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안내
- 지방자치법 제60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회의장을 시민에게 직접 공개하고 있습니다.
-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 가능하나 질서 유지곤란, 집단민원 우려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방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방청인의 준수사항(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마스크·완장 등을 착용하거나 시위용 부착물을 붙이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 신문과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방청인의 제한
-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 술기운이 있는 사람,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함.
-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 함.
-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경우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
방청 문의
- 본회의(기획인사담당관) : 888-8324
- 운영위원회 : 888-8461
- 기획재경위원회 : 888-8481
- 행정문화위원회 : 888-8491
- 복지환경위원회 : 888-8511
- 건설교통위원회 : 888-8527
- 해양도시안전위원회 : 888-8638
- 교육위원회 : 888-854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888-8471
방청신청
회의구분, 일시, 상정안건, 신청하기로 구성된 방청신청 표 입니다.
회의구분 |
일시 |
상정안건 |
신청하기 |
일정이 없습니다. |
- 총 회의일수 7회 125일 ▶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5회 67일
- 회의운영 기본 조례
- 제 2조(연간 총회의일수):130일 이내,추가 가능
- 제 3조(회기)정례회는 연 2회 6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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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인사담당관
- (051-888-8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