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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성향숙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성향숙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4일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
정책개발실장 전혜숙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성향숙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여성가족개발원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사랑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혜숙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정진백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홍미영 성평등연구부장입니다.
하정화 일·가족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9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향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제가 여성가족개발원 지금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서면질의서를 보낸 게 있는데 뒤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PPT를 보며)
제가 지금 준비한 PPT거든요.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의 여성가족 그리고 보육, 돌봄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죠. 연구개발을 하고 정책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조직도를 보면서 아 조직도에 성평등연구부와 일·가족연구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와 비슷한 서울시의 여성재단을 보면요. 여성재단을 보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여성정책실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가족정책실이라고 해서 보육팀, 보육서비스지원팀, 가족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연구부에 각 연구에 대한 얼마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각 조직도에 들어가서 이분이 어떤 연구를 하시고 몇 명이 있는지 조직도를 살펴봤습니다. 성평등연구부에 여섯 분이 계시고 일·가족연구부에 열한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두 분이 계셨고요. 우리 시와 비슷한 서울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영기획실 30명, 여성정책실 21명, 가족정책실 26명. 자, 연구인력이 일이 조금 많을 수도 있고 정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기에 보면요. 보육팀 그리고 가족팀, 공적돌봄팀, 협력팀 등등이 골고루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연구수탁 과정, 연구수탁을 얼마만큼 분배되어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자, 서울시입니다. 서울시는 여성정책 13개, 가족 7개, 아동청소년 3개, 보육 7개. 여기에서 보육정책에 관해서 그리고 현장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우리 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에 보시면 올해 지금 연구성과라고 올라오셨는데 거기에서 보육에 대해서 하신 게 자녀돌봄 등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녀돌봄은 말 그대로 가족의 정책에 해당이 되는 거죠. 보육정책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뭐 있냐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살펴보는 연구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그냥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수탁사업 중에 하나일 뿐이겠죠?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수탁용역 추진실적 보십시오. 2017, 2018, 2019 우리 시의 정책을 연구를 하면서 수탁용역도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해당 없음, 3년 동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내에 공동연구, 협력, 학술행사, 출산보육, 아동청소년 해당 없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는 부산시에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연구를 담당하시는 박사님께서 그만두고 나가셨죠, 올해? 한 분 계셨어요. 이 조직도 내에서 한 분이 얼마만큼 보육정책을 제대로 수립했을지 제가 궁금하기는 한데 한 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새로 뽑은 인력을 제가 채용공고랑 내용을 달라고 했습니다. 새로 인력을 두 분 뽑으셨더라고요. 청소년분야랑 보육돌봄 그런데 청소년분야는 이 분야에 계셔서 이력이 제가 보이는데 보육돌봄은 교육청에 있었고 대학에 계셨는데 이분이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습니까, 아동학을 전공하셨습니까, 현장에 있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학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육학 전공자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 전공자이면 유아교육이나 우리 시에는 보육돌봄이나 보육에 관해서는 전혀 앞으로 연구할 의지가 없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지금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그분들이 보육정책에 대해서 한다면 말 그대로 페이퍼일 뿐이죠. 책상에서 뭘 정책을 연구합니까? 현장을 모르고 그 연구를 하지 않았고 그 전공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보육정책을 수립, 그것도 한 분이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
부산시의 보육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을 못 하지만 여성가족국 예산에서 한 65% 정도는 보육예산으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정말 부산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보육정책입니다, 그죠?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국에서.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성가족개발원은 보육정책에 관한 연구원도 없고 조직도 없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보육정책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보건, 보육정책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화한 걸 제대로 체크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러면 복지개발원하고 얼마만큼 협력하셨습니까? 지금 협력할 인력은 있습니까? 조직은 있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암담함을 느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마만큼 보육정책을 계속 나가겠다고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하고 하는데 얼마만큼 지원이 될 것인가. 그리고 부산시에서 종일반 운영 지금 시책 바꾸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다시 또 변경하겠다 등등 하는데 현장에서 그런 연구 전혀 안 돼 있는데 뭘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내일 여성가족국에도 물어볼 거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겠다는 건지 제가 참 암담합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는 보육정책을 연구할 의지조차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연구원을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을 뽑을 리가 없죠. 조직조차도 없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공고를 내면서 보육학도 넣고, 채용공고 안에 보육학이라든지 관련된 영역을 사실은 포괄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공개를, 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용과정에 대해서 심사위원들께서 적정한 프로세스에 따라서…
원장님 제가 채용과정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보육돌봄, 지금 보육 담당하시던 박사님 나가셨으면 그 분야의 박사님을 뽑으시든지 그 분야의 연구원을 뽑으셨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뽑으셨다고 하면 그 포괄적으로 그 정책을 도대체 어떻게 연구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공고를 저희들이 그렇게 포괄적으로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해당 분야에 관련된 내용을 일반적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낸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정한 절차에 걸쳐서 심사위원들께서 정책적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는 분을 뽑아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위원님께서 보육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보육학이 아닌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육학은 없고요. 아동학과의 유아교육학이 있죠.
유아교육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고 그 현장이라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육학 전공자가 가서 그 보육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복잡, 그러면 제가 세세하게 1개, 1개 다 지금 어느 분야에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릴까요? 보육 지금 우리 담당하는 분야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어린이집 유형이 몇 개인지는 아십니까? 우리 시의 보육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현장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고 네트워크가 돼 있지 않고 현장을 알지 못하고 그 연구가 가능합니까?
저희들로서는 그때 전임자가 6월 30일 자로 나간 이후에 굉장히 다급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사회서비스원도 관련돼 있었었고 어쨌든 연구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과제도 남기고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리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좋은 보육 전공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때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현재의 채용된 분이 가장 적합한 자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상반기에도 한 사람 뽑았고 하반기에도 한 사람 뽑았는데 지금 두 분 다 와 계십니다마는 상반기에 계신 분도 사실은 4월 달에 들어오신 이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연구도 하시고 그다음에 네트워크도 만드시고 하시면서 적응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하반기에 오신 보육, 위원님께서 딱 정확하게 말한 보육 전공자는 아닐 수 있지만 포괄적으로 보육정책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연구원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단 1명의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을 뽑으면서 지금 그 조직에서 그거를 보완할 만한 다른 전공자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보육정책을 지금 교육학 하신 분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희들 정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 분야에 정말 인원이 필요하고 그 분야에 정책이 필요해서 그 분야를 찍어서 연구원을 뽑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에 지금 개발원은 더 이상 보육정책을 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보육정책을 떼십시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지금 3년 내내 연구정책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보시면 올 한 해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17년, 18년, 19년 3개년도에 보육정책에 관해서 공란이 많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딱 넣고 보니까 공란이 비어 있다는 생각은 나지만 어쩌면…
원장님 그러면요. 제가 왜 이렇게 보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출산보육 그리고 각 국별로 얼마만큼 연구수탁을 받았는지 연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 보면 여성가족개발원에는 말 그대로 여성정책과 일·가족 양립에 대해서만 연구를 합니다. 한쪽에 편중돼 있고 편향돼 있습니다. 여성가족국 전체의 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인력들 배치부터 조직도부터 보면 전부 편중돼 있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보십시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연구원이 몇 명인지 보십시오.
여성정책 파트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분야가 많이 있는 분야를 세세하게 다 뽑으셔 가지고 그 분야를 다 연구를 하시는데 보육은 담당자 1명 뽑으면서 그 담당자도 그 분야에 전공자가 아닌 교육학을 뽑으셨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보완이 될 만한 인력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에 관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예 조직개편 하셔서 떼십시오.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지금 전부 다 변경, 전부 자기의 역량 다 변경하고 통합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 아예 그 역량조차도 안 되면 빼십시오,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저는 원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에…
제가 왜 이렇게 표를 보냈냐 하면요. 밖에서 봤을 때에는 한눈에 보이는데 왜 조직에서는 그게 안 보일까라고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표에는 담겨 있지 않은 내용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4월 달에 저희들이 뭐 한 2, 3월…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돼서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구경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의, 지난 1년 감사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의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실적에 집중하는 것도 아주 뭐 당연히 기관으로서 해야 될 일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성과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시행하셨던 것을 한번 제가 몇 차례 본적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사실 그거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우리 박사님들하고 원장님 실적에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특히 한부모가정에서 일어나고, 왕왕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애써 주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도 또 지적할 거 좀 지적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가벼운 거일 수도 있고 빠르게 기관에서 손보실 수 있는 거부터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매년 여성가족통계연보를 발행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제가 다는 못 봤어요. 지금 한 10년 정도 되셨는데 17년하고 18년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너무 재미있는 걸 하나 발견을 했어요, 딱 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자, 볼게요. 이게 18년도 거고요. 요게 17년도 거거든요. 첫 번째 발간사가 딱 있는데 똑같고 시장님 얼굴만 바뀌어 있어요. 물론 뭐 발간사라는 게 저도 이게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사실 다 뭐 대리로 다 쓰셔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책 하나 내는 걸 그렇게 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민선 6기와 7기가 바뀌었는데도 발간사가 토시 하나 똑같고 시장님 얼굴만 딱 바뀌어있습니다. 어떤, 굉장히 이거 사실은 깊게 고민하려고 하면 참 의지 없이 요식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는 연보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쭉 훑어봤어요. 훑어보니까, 물론 목차별로 보니까 17년도에 예를 들어서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그 통계가 3년, 5년 단위로 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는 17년이 들어가 있고 18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뭐 등등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통계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은데 원장님, 이거 우리 통계연보 활용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시라든지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를 상당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리 시 내에서 여성가족 쪽에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 일부가 이 연보를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시민들이 뭐 학술적이든 데이터 확인적이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시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문이, 생각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용도가 그다지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한정돼 있는 시간에 질문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답변을 못 해서 바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번 18년도 거를 보면요, 다 표 위주예요, 표.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표잖아요? 사실은 저도 보는데 참 재미가 없더라고요. 최소한 이게 매년 발행되는 연보라고 한다면 이 앞에 목차 부분에서 만큼이라도 올해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굵은 선이든 간에 아니면 별표라든지 해서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게 전년도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사실은 일일이 자 대 가지고 보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보기가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계청 들어가 가지고 행안부 들어가서 자료 검색하는 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 보면 기본적으로 8,500만 원 듭니다. 이거 연보 내는 데에. 인쇄비가 약 절반이에요. 대부분 연구하고 났을 때 간행물 발간할 때 인쇄물이 50% 들어가는 경우가 없는데 이 통계연보는 책이 두꺼워서 그런지 4,100만 원, 약 거의 조사 전체 금액의 절반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잘 만들지 못해서 보기도 힘들고 활용도도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제가 요거 좀 빼보니까 기본적으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잘하시는 게 인포그래픽스를 잘하세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연보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동안 안일하게 그냥 매년 연말 되면 찍어내던 게 이게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다, 기관에서. 요거 한번쯤은 이제 고민하실 때가 된 거 같습니다.
예, 좀 말씀드리면 요 발간은 850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예.
아, 죄송합니다, 예. 8,500만 원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희들도 그 통계연보를 보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들을 사실 저희도 사실은 얘기를 나누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8,500만이든 850만이든 우리 모두 귀한 시민의 혈세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 분이라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라도 더 보기 쉽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요, 우리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 그 맡고 계시죠?
예.
이거에 대해 이 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그러면 누가 됩니까, 부산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들 예, 수탁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예, 그런, 예.
예, 뭐 최종적으로는…
뭐 최종적으로는 여성가족부가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 관내에서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아이돌봄 광역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최근에 지금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노조 설립 문제로 굉장히 여성가족부하고 원만한 관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서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저도 원장님이 어떤 성향인지 아시고 원장님도 제가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는지는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현장 이야기에 대해 목소리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듣다 보면 눈물, 콧물 나요. 굉장히 눈물, 콧물 납니다.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 굉장히 고생하시고 있는데도 올해 금천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도매금으로 지금 아동학대 가해자들 취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열악한 처우에서 뭐 차비 3,000원 더 받냐 못 받냐 그것 가지고 지금 국가하고 싸우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응당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고요. 노조를 개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당연히 연, 매년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보수교육에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모이실 때 노조를 만들려고 하면 노조가 이제 부산에서도 지부가 만들어집니다라는 걸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수교육 받을 때라서 센터에 들어가십니다. 지부에서. 몇 번 몸 실랑이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사실은 자유롭게 휴식시간이라든지 점심시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 같고…
제가 알기로는 휴게시간 때, 휴식시간 때 교육을 하려고 들어가, 하였으나 그 관계자분 중에 관계자분이 아예, 저도 일방의 이야기만 듣지 않습니다마는 잡상인 취급을 하며 아예 홍보 자체를 방해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혹시 다른가요? 원장님 보고 받은 것과.
예, 저는…
저는 분명히 휴게시간에 홍보를 하러 들어가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그 현장에서도 다수의 관계자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예.
원장님이 알고 계신 건 어떤 겁니까? 행감장에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건가에서 교육을 하고 하실 때 막을 이유는 없다. 없고, 그러나…
그렇죠. 막을 이유는 없죠.
예, 노조 홍보하고 하는 거 저희들이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고요. 없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거 가지고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좀 조화롭게 양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나누었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슨 설치물을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었던 적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아마 X배너를 설치했을 거예요. 이거 홍보 하는 데 있어서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관을 주는 기준에 의하면 그런 설치물 정도는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마 사전에 그런 의논하는 과정이 아마 없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노조활동이나 이런 거에 사실 별 인식이 없는 담당자일 수도 있는데요. 그 시설 담당자가 이거는 좀 우리 규정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좀 의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실랑이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부보고에서는 조금 정제된 채로 보고가 되었을 거 같고요. 저는 현장 상황을 들었던 저로서는 그렇게 정제된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물론 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는 그곳이 다양한 민의의 장이기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응당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그 원칙적 설명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을 당했고 흔히 말하는 잡상인 취급을 당하면서 출입금지구역으로 배제가 되었었던, 다고 저는 현장인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보고 받은 것과 제가 확인한 것이 다르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기관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향후 이런 보수교육 때 노조 관련해서 설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사전원칙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서 더 이상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저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동안 꾸준히 ‘가’를 유지하다가 올해에 평가를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등급으로 하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있습니까?
아마 평가기준이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95점,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되어야 ‘가’등급이었는데 지금은 95점까지 그러니까 95점 이상이 되어야 ‘가’등급이 되기 때문에 등급 자체가 굉장히 좀 달라졌고 저희들이 실제적 올해 받은 그 점수는 작년과 큰 편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등급 받은 거는 벡스코 하나로 알고 있고 저희가 2위를 한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평가점수가 높아져서 ‘가’등급을 받는 기관이 하나밖에 없다라고는 알고 있으나 그 하나에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적사항에 보면 여가원이 어떤 포지션, 어떤 포지셔닝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체계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이 부분은 여가원이 어떤 포지셔닝을 구축할 것인가 이거는 여가원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비전 체계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성가족개발원이 부산 여성 정책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 여가원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비전 체계도가 없다라는 부분은 이건 지적사항 중에서 제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는 뭐 잘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의 정관에 대한 목적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전과 경영전략이라든지 핵심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은 정립이 되어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업무현황에도 보면 비전이랑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받은 게 이겁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예요. 여기에, 이거 보셨습니까, 원장님?
예.
예.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에 보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여가원의 기관 비전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어떤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이며 어떤 포지셔닝을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체계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라고 미흡, 지적사항에 가장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마련이 되어 있고 홈페이지랑 다 지금 이게 업무보고현황에도 나와 있으나 이런 지적사항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저희들은 매년마다 경영 그 전략계획이라는 보고서를 사실은 발간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사실은 기반이 되어서 모든 연구과제라든지 그다음에 사업이라든지 이게 거의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짝이 맞춰져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자의 의견을 뭐 저희들 존중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충분히 제가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이 뭐 있지 않겠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 2020년도 저희들이 경영전략을 수립하면서 좀 더 보완하고 또 준비하는, 당시에 사실은 또 준비하는 과정에 또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평가단에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마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휴, 원장님, 그거 그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인 여가원의 정체성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 제대로 된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거는 그거는 원장님의 역량과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지적사항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런 것도 우리가 ‘나’ 받는 데 영향을 미쳤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아무리 아,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비전이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연구원 내부에서 그런 생각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게 밖으로 표출이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런 지적사항은 계속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예, 충분히, 예.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설명과 함께 추후 이런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향후 좀 꼼꼼한 대책이라든지 빠진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다른 부분은 대부분 다 괜찮은 점수를 받았는데 보수 및 성과관리 지표 부분이 5점 만점에서 3.8점으로 굉장히 제일 저조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먼저 보수체계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2007년에, 2017년도에도 이게 지적이 됐더라고요. 업무성과 달성을 위해서 보다 세련된 형태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2017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어서 이번에 다시 지적이 되었습니다. 왜 계속 이런 지적을 받고 있나요?
사실은 이 2017년 경영평가에서 지적했어도 2018년도는 사실 원장님이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충분히 실장이 대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좀 보수체계나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좀 내리기가 어렵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그 당시에 원장님 부재로 인한 그런 연구원 자체적인 그런 환경적인 영향 문제 때문에 다시 지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성과평가 이 부분에 원장의 평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이 책정이 돼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도 있지만 2017년에도 이거 지적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원장 부재와 또 이것들이 상관있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요 부분은 좀 수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셨습니까?
연구직의 근무성적 그 평정 기준에 따라서 품질, 제가 처음에 오면서 품질평가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품질평가 항목도 사실 조금 넣었었고요. 그래서 정성과 정량평가에서도 좀 균형을 맞추어서 이전까지는 정량평가가 좀 많이 있었던 부분이, 아, 정성평가 비중이 좀 과다했던 부분을 좀 양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7년에 그 지적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결과 반영한 걸 보니 기존의 부장, 실장, 원장의 평가지표가 25, 25, 50이었다가 이제 이런 지적사항이 있고 난 이후에 30, 30, 40으로 지금 평가 그러니까 그 기준을 지금 조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30, 30, 40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평가의 지표가, 지수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면 그러면 이 원장 평가지수를 낮춰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예, 저희들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했을 때 지금 또 이전에 지적받아왔던 게 원장의 어떤 평가 비율이 높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바꾸면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눠보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봤더니 원장의 평가 비율이 높지 않았습니다.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현재 40%보다는 지금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는 부장이 25, 실장이 25, 원장 50% 이런 식으로 사실은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25, 25, 50이라고요? 개선 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
2017년에 기존에 그렇게 유지를 하다가 2017년에 평가를 받고 지수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30, 30, 40이라고 지금 제가 자료에 받은 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원장님께서는 정성·정량평가를 조정을 해서 원장님 평가지수를 다시 낮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비중을 낮춰서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서 30점에서 15점으로 저희들이 지금 낮아 있는 수치입니다.
30점에서 15점이라는 게 어떤 게 30에서 15…
잠깐만 시간을 좀,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찾아보시고 그러면 저도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에 보충 질의할 때 바로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29페이지 청소년육성기금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출산 유인 정책이 굉장히 많죠, 그죠?
예.
뭐 주택,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아동수당을 위해서 뭐 지불을 한다든지 이런 유인 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11월 13일 날 문화일보에 나온 건데 아동수당 연 2조 퍼부어도 아이 더 낳겠다는 분이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래 출산 유인 정책을 이렇게 많이 펴, 금액을, 예산을 많이 퍼부으면서도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은 뭐가 조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저출산 정책이 아이 낳는 데 집중했다면 지금은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바뀌어서 정책적인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미 낳은 아이들이라도 이들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집중을 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 아이들만이라도 잘 키우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청소년 아동 육성 뭐 우리, 청소년육성기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아동 어느 정도는 포함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행감 때 드리고 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몇, 작년에 계속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 그 목적은 뭡니까, 이거?
청소년…
청소년육성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조성표가 사실은 청소년기금 50억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기금을 좀 더 확장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어떤 확장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것인지 그다음에 활성화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활성해야 될 것인지에 관한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제입니다.
지난 8월에, 36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육성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를 8월에 하셨네요, 그죠? 여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지만 지금 우리 부산의 육성기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50억이 달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육성기금을 이렇게 따로 떼 내려고 하지 말고 일반회계에서 하자는 분도 몇 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청소년육성기금이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 아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청소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라고 내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할 수, 빨리 할 수 있는 게 청소년육성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현안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기금 활성화 방안 얘기하며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연구 결과도 그런 내용들 반영하고 있지만 이 기금을 통해서 학생들은 공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하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예, 청소년 문제가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청소년기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입니다. 일반회계로써는 그렇게 빠른 대처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금을 조금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로드맵이 조금 연구한 적이 있지요?
이번 연구에서 올려야 될 것인지 그런 내역, 내용들이…
그렇죠.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해서 1안이 있고 2안이 있네요. 그 한번 보십시오. 2030년까지 70억 조성하는 게 1안이고 2030년까지 100억을 조성하자 하는 것이 2안입니다. 1안과 2안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출산율이라든지 부산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기금의 금액은 클수록 좋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제2, 아, 그러면 제2안을 선호하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뭐 그건 예산부서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규모가 커지면 이 사업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는, 논의는 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도…
지금 여기서 1안, 2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예, 2안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청소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기금을 활용하면 좋겠느냐고 하니까 청소년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청소년 상담복지에 대해서, 청소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청소년 활동영역별에 대해서도 또 물어봤는데 문화활동,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모험탐사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1차 조사 결과와 2차 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 FGI 그 연구를 했…
예. 1차 조사 결과는 신규사업에 대한 걸 주로 물어봤고 2차 조사 결과는 정책 사업 방향에 대해서 좀 물어본 모양입니다. 이 신규사업에서 보니까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온라인 정책제안 활동도 하고 싶다 하고 국제교류활동도 하고 싶다는 의견 있고 옛날같이 이런 사고방식이 굉장한 변화가 있었어요. 신기술 활동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더라도 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청소년위원을 6명으로 위촉한답니다. 이것도 대단한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느 분야에서 청소년을 6명을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연구도 하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냥 무턱대고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 이 연구에 있어서 개발원의 연구원님이 직접 그러한 청소년을 만나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물론 연구비도 많이 더 나와야 될 거고 연구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조금은 변화가 생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소년 청참위 학생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 영역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라든지 현장을 직접 잘 챙겨라 이런 말씀 취지를 받아들였고요. 가능하면 현장을 같이 가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청소년수련협회, 저희 원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실무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고…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그거를 이야기했지만 그냥 앉아서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같이 현장을 체험하시는 연구원과 더불어서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따른 예산은 같이 올라가겠지만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하시는 연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예. 원장님, 제가 질문을, 먼저 제 질문드리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앞서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보육파트 얘기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 시가 요즘 보육예산도 많고 보육, 시장님 정책 중에 보육에 관한 정책도 많고 공약도 많고 이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좀 활성화시키고 원활하게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포진, 그러니까 와 계시는, 연구하시는 박사님이나 연구원이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은 오신 분이 아직까지 결과를, 언제 오셨습니까?
이번 9월 2일 자부터 근무하셨습니다.
아, 9월 2일 자부터 왔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오신 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오신 분이 열심히 하셔서 또 연구도 생각,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또 보육파트를 본인이 더 역량을 다져서 또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또 다져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저는 또 더불어 그 바람을 같이 얹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적응하도록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많이 좀, 예, 돕는 정도가 아니고, 본인도 잘하시겠지만 우려가 많으니까 우려가 많은 만큼 더 노력을 이렇게 심기일전하셔서 이 부분이 보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
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우리 조남구 위원님 청소년 육성기금 했지만 저는 청소년 육성기금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페이지 84쪽에 보면 여성가족정책 시민소통 프로젝트 해서 1,6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시민소통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했는데, 세 번 했어요, 세 번. 두 번 하시고 한 번은 공개워크숍을 했는데 하나는 설명회, 한 번은 토론회, 하나는 신규 과제 설명회, 한 번은 열린 토론회, 한 번은 공개워크숍 해서 이걸 시민소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신규 과제 설명회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가 접근성도 많이 어려워요. 여기는 주로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참여인원이. 103명, 시민 103명 했는데. 주로 어떻게 해서 이 103명이 오셨습니까?
저희들이 일단은 정책과 관련된 영역의 유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오시…
제가 알기로는요, 대체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이런 가시는 경우는 여성단체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또 여성단체가 다양한 어떤 분야의 파트들이 있다 보니 그래서 가시는 거 같고요. 주로 여성단체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어떤 일에는 자주 가십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요, 열린토론회, 그나마 이 열린토론회는 제일 잘하신 거 같아요. 이거는 어쨌든 양육비 이행관리원 지역 접근성, 시의회에서 이걸 하셨죠? 이건 어디서 하셨어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했었습니다.
이것도요? 그런데 요거는 관련 여성단체라기보다는 관련된 분들이 오셨죠, 여기는요?
아닙니다. 이 주재는 여성단체, 저희들이 초청을 드릴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베이스를 통해서 드리기도 하지만 그날 당일 이날 행사에서는 일반 일반시민께서 많이 오셨고요.
그러니까 일반시민 제가 굳이 어떻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일단 여기는 일반시민이 많이 오셨네요?
예.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 활성화 방안 연구 이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원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원에서 했습니까?
예.
3개 다 원에서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시민과 소통하는 프로젝트인데 여기는 몇 명 왔습니까? 27명 참석했네요.
그때는 청소년기금과 관련해서 청소년들 청참위 활동을 했다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참여를 하셨습니다.
27명이 다 청소년만 왔습니까?
유관기관하고 시민들도 있었고요. 그때 청소년지도사들도 이렇게 오셨던…
주로 청소년지도사들이 많이 가셨을 거예요, 여기에는요.
아마 그때는 학생들이 많이 왔던 거 같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이 접근성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 이거는 이름을 붙여서 나왔어요. 그냥 연구 같으면 연구의 일환으로 그렇게 우리가 공청회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하겠다, 설명회 식으로 하겠다, 그냥 일반적인 거 같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거는 이름을 달았어요. 1,600만 원을 달아서 시민소통 프로젝트라고, 프로젝트라는 걸 붙여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찾아가는 소통을 하셨었던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접근성 어려운 데서 어떻게 시민소통이 대체로 되겠습니까? 저도 잘 안 갑니다. 저 안 가잖아요. 저 안 가는 이유도 얘기했어요. 너무 멀다고. 아니, 제가 딱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어도 시의회에서 하는 거는 와서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오라는 거는 업무도 바쁘고 이러다 보니, 그거는 제 생각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여기가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오히려 이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시민 누구라도 편하게 와서 한 번 정도 관심 있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장소를 정해서 하셔야 돼요. 예산 문제 때문에 여기서 꼭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원에 와 주십사 초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그건 자기 욕심, 원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원의 욕심대로 그래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좀 더 시민들이, 그거와 관련된 시민들, 학생이면 학생들이 더 접근하기 쉬운 데 이런 데를 정해서, 양정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정해서 거기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위탁보호사업 활성화 정책 이거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국가에서, 제가 책을 보니까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보호대상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국가가 최근에 내놓은 시책에 보니까 원가정보호가 어려운 아이들을 최대한 가정용보호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설이 아닌 가정용으로 아이들을 보내겠다라는 것을 국가가 발표를 했어요, 이제는 아이들을. 아이들을 보호할 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집에 보니까 부산지역 가정위탁보호 현황을 보니까 80% 이상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14세 이상, 연령층이 많은 아이들이 가정, 그러니까 위탁아동의 연령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중학교 이상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연구를 이렇게 섬세하게 해 놓으셨는데요, 시사점 해 갖고 그럼 뭘 해 줘야 되는지 분석 해 갖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나 아쉬운 걸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분석까지 나온 거는 읽어보니까 충분히 공감을 해요. 내용을 공감하는데 그렇다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연구해 놓고 그다음 어떻게 할 건데. 조금 더 한발 나가서 그렇다면 시와, 지금 이게 다 청소년에 들어가거든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인데 여기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이 14세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러면 청소년에 가까운 나이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우리 시 정책과, 시책 있죠? 시책과 연계됐을 때 청소년들한테 줄 수 있는 많은 저소득층도 있고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지원되는 게 우리 청소년, 과 안에서도 여러 개 있습니다. 아동도 물론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사각지대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없는 경우도 아닙니다. 부모가 있으면서 이런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사각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아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어디 자기가 일선에 어디를 갈 때 50% 할인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이것조차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시책이 가정용으로 돌리라고 했어요. 시설이 아니고. 그렇다면 가정용으로, 가정용이란 말이 좀 그렇지만 가정으로 아이들이 갔을 때 그 가정이 다 넉넉하냐? 보면, 여기도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다지 넉넉하지가 않아요. 어렵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으로 아이들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넉넉치 않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더 이상 위탁은 해 주나 밥은 먹여주고 같이 자고는 하나 그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요 내용을 훑어보니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런 부분을 섬세하게 해서 시책, 뭐가 있는지 좀 뽑으셔 갖고 연계를 해 갖고 어떻게 연계를 해 주고 어떤 부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걸 보고요, 내일 여성 우리 국이 있지만 지금 거기도 분명히 접목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 나오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접목되는 애들이 없다 해 갖고 지원을 안 해요. 국가에서 그걸 하라고 하고 있는데. 애들, 아니, 지원 안, 애들이 없어요. 왜냐? 바로 이런 애들인데 이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연구가 조금 더 한발 나가기를 저는 좀 바라겠습니다. 요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실행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한 걸음 더 나가는 연구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국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휴,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기본적으로 성평등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애를 참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아마 여기 계시는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부산시의회에 대해서 성평등 감수성이 그나마 높다라고 인정해 주실 거라고 자찬하면서,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개발원의 존립에 대한 부분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작년도 행감 업무자료하고 현 업무자료들을 보면 분명히 좀 뭐 달라져, 이게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업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 그대로, 소위 말하는 Crtl+C, Crtl+V 해서 붙이고 옆에 약간, 이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싶어 가지고 제가 아침부터 와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게 아닐까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1366 같은 경우도 이거 보면 수치나 상담이, 그럴 수는 있어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기타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 상담실적에서 25, 25, 기타가 같다라든지 수치들이 약간씩 작년과 차이가 있긴 하나 크게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어떻게 그리고 또 다른 센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대동소이하게 다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을까, 분명히 기본적인 변화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 사업들이 지금 고정화돼 있어서 이 사회의 변화를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어떤 형태의,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잠시 아까 구경민 위원하고 농담 비슷하게 이야기했던 게 저도 옛날에 실무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적이 날 거다 이러면 약간 부풀리기도 하고 내지는 뭐 이렇게 합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범주 내에서, 줄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몰라, 그렇게 저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들을 너무 많이 받아요. 이건 아마 공히 위원님들 다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여성가족개발원,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헤드 역할을 해야 되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일제적으로 좀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도 뭐 연구 관련된 부분이나 올해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그 전년도는 더 심했더라고요. 이게 연구과제들 보면 과연 이게, 일단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책의 반영 그건 있어요, 또.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나오는 기간이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서 예산에 반영되는 이 기간과 불일치해요. 이거는 저번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여전히 일부는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그게 개선이 안 됐거든요.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저는, 연구 뭐 하려고 합니까, 개발원에서? 이게 지금 과연 정책에 반영돼서 현안과제라는 부분들도 이래 가만 보면 이게 왜 적용이 안 되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에요.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 아까 학교 밖, 저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 해서 30페이지 보면 현안입니다. 작년에 이거 연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작년에. 현안인데.
똑같은 연구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똑같은 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 보면 작년에 했던 연구가 지금 올해 했던 연구에 거의 대부분 포괄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조금 세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왜 현안 과제로 들어오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작년에 했던 연구를 가지고 이 부분을 시와 논의해서 정책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걸 왜 연구를 했죠?
아마 이 현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조금 더 청소년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의도는 압니다. 의도는 아는데, 그런데 하지만 여성가족개발에서 우리는 이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구를 뭐 수백 개, 수천 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연구할 수 있는 총량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했던 연구를 가지고 활용해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지 이거 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부산지역 제조업 여성 근로, 작년에 뭐 했죠?
작년에는 유통업, 예, 보건업에 관한 연구를 했던 거 같습니다.
예, 보건업이었죠?
예.
그러면 내년에 또 뭐 할 겁니까? 왜 이런 식의 연구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그 앞에 분명히 또 직업 전망 이런 것도 있고 그전에도 그 비슷한 거 있습니다, 다. 왜 이렇게 쪼개 가지고 하죠? 이 부분은 이게 아까 김민정 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맞습니다. 저는 이게 시대의 요구사항에서, 여기 계신 분들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욕구는 엄청나게 다양해지고 변화했는데 지금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방식이나 이 부분은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럴 때 혁신 필요해요, 지금. 그리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센터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사업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별 차이도 없고 실적도 변화 없고요. 이런 연구소를 왜 개발원, 아니, 연구소란다, 그 센터들 개발원에서 안고 있죠? 개발원의 주목적은 뭡니까? 정책연구개발입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떼어 내야 될 거 같아요. 변화 없이 그대로 이래 가는 센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366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하고 전반적으로 보세요. 새로운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담당자와 대화)
다 들리네요. 시스템, 예.
(웃음)
(장내 웃음)
변화해야 되는데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걸 진짜 내부적으로 그거 해야 되는 거죠. 논의해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개발원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아닌 거 같아요. 나머지 부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민정 위원이 얘기했듯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보육 부분이 만약에 안 되면 그리고 중간 뭐 연구 그 아동양육시설 이게 내용상으로 여성가족개발원이 할 수 있죠. 가족 관련된 부분이고 가족해체 각종 이런 부분인데 이 시설은 어디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어디요? 예, 부산시죠. 이 부분은 복지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 복지개발원 쪽에서 사회복지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연구 결과된 내용들 집약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런 기능들이 거의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 같고요. 이거 총체적인 문제인 거 같아요. 제가 전체 분야를 다 알지는 못하나 그리고 간간이 오셔 가지고 보고해 주고 이야기해 주고 하는 거 속에서 훑어보면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요, 책임의 문제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신규 두 분 뽑기도 했고 했는데 충분히 계신 분들 역량 저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다. 다 되신다고. 그리고 이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겁다는 부분 좀 떼어 내야 될 거 같고요. 이럴 때 혁신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 제 질의 여기서 마치고요.
예,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자료를 성실하게 좀 내라는 부분은 아마 지난 행감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조금 더 보완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더욱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1366이라든지 이 실적이나 이런 게 고정화돼 있다, 패턴화돼 있다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1366이나 저희들이 수탁 받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패턴화되어서 정해져 있는 사업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해마다 나타나는 실적들은 거의 유사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건가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고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좀 건가,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건가 같은 경우에는 좀 거점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구·군을 지원하는 거점기능을 좀 강화하면서 다른 어떤 부수적인 사업들을 좀 정리해내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단칼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문제를 알고 있고 대처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와 관련되어서 특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 유통업 언제까지 하실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지만 가령 뒤집어서 이 연구가 있어서 특별하게 부산 여성 경제가 나아진다 이렇게는 사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연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 본다면 현장에서 아마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령 제조업, 유통업, 보건업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일시에 할 수 있느냐? 또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연차를 따라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패턴화되어서 별로 연구가치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그런 일리도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변화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글쎄요, 기관이라는 게 일시에, 물론 저희들이, 제가 처음 와서 혁신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이라든지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체계의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 내부의 어떤 직원들 간의 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워크숍도 기존의 평소의 어떤 그런 워크숍이 아니라 신항도 가보고 신공항도 가보고 트리포트 지역에 현재 가보면서 정책적인 역량이,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저희들도 충분히,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나 부산시 전체 흐름에 부수하는 그런 어떤 정책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혁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제가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1366 이 건 하나만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작년에 상담 건수가 1만 4,969건이에요. 올해 상담 건수가 1만 4,589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화나 이건 보시고 마지막에 기타 25건, 25건입니다. 이거 충분히 합리적 의심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드릴게요.
예,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아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성가족개발원이 변화해야 된다, 작년 행감 때도 저희가 의제 발굴 때부터 여러 가지 변화들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도 드렸었고 그 방안으로 아까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공개 시민소통 프로젝트를 추진하시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얼마만큼 그게 반영이 되었나. 그런데 시민소통 프로젝트 아까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시민 참여가 얼마만큼 되었느냐는 실제로 여기 자료에 보면 크게 효과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과제 발굴 때부터 저희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계속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의제 발굴을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여성가족개발원에 이런 요구와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가는 실제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여성정책에 반영이 돼 줘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삶에 다가갈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연구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시민들한테 의제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시민들이 잘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과연 개발원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걸 하는가 이런 홍보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다시피, 그죠?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고 시대적 변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해서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이게 홍보가 좀 잘돼야 이 정책이 효과성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그러면 연구 같은 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작년에도 18개 과제를 하셨고 올해는 19, 21개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과제 목차작성이나 이런 기준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조금 선정이 됩니까?
목차는 연구자의…
예, 보통 요 안에 보면 뭐 1번은 서론, 이론 이렇게 쭉 하시죠?
예.
예.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안에 따라 이렇게 조정하시는 겁니까? 목차는 그냥 순서.
연구자의 연구 목차를 말씀하시는…
예, 그렇죠.
그거는 본인이, 연구자들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연구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게…○ 최영아 위원
그렇죠? 이런 그 연구를 하면서 조금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홍보가 병행이 저는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이 연구와 이 과제들이 정책으로 들어오면서 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과제들이 있는데 이걸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부산시에서 뭘 하는지, 여성가족개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과연 뭘 하는지 그리고 이 어떻게 연구가 돼서 실제로 시민들에 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희 복지환경위가 굉장히 저출산 문제라든가 이런 임신·출산 이런 지원 관련한 문제라든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정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원에서 연구도 하셨고 이걸 받아서 여성가족국에서 정책화시켰고 그런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혹은 시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또 그런 어떤 부분들을 놓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어떻게 향후에 보완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일단은 시민 체감도 정책이 이제 아무리 생산되어도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뭐 생산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은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 저희가 오고 나서부터 어쨌든 언론홍보를 상당히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를 해서 그래서 작년 제가 며칠 전에 언론홍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 봤는데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한 48% 정도가 조금 양적으로 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건 정도를 배부를 해서 한 달에 20건 정도가 언론 기사화된 걸로 일단은 그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서비스 개선방안 홍보전략 153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이 제도가 정책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이게 꼼꼼하게 다 안 가서 제대로 이게 실현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임신·출산,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부산에서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제대로 잘 안 가서 지원 받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던 걸로 이렇게 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료에도. 여기 책자로 내신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어떤 방법을 할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장님. 물론 어렵습니다. 홍보 다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이게 정책이 세워지고 지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시민들이 체감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죠? 여러 가지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 연구과제, 연구내용 속에 그리고 이런 책자들을 발간하고 하실 때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도 조금 같이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체감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서 조남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현장에 조금 더 자주 가라는 말씀, 같은 맥락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장을 더 뛰어 보고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나 방법 요런 걸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물론 여러 가지 뭐 TV매체나 이런 걸 홍보를 하셨지만 좀 제대로 안 됐던 거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좀 표시도 해 놓으셨습니다. 얘기도 해 놓으셨고. 그래서 이후에는 연구를 하고 정책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실 때 그 연구하실 때 그냥 자체적으로 홍보방안에 대한 연구도 좀 그곳에 같이 고려하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앞서 박민성 위원님이나 조남구 위원님이나 여러 현장을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시려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올해도 그렇게 많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실지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가 좀 많이 담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되고 그리고 부산시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잘 홍보가 되어서 가면 좋겠다라는 의미고요. 아까 이성숙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시민소통프로젝트는 실제로 제가 봐도 너무 이게 시민소통이 아니라 어느 특정 단체 혹은 그거에만 연관되어 있는 조직들에만 그게 계속 알려지고 그분들만 참여하는 형태로 계속 홍보가 이루어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서 확대해서 원장님께서 그런 방안을 계속 고민하셔서 만들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번 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다음에 이어가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 위원장 김재영 제가 짧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7페이지 2019년도 주요성과하고 업무현황 4페이지 예산 규모, 먼저 19년도 총 정책연구과제 수와 과제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21개 과제, 그 21개 과제 중에서 지금 현재 8개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11월 달에 6개 과제가 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아마 12월 달까지는 발간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다 될 거 같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 2018년도 행감 기준으로 보면 정책연구 18개 과제 중에 12개 과제 완료로 66% 그리고 올해는 정책연구과제 21개 중 8개 과제 38% 완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서의 품질개선 때문에 평가체계를 사실은 좀 바꾸었습니다. 바꾸면서 이전에는 평가가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다시 일부 하고 그렇게 해서 발간, 그렇게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발간하고 난 이후의 평가 부분은 연구보고서에 담겨질 수가 없는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3월 달부터 그 평가기준을 그러니까 평가체계를 좀 바꾸어서 전체적인 평가가 끝나고 그 피드백을 받고 난 이후에 보고서를 발간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 거기에서 한 1개월 정도의 시간 소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조금 작년에 비해서 진도율이 좀 늦게 나타난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년도 세입예산 중에 출연금 전년 29억에서 19년 25억 5,000으로 3억 4,9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19년 세출상의 감액은 연구사업비 1억 3,300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러한 결과 결국 연구 진행 상황이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전에는 저희들이 위촉연구원이라고 계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봄에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인건비 쪽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연구사업비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연구와 관련된 이렇게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었습니다.
그래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합리화 차원으로 시도된 것이겠지만 한 해 동안 그 운영해 보신 결과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인원이 있다면 더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해 보았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하는 것도 원장님의 능력 아닙니까?
예, 원론적으로 맞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확보하는 게 제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예산이 없고 인력이 없으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못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 확보 과정에서 원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예산 확보 충분히 하셔서 예산 때문에 인력 때문에 일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 안 듣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님.
원장님, 아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부산시의 출산보육과 예산이 6,196억입니다. 이거는 여성가족국 전체 예산의 64%에 해당합니다.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순수 보육과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연구가 3.2%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작년, 재작년에는 한두 건 있었던 것들이 지금 올해는 아예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을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연구를 계속 한다고 얘기를 했던 게 2018년, 2019년, 2017년 전체에 보시면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 17년, 18년, 19년 있고요. 지역적합형 여성인력 양성사업 17, 18, 19 있고요. 부산지역 산업 변화와 여성직업 전망 그리고 뭐 여성 그 관련된 다른 산업에, 보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마찬가지로 같은 여성의 직업 관련돼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인력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여성 정책이 필요하긴 한데 똑같은 내용이, 여성인재 육성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된 세분화된 사업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합니다. 아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인 게 아동보호시설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동양육시설 기능 개편이라든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학술행사와 연계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수탁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국책, 국비로 다 해야 되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쳐놓더라도요. 그러면 국내의 연구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성정책이나 여성가족국에 사안 되는 여성정책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회의,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의, 네트워크에서 가는 국내연수, 국외연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분화돼서 현장하고 연계돼서 연구 협력도 하고 학술행사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산보육과 아동청소년은 아예 그런 학술이나 현장과 연계된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협력이. 그렇다고 하는 거 자체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가족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고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면 여성가족개발원에 그러면 제가 인력이 얼마만큼 재직을 하고 그러면 이 안에서 얼마나 제대로 건강하게 돌아가지는가 그래서 제가 어제 순환보직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순환보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특히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이런 건강하게 서로를 견제하기도 하고 어쨌든 자체 장악이기도 하죠. 자체 장악이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연구원에서 그러면 이 순환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서로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고 있나 알아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규정이 없나라고 보니까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보직에 관해서 21조 순환보직 “원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 간 순환보직을 할 수 있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규정집에 보니까 보직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기구표가 얼마나 되는지 그 기구표도 얼마나 변경이 되었는지도 보니 2014년도 12월에 한 번 변경이 있었을 뿐 그렇게 조직이 이렇게 변경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을 넣어 놓은 이유는 아무래도 서로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자체 장악을 하기도 하고 능력을 평가해서 보직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인 물이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개발원은 고인 물이 됐습니다. 움직이지 않고요. 조직이 변화가 없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가족국의 64%나 차지하는데, 제가 내일 여성가족국에도 말씀드릴 거예요. 보육정책을 큰, 정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보육정책을 하면서 현장에 대한 이해, 협력, 학술대회 등등,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원장님들을,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자주 만나고 교육청, 유치원 원장님들도 다 만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는 이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교육청이라 가능합니다. 원장님들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곳을 모르는 거예요. 유아,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걸 연구하는 곳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용역을 주고 한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을 줘서 현장에 대해서 산정해 보는 그 연구과제를 다른 데 타 지자체에 있는 교수님들이 찾아와서 부탁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산에 그런 연구를 할 만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동안 그런 정책이나 혹은 현장하고의 연계가 전혀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아까 청소년위원회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년위원회 제가 자주 만납니다.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안 그래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보고 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차를 태워줘서 같이 갔다, 의원님 오세요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그 친구들 또 며칠 뒤에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 거기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좀 현장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 말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만 소통했다는 게 아니고 상대도 아, 대화가 되는구나를 알아야지 그게 소통인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성가족개발원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서 정책이고 방향이고 나아가는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조직 내에서 고민을 깊이 깊이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뭐 아이 돌보미 마찬가지죠. 그것도 보육, 정말 0세, 1세, 2세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보육이라는 거는. 그리고 아동발달이라는 게 0세 아이, 갓 태어난 100일하고 10개월 아이하고 12개월 아이하고 차이가 급격합니다, 그 사이에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그 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정책으로 반영하는 게 여성가족개발원이 해야 될 역할인 거죠. 그게 안 됩니다, 지금. 정말 안타깝게도요. 내일 여성가족개발원, 여성가족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원이 얼마만큼 협의, 협력했는지에 대해서도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 평가 비율 나왔습니까?
그동안 계속 못 찾았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중에 찾으시면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원장의 평가 비율이 높다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오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지표를 보니까 이게 전년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작년에 고객만족도가 93.27이었는데 지금 89.72로 이게 하락을 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고객만족도 부분이 조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주차 부분이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저희들 기관 옆에 인재개발원도 있고 교통문화연수원도 있는데 교통문화연수원에서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거의 주차가 막혀버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저희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이 불편하고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그런 문제점들…
예. 그렇다면 한정돼 있는 공간을 가지고 불편한 부분 일단은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고객만족, 일반 고객들의 그 VOC, 여가원의 VOC, 고객만족, 그러니까 고객의 소리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역시 아까 말씀, 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주차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대안 중에서 고객이 직접 개선방안을 올리셨더라고요. 개발원을 이용하는 일반 고객의 경우 저기 뭡니까, 타 그러니까 다른 지금 개발원 옆에 있는 그런 기관에서 행사를 할 경우 이런 행사하는 내용을 미리 공지를 해 주면 저기 뭡니까,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주차장 이용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즉각 즉각 그러니까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조치를 취한 거나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까?
셔틀버스를 이전에는 운영했던 적도 있고 한데 교통문화, 교통문화연수원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뭐 고객들이 오시는 그런 과정이 조금 더 나아지도록 조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 문제는 여가원을 이용하시는 일반 고객들의 가장 만족도에서 떨어지는 부분이었고 정책고객들의 이야기는 무수히 지금 나왔던 내용 드린 그 홍보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정책고객들의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홍보와 관련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으나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 2018년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보니까 4억 8,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예산 절감액인 7,600만 원 이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집행잔액이 4억 578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여가원 예산 중에 한 7.2%를 차지하고 부분인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남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원장님께서는 예산이 더 많으면 좀 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다, 연구를 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집행예산액이 7.2%가 지금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렇게 경비가 그러니까 행정사용 재산료라 그동안에 수익으로 저희들이 계속 물었었는데 그 부분 이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삭감이 아니라 지금 제가 집행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예, 그 부분이 남아서 지금 그렇게 불용액이 좀 커져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장이 작년에 9개월 동안 공석이었고 그다음에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그 인건비 부분이 사실은 또 한 2억 2,70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가.
보니 그런 부분도 인적 변화에 따른 예산 불용액도 남아 있을 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 여기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있죠?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집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세요?
한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이?
아마 1,200에서…
(담당자와 대화)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사업 현장심사 지금 집행잔액 비율이 47%입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가요?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예산을 설립을, 짤 때 현장 심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조금 더 들어올 거라는 그런 예측을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잡았는데 충분히 그만큼 들어오지 않았던 거로 지금…
그래 거의 지금 47%밖에 집행을 안 했다는 부분은 이거 지금 제대로 이 과업이 수행이 제대로 안 됐다라는 이야기 아닌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12월에 그 기능 보강이 조금 더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이…
빠져 가지고…
예, 빠졌다는…
그렇게 됐다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기능 보강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복지개발원에 있었던 게 이게 복지건강국으로 다시 이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 이거 여성가족국으로 그냥 다시 이관시키는 게 이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저희가 이게 복지개발원,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할, 지적할 부분인데 이 기능 보강사업을 이게 지금 연구기관에서 하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글쎄, 일단은 저희들이 시로부터 받은 측면도 있는데 저희들이 받을 때 아까 위원님께서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평가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연구라는 것이 현장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나가봐야 실제로 상황이 어떤지 그 현장에 대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지역에 어떤 그 관련된 기관과의, 그 현장과의 네트워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현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재평가를…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왜 그 연구기관이 복지개발원에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꼈기 때문에 이게 복지건강국으로 지금 업무가 이관됐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그죠?
제가 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연구기관에서 이런 기능 보강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기관의 목적과도 별로 맞지 않는 부분인 거 같고 말씀하셨던 현장과의 소통 부분은 기능 보강사업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불용액 7.2%나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때 이 부분 반영해도 상관없겠습니까?
지금 불용액, 그런데 사실은 다음 해에 사업비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올해부터…
어떻게 불용액이 됐는데 사업비로 다시 투입을 한다고요?
잉여금으로 남는 부분들은 사업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다 끝나서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국장, 원장님. 제가 앞서 우리 박민성 위원님 다 내용 말고 첫 번째 한 거는 제가 답변을 제가 드릴게요. 학교 밖 청소년 그게 작년에 어땠었냐 하면 제가 지적을 해서 아는 게 돈 조금 갖고 기간 조금 갖고 해서 이거 뭐 하러 하냐 그랬어요, 이 사업을. 이거 뭐 하러 연구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답변이 국에서 돈이 잔여금이 남으니까 그거라도 해라. 제가 정리한 얘기예요.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해 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대로 한다고 아마 그거를 넣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원장님께서 그걸 미처 지금 대답을 못 하시네. 작년에는 그걸 무슨 쪽지도 아니고 조금을 가지고 제가 그때 지적을 해서 압니다, 그 대목은요. 그거는 그렇게 저는 지금 알고 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여성회관 재건축 여건분석 및 기본구상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생활SOC사업에 부산 유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해 갖고 뒤에 가서 설계도면을 보면 생활SOC사업과 어쨌든 관련돼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밀착형생활 그런 내용들을 층층마다 다 넣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염두를 둔 것 같은데 페이지 39에 보면 예산 규모를 제가 보겠습니다. 예산 규모를 쓰신 데를 보면 유지보수비는 최근 완공한 현대미술관, 부산현대미술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참조해서 책정했다라고 했는데 왜 부산현대미술관을 택했습니까, 참조를? 최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죄송하지만 자료를 보느라고 제가…
39쪽. 그 자료 39쪽이요.
자료집 이거…
예, 여기서 주신 자료집.
예, 찾았습니다.
그래 그 질문 그대로예요. 왜 유지보수비를 최근 완공한 현대미술관에 참조해서 예산에다가 편성할 때 왜 이걸 잡았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최근이라서 잡았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걸 잡았습니까? 이게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이라 잡았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최근이라서 잡았죠, 그냥?
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냐고 하면 다른 건물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최근이면 그냥 일상적인. 지금 미술관은요. 유지보수 자체가 일반 건물하고 틀립니다. 그림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비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요. 지하저장고부터 해 갖고 자체를 잘못 잡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최근이라 해 갖고 여기서 이걸 안 했으면 모르는데 여기서 이걸 해 갖고 예산규모에다가 그걸 넣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최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갖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 뒤에도 건축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생활SOC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얼마, 얼마얼마 받아서 생활SOC사업은 하나하나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건축비가 얼마 들어간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건축전문가도 아니시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은 들었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자문을 받아 갖고 아니면 제대로 써 넣으시든가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안 잡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 책에는.
예, 아마 이게 SOC 내용보다는 건축사하고 사실은 그때 같이 연구를 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사업을 보면 생활SOC사업에 부산 유치 공간 확보에 염두를 두고 뒤에 설계내용을 보면 염두를 뒀어요, 염두를 뒀습니다. 내용도 보면 생활SOC사업에 들어가는 염두를, 주로 국가가 주는 사업이에요. 국가가 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저희 지역에 SOC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생활SOC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써서 넣으셨어야 되는데 그냥 달랑 이렇게 예산규모 해 갖고 하는데 이게 원래 전문파트는 아니시지만 넣으실 때 좀 더 건축, 아니면 생활SOC를 했을 때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생활SOC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고 어떻게 가는 거를 좀 더 하셨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뒤에 그게 아니면 모르는데 설계도면이랑 다 보니까 생활SOC사업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책을 내는 거는 좋은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성 우리 가족개발원이 이제는 세월이 묵었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정확하게 가 주기를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따라가 주시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는데 저도 이런 부분을 볼 때 조금 안타까운 거는 있습니다. 잘…
오늘…
다음에 이걸 제대로 할 때에는 제대로 뽑으십시오, 이런 거.
오늘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이상입니다.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이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쪼잔할 수도 있고요. 꼼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2페이지 몇 개만 예시해서 하나씩, 하나씩 찍을게요. 통계연보 발간 전문가 자문 언제 받으셨어요?
올해는 12월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9월 11일인데, 그 말 그대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달 업무보고 했을 때 6월에서 8월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6월, 8월 이렇게 어쨌든 보고가, 안 받을 수도 있겠네요, 8월까지로 돼 있으니까. 지난 업무보고자료하고 틀려요. 그다음에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컨설팅 구성‧운영 18명입니까, 19명입니까?
이옥경 박사 이전에 직원 한 분 퇴사로 인해서 18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7월 자료에는 19명입니다.
6월에 퇴사를 하셨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업무보고 했을 때 19명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 아마 그 앞에 또 자료를…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양성평등, 학교 기준입니까? 학급 기준입니까?
성별평가 교육은 구·군 공무원들 대상으로.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학급 수가 1,021 학급인데요. 내용상 1,016 학급이에요. 대충 예상은 합니다. 어떤 예상인지는 아는데 틀리죠, 내용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 6개월 동안 248 학교였는데 두 달 사이에 200 학급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현실 가능한지. 그런데, 그 부분이고요.
네 번째 양성평등 문화 6개 사업 지난 업무보고 때는 6개 사업 진행하시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는 1개 완료했다고 돼 있어요. 5개 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가 120명입니까 112명입니까? 왜 지난 업무보고 때는 목표를 120으로 놓았다가 그 숫자를 왜 없앴죠? 120이라는 거? 그런데 보니까 112명이에요. 8명 나머지 3개월 동안 하실 겁니까? 초과는 둘째 치더라도요. 그리고 여성인재육성 프로젝트 여고생 지난 업무보고 때는 113명입니다. 지금 103명이에요. 이거 다시 만들어 와 주세요. 업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Ctrl+C, Ctrl+V 하고 기본적으로 하더라도 어떤 거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내용을 바꿔요. 학급 기준이면 학급 기준, 학교 기준이면 학교 기준. 일원화해야죠, 기본적으로. 그걸 일원화하고 기본적으로 가야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어쩌면 여성가족개발원이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복지관광국이나 여성가족국 양 많습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양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더 꼼꼼하게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걸 지금 제가 다시 만들어오라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현황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하나하나 검토하셔서 7월 달이 아니고요, 올해 1월 달에 업무보고 했을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틀린 거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지적하신 말씀의 취지는 좀 더 업무보고를 정확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아마 옆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목표가 수정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유야 또 있는 것이, 항상 일을 하면 있게 되는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서 어쨌든 이 자료로 기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가 앞뒤 전후가 안 맞아 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면 저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게 아까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한 부분들도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48페이지 “통계전문가 채용검토” 해 가지고 “처리결과 반영” 이리 적어 놨는데 문구를 보니까 반영하겠다는 거 같네요, 그죠?
그렇게 저희들이…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죠?
반영된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통계전문가가 지금 이 안에 계십니까?
딱히 통계전문가라고 해서 통계전문가로 뽑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계에 조금 실력이 있는 분.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신데요?
두 분이 올해 상반기, 하반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당이 된다고 봐 주시면 좋겠고 하반기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통계 관련된 강의도 직접 하신 분…
아, 그래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용 가능한 분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발전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통계의 기본이 조금 있죠?
예.
그 통계를 도출했지만 맞지는 않다. 그 안에는 오류투성이가 많다. 그런 게 기본이 깔려 있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예.
이거는 정책 결정에 조금 도움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맞지는 않습니다. 신뢰도 60%, 60%하고 신뢰도 90%가 어느 게 맞겠냐고 선택을 해라고 하면 원장님은 어떻게 선택하겠습니까?
신뢰도가 높은 것이 아무래도 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절대로 맞지는 않습니다. 조금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60%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통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애가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하죠, 그죠? 그러면 그 애가 잘될 것 같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그 애는 절대로 잘 안 됩니다. 통계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하시는 분도 아까 전에 내가 현장 방문을 내가 말한 것도 그런 오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를 꼭 알아주시고 참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영 위원님.
원장님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연구원이 운영을 함으로 해서 연구원이 가져갈 수 있는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연구화 사업이 선순환되는 관계는 있습니다. 가령 건가에서 하고 있는 돌봄, 광역돌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혼 전후의 가족관계 어떤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올해 연구로 성과를 확인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피드백이 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 수탁운영 안 해도 얻을 수 있는 효과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간이 없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조례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죠? 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BDI에서 이번에 부산시 산하기관 위탁사업 건하고 관련돼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냈습니다,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실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냈는데 이 용역을 낸 이유가 공공기관 혁신 때문에 지금 이 연구용역서를 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들이 실질적으로 민간에 위탁해도 다 되는 사업들을 지금 연구기관이 안고 가고 있다라고 이거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제가 즉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위탁한 성과를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효율적인 부분은 구태여 연구기관이 우리 개발원에서 센터를 위탁을 하지 않아도, 수탁 받지 않아도 충분히 피드백을 통해서 다른 광역 건강지원, 가정지원센터가 만약 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서 위탁을 했을 경우 거기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연구원 1인당 지금 국내외학회 발표 실적이 매년 편수가 증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6편의 논문결과를 전문학회에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6편의 논문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주로 지방 정부학회와 했던 부분과 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에서 저희들이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가족친화, 직장환경, 임신‧출산문화 조성, 데이트 폭력 이런 내용들이 조금 광범위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외학회지에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만큼 논문의 품질이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 논문을 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러면 그만큼 연구원들의 역량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외에, 국외에 연구결과를 발표한 건수는 있습니까?
아마 국외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겠죠, 없겠죠. 그리고 국외에서 진행하는 학술대회 참가하신 거는 있으십니까?
국외의 학술대회는 참가한 거는 없습니다. 다른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네트워크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두 번 미국하고 저기 해외 갔다 오기는 오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질적으로 조금 향상된 논문을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연구보고서를 내기 위해서는 국내 네트워크도 중요하지만 국외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하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외학회를 포함해 가지고 해외선진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에 가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연구원들을 조금 많이 파견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연수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는 있겠으나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말고 다른 개발원에서들도 다 그런 해외학회 참석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한번 같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셨던 변화와 혁신을 금방금방 대응도 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영평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는 그 기관을 말 그대로 이 기관이 이렇습니다라는 거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적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적되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적된 부분들을 차근차근 보완을 하셔 가지고 추후에는 이런 지금 2007년부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년에 또 지적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완을 꾸준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가등급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숙 위원님.
이 대답은 원장님이 하지 말고요. 제가 문정희 연구 책임, 연구원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빨리빨리 대답 듣고 할 것 같습니다. 일·생활균형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중단기전략개발 본인이 하셨으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여기 보면 인식결과 해 갖고 워라밸 인지 해 갖고 쭉 앞에는 설명하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 책에 보면 30대가 연령대를 보면 워라밸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20대, 40대, 50대 순으로 인지도가 하락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뒤에 가면 분명히 여기서 30대가 제일 높다고 했어요, 했는데. 자신의 삶에서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물어봤어요. 인지도가 제일 높은 거는 30대인데 그 뒤로 20, 40, 50 하락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 갖고는 이게 바뀌어 가지고 20대가 사실 제일 높아요. 표를 보면. 똑같이 인지도가 낮은데 이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할 때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워라밸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런데 또 뒤에 가면 여기서 보면 긍정적인 의견이 82.2%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다, 삶에. 그런데 뒤에 가면 개인의 생산성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삶에 굉장히 중요한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78.3%밖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거의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답은 그렇게 해놓고 똑같은 부류의 대답, 질문을 했을 때 똑같다, 비슷한 거를 했을 때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일단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30대의 경우 그래도 자녀가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많고…
아니, 인지도가 왜 높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인지도는 높은데 일 형평 중요성에 가 갖고 긍정적인 의견을 물어봤을 때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20대가 30대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30대는 인지도는 높으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 그런 지금 추이입니까, 이게? 설명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20대와 30대 아주 조금 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크게 봤을 때에는 20대와 30대가 그래도 40대, 50에 대비해서는 워라밸에 대한 중요성이나 인지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와 내용의 정확도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보편적인 거 물어보려고 나오시라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냥 없고 그냥 분명히 인지도는 30대가 높은데 중요한 거는 20대가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다 중요하다고 82.2%가 다 긍정으로 얘기했는데 또 내 삶의 향상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만큼 안 나오고 78.3%만 또 나와주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차이는 뭔지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궁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된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그래도 흐름이 비슷해야 되는데 흐름이 조금 안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제가 판단할 때에는요. 80% 이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중요한 거고 이거 수치는 나왔는데 수치만큼의 차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그거를 듣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거는 본인도 그냥 질문한 거만 여기에다가 면접, 심층면접 조사한 거만 여기다가 쓰신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위원님 굉장히 꼼꼼하게 보셨는데…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뒤에 가면 또 물어봐요. 이거는 아마 저기를 묻는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왜 인터뷰, 인터뷰. 이거 인터뷰를 언제 하신 겁니까? 보통 이 인터뷰.
인터뷰는…
이 책을 내기 위해서 언제 인터뷰를 하나요?
설문조사가 끝난 이후에 보통 추가적으로…
몇 월 달 정도에 보통 하나요, 이 인터뷰를?
FGI 같은 경우에는 제가 7월과 8월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왜 물어봤냐 하면 뒤에 가면 인터뷰 한 내용에 보면 사상이나 사하구는 어쨌든 해운대까지 나오지 않더라도 을숙도 자동차극장보다 더 좋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데라고 말을 합니다, 인터뷰에. 을숙도 자동차극장 없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여기 수영장 들어와 있습니다. 한참 됐습니다. 언제 이런 인터뷰를 시대에 맞지 않는 인터뷰를 해 갖고 하는지 인터뷰의 시점도 물론 인터뷰 하는 사람이 그 중요성을 갖고 책에다가 실을 정도면 그분한테 그런 거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주지가 얼마큼 여기에 살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 관한 내용을 여기는 담았거든요? 공단이나 공단환경의 워라밸이 얼마큼 필요한가.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이 분이 얼마만큼 생활을 했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확보가 돼 갖고 정확도에 대한 확보가 돼 갖고 이런 인터뷰를 하셔야지 그냥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옳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FGI에 참여하신 분이 유관기관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었고 그쪽 지역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미처 그런 상황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거 같고…
물어보고 하셔야죠. 그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 내용이 너무 오래된 시설을 그러니까 방금 없어진 것도 아니고 한참 된 그런 얘기를 하시는 인터뷰는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인터뷰 하더라도 조금 물어보고 얼마만큼 거주해서 지역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고 있으면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요.
마지막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경영자총협회하고 같이 이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 여성가족…
예, 지역추진단사업…
여기하고 같이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부산경영자총협회하고.
부산경영자총협회는 그래도 기업과 네트워크, 기업으로 조직이 된 곳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
얼마만큼 여기를 신뢰할 수 있는 거를 어디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경영자총협회는…
어떻게 알으셨냐고요. 그냥 개인이 알아 갖고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어디를 통해서 이걸 알았나요? 경영자총협회가 우리와 같이 우리 적어도 시와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신뢰가 탄탄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어디를 통해서 알았나요?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에 알 때 어떻게 알았나요?
지역산업 맞춤형 산업에 경영자총협회가 일생활균형재단과 함께 일생활균형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넣어 가지고 하나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경영자총협회에 대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이렇게 넣는 거 한번 검증을 하십시오. 지금 청년일자리사업 문제 때문에 우리 시가 다 똑같아요. 그냥 여기가 이런 거 한다니까 그냥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서도 지금 일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이번에 그 사업 다 없어졌거든요. 안 합니다, 내년부터 사업 자체를. 우리 시가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거를 신뢰성 있는 일을 하려고 하면 한번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청년일자리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에 가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십시오, 이거는. 신뢰성 있는 데하고 일을 해서 해야지 여기 내용 보면 다 국가가 해 주는 것만 갖고, 우리 시가 하는 거 두 장 있어요, 두 장 있는데. 내용도 되게 없어요. 조금 더 할 수 있는 데와 일을 해서 그 일을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거를 넣으십시오. 이거 다 국가가 해 주는 거만 있는데 보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런 데 처음 나와 보셨죠?
(웃음)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통계 관련 전문가를 채용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 올해 채용을 그 통계전문가만 따로 채용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채용 그 통계전문가가 정확하게 누구인가요?
예.
채용을 하신 그 업무만 하시는 겁니까, 통계?
아니요, 통계전문가 그 업무만 할 수 있기에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통계만…
연구원 뽑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통계전문가라고, 쪽으로…
두 분 다 통계를 잘 다루는 걸로 저희들이…
통계, 그러니까 제가 원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라는 거는 어떻게 수집했느냐 혹은 그 기준, 명확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구의 신뢰성을 가지려면요. 그 신뢰성에 대해서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전문가가 필요 없죠. 제가 아까 보육전문가라고 얘기를 한 것도 항목이 정말 세세하고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통계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반영됐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채용된 인력이 두 분이 지금 청소년 보육 분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두루뭉술하게 그분들이 청소년 연구도 하시고 보육, 돌봄 다 연구하고 통계까지 한다고 얘기를 하시니 두루뭉술하게 뭐, 제가 가도 되겠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통계는 하나의 학문을 하나하나 도구 그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전문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통계전문가가 너무 귀해서 구하기가 힘듭니다. 통계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전문가를 구하기 힘든 이유는 그 업무의 중요도가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통계라는 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정책을 세울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루뭉술하게 다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아무나 가서 다 해도 되죠. 저도 컴퓨터는 다룰 줄 압니다. 통계 저도 냅니다, 내기는요. 그런데 통계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빅데이터 전문가 혹은 연구해서 어떻게 반영해서 어떻게 갈지를 정하는 건데 원장님, 통계전문가는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영됐다고 지금 이렇게 올리시면 이거는 저희가 들고 들어온 이 서류에 대한 신뢰성 문제입니다.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계를 전문해서 통계전문가, 통계학을 공부해서 통계학자가 사실 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 여가원에서 그 통계학자가 와서 그 성인지적인 관점이나 정책을 가지고 다루기에는 저희들 인력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 내에서 인력을 저희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아동이나 뭐 청소년에 다른 이런 자기의 전공영역 분야와 더불어 통계를 아주 고급통계를 잘 다루어서 원 내의 다른 직원들이 이제 통계와 관련된 그 업무를 할 때 부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여성가족개발원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복지개발원에도 마찬가지로 통계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에서 정책을 세우려면 그 통계가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전문가를 여성가족개발원뿐만 아니라 복지개발원에서도 통계전문가를 구하기 힘드니 거기에 대한 임금이나 이런 산정에 대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받아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사실 개발원에서, 복지개발원에서는 구하기 힘들고 이렇고 어려운 점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야 대안이 나오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갖고는 대안이 나오지는 않을 거 같고요. 그러면 결국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연구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면 정책 방향도 찾아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중요한 이유가 개발원에서 연구랑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여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과 부모님과 우리 사회에서 찾아가는 보육·돌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돌보미들의 질적인 부분까지 다 책임지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질적인 역량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적어도 그런 역량이 되어야 되는데 서울은 보육서비스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따로 돌립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지금 시에는 수탁을 줘서 지금 몇 명의, 지금 여기 조직도를 보니 지금 여섯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데 이 종사자분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개발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는데 지금 이 수탁하시는 분들은 얼마만큼의 이 영역에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돼서 돌봄이라든지 이 체계를 갖춰 갈지 정말 심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센터 역시도 여성가족부, 개발원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경민 위원님.
예, 원장님,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서울시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를 하시겠죠?
예.
하지만 서울시처럼 뭐 그렇게 메가시티의 규모의 자원과 인력을 부산시가 충분히 활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지 못하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는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인력 수급의 한계로 인해 가지고 다학제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일종의 멀티플레이어를 채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혹시?
분명히 자기 전공영역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채용자를 심사위원들께서 뽑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저희들이 통계에 대해서 그때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뭐 지적을 하셨고 많은 분들, 위원님들께서 통계의 부분에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통계에 대한 중요성이나 그게 사실은 활용이 되어야 말씀하셨던 그런 정책의 어떤 신뢰성이나 이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계만 전문화한 사람을 뽑기에는 아직은 저희들이 그 정책이 아주 디테일화돼 있거나 심화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2020년도에 충분히 반영하셔서 사업을 수행하실 때 다음번에는 저희들에게 두 가지를 담보하실 수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우려를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과 소통할 수, 소통을 하는 정책연구를 해내고 있냐라는 우려 하나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들이 나온 거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오늘의 우려가 정말 우려로 끝나기, 기우로 끝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충분히 담아서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원장님, 정책제안 하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 출산장려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성에 대한 지표, 분석지표 이거 개발이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출산정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고 추후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여성정책 전반에 걸친 그런 분석지표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거를 내년 연구에 조금 담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실 제가 올해 받은 BDI 연구보고 자료에 보면 부산시 정책들에 대한, 부산시 정책의 그 효과성 분석지표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를 가지고 전 구, 전체 국, 시가 그 지표를 활용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던데 일단 그거를 뭐 참조를 하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더군다나 출산장려 계정에서 지금 원금 씀으로 인해 갖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출산장려정책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절벽에 부닥트린 지금 이 현시점에서 이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분석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내년 과제에 이걸 조금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향숙 여성가족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복지개발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성향숙
정책개발실장 전혜숙
경영지원실장 정진백
일·가족연구부장 하정화
성평등연구부장 홍미영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