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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등대료
등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부과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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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돌핀
선박을 계류하기 위해 말목을 해저에 박아 윗부분을 콘크리트로 바닥판을 만든 간편한 해상계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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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도선사
선박의 입출항 안내를 위해 도선구내에서 선박에 승선하여 水路를 인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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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도선료
항만이용시 부대서비스료의 일종으로 선박이 항구에 출입할 때 항구에 따라 강제로 당해항만에 종사하는 도선사를 쓰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드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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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도류제
하구 위치를 고정시키고 수심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방으로 수로내 흐름 유도를 위한 구조물. 하천항이 많은 유럽, 미국 등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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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도구형 항만
항만당국이 항만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항만과 유사한 관리유형으로 차이점은 항만당국이(하역)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임. 선사 또는 대리점들이 계약에 의거하여 항만당국 소유의 장비를 이용함. 포르투칼, 브라질 및 프랑스의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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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물가 등귀를 가져오지만 디플레이션은 물가 하락을 가져오는 경제의 감속현상으로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 의미. 정책적 디플레이션은 금융긴축이나 재정긴축에 의해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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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등원거부
의원이 본인 또는 그 소속정파의 정치적 소신이나 주장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사당에 나오지 않거나 의회의 회의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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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등록세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권리를 공부(公簿)에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등록세의 조세객체는 재산권이나 권리의 취득· 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행위자체이고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이다. 등기 또는 등록의 종류에는 부동산등기, 선박등기, 자동차등록, 신탁재산등기. 항공기등록, 공장 및 광업재단등록, 법인등기, 상호등기 , 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공연권 등의 등록, 상표 및 영업권의 등록 등이 있다. 이 등록세는 등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관계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고 특정자격을 갖게 되면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까닭에 법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을 하면 당연히 등록세를 납부해야 된다. 등록세는 각종 권리에 이전으로 담세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동산등기는 선택적 사항이기 때문에 권리보호에 대한 반대급부적 속성이 강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등록세는 취득세. 면허세와 함께 도세(道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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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일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등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와 관련된 사항은 의원이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도록 하는 의원등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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