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에게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피감기관인 인재개발원은 부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서 시정 만족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역량강화교육 실시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인재개발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인재개발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인재개발원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대로 나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전문교육과장 서상욱
역량교육과장 김경오
교육지원과장 조용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송광행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선도하는 공직 인재 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에 대해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상욱 전문교육과장입니다.
김경오 역량교육과장입니다.
조용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광행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질의 15분 이내, 보충질의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인재개발원장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이 얼마,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덜 됐다고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님.
김진홍 위원입니다.
우리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 부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진하고 하셔 가지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어떻습니까? 승진해가 오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냥 부서 간 이동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4일 날 부임을 하셔 가지고 업무파악은 다 되셨죠?
지금 제가 11월 4일 날 왔기 때문에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짓 되는데 나름대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깊이 있는 파악은 안 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오셔야 될 건데 어느 정도 준비는 하셨죠?
나름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 제가 오늘 처음 뵈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뵈었다 하는 건 상당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기간이 17일간이면 그동안 나름대로 바쁜 일이 있어도 한 번 정도는 이래 오셔 가지고 서로 얼굴로 이래 또 틔우고 이래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뵀다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소통하는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재개발원장이 앞에 원장님이 얼마나 있다가 갔습니까?
한 10개월 있다가 밖으로.
10개월이죠?
예.
역대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간 분이 없죠?
보통 1년 정도…
원래 임기, 원장 임기가 얼마입니까?
임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인사가 나면 가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1년 정도 계시다가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데이터가 1년인데 임기가 정해진 거는 없지만 보통 한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한 부서에 있으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있죠?
보통 3급 이상 국장들은 보통 1년 단위로 보통 보직 변경을 보통 많이 합니다.
1년 단위로 보직 변경을 해 가지고는 업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건 아니죠. 개중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부산시가, 인재개발원 이 자리가 말입니다. 고위간부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자리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좀 장기간 있으면서 한 최소한 2년 정도는 있으면서 그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한 2년 정도는 있을 생각입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자원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인재개발원을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너무 자주 바뀌면 곤란하니까 내가 확실하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있겠다고 자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오시자마자 다른, 다른 부서 갈 거 생각부터 먼저 하면 인재개발원이 제대로 조직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과 다르게 사업부서의 국장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저도 신공항본부장을 할 때 한 1년 반 정도를 하고 옮겼습니다. 사업의 시작에서 마무리가 될 정도까지 있는 것이 상례이고 교육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교육은 항상 백년지대계라 해서 장기적 관점에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주안점이 바뀌고 이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오늘 송광행 인재개발원장님이 하는 이 말이 오신 분들마다 다 그 소리 합니다. 오신 분들마다 다 그 소리 해요. 다 그 소리 하다가 결국은 1년도 못 채우고 다 돌아갑니다. 벌써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다음에 어디 가야 될란가 그런 생각으로 콩밭에 가 있는데 시간 떼우는 거밖에 안 된다.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바에 의한 겁니다. 7대, 8대 전임도 마찬 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이게 계속 반복, 답습되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장만 특별하게 임기를 만들까요? 우리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는 그런 취지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례로 인사권을 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입법기관 간의 권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오히려 제안하신다면 개방직으로 전환을 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을 갖다 채용해서 장기간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한번 건의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죠,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지금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도 직접 건의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오자마자 그런 건의를 하는 건 그런 것 같고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검토가 돼서 혁신안에도 인사혁신, 우리 인재개발원 혁신안에도 개방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그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직원들도 보통 1년 정도 있는 거로 제가, 보통 1년이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좀 업무 알고 나름대로 파악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려고 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 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인재개발원이 조금 본청에서 일하는 데보다는 업무환경이 좋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경쟁도 되고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를 많이 하다가 고생했다 해서 좀…
좀 쉬다가 온나.
이런 측면도 약간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입에서 그렇게 이야기 나온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네요.
이전에 신공항추진본부장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우리 박동석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보직을 맞바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직을 맞바꾼 이유가 뭐죠? 본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었고 오거돈 시장님의 대표 공약사항으로서 신공항을 추진해 가지고 한창 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갑자기 이래 바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시장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추측컨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을 갖다가 추진함에 있어서 전략을 갖다가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왔습니다. 상반기까지 총리실에 이관하고 총리실에서 결정을 봐 가지고 입지까지 결정한 것을 올해 말까지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 6월에 총리실 이관하는 것이 조금, 6월 30, 6월 21일 날 합의를 봤고 그 이후에 총리실에서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이래서 그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단계에서 할라 하면 또 시간이 지체가 될 것이고 그걸 갖다가 다음 인사가 되면 적정한 시기가 되고 이러면 장기간 계속 가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리고 지금 변화를 줘서 시장님의 의지를 갖다가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아마 인사가 조금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바뀌면 그게 더 빨리 추진이 된다든가 변화가 옵니까?
일단 지금 남은 단계는, 남은 단계는 총리실과 이런 국민여론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리적 전략보다는 소통력이 있고 젊고, 젊으면서 주변과 협력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이야기가 마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본부장으로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시간만 끌고 있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이 있는 거냐, 본인이 지금 느끼는 현재까지 해 왔던 것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제가 일을 추진할 때를 보면 힘들다 싶을 때 길이 보였고 그리고 또 이제 일이 잘되겠구나 싶을 때 또 꼬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게 된다면 힘든 과정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생각하면서 이게 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착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결론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정도로 듣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이런 문제, 보직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이런 것들이 인식이 인재개발원이 단순히 거쳐가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어떻게 보면 혁신을 추진해야 할 사람들이 자주 바뀌면 그만큼 업무 연속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료에도 보면 혁신안 이래 가지고 몇 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원 대비해 가지고 현원하고 편중이 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4, 5급은 지금 자료에 보면 4, 5급은 과부족이 1명 나오는데 6급하고 7급은 12명 이게 정상입니까?
4급 같은 경우는 직대라서 그렇지 사실상 승진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4급은 정원하고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실무자급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정원에서 6급이 정원 몇 명, 7급 정원 몇 명 이렇게 해 놓았지만 사실상 실제 6급, 7급의 정원, 사람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분산하다 보면 그것이 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정에 있어서 중요하고 어려운 업무가 있으면 그쪽에 6급이 많이 가기도 하고 또 사무실 활력을 도모해야 되고 변화를 줘야 된다 싶은 데는 7급이나 8급 이런 사람들을 인사에서 배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부적으로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았으면 필요에 의해서 이래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게 되면 정원을 이래 정하는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원은 조례하고 규칙에 정해져 있는데 사람은 계속 승진하면서 6급이 많아질 때도 있고 7급이 많아질 때도 있고 변화가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만들 때는 그 당시에 맞는 거로 정원을 해 놓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6급이 적어질 수도 있고 6급이 적어진다는 건 5급 승진하고 신규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정원이 밑에 실제적인 현원은 그쪽에 풀이 더 많기 때문에 정원하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매년 이래 하면 우리가 수시로 6개월 단위로 신규가 들어오고 이래 하는데 그러면 거기 맞춰서 맨날 6개월 단위로 조례와 규칙을 갖다가 변환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정원 총수가 맞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차이가 이거 상당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팀장급 직원들은 어느 부서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모든 과에 다 있는데 업무보고 1페이지에 보시면 과별로 네모박스에 있습니다. 전문교육기획팀, 인재경영혁신센터 이렇게 등 해 가지고 네모박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습니다. 이 8명이 5급 정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원이 아홉인 것은 1명이 직대이기 때문에 4급 정원이 있는데 현원이 직대이기 때문에 9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급 같은 경우에 주로 보면 시에서 올라온 분들입니까? 아니면 구·군,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서 올라온 분들입니까?
7급 같은 경우는 7급 공채로 들어온 사람들은 본청에 바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9급부터 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전입시험을 쳐 가지고 통과를 해야 본청에 올라오게 됩니다.
구·군에서 올라온 분이 7, 8, 9급 중에서 몇 분 됩니까?
예?
7, 8, 9급 중에서 구·군, 사업소에서 구·군이나 사업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몇 분 됩니까?
아마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구·군에서…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게…
대부분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어쨌든 간에 시에서 경험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이 시에, 시정의 주요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알고 이래 와 가지고 시정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의를 하고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고 하는 데 경험이 되는데 구·군이나 사업소에서 올라온 분들 같으면 암만 해도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해도.
우리가 공직에서 본청에서 근무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입시험을 쳐도 시에 사업소로 많이 가서 거기서 업무역량을 조금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 본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도 시의 직속기간이기는 하지만 사업소적인 성격이 약간 있기 때문에 인재개발원에서 거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사업소에서 본청에 들어왔다가 본청에서 승진을 하고 인재개발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일반적인 현황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인재개발원의 업무 특성상 보면 시정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유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면 시정 경험이 많은 이런 직원들이 이왕이면 참여를 해 가지고 근무를 해야지만 그런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구·군이나 사업소에 지금 현재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면 그런 감각이라든가 이런 능력들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다음에 업무 개선하거나 새로 보충하거나 이래 할 때는 참고하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예.
이상 시간이 되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퇴직자 관련된 부분인데 6급에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혹시 그때 작년에 신경을 좀 써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원장님이 또 바뀌셔 가지고.
지금 올해 교과 과정을 보면 퇴직 예정 5년 이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한 미래준비 과정을 개설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퇴직을 막판에 도달하신 분을 위해서는 활기찬 인생 2막설계라 해 가지고 2개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 과정이 급수 상관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예.
거기 과정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게 있죠?
예?
교과 과정에 들어가 있는 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는 교과 과정들이 혹시…
(담당자와 대화)
그거 나중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작년에도…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자료는 제가 교과 내용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막상 이게 보면 적용 안 되는 그런 교육들이 제법 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좀 특정한 강의를 제가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간에 생활을 인생의 2막을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랬을 때 도움이 되는 것들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다음에…
예, 저도 자료를 드리고 저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제가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대관 현황 보시면 56페이지 여기 보면 계속 일반 다른 기관, 시 체육진흥과, 재정혁신담당관, 응급구조사회 이런 데 빼고는 또 계속적으로 특정 한 단체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물론 사용료를 받고 주는 것은 좋지만 이 특정 한 단체만 너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물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근처에 아마 계셔서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 말고도 아마 다른 분들도 저는 충분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이분들만 들어오면 아마 이분들이 해서 다른 팀하고 같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너무 많지요.
아마 입지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동장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인가 올해인가 모르겠는데 현장에 한번 나와 보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흙탕이기 때문에 잔디도 아니고 이러하기 때문에 조금 축구하기에는 사실 조기축구회 비슷하게 그렇게 활용되어 있고 평상시에는 소방학교에서 훈련할 때 보통 운동장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말에는 대부분 특정 축구회에서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 아마 근접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 사정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도 다 그냥 흙바닥에서 하시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잔디가 된 데보다는 되어 있지 않은 데가 훨씬 더 많아요.
보통 곳곳에 학교도 있고 이래서 아마 보통 우리나라가 조기축구…
그러니까 학교는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을 하는데 여기는 비용을 지불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없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제가 갖다 넣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단체들도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칫 이게 특정 한 단체만 계속하게 되면 하고 싶어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만약에 신청이 왔는데 이곳만 쓰고 있다면 저희들이 조율을 할 건데 신청 자체가 여기만 오기 때문에…
건건이 신청을 하지는 안 할 거잖아요.
예?
건건이 신청을 합니까? 매주 신청을 합니까?
예, 매주 건건이 신청해야 됩니다.
매주 이분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매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 취임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책자에, 업무현황 책자에 보면 19년 교육훈련 과정별 계획 실적 이래 있지요? 이것은 언제까지 실적입니까? 몇 월 달까지 실적이에요?
행감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계획 대비 실적에 대부분이 다 보니까 미달하는데, 그죠? 이거는 올해 연말까지 하면 전부 다 계획대로 다 되는 거예요?
개별 과정마다 사정이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교육 1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 3개월 단위로 분기가 나눠지는데 1분기 때는 1월 달에 교과과정이 거의 없습니다. 2, 3월이 되고 그때는 교육이 좀 적고 4, 5, 6 이때 또 많고 또 7, 8, 9 이렇게 될 때는 7, 8월 달 휴가기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적고 10, 11월, 12월 때 또 급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체적으로 12월까지 가면 대체적으로 교과과정이 거의 달성이 됩니다. 다만…
계획대로, 계획대로 다 달성이 된다?
아니, 아니요. 전체적으로 달성되는 것 숫자는 기본적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한 90% 정도.
90%.
예, 전체를 다 보면 90% 정도…
그것은 왜 그렇지요, 그래?
그것은 우리가 계획을 짤 때는 연말에 짜는데 운영될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규과정자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합격자를 갖다가 교육시켜 달라고 구체적으로 오는 것들이 인원수 변동이 우리 예측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 해가 계획을 작게 잡으면 혹 넘어서 오면 우리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은 그런 것들은 계획은 좀 높게 잡을 수밖에 없고 다만 제가 봤을 때 계획하고 실적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이 계획에 맞게끔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해야 되고 차수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교육 인원수도 조절을 해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은 잡아놔 놓고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계획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갖다가 좀 더 실적에 가깝도록 고민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은 어쨌든 간에 실적보다…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고…
예.
계획은 잡아놔 놓고 계획 대비 미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제가 봐서는 계획을 엉망으로 잡는 거예요. 그죠?
거의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인 원인이 조금 보면 의도는 위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과정하고 우리가 반영을 하고 이러하면 우리는 의도가 좋지만 받는 교육생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게 목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시킬 대상을 갖다가 또 많이 잡게 되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듣는 사람한테는 부담스러우니까 좀 수가 작고 이런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 선택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교육은 필수입니다, 필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육과정을 개설해 놔 놓고 선택적으로 해라 이런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계획을 잡았으면 교육을 10%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올 때 보통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입사 시에 굉장한 우수한 인력이 이런 교육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시키지 않으면 향후에는 아무리 우수한 인력들이더라도 부진한 인력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육이 인재가 제일이다 이런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잡았으면 꼭 그 계획대로 교육을 강제성을 띄더라도 100% 목표 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좀 챙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현황 1페이지 한번 보면 거기 인력 있죠, 인력?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 현원은 몇 명입니까?
현원도 50명입니다.
현원도 50명이고 어째서 그렇지요? 여기 밑에 보세요.
이것은 직급별 정원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부족 있죠, 과부족, 예?
그러니까 그 직급별 과부족이…
그러니까 이게 총 숫자잖아요, 50명.
예.
그 밑에 현원이 다 더하면 몇 명입니까?
다 합치면 50명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50명 맞습니다. 뒤에 보면 임기제 6명이 다 있습니다. 앞에 일반직 44명을 보시고 말씀, 일반직 소계는 44고 뒤에 보면 맨, 박스에 맨 뒤에 보면 임기제 6명이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여기에 과부족에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몇 명이에요, 이게?
제로입니다.
예?
제로입니다.
제로가 나옵니까?
예.
그러면 제로가 나오면 여기에 보면 7급이 14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5급이 1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아, 1명 많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정원만, 정원 대비 현원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인력이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 본청 전체로 보면 숫자는 맞지만 인력을 배치하다 보면 업무가 조금 중요한 데는 고참 6급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정원에 배정된 숫자하고 각 부서별로는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6급, 7급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이렇게 되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아까 김진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급이 이렇게 배정을 많이 넣은 취지가 시에서 업무를 하다가 내려왔을 때 시정에 돌아가는 사정을 많이 아는 6급들이 와서 교육을 운영하면 좀 낫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좀 작게 온 것은 교육 운영을 하는 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력 관리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예.
어쨌든 인재개발원은 원장의 임기가 굉장히 들쑥날쑥 거리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다가 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인재개발원이 잘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 세심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업무현황 12페이지 보시면 빅데이터 교육확대 되어 있지요? 작년, 이것 올해 실적입니까? 19회 510명.
지금 9월 30일까지 실적입니다.
19회 510명.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19회 577명으로 한다고 해 놓으신 거죠?
아닙니다.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아니, 아니, 이것 향후 계획이 내년 아닙니까?
아닙니다. 올해…
올해요?
예.
올해 577명을 한다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예, 500명 추가 교육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회수는 현재 19회 510명이라 했는데 향후 계획을 갖다가 19회 577명이면…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수는 똑같은데 인원은 왜 이렇게 지금 몇 명이에요, 67명이 차이 나는데.
사이버과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이버과정에서 계획을 할 때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
자, 됐고요. 예, 됐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교육을 시킬 때 어느 직급부터 교육을 시킵니까? 대상 직급이 있습니까?
그거는 직급 관계없이 모든 전 직원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으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 직원으로 우선, 물론 향후는 다 전 직원이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 빅데이터 관련 교육이 새로 도입이 되면 이게 지금 빅데이터 조례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거를 당장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교육을 먼저 받아야 돼요.
예, 무슨 말씀인지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직급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확대를 시켜야지.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2회를 2회 차를 하고 있는데 내년은 3회 차로 확대를 하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와 연계성이 높은 부서가 우선적으로 그 직원들이 먼저 와서 들을 수 있도록 그거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직원들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개 많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와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팀장급, 5급 그 바로 밑에 6급, 주무관님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육을 확대를 시켜야지 교육을 한다고 해 놔놓고 무조건 대상에 관계없이 교육 받고 싶은 사람 혹은 시간 남는 사람 신청해서 들어와서 교육받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모든 교육이 다 그렇잖아요? 이 교육뿐만 아니고 여기에 수많은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 대상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되어 오는 과정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들었는데 신설된 경우에는 취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관련된 부서 직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교육을 시켜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거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기본. 어떤 새로운 과정이 만들어지면 왜 이 과정이 만들어졌는지를 잘 봐야 되고, 그죠? 이 교육 과정에 받아야 될 교육 층은 어디인가, 대상은 어디인가 그거부터 정확히 정해 놓고 교육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교육은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대상자를 갖다가 수요 해 갖고 시킬 경우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교육은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필수라고 했습니다.
필수입니다. 강제성을 띄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에 뭐 출근해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365일 다 바쁘지 한가한 사람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을 가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선택하는 사람만 받을 바에야 인재개발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다 같이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잘 보시고 비단 이 빅데이터뿐만 아니고요, 다른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깃이 어딘가를 정확히 설정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육 잡을 때는 이런 걸 좀 감안을 해서 빅데이터 관련뿐만 아니고 나머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 교육에는 직장인으로서 혹은 공무원으로서의 친절, 에티켓, 예의범절 이런 교육의 과정은 없네요? 제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보면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더십 과정이라 해 가지고 신규임용자라든지 전 직급에 대해서 대상, 지금 과정으로 보면 그런 부분에 전체 과정 중에서 약간 몇 시간 활용을 해서 소양 과정을 몇 시간이라도 넣어 놓았고요. 대상자 중심으로 하는 과정은 장기과정에는 전부 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 과정을 쭉 보니까 그런 그 과정에 내용들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공직자에 계신 분들은 누구를 상대합니까? 시민을 상대하잖아요. 시민을 상대하면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못마땅해 하고 말이나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제가 봐서는 필요합니다. 과정 속에 한 시간, 두 시간 할 게 아니고 하루를 잡아서 예를 들어 네 시간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루 종일 한다든지 필요하면 그 교육을 받고 딱히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우리 부산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교육을 잡을 때 그런 과정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내강사 2019년도에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2019년도에, 잠시만…
(담당자와 대화)
사내강사가 총 몇 명이죠?
지금까지는 37명입니다.
19년 현재.
예.
활용도는 어떻게 돼요?
올해 우리 원에는 11명을 활용했고요, 타 기관에 나간 것은 5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50%도 안 되네, 그죠? 타 기관에 나간 것까지 하더라도, 원장님!
예.
타 기관까지 나간 것 하더라도 사내강사 활용도가 50%도 안 되네요.
사내강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면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하고 매치가 되어야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거 활용도를 높이라고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계속 상임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그거 하려면 사내강사, 자기가 배운 전문성을 가진 분야하고 교과 과정하고 매치되는 부분도 약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 본청에서 팀장님들급 있지요? 5급, 계장님들이죠, 그죠? 이분들이, 원장님 저 보세요.
예.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들어오는 신입 인력 아니면 6급 이하에 있는 하위 직급에 있는 인력들이 일을 갖다가 제대로 쳐내지를 못한다. 그리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직장문화가 많이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부산시의 공무원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와서 합격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이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 부산시의 인재개발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내강사라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만 위원님께 자료가 있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이 바로 사내강사 제도가 뭐냐 하면 본청에 근무하는 우수한 직원이 있습니다. 전문성은 있는데 강의 스킬이 부족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강의를 시킨다는 측면에서 사내강사 수는 37명이지만 우리가 바로 전문성과 강의를 직접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163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사내강사네요?
개념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내강사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과과정에 있는 사내강사와는 구별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언급을 해야지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갖다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한번씩, 한두 번씩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도 사내강사라고 내가 봐지는데 그분들은 빼고 여기에 37명에 등록된 사람은 그분들하고 별도로 그러면, 이 사람은 강의를 전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자료, 직접 강의하는 공무원들 그 부분들은 또 별도로 참고로 자료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좀 언급을 해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언급을 해 놓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들의 역량을 쫙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우리 인재개발원의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많이 느끼는 게 옛날에는 승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직급별에서 갖춰야 될 부분들을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승진이 빨라지다 보니까 한 직급에서 경험해야 될 부분들이 빠져 가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팀장급에서도 조금 팀장으로서 조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 좀 있고 6급에서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이래 급수별에서 지금 주기가 7년에서 8년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주기가 5년 단위로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알고 계시니까 교육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송광행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 실·국·원·본부 저는 어떤 하나도 저희들은 우리 부산시민과 부산시를 위해선 꼭 필요한 저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맡은 소임에 대해서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게 저는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다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현황자료는 13페이지에 있고 그다음에 행감자료는 64페이지에 있는 노동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노동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행감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도 노동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넣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연도별 추진계획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행감자료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됐으니까…
12월 지금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좀 추진과정을 다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도입, 전개, 발달, 정착 이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로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개설했고 지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연말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교육 양적 확대라 해 가지고 과정 신설을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배달강좌라 해 가지고 저희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박형규 교수인가 고려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시 간부하고 출자·출연기관 사장님들을 모시고 노동 존중에 대해서 노동감수성 제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 보면 그런 노동에 관련된 각 교과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교육도 이렇게 개설해 놓았더라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이런 과정을 갖다가 확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뭐랄까 더 많이 저는 확대되고 더 계속 1년을 평가 삼아 가지고 계속 더 디테일하게 좀 다가가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노동의 존중이 좀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다문화사회입니다, 다문화. 우리 최근에 한·아세안 정상회의도 하고 한·메콩 정상, 이래 한·메콩 정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우리 부산에도 보면 우리 이주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약간씩 통계는 다르지만 6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있고 유학생들이 많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분에 대해서 부르는 호칭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외국인, 이주주민, 이주민 다양한 형태로 부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는 우리가 하나의 뭐랄까요. 정확하게 부르는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부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에 대한 정책도 우리가 부재한 것 같고 이번에 다문화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우리를 동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의 사회 속에 우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뭐냐 하면 다문화를 존중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문화를 순수하게 인정하자, 자체로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점차적으로 더 나가게, 흔히 말하면 국제사회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많은 교류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럴 때 그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이게 교육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문화, 다문화사회와 갈등관리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에서부터 사실은 뭐랄까 차별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벌써 이게 다문화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하는데 벌써 이 차별, 다문화, 갈등관리라는 이미지가 벌써 들어가 버렸어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이 제목에서 관리부터 해 가지고 제목부터 해 가지고 우리 이 내용 정리도 정확하게 좀 해 주셔 가지고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분들, 이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먼저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문드릴게요. 우리 노동에 대한 부분들처럼 이 다문화사회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좀 플랫폼을 내재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그에 대한 관점의 전환, 인식의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오신, 옛날에 보면 중국 교포하고 여성하고 결혼하고 그다음 베트남하고 이러면서 명칭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이 변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점차 점차 수용 태세가 갖추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그 명칭이 바뀐 만큼 저희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서 그에 적합한 시대 변화에 맞춰서 교과과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벌써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등관리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서는 포용할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표현부터 고쳐 나가야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이런 데, 용어가 사고를 갖다가 규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고쳐 나가야 우리가 그에 적합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교과과정이 신설되고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 수 있는 사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의 방금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정책들도 저는 제대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들이 한·아세안 계신 분들하고 저희들이 포럼을 좀 비정상회담이라는 형식으로 포럼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고 했었냐면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는 아직도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인식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프로그램 교육 개발할 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11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영화가좋다, 영화가좋다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중앙 및 타 도시, 타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부산 영화 관련 시설을 견학하고 영화 제작 교육을 통해 영화창의도시 부산을 홍보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중앙 및 타 시·도의 공무원들을 우리가 부산으로 모셔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으로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건가요?
부산 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 현황에 대해서 강의실에서 설명을 기본 이해를 시키고 난 다음에 현장에 가서 시설견학과 또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설명을 듣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기본현황을 듣고 그다음에 현장방문, 우리 영화의전당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그런 데서 만나 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그러면 인원이 그래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인원 많지가 않더라고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60명인가 해 놓고 신청, 듣고 있는 사람 57명인가.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은 욕구가 계획에 많이 담겨 있고 현실적으로 보면 중앙이나 시·도 차원에서 보면 자기들 교과과정도 있고 이렇는데 부산에 오려 하면 자기들 시기가 좀 특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하고 좀 여유가 있는 시기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운영 시기 하고 또 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은 많이 시킬수록 좋은 건데 그걸 갖다가 현실, 실제에 맞추기 위해서 계획을 낮출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영화가좋다 이거 몇 번째 과정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죄송합니다.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대상은 한 타 시·도를, 특정 시·도를 하는 건가요? 전국에서 모집을…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모집하는 건가요?
예.
그럼 이 비용은 그러면 부산에서 우리가 다 대는 건가요? 타 시·도에서 오면…
오는 공무원 단체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는.
50 대 50으로 뭐…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 대는 건 아니고요. 한 5 대 5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타 시·도에서 오면 1박, 2박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맞나요?
3일간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예?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만족도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거…
예.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예?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아니, 만족도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저희들이 93.2%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저희들 회의를 하면 부산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 김문기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빅데이터담당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수서역하고 서울역에서 우리가 제로페이 홍보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 7월부터 9월까지인가 홍보를 했는데 그러면 제로페이 실적이 부산에서 높아져야 되는데 빅데이터 통계를 분석해 보니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물론 그 한 해만 한 게 아니고 꾸준히 철저히 해야만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들은 뭐냐 하면, 영화가좋다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부분도 홍보를 했다면 그런데 시·도에서 어떤 홍보를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부산으로 유입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는 데이터를 통해서라도 좀 확인해야 한다. 예로 든 게 제가 영화가좋다입니다. 너무 영화를, 영화가좋다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교육을, 타 시·도라든지 홍보를 하는 교육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다 생각 들고 우리 공무원 교육할 때 빅데이터도 있지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에 연수원에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오면 다시 현실 업무에서 그걸 적용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빅데이터 통계 자료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많이 해 주셔야만이 현실 적용이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김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가 자기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빅데이터 교육을 받아야 자기 업무에 있어서 효과가 개인수강생의 관점에서 만족도에 그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육의 목표에 달성되었는가를 알려면 그 결과가, 사업 결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면 이런 거 과정과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도 그렇고 제가 요번 행감하면서 주제 하나가 직장 내 괴롭힘이었습니다.
성희롱 이런 거…
성희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좀 다른 차원입니다. 요번에 근로기준법 76조가 신설되었습니다. 1월 달에 신설되어 가지고 7월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우리가 볼 때 직장 사회 속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예전의 문화로 볼 때는 용인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사회로서 용인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도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사회 속에서도 저는 중요한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예, 저도 그런…
(기침)
죄송합니다. 저도 보면 위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놓고 보면 바로 근접자에서, 직장 내에서 공무원 조직 내에서도 알게 모르게 드러나는 것들이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에 사람은 이제 소통하려 하니까 사회적 약자들은 자기가 이런 걸 당했다면 창피하기도 하고 또 이걸 말을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학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사람이 좋아서 성 감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내가 싫어하는지 안 하는지 표정을 봐 갖고 좋아서 하는 건지 나빠서 잘 모른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행화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표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알려져 있고 그런 법도 강화되었고 그래서 좀 더 조심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과 그 규정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주문을 할게요. 직장 내 괴롭힘 우리 근로기준법이 신설되었고 지금 보니까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아직 인사규정에 이걸 바꾸지를 못했어요. 두 군데만 넣어 놨더라고요,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서 우리 고위공무원들 특히 임원들 이상 과장들, 높은 5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먼저 한번 우리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이 뭔지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성희롱은 있지만 제가 볼 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주제로는 없더라고요. 그것도 주문을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사후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난 뒤에, 뒤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입니다. 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매뉴얼이 있는데 요번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생겼지만 이 매뉴얼이 안 지켜지다 보니까 2차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거예요. 그것도 안 되니까 3차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지의 부족이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까지 해 가지고 그에 대한 교육들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 문제가 우리 부산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셔 가지고 교육 좀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육원에서는 수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직원 대상으로 해서 시 자체적으로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이런 법과 설명을 하고 이런 사례를 갖다가 강연을 갖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 결과 이런 부분들은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처리하는 절차가 비밀보장까지 다 되어 있는데 또 어쩌다 보면 이게 밖으로 새어 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차 피해, 3차 피해가 있기 때문에 또 주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알려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2차 발생이 뭐냐 하면 일단은 그게 신고가 접수되면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분리를 시켜야 되고 한 공간에 같이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조치를 안 취해 가지고 그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신용보증재단의 그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 케이스로 해 가지고 감사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전 직원 교육도 요걸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가지고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한번 공무원 대상으로 했을 때 한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임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주요업무현황 자료 4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리 집합교육이 82개 과정에 총 205회, 7,402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게 연간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7월 15일 자 업무보고 때, 하반기 업무보고 때 보면 그 당시로는 78개 과정, 213개, 213회 7,644명을 집합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 무슨 과정 수와 수강 인원이 변동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마, 2019년 1월 7일, 17일 날 업무보고 할 때는 350, 이게 아까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노동인권과정 이렇게 들어간 거 블록체인하고 빅데이터 이런 것들 아까 김문기…
그러니까 이게 하반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교육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추가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연간 과정이 늘어, 과정은 늘어났는데 횟수는 줄고 수강 인원도 줄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증가가 됐습니다. 이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 실적이 아니고 연간계획에요. 연간계획은, 7월 15일 자 계획에는 총 78개의, 78개의 과정에 213회를 실시해서 7,644명을 집합교육을 시키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드리는 건 과정, 과정이 신설되었으면, 그죠? 횟수도 늘어날 거고 횟수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수강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강 인원은 240여 분이 줄었단 말입니다, 집합교육.
집합교육을 보니까 기존에는 1월 17일 날 보고할 때는 집합교육이 78, 과정에서 213회.
이게 7월 15일 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정이 된 것이 8월에 바뀌었습니다.
8월에 바뀌었다.
예, 그래서 아마 위원님 자료하고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 자료가 아니고 7월 15일 날 보고된 업무보고 자료와의 변경이 있어서, 변경이 된 사유가 특별히 있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은 과정이 신설이 되었으면 수강 인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수강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강의 중에 폐강이 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집합교육이? 사이버 말고 집합과정요.
과정 폐지된 게 1개 과정에 2회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게 폐지가 되었고요. 과정이 조정되면서…
수강 인원이 줄어들었죠, 그죠? 제가 여쭈어보는 건 어쨌든 한 이백, 집합교육의 대상자가 242분이 계획상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여쭈어볼게요. 우리 집합교육 같은 경우에 7월 15일 자였으니까 6월 말까지 집행했던 달성률이 36.8%예요. 그런데 지금 업무자료에 9월 30일 그러니까 3/4분기까지 집합교육의 달성률은 55.8%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러면 4/4분기에 나머지 45%를 달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한 분기에.
전체 다 채우려면, 100% 하려면 그렇는데 12월쯤 되면 아마 87.5%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대비 집합교육이 낮은 이유는 뭐죠?
지금 신규자과정이라든지 집합교육 인력이 계획 대비해서 교육 신청이 들어온 것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을 세울 때 수요와 관련한 정교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집합교육은 늘 이런 식인가요? 상반기에 집행률이 36% 정도에 불과하고.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1년 과정을 보면 분기별로 교육이 집합될 때가 2분기, 4분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업무에 지장은 없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좀 집중적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수원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집합교육이 36%를 달성했는데 말씀하신 4/4분기가 되면 85% 달성하려면 6개월에 걸쳐서 해야 될 교육과정을 3월 만에 다 돌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연간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작성하는 시기가 아마 달랐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말, 하지만 6월 말 우리가 저희들도 지금 보면 9월 30일 기준이지 않습니까? 11월 달 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 넘기고 사전에 제출을 할 때 시기하고 우리가 그 달수에 또 실제 실적하고 차이가 또 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상대적으로 사이버수강…
사이버, 사이버는 또 교육 평가할 때 달성률하고 제외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이버 같은 경우, 연중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진행되는 반면에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진행되는 특성이 있는 거죠, 집행률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인재개발원의 업무랑 이런 것들이 특정 시기에 몰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좀 분산할 수 없냐는 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수요와 공급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분산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식당 같은 경우, 식당에서 급식이 최대, 우리가 평균 하면 한 하루에 한 400식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 지금 집중되면 500석, 500식, 600식 이렇게 하면 그러면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부화되어서 사고 날 우려도 커지고 그래서 평균을 하면 좋은데 그런데 교육대상자 입장에서 보면 일의 업무가 우리가 1, 2, 3월 달에 계획을 짜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일하는 시기하고 교육을 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업무공백이 빌 수 있는 시기하고 교과과정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 가까이 보면 교육 인원 짜 놓고 그걸 갖다가 매월 똑같이 짜 버리면 편하긴 한데 실제로 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인재개발원이 우리가 휴먼리소스라는 부산의 인적자원, 공직사회의 인적자원들에 대한 자기주도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자기주도성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는 거는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이게 통과의례적 인식을 공직사회가 갖고 있다는 인식의 반증인 거죠 왜냐하면 저는 업무수행하는 것만큼이나 개인의 맞춤형에 맞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 자꾸 뒤로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뒤로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런 문제가 왜, 근본적으로 생기냐 이렇게 보면 교육시간이 너무 교육이 중요하다 해가 교육시간을 너무 과다하게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40시간, 의무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60시간 되었다가 지금 80시간 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향후…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바로 그건데 이게 의무를 부과하는 순간 이거는 숙제가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사이버교육도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저도 일반기업에서 사이버교육을 보면 중간에 숫자 표출될 때만 하고 딴 업무합니다. 모니터 2개 띄어 놓고 그런 식으로 통과의례식으로 될 우려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돈은 돈대로 쓰고 실리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 집합교육 기준으로 말씀드리니까 사이버는 논외로 하고 집합교육의 경우에 7,4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계획상에 보면 여기서 과연 저는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과정에 업무를 처리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되게 일반론적으로 뽑는다는 거잖아요. 이제 특정 시험이나 절차라는 게 일반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앞으로 다양해지고 전문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집합교육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교육의 과정이 과연 그 시민들의 요구를 따라가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교육은 형식적인 교육대로 해야 되고 본인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건 또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거와 별도로 본인이 투자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중적인 고충이 우려되어서 그래요. 교육과정들을 쭉 보면 글로벌과정 이거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글로벌과정은 장기 진행되는 거니까 논외로 하고 공기업중간관리자과정, 공기업신규임용자과정, 활기찬인생2막설계과정, 행복한미래준비과정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1일에서 5일 이내의, 제가 볼 때는 단기예요. 전문역량을 강화시키는 단기교육 위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숙제를 하는 거로, 우려가 많고 그렇다면 우리 말 그대로 인재개발원이 휴먼리소스에 대한 매니지먼트의 역량을 가질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말씀을,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인재개발원은 교육기관입니다. 종합적인 거고 시대의 변화를 담기도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인재에 대한 갖춰야 될 소양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와 학원이 다르듯이 교육기관에서는 공무원이 들어와서 평생 나갈 부분, 지켜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되고 시대 변화에 따라서 소소하게 과정을 변화시켜야 될,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인재개발…
이걸 갖다가 계속 요구하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단히 똑똑한 분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대단히 저는 보편화시키는 과정이 부산시의 지금 인지에 대한 태도라는 거죠. 말 그대로 똑똑한 분들을 뽑아요. 지금 공직에 진출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분들이에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미 공직자가 될 때 준비가 충분히 다 되었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한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의 수요와 실질적으로 부산 인재개발을 하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것의 불균형이 저는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인재개발이 단순하게 의무과정을 수행하기보다는 결국은 내부고객인 공무원들, 공직자분들의 수요에 맞게끔, 아니면 그들의 수요를 창출해 주게끔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 이제 개인적 수요와 조직의 수요 이런 것들이 불일치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백날 민간영역의 HRD, 백날 이런 데 쫓아다니고 갖고 와도 우리의 지금 인재양성의 플랫폼이나 시스템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 번 말씀했지만 인재개발원과 우리 조직과 인사를 관리하는 부서와의 유기적 체계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이게 절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이 거기에 대한 예를 들면 교육과정에 대한 주도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이 과정에 있는 인재개발원 평가의 역량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에 교육 오는 사람들은 그냥 수업 태도는 아주 이전에 비해서 불량해도 인재개발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를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체계적이고 총합적으로 인재개발원이 권한을 가지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양성 따로, 평가 따로, 인사 따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휴먼리소스에 대한 디벨롭먼팅과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는 목표에 비해서 현실적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적 저도 공감하고요. 그거는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적 관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또 업무 그거로 보면 인사파트에서는 교육을 반영하는 것이 인사라는 것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교육의 한 파트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은 맞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면 이게 말씀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따지다 보니까 그렇고 기본적으로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렇게 짤 때는 전부 다 교수님 자문 받고 의회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들으면 다 공감을 해가 짜다 보면 현실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이게 안 맞아간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게요. 공직사회에 대한 혁신의 요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인재의 개발이라고 하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과 혁신의 요구가 달리 있지 않는데 지금은 달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혁신이라는 과제에 대한 과정은 따로 가고, 그죠? 또 인재에 대한 교육의 역량에 대한 요구는 따로 가는데 이 불일치에서 저는 자칫 이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이 많은 예산이 좀 실질적으로 의미가 본인들이 당사자들께서 의미가 없게 여기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다양함이 사이버교육에 한계가 있다면 과정 수를 늘리고 수강생을 늘리기보다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으면 시민 다섯 분이 요구하면 강사를 찾아서 찾아가는 강의도 해 주고 이렇게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이거는 인재개발원만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데 저는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시로 전입한 지 그렇게 경험을 하지 않았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인재개발원에 가서 합숙훈련을 하면서까지 할 시간은 없지만 자기의 시간을 업무 외적 시간을 해서 몇 명이라도 이렇게 요구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능동적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배달강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교육 대상은 많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도달되니까 다양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사실은 인재개발원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를 요구하기에 저는 아마 지금 업무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직속기관이나 본청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이게 본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사기나 이런 측면에서 인사상의 부분에 있어서도 늘 후순위로 밀려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죠.
저도 개별적으로 보면 교육을 저희들이 선발하고 평가하고 배치를 할 수 있으면 신규임용자 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교육시켜줘, 이렇게 몇 사람 보내주겠다 시켜줘,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면 신규임용자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배치가 되는 게 원칙적인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시험을 치고 합격자 발표가 하반기에 나니까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 경우는 소수고 나중에 배치 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와서 교육을 받으니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흐르면 그냥 민간기관에 위탁하지 뭐 하러 이거를 직속기관에 돈 들여서 운영하노라고 갈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인재개발원이 실력이 떨어지거나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가 볼 때는 인재개발원의 주도적인 프로그램들을 성공적인 모델 1개라도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발언권들을 높여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도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계획을 짜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하고 별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할 때는 좋은 취지로 계획을 크게 잡고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해야 되고 수강생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잡으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보면 사람 수가 메우지 못하고 계획과 실제가 괴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짜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 간에 피드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이렇게 계획 짜면 내가 교육을 운영해 보니까 수강생이 요구하는 게 이런 거더라 이런 것들이 반영 되면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최대한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게 제가 말씀드린 권한의 문제가 결국은 가집니다. 인재개발원이 그 권한을 가지시는 게 사실상 저는 말씀드린 본질이거든요. 인재개발원에 말씀하셨던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의 인재개발원의 유지라는 건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저는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부임을 하신 지가 대단히 단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셔서 업무를 많이 파악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용구 위원입니다.
우선 부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은 어떤 설립취지나 이런 부분은 어쨌든 공무원 교육, 이 교육이 제일 큰 어젠다이고 우선이다, 그죠? 집합이 되었든 사이버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제가 오늘 사실은 교육훈련계획 및 운영현황 자료를 페이지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감자료라 하면 어쨌든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계획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비중, 그 다죠? 다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번 보십시오.
총계 220과정에 연간계획, 실적 이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치, 리더십, 직무, 기타 쭉 이래 나옵니다만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이 행감자료를 통해서 도저히 저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저도 업무파악이 조금 과정이 있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구조가 됐는가는 파악을 했는데 이 과정 내용에 직무, 아까 위원님 물으셨을 때 당황했던 게 그 과정에 직무교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보십시오.
다음 그것 할 때는 저희들이 교육 과정 걸로 해 갖고…
원장님…
나름대로 별첨으로 첨부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좀 끝나고 대답을 해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운영계획이 지금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보시면 사용수익허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43페이지부터 해 가지고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가 조금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 교육 관련한 자료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도대체 우리 인재교육원에서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평가 결과가 어떻고 각 과정마다의 어떤 평가 결과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어느 정도 지면을 통해서 그게 인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 인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 앞부분에서 중요하지 않다면서 말씀하신 부분은 양식에 행감자료 서식에 따라서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개별 과정에 대해서 직무내용이 부실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감자료 서식에는 안 맞지만 다음부터 할 때는 개별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첨으로 뒤쪽에 붙여서 하든지 별지로 만들어서라도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업무를, 직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행감은 작년 것, 올해 것, 2018년, 19년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별첨을 통해서라도 비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성과, 성과평가 이런 부분도 조금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만족도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 만족도가 어떻는지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 편하도록 저희들 서식을 만들어서 보기에 편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 10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기타교육 과정 운영 현황에 지금 어쨌든 우리가 공무원 훈련계획을 쭉 이렇게 세웠지만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교육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부실하지 않나 제가 판단을 하는데 108페이지 하단에 보면 공기업신규임용자과정 1주하고 공기업중간관리자과정 이래 되어 있지요? 거기에는 출자·출연기관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없습니까?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까지 다 지금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올 수 있습니다.
공기업신규임용자과정에.
예, 대표적으로 그냥 공기업 이렇게 해 놓았을 뿐이지 출자·출연기관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108페이지에는 그렇게 해 놓고 109페이지에는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이렇게 해 놨잖아요.
표현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든지. 제가 보면 출자·출연기관은 108페이지에는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한다 하시니까…
예, 표현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교육이 이게 다입니까? 신규임용자과정, 중간관리자과정 그다음에 109페이지에 보면 공기업직무능력향상과정 이게 다입니까?
지금 보면 가치과정에 있는 부산의 재발견과정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의…
재발견요.
재발견. 그거 몇 명입니까? 인원은요?
(담당자와 대화)
다섯 분 넣고 있습니다, 다섯 분.
그러니까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출자·출연기관…
예, 출자·출연기관만.
말씀하신 그 부분이 5명요.
5명.
예.
또요.
글로벌인재과정에도 지금 새로 추가해 가지고 할 때 공사·공단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지금 올해 총 67명 중에서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5명하고 그러면 어쨌든 총 연인원을 이래 보면 출자·출연, 공사·공단은 200이 안 된다, 200명이 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사하고 출자·출연기관이 지금까지 없다가 최근에 와서 의회에서 지적을 통해서 그걸 한 과정, 과정에 성격에 무리가 없는 교육과정에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게 지금 우리 총 교육훈련 계획에 보면 연간계획에 집합이든 사이버든 1만 7,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과정이 220개 과정이고. 그러면 공사·공단에 관련해서는 금방 아까 말씀하신 한 서너 개 과정에 연인원이 200이 안 된다는 것이 형평에 안 맞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기관입니다. 그걸 당초에 출발했을 때 그렇고 지금 저희들이 주된 업무에서 가외적으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몇 개 과정에 참여를 시킬 수 있지만 그 대상에다가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것은…
그게 지금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그게 강제를 못 한다는 것은…
우리가 풀 수는 있는데 풀어서 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갖다가 정규적인 우리의 풀로서 잡기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정관이라든가 교육 어떤 지침이나 이런 부분은…
설립 목적이 지방공무원에, 부산시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 인재개발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의 범위를 그러면 한번 새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라 함은 어디까지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정규공무원…
준, 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부분도…
그거는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준 공무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김영란법에 대한 적용을 다 받는 기관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도 보면 국가에서도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있고 전국 시·도를 그거 하는 지방자치개발원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거기서는 한정적으로 공무원만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 교육훈련이라든지 따로 별도로 출자·출연, 공사·공단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어떤 교육은 할 수는 있어도 집합교육이든 이런 부분을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법적인 공무원 신분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교육훈련생으로 넣을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면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본 기관의 저희 기관의 목적은 공무원의 교육이지만 우리가 시정에서 현안과 이런 흐름에 대해서 지방공기업이든 출자·출연기관 직원들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본과정 정원 외로 교육 기회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과정이라든지 공기업 이런 포함시켜서 다른 직무과정에도 저희들이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확인했다 아닙니까? 200명이 안 되잖아요. 출자·출연, 공사·공단이 직원이 몇 명인데 200명이 안 되는데 이 교육을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거를 전체적으로 똑같이 우리 공무원 비율대로 이렇게 해 버리면 출자·출연기관 인원을 합치면 저희들 시 공무원보다 많은데 그러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너무 공무원 대비해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직원, 그러니까 신규임용자과정 받고 중간관리자과정 말고는 평생 한 번도 없어요.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이해를 했고요. 그 최대한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무성에 있어서 강제성이 띌 수 있으면 강제성도 분명히 띄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범위, 공무원에 대한 정의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계속 앞에 행감 때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무원들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면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어떤 그런 법적인 테두리 때문에 못 한다 하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다, 예?
아니, 저희 인재개발원이 만들어졌고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했고 그 수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도 커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포함하게 되면 과정이 늘어나야 되고 그러면 대상 인원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커리큘럼 하려면 공무원들이 더 정원도 늘어나야 되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별도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런 논의도 중요하지요, 그러면. 만들, 필요하다 하면 설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을 담당을 하시니까 그런 논의를 인재개발원장님 말고는 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차피 교육과정을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걸 여유있게 잡아서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재 자료로는 전혀 보이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직무역량강화를 위해서 공기업,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공무원들, 직원들도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 교육처럼 직무역량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인원이나 여러 가지 안 된다 하면 별도기관을 설비하는 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인재개발원 말고 그런 고민을 할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시고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1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운영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시하고 구·군 통합이다, 이 말이죠? 응시가 121페이지 보니까 72명에 응시를 해서 선발이 35명이 선발이 되었다, 그죠? 맞습니까?
72명이 응시를 해서 35명이 선발되었다,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예.
행정이 16명 선발이 되었고 그거도 숫자도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6” 이것은 뭡니까?
그게 통합 6명이라는…
통합해서 6명요?
이것 세무, 환경, 보건 이 직렬을 다 합쳐서 6명이 선발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6명 선발되었고 그다음에 건축, 토목 쭉 해서…
예, 이것하고 다 합쳐서 그거 하고 16명을 합치면 35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16명…
16명하고 6명하면 22명 아닙니까?
16명 플러스 뒤에 1, 1, 1, 2, 1, 1, 4, 2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합쳐야 됩니다. 합쳐 가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6을 하면 35가 나옵니다.
아, 행정이 16명이고 1, 1 그다음에 이게…
행정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13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행정이 16명이고 기계 쭉 이래 해서…
기계, 전기 이것 다 합치면 13명이고…
하고 그다음에 6명하고 그래서 35명이 선발이 되었고, 맞죠?
예.
그래 가지고 응시는 72명인데 35명이면 한 2 대 1이 된다는 거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선발을 할 때는 그 밑에 보시면 TOEIC Bridge 시험을 치고 주관식, 개인별 일단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한 점수 그것을 가지고 선발을 한다는 거지요?
시험 전형을 보면 영어, 논술, 면접 이렇게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탈락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러니까 이 72명 중에 35명이 선발이 되었고 나머지 탈락한 분들은?
그거는 끝입니다. 과정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응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대상자 공고가 되면 또 지원하면 됩니다.
또 지원하면 되고 퇴직하게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건 글로벌과정은 6급 과정이기 때문에…
6급에 퇴직을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승진을 하게 되면 못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려는 없다는 거죠. 그런 고려는 없이 어쨌든 선발 절차에 대한 부분에 통과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어떤 퇴직을 앞뒀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고려 대상은 안 된다는 거지요?
일단 저희들이 장기과정 속에서 교육비가 투입될 때는 최소한 근무연수가 한, 적어도 한 5년 이상 근무할 기회가 남아 있어야 그걸 갖다가 교육대상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 세 차례 막 해서 재수, 삼수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나는 필요없다 해서 안 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러한 고려는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선발절차에 맞게끔만 한다는 것 아닙니까?
6급이 5급 되는 데 승진하는 데 한 5년, 7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대로 선발한다는 걸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전에 인재개발원에서 일을 하신 적 근무하신 적이 있나요?
저는 본청 근무 외에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교육생의 입장에서 인재개발원을 바라보고 경험을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타 시·도에 비해서 다른 교육기관과 비교해서 좋았던 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생각나는 것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교육을 받은 걸 타 기관 거 보면 제가 시험 합격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 지금 중앙국가인재개발교육원 쯤 되고 그다음에 4급 승진했을 때 지방자치개발원 그 두 군데를 장기교육을 받았고 그다음에 부산시 자치, 5급일 때는 저희들 의무 교육할 때 제가 가서 집합교육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강사들을 섭외할 때 좀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중앙공무원교육원 가면 서울 수도권에 있고 과천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수한 교수나 강사진이 전부 다 서울에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교육의 질이 높아서 좀 그렇고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것을 보면 옛날에 수원에 있을 때는 우수한 강사가 왔었는데 완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완주로 옮기고 난 다음부터는 강사들이 오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한 번 강의 오면 그날 하루 두 탕을 못 뛰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강사의 질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인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저희도 교육을 받아 보니까 오시는 분 면면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 그걸 보면 완주에 있는 지방자치 그거보다는 부산시 공무원 교육, 인재개발원이 강사 수준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쉬운 점이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은 별도로 없으신가요?
아쉬운 부분은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인데 저도 교육받을 때는 그게 참 이런 게 아쉽다 이랬는데 막상 가서 교육을 시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이런 걸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걸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 못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또 본청이나 다른 곳으로 가면 다시 교육생의 신분으로 돌아가서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인데 앞으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재개발원의 수준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자료 30페이지부터 혁신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이게 좀 양이 많아 가지고 제가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렸지만 나름대로 틀을 좀 잡아서 챙겨봤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편입니까?
지금 행정이 급속도로 변하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민선7기 23년 만에 정권교체가 됨으로 해서 뭐랄까 시민의 욕구가 대대적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정 여건이 정치 상황적으로 시민사회적으로 변화가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까지 오랫동안의 답습적인 행정이 있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까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자치권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려면 권한이 서야 제대로 시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안은 잘 잡혀 있고 다만 제가 와서 느끼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권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시에 본청 인사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냐 아니면 중앙부처의 5급승진리더과정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그런 권한을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랑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번에 조직, 인력전문성 관련해서 인력전문성 필수 보직기간 2년 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오신 겁니까?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년 주기로 가고 이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2년은 되어야지 사람이 순차적으로 본청을 다시 들어가고 또 오고 이래 하면 2년은 되어야지, 1년씩 해 가지고, 노하우가 전수가 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한 2년 주기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년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오실 때 이 내용을 인지를 하고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급박하게 내려와서 빨리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행감을 대비해서.
충분히 동의는 하시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행도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들은 수립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앞으로 잘 실행해 가는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원장님께 맡기고 나중에 업무보고 받고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일 아쉬운 점은 여기 17페이지에 제가 동물공존도시 정책 관련해서 공무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교육과정 신설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교육과정 신설 요구조사 결과, 관련 주제에 대한 요구는 발견되지 않아서 적용을 아직 못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수요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동물을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우리가 기존에 살던 동물들의 터전을 빼앗았는지 아니면 도시는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인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는 야생멧돼지가 출연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의 삶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에 사살을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니면 야생에서 사는 곳을 우리가 침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야생에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생포를 해서 다시 돌려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이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동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수요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동물공존에 대해서 더 절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를 보면 저희들이 생명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그다음으로 보면 동물들도 저희들이 동물이 죽으면 측은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려동물들, 개나 고양이 이런 집에서 키우는 동물에는 애정을 쏟으면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야생에 있다 해서 그 생명의 존중성이 차별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개발해 나가면서 자꾸만 동물들을 산 위로 공간을 협소화시키면서 먹을거리가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멧돼지가 침입해 들어와서 다치니까 멧돼지 탓을 하는데 멧돼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측면에서는 먹을거리가 없으니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동물에 대한 생명권이라든가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먹을 거를 갖다가 겨울철에 좀 풀어놓는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도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개별과정으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집합교육이라든지 이런 대상에 있는 프로그램 속에 이런 생명존중에 대한 이런 부분을 넣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용구 위원님.
우리가, 페이지가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 43페이지 쯤 나옵니다. 여러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인데요. 47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소방학교 관련해서 20기 신임교육과정 생활관의 사용료가 보면 1,400이죠, 그죠? 맞습니까? 123연번.
예, 123번요.
그런데 3개월 단위로 정도로 2개월 한 10일 정도 합니다. 그죠? 12월 26일부터 3월 16일이니까, 그죠?
한 3개월 정도 하는 거…
예, 그다음에 22기 쭉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좀 차이가 있어요. 물론 신임교육과정에서 입교생 수가 조금 달라서 그렇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쭉 내려오시면 141번에 보면 24기 신임교육과정에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우리 20기에 할 때는 1,400인데 한 2배 차이가 나네요. 그죠?
예.
그럼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2배나 늘었다 하는 그거는 또 아닐 것이고.
대상 수가 늘었었습니다.
배로 늘었습니까?
예.
그래요?
이거는 받는 비용이…
그러니까요.
들어가는 게 일인당 똑같기 때문에…
제가 좀 이상해서 물어보는…
돈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수가, 대상 수가 늘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제가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만 하면 되니까요. 그 관련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3페이지 보면 무상사용현황 있죠. 그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 근거가 우리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에 이게 무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하는 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이죠? 우리 인재개발원 전체가, 그죠?
예.
행정재산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런데 상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상 이 무상사용의 근거는 없잖아요. 이야기는 조례상에 이렇게 정한 부분인데 조례도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 있어야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아마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포괄적으로 있단 말입니까?
예측을 합니다. 제가 이거 법령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 거기 때문…
제가 그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법령에 무상사용의 근거가 뚜렷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잠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이 앞에 체육회관 같은 경우도 법령에 근거 없이 우리 조례로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놔서 그거는 상위법령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었어요.
법령 체계를 보면 상위법령에서 이걸 하지마라 되어 있으면 조례에서 그걸 법률에 근거해서 제정을 해야 되고요. 법률은 상위법령에서 이런 게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서 충분히 그 상위법령의 목적, 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한해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 바로 위에 보시면 테니스장은 무료로, 유료로 또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테니스장은 유료고 축구장은, 운동장은 무료고 이 근거가 그러면…
조례에 있습니다.
근거가 조례에 그래…
위원님들이 발의해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똑같, 그러면 무료로 하면 똑같이 무료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1개는 무료고 1개는 유료고 하는 근거가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연 그것이 상위법령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냐 하면, 상위법령에 만약에 무상사용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테니스장 이거는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개별, 아마 상위법령에 우리가 법령을 보면 기본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가 담지는 않고 보통 포괄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위법령이라 하면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갑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이렇게 규정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체육시설 활용에 대한 어떤 규정을 갖고 오든지 막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지금 우리 조례로 그냥 근거를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법령에나 무상사용 이런…
그거 어떤 법령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그 옆에 하시는 분, 근거 자료 없어요?
아마 조례에 따라서 아마 지금 운영을 해 왔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례는 그래 있는데 상위법령이 어떤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그게.
아마 공유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거 파악을 하셔야지 이거 파악도 없이 그렇게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근거 해놔 놓고 그런데 아까 분명히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니스장하고 그러면 이게 같아야 되는데 이게 다르면 상위법령에 어떻더라도 그럼 둘 중에 1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상위법령에서 개별 그거로 해 갖고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해 놨으면 조례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요. 상위법령에서 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잠시만요. 원장님 말씀대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다고, 무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면 테니스장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잖아요. 둘 중에 1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테니스장은 무료로 할 수, 유료로 받고 축구장은 무료다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둘 중에 1개는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유상할 수 있다는데 그걸 갖다가 개별적으로 조례에서 부산에 있는 시설물을 봤을 때 시의회에서 이런 것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 다른 데는 또 축구장을 갖다가 유료로 하는 데도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그런데 인재개발원에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축구장은 무료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추측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근거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본 것은 우리 지방조례를 제가 보고…
그러니까 조례상에 그 조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상위법령에 분명히 그거 위임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다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만약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계속 이렇게 나갔다 하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그러고 만약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고 만약에 위반된다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꼭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결과 제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이렇게 간단한 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79페이지, 아, 73페이지 거기 교육훈련심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이렇게 73페이지에 있죠?
예.
2018,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을 썼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액을 400만 원으로 똑같은 사람이라든지 변동이 없는데 이걸 400만 원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게 우리 조례가 아마 11월 6일 자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1시간에 5만 원, 1시간 초과했을 때 7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시간에 10만 원, 1시간 초과할 때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디 조례, 우리…
위원회 수당 지급 조례가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그게 1시간에 얼마요?
1시간에 10만 원요.
2시간에 10만 원.
15만 원요.
15만 원이요?
10만 원이니까 1시간 더 초과되면 5만 원을 추가해서 15만 원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1시간, 다시 한번 더, 1시간, 1시간…
1시간이 10만 원이고…
1시간이 10만 원.
1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를 갖다가 5만 원을 더 할 수…
그러니까 1시간 10만 원, 2시간 15만 원이란 말이죠?
예.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7만 원에 2시간 10만 원인데.
죄송합니다. 2시간이 기본이 되어 가지고 2시간이 되면 10만 원, 2시간 초과하면 5만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준 시간을 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거는 보고, 그럼 이때 위촉직 9명이 왔네요. 그죠? 당연직은 어차피 회의비가 참가수당이 집행이 안 되는 거고.
없습니다. 예,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촉직이 9명인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나가봤자 9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9명인데 400만 원을 이거 너무 이렇게 많이 잡은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아무리 풀로 잡아도 400만 원까진 안 나가잖아요, 이게.
아마 지금 9명 해서 15만 원을 곱하게 되면.
그래 얼마예요?
지금 110만 원이니까…
그렇죠.
9 곱하기 10 하면,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백 한 사오십 하니까 280 정도 되게, 그래서 지금까지 이게 교육훈련심의회가 1년에 보통 한두 차례가 열렸는데 횟수를 좀 늘려서 하려고 아마 예산을 갖다가 400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예산 잡을 때 횟수를 몇 번으로 잡았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4회로 잡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예. 그때 했을 땐 아마 한 번 할 때 수당이 그때는 2시간일 때 5만 원 추가되면…
그러니까 한 번 개최할 때 100만 원 비용으로 해 갖고 4회 해 갖고 400만 원 잡았다.
예, 그러다가 수당이 지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책을 봐서는 400만 원, 한 번 할 때 4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았다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면 100만 원으로, 예산액을 100만 원으로 해야 되죠. 1회 100만 원이란 뜻 아닙니까? 1회 400만 원이 아니고.
확보된 예산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자료를 여기 하실 때 이거 9월 6일 한 번 한 거 아니에요? 한 번 한 거, 그죠?
지금 하반기에 또 해야 됩니다.
아니, 또 해야 되는 거 빼고 한 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예산액을 적을 때 400만 원으로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1회 100만 원 기준으로 4회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죠?
그 위에, 밑에 보면 집행액이 있습니다. 예산총액은 400만 원인데 한 번 개최되어서 114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도 봐서 아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1회 100만 원이기 때문에 400만 원 이렇게 하지 말고 100만 원으로 적으시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보다 좀 초과해 갖고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중앙 및 타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타 시·도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죠? 다른 제주라든지 인천도 이런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시만 타 시·도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타 시·도에서도 제주나 경기도에서 이런 게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그쪽에 참가할 수가 있겠네요?
예.
참가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번 그 과정에 들어가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들어가…
몇 명 정도가 갔냐고요, 몇 명 정도.
그거는 지금, 지금 자료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다른 시·도에서도 부산시와 같은 이런 유사한 타 시·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실 때 인재개발원 계시는 분들도 반드시, 반드시 참가를 하시라고요. 그래야만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거죠.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타 시·도 교육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1명 이상은 참가를 하셔서 그것을 벤치마킹 하셔 갖고 향후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타 시·도 공무원 대상 교육에 그것을 적용을 해서 좀 교육의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영화가좋다 이거는 우리 부산국제영화제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기간하고 영화가좋다 교육 기간하고 겹칩니까? 아님 따로 따로입니까?
따로 따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타 시·도 공무원들이 부산국제영화제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도 시기를 같이하면 더, 훨씬 더 교육의 효과가 증대하잖아요. 그렇죠?
영화제 기간 때 그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사 동원이 많고 그리고 티켓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티켓은 인재개발원에서 구하라 안 하고 어떻게 하여간 그런 분위기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좀 더 교육훈련의 질이 풍부해지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들이 다음부터 벤치마킹 할 때 각종 개발원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개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행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흥철
전문위원 손소영
○ 피감사기관 참석자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송광행
전문교육과장 서상욱
역량교육과장 김경오
교육지원과장 조용규
○ 속기공무원
권혜숙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