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훈령 제 3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접수)
제4조(진정민원 처리의 예외)
제5조(회부)
제6조(처리)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실무회의)
제8조(처리기간 및 결과의 통지 등)
제9조(처리상황의 관리) 사무처장과 소관위원회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민원처리부를 비치하고 처리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