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1. 주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

근거

  1. 「지방자치법」 제19조
  2.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3. 「부산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4.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3, 4
  5.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운영 기본조례」 제5조

청구개요

  1. 청구권자 : 18세 이상의 부산시민(청구일 기준, 선거권 없는 자 제외)
  2. 청구방법 : 청구서 제출(조례안 첨부) ▷ 온라인 청구 가능
  3.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 1/150 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시 19,251명의 서명 필요( 매년 1.10.한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4. 서명방법 : 수기 또는 전자 서명
  5. 서명기간 : 6개월간(「공직선거법」제33조 선거기간 제외)

조례청구 및 전자서명 사이트 : 주민e직접(www.juminegov.go.kr)

■ (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청구(주민청구조례안 제 · 개정, 폐지 작성 지원) 및 이에 따른 증명서 출력 가능, 청구 진행상황 확인 가능

■ (일반 청구권자)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자 서명 및 청구인명부 서명 열람, 이의신청 가능

청구대상 제외사무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4조, 각하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 흐름도

    • 문제인식 및 주민조례청구 제 · 개정, 폐지 필요성 인지, 대표자 선정
    • 주민조례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요청
      (→의장)
    • (필요시)
      대표자서명요청권 위임 신고
      (→의장)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서명 받기
      (수기 또는 전자)
      (6개월간)
    • 청구인명부(서명부)제출
      (→의장)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의장]
      청구인명부 유효서명 확인
    • (필요시)
      이의신청 및 서명 무효로 기준 미달시, 보정 서명 받기
      (20일간)
    • (필요시)
      보정 서명부 제출
      (→의장)
    • [의장]
      주민조례청구 수리 · 각하 심사
      (※ 각하시 대표자 의견 제출)
    • [의장]
      수리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의결
      (1년 내, 1회 연장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 이송 및 공포, 최종 결과 통지

문의사항

  1. 부산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의사담당관(051-888-8354)
  2. 주민조례청구 바로가기

자료관리 담당자

의사담당관
 (051-888-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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