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진정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

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 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1. “진정민원”이란 민원인이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호소문, 인터넷 민원 등의 형태로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2. “진정인”이란 의회에 진정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3. 3. “소관 상임위원회”란 진정민원을 처리할 상임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접수)

  1. ① 진정민원의 신청은 문서 또는 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방문하여 구술로 신청하기를 원하는 경우 접수 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내용을 기록한 문서로 대신한다.
  2. ②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진정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접수한다.
    • 1. 진정인의 성명(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여부
    • 2. 5명 이상의 다수인이 제출하는 경우 그 처리 결과를 통지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여부
  3. ③ 사무처장은 진정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진정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진정민원에 대하여는 접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진정민원 처리의 예외)

  1. ① 사무처장은 접수된 진정민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1. 감사·수사·재판 중인 사항
    • 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3.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나 부산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모독하는 사항
    • 4. 사인 간의 권리관계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5. 같은 사람이 같은 내용의 진정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는 경우
    • 6. 진정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사무처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회부)

  1. ① 사무처장은 접수된 진정민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필요한 경우 민원이 제기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하 “지역구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제1항의 경우 소관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면 의장이 소관위원회를 지정한다.

제6조(처리)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담당 전문위원은 진정민원의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민원처리부를 작성한다.
  2. 2. 소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지역구 의원 및 주민 의견청취, 관련 기관 자료제출 요구 등(이하 “현지조사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3. 3. 소관위원회는 진정민원의 내용이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송하여 집행기관이 진정민원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회의)

  1. ① 소관위원회는 진정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원, 지역구 의원, 민원처리 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1. 100명 이상의 연명부가 첨부된 다수인 민원의 경우
    • 2. 30일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5건 이상 접수된 경우
    • 3. 지역구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4. 그 밖에 실무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소관위원회는 실무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의 통지 등)

  1. ① 소관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정민원이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부된 진정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진정인, 사무처장 및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② 소관위원회는 진정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현지조사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조사등을 위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③ 소관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 등을 진정인, 사무처장 및 지역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상황의 관리) 사무처장과 소관위원회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민원처리부를 비치하고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