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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스포츠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는 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1일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김동준
경영기획본부장 성기환
사업운영본부장 김윤태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간부명단은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김부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산광역시체육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체육회에서는 부산의 위상을 키우는 스포츠, 시민의 건강과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스포츠,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일류 스포츠도시부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체육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동준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준 사무처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운동부 운동선수 기타 지도하신다고 수고들 많으신 거 알고 있는데 먼저 제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 간부님들한테 작년 감사장에서 다짐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생각나십니까? 그때 무슨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2년간 유예를 드리겠다 한 이야기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예, 전국체전 성적이…
부산이 명색이 제2도시라면서 12위인가 3위인가 그때 우리 보고를 했습니다.
12위였습니다.
12위.
예.
예, 그래서 2년간 유예를 한다는 게 이제 작년에서 금년하고 내년에 상위목표를 끌어올리지 못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문책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조금 전에 보고여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했지만 금년에 8위 했다고요.
예.
예, 조금 끌어올린 거 천만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년의 체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제2도시의 체통을 살릴 건지 그거는 이 앞에 계신 우리 처장님과 간부님들 무장에 또 달렸다고 보겠네요.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네 단계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다시 또 내년 1년 또 절치부심해서 6위 내지 7위 정도로까지 상승을 하고 저희가 2024년에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1등 내지 2등 정도로 할 목표로 계속 매진을 해 나갈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2년 유예를 드렸는데 참 이 체육이란 거 그렇다고 우리 항상 스파르타식 교육이라지만 스파르타식 교육도 문제가 사회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인 무장이, 본인 자신이 내가 이런 스파르타식으로 해냄으로서 요즘 또 체육 훌륭하신 분들, 그 체육으로서 대단한 뭐를, 참, 부도 그렇고 모든 품위가 상승되는 걸 많이 보고 있잖아요. 본인이 물론 그런 정신무장은 또 필요하다 봅니다. 어쨌든 내년 체전에서는 좋은 성적이 나와서 부산의 체통을 한번 살리는 것도 좀 뭔가 체면이 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해 주시고 다음에 오늘 27페이지를 보면서 항상 문제화됐던 문제입니다. 우리 경기지도자 도덕성 강화 연수 이런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도에도 2차 지도자역량강화 연수회가 있었네요.
예.
그런데 19년도도 금년도도 연수회 2회 예정이 되어 있고 내용을 쭉 보건대 우리 지도자 강화 연수회는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전수조사 대상이 조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수조사 대상하고 조사내용이 주로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밝혀주기 바랍니다.
먼저 지도자역량강화를 위한 연수회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지도자연수회라고 하면 그냥 1년에 한 번 해서 한 4시간 정도로 그쳤었는데 올해부터,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지도자아카데미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하반기를 진행 중에 있는데 주 1회 3시간씩 8주간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때는 한 30명이 참여를 했고 지금 현재 2차 때는 6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도자의 기본적인 소양교육 또 자질교육 등 해 가지고 성폭력 예방교육 그래서 여러 가지 커리큘럼으로 편성을 해서 지도자 자질향상이라든지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수조사라는 거는 저희가 상반기부터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또 3월 26일부터 5월 27일까지 우리 부산 관내 대학운동부와 실업팀 소속 선수 총 538명 또 2차 때는 총 119명을 대상으로 폭력 또는 성폭력에 관한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부터 중앙에서 그런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저희들은 중앙의 지침이 따로 내려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자발적으로 실제 찾아가서 선수들을 만나고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어떤 그 피해신고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계속 그렇게 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드러난 문제점은 없네요? 없고.
예, 현재까지는 드러난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청하고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교육청은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저희는 대학선수 또 일반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저희가 아직 공유를 못 했는데 거기도 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없어야 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없어야 되는 문제고.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는 원만하게 일단 체육 아들을 자식을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도 걱정이 바로 그거였는데 어쨌든 없어야 되고.
다음에는 우리 110페이지에 체육회 우수선수 확보문제를 한번 짚어 보입시다. 2018년도에 우수선수 재정지원이 약 4억 4,800만 원이었는데 실업팀 선수 재정지원은 25억이나 넘어요. 그러면 체육회 우수선수 이 문제가 실업팀은 이렇게 많이 재정지원을 받는데 우수선수 이 문제는 지금 재정지원이 미약하니까 그리고 또 실업팀 떠난 사람이 많아요. 떠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떠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저희 시 소속으로 활동을 했으나 성적이 부진한 선수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보유를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실업팀 선수들은 전국적으로 각 시·도로부터 스카우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스카우트 대상입니까?
예, 각 시·도의 어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연봉을 높게 책정해 가지고 스카우트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요구가 있으면 저희는 그걸 수용하지 못하고 그 선수들이 연봉을 많이 주는 시·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스카우트비용이 부산이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종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도 해낼 건 해내야지요.
예, 저희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국체전이 1년 끝나고 나면 많은 선수들이 이동을 합니다, 시·도 간에.
그러면 떠나는 이유가 부산이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여러 가지 침체하고 영향이 있겠네요.
일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도 있겠네요.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앞으로 부산 땀 내고 분발하자고 각 부처에 독려를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같은 연관성이 있다 보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사무처에서도 여러 가지 힘이 날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거는 각종 경기에 있어서 감독이나 코치는 연봉에서 유리한데 선수는, 현역선수는 좀 못 따라가게 불리하더라 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선수, 감독의 연봉보다 선수들의 연봉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감독에게는 정말 저희가 이게 흡족하게 처우를 못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선수들은 각 시·도에서 서로 스카우트 경쟁을 하다 보면 자꾸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를 해 가는데 감독들은 거기에 미처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 못 따라가 갑니까?
예, 감독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그럼 그래 나와 있는 무슨 뭐 통계가 있습니까?
예.
그 통계 한번 나중에 사본 하나 예, 좀 자료를 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혜린 위원님 질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죠?
예.
예, 저는 먼저 예산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우리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상에서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산하의 지역지부 맞죠?
지회로 돼 있습니다.
지역지회?
예.
예, 지역지회입니다. 그…
그냥 대한체육회 부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부산, 대한체육회 부산.
예.
대한체육회는 우리 정부의 공식기관이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 거기도 민간단체네요, 엄연히는.
그렇습니다.
그럼 예, 우리 체육회도 엄연히 민간단체인데 체육 관련 시설을 저희가 사무감사 하게 되어 있는 저희 조례에 따라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체육회에 들어가는 예산들 업무현황 6쪽에 있는데요. 그 보면 운영지원 사업, 사업지원 요렇게 나누어져 있고 밑에 또 붙어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다 살펴보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저희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민간보조금들은 공개해서 경쟁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체육회에 나가는 모든 이 지원금이 경쟁의 절차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가 독식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걸 나눌 수 있는 지역의 단체가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저희 민, 여러 가지 민, 민간단체가 있겠지만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서 체육업무를 하는 데는 저희 단체가 유일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일한, 유일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체육회의 고유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홈페,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규약을 넣어주셨으면 참 좋았을 거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규약을 홈페이지에는 있더라고요. 그래 찾아봤더니 다양한 이 사업들을 명시해 두셨는데요. 그 사업들은 시체육회 사업지원 136억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뭐 전국대, 체육대회 지원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체육회가 부산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단체라는 거 인정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좀 다른 단체들과 나누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같은 맥락에서 35쪽에 공공체육시설 수탁 운영에도 우리 체육회가 6개 시설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설도 물론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또 더 많이 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런 것도 좀 그러니까 또 다른 민간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어 보는 것도 이 부산의 체육 저변을 넓히는 또 다른 활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는 각 구에 1개씩 지금 건립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4개를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국민체육센터를 수탁하는 목적은 저희가, 저희들 우수한 체육인 그 자원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체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일반시민들에게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이 아무래도 좀 높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체육인들 은퇴 후에 일자리창출과도 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공성을 내세워서 시민들에게 정말 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처음에 계획을 했고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북구국민체육센터나 강서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수범 뭐, 적인 운영으로 사례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는 있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지금 현재 수탁 기간을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또 생활체육회와 통합이 됐고 또 내년부터는 또 민선회장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업영역을 찾아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중단하려고 하는 그런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체육, 국민체육센터를 갖다가 수탁하는 그냥 위탁하는 권한은 각 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구에서 적정한 그 운영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는 뭐 그쪽에서 좀 이렇게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체육이 체육이라는 것이 이 선의의 경쟁의 메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선수로서 뛰면서 늘 경기를 하시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지는 사람 있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체육회가 단체가 더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수로서 늘 경쟁을 했으니까 내가 어느 단체를 갈지 이 단체 둘이 경쟁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 이런 사업들 같은 것을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고요. 이게 세금을 쓰는 일이니 조금 더, 더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 일인 거 같습니다.
예.
그런데 체육회는 그 특성상 유일한 단체 지역의 유일, 모든,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똑같이 유일한 단체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서 경쟁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현실이 조금 이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어서요. 그런 부분을 좀 내부조직문화를 저는 전혀 체육계 내부를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 보더라도 약간 조금 느슨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전반적인 분위기쇄신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그런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는 그전에는 저희 그전에 먼저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되기 전에는 물론 생활체육회는 그야말로 생활체육사업에 전념을 했고 저희는 이제 전문체육 육성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지금 이제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방안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느슨하다고 보는 평가는 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시장님이 체육회장을 당연히 맡고 있었지만 민간, 민선 체육회장 체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비전이라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그 체제의 변화에 따라서 맞게 또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지금 하려고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좀 그 저희가 일련의 많은 사건들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체육계의 많은 사건들을 지난해에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더 변화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가 체감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20쪽에 보여주시는 나와 있는 읍·면·동체육회 구성 추진과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이 읍·면·동체육회를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는 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 대한체육회의 정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의, 광역의 시·도체육회 그다음에 기초단체의 구·군체육회 또 그 밑에 읍·면·동체육회를 하도록 이게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예?
예, 그래서…
이 역할이 뭔데예?
그거는 결국은 뭔가하면 가장 쉽게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 스포츠를 통해서 생활체육을 통해서 어떤 복지 도모도 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읍·면·동체육회에서 뭐 엘리트선수 발굴해서 육성하더라는 그런 취지보다는 그 지역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생활체육 보급을 운동한다든지,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기능이 좀 많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읍·면·동체육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동네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이 삶의 질의 크게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고요. 읍·면·동체육회가 생김으로 인해서 또 다른 운영비가 지출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여쭈었는데요. 이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이 읍·면·동체육회의 어떤 시가 책임질 부분이 없을까요?
읍·면, 지금은 없고 읍·면·동체육회는 자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어떤 동체육회다 이러면 그 체육회는 기본적으로 그 체육회의 구성원들이 뭐 어떤 회비를 한다든지 그래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단체에 이제 일부지원금 또 거기에 또 국고보조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크게 그게 예산이 많이 뭐 부담스럽게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일단 지금 대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체육계의 카르텔 그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그렇습니다.
지역과 저 밑에까지 내려가면 이 지금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여쭈었고요. 요런 아주 소규모의 체육회는 이미 곳곳에 있으니 이걸 굳이 또 이렇게 지회로서 법적의 표시, 표시가 되어 있지만 3개 구·군에는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13개를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예.
예, 다음은 홍보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회가 소식지를 발간하거든요.
예.
예.
(웃음)
처장님 보시지요, 매번?
예, 매번 봅니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월 이제 격월, 격월간으로 2,500부씩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1억 4,000 정도 돼요?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제 5,4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5억 4,000입니다.
아!
예.
5,400만 원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요기 136쪽에…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거기에는 지금 오타로 돼 있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잘못 쓰셨, 아, 오타입니까, 이게?
예.
아, 예.
5,400만 원.
아, 5,400만 원요?
예, 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뭐 전문가들의 어떤 칼럼이라든지 또 우리 구·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뭐 각종 행사도 게재하고 또 부산시나 문체부나 대한체육회 등 어떤 주요 체육정책을 또 홍보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또 우수선수와 지도자들 인터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격월간으로 이렇게 발간하다 보니까 뭐 어떤 시사성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그런 정보들은 지금 많이 담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이게 5억 4,231만 원인 줄 알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건 5억짜리 치고는 너무 많이 보내 주시는 체육 그 발간지가 너무 얇고 일단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금액을 보고 너무 놀라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홍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18쪽에 그 홍보와 관련된 그 이야기가 이미 작년에 있었는데요. 그, 이 케이블방송 3사와 업무협약을 하셨는데 이 케이블 3사를 제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이 그닥 많이 없을 거라는 추측이 드는데 혹시 비용이 발생하는 업무협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이거는 비용은 전혀 들지 않고요.
예.
그쪽 케이블방송사로부터 많은 그 체육 어떤 그 활동이나 그런 정책을 그 홍보를 좀 자기들이 해 주겠다는 제안을 먼저 받았고 또 뭐 그 방송사들이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협조를 하는 걸로 협약은 됐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예, 그 44쪽에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에 보니 위원으로 KNN, MBC, 국제신문, 부산일보 관계자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예.
요런 것도 잘 활용하면 좋겠다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개설하셨다고 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게 홍보용으로 쓰시는 것이라면 너무 이게 업로드 기간의 주기가 너무 길고요. 그리고 일단 그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게시물이 보통 인기 있는 인스타들을 유저들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그냥 체육회에서 이미 기존에 만들었던 그냥 그 홍보물을 올리는 정도의 홍보를 하시던데 인스타를 그렇게 하면 별로 사람들의 호응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그거 찾으면서 또 같이 찾았더니 부산광역시체육회 해시태그로 게시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에 계시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해시태그를 그걸 많이 거시던데 그런 걸 좀 잘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의 홍보는 거기서 거저먹을 수 있겠다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활용하시면 선수들이 다 젊어서 되게 잘 쓰더라고요. 요렇게 체육회가 인스타를 만드는 것보다 그 친구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웃음)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용회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체육회가, 체육회가 보면 이번에 민선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예.
민선으로 바뀌는데 뭐 체육회장 선거는 좀 공정하게 좀 치러질 거 같습니까? 분위기 좀 어때요?
저희…
처음, 처음 치르는 선거죠? 이렇게…
예, 처음입니다. 대한체육회 100년 역사 또 저희 이 부산시체육회가 63년도 이게 설립된 이후로 처음으로 민선회장을 선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 전반적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일단은 저희 업무는, 선거업무는 그 기초업무는 저희 사무처가 하고 있고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서 구성, 구성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 체육회장께서 시장님께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구성을 했고요. 그거는 선거관리지침에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거관리위원회 그렇게 움직여지고 체육회는 선거 관련해서 특별하게 움직이는 분야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선거관리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보…
실무적인 역할해 주신다?
예, 실무보조업무를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일단은 이 체육회장 선거 자체를 좀 보면서 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예.
되게 의지를 가져서 하고 언론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그만큼 여기에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이 너무나 많고 그 체육 자체에 부산 전체를 체육에 관여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거 같기는 한데 이게 상당히 이게 치열하게 되면 나중에 이 체육회 쪽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계속 여러 가지 뭐 유도회, 아, 유도회래 하여튼 뭐 무슨 각 종목마다 회장 하나 뽑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비리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각종 비리도 많이 나오고 투서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 체육회장 선거를 하는 데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라고 요 안에 있는 분도 다 예측을 할 거지만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예측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어떤 공정하게 해나가겠다 이런 그 어떤 내부적인 좀 구조도 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에 공통된 현상이고 또 전국 228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다 그 해당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뭐 실무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그런 거를 우려하는데 이 선거를 정말 공정하게 이 치르게 뭐 하는 것이, 치르게 하, 치르는 것이 저희 사무처의 뭐 보조역할이지만 공정선거지원단이라는 것을 구성하도록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우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공정선거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이미 국고로 지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 일단은 그 체육회와 관련해 가지고 선거가 어떻게 그 쭉 치러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있잖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좀 만들어지면 같이 좀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그 일단 그렇게 체육회가 일단 민선으로 가고 나면 언론에서 또 어떤 그 많이 우려하는 부분 자체가 여기 그 체육회에 예산에서, 예산에서 한 70, 60 아, 시비가 한 257억 정도.
시비가 약 75% 됩니다.
75.7%.
예.
가 지금 일단 시비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비가 또 한 62억 정도 18.3% 정도 되고.
국비가 한 20% 가까이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비하고 국비가 다 만들어지는데 이 재정자립도가 너무 약한, 첫 번째 약한 것이 아닌가 두 번째는 체육회가 이렇게 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이 나중에 되면 이제 스스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내몰리게 되지 않는가 뭐 요런 어떤 우려들이 있던데 이런 거에 대한 서로 또 그 고민들 좀 많이 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또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을 통해서 이게 뭐 어느 누가 뭐 회장이 된다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산시 자체 그러니까 부산시체육회 자체 내에서 이거 자체를 또 재정자립도를 만든다 뭐 이런 계획들은 없는가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 시에 요청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조례로, 시의 조례로 안정, 조례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예산지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회장이 취임을 하게 되면 그런 뭐 그것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부산시 조례변경으로 해 가지고 좀 체육회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입주기업들이 이전, 이전, 입주기업들이 입주 각…
예, 단체들, 종목단체들…
종목단체들이, 종목단체들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용료 지불하게 됐잖아요?
예.
뭐 요런 데 대한 특별한 뭐 불만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다, 뭐 수용을 뭐 하도록 저희가 다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체육회 사무처도 또 내야되는 거고 우리 그 입주한 경, 20개, 20개 경기단체 회원종목단체들도 다 내도록 다 통지를 했고 뭐 거기 대해서 뭐 큰 뭐 아직 뭐 반발은 없습니다.
큰 반발은 없습니까?
예.
예, 그, 잘 내용들을 어차피 이때까지 잘 좀 사용하셨으니까…
예.
사용하셨으니까 향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 자체가 또 어떤 체육회 자체가 자립하는데 하나의 도움도 될 수가 있으니까 잘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예.
부산 같은 경우는 올 연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그 세계탁구대회까지 있잖아요. 세계적인 그 각종 경기들이 많이 지금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예정이 돼 있으면서 지금 뭐 여자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 북한축구팀이 온다하고 못 온다고 얘기하고.
예.
그리고 다른 각종 경기들도 계속적으로 남북교류 민간외교 교류사업이죠?
예.
이런 거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북과의 좀 관계 자체가 좀 안 되는 거 같다. 물론 뭐 국가 간의 관계도 있겠지만도 체육회 자체적인 그런 교류사업 자체가 이런 통로들이 전혀 없습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정말 하기 어렵습니다.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뭐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통일부의 허가까지 받아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육단체의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뭐 업무를 이렇게 뭐…
예, 이때까지 만들어진 자체가 교류 자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정치적인 것보다는 민간외교 중에 가장 좋은 거 자체가 어떤 체육교류 그리고 또 하나 문화교류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제가 문화체육국에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할 건데 체육회는 이번에 충분히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똑같이 뭐 어렵다는 거 한마디로 뭐 얘기하면 그거는 또 어려우면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계속적으로 지금 열린 행사들 자체 내에서 북한팀 참여 자체가 지금 계속 취소가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어, 그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고 17개 시·도가 다 마찬가지 각 그 지방단위에서는 뭐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이지만 지방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얘기하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e스포츠경기장이 지금 신설된 거 아시죠?
예.
e스포츠경기장 잘 아시는데 이 부산체육회 같은 경우도 부산e스포츠협회 자체를 종목단체로 승인하려고 노력한다고 지금 제가 본 거 같은데 지금 e스포츠단체를 종목단체로 만들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준가맹경기단체로 승인을, 가맹승인을 했습니다.
아, 준가맹단체하고 가맹단체하고 차이가 뭐 어떤 거죠?
우선 정가맹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 규약에 정한 뭐 그 권리사항 뭐 의무사항 있는 거고 준가맹단체도 그런 거는 있지만 약간 뭐 어떤 뭐 사업에 있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 e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가 또 시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 진짜 문화체육, 문화 쪽에도 일단은 정보산업이나 어떤 문화 쪽에도 뭐 계속적으로 같이 좀 진행되고 있고 체육계 쪽에서도 이거 자체가 하나의 스포츠 종목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를 어떤 식으로 어떤 체육회 쪽에서 끌고 나갈 수 계획 같은 게 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 인정단체에서 준가맹단체로 됐기 때문에 그 단체가 정말 그 조직을 잘 안정적으로 짜 가지고 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하는 거보다 그 e스포츠협회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쪽하고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정보산업진흥원하고 또 거버넌스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 그런 고리는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 지금 그러면 체육회 별도로 하고 있고 정보산업진흥원 별도로 하고 있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예, 현재는.
양쪽은 다 자기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협회에서는 뭐 양쪽에 뭐 주로 또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보산업진흥원과는 관계없이 그 단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이게 뭔가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는가요? 저희 예산도 그렇고 예산도 또 투입이 되는데 양쪽 다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그 단체가 이제 회원, 저희 회원종목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건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생각에는 요 부분 자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 전체적으로 우리 피감기관한테 요구했던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현황하고 사회적기업 구매비율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하고 공사·공단은 자료를 다 보내 주시던데 체육회는 안 보내줬네요. ○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 김동준
예.
그런데 이 체육회는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아마 요구가 안 들어갔죠?
예,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예, 제가 출자·출연기관에 보내 달라 했더니만 체육회는 안 보냈나 보네요.
저희는 공공기관은 아니고 그…
(담당자와 대화)
공직 유관 단체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직 유관 단체로 그래서 그런 자료 제출요구는 저희가…
예, 아마 제가 공공기관에 보내달라고 했더니만 안 보냈던 거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의회에서 살찐 고양이법 같은 경우 그것도 공공기관 이래 해 가지고 아마 출자·출연기관까지 법이 아니고 조례죠. 그래서 체육회는 특별히 조례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기업 구매비율에 관한, 그러니까 우선 구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급여 살찐 고양이 조례라고 해 가지고 급여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 적용이 안 돼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이렇게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저희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은 저희는 현재 없고 모든 직원이 다 정규직이고…
예, 다 정규화 됐고요.
예, 정규직이고 살찐 고양이법 이거는 이제 아마 그 연봉 상한에 관련된…
예, 1,200만 원 안 넘으시죠?
저희는 저희 그 규정으로 만들어서 공무원 그 보수규정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그 급수별로 공무원 그 호봉에 맞춰서 그렇게 그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르게 적용을 아마 해야 되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우리는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이유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그 같이 한번 이렇게 저희가 또 자료도 보내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 나오셔도 되는데 괜히 나오셨네요.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질문,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메가이벤트 같은 경우는 막 유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이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몇 번 개최했습니까, 부산에서?
부산은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 1973년 또 1976년 그다음에 2000년 그리고 앞으로 2024년… ○ 곽동혁 위원
24년.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20년 뭐 이렇게 만에…
24년만입니다.
예, 그런 텀으로 이렇게 되는데…
2000년 전국체전할 때도 저희가 24년 만에 개최를 한 것이고 또 앞으로 24년에 개최하는 대회도 24년 만에 개최하는 대회가 됩니다.
쭉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별로 유치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이후에 시 정책으로 이제는 올림픽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올림픽 유치에 많이 치중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당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이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뭐 한 세 번이나 그래서 뭐 한 나라에서 동계하고 하계하고 같이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부터 많은 그 양보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원도가 3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본격적으로 유치활동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 유치에 좀 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전국체전 이런 거는 조금 소홀히 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 메가이벤트를 이렇게 추진할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요. 뭐 제 생각에 이게 이 전국체전 유치하면 경제적 이익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뭐 이렇게 수치로 나온 거 있습니까?
오래 전에는 뭐 전국체전을 한 번 개최하면 그 시·도의 발전이 10년 앞당겨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
이제 체전 개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위 환경개선 그다음에 시설보수 특히 체육시설, 저희가 2002년 아시안게임 하고나서는 한 번도 대회를 한 적이 없어서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의 개·보수 그리고 아주 없는 경기장에 대해서는 또 권리까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가 30%까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체전 같은 거 한 번 유치하게 되면 체육발전 또 그다음에 시의 여러 가지 환경발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소소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이익들이 제법 많겠네요. 또 아무래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오시면 또 소비진작도 효과도 있을 거고…
경제유발효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 너무 큰 거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도 자주 하면서 시설점검도 하고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점검도 이렇게 필요도 할 것 같으니까 좀 애를 쓸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은 제도화가 돼서 전국체전을 한번 개최하게 되면요. 4개 대회를 해야 되는 세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 10월에, 아, 2024년 10월에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면 당연히 그다음 해 5월에 또 전국소년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아, 세트로 개최하는 겁니까?
예,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 전후해서 전국 또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봄에 또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전 한번 유치하게 되면 4개 대회를 자동적으로 다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업팀 급여 관련해 가지고요. 선수 및 지도자 급여현황 행감자료 79에서 87페이지까지 쭉 있는데요. 제가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 게 급여가 일단 없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궁도나 그다음에 배구 여자, 배구(여) 그다음에 이렇게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팀을 운영을 하는데, 팀을 운영을 하는데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하는데 또 팀 운영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지도자까지 거기 배치를 하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굳이 이렇게 그런 유급지도자를 두지 않더라도 그 같은 종목에 다른 팀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같이 겸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종목이.
아니, 궁도는 선수도 급여가 지급 안 되는 경우도 있던데…
예, 위원님, 그거는 우리 선수 중에 급여가 없는 선수는 자기가 본래 직업이 있습니다.
아, 겸직하시는 분들만 지급 안 하는…
예, 있는 사람인데 이 거기 자기 직접, 자기 개인 경제생활을 하면서 이 운동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보수는 안 받고 그 대신 훈련보조비라는 명목으로 일부 예를 들면 궁도 같은 경우 87페이지에 궁도 같은 경우는 보수는 급여는 없어도 훈련보조비조로 1,600만 원에서 한 2,000만 원까지…
예, 그러면 궁도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철인 3종 경기 같은 이런 거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배구선수 여성 분은 겸직을 하십니까?
배구는, 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구도 남자팀은 정규선수로 활동을 하는데 여자선수들은 과거에 그 앞에 직전에 실업팀, 프로팀에서 활동하면서 은퇴, 거기서 나와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경제활동 하면서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일부 시간을 할애해서 훈련해서 아예 합동훈련을 해서 대회에 나가는 경우, 그러기 때문에 여자배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어렵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정규팀으로 하게 되면 정말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불합리함이라든지 차별, 차등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희망하는 선수들을 한해서 희망하는 선수들로 규합을 해서…
물론 실업팀이라서 아마추어긴 한데 그래도 다른 데도 다 아마추어 아닙니까?
자기들은 프로에서, 프로팀에서 나오게 되면 사실은 다른 거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선수들을 규합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선수들에게도 자기들한테도 득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아마 이런 급여, 조금만…
예.
급여 부분이 사실 문제가 어저께도 문화재단 할 때 그런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향악은 이렇게 주는데 국악은 왜 이렇게 급여가 낮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국악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냐 이런 질의 그 질문도 했었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여차가 너무 많이 나요.
그러면 이거는 과연 어떻게 급여를 결정하느냐, 이 급여결정의 어떤 원리 이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건 서로 쌍방이 합의를 해서 이 정도 보수를 우리가 줄 수 있는데 와서 이렇게 선수로 등록해서 활동할 수 있겠는가, 본인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급여 수준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경우, 불평이 있으면 자기들이 안 하는 거죠.
이거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그러면 협상력이 센, 사람들이 많은 데 이런 데는 급여가 높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이 드는 이런 운동, 가령 어떤 게 있을까요? 장비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사실 지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장비는 저희가 다 구매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런 선수들이 또 한번 어느 한 해에 연습을 해서 또 대회 나가서 일정한 성적을 거두면 또 그다음 해에 또 일정 부분을 인상도 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면 지급결정원리, 급여결정원리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냥 관성적이고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해당 선수들이 현역으로 활동을 할 때에 어느 정도 성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아, 성적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말하자면 커리어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등급이 나름대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의 범위 안에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추어까지 성적이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좀 좋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급여차가 많이 발생하니까 원리를 조금 결정원리를 한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기준은 다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 한번 나중에 제출 한번 해주이소.
예,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수선수 일시지원금인데요. 선수 말고도 지도자도 우수선수 일시지원금을 지급합니까?
지도자에게는…
그런데 이게 지도자가 한 분 계시던데 조순례 씨인가? 우수선수 일시지원금이 85페이지에 보시면요. 체조(에어)에 지도자 조순례 우수선수 일시지원금이 나가 있더라고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한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지도자에게는 저희가 이걸 주는 게 없는데 아마 이 자료에 착오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아니, 자료, 잘못된 자료를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준배 씨는 감독이었다가 선수였나 보네요. 보니까 검도네요.
예, 검도팀인데…
감독이었다가도 선수이었다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정상적인 감독이 아니고 감독을 또 영입하려 그러면 감독이 없거나 너무 수준이 프로 수준에 안 맞거나 할 경우에는 그 팀에서 가장 잘하고 좀 연령이 높은 선수를 플레잉코치라 그래서 지도자 겸 선수로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감독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2018년, 19년에는 또 선수로 해서, 선수, 물론 코치이면서도 선수라는 거죠.
예, 코치 겸 선수…
중복이 안 되는데, 중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로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감독 겸 선수면 감독으로의 급여가 나가든지 선수로서의 급여가 나가는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선수 급여로 나갑니다.
선수로서 지급되는 거예요?
예, 선수 급여로 나가고 자기 선수 생활 하면서 같이…
선수로서 나가는 게 더 많나요, 금액이?
선수가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예, 선수가 지도자보다 급여수준이 거의 대부분 종목이…
그러면 감독 겸 선수는 선수로서 받으려고 하겠네요. 그런데 왜 2017년은 감독으로 받았을까요?
그때는 그 선수를 감독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선수 1명을 또 추가로 채용하게 되면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게. 그래서 좀 예산사정도 있고 또 마땅한 감독 후임자가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고쳐 가지고 그래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다시…
그다음에 급여지급 원리, 기준 그거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저는 먼저 안 있습니까? 약간 좀 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 업무보고에 14쪽을 보면, 안 봐도 됩니다. 14쪽을 보면 전국체전, 소년체전 또 100회 체전의 성적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한데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과를 개량화하기 위한 방법은 사실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이 법은 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유하여 다음에 국위선양을 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지난 번에도 그랬었고 조금 전에도 그런 일 있었고 성적을 안 내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적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은 아닙니까? 국민의 건강증진이 우선이거든요. 물론 예산을 쓰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성과의 계량화 방법이 없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붙지마는, 나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좀 우리의 전략적 마인드를 성과도 필요하지만 국민의 건강증진의 얼마만큼 이바지 하는지,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메달은 하나도 안 따도 부산시민만 다 건강하다면 나 메달 포기하겠어요. 이런 일단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는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했기 때문에 메달을 못 따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성과의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라는 단서가 붙죠. 이런 뭐라 합니까? 자세도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처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저희 체육회는 거의 성적지상주의로 이렇게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아닌데, 저희가 생활체육과 생활체육회와 통합한 이유도 이제는 예를 들면 학교체육에서 어느 학교의 어느 운동부를 만들어서 그 소수의 운동부 학생들에게만 체육예산을 쓰는 그런 거를 자꾸 바꿔나가자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특정 종목에 특정 운동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모든 학생들에게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또 거기에서 본인이 희망을 하거나 소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또 운동선수로, 전문 운동선수로 또 키워나가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그래서 그런,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선진국형 그런 어떤 체제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과거 성적지상주의에서 이제는 체육의 생활화 그다음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온 국민이 건강하고 또 건강하니까 또 행복하고 하는 그런 어떤 복지개념으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고 정책도 그렇게 많이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체육 그렇다고 등한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두 수레바퀴를 같이 그 체제로 가도록 선진국형 체제로 지금 변환해 나가는 어떤 과도기적 현상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시키려고 저희도 정책도 많이 연구하고 또 그렇게 수립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차근차근 그런 인식을 전환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와 바탕으로 해서 감사자료 3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 12번을 좀 눈여겨 본 사항은 몇 번 이런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고 아마 이런 사항 때문에 용어를 그대로 해놨거든요. 소프트볼 용병은 부끄러운 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사항을 용병으로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부산에 있는 선수를 서울에서 운동하도록 놔두는 당사자, 부모나 감독들이나 당사자 체육인들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다만 부산의 여건이 안 돼서 소프트볼, 배구(여), 소프트테니스, 핀수영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보는 사항이 차라리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부산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쪽에서 비중을 둬야 되지, 왜 이 사항을 용병으로 보느냐 이 사항은 진짜 관점에 중대한 문제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라리 제가, 저도 동료위원으로서 나는 그러면 당장 자기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런 시설을 부산에 유치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은 아,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래 가는 관점의 전환 그래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서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또 여기 맞춰서 하나는 있다 아닙니까? 53페이지 이건 자료를 주시면 되는데 53페이지요. 53페이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은행과 이자, 이율 이런 사항을 별도로 자료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정도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직원 현황이 있고요. 있고, 63페이지에 보니까 무려 75개의 종목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묻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직원 현황을 보면 부서가 총무, 기획총무가 있고 공정체육부가 있고 경기운영부가 있고 학교스포츠클럽부가 있고 회원종목지원부가 있어요.
체육진흥부까지…
그래서 75개의 예산을 배정하고 하는 업무는 어느 부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과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지원비라는 거는 우리 회원종목부가 담당을 하고 또 훈련비라는 거는 또 우리 경기운영부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소년체전 같은 경우는 또 학교체육지원부 그래서 지원 항목별로 각각 담당부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직원은 여기 있는 직원 이 사람들이 전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항도 물론 지금이 과도기라 하더라도 이런 뭐라 합니까? 주임, 과장, 부장 이런 단위보다는 시스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물론 열심히 하고 서로가 하지만 아닙니까? 사회는 사람이 움직이기보다는 시스템 제도가 더불어 운영이 되면 항상 안정되고 뭐라 합니까? 합리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실은 75개의 종목을 각 종목마다 특수성이 있고 여건이 다르고 또 거기에 뭐라 합니까? 동호인 이런 사항도 다 다른데 참 뭐라노? 전체 위에 빼고 나면 한 30명도채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다 해 가지고 위에 부장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통상 밑에 주임이나 과장이 다 만들어 가지고 부장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인데 참 어렵겠다, 솔직히 말해서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왔더라도 이제는 이런 사항을 인력충원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가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보는 쪽이죠. 이런 사항이 저는 처장님은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현실적 사항을 고려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 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닙니까? 지금 아까 우리 도용회 위원님도 아닙니까?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과거에 관 주도였다면 이제는 민간 주도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요. 민간 주도면 국위도,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체가 다 건강하고 운동을 잘하면 그중에서 나오는 선수는 정말 더 우수한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바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지금 내년도에 민간 형태로 이래 간다 할 때 초기에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조금은 있을 거라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또 조금 문제가 있으면 이상한 언론에서 봐라, 지금 날아갔다, 끝났다, 체육회, 이렇게 할 우려가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속에서는 미리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생길 우려될 사항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 부산시의원들하고 토론해 가지고 이런 사항을 같이 공유해가는 아닙니까? 체육회만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과 같이 책임을 지면서 그런 우려가 확산 돼 가지고 이 사회적으로 나쁜 의미가 안 갈 수 있도록 이건 솔직히 제 간절한 바람인데 있다 아닙니까? 미리 그 문제를 준비해서 우리 공유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알았지만 철저히 대응해 가면서 오히려 민간화 돼 가는 과정이 정말 시대적으로 바람직하다, 그 취지는 진짜 공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에 눌려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체제로 가는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그 역할은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아마 도용회 위원님이 초기에 선거할 때 문제없느냐, 사실 약간 우리도 우려 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런 우려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준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처장님으로서 부산 새롭게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준비 안 돼 있죠?
하고 싶은 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여하튼 추후에라도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그 얘기를 더 솔직히 말하면 예산실에 말하면 돈 없다 할 거라고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그 사항이 부산시의회와 공유가 돼 간다면 어떻게 하든 내가 제대욱 위원장님을 꼬셔 가지고라도 그렇게 만들 테니까 혹시 그런 사업 있다면 공유해 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하고 업무현황 때 얘기했던 게 부산 연고지에 있는 금융공기업들 있죠?
예.
금융공기업들 일단 여기를 보니까 각 구청마다 실업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금융공기업들이 실업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이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접촉한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본사를 둔 공기업이 12개가 있고 그중에 하나 항만공사는 지금 현재 조정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접촉은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산에 본사를 둔 공기업이라도 또 팀 같은 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또 기획재정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된다는 절차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접근은 이미 한 상태고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럽니다.
목적 자체를 부산에 내려왔으니까 부산에 기여해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가자 이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걸 통해서 어떤 실업팀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 수 있는 자리들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같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탁구체육관 있죠? 위탁문제 이거 2020년 세계탁구대회 진행 잘 돼 가십니까?
그거는 탁구대회조직위원회가…
예, 별도로 있어 가지고…
대한탁구협회를 중심으로 조직위원회가 구성되고 또 부산시가 협조를 하고 저희는…
체육회하고 전혀 논의 안 합니까?
부분적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같이 협조하는 정도고 중심은 그 조직위원회가 다 운영을 할…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준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1년 동안 농사지으신 거 여기서 검증받는 부분인데 조금 중복이 되거나 또는 따끔한 질타가 되더라도 우리 잘해보자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장님, 이번에 체육대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우리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체육대회…
장애인체육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장애인체전도 끝이 났죠?
장애인체전도 올해…
10월 중순에 전국체전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장애인체육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먼저 장애인탁구 실업팀 있죠?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은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을 하는데 저희하고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별개로…
별개고…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도 체육회를 주관하는 분으로서 서로 교류는 한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선수들이 있는데 부산 선수가 단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 육성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이 1년 동안 자리를, 1년 동안 지금 임시로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기간이 다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떤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장애인체육회를 누구보다, 시에서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상적인 체육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도 새로 이렇게 임명해야 되는 부분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전국, 사직체육관, 사직실내체육관에는 우리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죠?
사직실내체육…
실내체육장, 아, 사직실내수영장.
사직실내수영장요. 사직실내수영장은 부산에 있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체육시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 할 때, 여기는 뭐냐면 지금 수영장 실내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하는데 장애인시설 중에 불편한 점이 많아요. 턱이 있어요, 턱. 화장실 진입이라든지 램프 진입할 때 이런 데 장애인이 들어가기 이렇게 좀 어려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턱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장애인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모델링 할 때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시체육회, 아, 체육진흥과의 밑에도 체육회가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이야기는 서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문화관광국에 해야 되는데 그쪽에 잘 못만나 가지고…
다음에는 본회의 지난 부산시체육회에서 세 번의 시정질문 했습니다. 잘 아실 거라 보고 그중에서도 부산시체육회 소속해 있는 소프트볼 팀 제가 용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때 답변은 이번 시즌을 끝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부산 선수들 부산에서 데려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숙소마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위원님께서도 도와달라는 게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우선 이제 서울에 있는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 데려오기 위해서는 숙소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전용차량이 있어야 되고 훈련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대단히 죄송하지만 내년 예산에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자, 그러면 100회 대회 때 소프트볼 전국체전 성적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뭐 1회전에서 패해서 점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점수는요?
점수가 없습니다.
빵점?
예.
1회전 탈락 빵점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저도 지난해에 알았는데 운영이 이렇게 성적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는 감독 경질부터 시킵니다. 맞습니까, 주로?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감독 경질 그다음 선수 교체 여러 가지 우리 체육회를 위해서 점수를 올리기 위한 어떠한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이제 벌써 계약하는 시즌 아닙니까?
예.
이 사람 저 사람 좋은 사람 데리고 오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이 전부 다 100% 용병입니다, 그지요? 이렇게 관리…
그거는 부산에 선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관리할 것이라면 소프트볼 해체하십시오라고 누군가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때는 어떤 대안 내실 겁니까?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저희도 또 뭐 어차피 대회, 전국체전 나가면 또 성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성적을 내기 위한 일환이거든요.
관리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저기 이제 토너먼트 종목은 주로 이제 그 대진 추첨에 따라서 운이 좋으면 뭐 2등 팀이 아니, 꼴찌 팀이 뭐 중간성적도 낼 수 있고 하는데…
저, 처장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이 시합하는데 운이 좋으면 이라는 게 이 대진표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습니까?
대진 추첨은 반드시 이걸 우리가…
(웃음)
그래 대진 추첨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소프트볼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는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제안은 우짜든가 소프트볼 선수, 감독들 다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저는 무리한 질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부산시민의 돈입니다. 관리 안 되고 돈만 가져가고 성적 안 나오고 이런 팀이라면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때도 시정질문 때도 이렇게 내년에 우리한테 부산 오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었고요.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주소 이전을 해서라도 기장에 소프트볼 전용구장이 있습니다. 사용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산은 소프트볼의 불모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 소프트볼의 선수들, 실업팀까지 잘 관리·감독 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부터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까지 연계할 수 있는 교육 계속 과정을 만들면서 교육청과 협의,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학교장의 이런 성인부터 해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체육 육성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도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구가 남자 팀은 어려워도 서구 쪽에 가면 지금도 어렵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초·중·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전문 팀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짜든 간에 초·중·고등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계속 용병을 쓸 수 없고요. 세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용병 팀이 서울에서 훈련하고 거주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부산 자체에도 유소년 팀도 없고 두 번째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대 팀도 없고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기장에 있는 소프트볼구장은 소프트볼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구장이라고 합니다.
예.
하물며 대구에 있는 분이 부산에 와서 이 훈련도 하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훈련장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받쳐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대구 있지 않습니까, 대구?
예.
대구도 사실은 소프트볼에 대한 불모지였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하고 똑같은 조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인가요? 그쪽에서 창단을 했죠. 그래서 소프트 팀을 잘 운영해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대구에는 초등학교스포츠클럽도 2개나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성적에 이렇게 치중해 가지고 점수를 얻는 거에 열중하는 것보다 지역 차원에서 육성, 선수 육성하는 차원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체육회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처장님 받아드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우선 선수들을 부산으로 전부 다 그 이전하는 문제 여기에 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뭐 여기서는 나중에 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때 알아보고 학교 팀을 육성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위원님 말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팀 창단에는 물론 학, 그 교육청과 학교장이 전적으로 이걸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스포츠클럽이라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라도 스포츠클럽으로라도 시작을 하려고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팀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 선수들을 활동,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이 소프트볼을 보급시키고 또 뭐 잘되면 거기서 또 우수한 선수를 또 육성해서 우리도 실업 팀에도 영입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봐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시설운영은 말씀대로 전국 최고의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단체경기 종목은 연습을 해야 되는 또 상대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가장 또 취약한 점입니다. 참 시설은 좋은데…
죄송한데 기장에는요. 대구 팀도 오고요. 경상도 팀도 오고 다 옵니다. 뭐 하려고 하면 연습하려 하면 거의 뭐 상대 팀 진짜 우리보다 더 성적 좋은 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차후의 문제라 생각하고 저는 처장님의 의지와 또 이제 체육회의 회장님이 되실 분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단순히 내년에 이랬으니까 올해 안 되면 제가 여기서 화를 내야죠. 왜 말이야 소프트볼 해 준다고 왜 안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차근차근 준비해 가야지만이 우리가 나중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의 어떤 팀이 안 되겠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 여건이 되면 그냥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다음에는 우리 체육회에 관련된, 등록된 회원단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회원단체에서 관리 파악하고 있는 데 중에서 분쟁이나 그다음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 종목이 있습니까?
예, 현재 민원이 접수가 돼서 처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있습니다.
어느 게 있죠?
유도가…
예, 유도는 뭐.
예, 유도가 뭐 좀 오래전부터 그게 지속되고 있고요.
유도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있습니까? 내용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종목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안에 협회 내분과는 관련이 없지만 부분적으로 개인이 이렇게 낸 민원 중에 보면 레슬링에…
레슬링도 있고…
이 얼마 전에 이제 그 발생을 했고.
예.
보디빌딩협회가…
좀 있고…
또 보디빌딩협회가 이제 그 시 협회하고 구 협회하고의 관계에서 좀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고소를 당해 가지고 6월 20일 날 고소해 가지고 지난주인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인가 제가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예.
이 무혐의를 받았고 지난 5개월 동안 저 진짜 잠도 못 자고 말로 상처 입은 거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남한테 여기 위원님한테도 저 한 분한테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 무혐의 받을 때까지 과정이 너무 힘들었고 했지만 그다음 문제는 또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할 거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서 저는 이제 뭐 무혐의를 받았지만 또 민원이 또 왔더라고요. 유도회에 관련된 민원이 또 왔는데 왜 이렇게 고소·고발 건이 계속 법적 분쟁이 되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사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계속 일어났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협회 내에 임원들끼리 여러 가지 앙금이나 또 개인적인 또 이해관계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단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는 또 양쪽 다 조사도 하고 또 합의도 이렇게 중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뭐 저희 회원종목단체에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정말 꾸준히 계속 잘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회원에 대한 결격사유 그거는 뭐가 있습니까?
임원 취임의 그 결격사유라는 것이 저희 그 규정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 되는 사람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체육진흥법상 뭐 심판부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폭력, 성폭력 또 뭐 회장의 친족이라든지 또 그 단체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뭐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한 분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미 수차례 뉴스에 보도된 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유도회장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심에서 유죄로, 유죄로…
(담당자와 대화)
유도회장이 뭐로?
예, 벌금 받은, 벌금형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항소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뭐 체육단체와, 체육단체의 업무하고 관련 없는 아마 항운노조 관련…
항운노조, 승진 비리 가담한 거 맞습니까?
예, 항운노조.
그게 제가 언론을 봤는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왔습니다.
예.
알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지금 항소 해가 계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소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체육회, 유도는 회장이니까 뭐 말씀을 못 할 거고 부산시체육회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체 징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뭐 이거 관련해서 유도회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하고 조치한 사항도 있고 또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또 처벌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항소 중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판결이 날 때까지는 뭐 무죄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이럴 경우에 이런 사항들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은 업무에 배제시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없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예.
제가 여기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거는 뭐냐 하면 체육회가 관리·감독해야 될 산하단체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명시가 돼 있고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는데 이번 건도 계속 그렇게 나올 때까지만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체육회에서도 용단을 내리고 거기에 대한 뭐 대응을 준비한다든지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더 커져가 진짜 터지면 체육회도 어떻게 마련, 무슨 변명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개인의 일탈행위라 할지라도 이런 사항들이 진짜 다른 사람이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 과연 이게 형평성이 있나 없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민원인들의 의견도 존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가 될 경우에 임원의 결격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그거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선고되는데 이제 그게 최종심이 아니고 만약에 뭐 1심에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또 법, 본인이 거기에 승복을 하면 바로 그걸 적용하면 되지만 또 항소를 하게 되면 또 항소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그렇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 결과를 지금…
1심의 선고가 났죠?
1심 선고는 벌금형으로 난 걸로 예.
선고가 될 경우 그 선고가 났잖아요. 최종만 안 났다 뿐이지.
(담당자와 대화)
그러니까 저희, 저희들 규정에는 그 모든 어떤 그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체육은 이렇게 해서 좀 느리게 가는 거 같습니다. 혹시 데스파시토(despacito)라는 거 아십니까? 천천히라는 말입니다. 필요할 때는…
아니, 저희, 저희 전혀 예, 그런 부분 아닙니다.
느린, 느린 우체국 우리가 너무 격변해 살다 보니까 좀 더 천천히 가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문구들이 참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나는 체육회가 이렇게 반응을 늦게 하는 경우는 잘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관행적으로 그래왔기 때문에 하고 한다면 저는 말을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을 보더라도 성적이 딱 나타나면 우리는 바로 선수교체 또는 감독교체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그게 물론 최종결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중차대한하게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체육회에 맞는,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자에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금 진행 중인 유도 간의 서로 간의 관계에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차원에서 또 하나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또 바로 실행이 돼요. 나는 그게 어디가 중심인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해서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체육회를 운영하는 그리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그 유도회와 그리고 체육회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겠습니다. 다음 달이죠? 자, 12월 27일입니다. 최초로 민선 그죠? 부산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12월 27일.
예.
현재 뭐 아니, 기장군을 제외하겠죠? 그 이외에 15개 구 체육회 역시 민선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회 회장 선거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저희가 이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을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구성은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두 차례 회의를 해서 선거 일정을 확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공정선거지원단을 또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구성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 또 선거인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선거인은 우리 그 회원종목단체와 구·군 지부에 대의원들. 대의원군으로 이제 그 선거인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그 회원종목단체와 구·군 지부에 일단 그 선거인 후보자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현재 통보가 돼서 현재 접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단을 확정을 하고 또 그 일정에 따라서 후보자 등록을 받고 또 후, 후보자가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현재 12월 27일 선거를 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된 거하고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규정하고요?
예.
예.
그리고 민선회장은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특별한 자격이 없고 그 우리, 아까 우리 각 그 회원종목단체 그 뭐 임원취임규정과 마찬가지로 저희 체육회도 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그 각종 체육단체에서 비리가 없어야 되고 또 심판 부정이나 또 뭐 특기생 입학이나 여러 가지 그 체육과 관련해서 어떤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려되는 문제점들은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는 뭐 선거절차만 이렇게 현재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좌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드러난 뭐 큰 문제점은 크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체육회 임원이나 아니면 체육회 직원들이 이번 선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은 뭐가 있습니까, 해야 될 일들.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이나 역할이나 뭐가 있을까요?
이 선거관리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업무를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저희들 공직자선거하고 같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죠?
거의 비슷할 겁니다, 예.
거의 뭐 저희 수준에 준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법은 엄청 엄정합니다.
예.
돈 선거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선거에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예.
저희들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왜냐하면 공직자기 때문에 공직자기준에 아마 준해 가지고 아마 규정이 되지 않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치러보면 선거는 이기고 지고 딱 끝이 나면 무조건 끝입니다. 그거를 주워 담는 사람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끝나기 전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게 우선이지 지고 나서는 승부에, 승부에 대해서 여러분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그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착에 손들 수 있는 그리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선거문화 제도가 저는 정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선거 개입이나 관여에 대해서는 처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약까지는 필요 없어도 여기에 준한 직원들의 주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은 꼭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계속 그런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해 왔고요.
예.
이 22일 날 오는 금요일에 저희들 그 공정선거결의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체육회임직원…
언제요, 언제?
오는 금요일입니다, 22일.
22일 다 참석하실 겁니까?
그래서 예, 저희 전 직원들 그다음에 구·군체육회 사무국장들 또 우리 회원종목단체의 실무책임자들 그렇게 모여서 공명선거결의대회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관계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목소리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와 같은 분들로서 이번 민선 선거에 대해서 관여해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장님 명의로 해서 누구든지 해서 엄중한 처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여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임원진께서나 직원분들께 특히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사실은 이게 굉장히 참 최초로 실시되는 민선체육회장 선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는 시각이나 우려나 이런 게 정말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언론에 뭐 두각이 나타내고 하지만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인들의 정말 많은 관심 아마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거에 있어가지고 우리 체육회에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하게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주실 거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은 종이가 하나도 없네요. 지난 그 1년 반 가까이를 시정질문을 다섯 번을 했는데 그중에 세 번을 체육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떤 사람이라고 욕할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애정이 많은 데가 우리 체육회였습니다. 자료 구한다고 뭐 한다고 다들 진짜 힘드신 거 아는데 이제부터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유심히 보시겠지만 여러분의 노고에 언제든지 치하를 받을 수 있는 체육회의 직원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튼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민의 건강,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감사 수고하셨고 체전 치른다고 수고하셨고 항상 준비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위원님께서 그만큼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저희 체육회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를 해서 좀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체육회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4시 15분부터 아시아드컨트리클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광역시체육회〉
부산광역시체육회사무처장 김동준
경영기획본부장 성기환
사업운영본부장 김윤태
체육진흥본부장 정종욱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