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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검증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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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신문
교호신문에 있어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방이 하는 신문을 말한다.①). 주신문에서 행하여진 증언의 불명료한 점을 밝혀 증언의 증거력을 동요시키고, 그밖에 그 증인으로부터 자기에 유리한 심증을 법관으로 하여금 얻게 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신문의 범위는 주신문의 범위에 한정할 것인가에 관해 다투어지고 있고, 또 주신문과 달리 유도신문이 허용되고 있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할 수도 있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한 경우에도 증거결정을 하여 법원이 소환하는 결과,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명확치 않고, 따라서 상당치 않은 신문이라 하여 제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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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실지감사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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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0
반관치적 자치
현대국가의 지방행정에 있어서는 지방의 고유한 사무와 국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사무가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 또는 관치의 어느 한 제도만으로 모든 지방행정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치적 지방행정은 자치범위의 광협(廣狹)에 따라서 반관치적 자치와 완전자치로 분류한다. 반관치적 자치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등과 제2차세계대전 전의 독일, 일본의 지방행정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 국가에 지방행정의 특징은 첫째 자치권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방행정이 운영되고 있으나 자치의 범위가 협소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의 많은 부분이 국가사무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도 배치되어 있는 점,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감독이 엄격한 점, 넷째 지방행정조직이 피라밋(pyramid)형의 획일적·정형적·고정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고 완전자치는 영미(英美)형으로서 그 특징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광범위하며 행정사무의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에 있는 점, 둘째 지방자치단체 안에 중앙정부의 관료 또는 국가공무원이 없는 점, 셋째 지방행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 넷째 지방제도가 다양성, 탄력성, 개별성을 띠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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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9
특별관청
행정관청의 일종으로 그 권한이 비교적 특수적·한정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행정관청을 말한다. 지방국세청장·지방철도청장·경찰서장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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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8
특별검사
미국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비위 및 잘못에 관해 방증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이다. 특별검사는 법원에 의해 임명되며, 광범위하고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증인을 소환·심문할 수 있고 수사결과를 의회와 법원에 제출, 의회의 결의문 또는 탄핵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기본자료를 제공하거나 법원판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특별검사 임명 케이스는 ‘73년 워터게이트사건 내 리처드슨 법무장관의 요청으로 아치볼트 콕스가 임명되었으나 콕스 검사가 닉슨 대통령에게 비밀녹음테이프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파면되고 이어 리언 재워스키가 후임 특별검사로 임명됐었다. 워터게이트사건 당시의 특별 검사는 특히 대통령이 주요 수사대상이 되었고 미 3부요인 누구도 그의 수사를 방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88년 부천서 성고문사건 재판에서 원고측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특별검사가 임명되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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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투표함의 규격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8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갑호·을호·병호의 규격이 있는데 현재 주로 사용되는 것은 알루미늄제로 만든 조립식 을호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다. 동 조립식투표함은 일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립식투표함을 개량하여 제작한 것으로 지난 기초·광역의회의원선거에서부터 사용되었다. 투표함은 투표소, 즉 1개의 투표구마다 2개 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 이내로 비치하되, 동시에 2개의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케 할 수는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4, 대통령선거법∮98,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1). 국회에서의 선거나 표결시의 투표에도 투표함을 설치한다(국회법∮11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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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6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 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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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5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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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4
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 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 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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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