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93건 페이지 ( 18 / 250 ) 2323 통고 서면이나 구두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322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이익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로부터 생기는 초과지가상승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특수한 형태의 소득세이다. 2321 토론종결동의 토론을 끝내자는 동의로서 반대개념으로 토론연장동의가 있다. 국회에서는 각 교섭단체에서 의원 1인 이상의 발언(국회법§108),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이 있은 후 동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이 동의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2320 토론종결 의원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그 문제의 찬부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들 질의 또는 토론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의사정리를 위해서 그 종결을 선포한다(국회법§108②,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하는 이유는 종결선포 후 다시 질의 또는 토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질의 또는 토론은 안건심의의 중심이 되는 것이므로 충분히 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의장은 발언자 수를 동일 의제에 대하여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3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각 교섭단체에서 1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질의 또는 토론에 참가한 의원이 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동의를 할 수 없게 한 것은 이론상 당연한 것이며, 또 종결의 동의에 대하여 토론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토론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의제의 토론에 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108②③,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질의가 종결되면 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토론이 종결되면 표결 이외의 어떠한 의사도 있을 수 없다. 2319 토론의 통지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토론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권을 주어야 한다(국회법§106,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조항). 2318 토론순서 의장 또는 위원장은 토론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106②,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관련 조항). 2317 타협 의견이나 대립을 조정·해결하는 정치기술을 말한다. 타협은 대립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의 요구나 권리·이익을 어느 정도만 관철·실현하고 어느 정도 포기 또는 양보함으로써 서로간 일정범위의 자제된 만족을 쌍방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으로는 ① 어느 정도 평등하여야 하며 ② 당사자들이 현실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며 ③ 당사자들이 타협여부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명백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타협은 의회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생산적이도록 하는 긴요한 정치기술이다. 2316 킹가루 클로저 캉가루식 토론종결방법으로 의장이 의제로서의 가치를 인정한 안건만을 토의하고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토의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2315 친고죄 공소제기에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또는 고발을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나 고발은 소송조건이다. 그러므로 기소전의 수사행위는 고소·고발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친고죄를 인정한 이유는 첫째, 피해자의 명예를 고려하자는 것이고(예: 강간죄), 둘째는 죄질이 경미하므로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하여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후자는 범인의 신분여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친고죄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강간죄 등은 절대적 친고죄이다. 2314 취지설명 의안의 중요한 뜻을 설명하는 것으로 국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출의 이유와 해당안건의 주된 내용을 밝히기 위해 제출자가 행하는 설명을 뜻한다.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자의 제안설명이나 청원소개의원의 청원 취지설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국회와 같이 위원회중심주의를 택하고 있는 경우 본회의에서 전체의원에 대한 제출자의 설명 없이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바로 회부되게 되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외의 의원은 동 안건의 내용 및 제출의 이유 등을 알 기회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접 위원회의 결론과 위원회의 심사경과에 대해서 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제출된 안건 중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93). 상임위원회에서의 안건심사에 있어서는 질의와 토론에 앞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고 있다(국회법§58). 지방의회의 경우도 국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