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및 회기

    • 집회란 의회가 고유기능을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한 일시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의원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장소에 집합할 것을 요구하는 적법한 소집절차가 필요합니다.
    • 회기는 의회가 활동능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 회의의 유형

    •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의사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 단계
    • 위원회 : 의안심사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며, 회의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는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 회의 운영

    • 의사일정 : 개의일시, 심의대상 안건의 순서 등 기재
    • 발언 : 제안설명, 심사보고, 질의답변, 토론, 시정 질문, 5분자유발언, 의사 진행 발언, 신상 발언 등
    • 표결 : 의원이 안건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
    • 의결 : 표결로 확인된 찬성·반대 의원수에 따라 표결대상 안건에 대해 가결·부결을 결정

본회의 운영

  1. 개의선포

    의안제출 및 심사현황 등(보고:의사담당관)

    의장이 회의진행관련 필요한 사항 안내

  2. 의사보고

  3. 의사일정상정
    (제 1항)

  4. 심사보고
    (제안설명)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심사보고,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설명

  5. 질의·답변

    인사와 관련된 안건은 일반적으로 질의·토론없이 바로 표결하는 것이 관례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질의답변, 토론은 의결로 생략가능(발언시간·회수제한)

  6. 토론(찬·반)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청취 및 동의

  7. 표결 및 의결

    새로운 재정 부담이 되는 안건, 중요한 조례를 의결하는 경우 의견청취, 예산안의 새 비목설치 및 증액은 同意여부 확인

    의사일정 제1항의 심의가 끝나면 제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5분자유발언

  8. 산회선포

    의장이 다음회의 일시통지

위원회 운영

  1. 개의선포

     

  2. 의사일정상정
    (제 1항)

  3. 제안설명

    발의의원 및 의안제출 실·국장

  4. 전문의원 검토보고

  5. 질의·답변

    인사 관련 안건은 질의·토론생략이 관례임, 발언·회수시간 제한없음. 1문1답 가능

    필요시 소위구성·심사회부, 소위원회 심사(보통3~5인으로 구성), 심사결과보고

  6. 토론(찬·반토론)

    수정동의 발의하려는 위원은 토론 종결이전까지 발의해야 함 (생략가능)

  7. 표결 및 의결

    의사일정 제1항의 심의가 끝나면 제 2항을 상정하여 동일한 절차를 거침

  8. 산회 선포

    위원장이 다음 회의 일시 통지

자료관리 담당자

의사담당관
 (051-888-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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