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93건
페이지 ( 16 / 250 )
-
2343
실업률
실업률은 실업자數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취업자+실업자)로 나눈 비율로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자는 20만~22만명 증가. 통계청이 전국 3만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7만~8만명)를 조사대상으로 15일이 낀 한 週동안 주당 평균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취업자로 잡고 아닌 자를 실업자로 분류해 작성. 우리나라가 1980년대 중반 이후 2~3%대의 저실업률을 보인 것은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높았다는 요인이 크지만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농림어업취업자 비중이 높고, 자영업자가 많고 사회보장제도가 덜 발달되었다는 점도 있음.
-
2342
실비변상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직의 임원 등에게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으며 비용변상이라고도 한다.
-
2341
신청
공법상으로 개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또는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요구를 하는 의사표시와 민사소송법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함.
-
2340
바젤협약
지구환경보호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 이 협약은 아프리카 등 77그룹이 주도적이며 후진국이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장이 되지 않아야겠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임.
-
2339
신지방분권화
신지방분권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193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지방분권, 즉 국가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에로의 기능이양을 의미한다. 신지방분권화는 종래의 지방분권이 시민의 자유를 억압했던 국가권력의 극복에 그 초점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국민의 복지향상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기능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데 그 특징이 있으며,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 갖는 장점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
2338
신중앙집권화
근대적 지방자치사상의 퇴조와 함께 1930년대 이후 대두된 신중앙집권화는 미·영과 같이 전통적으로 굳건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당시의 사회적 변동과 환경변화에 따라 새로운 중앙집권화 현상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을 말하며 신중앙집권화가 나타나는 형태로는, 지방행정기능의 중앙정부로의 이전, 지방정부의 중앙재정에 대한 의존, 중앙통제의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주요한 원인으로서는 ① 행정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의 능력과 이에 따른 행정능률화·계획화에 대한 필요성, ② 전국적 차원의 경제·사회개발 요구와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의 필요성, ③ 지방재정의 취약성과 중앙재정에의 의존도 심화, ④ 과학·기술의 급속한 성장·발전에 따른 정보원의 중앙집중과 신속·정확한 의사결정의 가능성 증대, ⑤ 국제사회의 급변에 따른 신속·적절한 사회구조상의 개혁에 대한 요구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
2337
신임인사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시장·부시장·단체장·국장 등의 공무원이 새로 임명되면 본회의, 혹은 위원회에서 신임인사를 하며 인사 시기는 새로 부임되어 출석하는 첫 회의에서 당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이 관례이며, 대상자가 다수일 때 인사순서는 직급과 직제상의 건제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2336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
2335
신용보증기금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근거하여 1975년 3월 설치된 민간관리기금.
-
2334
신설합당
정당이 새로운 당명(黨名)으로 합당하는 것을 말한다(정당법∮19①). 즉, 두 개 이상의 정당이 대등한 입장에서 새로운 조직 및 당명으로 합당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정당의 합당이 성립한 경우에는 합당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신청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지구당 개편대회를 반드시 거쳐서 변경등록을 하도록 절차상 강제되어 있으며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지구당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다(동법∮19③④).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