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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82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9년 12월 03일 (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낙동강관리본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주 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용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구경민 위원님.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먼저 첨부서류 111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전자동전기영동기를 조금 보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이고 국비, 시비 50%, 50% 매칭사업인데 여기 예산 반영사유에 보면 한우유전자 검사를 통한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5,000만 원짜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1120페이지, 1120페이지에 있는 시험검사재료비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한우 유전자 검사 6,8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뒤에 6,800만 원…
한우 유전자 검사이고 이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재료비, 시험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약이라든가 또 시약에 관한 재료비가 주로 될 거고요. 앞에 언급하셨던 전기영동기는 그 분석을 위한 기계입니다. 기계 하나는 기계고 하나는 시료를 검사하기 위한 재료비라고 보시면…
이 재료비는 이게 매년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왔었던 거고 제가 처음에 언급한 전자동전기영동기는 올해 처음 2020년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하는 거는 아니고 다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쭙는 건데 이게 혹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우 유전자 검사를 기존 검사를 지금 하고 있으신데 이 저희가 전기, 제가 전기영동기가 정확히 어떤 장비인지 아직 제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설명만 보고 이야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내년도에 하는 이 전기영동기로써 한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기존적으로 계속 시험검사 재료비에 포함된 6,800만 원 한우 유전자 검사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혹시?
쉽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한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도축을 하고 나면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전기영동 장치가 한 대가 있는데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던 그거는 기계 노후화된 기계를 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했던 사안이고요. 뒤에는 이제 이게 전기영동 장치가 아까 예로는 그렇지만 가축질병이라는 여러 가지 유전자 검사도 다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계가 노후화돼서 필요한 사항이고 그 뒤에…
기계 교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처음 거는 기계 교체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1118페이지, 1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혈액분석기랑 방역차량은 당연히 신규일 거고 이 혈액분석기도 기계 교체로 봐야 되는 겁니까?
예, 혈액분석기도 신규기계 장비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노후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혈액분석기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음 페이지 1118페이지에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혈액분석기는 이거는 신규입니까? 노후장비 교체인 겁니까? 이거는?
이 사업은 혈액분석기는 새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한테 사업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그게 명확하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앞서 말한 전기영동기 같은 경우에도 기존 장비가 노후, 노화가 돼서 노후돼서 교체한다라는 언급이 없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신규사업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가지고 제가 이거를 물어, 어떻게 이게 신규사업이 될 수 있었냐라고 첫 번째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1118페이지에 있는 혈액분석기는 신규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기존에서는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혈액검사는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되고는 있었는데 조금 우리가 가축분석에 대해서는 기계를 사는 데 우선순위가 실제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쪽에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사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하는데. 올해는 가축분야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된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새로운 기계를 많이 사게 하는 게 질병검사에 유리하지 않는가 싶어서 올해는 축산분야에 그쪽으로 많이 기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규하고 노후 교체에 대한 언급이 조금 없어서 위원님들께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 보니까 방역차량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1119페이지 이것도 방역차량 교체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체입니다.
지금 그러면 기존에 있던 차량이 지금 얼마나 된 차량인가요. 오래 노후도가 얼마나 된, 사용연수가 얼마나 된 차량인가요?
2003년도 차량입니다.
16년, 17년가량 쓰는 거죠? 폐기, 폐차해야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폐차해야 되는데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도저히 수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올해 들어오는 보견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보면 오래된 경유차량 교체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굳이 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내년도에 개소세 감면 70% 해 준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월 달부터 6월 달 사이까지 내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노후차량을 폐차를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자본상 이게 결국은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처리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노후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우리가 다른 기계랑 이런 거는 나중에 수명이 다하고 하면 고철 가격으로 매각을 합니다.
이런 노후차량도?
노후차량도 그렇게 그런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매각이라는 게 폐차 처리인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하는 거라서 어떤 식으로 하셔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차를 구입을 하면서 지금 아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실 거는 아니시라서 원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차를 구입하면서 노후차량을 폐차를 하게 될 경우에 개소세 감면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보건환경연구원 같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도가 있으셔야 되는 기관에서는 이런 차량을 하는 데 있어서 폐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정책을 시행하는 정책에 발맞춰서 개소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차량을 폐차, 매각 처리하고 구입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절차상 어렵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기가 어렵나요?
아직 차량은 사지는 않았지만 위원님 생각이 전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친환경 차량을 사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세금 감면 사항은 제가 조금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면하고 그리고 해당부서에서 다른 세금 감면이라든가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더 조사를 해서 친환경 차량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친환경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 영양염류분석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사용 내용에 의하면 일단은 급한 대로 장비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TN과 TP 두 항목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양염류분석기를 항목별로 지금 TN, TP가 가장 많이 분석 건수가 많기 때문에 이 장비만 노후화된 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순차적으로 내년도에는 또 다른 항목, 그 후년도에는 다른 거를 해야 되고 순차적으로 바꿔야, 교체돼야 될 것들이 리스트가 쭉 있으실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분할해서 교체하는 거하고 토털 같이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세트로 구입하고 교체할 때 비용이 훨씬 더 감면이 많이 되고 하는데 그런 데 부분에 있어서 이익을 계산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쪼개서 구입하는 게 더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기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보통 한 12억에서 16억 정도 되는데 이게 연도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 해에 다 더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살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해가 지나면 물가상승률 정도가 되고 우리가 기계를 사는 게 외국하고 외자 기계가 많기 때문에 환율 문제도 여러 가지 물리는 게 많습니다. 변동성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장비는 이제 저렴한 시점에 일단 우선적으로 사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워낙에 우리 원에서 노후된 기계가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로 중요한 거부터 먼저 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에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도 10년이 넘었거든요, 벌써? 그래서 웬만한, 10년이 넘었으면 웬만큼 쓰는데 이 장비가 많이 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말씀, 제가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오늘 또 이번 질의에서 말씀드린 게 이전 예산 때도 저희 위원회에서 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도 지적을 하셨던 거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둬서 예산안을 올리신다는 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마는 시의회가 그런 부분에서 협력을 해 드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쪼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쪼개서 청구를 했을 때 결국 이것도 이제 얼마나 세금을 세출을 효율적으로 하냐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리스트업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하고 사전논의를 하셔 가지고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를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막 다급해 가지고 예산 올리신 거 보면 제가 이 부분 지금 영양염류 분석기를 조달청에 들어가 가지고 타지역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검색을 해 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1년 사이에 몇 천, 그 몇백 거의 1,000만 원 정도 확 오르고, 오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전에 그런 논의가 된다면 충분히 제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여쭤보는 게 이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건데 또 내년에 교체해야 되고 했을 때 그 내년에 됐을 때 말씀하신 대로 뭐 환율변화라든지 물가상승률하고 또 예상하지 못하게끔 또 금액이 상승해 버릴 수도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실이익인지를 고민해서 예산을 준비하시는 게 맞지 단순히 한정된 예산에서 우선순위만 올렸다 해서 박수 받을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때 이제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요번에 다른 이제 우리 부산시 기관에 폐기처분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쓸 수 있는가도 한번 조회도 다 해 보고 쓸 수 있는 부품은 또 뭐 받아 온 거도 있긴 합니다. 하고 최대한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특히 비싼 기계에 대해서는 그때도 한번 얘기드렸듯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계획서도 만들어서 지금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워낙 그전부터 기계들이 노후화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측에서는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아마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위원님들께 좀 이런 문제점을 좀 알려드리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본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기계장비 신규교체 이 부분은 사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작년에 제가 노후장비 리스트업된 거 향후 교체시기랑 전부 다 서면으로 좀 가져다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주셨습니까?
저는 내부적으로는 있는데 제가 그까지는 챙겨보지 못하였습니다. 못 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안 들어와 있던데 전반적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부분 다 항상 올라올 때 보면 노후화지 않습니까, 그죠? 내구연한의 도래에 따른 노후화 이런 부분인데 좀 크게 저희도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1086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이쪽 환경파트의 전문가가 아니신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상세한 설명이 계속 빠지는 거 같습니다. 기체질량분석기 지금 1억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예.
원장님 기체질량분석기하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랑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 기계는 이름은 좀 비슷하긴 한데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기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제가 찾아보니 뒤에 GC-MS 똑같은 영어문구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기체질량분석기나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나 같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기체질량분석기에 1억 500 올라와 있고 뒤쪽에 축산물위생검사하고 관련돼서 검사장비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2억. 이거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이제 보시면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게 기계 자체가 하나는 각 기계의 성분 그러니까 어떤 이제 샘플을 가져왔을 때 이 성분이 쉽게 말하면 뭐 칼슘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형상을 나타내는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긴급하게 이 성분에 뭐가 있느냐 어느 성분이 있느냐 검증하는 거하고 이제 질량 매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그 양에 얼마큼 더 있느냐 정확하게 양을 구분할 수 있다는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지금 이게 2개를 따로따로 구입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게…
지금 원장님도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빨리빨리 대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GC-MS 찾아보니 이거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아보니 기체질량,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라고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다 똑같은 제품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또 뭡니까,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이제 우리 기계에 어떤 시료를 넣지 않습니까? 넣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띠처럼 막대그래프는 아닌데 막대그래프처럼 표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양이 얼마큼 있느냐 알 수가 있고 또 어떤 기체의 물질에 보면 이 파장에 따라서 이 막대그래프가 높게 올라가면 칼슘이 이 그래프 막대 크기에 맞다고 하면 그 나오는 양이 맞다고 하면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걸 그래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또 다른 거네요. 다른 기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약간의 설명이 좀 부족한 면은 있긴 한데 우리가 먼저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이…
그러니까 원장님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기계가 전부 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예, 있습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올리실 때 정확한 기계의 성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인지를 시켜주십시오. 지금 기체질량분석기 1억 500 올라와 있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지금 2억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체크로마토그래프는 또 작년에 저희가 신규로 이게 구매를 한다 해 갖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해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비슷한 이름이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은 내용은 다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다른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 첨부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다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노후 내구연한 초과된 노후장비들 리스트 다 저희들한테 언제 또 교체시기가 언제인지 거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 리스트 작성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080페이지입니다. 시험검사재료비 제가 보니까 시험검사재료비의 산출근거들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식품안전성검사의 그 시험검사재료비의 산출근거는 지금 안 나와 있죠? 건수만 나와 있고…
예, 지금 건수가…
이거 왜 산출근거 안 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산출근거가 있는데 요게 우리 첨부서류 쪽에는…
아니요. 작년에 19년 예산안에 보면 시약구입비 그다음에 시험용품구입비, 실험용품구입비, 액체질소구입비 해서 산출근거 다 명확하게 규정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
그런데 올해는 왜 안, 그 근거 제시 안 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올해는 제시가 안 됐는데…
왜요?
(웃음)
빠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시약은 한 1,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액체질소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실험용품은 1,500만 원 해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맞는 단가에 산출을 했는데 올해 이쪽에 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빠진 거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미스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산출근거를 제대로 좀 적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82페이지입니다. 의약품안전성검사의 시험검사재료비입니다. 예산은 2019년도와 똑같이 지금 4,1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2019년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28,573원으로 나와 있는데 2019년에는 이 시약이 4만 590원이었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시약이라든지 약품비는 시간이 지나면 증가할 거라는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있는데 시약품 지금 시약단가가 오히려 작년보다 거의 한 배까지는 아니지만 낮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그리고 실험기구 및 용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는 올해 예산에는 3만 120원이 단가로 잡혀져 있는데 작년 예산에서는 4만 1,580원이었어요.
예.
그리고 건수는 지금은 700건인데 작년은 500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산은 똑같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맞춰놓고 이 똑같이 맞춰놓은 예산에서 단가와 건수를 조정만 하신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위원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을…
(웃음)
드려야 될 게…
어유, 자꾸만 왜 죄송한 말씀만 하세요.
(웃음)
이게 왜인가 하면 시약은 좀 우리가 예산이 있을 때 구매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용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내년에 일회용품을 좀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약 쪽에 좀 문제는 너무 많이 올해 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실질적으로는 매년 지나면 시약값이 올라가는 게 맞는데 떨어지게 적용을 한 거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더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약을 좀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년도에 이제 시약이 그렇게 많이 구매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러면 내려가야죠. 그러면 총예산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시약단가가 이제 원래 매년 지나면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는 좀…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원장님.
예, 그거는 잘못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단가에 곱하기 건수로 해 가지고 그때그때 맞춰 가지고 예산이 이제 이 시험검사재료비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구입하게 되면, 그죠?
예.
예산이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 적게 구입하면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걸 변동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단가를 어느 게 정확한 건지도 저희는 그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올해 게 정확한 건지 내년에 편성된 단가가 정확한 건지 어느 게 정확한 건지 저희가 어떻게 알고 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거 원래 단가가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러면? 시약?
(담당자와 대화)
작년 게 맞는 겁니까?
작년 게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자료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 제출이 왜 안 되는지 도통 내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담당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그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 자료가 제출 안 됐다는…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다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제출하라고 좀 요구를 하면 말 안 하면요. 회기가 지나가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삼진 아웃제를 해 가지고 뭐를 이래 조례를 제정하든지 이리해야 되겠어요. 잘 안 줍니다, 참. 그리고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교체할 때 윤지영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하는 거를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다가 그 품목에 대한 몇 년도에, 몇 년도에 구입했다는 거를 이렇게 제시를 해 주면 기입을 하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노후화됐다고 하고 어떤 거는 그런 거 질책도 안 하고 그냥 이래 하니까 신규 사업인지 10년을 넘게 사용하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요 안에는 뭐 안 적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일 앞에 헬륨 1055페이지 헬륨이 3배나 올랐다는 거는 보니까…
헬륨.
아르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이제…
(담당자와 대화)
아르곤 가격은 일단 비슷한 거로 알고 있는데 헬륨이 지금 작년에 이제 미국에 생산공장이 있었습니다. 생산공장이 이제 좀 내부적으로 이제 장비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정비하는 데 약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약 한 거의 3배 정도가 뛰었습니다.
이거는 헬륨은 경매상으로 해 갖고 독점을 해 버려서 헬륨 가격이 올랐다는 거를 신문지상에 봤어요. 아르곤은 그런데 왜 이런가 모르겠고. 이것도 내 생각에 아르곤은 조금 헬륨보다 희소하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예, 아르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 수급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물가상승률 정도 오른 거라…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2만 7,000원인데 5만 2,000원이지 않습니까? 아르곤은 이렇게 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단가산정을 한다든가 할 때는 부산지역이나 국립환경연구원이나 이제 단가가 너무 오르면 한번 쭉 물어봅니다. 물어봐서 어느 업체가 저렴하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 이제 알아보는데 이상하게 그 수요처가 좀 헬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때마침 반도체 수출이 안 돼서 그나마 약간 이제 아직 들어오는 면은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수급에 따라서 아르곤도 많이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뒷장 우레탄 이게 청사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예.
그러면 최고 5년까지는 시공을 해 주신다 아닙니까? 시공을 받아야 하는 거고 또.
보통 우리가 청사를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비가 좀 많이 새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5년 정도 됐을 때 이런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공을 받으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비는 안 샜고요. 비가 새기 시작한 게 한 조금씩 새기 시작한 게 한 1∼2년 정도 되는데…
이 검사 받아 봤습니까?
예?
검사를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증기간이 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훨씬 넘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축 쪽에 전문가들을 좀 불러서…
그래 검사 받아 봤어요?
불러서 견적도 뽑았고 이제 이거는 전체적으로 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서 요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천장 누수, 이거 천장에, 옥상에서만 나오느냐 아니면 창문의 틈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다 검사 다 받아 봤어요?
지금 우리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로는 천장 이음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장의 외벽 쪽에 약간 일부 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장 그런 데보다도 다른 조건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천장만, 이거 천장이라든, 옥상만 봐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일단…
그리고 이거 우레탄 그 방수를 하는데 이거 단가가 너무 비싸요. 2만 8,000원인데…
그렇습니다, 예.
얼마큼 우레탄을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두께를 많이 하면 좀 더, 두께를 많이 한다 해 갖고 방수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해 보시고, 이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방수할 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두께가 몇 밀리 안 되지만 이제 면적이 넓다 보니까 돈 그런 게 좀 많은, 많기는 한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있다고요.
예, 좀 시공할 때 우리가 감독을 잘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LED.
예.
이거 시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이 공사는 입찰로 하게 되는데 지금 물품은 아마 조달구매로 하게 될 겁니다, 되고. 보통 이제 원래 관공서에서는 내년까지 목표가 거의 100%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LED 공사를 뭐 내년에 한 700등 가량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해도 우리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공률이 6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시공을 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천장을 보시면 이 현상하고 똑같겠죠, 그죠?
예, 매립형으로 보통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공을 하면 다른 전등을 빼고 거기에다 교체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시듯이 이게 이제 매립형이 일반적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등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안에 세 번이나 들어가 봤습니다.
예, 바꿀 수가 있는데 어느 게 이제 유리한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값도 싸고 이제 품질은 대부분 일단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LED가 오래 갈 수 있으니까…
바꾸면 최고급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되도록이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중국산 LED보다는 국산이 좋다고 이제 봐지는데 이제 단가문제라든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등을 교체를 하면서 완전 밖, 외관상으로 봤을 때 다 전체를 교체하느냐 그 등만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다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20만 원 같으면 이것도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교체할라 할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등만 교체해 갖고는 이렇게 20만 원 같은 거는 조금 비싸고…
일단 이제 우리가 전체 교체로 돼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더 저렴한 쪽으로 오래 쓸 수만 있다면 그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전체를, 이런 식으로 다 바꾸면 20만 원 하면 돼요, 이걸.
예.
천장을 다 드러내고 이리하면.
그리고 1060페이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1,700만 원에서 3,300만 원 배로 올랐습니다.
예.
예, 어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년에 정도검사를 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에서 최우수 비슷하게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상금 쪽으로 국비가 이제 더 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좀 요번에는 많이 여기에 시설검사장비 유지관리를 하자고 해서 이쪽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급성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한 실험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분석장비 같은 경우에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도검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유지관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계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니고 분석기가 확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게 보통 장비 자체가 우리가 10년 이상 된 게 한 19%,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험 끝나고 나면 그걸 소급성 확보를 위해서 그거를 늘 그래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늘 일반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는 하게 되는데 워낙 이번에 주신 예산도 있고 해서 요번에는 10년 이상 된 기계를 많이 점검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많은 점검을 해 보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앞서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방금전에 얘기, 앞서 아까 얘기했던 거 헬륨이나 아르곤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
헬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구상에서 저도 요번에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재원이 얼마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걸로 지금 예견이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문제가 되겠지만.
(담당자와 대화)
이게 우리가 가스를 사용할 때 웬만큼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가스는 다 교체를 했는데 기계의 특성에 따라서 헬륨만 안정된, 헬륨이 안정된 기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수소로 하면 터질까 봐서 못 하죠?
예,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 자체 업체에서 헬륨에 맞게 이제 기계를 생산하기 때문에 대체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헬륨이 그런 특성적인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단 말이죠? 이제 이 헬륨이…
예.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양이 전 지구상으로도 이게 많이 없답니다. 들어보니 우주로 다 날아가서 땅에서 이게 더 이상 가져올 게 없다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국립과학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우리가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해야 될 때에 풍선에다 헬륨 넣는 거 이건 좀 방지해야 겠다 내 지금 이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거 정도는 이제는 아무리 이벤트도 좋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데 이거는 의료에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런 것들은 좀 다른 파트에서 쓰는 것은 좀 자제해 줘야 겠다. 왜냐하면 얘는 생성돼서 나오는 게 없더라고 이제는요. 가격이 아마 굉장히 내 해마다 올라갈 거 같아요, 이거는. 가격이 아마도 많이 올라갈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 노후조명시설 교체는 작년에 총단가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720등 했다라고 나왔죠?
예, 작년에 33% 했습니다.
예, 작년 727등?
예.
작년에 단가가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975만 원?
예,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작년에 아마 예산서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작년에는 공사를 어떻게 했었나요?
작년에는 본원에 한 게 아니고 반여농산물검사소에 그쪽에 시설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일반형광등이…
그러니까 작년에는 단가가 되게 쌌어요, 계산을 해 보니까.
예.
그런데 똑같은 예를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도 복지관에 요번에 예산이 올라온 게 LED등 교체가 있습니다. 거기 얼마 책정이 됐냐 하면요. 그것도 제일 큰 우리 종합복지관인데요. 12만 7,000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저도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20만 원을 반영한 것은 예산실에서, 사업소의 평균단가가 20만 원인데 이게 좀 기계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낮춰질 수 있는지, 공사 인건비까지…
거기는 인건비 없나요? 복지시설도 다 인건비가 포함되는 건데. 거기도 다 똑같습니다. 거기도 여기라고 더 다른 게 없어요. 그것도 종합복지관으로 큰 덴데.
이거는 한번 20만 원이 적정한지…
똑같이 LED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예,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거기 LED하고 여기 LED하고 뭔 차이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단가가 좀 많이 올랐으니까 이거는 다시 확인 한번 면밀하게…
예, 그쪽하고 비교를 해 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면 면밀하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그 바로 뒤 페이지에 노후 공동차량 교체에 동물위생시험소 해서 조류인플루엔자나 구제역 등등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출동하고 또 채취샘플 검사의뢰 이런 것 등등 해서 이 노후차량을 교체한다 했는데 구입 예정인 차량이 부산제품으로 QM6로 해 갖고 이게 삼성에서 우리 시 밑에다가 전시해 놓은 차 있잖아요? 1층에다 전시해 놓은 차 아마 그 차인 거 같아요, 보니까. 그 차 아니에요, 모델이?
카니발 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밑에, 밑에.
예, 밑에 그 차량 맞습니다.
밑에 거기에 전시해 놓은 차 있잖아요? 그 차예요, 이 차가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거는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 SUV 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도 이거 많이 듭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 이런 우리 필요한 거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나 우리가 어쨌든 가고자 하는, 신속하게 가고자 하는 데가 이런 고급 SUV를 타고 다니는 그런 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좀 스타렉스나 어떤 승합차에서 좀 성능이 괜찮은, 다 비슷하겠지만 그게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는 데 가성비나 출동할 때나 여차해서 무슨 물건을 싣고 다닐 때나 내가 볼 때 이게 필요한데 굳이 왜 이거를 갖다가 QM6, 부산제품을 사야겠다라고 하는데 꼭 이걸로 지정한, 이걸 딱 지목해서 지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산을 대표하는 연구원, 뭡니까…
이게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가건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SUV 차량이 필요한데 이 차량은 우리가 일단은 부산에서 생산…
아니, 왜 SUV가 꼭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에 화물 같은 게 있다 아닙니까?
화물 그렇게 많이, 그거 아시잖아요? 뒤에 좌석은 좁고 화물 그렇게 많이 못 싣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승합차 용도로 쓰면 안 되는 이유부터 얘기해 보세요. 승합차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이유보다는 일단은 부산제품이고 해서 미세먼지 저감 차량이라고 선택을 했는데 이게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연비가 좀 많이 떨어진다든가…
연비 나쁩니다, 이거.
예, 그걸 한 번 더 감안을 해서…
가성비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개인들이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차가 아니거든요. 어디든지 출동하고 어디든지 나가야 되는 이런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형편으로는 이 차가 안 맞습니다.
이 가격대에 다른 성능이 좀 친환경적으로 성능이 괜찮고 연비가 괜찮게 마련된 SUV 차량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확인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연비 나쁘고요. 유지관리비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런 데 출동하는 데 필요할 만큼 장비를 많이 실을 만큼 그 시스템이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무슨 꼭 부산 차를 사야 된다 해 갖고 이 차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맞는 차를 사야죠, 일단은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일을 하는 데 맞는 걸 쓰셔야죠.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뒤에 보면, 하나하나 넘겨 가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했더니 제가 다 정신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여기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했더니. 바로 그 옆에 하겠습니다. 1059. 정도관리 측정분석기 이거 우리 적합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거 적합 말고 위에 또 있죠? 가장 좋은 최고등급이 뭔가요?
이게 기계를 검사를 하면…
시스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점수만 넘기면…
예, 그거는 적합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만족도 있고 있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옆 대구시나 대전이나 할 거 없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뭡니까, 판정을 받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다 적합은 됩니다, 웬만하면. 다 적합은 나갑니다. 나가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까지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 숙련도를 올리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숙련도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작년에 지금 국제숙련도 시험 참가비 3회 이렇게 했잖아요? 국제숙련도는 1년에 지금 연 1회밖에 안 하고 있죠?
이게 분야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먹는 물 쪽이나 토양이나 이렇게…
예, 3회…
그래서 저희 3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간 게 여기 보면 사십, 우리가 지금 나간 항목이 41항목이네요, 그렇죠?
예.
41항목. 우리가 적합을 받은 항목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련도 시험에는 세 번 나간 거네요?
그러니까 먹는 물 분야하고 토양 분야에, 그 분야들을 다 합하면 41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야별로 다 우리가 외국의 샘플을 받아서 그 샘플의 그 검증결과를 외국기관에 보내고 하면 거기서 아, 자기가 샘플에 넣은 미량의 원소 그 함유량하고 우리가 분석한 함유량하고 비교를 해서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그렇다면 올해 책정된 산출에 국제숙련도 참가비는 지금 이게 몇 번 나가는 겁니까?
세 번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세 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 지금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작년도 예산에 보면 지금 밑에 얼마가 책정이 돼 있냐면요, 4,600만 원 지금 19년도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8년도 4,6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앞에 앞에 우리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4,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자료에는. 이거는 왜 차이가 나 갖고 이렇게 표기를 지금, 올해 것도 그래요. 올해 것도 4,200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4,250만 원. 왜 이게 표기가 이렇게 돼서 올라오나요?
위원님, 그쪽에…
아니, 우리한테 제출했던 이 책자 그대로. 예, 해마다 책자.
예, 그쪽의 자료는 지금 바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책을 갖고 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를 왜 올해 연도 것도 왜 똑바로 표기를 안 하셨어요? 이걸 똑바로 표기를 하셔야죠. 아니면 예산이 뭡니까, 추경에 올라와 갖고, 본예산에서 추경에 올라와 갖고 이 예산을 더 확보를 시켰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안 해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책을 갖고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의 대부분 질의한 준비를 다 하셔 가지고 크게 이야기드릴 게 없긴 한데 첨부서류 1086페이지 아까 윤지영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건데 이게 어째 하다 보니까 저도 장비나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1,500만 원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게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 유사한 형태의 기계를 다른 지역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 그리고 유사 성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남하고 광주는 1억 8,100만 원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농업진흥청은 몇 개 기능을 좀 더 추가해 가지고 2억 1,500만 원, 대전은 2억 2,700만 원 이렇게 구입했더라고요. 아마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기능들하고 이 쓰임새하고 거의 비슷한데 왜 이렇게 부산시는 싸게 살까, 거의 비슷할 건데, 그래서 견적서나 이런 것도 다 뽑아봤거든요. 거의 유사한 느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장비의 성능, 기능 있잖아요, 그러니까 첨부서류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됩니다. 저희도 그래도 이게 한 번 사면 길게 쓰면 10년 더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쪼개면 1년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되거든요. 보통 장비를 살 때 저희가 가성비도 따지긴 하지만 이게 비싸더라도 얼마나 제대로 좋은 제품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너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현상인 거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도 좀 소홀하다. 얼마나 장비를 잘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건강과도 관련된 부분인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고도 마찬가지 아까 구경민 위원도 이야기하셨던 영양염류분석기 이것도 쭉 뒤져 보니까 평균가가 1억 1,100만 원 나오더라고요. 몇 개는 아니지만. 그래 나머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아니면 상세하게 어떤 성능, 어디까지 기능들을 조금 해야 문제가 안 된다, 아니면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요런 형태가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면 이 장비들 있잖습니까, 어디는 보니까 사진도 하나 넣어놓은 곳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어느 기준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되는 건데 그리고 연구원의 역량만큼이나 장비의 기능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이 연구원의 기능이 결정 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사전에 좀 가급적이면 오래 사는 물건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은 일단 기계를 사면 기계 메이커마다 가격이 다른 면도 있긴 하지만 보통 비슷한 기계라든지 옵션이 좀 붙는 게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를 살 때 시각적으로 잘 볼 수 있는 컴퓨터를 좀 약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이 틀려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최대한…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예, 같은 성능으로 좀 싸게 사달라고 직원들한테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려가 안 생기도록 최대한 다른 원보다 최대한 성능이 좋은 것으로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다 옵션들 하나씩 붙여 가지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사는 느낌이더라고요.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게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으나. 충분히 그런 부분 좀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닦고 조으고 기름칠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수고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는 계속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향후 하셔야 할 부분들이 시민들의 건강과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장님의 어깨가 무거울 거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장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저희랑 좀 얘기를 하셔서 꼭 필요한 장비들 그리고 진짜 꼭 교체하고 명확하게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의논을 하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민의 건강과 바로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 기계에 대해서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양염류분석기 관련해서 이게 최초 구입은 언제쯤 됐던 건가요?
2010년에 구입했습니다.
2010년?
예.
예. 그래서 이게 노후가 됐고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또 구입하기 위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기계가 녹조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혀낸 건가요?
이게 녹조의 원인은 크게 질소하고 인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더 중요한 요소가 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도 잘 아시겠지만 미생물도 일반적으로 영양을 우리가 섭취하는, 밥처럼 섭취하는 게 주로 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물질이 얼마큼 강 속에 많이 포함돼 있는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저희 녹조라든가 이런 게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번식하느냐, 번식하지 않느냐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원인들 이런 게 과학적으로 좀 밝혀져 있는 부분들은 있고, 맞죠? 녹조의 원인이 있고 지금 부산의 물 문제는 심각한 거는 원장님도 잘 아실 거고 그리고 지금 녹조가 발생되어 있는 것이 많고, 그죠? 그러면 그 물에 대해서는 사실은 음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원장님 아실 거고, 그러면 이렇게 과학적으로 뭔가 데이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측정장비를 좀 보완을 하고 새로 구입하시고 하면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고 제대로 연구가 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상수도본부에서 수질연구소에서 주로 먹는 물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염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축산폐수, 계곡이나 좀 인적이 드문 축산폐수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농경지의 비료 문제도 비점오염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다 있죠. 예,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좀 문제가 되는 게 공업지역에서 나오는 분해가 안 되는 물질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되는지 가장 큰 소스를 파악을 해서 그 지점을 먼저 제어를 하는 게 수질에 가장 회복성을 높이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축산업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약간 조율이 많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 좀 안타까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의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한 자료와 데이터와 그리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이렇게 막아야 되거나 뭔가 조치를 해야 되거나 이런 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이런 해결책을 조금 제시할 수 있다면 부산시에 충분히 제시하셔서, 우선은 부산시민들이 녹조가 많은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발생하는 빈도도 지금 잦아지고 있고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 물론 물의 문제는 원수의 문제인 거 알고 있습니다. 원수의 문제이고 수계법과 여러 가지 시행령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이번에, 저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계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다면 이렇게 교체를, 교체 시기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장님께서 시에 많이 제안해 주시고 그런 해결이 있다면 연구에서 멈추지 마시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연구파트 교수님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청하고는 원활히 데이터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 상황이 더 나빠지느냐, 안 그러면 유지가 되느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이런 역할이 중앙부처하고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계신데 더 나빠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의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와 좀 더해서 1114페이지 낙동강 염분 모니터링시스템 부품 이거 예산으로 하시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들이 굉장히 하기를 원하고 굉장히 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미 17년부터 계속 이 연구를 해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옆에 위탁점검관리도 하고 계시고 예산을 들여서, 그러면 이거 17군데를, 2017년부터 계속 17군데만 해 오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지점들이 부족하거나 이게 조금 제대로 되려 하면 이 지점들을 늘려야 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신뢰성이 높으려면 많은 지점에 설치를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원장님, 이 17개소는 보통 어느 지점입니까?
주로 교각 위주로 유지관리하기 쉽게 달아놨기 때문에 부족한 면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거 같은데요.
예.
지금 어쨌든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물론 17년부터 계속해 오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이 지점들이 좀 더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이게 조사가 되느냐에 따라 사실은 이 염분이 매리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있으시잖아요, 취수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측정지점을 확대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좀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교각에는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염분이 올라가면, 중간 쪽으로 해서 올라가면 보통 강 중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부유식 배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느냐는 큰 숙제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강에 다리 비슷한, 다리 아니고 기둥 비슷하게 탑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곤 하는데 그게 강 중간에 놓고 이래 하면 돈이 비싸지 않습니까?
예산이 많이 든다…
그래서 이걸 실험할 때 배로 추가로 측정을 하느냐, 상시적으로는 측정이 안 되겠죠. 그래 그런 점, 면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방법에 대해서 향후 낙동강 하굿둑 개방 관련해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 해 오셨고 하셨는데 어쨌든 지점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점도 좀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확대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러면 이런 모니터를, 데이터를 분석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취수원 염분 피해 예측을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내에 이거의 연구전문가가 좀 상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분석하고 있는지, 이런 분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가 모니터링시스템을 일단 구비는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했었고요.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을 모델링을 만든 교수님한테 가서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그쪽에는 워낙 전문가들이고 우리는 이게 모델링을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지 않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협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우리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연구원에는 좀 이렇게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계시진 않고 그거를 연구했던 연구진이나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 모델링이 잘 돌아가게 되면 어느 정도 되면 크게 관리하는 인력은 또 우리 직원의 어느 정도 숙련도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일단 숙련도를 지켜보고 그게 정 좀 약간 어렵다 하면 그쪽 분 모델링 분야의 전문가도 한번 뽑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향후에 조금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 부산의 물이라든가 관련해서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087쪽 시험검사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산물 중 유해물질 감시 및 유통 수산물 관련돼서 일본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산물에 대해서 지금 많이 유출될 거라는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후쿠시마에서 지금 오염수들이 해양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던데 이 검사를, 이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 다 검사가 될까 싶거든요. 사실은 341건으로 다 될까요?
실질적으로 검사라는 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긴 합니다. 하는데, 100% 검사하기는 솔직히 한계는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농수, 그러니까 특히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입이 된다든가 이걸 어떻게 적정한 시기에 많이, 유입되는 시기에 랜덤하게 적당한 시기를 잘 맞춰서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수산물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게 제가 궁금한 게 1년에 혹은 그 달에 몇 회에, 몇 번, 어떻게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월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보통 우리가 월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월별, 지역, 어종 뭐 이런 거 있잖습니까?
예, 그에 따라서, 어종은 좀 랜덤 식으로 하는 거고요.
어종을 랜덤으로 한다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이런, 저희가 일상적으로 먹는 그런 대구탕이나 이런 대구 쪽에 상당히 방사능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종 관련해서 주로 방사능이 많이 있는 재료들을 좀 더 수거를 많이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언론에…
멍게도 그렇고…
이슈가 떴다든가 이럴 때는 당연히 더 특별단속을 하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지역에서 나는 방사능이 높을 만한 이런 수입품에 대해서는 시하고 수거계획을 짤 때 좀 얘기를 해서 위주로, 방사능이 좀 높은 가능성이 있는 수산물 위주로 하긴 하는데 좀 횟수라는 부분에서…
210건은 좀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후쿠시마 수가 지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곳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고 지금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얼마 전에 재난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방사능이 유입됐을 거라고,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저는 먹는 것도 상당히 좀 이게 과연 가늠하기가 힘든 구조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그때 방사능, 특히 양식 수산물에 대해서, 일부 수산물에 대해서 물이라든가 물고기에 대해서 조사는 해 봤는데 방사능 수치가 큰, 크게 높, 방사능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방사능 몇 개 검사합니까? 세슘, 요오드 그거 말고.
그거죠. 요오드, 세슘.
요오드, 세슘만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외 다른 거는?
그 외 다른 거는 중앙부처에서…
다른 직종은…
요오드, 세슘이 나오게 되면…
요오드도 131…
예, 중앙부처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세슘도 나뉘지 않습니까? 종류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세슘은 두 가지입니다.
세슘 두 가지…
예, 세슘은 두 가지고 요오드는 한 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트론튬 90, 스트론튬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아동들한테 그 수치가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중수소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저는 이 바다에서 나오는 수산물들이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210건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수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자주 먹는 대구, 멍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희가 바다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량을 이 210건으로는 다 가늠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제 방사능토양이 이제 공해로 이제 일본해로 많이 유출됐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또 해류가 이제 그 위쪽, 방사능 올라가는 위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얘기를 해서 좀 건수를 늘려서…
건수를 좀 더 많이 늘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좀 체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가깝고 또 어류나 해산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또 저희 시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검사 충분히 필요할 거 같고 또 제가 보니까 요번에 원자력안전과에서 해수방사선이라든지 이 검사장비를 또 늘렸거든요. 그에 준하는 장비가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유동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금은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고 이제 부서별로 우리는 주로 검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채수해서 검사성적서를 내는 기관이고 거기에는 사전에 이제 대비 우리도 대비는 하긴 하지만 그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방사능기계가 우리한테 이제 초창기에는 넘어온 사례는 있었지만 현재에는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시에서 방사능감시분석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시민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도 좀 유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시민방사능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료들을 다 사 가지고 표고버섯이라든지 어종도 어종 종류별로 다 해 가지고 특히나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어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많이 나오고 특히나 많이 방사능을 흡입하는 그 몇 개를 표집해서 좀 더 많은 양을 검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방사능축적이 이제 좀 높은 그런 이제 음식물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쪽을 중심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검사량이라든가 집중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할 어떻게 좀 더 할 수 있을지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 시청 부서도 이제 그렇지만 자료를 다 이제 공유를 해서…
시장마다도 검사를 하나요?
시장 그러니까 이제 수거는…
어시장이 있고 왜 바닷가마을에도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바닷가마을에서 우리가 나오는 해산물을 가지고 방사능검사 하는 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시중에 일본 수산물을 이제 구·군에서 수거를 해 와서 조사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일본산 일본에 있는 트럭이 해산물을 그냥 들여 가지고 사실 그냥 유입되지 않습니까? 거르는 장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디서 수입이 됐는지 어디로 나가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불특정하게 이렇게 검사를 해 보는 게 중요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원장님 아까 그 단가랑 관련해서 추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84페이지입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 시험검사재료비 단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9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단가가 19년보다 오히려 더 내렸더라고요. 시약과 실험기구가 19년에는 9,780원이었는데 여기는 또 9,598원 실험기구도 마찬가지로 9,598원 이거는 작년보다 내렸더라고요. 시약이 내린 겁니까? 그리고 실험기구도 똑같이 작년보다 이게 똑같은 가격으로 지금 시약처럼 작년이 9,780원이었는데 올해 9,598원 똑같이 지금 내렸습니다. 이게 단가가 내린 겁니까?
이 사안은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시험검사재료비가 좀 한정돼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가스값이 오르다 보니까…
예, 여기 지금 가스값이 작년에 9만 원이었는데 올해 15만 원이더라고요. 이거 6만 원이나 올랐는데 진짜 6만 원이나 오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헬륨이나 다른 아르곤이나 이런 가스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그 일정한 경비에서 이제 가스값 대비 다른 전체적인 금액이 줄다 보니까 시약비에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약, 초자도 좀 구비된 게 좀 있어서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단가는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9,598원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험기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대충, 개략적으로 이제 값을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싼 것을 많이 사게 되면 단가가 좀 오르는 경향도 있고 초자나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즉, 초자라는 거 비싼 걸 샀으면 내년에는 좀 싼 걸 사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평균단가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적으시고, 증가되는 부분은 증가되는 대로 올리시고, 감소되는 부분은 감소되는 대로 올리시는 게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원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뒤에 1105페이지 실내공기질측정망 부품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실내공기질측정망 설치를 굉장히 이렇, 저기 19년도에 많이 늘렸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86개소입니다.
예.
작년에 11개소였거든요.
예.
그래 측정망부품 지금 작년에 2,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4,100만 원입니다.
예.
작년에 11소에 실내미세먼지측정망 부품단가가 그러니까 개소당 지금 200만 원씩 잡았었어요.
예.
200만 원씩 잡아서 11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6개소에 47만 6,000원입니다. 이 47만 6,000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작년과 뭐가 달라진 겁니까? 작년이 200만 원인데 지금 여기는 47만 6,000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실내먼지측정망 11개소에는 이제 PM10이나 아니, 그 미세먼지 이제 두 종류가 있죠. 그거하고 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나 이게 가스상의 물질을 측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미세먼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PM10하고 2.5만 지금 관련된 부품만 지금 넣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 이쪽에서는 올해 PM2.5만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작년에 미세먼지 때문에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PM2.5가 주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단가가 내린 거로 보시면…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원장님 11개소에 지금 200만 원씩 단가 넣었을 때는 이게 지금 2018년도에도 220이었고요. 2019년도 220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11개소에는 기본적으로 드는 부품들이 다 있어서 그 부품값이 220만 원이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올해도 이 11개소는 220만 원에 준하는 금액으로 간다 치면 나머지 기관에 된, 나머지 개소에서는 지금 단가가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이거 정확한 산출근거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잠깐 약간 이게 뭐가 있는가 하면…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새 기계를 사게 되면 이게 보통 1년이나…
물론…
이 정도는 거의 부품이 안 듭니다.
부품이 안 들어가죠.
예, 그런 면이 있어서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그러면 부품이 안 들어간다면 이게 지금 배나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잡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신규로 이번에 다 들여온 장비인데.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비를 사더라도 쓰는 필터라든가 기본적으로 쓰는 장, 그 소모품은 있습니다. 그 소모품에 대한 비용인데 이것은 상세하게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거하고요. 작년에 11개소 200만 원씩 들어서 2,200만 원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산출근거 정확하게 작성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1082페이지 앞에 윤지영 위원님 질문드렸던 건데 여기 부적합 건수는 얼마쯤 나왔습니까?
예?
부적합 건수요.
부적합 건수요? 예,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올해 그 의약품의 부적합 건수가 7건 나왔습니다.
올해에?
예.
지금 이거는 9월 말까지인데 이거 11월 정도 됐으니까, 그죠? 거의 사용을 다 하셨겠네, 그죠? 예산은, 올해 7건요?
예, 의약품은 7건이고 화장품하고 이런 것은 제가 아직 수치는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약이라든가 다른 기본적인 경비는 거의 다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나온 거는 7건이다, 그죠?
예.
그리고 1080페이지 18년도에 8건 부적합, 19년도에 9월 말 현재인데 이거는 부적합이 지금 현재 몇 건 나왔습니까? 11월 말까지 정도 조사가 나왔는가요?
조사 건수는 잠시만요. 데이터를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자와 대화)
5건 나왔습니다.
5건이요?
예.
이거 식품을 이거를 일반 그거로 이야기를 해 봅시다.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식품 같으면 한 몇, 분석항목이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뭐 빵류나 떡류 같은 거 경우에?
(담당자와 대화)
분석항목이 한 몇 건 정도, 그 몇 가지 정도 됩니까?
보통 중금속을 비롯해서 한 3∼4건 정도 됩니다.
3∼4건요?
3∼4항목.
지금 부산시가 지금 물에 대한 안전한 물 확보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물이 보통 이래 식품을 만들고 이리할 때는 거의 수돗물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100%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되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미량유해물질이 좋은 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품목은 독극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몇 가지밖에 이래, 이렇게 감사항목이 포함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계속 해 봤자 사실적으로 효과가 이게 검사하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뭐 때문에 검사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품목을 물에 대한 미량물질을 그중에서도 정말 이렇게 검사를 해 가지고 부산시민의 건강을 지키겠다 하면 몇 가지를 더 넣어 가지고 이 예산을 좀 더 올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에 대해서는 부산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사실이고 일단 우리 원의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행정기관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 정해져 있는 항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게 요거는 식품 쪽이고 또 다른 쪽은 환경 쪽에서는 또 물에 대해서 또 다른 항목을 여러 가지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사람이 먹는 음용수 기준하고 일반 환경 기준이 약간 다른 측면도 있고 특히 또 먹는 물은 또 상수도본부에서 더 많이 조사항목이 한 200개 넘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상호 잘, 소독만 잘하면…
그렇지요.
물에 대한 견제는 충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거 수도로 만드는 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경각심을 일으, 많이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돗물을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압박을 하고 경각심을 일으키고 해야만이 좋은 수돗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그거를 보완해 가셔 가지고 식품에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를 경각심을 일으켜 줘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강을 꼭 지켜 주시고 예산이 더 많이 좀 들어가더라도 한번 검사할 때 조금 많은 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아까 질문을 하다 만 거 정도관리 및 측정분석기관 운영 이거는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제숙련도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숙련도가 나와야 여기서 모든 하는 실험들에 대해서 정확도를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도가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기계 아무리…
예, 맞습니다.
좋은 거 갖다 놔도 여기 계신 분들이 숙련도가 떨어지면 그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데 제가 보니까 작년 제가 아까 그랬죠. 4,250만 원 책정됐고 18년에도 4,250만 원이 책정이 분명히 됐다고 전년도 책자에 나왔는데 이번에 4,650만 원을 올려 갖고 올려, 희한하게 올라갔고 왔어요. 이유를 보니까 저한테 아까 세 번의 숙련도 갔다고 했습니다.
예.
세 번 가는데 400만 원 들었다고 했어요, 그죠? 400만 원, 세 번 하는데 4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작년도에 400만 원을 안 써, 안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400만 원이 빕니다. 작년도 예산에 4,250만 원인데…
예.
400만 원이 비어요, 지금. 이 책자는 왜 만드셨어요, 그러면? 작년도 책자에는 18년, 19년이 4,250만 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갑자기 둔갑을 해서 400만 원이 여기 지금 숙련도시험 봤다라고 지금 했다라고 지금 4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 보십시오.
작년도에는 우리 사천이백…
50만 원…
5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그해 그 전년도도 그렇습니다. 18, 19…
그런데 올해는 이제 전문가회의수당 300만 원하고…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예.
4,250만 원이 책정이 됐죠, 18년, 19년에?
예.
그러면 요 밑에다가 우리 연도별 집행현황에다가 4,250만 원이 올라와야지 왜 4,650만 원을 두고 해 쓰셨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1059번에다가 왜 그렇게 쓰셨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딱 보니까 국제숙련도 400만 원이 다 빠진 돈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측정분석 정도관리하고 전문가회의수당하고 인쇄물제작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서…
분리, 아니,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분리돼, 그럼 작년도에 국제숙련도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했었습니다.
올해도 갔, 19년도에도 갔다 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한 게 4,250만 원이라고 계산이 안 맞아요. 작년도 거에 보면 숙련도 거 뺀 게 4,250만 원입니다. 국제숙련도 갔다 온 거 뺀 게 4,250만 원입니다. 뭐가 아니에요. 이 책 와서 보세요. 이거, 이 책 작년도 책 아니에요, 이게? 와서 보십시오, 이 책. 이 책을 보십시오. 이거 작년도 하고 우리한테 제출한 책 아닙니까?
작년에 그 사무관리비를 이제 보시면 측정분석기관 정도관리에 보시면 국제숙련도참가 등 해서 그 안에 실험실 정도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국·내외 교육비 등 해서 이제 쭉 이게 들어가서 4,250만 원이 포함됐는데 올해 약간 더 400만 원이 증가된 거는 전문가회의수당하고 인쇄물제작이 목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아주 내가 근본적인 얘기를 할게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는 18년도도 4,650이 편성돼서 이 책에 내려와 있는데 이 책, 이 앞에 책자에는 4,250이라고 찍혀서 왔어요, 집행현황이.
예.
틀렸잖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집행현황이. 그렇다면 여기서 빠진 게 400만 원이 빠져요, 지금. 여기는 400을 올렸고 여기는 400을 빼서 올라온 거예요, 계산이 지금.
자, 다음 위원님 질문하는 동안에…
(위원들을 보며)
질문하실 거죠? 안 하셔 가지고.
(직원에게)
예, 나오세요.
예.
이렇게 책을 만들어 나와서 이렇게 엉터리로 대답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잠시…
마치고 다음 위원님 저는 다음에 할게요. 다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아, 잠시만요. 원장님 뭐 하실 말씀?
아닙니다. 제가 같이 가야 되는가 싶어서…
아, 예.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럼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1095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 점검관리하고 관련해서 업체 선정 후 계약 체결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19년 12월 달에,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이번 달에 지금 공개경쟁 입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12월 달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이거 매년 공개경쟁 입찰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위탁점검 관리현황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거 현황을 보니 대기오염 측정망 위탁점검하고 관련해서 계약이 11개월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한 달이 빠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유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1개월이 소모된 거 같습니다.
유찰된 이유가…
지역 제한이 좀 돼 있어서…
지역 제한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제한 때문에 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외, 그러니까 외지업체들이 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보통 수입업체나 이게 전문기계다 보니까 소모되는 지역 기관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져오는 회사 수입업자도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 보통 중,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산업체를 하려고 했는데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래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우리 환경, 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위탁점검 주고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울이, 그 수도권. 부산지역이 하나, 둘. 두 군데, 세 군데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거의 다 수도권인데…
예,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원장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그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거를 감안을 하신다면 이거 뭡니까? 업체선정을 위한 공개입찰을 시기를 빨리빨리 해서 이게 저기 뭡니까? 한 달이라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달 동안 우리 공기, 대기오염 측정망 이게 제대로 돌아갔는지 안 돌아갔는지 알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까 우리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들어가서 문제가 많이 되긴 하는데 이 점은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시간을 지금도 좀 약간 이제 늦은 면이 있기는 한데…
늦는 편인 거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빨리해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지역 제한을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 쪽에는 좀 약간 약해서…
처음부터 풀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역 제한을 묶어둔 원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시간적으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 게 그게 맞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러다가 또 내년에, 내년에 또 한 달 정도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이런 공백기가 생길 수 있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혹, 내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우리가 뭐 기간을 좀 빨리 이걸 하든 해서 공백이 많이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갈수록 지금 대기오염 측정망도 설치 지역이 계속 올해도 내년에 30개, 내년에 지금 예상이 30개입니까? 30개 넘습니까? 32개입니까?
지금 31개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실내공기질 측정망도 지금 내년에 또 더 추가가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리되면 점검해야 될 장비들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으로 인해, 이 진행과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이 위탁,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우리 위탁점검하고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7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예.
내년에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제가 지금 일일이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측정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위탁점검업체에 대한 관리 철저히 하셔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장비도 계속 늘어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연구원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대기 측정이나 이런 데 공백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달,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다 잘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원장님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예.
두 해가 다 공 뭐라 합니까? 공 뭐라 표현이 안 된다. 희한하게 그 들어가는 숫자가 희한하게 그게 들어가 갖고 두 해가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명세서를 확인해 보니까.
예.
희한하게 그게 맞아떨어지게 지금 희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제가 급하게 봤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급하게는 확인은 했거든요. 두 해가 다 똑같이 떨어지네, 그게 희한하게.
1064번 지금 보면요. 의료용플로우방식 임상화학 자동분석장치.
예.
예, 이게 지금 첨부, 사업명세서에 좀 한번 보십시오. 451쪽에 사업명세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지금 이게 2,150만 원 올라왔죠? 밑에 혈액냉동고가 올해 1,35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물론 여기에는 지금 혈액냉동고가 없으니까 일단 2,150만 원 올라왔죠?
예.
합해서 3,500만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4,250만 원이 있었는데 전년도 4,250만 원은 이 둘 중에 뭘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요. 작년도에 전기연동 그 다른 시험기기를 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기기 내용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넣어 갖고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자산취득비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이제 그 기계값이 작년에 비싸서…
그러면 여기다가 자산취득비에 들어오는데 밑에 그러면 여기다가 하지 않았다라고 밑에, 밑에 0, 0 처리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라고 해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거는 잘못 보면 작년도에도 비슷한 뭔가를 샀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볼 때.
예, 거기에는 우리가 표시를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면 누가 봐도 이거는 작년에 샀다라고 얘기가 안 되겠습니까? 이 기계를?
예, 오해할 소지가 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죠. 작년에 자산취득비를 했다면 이 내용을 갖다가 작년 거하고는 분간해서 이거를 신규로 들어왔으면 0, 0으로 처리를 해 줘 갖고 들어가야지 그렇게 치면 자산취득비 다 똑같겠네요, 전부 다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그거는 우리가 미스한 것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오해 받기 딱 좋습니다. 그거는 다르게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가면 1070번. 1070번 여기 이거도 똑같은 의미입니까?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지금 4,600만 원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작년에 2,450만 원은 다른 거 한 건데 다른 자산 취득한 건데 여기에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것도 앞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게 무슨 뭘 자산 취득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온다? 그러면 이것도 작년도에 다른 거 산 거를 쓰신 거네요? 자산취득한 거네요, 이것도? 실시간…
작년에는 다른…
유전자 분석기와 다른 것을 쓴 것을 거기다가 넣으셔 가지고 들어온 거네요, 그죠?
표시가, 예. 그리된 겁니다. 작년에 핵산추출기라든가 그다음에 생물안전작업대라든가 이런 거를 샀었는데…
그거를 쓴 것을 여기다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러면 밑에다가 표기를 갖다가 이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게 해 줬구나. 그거는 알았고요. 똑같은 그런, 핵산추출기 작년에 샀잖아요. 4,400만 원 주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작년에 기계를 하나 샀는데…
자산취득 이거는 다시 표시를 해 놓았잖아요, 또 했다고.
거기에 작년에 산 거는 감염병팀에 거기도 식중독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올해 사는 거는 미생물…
제 얘기는,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이것도 올해 사잖아요? 다른 거를 사신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다른 것을 사신다고 얘기했으면 작년에 산 거와 이것도 그러면 자산취득인데 이것도 엄연히 말하면 자산취득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면 자산취득도 똑같이 밑에다가 같이 자산취득 내용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샀던 부분은?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안 들어오고 이거는 분리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거 사셨다면서요, 산 게? 똑같은 거 산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거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은 거 산 거는 똑같이 하는데 다른 거라고 얘기하셔 놓고서는 그거는 또 다르게 안에서 가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제가 1084번. 1084번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험검사 재료비 산출근거 나왔는데 돈은 맞습니다. 돈은 다 맞는데 시약값하고 내용이 조금씩 틀려요. 작년도하고 돈은 맞는데 작년도하고 이렇게 틀린 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틀리죠? 작년도하고 많이 틀린데?
이게 가스값이…
가스값은 그렇다 치고요.
오르다 보니까…
다른 거를 맞췄죠?
예, 시험검사재료비가 한정돼 있어서.
제가 보니까 다른 거 하나 올려놓고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른 거 갖다가 돈을 맞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올해 남는 올해 구비한 실험기구 대신에 다른 이제 올해 조금 많이 샀으니까 내년에는 덜…
그러니까 어차피…
평균단가가 조금…
아까부터 오늘 앞장서부터 가스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가스값이 올라갔는데 전반적으로 총액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게 내용이 다른 게 깎인 게 보니까 거기가 그게 단가가 내려가고 이래서 깎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조를 다 맞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살 때는 다른 가격이 나오겠죠.
살 때는 저렴한, 저렴한 게 아니고 초자기구 중에 비싼 거 말고 일반 그런 거…
일단 단가 맞춰놓고 나중에 살 때는 여기에 맞춰서 아마 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1220. 축산물검사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한우 유전자 검사하고 소고기개체동일성검사 합하면 7,000만 원이에요, 아니다 8,000만 원입니다. 이거 몇 그램으로 이거 검사합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몇 그램?
100g 정도.
100g에 이거 8,000만 원 한우를, 1년에 8,000만 원어치를 지금 사 갖고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한우 고기를?
이게 이제…
이거 어디서 사십니까? 구매할 때? 한목에 구매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구매합니까?
이거는 유전자 검사 할 때 키트를 구매하고 그 시료 같은 경우는 구·군에서 계획에, 시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거를 하게 됩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이 시료를 채취, 가져오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그러면 돈은 지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이 돈도 구·군으로 갑니까?
구·군에 자체 예산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기 시비가 있잖아요. 검사 비용에 6,800만 원이나 잡혔어요, 이게.
이거는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다른 재료비 쪽이…
재료비가 고기 아니에요, 고기?
그거 말고요. 시약이라든가 다른 이런…
시약이 6,800만 원이 잡힌다는 거네요?
단가가 이거는 비싼 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시약이 6,800만 원이나 잡힌다고요?
시약하고 다른 여러 가지…
단가가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게 보통 50두 하면 한 150만 원 정도, 키트만 15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따져보면 이제 1개당, 한 두당 약 3만 원 정도 들죠. 그러니까 이게 키트값만 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비싼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비싸네요, 다른 거 검사하는 거에 비해.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는데요.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17년도부터 지금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렇다는 거는 한우유전자검사하고 소고기개체동일성검사 이게 더 늘어났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소고기값이 조금 비싸다 보니까 시중에 가면 600g을 산다 하면 쇠고기 한 마리에서 600g을 다 하는 게 아니고 500g 하고 남는 나머지 이런 거는 다른 거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소에서 붙여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암암리에 많았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검사하는 양이 적었는데 이런 거를 많이 개선하고자 중앙부처도 그렇고 예산을 좀 많이 준…
그러면 구·군에서 고기를 사서 한다는데 구·군에서 고기를 사면 이게 지금 몇 번의 시험을 하는 검사비입니까? 한우유전자검사 같은 경우에? 100g씩 몇 번의 시험을…
가져오는 거는 구·군에 따라서 약간씩 예산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한데.
몇 건이 있으니까 6,8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 지금 일단 유전자검사는 한 1,200건 정도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1,200건, 유전자 검사만요?
예.
해마다 똑같습니까, 이거는?
이거는 해마다 약간의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해마다. 일단 이거는 조금 많이 돈이 책정이 너무 많이 돼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이번에 보면서 새삼 알았습니다. 작년도에도 미처 이거를 못 봤는데 이거 해마다 이렇게 이걸 갖다가 돈을 많이 들여서 검사를 하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나온 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아마 작년에 했을 때 별로 나온 게 없더라고요. 검사결과에 나온 게 없었어요. 제 행감 때 아마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결과에서 부적합 이런 게 나온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8년도에 1건 있었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는 면 치고는 예산이 조금 작은 편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99호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조례안 관련해서 일단은 몇 가지 조금 듣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개방형직이 채용하는 것과 혹시나 위탁과는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저는 제가 알기로 노조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노조하고 이제 협의는 잘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민간위탁사무라 하면 전체가, 일부 하는데 일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에코센터장 개방직 임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시의 인사부서에서 임용시험 공고를 오늘 냈고요. 5일 동안 이제 접수를, 공고에 따라서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센터장 개방 임용이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도 별개로 진행될 것이고 근거와 관련한 부분이나 진행되는 사항도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인데 저희가 센터장의 개방직 임용과 관련한 부분은 일부 사무위탁, 에코센터 일부사무위탁과 관련한 내용을 진행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관련성이 있습니다마는 에코센터 자체가 낙동강하구 그리고 을숙도를 중심으로 한 철새도래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어떤 관리운영이 필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돼서 보다 전문성 있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외부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로 개방직으로 전환해서 임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셨던 부분 공무원 노조와의 협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차례 걸쳐서 설명은 진행은 했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은 수차례 진행은 했었고 만남도 가졌고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준비를 했었고 그때 노조 측에서도 참여를 해 주십사, 참석을 해 주십사. 그리고 패널 참석이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었고 실제 그 과정에서 노조 집행부에서나 직접 참석은 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누차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일부 사무에 관련한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노조 측에서는 반대의견 개진 부분에 있어서도 절차 부분의 얘기도 계속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위원님들 중에서 다른 의견이 계실 수는 있지만 절차를 최대한 저희는 반영을 하고 수렴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두 번째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여러 차례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일부사무위탁을 통해서 전체 사무 내지는 시설운영까지도 위탁을 하게 되는 첫 시작이라는 생각을 여전히 노조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부사무위탁과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도 반대의견 그리고 반대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주셨던 일부사무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용과 관련한 부분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험프로그램과 저희 에코센터의 2층에 전시공간에 대한 안내,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마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시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자연생태 관련 행사 기획운영 그리고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또 생태관광사업 개발 추진 또 자연환경해설사 분들의 관리운영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나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인원수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규모 그리고 예산의 에코센터 예산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예산 정도가 되는지.
지금 저희 상정한, 상정한 저기 에코센터 일부사무위탁 하는 것과 관련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상에 비용추계 상으로 매년 3억, 3억 400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400만 원은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 3억으로 볼 수 있는데요. 3억 예산 안에는 세 사람 정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에코센터 전체 예산에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올해 당초 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32억 8,800만 원인데 그중에 3억 정도이기 때문에 10%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사무 일부 위탁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전문성 그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교육팀에 계시는 분들은 전문성과는, 전문성하고는 거리가 머신 분들인가요?
전문적입니다. 전문적인 인력이고 전문성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선발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의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일부사무위탁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전문성이라든지 민간에 전문성을 공공 부분에 있어서 같이 받아들여 가지고 하자고 하는 전문성은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전문성에 그 전문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새로운 또 뭔가의 그런 창의적인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그런 전문성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임기제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전문성은 습지 관리, 생태모니터링 연구 이쪽에 특화돼 있는 분들입니다. 전공도 그쪽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연구 그리고 모니터링, 생태 운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은 뛰어납니다. 그리고 에코센터 개관한 이후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축적된 경험치도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더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사무를 위탁하지만 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직체계 개편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말하는 민간의 전문성이라는 거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운영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고 해서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성을…
그런 부분은 방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은 민간이 충분히 우리 지금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과의 협업으로 인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현재에도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받고 있는 생태관광 국비예산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일부 협업을 해 가지고 민간협력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인형극도 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인 부분의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상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생태공원들이 있습니다. 서울숲을 비롯해서, 공원이라든지 난지 한강, 야생탐사센터, 난지생태습지원, 남산생태공원, 고덕수변생태공원 등등 이 모든 곳들의 기본적으로는 체험프로그램이나 생태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사무를.
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금 에코센터의 전시교육팀에 계신 분들이 전문성에서는 굉장히 탁월하시고 그다음에 10년 이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민간 분야의 전문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민간에서의 프로그램이 정말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지는 누가 검증을 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상정돼 있는 조례개정안은 조금…
결국은 민간위탁동의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야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위탁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지금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게 되거든요.
조례 개정이 되고 민간위탁 계획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시고 본회의 통과되고 한다면 계획안에 따라서 위탁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수탁기관이 선정이 될 겁니다. 수탁기관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제대로 체험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게 될 것이고…
물론 점검하시겠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문성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기에 그렇다면 민간에서 가지고 오는 그 전문성이 과연 시민들이 느끼기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모두 다 담보할 수 있는지는 어떻게 검증하겠냐라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그렇게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생태 뭡니까?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가 전부 다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충분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기관이고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기획하고 스케줄 짜고 하는 것들을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에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민간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걸 다양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다양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염두에 둔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박하게 이거 민간위탁으로 가는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이 아니라 중간적인 지점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먼저 유지를 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 보고 그 이후에 되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민간과의 일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년에 거쳐서 해 왔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은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한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둘째는 그것이 일종의 저희가 협업프로그램을 제안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하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내부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운영을 한다손 쳐도 한시적으로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민간영역에 있는 분들도 한계를 분명히 느끼고 있고 에코센터 내부에서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협업을,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이 한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되기 힘들다는 거 그리고 질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힘들다는 거 제가 답변드리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있어서 검증, 중간단계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해 보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거는 평가나 검증을 분명히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급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9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진행해 왔던 사항이고 이미 1년이 넘어서 조례 개정…
작년이라는 부분이 민간단체에서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고 제안하고 그거를 수렴하는 과정이 스타트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온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본부장님은 에코센터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전에는 제가 이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크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제 시간 때문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역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에코센터 지금 13년 되었죠? 그러면 어쨌든 그동안 이 자문, 제가 알기로는 97년, 8년부터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국가가 환경, 복지, 여성, 장애 이런 부분 환경 부분하고는 민·관으로, 민·관이 함께 협치하게끔 정책적, 정책 움직임을 지속해 나가게끔 했는데 부산시는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을 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코센터는 13년 동안은, 13년 동안 자문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은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자문위원회가 작년에 이제 필요성에 따라 생겼고…
그렇죠. 13년 동안…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당한 예산을 쓰고 있는 이 에코센터에 10년 이상을 하면서 민간자문위원회가 없었다는 거 자체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는 전문성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의견인 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전문성을 보는 데에 있어서 연구관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고하게 우리 부산시가 좀 지키고 있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환경, 생태환경, 환경교육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국제교류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의 협력방안 그리고 민간 특히 이제 어떤 민간네트워크 조직을, 민간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관료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유연성이 들어왔을 때 창의성이라는 그런 부분의 창의성의 부분이 더해지면서 지금 환경교육이나 홍보 부분은 전문성이라는 게 바로 어떤 그런 창의성을 전문성으로 보아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었던 한계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회일 거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저희가 그런 출발점에서 고민이 됐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의 전문성이라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민간의 창의성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경험치를…
자,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부분이라든지 연구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좀 공고하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 아니라 유연성이 필요하고 창의성이, 유연성이나 창의성을 전문성으로 보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민·관협치, 민간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통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이렇게 여러 이견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본부장님께서 공무원노조 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셨지만 테이블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 애석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낙동강관리본부의 어떤 수장으로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그 오해를 풀 수 있게끔 설득해야 되는 부분에서 노력하셨어야 되는데 미흡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결과적으로는 저는 진심을 가지고 설명을 했고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부정을 하시니 제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앞서 박민성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게 지금 센터장님까지 해서 인원이, 정원이 이제 4명이 저는 민간으로 들어온 줄 알았는데 본부장님께서 아까 3명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제가 박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대로 센터장 개방직 임용과 그 일부 사무위탁을 통한 민간 위탁과는 절차도 그렇고 진행도 그렇고 다른 별개의…
다르기 때문에…
부분이고 센터장과 에코센터, 민간 위탁이 같이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전혀 다른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별개인데 다만 성격상 민간에서 들어온다 하는 것만 놓고 본다면 센터장도 민간에서…
어쨌든 그거는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 개방적인 임용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민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어떤 언변에 포장을 해서 하려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4명 맞죠? 민간에서 들어오신 분? 4명 맞죠?
아니, 그거는…
아닙니까?…
분명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예, 그러면 몇 명입니까?
개방직 임용은 공무원 내에서도 그 자리에…
가능하니까…
응모를 해서 지원하고 심사해서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반드시 민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조, 민간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민간에서 채용하는 인원을 그러면 3명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까?
저희가 채용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말 그대로 민간 위탁은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수탁기관을 저희가 뽑게 되는 그 절차를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체적으로 인력은 충원하게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업무영역이나 양으로 봐 가지고 한 3명 정도가 적절하다고 해서 인건비나 이런 걸 포함해서 3으로 책정한 것이고 실제 수탁기간은 그보다 더 많이 뽑아서…
뽑을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또 추가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는 충분히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이제 낙동강하구 생태관리 보니까 지금 동의안 들어와서 다시 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그 조직도를 지금 보니까 그대로 운영팀은 운영팀대로 넘어가고 야생동물보호팀도 보호팀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문제는 전시교육팀이 여기 보니까 기획연구팀이라고 지금 이름이 돼 있네요.
예.
기획연구팀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5급이죠, 5급? 전시교육팀이?
현재는 5급, 공무원 5급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운영팀이나 야생동물보호팀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냥 넘어가서 그대로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지금 전시교육팀이 넘어가게 되면 기획연구팀 안에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걸 개방직으로 임기제를 다시 뽑아야 되는 문제가 지금 있죠, 5급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상에는 4급 상당의 센터장 개방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공고가 나갔고 진행하는 부분이고…
나갔고요. 예, 그거는 이미 다 된 거니까.
전시교육팀의 경우에 연구기획팀 형태로 바꾸는 부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팀장을 임기제로 채용하는 부분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아, 아직 결정된 게 아니…
제가 시장님께 방침 결정 받은 부분은 그렇고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정확히 정리가 된 거는 아니네요, 그죠?
다만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에코센터의 본연의 기능 중에 큰 부분을 차지했던 낙동강하구 생태의 보존, 관리, 습지 보존, 철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연구기획 모니터링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전시교육이라는 측면의 명칭조차도 그러합니다마는 연구기획 기능을 더 강화하자…
그렇죠.
그리고 팀장도 전문성이 좀 더 있는 분으로 임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안을 만들어 시장님께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 후속조치는 이제 아직은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 직제 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민간들에게 어떻든 위탁을 줘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다 공감들을 하세요. 하는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딱 걸리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던 5급 전시교육팀장이 일단은 자기 자리를, 이분은 자기 자리를, 이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다시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자리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변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현재는 그렇지만 이게 이제 됐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다시 본인이…
만약에 변화가 되게 되면…
예, 다시 본인이 공모를 해서 다시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일단 그거는 차후 문제고 일단 그 절차상에는 일단 이 자리를 내놓고 일단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시교육팀장님은 우리 공무원입니다.
예.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가 일반임기제 자리로 전환이 되게 된다 그러면 재발령이 나셔 가지고 다른 자리로 이동하시게 되겠습니다.
예, 다른 자리로.
예, 보직을 바꾸게 되는 사항.
보직을 바꾸게 되는.
예.
보직을 바꾸는데 똑같이 그러면 급수는 똑같이 해 갖고 가는 겁니까, 그렇게 될 때는?
숫자가 같다는 말씀이 어떤?
그러니까 5급이잖아요.
직급의 변화가 없이?
예.
예, 5급의 상당의 임기제가…
예, 맞춰서 이 직급과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5급에 상당하는 임기제 자리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움직이셔야 된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볼 때는 다른 이것을 잘되게 하기는 해야 겠다고 하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노조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또 밖에 계신 시민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이건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같은데 딱 보니까 이 직급에서 지금 의견이 엇갈리는 거 같습니다. 이거, 이 부분의 지금 해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상정한 조례개정안과는 다른 차원이고…
그러니까 다른 차원인데…
이거는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조직과 인사부서와 재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거와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연동이 지금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동의안에 의해서 민간 위탁이 됐을 시에는 당연히 그 연동이 되는 거고…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위탁을 주고 기존에 전시교육팀에서 체험프로그램과 관련한 위탁을 주고 전시교육팀에 중요한 업무인 생태의 보존, 관리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은 더욱 강화하는 측면에서 조직개편안을 그렇게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거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 위탁을 단순히 그냥 민간 위탁을 반대하는 의미는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조직개편과 관련한 부분은 조직담당부서, 인사부서 다 협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것 때문에 연동이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민간 위탁 단순히 그냥 전문성 강화를 반대하고 이러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민간 위탁 전문성을 하는데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코센터를 잘 만들어서 좀 더 이거를 체계화시켜서 국제적인 진짜 에코센터로까지 가보자 이런 취지는 이걸 반대할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전시교육팀을 연구기획팀으로 하는 부분에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조직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격요건을 보니까…
개방직 임용, 개방형 임용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예, 학력기준이나 경력기준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전문성을 갖춘다 말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거는 저희가 더 강화시켜서 요건을 짜고 싶어도 사실 개방형 직위 임용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이 지침에 요대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빼고 넣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과정에서 걸러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지만 이래 갖고 전문성을 갖춘 분을 영입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예,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이 자격요건 자체를 저희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
그리고 이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생태관광공원을 만든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생태 설치, 생태보전을 하기 위해서 에코센터를 운영하는 하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관광 쪽으로 흘러가 버린다면 이거는 목적이 상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광의 측면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체험프로그램 운영, 기획, 개발 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목적 같아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기 부산연구원에서 이거는 19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봅시다. 2016년도까지는 거의 불어나지 않은 관람객 수 이랬습니다. 11만, 12만이 잘 넘지 않고 2013년도에 14만 그게 최고였습니다.
예.
그런데 2017년도에는 22만 5,000으로 늘어났어요.
예.
여기에 경상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삼십 몇 만 올랐습니다.
예, 관람객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19년도에 9월 달까지는 40만 명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70만에 육박한다는데…
70만 명이요?
예.
예?
올해까지 끝나면…
(웃음)
그거는 조금…
지금 40만이 넘었습니다, 9월 달까지요.
19년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통계가 아직 회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방문객 숫자 여기 이제 전시관관람객 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7년도에도 많이 늘었고 18년도 에코센터 방문객 숫자 전체적으로 하면 최종적으로는 39만 정도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9년 6월 기준으로 해서 25만 6,000명 정도가 찾아왔고요. 그런데 위원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실제 지금 방문객은 을숙도를 찾고 에코센터를 방문하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늘고 있고…
예, 에코센터…
실제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런데 방문객 대비해서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하는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생태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숫자가 전체에 지금 17년, 18년도에 2.8% 정도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에코센터의 현재 방문 수하고 조금 틀리지는 않습니까?
전혀 다르죠.
다르죠?
전혀 다르다기보다 찾아오는 방문객 중에 체험프로그램을 이제 체험하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그 프로그램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말씀이시지요?
프로그램.
그래서 좋다 나쁘다의 부분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꾸준히 방문객, 관람객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숙도를 찾는 인원 숫자는 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하자고 하는 거는 체험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전체 방문객 숫자에 대비해서도 3%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참여하고 싶은 욕구도 많고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많지만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프로그램 더 많이 다양화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분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필요한데요. 그리고 생태보존이나 습지보존 차원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관광이 아니죠. 거기서 방문하는 수가 너무 늘어나 버리면요. 그 또한 그것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체험프로그램을 늘린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수십만 명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프로그램 자체 참여자…
아니, 이런 식으로 가면 몇 년 하면 백 만이 넘어가 버리면 그 보존한다는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방문객 숫자는 지금 꾸준히 늘고 있고 최근 들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민간 위탁을 하고 안 하고 하고는 상관없이…
물론 그렇지만 그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분도 역시 그런 쪽으로 많이 할 거 아닙니까, 활동을?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보존이라든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에코센터에서 핵심적으로 그건 챙겨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민간 위탁을 떠나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통해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하고 이제 더 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한계도 분명히 알고 있고요, 에코센터 자체적으로도. 그런 한계를 저한테도 말, 얘기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단순히 협업을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몇 개를 민간에다가 이제 공모형태로 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근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우려하신 대로 환경파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체험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시민들의 욕구,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갖고자, 갖고 있는 관심이나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충족시켜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찬물을 끼얹는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얼마만큼 전문가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내가 이 자격요건 경력기준을 보니까 이거는 택도, 말도 되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희 이 자격요건 저희가 정할 수 있다면 더 엄밀하게 정하고 싶습니다마는 그게…
(웃음)
이런 기준 같으면 현재 공무원보다 못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필수요건에서의 자격요건인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통해서 결국은…
예, 그렇죠.
능력 있는 분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과연 전문성과 창의성에 대해서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과연 그런 전문성과 창의성이 발휘가 될 것인가.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희 낙동강하구에코센터의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저희 지금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체험교육, 전시시설 안내, 기획전, 생태안내요원, 겨울철새맞이 행사 이 행사들이 주로 많습니다. 체험행사들 그죠, 체험프로그램?
예.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체험행사들이 좀 더 유연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다양화하고 예, 말씀하신 측면입니다.
다양화하고 유연화하기 위해서. 제가 학부형이라서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말에 이런 프로그램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프로그램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방학 중에도 계속?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에코센터 휴관은 매주 월요일 날 휴관을 하고 있고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다. 자연환경 생태안내요원들이 배치가 되고 직원들도 당직근무를 하고 프로그램이 있으면, 체험프로그램이 있으면 운영을 합니다, 일부. 하는 데 분명한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또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일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에 늦게까지 남거나 일찍 오거나 해서 프로그램 다양화하거나 또 주말 휴일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한데 쉽게 그걸 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화 체험 기회를 늘리고 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민간에 맡기면 이런 부분들이 다 용이하다는 걸로 좀 들리거든요.
그 부분은 용이하다 아니다가 아니고 저희가 수탁기관을 정할 때 그런 요건을 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게 되면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수탁기관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용이 어쨌든 고용되었을 때에 노동의 문제인 거잖아요. 민간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근무시간 노동법상에 정해져 있는 근무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탁기관이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그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9시 출근해, 평일 9시 출근해 6시 퇴근을 의무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프로그램운영과 관련해서는 시간대는 유연하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주말, 휴일에는 더 유연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어쨌든 저는 제가 주말이나 평일에 이제 이게 너무 일부 한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사실 저희 같이 멀거나 혹은 가까이 있지 못하거나 학부모들이 일을 하거나 할 때에는 사실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대상자가 좁구나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하기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실 민간 위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했을 때 그런 접근성이 좀 더 가능한가라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현재 센터장이 그러면 5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센터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4급? 예, 4급…
아까 말씀드린 건 이제 전시교육팀장.
팀장이고.
예, 연구기획팀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장은 4급인데 지금 센터장 지금 공고 내셨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센터장 개방직으로 지금 하셨는데 지금 미루어서 짐작할 때 아마도 이렇게 되려고 한다라는 충분한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센터를 전체적으로 이제 민간 위탁으로 가려고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번 행감 때도…
배 떨어…
유사질문이 있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을숙도를 비롯한 낙동강하구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낙동강, 을숙도 아래쪽 부분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각각의 환경부, 문화재청 각각의 규제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운영도 그렇고 을숙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다가 넘길래야 넘길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은 4급이니까는 넘겨두고 그러면 팀장 같은 경우는 5급이니까 지금 행정직입니까? 환경직입니까?
화공직이십니다.
화공직, 예. 그러면 센터장은 어차피 관리자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직급 분류는 크게 상관이 없겠네요?
센터장은 4급 상당…
예, 4급이니까.
예.
예, 일단 알겠…
그리고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시교육팀이 연구기획팀으로 전환되고 팀장을 임기제로 채용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절차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늘 짐작하지만 배 떨어지자 뭐 난다고 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 충분히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위탁계획안을 시장님께 결재 받는 위탁계획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내용을 담을 때도 저희가 어떤 다른 외부에서의 얘기나 이런 걸 통해서 된 거는 전혀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일단 천혜의 환경을 일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누리기 위해서 이런 유연성을 가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예, 아이고 목소리가…
(웃음)
(장내 웃음)
저기 본부장님께서는 계속 민·관 협업을 하면 협업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 추후에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업의 한계를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다는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서울의 같은 경우 서울에서 민간 위탁 지원 서울숲 민간 위탁 경우를 보니 실질적으로 2017년에 저기 민간 위탁을 줬는데 위탁 전과 위탁 후를 비교해 보니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민·관 협치를 먼저 해 보고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그걸 민간 위탁으로 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게…
제가 다 이거 다를 조사 안 해 봤기 때문에 이 경우만 지금 갖고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실제로 서울숲을 방문해서 인터뷰도 하고 관련 자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숲 같은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7년도에 이제 시설 전부위탁…
(담당자와 대화)
16년도 이후로 이제 시설 전부위탁을 했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4.6%가 증가되었고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또 이게 비영리 법인이 이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기부금, 후원금을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도 많이 늘고 그래서 참여 인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15년에 1,422회 프로그램 운영된 횟수가 그해 15만 3,808명이었는데 18년도에는 1,488회에 16만 4,873명으로 늘었고요. 자원봉사자가 같은 경우에도 14년도에 2만 825명에서 18년도에 3만 5,280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 말고 저는 지금 실질적으로 뭡니까? 나비정원 그다음에 식물곤충관 그다음에 나비사육사, 기간제근로자, 민원대응 지금 이 지표를 가지고 봤을 때 위탁 전과 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고요. 나비정원은 완전히 이제 폐쇄형이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유리로 돼 있어서 개방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열려 있었습니다, 평시에. 그래서 나비가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식물…
그리고 겨울철에는 나비 생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나비정원에다가 둘 수가 없어서 옆에 곤충식물원 2층에다 옮겨 가지고 하고 있었고요. 문제가 있어서 폐관한 적은 없다고 답을 들었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식물 그쪽 아, 폐관이 아니라 지금 나비정원 같은 경우 위탁 전 나비 생산량이 17년 호랑나비 등 9종 1만 9,840개에서 17년 6월 9종 4만 4,094 계절별 전문사육사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 후에는 나비 생산량이 일부 소량 200마리 구매 공급, 나비사육실 폐쇄, 나비 없는 공원 운영 중, 전문사육사 이직. 나비정원만 봤을 때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은 이게 위탁의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지금 입장이시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꼭 바로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 그러면 그동안 에코센터에서는 체험프로그램 다양화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예?
(웃음)
그…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다양화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그게 에코센터 직원들의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한계 때문에 이제 보다 다양화시키…
그게 한계가 아니라 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제대로 안 하시고 지금 이 과정으로 넘어가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하고…
하려고 노력은 많이 기울여 왔으나…
기본적으로 많은 예산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공직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화공 그쪽이 아니라 환경직 전문가들을 채용을 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다양화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노력은 그동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저희 공직이 갖고 있는 한계를 바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런 한계점 때문에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본부장님, 제가 아까 4명, 3명 하다 제 질의시간이 다 돼 멈췄는데요. 그 질의에 좀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질의를 한 이유는 여기 운영비가 어차피 비용 추계 보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던 낙동강에코센터 민간위탁 방안 이 보고서에도 보면 체험과 홍보프로그램을,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위탁했을 때 가장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 시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조직 확대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한편 역으로 보면 여기 서론에도 나와 있었는데 약 3억의 정도의 돈을 주어서 수탁기관에게 잘해보라고 던져놨을 때, 그 돈을 던져놨을 때 수탁기관에서는 더 잘해볼 거라고, 증원을 시켰을 때 고비용 그러니까 과다 노동, 열정페이 요구 이런 문제가 우려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오히려 처우가 열악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민간, 저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한정된 운영비 내에서 민간 그거 체험하고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킹도 많고 노하우가 있다 보니 이게 조금 열정 과잉이라든지 운영방법에서 조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력 그 보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과도한 노동력을 이분들이 부담을 해야 될, 오래전에 그 우려가 되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에서 보면 이거는 전적으로 시민 예산이나 부산시 입장으로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시 비용 절감효과가 크고 조직 확대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즉 말하자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걸로는 수탁기관에서 증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을 답…
우리가 TO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보아야 될 거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거는 저희가 위탁을 할 경우에 인원을 몇 명 뽑아라 하는 지침을 두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과 업무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능과 업무를 주지만 한정된 운영비 3억 400만 원 주고 거기에서 사업 프로그램 어떻게 하고 인건비 어떻게 딱 정해 보면 TO 몇 명 뽑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딱 답이 나오는 건데 거기에서 증원이 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셔서 TO를 더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부적절한 대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우려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저는 제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위탁을 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문했던 서울숲이나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열정페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말씀하셔서 조금 과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셨고…
왜냐하면 여기도 이래 돼 있어요. 무보수로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 뭐 직접 서울숲 방문했을 때 그 매니저분이 그렇게 얘기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비영리법인이 이제 수탁을 받게 되고, 저희 요건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기부 금품 모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부 금품 모집 단체로 등록이 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헌금을 통해서 더 사업을 늘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숲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에서 질의 답변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계속 공무원노조를, 특정 단체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분들의 불식, 우려도 여기서 해소해 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대 어떤 조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것은 민간 그 상생 방안에서 아주 작은 부분, 가장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담보해서 대답해 주시지 못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어느 범위까지 위탁을 줄 수 있는가를 심도 깊게 고민했고 심지어는 갖고 계신 자료에도 다 받아들이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BDI를 통해서 어느 범위가 적정한지까지도 용역을 줘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심 끝에 한 부분이고 그 정도 범위, 지금 우리가 정하고 있는 그 범위까지는 조직에도 크게 우려가 없고 우리 내부조직에도, 그리고 위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사실 전체적인 이야기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조례와 무방하게 어쨌든 숙의 과정이나 협의 과정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렇냐면 이게 충분히 본부장님도 알고 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요 용역 말고도 복지 영역이나 다른 영역들 보면 거꾸로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이 잘하는 장점들이 부각이 되다 보면 일어나는 현상이 공공이 제 역할을 안 해 주는 역할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서울숲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게 관에서 민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이게 역할이 매끄럽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소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애는 많이 썼지만, 소통을 하려고 애는 썼지만 이 소통이 어쩌면 일방적 필요성처럼 느껴져 버리는 상황들도 있을, 그러니까 열정이 오히려 이게 반드시 이렇게 잘되게끔 하려고 했던 게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고요. 제가 본부장님 답변 들으면서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쨌든 좀 이게 민간으로 넘어간다라는 부분으로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현재의 에코센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보면서 오히려 어쩌면 확장을 하면서 이 기능을 좀 민간에 잘할 수 있게끔 뗀다라는, 이런 역할을 좀 맡긴다라는 이런 개념이 조금 더 부각됐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00% 공감합니다, 거기는.
예.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전체 32억 8,000 중에 3억이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시범사업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저야…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면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대한다기보다.
예. 그런 면에서 어쨌든 공무원노조 쪽이나 해설사분의 우려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전체에서 하나 일부 충분히 동의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 조례와 무관하게 이 부분은 계속해서 소통을 하시는 게 필요할 거 같고요.
예, 지금 저희가 일부개정안,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부분은 일부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고 향후에 일부 사무 위탁과 관련해서는 위탁계획안을 마련하는 부분, 그거는 관련된 재정관실이라든지 관련 부서들과 협의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거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획안이 마련돼야 되고 그 계획안이 마련이 됐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다시금 검증을 받고 그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보완해야 될 점들은 또 보완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쭉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게 첫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첫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전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야기,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 조직개편 과정에서의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으로서 하시는 부분일 거 같고. 어쨌든 이게 계속 이야기되는 이유는 어쨌든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거 잘못 관리하면 또 다른, 미래에 저희가 남겨드릴 게 부족하니까 어쨌든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을숙도를 비롯해서 낙동강 하구 자체가 우리가 후손들에게 남겨주고, 잘 보전해서 남겨줘야 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잘하는 게 있고요, 공무가 잘하는 게 있고요, 또 협업이 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간위탁을, 3억을 들여서 민간위탁의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게 기획, 지금 여기 보면 기획연구팀으로 해 갖고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민간이 들어왔을 때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잘할 겁니다. 하는데, 또 여기서 뭔가, 우리 이게 민간이 다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 시와 연계를 해야 되고 결국은 정산도 해야 되고 이 일에 대한 모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또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그 부분 있다라는 거는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거 있죠? 이 조직의 어떤 그 내용이 아직 아무것도 된 게 없다라고, 진행된 게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부분, 이 부분을 민간이 잘 못 해낼 겁니다. 다른 부분은 민간이 아주 잘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민간이 해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도 이것을 좀 고려를 100%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간, 그래서 동의안이 아, 이걸 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다 잘할 거다, 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동의안이 넘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거 좀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구체화해서 기존 조직, 에코센터 기존 조직 안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고민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저는 단순하게 조금, 본부장님께서 1년을 넘어 준비를 하셨고 얘기를 많이 하셨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관련해서. 고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자료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처음 고민했을 때 민간위탁의 장점·단점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조금 정리하셨어요? 장점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요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고민은 위탁을 어떻게 수익성 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시설이나 공간 전체를 위탁할 거냐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결론은 일부 사무 위탁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일부 사무, 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전시관 안내 운영과 관련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고 창의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다 그것을 장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점은 이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돈을 쓸 때든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잘해야 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제반의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한계라든지 또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에 하나라도 환경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영역 에코센터 기존의 이 기능, 공무원 조직 내에서 충분히 거르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게 단점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본부장님께서 고려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민간위탁이 업무에 대한 적정성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 이 민간위탁을 업무를 봤을 때 이게 적정한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은 저희가 큰 틀에서 일부 사무 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거 시장님께 올 4월 달에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걸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BDI 용역 의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적정성평가 기준에 따라 BDI에서 그 부분의 공공성, 크게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크게 2대별 해 가지고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서 저희가, 이게 책자로 인쇄된 거는 아직 안 됐습니다만 큰 틀에서 개략 용역이 마무리된 거는 7월 달에 됐고 그 내용을 갖고서 저희가 정책토론회 때도 PT도 하고 했었는데 요 부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BDI에서 연구했던 그걸 가지고 진행을…
예, 그래서 요 부분에서 적정한 부분을 말씀하신 대로 일부 사무 위탁을 하는 부분,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치공간 안내 요런 정도까지는 위탁을 줘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본부장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셨다고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얘기하셨고. 그중에서 조금 가장 본부장님 생각했을 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지점은 정말 조금 어느 지점인가.
같은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공공 부분에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건 시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에 넘기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도 있고 그거는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부 사무에 있어서 위탁을 줄 수는 있는데 그것도 엄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센터의 민간위탁뿐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그렇죠? 계속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이 얼마나 중요한 소중한 자원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가와 그리고 그 부분을 시민들이 어떻게 참여해서 같이 즐기기도 하고 정말 생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향후에 잘해 가실 거라고, 잘 챙겨서 만약에 저희가 이게 정리가 되면 잘 좀 챙겨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굉장히 너무 서로 이렇게 이견이 있는 그룹들과의 이 문제는 본부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향후에도 좀 이렇게 노력하셔서 이분들에게 많이 설득하시고 많이 얘기하시고 하셔서 조금 잘 정리되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논의한 결과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였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재민 본부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우리 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생태공원 유지관리 및 각종 시설 확충에 필요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심재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철수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철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구경민 위원님.
예, 본부장님 먼저 1136페이지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노후 본부석 교체부터 좀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예.
이게 3억 원인데 지금 현재 화명 잔디축구장 1년에 이용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9월까지…
예, 9월까지…
99건.
평균 1년 연간 몇 건 정도 되나요?
예년에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자료가 없긴 한데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조기축구 하거나…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운영하시는 잔디축구장뿐만 아니라 부산 같은, 부산에는 환경공단, 상수도본부에서, 배수지 축, 축구장 각 구·군에서 하는 축구장 많은데 보통 그런 축구장의 제일 큰 문제점들이 이게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누구나 운영하셔야 되는데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특정 팀이 독과점으로 좀 독점적으로 이걸 운영,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을 주로 이용하시는 단체가 어딘지 먼저 궁금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만약 특정단체가 많이 이용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단체에 어떤 주민, 그 단체에 포함된 분들이 예산 참여를 시, 우리 부산시에 요구할 예산참여를 하신 걸 수도 있는데 열린 체육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특정 단체, 특정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그 시설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예산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신 상태네요.
먼저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주로 이용하는 단체 꼭 특정한 단체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 많이 이용하는 것들은…
왜냐하면 주로 이걸 하는데 여기에 화명에 오시는 분들이 저기 양산이나 저기 기장이나 이런 데서 오시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9월까지 99건이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홈페이지로 이거 접수하실 거거든요, 분명히.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게 어느 단체에서 누가 했는지가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북구 쪽에 북구 축구협회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축구회에서 많이 이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 있으시죠?
지금 현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얼마나 했다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 힘든데 북구축구협회라든지 대명FC, 남명FC, 청우조기축구회 등 이런 단체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운영은, 운영관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북구청…
직접 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직접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청에 이렇게 이관하시는 거 아니시고?
생태공원 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세요?
예, 그리고 하나만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잔디축구장 자체에 시설보다도 이제 본부석 구조물이 오래됐습니다. 스탠드하고 이쪽에 지금 구조물을 새로 교체하는 본부석 위치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 축구장에 당연한가요? 이게 저도 이거 관련해서 다녀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경기를 할 때 보통 식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석하고 이거 앰프시설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바로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이 부분은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연간 이용건수 그리고 예를 들면 A단체가 몇 회, B단체가 몇 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일단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140페이지에 지금 지난번 행감 때 이어서 질의하는 건데 삼락생태공원 주차장 유료화 추진하시는 부분에서 이게 사업성과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과 차량매매업소 차량을 정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다든지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명 그 7번, P 7번 간이주차장…
아니요, 그런 게 말이, 그게 아니라 장기, 방치된 차량을 어떻게 정비를 이게 이제 CCTV 설치하고 이게 바를 설치해 가지고 장기차량을 며칠 기준으로 해서 이 장기차량 된 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는지 지금 이제 그런 구체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북구청하고는…
6번 주차장이 현재는 완전히 개방돼 있습니다.
예.
이곳에다가 저희가 이게 무인주차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의 개념 그 장기가 며칠입니까, 이게?
확정적으로 지금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조성하면서 계획안을 같이 마련해야 될 텐데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24시간 중에서 한…
24시간을 해서 24시간 넘겼어요. 그러면 그다음 조치는 무엇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럼 유료화, 유료요금을 받게 되는…
유료로 전환한다?
예, 그렇게 되면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부분과 이쪽에 편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굳이 먼 거리에 와서 여기 이용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기주차차량들은 이곳을 이용하지 하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이 시스템이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한 시간까지 24시가 되는 그 결제요금이 0원이나…
24시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간 시간 때는 일출, 일몰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시간 남짓 그 안에서 물론 확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마는 그렇게 해서 그 시간 내에 이용하는 분들은 낮 시간대에 이용하는 분들은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용하시는 분일 거고…
그런 분들은 편리하게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루 이상 장기주차 하시게 되는 분들은 요금을 받아서 굳이 인근에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요금을 내서라도 접근성이 나은 곳에 가게 되겠죠. 그렇게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실제적으로 8월 달까지 다 설치되고 나면 그러면 이거 내년 하반기 9월부터는 이게 시스템이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투자사업설명서 1147페이지 삼락생태공원 사이클장 정비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 중에 1억 2,000은 지난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었죠?
예, 2회 추경 때 반영이 됐습니다.
2차 추경 때 편성되고 난 이후에 이거 집행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왜냐하면 총사업비는 4억이 돼 있는데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발주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 올해 안에 다 집행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용에 있습니다만 일단 요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명시이월…
이월해야 되겠네요.
예,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전혀 아무 그 진행이 안 돼 있었는데…
국비만 1억 2,000이 2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 시비는 그때 저희 2회 추경 당시에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럼 전액 지금 명시이월 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이 이제 국비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국비…
나머지 시비 2억 8,000은…
예, 내년이니까…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1억 2,000 부분이 전액 지금…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될 상황이죠?
예.
그러면 화명생태공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요. 이것도 지금 국비는 2차 추경 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같은 경우도 지금 편성이 그러면 내년에 지금 예산이니까…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저희가…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명시이월?
예, 명시이월 대상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삼락생태공원 장애인편의시설은요? 이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지금 3차 추경에 이게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요번 추경에…
이번에 이번 추경에…
예, 저희가 편성해서 올렸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아, 국비니까 국비는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명시이월?
공기가 도저히 이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안 되죠.
명시이월을 해야…
이것 또한 명시이월…
아니, 이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이 아니고 아, 예,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편성하고 바로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3건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 1156페이지입니다. 하천정화근로자 폭한·폭염 쉼터 조성하고 관련해서 이거 지난번에 이제 행감 때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여기 지금 근로자분들 쉼터를 조성을 하는데 이동식 컨테이너 창고를 지금 이용해서 쉼터를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예.
이거 불법시설물, 불법적치물에 해당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그다음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행위허가 등 관련 기관하고…
행정절차를…
행정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진행 안 하고 예산편성부터 지금 먼저 하는 상황인데 그 예산은 편성이 돼 있는데 만약에 행정적 절차에 만약에 착오라든지 이런 안 된다라는 불가방침이 생기면…
그 행정절차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천점용허가나 이걸 받기 전에 실시설계나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야지만 그거를 가지고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걸 지방국토관리청에다가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은 뭐 문제가 없다기…
(웃음)
있다기보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하고 철저하게 협의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를 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지금 쉼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까 하천점용하고 관련된 문제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마침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지금 삼락 같은 경우에 하천정화근로자 외에 조경관리라든지 또 환경정비 관련한 근로자들 컨테이너를 양성화하는 부분도 같이 물려 있는데 그것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 이거는 삼락에다가 설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하천정화근로자들이 4개의 생태공원에 나누어져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4개의 생태공원에 각각 1개씩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컨테이너로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에는 그 주위의 환경하고도 같이 고려를 해서 외관상 조금 혐오스럽지 않는 자연 생태계와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서 시설물을 만드시는,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1127페이지 언론미디어 매체홍보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이거요?
효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태공원을 찾는 아까도 을숙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꾸준히 생태공원을 찾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에 성과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인 주된 저희가 매체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언론미디어는 부산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나 신문사 등 그리고 이 내용이 언론미디어 홍보에 2,000만 원 예산이 돼 있고 또 저희 낙동강생태공원 홍보를 위한 공모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공모전도 했었고요. 사진공모전…
홍보물 기념품 제작 이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보면 홈페이지를 잘 이리 만들어 가지고 하면 부산에 있는 미디어 매체 이런 거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은 부산에 있는 이런 데를 잘 안 보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홈페이지를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시의 홈페이지와 연동이 돼 가지고 연동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는 행안부의 지침으로 마음대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고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만들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거는?
이거는 공공기관,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기, 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일관된 어떤 기준에 따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 규정이 있어요?
예, 그거는 행안부에서 그거를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희뿐 아니고 시에 관련된 사이트들은 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그렇고. 이런 거 하는 거보다도 그래서 이거 홈페이지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유롭게 홈페이지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이게 정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난립한다고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해서 하나의…
그러면 블로그…
홈페이지 안에 같이 담도록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을숙도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SNS,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1141페이지 지난번에 우리도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이랬는데 뿌리째 뽑아야 된다 하죠, 그죠?
제일 좋기로는 뿌리째 제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째 뽑아야 하죠? 제초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제초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생태공원에.
꼭 그거를…
그래서 저희가 공원관리 인력을 통해 가지고 뿌리째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하셔야죠.
위원님 그런데 이게 1㎡당 40본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면적을 일일이 뽑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속적으로 예초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뽑을 수 있는 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야 됩니다.
이거 1144페이지는 19년 11월 달에 튤립 꽃단지 조성하는데 20년도에서는 그게 없어요.
어떤 말씀, 실적이나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
향후추진…
향후추진계획 이리해 가지고 19년도는 11월 달에 튤립 꽃단지 조성이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0년도에는…
20년도 계획이 이 내용입니다.
끝을 맺어버렸네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지금 20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여름, 가을꽃 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때 저희가 식재를 하거나 씨를 뿌리게 되면 가을꽃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지금 19년 10월 달에 저희 겨울 꽃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19년 11달에 튤립 꽃단지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구근을 심게 되면 11월 달에 구근 심게 되면 겨울이 지나서 봄에 개화를 합니다.
나는 이거 화훼단지에서 가져와 가지고 식재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식재를 합니다. 저희가 구근을 구입해 가지고…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구근을 심으면 겨울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서 봄에 개화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화훼단지에서 가와 가지고 이러면 예산이 많이 나가겠네요, 그죠?
올해 예산으로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향후계획이라고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절적으로 맞추어서 저희가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된 건데요. 튤립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올해 예산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계절에 따라 이렇게 씨를 뿌려 가지고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할 건데 이렇게 화훼단지에서 가 와 가지고 이리하면 물론 생육도 안 좋습니다.
튤립 같은 경우에는 구근으로 식재를 해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씨로는 되지는 않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씨를 가지고 딱 구근을 갖고서 하기에는 이게 개화가 더 안 됩니다.
생육이 안 된다고요?
예. 튤립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하고 싶은 마음에서…
최대한 저희가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첨부서류 1,142에 화명생태공원 금곡지역 탐방로 조성 전환 들어왔는데요. 이게 19년도에는 경상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이번에 투자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균특에 2억, 시비 2억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하고 사업비는 같은데 그런데 저희 예산편성 지침 계획상에 보면 투자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신규로 시 예산이 3억 이상 집행이 되는 경우에 투자사업으로 분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바뀌는 거는 아닌데 편성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 2억, 시비 2억이 되다 보니까 경상사업으로 된 거고 내년에는 시비만 4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투자사업으로 이렇게…
그런데 보면 여기를 보면요. 지금 2021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투자사업으로 올라와서 지방재정, 재정계획에 보면 지금 이거는 21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3년도까지 계획에 예산을 다 어쨌든 간에 편성을 시켜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3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가요?
3년 만에 끝나는 게 맞습니다. 21년까지 마무리가 되는…
그런데 왜 이거를 갖다가 편성을 23년까지 편성을 해 놓으셨나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아 그렇습니까?
왜 그걸 그렇게 많이 해 갖고 이게 6년 사업이 되겠는데, 6년 사업.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사업은 여기 사업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21년까지 3년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3년인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3년까지 예산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필요가 없죠.
오기로 판단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이고 예산을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1163페이지에 철새 긴급구호 먹이 구입인데요. 철새들한테 먹이를 주고 예산도 변동은 없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지금 을숙도 개체 수 큰고니, 큰기러기, 수면성 오리 이 친구들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시죠? 큰고니도 많이 줄었고 큰기러기는 작년 2,400 개체였는데 702개밖에 안 되니까 많이 줄었네요? 그다음에 수면성 오리도 작년에 1만 3,000개체가 지금 6,200이니까 엄청 이게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개체수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밥값은 똑같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모니터링해 가지고 개체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올 초, 작년 말부터 올 초에 개체수 확인을 해서 나온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비교되는 거는 재작년 말부터 작년 초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개체수가 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거는 공공연하게 이미 개체수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다 해요. 이미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낙동강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하는데 작년 그러니까 나왔던 개체수하고 비교해도 엄청 차이가 나는데 밥값은 그대로 지불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사료를 비축해 놔야 되나요?
저희가 1억 원을 해서 하는데 날아올 때부터 다시 여기서 월동하고 날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먹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월동을 위해서 오는 개체들에게 바로는 아니고 한 달 정도 갭을 두고 12월부터 제공을 하고 날아가기 전에 몸을 좀 그걸 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말이라도 지난번에 개체수도 그걸 다 감안해 갖고 이 돈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개체수가 지금 엄청 대폭 줄었는데도 똑같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 먹이원으로 제공하는데 모자라는…
오히려 저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비축을 위해서 샀습니다 하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혹시 대비해서 더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비축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개체수가 그만큼 줄어서, 많이 줄어져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런 상황까지 다 감안을 한 거거든요, 이게요? 지금.
역으로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재작년 1억도 결코 충분한 먹이 공급이 아니고 모자란 먹이 공급이고 할 수만 있으면 더 공급을 해야 되는…
그 얘기는 그러면 더 편성을 해서 깎였나요? 모자랐는데?
이게 국비하고 매칭을 해 가지고 5 대 5로 하다 보니까 사실 환경부 철새보호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밖에 받지 못해서 50 대 50으로…
그러면 제대로 지금까지 밥을 제대로 못 준 거네요, 그죠?
못 줬습니다.
결론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분히 먹이원, 먹이를 공급…
지금이 충분한 거네요, 이만큼 줄었으니까?
지금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먹이를 제공을 하면 더 많이 날아옵니다.
일단은 알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 질문할게요.
1,127에 맨 앞쪽입니다. 이것도 돈은 똑같아요. 돈은 똑같은데 지금 보면 작년에 했었던 달력 제작비 빼 버리고 1,000만 원씩,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올렸어요. 홍보기념 제작하고 낙동강생태공원 홍보공모전에다가 1,000만 원씩 올렸어요. 올려 갖고 전체 예산, 전체 예산이 아니라 지금 이 예산을 맞춰놓았거든요? 1,000만 원 하면 모자라나요? 갑자기 왜 여기다가 1,000만 원 그 돈 안 자르려고 여기다가 얹힌 겁니까? 이때까지 그거 없어도 그렇게 맞춰서 왔잖아요. 홍보물 기념제작이나 홍보 공모전 추진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러면 말씀대로 부족했었나요?
위원님 말씀은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천, 다른 데 쓰던 거를 없애면서 그걸 다른 데다 제작하고 추진에다가 1,000, 1,000씩 올렸어요, 보니까. 제 얘기는 이때까지도 사업 잘해 오셨는데 이거를 없애면서 1,000, 1,000을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냐라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작년하고는 비교하면 차이는 없고요. 재작년보다는 1,000만 원이 줄었고 2017년보다는 2,100만 원이…
작년을 봐야죠. 작년에 달력 제작 하나 하던 거 없앴잖아요, 지금 이번에.
달력 제작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전에…
없잖아요.
동영상 공모전을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동영상 공모전을 새로 시작했다고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홍보물 기념품 제작이 왜 1,000만 원씩 올렸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더 돈을 들여 가지고 제대로 된 기념품을…
그렇게 말하면 끝이 없어요. 뭐든지 제대로 되게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도 다 해 왔는데.
그런데 위원님 이게 흐름상 봐 가지고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거나 줄고 있습니다. 홍보예산 자체도.
이때까지 그렇게 받아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받은 거 없었다고 1,000씩 올려 갖고…
15년도에는 10억…
다시 예산을 똑같이 맞춰놓았잖아요.
15년도에는 1억이었고요. 16년도에는 1억 4,000까지 홍보예산…
제가 16년도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도 이거 말고 다른 거도 보면 예전에 거 그렇게 하면 예전에 거하고 감당 안 되는 거 많아요. 가장 최근 것이 작년 거 아닙니까? 예산 없앴다고 올린 게 너무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본부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보다는 사실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드리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일단은 하나씩 집고 이야기드릴게요.
사업명세서 사백팔십, 48페이지 이용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백?
480페이지. 재해문자 알림통신비 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유료체육시설 전자결제서비스 작년에 600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었죠? 실효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어가 아니고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유료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전자결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계좌이체를 통해서 저희가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이고.
그다음에 481페이지 시설비 관련돼서 화명생태잔디 아까 구경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본부석 교체 신설로 3,000 아, 3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보면 이동식 화장실 교체는 작년에 3억이었어요. 지금 1억인데 이유는 알겠어요.
저희가 이거는 다년 계획을 따라…
예, 예. 알고 있었습니다.
설치해서 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 장비수선 일반운영비 작년에 1,200만 원인데 올해 1,000만원이고 장비임차도 1,200만 원인데 1,000만 원…
이게 그런데 저희는 이거를 줄여서 다른 걸 늘리고 하는 거를 저희 의도라기보다 죄송한 말씀인데 전체 저희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 전체 차원에서 재정담당관실 쪽에서…
제가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결산도 다 봤어요. 그래서 이게 결산이 바로 2018년 결산이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자꾸 조금씩 줄까? 그러니까…
유지관리와 관련한 비용이…
큰 비용 같으면, 큰 조직 같은 경우에 이런 거 별로 표도 안 나요.
그다음에 483페이지 재료비 같은 경우에 잔디 및 계절꽃 모종 구입 3,600이었는데 올해 3,100 그다음에 종묘 씨앗 구입 1,900이었는데 1,700. 이거는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 재정사업 재구조화에 따라 저희뿐 아니고 다른…
그렇다 하더라도 조직적 특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 줘야 돼요.
48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
100만 원인데 그것도 보니까 교육교재 제작에 900만 원에서 85 아, 90만 원에서 85만 원. 그다음에 능력배양, 배양교육비 93만 원에서 58만 원. 491페이지에 전자시설 유지관리, 빔프로젝트 900에서 7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 전시시설물 유지관리 1,400에서 1,300만 원. 이거 말고도 되게 많죠. 이게 제가 보다가 하도 답답해 가지고요. 이게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볼 거냐. 진짜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든 고민이 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한다고 지금 몇 개 들어와서 하는데 과연 이게 우선일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체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데 이게 전체 운영에 꼭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부 사업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거는 이런 돈은 좀 손을 안 대야 되는 게 맞는데 왜 결산…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결산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결산을 봐서 내용들을 보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관리운영과 관련한 경상적 운영비 성격의 것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해서 재구조화 대상으로 해서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감히 이야기드리지만 부당하다고 판단, 부당하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기본경비들은 저는 까는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들 지금 삭감된 부분들 내용들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답해서 얘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본부장님 우선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저는 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얼마 전에 보행하기 좋은 도시 부산, 무장애 행복 누리길 행사 그곳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많은 장애인 분들하고 비장애인 분들하고 같이 그날 잘 걸었고요. 본부장님 많이 얘기를 해 놓아 주셔서 행사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그거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아마 그날 계셨던 직원 분들도 계시네요? 그래서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날 사실은 주차장 면, 잔디블록 아시죠? 주차장에 깔려 있는 사실은 이게 한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은 거라고 이제 진행을 해서 낙동강 에코센터 갔었을 때 사실은 잔디블록이 많이 깔려 있었어요, 주자창마다. 잔디블록이 깔려 있었고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불편하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저희에게 얘기도 하셨고 깔려 있어서 이거를 다 그거 할 수는 없는데 그날 이제 가다가 사실은 수동휠체어 앞바퀴가 부러진 일도 있고 하여서 이번에 장애인주차장 1개소를 만드시겠다고…
화명에.
하셨지 않습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용을 주로 하시게 될 거고 구성을 하실 거니까 조금 당부를 드리면 이곳은 잔디블록을 안 깔고 이렇게 평평하게 노면을 유지해서 수동휠체어가 왔을 때에도 조금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 차량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동휠체어 분들이 보통 차에 태우고 수동휠체어를 가지고 오시니까 밀다가 아마 많은 분들이 앞바퀴가 부러진 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날 보행하기 좋은 부산, 무장애 행복 누리길 걷기 행사 때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이후에 바꿔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부장님께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그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이번에 행사, 이거 공사하실 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제가 행감 때도 생태계교란식물 정비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1141페이지죠?
올해 국비 신청을 3,000 그리고 저희 시비도 50% 매칭을 해서 6,000만 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국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공문이 왔고 저희가 신청한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8,000만 원을 별도로…
그랬었죠.
낙동강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안에서 별도로 떼서 진행한 사업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제거와 관련해 가지고 3,0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 부분입니다.
조금 더 신청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된 건가요?
3억을 신청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그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거처럼 키가 자란 것들은 한 번 치고 그다음에 이후에 가려내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겠다고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아직 재배정 돼 있지 않고 내시도 안 돼 있습니다마는 국가, 국토부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비 올해같이 일부를 다시 이 사업에 들일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생태계교란식물 정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본부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희귀식물이나 보호식물들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실제로 함께 칠 때는 기계가 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뽑는 분들은 그러면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나요?
이 작업은 저희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작업을 합니다. 저희 낙동강관리본부에 소속돼 있는. 그리고 이분들이 우려하신 바대로 교란식물이 아니고 보호해야 될 그런 식물들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교육을 올해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서 충분히 가려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좋은 것들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사전교육을 통해서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런 작업에 투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사업명세서 486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조례에 얘기가 있었던 민간위탁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비해서 300만 원 더…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올린 거는 아닌데 300만 원이 취약계층 생태체험 시범사업을 하도록 3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300만 원 추가됐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행사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죠?
예, 작년 수준입니다.
예산안들이 전부 작년 수준인 겁니다.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지금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어서 민간위탁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늘 이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도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 전체 차원의 예산 우선순위에서 계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확보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도 있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환경부에 생태관광 관련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도 전국적으로 일정 규모가 매년 돼 있고 생태관광지 지정 숫자는 늘어나다 보니까 늘지 않고 줄거나 거의 유지되는…
국비도 확보되기 힘들고 시에서 예산 심의에서 우선순위로 늘 밀리고 있는 부분이네요? 생태안전, 안내요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마이너스 100만 원이다, 그죠? 일반운영비도 마이너스 100만 원, 작년 대비해서 다 100만 원씩 줄어드는 상황이네요. 본부장님 예산이 100만 원, 200만 원 또는 혹은 이 프로그램에 300만 원 올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에는 이런 행사들이 결국은 시민들에게 생태의 환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예산이 조금 많이 투입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민간행사 무슨 박람회 이런 거 전부 다 예산 많이 들어가거든요. 3,000만 원씩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러는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설명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증액이.
그 뒤에도 보면 습지 보존 및 관리에서도 지금 인건비라든지 혹은 관리하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계속 작년 대비 금액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재료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 보면 시 전체 차원에서…
전시시설 유지관리…
재정사업 재구조화 차원에서 줄어드는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문제라고 지금 시에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민간위탁까지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 부분인데 예산은 지금 투입을 안 하고 계속 사업만 문제시하면 그 사업 개선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옆에서 아까 윤지영 위원님이 이런 것들에 대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인력을 운영해서도 줄어들고 경상사업비도 줄어들고 유지관리에 대해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공원 관리하는 것도 550만 원 줄어들고 큰 비용은 아니에요. 큰 비용은 아닌데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서 실제로 이런 에코센터에 대한 체험활동이 결국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산이야 투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되겠습니까?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 본부 예산 전체가 시 전체 차원에서 봐서는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는 부분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이런 환경 환경관리라든지 환경에 대한, 생태에 대한 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체험활동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까지 고려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예산이나 그런 인력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고민 없이 민간 위탁만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시에도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고민을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안 되면 사업이 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행사하는 거 민간에 행사 보조하는 거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제가 보면 그런 비용들이 좀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택시에 선진지 교육가는 거 몇천만 원씩 주면서 이런 거 예산투입 100만 원, 200만 원 아끼는 거 도저히 용납이…
저희한테 좀 증액을 좀 시켜주시지요.
(웃음)
예, 힘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장 박민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들의 본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138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시설 유지관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6,000만 원 올라왔는데 작년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죠?
예.
유지보수 업체를 따로 선정을 하시는 거죠?
이거는 업체 선정하긴 하는데 이게 이건 유지보수와 관련해 가지고 수시로 긴급복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업체…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계약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간.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매년 하시는 건가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전기 특화돼 있는 부분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신과 전기는…
수의계약으로 하면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상 지속적으로 해 온 걸로…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 지금 한 업체가 계속 전기통신시설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단가계약을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긴급복구나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 업체에서 계속 이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들을 하다 보니 단가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시하는 단가가 적정 단가인지 알 수가 없는 부분 아닐까요?
그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업체에서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하라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는 그 얘기를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은 이렇게 돼 있지만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집행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복구가 필요할 때 보수가 필요할 때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 실제로…
그러면…
그쪽에서 제안해 가지고 제시해 가지고 그 금액이 집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억이, 6,000만 원이 다 집행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대체로 남습니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과거에도 다 과년도에도 다 그렇게 했었고…
그리고 1,000만 원이 더 증액된 이유는 물론 그간에 계속 5,000만 원 남짓 5,000만 원에서 그 정도로 유지돼 왔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기통신시설 자체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보수하거나 긴급복구 해야 되는 사항이 더 많이 발생하고…
건수가 발생, 지금 자주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9년 지금 이거는 여기는 9월 말 현재…
예, 9월 말 기준입니다.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11월 현재 지금 얼마 정도 되는가요, 집행액이?
지금 정확하게는 뽑아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집행이 된 걸로 돼 있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한번 보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44페이지 꽃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아까 조남구 위원님께서 잠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이게 3억씩…
예, 3억.
3억씩 매년 드는 거죠?
예.
매년 지금 3억씩 들어가는 부분이죠?
예.
향후에도 계속 3억씩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매년 이게 식재해야 되니까…
매년 꽃단지를 조성해야 되니까.
예, 물론 다년생 초화의 경우에 저희가 따로 식재하지 않는 초화도 있긴 합니다만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새로 식재를 해야 되는 초화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3억이면 이게 5개 공원에 생태공원에 다 N분의 1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공원당 6,000만 원 정도?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도…
그런 거는 아닌데 어쨌든 5개 공원에 N분의 1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4개 공원입니다.
4개 공원이요?
을숙도는 별도로…
을숙도 빼고?
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매년 투입되는데 이거 꽃단지 조성하고 난 다음에 꽃 저기 다 다시 또 이렇게 덜어내야 되는 거죠?
그 다년생 초화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만 1년생 초화들은 다시 식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식재, 다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아까 튤립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구근도 있습니다. 구근 뿌리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꽃으로 개화되는 확률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어서 심어서 얼마나 난다고 보장이 되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튤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식재를 했고 그 반응도 좋고 굉장히 이제 호응이 좋았고 이제 초점을 여기다가 좀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는 대천천 아래쪽에는 저희가 그걸 조성을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매년 지금 3억씩 말 그대로 그해에 소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요 3억은 그해 소진되는 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 부분이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예산의 투입성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번 피우고 나면 또 다 엎어버리고 또 새 꽃 심고 이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효율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지적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런데 하지만 생태공원이 우리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부분도…
예, 그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아까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지적하신 부분이 워낙 작은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부분에서 투입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3억이라는 예산을 한 번 보고 끝내는 이런 데다가 계속 지원 그거 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라는 부분 또한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다년생 초화나 종류를 조금 더 다양화하고…
그러니까, 예.
예산을 깎기보다는…
그렇죠.
이 3억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예, 효과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거 매년 쏟아붓는 예산이지만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빡빡한 예산에…
사실 3억도 많은 돈은 아닙니다.
(웃음)
전체 생태공원 면적을 본다면 결코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또 식재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렸을 때 이 효율성에 대해서는 저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은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알겠,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3페이지요. 산출근거 해 갖고 위에 거하고 컨테이너, 이동식컨테이너 밑에 거하고 위에 거는 600만 원, 밑에 거는 300만 원…
예.
이거 규모가 틀리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정비나 개·보수나 비슷비슷한 말인데.
이게 저희 산출기초를 세세하게 기재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아마 규모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가 달라졌을 텐데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규모가 차이 난다 하더라도요. 이거 정비나 개·보수 하는 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600만 원이 컨테이너 하나가 안에 시설을 해 갖고 해 놨다 하더라도 개·보수 하는 데 600만 원은 정말 큰돈입니다. 이동식컨테이너 좀 큰 거 4∼8짜리 이런 걸 하더라도 보통 판매를 해도 6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동식컨테이너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동식컨테이너 자체가 다양한 용도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화장실로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저기 뭐야 음식, 세면대라든지 개수대 그리고 아니면 샤워시설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매점으로 쓰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규모를 이래 안 적어놓으니까 새로 제작한 거죠?
아닙니다, 제작…
아닙니까?
제작된 거를 저희가 개·보수하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규모가…
예, 그런데 샤워장 같은 경우, 샤워장으로 쓰이고 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전기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거 같은데…
어느 건지 그런 것을, 이런 것도 좀 적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이동식컨테이너…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가 상세하게 적는다고 적었는데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그 밑에 거 보면 편의점 시설물 안전점검 유지보수 밑에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이거는 규격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위에 있는 캠핑장, 수상레포츠타운의 이동식컨테이너에도 매점이 있을 수는 있는데 여기 별도로 편의점이 화명하고, 삼락에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예,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삼, 내가 볼 때도 이거는 3∼6짜리인 거 같은데…
규모가 작습니다, 요거는. 작습니다.
예, 3∼6짜리 같은데 그거 전체를 하더라도 조금 200만 원이라는 거는 조금 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산출기초를 뽑은 게 막 주먹구구로 한 건 아니고요. 그간에 저희가 운영 유지관리하면서 나왔던 걸 평균으로 해서 뽑은 거라 수치화가 잘못되지는…
캠핑장 운영홈페이지 정비도 그렇고 이거…
요거는 저희가 예약을 받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그리고 1157페이지 보십시오. 청소선 정기수리라 해 가지고 작년에, 올해에 2,500, 18년도에도 거의 2,500, 내년에도 2,500.
예, 이거는 법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아직 사용연한이 다 되진 않았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법적인 수리하고…
그래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정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17년도는 9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17년도에 비해서 작년 올해 수리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많이 들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편성, 내년도 편성…
이런 거를 어민들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조금 이렇게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면 안 좋겠느냐고…
저번에…
이래 청소를 이거 예산이 줄줄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그 돈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어민들 그 예산을 증대시키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번에도 질의를 그 내용으로 하셔 가지고 답변은 그렇게 드렸는데요. 사업자등록이 어선들 같은 경우 어민들은…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선을 이용해서 하는…
이거 한 얼마, 몇 년 됐습니까, 산 지요?
(담당자와 대화)
14년 됐습니다.
14년 그러니까…
14년도에 건조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 건조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까지…
예,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 한 데도 이래 2,500만 원씩 이렇게 나가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점검 수리 관련해서…
그러니까…
점검은 규정상 매년 받도록 돼 있고 그리고 작년…
혹시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파가 돼 가지고 모터를 전면 교체수리를 하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관리부실이네요, 이게.
(웃음)
(웃음)
그리고 청소를 하고 나면 물이 물론 물이 기관실에 들어간다든지 뭐 이래 갖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청소 이후에 그래 되는 경우는 없고 태풍이라든지 풍수해 시에는 저희가 그런 침수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아예 육상에 딱 올려서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덮어 씌워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요. 모터를 전면교체 수리한 거는 겨울철 한파로 모터가 동파되는 바람에…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 올 때 이런 승선이나 또는 다른 공유물을 관리를 좀 하시, 좀 잘하시는…
저희 선박직 직원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제가 자주 봅니다, 그거.
(웃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1페이지 1171요. 아생동물 구조 위탁처리비 이게 지금 1,800원 30% 인상분, 그러니까 인상분 해 갖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예.
30%를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어디서 30%를 잡은 겁니까?
이게 저희가 그 야생동물구조 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실제 이게 한 개체를 구조하는 데 최소한 3시간 이상 수요가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단가를 뽑다 보니까 30% 정도의 이상…
30% 이렇게 해 줘야 이분들이 이제 움직이실 수 있는, 움직이시겠다고 하셨네요?
예, 실질적으로 구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요청을 하신 거네요, 여기서?
현행화하는 요청이 들어왔다…
요청이 들어온 거네요, 보니까, 그죠?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올해…
아니요. 요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물론 얘기는 들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현실화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일단 지금 올해 계획했던 양이 몇 건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계획량은 1,232건이었잖아요, 계획량은.
1,100건 정도 되고요.
1,232…
실제 올해 실적은 10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1,151건 정도를…
원래 계획은 1,232건으로 들어왔네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지금 돈 액수는 지금 맞춰놨어요. 이게 7,000만 원 그죠?
예.
7,000만 원 딱 맞춰놨는데 앞에서는 건수가 많아서 5만 6,800원 하더라도 건수가 더 많아서 7,000만 원이 됐고 지금은 1,800원 올려 갖고 건수가 1,195건으로 내려앉으면서 7,000만 원이 지금 맞춰졌거든요.
예.
일단 돈에는 이렇게 해서 맞추는데 돈에 맞춰서 30% 올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산출기초를 저희가 뽑을 때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돈에 맞춘 거 같지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어떤 무슨 사유에 의해서 맞춘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에 맞췄는데요. 만에 하나 생각지도 않게 이게 지금 보니까 조금 추이가 떨어지는 추이를 조금 보였는데 이랬다면 더 구조를 해 갖고 왔을 시에 더 구조를 했을 때 딱 끊어버리나요? 7,000만 원 넘어가면 더 이상 안 받나요?
예산이 허용이 되지 않으니까…
예, 더 받을 수가 없나요?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동물이 다쳐 갖고 지금 오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조해 오는 동물에 대해서 이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당연히 그거는 해 주는데 예산이 넘어갔어요, 지금. 예산비를 올려 갖고…
그러면 정 안 되면 저희가 직접 가 가지고 구조를 하든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디 직원들이요?
예.
이분들이 안 가고?
(담당자와 대화)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겠죠. 없는데 지금 건수를 낮췄어요, 1,195건으로.
예.
그런데 올해 아까 10월 말 1,100건이라 그랬잖아요.
1,151건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작년은 1,133건이었고…
그렇다면 그 추이를 봤을 때 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수가 지금 건수상으로 볼 때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바쁘시겠다, 그죠?
예산을 늘려야 될 거 같습니다.
동물 구조하러도 나가셔야 되고.
그 뒤 페이지 보겠습니다. 1172번 보면 야생동물 영양관리예요. 이게 지금 국비가 14% 들어오고 시비가 86% 편성이 됐는데 이거 전년도에는 이렇게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이렇게 왜 국비를 많이 못 받았나요, 이거는요? 편성이, 국비편성이 이렇게 저조하게 내려왔나요?
이게 금액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맞춰야 되는 사업이고 국비 금액은 나와 있고요.
지금 에코센터의 장점이 뭐냐면 금액은 잘 맞춰놨어요, 전부 다. 내용이…
그런데 이게 이거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재원 부담이 일정 비율로 매칭을 하는 거 같이 보입니다만 실제 국비는 증액, 정액으로 내려오게 되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율이 좀 차이가 나고…
국비가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국비가 요번에 얼마 내려왔나 봅시다. 544만 9,000원 내려왔나요? 5,449라고 써서 천원 단위일 거 아니에요, 여기도 뒤에는. 그것밖에 안 왔다고요?
(담당자와 대화)
3,800에서 시가 맞네요. 시가 3,200을 내렸으니까 국비가 그러면 544만 9,000원이 내려왔는데 전년도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전년도에는 1,162만 3,000원 내려왔습니다. 다르잖아요. 국비 내려온 숫자 이 액수가.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이거 줄은 이유가 뭐 때문에 줄은 겁니까, 이게? 이게 받던 대로라도 받아야 되는데 시가 지금 재원 부담을 86%나 하고 있어요. 이 예산을 지금 깎겠다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국비를…
국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희 시비 매칭이 이제 차이가…
국비가 어떻게 해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5449하고 11623하고 어떻게 이게 일정하다고 말을 하죠? 그 설명을 하십시오, 그거를.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이 부분은 따로 좀 찾아뵙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따로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조금 설명하기가 조금 상그러운 거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비 표기가 지금 그게…
예, 비율이나 요런 부분에 있어서…
예, 5449하고 11623하고는 틀립니다.
좀 분명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틀리고 예, 분명하지가 않고요. 그 밑에 보면 동물들 먹이가 이제 이게 부상 당한 우리 동물들이 먹어야 될 식량이잖아요? 밑에 게 그죠?
예.
영양관리인데 지금 이것도 1,300두를 계산으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동물들이 아까 1,100마리 정도라고 하니까 조금 차이는 있긴, 한 200마리 정도는 차이는 있어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먹이에 대해서는 물가가 거의 안 변하고 항상 똑같이 이렇게 지금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갖고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보니까.
예, 그게…
왜냐하면 동물 숫자가 그만큼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가상승이라는 게 전혀 없네요, 이거는 보니까요.
산출근거, 산출기초 자체에 그 원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부분으로 보셔서 그런데 이 먹이, 구입 먹이 관련해서는 현재는 아직까지 부족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
조금 여유 있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산출기준을 뽑을 때 물가인상률이나 요런 것들 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해마다 똑같을 수가 없는데 일단 이거 똑같고요. 그 옆에도 그러면 똑같은 이유네요. 이 옆에도 그 옆 장도 보면 국비가 4732인데 473만 2,000원인데 시비가 86% 들어와 갖고 2,826만 8,000원이 잡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요. 국비가 1,000만 원 잡혔어요. 천만, 9만 4,000원, 9만 4,000원이네. 이것도 계산, 이것도 말씀하시기가 복잡한 계산입니까?
나중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전체 이제 야생동물 영양관리, 치료관리 이 전체 국비 지원금액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나누면서 이제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이 말만 하고 저는 제거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는데 보세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게요. 그러면 전년도에 쓸 때 1,000만 원이란 돈을 쓰면 안 되죠. 똑같이 4732가 들어왔다면 국비로 들어온 돈이잖아요?
예.
그러면 전년도 국비 1,000만 원은 국비가 아니고 뭡니까? 거기에 뭐 다른 돈이 들어갔나요? 아니잖아요?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틀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국비를 앞서서 더 잘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앞년도에는 그런데 요번에 14%밖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우리가 매칭해 줘야 되는데 국비를 받는 데에 왜 소홀히 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요기 지금 각각의 국비로 나온, 나누어져 있는 거 같이 보이시지만 전체 국비는 1억 6,500만 원을 받고 그 안에서 매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편의적인 부분이나 산출기초를 뽑을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뽑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안 맞아요.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는 1154페이지 샛강수로 정비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좀 제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잡으셨고 3년 예산을 기획하셨고 준설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로, 여기 샛강수로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생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서식을 하는 곳이잖아요?
일부는 서식을 하고 있고 일부는 크게 서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콘크리트 수로 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은 수생식물이 자라긴 조금 여의치는 않습니다.
여의치 않고?
예.
예,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데이터화 돼 있거나 뭔가 사전 조사는 되어 있는 거네요? 본부장님 이렇게 확인하신 거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 이제 여기서 정비를 한다는 것은 여기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이 퇴적토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거고 놀러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불편하신 건데 그러면 이 악취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나요?
크게 봐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수로샛강에 유입되는 하수관, 하수…
하수…
이제 하수가 아니고 생활…
생활오수…
관거가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쪽에 이제 분류식 하수관거 사업이 마무리가 다 돼서 오수나 이게 하수가 유입이 상대적으로 안 돼야 되는데 사실 완전하게 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이라 그게 유입되면서 악취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물 흐름이 있어 가지고 유입된 것이 원활하게 이렇게 흐름에 따라 분산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고여 있다시피 해서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퇴적도 되고 악취도 발생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설도 하고…
예, 준설도 하시고…
저희가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예, 하고 계신 거, 이제 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퇴적토의 발생원인을 그러면 고여 있기 때문으로 보시는 거죠, 원장님?
물 흐름이 극히…
물 흐름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퇴적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그러면 물 흐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산 외에도 그거를 이제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생태하천 습지 형태로 복원하는 예산도 한번 추경에 또 올려보려고 노력했었고 본예산에도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게 일단은 반영이 안 됐고 이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아니고 지금 들어서 새롭게 이걸 구상해서 넣은 사업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옛날부터…
계속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반영을 요청했는데 간신히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에 쓰셨다고 생각하고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어렵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마는, 본부장님. 조금 이렇게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미생물을 투입해 본다든가…
예.
친환경적인 기술도 좀 도입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올 하절기에 수로에 뿌리를 내리고 식생하는 수생식물을 저희가 식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그래서 구상한 것이 부유식 수생식물을 한번 시험적으로 그걸 해 봤었고요. 그리고 실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2,000만 원으로 시범사업을 생태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했었고 실제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사업도 하지만 예산을 극히 들이지 않고서 말씀하신 대로 부유식 수생식물을 식재하거나, 아, 식재가 아니고 샛강수로에다가 투입을 하고 하는 방법…
투입해서, 예, 또 친환경적인 방법, 방안들을…
예, 그런 방법을 한번 같이 병행할 생각입니다.
그러시면 이거 시작하실 때 생태계 환경전문가나 조금 공사 이 단계에서 조금 참여하고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까요?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고민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죄송한데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자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3년간 이어서 하실 거고 본부장님께서 나름 의지를 가지시고 그런 방법들도 사전에 진행도 해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랑 의논을 해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그리고 퇴적이 되지 않게 어떤 이 수로를 살려서 어떻게 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특히 이게 신규사업인 만큼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토목적 관점이 아니라 이거를 친환경적 기법과 접목해서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쓰이고 이후에 하고 나서는 좀 제대로 기능하고 제대로 이게 친환경적인 상황이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예.
1164 꼬리명주나비 종 복원 사업이 보면 안내팻말이 3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산출근거에 보면. 그런데 이미 안내팻말은 작년에도 했습니다. 500만 원 들여서요. 그런데 이 안내팻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한 곳에만 꼬리명주나비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화명, 삼락에 군데군데 저희가 먹이원이 되는…
300만 원이면 몇 개를 설치하나요, 팻말을? 여기 근거…
개수는 저희가 지금…
지금 어쨌든 간에 작년 거하고 하면 800만 원이…
그런데 300만 원으로 여러 개를 할 수는 없고요. 한 두어 개 정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하나에 한 150만 원 한다는 거네요?
예, 그게 단순한, 물론 단순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만 안내 그리고 친환경적인 소재나 이런 걸로 조금 하기 때문에…
안내팻말 150만 원씩이나 해요? 2개밖에 못 해, 300만 원 갖고요? 그거 또 나중에…
그게 단순히 조그만 팻말은 아니고요. 좀 크고…
나중에 그림하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사진은. 그 사진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58에 보면 생태안내요원 활동비 및 국내 습지견학에 보면 제가 이거는 좀 궁금해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152회에 5,542명이 체험을 하고 갔는데요. 아무래도 횟수가 152회다 보니까 많이 했겠죠. 그 앞 연도에는 88억밖에 안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 해 넘어가면서 배로 뛸 정도로 지금 이 정도로, 그러면 내년에 가면 이것도 배로 더 뛰겠네요?
체험 그 숫자가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이 뛰었어요. 그 앞 전까지는 그렇게 안 뛰었는데 딱 이 1년 동안에 올해 들어와서 두 배를 뛰어 갖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어쨌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근거가 갑자기 이렇게 두 배나 뛰어서 할 수 있는 근거, 여기 이대로의 말에 의하면 그 근거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게 생태체험 프로그램 이용객 숫자가 늘어…
횟수, 횟수.
횟수가 늘어난 부분인데…
예, 횟수가 갑자기 이렇게 2배씩이나 뛰어 갖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횟수가 늘어난 거는 지금 전시교육팀의 직원들 위주로 작년까지 해 오다가 올해는 자연환경해설사들에게 역할을 조금 많이 주고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죠. 똑같아요. 거기 돈 나가, 급여 나간 거 거의 비슷해요.
실제 일 활동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큰 차이는 없지만 아미산전망대하고 에코센터 다해서 하루 5명 기본적으로 평균 그렇게 근무를 하는데…
엄청 많이 뛰어서 잘한 거는 잘한 건데요. 이렇게 갑자기 과부하 걸린 것도 아니고 1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게 너무 뜨아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나 많이 뛰어 갖고 이게 갑자기 이렇게 뛸 리가 없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난 게 조금 의구심을 자아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다른 보고 들어올 때 제가 좀 마음 생각하고 있는 그거 아니냐고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개 더 하겠습니다. 1154에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 이거는 세부 사업 명칭이 수질보전 및 감시인데요. 이 사업은 신규로 들어왔어요. 3억 5,000만 원 해 갖고 들어왔는데 이 사업은 지금 다른 거와 분리가 돼 있는 게 아니고 원래 같이 있는 사업이 있었나요? 드론사업이나 뭐 다르, 붙여 있었던 사업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지방계획에 똑같은 데 드론이 하나 붙어 갖고 4억 1,000, 올해 예산이 4억 1,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 그 내용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수질보전 및 감시에, 드론…
그거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내년 본예산에 드론 시스템 구축, 뭐 구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
반영은 안 됐습니다만…
예, 여기 지금 우리 본 사업에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업무보고 시에도 누차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반드시 그게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중기재정계획상에는 저희가 실제로 얘기를 하고 해 가지고 됐는데 예산은 반영이 안 돼서…
중기재정계획 이거 할 때는 이게 반영이 됐다고요?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암시를 받은…
그 조건부로 해 가지고 일단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이게 같이 붙어야지 이게 맞거든요. 이게 맞는데,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 갖고 보니까 드론사업이 분리가 됐네요, 보니까. 그러면 요번…
수질개선팀에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수질개선팀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본예산에 그게 못 들어온 상황이네요, 그러면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된 사업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도 계획된 사업 추진과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출석공무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심재민
수질개선부장 장재구
공원사업부장 박남배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송흥동
○ 기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용주
연구혁신과장 김경미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조정구
물환경연구부장 류동춘
동물위생시험소장 우병길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