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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1. 조례안 입안

    • 주관부서 (실)·국장결재
  2. 의견 조정

    • 관련부서 협의
  3. 법제심사

    1. 1.법무담당관실(법적검토)
    2. 2.제정·개정의 합리성, 조문요건
    3. 3.상위법령 또는 타조례와의 저촉 여부
    4. 4.입법예고 여부 판단
  4. 입법예고

    • 주관부서(20일이상) : 의견수렴 등
    • 의원발의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장이 예고
  5. 사전승인, 협의

    • 상급기관(개별법에 명시된 경우)
    • 시 조정위원회 심의
  6. 조례안 확정

    • 단체장 결재(주관부서)
  7. 조례안 제출

    • 기획담당관실
      ※단체장의 부의안건 공고(집회공고 이후)
  8. 의회 제출

    1. 1.단체장 제출안(기획담당관실 → 의사담당관실)
    2. 2.의원발의안(의원 연서 → 의장: 의사담당관실)
    3. 3.의안 인쇄,의원에게 사전 배부
    4. 4.본회의 보고(폐회,휴회중에는 회부후 보고)
    5. 5.소관위원회 회부(의장 → 위원장)
  9. 의회 의결

    • 상임위원회 상정·심사·의결 (본회의 부의 여부결정)
      → 심사결과 보고 (공문 : 위원장 → 의장)
    • 위원회에서 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 된 날부터 7일 이내(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부의 가능
    • 본회의 의결
  10. 조례안 이송

    • 의장 → 단체장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11. 조례안 보고

    1. 1.단체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송된 날부터 5일이내
    2. 2.월권·법령위반사항 의결 시 재의 요구 (단체장 → 의장)
    3. 3.재의결시 → 조례로 확정 -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2/3 이상 찬성
    4. 4.재의결후 단체장이 대법원 제소 가능 - 판결시까지 효력 정지

    재의 요구

    • 단체장 → 의장
      (의결사항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12. 조례안 공포

    • 단체장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 경과후 효력발생
일반안건
  1. 의안발의

    • 단체장, 의원 10인이상 (예산안·결산은 시장 전속)
  2. 의안접수 및 보고

    1. 1.의사담당관실에서 접수
    2. 2.조례안,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청원 등 의안요건 검토:발의요건,형식요건
    3. 3.의안번호 부여
    4. 4.의장 재가
    5. 5.본회의 보고
  3. 의안 배부

    1. 1.단체장의 제출의안은 의원수의 3배 정도
    2. 2.사전배부
  4. 부의안건 공고

    • 집회공고 이후
    • 단체장이 부의한 안건공고
  5. 위원회 회부

    • 의장결재후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공문형식으로 통보)
  6. 위원회 심사

    • 접수된 의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심사
    • 소위원회 구성시 심사 용이
  7. 본회의 심사

    1. 1.같은 종류의 2개이상 안건은 일괄상정 가능
    2. 2.의결은 안건별로 1건씩 해야 함
    3. 3.심사보고자가 없거나 소관위원장 요청시 다음 의사일정에 상정
  8. 1심사 보고

    • 위원장 또는 간사의 보고가 일반적임
    • 위원회에서 대안 제안시는 제안설명
  9. 2질의 답변

    1. 1.질의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함
    2. 2.답변은 심사보고 한 의원 또는 안건과 관련된 자
    3. 3.질의한 의원의 보충 질의 가능
    4. 4.일괄 질의후 답변 또는 부분질의 후 답변 가능
  10. 3토론

    1. 반대토론 → 찬성토론 → 반대토론 → 찬성토론 순으로 진행
  11. 4의결

    • 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찬성, 반대의 순으로 표결 진행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 의결시 미리 단체장의 의견 청취
  12. 5이송

    • 조례안(5일), 예산안(3일), 청원(의견서첨부)
    • 의장 → 단체장 ※요건 해당시 단체장이 재의 및 대법원 제소 가능
예산안
  1. 예산안 편성

    • 자치단체예산 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마련 : 전년도 7.31까지
      (행정안전부 장관)→단체장
  2. 의회제출

    • 단체장→의회
    • 회계연도개시 50일전까지 (11.11) (시·군·자치구 40일전까지)
    • 의장은 의원 개인별로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
  3. 본회의 상정

    • 단체장 예산안 제안 설명
  4. 상임위 예비심사

    • 실·국장 제안 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 예비심사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5. 예결위 회부 및 종합심사

    • 의장은 소관상임위의 예비심사 보고서 첨부, 예결위에 회부심사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 소위원회 구성 계수조정 등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 의결 → 심사결과보고서 제출(위원장 → 의장)
      ※증액·새비목 설치시 집행기관 등의 여부 확인
  6. 예산안 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12.16) 의결
      ※시·군, 자치구 : 10일 전까지(12.21)
    • 재적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다시 심사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예결특위 재심요구 가능
      (의장제의나 의원동의로 본회의 의결을 거침)
    • 단체장 동의없이 증액이나 새비목 설치 불가
      ※동의를 얻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수정하여 다시 동의를 얻어야 함(부득이한 경우 부단체장 동의)
  7. 예산안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의장 → 단체장)

    재의요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단체장 → 의장)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
    •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포함
    • 의무적 경비 삭감 의결
    • 비상재해시의 소요경비 삭감
  8. 예산안의 보고 및 고시

    • 보고(단체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예산안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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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담당관
 (051-888-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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