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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
님비(NINBY)현상이란 ‘혐오 또는 유해’ 시설들의 개발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집단의 보호주의 태도 및 그들에 의해 채택된 반대전술을 말한다. 이는 '우리 지역에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진 Not In My Back Yard Syndromes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다. 이 용어는 공공목적 혐오시설의 입지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운동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정착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님비현상은 지방자치의 실시, 경제수준의 향상. 도시화·산업화의 진전 및 정치사회적 민주화 과정의 진전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님비현상으로 인한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내용 또한 과거와는 달리 지역이기주의에 치중되고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쓰레기장 건설과 쓰레기 반입·처리 등 쓰레기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고. 핵시설관련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공장 ·공단입주, 하수처리장 설치 및 확장, 묘지·화장장 건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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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퇴세율
과세표준의 증가에 따라 세율의 증가율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세율, 즉 누퇴세율은 소득에 대한 조세액의 비율이 소득증가에 따라 가증은 되지만, 그 변화율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것이다. 현대 세제에서 누퇴율이 직접 적용되는 조세는 찾아볼 수 없으나, 누진세율에 있어서 일정점에서 누진세율의 적용이 정지되고 최고단계 이후의 고소득에 대하여는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소득과 조세액 간에는 누퇴적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누퇴세율은 누진세율의 일종으로 이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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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
비례세율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과세표준의 금액 또는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비례이상으로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오늘날 각국에서 소득세나 법인세 이외에 수익세, 유통세, 소비세에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분야는 개인소득세이다. 그러나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에 대해서는 비례세율을, 일정수준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또 여러 가지 공제규정을 두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와 같이 고도의 누진율이 적용되는 조세이다. 일반적으로, 재산상속은 우연 소득이며, 분배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원인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각국은 재산상속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보다 더 높은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소비세·유통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도 과세물건에 대해 차별세율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는 누진주의를 반영시킬 수 있다. 사치품에 대한 중과세, 생활필수품에 대한 경과세 등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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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지방농촌진흥기구)에 의하면 농사에 관한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에 관한 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농촌진흥원을 두고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원장 소속하에 특화작목시험장을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시장 ·군수 소속하에 농촌지도소를 둘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촌진흥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농촌진흥원에는 총무과·시험국 및 지도국을 두며, 그 분장사무와 하부조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시·도지사가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이나 농촌지도소 및 그 하부조직을 설치 또는 폐지하거나 국가공무원인 연구·지도직 공무원 정원의 증감이 수반되는 정원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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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는 새 품종, 새 기술개발 및 식량의 안정적 증산, 지역특화작목의 상품성 제고와 수출증대, 품목별 농업인 조직 및 전문인력 육성, 쾌적한 농촌환경개선과 생활과학·기술확산 등의 농촌지도사업을 담당하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소속 하에 있다. 농촌지도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내에 지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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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
농촌경제는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부문 중에서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경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공간상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농촌경제와 지역경제는 그것이 대상이 되는 지역의 특성에 따른 중요한 개념상의 차가 존재한다. 지역경제에서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그 내부에 어느 정도 경제상의 기능적 통일을 요구한다. 즉 지역경제에서 말하는 지역은 지역학에서 말하는 결절지역(nodal region)을 말한다. 따라서 지역경제에서는 경제순환의 지역적 완결성을 강조한다. 완결성의 규모에 따라 지역경제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도차원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와 군과 같이 소규모의 완결성을 갖는 지역경제 등이 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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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된다. 즉,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에게 과세물건이 귀속함으로써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화폐 또는 수량으로 측정하면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이에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납세의무는 성립한다. 납세의무의 성립과 그 성립된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과는 다르므로 납세의무성립을 추상적조세채무라고 하며, 국가가 이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이 되기 위하여는 그 성립된 조세채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확인하는 확정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절차는 신고행위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인 것이다. 사법상의 채권·채무는 법률행위(계약 등)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이행의 시기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정한 바에 따르는 것이나, 조세채권·채무는 그 성립요건이 법률에서 정하여지고 그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성립되고 그 이행시기 또한 법률에서 정한 때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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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 고지
납세의 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 세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세목·세율·세액 및 산출근거·납부기한과 장소를 명시한 납세고지서로서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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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인
납세보증인이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담보로 납세보증서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납세보증인은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보증하는 점에서 민사상의 보증채무와 비슷하다. 즉, 보증채무란 주채무에 부종하므로(附從?), 후자의 무효·취소는 전자의 무효·취소를 가져올뿐만 아니라 후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또한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보충성을 가지므로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납세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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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
조세의 징수권자인 세입징수관(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납세자에게 조세의 납부를 청구(하명)하는 문서를 납세고지서라 한다.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세율·세액·납부기한·납부장소·부과의 산출근거 및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국세는 광학적 방식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새로이 신설한 '계좌번호' '세목 코드'등을 추가로 기재한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별지10호 서식,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서의 구성은 수기용(手記用)과 전산용(電算用)으로 구분하고, 각각 납세고지서원부(세무서송달증거용)·영수필통지서(세무서소인용)·납세고지서겸 영수증서(납세자용)·납부서(한국은행용)로 구성되어 있어 세무서에서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수기용을 사용하고 전산처리를 하여 발부하는 경우에는 전산용을 사용하며, 납세고지서원부와 납세고지서겸 영수증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겸 영수증 뒤쪽에는 납부 및 이의 제기, 문의안내 등을 명시한 안내사항이 기록된다.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