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상 :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인터넷(시의회 홈페이지)
  • 제출부서 :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실 (888-8421~2)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진정서의 수리가 안됩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의장 및 의회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사인간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위원회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후 위원회에서의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진정내용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
  •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자료관리 담당자

홍보담당관
 (051-888-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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