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교통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부산시의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통한 시민생활 편익과 부산불꽃축제와 어제 대입 수능일에 특별수송대책으로 수고하신 부산교통공사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임원들의 증인선서 후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부산교통공사 소관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종국 사장님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종국 사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종국 사장님이 선서문 전체를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
감사 강한규
안전혁신본부장 박영태
경영본부장 박상호
기술본부장 박규탁
건설본부장 전성기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국 사장님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국 사장님께서는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남언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교통공사 사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우리 공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 덕분에 금년 철도사고는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승객은 작년대비 일평균 1만 5,000명이 증가하였으며 항공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시행하는 고객만족도조사에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하는 등 도시철도 3대 핵심경영 분야인 안전 확보, 승객 증대, 고객만족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노사 간 통상임금 문제 해소와 임금 인상 억제를 통해 670명에 이르는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부산 최대 공기업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새로 출범한 제20대 임은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공사의 4,000여 전 임직원 동지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협력의 파트너십의 노사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시민봉사에 새로운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가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한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에 귀중한 초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 강한규입니다.
안전혁신본부장 박영태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상호입니다.
기술본부장 박규탁입니다.
건설본부장 전성기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국 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유권자총연맹 김희자 님 그리고 부산경실련 안일규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첫 회 및 추가질의 답변 모두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 조율된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보면 올해도 경영성과를 많이 내시고 해서 그동안 여기 직원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동료의원께서 부산교통공사 감사와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걸 우리 사장님 아십니까?
예.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마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진실이 어떻게 됐든 부산교통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외부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가다 보니까 저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도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걱정이 되어서 고민 끝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의원님이 자유발언한 내용을 보면 특별, 교통공사 특별감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별감사를 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감사는 감사께서 상임본부장 임명권과 관련된 과정 또 하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감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감사내용들이 감사께서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은 나중에 감사께서 답변할 수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통공사 특별감사 관련해 가지고 상임이사 임명처분 특별감사 실시경위와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보면 결과보고서에는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안전혁신본부장에 대한 연임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특별감사에 착수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제가 감사처분결과서를 제가 본 거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교통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시나 또는 어떻게 요구를 했는지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게 그런 사실이 있다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제가 다 챙겨봤는데 착수한, 특별감사를 착수한 근거가 감사규정 시행예규 제7조1항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련 규정을 찾아보면 시행예규 7조1항 특별감사 1항은 특정업무 분야에 대한 감사입니다. 만약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라면 제6호 기타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인데 왜 6호 규정에, 특별감사규정에 6호를 근거로 하지 않고 1호를 근거로 특별감사를 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 감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직무대행을 선 거를 가지고 명예퇴직, 직원 명예퇴직과 임원 연임에 대한, 임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일부 지적됐던 사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2019년 9월 20일 임기만료 관련해 가지고 7월 26일 자 약 56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임원 연임에 대한 임명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규정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규정에 입각해서 하려고 했었고요. 그 관련해서 일단 착수를 하고 그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1일 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앞두고 8월 9일 날 실제 할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8월 1일 자 공사 쪽으로 통보를 했는데 그 과정에 건의문 사항이 발생돼 가지고 그리고 언론에 8월 7일, 8일 양일을 거쳐서 보도가 되면서 그때 당시 해양교통위 비상 소집돼 가지고 감사인 저를 소환해 가지고 보고를, 경위에 대한 보고 이런 제반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끝에 해양교통위원장께서 지시로, 특별감사 이미 착수됐지마는 해양교통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옷 벗을 각오로 확실하게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끝나자 말자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예. 감사님 제가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작년 우리 정기감사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어져 나온 그 과정을 설명을 지금 하신 거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들었고 근래 우리 감사님이 우리 해교위에 상임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뭐 이래 설명하시는 거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릅니다. 맞죠? 그 자리에 저는 참석이 안 됐습니다.
예. 그때 위원님께서만 아마 불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님이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런 보고를 한다는 이야기를 사전에 못 들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우리 상임위와 공식적으로 소집이 되고 정식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있었다 하면 저도 당연히 참석해가 저 내용을 파악을 했겠죠. 그런 거는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그거를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과정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일일이 읽어볼 수는 없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감사님께서 특별감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4명의 직원에 대해서 중징계를 하라고 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 그 과정상 이런 거 저런 거 생략하고 또 그 4명의 직원은 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서를 내고 내다 보니까 또 위원회가 소집이 되고 그래가 중징계가 징계로 또 바뀌고 그 과정이 그죠?
예.
그래서 또 징계가 되다 보니까 또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한 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있지만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장님 최종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사, 특별감사 열려서 중징계에서 다시 우리가 이의를 제기를 해서 징계로 바꿔졌고요. 그것이 우리 징계위원회를,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또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 위원장 한 사람 그다음에 외부인원 4명이 이렇게 해서 5명이 징계위원회를 합니다. 거기서 불문으로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불문요?
예.
불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불문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도 없고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불문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기간을 두고, 우리가 기간을 둬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감사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기…
제가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5대, 6대에 여기 우리 교통공사의 업무를 받아 보니까 또 여러분들하고 정이 많이 들었고 항상 저도 교통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 신분이지마는 여러분들한테는 또 인생선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공사·공단이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느 공사·공단은 분위기가 좋고 또 지금처럼 교통공사는 내부적으로 조금 삐걱거리는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 직원단합대회를 한번 가져 가지고 회사 분위기도 좀 바꾸고 거기서 제가 와서 같이 어울려 갖고 같이 회사 분위기 그거 하는데 저도 일조를 하겠지마는 꼭 그런 자리를 한번 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봉사를 해야 우리 부산시민들이 행복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일로 저나 또 우리 감사나 임원들이나 직원들 여러 가지 내부적인데 제 불찰입니다. 하여튼 이런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이 부임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이게 업무보고 중에 보면 역대 최대 국비지원금 확보 이래 갖고 2018년에는 110억이고 2019년도는 696억 이런 부분이 정말 좋은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공사 슬로건에 보면 절대안전 기반, 시민행복 도시철도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이산하 위원님의 특별감사 건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점들이 너무 많고 또 결과도 나름대로 다 나온 이런 상황에서 제가 또 한번 중복되지만 제가, 저 나름대로 간추린 그런 부분인데 올해 언론보도에 몇 차례 언급이 되었거든요. 부산일보가 보면 교통공사 현직감사 시에 감사요청도 했고 또 9월 8일, 8월 8일 날 보면 “부산교통공사 또 감사를 감사해 달라 파장” 타이틀입니다. 이 외에도 몇 건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간략하게만 제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거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있는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어느 누구도 법과 제도, 규정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벗어난다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감사도 받고 또 진정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지금 박영택 본부장님이 임명된 것이 2016년도거든요. 그리고 작년 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 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보면 2016년도 지금 2019년도 자그마치 3년 동안 끌어오는 이런 사안이, 사안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강한규 우리 감사님께서도 특별감사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활동 방해행위의 특별감사도 있었고요. 이에 대한 감사결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이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상임위원, 상임임원 임명에 대한 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감사에 대한 방해 건 이래 두 가지가 있는데 다 공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 그다음에 연임과정에서 하자의 여부 또 임명절차 재이행을 하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 왔고요. 저희들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과 제도, 규정 이런 거에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 그다음에 그러한 것도 행안부로부터, 이 지방공기업법 설립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행안부로부터 위반이 아니고 적절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온 바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고 지적된 것들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불문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방해활동과 관련돼 가지고 징계사유를 이렇게 보면 상임감사 갑질에 대한 부서장들 부산시 감사요청 건의문 제출 및 언론유포, 연임특별감사 방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서 혐의 없다고 판단해서 불문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오는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 감사님한테 여쭈어볼게요.
예.
지금 방금 우리 사장님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말씀을 한 내용이 사실입니까?
예. 일부 사실이기도 하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닌 부분도 있습니까?
예.
아닌 부분은 우리 감사가 끝나고 나면 서면 보고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아마 특별감사도 다 마쳤거든요.
예.
마쳤죠?
예.
최종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습니까?
감사결과 통보를 의회 보고 마치고 바로 했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조치사항이 두 가지로 행정조치하고 그리고 신분상 조치인데 신분상 조치하고 관련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행정상 조치사항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얘기도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아직 조치사항에 대한 통보를 제가 감사에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 여부를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난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이래 체크를 해 보는 입장인데 지난 5월 부산시의 임원 임용 관련 특별감사가 있었고 그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직원의 임원 임명 시 명예퇴직 제도개선 검토결과 권고 이런 부분이고 그 외에는 사실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종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해당 임원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다시 우리 특별감사라는 명목으로 했는데 최종적으로 무혐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이래 보니까 불문 이 부분은 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보여주신 그 문건 고등징계위원회 의결결정서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 특정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면 그 의결서 결정을 해서 사장님께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문서형식 자체가 인사규정 시행령 별지서식에 입각해서 써야 되는데 그 위원회 위원들이 5명으로 쭉 나열이 돼 있고 고등징계위원회 위원명단들이 5명 이렇게 쭉 적시돼 있지마는 고등징계위원회 위원장도 없고 부위원장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서 자체가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건이라 볼 수 있고 위원회 자체도 그대로 한다면 기관이 없는 위원들만의 결정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를 결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이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나름대로 감사님은 최종결론에 대한 부분을…
아직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아직…
아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가 아니고 그 의결 결정사항은 사장님이 인사권 행사를 징계처분할 것인지 말 건지에 대한 양정을 정하는 그런 징계위원회였고 그 결정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감사에게 통보하는 게 규정상 절차입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에 따른 직원들은 감사를 받고 또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는데 이런 지금 우리 한 3개월 동안 이런 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은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간의 내부 문제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에 시달리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산교통공사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도 미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 한 3개월 동안 이어오는 이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불문이라는 이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부적인 직원들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우리 사장님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감사님이 책임집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예. 시간이 초과되었고 제가 보충질의 때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하면 오후까지 계속 할 텐데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기술연구원 성과 부풀리기 지향에 보니까 처리완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사장님 이거 제가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요청한 거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추진실적이랑 향후 조치계획에도 몇 가지 빠져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제가 자료를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개 받아봤는데 과연 이게 처리완료가 된 건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예. 그것이 불비하면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 갖고 계시는 철학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되어서 가급적이면 자체연구 결과를 활성화 시키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예. 그런데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2018년, 19년 자료도 추가로 받아봤는데 그런 노력과 흔적이 보이지 않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립 목적이 뭡니까, 기술연구원의 설립목적.
자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또는 예산 절감이라든지 또 안전성 확보하든지 이런 측면에서 자체 연구기관을 활성화 시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쪽에 참여를 해서 우리 역량을 발전시키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설립목적이 제가 자료제출한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체계적, 기술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연구개발 조직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한 역 역량이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9명 정도가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 9명의 구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장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우리 3급 2명.
팀장 두 분 계시고.
예, 예. 3급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그렇게 마시고 포지션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장 한 분 계시고 팀장님 두 분 계시고 사원이 여섯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이 연구원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 드렸던 것은 그때 당시에 기술연구원이어서 기술연구를 하는 단체인데 연구원이 1명 계시고 한 분만 연구원이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그 연구원이 아닌 분들이셨어요. 어떻게 이 기술연구라는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고 이 연구자에 대한 거를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 보니 1명 있던 그 연구원마저 없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직접 이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보다는 연구를 관리하고 하는 그쪽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연구를 직접 하는 거는 현업에 있는 기술부서 이런 데하고 조인을 해서 하고 여기는 그 연구를 관리하고 또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이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조직, 전문성이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이분들의 배경을 좀 살펴봤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적어도 기술연구원에서 그런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논문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학력도 있으시고 논문도 써보시고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박사 졸업하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죠?
예.
그런 분이 어떻게 논문을, 제가 이제 일반 도시, 교통공사에 직원들이면 괜찮습니다. 본인의 포지션 받아서 열심히 일을 잘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기술연구원 아닙니까? 이 연구원이면 적어도 박사급의 그 연구원들 그리고 논문이라든지 기술적인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한 분 있던 그 연구원마저도 없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제가 최종 확인해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박사를 수료하신 분 딱 한 분 계시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금년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노력을 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이나 아무 소리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뭔가 조치 계획이 있고 저한테 보고가 있다고 하길래 정말 1년을 기다렸는데 한 번도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고 자료도 안 주고 왔길래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제가 좀 있다가 논문이랑 여러 가지 백업데이터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이런 거는 의회랑 집행부 간의 신뢰관계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보완토록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 물론 9명의 직원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라든지 또 전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런 전문성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완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이런 쪽에 치중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연구원은 어떤가 싶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 행감사무 자료를 들고 왔어요. 여기 보니까 같은 연구원 아닙니까? 부산발전연구원, 부산, 아, 부산연구원도. 그러니까 여기 그게 있더라고요. 임용자격 기준이 있는데 연구직과 관리직을 구분해서 각각의 직급에서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여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임용자격 기준이 있어요. 기술연구원에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은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조금 성격이 사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 또 그런 것도 잘 알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제도도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임용자격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게 어떻게 이 인원들이 선발되어서 연구원이라는 집단에 들어가게 됐는지 상당히 큰 의문이 들고 이 임용자격 기준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격에 맞는 분들로 연구원을 구성하지 않으면 저는 그 연구원의 존립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그렇게 더 이상 이런 언급까지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까지 교통공사에서 인지가 덜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1년을 드리려고 존립에 대한 문제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년을 기다렸는데도 전혀 이런 게 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무연수가 정말 궁금한데요. 최장 근무를 하신 분은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최장으로.
전체 직원 중에서요?
아뇨 기술연구원 계신 분들 중에서.
7년 정도.
아닌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근무연수가 3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전체 근무연수고요. 연구원에, 부서에 근무한 연수를 7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도 원장 같으면 33년…
그러면 저한테 자료제출을 잘못하셨네요?
글쎄요. 자료, 지금 원장 같은 경우에 33년 현재 우리 교통공사에 근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기술연구원과 도시공사가 지금 혼전해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연구원은 언제 생겼습니까?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근무연수가 34년, 37년, 아, 27년, 22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술연구원이 생기기도 전부터 근무연수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총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근무한 연수를 33년, 27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원에 들어와서 근무한 연수는 제일 많이 된 사람이 7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료제출 잘못했고 그다음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다면 제가 기술연구원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정도 인식을 가지고 근무연수를 더해 가지고 자료제출도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팀이지 연구원으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보시기에 저는 같이 공감하는데요. 하나의 부서입니다, 현재는요.
그러면 그냥 연구원을 해체하고 팀으로 하나 하시죠? 그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연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을 강화 시켜야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 그렇나 하면 저도 국토교통부나 또는 전직 있을 때 우리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진흥원 있을 때 R&D를 총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과 부분은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 가서 오후에 질의를 할 건데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받아봤을 때 일단 둘 중에 하나만 봐서는 자료제출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게 기술연구원인지 교통공사인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잡혀있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교통공사 내에 있는 하나의 부서인데 명칭이 연구원으로 명칭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오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이종국 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1년 농사를 추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해양교통위원회와 교통공사가 미래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내전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감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혁신은 혁명보다 어렵다. 그 의미를 잘 아시죠, 그죠? 혁명은 반대파 제거하고 뜻이 맞는 사람끼리 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혁명과정에서 죽음은 불사해야 되겠죠, 잘못했을 때. 혁신은 적군, 아군, 반대파 다 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저는 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도 터졌고 또 우리 시청 내에서 본청에도 전부 이 사태가 전달이 되고 당초 생각했던 이상으로 지금 사건이 비하되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출구전략을 모색을 해야 할 때입니다. 언제까지 이래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계속 이래 가다가는 교통공사가 산으로, 배가 산으로 올라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출구전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잘한 인사든 못한 인사든 인사권에 대한 교통공사 사장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잘 돼도 책임을 져야 되고 못 돼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이냐 그 판단도 사장님이 합니다. 왜 모든 공사에 실적과 책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사권을 존중하고 여러 가지 그거는 제가 인정은 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임원추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고를 한번 냈을 때 그때 지원자를 쭉 받아서 나름대로 심의해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분을 바로 채용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1차, 2차 이런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없다. 그래서 3차에서 단독 입후보해서 했다. 이게 외부에서 볼 때 뭔가 좀 의심스럽다 이거죠. 이하부정관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심 가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커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임원추천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심의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투명하게 되지 못하고 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감사 입장에서는 혁신 차원에서 그런 거를 거론하게 되었고 또 그게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됐습니다. 저는 감사를 나무라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까지 공사의 모든 감사는 감사를 거의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노는 자리로 인식이 됐습니다. 생큐하는 그런 자리죠, 그런 감사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부산에 변화와 혁신을 도모를 하다 보니까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주문을 하니까 감사가 나름대로 뭔가를 하나 해 보자 이렇게 하다 보니 전혀 적응이 안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지난 수십 년간 이 조직이 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저 누가 찍어서 내려보내면 그 자리에, 자리에 그냥 심취하고 그 자리에 어떤 걸맞은 수당을 받고 조용히 물러나면 끝인 그런 어떤 감사로 인식을 했는데 이종국 사장님과 혁신의 어떤 방향을 같이 맞춰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혁신의 마음은 똑같은데 서로 뜻이 틀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정하는 능력도 사장님이 결국은 조정하셔야 됩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이거를 끊임없이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이제는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정의 국면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출구전략 모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사내 인사규정이나 내규에 보면 노조 말고요. 경영진이 연대서명을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어떻게 해 달라, 이 행위가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잘못 됐습니다.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세 번째는 감사가 감사를 하는데 감사실장에게 지시를 합니다. 감사실 직원들한테, 감사를 거부합니다. 왜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혁신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내부에는 보면 항상 우리 정치계도 그렇지만 계파가 있습니다. 계보가 있고 그런 걸 앞으로 혁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 뽑힌 임원도 과거에 오래 근무했건 안 했건 간에 앞으로 사장님과 함께 혁신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근무했는지 모르겠지만 새로 임명된 만큼 지금부터는 사장님 코드에 맞춰서 혁신적인 일을 진행해 나가줘야 됩니다.
그다음 임원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임원추천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시비 거리를 남깁니다. 그런 단초를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리고 틀린 지시든 맞는 지시든 감사가 지시를 했을 때 직원이 바로 이렇게 항명사태를 일으키는 거는 내규에, 인사내규에 분명히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번 이 사건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외부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오늘 감사를 앞두고 제보가 좀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부에 인사규정에 보면 인사규정 제9조 퇴직금 등 지급에 관한 규정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되어 명예퇴직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 기간을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지켜졌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응답을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할 거니까 제가 일단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4,006명의 임직원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면 사장의 책임이고 또 잘못이다, 사장의 잘못입니다. 다만 그런 과정들이 투명하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또 서로 간에 이런 소통과 화합이 됐으면 하는 마음 굴뚝같습니다. 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임원을 임명하는 게 아니라 재임용, 재임용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제도가 필요하다면 제도개선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겠는데 이 논란은 제 판단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되면 저도 감사결과가 났고 징계위원회도 끝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부산시장님한테 이런 부분 전반적에 대해서 저의 잘못과 또는 직원들의 잘못이 있는지 또는 감사가 잘못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또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를 테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제도가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인 우리 교통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공사에 부임하신 이종국 사장님 처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참신하게 변화하는 모습 또 열심히 하는 모습 상당히 많이 봐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부산시장님에게 이거를 물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시장님 지금 부산시 전체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만 몇천 명의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요. 부산시 미래발전 계획 신공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만날 사람도 많고. 한 공사에 이러한 어떤 문제를 시장님에게 의뢰해서 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이거를 처리하고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어떤 교통공사 간의 이 사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든 간담회를 하든 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원만하게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인한테 의뢰하는 건 안 맞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 고려해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별도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시장님에게 보고하여 잘잘못을 가려보고 하겠다. 확전의 의지를 불태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는 시장님을 언급할 자리가 아닙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중에서도 산하 공기업인 교통공사와의 지금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2019년에 경영성과에 각종 안전이라든지 그다음 미세먼지 공기질, 환승대기시간 단축 여러 가지 도시철도공사에 지표는 많이 개선 됐어요. 잘한 부분도 있고 노력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릴 부분을 예고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실 문제하고 그리고 전동휠체어 BST 충돌 대책 그리고 도시철도 급행열차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몇 가지 본 질문에 앞서 우리 부산교통공사가 나름 열심히 하고 전례 없는 노사화합 이런 참 좋은 성과는 정말 칭찬하고 격려할 부분입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앞서 업무보고라든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부탁드리고 개선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더 강조드리면 우선 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여러 가지 정책 사업 있습니다만 첫 번째 시민소통과 관련되는 부분도 사실 불만입니다. 휴메트로라는 부분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시민들이 쉽게 지하철 이용 증대를 하고 지하철 진입하고 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지하철 CI 부분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지하철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누구든지 휴메트로가 글로벌 명칭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하철 CI 부분에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다. 이 말씀도 불만족이 있고 특히 외래 관광객들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캐리어 같은 것도 지하철 개찰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편함도 이미 알 건데 그런 것도 없이 지하철 이용객 증대 어떤 이벤트성에 가까운 부산진구 청년 어떤 창업 공간 그다음에 뭡니까, 문화관광과에 MOU 문화 관련 너무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관광객 입장에도 지하철 이용객의 입장을 바꾸는 역지사지에 도시철도의 행정에 가치관을 확 바꾸어서 지하철 캐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광객들을 외국의 선진 외국의 도시철도는 외지인들이 오히려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들을 수용하는 객차, 열차 내부에 수용 태세를 많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소 약해 보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 구매 증대 추세 그리고 쇼핑의 온라인도 많습니다. 택배 그리고 여러 가지 도시산업 활동에 택배 이런 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오토바이에 무법 탈법 거의 법이 없을 정도로 오토바이 퀵서비스 이런 부분을 지하철에서 알아가는 온라인쇼핑에 부응하는 그런 지하철이 사람만 어떤 사람과 연관되는 이런 택배라든지 퀵서비스 이런 부분들도 좀 알아가는 좀 어떤 수익창출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고민이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이런 것이 없이 무조건 우리 부산의 교통 정책은 서울 모방 BRT라든지 버스준공영제, 급행열차 도입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아쉽다. 또 특히 여러 차례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수입증대에 지하철 1호선, 1호선에 원도심에 연안여객부두 여러 가지 바닷가 쪽에 수요, 이용객 또 그리고 용두산공원에 찾는 도심, 원도심에 관광인프라도 적지 않은데 외래 관광객이 원도심 영역에서는 캐리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직접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만 유모차를 온가족이 같이 들고 가는 그런 기역자로 꺾어서 올라가는 그런 지하철 이용불편 이런 점이 개선되지 않고 새로운 양산선이고 자꾸 그런 화려한, 있는 기존의 기능을 고도화 시키고 선진화 시키는 이런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하여튼 원도심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부분이 지하철 우리가 이용객의 고유심리적 특성이 지하철을 타자 하면 같은 동료 중에 “지하철은 내려가고 올라가고 불편하다.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다.” 그런 데에서 이용객 증대를 찾는 해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외곽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좀 다소 약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지만 지하철 내부 공기질은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법도 바뀌었죠? 미세먼지법 지금 관리기준도 많이 강화됐죠?
예.
또 그리고 우리 사실 교통공사가 저번에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한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건의한 내부 공기질 개선은 선도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그 내부 공기를 배출시키는 닥트구조의 외부에 여러 가지 도로상에 보행공간이 있는 인도상에 차지하는 외부 배기환출박스입니까? 공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일반도로에 1평에 도심지에 따라 다릅니다. 엄청난 비용이 토지비용이 되는 환산되는 그런 영역을 우리 지하철 도시철도 환풍시설이 다 차지하는 바람에 지금 신설 수영로 우연히 가봤는데 지하철 환풍시설이 도로를 거의 80% 점유하고 있어요, 일정 구간은. 그 정도로 지하철은 지하철만 내부 지하공간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의 여러 가지 도시 고유기능에 그런 뭐랍니까, 사회적 편익 이런 부분도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 전근대적인 방법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세세한 부분을 좀 놓치지 말고 본질적인 지표개선이라든지 나아지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래서 본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 급행열차 도입,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이거 뭐 어떤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시간이 없습니다.
부산시에 지금 도시철도 재정비 구축계획에 들어가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1호선이 약 78분 정도, 78분 걸리고 2호선이 85분 걸리는데 이것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시민들한테 시간 빠른 열차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수요도 증가시키고 수익도 증가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도입된 거고요. 서울에 지금 9호선에 도입돼 있고요. 그다음에 4호선에 서울시에서도 도입하려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동일한 사업입니다.
예. 언론에 많이 언급됐으니까 어떤 도입 개념이라든지 시민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 시간관계상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이 역시 도시 구조적 특성 도시교통에 여러 가지 틀이 지하철의 어떤 편성 여러 가지 노선도 이런 게 서울과 너무 차이가 있는데 이 역시 서울 모방에 서울의 9호선이죠. 모방한 거 맞죠, 그죠 일종에?
서울지하철 9호선은 건설 당시부터 그런 개념을 가지고 건설을 했고요. 실제 지금 운영되는 노선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 그거는 서울에 그거는 당연히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런 급행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도시철도 급행열차는 저는 다소 좀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더 심도 있는 열차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급행운행 모델을 미리 선행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내고 그 계획에 의해서 수반해서 국비 확보 역시 가능성 여부를 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시민적 오해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앞서는 그런 정책발표다, 이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또 장점도 있다고 보더라도 저는 판단할 때 단점이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급행,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에는 대부분 기존 일반열차에 아침에 첨두시간에 혼잡도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열차가 소위 말하는 급행열차가 1호선 보니까 8개, 2호선에 7개 소위 급행열차 정차역을 지정하는 거 맞죠?
예. 완행열차를 대피시키기 위한 대피선.
예. 그럼 7개 정차역이죠, 그러면. 아니 대피시설이죠. 자, 그럼 9개 역이죠, 참. 9개 역에 7개 1호선에, 9개 역에 7개가 대피시설이죠? 소위 말하는 급행열차가 갈 때 일반열차가 비켜주는 대피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를 만들려면 이 사업비 보니까 1개 520억이던데 이래 갖고 사업비가 얼마더라, 엄청나던데 이게…
8,000억.
8,000억에 1호선에 3,300, 2호선에 대피시설 7개 3,700억 이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지금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과연 27분에서 3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확실한 시뮬레이션 아직 안 했는데 30분 단축 급행열차지만. 제가 질문하는 첫 번째는 그게 과연 이게 지하철에 우리 도시철도 통근한 전동차의 표준속도가 있고 영업속도가 얼마까지 있습니까? 80㎞/h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최고속도는 70㎞/h 정도 되고요. 표준속도라 해서 열차가 주행하는 속도와 역에 정차하는 속도 이런 걸 다해 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표준속도인데요. 그게 지금 현재 30㎞/h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행을 함으로써…
정차역에서 환승승객 승하차…
다 그거 포함해서…
어쨌든 본선 속도를 좀 높이더라도 어떤 속도 조정을 통해서 좀 지하철의 속도를 기존에 몇 분입니까, 몇 분이죠? 91분은 아니죠. 78분.
예. 78분…
78분을 속도조정을 통해서 좀 단축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그거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지금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또 시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되면 바로 또 기술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주 심도 있게 사업비라든지…
아니요. 심도 있게 차후 검토는 맞는데 지금 부본선을 적게 하면 환승에 난리가 납니다.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차질없이…
이거 단점을 생각하지 않고 장점만 본 아주 너무 앞서는 정책입니다.
나중에 이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교통공사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마 용역은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발표를 좀 늦추고 있는데 그게 조금 조정하는 팩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전망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지만 금년 내로 충분히 발표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가요?
계속 저희들 실무자들 참여를 해서 그걸 어필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기재부라든지 KDI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예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하단에서 을숙도 구간은 지하구간이고 을숙도에서 녹산구간은 고가구간인 걸로 지금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드렸듯이 명지 일부 구간은 고가구간이 아닌 지하구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타 결과가 발표되고 기본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아까 인사의 말씀에 말씀드렸지만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최적의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상∼하단선 승학산 낙석사고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업무현황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죠?
예. 거기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거죠. 일단 붕괴위험지역에 보강공사 시행주체가 누구입니까?
사하구청입니다.
사하구청.
예.
사상구청이 아니라 사하구청입니까?
사하구청입니다.
사하구청.
그게 사상구하고 사하구청하고 경계점에 있고 그게 사하구청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 사하구청 쪽으로. 그러면 그게 3공구를 말하는 겁니까? 4공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3·4·5구간입니다.
3·4·5구간.
예.
3·4·5구간 전체가 지금 그러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예.
아, 그렇습니까? 3·4·5구간이면 엄청나게, 3·4·5구간에 전부 다 사하에 속하는 구간입니까?
예.
예산은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그걸 이제 그 구간을 전체 보강하고 하는데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아마 추계가 되는 거 같은데요.
240억.
예. 현재 2020년 사하구청에 배정된 예산이 40억 정도가 배정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우선 내년도에 안정화 작업을 또, 기본적인 안정화 작업은 돼 있는데요. 나머지 안정화 작업을 하는데…
공사가 지금 언제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21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사상∼하단선에 대한 차량기지가 새롭게 이전이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역이 지금 새롭게 신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부산시를 거쳐서 기재부하고 국토부에 총사업비 변경승인 신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공기연장을 2021년에서 2023년까지 2년간 늘리는 걸로 해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통 전체 공기를 23년, 2년 연장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공사중단이 되더라도 전체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재해기간을 얼마만큼 더 늘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달라지지만 공정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기가 위험지역으로 해제가 됐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3·4·5공구 전체라면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단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여러 구간에 동시다발적으로 해나갑니까?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예산사정에 의해서 위험도가 높은 순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지금 공사 진행이 된 구간은 있어요?
지금 저번에 낙석사고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화 작업은 이미 끝났고요. 그 부분에서도 영구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작업들을 또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사하구청하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공사 공기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공사를 못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 1∼2년 동안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면 예를 들면 지하 그 공사 철도공사에 투입됐던 그 회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에 따라서 보상이 될 거고요. 또 다른 공구들이랑 연관된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소한 대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다른 구간으로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공기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한 적 없습니까?
지금 크게 민원이 발생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붕괴사고로 인한 공기 지연 문제에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 또 이 지역에 보강공사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구간에 일부 턴키방식의 공사가 많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예. 건설공사에는 일반 기타공사나 또 턴키공사, 대안입찰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검사를 해 봤더니 다대구간에도 1·4공구가 턴키개발, 턴키공사가 됐고 사상∼하단선에 1·3·5구간이 됐고 최근 김포 서울 같은 경우도 3공구 같은 경우는 턴키가 되고 했는데 턴키공사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공기 단축이라든지 또 공사의 난이도, 책임시공,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전부 망라해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턴키공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것은 철도기술진흥법이라든지 지방계약법에 의한 명시돼 있는 그런 조건 하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턴키공사 발주에 대한 지침이나…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우리 지방계약법이 있고요. 또 이게 공사가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것이 결정이 되면 부산시로부터 또 심의를 받습니다. 이게 턴키로 하는 게 맞는지 기타공사로 하는 게 맞는지를 심사받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대안입찰공사 방식이나 턴키공사 방식에 대해서 어떤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턴키공사를 할 경우에 이거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공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어차피 공기가 연장되면 그거를 수자원 업체는 어차피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죠?
또 그 과정에서…
턴키공사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공기가 불가피하게 연장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절차는 없습니까?
그게 귀책사유에 따라서 좀 틀려지기는 틀려지는데요.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제가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계약법에 의해서 정하는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되고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상∼하단선의 경우는 3공구하고 5공구가 지금 붕괴위험지구로 지정이 됐는데 이 구간에 지금 턴키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위험지구로, 지구 되면서 공사가 연장,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3공구하고 5공구 같은 경우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턴키방식으로 입찰됐을 경우에 이런 어떤 공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가 어떤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것 좀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하게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좀, 예, 그럼 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어차피 녹산∼하단선의 경우도 턴키공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턴키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상∼하단선의 업체들이 상당히 경영의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소위 남지가 않으니까 무리하게 수주가 된 것도 있고 일부 지상구간을 지하구간으로 해서 턴키공사를 발주 받다 보니 수익성이 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보는 건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붕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공기 또한 연장되는 이런 지금 실정에 놓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후에 한 번 더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돼서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본청에 공직자 여러분들 그리고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의회관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 앞서서도 행정감사를 하는 산하 공사·공단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는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의회에서 의사결정한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제도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시민에 대해서 무한한, 무한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이 달리 말하면 대표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권이라고 해서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모든 사무에 대해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견제를 할 수 있고 감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사 사장님께서도 시장님이 임명을 하셨지만 의회에서 인사검증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사 사장님이 인사권에 대해서도 의회가 분명히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행정감사를 통하여 모든 집행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 점들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는 그러한 행정감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설정을 위해서 우리 의회도 부단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한 분만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계획 및 관련 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잘 들었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를 한다고 어느 순간에 저희들 상임위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갖고 있는 지론이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만이 부산시민들한테 그러한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첫 계획이라 생각하는 측면에서 저는 대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있었으면 언론에 나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최소한 어느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우리 위원회가 언론을 통해서 먼저 그런 내용을 접하고 우리가 다부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이게 지금 앞뒤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죄송스럽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하는데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철도망 재조정 용역에서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리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교통공사 사장님이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교통국장이 이야기를 하든지 어느 정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뒤에 소식을 접하면 저희들 입장이 또, 저희들 입장도 소관 위원으로서 좀 난처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지마는 이게 서울 9호선 예를 들어놨는데 그거는 처음에 아까 사장님 답변에 그거는 건설할 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거는 새로 하려고 하면 완전 또 공사가 새로 시작되어야 되는 공사인데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8,0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이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이게 부산대개조 프로젝트라고 하면서 동천에 크루즈가 뜬다, 이것도 급행열차가 달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느냐 하면 1호선 이동시간이 78분에서 44분으로 34분을 단축한다? 2호선도 마찬가지고 85분에서 54분 30분, 이거는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게 30분 단축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끝에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개중에 몇 사람도 있겠지마는 거의가 중간에 타고 중간에 내리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걸 계산하면 이 몇 분 단축,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고 50분 먼저 간다고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장내 웃음)
예. 맞습니다. 물론 끝에서 끝에가 44분, 54분 걸지만 특히 중앙에 있는 서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심에서 어느 곳이든지 20분 내에, 20분대 또는 30분 초반대 움직이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이스산업이라든지 여러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교통이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보이소. 어제아래 5030 선포식 했죠? 거기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거기 한번 가보지 왜 안 갔습니까? 이거 5030한 취지가 뭡니까?
속도를 늦춰서…
그런데요?
안전사고를 줄이겠다…
그렇죠?
예.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맞다고 생각합니까?
(장내 웃음)
그래도 도시철도하고 5030하고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시에서 하는 게 한쪽에서 5030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급행열차 이래 하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도시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높임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지금 부산시내 승용차, 버스보다는 승용차에서의 운행에 인한 혼자 이걸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도 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승용차를 이용되는 이런 전이를 많이 함으로써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이겠다 하는 취지가 가장 큰 겁니다, 사실은.
그건 사장님 희망사항이고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도시철도가 아까 평균 시속 속도, 달리는 속도 아까…
30㎞/h 정도 됩니다.
거기서 조금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러니까 부본선을…
아니 부본선 없이 그냥 기존 지금 지하철도를 속도를 삼십 몇 킬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30㎞/h에서, 30㎞/h대에서 그게 40㎞/h나 50㎞/h일 수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많이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속도를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준에서 맥시멈이 아니겠는가…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역들이 계속 있고 역을 건너뛰고 하면 몰라도, 몇 군데 역을 건너뛰고…
아, 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속도를 맥시멈으로 올려야 그렇다는 그 말씀인데…
특히 부산도시철도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역 간 간격이 조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촥 냈다가 또 역 있는 데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따져서 한 게 표준속도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급행이 들어오면 그럼 역이 그러면 안 거치고 바로 통과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급행 익스프레스는 부본선 있는 데에 완행열차가, 지금 되고 있는 완행열차가 대피하고 있으면 급행열차가 그냥 통과한다는 게…
제가 지금 한 달 차가 고장나 가지고 맡기는 바람에 지하철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해도 지금 달리는 속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잘 갑니다.
하여튼…
이게 돈이 조금 어느 정도 예산이 많이 안 드는 것 같으면 또 생각을 해 본다 하지만 이 8,000억이라고 하면 지금 그거보다 더한 오시리아 내일모레 관광단지에 테마파크가 개장한다는데 거기서 센텀2지구 거기 길 뚫는 게 더 빠르지, 더 급하지 여기가 더 급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산시 계획으로는 그때 발표할 때 32년도인가 이렇게 되겠는데요. 이게 예타가, 저는 예타가 충분히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 되면 시비가 40% 정도 국비가 60% 정도 들어오는데 충분히 그 부분에서 1년에 400억 정도 공사비로 들어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충분히 검토를 더 한번 하셔 보고 전문가 자문도 듣고 해서 이게 그래 시행이 되어야지 무조건 계획만, 계획만 갖고 발표부터 하고 난 뒤에 이게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부산시에서 아까 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 전문가그룹이라든지 각종 용역기관들이 붙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아마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조금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앞으로 서로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산하 위원님이나 최도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의회가 결정해 준 것을 집행하는 부분이 집행기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율성은 있는데 하지만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러한 정책이나 사업들은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더라도 의회에, 의회와 사전의논하고 조율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영진 특히 그중에서도 사장님의 역할입니다. 사장님의 역할 중에서도 인사내규나 규칙 등에 보면 대외적인 소통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돼 있죠, 사장님?
예. 뭐…
그래 있습니다. 오늘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이 사업이나 정책들이 있을 때는 의회와 소통하고 의논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고견과 생각을 해서 의회와 반드시 통하는, 높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추가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하는 이 있음)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제가 특별감사 건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취임한지가 1년이 다 되어 가죠?
지금 1월 17일 날 했으니까 11개월 째.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고심도 많고 여러 가지 하신 일도 많겠지만 우리 교통공사 대표로서 그동안 다양한 내부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했고 그렇지만 사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교통공사 감사님과의 갈등에 대해서 임원 연임 관련 사항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그동안 대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거와 관련되어 가지고 인사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그 감사와 관련되어 또 연임과 관련되어 가지고 제가 외부에 다니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번도 말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구 부분에서 저는 감사가 감사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까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노사임단협 결렬로 파악사태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틀 만에 극적인 협상을 타결을 지었습니다.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시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우리 교통공사 문제를 큰 틀에서 해결하는 사장님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부적인 갈등으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산시민으로 하여금 굉장한 피로감에 시달리게 하였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감사든 상임본부장이든 또 직원이든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게 제 불찰이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이 나름대로 내부갈등에 대해서 해결방안책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장님 대답은 사장님 재임기간에 계속 이렇게 나아갈 것이다는 추측에 대한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동호 위원님도 그렇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갈등은 서로 내부에서 조정을 잘 하셔 갖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우리 사장님 책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부산시에 감사를 또 이렇게 의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단시일 내에 아까 저도 우리 감사관한테도 제가 질의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끝난 상태라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내부적인 갈등이 있다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 나름대로 내부 갈등 이런 부분은 정말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제가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용역근로자 고용전환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 후 공사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였으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은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직 전환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총 대상인원이 1,462명인데요. 그중에 226명을 금년 8월 달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돼서 지금 의결 절차를 거쳐서 12월 달까지 완전 채용을 이루어지려 그러고요. 나머지 1,100명 정도가 청소 그다음에 경비 이런 인력인데 특히 미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직고용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자회사를 기본적으로 원칙으로 하고 그 부분에서 우리 타 동종기관보다 최고의 대우로 자회사를 설립해서 이분들을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미화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서비스지부라고 해서 청소근로자들 그리고 경비 이래 가 1,141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사장님께서 자회사로 이렇게 고용 승계를 하려고 하고 또 그분들은 직고용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하면 우리 교통공사가 나름대로 이익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직고용을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충분한 협의와 설득을 위해 갖고는 이런 부분은 꼭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그 부분을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공기업, 정부 가이드라인과 또 부산시의 나름대로의 방침 그다음 여러 가지 타 기관의 사례 이런 것들을 봐서 우리가 전문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우리 공사에서 제시한 이 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있고. 저는 다른 거보다는 지금 보다도 더 그다음에 다른 도시철도나 자회사로 운영되는 미화 이 부분보다 더 급여라든지 이런 처우를 상당히 최우선적으로 해서 자회사를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고의 자회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저는 희망사항으로 연말까지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근로자 일부는 직고용이 226명이 되어 있고 자회사로 전환한 아까 인원수 1,141명이네,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직접 고용을 하든 자회사로 고용 승계를 하든 물론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우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빨리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다수의 당사자들이 수긍하고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 안이 도출되도록 우리 사장님께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6페이지 보면 단체교섭 합의에 따른 임금 분야 재정적 효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2017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올해, 앞에 거는 두고 2019년도 단체교섭 합의내용하고 추진성과 그리고 임금 분야에서 재정적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을 거라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3년, 4년 동안 계속 통상임금 문제로 단체교섭이 계속 합의가 안 되고 계속 넘어왔었고 그래서 노동조합하고 저희하고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털고 넘어가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통상임금도 매년 미래분, 발생되는, 과거 발생된 거야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 가져갈 거고, 미래분에 대해서 좀 양보를 하자 그다음에 임금도 물론 노동자에서 4.3%를 요구했지만 정부가이드라인이 2.8%기 때문에 그 반 한 50% 정도 한 24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탄력근로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서 근무체계를 개편을 하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휴일수당 반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 70여 억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통상임금 관련 미래분에 대해서도 1년에 340억 총 해서 430억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도 만들어 내자 그래서 540명에 대해서 만들어 냈고 그걸 따지게 되면 재정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재정수지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노조하고 노사관계가 어떻게 하든 원만히 가야만이 우리 교통공사 발전도 있고 또 나름대로 노조 측에서도 요구하는 부분이 안 맞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상이라든지 협의를 잘, 합의점을 잘 도출해서 내년 2020년도에도 임금 협상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잘 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 잘 감안을 해서 원만하게 또 평화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좋은 성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기술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기술연구 자체가 없어지고 그냥 팀으로 편입돼도 상관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해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부산연구원 같은 게 법인체로 움직이는 부산연구원하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연구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 그냥 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법인으로 된 게 아니고 우리 자체 조직이기 때문에 원이냐 팀이냐 처냐 이거에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검토를 해서 다음 조직 개편할 때 분명히 그 부분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기술연구원에서 설립 목적을 보면 기술연구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근무연수를 보면 기술연구원이 생기기전부터 34년 근무하신 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훨씬 뛰어 넘었어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논문 실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논문 게재 상세현황 있는데 이거 아마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2017년도 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 거는 작년에 한 부분도 있고 한데 2018년도 거부터 보더라도 기술연구원에 어떤 아홉 분이 계신지 알고 계시죠, 사장님?
예.
그런데 여기 내부저자를 보면 기술연구원에 없는 저자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는 기술연구원에 들어 있는 저자가 1명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 말씀하십시오.
23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부저자라고 되어 있는 세 분 기술연구원에 계신 분들이십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도 보면 한 분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 두 분 계신 게 딱 1건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이 기술원 자체가 필요가 있을까? 그냥 하나의 팀이고 옆에는, 그러면 내부라고 되어 있는데 안 계신 이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술연구원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R&D를 연구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논문을 하셨다고 적혀 있으니 이게 실절이라고 저한테 보내왔으니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 논문 게재사항을 쭉 보니까 논문은 우리 직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4,006명의 직원들 중에 현업에 있는 분이 들어가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직접 연구원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도 있지만 직원들이 하는 걸 관리하는 그런 역할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논문의 질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있다 드릴 말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보니까 기술 자체 연구가 2018년, 19년 몇 건입니까?
올해가 9건이고…
자체연구 말씀드렸습니다.
자체연구가 금년에…
(담당자를 보며)
9건이죠, 9건하고 작년도에가 2건입니다.
자체사업 기술연구원 해 가지고 저한테 연구실적이라고 제출하신 거 있습니다.
자체사업이 금년에는 기술연구가 자체로 한 거는 없고요. 여기 연구 과제…
2018년은 몇 건입니까?
18년도에 자체 사업이 없고요.
없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연구원이 사라지셨어요. 2017년까지 있다가 연구원이 사라지셨고 기술연구원에서 자체 사업하는 게 1건도 없습니다. 2018, 2019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술연구원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자체로 발주하는 사업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연구과제 공모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공모해서 들어온 것도 관리하고 하는 역할도 연구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실제 예산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기술연구원이 발주한 거는 18, 19년도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인 역량이 있고 그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이게 연구원으로서 의미가 있지 그냥 이 연구원이 사라지고 그냥 팀으로 하나 있고 관리부서로 있는 것도 고려할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논문 중에 제1저자만 주신 저자가 기술연구원에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제1저자만, 교신저자.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제가 보는 자료하고 좀 틀린 거 같아 가지고…
제가 2년 동안 모은 자료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모든 자료는 교통공사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 기술본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예.
기술본부장 박규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여태까지 국내 논문 23건, 국제 논문 5건 이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주저자 된 거는 1건 있습니다. 개인이 19건 하면서 공동저자가 1건 있고 나머지는 17건이 교신저자입니다.
그래서 제1저자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해야지 연구원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이 기술연구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등재지나 이런 데 학교 투고 이런 데 논문들 그 정도 수준의 논문들은 있습니까?
저희들 도시철도학회라든지 철도학회 또 일반 전문지 같은 데 이런 데는 뭐 직원들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실적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전체 리스트를 다 받았는데 전부 다 학술대회, 학술대회, 학술대회 전부 다 학술대회에다가 국제회의, 학술대회, 학술대회 다 학술대회에요. 그래서 논문을 좀 찾아봤더니만 3장짜리 논문 이런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사장님.
저도 학회 같은 거 낼 때는 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페이지 수가…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분량을 정해 주고 형식도 정해 주고 이렇게 해서 논문을 내는 줄 아는데.
그게 그러면 제출했을 경우에 그게 반려가 된다거나 학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거나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학술지를 운영하는 어떤 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여기 게재된 것들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철도학회면 철도학회 학술편집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심사를 해서 아, 이거는 괜찮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게재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만약에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등재지라든지 학술, 학회 투고보다는 학술대회 컨퍼런스 이렇게 제출된 논문들로 있는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되고 있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전부 다 양에 대한 평가만 되어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저자도 보통 적게는 네다섯 분에서 많게는 더 많이 이렇게 해서 공저자로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출을 다하셨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가 기술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여튼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회지면 학회지의 심사위원회 이런 데, 논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이 어떻다 하는 건 평가하기는 좀 사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에 게재됐다는 거는 그런 위원회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통과됐기 때문에 게재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냥 건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질에 대한 거 그리고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연구실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2019년 기술대전 명칭, 아, 기술대전 명칭 변경 이렇게 적혀 있는 문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3번에 보면 2호선 자동전동차 보조ㅋ전원장치 인버터박스 오버홀 추진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과제입니까?
우리 기술본부장님 말씀…
다시 한번 만 말씀…
예. 2019년 연구과제 공모한 거 3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버터박스 오버홀 추진에 관련 건데 이게 정기적으로 오버홀 정비작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자세한 건 모르지만 기술대전에 나오고 있던 것들은 현장에서 애로가 있는 것들을 현장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온 것을 좀 발전시킨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차량 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계량된 기술을 개발하는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아주 깊이 자세히는 모릅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2019년도 연구과제 공모와 관련되어서 지금 9건 올라와 있는 거는 저한테 향후에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식사 후 다시 오후에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오전에 제가 지적을 한 거에 이어서 잠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덕천역 지하상가 문제, 민원이 크게 걸렸죠. 직접 현장까지 방문하셔 가지고 결단을 내려줘서 잘 마무리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곡역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민원해결에 최대한 앞장서려고 한 모습에 또 감사드립니다.
수영역 문제는 상가 문제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오전에 질의한 거 중에서 저는 우리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부산시청에 감사해 달라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감사가 감사님께서 감사실에 의뢰해서 안 되니까 특별감사인을 모집을 했다 말입니다. 특별감사인이 사실 시민단체 또 교수 우리 의원도 있습니다, 한 분 그래서 외부에 자꾸 힘을 빌려서 일을 처리를 하려 보니까 그 일이 잘 풀릴지 않고 오히려 자충수가 돼 가지고 언론만 타고 해양교통위원회와 교통공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 하는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런 사실 사태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 호미로 막을 일을 불도저로 막아도 안 되는 이런 사항까지 가게 된 거는 좋은 일처리방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사장님은 또 시장님께 의뢰를 해서 판단에 맡기겠다 했는데 그거는 굉장히 누를 끼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권유를 드리고요. 강한규 감사님에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규 감사님께서는 과거 노조위원장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평소 이렇게 쭉 이렇게 대해봐도 굉장히 근엄하고 또 웃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노조위원장 시절과 지금 현재 교통공사의 감사 어떤 역할이 바뀌었다 말이죠. 그래서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뭔가 이제는 본인도 조금 변화와 혁신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스스로도. 뭡니까, 성격을 좀 바꾼다든지 또 상대방하고 대하는 그런 거를 바꾼다든지 지금 감사님이 아무리 좋은 취지로 뭐를 했다고 하나 조직 전체가 반발하고 또 소관하고 있는 감사실마저도 항명사태가 벌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님도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왜 조직적으로 반발을 할까? 뭔가 미세한 부분에 흠이 없는지 또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조직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따라 줬을 건데 내가 너무 강하게 강하면 부러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없었는지 또 이게 내부적으로 조용히 일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하다 보니까 외부로 모든 게 터져 나가서 사태를 더 심화 시키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일을 조용한 가운데서 열심히 움직여서 처리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온 동네 사방팔방으로 소문내어서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뭔가 정중동으로 일을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조직의 모든 책임은 사장님이죠, 그죠? 사장님 모든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님은 사장님 위에 있는 조직은 아니거든요. 그럼 사장님과 소통을 해서 사장님의 의견과 생각도 어느 정도 좀 청취를 해 보고 틀리면 틀린다고 어떤 입장도 표명하고 이래서 뭔가 좀 조직 분위기를 파악을 해 가면서 감사의 목적에 맞게끔 일을 하기 위해서 우군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역사상 한 번도 없던 일을 갑자기 벌이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내실 있게 이렇게 좀 감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겸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제 역시도 감사가 요란스럽게 하는 것은 경우에도 맞지 않고 저 역시도 그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지마는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언론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고 그렇게 돼 가지고 위원님 비롯한 부산시민 전체에게 누를 끼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감사 사안 자체가 보시다시피 인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임원에 관한 그런 사항이고 이래 하다 보니까 내부감사가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감사가 그 감사를 하기 전에 부산시, 감독기관인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의…
감사님! 감사님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 좀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답변 다 들으면 또 다른 게 전혀 진행이 안 돼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한번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감사님한테.
예.
그다음에 끝까지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치킨게임 하듯이 이렇게 가야 될 사항은 이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과 감사님 그리고 박영태 본부장님 또 우리 필요하다면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렇게 몇 자 회담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이 갈등을 봉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제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된다는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감사를 수행했고 그리고 그 결과를 피감기관에 통보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제 역할은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할 것이고 말씀 같이 이제는 저 역시도 많이 변해야 되는 걸 인식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문제가 외연으로 확산돼 가지고 일파만파 이런 것보다는 가능하면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자주적으로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간에 자존심 문제 때문에 끝까지 “나는 내 길을 가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마는 조직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지금 4,000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감사를 통해서 지하철공사, 교통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도 부족할 텐데 내전 때문에 얘기를 한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외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인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과거에 기업조직에서 인사 부분을 맡아서 일을 해 봤지마는 인사가 참 고독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왜냐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최선의 인사는 없습니다. 다수가 승복하는 인사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대안입니다. 그럼 다수가 승복을 하면 감사님도 거기에 따라주는 게 맞다. 물론 절차가 위반이고 잘못된 건 앞으로 분명히 개선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같이 한번 가보자. 이거는 같이 서로 망가지자 하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도 용단을 내릴 생각이 이제 없습니까?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는 기관차처럼 이렇게 서로 맞달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조직을 위해서 제가 또 제가 갈 부분이 있으면 생각해야 되는 거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에 임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과 제도원칙에서 어긋나면 제가 책임질 수 있으면 반드시 책임지는, 그건 제가 책임져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법과 제도를 어겼으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저도 처벌받게 되고 책임을 묻게 되는 거거든요.
법과 제도를 어긴 것은 아닌데 조금 누가 봐도 오해를 줄 만하다. 혹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좀 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것을 어떤 그거 한 조금 편법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 자체를 안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대로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관련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제기를 해야 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사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민한테 저한테 제안이 하나 왔어요. 왔는데 몇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명예퇴직 제도라는 게 사실상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혁신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퇴직을 유도하기 위함인데 구조조정이란 본질과 다른 지금 신분에서 임원으로 신분 상승을 하는데 수천만 원의 시민 세금 지원을 통해, 수천억 원의 시민 세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임원승진자에게까지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그냥 둬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일반기업에서 임원 승진은 개인의 영광이자 가문의 영광이고 자랑으로 여기는데 그 명예에 더하여 명예퇴직금까지 얹어준다는 게 사회통념상 적합한지 묻는 것이며 이 규정에 개정 의사는 없는지 사장한테 질의한다고 시민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감사도 받아봤고 또 법률적인 검토가 끝났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앞으로 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급한 거라도 법적으로 문제 있거나 잘못된 지급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또 부산시의 감사를 받아봐도 그 문제에 대해선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오해가 없도록 명확하게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초과돼서 제가 이 건으로 두 번을 했고요. 다음 추가질의에는 교통공사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예.
이동호 위원님의 질문에 마지막에 언급에 본질은 뭔가 하면 사회통념상 명예퇴직이라는 것이 앞서 퇴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인데 임원으로 승진하는 데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냐. 그 제도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느냐라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니 괜찮다.” 자꾸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그 문제도 제기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시 감사라든지 기타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이상은 현재까지 없다.”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기존에 지급한 거에 대해서 회수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동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그러니 제도를 개선해 볼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 이어서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부산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의 배경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한 부분의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 배경 중에 마이스산업 이 부분 언급하셨죠? 마이스산업.
예.
자, 그래 그런 관광 관련 마이스산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관광인데 마이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 부분은 전혀 배경이나 논리가 좀 아니라고 보고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이 도입배경 중에 어떤 부산시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시민들이나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에서 지금 현재 부산에 운행되고 있는 기존 도시철도 지하철 운행속도가 느리다고, 느리기 때문에 급행열차를 도입하라 이런 민원이 접수된 적 있습니까? 시민적 요구에 의해서 출발배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배경에서 이걸 하게 됐습니까?
일단은 민선7기에 들어 오시면서 부산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대중교통 분담률을 50% 이상 올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가 25% 정도 되고요. 도시철도가…
좀 간단하게, 우리 일반적 시민들이 아는 이런 논리 말고 그 배경이 시민적 민원에서 출발됐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까?
그런 요구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예. 그걸 알고 싶었…
그러한 것들은 정책이라는 것이 부산시에서 정책을 세우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패러다임 이런 걸 보면서 선진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이스산업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분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또 그런 것도 가미하면서 그다음에 부산시민들한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이런 취지가 상당히 강한 거죠.
예. 하여튼 필요성을 전혀 없다 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민적 수요 없이 정책적 판단에 수도권 서울 모방형 이런 교통정책에는 행정적인 절차도 거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나 교통공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전문가, 시민적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 거치지 않고 이게 시민 세금이 3,700억이나 포함해서 국비 6 대 3 매칭에 국비 60% 지원이죠. 그럼 8,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아직 기재부 이거 준다 소리도 안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8,0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으로 이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어떤 특히나 시의회에 어떤 의견수렴과정도 전혀 없이 이걸 갖다가 단순한 구상을 행정적 어떤 시민 사회적 절차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본적인 조건도 안 갖춘 상태에서 기본적인 구상 정도를 가지고 1·2호선을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하겠다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하는 거는 너무나 정말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적 행정 처사에 정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차적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전혀 시민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보류되어야 된다, 반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두 번째에는 우리가 교통공사 이게 내부 직원들 중에 교통운영 기술적인 부분 전문가가 많잖아요? 우리 내부의견은 들은 적 있습니까? 한번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있다, 없다만 해 주십시오. 우리 간부 몇 사람의 의견적인 의견, 간담회 이런 게 아니고 시 간부 몇 사람하고 이런 협의과정 말고 순수 교통공사 내부전문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또 나름대로 교통 지하철 부분에 다들 전문가잖아요. 배차 간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 대피구간 부본선이죠. 그런 데 확충 이런 데서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한번 기본적으로 내부논의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예. 내부…
아직은 없죠?
아니 뭐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없죠. 그래 공식적인…
그다음에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회적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기술적인 검증이라든지 또 타당성이라든지 이게 검증이 될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해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내부의, 내부의 기본적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다.
물론 전문가들 검토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부에서 가장 정답이지 외부전문가는 기본적인 구상에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외부전문가는 우리나라에서는 객관성 확보가 그리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제가 판단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 서울의 기존 급행열차 도입구간이 9호선이죠?
예.
9호선이 약 40.6㎞/h입니까, 45㎞/h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피구간이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급행열차가 지나갈 때 일반열차가 비켜주는 대피구간, 그죠? 부본선이라 그러죠?
예.
그 구간이 같은 40 몇 킬로에 12개나 있는데 부산지하철 1호선에는 8개밖에 없어요. 2호선 7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결국은 정차역이 적으면 어떤 그 구간에 일반열차하고 급행열차 환승 이거는 엄청나겠죠. 시민적 불편 말할 것도 없고 지하철 출근시간에는 거의 고통철입니다. 이런 환승불편 어떤 여러 가지 혼잡대책도 없이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혼잡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혼잡대책이나 환승불편에 대한 대안 제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도 저는 이거는, 전혀 이거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 그냥 단순한 정책적 이슈 그냥 이벤트 어떤 정책발표다, 이런 생각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부분도 볼 때 좀 아니다 그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서울의 지하철이 9호선이죠? 급행열차.
예.
그게 보니까 역이 16개 있어요. 그런데 부산지하철 자료를 보니까 9개밖에 없어요. 결국 지하철 2호선도 11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시민들의 출퇴근 목적지라든지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이런 급행열차를 이용하고 싶은데 서울 9호선 같은 경우는 당초 출발이 급행열차로 설계되고 출발했습니다. 부산은 이래 하다 보면 이게 결국은 중간 이게 급행열차 타고 싶어도 못 타는데 결국은 자료를 보니까 약 22%, 25%밖에 안 돼요. 이거 소위 정차율이, 거의 급행열차 정차율이. 그러면 서울은 한 40%인데 이런 비효율적인 이 부분도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봅시다. 서울이, 부산이 지하철 1호선이 40개 역인데 기·종점 딱 제외하고 나면 38개 역 있죠. 그럼 그 역간 배차시간이 약 3∼4분 되죠? 배차시간이.
예.
그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1개 역 운행시간이 2분이다 말입니다. 맞죠? 통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배차간격을 보면 이 1개 역 건너서 다음 열차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무 시뮬레이션도 해 보지도 않고 급행열차 배차시간이 1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죠, 맞죠?
그것도…
급행열차 도입 관련해서 급행열차 배차시간이 10분 정도…
아마 그것보다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비슷하게 갈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1호선이 78분이랬죠, 그죠?
예.
78분 소요되는데 그러면 급행열차가 완주하는 동안에는 최소한 6, 7번 선다 말입니다, 그죠? 그래 되면 정차시간 1, 2분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역별 7, 6번 정차하는 거 1, 2분 감안하면 최소 몇 분이냐 하면, 한 몇 분입니까? 최소 10분에서 15분 이렇게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일반열차가 더 지연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행열차 하나 때문에 일반열차가 오히려 시간이 20분, 90분 가까이 늘어나는데 전체 시민적 교통편익을, 사회적 편익은 더 낮아진다 말입니다. 하여튼 지하철이 이건 인기정책에 전체 다수 시민들의 편익이 어떤 여러 가지 비효율적이다. 하여튼 다시 말해서 지하철 1호선에 8개 역, 2호선에 7개 역 대피구간 이런 거 감안하면 시간 늘어나는데 이러면 이런 부분이 저는 무조건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반대를 하고 싶은 입장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예산 문제입니다. 자, 대피구간을 7개, 11개 이래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대피구간에 전포역이나 또는 몇 개 역은 아마 부전역입니까? 기존 걸 할 수 있어요. 조금 이래 다시 말해 대피구간을, 대피노선을 부노선이죠, 본선. 자, 그러면 이게 부노선의 철도 2개, 철로 2개 깔면 일반지하철 구간에 도로 폭에 일반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다대포부터 부산역 쭉 거쳐나가는 과정에 매립지 있고 남포역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매립지 구간에서 과연 어떻게 도로 폭원에서 민간건물까지 그런 대피선로까지 만들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하 지장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민간 사유지 이런 보상 문제 또 공사 난이도, 사업비도 제가 볼 때는 한 역당 520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도 증가하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사회적 편익보다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단점이 많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단하고 이러한 8,000억 원을 정책적, 시민적 편익에 우선순위 사업이 아니다. 이 돈으로 다른 데 시민 교통편의, 복지교통에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반철도가 결론은 속도가 90분으로 더 증가하고 급행열차, 급행열차도 타고 지하철 내려가고 올라가고 또 배차시간 10분 감안하면 일반열차나 크게 다름없어요. 구간별 속도를 육상부고가 좀 높인다든지 좀 기본적인 노선에서, 철로노선에서 더 효율성을 찾고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울은, 혹시 서울에 기본적으로 8호선 말고 우리처럼 다른 시·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른 시·도 지하철에 우리처럼 기존 노선에서 이렇게 확장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
사례.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서울지하철 4호선, 안산에서 당고개까지 가는 4호선이 있는데 그중에 남태령에서 당고개까지 노선 4호선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와 똑같은 급행열차를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특단의 어떤 판단을 다시 제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 말씀…
말씀하세요.
예. 위원님 염려스러운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부터 감안을 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타당성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또 검토가 될 거고 기술적인 문제까지도 검토해야 될 거고 또 그 이외에 그런 타당성도 검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잘 아시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선행연구에서도 이 부분이 기술적으로나 또 재정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서 아마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시간이 되면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주 협의를 합시다. 시간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장내 웃음)
시간에 쫓기시는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원세 위원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 좀하고 나서 또 하이소.
(장내 웃음)
강한규 감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일반 정책질의를 드렸고 제가 사실은 강한규 감사님이 그동안에 교통공사에 제기했던 민원이나 소송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고 이것들을 제가 분석을 간단하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감사님이 파면 처분된 게 연도가 언제입니까?
94년도입니다.
94년도. 그 이후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받은 자료는 1998년 이후 주로 2006년 이후의 자료입니다. 자료인데 그러나 파면된, 파면되고 한 10년 정도 있다가입니까, 이게? 2006년이면? 언제 파면됐다고 그랬죠?
1994년도 7월 달입니다.
94년도 12년 뒤에 일이군요. 그래서 지금 감사로 임명되시기 전에 공사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것들을 제가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VOC가 24건입니다, 24건. 제가 대충 봤습니다. 건수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임원추천위원회에 프로필 요청이라든지 기피신청, 임원추천위의 결과 통보요청, 임원추천위원회의 제척기피 신청, 취소소송,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와 관련된 게 24회 그다음에 사장임명처분에 대한 VOC가 7회 그다음에 상임이사의 수가 초과돼서 기획이사 임명에 대한 이의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정관의 무효 주장, 공사의 하여튼 상임이사의 수와 관련된 VOC가 11회, 11회입니다, 11회.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감사님께서는 주로 물론 그와 다른 물만골 추돌사고에 대한 징계부당 주장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있는데 대부분의 VOC나 정보공개 청구가 지금 뭐냐 하면 사장임명이라든지 임원추천에 대한 문제, 상임이사 수에 대한 문제라든지 왜 이런 데에 다 집중돼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특화돼 있는 어떤 그런 것만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따로 있어요?
특별하게 따로 이유가 있다기보다도 제가 후보로 응모를 했었고요…
아, 응모를 했는데 안 된 거에 대한…
그런 과정에 부당성을…
어디에 응모했었습니까?
예?
어디에? 뭘로 응모했었죠?
사장공모, 사장공모가 있을 때…
했고. 사장공모에 응시했습니까?
2009년도, 2009년도부터 제가 이게 답변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해고자로서…
간단하게 답할게요. 사장임명에 도전했고 또 어디에 했습니까?
상임이사회에도.
상임이사회에도 한 번 응시를 했었고…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에 대한 취소소송 관련 주장을 또 하고 취소 관련 주장을 또 하고 취소 관련 주장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감사자격에 대한 결격주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VOC와 정보공개청구권이 무려 지금 그와 관련된 이것들이 일신과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 응모를 하기 위해서 사전적·사후적으로 하기도 하고 소송으로…
아니 공사에 몸을 담고 있던 분으로서 공사에 자꾸 이런 VOC나 공개청구를 하면 공사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예. 인정합니다.
본인이 사장이 되기 위해서, 상임이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회사에 계속 이런 자료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의롭게 교통공사를 바로 세워보겠다는 그런 노조나 그런 입장에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사장에 응모했는데, 내가 상임이사에 응모했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공개를 하고 취소에 대한 주장을 계속 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지금.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그런 부분의 인사 경영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이래저래 언급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런 지점을…
어쨌든 1심과 관련해서도 계속 하신 거네요, 그죠? 이런 쪽에다가 계속 이런 것들을 2006년도부터 계속 해 오셨는데 심지어 감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 상임이사 임명처분 특별감사를 했고 물론 감사활동 방해 행위 감사를 또 했네, 그죠?
예.
감사가 되고 나서도 지금 사장이니 상임이사가 잘못 됐니 임원구성이 잘못 됐니 이런 거를 감사가 되어서도 감사를 계속하신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소송한 거를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소송이 4건이네요, 다 졌죠? 이 소송도 내용에 2개가 하나는 사장 임명에 대한 위법 확인청구고 또 하나는 사장 연임에 대한 무효 확인청구입니다, 이게. 왜 이쪽으로 특화되어 계세요. 감사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인사의 부당성에 대한 감사도 하셔야 되고 또 감시도 하셔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무에 대한 감사입니다, 직무 감사. 직무가 잘 됐는지 어떤 공사 발주가 잘 됐는지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님이 감사를 하시고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통상의 감사의 역할이고 물론 노조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사장이 잘못 됐다, 임명이 잘못 됐다.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야기 하신 걸로 들어 보니까 일신상과 관련된 이런 사장임명 추천이나 추천위원회에 문제가 있었다, 상임이사에 소요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90 몇 회를 했어요, 90 몇 회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소송에서 져 가지고 2건은 노조에서 소송비를 부담했고 2건은 안 된다고 해서 매월 130만 원씩 지금 소송비용을 납부하고 있죠?
예.
월납.
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활동을 이와 같이 신분에 관련된 곳에 집중할 겁니까? 아니면 업무나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실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을 한다고 해서 공사 감사로서 직무를 등한하거나 하지 않았고요. 다른 부분도 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말해 볼게요. 앞으로는 감사기간 동안 이런 신분상의 임원추천회의니 여태까지 십몇 년 동안 해 오신 이거와 관련된 감사는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절 위원회에 위원이 누구며, 그 숫자가 어떠며, 사장의 직위가 있니 없니 상임이사가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감사를 이 이후로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제도개선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고 말씀주신…
일신과 관련된 것을 계속 해 오신 거잖아요. 왜 공적인 업무를 하지 않고 일신과 관련된…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신을 위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일신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이사 특별감사를 하면서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말씀하셨죠? 직을 걸고 하겠다고. 자, 제가 제안합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만 대답해 주세요.
앞으로는 더 이상 절대 이런 신분과 관련한 감사를 하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직을 걸겠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둘 중 하나 선택하세요.
알겠습니다.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직을 걸겠다는 것은 실천하긴 힘들겠고 왜? 했지만 징계결과 나온 게 하나 없잖아요. 중징계 된 사람 아무도 없고 지금 박영태 본부장 그대로 앉아 있죠? 감사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결과가 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아직까지 통보받은 건 없고요.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양정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지 감사사항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감사 사항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저한테 바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후에는 그 결과보고는 결과보고 대로 따르고 이후에는 감사에서 절대 이런 건 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업무나…
예. 안 하겠습니다.
직무에 관련된 교통공사에 비리가 있다든지 업무 수행이 잘못 됐다든지 어떤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집중하시고 또 이런 감사가 들어왔다는 게 의회에 보고가 되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중징계가 있거나 박영태 본부장이 물러나거나 이런 결과가 없으면 직을 걸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죠? 직을 걸겠다 했잖아요? 감사를 하면서 시작하면서. 기억 안 나십니까, 위원장님이 “직을 걸고 하겠습니까?” 물어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감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기억 안 나세요? 방금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직을 걸겠다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직을 걸겠다고 다 이야기 했잖아요, 그때.
제가 직을 놓아야 된다면 놓아야 되겠지만 이 사안들을 가지고 제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자, 여태까지 한 감사결과 가지고 조금 있다 감사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거기에 또 불복해서 또 징계위원회가…
감사결과는 제가 냈습니다.
잘못 됐니 어떻게 잘못 됐니 해서 또 다시 그것을 뒤지고 다시 또 이게 효력이 있니 없니 이런 것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하고. 그러면…
감사결과 통보를 했고요. 그 조치사항은 아직까지 감사가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감사결과를…
그 조치사항에 대해서 재의요구할 수 있는 사항까지는 감사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재의요구는 할 수 있죠.
예.
재의요구는 할 수 있는 거로 보고…
그러니까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만약에 감사결과가 감사로 받아들이기 부적절하면 재의요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조치사항이죠.
조치사항을. 그것까지는 하겠다.
예.
그 이후에는 하지 마십시오.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의요구까지 해서 그럼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재의요구까지 하고 나서도 감사의 결과가 박영태 본부장의 2선 후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중징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직을 건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세요,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로서의 역할을 했고 감사로서의 역할이 불충하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떤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그때에 직을 걸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직을 걸고 할 이유는 없죠.
그러면 감사하면서 직을 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왜? 직을 걸고 이 감사를 수행한 거잖아요. 의회에 보고하고…
감사로서 감사 직무를 한 겁니다.
직을 걸겠다는 건 무슨 직을 걸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직을 걸겠다는 이야기는.
감사로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제가 직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감사직을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게. 그날.
그런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할 이유도 없죠.
그럼 직을 걸겠다는 건 무슨 의미였어요.
제가 직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제가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 그렇게 했다면 전력을 기울여서 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부인을 했죠, 됐습니다. 그까지 하시고…
제가 꼭 직을 버려야 된다면 버릴 용의는 있습니다. 그게 전제가 된다면…
본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 한 거니까 하시고, 징계 이 감사, 상임이사 건에 관한 감사 외에는 재의를 하고 까지는 하신다 했으니까 그 외에는 앞으로는 사장의 자격이나 상무이사의 자격이나 누구의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거 속기록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확인 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규정상으로 공단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감사가 감사를 하고 통보를 했고 그 통보사항에 대해서 조치, 피감기관에서…
예. 그거는 한다 했으니까 하시라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결과를…
그 규정에 대해서 재의요구에 대해서 감사가 강제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에 따르자면 재의요구 선에서 끝내시라라는 것으로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임원추천에 관련된 24건 사장에 관련된 게 7건, 상임이사에 대한 게 11건인데 감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런 거 가지고 감사를 하실 거냐의 문제고 다시는 이 감사를 끝으로 이런 감사 내용은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직무에 대한 감사를 하시라고요, 업무에 대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 공사발주를 잘못 했는지 감리가 어디 가서 놀고 있는데 거기서 감시를 안 한다든지 감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는데 월급을 주고 있다는 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로서 안 한 거 없습니다. 했습니다.
그런 데에만 집중하시고 더 이상 조직에 대해서 이러니저러니 이렇게 하는 감사는 이번 이 감사로 특별감사로 해서 마지막으로 하세요. 제가 권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처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요즘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지하철 내, 지하철 내 직원 폭행 그러니까 보안관이죠, 보안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하철역사 내에서 술을 취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면 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18년 9월 이후에 폭행, 폭언, 소란 등 이런 게 한 56건이 고발됐다고 봅니다. 정말 우리 교통공사 직원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에서 나름대로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요즘 우리 연구실 연구원의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취객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이 많이 부산에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보안관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69명이 정원인데 55명 정도 지금 세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연말이나 계속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분들만 봐 가지고는 힘들고 경찰하고 또 협업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철도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경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먼 얘기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선 대응하지 말고 경찰한테 연락을 해서 바로 경찰에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 타면 종종 이래 보면 보안관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직고용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약 한 100만 원 조금 넘게 고용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사실은. 또 인원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그것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핸디캠이라는 실시간 녹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교육도 강화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야기하지 말고 핸디캠으로 채증을 해서 바로 경찰에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보안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직접 이렇게 말씀도 나눠봤거든요. 지하철 내에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저지하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잘못 봐서 그런지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60세 이상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60세 이상.
그래서 직고용이 아니고 계약 형태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은 노인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에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보지만 우리 직원들이 그런 대비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공사에서 철저하게 교육도 조금 이렇게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쾌적한 지하철 내에 승객이 마음 놓고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는 동안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고 의견을 서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조금 전 오원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의 직무범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에 감사를 지양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감사의 직무범위를 한정한 것은 아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1년 동안 해 온 노력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사장님.
R&D와 관련되어 가지고요?
기술연구원에서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었고 그중에 제가 오늘 말씀 안 드린 부분이 공사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사 역할을 제가 쫙 받아봤었는데 대부분 테스트베드라든지 연구인프라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연구, 기술연구원, 기술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 포함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 연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체로 보면 현금출자하고 현물출자가 있는데 저희들은 대체로 보면 현물출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현물출자를 하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선로에 대한 테스트베드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1월 17일 날 이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상당히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자체사업을 강화하자 그래서 내실 있게 좀 하자 해서…
그런데 자체연구가 0건 이었죠? 18년, 19년도에요.
그 자체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게 지금 9건이 있거든요.
아, 그 9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9건도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 이상의 것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기억나는 게 승객들이 승강장에서 탈 때 어느 어느 칸이 복잡하고 어느 칸이 한적하다. 그런 걸 미리 우리 승강장에 표시되어 있는 칸에다 줍니다. 그러면 승객들이 아, 내가 이 칸이 복잡하니까 저쪽에 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우리 연구해서 적용되고 있고요. 그런 소소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연구가 꼭 기술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이디어산업으로 전략기획실이라든지 교통공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부해서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런 걸 하도록 만들어 주고 그걸 관리해 주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기술연구원이고…
만들어 준다고 하면 R&D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R&D도 있을 거고…
R&D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기술연구원이.
아니 그러니까 기술연구원이 직접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의 행정처리라든지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 작업은 전략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거든요.
전략기획실에서 해도 되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제가 하나 하나를 말씀드리긴 제가 아직 공부한 게 별로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다만 그러한 부분에서도 R&D가 됐든 또 연구개발과 관련 됐든 간에 또 교육과 관련됐든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은 상당히 많다. 하는 이야기이고요.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다고 말만 하는데 서류를 받아 보니까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제가 오전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다듬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면 만약에 기술연구원이 계속 존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 1명도 없는 그런 기술연구원은 그 연구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의문성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금 그냥 팀으로 돌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 기술연구원과 교통공사를 근속연수 같은 것도 다 합산을 하고 보고서나 성과 같은 것도 마치 같이 한 거를 기술연구원에 한 것처럼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런 자료 제출한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독립성이 없고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 이런 걸 좀 포괄해 가지고 제대로 역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게 안 된다면 정말 그냥 팀으로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뭐 다음 또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짜리 보고서, 논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었는데 양에 대한 평가보다는 질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혀 있지 않고 과연 내부에서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채용기준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 기준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탄탄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의혹을 다 제기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년 동안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감을 다시 준비하면서 자료요청을 새로 하니까 그때서야 오셨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제가 요청한 거 의혹 제기한 거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행열차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궁금한 게 있고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서울에서 조금 근무를 하셨었죠?
주로 서울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9호선과 우리 부산 1, 2호선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네요?
9호선은 뭐 건설단계부터 그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해서 건설단계부터 했고요.
그리고 버스를 탈 때랑 지하철을 탈 때랑 왜 사람들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편한 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이거는 저는 실효성에 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과 강북을 오가면서 출퇴근하는 인구 자체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부산에 1, 2호선을 선택할 때 그런 유동인구랑 피크타임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셨습니까?
예. 그 정도 개략적으로는 구성을 했고요. 지금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역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피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그렇죠. 대피선이 없으면 급행을 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최도석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그렇게 되면 보통열차가 더 늦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열차의 운영시간이라든지 열차 조정을 하면 그렇게 많이…
그렇게까지 많이는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잘 운행하고 출퇴근하던 분들이 본인이 있는 데 환승을 하거나 역이 안 맞아버리면 그 타이밍하는 것에 있어서도 큰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염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과정을 통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수요분석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요분석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지금…
(웃음)
예. 알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과거에 했으니까 1·2호선을 동시에 9호선과 다르게 예정에도 없던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정을 내렸을 정도면 그게 없으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략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받아본 거는 수요분석이 있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철도망 보완용역에서 지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1·2호선 급행을 하면 대신도로 뚫으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있는 노선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능하려면 대신도로 뚫어야지 가능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하공간들 건물들이, 빌딩들이 다 지하공간들 사용하고 있는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문제랑 분쟁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별도의 굴을 뚫는 게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뚫는 건 아닌 건 아는데 대신도를 뚫지 않는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의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서 이현 위원님과 제가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는 크게 검토를 해 보니까 문제,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재산상에 문제도 그렇게 발생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주 깊은, 진전된 결과들은 지금 용역을 하면 나올 거고요. 또 용역이 끝나고 나서 세부적인 기술적인 용역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통해서 검증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던 재산적 그리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별로 없을 거라는 자료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하셨다면서요, 사장님?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개략적인 게 있으시다면서요?
예. 지금 우리…
어떤 파악을 하셨으면 거기에 있는 1·2호선이 얼마나 많은 사유지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판단을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으나 그런 자료가 있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부산시를 통해서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오전부터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행감을 통해서 다 다룰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받아보고 추후에 또 저희 임시회라든지 다양한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습도 잘 좀 해 주시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발생되었던 문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사장님께서 수습을 잘해 주시고 수습방안은 의회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와 교통공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더 이상 외부에 위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유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외부로 의뢰하면 점점 더 침소봉대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영역에 대해서 수영역 상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영역에 상가가 백오십일곱 군데 조성돼 있죠?
예.
그런데 완공은 다 됐으나 입점이 안 돼가 장시간, 장기간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17년도 9월 달에, 이게 1월달에 준공이 돼서 7월 달에 관리권이 넘어갔고요. 그때부터 사실은 개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날 운영관리권을 갖고 있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년, 계약이 일부 많이 되어 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나서 개장을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일본 대형디스카운트스토아 돈키호테 거기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한일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성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니소라고 중국 생활용품 전문점인데 이것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예.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인데 상당히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뭐 제가 여기서…
(웃음)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자꾸 지연되는 바람에 저한테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일반개인이 임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일반개인이? 그런데 이 주인이, 건설했던 주인이 저런 식으로 계속 분양이 안 되니까, 임대분양이 안 되니까 돈도 못 돌려주고 그다음에 점포 장사도 못하고 그런 기간이 너무 장기간 가다 보니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3억씩, 2억씩, 4억씩 이렇게 돈을 넣었던 사람이 돈이 지금 몇 년째 잠겨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바로 처리할 만한 그런 어떤 특별한 뾰족한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교통공사에서 제3자의 일이라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해결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계약자하고 이를테면 운용사 간에 현금배상 또 상가운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물밑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나름대로 결론이 날 거 같고요. 사인 간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안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진도를 보고요. 다만 사업자하고 저희들 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도 9월 달에 관리까지 운영되면서 그 이후로 지체가 됐기 때문에 지연, 지체상금 발생이 140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빨리 이를테면 사업자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점들 유치시켜서 빨리 개장을 시켜서 계약자와 사업자 간에 잘 원만히 흘러가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런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덕천상가역을 해결했지 않았습니까?
예.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문제도 해결을 했으니까 이 문제도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좀 이렇게 추진을 해서 상가분쟁이 장기간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사실은 그게 운영이 잘되고 사업만 잘되면 어떻게 보면 지하상가의 저는 표준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상가도 아주 잘 조성이 돼 있고 또 중간중간에 공간, 공공공간도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잘될 거라고 하는데 아마 사업자의 사업계획서를 쭉 검토를 해 보고 그 부분이 좀 미진하다 그러면 관리, 상당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급행철도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8,000억을 들여서 이걸 만든다고 했거든요, 도시 급행열도 체계를.
예.
제가 알기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인가 그거는 만들 때부터 도시 급행 체계를 착공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 기존에 있던 노선들은 손을 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서 기존에 있던 노선은 이렇게 개조한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서울의 4호선 같은 경우는 개조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것이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가 돼 가지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계획에 4호선 운영되고 있는 노선에 그걸 도입하는 걸로 해서 계획에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또 상세한 설계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부산에 현재 기존에 운영되는 이 체계에서 급행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지하를 파고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위험,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실현이 그렇게 쉽게 잘 되겠나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발표는 했지마는.
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세부적인 용역이라든지 또는 기술적인 검토를 잘해서 최대한 교통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서 잘 추진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선 많은 전문가들 또 우리 최도석 위원님도 계시고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부산에 장기적인 그런 어떤 지하철 체계를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제가 예를 들자면 혹시 런던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런던 지하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폭이 좁고 상당히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런던에 가서 지하철을, 런던에 세 번 갔습니다마는 지하철을 타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번 타봤는데 지하철 요금 대충 아십니까?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요금을 안 주고 타셔서…
(웃음)
(웃음)
오래 전이라서 그렇습니다.
1구간 기본구간이죠. 2.4파운드 3,600원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냐 하면 현금으로 타면 1구간이라도 7,300원이에요. 2구간은 얼마냐 하면 6,000원입니다. 우리 부산으로 치면 2구간. 그리고 좀 장거리구간이 있는데 지하철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경우겠죠. 이거 오이스터카드를 이용해도 1만 500원입니다, 한번 타는데. 그러고 버스하고 환승이 안 돼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환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별도로, 요금을 별도로 다 내야 돼요. 그리고 노인할인 이런 게 전혀 없습디다. 그래서 부산보다 한 네다섯 배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살인물가에 어떻게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생활을 하는지 물론 택시비는 30분, 40분 이렇게 움직이는데 5만 원, 6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인물가다. 그래서 이런 체계고 이렇는데 대한민국이 대중교통은 지상낙원이라는 생각이 듭디다. 저는 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통 지하철이 잘못됐느니 이거 개선해야 되느니 많이 했는데 정말 거기에 비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환승도 되고 임산부, 노약자, 노인 앉는 자리도 있습니다. 영국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이 버스 좌석처럼 앞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또 많이 못 들어가요. 지하철 건설된 지 언제인 줄 아십니까?
85년인가 그래 됐습니다.
예? 영국 런던 지하철 건설한 지가 최초로 된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먼저 건설이 됐고요. 1863년인가 아마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1863년 우리나라 같으면 마차 타고 사모관대 쓰고 다니던 그런 시절에 영국은 지하철이 이미 됐습니다. 156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설이 협소하고 좁고 미세먼지도 많고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부식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지하에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청소도 옳게 못하더라고요. 이 미세먼지 청소를 싹 해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고 개·보수도 옳게 못하더라고요. 대신에 상가는 없어요, 지하에.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지상에 올라가면 공기가 좋은데 지하철만 들어가면 너무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전혀 청결을, 이 선진국에서 왜 청결을 안 하느냐 지하철 물어봤더니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 손을 못 댄답니다, 이거를. 그래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고 지하철이 버스 사람 이렇게 서면 버스 높이보다 머리가 받힐 정도예요. 그러다 좁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던데 그런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을 때 그런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쪽도 상가문제라든지 기타 지하철에 장기적인 과제 이런 걸 지금부터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영국도 급행 그걸 만들려고 많이 했어요, 지하철을 부산에 하는 것처럼. 그런데 손을 못 댑니다. 왜냐하면 그거 손대가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교통대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100년 넘도록 손을 못대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 가지고 도시 급행철도 체계는 왜 이게 발표는 했지마는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는지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하고 잘 그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님하고 대표이사님께 계속 질의했는데 우리 박영태 본부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이 사건으로 굉장히 마음 고생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는 저는 사장님이 일단 인사권을 행사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또 잘해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인사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책임을 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교통공사에 몸담은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임원을 했고 또 재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사장님도 새로 오셨고 우리 부산시장님도 바뀌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근무하던 그런 어떤 방식도 열심히 했지마는 앞으로 더욱더 분골쇄신해서 일을 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조직에 아군도 있지마는 적군도 있거든요. 적군도 포용하면서 서로 원만하게 소통해 가면서 이렇게 재임명 기간을 원만하게 지내실 생각이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을 좀 썼기 때문에 짧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 이전에 아까 앞서 질의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 관련해서 이걸 하게 되면 오히려 일반열차가, 다수의 일반열차가 대기시설, 대피하는 시설로 가고 그래서 시민적 피해가 더 크다. 이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 또 부전역, 부산진역 정도 제외한 나머지 소위 대피시설, 대기시설 부본선 시설확충 구간은 아마 사업비뿐만 아니라 사업보상이라든지 여러 공사 난이도, 토질구조 이런 걸 보면 사업기간이 늘어져서 목표연도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목표연도 달성은 기재부 예타 그것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지역 형평, 지역별 형평 차원에서 쉽지 않을 것이고 하여튼 시설 확충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투입에 따른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기시간에 따른 일반열차가 더 피해를 본다. 그런 특정 도시철도 급행열차 하나 때문에 다른 다수의 일반열차 시민들, 이용 시민들이 사회적 낭비 이런 피해를 더 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아까 시설확충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다대포역까지 만일에 여기 정차역이 되면 다대포역사가 2017년도에 개통을 했죠?
예.
새롭게 했는데 또 거기 8량인가 이랬는데 공사를 더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확충공사에 시민들이 정말 고개를 저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정차역이 너무 적어 가지고 시민 다수의 편익도 높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정차역이 더 적으면 이게 아무래도 탄성 이런 불편 그다음에 혼잡도는 더 높아갈 거다. 그래서 더 큰 문제가 예상되고 요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파급효과가 1일 이용 평균이용객이 33% 증가한다, 이 역시 저는 신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하철 이용증가율을 보면 그다음에 이거 노선, 한 노선에 2개 노선이라 하지만 그래서 33%에 대한 부분도 아직 실질적 검증이 완벽하지 않고 아까 이현 위원님께서 짧은 질문에도 아직까지는 개략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셔서 시민들에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충해 가지고 이런 8,000억이라는 1조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사업을 이벤트성으로 남발한다는 부분도 우리 행정의 민선7기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급행열차를 도입하면 첨두시간 출퇴근이죠. 첨두시간을 제외한 비첨두시간 나머지 시간에는 이 배차가격 이런 걸 보면 어떤 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도 낭비적 요인이 있다. 하여튼 장점보다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중단, 보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여튼 답변은 저 입장을 전달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변할 이야기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쾌하게 정리가 돼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께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철도가 되도록, 도시철도를 만들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재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미래만, 앞만 고집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교통의 전문성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의견이고 질문입니다. 하여튼 우리 도시철도 급행열차 도입에 대해서는 단점이 더 많다라는 차원에서 제고해 주시기를 중단 또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고 본 질문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공사에서는 아주 건전한 예산 재정 투입이 너무 많고 만연적자가 당연한 것처럼 해서 이 부분에 전에 예산실링제라는 걸 도입한 바 있죠?
예. 내년에서부터 예산실링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아주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만일에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투자비가 부족할 경우에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첫째. 또 노사협의의 관계에 인건비 인상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제도권 밖에서 이렇게 요구할 때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갈 겁니까? 저는 안전 문제,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투자비 이것도, 이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핑계를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요금을 올릴 겁니까, 아니면 국비를 기재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부산시 국회의원들 지자체가, 지하철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예산을 따올 것인지 이야기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내년부터 실링제가 적용이 되는데 내년 한 200억 정도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선 인건비나 경비, 시설투자에 비해서 공히 한 10% 정도는 다 절감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는 고강도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우선 경비라든지 기타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다이어트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 많은데 가급적이면 시설투자비 이쪽 부분에 대해서 투자비를 줄이지 않고 하려고 그러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쉬운 건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도 많이 확보해 놨다 하더라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우선적으로는 부산시 재정이 5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무임손실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노조와 같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가급적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서울지하철공사하고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협업을 하고 강력히 정부에 투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게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는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작년에 아마 110억에서 696억 엄청난 국비를 따왔죠. 노력한 바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실링제를 도입하면 이거를 의존형, 수동적인 어떤 재정대책에서 내부에서 전 직원들이 전사적으로 어떤 부산에 도시철도를 세계적인 철도로 만든다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재정절감 방법이라든지 내부 노력을 자구책 이런 데에 좀 더 아이디어나 지혜를 모으는 그런 내부시스템은 없습니까? 단지 몇 사람의 지혜로 맨날 관행적이고 다른 데 모방하고 이런 거 말고 좀 그런 TF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까?
TF도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 부분에서 올해보다도 더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접근해 나가고 내년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위원님께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제가 제안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좀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아 보여요. 예산실링제가 도입되면 이게 우리가 큰일난다, 이렇게 좀 머리가 번쩍하는 그런 대응자세가 있고 내부 TF를 구성해서 예산절감 방안 그다음에 창의적인 이런 팀을 만들어서 자구책 마련에 그런 대응책이 안 보인다 말입니다.
지금 자료에서는 없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만드세요, TF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 그리고 저희 4,000명 임직원들이 전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사장님은 다른 어떤 공사·공단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이고 아주 선도적으로 잘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여건 변화에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스스로 잘하지 말고 이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잘해도 밖에 보는 시각은 애정을 가진 시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상질문이 아니고 준비한 질문이 19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2개도 못 썼어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우리 사장님께서 실링제에 대응한 그런 TF를 꼭 구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시간 때문에 죄송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 간단하게 몇 가지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보통 건설현장에 감리가 상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리가 상주해서 자리를 뜨거나 또는 다른 일을 중복으로 보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상당히 강화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사항들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상주도 하면서, 상주보다는 계속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이 계속 건설현장을 체크하면서 감리가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리고 감리가 현장을 떠날 때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불시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웃음)
예.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왜냐하면 감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예산으로 돈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또 해서 그분이 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공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있겠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6페이지에 보면 PQ기준 변경절차 공사 자체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건데 사업수행능력 기존변경 절차가 부적정했다 이런 감사지적이 있어요.
예.
어떤 공사를 하는데 유찰이, 2회 유찰이 되다 보니까 도시철도건설공사 경력인증사항을 3년 내에서 있던 걸 1년으로 했다가 그 조항을 아예 삭제해서 그죠? 삭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거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감독의 경력사항은 1년 이상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3년으로 원래 당초에 돼 있던 것이 1년으로 바뀐 사유가 뭐죠?
이게 사업수행능력평가 PQ기준이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도 한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만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다 바뀐 겁니까?
요즘 우리 건설공사와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규정이라든지 이거는 건설관리법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거나 규정이 바뀌면 당연히 그거는 따라가야 됩니다.
삭제된 것은 아니고 3년으로 있다가 전반적으로 1년으로 다시 바뀌었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자료에 의하면 지금 교통공사에서 해외사업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지금 수립해서 어쨌든 해 온 노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외국에 수익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선진기술을 수출하기 위한 준비 차원에서도 하고 있다 들었는데 막상 마스터플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과 10페이지 정도의 그냥 보고자료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완벽한 마스터플랜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정되어 있고요. 제가 와서 쭉 점검을 해 보니까 전에 7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정리가 됐고요. 지금 감리 건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거의 정리가 된 상태고 앞으론 우리가 역량을 갖고 있는 게 뭔가 또 직원들의 역량이 있는가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해서 지금 나아갈라 그러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경전철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경전철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하고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그 부분에 진출하기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 중점을 둬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려 그럽니다.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냐면 소프트웨어 수출입니까? 아니면 건설 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 건설 부분인데 이거는 용역…
용역, 용역 부분에…
이를테면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래서 이를테면 타당성과 관련된 그런…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셈이…
36억 정도 되는 건데요. 수주가 높다 보면 말씀…
설계용역 이런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설계용역은 아니고 용역. 그냥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쪽으로 해서 해외 쪽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저희들이 강점 있는 거는 경전철 운행이라든지 교육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특화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운행이라든지 운행에 있어서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어쨌든 그런 분야도 수출이 되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하우를 좀 쌓아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받은 자료에 보면 해외사업 파견근로자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글로벌 육성, 어학자격증이라든지 또 어학 점수 이런 거 같으면 파견인력,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양성하고 그런 부분 해외사업 나갈 때 그런 사람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런 역량을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하게 한다거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기준들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직원들 간에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어학이라든지 이런 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취득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자격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도 있어요? 어학능력이라든지.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고…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페루 리마메트로 관련해서 직무위탁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16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MLS 외국어학원 위탁교육 또 외국어학원에 6개월 보내 주는 거 뭐 이 정도이고 그다음에 감리 실무파견교육 이것도 교육위원 6명을 교육기관 15년 5월에서 10월까지 BTC아카데미 파견교육을 시키고 이 정도로 되어 있고 교육내용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 및 감리실무 능력 향상 뭐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것이 좀 더 전문성을 키운다든지 측정이 가능하다든지 계량화된 인재육성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당연히 병행이 되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인력구성을 보면 자연계가 한 자연계 포함해서 이공계 저게 한 70% 되고요. 다음에 인문사회계열이 29% 정도 되는데요. 대체로 보면 영어권이라든지 이쪽에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의 그레이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분들 역량을 높여 가지고 수주하거나 또는 가서 업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런 교육도 사실은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만큼 그런 분들이 실력이 쌓이고 계량화된 실적이 나오고 또 해외 나가서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허투루 시민의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감독해 주시고 강사님들도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좀 서로 하는 업무 분야에 있어서 서로 체크하면서 서로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하면서 조직의 전체적인 파이팅을 오늘 이후로는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고 강력하게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19페이지에 보면 맘·대디 스쿨 개최라는 게 있어요. 제가 1년 이상 우리말을 사용해 달라고 권장도 했고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말을 국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맘이라는 게 여기 영어로 엄마 할 때 맘 그겁니까?
예.
집에서 직원들 중에서 아빠를 대디라고 불리는 사람 있습니까? 이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것이 지금 산하기관이 의회에 요청이나 요구 이런 것들을 특히 조례에 있는 것을 귓등으로 흘려듣는다는 겁니다. 꼭 이렇게 사장님 이렇게 해야만 직원들이 아이 낳기 좋은 이런 게 직장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국어사용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사장님께서 두 번 이상을 대답하신 걸 겁니다. 기억이 나시죠?
예?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답변하신지?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저희들 불찰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어순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거는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외국어 사용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주민등록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이사 오셨습니까?
이사 안 왔습니다.
주민등록이 서울로 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군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거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저는 당연히 사장님께서 부산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이사를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토의 불균형 발전 때문에 중앙에 있는 많은 기관들을 혁신도시라 해서 지방으로 다 분산을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삼혁신지구, 대연금융혁신지구 이렇게 해서 집까지 싼 값에 주면서 주민등록증을 옮겨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주민등록증을 안 옮기고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질문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불꽃축제하면서 마지막에 교통공사 사장님께서 건배를 하시면서 명예시민증을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달라라고 해서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혹 주민등록, 주민지를 등록을 이전을, 이사를 안 하셨나?’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적어도 교통공사 사장님 정도 되시면 주민등록을 이사를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임기 기간만이라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긴 죄송하지만 제가 혼자 내려와 있지만 저 위에 가족들이 다른 또 생활에 거기에 그 지역에 생활을 얽매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버리고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저는, 저도 여기 내려와서 나름대로 주민등록지를 여기다 안 옮겼다 해서 업무에 소홀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상징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앙 산하, 예를 들어서 KMI, 키오스트 등 여러 중앙관서들이 동삼혁신지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어떻게 지금 많은 직원들이 이사를 와있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의 기조의 방침입니다. 저는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장님만이라도 저는 내려와 계신 줄 알았는데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8페이지에, 8페이지에 보면 철도사업 제로화 2018년엔 2건인데 2019년에는 0건입니다. 이게 0건 이란 게 언제 기준으로 0건입니까?
금년도 기준입니다.
금년 9월입니까?
10월까지.
10월까지 한 겁니까?
예.
지금 여기 보면 호포기지 내 구내탈선사고 3월, 2019년 3월 26일, 2019년 6월 14일, 7월 23일, 8월 20일 탈선사고도 있었고 지금 산재사고도 1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에 사고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고로 잡냐 안 잡냐는 법령에 의해서 이게 안전법하고 그다음에 철도사고 보고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내 차량기지에 들어온 것은 열차가 아닙니다. 열차번호를 부여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차량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하고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 탈선과 그다음에 충돌은 사고로 보지 않고 보고의 대상이 안 된다고 국토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고로 잡지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다만 또…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도 안전사고나 인명이나 이런 물적 재산에 피해를 줄 수는 있죠?
예.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크면 부산시나 국토부로 보고가 되겠죠. 그런데 이 4번의 탈선사고는…
산재사고는 뭡니까?
인사 사고든지 시설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보고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아까 산재사고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직원이 5월 달에 발생이 됐는데 직원이 작업 중에 물건을 낙하시켜서 발목 뼈 란가요, 그 부분을 다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산재를 하지 않기로 원했지만 또 원했다 하더라도 소장이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잘 숙지해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불찰에서 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바로 7월 25일 날 산재신고를 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코레일에 비상임 이사님이시죠?
예.
감사위원장도 겸하고 있습니까?
예. 비상임이사에서 호선해서 감사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한 달에 몇 번 회의를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입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하고 비상임이사 한 달에 한 번하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주민등록지도 옮기지 않았고 이 코레일에 비상임이사로서 감사위원도 하고 계시고 전력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염려해 주신 우려하시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1년에 13일 간은 저의 개인적인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이사 올라갈 때는 오후 반차를 써서 저 개인적인 일로 해서 휴가를 내서 가서 업무처리 하고 있고 요.
예. 그렇게 하셨겠죠, 물론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수익에 대해서는 부산지역에 시민단체라든지 그다음에 불우이웃 전액 기부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된 입장이나 의회 입장에서는 공사 사장님께서 사장으로 공사 사장으로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서장이 특정 개인 즉 박영태 혁신본부장님을 비하하는 듯한 그러한 연반장을 만들어서 돌린 사건이 있었죠?
실제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만 알았습니까?
예.
그 뒤에 조사는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그 뒤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장이 잘못한다거나 본부장이 잘못하면 누구라도 잘못하면 또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있으면 진정도 할 수 있고 또 투서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요즘 같이 갑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걸 또 진정 건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한다 하는 건 상당히 또 다른,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장 문란입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이 조직 장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도 듭니다. 지금 우리 교통공사 설치 조례 목적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서에서도 있다시피 대중교통 시설의 효율적인 운행 시민생활의 편익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첫 번째 사업이 사업의 첫 번째 1호가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행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과 운행을 같이 하시죠?
예.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 사장님 취임 이후 11개월 쯤 지난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제가 인상비평을 하자면 건설과 운영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인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조례를 변경하여 건설과 운영을 분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제가…
사장님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도시철도 부산교통공사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부산시나 또 이런 데서 생각을 한다면 그게, 그러나 지금 우리 부산교통공사 그러한 역량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장님의 그런 자신에 찬 그것이 외부에서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조직을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부산교통공사는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인상비평을 좀 해 볼 수 있습니다. 사장님 자정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자정능력이 있고 저도 많은 시간을 공직에서 있었고 조직도 많이 경험을 해 본 사람이라서 충분히 조직을 장악하고 있고 앞으로도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조직을 운영하고 또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지난 1년 여간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 교통공사입니다. 어떤 연유에 의했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자정능력이 없지 않나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사장님의 임기 내에 이러한 외부의 시선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비 중 별표에 보시면 임원 직무수행 요건에 나 번에 보면, 담당직무에 나 번에 보면 대내외적 관계 관련,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장이 매우 중요한 업무가 뭔가 하면 부산광역시 및 시의회 관련 업무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을 돌아보면 사장님의 시의회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해양교통위원회가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통공사 업무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좀 성찰해 주시고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직원 여러분들도 인식을 달리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국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게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부산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경찬
전문위원 성종훈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사장 이종국
감사 강한규
안전혁신본부장 박영태
경영본부장 박상호
기술본부장 박규탁
건설본부장 전성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