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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문화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병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 도모에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는데 실시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앉으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앞줄만 일어나고 뒷줄은 앉으시면 됩니다. 간부님들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병태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이민호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부소개는 좀 생략하고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병태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부민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부산시의 유일한 정책금융공기업으로서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부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과 생애 전 주기별 맞춤형 고용 및 컨설팅 교육을 통하여 경영 애로를 해결해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산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은 특별히 유념해서 재단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병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에 앞서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의 곽동혁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왜 아침에 힘이 없습니까?
(웃음)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감사가 어떻게 결과가 통보됐습니까?
예,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아직 통보를 못 받았고요?
예.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가 공백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해야 될 일은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이 사안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언론에 나온 얘기도 제가 봤었고 그다음에 직접 찾아가서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린다면요. 우리 최근에 우리 소상공인들 이렇게 사용자 분들을 만나면 굉장히 노무관리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권리의식도 있고 법률도 굉장히 많이 강화되었죠. 최근에 갑질에 관한 법률도 있고 많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무관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가장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 리스트로 받아들이는 거죠, 경영리스크를. 그런데 이 리스크, 경영리스크로 받아들이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건 사용자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는 그 사건이 노사관계에서의 불협화음에서 발생됐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그 문제도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리스크를 극복해나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사기업에 너무 오래 근무하고 해 가지고 이런 공공생태계에서의 노사관계, 노동자의 권익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다 그런 반성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교통공사 우리 얘기를 하면서 그 교통공사가 노동조합에 어떤 굉장히 양보를 통해서 신규 우리 청년일자리 육백 몇 십자리, 몇 십개를 창출해냈던 것 그래 그럼으로써 전태일노동자상도 받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저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부산시가 파업을 할 때 무슨 재난문자를 보내고 그랬어요. 굉장히 이 노동자, 노동관계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굉장히 일천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회서비스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사회서비스원 이렇게 만들면 그 근로자의 노동자분들이 막 이렇게 파업을 하고 이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정도의 수준이면 너무 일천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미중관계 이런 거는 당연한 리스크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가 당연히 극복해야 될 리스크로 받아들이는데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하거나 당연한 권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런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 이게 강력한 노조가 이렇게 해서 문제다 우리 어떻게 경영을 침해한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를 풀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생각도 있고 단협의 쟁점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단협내용들 볼 때 좀 많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해도 그런 쟁점들을 같이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내가 시키는 사람이고 나는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고 너는 따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철학 정말 소중하신 말씀이고 우리가 저희들이 노사문제를 거부하거나 피해갈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같이 극복해야 될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제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는 사실 우리 이사장님 되게 존경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조금 생각을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사실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쟁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협상 안 하고 있, 교섭 안 하고 있죠?
예, 지금 좀 중단되어 있습니다.
다시 교섭을 물론 지금 감사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의지를 먼저 보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다고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그것 또한 근로자, 우리 노동자의 업무와 관련된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교섭에 노력을 다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제 거취가 아직 유동적인데 만일에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연히 노조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지금 재단의 단협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인사이동문제와 그다음에 저희 비정규직, 정규직문제를 두고 두 가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선에서 노조의 주장을 존중하면서 최대한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거취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거취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냥 가만히 거취된 다음에 내가 하겠다 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면 거취를 훨씬 더 잘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또 부산시 감사실과 외부언론을 그걸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거취도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는 건 곤란하다 이런 또 지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는 한 이만 몇 천 개로 제법 많이 확보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그 2만 개가 충분히, 충분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IC카드, 카드를 쓰는 가맹점 중에서 몇 퍼센트가 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매우 낮은 숫자, 한 자리 숫자로…
그렇죠.
기억납니다.
굉장히 사용, 가맹점도 물론 많이 확보, 많이 확보했던 거는 사실이지만 가맹점 확보에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문제는 결제액에 있는 것 같아요. 결제수준이 너무나 이렇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억 정도 맞습니까?
예.
굉장히 낮은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아직 그 인식이 부족하고 또 일반카드보다는 조금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또 우리 문화에 밥값 내가 내겠다 하는 그런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절차 자체가 복잡하니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우리는 카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예.
한 70% 정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현금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하고 체크카드 이렇게 카드를 쓰라고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했던 것 같아요. 세금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카드문화가 지금 70% 이상이 카드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모바일로 바꿔라. 그리고 모바일이 찍고 자기가 입력하고 찍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쉽게 결제 어떤 습관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을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좀 실패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제로페이와 지역화폐 간의 최근의 많은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제로페이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지역화폐는 제로페이의 어떤 지금 실패했던 문제점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익과 내한테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경제적 편익과 그다음에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사용 그 뭡니까? 가맹점한테는 딱 눈에 보이는 편익이 존재하는데 사용하는 사람한테 눈에 보이는 편익이 존재하지 않는 점 그다음에 불편한 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었더라고 한다면 지역화폐는 사용자하고 가맹점한테 어떻게 어떤 경제적 편익을 주느냐와 편한 것 이것 2개 되어야지 지역화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차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 논쟁을 벌이는 거지 제로페이는 안 돼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로페이는 안 돼가 아니라 어떤 차원에서 이 논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제로페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셨는데 제로페이에 대해서 공격이 하니 기분이 나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제로페이는 우리 국가 전체, 사회 전체의 하나의 결제시스템이고 지역화폐는 그 지역별로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2개를 같이 지금 병행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마 시의 의도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화폐는 지역화폐대로 먼저 많이 확보해서 많이 이렇게 활성화돼서 패로 상황에서 제로페이화 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이런 계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로페이가 간편해지고 지역화폐가 확산되고 난 뒤에 양자가 결합할 수도 안 있겠나…
짧게, 마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경영기획본부장님 오셨습니까? 경영기획본부장님, 경영기획본부장님.
예.
경영본부장,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본부장님이십니까?
예, 접니다.
그리고 감사준법실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아, 감사준법실장님이세요? 그러면 일단 이 두 분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증언석에 나와 주시죠.
예.
인사부분은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일단 실무를 처리하시죠, 그죠?
예?
인사부분은 경영기획본부장님이 처리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 하시는데 이게 보면 이천,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취업규칙을 2019년 7월 달에 다 개정을 했더라고요.
예.
30조4항하고 5항하고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취업규칙.
예. 4항은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항은요?
5항은 재단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했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을 서면으로도 하고 그리고 전체 모아서 또 교육을 했습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들도 이 내용은 다 숙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자체 내에서 알듯이 이거 제가 시정질의한 거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봤죠. 그죠? 일반직원들하고 기관장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진행을 하다가 카톡방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6시간 동안에 카톡방 내용이 있었을 때 경영본부장님도 거기 안에 계셨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계셨을 때 그러면 마지막에 대화한 내용 중에서 재단에서는 사건을 보다가 이 단체카톡방에서 다 나가라고 했는데 향후 제가 봤어요. 이거를 일종의 은폐시도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카톡내용상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제 질문에만 답하시면 됩니다, 짧게. 은폐시도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은폐라기보다는 사실은 용어상의 차이인데 혹시나 이런 부분들을 노조나 단체협약에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나가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럼 이런 경우는 은폐라고 했을 경우 처벌받는 내용들이 그 사내규정이 있습니까?
저희가 취업규칙에는 일반론이 있고 그다음에 매뉴얼을 기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조와의 그 협의사항의 불발로 또 의견 차이가 많아서 아직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자체가 신고했을 때 아까 30조의5항에 은폐하거나 아니면 신고자 또는 진술자 등에게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하는 경우 관련자 엄중 징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또는 2차 가해를 하면 여기서 엄중처벌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 내부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실시한 적이라도.
사실 저희가 그런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동 사건이 2주간 부산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그다음에 아직 그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감독기관인 부산시에서 감사 중이고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다시 감사위원회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 결과에 대해서 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일부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색출한다거나 그리고 2차 가해를 한다거나 이런 정신적 치료를 받을 만큼 힘든 어떤 고충신고를 인사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받으셨습니까?
사실은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면서 굉장히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어차피 계속적으로 오늘 질의할 거예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충신고를 인사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죠?
받고 나서 저희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즉,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운영기준이 미리 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사위원회 구성상에, 위원회 구성 내용상에 그 노조와 협의가 되지 않아 아직 그 세부적인 그 절차나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처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경영본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감사준법지원실장님.
예, 감사준법지원실장 이진화입니다.
실장님, 감사업무를 맡고 계시죠?
예, 맡고 있습니다.
감사는 비상임이죠? 실제로 감사는 비상임이시고 감사준법실장님은 실제 내부 하죠?
비상임감사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런 사건이 내부적으로 일어났을 때, 내부적으로 일어날 때 일반 직원들은 있잖아요. 일반 직원은 감사준법지원실장님이 일단 여기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시죠?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본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세부적인 지원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제가 9월 23일 날 인지를 하고 경영기획본부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한 사항, 하니까 이미 접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 날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담을 했다. 그 면담을 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세부적인, 경영기획본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세부적인 절차가 지금 마련돼 있어서 진행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예, 특별히 한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실제로 내부적인 절차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절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감사실장님이 있으면 그 내용 자체를 따로 만들거나 아니면 시와 얘기하거나 이런 거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그리고 부산시에서 감사위원회에서 나와 있었고 그래서 상의도 하고 했지만 절차가 없어 진행 자체는 안 된 거는 맞습니다.
일단 진행은 아무것도 안 했다?
예.
그 취업규칙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단 무관용 원칙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이사장님께 계속하겠습니다.
이 내용 이런 질의를 하게 돼서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가 근 1년 동안 있었고 저희가 시정질의 하면서도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 자체가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는 어떤 특히 힘을 가진 사람,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의 한마디나 행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삶이나 정신, 정신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장 내 갑질 어떤 이 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강력하게 저의 어떤, 시민의 어떤 대표격인 저희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다뤄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에 따라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사장님은 여기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건에 대해서 사표를 내신 거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표를 일단은 부산시에 낸 거는 맞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에 낸 거는 맞고. 그러면 하시고 나서, 하시고 나서 이 내용을 들어보면, 제가 들어보면 일부 직원에게는 그날 저녁에 전화, 그 이후에도 전화도 하고 뭐 욕설도 하고 이렇게 폭언도 하고 이랬다던데 그 내용도 맞습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제가 조사한 바에는 그런 직원 모욕 자체를, 모욕이나 폭언, 강요, 겁박 이런 건 연초부터 계속해 왔다고 하던데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날 밤에는 분명히 제가 잘못했고요. 그 이전에는 뭐 제가 직원들한테 폭언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정질의 때 한 내용,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예.
쭉 물어볼 테니까. 단협승계 거부 노조원 회유에 적극 협조한 간부들 간부의 탈을 쓴 노조 앞잡이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단어는 제가…
그냥 “예, 아니요.”만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
이 내용 없다?
앞잡이란 표현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노조에, 노조에 유리한 단협을 체결한 전임 이사장과 간부들 배임죄로 고발하겠다라고 얘기한 적 있습니까?
예, 그런 취지의 얘기는 했습니다.
인사이동과 관련 본인 방침을 무시한다며 간부들을 모아놓고 수성펜 투척한 적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인사이동 관련 본인 방침을 무시한다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수성펜 투척한 적은 있습니까?
지금 수성펜 투척한 거 기억은 안 나고 그 인사원칙에 대해 얘기했는데 그거를 누가 또 노조에 연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듣고 좀 기분이 나빠 가지고 질책을 한 적은 있습니다.
수성펜 투척은 하셨습니까, 그러면?
수성펜을 투척한 기억은 제가 없습니다.
기억은 없으시다?
예.
그리고 내부직원들이 말을 안 들어서 뭐 “대가리, 모가지 잘라버릴라.” 이런 발언들 하신 적 있습니까?
아, 그런 단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쓰신 적 없다?
예.
간부회의에서 본인이 계엄군 출신임을 강조하며 명령에 불복종, 복종할 것을 강요했다.
그건 뭐 사실 그런 말을 쓸 수가 없고 말이 안 되죠. 계엄군 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대학에 데모하다가 군대 가니까 계엄군이 되더라. 데모할 때는 데모가 옳고 계엄군이 되니까 계엄군 입장이 되더라. 그런 입장의 극단적인 변화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카톡방 폭언 이후에 보도자료 이후에 제보자들을 색출 시도하고 뭐 회유하고 협박했다?
전혀 없습니다. 저 그 부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색출하고 협박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딱 발표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 돼가 공포에 질려 있는데 제가 누구를 색출하고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에 뭐 해당자든 아니면 제보자나 그 제보자로 예상되는 분들을 색출하겠다는 거나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이 어떤 정신적으로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거기다 병원도 가고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은 전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제가 팩트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얘기하십시오.
사건 터진 다음 날 출근해 보니까 완전히 뭐 공포상태에 질렸어요. 시에서 연락이 오고 모든 언론에 다 터지고,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너무 급한 마음에 일단은 인터넷에 뜬 그 글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내리는 방법을 상담하려고 부산시경찰청 민원실에 갔습니다. 가 가지고 긴급하게 이거 글을 좀 내릴 수 있는 가압류 조치가 없느냐 하니까 경찰청에서 그거는 각종 고소절차를 밟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두 달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두 달 걸리니까 당장 할 수 없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이해관계자 만나 가지고 좋게 대화를 해 봐라. 경찰서 민원실이 그렇게 저한테 어드바이스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돌아오자마자 대충 아시잖아요, 누군지 압니다. 그분을 오시라 해 가지고 좀 마음을 말을 풀어 가지고 서로 내가 잘못한 건 시인하고 용서할 테니까 이 글을 일단 내리자. 왜냐하면 재단의 명예가 너무 떨어지니까 그런 협의를 하려고 모셔가 차를 한잔했습니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와중에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하길래 제가 이 사건은 이미 우리 손을 벗어났다. 인터넷에 올랐고 언론에 들어갔고 시에 보고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를 담당자를 누구 색출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시청에 가서, 시경에 가서 상담하고 왔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이사장님은 앞에 증언대에서 있지 않습니까, 증언대에서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행정사무감사고 지금 오늘 말한 거 다 기록되고 녹음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것이 진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사님이 그에 대한 책임을 좀 지셔야 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사장, 제가 시장님께는 사표 수리를 요청드렸었습니다. 요청드렸었고 그거는 아마 직접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이런 직장 내 갑질이 있고 특히 이사장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신용보증재단이, 좀 전에 곽동혁 위원님 얘기하셨지만도 우리 부산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후의, 최후의 보루로 있고 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현황 때도 얘기했지만도 어느, 전국의 어느 곳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고 실적을 많이 쌓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안에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새롭게 온 직장에 대해서 폄하하고, 폄하하고 욕을 하고. 물론 이사장님의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조직에 이사장님이 그냥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조직 직원들과 같이 화합을 하고 같이 가셔야 하고 최대한 노력하라고 이사장님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건데 그렇게 하셨던 그 자체 내에서 분명히 이사장이 잘못하신 거 맞아요. 그거는 인정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표를 제출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표가 만일 오거돈 시장님에 따라서 수리가 된다 그러면 수용하실 겁니까, 그대로?
예, 시장님이 수리하시면 당연히 수용할 겁니다.
하실 거죠? 그리고 일단은 1차적인 질문은 이까지 하고, 하고 제가 여기 직원들하고 전체적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간부님들 특히 지적드리는 거는 직장 내에, 직장 내에 어떤 직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진 말 있죠? 하나하나 던진 말.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생각, 경영기획실장님한테 똑같이 물어봤었는데 안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어떤 직원들의 내용들을 받았을 때는 커다란 진짜 개구리가 돌에 맞아 죽는다는 내용하고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직원들이 그렇게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그거를 하라고 관리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들을 좀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는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할 거고 확인해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차 피해나 또는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여기에 문제 제기할 거고 오늘 제가 답변 들은 것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할 겁니다. 안에도, 감사실장님도 마찬가지고 경영기획본부장님도 똑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앞서 도용회 위원님 말씀하신 데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데 제가 행감을 준비하다가 지난 4월에 나온 기관장 평가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 총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기관장은 금융권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직원들의 불편, 불만사항들을 듣고 개선하고자 여러 의사소통 채널을 가동하고 있고 외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정기적 비쟁, 비정기적 회의 및 콘퍼런스를 적극 참여 및 실행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4월에 나온 결과이고 지난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8월에 부임하셔서는 기간은 조금 짧긴 하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거는 이사장님의 이야기인 것 같고 그 이전에 되게 잘하셨는데 그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조금 잘못하신 건 좀 정리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역시 해 보았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도 역시 열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자세히…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
아, 혁신요?
예.
공공기관 혁신은 지금 시 혁신팀의 여러 가지 지시와 어떤 기준을 받아가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사장 연봉을 좀 반납했고요. 제 개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 있었던 저희 재단이사회에서 저의 직책수당을 좀 인상을 해 주셨어요. 그걸 제가 전액 다 반납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법인카드를 일단 우리 총무부에서 행사용으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체 쓰지 않습니다. 않고 그다음에 출·퇴근, 일단은 형식적이지만 단 1분도 출·퇴근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조직 내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나 슬림화 내지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노조라는 파트너가 있어 가지고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못 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에는 정관을 19년 3월 7일 날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개정한 내용이 대부분 다 임원과 관련된 내용이던데 이게 공공기관 혁신이 이사장님을 비롯한 간부국, 간부급의 혁신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신용보증재단이 고유의 사무가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된 혁신은 그렇게 있을 수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내부에 있는 직원분들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지 공공기관 혁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간부급 우리 선생님, 간부급 임원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떤 혁신을 1년간 진행하셨는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해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그 업무수준 능력을 조금 더 앞으로 개발시켜야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수를 더 강화하고 교육훈련을 더, 교육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계속 지금 사건이 일어나니까 사고가 터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감사관실로부터 부정채용 사건이 걸려 가지고 징계를 받았고 그다음에 또 부산시 감사관실로부터 세금 신고를 잘못했다는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건이 터져 있고 이번에도 중기청 감사에서 지적을 여러 개 받아 가지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감사가 내려오게, 징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 극복하려면 직원들이 업무에 좀 더 숙달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정책을 펴거나 혁신 조치를 하려고 그러면 노조의 동의를 제가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제 의지대로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노조를 설득하는 것도 역시 이사장님의 역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트너이고 식구들이니까 당연히 설득하고 그 목표치에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할 수 있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그런 작업들도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17쪽에 있는 용역사업과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물론 이게 이사장님 재임 시절도 아니고 작년에 저희도 들어오기 전의 일이지만 부품산업 연구는 왜 하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 3번에 부산지역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방향 및 전망 연구용역을 1,650만 원을 주고 하셨거든요. 이 연구는 제가 보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할 일도 아니고 용역금액도 너무 작아서 연구 결과가 제대로 나올 거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2개월가량의 이 연구를 한 까닭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연구용역이 나라장터나 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은 연구이던데요. 왜 하셨을까요?
위원님, 이게 제가 오기 전의 일인데 혹시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답변을.
마이크, 예.
본부장님 앉은 자리에서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입니다.
작년에 자동차 특례보증을 4월 8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업종이 돼서 그다음에 우리 재단 내에 준비하는 데에 업종별로 어느 게 사양 업종인지 어느 게 그런 앞으로 향후에 개선발전 업종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특례보증하기 전에 자동차에 대한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성대에 계신 교수님한테 이거를 의뢰를 해서 여기 자동차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책자를 얻어서 두 달 동안 검수를 해서 그 매뉴얼대로 해서 지금 특례보증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2개월이면 충분하고 1,650만 원이면 충분한 그런 연구였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원래는 한 3,000∼4,000만 원 정도를 그때 아마 경성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서 조금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내용, 이 용역사업들과 관련된 기관의 계약 체결 건들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공개를 하고 계신데 신용보증재단은 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찾아봤더니. 이거는 좀 정리를 해서 매 건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계약 체결 현황은 꼭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96쪽에 있는 이거 키오스크 관련된 지원 건이 목표가 너무 줄어들어 가지고요. 이거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합니다.
96페이지요?
예.
96페이지 그…
이거 자동주문기요.
자동 아, 예.
목표 수정을 엄청 하셨던데 이게 소상공인들이 이게 필요 없어서 신청을 안 해서 목표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예산 때문인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실제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실제 내용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오히려 이게. 그래 가지고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한다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 개업 연월일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으로 한다 그런 조건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8년이나 19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지원을 못 하게 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좀 부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하십니까? 예산이.
내년에는 일단 안 하는 걸로 잠정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조건과 상관없이 그냥 없어진 사업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은 일단 작년에 저희 예산 할 때 이거 하지 말자고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도 굳이 굳이 하셔서는 제가 보기에 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너무 옳으시고요. 그때 저 발표 보고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위원님 지적이 지금 딱 현실화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에 가서도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다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많이 수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내년에 하실 겁니까, 이 사업?
아직 배병철 국장님이 최종 결정은 못 하신 걸로 아마…
예산에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모르십니까?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고 내년에 일단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렇게 작은 돈으로 할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은 공공에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재산권 문제와 부딪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참하는데 또 시의 입장이 있어 가지고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이건 예산 심사할 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기존에 우리 신용, 부산신용보증재단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오셔 가지고 좀 더 의욕적으로 좀 어찌 보면 욕심을 조금 부린 부분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혜린 위원님 말씀처럼 같은 동반자 관계에서 서로 손발을 맞춰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의욕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되었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큰 상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 그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자료 37쪽에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이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치가 저희 재단 건물 2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이게 시작된 지가…
아니면 담당, 담당 과, 담당 부서장님이…
예, 죄송합니다. 4월부터 지금 시작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입니까?
예.
상담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저희 직원은 1명이고요. 외부의 컨설턴트들이 오셔 가지고 대신 컨설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컨설턴트라는 분은 부동산 이런 데 전문가, 법률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분야별로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 이런 분들입니다.
지금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네요, 보니까.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이메일, 홈페이지, 주로 방문이 많고, 많네요?
예.
이게 월, 보니까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는 걸로?
예, 두 번 합니다.
이거 홍보만 잘되면 솔직히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상담들은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부산 시내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상담사분들 모시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해 가지고 두 분을 모시는데 제가 조금 서울하고 비교를 해가 말씀을 드리면요. 서울은 지금 한 16년 됐는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한 오백팔십 분 계십니다.
1년에요?
예, 1년에요. 그런데 저희 재단은 이제 4월 달에 했으니까 아직 한 7개월 됐는데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 176명이었거든요.
그럼 서울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합니까?
서울도, 서울은 매일 하는 걸로.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우리 상가임대차상담센터의 역할을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 보시면 소상공인희망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도 어찌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 아니면 자영업자들 창업이라든지 그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랑 같이 연계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센터가 지금 소상공인희망센터에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희망센터는 매일 하는, 매일 하시는 거잖아요? 일을.
예.
그런데 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일주일에 두 번만 하고 또 이제 전문, 전문 컨설턴트가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럼 이걸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소상공인희망센터랑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희망센터가 하는 역할 안에 큰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를 협의해 가지고 가용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능하면 매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창업을 하러 와 가지고 임대에 관련된 문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저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들 보면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법률을 어디서 받아야 될지,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를 통해 받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또 전문화된 부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신용재단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서울의 어떤 사례도 있으니까 이걸 좀 상가임대차센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또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말씀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유망업종 아카데미 교육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떠 어떤 교육을 하는 건가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유망업종.
그거는 죄송하지만 허용해 주시면 우리 센터장이.
예.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입니다.
창업 또는 그다음에 기업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운영하기 어려워 가지고 업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분을 주대상으로 해 가지고 리마인드 교육하는 경우에서 창업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업종 관련 상권 분석, 노무관리, 마케팅 교육 이렇게 법률적인 지식까지 다 포함, 세무까지 해 가지고 전반적인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어제도 부산경제진흥원을 보면서 느낀 건데 재창업, 재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왜냐면 처음 성공, 처음 창업을 시도했거나 처음 취업을 해 가지고 실패를 맛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다시 또 새로운, 새로 희망의 끈을 또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우리 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금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일자리, 고용 창출이라든지 골목상권 부활의 대안경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 가려고 하는데 부산시가 좀 약해요. 부산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서울이나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유망업종 창업희망아카데미에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정보라든지 아니면 안에 포함돼 있는 특례보증이라든지 또 사회적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협동조합 구성 이런 부분을 교육, 교육 커리큘럼을 좀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교육 과정에 안 그래도 내년에 그 부분 반영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은 저번에 우리 협동조합 국비사업을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들하고 같이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과목에 반영시켜 가지고 그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래가 신용보증재단 어차피 지금 현재 골목상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또 그거는 국가의 중요정책이기도 하고 또 오거돈 시장님의 중요정책이기도 하니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창업이나 재취업, 재창업과정 아카데미에 우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조금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이 있더라고요. 이래 보면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산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따로 따로 지금 보증한도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이게 자금의 이율이, 보증료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부산시 자금이 비교적 좀 저렴하고 중소벤처부 자금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중소벤처부는 한도는 있지만 실제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금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한 11건에 5억 정도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청하는 업체 수가…
29건에 7억 정도요.
신청하는 업체 수가 좀 작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증한도도 너무 작고요. 일단 3,000만 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부산의 사회적경제가 잘 못 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영세한 업체들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부산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규모가 있는 사회적기업들을 키워줘야지 영세업체들도 그런 중견업체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증한도가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부산시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제까지 찾아봤는데 다른 보증에 비해서 제일 낮은 금액이거든요. 보증한도라든지 지원규모를 더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보증처럼 이것도 5,000, 7,000으로 올리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내년 금액이 일단 내년에는 30억으로 늘리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작년에 없던 걸 올해 만드신 것 같은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적인 사회적경제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규모를 조금 더 키워서 그냥 이래 눈에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진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기업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규모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작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이사장님이 계속 계실 건지 안 계실지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일단 이 부분을 좀 더 국가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에 맞게 규모를 좀 더 가져갈, 크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은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분들, 여튼 간에 행정사무감사 1년 동안 농사지은 거 준비하신다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일은 또 회사에 또 있는 일은 정리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산시민을 위하는 일이 제일 우선적이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이루어짐을 한 번 더 기억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말하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그런데 현재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소상공인 즉 자영업자가 사회적 약자로 공식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지만 워낙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은행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담보물 또는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본인들이 갖추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우리 재단에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안 하시겠죠. 그래서 어려운 영세업자들 중소상인들이 정말 부족한 그 부분을 어떻게든가 한번 메워서 은행 투자를 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는 그런 보증료를 받고 보증서를 끊어주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보증서 가서 은행의 대출을 받고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잘 되었으면 참 좋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참 경제는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자영업자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렇게 잘된 자영업자가 있으면 좋은데 어렵게 잘 안 된 자영업자가 정말 많은데 이 자영업자를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재기할 수 있는 종합지원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스스로 또 살아가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이 실패를 하고 계십니다. 부산만 해도 24만 자영업자 중에 한 번 실패를 하신 분이 2만 5,000이 넘습니다. 10%가 넘는 분이죠. 그분들을 다시 경제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기시키는 게 저희 재단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재기하려면 빚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채무를 감면시키는 그런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야 되겠다…
채무를 감면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있을까요, 채무감면 해주면?
그거는 특히 우선적으로 사회적 약자 중에서 특히 약자 나이가 많으신 분 그다음에 피해를 어떤 재해를 보신 분, 장애인 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한 90%까지, 남은 채무의 90%까지 감면해주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한 10%만 본인이 변제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런 감면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분이 감면만 해줘서 될 게 아니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니까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그런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법률지원서비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경영 경로를 찾아줘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모든 제반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그리고 혹시 남은 채권이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아주 불에 태워버린다고 소각이라 그러거든요. 완전히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지워 가지고 신분상에 불이익이 없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분만 깨끗이 세탁해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돈이 필요하니까 다시 필요한 돈을 저희들이 재기지원이라 해 가지고 재기지원보증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 돈이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채무를 감면 해주고 그리고 채무는 90% 정도 감면 해 주고 본인 10% 부담해서 채무 감면해준다는 거 말씀하셨고 다음은 법률서비스 같은 어떤 이런 거, 글자를 너무 날려 썼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법률서비스…
법률자문서비스.
그 서비스를 해준다는 겁니까?
그걸 무료로 해준다는 겁니다.
무료로 서비스 해주고 그다음 재기를 지원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기지원 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말한 채무를 감면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 여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여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저희 재단이 충격을 흡수하고 감면해주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을 확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보증본부장이 금년에도 현재 목표를 많이 초과달성 했습니다. 한 185억 구하려고 그랬는데 200억이 넘었습니다. 연말 가면 한 210억 정도 들어올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노력 외에도 제도적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위원님들께 잠깐 설명을 올리면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율이 예를 들어 4%가 있으면 그 4% 안에는 보증기관에 넘겨야 될 출연료란 게 들어있습니다. 그 출연료는 우리나라에서 대출을 받는 기업이나 다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다 모아 가지고 나눠주게 됩니다. 어디에 나눠주는가 하면 신용보증재단, 아, 기금.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저희 재단에 세 군데를 나눠줍니다. 나눠주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 그 배분비율이 잘못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들이 보증해준 금액은 한 50%밖에 안 드는데 그 법정 출연료는 한 60%를 받아 갑니다. 많이 받아 가는 거고 그다음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자기들이 보증해준 금액은 한 25% 했는데 실제로 얼마를 받아가는가 하면 35%를 받아 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 재단은 저희가 보증해준 금액은 25%인데 우리가 받아오는 금액은 5%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든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 여론을 만들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25% 해당하는 보증료를 받아오면 이거는 앞에 말씀하신 보증재원 확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솔직히 장황하게 설명하셨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장내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짐에 있어서 제가 오늘 새벽에는 신용보증기금, 신보지요. 신용보증기금에 계셨던 분하고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시중 은행에 지점장님들과 몇 분 아침에 통화를 했었습니다.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하는 것들이 지금 맞는지 분명히 그 신용보증기금하고, 아니, 신보하고 우리 재단하고의 차이는 있더만요. 부산시와 국가에서 하는 차이는 있지만 역시 한마디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면서 우리가 보증서를 끊어주는 분은 신보, 기보 그다음에 재단 이 3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이 세 기관들이 서민을 위해서 또는 다른 데를 위해서 출연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지원금액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야지만이 서민들한테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분들의 이야기였고 방금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일단은 해도 맞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민들 입장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참 대출이 턱이 높더라고요. 턱이 높아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또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은행에서 제가 막 은행원들하고 통화하면서 적었던 내용들 중에서도 경기가 불안정하니까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 많은 요구들을 내 입장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게 재단이라고 하는데 그 재단에서 안정적으로 재단에 지원해주려면 재단에 확보될 수 있는 출연금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 출연금이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금고하고의 어떤 서로 간의 하면 되는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건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요. 예를 들자면 그 3개 기관이 기금을 만드는데 출연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출연하는 금액이 한 10억이다, 그러면 신보가 물어보면 보니까 제일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기보가 있고 부산시가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각자의 출연금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들이 묶여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기관에서 묶여져 있는데 그거를 풀지 않으면 능력에 비하면 받아 가는, 받아 간다고 해야 되나? 찾아가는 게 작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보가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이걸 가져가게 되고 기보도 이만큼 투자했는데 많이 가져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기보하고 우리 재단은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작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부산시도 그런 데 대한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하는 방금 그런 뉘앙스인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또 사실입니까?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기보하고 신보가 자기들 몫보다 더 많이 받아 가고 있고…
기보에서도, 아, 신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받아 간다, 그런데 신보는 적다, 아, 재단은 적다.
예,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오히려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출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제대로 확보가 돼야지 서민들한테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큰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단이 서민들한테 어려울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좋은 동반자가 돼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10원짜리 하나도 전부 시민의 혈세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나는 보증이라는 단어 이 단어만 보면 좀 놀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모르겠는데 오랜 연유를 지내왔던 사람들은 이 보증이라는 단어에 안 놀랜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보증 때문에 패가망신 많았지요. 제 주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보증재단이 작년에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가 보증재단이 한 지금 창립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2년 됐습니다.
횟수가…
97년에…
예, 97년이니까 한 20년 됐네요. 22년 됐네요. 그 전에 보증이라는 것은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킨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증사업하고 지금 캠페인을 이 자료를 딱 보다가 어떤 방향 두 달간 했네요, 9월 달부터 10월 말까지.
예.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 캠페인을?
연체가 돼 있거나 채무를 갚지 못하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도 피해를 보게 되거든요, 연체비율 이런 거 부담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일정 조건을 분할한다든지 선납을 한다든지 상환을 하면 조건을 누그러뜨려 주겠다, 정상화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서로 간의 소통을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 사고율을 줄이는 것이 어쨌든 간에 상호 간에 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캠페인 두 달 만에 순증률이 좀 많이 좋아졌네요. 개선도가 0.12% 올라왔다 이래 돼 있는데 하여튼 좋은 방식으로서 캠페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조금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 교육 관련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자 합니다. 직원이 총 111명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에. 그런데 교육 참석률을 봤을 때 재교육이든 보수교육이든 이게 직원 참석률이 이래 가지고 우리 혹시 이사장께서는 전국적으로 이사장 보수교육이나 혹은 어떤 무슨 교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석, 전적으로 참석합니까?
저는 한번도 안 빠지고 다 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아이고, 그 좋은 방식입니다. 저도 조금 나이 몇 살 들어도 교육이라면 저도 종전에도 철저하게 받아봅니다. 왜냐면 머리가 자꾸 노쇠해 가니까 좋은 교육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 젊은 세대하고 또 스킨십을 하는데 늙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갑니다. 우리 이사장께서 그러시다니 천만다행인데 왜 이거 직원들 교육 보내는 방식이 이렇게 저조한가 이걸 봤을 때 혹시 직원들 자리 비우기가 난처해서 혹은 다른 내용이 있는지 왜 이렇게 교육 직원 참석률이 저조합니까?
그게 개선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 빠지면 업무부담도 좀 되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 인사고과라든지 할 때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를 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 좀 약하고요. 세 번째는…
왜 약합니까, 왜 약합니까? 강화를 하시지.
인사 그러한 평가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노조하고 또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조는 그런 걸 반대할 리가 있습니까? 직원들 보수교육 재교육은 뭔가 질을 올리기 위한 건데 그거는 조금 뭐가 서로가 협상이 안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지 노조도 그런 문제 교육받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 리는 없지 싶은데요.
예, 제가 노조한테 좀 더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예, 이 교육은 철저하게 왜냐면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는 직원교육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 받으러 갔을 때는 당일이든 1박 2일이든 어쨌든 장기 시간을 내야 되는 교육도 있는데 철저하게 교육은 직원들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앞으로는 좀 뭔가 어떤 사고 미연에 막을 수 있는 방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 특별강연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넓은 범위에서는 교육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특별강연이 나와 있네요, 스타들. 스타를 초청했다, 스타 유명인 홍석천 연예인이라 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 아까 그, 그분인데, 자기 동성애자라 커밍아웃 하신 분인데 이분이 제가 안 그래도 이런 분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고 여쭤봤는데 이게 홍보하고 사람을 모아야 되는 거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효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이래 알려진 분을 초대했다 그렇게 실무자가 답변을 주셨어요.
예, 그러면 한번 물어보입시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니까 나는 홍석천 씨 얼굴을 보면 알란가 모르겠어요, 이름만 가지고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강의료 얼마나 나갔습니까?
1,000만 원 나갔…
예? 1,000만 원요?
예.
몇 시간 강의입니까?
2시간 강의합니다, 2시간.
이야, 이건 잘못됐습니다. 저도 강의를 많이 다녀봅니다. 많이 받으러 다닙니다. 서울이든 어디든. 이후에 들어와서는 단체로 우리가 교육 있으면 들어보는데 유명강사 서울에는 가보면 그렇게 주는 거는 나는 못 들었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명강사 1,000만 원 들었다니까 우리 공개적으로 나도 이게 얼마나 들었을까 했는데 요는 제가 이 강의를 봤을 때 우리가 여기 소상공인이든 예비창업자든 간에 또 어저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질의 가운데서도 강의, 강사 문제, 강의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교육문제, 제일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이든 예비창업자든 혹은 재창업자든 신용을 받을, 신용을 얻을 수 있는 신용교육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제일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가 어려움이 있어 다시 또 문 닫았, 다시 재창업을 하려면 내 신용도가 몇 프로가 된 사람 같으면 아주 고차원 좀 질이 올라있는 사람은 뭔가 쉽게 큽디다. 이런 교육이 필요해요. 나는 상대적으로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이런 신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여기에 특별강연을 해 가지고,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저희 재단 회의실,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몇 명이 들어갑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한데 벡스코에서 했는데…
벡스코.
예.
아이고, 넓은 자리네, 얼마나 왔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1,000명 정도 왔다고 얘기…
1,000명요?
예.
오기는 많이 왔네요.
예.
그러면 여기는 이런 거는 때로는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의무교육도 됩니까? 의무교육이 되는 건지 혹시…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자발적으로 온 겁니까?
예,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한 자발적인…
그러면 여기 강사가 홍석천 씨가 온다는 이런 PR을 했습니까?
예, 그런 PR은 해 가지고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이분보다 1,000만 원 강사 아니면 한 몇 백 강사가 온다면 이래 참석인원이 적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도 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한번 여러 가지로 테스트 하십시오. 우리 1,000만 원 강사료 물론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유명인이니까 그런 강의를 받으려 할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자체에서도 보증재단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비를 쓰는 가운데서 절감할 수 있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여러 가지 한번 경우를 놓고 강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이런 강사도 온다, 왜냐? 실전강사, 내가 망했다가 일어났다,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유명인은 아니더라, 그러나 다시 재창업 하면서 이 정도 일으켰는데 이런 강사는 큰돈을 안 들고도 되지 싶습니다, 제가 들어본 경험으로서는. 이런 제도로서 한번 해주기를 바라면서 더욱더 뭔가 신용보증재단도 외부적인 신임을 단단히 받을 수 있는 재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앞에 도용회 위원님이나 곽동혁 위원님이 아까 직장 내에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거를 안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면서도 아마 제가 하려고 하는 사항은 부산시 감사위원장이 아마 또 머뭇거리고 있고 등등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이미 사건이 난 지 제법 됐으면 마무리하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 그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다는 그 문제 등으로 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나가고 다른 감사자료도 많이 있는데 그걸 하는 게 좋지만 그 문제를 제시해볼게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직장생활 해본 사람으로서 혹시 이사장님 평상시에 노동조합하고 뭐라 합니까? 그때 그 사건이 뭐라 합니까? 취중에 한 건 아니죠?
취중 사건이었습니다.
취중 사건입니까?
예.
그러면 평상시에 노동조합하고 얽힌 감정이 있었습니까? 솔직히.
예, 제 마음속에는 아마…
있었죠?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사건이 하고 난 뒤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습하겠다는 수습하려고 노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는 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통 언론이나 기레기들이 있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싸움 자체는 다 뭐라 합니까?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도전과 응전인 사회에서 새로운 변증법 논리가 나오듯이 아닙니까? 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렇게 말하던 그 취지가 방식은 나빠도 그 취지는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항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 가지고 헛되이 보내지 말고 신용보증재단이 한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 사항에 대해서요. 다시 재발방지책 없앤다든지 그러면 그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겠다든지 새로운 단계로 가는 것이 필요한데 왜 그것이 못 가고 있는지 나는 그 사항은 제가 평상시 갖고 있는 감정으로는 부산시 감사위원장의 뭐라 합니까? 무능이라 보는 거예요, 사실요. 왜냐면 아까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에 나와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절차적 내용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세부절차적 내용이 없으면 처벌 안 되는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른 관련사항, 관련조항을 가지고 근거로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죠.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부산시 감사위원장도 그냥 미적미적하는 이런 문제는 순수하게 뭐라 합니까?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보통 모든 싸움은 다 나쁜 것이다, 저는 그런 식으로 보지 않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싸워야 될 사항이 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 생각하거든요. 이 사항은 아마 1500년대에 조광조가 우리나라의 유교문화를 보고 했던 그 당시 개혁적인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뭐라 합니까? 고위관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뭐라 합니까? 왕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대한민국으로서는 미래가 없다 해 가지고 어차피 그 뒤에 1500년 이후에 일본의 침입을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싸움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다 그 싸움의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조직의 발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 가지고 제가 이게 또 듣는 사람이 잘못 오해할 사항은 그런 뭐라 합니까? 행위가 정당하다 이 말은 아니고요. 어차피 그렇게 수습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아닙니까? 우리 문창무 위원께서 아닙니까? 아까 스타강사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시간이 이래서 다음 걸 하겠습니다.
87페이지네요. 스타초빙강사 이래 해놨는데. 소상공인 희망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라 하면 대표적인 지역이 전통시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시장은 무조건 전부 다가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별강연도 필요하지만 제가 경험에 의해서 이 얘기를 해 보면 소상공인희망센터가 강연의 취지는 아닙니까, 시장 상인들의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주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 합니까, 앞에 자료 보면서 강의했던 내용을 쭉 한번 봐봤어요. 그래서 좀 뭐랍니까, 약간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지 상인들에게 내 하나의 뭐라 합니까, 불친절은 우리 시장 전체의 이미지가 간다든지. 내 하나가 잘해야만이 시장에 뭐라 합니까, 소비자가 모인다든지. 공동체 문화를 심어주고 공동체가 튼튼해야만 전통시장이 잘산다는 그런 취지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제가 이 부분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강사 선택할 때 공동체에 좀 더 유의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을 해 주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그렇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론 현재 전통시장의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수익 창출, 이익을 얻는 것이 우선이지 옆의 사람과의 관계는 별로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 한다는 거 아니고요, 또.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상공인이 밀집돼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소상공인희망센터도 필요하지만 일선 구청 아닙니까, 구청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단적 이해관계에 묶일 수 있도록 아닙니까, 그런 교육이 절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66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업종별 그 보증부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보증부실이 높은 곳이 도·소매, 음식, 서비스업 쪽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조업 쪽은 아닙니까, 물론 구조 형태가 제조업이 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그쪽은 또 보증부실이 좀 적다, 그렇죠?
예.
그리고 건설업은 원래 그쪽이 좀 적을 거고 그래서 이 사항으로 볼 때 제조업 쪽에 뭐라 합니까, 보증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비중은, 제조업이 이렇게 낮은 것은 우리가 보증사무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부산에 제조업이 좀 뭐라 합니까, 튼튼해서 그런 겁니까?
그거는 저희 재단의 보증 대상인 소상공인이 제조업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죠?
예, 없어서입니다.
또 그렇다면 68페이지를 한번 보죠. 구상채권 아닙니까, 이 사항은 구상채권 이 문제는 앞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33페이지에 있다 아닙니까?
예.
안 펴도 됩니다. 국제신문에 기고했던 소상공인 상환과 상환계획을 고려하여 채무를 자동 감면하는 그런 기고를 하셨다, 그랬죠?
예.
그런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 오은택 위원한테 설명한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현재는 아직 그런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정책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구상채권 이런 사항을 뭐라 합니까, 증가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시스템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못 하고 여론을 형성해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를 해야 되거든요.
정부에다가요?
예, 중소벤처부 이런 라인을 통해 가지고요. 지금 다행히 그동안 얘기가 좀 돼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런 자료를 볼 때도 왜냐면 2019년 9월 형태, 9월 기준으로 해 갖고 대위변제순증률이 2.3%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게, 그런 것이 제도가 시행되면 예를 들어서 뭐라 합니까, 구상채권, 사실 구상채권 이제 좀 안 좋거든 구상에 대해서요. 사실 뭐 죽어 있는 사람을 또 죽으라는 그런 취지밖에 더 됩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런 사항을 좀 뭐라 합니까, 체계적으로 부산시의회와 하든지 그런 요구하는 방법도 별도로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 필요하면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 사항을, 설령 한번 검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항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왜냐면 이 사항이 지금 사실 시대적으로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는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사항을 빨리 좀 방안을 잡아가도록 같이 논의 좀 해 갑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특히 여기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퇴근 후에 업무 지시, 욕설, 그런 어떤 강요 행위 이런 것들이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번에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퇴근 후에 만일 집에서 가족과 있는데 전화를 받는다. 그리고 특히 기관장이나 아니면 간부들이 욕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불안을 느끼겠느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서도 명확하게 괴롭힘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물을게요. 앞으로 단톡방이나 유선이나 이런 거로 퇴근 이후나 주말에 업무 지시나 욕설 등을 직원들에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한 분씩 묻겠습니다. 보증지원본부장님!
예.
이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영기획본부장님!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회생지원센터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법실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법실장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이사장님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오늘 증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지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증언에 대해서 만일 위증이 됐을 때는 이후에 제가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드시 조치를 저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본부장님, 좀 전에 취업규칙 사항,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세부 절차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즉시 제정해 주시고 이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문제 있잖아요. 피해자들 어떻게 구조하고 보호하고 이에 따른 어떤 보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애를 써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 자체를 정리를 해서 취업 내용 등을 만들고 구체화해서 연내에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사장님 일단 본인의 거취 관련해 가지고 일단 여기서 계속 가만히 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장님 자체가 지금 이 당시 자체를 확인하고 있고 감사위원회가 확인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실제로 내부에 만일 이사회, 내부이사회에 부의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를 누구 중기청장이라든가 아니면 과 내 이사들 있죠?
예.
이런 임원들을 최근에 좀 만난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들었습니다, 제보도 받았고. 그런 행위들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
왜 그러면 본인 거취 자체는 어차피 결정, 결정을 감사위원회나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위임한 상태잖아요, 그죠?
예.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거 자체는 주변 자체 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오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이건 자료 요청 하나 더 할게요. 최근 3년간의 퇴직자 수하고 휴직자 수 그리고 퇴직했을 때 퇴직 사유를 같이해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도용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104쪽에 임차보증금 관련해서 우리 지점들 임차보증금이 당리역에 있는 서부산지점이 12억이고 나머지는 다 싼데요. 12억에 비해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하단오거리에 있었는데 그쪽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신한은행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했는데 당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워낙 그쪽이 임차보증이 비쌉니다. 건물 공급이 적어 가지고요. 저도 옛날에 은행에 있을 때도 그 하단오거리 임차보증이 제일 비쌌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협상을 하면서 좀 낮춰보려고 했는데 임차보증금을 낮추면 임대주가 요구하는 게 월세를 대폭 올려버려요. 월세가 저희들한테 더 부담이 되거든요. 저희들 자금은 있으니까 월세를 낮춰볼 요량으로 임차보증금을 할 수 없이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동부산지점이 마린시티에 있던데 마린시티보다 당리역이 더 비싸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임대인과의 특수관계입니다. 동부산지점은 임대인이 은행입니다. 은행이 돼가 저희들하고 업무 협업이 되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저렴하게 해 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앞장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임대료수익이 17년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떨어졌고요. 17년에 비해서 18년이요. 또 관리비수익이 17년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증료 수입이 떨어진 거는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려우니까…
아니요, 임대료수익요.
아, 임대료수익.
임대료수익이, 임대료수익과 여기 103쪽에 영업외수익에 8번, 9번이 17년, 18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는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이 행사를, 구입해 가지고 오니까 다 임대가 돼 있었습니다. 임대를, 임대료를 받고 있다가 우리가 쓰는 목적으로 다 내보냈거든요. 지금은 이제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차이가 많이 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다 내보내 가지고는 임대료 받을 게 없어져서 임대료수익은 굉장히 떨어진 거고.
예, 지금 저희들이 쓰기 때문에.
관리비수익은 왜 그렇게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난 걸까요?
관리비수익은 한 3,100만 원 줄었습니다.
줄었다고요?
예.
17년에는 1,778만 2,902원이었고요. 18년에는 4,136만 1,944원인데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17년에서 18년 사이에. 같은 맥락에서 임대료수익과…
예, 관리비와 임차료를 같이 붙여가 받거든요.
(“관리비도 받고 임차료도 받고요.”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이게 2개가 역전된 거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개 다 임차인을 내보내게 되니까 수익 금액이 줄어들게 된 거 같습니다.
늘었다니까요, 이사장님. 18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8기 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관리비수익이 1,700만 원이고요. 18년 19기에 관리비수익이 4,100만 원입니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줄지 않았거든요? 임대료수익은 절반 정도 줄었는데 관리비는 임대는 적게 했지만 관리비는 많이 받으셨다는 걸로 이해해야 될까요? 좀 이상합니다.
(“본부장님 이야기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신용보증재단 지금 18기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있습니다.
그럼 보고는 확인하셨죠?
예.
그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건물을 2017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금정지점에 있을 때인데 그때는 아마 한 9월 정도 이전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임대수익, 관리비수익을 받은 거고, 17년도 적은 거는. 18년도는 1년 동안 관리비수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간 계산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매입한 시점이 1년이 아니고, 2017년 특정 몇 개월만 이렇게 관리비수익이 잡힌 겁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잡이익으로 들어오는 비용이 너무 큰 거 같습니다. 이게 잡이익이 제가 찾아봤더니 분류가 힘든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표시한다고는 되어 있던데요. 이게 1억 2,000만 원 정도의 잡이익이 도대체 뭘까 하는 의문이 좀 생겼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저도 간단한 거 좀 물어볼게요.
예.
우리 부산시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 관련해 가지고 힘내라 부산 소상공인 그다음 날아라 부산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 미소만개 프로젝트 이 3건이 있는데 이 3건의 어떤 차이점이 뭔가요?
힘내라하고 날아라는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한데 그 기본출연금을 따로따로 받다 보니까 출연금에 맞춰서 이름을 저희 지었습니다. 그런 이름을 지은 이유는 받는 분들이 좀 주목하게 좋게 하려고 저희들 만든 이름이고요. 미소만개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자금 지원에다가 컨설팅이라든지 영업, 서비스까지 다 포함되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다른 개념으로 만든 이름입니다.
또 창업을 3년 미만, 자격 조건을 지원 대상이나, 지원 대상을 창업 3년 미만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 이렇게 좀 지정을 해 놨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업 3년 미만은 부산시에서 가급적이면 제한된 자원을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배분해 줘라 취지에서 3년 미만은 부산시 이차보전이 1.7%고요. 3년 이상은 0.8%입니다. 2개 다 가능한데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구분이고요. 그다음에 성장동력산업은 성장동력산업만 한다는 건 아니고 모든 소상공인 다 지원해 주는데 성장동력산업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부산시의 정책 의지를 좀 담아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명기를 한 겁니다. 사실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 건 좋은데…
기술할 때 저희들이 잘못 적은 거 같습니다.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유의해가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성장동력, 성장동력사업이라는 자체가 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조금 다가서기에 조금 거리감 있는 언어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더…
다음에 협의해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폭넓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날아라 부산 소상공인 특별자금지원은 조금 실적이 작아요. 55건과 11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행일이 좀 늦어서 그런 건가요?
예, 다 그 이유입니다, 이거는요. 다른 이유 없어요. 앞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계속해서 보증부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부산은, 부산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보증부실이 조금,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예, 높습니다.
어떤 이게 지역의 특수성 때문입니까?
예, 저희들이 평균보증은 비슷한데 저희들은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발생하는 보증부실 금액이 다른 지역 평균하고 딱 차이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업체, 도·소매 그다음에 서비스업, 숙박업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그 손실, 부실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최근에는 아무래도 음식, 숙박업 쪽이 부실률이…
보증부실.
좀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체적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정도 부실률은 저희 재단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이유로 해서 보증을 제한하거나 줄일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일수록 또 우리가 솔직히 다니다 보면 현재 임대로 나와 있는 상가들을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 분명히 엊그제까지 장사를 하다가 현재 어느 순간에 보면 임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걸 보면 솔직히 시의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아픈데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보증부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좀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희망의 끈을 동아줄을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도용회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들 자료 요청했던 것들은 예산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시부터 부산광역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우배
전문위원 이수정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병태
보증지원본부장 김학진
경영기획본부장 백한영
회생지원센터장 이민호
소상공인희망센터장 윤경만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