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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
법률구조제도란 생활이 곤궁하고 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여하고 소송수행을 대행하여 준 뒤, 승소할 경우에 소송비용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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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청구서
자격심사청구서란 자격심사를 청구할 때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9). 자격심사청구서는 위원회에서 자격유무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자격심사청구서에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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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표
입법과정의 마무리절차로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법률로서 확정되었음을 국민에게 공포하는 것을 뜻한다. 법률공포에 관한 우리 헌법 제5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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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심사의결
윤리특별위원회(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해 피심의원의 자격의부를 심사(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청구서만으로 심사)한 보고서가 의장에게 제출되면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 피심의원의 자격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는데 이를 자격심사의결이라 한다(국회법 §140,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본회의에서 자격여부가 결정되면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는 자격심사의결서의 문안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격심사는 의안이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그 자격의 유무만을 판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본회의에서 피심의원이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장은 그 자격유무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국회법 §142, 지방자치법 §80). 자격이 없다는 결정은 확정력이 있는 처분이므로 그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의원은 그 직을 잃는 것이다. 이 결정은 재의할 수 없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도 없다(헌법 §6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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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률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민상호간 또는 국민과 국가기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인 성문법과 불문법을 통칭하는 개념이나 형식적 의미로는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의회가 의결하여 공포한 성문법만을 의미한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뜻한다.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52). 의원은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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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심사권
법령심사권이라 함은 법원이 재판을 행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법령의 효력을 심사하고, 하자있는 법령의 적용을 거부하는 권한을 말한다. 형식적 하자의 심사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 하자(법령의 내용이 상위의 법형식에 위반되는 것)의 심사권에 관하여는 국가에 따라 그 취급방법이 다르다. 현행헌법은 위헌법률심사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헌법 §107①,§111①), 「명령·규칙·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107②)고 규정하여 법원의 행정입법에 대한 구체적· 실질적 심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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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자격심사의 청구
자격심사청구란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의원 3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국회법 §139, 지방자치법§ 79). 이 경우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하며 청구의 제기기한은 피심의원의 임기 중에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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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색인
대한민국관보와 국회공보에 게재되어 매년 제정·개정·폐지되는 국내법령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수록한 색인이다. 헌법·법률·조약·대통령령·총리령 및 각 행정부령·규칙(국회·대법원·중앙선관위·감사원)의 제정·개폐현황을 사항(주제)별과 법령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수록된 색인으로서 격년 간으로 발간·배포하여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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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자연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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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주의
실적주의란 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당파성이나 정실을 고려하지 않고 ‘자격과 능력’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49년 이래로 이와 같은 실적주의제도에 입각한 인사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공무담임의 기회균등, 성적주의,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적주의제도는 민주정치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1870년에, 미국에서는 1883년에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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