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의료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노환중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직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22일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노환중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노환중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의료원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의료 안전망 역할 강화와 함께 시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부산의료원이 공공의료의 중심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우 진료처장입니다. 신경외과전문의입니다.
신영욱 행정처장입니다.
이동걸 관리부장입니다.
배정희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19년도 부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환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구경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의료원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저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주변의 정형외과 전문의 등 해서 지인들에게 자문을 많이 받으며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워낙 현장에서 떠난 지 오래되기도 해서 흔히 말하는 업계 사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저렇게 동향을 좀 확인하고 받아 보니 나름 부산의료원에 대한 흔히 말하는 업계 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의료인들에 대한 수준이 사실상 굉장히 훌륭하다고 의료서비스 수준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산시민으로서, 부산시민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의료원 수준이 나름 괜찮다라는 평가는, 사실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의료원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들이 많이 가시기 때문에 서비스 질도 그다지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편견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막상 업계에서는 부산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괜찮다라는 평가들을 하시기에 가장 정확한 평가니까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끊임없이 제공해 주시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어쨌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착한 경영도 하셔야 되겠지만 경영의 안정성도 평가해야 되니까 먼저 병상 가동률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에 병상 가동률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상 가동률 82% 평균 그 정도를 유지를 하는 걸로, 예.
장기입원환자 여전히 많죠?
예.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산의료원이 너무 일반 민간의료기관들처럼 빡빡하게 운영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병원이 좀 운영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뭐 하다 못해서 집이 더워서 퇴원 못 하신다는 분도 계실 정도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행정적인 시스템을 좀 발휘를 하셔 가지고 적정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 개선 좀 되셨습니까?
예, 그동안 이게 진료과장 회의나 주요 보직자회의 때 이게 주요 테마 중의 하나입니다. 제일 문제가 재원일수 조정의 문제인데 재원일수가 아시다시피 높다 보니 병상 가동률이 높게 나오지만 그게 장기입원환자 때문에 그런데 방법은 물론 이번에 장기입원환자의 개인사정, 우리 의료 속성상 의료보호환자, 이런 독거자, 보호자 없는 이런 여러 상황이 있지만 그래도 이걸 끊임없이 저희 노력하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방법은 진료과장님의 환자와 대면을 통해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시스템이 개선이 돼야 돼서 시스템 개선은 이분들이 의료원 밖에, 충분히 치료됐으니 나갔을 때 계실 만한 곳하고 사회와 연계, 각종 복지기관하고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으시죠? 이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는 사업 중 그리고 우리 시도 하는 사업 중 포용적 복지정책 중 커뮤니티케어사업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퇴원환자들이 퇴원교육을 하거나 원무과에서 퇴원을 시킬 때 지역에 연계를 안 해 준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 보면 병원에서는 첫 번째 부산의료원에서 그 역할을 제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부산에서는 이 역할을 해 주실 분이 현재 부산의료원밖에 없으니까 진구하고 아마 시범사업 하는 데서도 MOU 협약을 다 하셨을 거예요. 다 하셨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퇴원환자 연계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이 재원 일수를 좀 조정해서 병상 가동을 적절하게 돌리려고 해도 지역에 연계한 시스템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우리한테 환자를 전달을 안 해 줘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장님이 조금 더 고민하셔 가지고 원활한 체계시스템 구축하는 데 지금 제일 먼저 부산의료원이 진구하고 시범사업 하고 계시니까 그런 소통시스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더라고요. 병원장급하고는 다 협약이 돼 있는데 병동에 있는 수선생님들이나 원무과 직원들이 그걸 몰라 가지고 퇴원할 때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지금 구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핵심적 요소입니다. 이게 지난번 3 for 1 향후 운영 방향성 평가 때 박민성 위원님도 보셨지만, 지적하셨지만 이게 퇴원환자 연계가 지역사회의 그런 보건단체와 연계가 전혀 안 돼 있다 이게 키포인트고 더군다나 우리 의료원 내에서도 인지도가 낮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게 큰 문제점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진구에서 어쨌든 이 부분 한번 해 보자 해서 시범사업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 기대도 안 합니다. 시범사업 하는 곳이라도 퇴원환자 연계를 좀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제가 우리 노후 기계 점검을 하다 보니까요, 부산의료원 노후 장비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법상으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보면 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법상으로는요. 그래서 지금 쭉 또 장비를 보다 보니 저도 현장 떠난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래도 제가 탁 보면 아는 것들이,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술방에서 쓰는 C-arm 같은 거 2003년도에 구입했더라고요. 이거 지금 중고라도 중고라도 너무 중고지 않습니까? 이거 수명 다 했을 거 같은데 현재 이게 폐기 장비 아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이거든요. 이런 거, 이거 하나 체크됐고요. 또 그다음에 전신마취기는 뭐 여러 개, 아, 현재 수술방 혹시 몇 개 돌리고 있으신가요? 수술방 운영한 지가.
방은 5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방은 풀로 돌아가고 한 방은…
예. 그러면 전신마취기에는 총 몇 개가 구비되어 있죠?
방, 예, 배치는 다 돼…
다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오래된, 그중에서 제가 지금 초과 장비 현황들을 체크를 해 보니까 전신마취기 2대가, 아, 2대가 아닙니다. 4대. 아니네, 죄송합니다. 5대 싹 다네. 5대가 전부 다 5년 이상이 됐는데 제일 오래된 거는 2001년도에 구입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만약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다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민간의료기관에서 한다면 병원장님이 기계 관리 잘했다고 진짜 칭찬하실 거고 진짜 대단히 관리를 잘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진짜 잘한 거고, 그리고 수술방에서 관절내시경도 2001년도에 구입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카메라는 당연히 고장 났을 거라고 보고 카메라는 중간중간 교체를 해서 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면서 아마 본체가 2001년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보다 보니까 너무나 중고예요. 중고라도 중고라도 다 2001년도 구입한 것들 너무 많고 2003년, 2006년 너무 많아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진짜 대단히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 쓰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칭찬을 해 드려야 될 문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래된 장비를 왜 보유하고 계신 거죠?
예, 굳이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5년 연수 이하를 주로 노후 장비를 교체하면서 병원 500병상, 규모를 운영하려면 사실은 장비 예산이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200억 이상이 필요한데 의료원이 자체 이렇게 기능 보강으로서 받을 수 있는 게 삼십, 작년에 삼십, 금년에 36억, 내년에 25억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자꾸 또 새로운 장비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데 이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건데 특히 전신마취기라든지 C-arm 이런 거는, 특히 전신마취기는 직접적인 굉장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걸 고려해서, 기능보강 사업 장비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일 수도, 굉장히 직감적으로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우선순위에 올려서 꼭 그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런 현상이…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렇게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예산 부족일 거라고. 그래서 이건 대단히 관리를 잘했다라고 볼 수 없는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됐고요. 원장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몰라도 전신마취기라든지 수술방에서 사용하는 거는 자칫 잘못했을 경우에 인명에 커다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확보에 더 어떤 기술적, 정치적 노력을 하셔서라도 이거를 내구연한을, 과도하게 오버된 거를 교체를 하셨어야 되는데 병원에서 안 하셨어요, 의료원에서.
예. 현재 작동이 잘, C-arm 같은 거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변명이죠. 변명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해서 리저브는 전신마취기 1대 있지만 지금 5개 다 그게 2000년 초반에 한 거 우선순위에 올려서 또 그 외에도 여러 필수장비 중에서 직접적으로 굉장한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우선순위에 올려서 장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제가 그래도 수술방에서 조금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잘 아는 병원장님께 한번 자문을 구했더니 꺼이꺼이 웃으시면서 “아휴, 나도 그런 직원들이 있었으면 좋겠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상 이거 업계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내구연한이 과도하게 이래 되어 있는 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지영 위원님.
예, 윤지영입니다. 저는 공공, 부산공공의료연구소 운영사항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의료연구소에서 우리 뭡니까? 의료원에 공공의료에 합리적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연구, 연구들을 지금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 선정방법을 보니 의료원 내에 있는 전 직원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상을 의료원 내에 있는 전 직원에서 좀 확대해서 부산에 있는 전 의료원으로 그러니까 전 의료인으로 확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이게 의료원 내에 있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면 생각해 낸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게 2014년부터 지금 연구소가 지금 개소, 개원,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부에 계신 직원 분들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이시겠지만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연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내부 직원에서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구나 이제 공공은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고…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외부공모를…
적극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했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연구과제들이 단년도 과제입니까?
예, 단년도 과제입니다. 단년도 과제인데 단년도에 이제 결과물이 다 도출 안 될 때는 해를 넘겨서 보고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단년도가…
어쨌든 공모를 할 때는 단년도 과제로 공모를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보니 연구과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질환 관리 및 프로그램 효과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있었고 그다음 2017년도에 비슷한 내용으로 어깨질환 관리프로그램에 대한 효, 연구 이래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다음에 3 for 1하고 관련해서 2016년도에 3 for 1의 보건의료 복지 지역연계 서비스 제공 후 대상지역,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이 과제는 16년도에도 있고 17년도에도 똑같은 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는 단년도 과제라고 했는데 똑같이, 특히 3 for 1 같은 경우는 16년도 17년도가 똑같은 제목으로 연구과제로 지금 선정이 돼서 수행을 했습니다. 이거 이렇게 중복해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까?
예, 굳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과제는 단년도 과제의 리커버리율이, 그 환자의 모집률이 통계분석하기 좀 적어서 아마 그때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이거를 2년 과제로 연장을 했다는 그게 사연이 있었던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공공의료의 단년도 과제가 대학은 최소 기본 단위가 2년 과제거든, 2년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외부적으로 공개한다는 거 하나. 그다음 기간이 너무 짧지 않냐 최소한 2년씩 충분히 줘야 되지 않나라는 걸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
단년도 과제는 단년도 과제로 공모를 하셔서 수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1년 통,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치 때문에 단년도로써는 연구의 효과를 얻어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는 2년 과제로 하든지 그거는 과제 선정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 똑같은, 누가 봐도 이게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라 이게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거를 제가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연구과제가 지금 중복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앞에 구경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거는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하지라고 충분히 의식,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성이라든지 유사성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연구과제 공모를 하시, 선정을 하실 때 반영, 체크를 하셔 가지고 연구기관 구분 다 하시고 그다음에 유사한 연구과제는 지양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또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상을 좀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외부에서 공모를 받는 것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지 않,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예.
자, 그리고 연구비 지원현황을 보니 신청연구비가 제각각이었더라고요. 이것 각 연구별로 연구 저기, 건별로 지원해 주는 연구비 지원 금액이 동일합니까? 신청비는 다 다르던데 신청한 대로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최대 7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한 연구비의 700만 원 내면 그대로 지금 지원이 되는 부분인 거죠?
심사, 심사하면서 일일이 깎고 그냥…
그렇게 하신다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맥시멈 700만 원 한정, 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750인가…
예, 750입니다. 750 내에서 신청한 금액은 그대로 주는데 그렇다면 이 연구비 작게 신청하면 불리한 거 아닙니까? 750 맥시멈 맞춰서 지원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구자가 보통 적을 때 재료대에 시작, 재료 그 적지 않습니까? 터무니없이 그래 적지를 않으니까 이제 소위 딱 말씀을 드리면 응시자의 양심에 대개 맡기고 감시 모니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보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원금, 연구비 지원기준 있습니까, 지금?
지원기준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신청서에 보시면 그다음에 페이지 아, 그 폐이지가 아니죠. 지급 신청 시에 연구비지급신청서 양식 다 있고요.
아, 당연히 양식은 있겠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결국 제가 신, 지원기준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지원기준 750 한도 내에서는 신청하는 연구비 그대로 다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게 부당하다는 거죠. 불합리한, 부당이라, 불합리하다는 거죠.
예, 견제의 장치가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까 그냥 연구자의 양심에 맡긴다. 물론 양심 플러스 제대로 된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에 맞춰 가지고 연구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의료연구소에서 내는 공모과제는 외부로 확대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 자체적으로 연구비 신청할 때 재료대에 어떤 가이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그거를 확실히 명확히 해서…
그렇죠.
그걸 만들어내겠습니다. 만들어내고 또 하나는 지원과제의 수, 개수는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된 과제 하려면 적더라도 다년 과제…
양보다 질이 우선…
단년 과제 이런 식으로 전략을 해서 그 세 가지로 해서 대폭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연구자들의 피땀이 어린 그죠? 연구결과물이 나오면 연구결과물은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회지 등록하고 그 정도 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거는…
심포지엄 개최해서 심포지엄의 참석자들과 연구자료를 공유를 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예.
보통 심포지엄에 참석하시는 인원 분들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한 100명 내외 정도…
100명 내외 계시고 주로 이제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심포지엄에서 참석하신 분들과 자료 공유하고 그다음에 학회지에 등록하고 그거 외에는 따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이상적으로 공공의료 어디 정책 부분에 반영되는 기초 백 데이터로 써야 되는데 사실은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흡한, 위원님 보시기에도 알겠지만 미흡한 감을 많이 느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외부를 지향하고 개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질적인 게 중요하고 다년 과제도 괜찮고 그다음에 연구비 지급방식을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해서 마지막 피드백이 진짜 공공의료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하는 게…
그렇게 하시고 덧붙여서 보통은 부산시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들은 연구결과를 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을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의료원에서는 제가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이 자료, 연구결과물이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게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결과물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마지막 꼭 제가, 드리면 지금 토털 합쳐서 이제 2900∼3,000만 원 내외인데 사실 공공 지출하려면 이거 단일과제도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또 예산 타령인데 1개를 하더라도 좀 더, 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 지금 쓸 곳은 많은데 예산은 한정돼 있다 보니 그렇다면 적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가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그렇다 보면 아까도 지금 원장님께서도 정확하게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양적인 부분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좀 더 질적으로 우수한 연구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들이 공공의료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는 게 이 원래 사업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금 이거 한번 점검을 쭉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대폭 한번 그렇게 손질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연구내용들을 보면 과제들을 보니 주로 취약계층 원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 대상자들 또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대부분, 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가 매년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 노인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대상자들이 다양한 만큼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방향을 다르게 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요업무현황 8페이지에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한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의약품 성분별 입찰 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두 번째는 진료재료, 급식재료의 공동구매 체계구축을 통한 예산 절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성분별 입찰 추진 현황과 그에 따른 의료원의 약품비 예산 절감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게 성분 입찰제, 의약품 성분 입찰제는 의사들이 굉장히 안 좋아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아, 내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웃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그 성분 입찰제를 과거에는 이천, 십이 퍼센티지밖에 안 됐는데…
예.
무슨 의료원에 리베이트 이런 게 터진 후에 94% 거의 특수의약품 몇 가지 외에는 거의 100%, 94%면 거의 100%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절감을 굉장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예.
제가 질문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구매?
아니, 의약품 성분별 입찰 추진현황과 약품비, 약품비 예산 절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성분 입찰제를 바꾸고 난 뒤에…
몇 년도부터 했죠?
이게 2018년도에는 59%밖에 안 됐는데 아니, 2016년도에는 12%밖에 안 됐는데 2017년부터 전격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서 특수, 이런 거 다 바꿔서…
그렇지요.
97년도부터입니다.
2016년부터 시도했다가 전면적으로 이제 한 거는 2017년도?
17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총 저희들이 들어온 구매예산이 496억을 성분 입찰제로 하니까 여기서 만약에 1%만 절감돼도 49억, 50억 가까이 절감되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직접적으로 예산이 절감됐다는 사실은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간 한 20% 정도 예산 절감을 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네요.
예.
물가상승률까지 더하면 한 25%∼30%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 예산이 절감하는 성분별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업체에서 가능한 입찰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좋은 조건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게 성분별 입찰을 거부하신다고 금방 이야기하셨죠, 그죠?
의사들이 그걸 조금 꺼려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직도 이제 많은 의사 분께서 같은 A라는 약품인데 예를 들면 아스피린 약이 있는데 이게 독일에서 만든 아스피린인지 한국에서 만든 아스피린인지 약가 차이가 있지 않겠나. 환자한테 쓰는데 가능한 오리지널을 쓰고 싶지 카피품은 좀 약가가 떨어졌지 않겠나 하는 의심을 가지는 의사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약에 대한 성분 분석을 실질적으로 해 봤습니까?
성분분석은 한국식약처에서 다 해 가지고 카피도 다 통과시킨 거거든요. 약가가 동일하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식품의약처를 안 믿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데도 왜 성분별로 하라고 지침을 내놨죠?
우리 의료원같이 이렇게 전 품목을 하는 데가 잘 없고 그런 이유는 아직까지 그런 걸 믿는 의사분들이 그래도 이게 카피보다는 오리지널 만든 데가 좀 더 효과가 자기 환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카피라는 거는 바이오시밀러라는 거를 이야기를…
아닙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또 틀립니다.
그런 건 아니죠?
예.
예.
제가 말한 카피는 모든 약은 화학식이 나왔습니다, 화학식.
예.
그 화학식을 처음에 오리지널, 그랜드 컴퍼니가 이제 큰 메이저 회사들이 개발하고 난 뒤는 오리지널을 유지하기 위해서 3년인가 5년을 가져가다가 그 뒤는 반드시 화학식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공개하면 각 세계 나라에서는 그 화학식에 따라서 화학약품을 그냥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게 카피고 바이오시밀러는…
음, 그래요.
이런 화학약이 아니고 항체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하는 그걸 똑같이 하게 하는 이것도 일종의 카피, 화학의 카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도.
그럼 거기에 대한 약효는, 약 연구를 하면 한 얼마 정도 하면 카피가 나옵니까?
바이오시밀러?
아니, 바이오시밀러 말고 아까 금방 이야기하셨던 거…
그 특허기간에…
앞에 전자 카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합니까?
예,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모든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들이 이때까지 성공했던 이유도 오리지널 특허기간이 딱 풀릴 때 기다려서 카피를 해 놔 가지고 한국식약처 통과하고 약가가 동일하다 그래서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이오시밀러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관련해서 아는데 전체 말씀하신 카피는 또 아마 그러면 그 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저히 신뢰를 못 하니까 좀 반대를 하신다, 그죠?
예, 의사들이 일부 의사들이 이제…
그러면 이렇게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면.
그래도 성분 입찰제를 3년 시행해서 큰 그게 없고 약가가 동일하니까 한국식약처를 통과한 거니까 저희들은 그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거를 보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는 나는 생전 처음 알았고…
(웃음)
정부에서 계속 권유한 제도입니다. 성분 입찰제를 전 병원에 해라. 그래서 심지어 국립대학교병원 포함해서 공공기관 병원은 성분 입찰제 비율을 몇 퍼센트, 50%, 60% 상향시키라고 끊임없이 이게 채근을 합니다. 그렇게…
그래 영세한 제약업체를 조금 도와주라는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저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약이 그렇게 성분이 같다 하더라도 약효는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요. 안 그렇습니까?
한국식약처가 약가가 동일하다고 이렇게 허락을 해 줬으니 저희들이 그걸 안 믿으면 어떻게…
질병본부가 이렇게 그거를…
한국식약처입니다.
식약처에서…
예.
이거를 보니까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래 냈네요, 그래요.
뭘 수용을 불가?
내나 이거 성분별 그거를요. 지금 금방 이야기했던 거 성분별 입찰 그거를 수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아닙니다. 그거 식약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고 믿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계속 전 공공기관에 성분 입찰제를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 그게…
아니, 그런데 이게 왜 그랬을까?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민원인 건의에 대해 식약, 자료 물품의 특성을 설명하면서 수용 불가능하다라고…
그거는 혹시 생약성분의 약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화학식 카피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가스활명수 같은 생약약품인데 이게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생약 성분은 약효가 회사마다 이게 약가가 동일하다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식약처가 그 식약처 허락을 안 받고 나오는 생약 성분도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약들 두통약들 이런 거는 가능한 자제하고 하지 마라는 거.
아니, 이런 약, 이런 물품이…
그거는 식약처에 통과 안 되고 약국으로 바로.
아니, 약, 일반 약 성분보다 만들기는…
의약품으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식품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약 성분이 만들기 쉽기 때문에 약품을 분류…
아니, 쉬우니까 이런 거는 수용하고 약효가 다양하게 돼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수용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
예.
지금 말씀하는 제일 문제되는 게 생약 성분은 회사마다 만든 약가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그렇게…
(담당자와 대화)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거를 많이 생각을 많이 하여야 할 부분 같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이성숙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에 보면 지역사회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 진짜 포괄적으로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공공의료가 많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지금 이 안에 제가 보니까 다양합니다. 긴급복지도 있고 치료 아니, 치매도 있고 주거 취약도 있고 결핵안심벨트도 있고 해 갖고 예산, 여기는 예산을 다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대충 보니까 한 3억가량 소유를 하고 계시네요. 포괄적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예.
제가 여기 있는 내용, 나온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가 한 1년 동안 아마 여기에 속할 거 같습니다. 포괄적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속할 거 같은데요. 시하고 주취자응급센터 관련해 갖고 올 1년 동안 아마 계속 의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주취자, 일단 주취자가 뭔지 좀 정확히 명료하게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취자는 그야말로 이제 술을 드시고 병원에 왔는데 술기운에 의해서 난동에 가까운 행위를 하시는 분을 주취자라고 합니다, 주취자고. 저희 의료원이 이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주취자센터 같은 거를 부산지방경찰청하고 시작, 시도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요?
예, 이천 그때가 김동헌 원장님 때인데요.
아, 예.
경찰청, 그때는 주취자센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를 들면 경찰관이 상주하겠다 해 놓고 바빠서 다 가버리고 나머지 다 떠맡기고 하는 그런 이런 문제점이…
그때는 제가 말씀 중에 잠깐 죄송한데요. 2006년도에 이것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는 주도가 의료원이 그때는 주도가 됐죠. 경찰청보다는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과를 말씀드리면 그런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지금은 많은 곳에 주취자센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부산지방경찰청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 저희들도 서울보라매병원 서울의 주취자센터를 벤치마킹, 이미 갔다 왔고요. 그런데 첫째 문제점은 공간입니다, 의료원의 공간.
예.
공간이 응급실 옆에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확보가 안 돼서 그 앞에 이제 외래식당 주방을 내리고 그게 두 부분은 이제 주방과 식당, 식사하는 의자, 테이블이 있는데 주방은 지하로 영안실의 한 곳을 영안실을 폐쇄하고 내리고 식당을 주취자센터 공간, 최소한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그 공간을 그렇게 하면 풀리지 않겠나. 둘째 그러면 경찰청도 절대로 이렇게 조금 너무 떠맡게, 책임을 떠넘기식 하면 안 된다. 업무수칙이 나와야 됩니다. MOU를 맺기 전에 경찰청 나름대로 업무수칙이, 책임이, 업무가이드…
당연히 나와야죠. 경찰이 같이 책임을 져야죠.
업무가이드라인, 왜냐하면 이게 인천에 생겼는데요. 겨울에 왔다가 환자를 돌려보냈는데 의사한테 묻지 않고 경찰이 마음대로 돌려보냈거든요. 물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또 가셔서 잘못해 갖고 또…
돌아가셨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게 업무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업무가이드, 지금 경찰청마다 있는 데는 다 받아서 더 좋게 만들어서 경찰청도 업무가 책임 한계범위가 의사인지 저쪽인지 할 수 있게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고요. 업무수칙을 만들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청도 MOU 맺을 때 상주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취자가 난동을 부릴 때까지는 어디까지 개입한다는까지 디테일하게 다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더 하나 중요한 게 비용이예요, 비용.
예.
예산 그러니까, 비용.
세 번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되고 나면 다행히 그러면 주취자가, 센터가 이제 응급실 업무에 과중이 될 건데 이제 응급의료과장 이분이 과장 중에서 연봉이 제일 센 과가 응급의료과장이거든요.
예.
과장 포함해서 간호사, 기존 응급실 간호사 보고 이 업무를 맡기면 완전히 덤으로 씌운 겁니다. 주취자용으로 따로 간호사를 또 배당을 해서 업무를 분장시켜야 된다.
그래 이제…
의사, 간호사 그런 인력업무에 대한 예산을…
알겠습니다.
또 시하고 또 협의를 하고.
제가 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취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시하고 지방경찰청하고 의료원하고 근 1년 동안 어쨌든 계속 협의를 해 왔어요, 이것을.
예.
그래서 이천, 아니 19년 5월 달이네요. 5월 달에 주취자응급센터 설치를 합의를 했네요, 보니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 같습니다.
예, 방향을 잡았습니다.
예, 방향을 잡아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해서 예산확보와 이것을 개선, 추진방안을 지금 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취지는 굉장히 좋고 경찰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이것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얼마 전에도 사고 난 것처럼 의료원에서 나가 갖고 아니, 의료원에서 사고가 났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고가 난 것처럼, 언론에 나온 것처럼 의료원에서 나가 갖고 치료받고 나갔는데 그분이 귀가를 제대로 안 해 갖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결론은. 그랬을 때 그 끝까지의 책임보호를 누구한테 물을 건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여기는 따를 겁니다. 그러면 그런 데까지도 의료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 의료의 행위가, 의료원 행위가 어디까지 한정이 돼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많이,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요. 하더라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비용문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 주취자는 뭐라 그럴까요? 생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다 보면. 생활 넉넉한, 넉넉하기보다 웬만하면 생활 되는 분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의료원에서 구별을 그거는 의료원이 못 합니다. 그거는 경찰이 적극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 비용의 일정 부분을 같이 해결해 줘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 아까 말씀하신 의사 또 이분들이 난동부릴 때 이걸 케어해 줄 어떤 다른 어떤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우리 시가 포괄적인 여기서 말하는 포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갈지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저는 이거는 지방경찰청에서도 상주하는 경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이거는 같이 이게 지금 경찰청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2006년도에 우리가 했다가 안 된 이유는 너무 시기가 빨랐고 우리 의료원 주도로 갔기 때문에 안 됐지만 결국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서울에 국립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 적십자 할 거 없이 시작한 시기가 12년도예요. 그래서 15년도 지금 19년도 이렇게 지금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지금 필요성을 느껴 갖고요. 그래서 이걸 왜 굳이 그러면 의료원에 이것을 하느냐 했을 때 주취자 중에는 분명히 다른 질병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와서 케어를 받는 동안에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혹시나 건강한 사람, 일상적인 사람 말고 노숙이나 행려도 오지만 주취자 중에도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부산시민의 건강에 어떤 보건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도 같이 보니까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료원에서 이거를 응대를 할 때에는 그냥 쉽게 받아줄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쉽게 그냥 단순히 포괄적인 공공의료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이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범위가 지금 너무 지금 이게 난감합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서울이나 인천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어려워합니다. 이거 해 갖고 이게 지금 문제는 난동이에요, 난동. 이 난동으로 인해서 들어왔을 때 지금 단순히 그 사람 하나 난동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고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상주하는 경찰이 한 분이 계시다? 이분이 이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술 취해 가지고 난동하는 거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장내 웃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하고 있는 응급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난동이에요.
맞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와서 이렇게 하고 가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원에서 저는 지금 1년 동안 이거를 논의를 했고 부산시와 했고 경찰청에서도 같이 했습니다.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시가 급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명료하게 경찰청과의 선을 분명히 그어 가지고 우리 말로는 경찰청의 역할이 확실하게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료원의 역할보다는 의료원의 역할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해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경찰청에 지금까지 아마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경찰의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들어와서부터 갈 때까지의 그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인원도 더 배치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신 다음에 주취자 응급센터가 돼야 되는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 주취자 응급센터는 운영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 단순 난동 주취자하고 술을 먹고 의학적 문제 있는 사람하고 구분이 돼야 되고요. 난동 부린 사람은 응급실에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이 안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서. 난동 부린 사람은 그래서 주취자 공간에 그냥 베드가 3개면 3개 그거를 빼 버려야 됩니다. 다음 또 문제점이 서울은 이거 하는 공공기관이 제가 알기로 6개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부산은 지금 400만 인구에, 350만 인구에…
엄청 올 거예요. 엄청 올 거예요, 이거.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세 베드면, 세 베드 이상은 차면 그다음 난동자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와 가지고 줄 서서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그렇게 안 되려고 저희들이 무척 노력하고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거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많이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원장님 어쨌든 전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힘든 상황 속에도 작년에 비해서 실적 향상이 제법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쉬운 점과 부족한 점도 많기는 합니다.
행감자료 49페이지 경영평가인데 저는 이 평가를 먼저 이야기드리면 신뢰 못 합니다. 아마 직원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경영평가가 났고 작년보다 더 나빠졌어요. 다 등급으로. 이거 계속해서 저는 지적을 했는데 이게 왜 자꾸 공기업평가에 통상적인 평가에 계속해서 의료원 그러니까 의료원의 특수성이나 의료원의 성격을 반영하지 않는 형태의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정 안 되면 공공기관평가에서 의료원 빼라. 의료원 빼고 저기 국립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이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 가이드평가나 아니면 공공의료기관에 맞게끔 하는 평가 틀로 바꿔야 되는데 자꾸 이게 경영평가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반적인 기업들, 공기업 들어가니까 계속 꼴찌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의료원에서 저는 이거 보이콧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이게 경영실적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의료원에 대한 인식을 나쁘게 만드는 구조인 거거든요.
박민성 위원님이 작년에도 이거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하는 경영평가와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하는 운영평가의 중복평가 있는 부분, 중복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 이렇게 건의하고 시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결과를 부산시 경영평가에 100% 반영을 해 달라. 중복, 보건복지부 평가는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의료 외적인 부분 보는 그거를 부산시는 경영만 보니까 반영을 시켜달라 해서 지금 부산시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고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올해도 이렇게 나와 버렸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전반적으로 경영의 질적인 부분들이 올해는 좋아진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가는 또 낮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평가 자체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조금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게 만약에 지금 의료원이 2차이지 않습니까? 1차 공공의료기관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걸러주잖아요. 걸러서 해서 진료의 경영과 예를 들면 1차 진료에서 기본 지금 예를 들면 노숙인 진료소나 이런 데 보면 진단서 하나 못 끊는 구조이니까 이런 단순한 것도 싹 다 의료원으로 와서 해야 되는 구조인데 이리되면 거기서 당연히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의 1차 진료기관을 권역별로 1개라도 만들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경영이 되는지 안 되지를 봐야 되는데 의료특성이 1차, 2차, 3차 기본적인 특성에 맞게끔 구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구조도 안 돼 있는데 아니라고 보거든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저희도 사실 경영에 대한 의료원이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버리면 직원들 입장에서도 계속 기를 뺀다 그래야 되나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원장님이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의료원 전체를 공공의료를 보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 문제는 공공의원 설치 문제하고 맞닿아 있는 1차, 2차, 3차 기관, 그래서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시는 공공의원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급구해야 될 과제가 공공의, 지역사회 큰 공공의료기관의 지역사회 민간영역이 침범한다 해서 부산시의사회나 해당 지역의 의사회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의료기관, 의원을 개설하는 게 개인도, 의사 개인이 할 수 있지만 의료원 같이 법인, 의료법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개 의료원이 공공의원을 하는 거는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없다 해서 저희들이 먼저 하지, 할 수도 있는데 시가 조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으니까 시가 조금 이런 데 정책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께서 공감을 하고 시가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으니까 공공의원을. 거기에 의료원이 우리는 의사, 병원 기능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조금 상대방을 설득하는, 민간을 설득하는 데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죠. 기본적으로 설립 절차나 그 부분 저도 아는데 일단 어쨌든 시가 적극적이면서 의료원을, 의료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형태가 필요하고 거기에 당연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시에서 준비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돼야 이게 기본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평가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안 한 상태로 평가가 들어가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탁 하나 드리면 저도 기본적으로 내용은 알지만 의료원 입장에서 평가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 정리해서 한번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은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노조 쪽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짧기는 한데 이거 두 번째 질의인데 행감자료 92페이지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이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초에 의회에서 노인전문병원, 부산대병원, 원자력병원, 부산의료원 4개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서비스 경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용을 깊게는, 깊게는. 제목은 본 거 같은데.
그 자료는 저희가 의회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또 저희 원하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면 어쨌든 이것도 전년에 비해서 고객만족, 그러니까 부산시 고객만족도가 조금은 나아졌지만 여전히 계속 지금 그렇게 높지는 않은 형태인데 이런 와중에서도 보면 저희, 저희 조사했던 결과에 보면 시민들, 의료 간호사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에 대한 평가 부분인데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이직률은 여전히 높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지금 그러니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실은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 올라, 전체적으로 부산에 의료의 이게 어쨌든 바로미터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 의료, 민간의료도 마찬가지고 같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야기 드리냐 하면 이게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접촉을 많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간호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안을 이야기했던 게 4교대 지금 3교대인데 4교대 구조인데 사실 4교대 구조나 2교대 구조나 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돌리는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전제는 뭐냐 하면 간호사들의 쉼, 휴식이나 이런 부분들 상당히 많이 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부여를 해 줘야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유를 많이 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서 이게 환자분들,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 자체를 높일 수, 향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해야 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어떻게 돼져야 되는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지금은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의료원이 선도적으로 간호사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추가, 부가 설명드려도, 지금 너무나 근원적인 핵심을 지적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간호사 처우가 좋아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제가 위원님에 대한 그냥 2교대 문제를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3교대 하는 직업은 직종은 거의 간호사 외에는 현재는 없을 겁니다. 3교대가 굉장히 어정쩡한 그래서 이거를 타파하고자 2교대 문제를 한번 시도를 한 적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원하는 간호사만, 서울아산병원에 아마 중환자실 대상으로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간호사 중에서 한번 나이트 근무하고 12시간 풀로 하고 그다음 이틀 쉬고 하고 원하는 젊은 간호사도 많아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아갔다가 지원자만 받아서 2교대 원하는 사람 지원자 받아서 중환자실 한 곳에 해 봤는데 확대가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간호사 수가 막 그렇게 많지 않는 것도 있지만 주위 동료와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이런 걸로 결국은 조금 뜨다가 다시 잠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3교대는 굉장한 업무의 바이오리듬도 그렇고 굉장한 스트레스는 맞고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이거 아직까지 타파하지 못한 거를 보면…
제 시간이 지났는데 왜 간호사의 유산율이 가장 높은지에 대한 부분도 그 지점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제 질의 또 남은 질의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원장님 부산의 공공의료를 원장님께서 열심히 한 해 동안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부산지역에 있는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 부산의료원에 이주민 관련한 공공의료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이주민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원장님? 어느 정도의 인구, 부산시 인구의 한 1.9% 정도 지금 되고 있고요. 그리고 6만 4,145명 정도라고 이렇게 지금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 이주민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저희 나라에 왔을 때 일상에서도 물론 장벽이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때가 아플 때, 몸이 아플 때죠, 본인이. 그래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 병원은 조금 그래도 약간은 전문용어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 진료를 받다가 자기 의사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오해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단 이주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는 언어장애가 심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소통의 문제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제 있습니다.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 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근로노동자 분들이 조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서비스, 의료 정말 누구라도 접근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이 의료가 부산의료원에서 그러면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원장님?
외국인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언어서비스 제공을 통역사를 지원 받아서 외국인 통역 지원을 받아서 베트남어, 제공하고 있는 게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요일별로 다르게 해 가지고요. 월·화는 베트남어, 수·목은 필리핀어, 영어 그다음 목요일은 중국어 이렇게 아직까지 다양한 나라는 못 하지만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료비는 외래인은 50% 감면이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역시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 의료급여 아닌 사람, 우리나라 쪽에서 혜택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인데 외래 50%, 입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3년도 17, 18, 19 합쳐서 금년 9월까지 3,400건…
많네요, 그죠?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했겠지만, 그죠?
그런데 위원님도 하나 이거를 간혹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모시고 오는 좋은 NGO 단체도 있지만 브로커 성격의 그런 NGO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데 자주 오는 사람은 구별, 제 경험에 아직 의료원에서는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런 데도 유의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도적으로 향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고 원장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제도에서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같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의료원에서는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지원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통역 지원 관련해서는 아마 올해 사실은 2019년 3월 정도부터 조금 제대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파견 형태였다면 올해 2019년 3월부터 여기에 한 분이 상주하는 형태로 파견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계시는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이 정도이고 지금 구조는 이분들이 매일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이 그러니까 이 4개, 4개 언어에,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분이 매일 계신 게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돌아가면서 한 분, 한 분씩 계신 거다, 그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언어가 딱 한정돼서 이 언어만 필요한 날이 딱 정해지지 않잖아요, 원장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는 이용하시는 의료를, 치료를 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의료 번역서비스를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 리플릿도 만들어서 비치도 하시고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언어에 대해서 여러 언어에 대해서 지금 상주하고 있는 한 분이 이렇게 요일마다 매일 다른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야 될 건가 실제로 부산의료원이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고는 계신데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고 이주민 분들이나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은 계속 그런 요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응급의료일 때 특히나 더 어려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 것 같으십니까, 원장님?
어느 요일이 와도 불편함이 없게 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여서 이주민센터하고 조금…
연계해서, 그죠?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조금 몇 년 전에 의료원 안에 사실은 이주민폭력피해여성 다누리 콜센터가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서로 의료원과 연계를 해서 같이 통·번역, 통역하는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많이 보완이 되었고 서로 조금 진행이 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일 다른 베트남어, 필리핀어, 영어, 중국어 통역자 분들이 가셔서 사실은 통역을 하고 계시지만 이분들이 어디를 가고 나면 또 다른 환자분이 왔을 때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작지만 어떤 공간들이 하나 마련이 돼서 의료원 안에 이분들이 조금 계시면서 통역들을,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조금 만들어 가면 향후에 더 조금 이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여러 언어에 통역자 분들이 한번만에 다 계시기는 어려운 거는 맞고요. 그리고 한 분이 계시더라도 이분이 어떤 곳에 계시거나 또 자원봉사자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의료원에서 자원봉사자도 배치하시고 데스크에 직원분도 배치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애를 쓰셔서 열심히 하셔서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주민과함께랑 통역시스템을 이렇게 파견하는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계신데 올해 시작은 하신 거고 조금 더 발전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에 대한 부분을 고민한다면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의료원 공간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주민들에 대한 번역, 통역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의료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부분으로 혹여나 이게 통역이 안 돼서 또 이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고민하겠습니다.
계속 조금 해 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주민들이 원활하게 의료지원을 받으시고 우리와 부산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거 하나 간단하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뇌병변장애인 치료지원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자료를 조금 받았습니다. 제가 요청을 드려서 2016년 개소 이후에 3년 동안 2배 정도 이용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 언어치료, 심리치료가 조금 급증하고 있는 걸로 데이터 속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12월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치료와 시설,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사실은 50% 정도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이게 그때 2016년 11월과 12월 사이에 만족도조사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원장님?
작년에 최영아 위원님 이 비슷한 질문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서비스 더 높게 하기 위해서 6시 이후에 오는 의사가, 의사가 있고 심리사도 있어야 되고 치료사도 있어야 되고 6시 이후에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수요 숫자하고 공급에 비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서 지금도 고민 중인데 아마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설문조사하면 평가는 차이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고민, 그거는 참 어려운 숙제, 공감 문제 그런 거 많이 주셨는데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원장님 때부터 제가 원장님 오셨을 때부터 이런 얘기들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료원에서 인력을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조금 개선해 가기 위해서 원장님 조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도 올해도 아마 11월, 12월에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후에 대안을 찾아야 한다면 같이 조금 의논해서 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민정 위원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부산의료원이 작년에 저희가 조금 공공의료를 위해서 더 보강해 달라고 하신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된 것 같아서 저희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박민성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시하고 협의가 좀 더 돼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거보다 아까 얘기하신 인사규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방공기업 특정감사에서 인사규정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승진시험에 관해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규정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인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인사규정을 개정했는데 시험 부분에서는 승진시험 부분에서 여전히 영어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혹시 왜 같이 개정할 때 같이 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5급에서 4급 올라가는 그 문제 지금 재판까지 가 있는 그 문제입니다. 쉽게 요약을 드리면 현안하고 제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안은 그 당시 영어, 근무평정은 90%, 10%를 영어시험과 경영평가, 경영, 병원 경영에 대해서 시험을 치겠다고 해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까지는 좋았는데 워낙 시험이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점수를 올리면서…
그렇죠.
안 될 사람이 돼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게 노동청에 들어갔고 심지어 고소까지 됐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시험을 없애는 게 아니고 시험을 패스와 페일로 두되, 통과냐 아니냐로 두되 용어, 의학용어를 묻겠다 했는데 이제 그걸 이사회에 통과시켜서 병원에, 그런데 부산시 특정감사에서 그러지 마라 이게 자의적 해석이 되지 않도록 다시 고치라 해 가지고 이사회 통과된 안을 시행도 못 하고 이까지 오는데 이제 소송까지 오니까 결과를 못 내는데 직원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빨리 4급으로 승진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은 해야 되는데 소송결과를 기다린다 거는 좀 무책임한 답변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부산시도 5급에서 4급 갈 때 시험을 안 치고 연수로 이제 올라가거든요. 대신 보강책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는다든지 연수, 그래 저희들도 부산시에 준하는 5급에서, 부산시에 준하는 인사규정을 이번에 해서 이런 문제를 좀 풀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승진시험 개선안에 보면 객관성, 공정성 확보되도록 하고 부분 제도 개선을, 이사회 의결을 거쳤, 인사 규정 개정을 하고 재발방지를 하도록 하였고 사실 관련 규정 개정하도록만 돼 있잖아요, 지금 부분.
예.
어쨌든 감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영어시험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너무 과하게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출제 위원 및 출제 수준, 배점 등 시험에 관련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일 수는 없거든요.
예.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제 어쨌든 조직 내에서도 전문적인 부분에서 이제 사기도 가지고 또 승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평가기준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확실히 없게.
그래서 영어능력이 그렇게 승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영어시험 친다고 다른 거 업무 못 보시는 거 아닙니까?
(웃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산시는 4급 올라갈 때 시험이 아예 없습니다, 영어시험이.
예.
다른 걸로 교육을 보강하고 있는데 부산시에 준해서 이렇게 저희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저도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구성원들과의 여기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의료진을 많이 보강하였지만 보건직의 경우 정원대비 결원이 많아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은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한 그 간호사들에 대한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제일 떨어진 게 이제 고객만족성과 설문조사에서 떨어졌는데 그 고객만족성에서 떨어진 이유는 박민성 위원님, 근본적인 질문 간호사 처우개선이 직원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찌 환자가 행복하겠냐 이런 질문으로 연결되는 문제고. 지금 제일 큰 지금 임단, 노조와 임단협이 진행 중인데 제일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간호사 8급 폐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9급은 폐지됐는데 그럼 간호사가, 8급 폐지해라 7급부터 하겠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부산시가 설득이 안 되다가 이직률도 늘고 그랬더니 이 처우 개선 관계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를 시작할 때는 8급이 아니고 7급부터 시작하고.
예.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인건비 좀 올라갈 테니까 좀 스스로 자긍심도 가지고 그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일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승진이나?
예.
여기에서 보면 온라인 수료과정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참석했을 때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고 조직 내에서 그런 의견을 계속 받아 가지고 확대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인사체계를 개편하셔 가지고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관련돼 가지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보면 중·장기적인 인력 채용 및 운영계획 수립을 해라라고 돼 있으니 그 부분들도 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다 여기 경영보고서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아까 그런 승진체계의 시험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잘 세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보건, 공공의료이기도 하고 보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안정이 되고 또 공공의료 서비스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민성 위원님이 얘기한 착한 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도 계속 건의를 의료원에서도 하셔야 될 거 같고 저희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를 과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같이 의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게 되어서 정말 질 좋은 의료진이 의료원에 머물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잘될 수 있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쨌든 혁신이행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원 파악은 일자리 창출하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이제 남은 게 이 간접고용 그리고 용역직, 청소, 주차 그다음에 식당에 조리하시는 그런 97명에 대한 문제가 남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노사 동수로 잘 배정을 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너무 긴데 하여튼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하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투명성 있게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통합적 보건의료 서비스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협약도 강화하시고 또 저희 보니까 심뇌혈관 진료라든지 이런 의료수익도 훨씬 더 높아졌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영평가가 너무 저평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료서비스를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낮게 이렇게 저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의료원에서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강화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간호·간병 서비스가 지금 병동 수가 줄었더라고요, 61개로.
아니…
작년에 64개였는데 올해는 61개로 돼 있더라고요.
통합 간호·간병 서비스…
간호·간병.
그게 총 103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03개.
지금 위원님 보신 부분은 72병동의 61병상을 보신 거고요. 공립 병동 합쳐서 총 103병상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를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목표설정을…
점차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올려서…
너무 무난하게 잡으셔서 무난하게 통과되는 부분은 좀 문제인 거 같아요.
예.
목표과정에서 좀 더 설정을…
예, 그러겠습니다. 좀…
해 주셔 가지고 지금도 수고를 하시는 거는 압니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거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공공의료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거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함께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이 짧게 두 가지만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외래환자 진료실적이 3.7%가 증가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증가요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 사실은 증가는 했지만 내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음)
그래요?
이게 외래증가가 재진환자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 약 타러 오시고. 병원에 오래 보다 보면 재진 환자는 증가했는데 신환, 신규 창출은 0.1%가 조금 2%인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래된 병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이런 거거든요. 외래환자 수는 증가된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시는 분은 한번 잡으면 안 놓치고 계속 오게 한다는 거죠. 그건 좋은 건데 새로 찾아오시는 분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거는 어느 오래된 병원은 다 갖고 있는 문제점이지만 또 제대로 신경 쓰겠습니다. 증가된 거는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린다면 전체적으로는 외래환자 수가 늘은 건 확실합니다. 재진 환자가…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실시했던 공공병원 이용자에 대한 부산의료원 외래환자의 선택, 병원 선택한 이유를 보면 거리가 32.9%이고 가장 1위고. 그다음에 익숙함이 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직동 대규모 아파트 부산의료원과 가까운 곳에 그곳은 거리나 접근성으로 부산의료원을 이용하기가 매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는 익숙한 거리도 갖췄고 그런 익숙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쪽에 홍보하십니까, 가까운 쪽에? 홍보를 어떻게 하시나요?
바로 옆에 사직동 아파트에 저희 따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다른 구와 가서 똑같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직동 주민들은 아무래도 환경이 좀 좋아서 아직도 그 부산의료원을 옛날 시립병원 그런 생각이 많은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한 번만 와 보시면 아는데 더 가까운, 이제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개발된다고 하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거에 비해서 더욱더 지역주민부터 먼저 더 저희들 편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사통계에서 나타났듯이 거리하고 익숙함이 1위로 나타났으니까 가까운 곳부터 먼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교통문제를 보면 그 의료원 앞을 지나가는 노선이 전부 8개입니까, 7개. 그런데 5개 노선이 거의 사직동 방향이에요. 그리고 진구나 서면 쪽에서는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선이 2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부산시 교통과에서 부산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나 서면 방향에서 좀 접근하기가 쉽도록 노선버스를 교통과하고 한번 교섭을 해 보시면 외래환자가 오시는 데 많이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 본 질의는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경민 위원님.
원장님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려고 했던 거는 원장님이 이실직고를 하셔 가지고요. 재진은 늘었는데 지금 신환이 줄었다는 거 맞죠?
예.
지금 오늘 질의답변 속에서 몇 가지 대답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해법들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부산의료원이 예전 시립병원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분명하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의료진 수준이 상당합니다. 시설 부분도 나름대로 제법 그 정도면 괜찮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처우개선도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인 거지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여기 배 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행감 전에 나름 좀 서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간호대학교에서 학생들 취업시키는 교수님이 제일 잘 아시거든요. 답변이 뭐라 나오냐면 이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거기는 애들 오래 버틴다.”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태움 없고 분위기 좋고 나름대로 다른 민간병원에 비해서 근속연수 긴 편입니다, 이거는. 이래 보면 기본적으로 의료진들 수준은 상당하다,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입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사실 여기 병원에 생활하러 입원 오시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막상 또 그분들 기본적으로 또 물어보면 다 진단명이 다 있어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 입원 안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퇴원시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 근본적으로 의료원에서 고질적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재정상황은 극복하기 힘든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쯤 됐을 때는 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어떤 답변을 좀 주셔야 되냐면 의료원 내에서 한계가 있다. 즉, 의료원은 나름대로 의료인들 수준도 괜찮고 서비스 상황도 나름 괜찮은데 재정의 건전성에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의 문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으로 보낼 때 부산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셔야 된다 답변이 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아요. 기본적으로 영국이나 선진국들은 퇴원하는 환자들 지역에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으로 입원하신 분들 퇴원시킬 때 지역에서 관할하는 다 재가센터들이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권역센터 같은 건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게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거 하고자 하는 게 커뮤니티케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오늘 행감장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얘기할 때는 의료원에서 매번 이 지적당했으면 최소한 오늘 이 정도는 어떤 그런 좀 요구에 대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전혀 고민이 안 되어 있었던 거 같고 고민이 안 돼 있는 거는 저도 이해해요. 그런 고민을 할 수 없었던 거 이해는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지난 제가 행감 때 문제 제기하고 저뿐만 아니라 전임 의회에서도 계속 문제를 제기했을 건데 사실 그런 사회적 고민들 속에서 의료원이 환자를 퇴원시키려고 했을 때 지역에서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런 협업체계 테이블 논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제 솔직한 심정을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의료원 온 지 지금 5개월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금 의료원이 사회안전망 역할, 필수의료, 미충족 필수의료 다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금 구경민 위원 말씀하신 그겁니다. 거의 병실 가동률하고 다 관계되는 건데요. 그런 취약계층 그분 입원하신 분들이 그냥 단순히 장기입원이 아니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간호사들하고…
그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직동에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애가 아프거나 했을 때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가잖아요, 급하면. 그런데 병동 분위기 딱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입원 안 하시는 거예요, 맞죠?
(웃음)
(장내 웃음)
병동 특히 보호자, 간호·간병 해서 하게 하는데…
그래서 간호·간병 서비스도 제가 요구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다른 병원하고 달리 지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했을 때 병원 간호사 선생님들 저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이거 부산의료원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늘리려고 하는데 걱정…
그야말로 좀 정말 질이 안 좋은 환자들이 이게 이제 너무 장기입원해서 자기가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다 알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또 근원적인 문제, 3 for 1의 근원적인 문제 지역 단체와 연계가 되어서 이제 빨리 보내고 영국처럼 답은 커뮤니티 케어입니다, 답은. 누구나 다 알고 우리도 결국 커뮤니티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원장님 말씀, 저 질의시간이 좀 한정이 있어서 저희가 1년 동안 여러 포럼이나 간담회나 했을 때 의료원에서 단 한 번도 꼭지를 잡고 얘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즉, 테이블 논의에 의료원이 한 번도 참석한 거를 못 봤다고요.
테이블 논의 꼭 참여하겠습니다. 꼭 참여하고 그런데 이 부분을 그쪽에 말하면 커뮤니티도 그 의료원에 오는 환자들이 어떤가 알기 때문에 거기도 그냥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원장님이 잘못 아신 게 제가 오기 전에 행감 전에 예를 든다면 몇몇 센터들이 좀 있어요.
예.
이렇게 서치를 쭉 하는데 기꺼이 받겠다 그런 센터 저 나중에 행감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원장님.
예.
그런 센터도 있었어요. 하겠다, 연계만 되면 하는 그러니까 민간에서 챙기려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네트워크를 못 갖추고 있는 거예요, 병원에서.
예, 인정합니다.
그죠? 내년에는 좀 내년 행감 때는 다른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테이블 참여하고 민간 네트워크 하는 데 저희들 꼭 참여하고…
그게 병원 살리는 길이에요.
근원적인…
의료원 살리는 길이잖아요.
예.
지금 병원 이미지 홍보해라 어떻게 해라 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실 딱 병원에서는 그런 고질적인 문제 갖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거 해결하시려면 좀 참여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구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앞에서 언급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분별 구매 긍정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재정적 건전성은 확립했다는 점은 정말 좋은 것이죠, 그죠?
예.
그러면 이거 지금 2, 4 노인병원에도 이렇게 성분별 구매를 합니까?
2병원은 성분별로 의료까지 하고 4병원은 그래 안 됐는데…
아, 그렇죠.
4병원도 그리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계속 그 적자도 보이고 약품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성분별 입찰로 가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하면 더욱더 재정적 절감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공동구매는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2병원하고는 공동구매를 좀 이제 했고요. 의료원이 지금 555병상이라 하지만 사실은 1,000병상입니다. 왜냐하면 의료원 자체가 555에 옆에 2노인병원이 200병상 거의 200병상, 4병원이 거의 200병상 그래 합치면 거의 950병상 되거든요. 작은 규모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공동구매에 있어서 한 백몇십억 정도는 되겠네요.
말씀하신 그래서 물류 측면에서는 그런 식으로 통합해서 공동구매라든지 이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공동구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의료원 입장에서 보면 재정적 절감효과는 있다. 그러면 얼마만큼 절감이 됩니까? 100% 정도로 절감이 될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산출…
못 하겠어요?
예.
어쨌든 몇 프로 정도?
지금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제가…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성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8년도 작년 거입니다. 12월 달에 경영성과라고 해 갖고 60점 만점에 3.75점이네요. 평균이 42점이고 한 5점이 다른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외래환자 초진율이 0점을 받았다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외래환자 초진율이 0점?
예, 0점을 받았다 이리해 놨네요.
그 자료를 저희들 주시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초진율이 0%라는 거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나중에 주시면…
전체 13개 항목 중 외래환자 초진율에서 0점을 받았다.
초진환자는 매일 몇십 명씩 오는데…
나도 이거를 보면서 0점을 받았다 이거는 누가 오해가 있었나…
저희들이 초진율하고 그걸 다 자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도 지금 잘 모르니까 하여튼 서로가 이래 정보를 공유해 봅시다. 2018년은 10월 달부터 11월까지 청렴도조사를 했네요, 아십니까?
청렴도조사 해마다 하는,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청렴도조사가 조금 17년도보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맥상통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 청렴도도 좀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을 오신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시고 청렴도조사에서도 좀 많은 점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제가 본질문 하기 전에요.
(웃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재진의 문제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의료원의 주취자 응급센터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해야겠네요. 이것까지 들어오는 날에는 잘못하면 의료원 나가라고 하겠네, 지금 동네에서.
저희 지금 제일 고민이 저도 그런 건데 알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지금 그러겠네, 보니까…
(웃음)
베드가 3개밖에, 계획 하는데 오면 다 길바닥에서 다 줄 서 있어야 되는데 어찌 하겠노 생각이 퍼뜩 들어 갖고 더 걱정이 됩니다. 고민 좀 많이 하시고요, 이 부분은요.
건강증진센터, 지금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는 잘되고 있죠?
예, 그런 못 되지는 않습니다.
수익구조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건강증진센터?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안정적으로 수익구조가 되고 있나요?
예.
여기는 예약제로 100% 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지금 한계치가 거의 지금 제가 보니까 4,000, 계속 연간 16, 16년도부터 봐도 19년도까지 봐도 지금 9월까지이지만 앞전 연도에 그걸 다시 계산해서 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한 4,000건이 넘는데 항상 그거는 유지가 되는 그러니까 예약제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약제기 때문에 거의 이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서는 한계가…
넘어…
의료, 인력현황 때문에 그렇습니까? 더는 못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목구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 이상에서 최대 받으면 25개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병목, 못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대장내시경검사…
아, 그걸 못 받습니까?
그게 할 수 있는 한계, 개수가 있거든요. 의사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인력 때문에 지금 못 받습니다.
예.
제가 왜 질문을 드렸냐면 굉장히 일률적으로 이게 안정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수익도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오시는 종합검진 건수도 이 의료원에서 가장 안정적인 데가 이건 거 같아요.
예.
장례식장보다 이게 더 안정적인 거 같아요.
예, 장례식장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딱딱 들어오는데 이게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다른 부분하고 틀린 게 제가 인터넷에서 이 건강검진센터를 딱 치면 그 쭉 나오는 얘기 중에 많이 나오는 거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나옵니다.
(장내 웃음)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나와, 이거 좋은 얘기예요.
예.
돈 싸고 가서 이걸 제대로 받고 올 수 있다 해 갖고 이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를 워낙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공공의료 들어가면 예산 다 깎여 아니, 그러니까 충당 그러니까 빚이 더 이제 의료의 부담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여기 이건 거 같아요.
예.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그냥 지금처럼 이게 지금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수익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제가 혹시나 이상한 소리할까봐 놀라셔 갖고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지방의료원 파견의사 복무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원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요. 이걸 왜 요청을 했냐면요, 이거 아시죠? 군산의료원이 이게 걸렸어요. 우리가 이거는 국비를 지금 지원받고 있잖아요? 파견의사에 대해서. 우리 지금 1명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대학병원으로부터?
예.
그런데 제가 또 나름 조사를 해 보니까 별문제는 없습니다, 이분은. 지금 이분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걸린 사유가 국비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혹시나 나가서 강의를 한다든가 왜 나가서,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나가서 자기의 어떤 이익적인 부분,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또 혹시나 다른 병원에 가서 잠시라도 진료를 한다든가, 왜냐하면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파견의사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국비는 받고 있지만요. 그래서 이게 올 감사에 크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부산, 제가 알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의 사적인 거를 어떻게 알아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분의 이름조차도 노출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우리한테 누가 파견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알아낼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굳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다 걸립니다.
제가 가능한 그러지 않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챙겨보십시오. 아마 그분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번 예방 차원으로 앞으로 오실 분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철저히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예, 아까 구경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게 커뮤니티케어 얘기 저도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일단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작년에 언론하고 민간단체, 민간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시민 인식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언론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예, 저도 그거 보면서 부산시민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를 느꼈거든요. 이게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쨌든 80%가 중요하다고 보시고 그리고 또 깜짝 놀랐던 게 부산의 공공의료가 취약한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이 어디 있냐라고 했을 때 중앙정부보다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부산시에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료원에 있다는 게 아니라 부산시에 있다고 그렇게 봐서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부산시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놀랐던 게 부산대병원 출신이지 않습니까? 부산대병원이 공공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8%밖에 안 되더라고요. 반면에 부산의료원은 73%가 공공병원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개념에 대한 게 제일 높았고 과거 방식은 한 20%밖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이런 형태로, 그만큼 이게 공공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들이 엄청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좀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부산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보면 늘 이야기하지만 건강 취약 도시 부산이라는 그런 오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오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긴 했지만 부산시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의료벨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공공보건의료벨트의 주요 내용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의료기관이 어디겠습니까?
부산의료원입니다.
예, 의도적 질문이었습니다. 부산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뭐 상황은 압니다, 의료원의 전체적인. 그런데 공공보건의료벨트와 관련된 전반적인 부산의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의료원이 좀 적극성이 미흡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공공의료벨트를 구축하기 위한 팀을 구축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의료원만 해라는 게 아니고요, 시, 의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 민간 해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좀 의료원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게 이유는 아실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시민건강재단 이야기 있고 시민건강재단이 만약에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를 놓고 볼 때 단계적인 과정 속에서는 의료원 쪽으로 가는 구조인 거고 그리고 또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1차 진료기관, 권역별로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도 의료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침례병원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멀리 내다보면 김세연 국회의원께서 이야기했듯이 건강보험, 보험자병원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그 전 단계는 절차적인 거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료원 금정 분원의 개념으로 가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넘어가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의료원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그런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큰 정책적인, 그야말로 진짜 큰 정책적인 흐름은 알겠습니다. 공공의료벨트 시장님 구상에 따라서 의료원이 적극적으로 팀을 구성하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 또 다른 흐름이 침례병원이 보험자 공단병원이 가기 전 단계로 금정 분원이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준비를 지금부터 많이 생각해야 된다, 준비라는 게 여러 제도 보완도 있지만 사람 문제 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 거 정책 구상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시민건강재단을 지금 하고 싶지만 재단이 많은 관계로 인가가 안 나고 있다 하고 제가 들었는데 그 전 단계가 공공의료연구지원단, 부산시 소위 말하는 보건의료에 대한 싱크탱크 집단인데 의료와 보건에 대해서 다 싱크탱크 집단이지 않습니까? 연구, 그게 건강, 전 단계라 생각하고 그 위탁 관계가 수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까지 부산대학교병원하고 만료된다고 들었는데 그 후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위탁 운영 계약 관계를 또 어디로 해야 될 것인지는 시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그렇게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큰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 싱크탱크 구상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협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요까지만 좀 이야기드리고 저도 질의를 종결할 건데 그건 아시잖습니까? 부산은 지금 의료 과잉공급이지 않습니까? 과잉공급이고 공공의료는 상당히 부족한 이런 구조에서 지금 어쨌든 전반, 그 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 수준 매우 낮고 불평등 심한 이런 구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건 이게 전체적인 룰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센터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부산의료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계속 이야기를 의료원 쪽에서 이걸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는.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시도 걸맞은 형태의 그 직위 그리고 직원들의 전반적인, 아까 간호사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의료원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역할을 다 거기에 맞는, 걸맞은 처우나 이런 부분을 한 상태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된 상태로 지금 이 상태의 현상 유지하는 정도, 거기서 조금씩 나아지는 구조로 갔다가는 이게 부산의료원의 전체적인 질이 높아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원장님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 요구할 거 적극적으로 요구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당부드리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협조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예, 원장님, 저 의료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그다음이 부산의료원이 양이 많았습니다. 서울을 제외하면 광역시·도 중에서는 부산의료원이 제일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고 거기에 이렇게 제일 많이 처리가 되고 있어 부산이 부산의료원이 양이 좀 많아서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은 여기 부산의료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업체에서 경주에 소각장을 다시 한번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도? 지금 의료원은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는 매일, 일주일에 여섯 번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고 다 이렇게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원장님?
제대로 처리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 업체는 어디인지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계약을 하고, 처리 업체가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들이 감시·감독까지는…
하기 어렵고, 그죠?
하기가, 예.
우선은 의료원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폐기물이 매일 나가고는 있는 거다…
처리는 계약관계에서 업체 몫이니까요.
그렇죠? 업체 몫이고, 그죠?
예.
그러면 양이, 부산의료원이 양이 많은데 한 업체에서 다 소화가 됩니까, 원장님? 저는 그게 좀 양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요?
이 업체에서 다 가능한가…
예, 저희들 계약관계는 그쪽하고…
예, 해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해마다 20t씩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료폐기물 처리량이 많이 나오면 혹시나 얼마 전에 대구에서도 그런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안 좋은 일이 있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게 걱정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하시겠지만, 원장님이 잘 처리를 하시겠지만 좀 잘 해 주면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이게 폐기물이 노출돼서 2차 감염 이런 어떤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 이 데이터까지는 제가 자료를 요청을 못 해서, 의료폐기물 감염노동자 현황이나 혹여 있으시면 예방대책의, 이런 거에 대한 예방대책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을 드립니다.
예.
예. 우선은 제가 여러 가지 뉴스라든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서 의료폐기물 관련해서 부산의 의료원의 자료들을 받아본 거고요. 이후에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스러운 지점이 있어서 의료원 원장님께 여쭤본 거고 이 부분이 잘 문제 되지 않고 잘 처리될 수 있게, 물론 이게 원장님의 그건 아니지만 의료원 내에서는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예, 작은 문제부터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 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의료원 내에서 의료폐기물은 저희 병원 인증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말 엄격하게 2차 감염이 안 생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직원들, 간호사, 선생님 포함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제가 어디서 발각되느냐? 해마다 저희 의료원 덩치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지방 의료원에서 저희들 제일 크니까요. 서울의료원은 다음이니깐요. 그래서 또 환자가 해마다 조금씩 3% 불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폐기물은 당연히 늘겠죠.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적법하게 폐기물을 수거하고 병원 2차 감염 안 생기고 딱 계약한 업체한테 주면 문제는 계약한 업체가 이걸 소각할 장소를 감당을 못 하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대구가 그런 문제가 생겼고 부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점은 이런 의료폐기물 아무도 업체가 안 하려 하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비싼 걸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그 업체가 정말 부산, 울산, 경남 딱 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아무래도 영업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정식 아닌 곳에서 폐기하려 그러고 소각하려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거 감시·감독으로서는 시정의 몫이지 저희들 병원 몫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원장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의료원 내에서의 어쨌든 폐기물량이 많으니까 참 힘드시겠다 생각이 되고요. 이게 좀 잘 처리돼서 또 의료원 내에서도 2차 감염 이런 게 안 일어나게 잘하신다 하시니까 앞으로 더 관리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장님.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의료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수감을 비롯하여 한 해 동안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철수
전문위원 석정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진료처장 박준우
행정처장 신영욱
관리부장 이동걸
간호부장 배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강구환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8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82 회 제 1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2 8 대 제 282 회 제 1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5
3 8 대 제 282 회 제 1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4 8 대 제 282 회 제 1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2
5 8 대 제 282 회 제 1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6 8 대 제 282 회 제 1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7 8 대 제 282 회 제 1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1
8 8 대 제 282 회 제 1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9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0 8 대 제 282 회 제 1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0
11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2
12 8 대 제 282 회 제 10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3 8 대 제 282 회 제 9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14 8 대 제 282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15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16 8 대 제 282 회 제 9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9
17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8
18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8
19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1
20 8 대 제 282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1
21 8 대 제 282 회 제 8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1
22 8 대 제 282 회 제 8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23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17
24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17
25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17
26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17
27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1
28 8 대 제 282 회 제 7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0
29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0
30 8 대 제 282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31 8 대 제 282 회 제 7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8
32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0-01-09
33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4
34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4
35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4
36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4
37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0
38 8 대 제 282 회 제 6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9
39 8 대 제 282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9
40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9
41 8 대 제 282 회 제 6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42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18
43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3
44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3
45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3
46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3
47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9
48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49 8 대 제 282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8
50 8 대 제 282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8
51 8 대 제 282 회 제 5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5
5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본회의 2019-12-23
5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19-12-17
5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민생경제특별위원회 2019-12-13
5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2
56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2-02
57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2-02
58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2-02
59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2-02
60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2-02
61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8
62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8
63 8 대 제 282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5
64 8 대 제 282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5
65 8 대 제 282 회 제 4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6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본회의 2019-12-13
6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10
6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2-04
6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9
70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9
71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9
72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9
73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9
74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9-11-19
75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5
76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5
77 8 대 제 282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78 8 대 제 282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4
79 8 대 제 282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4
8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9-12-19
8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9
8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본회의 2019-12-06
8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2-03
8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8
85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8
86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8
87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8
88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8
89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11-15
90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4
91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4
92 8 대 제 282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4
93 8 대 제 282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94 8 대 제 282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9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9-12-19
9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12-06
9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2-05
9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2-02
9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27
10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27
10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27
102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27
103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27
104 8 대 제 2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11-26
105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11-13
106 8 대 제 282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11-13
107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11-13
108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11-13
109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11-13
110 8 대 제 28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11-13
111 8 대 제 282 회 제 1 차 본회의 2019-11-12
112 8 대 제 282 회 개회식 본회의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