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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22.1.13.)됨에 따라,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고 청구해보고 싶은 부산시민을 위한 시민의회교실을 개최합니다.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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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5 | 15 | 일정안내 및 인사말씀 | 2층 대회의실 |
14:15~15:15 | 60 | 특 강 (1차 강의형(목)/2차 토론형(금)) |
2층 대회의실 |
15:15~16:05 | 50 | 의 정 체 험 (시설견학, 3분자유발언) |
홍 보 관 본회의장 상임위회의장 |
16:05~16:35 | 30 | 시민과의만남 | 2층 대회의실 |
16:35~17:00 | 25 | 폐 회 | 2층 대회의실 |
* 자유발언 및 질의·제안 내용이 의원 개인의 홍보를 유도하는거나, 지역구에 국한된 사항, 민원성 사항은 배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