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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 집회란 의회가 고유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장소에 집합할 것을 요구하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기는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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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의 유형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
- 위원회 :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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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운영
- 의사일정 : 개의일시,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 기재
- 발언 : 제안설명, 심사보고, 질의답변, 토론, 시정 질문, 5분자유발언,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등
- 표결 :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
- 의결 : 표결로 확인된 찬성·반대 의원수에 따라 표결대상 안건에 대해 가결·부결을 결정
본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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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선포
의안제출 및 심사현황 등(보고:의사담당관)
의장이 회의진행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의사보고
의사일정상정
(제 1항)-
심사보고
(제안설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심사보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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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질의·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답변, 토론은 의결로 생략가능(발언시간·회수제한) -
토론(찬·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및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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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및 의결
새로운 재정 부담이 되는 안건, 중요한 조례를 의결하는 경우 의견청취, 예산안의 새 비목설치 및 증액은 同意여부 확인
의사일정 제1항의 심의가 끝나면 제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5분자유발언 -
산회선포
의장이 다음회의 일시통지
위원회 운영
개의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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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상정
(제 1항) -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의안제출 실·국장
전문의원 검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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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답변
인사 관련 안건은 질의·토론생략이 관례임, 발언·회수시간 제한없음. 1문1답 가능
필요시 소위구성·심사회부, 소위원회 심사(보통3~5인으로 구성), 심사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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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찬·반토론)
수정동의 발의하려는 위원은 토론 종결이전까지 발의해야 함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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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의 심의가 끝나면 제 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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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회 선포
위원장이 다음 회의 일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