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구단체
-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 의정발전과 관련된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등에 대한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 의원연구단체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두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 의원은 복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3개를 초과하여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는 회원의 신규가입 또는 탈퇴 등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원의 변동사실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려면 해당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가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심의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심의한다.
-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
-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의원연구단체가 등록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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