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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종사원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사무가 끝나고 사무의 인계가 완료된 후면 비록 위촉해제행위가 없더라도 위촉관계는 자연 위촉해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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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2
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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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1
퇴직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정년에 달하거나(국가공무원법§74, 지방공무원법§66) 사망 또는 임기만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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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지방자치법§82).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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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9
통화지표
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째, 총통화(M₂)란 개념인데 이는 통화 (M₁)에다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으로서 광의의 통화라고 한다. 셋째, 총유동성(M₃)이란 개념인데 이는 총통화(M₂)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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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8
통화량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정기준이 되는 통화지표를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총통화(M₂)를 중심통화표로 삼아 통화관리를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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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메타니즘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화당국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예금은행은 본원적 통화에 기초한 파생적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하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든지 혹은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인출함으로써 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거나 금융기관에 예금되는데 이중 금융기관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이라 하여 그 일부만 현금(시재금)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으로 환류됨으로 화폐발행액은 결과적으로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관 시재금의 합계액이 된다. 통화당국이 공급한 통화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될 경우 금융기관은 통화당국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 외에는 나머지를 대출, 유가증권 매입 등으로 운용하는데 지급준비금이 100% 미만인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신용과 예금이 창조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일차적으로 공급한 통화를 기초로 금융기관도 통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파생통화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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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사무국(장)
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사무국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규모가 비교적 큰 일반 시의회의 사무기구를 말하는데, 사무국에는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모든 사무를 통괄하는 사무국장과 직원이 있다. 사무국장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권을 가지나 의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하여 임명을 하기 전에 미리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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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지방의회간사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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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4
지방의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유형에 따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①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②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③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④집행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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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