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처리
진정
- 진정서 제출 : 의원의 소개를 필요로 하지 않고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양식에 구애없이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접수방법: 우편 또는 방문, 시의회홈페이지(진정민원 접수 메뉴)
-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
- 접 수 : 홍보담당관실에서 접수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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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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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회부
홍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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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내용에 따라 집행기관 이송
해당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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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지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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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의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국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