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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중기, 입목 등의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특별시, 직할시 및 도 보통세이다. 취득세는 1949. 12. 22 지방세법 제정시 부동산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부동산취득세로 창설되어 그 후 많은 개정을 거듭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득세의 시초는 1909년 4월 반포되어 그 해 10월부터 실시된 지방비법에 근거한 부도령(不道令)의 토지가옥소유권취득세(土地家屋所有權取得稅)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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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증인의 출석요구
국정감사나 조사를 행하는 위원회가 증인·감정인에게 증언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시에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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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증인신문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원(위원)이 출석한 증인에 대하여 증언을 끌어내기 위하여 행하는 질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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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증인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 대하여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로 증거를 제공해 주는 자를 뜻한다. 의회에서의 증인이라 함은 본 회의 또는 위원회로부터 그 의결에 의하여 안건의 심의 또는 감사나 조사를 위하여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으로서 출석을 요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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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
증언요구
감사·조사(청문회)시 의원이 증인에게 묻는 신문(訊問)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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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증언석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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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증언
일반적으로 증언이란 증인의 진술을 말하며 제3자가 사실의 보고를 말한다. 따라서 제3자가 자기의 견문밖의 지각에 의하여 경험한 구체적인 사실이라면, 그 자가 우연히 특별한 지식을 가졌거나 또 전문적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것도 증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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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증보개정
기존법령의 일부를 추가·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기존법령에 흡수되지 않고 형식상 그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 기존법령을 내용적으로 수정하는 일부개정방식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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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증거
검증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가 증거이다. 이 개념은 소송법상 법원의 판결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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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중요동의
의원이 의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 이상 의원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회의진행 및 회기 등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동의(중요동의)는 발의의원 외 찬성자 1인의 제출 또는 의장의 제의로 제기된다. 중요동의는 동의의 중요성에 비중을 둔 것으로 국회의 관행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휴회의 건, 회기결정의 건, 폐회의 건, 회기연장의 건, 질의·토론 종결동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등을 말하며 주로 의사일정의 변경없이 바로 처리되는 우선동의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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