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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발언
의원이 그의 신변에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 관하여 설명, 변명, 합리화 또는 사과하고자 할 때 허용되는 발언이다. 이러한 발언은 의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원(議院)의 관용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으로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지방의회회의규칙∮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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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밀레니엄 버그
컴퓨터 연도 시표의 끝 두자릿수밖에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생길 수 있는 전산망의 대혼란을 의미함. 예를 들어 2000년을 컴퓨터가 1900년으로 오인해 주민등록 전산망, 여권 비자 관리 등에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음. *Y2K: 밀레니엄 버그의 별칭으로 Y는 year의 첫글자이고 2는 숫자 2, K는 1000을 뜻하는 kilo에서 비롯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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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
신문·잡지등 불법 이용죄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각종의 이익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표시·약속을 하여 보도·논평을 게재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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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통제
민중통제는 행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의 외부에서 행하여지는 민주통제방식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민중통제의 방식으로는 선거제도·여론·주민참여·이익집단·정당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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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민중조작
특별한 강제를 가하지 않고 대중으로 하여금 결과적으로 일정의 행동을 취하게 조종하는 것을 뜻하는데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적인 상징의 조작으로 가능케 한 매스컴(masscom)의 발달에 따라 급격히 발전하여 폭력에 의한 통제를 지양하고 언어를 중심으로 한 상징조작을 대중조작에 이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정치의 원리가 토의와 이성에서 선전과 대중조작으로 이행하게 되어 언어뿐만 아니라 제복, 건축물, 의식, 깃발 등 정치적 상징물을 이용해서 대중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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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민주행정
행정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인 자유, 개인의 인격존중, 평등, 참여 등을 실현시키는 것을 말하며 민주행정은 행정관료제 내부에서 상하급 공무원간의 관계에도 적용되지만 행정과 일반국민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부분으로써 행정의 의사결정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행정의 구체적이 방법들이 이해되고, 의견이 합치되며, 개인의 개성이 최대한 존중됨으로써 이뤄진다. 독재국가에서는 정통성을 결여한 정권의 간선으로 민주행정의 구현이 어렵고, 선진민주국가에서는 기술관료들의 행태 때문에 민주행정의 구현이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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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잡지·간행물 열독금지
의회의 본회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여 진지한 회의를 진행해야 하며,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 등의 조치나 회의중지·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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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통화는 구매수단 및 지불수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최초에는 금, 은 등의 금속화폐였지만 오늘날에는 은행권, 보조화폐 등의 현금통화뿐만 아니라 당좌예금, 보통예금 등 예금통화도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현금통화란 일반적으로 현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중앙은행에 의해서 발행되는 은행권과 잔돈으로 사용되는 보조화폐를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예금통화란 은행의 요구불예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요구불예금은 현금은 아니지만 현금으로 인출하기가 쉽고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어 기능면에서는 현금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금통화라 하여 통화에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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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
국민 및 국토를 지배하는 국가의 권력, 통치권은 주권과 구별되어야 한다. 주권이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원동력인데 비하여, 통치권은 주권이 결정한 국가의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력이다. 국가권력이라 할 때에는 주로 이 통치권을 말한다. 통치권은 국가에 전속하는 권력으로서, 무조건적인 권력이지만, 단일불가분은 아니며, 또 무제한의 권력은 아니다. 국가는 통치권을 국민전체의 복리를 위하여 행사할 의무를 지며, 이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 담당자는 주권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통치권은 그 실질적 내용에 따라 자주조직권·영토고권·대인고권으로, 그 형식적 내용에 따라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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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통고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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