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493건
페이지 ( 14 / 250 )
-
2363
지방공사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직접 전액 출자하거나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른 자의 출자를 받아 설립하는 공법상의 법인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
2362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법정사업은 수도사업(간이수도사업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 자동차운송사업 등 8개 사업이다. 그 설치·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하며, 사업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
2361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 등에 관한 규칙 §71, 각 지방의회회의 규칙 관련 조항).
-
2360
법률안의 기초
법률안의 기초란 입법사항을 일정한 원칙에 입각하여 입안하는 것을 말한다. 법안을 기초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입법내용의 정확한 인식, 자료수집과 검토, 법률안요강 및 분석서작성, 의견청취, 초안작성, 초안의 검토, 성안의 단계를 거친다.
-
2359
법률안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법률로서 통과시키기 위하여 성안(成案)한 초안을 말하며 법률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의안에는 법률안 외에도 여러 가지 규칙안, 예산안, 결산안, 결의안, 동의안, 건의안, 청원 등이 있으며 지방의회 특유의 의안으로서는 조례안이 있다.
-
2358
자격심사청구의원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유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청구한 의원을 자격심사청구의원이라 한다(국회법 §138, 지방자치법 §79).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청구 시 청구 취지 및 이유를 밝혀야 한다.
-
2357
법률상의 권한 위임
행정관청의 위임은 법정 권한의 이전을 뜻하는 것이므로, 특히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행법상 권한의 위임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헌법 제89조)이며,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5조, 이에 의거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및 지방자치법 제93조, 제95조, 기타 단행법규에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률상의 권한을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혹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2356
법률사항
헌법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반드시 법률로써만 규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입법사항이라고도 한다. 즉,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헌법§10∼§39)등과 같이, 그 중요성에 비추어 반드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법률유보사항을 말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한 구현이다.
-
2355
법률불소급의 원칙
새로 제정된 법률은 그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형사에 관하여는 법률의 소급효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헌법§13, 형법§1). 헌법 제13조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2354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란 의장이 자격심사를 위해 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을 말한다. 의장은 자격심사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할 수 있는데 이는 자격 심사의 성질상 조속한 결정이 요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사기간은 의장이 피심의원에 대하여 정한 답변서제출기일을 감안하여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할 것이다(국회법 §85,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페이지 만족도 조사 및 자료관리 담당자
자료관리 담당자
- 의사담당관
- 이둘효 (051-888-8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