 역량이 더 오히려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저기 뭡니까? 지역에서 다복동사업을 하면서 읍·면·동에 각 동 단위로 206개 동 단위로 다복동사업을 하다 보니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나름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부분인데 구·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현재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제가 받아보니 주로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한 기능이 심의·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이 대부분이고 소위 말하는 시민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구의 복지박람회 개최를 한다든지 내지는 워크숍에 참석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현재 구의, 구·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고 있는 주된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구·군 지사협에다가 그동안 3년 동안 수행해 왔던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여기에 부여한다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광역지원단의 기능은 본청 산하에 자문단을 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그다음에…
그리고 국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됩니까?
인원 말씀이십니까?
위원.
위원은 구·군의 경우에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리고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단체의 대표자, 그죠?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그리고 담당공무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씀드렸던 광역지역사회, 광역, 자꾸 이름이, 광역지원단, 다복동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조금 말의 행간에 조금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구·군 협의체 밑에 읍·면·동 지사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틀어서 구·군의 구·군과 읍·면·동의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도모를 해 보겠다. 이런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 협의체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구·군마다의 복지환경이나 또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있고 또 그런데 같은 구 안에서도 들어가서 보니까 읍·면·동마다의 또 수요와 공급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구·군 협의체에서 이렇게 위원장들이 들어와 있는 이유도 조정기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제로 저도 읍·면·동에 있는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상당히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사실은 굉장히 취약해가 있습니다. 기대만큼 안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조금 더 보강하는 쪽으로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가야만 지금 기존에 해 왔던 다복동사업과 읍·면·동의 지사협의 활성화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양립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것이 더 앞으로 우리가 해 가야 되는 방향하고도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그에 반해서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취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앞에 페이지 보시면 160, 18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사무국 설치해서 전담 인력 배치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영비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거 구·군 사회보장협의체 아닙니까? 맞죠?
구·군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까지 같이 읍·면·동 지사협까지 같이해서 관할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한다는 거는 법상의 구·군 협의체만 한정하여가 아니고 구·군에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보강하기 위해서 구·군 사회보장협의체에 위임을 하게 되면 역량 강화가 돼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역…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취약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신데 과연 이 역할들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광역지원단하고는 저희들도 광역지원단의 지금 현 시점에서의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등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대화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광역지원단의 기능보다는 읍·면·동의 기능을 살려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광역지원단의 이 기능 했던, 지금 현재 기능은 읍·면·동, 구·군하고도 조율을 하면서 해야 될 본청, 시에서 해야 될 기능은 별도의 자문단을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조율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구별로 그러면 운영비를 각 구별로 지원을 할 예정이신 겁니까?
예, 지금 나름 그런 식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예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약 5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5억을 지금 각 구·군에 N분의 1 해야 되겠네요? 16분의 1 맞습니까?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베이스하고 또 플러스 문제 알파를 어떻게 작용…
국장님 지금 현재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예산이 5억 7,500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16개 구·군에 내려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내려가는 예산이 5억 7,500입니다. 지금 하겠다는 계획만 그냥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구체적인, 실질적인 형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일단 제 시간이 끝난 관계로 나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체크해 두십시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오전 중에 있었던 행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다복동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서 느끼기에 국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다복동사업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이렇다 할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미 2020년 예산안을 부산시에서 의회로 제출한 시점에서 복지관에 파견된 다복동사업 인력의 인건비를 시 예산실과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은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그 중요성과 관심을 충분히 표명하였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해 시의회에서 서면질문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 실무진과의 이메일로 갈음한 사항은 그 형식을 떠나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임을 국장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또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성의 있는 자료 제출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오늘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정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자격으로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보다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다들 식사 잘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우선은 제가 몇 가지 있어서 잘하신 부분들이 좀 있으셔서, 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관련해 가지고 거기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가지가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맞춤형 피트니스 전문가 양성 사업하고 주간보호시설에 돌봄지원 니캉내캉 사업 그리고 청년인턴 현장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에 관한 게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 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 간략하게 조금 부탁드립니다. 짧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장애인 인턴 지원사업은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 하는 사업으로 한 40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장애인 청년 매니저 지원도 지금 현재 20명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일아트라든가 자격, 창업지원사업 요런 부분이 지금 10여 명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들이 지금 취업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속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 있으신지랑 그리고 이분들이 향후에 안정적인 취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저는 항상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일자리의,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지속성도 중요하고 또 새로운 직무개발이라든가 일자리를 새로 또 일거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새로운 노력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향후에 좀 지속적으로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금 애를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또 위원님께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자리 사업은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함께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특히 이 중에서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과 장애인 간 동료지원가분들을 직장에 파견을 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평을 연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좀 확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행감자료 108페이지에 보시면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 주거시설에 나와서 지역사회 독립적으로 주거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는 탈시설 하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탈시설화 운동이 사실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정책을 조금 태동시킨 원동력인 거를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 탈시설 한 장애인들의 현황과 지원사업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놓쳤습니다.
현재까지 탈시설 하신 분들의 현황, 탈시설 하신 분들의 현황.
탈시설 하신 분들에 대한…
예, 지역시설에서 나오신 분들의 현황, 수, 이용자분들, 이용자 수. 자립정착금이 지원되면서부터 통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19년도, 저희들 2014년도부터는 전체 108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 그렇죠? 저도 받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후에 지원하려고 저희가 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장애인 탈시설화 5개년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센터 부분으로 저희 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설치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요구를 해 두고 있습니다. 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요 거주시설이나 재가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하는 이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이렇게 좀 역할을 부여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는 12월 3일에 탈시설 선언식을 하신다고 제가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잘되고 계시죠?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탈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곳에서 나오신 분들의 삶이 그곳에서 나와서 살아가면서 거의 본인 스스로에게는 환생을 한 거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서 생활하셨던, 선택해서 나와서 생활하신 분들은 다시는 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방향이, 정책의 방향이기도 하기 때문에 탈시설 정책을 앞으로 부산시가 좀 선도적으로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려고 애쓰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여기 계신 분들에게 감사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거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관련해 가지고 페이지 241페이지입니다. 부산시의 본청,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까지 장애인 고용률에 변동이 있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4.437%에서 올해 3분기까지입니다, 4.42%로 전체입니다, 시 산하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을 보태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조금 상향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아직은 좀 부족하죠?
우리 시에서는 일단 법정 기준을 별도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공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5%를 일단 현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 가는데 아직 부족은 하지만 앞으로 진행을 해 갈 계획이라는 것이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 본청에도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없는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에 그런 요청을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4개 국·실에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기서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조금 확대되고 전체적인 부서에 좀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공사·공단에 몇 개 정도가 지금 장애인 고용이 안 돼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아시아드CC라든가 이런 조금 부산연구원 이런 부분도 있고예.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두고 올해 우리가 2월부터 공공기관에 대해서 직무분석 그 컨설팅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관련 기관들도 좀 전문성을 가진 기관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관들 방문해 가지고 이런 업무는 좀 우리 장애인들이 해 줬으면,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등의 컨설팅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조금 현실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직무 그 컨설팅 하셨던 자료도 받아봤고요. 애를 많이 쓰신 건 알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좀 가야 할 방향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인재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애인평생교육 관련해서도 그곳에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군청에 보면 여기 기장군 의원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장군이 조금 법정미달로 장애인 고용이 좀 미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함께 고려하셔서 신경을 좀 쓰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중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여성장애인이 사실은 최저 고용이고요. 그다음에 본청은 중증장애인이 사실은 최저 고용입니다. 혹시 그거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가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확인을 해 보니까 본청은 중증장애인이 최저 고용이고 출자·출연기관은 여성장애인들이 최저 고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을 좀 많이 고용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확대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채용 기준에서 일률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얼마를 한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요 중에서 사실 또 중증, 경증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도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용 취약계층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근거들을 마련한다거나 이 중에 제로, 없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 마련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공공기관 특히 시 이런 데서 장애인을 채용하라 하는 부분은 짧게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인사제도에서 보면 대표 관료제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어야만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다, 행정에서, 이런 측면에서 인사제도상에는 이걸 우리가 흔히 대표 관료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한 분이 공무원으로 들어왔을 때 또 그분을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되는 이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마는 인사제도가 대표 관료제를 두고 있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마는 요런 부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더 아마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청에서 열심히 하시면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거 같고요. 이게 시장님이 30% 정도를 고용하겠다라고 공약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주요업무 추진현황 11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무료 특별운송차량 운영 사업이 있으시죠?
예.
있죠? 이게 혹시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위원님, 자료를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2003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3개 단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라고예? 예, 우선은 특별운송차량 이거는 부산시 자산이죠?
예?
자산, 이 차는.
차량의 소유는 각 해당되는 3개 단체의 소유고 아마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중형버스가 있고 그다음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중형버스 세 대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부산 전역을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셔틀 방식으로.
예, 셔틀 방식으로, 예.
현재 한 몇 명 정도 탑승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조금 구체적인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요 담당과장께서 조금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좋습니다.
과장님, 몇 명 정도 탑승해서 운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입니다.
순환 차량은 현재까지 지금 세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83건에 이용 장애인 수가 1,017명입니다.
예, 한 번 돌 때 보통 몇 명 정도 탑승해서 운행하는 거 같습니까?
지금 그거를 파악, 한 80명 정도, 한 번 순회하는 데.
한 번 순회하는 데, 그런데 이용 건수라는 것은 돌고 있는, 여기 운행노선표에, 그죠? 583건이라는 것은 정류소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건수.
예.
예. 그거랑 이용 인원을 계산해 봤을 때 아마 한번 탑승할 때 한 2∼3명, 저의 계산으로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우선은 과장님, 그래서 이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사실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이 제도가 필요했고 열심히 하셨다는 거는 알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이용빈도가 낮고 그다음에 콜 하는 것도 세 대가 있습, 다섯 대가 있습니다, 맞죠? 콜 하는 것도 다섯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대 콜 수도 사실은 하루에 2건 정도씩이고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은 열 콜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좀 이런 운행이 2003년 혹은 2000년, 2003년 그때는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장애인 무료 특별운송차량이 좀 실효성이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조금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들을 관광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체관광, 부산의 관광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의 욕구가 요즘 많이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관광공사라든가 이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어떤 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조금 사업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렇게 해야, 지금 장애인분들의 여행의 욕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국장님이 답하셔야 될까요? 국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하시겠습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기도라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장애인복지사업 안에 지침에 보면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목적에 맞게 그렇게 관내 이동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만 이동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실에 알아보니까 이걸 관광 목적으로 우리 경남이나 경북까지나 이래 가까운 데 이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물어봤드만 예산 그 지침상 이거는 위배된다고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위헌이라고 말했다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욕구들이 많이 있으니 이런 어떤 운행차량들을 향후에 관광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예, 우리 금방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가지고 이 차량들이 정말 실효성 없다고 이래 판단될 때는 우리 부산시 내에서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이 부산시내에 있는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사실 외지에서도 부산에 많이 놀러를 오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용할 수 없는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셔서 조금 있는 사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전환하고 변환해서 관광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만드는 차원에서, 사실 경기도도 하고 있고 서울도 조금 그런 방식으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후에.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에 이어서 위원장 김재영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 계시는 여성 중증장애인이 저를 두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중증환자였습니다. 그분의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아, 매우 심각하구나. 이렇게 잘못 대처, 방치하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서면질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서면답변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서면답변을 근거로 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집 223페이지 관련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본적으로 만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으로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65세를 도래했을 때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중지가 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쪽으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이 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래 중복지원은 현재 불가능하도록 돼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요 내용을 보고 다소 좀 제도의 아쉬운 측면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우리 시의 제도가 아니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마는 이 제도의 좀 불합리성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경우고 생존과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사회회활동 교육 등이 가능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9월 25일 자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금을 받은 바 있죠?
예.
어떤 내용이며 중증장애 노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저희들도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렇게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는 말씀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건의한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 두 가지 중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당사자가 이렇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또 개정을, 이런 부분 요구를 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편성되지 않고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과 그다음에 그게 또 쉽지가 않을 경우에는 기존 서비스 시간만큼은 기존에 받고 중증장애인으로서 받고 있던 서비스만큼은 계속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중증장애인 65세 미만에 있던 그 서비스가 지속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등을 같이 지금 건의를 해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인권위 긴급구제 결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까지는 우리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사랑의 징검다리 이런 연계라든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또 내년도 부분은 국가인권위에서 이게 긴급구제 결정이 돼 가지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기업체하고 결연 형식으로 해서 계속 후원을 하는, 결연 형식으로 후원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 서비스가 좀 유지 이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도에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통해서 월 최대 721시간 그리고 하루에 13시간을 케어 받고 있었죠?
월 391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게 되면 108시간, 하루에 4시간 케어를 받기로 돼 있죠?
예.
그러면 그 9시간이라는 시간이 갭이 생기는데 이 중증장애인에게 9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없는 정도의 시간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인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같은 거는, 대책이나 계획은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진정인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동모금회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업체 후원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 거주 진정인에 대한 대응을 위한 제도와 예산 편성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서라도 2020년 내년에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정말 소홀히 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일은 그 영도의 진정인 개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준비과정에서 장애노인이 더 나아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정책 부재에 대응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도구에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제도적 문제다라는 인식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 분에 대한 문제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거는 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렇게 제도 개선이 더 본질적 문제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 개선을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정인과 같이 65세가 넘어 가지고 장애인활동 서비스를 더 이상 못 받는 중증장애인 현황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 33명 정도가 현재 그렇게 예정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33명이 지금…
올해 11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로 그렇게 장애인활동 지원을 받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이 되는 예정 인원이 33명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3명이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만 65세를 도과하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지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제도적 관점이 지금 시스템을 빨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상의 문제로 제가 생각해 볼 때 65세 이전에는 부산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65세가 넘어가면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돼서 노인장기보험으로 이출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본 위원은 제출해 주신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 중증장애노인 중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진정인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20년에는 22명, 21년에는 82명, 22년에는 80명, 23년에는 138명으로 5년간 431명에 이를 것으로 빠른 속도로 장기노인요양보험으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더 큰 우려는 64세 노인·장애인은 23% 정도가 중증장애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서 60세 노인·장애인은 100%가 중증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후 노인·장애인의 중증화는 대상인원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이 확실시 되는데 이에 대한 아까 국장님의 견해는 제도적인 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시급합니다. 이거 하다가 몇 년 지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니까 빨리 제도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중앙에서 중앙정부에서 빨리 좀 관심을 가져주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인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장애인의 경우에 노인성 질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원이나 노인병원에 입소하게 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새로운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런 구조면 준비가 안 된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는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박이나 치매 이런 것으로 간주를 해 가지고 아주 장애인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부닥칠 요인이 상당히 많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를 하는 한편 또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같이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당장은 여기에 해당되는 분의 숫자가 적다고 할지라도 아까 위원장님 지적을 하신 대로 향후에 어느 정도 예견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도 최근에 이거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챙겨나가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게 장애인 문제이기도 하고 노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또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데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가 그렇게 대두가 안 됐는지, 안 됐습니다마는 향후는 충분히 이게 예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주신 위원장님께 솔직히 고맙다는 말씀을 오히려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지난 11월 1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법으로 갈지 노인장기요양으로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안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개정건의 요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이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부분은 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닐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방법도 있고 물론 보건복지부로 직접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문제제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건에 대해서는 한 시·도에서 건의를 하는 거보다는 전국이, 전국 지자체가 연대를 해 줬을 때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론입니다마는 하여간 다양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다른 시·도에서도 특별하게 이렇다 할 사항은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충남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한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복지부에서는 그다지 미온적인 조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한 시·도가 개별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전국시·도의장협의회를, 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셨듯이 이런 사항은 우리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또 전국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가 있고 기초의회의장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자체 4대 협의, 이런 제도가 있고 하니까 이런 쪽을 통해서라도 전체 목소리를 같이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냥 본질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제도의 개선을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은 민간 자원을 발굴해서 내년도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서면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급증하는 수요를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국장님도 그것을 인정하시고 빠른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셨는데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가 장기노인전문요양병원, 장애노인전문요양병원 등 선도적으로 특화사업을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가 연합해서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과.
이게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수반의 문제 또 국가 제도의 문제 이런 걸 아마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양 기관이 의견을 충분히 교환하면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나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증장애노인의 증가 속도를 보면 향후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도구 중증장애노인 진정 건은 중증장애노인에 대한 정책 부재가 표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중증노인장애인도 급증하고 있어서 활동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정책적 대응을 시급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제가 하반기에 업무보고 받을 때 중증장애인, 어르신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당부에 당부하고 얘기했을 때는 고맙다고 이렇게 제안해 주셔서 고맙다고 안 하시더니 위원장님이 하니까 엄청 고맙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할 때도 고맙다고 해야죠. 섭섭했습니다, 듣다 보니까.
(장내 웃음)
위원님 지금 주신 지적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안 펴도 돼요. 121쪽에 나오는 커뮤니티케어 현장을 두 군데 우리 시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저는 선도사업 말고요. 중앙이 하고자 하는 진구와 북구 말고 시가 시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선도사업지역 감천하고 거제1동 현황도 가서 직접 보고 얘기도 듣고 했습니다. 직접 또 찾아도 가보고 대화도 해 봤는데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감천2동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잘하냐 하면요. 거제1동은 방향이 지금 틀립니다. 왜 이게 잘하고 있냐면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이거를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커뮤니티케어만 딱 떼어 갖고 가면 절대 안 되는데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건강, 마을건강도 같이 오고 커뮤니티케어센터가 그 안에 감천1동에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면서 일정의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비용 절감. 비용 문제를 저는 얘기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공동모금회에서 7억 받았죠? 그래 갖고 우리 선도사업에도 주고 시범사업에도 썼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갖고 9,000. 제가 알기로 9,000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아주 잘해 놓았어요, 정말. 내가 아주 정말 가서 보고 안 봤으면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너무 잘했어요, 잘했는데. 거제는 조금 틀립니다. 거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거제는 장소가 없어서, 결론은 장소가 없어서 지금 이제 보니까 주택 개·보수로 그쪽으로만 신경을 쓰는데 원래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주축은 주택 개·보수가 아닙니다. 안심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그게 원목적이기 때문에 거제는 지금 말하는 도시재생과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사업 자체를 경로당과 연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비켜주세요, 어르신들이. 안 비켜주죠 당연히 경로당에서 그거를요. 안 비켜주셔서 제가 한두 분 오시는 데를 찾아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걸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 맞물려서 이거를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그날 간다고 가니까 다 오셨어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에 분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냐 바로 계속 해 왔던 다복동에 활동을 하셨던 복지관 그다음에 복지통장님들 다 나오신 거예요. 오셔서 결국은 누가 이 일을 하냐.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누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커뮤니티사업, 한번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트워크 구축이 제일 잘돼야 돼요. 그런데 과연 거기서 보니까 누가 하느냐 보니까 통장님, 복지통장님. 다복동에서 역할을 했고 충분히 역량 강화를 했던 분들이 복지관과 연계해서 올 수 있는 분들을 또 찾고 찾아서 필요에 의해서 또 센터에 와서 머물렀다가 또 집으로 가게 될 때 집이 그게 안 되면 거기까지도 가셔서 케어를 어떻게 할 수는 있는가 해서 집 어떤 개·보수 그까지도 그분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다복동이라는 이름으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다복동이라는 이름으로요. 그런데 이 사업이 앞서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마는 조금 이름만 빠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름만 빠지는 게 아니고 내용도 지금 달라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똑같이 간다라고 어떤 그런 언질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내용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요. 53개 아까 복지관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지영 위원님 얘기할 때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보장을 한다라기보다도 지금 그런 쪽으로 최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거를 지금 보십시오. 53개 아니라 원래로 하면 플러스센터까지 하면 77명, 76명 나올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거는 플러스센터 이번에 올해 몇 개 더 개소했습니까?
지금 현재 9개…
그렇죠? 5개 하다가 시가 4개를 더 증원을 그러니까 더 늘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지금 인원 축소, 53개 얘기가 나왔습니다. 53개의 복지사들이라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광역지원단이라고 이름은 안 써도 좋은데 광역지원단의 어떤 그런 일의 형태로 그렇게 가지 않는 한은 제 얘기는 광역지원단에 이름을 써놓아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도 아니에요. 그런 형태가 아니면 구에 지사협을 통해서는 53명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산으로도 못 넣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넣을 건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상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까지도 서로 주고받고 할 정도면 구상한 게 있으니까 예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오전, 오전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53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례관리는 굉장히 저도 중요하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9개 플러스센터 이 부분과 광역지원단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질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력을 갖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내용은 조금 달라도 돼요. 이름도 바뀌어도 됩니다, 그거는. 이름 바뀌려고 공모도 했는데 공모한 거 쓰실 겁니까? 온동이라고 해 가지고 상금도 주고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쓰실 겁니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는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러 하셨어요, 그런 거? 이게 바로 얘기 중에 제가 곁가지를 쳤지만 낭비예요. 뭐 하러 이거 공모하셨어요? 이런 거 공모 뭐 하러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쓰지 않으려면. 아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어요. 이름도 네이밍도 다복동을 안 쓰려고 새로운 거를 쓰려고 했는데 이 이름도 지금 안 쓰시겠다. 돈 주고 다 공모해 가지고.
조금 면밀하게 한번 더 종합적으로 검토…
53명 철저하게 이게 계획된 다시 쉽게 말하면 그대로 인계가 돼서 이름은 다르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방향이 아니고 잡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없죠?
이 부분은 위원님 예산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런 측면…
제가 왜 그게 없다라고 판단을 100% 들었냐 하면요. 지금 다 부서에서 받은 자료예요. 평가한 거 갖고 오라고 했어요, 평가. 다복동사업을 마무리하려면 “마무리하는 데에 대한 평가를 갖고 와 보세요.” 했어요. 갖고 왔는데 뭘 갖고 오셨냐고 하면 너무 이 사업은 잘한 거는 맞아요. 국가로부터 뭡니까? 칭찬도 많이 듣고 최우수도 받고 했더라고요, 이게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 냈던 평가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체 평가를 갖고 오세요 했는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요.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어느 정도 이론을 바꾸든 뭘 하든 조금 더 단위를 다르게 하든 형태를 다르게 하든 뭘 하려면 앞서 했던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복지사들의 인력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건지. 평가에 의해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인력 부분이 분명히 따라들어옵니다, 평가를 하면. 평가가 없어요. 아무 평가가 없습니다, 지금. 나는 이런 사업을 처음 봤습니다. 평가도 없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가는 건데 어떻게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다 장·단점이 있지? 그런데 지금 평가가 없어요, 평가가. 평가 들어온 게 딱 이거예요. 보건복지부에 당연히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내라고 하죠, 이거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아무 평가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국장님 지금 앉으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예산부에 얘기할 거라고 계획처럼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획으로. 평가 없는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앞뒤가. 평가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지금 왜 또 계획이 없는지 아세요? 커뮤니티케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요. 결국은요. 다복동이라고 씁시다. 일단 그 앞에 이름이 지금 없어요, 얘는. 이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복동으로 쓸게요, 제가요. 다복동 이 사업에서 어찌됐든 네트워크 구축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한 시범사업 그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줘서 9,000만 원 받았죠? 그거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은 일단 한 번으로 끝…
끝나죠. 언제까지 이 비용을 이 시범사업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민 안 하셨죠?
아니요. 그 부분은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
아니, 여건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하셨냐는 거예요. 어떤 여건이겠어요. 그 여건이 무엇으로 나오겠습니까? 여건이 나온다면.
그런데 저희들 기본계획은 3년 정도를 지속시킨다는 부분…
아이고, 아이고. 속기에 “아이고”라고 쓰겠다, 그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 소리예요, 아이고는. 지금 9,0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다 연결돼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복지통장들도 있고 마을활동가들도 있고 다복동에서 어쨌든 지역 지사협 그러니까 읍·면·동, 읍·면·동의 지사협을 통해서 같이 이분들이 일을 했어요. 이분들이 네트워크가 구축이 돼서 결국은 커뮤니티케어 사업도 지금 현재로 시범사업 안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드려야 돼요, 이분들한테. 앞에서는 비용을 안 드렸어요. 앞에서는, 앞에서는 비용이 없었습니다. 통장들한테 가는 이런 비용이 없었는데 활동가 그런데 이 커뮤니티케어 사업의 인력을 보니까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어쨌든 아파 가지고 형편이 안 좋으시고 집으로 갈 수 없어서 어쨌든 잠시 머무르는 이 공간을 안에서 케어해 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네트워크는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서 다 모셔오고 다 하지만 안에서 이 일을 또 역할을 해 줘야 될 분이 있어요. 의사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빼고 여기는 아예 근접도 안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분들의 쓸 수 있는 돈의 역량이 내년 상반기에 끝납니다.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줘 가지고요. 내년 상반기에 끝나요. 내년 1년도 못 씁니다, 그 돈 갖고는.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산을 수반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과 같이 이 모든 계획이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어요, 아무 계획이. 사업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예산실 가서 맨날 돈 안 준다고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고요. 적어도 그 계획에 맞춰서 시범사업도 했어야 되고 1년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년 1년은? 3년까지 못 가도 1년은 채워줘야 안 되겠습니까? 시범사업을 하는데. 잘하고 있어요, 시범사업. 물론 거제1동은 조금 다른, 아직 거제1동은 그렇게 못 갑니다. 거제1동은 그냥 개·보수 이거밖에 못 해요. 경로당 손을 못 대 가지고요. 집을 못 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심케어주택 그게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여기는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 이거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평가도 제대로 안 하니까 53명의 복지사들 또 플러스센터에 있던 복지사들 또 있죠? 광역지원단에 있던 복지사들 이분들에 대해서, 에 대한 평가에서의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다 나와 줬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예산실에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지금 그냥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국장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어떻게 뭡니까? 지금 실직하게 될 복지사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복지사를 그러면 양성을 안 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이거 하다가 계속 못 갈 거 같다.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뀔 거 아냐?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케퍼를 크게 해 가지고 안 갔어야 되는데 이미 간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또 붙여서 하나 또 질문할게요. 실직하게 됩니다. 실직하게 돼서 물론 살아남는 사람도 있지만 실직하게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왜 경력을 우리 시가 인정을 앞에까지는 안 해 줬죠?
그 부분은 조금 언론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소 오해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왜 안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경력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범위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사회복지관 설치근거 법령과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십시오. 왜 안 되는지.
그게 복지관 부분, 근무자 경력 인정 부분은 근무유형과 상관없이 100%…
(담당자와 대화)
100% 인정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 해줬었어요. 언론에 나와 가지고 지금 그거를 고치고 해줄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실직이, 국장님! 실직이 되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경력 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질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왜 유권해석 질의가 왜 그게 안 맞냐면은요. 물론 거기는 그 법령이 있어요, 복지부 거는. 우리 거에는 그 우리 사회복지 뭡니까? 복지관 설치근거 법령 안에는 그 인적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없기 때문에 역으로 제 얘기는 역으로예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모하게 이 사업을 언제 끝낼지도 몰라서 올해 네 군데 플러스센터를 만들어, 아무 계획도 없는 거예요. 일단 만들어 놨다가 또 안 되니까 끊어내야 되고 또 다른 걸로, 성질은 비슷하게 간다지만 어쨌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까지도 우리 시가 지금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시점에서 위원님 그 질의에…
자, 보십시오. 어떤 거는, 어떤 일은 우리 시가 지금 우리 시 형편에 맞게 이걸 고치겠습니다 하고 가놓고 초장에는 사람들은 인력은 다 뽑아 써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이 형태를 바꿔 가면서 또 다른 문제에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실직하면 이 길을 어떻게 열어줄까 하는 데서는 복지부에 질의한다, 이게 어떻게…
그 경력 우선, 위원님, 경력인정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복지부하고 협의를 했고 또 질의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인정이 되는 쪽으로 이렇게 유선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선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다복동 관련 거기서 하던 사례관리사 인력에 대하여는 제가 앞에 윤지영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3개 복지관에 있는 인력의 사례관리사, 사례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그 인력의 그 기능, 결국 인력이죠? 인력은…
어떻게 할 건지가 지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53명이 배치될 건지에 대한…
굉장히 그 역할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게 복합적 문제로 좀…
어려워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번 다 짜봤어요. 요렇게 보내면 몇 명 보내고 요렇게 보내면 몇 명 보낼 수 있을까, 내 나름대로 한번 요렇게 만들어 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똑같이 제가 반복적인 유사 이렇게 답변을 드려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오후 회의 개의 전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있는 것도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현시점에서 제가 참 답변드리기가 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고민이 왜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성과평가라는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해서 제대로 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입만, 입으로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과 정황만 갖고 가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이분들의 그 자원은 제가 이 다복동 명칭을 떠나서 우리 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이걸, 이분들의 어떤 그 기능을 살리는 쪽에서는 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 가니까요, 제가, 요 파트에서 제가 마무리를, 제 말을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앞에 시장님이, 앞에는 민선6기죠? 아무리 이게 6기에서 시작이 되고, 이런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갔어요. 그때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키워갔습니다. 불과 올해까지. 중요한 거는 올해까지 키운 거예요. 우리 민선7기 시장님이 올 때까지도 일단은 키워 간 거예요. 이름도 바꾸자 운동으로. 돈 줘 갖고 공모해 갖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와 갖고 책임감 없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가 않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말씀은요. 이거는 단순히 고민하고 노력할 일이 아니, 제 주장은 처음부터 커뮤니티케어, 그러니까 다복동사업을 했을 때부터 이 사업이 언젠가는 끊길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53명을, 53개 복지관을 안지 않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나간 얘기지만. 지금 이 사태가 나니까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일을 이미 이렇게 해 온 이상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 했어야 됐는데 일이 벌려져 있으니 수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이상입니다. 저 이따 또 할게요.
예, 이 관련해서 조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정부에서 민선7기로 왔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의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는 저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다복동사업을 해 오면서 우리가 굉장히,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소중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에 윤지영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게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 어떤 것으로 저는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복지관, 53개 복지관에 소속을 둔 그 사례관리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그런데 복권기금으로 채택이 안 되는 이런 환경적 문제가 있었고 또 그다음 복지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다복동사업을 끌고 가면서 나왔던 부분의 다소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다복동사업이 시 주도로 가다 보니까 부구청장· 군수, 구·군에서의 역할은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데는 우리는 지극히 적습니다. 전국의 평균은 70∼80%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복동사업을 해나가는 한편 구·군이나 읍·면·동의 지사협의 활성화를 통한 사업, 해야 될 역할들도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복지관에서 하던 다복동사업과 또 떠나서 구·군 읍·면·동에서도 커뮤니티케어라든가 고독사 또 자살 문제 이런 등등과 관련하여 동네, 마을의 어떤 공동체를 다시 되살리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의 사업을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오전 질의에서 윤지영 위원님 질문이나 또 지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무게 있게 받아들이면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다 맞는데요, 성과평가를 했어야 됩니다. 그거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 다 담아서 나왔어야 돼요. 딸랑 이거 2개로 이 사업 마감합니다. 주신 이거 딸랑, 이거하고 뭡니까, 이거, 앞에 요걸로 마감했어요, 이 사업…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복동사업은 저는 생각할 때 그 체계라든가 그 방법의 우리가 스타트를 할 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시의 복지 그 전달체계가 다복동사업의 만들어 놓은, 다복동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복지 전달체계는, 우리 시 향후에 복지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 전달체계에서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는 인식을 분명히 저도 하고 있습니다.
인식만 하시면 안 되고요. 문서로 남겨야죠.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이야기드리면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다복동 관련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전반적인 부분을 저도 다 파악을 했었고 심지어는 과거의 망미동에서 시범사업 했을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의 과정들을 저는 제 나름대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이 저는 시하고 사업추진 주체 간에 일단 소통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예산 미확보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도 저는 그나마 지금 현재 국장님이 이게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과의 신뢰 부분들 이런 거 회복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고 계시는 점을 저는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더한 거는 어쨌든지 지금 최근에 민간기관들에서 이 부분에서 과거 다복동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사례관리나 각종 역할을 주면서 그냥 떠맡기다시피 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확보라는 부분들 통해서 무마해 가면서 같이 하나씩 풀어가면서 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생겼던 그 관계 속에서 신뢰가 깨지는 사항들이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라고,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국장님 외에도 다른 분들도 애쓴 걸로 저는 그렇게 있어서 어쨌든 저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관련해서 의회도 같이 해서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내심 지금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사업의 문제도 있지만 이 사업이 가지는 장점에 대해 충분히 다 이야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점은 당연히 저희도 늘 이야기했지만 보완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고요. 이렇게 가면서 풀어냈으면 좋겠고 다복동사업 예산 확보는 사실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지금 꼬인 매듭들을 풀어내는 과정이고 그리고 아까 이성숙 위원께도 이야기하셨지만 커뮤니티케어, 앞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상회복해서 갈 수 있는 방향들 장점, 그러면서 장점과 단점들을 솎아내 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반드시 확보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 대체적으로 다 동의하실 거고요.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좀 잘 정리를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예산 문제가 저희들도 좀 고민이 있고 그런데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그거는 의회와 상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방법론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어떤 이게 조금 정리가 됐을 때 의회에서도 이렇게 많이 좀 예산 확보에는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뭐 다시…
예, 최대한 소통하면서 이 부분은 함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
예, 저희는 그 부분…
이게 정치적으로 비하되는 것도 너무 싫고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민간에서는 엉뚱한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면서 집회 이야기 있고 그리고 시에서 하는 복지 사업 관련된 부분에서 보이콧 하자라는 이야기들도 간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문제 지점부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 본 질의가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충분히 국장님, 드리고요.
일단은 이것도 본 질의 전에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제가 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건 좀 꼭 이야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국장님, 제가 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야기하는지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혼자 이야기 다 답하고 하는데 요새 그런 버릇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주요업무 추진현황 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주민 생활안정 내용을 보면 제가 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직원에게)
안 나오셔도 되는데요.
바로 2인 가구, 1인 표기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의 표기가 없었고 올해 초나 업무보고 때 다 4인 가구 기준의 형태의 표기였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계속해서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어쨌든 1년 걸려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4인 가구 체계가 예전에는 부산시 같은 경우 1, 2인 가구가 지금 66%, 67%, 거의 70%에 육박한 구조고 계속 1인 가구 중심, 2인 가구 이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바뀐 건 너무 당연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 이 숫자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가지는 행정체계의 변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쨌든 4인 가구 기준이라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런 식의 표기는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 중심으로 좀 더 바뀌었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시민의 삶에 맞게끔 변화한다라는 시장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 그런데 이게 바꾸는 데 1년 걸리는데 다른 거 바꾸는 데 쉽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어쨌든 정말 최선을 다, 공무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하시는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제 진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는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이 첫 번째 질의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과장님들이 저는 무방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총괄적인 부분인데요. 국장님, 2018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 복지건강국의 정책의 방향의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우리가 시민 어떤, 시민이라고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시민들의 가구 형태가 이래 점점 가속화되는 식으로 파편화 현상 또 분절 현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화 되고 있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복지를 공급자 중심에서 언제까지 쳐다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또 고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공적 부조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우리가 좀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제도들이 지난번 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금융 이런 등등과 관련된 금융복지에 대한 고민도 좀 시작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우선 이렇게 다급하게 생각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말씀에 복지의 수요자 중심의 다변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 책자를 꼼꼼히 읽어보면 사업들 추진할 때 1년 동안 했던 사업들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책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포용과 보편이라는 부분을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을 통해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서비스를 책임져 가겠다라는 이런 내용, 거기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라는, 이게 작년과 올해와 총괄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그런 형태의 기조들이 상당히 많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2019년도에 추진했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과연 이런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참, 여러 가지…
예. 이게 단편적인 지표이기는 하겠지만 주요사업 2페이지에 보시면 부산시민 인구 감소하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수급자 비율이 작년 대비해서 0.7%, 2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에요, 전국은 0.5% 증가했죠? 26만 9,000명. 이건 수치로 비교하는 것보다 퍼센트로 비교해 보면 알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급자 기준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부산의 증가 폭이 크죠? 이 수치 하나로 사실은 부산의 복지 사업들 하나로 평가 가능한 부분이죠? 과연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체감도가 얼마나 느껴질까, 이거는 저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 같이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복지예산에 3조 7,000억, 4조 이렇게 지출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얼마나 부산의 복지가 시민들에게 노력한 만큼 다가가고 있을까, 체감도가 느껴질까, 이거는 저희가 정말 생각해야 될 지점들이고요. 사업을 하실 때도 다 같이 그 고민 진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평등 해소, 자꾸 불평등 심각해지고 있죠? 예산은 들어가는데 계속 이런 현상 발생하고요. 그리고 사업들 보면 탈수급 기반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금융 관련된 사업도 하고 뭐도 하고 많이 하죠? 결론적으로 수급자 늘어나죠. 뭐 그런 이야기하시겠죠, 부산이 고령화되면서 빈곤노인 증가해서 여타저타 한 이유로 수급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변명처럼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으나 탈수급 하겠다고 막으면 뭐 합니까? 저쪽에 또 수급자 생기는데. 계속해서 이 구조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죠? 과연 전체적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막하죠. 그래도 국장님, 건강도시를 목표로 하죠, 부산시는? 부산의 건강 수준 어떤지 아시죠?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이게 통계적인 부분은 이거는 약간 그게 있습니다. 특히 보건지표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 기대수명, 7대 광역시에서 꼴찌죠. 불평등 심각하죠. 제가 그거,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살률, 자살사망자, 최근에 그래도 그런 거 있어요. 자살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했을 때 부산이 순위가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와, 이게 왜 이래 좋아졌지,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안 좋아졌더라고요. 작년보다 더 나빠졌죠. 작년보다 더 많이 자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더 자살을 많이 하니까 부산 수치가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지, 그런데 하고 있는 사업들은 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까, 변함이 없을까, 이거는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개별 사업 이야기를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냥 전체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 들어와서, 8대 의회 들어오면서 이게 모든 의원분들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유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시를 최대한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사업화 관련돼 시간도 많이 걸렸었고요. 그리고 집행부공무원분들 이해하려고 정말 애썼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듣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정말 했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사실 지금도 그 사업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사업 하나하나 추진하는 데 급급할 수밖에 없는 이 전반적인 구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구조, 이거는 아니지 않냐. 예산을 4조라는 돈을 투입하는데 뭐 한 가지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뭐가 바뀌지, 그거는 바뀌었더라고요, 하나, 최근에. 걷기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까 잠시 저희 쉬는 시간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부산이 이제 21.7, 21에서 21.1로 준 게 있어요. 금연. 그래서 그게 금연 지수가 상당히 낮아졌더라고요. 아, 그나마 다행이다, 시장님도 걷기 열심히 하시고 보행환경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각종 여러 가지 수치들 속에서 보건정책,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하니까 하나 애쓰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식의 사업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일단은 이번 예산에 좀 저희가 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과감하게 이게 효과가 없다고 치면 지금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미안하고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조정을 하는 부분들, 의회와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면 오셔 가지고 이 예산 꼭 살려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는 이 사업은 성과가 있는데 이 사업은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부분들 내지는 역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다 해 주시면, 줬으면 좋겠다는 거 드립니다. 이거는 예산을 위해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한 미리 약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과감하게 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뀌었, 저희가 6기 때 그리고 저희 7기, 8기 바뀌었다는 부분들 저희도 표 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표 나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 총괄적 질의면서 제 소회나 각종 이런 부분들 이야기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굳이 국장님이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장님께…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짧게 한마디만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3분밖에 안 남아서.
예, 앞에 다복동 관련 말씀하셨는데 다복동을 저희들이 절대로 결코 정치적으로 봐서 뭐 어쩌고 하는 부분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앞에 이성숙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복동사업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져가 있는 유산이 굉장히 소중한 유산들이 많이 있다. 그것이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짚어두고 답변을 드리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충분히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믿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아까 언급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금연사업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 같아서, 타 시·도에서 거의 가장, 사실은 대구나 인천 보니까 엄청나게 나빠졌더라고요, 지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금연 관련돼서 조례들을 두 번을, 이번까지 두 번을 제정을 해 주시면서 금연구역이 좀 확대되면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되면서 지역 내에서의 어떤 금연과 관련된 인식이 많이 좋아졌던 걸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반면에 좀, 요거는 좋은데 금연하신 분들이 술을 더 드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음주율은 오히려 또, 이래 되는 지표들을 쫙 보면서, 그리고 또 비만율도 이제, 그런데 비만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조금 덜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비만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는 시민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드리고요. 이게 사업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습니까, 각 사업들이?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하긴 했는데 자살 관련해서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수치나 이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기본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부산이 자살, 상당히 나쁜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살에 대해서 지금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부산시의 접근 방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좀 그렇게 봐지거든요.
자살이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분석을 해 보면 자살의 원인 중에 최근에 자살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들고 있다가 2018년도 그리고 올해 2019년도도 약간 증가하고 있습니다.
41명인가 늘었더라고요.
예,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아마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줄어들고 있는 거는 대체로 노인연령층에서 자살이 조금 줄어듭니다. 자살의 원인이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신과적인 질환도 있는데 저희들이 쭉 보면 정신과적인 질환에 의한 자살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자살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청장년층에서의 자살이 줄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접근이 효율적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저희의 고민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시간이 다 됐지만 요까지만 하고 제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를 들어 노인 자살률이 주는 이유, 노인분들이 자살률이 주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도 알기로 노령연금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는데 분명히 노령연금이 효과를 발휘를 했는데 반면에 청년이나 이쪽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이게 경제적인 부분이나 각종 사회적 요인들인데 이거는 개별적 특성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되고요. 반면에 보면 최근에 언론에도 보도되긴 했지만 뭐 예를 들면 특정 지역 한 곳에서 30∼40명씩 연간 자살하거나 매년간 계속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죠. 그게,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보사연 쪽이나 이쪽에서 연구 최근 들어가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지역적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모 특정 지역은 어느 순간에 기대심리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거품을 걷어내자마자 거기에 대한, 제가 지역을 밝히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몇 년간 주기적으로 엄청난 자살을 했다가 그 거품이 꺼지는 순간에 자살률이 떨어진다든지 그리고 해운대에 우리 말하는 중산층 이상인데 금융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주 계층들이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했는데 거기에 타격을 받았던 분들, 그와 함께 이윤율도 같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같은 이런 특징들이 그쪽에서 자살률, 그러다가 그 지역이 사라져버리니까 자살 수, 사람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등 기본적으로 이런, 이게 자살이 지역적 특성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산시에서 그동안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자살과 관련된 대형 사업은 저는 그런 지역적 특징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심리적 부검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부분들은 거의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따지는 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가 자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수년 동안 계속 뒤에서 1등 아니면 뒤에서 2등 이런 식이었는데 왜 이런 면밀한 분석과 거기에 따른 대처방안, 새로운 시도들을 왜 한 번도 하지 않았느냐 이게 저는 정말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게 하루아침에 표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책 마련해서 그리고 저희도 제시를 할 테니까 해서 자살공화국, 자살도시라는 오명, 좀 없앴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자살통계는 그냥 자살 사망자 수 정도가 통계청에서 받는 숫자고 그것도 동 단위의 통계가 아니라 대부분은 구 단위의 통계만 저희가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경찰청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특정 지역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특정 아파트에서 자살이 몇 년 동안에 몇십명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밝혀내면서 저희가 그걸 모든 관련 자료를 구 단위로 다 내려서 내년에 자살 예방 사업계획을 세울 때 특정지역이나 자살의 원인 거기에 따라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겼는지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된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라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 전에 저희가 그거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구·군을 다 모아서 계획서 작성과 관련돼서 한번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필요하면 의회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지역사업을 같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회에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3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조금 전에 다복동사업과 더불어서 경력 인정에 관한 건이 민원, 민원인의 자료요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해 갖고 밖으로 유출되었습니다, 그죠? 아십니까?
예, 저도 복지관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가게 된 경위 그럴 거 같으면 이런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도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거 자료유출을 한 분이 국장님한테 알려서 국장님이 충분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시장님에 대한 의혹의 시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그 민원인에 대한 그분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민원의 그런 요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와중에 이런 게 조금 언론 쪽에서 다소 조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복동사업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거는 저희들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그렇지도 않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복동사업은 굉장히 훌륭한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이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을 때가 됐다. 복지환경이 이렇게 자꾸 변화하는 데 따라서 맞추어서 다복동사업도 그것이 고착화되거나 고정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 들었고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치매, 유병률과 조기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은 치매가 발생하면 거기에 파생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과 치매 안심마을 이 분야에 대해서 아시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치매 안심마을. 공공후견사업은 노인일자리 예산으로 월 24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입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자료에 보면 치매정책사업 시행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활동비라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이게 언제, 활동비 지급이라고 해 갖고 밑에 1인당 월 24만 원, 연 216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활동시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실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 원의 경우에는 18시간 근무를 전제를 하고 있고 또 27시간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30만 원 또 36시간 근무했을 때는 4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침이 돼가 있습니다.
밑에 있는 1인당 월, 이거는 또 뭡니까?
예?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이거를 갖고 계시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거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후견인 사업이 1인이 3인까지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9시간마다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리 올라가네요, 그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분이 인권, 재산권에 대한 후견을 하는 인권과 재산권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실 건데 여기에 대한 후속대책이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후견인은 본인이 원한다고 다 될 수 있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이게 아마 있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도 취급을 다 하니까 어찌 보면 굉장한 후견사업이라고 생각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어느 정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후견인의 우선 후견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또 인적자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후견인들의 자질문제 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후견의 지정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후견인 사업이 그다지 크게 활성화 덜 됐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6개 구·군에서 전체를 다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또, 다른 데는 후견인사업이 조금 활성화되는데 부산에는 1명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는 또 조금 달라졌습니다, 올해부터.
아, 그래요?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 차에 접어들어 있는 치매안심센터가 부산시민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치매가 부산시민이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지역 노인들이 경로당처럼 가깝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오전 질의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매의 검진 또 고위험군에 대한 파악 또 사후관리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이런 예후가 있는 분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렇게 하려다 보면 치매안심센터의 인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이 조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도 조금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의회에서의 또 지원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출자·출연, 출자·출연이 아니고 공사·공단에 대한 장애인 고용, 법정 고용률이 3.4%죠?
예.
그런데 이제 부산시 시장님께서 공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 5%였습니다. 그런데 3.4%는 거의 맞춰지는데 5%에는 굉장히 못 미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그리고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고용률이 낮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이 가지는 직무의 특성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위해서는 컨설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장애인의 적합성, 직무의 적합성 부분을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에도 우리 장애인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장애인 목표치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목표치를 5년 동안 계산한 자료를 받아 보니까 5년 동안 계산해도 그 목표치를 달성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목표치를 왜 정했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 때문에 그렇게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3.4%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5%를 정한 이유는 위원님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다,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4%인데 4%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좀 더 높게 해 가지고 목표를 잡고 목표를 향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을 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어떻게 이렇게 당락을 정하는지.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부서의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채용을 할 때 우선 채용 인원을 먼저 장애인 부분에서는 할당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을 채용을 한다 이리 했을 때에는 장애인은 몇 프로를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일반인과 장애인을 채용하고 하는 커트라인은 구분됩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60점을 커트라인을 하는데 그러면 장애인은 55점으로 커트라인을 줍니까?
그런 어떤 점수 취득이 아니고 장애인들끼리도 할당된, 임용 예정으로 할당된 인력에 대해서는 경쟁관계입니다. 같이 어떤 몇 점을 이수하면 몇 점을 취득하면 채용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10명을 채용하는데 20명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명끼리는 기본적으로 경쟁관계를 가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당치가, 목표치가 이번에는 58명 같으면 58명을 다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54명을 채용을 할 그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럴 때도 있습니다. 채용인원을 장애인으로 할당했는데 시험결과 과락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락제도가…
일반공무원들과 똑같이 과락제도를 두게 되면 이렇게 한다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또 위원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다시 재공모가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꼭 그런 결과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의 뜻을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이라 해서 무조건 어떤 점수에 과락을 하면서까지 들어와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장애인을 위한 사고가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애인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썩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저희들 조금 인사부서하고 한번 이것도 이야기가 인사부서에서도 아마 다 위원님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게 모니터링이 아마 되고 있을 겁니다.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 말이 틀리다고 결정지으면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
예, 알겠습니다. 공공 분야에서의 장애인 채용에 대해서는 최영아 위원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장애인이 복지건강국만 근무하는 것도 옳지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 시 전체에 어느 부서이든지 가서 근무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부서도 장애인이 언제든지 항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그러면 1년 동안 설립준비를 하셨을 테니 설립 준비를 얼마만큼 하셨는지 어쨌든 1년 동안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체크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준비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배점도 있고요. 그러면 시범사업에 관해서 그러면 어떤 준비를 국에서 하고 계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협의 말씀이십니까?
협의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곧 들어갈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예.
작년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1월 달에 시범사업을 어떻게 준비해라라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침을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 내용을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이 선정되려면, 보건복지부로부터. 그러면 사업추진 여건 혹은 사업계획, 타당성 혹은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성과관리 등등에 관해서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받으려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안 남았고 올해 넘기면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이 들어갈 거니까요.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시범사업 지역선정 평가지표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 제가 1년 내내 들었고요.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자원 현황이라든지 서비스 수요 파악 등은 이미 되셨을 거고요. 그러면 추진체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자체하고 전담조직, 전담인력, 구성 계획은 하셨습니까? 지자체하고요. 이게 16개 구·군하고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담조직이라든가 전담인력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이해 혹은 교육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전담조직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전담조직이나 전담인력 구성·운영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하시면 16개 구·군하고 언제 합니까? 각 구·군마다 예산 들어가고 행감 들어가는 기간이고 올해 다 끝나는데 언제 준비를 한다는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1년 동안 준비 안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자체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는 게 16개 구·군하고 전담조직 만들고 인력 구성하는 게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업추진 여건에 점수 배점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시도정책간담회 자료집에 1월 10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10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16개 구·군하고 전담조직, 전담인력, 구성운영 계획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죠? 구·군하고 협력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아동들이 5살 아이들이 그거를 해요. 눈을 가리고 “엄마 나 없어, 나는 없어.” 자기 혼자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다 보이는 거죠. 제가 국장님 1년 동안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평가지표를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압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메일 한 장, 종이 한 장 이렇게 성의 없이 준비해서 갖고 오는 걸 보고 얼마만큼 준비가 됐는지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제가 일주일 전에 서면질의서를 보내도 10개월 동안 준비되어 있다면 준비된 걸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자체하고 이 조직 전담인력 구성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이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고 배치하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까? 왜 10개월 동안 그거를 안 하셨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지자체하고의 연계가 안 돼 있다면 부산시의 부서 간의 협력은 구축이 계획이 다 잘되어 있습니까?
부서 간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실무 우리 복지건강국하고 여성가족국이죠 하고 해서 워킹그룹을 구성을 해 가지고 서로 실무적인 자료 준비라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실무진하고 워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7월 달부터 월 1회, 주 1회 계속 회의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그 회의를 뭘 했고 그다음에 어떤 계획을 세웠고 연계를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개발원의 TF팀,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국, 복지정책국, 지금 다 어떤 계획을 했고 어떻게 나아가는지 회의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A4 반 장이 다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하도 회의를 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일이 진행이 안 돼서 어떻게 된 거지 하고 계속 물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복지개발원의 TF팀, 정책팀 그리고 출산보육과 4개 국을 불러서 서로서로 물었어요. 왜냐하면 출산보육과는 복지정책과에서 알아서 한다. 복지정책과에서는 TF팀이 그렇게 한다. TF팀은 개발원 얘기하고 각자 지금 핑퐁을 하고 있어서 제가 4개 국을 불러서 물어봤다는 말입니다.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가 내일 여성개발원,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얘기를 할 거지만 사전에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이 협력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회서비스원에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준비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개월 동안. 그러면 지자체하고 지역자원하고 연계협력 체계 구축 지자체하고도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지역자원들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겠습니까? 지금 사업추진 여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1번부터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을 했는지 제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타당성 용역조사조차도 계속 날짜를 연기를 하는데 그게 왜 연기가 되는지 몰라서 행안부 핑계를 대셔서 제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부시장님한테 찾아가서 했고요.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가지표에 1번도 안 돼 있으면 1월 10일 간담회 자료 시범사업에 대해서 받아놓고 국에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네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면서 늘 진짜 벽을 보고 얘기하는 기분입니다. 저 같은 아마추어도 당연히 평가지표랑 기준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전혀 안 되는지 제가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해를.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이걸 안, 이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겁니까? 진짜 궁금하네요.
조금 더 시하고 또 개발원에 구성돼가 있는 TF하고 조금 더 우리가 논의를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논의를 강화해서 될 게 아닙니다. 12월 달, 1월 달 지나면 시범사업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오죽하면 제가 지금 서면질의서를 일주일 전에 보내면서 지역자원 현황하고 수요파악을 제가 표로 보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일주일 안에도 할 수 있으면 벌써 10개월이면 벌써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위원님의 우려나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듣고 있고예.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조사분석이라든가 이런 등을 또 보고 선도 시범을 하고 있는 4개 시·도의 사례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면밀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면밀히가 10개월 동안 안 됐는데 얼마만큼 될지, 제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10개월 동안 벽 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이따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예,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부산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부산시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지금 십칠 점…
약 18% 정도가량 되죠?
예.
예. 저도 조금 전에, 이게 매달, 매달 바뀌어 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통계청에 다시 확인해 봤거든요.
우리 복지건강국 내에 노인복지과 예산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국 내에 과 단위의 퍼센트…
복지건강국 전체 예산에서 노인복지과 예산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퍼센트는 제가 좀 계산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약 40%, 예.
40%죠?
예.
복지건강국 직원이 총 몇 명이세요?
전체 현원은 138명입니다.
138명에서 노인복지과 직원 몇 분이세요?
예, 24명입니다.
24명.
예.
복지건강국 내 전체 예산 40%를 다루고 부산시민 17%가 노인 인구인데 거기에서 138명 중에서 24명이 그 일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시장님하고 점심식사 한번 우리 여성의원들 할 때 그때도 이 얘기 한번 했었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왜 이래 생각했냐면요, 일단 지난 1년 동안 경로당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신 노인복지과 관계자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 말씀드리면서 저도 덕분에 이번에 공부 잘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조례도 발의하게 됐는데 왜, 참 많이도 싸웠어요, 저도요. 그런데 왜 이럴까, 16개 구·군 공무원들하고도 어지간히도 저도 통화도 하고 했어요. 왜 이럴까 했더니 정말 이유는 간단했어요. 왜 예산 대비, 인구수 대비 일하는 공무원 수는 이거밖에 안 되냐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 사건 터졌을 때 전화를 하면 담당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순회프로그램 나가셔 가지고 현장관리 나간다고 전화가 안 되고 저는 그분들하고 통화를 하려면 밤 10시쯤에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야 전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거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피해입니다.
예, 위원님, 국 예산 전체에서 노인복지과 예산이나 또 전체 17.9%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에 대한 공무원 수의, 이렇게 하면 조금 뭐 답변이 제가…
국장님께서는 복지건강국, 부산광역시 복지건강의 시책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국장님 직원들, 국장님 가족들의 복지를 생각해서라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요,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제동에서 경로당을 현장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많았다 이런 얘기 진짜 사실이거든요. 옆에 계시는 그 팀장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현황으로 봤을 때만 해도 전국에 6만 6,000여 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전국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이 6만 8,000개예요. 즉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8%가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라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계속 발생하게 되는 노인 문제들, 지금 현재 노인 문제들, 이 노인복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우리 법적으로 보면 국장님은 저보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노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 경로당을 국가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한노인회가 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번에 9월 달에 부산복지개발원에서 나온 이 책에도 보면, 경로당 기능 개선, 책에 보면 부산시 전체 경로당의 75.1%가 월 이용회비를 내는 걸로 돼 있어요. 즉,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들로 경로당이 이용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들여 가지고 전국의 98%의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부산만 해도 거의 3,000여 개가 있는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회원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사회 인프라로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담당 시공무원들이 현장에 맨날 가 가지고 대한노인회 지부장님, 지회장님을 설득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 지역사회 같이 끌어가야 됩니다, 어쩌고, 이래 돼야 되는 겁니다. 공무원 수는 없어서 현재 지금 사무실에서 일할 사람은 없는데 이런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현장 나가서 설득하기 바빠요. 이거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국회에서 다루어야 될 법률이라고 손놓고 있으시면 첫 번째 피해는 당장 매년 발생하게 될 국장님의 귀하고 소중한 후배공무원들이 올곧이 그 고통 다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다 고통 당해야 됩니다. 이 시스템들,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먼저 건의해서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 수준이 아니죠. 우리 이제 초고령사회 들어갈 때 됐고 지금 계속, 오늘 우리 하는 모든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사실은 다복동 문제, 사회서비스원 문제, 커뮤니티케어 문제, 결국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초고령사회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제일 먼저 활용해야 될 자원이 이 인프라가 이런 시스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면 뭐 참 허무해지겠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세요, 지금. 노인정책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십니다.
노인복지과에 좀 인력이 충원되도록…
그렇죠. 시간이 한정돼서 죄송,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원래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행감 준비를 하면서 있어 가지고 커뮤니티케어 지금 가는 부분에서 우리는 노인장인데 부산시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사업적인 걸 확인하다 보니까 노인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뭐냐 하면 탈시설에서 지역으로 오신 분들이, 제가 갤럽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는 안 내어 봤습니다마는 대체로 현장에 있는 분들 만나보면 대체로 하시는 말씀이 보행, 이동하시는 거 부분, 병원에 있을 때랑 시설에 있을 때랑 달리 나왔을 때 움직이시는 거, 이동하시는 게 너무 불편하시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식사 처리가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식사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일본 후생성 같은 경우는 민간기업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확장해 가지고요, 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단순 딜리버리 시스템이 아니라 식사를 할 수, 나오게 사회로 끌어내리, 환경 조성까지 하는 이미 그 수준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본을 따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까운 서울시만 하더라도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복지재단이 은평구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시범추진 중인 사업 중에는 다짐식, 저염식 등등에서 노인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영양섭취의 기능적 문제들을 세분화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저도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아, 올해 행감에서, 작년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올해 행감에서 요런 좀 얘기를 해야지라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의원들도 준비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준비를 하려고 보니 이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 부산시가. 기본적으로 이게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지금 복지건강국 내에서 우리 말도 안 되는 예산 대비 이 담당하는, 노인복지들을 다루는 공무원 수 너무 적고 16개 구·군에 공무원 한 사람씩밖에 배정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자원, 경로당이 도무지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기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도적 문제들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좀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좀 애써 주세요. 그거 안 하시면 저는 좀 안 풀릴 거 같아요.
예, 그거 위원님, 저희 국 직원들을 또 이렇게 염려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도 위원님 못지않게 우리 국 직원들을 믿고 또 의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 국의 조직 정원이죠, 정원이나 또 인력 확보는 참 저희들도 조직 개편할 때나 이렇게 또는 수시로 무던히 애를 씁니다마는 또 사실은 좀 힘에 부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예산 대비 인력 수가 말이 안 되고 인구수 대비도 말이 안 된다고요.
위원님, 이렇게 행감장에서 제가 이런 답변이 적절치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행감장에서의 복지건강국장 보고 하시는 거는 힘이 안 미치는 것도 현실입니다. 솔직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우리 인력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도 지금 인력이 담당 전담을 하는 인력은 1명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런 걸…
그러니까 세부적인 이야기, 일단은 저는 최소한 예산 대비 그다음에 시민 인구수 대비 거기에 적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뭐 하여간 지금 사정은 저도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 그거는 조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에 그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꼭 챙겨야 됩니다. 우리 좀 고민해야 될 거 같아요.
예, 그 부분은, 경로당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요청이 된다 이런 부분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아셨습니까? 요거 우리 같이 좀 풀어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을 어쨌든 커뮤니티사업에서 끄집어, 어떻게 잘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국장님, 오전 질의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지금 현재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얼마가 내려가 있죠?
예, 지금 올해에는 구·군 지역사회협의체에는 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억 7,000…
예, 5억 7,500 정도 되니까…
예, 요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시 예산이 아니고 구·군 예산이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감자료에 187페이지도 나와 있다시피 아까 오전에도 질의를 하다가 말았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사업비를 지원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 반영은 5억 정도로 이래 돼가 있는데…
구비에서,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 외의 시비로…
아닙니다. 일단 시비 부분만 일단…
예, 시비 부분만.
예, 5억인데 이게 나중에 구·군비 매칭하고 구·군비 부담을 일단 조금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솔직히 우리가 예산실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저희들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부분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조금 적극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설치해서 전담인력 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담인력 몇 명 배치할 생각이신가요?
지금은 구·군 전체를 저희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욕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구·군마다 1∼2명 정도로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뭐 부족하다 이런 관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일단 기반을 스타트를 하는 입장에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복지 시책도 변화를 해야 되고 그중에 아까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광역지원단의 역할을 여기 묻어가든 안 가든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이 활성화돼 있는 부분에 반해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동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역량 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례를 보면 구·군의 지사,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간사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체적인 역량 강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타 시·도 사례에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구·군 지사협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투입하게 되는 그 간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사협의 역량이 각 구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미흡한 지사협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우리 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약 조금 지사협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 지사협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가 지금 복지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하니 그에 발맞춰서 이 부분도 강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아까 계속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저도 오전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먼저 다복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 역할들, 민·관협의체의 역할을 다복동과 함께 이 부분도 같이 강화를 해 줘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2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 관련해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재작년 2017년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 매년 지적되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이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시가 하고 있는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점검을 매월 1회 하고 있고 또 이 점검을 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또 부정수급 예방 전문강사 양성 또 수급자, 제공자 등에 대한 교육 이런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고 있는 내용이 18년도에도 한다고 그러셨고 17년 때도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정수급 건수가 지금 작년 10월 달과 올해 9월 달 딱 그 기간만 대비했을 때 작년이 1,934명, 올해가 2,221명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소득초과 부분이 전체 부정수급 건수의 96%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또 기본적 요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원인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 도덕적 문제 또 사회적 인식 문제 또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조치가 좀 이렇게 느슨한 부분 이런 등으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득초과 부분은 기본적으로 수급자분들께서 소득이 생겼을 때, 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이익이 생겼을 때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소득 미신고하면 그냥 미신고하는 대로 그냥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계속 연 2회 저희들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부정수급은 당연히 방지돼야 됩니다. 그러나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요 부정수급을, 제가 우려하는 다른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사람을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까 싶은 걸 더 오히려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비슷한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전체 부정수급 금액 중에서, 부정수급 금액도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작년이 18억 9,4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2억, 3억으로, 한 3억 정도 지금 부정수급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환수금액을 보면 지금 여기 환수금액이 6억 9,8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죠? 올해 지금 2019년 환수금액이 6억 9,800만 원으로 전체 2,237건수의 87%를 차지를 한다고 그랬어요. 전체 부정수급 건수의 87%를 환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남아 있는 금액이 87%를 환수를 했고 남은 건수가 그러면 지금 290건입니다. 290건인데 미환수금액이 15억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죠? 지금 15억이라는 미환수금액의 건수는 290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남아 있는 건수의 금액이 지금 환수된 금액보다 훨씬 크거든요. 남아 있는 건수들이 소위 말하는 부정수급 금액이 높은 그런 금액들, 그런 건수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분납제도에 의한 사유가 좀 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분납 건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부정수급이 확인이 됐을 때 부정수급된 금액을 일시에 이렇게 환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걸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서 분납해서, 분할해서 환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조금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290건수에 지금 15억 3,000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지금 고액체납자들이 지금 포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잡아낸다라는 표현이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노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증가하는 복지예산만큼 부정수급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만히 두실 건가요?
이 부분은 우리 시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고민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복지 재정의 건전성, 안정화 부분이 있고 또 이런 부정수급이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어짐으로 해서 우리 복지 재정에 폄훼되는 이런 쪽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없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해서 아마 중앙정부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마 곧 나올, 그런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특사경 제도가 도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사경 제도가 저희들 도입이 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별도로 시에서 이 부정수급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하겠지라는 그런 안이한 생각 말고 부정수급 전담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행감 때도 또 이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홍보도 강화를 더 하고 또 이걸…
사실 이거는 홍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구·군에 대한 또 실적평가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포상금 제도를 갖다가 내년도에는 좀 도입을 하려고 예산을 요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흔히 우리 뭡니까, 세금 체납자 이렇게 관리하듯이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노령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인식 부족이라든가 이런 거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행감 때는 이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민선7기 시장공약 사업 중에 정신장애인 지원사회생활에 대해 지원해, 보장해 주는 정책이 있죠? 방향이 있습니다, 맞죠?
예.
올해에 5월 27일 날 수립한 정신질환자 지원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진주 아마 지역에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간 사건으로 인해서, 방화사건이었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럴 때 관리대책을 수립을 했더랬는데 그때는 자해라든가 타해 이런 거에 대한 좀 중점적인,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질환자를 제외한 다른 분들의 사회안전망 이런 관점에서 너무 좀 그런 게 강조된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측면은 조금…
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분리하고 격리하고 좀 이렇게 입원을 하고 이런, 입원치료비 지원에 비중을 두는 그런 형태로 이 계획들이 관리대책에 세워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특히 언론에서의 그런 분위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정책이 조금 영향을 받은…
물론 언론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시 차원에서나 국가 차원에서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분들이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하시거나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심의 대책으로 가버리면 계속 예비범죄자로서 이분들이 인식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바꿔야 하는데 그러면 법에 따른 자립생활을 위한 정신재활시설의 종류와 사업에 대해서 짧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직업 재활을 돕는 주간재활시설 또 바리스타의 교류 같은 이런 직업 환경을, 직업 환경에서 훈련하는 또 직업재활시설, 앞에 말씀드린 주간재활시설 그다음에 공동생활과정 뭐 이런 종합관 시설 이런 등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18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공동생활과정 몇 개 정도 됩니까?
공동생활과정은 올해 저희들이 4개소가 설치돼 가지고 현재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 아닙니까?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죠? 예, 4개소는…
예, 어디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예.
예. 이용자 수와 이용자 복귀율이, 사회 복귀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용자 수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36분 정도고 또 최근 3년 동안의 복귀율의 경우에는 자립생활이나 또는 가정 복귀가 76%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그러면 향후에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거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공사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도 공동생활가정이지만 지역사회전환시설 알고 계시죠?
예.
예. 지역사회전환시설이라는 것이 정신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 가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서 주거라든가 생활훈련이라든가 사회적응 훈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인데 알고 계시다시피 서울이나 경기는 몇 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서울에 4개가 있고 경기도에 3개가 있고 특히 경기도 화성시에 복지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년에 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 현재까지는 우리 시에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저희들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부산시에 제2의 정신건강 5개년 계획이 지금 세워지고 있지,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이 부분이 그렇다면 2기 정신건강 5개년 계획 아닙니까? 향후에 5년을 계획하는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여기에 담기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조금 앞으로 해 보실 생각이십니까?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간과됐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행정여건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금 이런 거를 5개년 계획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계획은 언제든지 발전적으로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5개년 계획을 조정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서 향후 5개년, 1차 5개년 계획이 끝났고 2차 5개년 계획으로 가시는 이 과정인데 내용이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이지 않을까요, 국장님?
조금 더 발전적으로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분들, 당사자 분들 역량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침묵의 소리 말씀…
예.
저기 침묵의 소리 동료지원가 세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를 위한 우리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침묵의 소리랑 하셔서 절차보조사업 진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보조사업은 시 자체 사업이라기보다 중앙과 매칭해서 하는,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향에 대한 모색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서울시에 보건의료정책과에 보면 정신보건팀이 진행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정신장애인 동료에 대한 상담 및 이렇게 교육 등을 수행하는 당사자 리더 양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산시에서 조금 가져와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예.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절차보조사업 진행을 하시면 되고 앞으로 국비·시비 매칭하셔서 더 확대하시면 되고요. 그거와 별개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모델처럼 당사자 리더 양성사업을, 이런 사업을 정신장애인분들과 함께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나 조금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묻습니다. 좋겠다는 의견이고 국장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가…
조금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수반 이런 부분, 고민이 있다 보니까…
있죠, 분명히.
이렇게 너무 저도 답변의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조금 생각하셔서 당사자 분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교육들이나 양성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정신건강복지법에 인권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파악과 교육들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번 2019년도에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있는 이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꼭 해야 하거든요. 올해 지금 11월, 12월 두 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꼭 해야 이게 나중에 평가를 받거나 진행을 하실 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인권교육 하실 때 강사들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조금 관여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인권교육 얘기가 나와서 조금 이어서 사실은 제가 부산시와 구·군에 인권교육 이거는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인권교육을 하는 거를 받았는데 제출한 자료에 현황을 보니까 전체 시 주관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15건이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 양해되신다면 우리 담당과장께서 답변을…
예, 하셔도 됩니다.
예, 과장님.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전체 서른, 뒤에, 뒤편에 전체 36건 중에 구·군에 한 교육이 있거든요. 구·군에 한 교육 36건 중에 사실은 교육 내용이, 교육 내용이 제가 봤을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남구청 자체 교육, 지방자치발전연구원에서 와서 교육을 한 거도 있고 지금 장애인인권전문교육기관도 아닌 곳에서 이렇게 교육이 오거나 어떤 매뉴얼을 다운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 느끼기에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사실은 제대로 된 거의 효과 없는 형식적인 교육이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계속 다 찾아봤는데 이곳에 장애가, 장애인식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참여한 것이 거의, 공공기관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담당하고 하시니까 앞으로 외부강사 기준을 마련하셔서 이런 교육을 진행하실 때 사회복지시설 인권교육 외부강사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통해서 제대로 된 장애인식 교육과 그리고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도 형식적이고 별 효과 없는 교육이 진행되는 것은 과장님 문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검토해 보니까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이리돼 있습니다. 강행규정인데 그런데 이게 안 해도 이거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벌칙규정 없다고 안 하실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구·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크게 안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 벌칙규정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내년부터는 저희 시 직원에 대해서도, 전체 직원에 대해서도 외부전문 강사를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 장애이해교육과 인식교육을 더하여서 인권교육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국장님 일단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앞서 말한 사회복지사에 대한 승계 부분, 예산편성 부분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또 고민을 많이 빨리 하실 건데 나오는 대로 일단은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냥 입으로 가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이걸 제대로 짜 가지고 머리를 지혜를 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저도 미담,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칭찬 한마디씩 했는데 아까 나가고 보니까 저만 안 했더라고요.
(장내 웃음)
저는 다른 분을 얘기할 게 아니고 이거 자료를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조금은 미안했던 분이 있었어요. 10월, 11월인가? 11월 30일 날 결혼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결혼하실 신부가 얼굴이 다 부르텄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들 자료 준다고. 솔직히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 자료 준다고 지금 이랬는데 어쨌든 고맙다고 얘기하고요. 하여튼 제가 결혼식장은 못 가도 축하합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복지 관련해서, 복지가 아니라 복지관 관련해서 한다면 우리가 워라밸 정책 때문에 복지관에 시간외근무수당 이 부분을 사실은 워라밸 정책 때문에 한 사람을 더 두는 걸로 이렇게 지금 방향을 잡지 않았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담당자를 바라보며)
나 시간 가요.
예, 위원님.
잡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 나, 다형 중에서 가형, 그렇죠?
나, 다형.
나형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형을 주고 있잖아요?
예. 나, 다형이 지금…
아니요, 아니요. 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요. 가형을 주고 있으니까 나형, 다형이…
그래 줘야 되는데 그게 내년에 다형, 나형까지 다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하도 우리 예산 지금 실정이 이게 뭐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나형과 다형 두 군데에 해당되는 인력이 전체 22명입니다. 22명인데 이게 또 다른 시설…
그걸 만약에 어려워서 예를 들면 그걸 또 워라밸 정책 때문에 이렇게 돌렸는데 이게 만약에 어려워서 못 준다면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나형, 다형만 보면 두 군데만 복지관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시설의 문제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형, 다형의 문제만 아니고 그 인력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어쨌든 워라밸 정책 때문에 같이 물려가는 부분 때문에 1명씩 어쨌든 1차적으로 복지관에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뭡니까? 시설들에게도 다 줘야겠죠.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제 얘기는 가야지 되는데 그 순차가 흐름이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냐라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의 문제가 가장 큰…
어렵겠네요?
고민인데 이 과정은 나중에 또 저희들 예산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때 조금 더 이거를…
의회에서 조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얘기를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로당인데요. 저는 다른 거보다도요. 이거 돈, 환수금액 갖고 제가 봤는데 왜 봤냐 하면 저희, 제가 사는 데가 사하구입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이 제일 많고 미반환 금액도 엄청 많아요, 우리가. 2억 가까이 미반환을 안 했는데 지금 이 미반환에 대해서 보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조목조목 다 나왔는데 2020년 한시적으로 환경개선사업비로 3개 조치 부분도 있지마는 어쨌든 환경개선사업비로 이것을 방안을 추진하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역을 제가 그래서 저희 관련된 경로당 다 뽑아봤어요, 너무 많아 갖고. 다른 데는 이미 반환 완료된 곳도 많아요. 많고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달리 많습니다, 어쨌든 저희 구가. 그런데 보니까 1,300만 원만 1,000만 원대 넘는 데도 많은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물론 2020년 한시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경로당, 경로당 규모가 그렇게 크지도 않을 텐데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이것을 어떻게 쓸 건지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요? 액수가 작은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액수가 다 커요, 보니까. 액수가 2억이 넘, 2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액수가 큽니다. 지금 미반환 금액 자체가요.
이게 전체가 많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아니, 제가 질문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치더라도 이걸 어떻게 다 쓸 겁니까? 한 경로당, 자기 경로당에 낸 만큼 그거를 가야지 다른 데 줄 수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만약에 다른 데 주면 난리 납니다.
그거는 다른 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 조금 한번 더 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안 낸 거예요, 이분들이. 그 돈을 안 믿는 거예요. 돈도 액수도 내야 될 돈이 지금 많은데 이렇게 해 준다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우리 경로당 조그만 데다가 뭘 해 줄 거냐고 해서 돈을 내지를 않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반납이 된 부분, 안 된 부분을 구분을 짓고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또 이게 하필이면 사하구가 최고 많네요. 보니까 금액이?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웃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솔직히…
일단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회계연도를 분할해서 구에다가 다시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연도가 분리됐을 때 예산부서의 입장하고 이런 게 또 나중에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하면 구하고 협의를 하되 구에서 올해 내년도가 되겠죠? 내년도 안에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제도라든가…
이걸 해야 되는 게요. 지금 이분들이 액수가 많을수록 돈을 안 내고 있어요, 의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액수가 많은 걸 걷어내는 거 또한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한 해 안에 그런다고 해 갖고 다 운영비를 이만큼 다 깎아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푼도 못 깐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얘가 굉장히 이월이 될 겁니다, 아마. 이걸 마냥 이월만 기다릴 수 없거든요. 정체가 돼서 이 경로당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요. 어떤 상황이 되든.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치가, 액수가 지금 큰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의 우려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쨌든 형평성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돈을 걷으셔야 되는데…
구·군하고도 협의를 하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마는 또 신뢰의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민…
이어서 제가 같이 경로당과 이어서 재해, 우리 뭡니까? 재해. 무더위쉼터기금 지금 이 기금을 제일 많이 주고 있는 게 노인시설 경로당에 주고 있거든요. 여름무더위 쉼터요. 이 기금을 주고 있는데 냉·난방비를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하라고 주고 있는데 이게 원칙에 안 맞아요. 24시간 가동 안 합니다. 다 경로당인데요. 이미 우리 안에 냉·난방비가 나가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은 일상적 경로당의 운영시간에 벗어난 시간에도…
자,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일상적 시간 벗어난 시간이 언제인데요, 그러면?
야간이…
검사해 봤습니까? 가서 보셨습니까? 8시 되면요. 다 문 닫고 가십니다. 24시간 누가 여기를 지키고 앉아서 냉·난방비 때문에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원래 취지는 24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이중 중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는 아무도 쓰지도 않고 다 문 잠그고 갑니다.
예, 위원님 말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재난부서하고 이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진짜 이거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이걸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거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이 계신 만큼 우리 주잖아요, 주는데. 또 여기서 또 주고 있어요. 여름에 무더위쉼터라고 해 가지고 주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경로당에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로당에도 진입 못 하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오지 말라고 해서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런 분들이 모여서 있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정 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죠?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이 아닌 우리가 뭐라 그럴까? 사사롭다고 해야 되나? 일단 그런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거는 구에서도 지원을 안 해요. 이런 데 가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로당에 오히려 찾아서 이 뜻에, 취지가 맞게 하려면 여름에 지치지 말고 시원한 데 앉아계시라는 그늘목으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미 다 나가는 데에다가 이 돈을 뭐 하러 지원을, 8시 이후에는 조금 길게 계셔도 9시일 겁니다. 안 쓰십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누구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경로당 키를 갖고 있는 회장님이나 총무님이 열어줘야 들어가고 그분들이 닫으면 다 나가야 돼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뜻은 좋으나 이걸 조금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이 예산 편성을 다시 해 주십시오.
예,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다른 사항에서 질문을 주셨을 때 우리 경력인정 부분 아까 그 부분을 말씀을, 질의를 주셨는데 오늘 보건복지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결론은 100% 경력이 인정이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게 오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인이 있었고 그 또 민원 와중에 저희들도 복지부 쪽에 질의서를 보내고 질의서를 보내놓은 상태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계속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이게 또 이 사항이 어느 한 케이스의 한 분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제도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장이 크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 여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지침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지침을 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결과 근무한 경력으로 100%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오늘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저는 바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길어지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짧게짧게, 질의할 게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요.
공공의료벨트죠. 이게 오 시장님의 시민 건강을 위한 핵심공약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의료계 쪽도 마찬가지고 시민사회 쪽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 공공의료벨트에서 제일 중심이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의 문제는 지금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양 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시민건강재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서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KDI에 예타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침례병원은 침례병원대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건강 수준 그리고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료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대전에 의료원이 없는데 하나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도 안 되는 구조인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 축으로 권역별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 더 힘든데 이게 2개가 세트로 가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더 서부산의료원과 침례병원 이 2개가 세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2개를 같이 힘을 줘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에서 어느 정도 입장이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정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국장님 꼭 견지하셔서 조만간에 입장을 꼭 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건강재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중에 하나 핵심 축 중에 하나가 공공의원 1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렇죠?
공공의원은 아마 노숙자 진료소를 조금 법제화한 어떤 진료시설로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지금 노숙자진료소 업무를 맡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아마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장이…
안 그래도 이거 바로 이어서 바로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무료 진료소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의사 배치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에 그리고 또 이제 사실은 단순하게 이게 무료 진료소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장돼 있기는 일부 하기는 하지만 진단서 하나 제대로 못 끊는 이런 형태의 약 하나 가서 타지도 못 하는 이런 구조 사실은 이거 상당히 좋은 말로는 편법처럼 보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런 거로 보이지만 사실 살짝 들여다보면 이거는 위법적 행위이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하고 건강정책과하고 합해서 1차 진료 기관을, 공공기관을 빨리 구축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주체는 부산의료원으로 하면 크게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의료, 공공의료를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협의해서 연 내에는 예산문제나 이런 거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라도 빨리 추진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답을 다 이야기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이 좀 답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1차적으로 실무자들은 그런 협의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인력 확보 문제나 이런 것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컨트롤해서 조만간 빨리 시행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침례병원이나 서부산의료원이나 이게 장기간 걸리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속도가 더딥니다. 그런데 1차는 지으면 바로바로 효과들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시간도 그렇게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 제가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성숙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약간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인데 지금 사회복지 현장에 초과근무수당이 왜 안 되는 거죠? 복지관이나 시회복지시설.
복지정책과장님, 그냥 이게 예산문제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산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워라밸이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이나 그런 문제도…
이거를 워라밸의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근무를 하게 되면 어느 기관이든 간에 시간이 지나면 시간외수당 주도록 돼 있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단순하게 이야기드리면.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현장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데가 법인이냐 아니면 시냐라고 볼 때 이게 약간 애매한 지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예산의 출처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부 법인이 책임지도록 하잖아요. 그런 구조이면 시간외수당 지금 제가 바로 당장 도입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을 지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최소한의 이 부분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타 시·도도 저희들 비교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설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조만간에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현장하고 소통을 해서 빠르게 이거는 이런 문제들은 오래 끌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충분히 정당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노동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복지다 뭐가 아니고 노동권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거 하시고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장애인복지과장님 이거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국비 시설하고 시비 시설에 병가일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50일이나 차이나거든요.
저도 이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50일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거는 그냥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게, 이것도 노동의 문제인데 병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게. 이건 예산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거든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구·군 복지부 지침에…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되고 있고요.
그 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장애인분들이 어디에 있는 분들입니까? 그 시설에 계신 분들이.
예, 시설에…
대체적으로 부산에 계신 분들이고 일하시는 분들 부산이에요. 국비고 시비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직원이 아파 가지고 병원 가는데 시비 시설은 60일 보장해 주고 국비 시설은 10일 보장해 주니 10일만 병원에 입원했다가 아픈 상태로 근무를 해야 되게 만드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부당한 겁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현장에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 모르겠습니다. 이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거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두 과장님한테 아까 초과근무수당 이거 노동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논의는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병가는 지금 바로 해결하십시오. 이건 특별히 문제, 부산시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차이 없습니다, 이거. 바로 해결해 주시기…
바로는 힘들 거 같고요. 요거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져야만, 우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예, 건의해서…
예, 바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반영이…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이 부분 하겠습니다라고 하십시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예. 제가 한 템포 쉬어 가는 그걸로 사회서비스원 말고 다른 거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관련해 가지고 지원기준을 봤을 때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올라왔을 때 기능보강, 심사 기준에서 벗어난 게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을 놓쳤다 할지라도 기준에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시에서 좀 기준을 정하든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거기에 부대의견을 달지 못한 거는 저희의 실수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가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국에서 들었는데 시설의 로비가 그만큼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희 그 말 듣고 완전 너무 황당했습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누가 개입되더라도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지원기준을 개정, 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 이 기준을 명확하게 꼭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위원님, 요 기능보강 사업의 심사 공정성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살펴봤을 때 이 불합리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좀 지침적 성격을 마련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발 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한데 누가 개입되더라도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복지전화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서면질의서 보냈고. 그러면 복지전화네트워크가 작년에도 제가 이게 지원 사업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면 작년의 추진계획과 올해 추진계획을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전화로 이 답변, 전화로 처리한 내용이 올해 1,606건이라고 처리 건수가 18년에는 됐고 19년에는 1,180건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받은 답변에는 전화상담이 2,334건입니다. 작년에 받은 거는 2,334건인데 올해 받은 거는 1,600건이에요. 이 건수가 작년 실적이면 작년에 올라온 거랑 올해 올라온 거랑 건수가 같아야 되는데 처리 건수가 내용이 틀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산시에서 올라온 이 서류가 과연 믿을 만한가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차이가 나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께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듯합니다. 작년도 건수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번 행감을 대비해서. 그런데 전화상담을 하는 건수는 기본적으로 상담내용과 대장을 이렇게 작성한 것을 파악을 해서 이번에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저희가, 이게 어쨌든 공문이지 않습니까? 공문의 신뢰성 부분이죠. 작년 11월 달에 주신 거 2,300건이에요. 올해 주신 게 1,600건입니다.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예.
이거 왜 차이가 나는지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요, 왜 차이가 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부산아름병원 신생아 머리골절 사고가 부산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안타깝게도 없어야 될 일이 또 우리 부산시 관내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도 슬슬 경기도처럼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때가 된 거 같아요, 부산도. 경기도는 2018년도에 관내 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부터 시작해서 점점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공립, 2019년도에는 국공립병원 CCTV 설치를 지금 의료법 개정을 건의를 하면서 계속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부산 관내에서 일어난 신생아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두개골 골절사고로 인해 가지고 다시 전국적으로 시민,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 CCTV 논의가 대두되고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수술실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신생아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이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사회에서는 이게 의료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일신해서 환자와 의사, 의료인들 상호 불신이 발생할 수 있다, 진료권 위축이 돼서 소극적 의료를 조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경기도 의료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할 때 물론 경기도 관내이지만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 91%가 CCTV 찬성했어요. 부산에서 이번에 어쨌든 이런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CCTV, 의료 우리 관내의 공공의료기관부터 논의 한번 해야 될 때가 왔죠, 국장님?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사고가 난 사례를 두고 CCTV 설치 부분은 우리 요 소관 과장님께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대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래구 관내 아름병원에서 신생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통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행정조치를 할 그런 예정이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산하 6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의료원에 대해 가지고 CCTV 설치하는 그 사업은 2018년도 경기도의료원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그래서 그때 찬반양론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시민 공감대라든가 시민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부합되는 면이 있는데 환자라든가 또 시민단체 이런 입장에서는 수술실이라든가 신생아실 같은 데 이런 쪽에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의사회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범죄자를…
예, 제가 다 말씀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좀 빼고요, 시간 절약상.
그런 차원으로 해 가지고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는 거 그런 점이 조금 있었고 양비론적인 그런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어떤 여론이 개선이 된다면 시범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는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여론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최근에 부산아름병원 신생아실 사건 이후로 이미 여론은 어떻는지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법정에서도 그 영상이 나중에 다 공개가 되는데 왜 의료기관만큼은 불가침 영역이 돼서 절대 볼 수 없냐라는 인식들이 팽배하고요. 충분히 여론은 어떤지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내의 CCTV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겠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에는 시그널이 중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결국 이거는 국회에서도, 지금 국회에서도 계속 법안을 발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들이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의사회는 아주 조심스러운 말입니다마는 당연히 전문영역을 지키고 싶겠죠. 하지만 이미 시민들과 환자들은 더 이상의 우리의 알권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부산시가 행정처분만 내리겠다고 하실 거는, 이미 그 병원은 폐업했어요.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부산시가 이런 불의의 사고를 발생, 일어나게 될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 우리 관내 있는 것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으로라도 이 부분 이제 논의하셔야 될 때 됐습니다. CCTV 논의하시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저희 부산시 차원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결정할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이라든가 아마 지난 2018년도 보건복지부 감사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술실 CCTV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이렇게 검토하겠다,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우리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도입하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감사중지)
(17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시험을 치를 자제분을 두신 공무원들이나 우리 윤지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공무원은 지금 이 시간 바로 일어서서 가셔도 좋겠습니다.
(장내 웃음)
빨리 가십시오. 시험 잘 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윤지영 위원님.
예, 질의 마치고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우리 원래 노인과 가족의 상담, 교육, 결연사업 등 서비스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그거 한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지금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부산에 48개가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용어가 재가노인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부산에 있는 48개 서비스센터를 보면 명칭이 굉장히 각양각색입니다. 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이렇게 용어를 상이하게 써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역할 그러니까 거기서 하시는 일들이 장기요양 등급 외자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기요양에서 벗어나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역연계 사업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은 날 같은 시점에서 탁 만들어진 거 같았으면 이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만들어진, 센터가 설립되는 시기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흩어져도 상관은 없습니까?
크게 지금 하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아니, 물론 안에 내용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에 정해진 내용을 수행하는 기관일 건데 이걸 명칭을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써도 이게 위법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아닌 겁니까?
예, 그렇게…
그렇다면 이거를 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이 용어를 통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대상자들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을 통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좀 통일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이 56억 6,800 들어갔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48개 기관에 일률적으로 1억 1,800씩 배분이 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배분에 다른 근거는, 지원근거는 따로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게 1억 1,800만 원씩을 각 센터 48개 드린 근거는 인건비, 한 센터당 3명의 인건비와 그다음 운영비 요렇게 또 사업비, 일부 사업비…
사업비까지, 예,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규모라든지 그 안에 소위 말하는 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의 수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억 1,800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해 왔고예. 이거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이나 이렇게 나름의 시설평가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솔직히 자백하자면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내용을 보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총 48개 기관 중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비스 대상자가 최소 지금 68분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최대 122분이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의 수가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1억 1,800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비스 이용대상자가 작은 기관과 많은 기관의 차이 없이 이거 형평성에도 조금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1개 센터에 장기요양등급자 외 중점관리대상자가 50명 이상은 있어야 된다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거는 있으나 센터의 어떤 위치나 이런 지역에 따라서 관리하는 어르신들의 숫자가 다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적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또 여기서 하는 1억 1,800만 원만 가지고 이 전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센터의 역할이, 하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법인의 후원금이라든지 지역의 후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아서 이 사업들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한 센터에 주는 1억 1,800은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 위주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워낙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되는 1억 1,800이라는 예산이 소위 인건비로 거의 작년도 보니까 인건비가 87%, 운영비 0.4%, 사업비 8.8%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펼치기에는 굉장히 열악한 지금 재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관은 또 기관대로 가고 계속 운영이 좀 미흡한 기관은 미흡한 기관대로 이렇게 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열악한 재정적, 진짜 소위 말해서 예산도 얼마 그렇게 많이 지원하지도 않으면서 기관들마다 지원하는 예산에 차별화를 두기보다는 실적이 적은 기관을 좀 더 독려를 해서 기관의 수준을 올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이 들어가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 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 대해서 다양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라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어렵지만 조금 이게 확정이 되고 하면 가서 한번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지금 서비스이용대상자가 아까 말씀하신 등급 외자 중에, 장기요양보험등급 외자 중에서 소위 말하는 관리 대상들을, 서비스 대상들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이 이용 대상자들이 결국은 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관리라든지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서비스 대상자들이 서비스 중복되는 부분을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게 바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 대상만 보면 이게 여기가 하는 역할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나 다른 별 차별화도 못 느끼겠고 또 심지어 뭡니까, 장기요양,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과의 차별성도 별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이 센터의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고민들을 하셔 가지고 위상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1월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기존의 노인돌봄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해서 전부 다 통·폐합이 되고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당연히 기존에 했던 이런 지역연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같이 발맞추어서 지금 조금 개편을 하고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요렇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같이 지금 그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은둔형 노인 등 취약계층 사회관계망 확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지건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은둔형 노인 등 취약계층 관계망 확대 사업 지금 어떤 것들이 있죠?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하고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 이런 등이…
지금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시에서, 복지건강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련 사업이 독거노인 친구 그다음에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 그리고 시니어해피라이프, 고령자 대안가족 네 가지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이 지금 네 가지 사업의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미루어 짐작건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 저도 조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내용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하고 고령자 대안가족사업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좀 선택과 집중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서비스 대상도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죠? 더군다나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 같은 경우는 이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노인,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또다시 다른 기관에다가 수행기관을 공모를 해 가지고 지금 다 따로 두고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전에 상임위 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또 의견이, 지적이 있으셨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이 사업들이 우리가 커뮤니티케어라든가 또 아까 우리가 지사협의 활동영역 범위 이런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거하고 다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니어해피라이프사업은 내년도에는 좀 접고 그와 관련된 걸 고령자 대안가족 요 사업에 조금 더 투입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 친구 사업하고 초기 독거노인 자립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수행기관이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동구 자성대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북구 금곡 종합복지관은 이 두 가지 사업들 다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왜 이렇게…
이 사업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우리 지자체의 자체 사업은 아닌데 이것이 내년도가 되면 노인 통합돌봄 체계로 전체 흡수가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내년도 흡수되는, 이래 추진하면서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중복되는 사업은 피하시고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지원서비스센터 같은 경우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지도 못하는 이런 기관, 지금 어차피 예산을 지원을 해서 기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지원센터에다 사업을 이렇게 주는 방향도 충분히 모색을 해 볼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지금 재구성을 하신다 하시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발 이 예산도 보십시오. 예산이 총 9억 5,000. 9억 5,000입니다. 지금 이 네 가지 사업,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 중복 안 되도록 하고 더군다나 이 프로그램 그러니까 서비스 자체가 중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국장님 저희 올해 활동지원 24시간 열 분 정도 지원을 했죠? 수급선정 기준이 부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국비 월 391시간 이상 수급자 중에서 인증점수 435점 이상인 자를 기본으로, 기본 베이스로 해 가지고 신체상태 또 위험인지나 언어소통 능력, 거주요건 등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저도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활동보조시간, 활동지원시간 부족으로 사망한 최중증장애인들이 부산지역에 다수 존재하고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인원이, 인원이 3명이던가요?
예?
아니 그…
그거는 제가 이제 조금 사연을 좀 받았고요. 사연을 몇 가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2019년 8월 3일 오전 7시에 사망한 사례고요. 아버지는 귀도 거의 들리지 않으시고 치매를 앓고 계시며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 퇴행성관절염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계셨고 하루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가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한, 가명입니다. 진혜 씨였지만 아무리 주민센터나 구청에 호소해도 돌아오는 답변이 “법적으로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목도 혼자 가누지 못하며 기침유발기가 없이는 가래도 혼자 힘으로 배출하지 못해서 가래가 기도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무리 주변에 이야기를 해도 활동지원 24시간이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진혜 씨는 새벽 5시에 어머니한테 옆방 가서 주무시라고 말씀드리고 어머니가 잠깐 주무시러 갔을 때 이미 세상을 돌아가셨죠. 이게 2019년 8월 3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저에게 사연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19년 2월 19일 새벽 6시에 사망하신 종우 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성함은 다 가명입니다. 이분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다른 장애인을 고려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오셨습니다. 해 오셨고 인공호흡기와 무거운 외장배터리를 전동휠체어에 싣고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이어왔고요. 종우 씨도 계속 폐근육이 손상이 되면서 조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심정지가 왔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종우 씨 같은 경우에도 온 시청, 구청을 다 돌아다녔고요. 24시간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에 활동보조 선생님이 퇴근을 하시고 아침에 가니까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거, 더 안타까운 것은 종우 씨가 사망하고 나서 활동보조 24시간 대상자가 됐다는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이제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고요.
그다음에 2018년 10월 26일 날 허진국 씨도 그와 비슷한 이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2018, 2019 이때 사망하신 분들만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8년 9월 30일 날 저녁 7시에 사망하신 이상혁 씨인데요. 이분은 근육 중에 벡커 타입(becker type)이라고 하고요. 근처에 혼자서 활동지원 24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혼자서 근처에 공원에 가셨다가 목이 이렇게 젖혀지신 거예요. 그래서 목을 들지를 못해서 장시간 그러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분의 사연이 저한테 와 있고요. 그리고 뒤에 세 분의 또 사연이 있는데 이분들은 활동지원이 되지 않으면 진짜 곧 어쩌면 앞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사연과 비슷하게 돌아가실 것이 조금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취약하고 소외계층이고 물론 기준에 맞지 않고 그렇지만 활동보조시간 부족이고 근육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진행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작년에 저희 상임위와 함께 활동지원 24시간을 열 분을 지원을 해 드리고 또 처음으로 작년에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기다리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그럴 것 같은 분들이 예견되시는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조금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앞에 말씀하신 사연은 저로서도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도 가능하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여력이 가능한 범위가 있다면 어차피 예산사업이,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선 이분들이 기다릴 수가 없고 실제로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응급안전과 야간순회서비스만으로는 활동지원 24시간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행정편의, 기준이 맞다 안 맞다. 혹은 예산이 부족해요라고만 이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돌려보내기에는 이분들의 삶이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서비스의 부족과 접근이 되지 않아서 저는 이거를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이들의 손을 이분들이 다녔을 주민센터, 구청, 시청이 얼마나 턱이 높았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업무보고 29페이지 보면요. 맛과 품격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 이것 식품진흥기금 갖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벌금 내 갖고 만든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게 잘 써야 되는 돈이지 나는 진짜 아까운 게 아니라 진짜 피눈물 나는 돈 아닙니까? 벌금 내 갖고 만든 돈인데, 기금인데요? 지금 이 사업이 국장님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목적? 맛과 품격이 공존하는 부산.
예, 마리나 셰프 챌린지하고…
다 들어 있네요, 여러 가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일단 조금 기본설명을, 현황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우리 마리나 셰프 챌린지 대회는…
아니, 챌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나중에 또 질문을 할 거예요. 맛과 품격이 공존하는 도시 부산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부산이 사실은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도시에 부합되는 맛있는 도시 이런 쪽에 부합되는 그런 이미지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지 구축이네요, 그죠?
예.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요. 사무분장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가 해야 되는 일은 뭔가요?
사실은 위생업소의 시설 개선이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
예방이죠, 예방?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생관리라든가 이런 거 예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가 해야 될 일은 뭔가요?
관광 수용태세 확립 이런 쪽에, 관광 수용태세를 확립하는 쪽.
그렇죠. 보건위생과는 규제가 위주가 된다면 관광진흥과는 육성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이 과연 그러면 맛집 발굴하고 제가 작년에도 이거 갖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관광코스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업무, 사무분장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사무분장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무분장하고 비추어볼 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고 안 맞고 떠나…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맞냐고 물어봤어요.
저희들 보면 우리 시설 개선이라든가 위생수준 향상 또 미식도시…
아니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에서 해야 될 코스개발이나 상품이나 육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관광과 연계된 거 물론 콘텐츠는 음식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 부수적인 것을 해 나가는 이 사업이 사무분장에 우리 보건위생과가 하는 게 맞냐고 여쭤봤습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은 관광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이 하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관광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음식’ 자 붙었다고 해 갖고, ‘음식’ 자 붙었다고 우리 부서로 오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3,000만 원 들여서 또 이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 맨날 예산, 예산 얘기하고 얘기하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필요한 국에 맞는 예산을 써야지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어서 또 물어볼게요. 마리나 셰프 이거 제가 궁금해 갖고 자료 좀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지, 우리 제가 질문을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왔네요. 외지하고 외지라고 그러면 부산시를 뺀 다른 지역 그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 대회에 나오는 퍼센티지가, 프로가?
지금 올해로 2회째를 맞는 대회인데 마리나 셰프 챌린지 대회가. 세계조리사연맹에서 인정하는 조리…
압니다, 압니다. 대회 내용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인원과 우리 인원의 비율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선수 참여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
선수 참여비율은 부산시 선수가 한 259명 해 가지고 한 56%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나머지…
외부 타 시·도에서 오는…
그러면 나머지 44%가 외부에서 오고 있죠?
44% 정도.
이게 다른 데도 이렇게 비슷한 대회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타 시·도도 서울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유사한 그런 대회를 유치해서…
아니요. 대회는 유치하는데 이런 식으로 외지에서 오는 이 비율이 더 많이 갖고 이거 하냐고요. 저는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벌금 낸, 우리들이 낸 세금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 대회를 외부, 우리 시에 있는 요리사나 기능을 강화시키고 요리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해가 가나 이거는 거의 반반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반이에요, 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그것도 기금으로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나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 제주도 자체 팀이 10개 팀이 되고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 참여하는 팀이 한 20개 팀 정도…
왜 외부에서 많이 오는지 알고 계세요? 유달리 왜 우리 부산시 경연대회에. 요리경연대회에.
요리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는 꼭 부산시 선수만 이렇게 참여…
아니요, 왜 많이 오냐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왜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외부에서?
사실은 진로 문제라든가 요리사를 지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상을 타면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참여…
그런 거 때문에 온다? 왜 외부에서 많이 올까요? 그게 그 이유 때문에 오는가요? 다른 데서의 대회보다도 외부에서 다른 대회에는 진입을 잘 그 도시의 진입이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 수는 있으나 시상을 한다든가 뭔가 육성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일단 자국민 보호하듯이 자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가 그거에 대해서는 오픈된 거죠, 그냥. 그런데 저는 이게 왜 맞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돈으로 쓰는, 세금으로 쓰는데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같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 요리하고자 하는 꿈나무들이나 어쨌든 간에 요리에 어떤 위생이든 요리의 개선이든 간에 이런 것들은 우리 부산시민이 갖고서 가야 우리 부산시에서 활용도 되고 또 어디 외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 줘야지 되는데 외부 유출을 이렇게 많이 해 갖고 하는 것은 형평성 나는 이게 자체가 저는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올해까지는 외부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거를 하십시오.
홍보를 다양화 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우리 식구들한테 써야죠.
부산에 있는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리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우리 식구들한테 써야 되고 시상을 하더라도 더 육성과 활성화를 시켜서 쓸 수 있어야 이 대회가 의미가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국제대회 그거 하고자 이 돈 아까운 돈 갖다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지역 학생들이 수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무슨 국제대회 열어서 우리 시에 무슨 얼마나 이거 1억 들여 갖고 국제대회에서 우리 시 위상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대회가요. 그거 꼭 지켜주시고 아까 말한 거 관광진흥과가 이 예산은 가져가야 됩니다. 이걸 왜 우리한테 넣어 갖고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을 빼갑니까? 안 맞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이 부분은 조금 국장님한테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이기도 하고 제안입니다. 지금 아까 구경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정원에 대한 문제, 공무원 분들. 노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원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일의 양에 비해서. 그 부분에 아까 최영아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어쨌든 이 자체가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부산시 예산을 딱 매칭 다 붙이는 시비 제외하고 실질적 부산 자체 사업의 개념으로 해서 두면 2,000억 내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부산시 입장에서 이거 진짜 쪽팔리는 겁니다. 이 큰 규모의 도시에서 부산시가 마음대로 복지와 관련돼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예산 범주가, 2,000억 범주라는 거 정말 이 부분은 저희가 진짜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요. 그 부분은 국장님도 공감하실 거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처음에 고민했던 게 복지세였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복지세라는 자체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란 쉽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눈을 돌렸던 게 레저세였습니다. 레저세가 이제 골프, 골프란다. 경마장 그리고 스포원에 경륜으로 생기는 부분이고 이게 대략 수입이 2,000억 정도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레저세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아시죠? 그냥 레저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그 돈 자체가 그냥 일반회계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형태인데 이 수입원의 원천이 저소득층이 다수죠. 그래서 이 예산을 지금 얼마 전에 이성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금융복지 관련된 부분에서 그쪽으로 지출 그러니까 금융복지와 사실은 스포원이나 경마장을 이용하신 분들하고 관련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고민을 했었고 이 관련해서 김재영 위원장님하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레저세 부분을 전체 다를 하는 거는 부산시 재정에서 상당히 재정과 쪽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할 것 같은데 어느 적정 저희가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구조로 좀 만드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해서 재원을 만드는 부분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정원을 늘릴 수가 없다면 이번에 최근에 서비스원 관련해서 행정보조 인력으로 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처럼 업무보조, 그런데 업무보조라도 조금 더 정말 지금 업무하시는 분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조금 뽑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재원으로도 이거 분명히 복지사업이기 때문에요. 아까 구경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경로당 상당히 중요한 지역 내의 노인 인프라인데 그거 활용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인력의 문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재원을 조금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저는 당연히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다만 조금 의견을, 사족을 붙인다면 이렇게 조성된 일종의 기금적 성격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본예산으로 들어오기는 힘들 거 같고.
기금보다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그렇게 들어온다든가 해서 이게 조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는 또 다른 고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계속 우리가 조금 이 자리에서 논의되었던 다복동 관련 예산이 53개 복지관에 있는 인력문제 이런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복권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까 복권기금의 한시성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가 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재원이 조성된다면 한시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과 또 항구적 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구분을 하되 이렇게 사용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기금보다 특별회계 쪽이 더 검토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꼭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에는 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국장님 퇴임하기 전에 전체 직원 분들한테 주는 아주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복지에 새로운 획을 그을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체 재원을 가진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복지세거든요. 부산형 복지세라는 개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해 주시겠죠? 적극적으로 조금 한번 내년부터 논의를…
같이 이렇게 제가 의견을 내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인사파트나 예산파트나 그쪽 부분에 오랫동안 근무경력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껏 활용을 해서 하시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최선을 제가 위원장님 꼭 설득해서라도 당연히 같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만들어 보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길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또 나중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국장님 저희가…
김민정 위원님.
저희가 민과 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지역과의 협력 소통이 정말 중요할 텐데요. 금요일 날 복지사협회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 시하고 너무 소통이 안 돼서 금요일 날 집회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이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시는 국에서 국장님 조금 소통하는 행보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자면 민간단체에 보조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민간단체에 보조금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을 할 때 자부담이 있죠? 그 자부담은 시에서 아예 관리 안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조금 사업을 선정할 때부터 자부담을 살펴보도록 돼가 있고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집행이 끝나고 나면 정산의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보조금까지 포함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명시된 경비를 배분해야 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써야 되고 지금 그런데 저희가 제가 작년에 장애인날 기념행사를 갔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시에서 파악을 하시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부담으로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본인들이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간다든지 그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명확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는 보조금 심사를 굉장히 조금 깐깐하게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굳이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부담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시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도 어차피 국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한 답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시범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어쨌든 명확한 개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시범사업이 변경이 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정되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안내에서 이만큼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요. 평가지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변경된 사안들 그리고 날짜, 디데이 300일부터 어떤 스케줄로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지표에 대해, 이 지표에 맞춰서 사회서비스원 어쨌든 이 시범사업 안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들에, 절차에, 계획에 맞춰서 시에서 운영하라는 거겠죠? 이 지침서가 나와 있다는 거는? 여기에 맞춰서, 이 지침서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시도정책간담회 이거 시에서 받은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새 안을 받았습니다. 이 새 안에 보면요. 사회서비스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혹은 시범사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가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책자에 맞춰서 제대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개, 1개 다 챙기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마찬가지로 제가 서면질의서 보냈을 때 답변서가 너무 약하게 나왔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요. 보고서가 왔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기초연구자료 여기 다 있습니다. 개발원하고 협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자료조차도 개발원에서 이미 연구자료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 받아서 저한테 표로만 보내주셨어도 오늘 이렇게 서면질의 보낸 거에 대한 답변의 무성의함이 얘기가 안 나왔을 거 같습니다. 책자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위원님의 관심은 제가 국장으로 책임을 할 때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 전체에 보면 해당되는 현재 인력만 놓고 보면 맥시멈으로 6,000여 명이 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다음에 이 시설을 또 어디에 하는 것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대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이나, 서비스 대상이 굉장히 균질성이나 균일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복지시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종합재가센터까지도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국장님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안을 넣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1년 동안 국장님 저 혼자 계획을 세웠어도 저는 이미 로드맵이 대충 그려집니다. 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이렇게 못 나가는 이유는 아마도 행감자료 113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의 전문성 강화. 제가 지금 저희 복지건강국 행감자료에 보고 그러면 도대체 복지 전문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내용을 조직담당관, 인사담당관에게 물었습니다. 민선7기 공약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돼 있느냐, 그래서 국에서 이런 거에 복지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일이 진행이 하나도 안 된다,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사혁신 계획 반영, 세우겠다고 하셨지만 실제로 이 일을 전체적으로 행정을 처리하려고 하면 그 행정을 주무하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책임지는 자리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책임지는 자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 인사 배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는 전체적으로 비율이나 배치를 봤을 때도 40%나 되는 행정인력을 가지고 인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조직진단을 좀 제대로 인사과하고 기획담당관하고 하셔 가지고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그 앞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 복지관협회라든가 이런 쪽하고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관협회나 또 복지사협회 이런 쪽에서의 자기, 각자의 기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여부는 별론으로 치고 어떤 소통이나 서로 대화는 서로 만족도를 어떤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한 가지, 그만두려고 했는데 국장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통이라고 하는 건요, 언제, 어느 때 이 사람하고 얘기가 통하고 방향성이 정해지고 그다음에 뭔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이 일이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라는 거는 정말 통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드셔야 된다는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국장님, 저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사회서비스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매우 피로도가 쌓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관심 분야를 찾다 보니까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료에도 보면 부산 관내의 최근 5년간 부산 장기요양기관 및 정원과 관련해서 제가 좀 현황을 파악을 해 봤어요. 그거를 파악한 이유는 지금 주야간보호센터가 서비스 질이 양질의 서비스가 형평성 있게 센터마다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꼭 예전에 어린이집 처음 생겼을 때요, 어린이집 처음 생겼을 때 엄마들이 어린이집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아이가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는 엄마들, 원장님이 아이 못 맡기겠, 못 받겠다 해서 돌고 돌고 하던 게 지금 주간보호센터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치매노인들, 일단은 일단 낮시간에 보호자가, 잠깐 어머니 좀 맡겨놔야지 자기들도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1시간, 2시간 맡기려고 하면 이 센터에서 안 되고 저 센터에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장기요양등급을 높여, 올려 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또 입원을 시켜야 되고 그 입원시키기 위해서 또 재산 같은 거 있으면 정리해야 되고 각종, 그러니까 시민들을 편법이나 불법을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장에서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질 관리, 이 서비스 질 관리, 사회서비스원, 저도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할 수 없이 그렇게 저도 이야기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본예산들도 봤습니다.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부산 내에서 민간영역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의원들한테서도 좀 소문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 옆에 우리 동료위원님 다 다른데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먼저 항간에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인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추진단을 TF로 구성했던 게 복지정책과 자체 운영 내규에 의해서 2020년도 7월부터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돼서 운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TF로 구성해서 하겠다고 추진단이 만들어졌잖습니까? 그래 추진단 지금, 사회서비스원추진단, 지금 복지개발원에 안에 있는…
그거는 조금 사실하고는 다른 거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준비적 성격이 있고…
그렇죠. 준비, 예.
그다음에 연구분석 성격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혼재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또 설명하시더라도.
그래서 어쨌든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 추진단이, TF라고 제가 칭할게요. 이 TF가 2020년 3월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죠? 그게 저희가 그때 추경 때 받았었거든요. 있었거든요.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은 연말까지 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이게 2020년 3월까지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연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제가 아는 거랑 조금 다른데? 연구비가 아니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예산에 그게 추진단 운영비가 안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그거는 추진단을 개발원 내에 있는 TF를 해체, 그까지만 하고, 복지건강국 내에서 사회서비스원추진단 TF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실 거라는, 새로 모집해서, 그게 사실인가요?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신다는 게?
그 부분은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는 조사·분석하고 그다음에 기본적 자료들이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고민은 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요,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다복동 사건만, 사태만 보더라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복지 영역에서는 민간협치가 중요한데 협치 전에는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너무 많은 기관이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는 항상 우려가 있고 소문이 무성하고 불신이 조장되는 관서에서, 이 관료조직에서는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데 저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그 모두를 싸잡아서 말할 수는 없지만 최 소한 부산광역시 복지건강국에서는 그 기능이 안 됨을 이번에 보여주셨어요. 그 역량에 한계가 있음을. 그런 곳에서 어떻게 민간협치에 소통이 가장 중요한 사회서비스원 설립하기 전에 그 추진단을 그거는 굉장히 활동가 중심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구성해서 야무지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복지건강국에서 요만큼 개발원 내에서 뒀으니까 이제 됐으니까 2020년부터는 설립 운영 때까지 복지건강국 안에서 끌고 가겠다 하는 거는 복지건강국이 본인들의 역량보다 너무 스스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그 말씀은 저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는 적용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역량 부분이나 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그다음에 소통과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쳐다보는 느낌은 다 각자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입장에서는 최종적 집행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 입장에서 시기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의사를 밖으로 표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음을 좀 잘 양해를 하시고 헤아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발언이 매우 조심스럽고 이게 집행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예의에 어긋나,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분명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의 균등한 질 보장이 되어야, 서비스종사자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 질 보장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많은 부분을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민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게 소위 말하는 내 밥그릇 뺏길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굉장히 크고 그 우려의 표현을 나의 영역을 뺏길 수 없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참 체면상 할 수 없으니 각종 이유와 변명을 들어서 버티, 버틴다는 표현도 어쨌든 굉장히 조심스러,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버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소통을 해서 그것이, 민·관협치로 가는 부분에서 아울러야 되는 그 역할이, 제가 말하는 거는 복지건강국에서 못 한다, 공무원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의 문화가 직원들의 캐릭터를 반영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관료의 기능에서는 저는 한계가 있다 보고 특히나 부산광역시에서는 이번 다복동의 사건을 보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 협회하고 원만한 사전협의들이 평소에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능, 그 기능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일부 인정할 거는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내년 7월 달에 설립해야 되고 지금 담아야 될 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지금 복지건강국에 대한 신뢰가 되지 않고 있으니 이 지리한 논쟁이 있는 와중에 거기다가 TF까지, 복지건강국에서 내년도부터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니 사실은 우려가 되고 약간의 말미에는 불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예, 국장님, 제가 이번에 보면서 장애인분들의 안전종합대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부산에 장애인들을 위한 재난안전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매뉴얼을 아마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시민안전실에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습니까? 지난 4월에 고성지역에 산불 난 거 기억하시죠?
예.
그리고 그때 국가재난으로 선포되기도 하고요. 그때 수화통역이나 여러 가지 방송사들이 수화통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장애인분들 대피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못 했겠죠. 사실은 그런 어떤 방법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지역 장애인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 숨죽여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계속 들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실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시민안전실보다도 안전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는 네 단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응, 복구에 대해서는 일이 났을 때 대응하고 복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이 하면 됩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역할인 거고. 그러나 그에 앞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부분은 장애인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육하고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복지건강국에서 준비를 하고 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 재난 발생 시에 하는 부분을 우리 장애인을 관장하는, 직접적 관장하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시정의 전반적으로 자기 소관 업무를 할 때는 장애인을 염두에 두고 해 주는 것이 더 장애인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국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부산시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 기관들이 복지과에 있는 것이고 장애인거주시설이나 이런 단체들이나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하셔서 예방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분들이 대응하는 방법, 이거에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준비를 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장애인 감수성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앞서 예방하고 대비하는 부분 정도는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없기는 한데. 노인 관련해 가지고요, 특별, 이번에 노인 양로원 및 요양시설 보조금 특정감사를 하셨더라고요. 그 담당하시는 분이 대답해 주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개요는 제가 들은 바 있습니다.
아, 그러시면 거기서 지금 설치, 그곳에 우리 부산시에 현재 설치·운영 중인 요양병원 현황이 몇 개쯤 됩니까? 요양원 수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현재 89개입니다.
아, 예. 또 거기에 보호 노인 수도 알고 계십니까?
뭐 거기까지는 제가 조금, 예.
이번에 이렇게 특정감사를 하시게 된 몇 개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만 특정감사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체 시설에 대한 이 감사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샘플링을 했습니다. 그거는 구·군 안배라든가 시설의 특성에 대한 안배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샘플링을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냥 샘플링을 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표본조사 하듯이 이렇게 샘플링을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감사의 배경이나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시설의 생활시설의 폐쇄성이나 특수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조금, 예산 목적 외 사용이나 뭐 요런 것들 때문에 감사가 시작되었고요. 지금 그 감사결과의 주요 지적사항들이 분야별로 다 건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산, 재산 목적 외 사용 또 임원 재산, 공사관리 부적정 그다음 식자재 구매 절차나…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저도 자료를 받아서 보았고요.
그러면 이곳에, 여기서 형사고발 조치 3건이 있던데 어떤 사항입니까?
아, 수사 의뢰…
예, 형사고발 조치 3건.
급여청구나 이렇게 보조금 이런 부분을 부적정하게 횡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내용이 되게 제가 봤을 때도, 이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도 내용이 되게 조금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회계 부정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이 시설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만약에 형사 이 과정이 끝나고.
지금 행정처분은 구·군을 통해서 거기에 적합한 행정처분은 내려갔고요. 또 이게 고발을 당해서 형사처분에 들어간 거는 거기에 맞게 다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 걸로, 같이 요렇게 되는 건 아니고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이미 다 구·군을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 시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은 괜찮습니까?
그 자체가 예를 들어 시설을 다시 재복구라든지, 복구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영업정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선은 대표이사나 시설장에 좀 이렇게 위법행위를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지금 얽혀 있고, 그죠? 이 과정이 지금 고발이 돼서 진행을 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시설이 만약에, 지금 받은 건가요? 저는 형사고발이 조치가 됐다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후 진행…
예, 형사 그까지는 그거를 했고 또 행정적으로 처분해야 될 것들은…
하고 있고 형사고발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 맞습니까?
예, 아직 결과 안 나왔…
계속 진행 중이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사고발이 이뤄졌는,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된다라고 뭔가 판결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라는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시설들이 법인에서 다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시설에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시설을 폐쇄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그분들의 어떤 일자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폐쇄, 이렇게 중단되는 건 아니고 또 그 법인의 다른 일자리, 다른 분야에서도 일할 수는 있구나,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이게 한 곳이 시설이 폐쇄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든지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도 있고 그 법인에 문제가 있고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때, 지금 계속 저희 부산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자격요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간법인이나 시설장 여기에 초기에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이후에 이 운영에 좀 문제가 많을 경우잖아요? 지금 제가 내용을 봐도 사실은 되게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럴 거 같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이용자의 복지 증진 이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엄격한 지도,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결과서에 보니까 여기 특정감사보고서에 향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법인 관리 감독 주체인 구·군의 경우에 지도점검이 소홀했다, 그동안 그리고 인권보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종사자 교육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여기 결과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후에 이게 결과보고서로 끝일 건지 이에 따라서 인권보호 대책을 추진하실 건지 그리고 여기 종사자교육 강화를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건지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보고서로 끝나면 이후에 지금 계속 있는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곳에 인권 문제, 그곳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권 부분과 그다음에 계속 이런 문제들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런 관리 감독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어떠세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감사 자체가 물론 노인시설이니 노인복지과도 했지만 또 복지, 아, 정책과 또 법인시설계 또 우리 감사실도 같이 시작한 그런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법인의 전반적인 그런 문제점들은 향후에 검토해서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 우선은 노인인권 부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과 이런 대책들이 시급히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어쨌든 이런 감사결과보고가 나왔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여기 적어주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에 따른 계획과 대책들을 수립하셔서 조금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인권 문제도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국에 곳곳에서 어르신들 학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 감사가 그냥 몇 군데 집어서 해 가지고 거기 시설 문제 뭐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할 건지 과장님, 향후에 좀 계획을 세우셔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저는 당부의,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담당자 아까 제가 점심 때 좀 불렀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좀 당부를 미리, 긴 시간을 할애할 수 없어서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아예 불러 갖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들으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충분히 식사 이후에 여기 오기 전에 저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거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 8 대 2죠, 8 대 2? 8 대 2 노동부로부터,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런데 노동부가 이거를 비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정을 하면 우리 부담이 커지는데 지금 노동부는 이 사업을 하는 이유 중에, 이 사업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했죠, 노동부가?
(“일단 일자리 아니겠나 싶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거 본인이 대답하세요?
(웃음)
(장내 웃음)
제가, 국장님이 대답을 하셔야지.
(웃음)
뭐라고 옆에서 얘기하셨, 이 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정부가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일자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임에도 지금 8 대 2에서 이 비율을 정부가 늘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 비율을. 늘리려고 하면 그 이유는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는 거예요.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이유가 너무 느슨하게 대응을 한대요. 이 지자체가 돈을 2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느슨하게 하는 데 중에 하나가 우리 부산시입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일자리하고는 우리는 이게 상관이 별로 없어요. 우리 시가 지금 하는 데는. 일자리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위탁기관들이 조금 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맡겨 보니 전국적으로 아마 좀 비슷한 게 나오는 거 같습니다. 책임감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일을 한다는 결과를 얻은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의 문제점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데 그거는 꼭 좀 보고를 해 주셔서 그건 다 개선을 시켜 주십시오.
예, 마치고 제 의견을,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저도 좀 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재미가 없네요. 이해해 주시고요.
AI 감성케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이게 여성가족국에 물어봐야 될지 아니면 노인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고민을 했는데 노인복지과장님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 사업 봐도요, 이 사업은 핵심적 포커스가 고독사 그리고 고립에 대한 외로움 치유 이쪽에 포커스가 맞죠?
예, 맞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시작이 신중년들이 갖고 있는 삼고, 세 가지 어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 있어서 신중년들은 사실, 그러다 보니 50대 고독사라든지 관계 단절이라든지 그래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그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작한 사업…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는가 아시겠죠? 이게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ICT 활동 케어 안전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나왔던 걸로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왜 이 사업이 여성가족국이라고 이야기했는지도 아시겠죠?
예.
예. 이게 지금 이 사업들에 대한 저는 제 실망감입니다. 이게 제가 누구한테 질문하고 누구한테 답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버린 사업이 됐고요.
그리고 또 복지정책과장님, 고독사에다가 외로움이라는 게 붙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어쨌든 1인 가구 이야기를 대면서 그냥 여성가족국에 떠맡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떠맡긴 거보다 지금 우리 조직체계가 그렇게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고독사나 외로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렇게 조직이 바뀌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의 발언 속에서 고독사라는 이야기가 제 생각에도 한 10번 정도는 최소 나왔던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님! 고독사와 자살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사회적인 고립과 자존감의 낮아짐. 이런 여러 가지의 원인이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자살을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건강이 취약해서 고독사를 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참으면 고독사이고 못 참으면 자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공통점이 그냥 죽음의 형태예요. 고독사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발견되는 거고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인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의 형태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의미를 상당히 많이 담기 때문에 생긴 거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3일에 1명씩 고독사가 일어나고 하루에 3명씩 자살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세 분께 이야기를 드렸냐고 하면 저는 뭐 이거 계속해서 이야기드렸기 때문에 뭐라고 특별히 이야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아마 1월경에 조직 개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자살과 고독사를 묶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지역사회 쪽에서 맡아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핸들링을 하면서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풀어줘야 일이 되지 지금처럼 이렇게 산만하게 다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서로 업무 많다고 우리가,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거 귀찮은 업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열심히 해도 그렇게 표도 안 납니다. 사회적으로 여건이 나빠지면 자살률 또 올라가고요. 사회적 여건이 이리되면 이런 현상들이 크거든요.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하면. 그런데 하지만 이 사업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사회적 의미는 엄청나게 큽니다. 시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감히 이야기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복지건강국에서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핸들링을 좀 해 주는 그런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저 나름대로 계속 고민해서 아무리 찾아보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이게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드립니다. 이거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애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직 여러 개 남았는데 일단 제 질문 여기서 줄이고 다른, 하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저는 이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에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의로운 시민, 명예 시민이라고 할게요. 의로운 시민이라고 예우를 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전주시에 갔는데 사실 다른 거 때문에 갔습니다. 성매매 여성, 집결지 여성 때문에 갔었는데 전주시에 가니까 시청에 이렇게 명예 시민의 얼굴 해서 이렇게 해 놓고 시민들을 격려해 주고 저희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던데 저희 시에서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막상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얼마 전에 고등학생들 같은, 고등학생 여학생들이 차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차를 잡아서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쓴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이 아마 시민들한테 명예로운 부분도 될 것이고 시에 이런 부분을 전시를 해서 조금 함께 정말 명예로운 부분은 사회적으로 같이 격려를 해 주는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아까 저희 구경민 위원님이 사회서비스원 TF 얘기하셨는데요. 소통이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이게 과연 관에서 가능하겠냐고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저도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조금 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서울에 사회서비스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그때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시의원이 올라가니까 “아, 의원님 사실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거 들고 가서 보십시오.” 하면서 이 내용을 주셨고요. 사회서비스원 운영계획 그리고 자기들이 들고 있는 계획들 원한다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얘기를 하시면서 의견수렴 현황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지금 거기서 1년, 그러니까 19년부터 지금 몇 가지의 간담회, 의견수렴, 공청회 등등을 계속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노조랑 현장이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자기들 정말 구십, 팔십 몇 억의 예산을 갖고도 실제로 이게 원활하게 현장하고 소통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부산시에는 실제로 TF팀이 현장과의 원활한 소통이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중간 보고회 오셨을 때도 아마 노조에서도 오시고 보육 쪽에 현장에서도 오시고 복지 쪽에서도 오시고 다 오셨을 거예요. 현장과의 소통이 TF팀이 있어서 그나마 원활하게 잘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날 노조에서 오신 분이 아마 우리 부산시의 관계자하고 다툼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노조에서 얘기하는 바와 공무원이 얘기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노조에서 항의하겠다. 나 공문 보내겠다 하고 큰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런 일련의 사례들을 봐도 현장과의 소통이 서로 대화가 다르고 소통이, 채널이, 시그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시의 공무원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은 좋지만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잘해야 됩니다. 인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담당할 인력이 없다고 하면 그 담당할 인력을 그대로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두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기초연구도 이미 다 되어 있고 근거도 다 공유되어 있는 전문, 잘하는 팀에 맡겨주시고 그 계획대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저희가 의료생협 같은 경우에, 의료생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어디로 가 있더라. 지금 소상공인지원담당관에서 하고 있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법인 설립이라든지 조금 이제 어쨌든 병원 설립하는 내용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료생협이 생김으로 인해서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지금 시의 소상공인지원과하고 아마 부산시에 건강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서 각자 하고 지도·점검을 따로 나가고 실제로 그러니까 보험 같은 게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복잡한 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절차상의 사항이라든지 조합원 관리라든지 조합원이 제대로 의료, 가서 확인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힘든 거는 알고 있으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의료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책임을 맡아서 컨트롤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가장 힘든 게 뭐였냐 하면 소상공인지원담당관에서 의료생협까지 담당하기에는 자기들이 관리‧감독하기에는 너무 업무가 연계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저도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거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부산 복지 브랜드를 만들자고 해서 온동이라는 게, 온동. 그러니까 이게 수상되었지 않습니까? 지역중심 맞춤형 통합복지사업 명칭 공모에 의해서 온동이 수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온동이라는 거?
아직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성숙 위원님 질문하셨다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제가 준비했던 거랑 조금 중복되는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아까 다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그때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 다른 걸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온동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무리,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아 위원님.
아까에 이어서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노인 관련해서 아까 이제 그거를 진행을 하셨고 특정감사 하셨던 거에 이어서 329페이지에 보시면 요양병원 관리‧감독 강화, 요양원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가 있습니다, 맞죠? 이거도 연동해서…
요양병원, 저희 과가 아니고요.
예,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착각을 해서, 하셨죠? 현재 요양병원이 부산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9월 말 현재 170개소 있습니다.
170개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부산 같은 경우에 전국 대비 설치 비율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
전국 대비 설치비율, 부산에.
부산지역에 노인병원이, 노인의학병원이 특·광역시 비교해 가지고 한 3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4위 정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170개 요양병원 가운데 올해 6월에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44개소 지도‧점검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나머지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 3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해 가지고 9월 30일, 계속 점검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170개…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12월 말까지…
12월까지 마무리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12월 말쯤에 마무리되시고 나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산이 어쨌든 고령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을 좀 많이 하시고 그곳에 계신 분들이 조금 잘 계실 수 있도록 조금 잘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시점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소방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합동점검하고 그다음에 보건소를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교차점검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안전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저희 부산도 이제 설치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인인구도 많은 편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또 이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이런 배려라든가 지원들을 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행감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실 거라고, 드리고요.
일단은 복지정책과장님!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이거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질문 안 드릴테니까요. 어쩄든 작년, 재작년에, 직원 분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이게 마무리 단계라는 표현은,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잠잠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진행사항이나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조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 정책과장님! 오늘 제가 제일 많이 찾는 거 같네요. 건강도시사업단이 있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있죠? 저는 건강도시사업단 같은 경우에 만들어진 초기를 보면 사실 현재 제가 아는 정보가 맞는지만 일단 확인을 드립니다. 교수 몇 분께서 이제 건강도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전적으로 열심히 하셨고 그분들에 의존하면서 추진된 사업이 건강도시사업단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건강도시 가입하고 그러면서 조례 만들어지면서 탄력을 받으면서 이리 해 왔죠. 그런데 이제 건강도시사업단이 주로 하는 지금 현재 사업들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건강도시 가입하면서 저희 부산이 했던 대표적인 사업이 건강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그 건강마을만들기사업이 지금 마을건강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도시사업지원단의 주사업 내용이 마을건강센터에 대한 기술지원, 인력교육 이런 것들이 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주 사업들의 방향.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부산시 건강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책연구와 그리고 통계분석 그리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기술지원 이런 것들 같이 갖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가져 가야 될 사업들 사실 이제 제가 초기에 만들어졌던 양쪽 다 인적구조를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분산되어서 갈 게 아니라 사실은 지원단 쪽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조금 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 더 지금 어쨌든 시장님도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아까 구경민 위원님도 이야기했던 건강마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이제 많은 정책들이 생산되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둘에 대한 통합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하고 또 약간의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사실 각 센터나 지원단 이 구조를 봤을 때 지금 기능을 통합할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감염병관리지원단인 거 같습니다. 이 3개가 기본적으로 합쳐져야 되고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합쳐지면서 이 3개가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아시죠? 시민건강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에 그렇게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 속도가 더딘 거 같고요. 그 작업들은 그러니까 재단이 당장에 사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부산의료원 쪽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고려했을 때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 밖에서의 구조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의료원으로 들어가서 갈 수 있는 구조 또는 별도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늦었어요. 상당히 기다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속도를 내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과장님한테 힘을 많이 실어 주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애써주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답답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기능보강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이제 상황들은 압니다, 상황들은 알아요. 의료원장님 최근에 일들 이거는 알기는 아는데 이게 이제 지금 취임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사실 지금 기능보강과 관련된 부분에서 나와야 될 내용들이 있는 거 같아요. 시로 이야기 돼야 되고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의료원 행감도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시가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대안, 빠른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실 또 여기 물려 있는 게 공공의료벨트에서의 핵심적 지금 현재의 기능은 의료원입니다,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에서 예를 들면 금정 분원 형태로 가게 되면 말 그대로 의료원의 분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부산의료원이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까지 또 연결하면 지금 아까 김민정 위원님이 처음에 모두에도 이야기했고 전에 구경민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원자력, 동남권, 갑자기 시간이 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기장에 있는 그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그림들을 전반적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게 속도는 속도대로 안 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그 부분도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 세팅되는 부분들은 세팅하고 가야 되는데 이걸 사실은 1년 반 정도 기다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리 되면 시장님도 그러니까 변화들을 보여줘야 뭔가를 하겠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의사를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변화가 안 보이는데 그러면 속도가 더뎌지고 그리되면 자칫하다가 이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조금 안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아까 벨트 관련돼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든 어떤 형태든 지금 내 보내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고요.
끝으로 이거 국장님한테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모두 식으로 발언을 질의 겸 해서 이야기드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서비스원과 관련된 부분인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달체계 관련된 부분이고 서비스의 변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저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답답하다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국장님한테 그리고 이거를 실무로 담당하고 있는 정책과장님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애쓰고 있는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분한테 이야기드리면 좀 가벼워지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레저세나 이런 부분도 이야기드렸던 게 이게 이제 의회에서 이만큼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는 의회도 자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의회를 조금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이거만큼은 한번 이렇게 해 보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이렇다, 저렇다. 그 이유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거 힘든 사업입니다. 서비스 전반적인 체계를 바꾸는 거고 이게 일종의 4차 산업혁명처럼 복지라는 영역에서 보면 2000년에 기초법 만들어지면서 복지와 권리라는 지금 행감자료에도 보면 앞에 권리라는 표현, 책자가 어디 갔지? 사람 중심 복지와 건강은 시민의 권리입니다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게 2000년에 기초법 만들어지면서 나왔던 권리의 개념들입니다. 이게 큰 변화였고요. 그리고 또 몇 가지의 변화가 있지만 이미 서비스원이라는 자체가 돌봄시스템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거 시가 혼자서 안아서 가겠다고? 그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계속 다 힘듭니다. 의회 믿고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심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사회서비스원의 설치라는 부분은 참 막중한 업무이고 또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복시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의 종사자를 위한 문제보다도 더 사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시민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한 준비들이 고민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직접 제가 알고 있기로 담당직원하고도 서울시까지 가시고 또 이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다른 시·도의 성행사례라든가 이런 걸 계속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가 복지제도라고 하는 거는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해 놔야 되고 복지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복지제도는 도입을 차라리 안 하는 거보다 못 할 수도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문제는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지속성과 또 서비스를 대상 시설을 어떻게 앞으로 엮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상임위 자리에서도 복지건강의 문제도 복지종사자의 처우문제, 커뮤니티케어, 노인돌봄, 종합재가 이런 등등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보면 커뮤니티케어하고도 연결되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원하고도 연결되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도 고민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꾸 그래서 조금 더 정치하게 조사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에는 우리가 시에서 할까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했습니다마는 선행연구를 했던 복지개발원이 있고 또 거기가 우리보다는 여러 위원님 말씀처럼 지난번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듯이 시보다는 거기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거 같고 이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다른 선행하고 있는 4개 시·도의 사례를 보고 있고 또 저도 전국 시·도에 저를 빼고 17개 중에서 열, 여섯 군데의 복지국장이 다 제가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하고도 나름 또 소통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남이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고 법인설립의 형태라든가 이런 게. 결국은 서울시를 그래도 지금 선도하고 있는 네 군데 중에서는 그나마 서울시가 조금 우리하고 유사성이 있는데 서울시에 선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서울시가 얼마나 잘하는지 좋습니다.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부산이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였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생각하는 게 실무추진단 몇 명 지금 시에서 하는 행정 몇 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저는 필요하면 제가 생각하는 지금 판단은 뭐냐 하면 실무추진단 10명이고 20명이고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방금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하신 게 분야가 너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조의 사람들 불과 내년 되면 내년 7월이면 설립을 해야 하지만 더 많은 논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행정을 보좌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지금 한두 명의 구조가 아니라요. 더 많은 공무원 분들이 같이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저는 국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후퇴하는 개념보다는, 자칫하면 후퇴하는 개념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념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개념으로 해서 저희 조금 김민정 위원님이나 구경민 위원님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애간장 좀 그만 태워 주시고요. 한번 같이 힘을 합심해서 진짜 이게 복지계의 어쩌면 혁명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부산에 서비스체계 한번 바꾸는 거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건강국〉
복지건강국장 김부재
복지정책과장 김종렬
장애인복지과장 김정우
노인복지과장 이선아
건강정책과장 안병선
보건위생과장 이병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