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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근 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윤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건축주택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축주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헌희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하헌일 건축정책과장입니다.
김철홍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축주택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용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추가 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의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경우에는 어쨌든 허락을 구한 후 답변 시 반드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대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건축주택국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고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68페이지부터 474페이지에 보면은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로 옹벽개선사업이 7개 사업 해서 9억 원 또 2019년도에는, 요거는 2020년 사업계획 예산이고예. 덕포동 노후옹벽 디자인개선사업 등 6개 사업 8억 7,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시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의 편성 절차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주민예산사업은 주민이 우리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의 사회통합과에서 저희 소관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지원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따로 뭐 주어진 자격조건 이런 건 없습니까?
예. 특별한 제한은 없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 편성할 때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하시는 검토사항이라든지 현장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제안이 되면 사회통합과에서 저희 부서로 내용을 전달하면 저희 부서가 현장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이 사업이 저희 소관부서에서 볼 때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주민이 제안한 금액이 적정한지도 좀 검토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회통합과와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정하는 그런 절차를…
그 금액제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까?
금액제한 한도는 없습니다.
이 구·군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상당히 많이 할 것인데 그 선정 과정에서 우리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지 않고 또 해당지역에서 여러 군데 신청을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 되고 탈락된 지역이라든지 또 이런 시민참여 선택한 곳에서 불평불만 이런 건 없습니까?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불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절차 할 때 사회통합과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그 분과위원회에 주민이 그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논의 과정에서 주민이 의견도 개진하고 또 필요할 때는 투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선정할 때 우리 건축주택국 단독으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문가 또는 주민이 이렇게 함께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 소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분과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통합과 주도로 해서. 그 운영위원회에서 토의를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 투표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적절한지.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서 그게 정해지면 또 소관 부서에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운영위원회는 사회통합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는데요. 그 위원회의 구성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일반 시민들을 공모를 해서 일반 시민이 70% 이상 되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었기 때문에 70% 이상이니까 주민들의 어느 정도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옹벽에 오브제라고 아시죠?
예.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도시경관을 설치하는 데 좀 도움 되는 이런 시공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예. 그리고 또 이렇게 현장에 나가 봐도 그냥 페인팅만, 페인트칠만 하는 이런 벽화, 경관 조성하는 것도 있고 타일식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학장천에 현장답사를 저희들이 도시안전위원회에서 다 같이 갔었는데 그 학장천에는 타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잘 시공을 해 놨더라고예. 그런데 야간에 갔었는데 그 경관을 조금 더 돋보이게 또 주민들이 보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명도 이렇게 군데군데에 이렇게 그 부근에 설치하다 보니까 야! 상당히 참 괜찮다라는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인식을. 그래서 이런 도시경관 작업을 할 때 꼭 페인트칠만, 페인팅 처리만 할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색다른 이 오브제 같은 이런 시설을 맞춰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전문가들이 보는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너무나 타당하신 말씀이고 전문가들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너무 도색 위주로 하는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타일이라든지 오브제라든지 조명 등으로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방법을 하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장기적, 지속적으로 이렇게 탈색이라든지, 페인트칠하면 시간이 지나면 탈색되고 좀 벽화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시각적으로 조금 지저분해진다고 해야 되나, 다시 페인트칠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예산을 또 추가로 들여야, 뭐 어차피 해놓은 거 좀 깔끔하고 경관을 이렇게 돋보이게 잘하려고 한 시설물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흉물스럽게 보기 싫어진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설방법을 우리 건축국에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물론 따져 봐야 되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주변여건과 잘 맞는지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옹벽개선사업 이라든지 비슷한 사업을 진행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부산 어느 곳에 가더라고 해도 도시경관을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개선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보기 싫다든지 또 오래돼서 조금 미관을 안 좋게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 또 그다음에 전문가들 잘 이렇게 우리 또 건축주택국하고 삼자가 이렇게 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사업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7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상단부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하는 거 있죠?
예.
2,200만 원 있죠, 그죠? 예?
예, 제가 페이지를…
2,200만 원 있죠. 그런데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검토를 누가 합니까?
사전검토 하기 위한 팀하고요.
뭐요?
사전검토를 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겁니다. 올해는 안 만드는데 내년에, 우리 위원회하고 국내에 팀을 신설해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전검토제도가 금년 말에 법제화됐기 때문에, 모든 시·도가 내년부터 합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 위원회를 만든다고?
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다 공무원들입니까?
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이 됩니다.
아니, 공무원도 들어가고?
예.
그러면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를 만드는, 위원회를 만든다. 그러면 아직 그 위원회를 만드는 세부규칙이나 뭐 이런 건 다 나왔습니까?
예,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 시행령이 아직 결정이 안 돼 가지고요. 한번씩 나오면…
그러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운영위원회 조례를 만들 거 아닙니까?
예.
만들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총괄건축가 활동보고서 제작해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총괄건축가님의 활동보고서를 제작을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총관건축가 활동보고서는 일종의 백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서?
예. 2년 동안 총괄건축가가 하신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서 나중에 또 구·군이나 또 다른 건축가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드는 책자입니다.
백서로 제작할 겁니까?
백서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백서형태로?
예.
예, 상당히 좋은 생각이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보면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운영이 있죠?
예.
첨부서류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참석수당이 “몇 명×6회×20건” 해 놨는데, 한 해 할 때, 예? 그죠. 산술을 보면 3명이 6회를 하면서 20건을 처리한다 해 가지고 다 곱하기로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게 산식이 맞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회에, 1회에 20건을 처리하는 데 대해서 건별로 수당을 다 주는데, 산식이 이게 맞는 겁니까?
위원님 이거 20건은 연간 20건으로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당, 건당 3명의 위원이…
여섯 번 하면서 연간 20건을 한다?
예.
연간 20건을 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그대로입니다. 설계공모운영 홈페이지 제작 있죠?
예.
그 1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설계공모 하면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재 안 합니까?
지금 시 홈페이지에 연결돼 있는데 여기 홈페이지는 공모를, 전용홈페이지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별도로 만드는, 전용…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설계공모가 건수가 어느 정도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부산시 자체 홈페이지가 잘되어 있을 거고 거기서 조금 응용을 하면 가능할 건데 설계공모 1건을 하기 위해서 1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든다. 이거 큰 의미가 그래 있겠습니까?
음…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다 응용을 하고 가능하다고 보는데 설계공모건에 대해서만 유독 하나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1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는 한번 사업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위원님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그냥 시청에 지금 홈페이지를 연결하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공모 홈페이지를 만들면 지금처럼 서류를 이따만하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그냥 파일을 올립니다. 올리다 보니까 시 홈페이지 운영하다 보니까 용량이 안 되는 겁니다. 용량이 안 돼요, 용량이.
용량이?
건축 캐드로 한 디자인이, 그러니까 용량을 시 홈페이지 용량을 잡아먹게 되니까 용량이 안되어서 별도 홈페이지가 필요하고요.
이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고 두 번째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전용홈페이지를 하게 되면 공모에 대한 이제부터 하는 모든 자료를 다 보전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홈페이지만 들어오면, 아, 공모가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공정하게 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한눈에 딱 잘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록보관소 역할도 하게 되고.
그러면 설계공모하기 전에 건설본부에서 이때까지 부산시 전체 지금 사업이 엄청스레 많았을 건데 건설본부에서 그러면 설계공모를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그러면 다 서류 받아 가지고 뭐 도서 내고 뭐 자기들 검토하고 다 이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다른 시·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식으로…
그러면 이거 구축을 해 놓으면 계속 해마다 또 서버 관리운영비 뭐 업데이트시키고 계속 관리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설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좋게 하겠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냐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용량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된다니까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262페이지 경관위원회 수당이 3,000만 원 그대로 잡혀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하고 했는데, 그 2019년도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죠. 그 연도별로 보니까 17년도에 22건, 18년도에 14건, 19년도에 총 7억밖에 안 됐는데 경관심의하는 건축의 심의 건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적게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금년에는 좀 작았습니다.
그래 적었는데, 이런 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내년에는 뭐 어떻든 간에 뭐 경관심의 할 건수가 많이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건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추상적으로 잡아놓는 거니까. 뭐 집행률이 적더라도 어차피 집행잔액 남으면 불용으로 들어올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그래 잡아 놓은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능정비반 운영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인데, 2개 반을 지금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불법광고물 이거는 지금 16개 구·군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16개 구·군에서 자기들 지자체 구역에 다 맞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개 반을 운영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동정비반, 이게 이제 지금 새롭게 신설되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동안은 하지 않았던, 하나의 상시정비반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가 별도로만 관리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을 부산시 자체에서만 하는 게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6개 구·군에서 자기들이 다하고 있다 말입니다. 있고 부산시에서는 부산시만 구역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지 그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2개조로 운영하겠다는 거는 몇 명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 이런 상세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사업명세서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첨부서류상.
예, 위원님 명세서는, 제가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해야 될 지, 안 해야 될 지 고민스럽지만, 고민스럽지만, 이 건은 아닌 것 같다. 구·군에서도 하는데 시에서 왜 따로 할 이유가 있나. 자, 일단 넘어 가겠습니다, 검토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용형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옹벽개선사업하는 거 9억 있죠?
예.
지금 부산시내 도시재생사업이고 등등해 가지고 부산시내 옹벽관리 하고 뭐 벽화 해 놓은 거, 몇 군데 정도 있는가 모르시죠?
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냐면 옹벽벽화하고 하는 거 있죠? 이거 재능기부 가능합니다, 재능기부. 부산시내 대학생들, 디자인과 미술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재능기부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부산시 전체 9억이나 잡아놨는데, 재료만 사다 주면 있죠. 가능합니다. 검토 한번 해 봅시다. 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재능기부 가능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추가질의 할 때 또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감과 예산 때문에 아마 수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가볍게 한두 가지 좀 질문해 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이용형 위원님도 김동하 위원님도 공교롭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백양대로를 비롯해서 공공디자인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474페이지에 보면 “백양대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해서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사업인데 한번 현장에 가 보셨더랬어요, 실제?
예,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요. 5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구에서 당초에 여기에 옹벽개선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시에서 그거는 이제, 아파트 벽면을 쭉 끼고 이렇게 옹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단지가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제기 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민들이 하도 민원이 빗발쳐서 그곳에 가보니까 실제 그게 아파트 옹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간선도로변에, 4차선도로인데 위에 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가도로가 굉장히 좀 보기가 싫지 않습니까. 고가도로가 시커멓게 지나가고 어두운데 그 오른쪽 벽면이 또 전부 시커멓게 콘크리트 그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파트 옹벽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도로변에 그냥 그대로 쭉 돼 있는 거니까 도로변 옹벽개선사업이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구청에서 다시 이렇게 제목을 다시 올려서 했는데 사실은 5억을 신청을 해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다 말이야. 그러면 다음에 또 올리기가 골치 아프다 말이죠. 그러니 한번 더 가서 실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인지 그리고 옹벽개선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할 것인지, 그게 이제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5억 정도 예산이 사상구 판단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번에 2억이 통과가 된다든지 하면 또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조금 더 증액을 시킬 수가 있으면 증액을 시키고요. 만약에 이번 예산이 꼭 어렵다 그러면 추경에라도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 마저 넣어서 사업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노력해 봐 주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생활SOC사업도 공공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을 좀 개선하고 또 좀 디자인을 좀 중시하는 그런 도시건축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제 설계부서를 총괄하는 총괄기획과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공모의 우선적용대상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액적으로 기준이 있다든지 뭐 규모의 기준이 있다든지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설계비 2억 이상, 공공건축물 할 때는 공모를 하게 돼 있고요. 내년되면 설계비가 1억 이상인 것도 설계공모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면 2억으로, 2억 이상하다가 1억 정도 낮추어지게 되면 설계공모 대상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 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됩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에는 20건으로, 이십 건으로 지금 예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수요조사를 각 구·군에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20건으로 했는데 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아, 유동적일 수 있다?
예.
한 20건 정도 된다?
예.
그런데 제가 안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면 위원회를 많이 운영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놨어요. 건축정책위원회 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이렇게 아주 세분화시켜서 위원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 더 단순화시키는 게 맞지 않아요. 너무 번잡스럽지 않습니까, 이걸 다 운영해 낼 려고 하면 다 비용이 드는 것인데?
음…
예를 들어서 설계공모운영위원회와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분리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에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 드리겠지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 분리 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국토부에서 금년에 법이 하나 개정이 됐는데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게 지금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축위원회도 국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법률사항이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 조례상 또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게 또 건축정책위원회는 최근에 도입된 게 아니고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해 오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보면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내역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천 한 이백만 원 정도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그게 이제 사전검토가 뭔가 하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에서 설계기준을 딱 잡으면 그거를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를 막상하다 보면 건설본부에서 잘 잡았지만 막상 설계하다 보면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면적도 조정하고 시설도 조정하고 해서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 공모 나가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그렇게 절차상, 법제상 하도록 내년부터 하도록 법제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설계공모가 이루어졌다 말이죠. 설계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당선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당선작이 한번 결정되면 그 이후에는 설계변경은 못 합니까?
설계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당선작의 설계개념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은 사업부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계변경을 좀 막기 위해서라도 사전검토를 통해서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설계변경을 막을 수 있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계가 들어오면 그 설계에 대해서 기존의 여러 곳, 설계 중에서 제일 좋은 걸 뽑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건축정책에 부합되고, 그죠?
예.
또 경관이라든가 디자인 쪽을 다 살펴보면서 뽑을 텐데 전문가들이 봤을 때 작품은 선정해가 뽑아 놓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설계라든가 이런 작품을 심사할 때는 이 정도의 작품이 가장 좋은데, 이거에서 뭔가 조금 더 가미를 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여기에서 그걸 좀 설계를 일정 부분 변경시킬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양쪽 다 재량권을 둬서 건설본부에서 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설계심사위원회 위원 혹은 우리 시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의 동의를 받으면 건설본부도 좀 수정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반대로 이 당선된 안을, 당선된 안을 또 그 내용을 건설본부에서 할 때 또 좀 제대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또 전문가를 투입시켜 가지고 준수되도록 하는 절차도 양쪽에서 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설계공모로 당선된 그런 작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변경시키려고 하면 변경시킬 수 있다, 그죠?
있는데, 절차를 거치도록.
예. 그거는 상당히 잘 된 거 같아요. 가급적이면 원안을 지키되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게 1등이지만 사실은 조금 더 보완을 한다든지 뭘하면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들 때가 많거든요, 작품 같은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 유도리를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제가 좀 특이하게 건축주택국에 보는 것은 어제 아래도 신문에 상당히 났더라고요. 기존 지금 5개 설계공모에 4개를 해 가지고 일단 시작을 했죠?
그렇습니다.
신문에 상당히 내용이 잘 나왔더라 말이죠. 그래서 공공, 공모절차가 이제 완료된 시범사업이 몇 개,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 북부소방서, 부산복합혁신센터 뭐 신평, 장림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상당히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공공건축에 대해서는 부산의 전체적인 도시구조와 또 우리 부산의 문화를 잘 접목한 그런 좋은 건축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거기에서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이 삭막한 도시를 좀 멋지게 바꿀 수 있는 이런 의욕적인 일을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공감대가 있고 앞으로 좀 밀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더 투명하고 절차가 더 아주, 합리적이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으며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예산은 딱 지금 한줄 밖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내년도 146억 국비를 받아서 도시공사로 전출한다.” 이것밖에 없어요. 행복주택에 대해서 예산심의 때 위원들의, 완전히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여기에 첨부서류에도 어디 한군데 설명도 안 해 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원래 당초에?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깐만…
2,949억 아닙니까?
예.
2,949억짜리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잘하는 사업인데 지금 당초 1,800세대 2,949억인데 1/3인 604세대를 지금 줄이겠다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예산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600세대 줄이면 국비를 얼마나 못 받게 됩니까?
국비 반납하는 것은 국비하고 기금 포함해서 302억 원을 받는 거에서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 받은 거 말고요. 지금 받은 거 반납은 어디 표시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거, 302억을 반납하는 건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그거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반납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위원님.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무슨 절차입니까?
그 절차는 주거지구, 지구계획 변경과 주택건설사업자 변경…
온통 계획을 다 바꿔야 되죠?
예. 두 가지 계획을 좀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1,800세대에서 600세대 줄이면 얼마를, 총사업비가 2,949억에서 얼마로 되는 겁니까?
어, 사업비는 근데 그 대신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부, 건물은 세대수는 줄지만 어떤 세대는 평수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금액으로 하면 얼마를 지금…
그래서 사업비는 안 줍니다, 위원님. 위원님, 전에는 총 2,94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 건물 세대수는 줄였지만 사무…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국비. 국비를 원래 얼마를 받게 돼 있습니까?
예. 국비는 총 원래는 552억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국비 받는 것이 367억 원으로 변경됩니다.
552억에서 367억으로 줍니까?
예. 왜냐 하면 세대수가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수 줄고 평수를 늘리고?
예.
그것도 편법이죠! 그것도. 큰 평수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사업비 때문에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평수 늘린 게, 신혼부부 특화용으로 좀 늘린 게…
그거는 됐고요! 그래 알았어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원래 2,949억에서 552억 뺀 2,400억은 무슨 돈이었습니까?
거기 일부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BMC가, 그 국토부가 빌리는 돈 기금이 있고 그다음에 BMC 자금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국비를 지금 줄이려고 욕을 보는 것 같은데, 국비 받은 것을 줄이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3차 추경, 2020년도 예산 심사 때에 자료를 안 내고 계속 숨기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부실한 행정 중에 부실입니다. 정말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부실합니다. 이런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2,949억짜리 시청 앞 행복주택이 그렇게 문제가 되고 언론에서도 떠들고 온 시민들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서 한마디 말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예산서에 전혀 표시돼 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님 너무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산 변경은 예산 편성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기준에 의해서, 아시겠지만 회계기준으로 숫자가 올라 오려면 그 절차가 이행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 계획, 계획이 변경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 1차, 1차 추경 때 그때 되면 절차 끝나면 일단 올리겠다. 이 말입니까?
예, 절차가 끝나면 그 추경에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그때 변경, 올릴 금액은 얼마입니까?
올리는 금액은 이제 302억 원이 감액되니까. 302억 원이, 우리가 국고에 반납하는, 중앙정부에 반납하는 금액이 감액되는 것을 올릴 겁니다.
302억을 반납하는 것만 올리겠다?
예, 지금 그 외에는 예산상 변동사항이…
그러면 다시 추가 설계도 안 할 거고 그렇습니까? 그때 돼서 올립니까?
예. 추가 설계 1단지 변경되는 것은 추가 설계를 통하고, 통하고…
지금으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 건 왜 안 올립니까?
그거는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기준상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받을 때는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은 편성기준상 회계기준상 안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비가 얼마 들었죠?
설계비는 1단지에 들은 것은 15억 원.
15억 원.
매몰비용은 생깁니다.
그냥 마 무용지물이 되었죠?
예. 당장 매몰비용으로 되지만 또 다른 곳에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추가 건축비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는 추가 건축비가 지금 계획으로는 지금 잠정안은 7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건축비, 이전비용 또 뭐 700억 원으로 지금 잠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공공기관에…
700억 원!
700억 원입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그것도 절차와 관계있습니까? 예산 수립할 때.
공공기관, 예.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담당은 아닌데 저희들은 저희 건축주택국에 있어서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자금을 보조금과 기금을 받아서 BMC로 전달하는 통로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그거는 저희 국이 아직 담당이 아니고 다른…
그러면 건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고 업무시설을 700억 원 짜리를 추가로 지을 때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한다. 건축주택국에서는 상관 안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 소관부서가 기조실에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TF를 구성해서 상세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상세내용 검토에 의해서 정해지면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BMC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검토 중이며 검토가 되면 소관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장기저리자금을 빌려서 시 돈이 전혀 안 드는 구조로 갔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시비와 국비 반납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이런 사업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해당 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다. 그 이후로 결재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어떻게 변경되고 예산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나 불성실하고 우리 의원들에게 자꾸 속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전체적으로 뭐 오후에도 이어질 것 같으니까 상세히 예산계획을 현재까지 파악된 예산계획을 서류를 나눠주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변동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소관 부서에 확인해서, 예. 오후에 제출…
예. 오후 시작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시청 앞 행복주택 예산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시청 앞 행복주택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4쪽 보십시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이 추가경정안에 지금 올라왔어요. 354억 4,300만 원을 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역을 보면은, 내역을 보면 이게 안 맞아요. 국비 1,351억 6,700만 원, 기금 281억 7,000만 원, 시비 128억 7,700만 원. 아니, 증감은 354억 4,300만 원인데 주 내역은 국비가 1,351억 6,700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죠? 응? 국비는 따로, 이러면 총 얼마입니까? 이게. 이러면 천이 뭐, 예? 이 다 하면 이 돈이 얼마예요?
위원님,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주요내역에 있는 국비, 시비는 감액된 금액이 아니고예, 예산액. 예산액을 추경 예산액 141714의 내역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감액이 국비, 시비에 지금 감액이 302억이라 했지요? 302억이 아니죠. 다하면 342억이 되지요. 예? 342억이 맞지 않습니까? 다하면. 기금하고 다하면.
예. 위원님,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320억은예,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감액되는 게 302억이고예, 여기 있는 353억은…
아니, 그건 전체고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국비, 시비, 기금 다 감액하니 342억 아닙니까? 계속 왜 302억이라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그게 말씀이 맞으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숫자를 지금 이 자리보다는 확인…
그리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하세요. 그리하시기 바라고.
예.
이거 말이죠, 지금 이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지금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회 차원에서는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예? 집행부에서는 이렇다는 반응이 없어요. 예? 우리 TF팀에서도 어떤 안이 도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일방적으로 3차 추경에서 354억 4,300만 원을 감하겠다고 올라왔어요.
국장님!
위원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예산은, 예산 승인권이 어디 있지요? 이 건 승인 건은 어디서 승인받습니까?
위원님, 여기 350 말씀하신 그거는 시청 앞 행복주택이 아니고예, 주거급여라 그래 가지고 저소득층한테 임차비 지원하고 유지비 지원하는 그 주거급여 감액입니다.
그러면 시청 앞 행복주택 그게 어디 있습니까? 감액이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예산 절차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회계기준상 절차가 진행되고 나서 감액이든 증액이든 해야 되는데 절차가 진행 안 됐기 때문에 그 절차가 내년도 추경할 때 그때 저희들이…
그렇지요?
심사를 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그 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예? 이거는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한 감액 354억 4,300만 원이 아니다는 거지요.
예. 요거는 주거급여에 대한 감액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일단 집행부와 의회 어떠한 조정이 되면 사업규모 축소라든가 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거 조율이 되면 1차 추경에 올립니까?
예. 서로 정해져서 그러면 그게 1차 추경 전에 확정이 되면 1차 추경, 2차 추경 전에 확정되면 2차 추경 그렇게…
그 과정에서 일단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축소에 대한. 그것도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올라오는 거지요?
아! 그거는…
아니, 아니. 도시계획위에 올라오는 거지요, 그거는?
예, 그건…
도시계획실에서. 어쨌든 이거는 올라옵니다.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예.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거죠?
예. BMC가 하는 사업이니까 BMC가 소관 위원회로 아마 보고하면 승인될 것입니다.
위원님, 그 상세한 자료는 이 자리보다는 저희들이 따로 한번 숫자 자료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 그건 수시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에서 한번 질문해 본 겁니다, 이게.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다 했는데요. 이게 454쪽 주요경상설명서. 이게 건축정책위원회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이게 2,200만 원. 이걸 보면 말이죠, 공공건축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사전검토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455쪽에 보면 의 이게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있어요. 1억 200만 원인데요. 여기도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 차이점이 뭐에요? 차이점이. 그리고 또 있어요. 지금 이 올라온 게 말이에요, 이 총괄건축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규로 지금 올라온 게 몇 건입니까? 예? 본 위원이 내가 오늘 검토해 보니까 중복되고, 이게 다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존 해오던 거고. 아까 말한 홈페이지. 김동하 위원님이 질의한 1억짜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게 위원님 회계쪽 이쪽은 전문가이신데 설계, 건설 쪽에는 아직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절대 중복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지금 제가 전문가로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복 아닌 거고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법으로, 국장님, 법으로 규정된 건 건축설계산업진흥법 약칭 건축설계산법. 예? 제23조 그리고 제25조의2 공공건축기능의 수행 등 이거에요, 법으로 된 건 이겁니다, 이것.
예, 맞습니다. 그거 맞고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건 설계 공모할 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것 하나만. 예산을. 그렇잖아요? 법이 바뀌어가 하나네요, 하나.
아니, 위원님, 공공건축 심의위원회는예, 설계 공모를 내기 전에, 공모를 내기 전에 건물 뭘 지을 거냐, 어떻게 지을 거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고예.
그리고 국장님, 또 말이죠. 건축문화정보시스템의 그 운영 유지 보수에 대해서 해마다 말이죠, 15년부터 거기 8,000만 원, 16년 8,000만 원, 거의. 7,964만 4,000원이니까. 17년도 8,000만 원, 18년은 7,200만 원, 19년은 6,900만 원.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아니, 유지·보수 점검하는데 무슨 돈이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무슨 건축행정이 뭐 바뀐 게 있습니까? 법이 그동안 바뀌면 뭘 바꼈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그 건축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요, 건축대장 뗄 때 행정관서에 안 가도 됩니다.
아니, 이게…
그 건축시스템 들어가서 다 떼고 지금 다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아니 지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안에 내용 중에 부산광역시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건축에 대해서 인·허가 해준 내용 상세하게 이 안에 지금 다 수록되어 있습니까?
예.
예?
예. 거기 들어가 있고예.
아니, 이거는 유지·보수비 아닙니까? 유지·보수비.
예, 예.
유지하고 보수하는, 아니 그 시스템을 쉽게 말하면 이걸 소프트웨어죠? 이거.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인데…
아니, 이거 이게 하드웨어입니까, 소프트웨어입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있습니다.
아니, 이 유지 보수인데 이거, 일단 시간 되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비콘 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처음 오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공부하신다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콘 그라운드가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27일 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관리 위탁을 맡기는 것으로, 운영관리 위탁입니다.
좀 생각보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 결정하는 게. 사실 만약 오늘까지도 결정이 안 났다면 예산 삭감하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 예산도 지금 아직 운영 주체도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편성시킨다는 게, 승인한다는 게 절차상 맞지 않아서 삭감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지난주에 결정이 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총 9억 3,000만 원인데요, 9억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실에 요구했는데 우리 청의 예산실에서 일단 4억만 배정을 해줘서 나머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4억 편성된 겁니까?
예. 그런 지금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된 거 같습니다. 내년에 반…
예산실에서는 이 참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채무부담행위도 도시계획실에, 이건 뭐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아이,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하는데 그 10억 중에 채무부담행위를 5억을 시키고 건설부분에 도로부분에 계획 수립하는데 7억 중에 3억 원을 편성하고 4억은 채무부담행위를 시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결정이 난 사항에서 4억하고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추경에 편성해줄 걸로…
아이,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년에 해주기로 했습니다.
(장내 웃음)
아, 추경에 편성하는 목적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어느 때 편성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예.
그런데 뻔히 예측 가능한 걸 가지고 이걸 4억만 편성했다는 부분이 정말 예산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 예결위에 체인지 해가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예결 위원, 진짜. 정말 너무 답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국장님, 너무 힘이 없다고, 물론 부서 자체가 다 삭감을 많이 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만 이런 부분이 삭감되면 안 된다. 계획이 나와 있는 사항에서 예산 삭감하고 또 추경에 올리고, 그런 부분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린 말씀이고요.
설계비 1억 이상 공모대상사업이 20건 선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직 수요조사 중이죠? 아직까지 뭐.
조사했고 또 며칠 있다 다시 한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두 군데 사업소 다섯 군데, 공사·공단, 서구, 동구, 진구, 기장군 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올해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참석수당은 일단은 이게 2시간 초과하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1월 달로 바뀌었죠? 그 기준 자체가, 15만 원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11월 달에 이렇게 10만원, 15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숙박비는 얼마에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까? 숙박비가.
숙박비 단가는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울이나 외지에서 오는 심사위원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서울에서는 왜 오죠? 심사를 하러.
아! 그거는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곧이곧대로 좀 이해해 주면 감사하겠는데. 이게 심사를 할 때 온 데 그냥 페이스북에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정말 공정하게 하거든예. 그래 심사위원들이 지금,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힘들어합니다.
심사할 때 그때 그 복합센터입니까?
예.
부산복합혁신센터 국장님 말씀하신…
영도에…
한 번 참석을 했었는데 정말 투명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픈, 공개해서 시민들도 참여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외부 위원을 선정을 하는 건 누가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역에.
그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심사위원을 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는 이것도 3명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법률 근거가 있나요? 6회를 지금 운영위원회 3명 해서 6회지 않습니까? 20건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3명은 기준은 뭐고 6회는 왜 6회를 하는 거죠?
그 운영위원회 3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규정은 없고예, 외부위원 3명하고 우리 건축주택국의 직원이 1명 또 소방, 건물이면 소방서 직원 1명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서…
6회는 왜 6회로 정했습니까? 이걸. 1건당.
네. 총괄건축과장 조헌희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보세요.
설계운영위원회는 그 설계에 대한 모든 걸 총괄합니다. 최초에 설계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지침서라든가 과업지시서 그런 걸 만들게 됩니다. 그때 처음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설계지침서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세 번 더 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고 또 작품이 제출되면 그 작품에 대한 설계 검토를 기술 검토를 또 합니다. 이런 기술 검토 할 때 한 두세 번 검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운영위원회가 6회…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그러면 외부위원이 그러면 자문료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회인데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꼭 6회가 아니고 어떤 것 같으면 3, 4회로 끝날 경우가 있고 또 내용이 좀 복잡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세 번 더 개최할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공모를 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걸러내는 겁니까? 그 작품작을.
작품 심사는 심사위원회가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사전에.
예. 사전에 기술검토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열 군데 업체가 들어왔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네 군데 보통 할 것 아닙니까?
출품을. 예, 예.
아니, 그러니까 비딩을. 비딩 자체를 한 세 군데에서 네 군데 할 거 아닙니까? 업체가. 비딩하는 업체가. 열 군데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걸러내는 게 운영위원회예요?
아닙니다. 거르는 건 심사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6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아,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6회보다 8회도 할 수 있는 부분이란 그런 말씀을…
6회보다 적게 할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시고요.
계속해서 국장님, 일단 숙박비가 5만 원입니다. 우암부두 지식산업센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북부소방서는 6만 원이에요, 6만 원. 그다음에 부산복합혁신센터는 1명이 12만 4,000원인데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5만 원, 6만 원, 12만 4,000원인데 이런 부분 좀 잘못되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어떤 건 5만 원, 6만 원, 차이채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 한 분 정도는 실비 개념해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실비를 또 한 것도 있습니다.
아, 실비. 일비 나가는데 왜? 2만 원 나가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일비하고 여비하고 같이…
식비하고.
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셔 가지고, 그러면 통일을 좀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 조금 기준을 명확…
안 맞다 말입니다. 숙박비가 12만 4,000원이에요, 복합혁신센터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5만 원이라 말이에요. 7만 4,000원이나 차이 나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기준을 정립하겠습니다.
아이,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보세요, 여기. 257페이지도 총괄건축가 여기 활동보고 제작 밑에 업무용 차량 임차하고 쭉 보면 총괄건축가 운영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헷갈린다니까. 이것도 뭐라고 해놨냐 하면 총괄건축기획과라든지 차량 임차가 지금 이렇게 보면 총괄건축가분한테 차량 임차가 제공된다는, 아이, 민간인한테 제공이 못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헷갈린다니까요.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 총괄건축가 운영 업무추진에 1,000만 원인데 이것 국장님 업무추진비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총괄건축가 운영 업무추진비로 오해를 한다니까요.
예, 맞습니다. 지적이 맞으시네예. 지금 그러다 보니, 실제 이게 업무용 차량이 총괄건축가만 탈 게 아니고…
아이,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총괄건축가 운영 업무추진비도 국장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1,000만 원. 부서 추진비 아닙니까? 어쨌든.
예, 예.
이거 총괄건축기획과 운영추진비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 이것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좀 위원장님, 고 위원님 질문에, 그냥 고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데 이걸 예산 편성이 실에서는 요런 식으로 편성하라고 했는데 예산실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위원님 말씀…
아이, 그래서 그런 예산실에서 이렇게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면 설명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아,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보충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행복주택 부분에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있죠? 그 부분에 지금 국비 반납이 302억이죠?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절차상 아직까지 반 잘라서 이번에 안 왔고 지금 예산편성 그게 안 되어가 있죠? 본예산에는.
예.
자, 요 이유가 1개가 지금 주택국에서는 의무를 다한 것 같아요, 이 행복주택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할 역할은 우리는 지금 계속 이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택국에서 할 역할은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의무를 다한 것 같아요. 국비 반납 지금 320억 그것 말고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예산 가지고 여러분과 지금 공방을 이래 하는 부분은. 나머지는 전부다 BMC죠? 도시공사 개입이 되어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그쪽에서 모든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또한 지금 얼마나 아이러니컬합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가장 주무부서인 주택국에서는 결정이 나도 그 부분에서 정책적인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 판단입니다. 판단에 의해서 이 결정을 하니까 우리가 어렵사리 정부 시책으로 이 행복주택의 정부의 지원정책을 지금 받는 과정 속에서 또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과연 302억을 반납하면서까지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 부분을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302억이에요, 302억. 여러분은 예산서에 302억 국가에 반납한다. 그 딱 예산 1개 올라오면 끝입니다. 이 무슨 주택국이에요? 주업무부서가. 그래도 모든 사업 시행은 앞으로 BMC 도시공사가 맡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심의나 여러 가지 땅 사는 어떠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그 심의를 하겠죠, 그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주택국에서. 이 논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업무의 분장형태로써 이래 된 걸 지금 어떻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누구를.
여하튼 요 보충 부분은 이 정도로 합니다. 하는데 여하튼 우리 주택국에서 주업무부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입장을 좀 국장님!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국장님 정도는. 공무원도 아니고, 외부에서 왔다면. 충분하게 나는 국장님의 어떠한 견해는 밝힐 수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답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요 정도로 저는 하고, 이 지금 본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좀 헷갈려요. 공공건축사전검토위원회 부분, 요건 법적사항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적사항에 의해서 그 사회, 어디입니까?
건축산업서비스법 개정이 돼 가지고…
건축서비스진흥법에 의해서 그죠?
예.
그거는 법적사항에서 이번에 처음 되는 부분이고 이게 2,200이고 나머지가 우리가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있죠. 1억 2,000 그죠?
예.
이 부분은 법적사항 아니죠?
예. 법적사항은 아닌데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아까도 우리 설계공모심사위원회, 공공건축 또 심의위원회, 건축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지금 건축과에서는 이게 중복이 이래 되는데, 어때요. 법적사항인 공공건축심의위원회하고 여기서 우리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라는 어떠한 부분이 앞으로 만들려고 하죠. 계획을 가지고 있죠?
예.
이 차이점이 뭐예요?
심의위원회, 센터는 지금 센터지만 하나의 팀이 만들어질 건데, 그 팀은 우리 공무원 조직의 정규조직이고 심의위원회는 자문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구, 그 차이점입니다.
즉,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데고…
수행하는 부분이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나름대로 아까…
수행하면서…
공무원도 들어 있지만 또 외부에서 참가 부분을 해 가지고.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자문을 하는 역할?
예.
그리고 혹시나 설계공모위원회 있죠?
예, 운영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2개가 분리가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예.
그죠. 이쪽에서 아까 그거는 설명을 좀 했고 혹시나 설계심사위원회하고 또 공공, 건축주택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중복되는 이런 부분은 없어요. 사람들은?
저희들이 조금 그동안 설명을 좀 못 드린 것 같은데, 중복은 절대,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다 역할이 다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기본법이라는 법에 의에서 우리 시 전체의 큰 정책을 다루고 그리고 어떤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자.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자. 또 저번에 고대영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마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자. 그런 큰 틀을 정하는 게 건축정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상위부터 하위까지 조금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좀 구체적으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되실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아까, 좀 저희들로 봐서는 헷갈립니다.
예. 당연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헷갈리는 부분인데 법적사항은, 법적사항 대로 나름대로 우리가 그건 당연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죠? 법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머지 어떠한 부분들은 이게 지금 건축정책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공공심의위원회 이 부분들은 중복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여하튼 혹시나 아까 말하는 심사위원회의 어떠한 부분에는 운영위원회 부분이 더블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나름대로 우리가 심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지원을 지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해 주는 거고요.
예.
심사위원회는 나름대로…
당선작을 정하는…
당선작을 우리가 만들어 내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여하튼 이 부분들은 아까 우리 고대영 위원님이 한번 현장에 직접 또 방문을 해 가지고 보니까 아주 공명하게 나름대로 또 심사를 하는 과정들을 또 지켜봤다니까 충분하게 그건 믿음이 좀 갑니다. 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좀 이래 중복되는 부분들은 좀 보니까 국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모두가 하는 게 전문가 3명 정도 그죠?
예.
양쪽 다 지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설계공모위원회 하고는 별도죠?
심사위원회은 전문가가 5명이고요. 운영위원회는 전문가 3명이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래, 선정을 합니까. 아까 운영위에서 다 합니까? 사전 어디입니까, 공공기관사전검토위원회도 별도로 있는데?
예, 사전검토 하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요. 내년에 구성될 건데, 내년에 구성될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우리 시에 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 공공건축가 이런 분들이 한 이백여 분 계십니다. 그 이백여 분 중에서 별도로 구성하면 또 그 뭐 사람 구해야 되니까, 있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중심으로 해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보고드리고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요?
예.
그중에서 3명을 우리가 픽업을 지금 모셔오는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쪽에서?
그쪽에서도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이제 전문가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어떠한 계획들은 안 가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구상 중이고?
예. 구상을,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내년에, 지금 전혀 구상된 게 없고 지금은 조례 만들고 심의위원회 만드는 거에 집중하고 사람은 내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람 중복이 안 되도록 좀 하고, 위원인 저도 좀 많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데 뭐 또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또 정리가 다 됩니다, 그죠. 가능하면 여하튼 이런 부서 자체가 좀 공정성을 임하는 쪽에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모당선 같은 경우는 저도 우리 강서에 뭡니까, 공모당선작을 한번 봤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 아주 획기적인 어떠한 창안을 좀 해가 우리 비전문가들이 볼 때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당선이 돼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을 지켜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좀 공정성을 기하는 어떠한 부분, 좀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주택국이 내년에 부산시에 기여를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어떠한 부분은 2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첫 회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는데요. 추가 질의는 에너지 충전도 좀 하고 점심식사 하고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1차 질의가 끝나고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7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된 대로 우리 이용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자문단 자문료 120만 원, 녹색건축 문화확산비 500만 원 이렇게 620만 원 또 공모당선작 홍보 캣치플레이즈 공모당선작 50만 원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 있는데 2019년도 보면 녹색건축 문화 확산 집행예산이 집행이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집행이 미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기, 건축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건축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말 현재 녹색건축 문화확산 집행액이 185만 원이 집행이 되었고, 315만 원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이면 새로운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바뀐 기준을 각 우리 건축협회나 각 구·군에 그런 유인물을 작성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변경됩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녹색건축이라는 것은 에너지,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녹색건축을 추가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단열이라든지 에너지 열효율을 강화하는 그런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색건축물에 어떤 기준과, 건축물을 정하는 기준과 뭐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녹색건축물에?
녹색건축, 건축물을 하는 것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이용 효율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기준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올 1년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행정요구를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일환 사업으로도 해당되는 사업인데 예산안이 뭐 작습니다, 그죠.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으로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한 이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어떤 결과를, 성과를 이렇게 발휘했습니까?
2013년도 법제정 이후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7년도 6월 달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금년도에는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게 되었고 이 업무를 전담할 녹색건축팀이 금년 8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내실 있는 우리 녹색건축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녹색건축물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예. 우리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런 제도시행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홍보라든지 부산시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방안으로는 어떤 정책을?
지금 저희들도 녹색건축이라는 것은 물론 법 기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는 새로 녹색건축 기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일단 관계기관과 관계공무원 그다음 공사·공단 관계자에게 그런 제도를 홍보를 하고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녹색건축 관련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컨설팅 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금정구에 소재하고 있는 금샘도서관과 수영구에 소재하고 있는 수영도서관을 대상으로 해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취득을 위한 그런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이 좀 이렇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정부정책하고 연관해서 시행하려면 어차피하는 사업이라면 좀 우리 부산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좀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홍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구체적으로 구·군이라든지 이런 활용을 해서 이 사업이 좀 이렇게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뭐 자문료 120 나가고 공모작 50만 원하고, 실상 사업을 하는 예산은 너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안 할 것 같으면 사업정책, 정책사업을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정부정책의 일환이고 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정책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주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인식이 되는데 좀 더 예산편성을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예, 건축정책과장이 좀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항목이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원자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원자력특별회계에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그 시범사업으로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예.
또 이 사업을 사업성과를 좀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거 연장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내나 불법광고물 합동단속 기동정비반 운영한다는 거 있죠?
예.
뭐 설명이 오전에 시간관계상 잘 안 됐다고 보는데, 이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면서 위치는 어떻게 잡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필요사항은 구·군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이렇게 정비, 기동정비반을 운영할 필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약지역이 있고 사각지역이 있습니다, 구·군이 그 광고물을 단속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동정비반은 2개 반을 운영해서 취약지역, 사각지역인 구하고 군 경계지역 그리고 주요 간선도로의 불법광고물을 주말하고요, 야간에도 좀 집중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구·군과 별도로 기동정비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설명을 들었을 때 본 위원이 충분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구·군별로 하는데 사각지역이라 해 봐야 에어리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간선도로변에도 구·군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좋습니다. 2개조인데 그러면 1개조에 몇 명씩 편성합니까?
1개 조에 2명씩 해서 정비인력은 4명이고요. 그리고 사무인력이 1명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2개조기 때문에 2대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사무인력도 한 명 필요하고 사무실도 어디 그러면 오픈해가 있겠네요?
건축정책과장이 보충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은 지금 16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해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점검을 하고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일단 중심이 되어서 각 구·군하고 합동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는 단속업무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2개조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등 이런 걸 우리 시에서 할 겁니까. 시에서 안 하잖아요?
과태료 부과는…
책정을 안 하잖아요. 구·군에서 하잖아요.
일단 저희들은 점검반이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 시 직원이랑 구·군, 각 해당 구 직원이랑 합동점검을 하게 되고 과태료 부과는 각 구·군에서 하게 됩니다.
구·군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설명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또 하는 이중업무가 될 수 있다. 일단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65페이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하는 거 있죠?
예, 있습니다.
2018년도에 1억 6,000주고 전수조사 했죠?
예. 저기 격년제로 지금 하기, 2018년도에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을 전수조사하는데 옥외광고물이라고 해 봐야 보면 벽면광고, 돌출광고 뭐 여러 가지 광고가 있을 건데, 간판 주로 위주인데 이것이 격년제로 2년 주기로 했을 때 그렇게 큰 변화가 있을까요? 그렇게 뒤에 뭐라 하노 매뉴얼 작성해 가지고 쭉 나오면,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거기 넘버 같은 거나 넘버링 쭉쭉 해 가지고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기호 붙이고 업종별로 나누고 하면 정리가 딱딱된다고 보는데, 꼭 2년마다 1억 6,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거는 건축정책과장이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우리 간판은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통상 한 2년 정도가 되면 새로 개업하신 분도 많지만 폐업으로 인해서 간판이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각 구·군에 약 1,000만 원 해서 거의 1억 6,000이 되는데 각 구·군에서는 저희들이 1,000만 원 준 걸 보태서 매칭으로 해서 각 구에서도 돈을 보탭니다. 보태서 그걸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데 좀 비용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것을 한다는 건데 데이터베이스 정리를 한다는 건데, 2년마다 바뀌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길거리 다니다 보면 업종을 안 하고 있는데 간판이 그대로 옛날 간판 그대로 메달려 있는 게, 이게 2년도 아니고 5년도 갑니다. 그런데 정리 안 하고 있다니까? 아니, 진짜 정리 안 하고 있어요. 옥외간판 그 정리 한다는 게 그런 걸 정리해 가지고 이 업종이 바뀌고 있으면 안 하고 있으면 업종을 바꿔 간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탈부착해 뗀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상점을, 점포하던 데는 업종 바뀌면 간판 그대로 있습니다. 정리 안 돼 있다니까요?
위원님 그거 좀 보충 답변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옥외공고물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광고물 게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데 그 업종이 가서 예를 들어서 휴업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폐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철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노후 된 간판이 기존에 있던 간판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 되는 노후화가 됐었을 때는 저희들 행정기관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사전 정비토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이 지금 간판의 숫자가 각 구별로 보면 많게는 수 만 건이 넘어가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현재 부족한 인력, 자체 인력만 가지고 정비를 하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전수를 조사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전수만 하면 뭐 하느냐 이야기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판 그렇지 간판이 참 무분별하게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판을 전수조사하고 난 뒤에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전수조사만 하고 있다입니다. 원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들어가면 되는데 그 정리절차는 아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난 8년 동안 2012년부터 금년까지 노후간판에 대한 정비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아, 구·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 구·군에서 간판조사를 해서 노후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8년간 저희 시비지원을 해서 노후간판에 대해서도 계속 교체를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아까 오전 질의 때 설계공모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는데요. 계속 좀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공모 운영 지원에 있어서 2개로 아까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계공모운영위원회 예산을 보면 자문료가 6,6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디에 자문을 합니까?
자문료라 하면 설계공모 시 접수된, 접수된 설계도면에 법적하자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하는데 자문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공고를 내기 전에 설계공모 지침서라는 걸 작성하는데 그 지침서가 굉장히 수십 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침서 작성에 자문을 하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현장설명이라고 해 가지고 설계업체한테 그 공모에 대해 설명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다 이게 좀 전문적인 사항이라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참석수당은 별도로 3,600만 원이 있거든요. 그럼 참석한 사람들은 또 왜 돈을 줍니까? 그 사람들 그냥 그 자문받아 가지고 하면 되죠.
예. 그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해서 구두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이 자문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서의 검토라든지 지침서의 검토를 그 위원이 페이퍼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 국에 제출하는 성과품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건축사협회라든가 건축사들이 기본적으로 법령에 위배되고 안 되고 이 정도는 다 알 거라고 나는 봐요. 건축사 자격증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청에 건축 관련 우리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설계도서만 딱 봐도 다 아는데 굳이 이걸 갖다가 자문료를 6,600만 원이나 들여서 참석수당도 주면서 또 자문료를 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설치를 합니까?
설계공모운영위원회는 심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법에서 반드시 설치 운영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을 해 보면, 설계 공모를 해 보면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도 이처럼, 다른 시·도는 운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 명칭이 아니고 전문위원회란 명칭으로 운영위의 역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런 임의조직을 만들어서 또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설계공모심사위원회가 설계공모를 할 때 설계공모에 관한 지침과 이런 것들을 딱 상세하게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딱 그렇게 내고 들어온 그 설계도를 설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데 설계공모운영위원회라고 법적 근거도 없는 조직을 부산시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도 자문료를 6,600만 원 주고 또 그 사람들에게 별도의 참석수당도 이중으로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럼 설계공모운영위원회에 우리 총괄건축가는 참여합니까?
총괄건축가는 참여,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으로는 총괄건축가는 거기 멤버가 아닙니다.
총괄건축가는 뭐 하는 분입니까?
총괄건축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우리 시에 건축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가 운영위원장 등을 위촉하는데 그때 정책위원회가 총괄건축가와 협의해서, 협의해서 자문을 받게 됩니다.
우리 건축국에서는 그러면 총괄건축가에게 결재를 받는 그런 라인이 있나요? 결재 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총괄건축가분의 역할은 자문과 지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결재 절차 같은 경우는 전자결재 상으로는 프로세스에 없습니다.
아, 그럼 건축국장의 담당업무가 건축국의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총괄건축가는 이 건축국과의 업무에 있어서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알고 싶어요.
총괄건축기획과장인 제가…
조헌희 우리 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당초 이 설계공모 과정을 건설본부에서 다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정하고 설계지침서를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이 일부 대형 건축사들이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매일 정해진 대형 건축사들만 설계 수주를 해 간다. 잘못된 방식이다. 그런 비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설계 공모를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새로 업무를 바꿔보자 그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걸 총괄건축가 위주로, 민간 위주로 모든 걸 자체를 지정해서 설계를 선정해라 하는 게 저희 바뀐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무원을 전혀 배제한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저희 책임하에 하는 거니까 완전히 빠질 수는 없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총괄건축정책위원회에서 설계공모위원을, 운영위원을 선정할 때 저희들이 같이 공무위원회에 들어가…
아니, 제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요. 설계를 공모하고 또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검토 과정에 총괄건축가가 참여합니까?
참여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총괄건축가 뭐 하는 사람이냐 말이죠. 사전에 설계가 들어왔고 그 설계 들어온 설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잖아요? 그럼 점검할 때 총괄건축가가 아, 이건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이건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 이게 코칭이 되는 건데 그럼 총괄건축가는 업무가 뭐냐는 거죠.
이 설계 공모 이전에, 저희들이 공공건축물이 건립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건축기획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 사전검토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공공건축 심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설계 공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 전단계까지, 설계공모하기 전단계까지 총괄건축가가 개입을 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모든 지도를 합니다. 자문을 합니다.
설계공모에 지원하기 전단계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설계 공모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건축가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아니죠. 공공건축물은 이 절차를 다 거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총괄건축가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디자인 자문을 하게 되니까 자문까지 거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총괄건축가가 설계공모 과정에 개입을 한다면 어떤 개인의 의사가 투영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건축가는 그 앞에까지만 개입을 하고…
아니, 공모도 신청도 안 했는데 어떻게 총괄건축가가 거기에 공모하기 전에 참여해 가지고 무슨 어드바이스를 한다 말이에요?
발주부서 그러니까 사업을 할려면…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발주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건축기획을 사업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을 신청하고 할 때는 벌써 그 부서에서 무얼 짓겠다 하는 게 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런 걸 자문한단 얘기입니다.
각 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그 건축물 사업계획을 총괄건축가가 어드바이스하고 자문한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식적인 보고 라인이 있나요?
자문을 하게 되면 자문의견서를 합니다.
발주부서라는 것은 꼭 건축국 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가 소방청 지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다른 부서에서 각자 자기들의 어떤 필요에 의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건물들을 그럼 그 부서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기능이 필요한, 이런 건축물이 필요하다 해서 짓는데 그걸 총괄건축가가 그 부분까지 다 전문성이 있어서 다 그렇게 케어를 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면 저희…
예, 알겠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미안합니다.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 때 잠깐 사업비 현황자료를 받았는데 그래도 이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네.
메모를 한번 해 보세요, 메모. 이 사업비가 총 2,950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을 줄이고 공공기관을 넣으면 80억이 늘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우선 문제지만 기존에 2,950억을 든다고 했는데 뒤에 참고자료에, 지금 가져온 자료에 보면 1단지, 2단지의 총사업비는 1,841억 원으로 나와요, 합계를 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2,950억은 국비, 기금, BMC 비용 다 포함해서 2,950억이었는데 지금 드린 이 자료는 국비라고 그래서예, 기금 아니고요.
아니. 여기 이 자료에…
예, 그게 보조금…
이 자료에 총사업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사업비.
자, 시청 앞 행복주택이 1단지, 2단지 2개죠?
예, 예.
총사업비가 2,950억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합계 1,841억이냐 이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예. 총사업비 이 건은예, 국토부에서 30%를 보조금, 여기 표에는 재정지원 금액으로 국비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그 금액이 1,841억 원이…
1,841억에 522억인데 그럼 2,950억 원 나머지 1,109억은 뭡니까?
그거는 빌리는 기금.
기금!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보증금을 입주자들이 20% 냅니다. 20% 내고 그다음에 또 10%는 BMC가 돈을 댑니다.
그런 걸 상세히 2,950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
이렇게 중간에 잘라먹으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표만 보면 좀 이해가 부족하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게 정말 보증금은 20%가 얼마며 도시공사에서 얼마 부담하며, 부산시는 얼마 부담하며 이런 게 상세하게 분담이 되어 나와 있어야 우리가 파악을 할 거 아닙니까? 국비 30% 받는 그것만 하면 됩니까? 총사업비는 2,950억을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1,950억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신 국비가 얼마고, 그죠? 주택기금에서 얼마 충당하고 도시공사가 얼마 충당하고 이런 걸 구분해서 해야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건 52억을 설명하기 위한 역으로 맞춘 자료 아닙니까?
그건 국토부에서 정리되어서 내려온 자료인데…
그래 국토부에서는 자기가 552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2,950억이 맞는지, 지금 늘어난 얼마입니까? 80억이 늘어난 3,030억이 맞는지 확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예. 위원님 지금 보시는 첫 번째…
3,030억으로 왜 바뀌었으며 이 80억은 또 어디서 늘은 겁니까?
예. 그 전체 사업비 2,950억은 위원님 보시고 계시는 첫 번째 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950억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국비 552억 원은 보조금으로 그냥 공짜로 우리가 정부가, 중앙에서 받는 겁니다. 받고, 그다음 주택도시기금 736억 원은 국토부가 BMC에다가 빌려주는 돈입니다, 이자를 받고. 그 돈이 되고요. 그다음 공사자금에는 그 공사가 BMC 부산도시공사 자금입니다. 그게 1,660억 이렇게 해서 총 여기에 입주자가 내는 보증금 20%는 그냥 같이 묻어 있지만 이걸 다 포함해서 2,949억 원의 사업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600세대를 줄이고 공사, 시청에 산하기관 7개 기관을 넣는데 그 600세대 줄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80억, 원래 당초보다 80억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604세대가 줄면서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평형을 44㎡로 확대되어서 조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더 들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건물, 오피스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포함해서 계산하다 보니까 80억 더 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첫째 과밀지역이라서 난개발이 되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서 줄이겠다는 게 시청이 내세운 이유 아닙니까?
녜, 그렇습니다.
7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그것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재정혁신담당관 산하게 TF가 구성이 돼서 기관하고 종사자 수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개 기관이 옮길 거라고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네. 8월 달에…
부산연구원, 부산관광공사, 부산국제교류재단, 여성가족개발원, 부산영어방송재단…
위원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 보세요.
지금 7개 기관이 저희들이 상주 인원을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는데요, 부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 78명 정도 되고요.
아니, 총 전체.
예. 전체가 지금 300∼400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지금.
300∼400명밖에 안 됩니까?
예. 기관별로 지금 인원수는 되어 있는데 합계를 못 내서…
지금 이게 시청에서, 시에서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난개발이 되고 주택이 밀집되어서 줄이겠다 하는데 공공기관을 넣으면 400명이 들어오면 여기에 움직이는 차량하고 부대인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업무시간이 주로 낮시간대거든요. 낮시간대고 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출·퇴근을 안 합니까, 그러면?
출·퇴근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퇴근 때 말이죠, 출·퇴근 때 그 난개발이 되어서 많이 더 이상 좀 덜 지었으면 좋겠다고 내세워놓고 이 공공기관 7개 직원이 400명만 들어와도 그 관련 인원하고 아침에 출·퇴근하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600세대하고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600세대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예. 주차대수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에 담아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부분은 이제 질의 안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께서 많은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 정도로 하고.
단위별 항목을 좀 한번 봅시다.
우리 야간조명 용역 이번에 1억 2,000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또 신설이 되는 건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좀 어때요? 굳이 할 이유는 뭡니까?
그게 야간경관계획이 2015년도에 계획을 한번 수립한 적이, 4∼5년 전에 수립한 적이 있는데 한 5년 경과되었기 때문에 새로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들 부분에서 그 위에 자치단체 이전 부분에서 조명 부분이 좀 들어가 있죠, 그죠? 요것도 1억 5,000여만 원. 대동 화명 조명은 지금 어때요? 비춰주고 있습니까?
대동 화명은 제가 자료상에 확인을 못하, 에, 설치돼, 윗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리 윗부분에.
그런데 우리 신호대교는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죠?
예, 신호대교 거기는 아시겠지만 경전철이 앞으로 들어올 예정이라서 나중에 그 경전철과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때 병행해서 하는 걸로…
그때?
예.
계속 관심을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페이지 한번 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268쪽 한·일 주택교류 부분 있죠?
네, 행정교류 있습니다.
300만 원 이것. 책자는 총 450만 원 가까이 드나 돈은 크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택행정이 굳이 한·일 교류가, 계속 좀 지속이 되었죠? 어떠했습니까?
작년에는, 금년도에는, 예, 1990년도부터 시행했는데요. 했고, 작년 18년도는 했고요, 금년도에는 교류회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업무추진비하고. 이거 왜 합니까? 주택행정의 교류를, 일본과. 득이 좀 있습니까?
예. 그게 일단은 후쿠오카시가 우리 시의 자매도시입니다. 이고, 일단은 우호증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호증진이 좀 무형의 가치인데요.
차라리 이런 식의 어떠한 형태보다는 차라리 이걸 교류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행정의 전문가들이 일본과의 교류 부분들을 어떤 쪽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줄 수 있는 부분, 주택의 형태는 일본의 주택의 어떤 개념과 우리 한국의 주택의 개념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죠? 자체가. 규모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딱 후쿠, 어디요? 후쿠오카?
예. 후쿠오카시하고 자매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자매교류 쪽으로 명칭을 항목을 바꿔가지고 차라리 하세요. 괜히 이런 식으로 명목을 ‘주택행정교류’ 이래 하지 말고. 보니까 뭐, 효과들은 좀 나왔어요?
예. 저희들이 양쪽으로 할 때마다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전문가가 발표하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가 하는 것 발표하고 해서 서로 전문가끼리 발표를 주고받기 때문에 행정에 많이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시 행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다 합쳐가지고 보니까 300, 150, 그다음에 책자 발간 135. 큰돈은 아니지만 여하튼 그렇게 필요성의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썩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알겠고.
269쪽 이거는 자료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일부 우리가 노후주택 안전지원사업 있죠?
네.
지금 한 30억입니까? 보조 부분인데. 이거는 어때요? 각 구마다 3억이네요?
네.
요 부분은 각 구마다 지원을 공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의 내용들이 좀 어때요?
예. 노후공동주택은 요거는 민간인, 우리 민간소유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작은 거요. 세대수도 작고 그래 갖고 주민들이 도저히 자력으로는 30년 이상된 자력으로는 도저히 보수가 안 되는 단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연간 3억 정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서민, 완전 서민 형태죠?
그렇습니다, 예.
저소득 서민의 부분에서 자기 자체 주거환경 개선을 못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구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구를 통해가지고 주는 사업이죠?
네.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업합니까? 민간이전 같은 거 보니까 구를 통하는 모양인데.
예. 구에 배정해 가지고 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금액은 작지만 유용하게 좀 하고, 요 부분은 16개 구·군 중에 공히 좀 이래 골고루 배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주택 부분은 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이번에 많이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죠?
예, 조금…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공공 우리 주택 부분 있죠? 지원사업하는 부분들. 요 부분은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문화 구현 부분에서. 요런 부분들은 좀 활성화 차원에서 좀 이래 예산이 보니까 공동체를 묶어주는 부분에서 아주 활력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썩 늘어나지 않았는데 좀 좋은 사업 부분들은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한번 더 써주기를 바랍니다. 모자란 부분들은 다 신청받고 다 하죠, 그죠? 한데 요 부분 또한 구·군별로 공히 좀 이래 형편이 좀 이래, 골고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만약에 본예산에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면 1차 추경에라도 요 부분은 좀 올려가지고 일단 공동주택의 어떠한 활성화를 시키는데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신경을 요 부분은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주셨고 저희들 계속 관심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추가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좀 드렸는데, 일단 참석수당. 설계공모운영위원회나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어쨌든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만 원으로 아마 바뀌었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2시간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단가가 올라간 것은 반영이 요번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수당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설계공모운영위원회하고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10만 원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할 때도 보면 2시간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초과되면 그 10만 원만 지급해도 됩니까? 이게 10만 원에서 11월 달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제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15만 원 주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총액으로 저희들이 2,3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운영하다 모자라면 추경에 또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원래 추가하면 15만 원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5만 원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만 원이었는데.
바뀌었, 바뀐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11월 달에 바뀌었다면서요, 그게? 지침이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뀐 거, 다음 예산서에는 15만 원 올라오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수당이 3명이서 6회가 좀 많다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6회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데 6회는 좀 많다. 그리고 자문료 역시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건당. 이것도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최소한…
아니, 그러니까 많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네. 1건에 6회 된 건 좀 많…
많고. 아이, 그라고 자문료도 최소 한 2회 하면 다 정리가 될 거 같아요, 이게.
예.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60페이지에 지금 업무추진비, 건축행정개선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1,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40만 원이거든요. 이게 왜 1,000만 원이나 업무추진비가…
건축정책과장이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 총괄건축기획과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건축정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 과로 편성된 1,000만 원은…
넘어온 겁니까?
예. 총괄건축기획과로 편성을 하면서 저희 과에서 1,000만 원이 줄어드는 결과가 초래된 겁니다.
그러면 업무는, 그 업무추진비 그러면 이분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그럼 40만 원도 다같이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이, 저희 과에도 업무추진비 필요합니다.
그럼 급양비는 어디 갔어요?
급양비는 저희들 뒤쪽에 내려가면…
있습니까?
예. 예산 목단위 별로 해서 나눠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하게 이번에 총괄건축기획과 오면서 예산이 좀 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건축정책과는 똑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1,000만 원 빠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상금도 좀 말씀을 한번 드리, 이 포상금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에 바로 건축행정 건실화 시책우수 자치구·군 시상금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답변은 건축정책과장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행정 건실화로 해서 34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요 평가기준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항목별로 각 16개 구·군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합산점수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대상이 금정구고 최우수구 부산진구, 남구인데 2017년도에는 대상이 또 부산진구입니다. 최우수 받았던.
예, 예.
그리고 또 2018년에는 북구가, 2017년도에 북구, 동래구 되어 있는데 최우수가 또 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저희 시도 국토교통부로부터 점검을 받아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저희 시는 각 16개 구·군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가 정량 정성평가의 기준을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거는 서면 제출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조성계획. 이 부분은 2015년도에는 뭐 추경으로 했습니까?
2015년도 용역도, 용역이 야간경관이기 때문에 야간경관으로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예산이 지금, 464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인데…
예, 내년도 신규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야간경관 조성 계획을 용역을 어떻게 하셨냐니까요?
그거는 과거 일인데…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 15년도 당시에는 도시경관과라는 별도과가 있다 보니까 저희과 예산 항목에는 이게 안 나와지고…
과에, 다른 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거에 도시경관과가 저희과로 통합되는 바람에 지금 저희과 예산으로 보면 안 나와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까, 이게. 법상?
법적으로 5년은, 법적으로 5년은 아닙니다만…
아니고…
지금 다른 시·도도 보면 이런…
그러면 경관을, 야간경관을 부산시 어디 전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것은 경관을 전체적으로 해서 이번에 1억 2,000 포커스는 두 군데 정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두 군데 정도…
아니, 그래 두 군데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를 지금 아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민원이, 민원이라기보다는 주민요청이 온 곳은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온 바는 있으나 그거는 용역을 해서 두 군데는 정해서…
아니, 그러면 부산시에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수 십군데 되지 않습니까. 야간경관을 이렇게 용역을 한다면, 이게 물론 부산의 관광차원에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는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용역인 줄 알았는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금 한두 군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은데. 전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게 맞고요. 계획서, 계획만 수립 안 되고 이거 실행성을 높이기 위해서 두 군데 정도는 본 1억 2,000 내용 속에 두 군데는 실시설계까지 하자. 그 나머지…
그러면 이게 두 군데 포함이 된 거네요?
예. 두 군데 포함, 실시설계 포함된 나머지 한 8개소는…
그러면 나중에,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니까 그것도 서면으로 나중에 주세요.
예.
이거 나중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부터 요청을 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사업비와 관련하여 국비, 시비, 기금의 2019년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을 자료 요청합니다.
오전에 시청 앞 행복주택 예산과 관련하여 2019년 3차 추경예산안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주거환경 조성 등에 관하여 질의하여 혼동을 좀 일으킨 점이 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게 같은, 이 담당과가 같은 주택정책과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지원에 2019년 예산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금액입니다. 2019년도, 2018년도에 2019년 예산안을 아마 했겠지요. 여기에 보면 1단지가 53억 900만 원, 2단지가 85억입니다. 이게 지금 전액 국비입니다. 합계 138억 900만 원인데요. 이걸 이제 18년 4월에 추경전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이게. 보니까 바로 부산시에서 도시공사로 갔어요. 이게 추경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예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예산액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과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국비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면 국토부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나눠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연말 아닙니까. 거의 다 내려왔을 거…
예,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국비가.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안 한다 하고 있는데 이 국비를 어떻게 지금, 이 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가 지금…
누가 어느 부서에서 잡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로 국토부에서 교부된 네 차례 중에서 3회가 교부돼 있습니다.
아니 시간이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의 질의의 핵심을 잘 파악하시고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자꾸 벗어나는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국장님이 안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지금 17년도 110억하고 18년도에 138억하고 19년도 138억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지금 도시공사에 전출금으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자, 도시공사가 우리 예산 부서가 138억을 내려 보내줬어요. 2018년 4월 행복주택건설 지원사업비 지출, 부산시에서 도시공사로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안 했어요. 자, 그럼 연말 다가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걸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도시공사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면 계속 지금 국비가 얼마냐고 논란을 일으키는, 또 이 자료를 갖고 왔어요.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 중에 정확한 이게, 국비 계산도 잘 안 돼 있는데 말이 다 틀려요, 지금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정확한 국·시비 기금의 예산과 집행액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예, 위원님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행정절차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많고 그런 행정절차가 뭐냐면 지금 지난번 8월 달에 시장님…
아니, 과장님 지금이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거의 집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냐는 말이죠.
지금 그건 도시공사에 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행정절차가 이행이 돼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안 됐으면, 아니 지금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자, 시에서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예산을, 예? 138억 900만 원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러자 시에서는 교통공사로 예산을 전출시켜 줬어요. 그런데 도시공사는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2020 예산을 다루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할 건데요. 지금 우리 감액이 올라와 있죠, 예? 68억 9,000만 원이 지금 감액에 올라와 있죠. 이거 조금 있다가 질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했으면. 그러면 도시공사에 해 갖고 “자료를 갖고 온나.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너거 불용처리 했나.” 안 그러면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나.” 뭔가를 보고서를 받아 갖고 의회에 제출을 해 주어야죠. 이게 지금 국비가, 그리고 또 국비를 138억 900만 원을 도시공사가 직접 국토부로 반납합니까, 아니잖아요! 절차가 지금 일단, 도시안전위원회에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국비 반납을, 예? 그래서 승인여부를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애초에 이게 출자·출연기관 11개 이거를 가면 안 되고, 거기서도 이 사업이 틀어지는 거예요. 예? 왜 애초대로 사상에 가야죠, 복합청사로 가고 이건 이대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국토부에서 뭐라 했습니까? 협의 조정하니까 시청 앞 행복주택을 줄이는 것은 정부정책과도 청년정책, 주거정책과도 안 맞으니까 그대로 가라 했잖아요! 예? 중앙정부가 아니, 우리 시보고 가라 하는데도 안 가고 우기고 지금 이렇게 이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온 신문에, 온 언론에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예? 일을 좀 철두철미하게 잘하세요.
시간이 돼서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가 질의 시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의 답변이 끝났는데 2차 추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는 차원에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이용형 위원입니다.
464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2020 활기넘치는 부산야경 만들기 수립용역으로 1억 2,000만 원 예산이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두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물론 부산시 전체를 정말 도시 야간조경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예.
자갈치시장도 아까 나오고 했는데, 우리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UN평화공원이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평화공원이 있는데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명소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대를 보면 밤이 되면 아예 껌껌한 정말 조명 하나 없는 그런 어둠의 도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그런 공원이고 또 공원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런 곳에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정말 부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조경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제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예, 저희들이 10대 명소를 발굴할 건데요. 그 속에 하나 넣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세계 참전국에서도 의례적으로도 이렇게 매년 방문하는 상징적인 장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부산을 대표할 수 있고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 또 건축주택국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에 저희들이 연회비를 1,000만 원씩 이렇게 내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도시조명연맹에 이렇게 회의 개최는 언제하며 참석인원은 어떻게 되며 또 참석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서 다루는 우리 국제적인 도시경관에 대한 이런 간략한 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조명연맹은 매년 회의가, 총회가 개최되는데요. 회의 멤버는 44개국 71개 도시가 참석을 하며 보통 총회 할 때 한 300여 명 정도가 총회에 참석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리고 본부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우리 주택국에서는 어느 분이 참석하나요, 몇 분이나?
그거는…
건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총회는 중국 상하이시에서 있었고 금년 총회는 주택과장이랑 실무담당 직원이랑 2명이 했더랬습니다.
참석해서 뭐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국제적으로 조명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공동적으로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 금년 상해에서 주관한 행사에서는 우리 상해시를 방문하면 황푸강 야간경관 조명을 많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지금부터 상당히 변화된 야간경관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2박 3일 동안 세미나의 주제는 그동안 황푸강 주변 야간경관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과 관계전문가들의 시행착오, 뭐 등등 앞으로 우리 시가 벤치마킹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는 그런 참석, 회의 참석이 됐으면 좋겠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명도 국제적인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실시하는데 제가 먼저 제안, 건의드렸던 UN평화공원도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명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또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추가적으로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중도에 멈췄기 때문에 추가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대해 가지고 총괄건축가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참여해서 검토한다고 했죠? 우리 조헌희 과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예산이 2,260만 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용도입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전검토 2,200 된 것은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고 사전검토를 하게 돼 있고 사전검토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그 예산은 총괄건축가 활동과 별개로 법에 의한 절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도 총괄건축가가 들어갑니까?
지금 위원으로는 아마 들어오지는 않으실 거 같은데요. 위원으로 지금 저희들 15명 정도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은 안 들어 오시지만 포괄적으로 자문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총괄건축가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또 사업계획 사전검토 때 돈을 들여서 또 검토를 받고요. 또 설계공모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설계공모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보면 내용에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뭐 일정수립, 지침서 작성, 질의응답 문항정리, 심사위원 추천, 공모안에 대한 기술검토, 이거는 여기 건축직공무원들 다 여기 굉장한 분들 계시는데 다 이 분들이 하실 일인데 그러면 나머지 공무원들은 무슨 일합니까?
아, 위원님 제가…
그리고 또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설계공모심사위원회를 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총괄건축가가 사업계획에, 사업계획 검토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공공건축물을 짓는 것이 옳나, 그르냐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총괄건축가가 참여하는 거 보면 건축은 이미 짓는 걸로 가정을 하고 이 건축물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는 것을 총괄건축가한테 아마 자문을 받는 걸로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설계하는데 이렇게 4단계, 5단계를 돈을 많이 들이고 거쳐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도 충분히 설계를 공모를 하는데 우리 여기 건축직공무원들이 설계공모에 대해서 일정, 설계공모 일정 잡는 거, 지침서 작성하는 거, 질의응답 문항 만드는 거, 이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만들어서 그거 만들, 이건 안 만들어도 사실은 딱 그렇게 해서 설계공고에 관련된 공고문을 딱 낼 때 적합한 공고 탁 내고 들어오면 심사해 가지고 그렇게 결과 발표하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까다로운 과정들을 많이 거치나요?
총괄건축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전에는 설계공모를 건설본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제로 해서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건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전혀 배제한 민간으로 구성된 설계공모운영위원회 또 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이제 쓸데없는 예산 소요가 많다 하시는 말씀 저희들 충분히 수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4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좀 더 제도를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된 방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행정 간소화하라고 그렇게 난리인데 이렇게 무슨 과정을 몇 단계나 더 늘여 놓고요. 또 돈은 돈대로 이렇게 많이 1억씩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가고, 중복으로요. 그러면 또 각 부서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또 무슨 일 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지금, 건축을 사업계획 단계부터 설계가 끝마쳐지는 순간까지, 공무원들은 전혀 개입이 없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들이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은 면피하기는 좋을 거예요. 뭐 위원회에서 다 했다. 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면 되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무슨 일합니까? 이 이해가 안 돼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하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계공모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청 직원이 최소 3명, 4명이 들어갑니다. 건축국 직원 2명 그다음에 소관부서 직원 1명, 필요에 의해서는 건설본부 직원해서 서너 명이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못하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3명이 들어와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아니, 그거는 설계심사 할 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총괄건축가가 사전에 사업계획 단계부터 참여해 가지고 그 대단한 분이 전부 다 컨트롤 해 주는데 왜 이렇게 절차를 많이 만들고 공무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일을 갖다가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민간을 많이 넣고,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을 답보한다라는 취지도 좋지만 행정간소화라는 측면 이런 걸 볼 때 또 공무원의 사기문제, 여러 가지 업무적인 어떤 분담하는 과정들을 보면 쓸데없는 과정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꼭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건축을 하면 해당 건물을 짓고자 하는 그 해당 부서에 기능성과 그 사람들이 뭔가 ‘우리가 이런 건물을 짓고 싶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전부 다 그 위원회에 다 맡기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자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공공건축가나, 총괄건축가나 이런 위원회들이 주로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기능성이나 사후관리적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디자인 개념, 공공건축의 어떤 조화로움 이런 디자인 쪽에 좀 컨셉을 부여할 거라고 판단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해당 부서가 만들고자 했던 건축물의 기능성이라든가 또 사후관리, 사후에 있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을 때는 전부 다 위원회, 외부 민간위원들이 있으니 공무원들 “우리는 한 게 없다.” 이래 돼 버리니까, 실제 일은 공직자가 하는 거죠! 민간은 거기에 자문역할 해 주고 도와주는 것이지 이거는 지금, 이런 형태로 가면 총괄건축가부터 전부 다 외부사람들이 다 이 일을 하도록 돼 있는 구조인데, 설계단계가. 이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만 질의를 줄일까 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장 이용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준 위원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발언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1차, 2차, 3차 위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발언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3차 발언부터는 얘기가 하다 보면 핵심사항에 들어가서 길어지면 특별히 많이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좀 그거는 나둬야 되지, 자꾸 우리가 시간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하고 싶다고 하면 또 5분만에 잘라야 됩니까? 이거는 의회주의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회의할 때, 3차 발언부터는 추가 발언할 사람을 미리 있는지 확인하고 그 사람이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물론 너무 누가 봐도 엉뚱한 거를 과다하게 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당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제한 없이 해야 되고 발언 중에 발언을 잘라 달라 이래하는 거는 상당히 우리 위원의 발언 자유권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방식은 문제가 있고요. 3차 발언부터는 발언이 좀 길어지면 그냥 놔두는 게 어떻나.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의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따로 의논하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시청 앞 행복주택을 바라보는 이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 일단 604호, 시청에서 줄이는 거고 거기에 따른 국비를 185억 맞습니까, 반납 해야 될 게?
185억을 아까 답변에서 내가 분명히 적었습니다. 185억을 반납해야 되고 이에 따라서 없는 돈에 부산시 돈을 700억 또 투자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7개 공기업 사무실이 없는 것도 아니고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야 됩니까!
그래서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책임 있게 결정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압니다. 그런데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의 예산심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 사업이 1년째, 작년 이맘때 착공해 놓고 지금 1년째 공정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뭐라 할 겁니까. 주변 동네사람들은 “봐라, 우리가 민원 좀 넣고 떠들고 이러면 이런 시에서 하는 사업, 우리 힘 있는 놈이 이긴다. 서명부 좀 넣고 이래 하면 봐라 스톱 되제!” 이게 악순환이 반복 된다 말입니다.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한 짓입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진정서 네 번 접수한 거 반복 인원을 분석해 달라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택국의 분석능력이 참으로 참 빈약합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분석 안 하겠습니다. 저 같으면 1회, 2회, 3회, 4회 이름 뒤에다가 전화번호 끝자리 네 자리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동을 붙여 가지고 소트하면 중복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식은 제일 많은 1,781명 기준으로 이 안에서 나머지가 몇 번 반복 됐나 이걸 분석해 왔어요. 그래서 2회, 2번 들어간 사람이 281명, 3회가 92명, 4회가 52명, 5회가 20명 이런 식으로 상당수가 중복돼 있는 것으로 일단은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여기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2,000명도 안 되는 그런 일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자의로 적어줬겠습니까? 무슨 단체회의나 이럴 때 돌려 가지고 또 참석한 사람들 적으라고 하고 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도 들어있던데, 양정동 사람들이 왜 여기, 여기에 서명했겠습니까. 모임때 갖다 던지니까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중요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어떤 명분을 달아서라도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우리 얼굴에 침 뱉기라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생각할수록 괘씸하고 안타깝죠! 우리 얼굴에 침 뱉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즉흥적으로 일부 민원을 이유로 이걸 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고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공사에 지금 386억을 세 번에 걸쳐 줬죠?
예, 그렇습니다.
3년에 걸쳐 386억을 줬는데 그래 얼마를 썼습니까, 지금?
설계비에 지출한 건 있고 아직 그대로 도시공사에 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눈에서 볼 때는 회계연도주의 아닙니까. 아니면 이 돈이 386억이 설계비 빼고 도시공사에 명시이월 돼 있다고 어디에 표시돼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 올라온 예산서에! 어디 봐도 없습니다! 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이 386억을 가지고 정당하게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돈은 부산시에서 국비를 받아가 줬지만 사유가 연말까지 안 생기면 일단 받았다가 다시 2020년 사업에 “너거 내년도에 얼마 할 거고?” 다시 주는 것을 반복하더라도 그런 형식을 취해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업은 하다가 386억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내려주는 구나.” 그게 우리가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은 그거는 한 번 준 거니까 도시공사에서 사업이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조치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당해연도에 사용 못 했을 때 반납을 하거나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하는 것을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고 밝혀야 됩니다.
예. 그런 회계적인 표현 방법에 대해 회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심사에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요. 또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다른 회의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산서가 중요한 겁니다, 예산서. 예산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8명이고요, 예산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 시에 이런 사업들이 386억이 올해 어떤 데는 감액이 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아야죠.
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앞으로는 연말에 안 되면 회수했다가, 3차 추경에는 회수했다가 올해 분명히 착공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회수해서 내년도에 다시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죠. 아니면 명시이월로 명확하게 사유를 밝혀가 표시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예산실과 그 회계 방법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네.
지금 원예시험장 있죠?
예,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예. 원예시험장은 행복주택 후보지로 지금 확정은 LH하고 BMC에서 확정은 안 됐고요, 후보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후보지 검토 중이라니요. 이 지역은 2019년도 초에 선도, 국가가 지정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후보지 부분입니까?
아, 예.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좀 잘 못했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지금 신청이, 죄송합니다. 예. LH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국토부에 했고예, 올해 7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내년 3월이 되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이 국토부에서 해 줍니다. 그러면 다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일단 그 추진계획서는 한번 별도로 저한테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
네.
이것이 지금 보니까 행정의 절차를 좀 밟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네.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단 그 주체는 LH가 확정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확정이 되고 안에 결론적으로 뭘 넣을 것이냐?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공공주택 1,800호 정도밖에 결정 안 되어 있죠?
예. 행복주택 614호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전에 한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등등 이런 데 대해서는 아직 지금 그게 내년도 3월에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되면서 그 시설 내용이 거의 지구지정 되면서 그다음에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3개월 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어떤 시설 몇 평, 어떤 시설 몇 평 그게 확정이 됩니다.
일단 지정고시가 좀 되고 난 후에 세부적 어떠한 사항들은 결정이 되는 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배용준 위원님이나 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지금 시청 앞 행복주택, 이건 별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또 저도 질의를 했고 문제 제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결정된 부분은 분명히 그건 우리 의회에서는 잘못했다고 지금 계속 시정조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가장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국비 반납이에요. 그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중에서 설계비나 건축비가 지금 80억 증액되는 부분 그 부분들은 주택은 줄이면서 건설비는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국비는 또 반납되고 이런 부분을, 이거 302억이라는 이 부분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납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에 여러 가지 어떠한 지금 행복주택 부분도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내가 행감 때나 또 임시회 때 지적했던 그 부분이 이거 모두 다 우리 의회 승인 다 끝난 부분 아니에요, 그지요? 다 끝난 부분인데도 결론적으로 새로 다시 예를 들어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그 상임위에서 다시 또 밟는 부분인데 하여튼 요 부분도 국비 반납 부분도 실질적으로 좀 행복주택의 어떠한 관계와 한번 연관을 지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정무적 판단이 어떤 결론이 나는지는 우리 쪽에서도 지금 TF를 구성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형태로의 정무적 판단은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쪽에서 지금 변동이 계속 지금 답변을 요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국고 반납 부분, 요 부분은 다른 쪽하고 혹시나 연관을 지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말하는 부지는 반납은 반납대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우리 원예시험장 행복주택 그 부분들은 앞으로 고시할 때는 이거는 국가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예를 들어서 예산을 내려줄 것 아니에요? 그죠?
네.
요 부분에 한번 더 연관이 혹시나 있을 수 있으면,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국가가 하기 때문에 이건 말을 잘못 이해를 한다면 행복주택을 예산을 삭감, 국고 반납한 거를 원예시험장에 넣으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어떠한 정책적인, 아직까지 원예시험장은 내년 3월에서 또 나름대로 고시 떨어지고 아직 시기적인 부분이 좀 남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안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할 때 한번 주택국에서 요 부분의 반납 부분도 한번 더 연관을 지어가지고 실제로 내려온 돈을 우리가 계속 떠내려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시의 정부가 바라볼 때, 정부가 바라볼 때 이런 연속사업이 있잖아요? 행복주택 부분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의 어떠한 사정상 의해서 이것이 다시 반납해 올라간다라면 정부가 이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주택 부분에 불신을 당연하게 지금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하는 건 두말 할 필요도 없고. 정부가 우리 시의 주택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달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어떠한 여파가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금 이 부분에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 부분 또한 한번 고려를 해 주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좀 잘 해 주고, 질의는 보충 질의는 이걸로 일단 마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존경하는 이용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녹색건축물 홍보 캐치프레이즈 공모 당선작 50만 원 하셨는데 좀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50만 원 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건축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50만 원 너무 미미한 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의지가 없는 겁니까?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 사정이 이런 좋은 뜻의 사업 같으면 많은 예산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 말든지. 그냥.
위원님께서 좀 보태 주시면…
제가 뭐 사비로 보태줄 수는 없고예.
(웃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공공건축물이 아니고 옹벽 같은 공공디자인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한 번쯤은 교각 아래에 저번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직정원. 수직정원처럼 한번, 정말 이게 녹색건축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과장님.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1억 해서 5개 구·군에 지금 하시죠? 아까 답변하실 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각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특별하게 세부계획도 없이 그냥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내년초 예산이 확정이 되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저희들 공모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 예산지원분하고 각 구에서 매칭을 할 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서 저희들 많게는 5개 뭐 적게는, 좀 성과가 있다 그러면 한 2개 줄여서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그러면 신재생네에너지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녹색건축이라는 것이 그 안에는 녹화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이 법의 취지는 각종 열에너지 그걸 효율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재생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기존 설비를 시설 개선하는 것도 있고…
아니, 그러면 자, 패시브적 방법. 단일성능강화 고기밀 창호 교체, 자재 교체하는 겁니다. 자, 엑티브적 방법.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고효율 보일러 교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이런 자재를 이용해서 녹색건축을 하겠다는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보충을 드리면 녹색건축이란 개념이 크게는 신재생에너지 만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각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효율화 쓰려면 제일 큰 것이 단열입니다. 외기하고의 단열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그다음에 기존 각종 열효율이 떨어지는 장비들을 교체해서 열효율 올리는 방법, 여러 가지…
이해는 하겠는데 좀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신재생에너지의 어떤 변화, 활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런데 뭐 자재 바꿔가지고 고효율적으로 높였다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왜 제가 벽면 녹화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사실 미세먼지 우리 예산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예산이 없습니다. 차량이나 먼지 제거하는 거지, 도로변에. 없다니까요, 부산시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구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답답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어쨌든 어차피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건축정책과니까, 265페이지에 옥외광고물 비교평가 시상금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대상이 보면, 대상이나 최우수가 해운대구, 부산진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인데 실질적으로 형편이 재정자립도가 좋은 구에서 이렇게 시상금을 다 휩쓸어갑니다. 시민혁신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권역별로 묶어서 해라. 재정이 열악한 데는 이렇게 시상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직원들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쯤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하나 요청할까 합니다.
우리 총괄건축가님 언제 오셨습니까?
2월 달에, 금년 2월에 부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게을러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공식적으로 제가 한번 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도 한 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는 한번 모셔서 우리 부산건축 비전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번 의논을 드려 본 적이 있는데 마침 또 그때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해서 참석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 총괄건축가님이 하시는 업무의 범위가 어떤 건지, 어떠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일단 총괄건축가님 오신 이후에 그동안 활동했던 업무일지 또는 회의에 참석했으면 회의에 참석했던 내용, 뭐 발언 내용이라 할까요, 이런 걸 우리가 보면 그분이 끌고 가고자 하는 부산의 건축부분들이 어떨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선의의 마음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런 자료를 한 부 만들어, 좀 상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또 실제 그분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분이 받는 수당이랄까 이런 급여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받았던 내용, 또 내년도 예산에 받을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다음 상임위 때나 이럴 때 한번 우리 공식적으로 상임위에 한번 오셔서 우리 상임위의 위원님들하고 상견례도 하고 또 한번 서로 토론도 한번 해 보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자료 제출드리고요. 총괄건축가께서도 상임위 출석하셔서 그분의 철학이나 계획도 밝히시기로 했는데 저번에는 갑자기 병원에 진료받을 게 계셔가지고 못했는데 매번 상임위는 아니지만 총괄건축가께서 오셔서 그분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계속하여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7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중간 부분에 부산도시공사 전출. 이게 68억 9,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맞지요?
예. 지금 2020년 예산안 개요 7페이지 부산도시공사 전출…
예, 그 중간 부분에 보세요 부산도시공사 전출.
증감에…
예. 68억 9,000만 원을 그리, 69억을 감액했어요.
예.
물론 예산안 편성하고 증액, 감액하는 것은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예산의 통과여부는 의회의 고유권한이에요. 부산광역시 8대 의회 도시안전위원회의 권한입니다. 맞지요?
네.
네. 또 지금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본 위원은 2019년 예산 138억만 언급했는데요, 이 여부도 도시공사가 건설주택국으로 국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아니, 건축주택국에서 2020년 1차 추경안을 하시든지 2차 추경을 하시든지 감액을 편성해서 본 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가 이걸 가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지 국비가 반납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축소하느냐 안 하느냐는 의회가 갖고 있어요. 도시안전위원회 우리 여덟 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액을 안 해주고 하면 그대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상. 그걸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때까지 말이죠, 한 번도 언론에 그렇게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데도 한 번도 협의나 협치나 토론이 없었어요. 그리고 주는 보고서는 자료가 다 틀려요. 반납액이. 예? 뭐 국장님은 402억, 저는 432억. 이 자료를 보면 의원이 말이죠,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튼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은 면책특권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집행부에서 주시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자료에. 432억이라고. 사업비 집행금액 매몰비용은 15억, 이게 설계비에요 이거. 나머지 1단지 국비 지원금 및 주택도시 변경 내용. 1단지 사업비 국비 감소에 185억 3,600만 원, 1단지 사업비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환수액 247억 1,600만 원 합 432억 5,200만 원. 이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예? 이 수치가 다 틀려요, 이게.
그래서 이후로도 정말 좀 진정성을 가지고 자료도 의원이 질의하는 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 이거는 국장님께서 총괄건축가님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요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국장님에게 우리가, 위원들이 간곡히 부탁 말씀 드렸잖아요, 조정안을 가져오라고. 예? 물론 우리 의회에서 시청 앞 행복주택에 관해서 TF팀 구성되어 있지만 1차 국비, 시비. 시비는 편성 안 하죠. 국비 갖고 일단 하고 나서, 원래도 시비도 편성해야 되는데 시비 편성 안 해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조정하셔 갖고 우선 1차적 책임은 우리 도시안전위원회에 있는 겁니다. 다음에 11개 기관 출자·출연기관이 가는 건 거기 가는 그 기관하고 다음에 재정관 TF팀에서 시비로 이제 다 잡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는 알아본 결과에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국비 부분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후로도 다시 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총괄건축가님과 해서 이걸, 자, 줄이는 건 좋습니다. 줄이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 시민공원에도 줄였잖아요? 시민공원에도. 거기도 1만 5,000세대가 있다면서요? 높은 건물들이. 그건 좋은데 그 줄이는 걸 왜 말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 준공무원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문제는 이거 아닙니까? 이 완전 조직이기주의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말이죠, 시민의 혈세를 700억을 잡아넣겠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생각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당이고 하지만. 아니잖아요! 응? 이 점을 건축주택국에서는 해결해야 됩니다, 안을. 그 안을 가져오세요, 제발 좀.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해결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정혁신담당관 TF가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기에 그 뜻을 TF에 전달하고 TF하고 협의하면서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3쪽에 한번 봅시다.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있죠?
네.
7억이죠?
예.
이 보니까 어때요? 세대수는 이미 정해져가 있습니까? 보니까 자료에 보면 20개 단지에 2만 6,296세대가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리고 작년 2018년도에는 1만 2,056세대만 지원을 했다 말이에요. 한 세대가 한 5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한 6억 정도만 했고. 어때요? 이게 고정화 좀 됩니까? 아니면 좀 그해 그해마다 영구임대주택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건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요건 어때요? 내용을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예. 세대수는 정해져 있는데, 모집단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딴 데서 난방비를 보조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뺍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1만 몇천 세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금씩 숫자는 달라집니다. 모집단은, 전체 집합은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 집단은 2만 6,000세대는…
2만 6,000세대는 정해져…
고정화 되어 있고 그 세대 중에서 다른 쪽 지원을 받는 세대수. 뭐 여러 가지 지원형태가 있겠죠. 우리가 부분도. 그런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1만 2,000세대는 매년 LH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맡아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입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겠는데 어때요? 이 세대수가 왜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신생 영구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건립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게 거의 숫자가 고정된 이유가 뭐냐 하면 영구임대주택하고, 50년 이상 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20개 단지에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거의 그분들이 영구임대니까 안 떠나지 않습니까? 거의 정해집니다.
신생 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은 없어요?
영구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이후는 안 짓지 않습니까?
안 짓고 나머지 어느 일정 기간 되면 우리가 분양을 또 지금 임대아파트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분양을 하죠, 그죠?
영구임대는 분양계획이 없습니다.
영구아파트는 분양이 안 되고?
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생 아파트는 영구란 표현을 안 쓰고 임대아파트라도 10년이면 10년 동안 임대를 하다가 나중에 개별적 분양을 하니까 그런 쪽은 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거 입주자들도 15년이면 15년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또 15년 사시기 때문에 그 주택이 분양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별 주택의 부분에서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개별 분양을 할 때 15년 후에 예를 들어서 개별 분양을 한다는 그런 조건부를 다는 임대아파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주택정책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지금 한 대여섯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저희들이 30년, 임대를 목표로 30년 하는 거고요,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 50년 이상을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 부분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하는 그런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요 부분은 영구 부분만 우리가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걸 조사를 1만 2,000세대를 누가 다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월동대책비하고 에너지바우처가 부산시에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통계를 받아서 그런 세대들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세대당 5만 원씩 그래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은 다 자료에 의해서 제외할 건 제외해버리고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지원을 한 5만 원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그죠? 바우처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조금 큰, 매년 한 요 정도 수준입니까?
예. 매년 그 정도 수준입니다. 1만 몇천 세대 수준입니다.
이분들은 다른 쪽 어떠한 예산 지원을 전혀 중복되는 그런 건 없죠?
중복되는 거 빼고 지급하는 게 한 1만 2,000∼3,000세대가 있습니다.
이걸 다 전수조사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죠?
예.
저희들이 통계치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제외를 시키고 저희들이 세대당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여하튼 요 부분에 혹시나 중복 지원이 안 나는 부분은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혹시나 우리 영구임대, 아무래도 영구임대주택이라면 우리가 저소득층 계층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 영구임대주택이라도 또 어떻게 보면 사업소득의 차이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소득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소득이 늘어나면, 예, 소득이 늘어나면 또 조금씩 지급도 소득이 늘어나는 분들은 또 빼고 그렇게 지급합니다.
빼고? 재산적 부분도 좀 측정을 합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게 영구임대주택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대상이 되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요, 그에 대해 자격이 되면 저희들이 다 난방비를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은 얼마 아닌데 이게 신문지상에서 조금씩 거론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안에서 외제차를 굴린다든지 수입 부분이 좀 있는데도 자기 소득을 숨기면서 요 부분에 할 때 또 우리가 지원 부분들을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소득 부분하고 내가 이야기를 지금 답변석에 우리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지금 소득 부분하고는 조사를 전수조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위원님. 동사무소하고요, 구청에서 다 세밀하게 지급자하고 중복자를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오차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중복지원을 안 하는 부분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소외되는 부분에서 빠지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가지고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얼마 아니지만 개별적 부분은 우리가 전체는 7억이지만 개별적으로는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각별하게 유념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우리 고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인건비 집행내역하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특히 또 행복주택 아미4지구에 대해서도 있는데 직접적인 예산과 관계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업무보고 때 좀 일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특위 할 때 엘시티 관련해서 동별 준공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운대 도시, 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검토 후에 결정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엘시티 동별 준공이 떨어졌다 말입니다. 승인이 났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때 도시국장님, 교통국장님, 해운대에서 출석할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 번 출석을 하라고 하십시오. 아니 왜냐하면 어떠한 말도 없이 그게 물론 해운대구청에서 승인권자니까 이해는 하지만 우리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조사, 출석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를 맥이는 엄격하거든요. 좀 권위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해 주시고, 동별준공이 허가가 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한 번 출석을 시켜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광복 롯데는 임시사용승인 허가가 났습니까, 이제?
예, 임시사용…
예, 그래서 1년이죠?
1년, 예…
관리·감독 잘하시고 또 지역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또 양보해서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또 롯데에도 근무하셨으니까 한번 소통을 잘하셔서 건물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고 김철홍 주택정책과장님?
예.
주택 신규사업 같은 게 전혀 없는데 주택정책 관리만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 7월 달에 주거종합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방향이 좀 제시가 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좀 고민을, 고민이 좀 없다. 물론 이제 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그래도 이 주택정책과에서 급여 나오는, 국비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뭐 별로 좀 고민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외람되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테이는 어디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죠?
예, 주택정책과에서 합니다.
자 뉴스테이,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 이행 중인 거 지사글로벌까지는 쭉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장안읍 월내리하고 일광면 삼성리, 영도구 동삼동, 일광면 삼성리 이거 중단시켜서 하지 마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자연녹지, 전부 자연녹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물론 이제 사업자 측면에서 좀 불만이 많을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5번까지만 하시고 지금 동래구부터 해서 강서구까지 다섯 군데 하고 있는데 6번부터 9번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세대도 엄청나거든요. 1,000세대씩 합니다, 이게. 전부 자연녹지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아파트가 엄청나게 밀집이 돼 있거든요, 신규 아파트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 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올리지 마십시오?
몇 번까지 해도 됩니까?
5번까지는요. 강서구까지는 어차피 도시계획 심의조건이 이행 중이니까 하시는데 그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을 제가,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하지 마시라니까요. 믿습니다. 롯데 믿듯이 믿습니다, 과장님.
(웃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규모 축소한 게 결재가 언제 났죠?
8월 5일 자입니다.
그때 분명히 2단지는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 착공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그게 도시공사뿐만이 아니고 GS라든지 민간업체하고 지금 협약이 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지금 사실은…
GS에서 “우리는 뭐 이거만 따로 못하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공사비 관계하고 이런 거, 좀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실은요.
이래가 어째 하겠습니까. 내년도 지금 도시공사 전출액이 지금 행복주택 관련 145억 8,400만 원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이거 안 줘도 일단 삼백 팔, 370억 남아있죠, 아직. 그죠?
안 그래도 시에 맨날 채무고, 적자고 돈이 없는데 이걸 미리 또 왜 줍니까. 내년도에 145억 8,400만 원 전액삭감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3회 추경 때 사실은 370억 회수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시공사에 대한 거는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죠. 아무 문제 없죠?
저기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145억은요. 시청 앞 행복주택에 대한 게 아니고 아미4지구하고…
145억이죠, 145억.
예. 145억…
아니, 그러니까 여기 시청 앞 행복주택 기금 지금 돈으로 370억이나 가 있는데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돈만 갖고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370억을 다 받아오면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회계적으로 한번 이 사업은 아미4지구와 일광지구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니, 그러면 370억은 그러면 따로 놔두고 이 사업은 안 주면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못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회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145억 8,400만 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58쪽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분야 정보시스템 운영인데요. 오전에도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하고 똑같아요. 뭐 예산편성 액수라든가 사업내용 이런 게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 볼 것이 뭐냐면 이게 말이죠. 이게 장기계약인데, 이게 2019년 6월에 종료가 됐어요, 예? 그런데 2019년 우리 본 도시안전위원회가 아마 2019년 하반기부터 이 업무를 이관받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인데, 계약은 통상 의회에 승인을 받든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게 돈이…
위원님 제가…
약 칠천, 이게 뭐 2,900만 원인데요.
위원님 제가 좀 이거 위원님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통은 이게 7,960만 원, 근 8,000만 원이에요. 예, 예. 해 보세요. 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예산은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계약을 합니다. 운용만 저희가 하고. 그래서 아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그 해당 상임위에 다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확인해 보고…
아니, 해당 상임위는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기 끝난 게 2019년 6월에 끝났으면, 해당 상임위는 지금 본 상임위에서 이걸 해야죠. 그러면 어디에 상의했다 말입니까, 정보화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8,000만 원짜리 이 계약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우리 시에 여러 국에 있는 전산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 유지를 하기 때문에 계약도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거기서 하고 예산만 각 국·실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실에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자료를 받아봤어요. 이게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자원 통합 유지·관리는 공공운영비기 때문에 정보화담당관이 계약을 주관하고 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 상임위 소관은 도시안전위원회 소관이에요. 예? 건축주택정보화과, 아니, 건축정책과고, 건축주택국 과고 도시안전위원회 사항인데 이걸 왜 정보화담당관이 이걸 합니까? 그리고 왜 의원은 8,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를 안 해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에 자, 그러면 장기계약인데 이게 수의계약인가, 계속 단일업체하고 수의계약인가 안 그러면 업체를 바꾸는가 공개입찰을 하는가, 이게 말이죠. 14, 15, 16, 17, 계속 거의 14, 15, 16은 거의 17, 4년간은 거의 8,000만 원이에요. 금액이 똑같아요. 그리고 자구 하나 변함이 없어요. 내용도 똑같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똑같아요, 이게. 예?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는 국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추가자료를 주세요.
예, 가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게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가 안 그러면 건축정책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계속 한 업체면 업체를 바꿔야 되는가, 예? 그렇잖아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정보화담당관실에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래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언급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257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업무용차량 임차가 총괄건축계획과에서 쓰는 게 맞죠? 총괄건축가 그분이 개인으로 쓰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희 국, 국 전체로…
아니, 그러니까. 국 전체에서 쓰는 거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건축과 운영업무 추진 업무추진비도 총괄건축계획과에서 쓰는 거죠? 총괄건축가 그분이 쓰시는 게 아니죠?
예,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예?
국장님 업무추진비…
아니, 전부 다는 아니죠. 전부 다는 아니고…
아니, 국장님 업무추진비. 어쨌든 그 총괄건축과에…
전부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나눴습니까?
김인철 총괄건축가가 쓰는 건 아닙니다.
아니죠?
예.
아, 예. 그래서 한번 더,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철
전문위원 이상용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조헌희
건축정책과장 하헌일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속기공무원
안병선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