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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견제시권
  • 의견제시는 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며, 외부기관에 대한 법적기속력은 없습니다.
청원수리 및 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감사와 조사의 구분
감사와 조사의 구분 대한 구분, 감사, 조사를 나타낸 표
구분 감사 조사
실시시기 및 요건
  • 정기적(제2차정례회중)
    • 법정(매년1회)
    • 정례회기간중적정시기
      (통상 개회 후 바로 실시)
  • 필요시(수시)
    • 재적의원1/3이상
      연서로 요구
    • 본회의 의결
기구
  • 각 상임위원회
  • 감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
  • 조사특별위원회
  • 해당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도 가능
대상
  • 행정사무 전반
  • 특정사안
대상사무
  • 자치사무
  • 모든위임사무
    (기관위임+단체위임)
  • 자치사무
  •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제외)
계획서 작성 및 시행
  •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
  • 본회의 승인 후
  • 조사위원회가 작성
  • 본회의 승인 후
기간
  • 14일 이내(기초자치단체는 9일 이내)
  • 본 회의 의결로 결정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 지방자치단체장(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 의회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부 조직권, 의회의 규칙 제정권, 집회 등에 관한 권한,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의사담당관
조선희 (051-888-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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