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운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청원의 수리와 처리
-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의견제시권
- 의견제시는 단체장 등의 요청에 의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으로 안건의 심의 형태는 찬성, 반대, 제3의 의견을 채택하며, 외부기관에 대한 법적기속력은 없습니다.
청원수리 및 처리권
-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회의원의 소개로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처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감사와 조사의 구분
구분 | 감사 |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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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시기 및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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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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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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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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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및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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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와 질문·답변
- 지방자치단체장(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요구
-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회 자율에 관한 권한
- 의회가 다른 기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법령 및 회의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사와 내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내부 조직권, 의회의 규칙 제정권, 집회 등에 관한 권한, 질서유지에 관한 권한, 의원신분에 관한 권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