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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개정
부분개정방식의 일종으로 기존법령의 일부를 수정·삭제하는 개정법령이 성립·시행되자마자 그 개정내용이 기존법령의 내용에 흡수되는 개정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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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흠정헌법
군주주권의 사상을 바탕으로 군주에 의하여 제정된 헌법으로서 19세기 루이 18세의 프랑스헌법, 일본의 명치헌법 등이 있다. 반면에 민정헌법은 국민이 직접 제정하거나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제헌의회가 제정한 헌법으로서 1946년과 1958년의 프랑스헌법과 미국헌법 등을 비롯한 거의 모든 공화국의 헌법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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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휴회동의
회기 중 일정일까지 본회의의 개의를 중지할 것을 제의하는 동의이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할 수 있으므로(국회법∮8①, 지방자치법∮47)의원은 필요한 경우 언제나 휴회동의를 발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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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휴회결의
휴회란 회기가 개시되어 회의체가 그 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 등 적극적 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휴회결의란 회의체가 휴회를 결의하는 결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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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휴회
휴회는 본회의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의회가 집회되어 본회의의 의결로 회기가 결정되는데 그 회기 중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것을 휴회라 한다(국회법∮8, 지방자치법∮47). 휴회는 일반적으로 위원회활동을 위해서 또는 중요한 행사 등을 위하여 하게 된다. 휴회는 본회의 의결로 하되 일정기간을 정하여 휴회하게 되는데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본회의를 개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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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휴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직무담당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위해제와 달리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는 전혀 없이 행하여지는 조치이다. 휴직은 강임이나 면직과 같이 공무원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채용되거나 외국유학의 목적)에 본인의 원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의 사유가 없으면 휴직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68, ∮71①, 지방공무원법∮63, ∮65). 휴직의 기간은 휴직사유에 따라 각각 다른데 직권휴직의 사유와 기간은 국가공무원법(∮71, ∮72) 및 지방공무원법(∮64)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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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훈시규정
각종의 절차를 정한 규정 가운데서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한 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효력규정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훈시규정에의 위반은 부적법이 아니므로 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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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훈령
행정명령의 일종으로 상급기관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발하는 명령이다. 하급관청을 구속함으로써 그 지휘에 따라 활동케 하는 구속력이 있을 따름이고, 일반사인에 대해서 직접 하등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훈령은 법규가 아니다. 훈령에 위반한 것만으로써 하급관청의 행위를 위법이라 하여 그에 대한 구제를 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훈령은 어느 관청에게나 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관청 중에서도 독립된 관청은 훈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권한의 독립을 가진 관청은 그 범위에 있어서는 설사 훈령이 발하여졌을지라도 그것은 무권한의 것이므로 그에 복종할 필요가 없게 된다. 훈령은 직무명령과 구별된다. 훈령은 행정의 예방적 감독수단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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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시한
의장이 접수된 의안 등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할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나 우리 국회나 지방의회의 경우 일반의안에 대하여는 회부시한이 없고 다만 특정한 경우에 시한을 두고 있다. 예컨대 국회법 제157조에서 윤리심사의 회부 또는 징계회부는 의장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윤리심사요구서나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부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도 징계의 회부에는 국회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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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회부
의장이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심사토록 송부하는 행위도 회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국회법∮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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