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준모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관 소관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2.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3.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설방재관실 TOP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여준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방재관실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개요
․2013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추가경정예 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설방재관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건설방재관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개요서 9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9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비 25억 3,300만 원을 이걸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호지구 우수저류사업은 2011년 7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1차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복구한 사항이 앞으로 장기목표에 우수저류시설 설치가 부족하다 해서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국비 내시된 돈을 가지고 앞으로 저류조 시설하고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약 100억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내용 및 위치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 위치는 남구 용호동 일원인데 남구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용호천이 있습니다.
용호천?
예, 용호천에서 동측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또 3개의 학교에 대해서 지하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좀 약간 낮은 지역입니까?
예,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 산쪽으로 저류조를 설치해서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저류를 시켜서 일단 임시적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물론 앞에 몇 군데, 부산대학하고 몇 군데 했습니다마는 이게 신규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은 어떻게 착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지금 남구청에서 착수를 해 가지고 올해 10월달에 준공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10월달에 준공합니까?
예.
향후 그러면 이게 계획이 앞으로 내가 보니까 14년 이후에 예산이나 이런 거는 올해 있고 내년 계속 이어지는데 올해 이게 다 끝납니까?
올해 첫 해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지는 않고요.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해서…
시작을 올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네.
예.
그러면 혹시 사업 시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 용역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이 나면 예산만 확보된다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몇 곳에 우수처리시설 설치를 하고 있죠?
예.
해 놓은데, 그게 앞으로 향후 설치계획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 이런 게 있는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2009년도에 지하저류시설에 대해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일곱 군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해운데 센텀지구하고 부산대학 운동장지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는 게 용호지구가 이번에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에, 4개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이, 여건변화가 되어 있어서 재검토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이걸 관리를 잘못하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센텀지구에 정말 미리 장마가 들어오기 전에 물이 유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보니까 잎이라든지 찌꺼기 이런 게 막혀 가지고 실제로 그 기능을 못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시설을 했다하더라도 그게 정말 효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방재관실에서는 올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 작년에 그런 잘못된 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각 구․군에 지시를 해서 사전에 지하저류조에 들어가는 유입구를 쓰레기라든지 나무, 쓰레기 다 먼저 제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제거되고 나면 물 유입하는 데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일이 우리가 발생하고 나서 판단하기 보다는 사전에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 쉬운 여러 가지 안을 우리 방재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특히나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갑자기 집중호우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갑자기 수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해 놨다하더라도 그게 물이 제대로 유입이 안 되면 그 시설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거니까 우리 방재관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늘 그런 일을 해 오신 분이니까 충분히 거기에 대한 준비와 검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19페이지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세출 유료도로 운영관리비 예산현액 11억 3,5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지금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1억 3,3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11억 3,500만 원 중에 200만 원만 지출하고 나머지 한 11억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남아 있는 11억 3,300만 원은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예비비로 남아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광안대로 관리 내부, 내부거래지출에서 집행잔액이 5억 6,000만 원이 이 발생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 내부지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건비라든지 공사가 최저가 낙찰이라 낙찰차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등 집행하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공용요금예?
예, 공사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몇 프로가 집행이 된 겁니까? 그러면.
약 96%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광안대로 관리위탁사업비의 집행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황이.
전체 예산액이 121억 7,800만 원인데요, 그 전에 지출이 116억 3,900만 원 내고 집행잔액이 약 5억 3,9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전체 약 96%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 자체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유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2,200만 원 남은 거는.
인건비가 44억 1,900만 원인데 공공요금도 57억 500만 원으로 집행하다가 보니까 나머지가 집행잔액이 전부 남아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공사 최저가입찰에 의해 가지고 이게 낙찰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건비, 공공요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낙찰 차액 등에 따라서, 세 가지를 합해서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전부 다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절감하고 집행잔액 분이 되겠습니다.
광안대로는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가 대표성이 있는 상징물이니까 그 관리라든지 시설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방재관님이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부산을 대표하는 트레이드마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방재관실 근무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업무성격이라든지 업무내용에서는 충분히 다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부족할 거 같습니다.
승진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첫 지금 업무보고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또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서 사항별설명서 818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물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 위원회만 7년째 지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우리가 세입징수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당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쭉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징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수납액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매년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정말로 징수를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징수금액만큼 어떤 인센티브를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관께서 이렇게 수납액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년 반복되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지적받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수납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납이 안 되는 거는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재산이 없거나 시효가 완성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납세탈루자라든지 소송에 압류된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이 11억 정도 되는데 이게 부산시의 어떤 세수도 상당히 부족한데 11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징수가 되었더라면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어떤 도움이 될 건데 또 이월액이 37억 정도 발생을 했으면 결국은 이것도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하실 것 아닙니까?
일단 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월을 한 것 같은데 내년이나 또 후내년 쯤 되어서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징수가 안 되면 5년이라는 그런, 5년이죠, 결손처리기간이?
예, 시효기간이 5년입니다.
그 시효기간 5년 지나면 또 이것도 결국 결손처리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50만 원 이상이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대해서 공매에 대항을 하든지 압류 등의 조치를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재산추적을 국세청하고 연계를 해서 재산추적을 한번 해 보시고요. 가정방문이 어려우시면 계속해서 고지를 하시든지 해서 좀 이렇게 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그 전에는 어떠한 재산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징수액이 결정된 과정을 쭉 보면 어떤 사업을 했거나 여기에 징수에 부과될만한 무슨 일들을 했기 때문에 징수액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 재산이 없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 이후에 어떤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조금 특단의 조치를 했으면 충분히 징수율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징수액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충분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떠한 사업을 했든 간에 그 사람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 내야 되는 징수액은 목적에 따라서 부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징수가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방안을 강구해서 세입에, 세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꼭 사전에 먼저 재산이 있을 때 해서 추징을 하시든지 추징해 놓고 쭉 세월이 가다가 보면 그 사람 재산을 다 처분한다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면 징수액은 발생하고 수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만큼 조금 그렇게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물론 하겠죠. 하는데 징수방법이 이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도 징수결정액이 44억 8,200만 원이 발생했으면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예.
부산시 사업이 다 이렇게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렇죠?
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재산이 있거나 무슨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수를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재산처분을 했든지 행방불명이 되었든지 그런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조금 빠르게 조금 어떤 행동을 개시를 하면 징수액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지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2012년도 우리가 이월액 중에 633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32건 401억이고 사고이월이 24건인데 주되게 보면 이거 이월액도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연내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 추경에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경예산편성 규모를 보면 청년 일자리 창출 이런 데 300억 정도, 중소기업 살리기 이렇게 쭉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창출만큼 우리 건설에 인력이 제일 많이 저는 소요할 수 있다. 우리 건설 쪽에 예산이 매년 증액해서도, 물론 되어야 될 것인데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죠.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편성된 예산도 집행이 되지 않고 명시이월하든지 사고이월해서는 건설경기만 더 악화시킬 뿐더러 청년인턴 일자리 창출에도 굉장히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대부분이 공사관계가 이월액이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는 첫째가 지장물, 지가보상이 좀 지연되든지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계속비 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공사비가 계속, 절대공기가 부족한 사항, 이런 사항이 대부분 추가가 되겠습니다.
시급한 공사현장에 말이죠, 예산 10억, 5억 못 받아 가지고 의원들이 정말 힘들어 합니다. 그런 건 건설방재관님은 방재관실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보편적으로 한 20건 예산실에 요구하면 몇 건 정도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 부서에서는 좀 많이 신청을 합니다마는 또 예산부서에서는 재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좀 줄고 해서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몇 건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본예산에서는 건설사업 계통으로 한…
추경에 지금 4,077억 추경 편성하면서 국비 빼고 시비만 방재관실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29억 얼마이죠? 30억도 채 안 되죠?
예.
예?
신규사업은 약 30억 정도 됩니다, 신규사업은.
4,077억 중에 30억이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하면 되겠습니까? 600억 정도…
그건 앞으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집행하시고 또 추경에 신규예산 좀 어떻게 편성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주민들 우선사업으로 필요한 SOC사업도 조금 늘려가고 하는 것이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예산실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예산 이렇게 줬는데 이것도 제대로 집행 못하는데 무슨 추경에 예산 달라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아까 설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공개화시스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좀 남아 있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물론 방재관님께서 승진하셔서 새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보시는 것에 대해서 방재관님 책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또 건설방재관 쪽에 계속 근무를 해 오셨고 전임 건설방재관님이 어찌되었든 간에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개선하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방재관님께서도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금액은 모르겠지만 명시이월된 예산은 꼭 집행이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또 추경에 여러 가지 미확보된 예산은 제2회 추경에 확보라든지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러한 SOC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함으로 인해서 저는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뿐더러 또 건설경기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재관님!
예.
그다음에 추경 중에 하천공사 국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고향의 강 경우 국비가 30억 감액되었고 이거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고향의 강 조성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일단 감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월은 명시이월 시켜서 집행을 하면 되지 감액을 시키면 됩니까? 감액시켜도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애시당초 설계를 할 때 어찌되었든 간에 이만큼 예산이 소요가 될 것이다 해서 설계해서 설계금액대로 공사를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0억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면 시비도 일정부분 감액이 되어야 될 건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규모에서 그만큼 설계변경이라든지 전에 진행했던 공사 내용하고는 조금 많은 사항들이 변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학장천 고향의 강 조성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건물이 다 붙어 있어 가지고 보상도 해야 되고 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일의 추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비는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국토부 입장에서는 확인점검을 해 보니까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총액사업 입장에서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는 반영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국비가 확보된 금액은 어떻게 했든 간에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각고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는 23억 9,1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요거는 유지보수비인데 별 문제없습니까?
작년에 유지보수비로 저희들 평강천 준설사업비 등 해가지고 34억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10억만 지금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평강천 보수 준설은 지금 안 됩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서낙동강 준설 후 하상 및 수질변화 등을 지금 모니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토부 하천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돈을 추가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액하고, 감액시켜놓고 또 추가로 받는다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행정이 어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요청할 때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는 국토부 요청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을 확정할 때는 돈을 줄여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더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 사전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비는, 국비는 총액 입장이니까 하천예산은 자기가 신청하라 해서 신청했더니 마지막 결정할 때는 돈을 줄여서 결정이 되니까 돈이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되었건가네 시에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확보된 국비는 소진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야 있겠지만, 방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가로 편성한 사업비 내려온 것은 감액시키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또 추가로 편성하고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출예산 중에 남․북항연결도로 건설비 151억하고 천마터널 41억 감액되었는데 이 공사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액 이유가 뭡니까?
감액된 것은 저희들도 남․북항연결도로,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차도는 현재 거기에 그 공사구간 내에 한전지중선로가 있습니다. 준설을 하였고 그 작업이 작년에, 저희들 올초에 이설이 완료될 걸로 봤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올해 7월, 8월에 아마 그 이설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파트에서 돈이 없어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이월되는거나 좀 막자 그래서 부득이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데는 큰 문제없이, 차질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천마터널은요?
천마터널도 지금 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데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당초 42억 배정한 거는 건설보조금이 1/4분기 건설보조금입니다. 공사가 진행 안 되다보니까 내년에 천상, 내년 가야 돈이 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돈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옆에 보상, 신축하라고 하고, 최대경 씨 여기 건설시험안전사업소에 가 계시네요? 그거 신축해서 공사한다고 보상해 주라고 이거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압니까? 천마터널 지금 기공식한지가 언제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2011년 말입니다.
예?
2011년 말에 기공식을 했습니다.
올해 몇 년입니까?
기공식은 이제 11년 말에 했고예.
기공식하면 공사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아직 절차를 밟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국제신문 보셨어예? 제가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제 별명이 치타입니다.
(장내 웃음)
치타가 무엇 때문에 치타인지 압니까?
일을 하나 진행하면 빨리빨리 추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2011년 12월달에 착공식 해 놓고 지금까지 2년 동안 또 예산 삭감하고, 제가 오늘 첫 자리라서 조용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언성을 좀 높여야 될 그런 사항, 북항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항대교 빨리 개통해서 안 하면, 통행료 안 하면 부산시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예.
북항대교만 달랑 그리 준공 내 놓으면 뭐합니까? 통행이 안 되는데. 연결도로 다, 이것뿐이 아니고 그 입구하고 연결도로 전부 완성이 되어야 도로 제기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민자사업이다가 보니까 아마 좀 늦어졌습니다.
민자사업을 떠나서 보상관계는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일정부분 보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보상을 안 해줘서 지금 지연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 맞고요.
그러니까 실시계획승인이 늦어지다가 보니까 실시계획승인이 나야만이 보상이 가능하니까 절차가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상이 다 완료되었으니까 앞으로 일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진행하시고요. 여준모 방재관님 또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의욕적으로 이렇게 좀 일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물론 다소나마 좀 국장님 보시기에, 또 우리 직원님들 보시기에 안 맞다 이리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대부분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질의하는 내용들이 다 맞다라고 봅니다. 의원된 입장에서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질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타라는 별명을 가지신 우리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요즘 건설방재관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요즘 장마와 집중호우 대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든 장마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는 간략간략하게 좀,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가 되어 가지고 간략하게 질문하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42페이지 재난예방홍보 및 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교육 미실시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이, 아 이건 소액입니다. 186만 2,200원인데 특별하게 교육을 미실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습니까?
방재관님이 좀 답변을 안 하시면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일반운영비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당 부분이 지금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런데 왜 여기 내역에는 교육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이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저에게 따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44페이지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민간 이전한 집행내역이 있죠? 2012년 재난피해자 심리관리 지원사업 수행비라 해서 부산심리지원센터에 1,200만 원 지원했죠?
예.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그거는 우리가 각종 재난에, 뭐냐 하면 피해를 본 어떤 그런 분들이 재난을 당하고 나면 어떤 심리적인 안정이라든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어떤 사회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보통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취하는 어떤 면담이라든지 사회적 활동을…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예.
지원 사업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평가결과에 대해서 저에게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로 일단 저희들 부산시에 심리지원사업은 지난해 전국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55페이지 삼일극장~범6호광장간 도로확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2억 1,400여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보상 관련 소송에 따른 건물철거 지연으로 사고이월이라고 이렇게 잔액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 내용은 범일동에 옛날에 구 보림극이 있었습니다. 보림극장 맞은편에 무허가 건물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 두 동이 보상을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기 이제 그에 따른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 말만 하고 있다가 사고이월로 넘긴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예, 다 완료가 되어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협의도 다 되고 이제 준공까지 끝났습니까?
예, 다 끝이 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69페이지 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배수펌프장 노후펌프시설 교체와 관련해서 집행한 내역에 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12억이죠?
예.
그래서 지출도 12억을 했는데 그 내역에 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펌프장 4개 시설은 엄궁, 장림, 구포, 명륜 4개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기간이 지나가 가지고 펌프장을 교체를 하고 또 제진기가 좀 좋지가 않아서 그걸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궁3배수펌프장, 장림2, 구포배수, 명륜배수펌프장 용량이 전부다 동일합니까? 용량이. 배수펌프 용량이 동일합니까?
죄송합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파악을 지금 못해 가지고…
예, 그러면 이것 좀 파악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엄궁3배수펌프장하고 장림2배수펌프장하고 명륜배수펌프장은 노후시설로 해서 3억 4,000만 원씩 전부다 집행이 되어서 교체를 한 것으로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배수펌프장은 2억이 이게 지출이 되었거든요. 지금. 교체하는데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이 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용량은 다 틀리고 교체시켜야 되는데 실제 교체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71페이지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점검 전문가 현장점검 수당이 400여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집행잔액으로 이제 400여만 원이 다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50%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담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이게 전체 필요한 93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는데 보덕1교라든지 그에 필요한 현장자문, 내진보강대책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문, 일본 사사고터널 사고 관련 긴급지원 같은 것 해서, 2건 해서 돈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점검을 안 한 것으로 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전점검, 현장점검이 2건이라 이 말씀이죠? 2건을 했다 이 말씀이죠?
터널사고 관련한 거는 2건이고요. 자문도 4건이 있고.
예.
일을 하면서 돈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88페이지 방사능방재관리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식품 방사능분석용 감마핵종분석기 구입 등으로 해서 1억 3,00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는데 식품 방사능분석용 감마핵종분석기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 예산에 얹혀가 있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재배정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그 식품에 대해서는 반기 1회씩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 소속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기관이 어디죠?
부산시인데, 부산시 직속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산시 직속기관으로 해서…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결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용한 내역에 관해서도 좀 나와 있겠죠?
월 별로 분석․보고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홈페이지에서 제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2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87, 891페이지 관련해서 예비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전액 미집행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몇 페이지인지 제가 몰라 가지고…
예산개요서 21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887, 891페이지.
항만배후도로 행정지원비 아마 4,300만 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항만배후도로 공사하면서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64만 원하고 시책추진비에 약 19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서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출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관해서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 619페이지, 태종로 확장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관님도 아주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태종로하고 태종대하고 그리고 국립해양박물관하고 해양혁신도시 때문에 지금 영도에 차가 엄청 밀리고 있습니다. 주말이 되면 평상시에 태종대에서 중구까지 나가려고 하면 약 20분 정도 이내면 다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근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걸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주말에. 그래서 지금 이게 추경에 좀 늦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추경에 15억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추경, 이 15억까지는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 해결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관님이 책임을 지시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심각한 상황을 보셨죠?
예.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우선 2차적인 구간부터 150, 4차로 확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3차로 구간 한 700m 구간을 확장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재관님, 이 부분은 하루 빨리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1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41페이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포장관리 시스템 PMS 구축운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보면 도로포장사업비가 참 적습니다. 실제 한 150억 원 넘게 있어야 되는데 1년에 40억만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지금 서울시나 국토유지사무소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포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사실 한정되다 보니까 지금 도로포장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체 한 8억이 들어갑니다마는 우선은 4억을 확보해 가지고 1단계 한 1,200㎞ 도로 포장상태를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서 분석해서 이 도로는 언제 포장을 했고 어떤 공법으로 했고 그리고 언제 포장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그리 되면 구간별로 앞으로 언제 이 포장을 해야 되는지 이력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것 시스템을 도입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어디죠?
서울시하고 있고요. 광역시에는 서울시가 있고 한국도로공사,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아주 시급한 사항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산이 한 40억 한정되다 보니까 할 데는 많고 관리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먼저 아까처럼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 가지고 좀 도입, 단계별로 도입하자 해서 이걸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 사업을 미반영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기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야 만이 아까 한정된 예산을 효율집행이 가능하다…
기간은 2년입니까?
3년간에 걸쳐서 작업을, 3단계로 작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관해서 특별히 집행 안 한다고 해서 문제 발생할 사유가 있습니까? 없죠?
문제 발생 사유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을 40억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돈은 40억밖에 없는데 포장할, 보수하고 포장할 곳은 많이 발생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사람이 다 거쳐서 체크할라 하니까 이거는 민원대상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서 분석해서 포장을 하자 그런 취지로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제가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반영이 되어서 효율적 포장이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준모 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방재관님! 승진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능력 있으신 분이시니까 건설방재관실을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장마가 벌써 접어들었는데, 방재관님!
예.
하천이 범람할 시기인데 공석 중인 하천관리담당관님이나 도로계획담당관님은, 물론 방재관님의 업무하고 조금 떨어집니다만 이런 식에 이런 분들이 자리가 공석이 되면 조금 걱정이 되는데 혹시 방재관님 안 그러세요?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전에 요청했더만 이번에 정기 인사 때 인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한 열흘 남았으니까 안 되겠습니까?
빨리 건의를 해 가지고 공석 자리가 메워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12년도 세입․세출 건은 서정일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를 하고 또한 사업명세서, 추경은 건설정책담당관님 김무년 담당관님께 보고를, 질의를 할 테니까, 먼저 우리 서정일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 세출결산 사항설명서 84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예방홍보 및 교육비 집행잔액이 5,400만 원으로 현액 예산, 현액 대비 28%가 발생을 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잔액이 예산이 1억 대비 28%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상황전파를 위한 공공운영비 절감 및 홍보․인쇄비를 절감한 부분이 일부 있고,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 홍보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한 1,440만 원해서 약 30%, 그 다음에, 이건 홍보 등 사무관리비 중에서 40% 정도, 30% 정도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1억 93만 2,000원 중에서 3,7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이 남았고 그 다음 재난안전네트워크 교육 및 워크숍 참가여비가 180여만 원 정도 좀 남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관님! U-방재사업 추진하고 있죠?
예.
U-방재사업 목적이 뭡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우리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전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항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단 우리 방재의 어떤 분야에서도 어떤 그러한 사항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어떤 방재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사업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지금 사업비가 있었는데 침수예측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만 이게 보통 보면 낙찰이 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88.8%가 이 정도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낙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침수예측시스템을 지금 현재 지난해 시험 5개소를 설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5개소가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동구 범일동에 가면 자성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자성대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남구, 대연동, 용호동, 사하, 감천, 괴정 그렇게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많이 탑니다만 해마다 우리 전, 부산 전 지역에 보면 고질침수지역이 있죠?
예.
한 100㎜가 갑작스럽게 오면 어느 지역이 침수를 당했다라는 그런 지역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해 놨을 것 아니요?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예,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습침수지역, 그런 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데가 사하구 장림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괴정지구, 감천지구 그 다음에 남구 대연동에 송선마을 그 다음에 해운대 송정지구 그런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이유는 구경만 하라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예측하고 분석하고 감시․감독하고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다음에는 침수를 대비하라는 그런 주목적이죠?
예, 그런 목적도 있고 일단 저희들이 어떤 U-방재 침수예측시스템을 설치해서 어떤 침수가 예상이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미리 예보를 해서 주민들이 침수에 대비해서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안 그런다면 대피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러한 목적으로 설치했는데 저희들이 그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저희들 그 효과를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설치에 따른 뭐라 그럴까? 그 목적, 그런 사업들이 지금 저희들이 계속 당초에 그러한 취지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자신 있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U-방재 침수예측시스템 자체가 많은 돈을 투입을 해 놔놓고 사장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정책담당관 소관 김무년 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입니다.
예.
거가대로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비 19억 2,400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 환수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정책담당관 김무년입니다.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거가대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교통영향평가 승인조건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가속이나 또는 감속 차로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비 19억 2,400만 원을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따라서 2013년도 3월 6일자 공사비 19억 2,400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그러고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원의 감사개요는 수감이 2011년도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3주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예.
도로를 계획하고 개설하고 걸리는 시간이 한 5년 걸리죠? 그죠?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의 오늘 핵심질의는 지금 서부산 교통체증에 대해서 한 마디 물어보겠는데.
예.
대책이 있습니까?
서부산권에는 교통이 여러 가지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강서지구나 서부산에 저희시가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도로관리과에서도 하고 저희, 우리국에서도 관리됩니다마는 아마 그쪽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도 있었지만 천마산터널이라든지 조기개통이 되어 지고 이러면 7개 교량이 같이 연결되어서 교통이 조금 숨통이 띌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출․퇴근시간에 서부산권에 우리 도심지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교통이 심각할 정도가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그렇지만 예산상의 조금 그런 점이 있어서 아마 불편이 조기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시정방향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데도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관님처럼 그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면요, 엄청난 정말로 교통난이 일어납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조금 전에 천마산터널사업도 아직까지 침체되고 있다는 예산 문제 때문에 또는 민자사업 지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태종로 문제는 빠른 시일 내 해결 하겠다 등등 물론 답변은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려고 하면 기획을 했다가 설계했다가 보상비 발주 순서에 따르려고 하면 5년, 6년 엄청난 세월이 흘러갈 텐데, 지금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신항 선석이 40선석이 개통되고 예를 들어서 이미 화전지구는 공장이 많이 찼습니다만 미온지구가 지금 거의 완료단계고 물류단지 1-1단계, 1-2단계 지금 개발되고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 마디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대안으로 많은 연구를 해 봤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마디로 답변은, 대안은 엄궁대교 조기착공밖에 없어요. 엄궁대교 조기착공, 이미 지사 쪽에는 이미 도로가 지금 작업을 한다는 거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말고는 혹시나 다른 체증을 해소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저도 다녀보니까 서부산에서 넘어오려면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 가지고 사실 짜증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 입장에서도 그걸 감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동 관련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10개를 계획했는데 현재 3개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상대교, 엄궁대교, 하나는 뭡니까?
대저대교입니다.
예, 대저대교. 그런데 지금 계획만 잡고 있잖아요? 계획만.
예, 계획을 잡아가 저희가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막상 들어가는 게 항상 재정입니다. 항상 예산에 막혀 가지고 또 좀 멈췄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도 저희들 생각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궁대교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가 지정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재 지식경제부, 아니 지경, 지경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예타를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석이 끝이 나면 추진을 하는데 좀 속도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현재 재경부에서 신청해서 기재부에서 예타를 할 건지 말 건지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선정이 되어서 예타를 마친다면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
예타가 예를 들어서 예타가, 예비타당성조사가 ‘야, 이거 좀 천천히 해도 되겠다’ 이리하면…
천천히 하기보다는 일단은 예비타당성검토가, BC가 나오면 그때부터 일은 시작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순서가, 그런 순서가 기획하고 설계하고 보상착수하고 이리 할라카면 그 그리는 세월만 해도 5년이 흘러가잖아요.
예, 좀 시간이…
5년이 흘러가는데 그 다리가 개통될라고 하면 이미 안에는 포화상태단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재관님. 물론 방재관님이 답변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런 안이한 답변을 갖고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가락IC 쪽에서는 보면, 거기도 보면 주차장인데 그거는 가락IC가 얼마 안 있으면 개통되면 어느 정도 풀린다고 보고 또 진례 쪽으로 우회도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조금 해소가 될 거에요. 해소가 되지만 지금 녹산, 미음, 화전 쪽에 인력난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교통난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안 들어와요. 기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많은 공장 부지를 닦고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설치해도 인력이 안 들어오잖아요, 인력이. 그러면 거기 들어오는 사람은 해외인력들, 해외인력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한국의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일을 하러 안 들어오려고 해요. 왜? 들어오면 서면까지 나가는데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걸려버리니까.
아까 전에 태종대 나가는데 20분 걸리는데 조금, 이거는요, 그냥 장난입니다, 장난. 특히 산단에 잔업없는, 잔업이 없는 날이 있거든요, 1주일에 한 번. 그날은요, 5시부터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은 사진촬영을 한번 할 거에요. 비디오 촬영을 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하니까 사전에 이런, 지금 계획을 잡아도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능력 있으신 방재관님께서 그냥 들으시지 마시고 정말로 이거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정말로 부산발전을 위해서, 부산발전의, 균등한 부산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도 늦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어떤 식으로, 빨리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서부산권의 교통난이 완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형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환 위원님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아! 아닙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흥남 위원입니다.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21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보고한 자료입니다.
천마산터널 사하구 구평동, 서구 암남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200억에서 2013년도에는 132억 4,000입니다. 거기서 42억이 또 줄어들어버리고 이제는 90억 4,000만 원 가지고 올 예산이 편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 2015년도에 올해 완공하기로 되어 있다가 또 1년을 늦추었습니다, 보며는요. 지금 오늘 무슨 날인 줄 압니까?
북항대교…
오늘 연결식하는 날입니다.
연결식 오늘 11시에 하는 날 아닙니까?
오후 3시에.
그러면 거의 거기는 작업이 다 끝난 걸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걸 주면 제일 피해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면.
천마산을 지나가는 사하…
어느, 어느 동이 제일 피해가 옵니까?
사하 여기에 제일 피해가 안 많겠습니까?
사하인데 사하 전체야 피해가 오겠습니까? 보면. 동을 제가 지적해, 감천…
예, 감천.
부평에 대한 피해는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보며는. 본 위원이 몇 차례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돈이 더 늘어도, 늘어도 지금 공사를 마칠까 말까 하는데 지금 감액이 되고 있어예. 그러면 우리 방재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몇 프로 정도 나가가 있습니까?
보상은 전체 72% 정도가 보상이 나갔습니다.
72%예?
예.
나머지는 지금 언제 끝나는 쪽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다음 달 7월, 늦어도 8월까지는 다 끝이 나는 걸로 지금 저희들…
8월달에예?
예.
자기들은 대법원까지 간다하던데예?
재결신청 하고 나면 공탁을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7월 중에…
공탁을 하면 8월달에 강제철거가 됩니까?
예, 공탁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부산시로 넘어오니까…
만약에 8월달에 방재관님이 강제철거를 못 할 때는…
강제철거는 다시 또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래 못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력하게 지도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잘했다고는 못 보지마는 권력을 그래, 권력이라 할까 행정이라 할까 그런 식으로 바로 잣대를 갖다가 댄다는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면. 상대도 특히 감천1동, 금곡 그것 지은지 몇 년 안 됩니다. 한 4, 5년 될까말까 하는데 그거 지을 때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보며는.
천마산 이거 한다는 거는 오래된 세월입니다. 도시계획도 안 해놓고 그 건물 허가 내 가지고 몇 십억 들여 가지고 땅을 사가 집을 지어놨는데 다 짓고 나니까 이제 와 가지고 그거 철거한다고, 어느 나라 행정입니까, 그게? 그런 행정이 있습니까?
보통 철거를 할라하면 어디에 무슨, 몇 년 전에 그 도시계획을 그어야 안 됩니까? 그리고 그어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방재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보며는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도시계획 선은 그때의 필요에 의해서 긋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제한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로를 따라서 좀 남측으로 터널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자제한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민자제한사업은 제한사업 이후에 확정이 되어야만이 고시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늦게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재관님 말씀대로 민자사업을 하면 내일 준공식해 가지고 집 100억짜리, 1,000억짜리 지어놓고 한 1년 있다가 뜯어라 그게 민자사업입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자사업은 제한이…
그러면 한 2, 30억 아래로는 뜯어라 이겁니까?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1,000억짜리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며는요?
민자사업은 우선순위와 사업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보상에 들어간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들 자체가 배점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자…
그러면 누구가 잘못입니까? 허가 내 가지고 지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금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뜯어줘야 될 사람이 잘못입니까? 철거대상자가 잘못입니까?
건물을 지으신,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당연히 안 받았겠습니까? 뒤에 하다가 보니까 저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냐 하면 상대도 억울하고 그것도 자기들의 금고라 하는 거는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보며는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다 추진해 가지고 이사회 해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러면 철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상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대한 거를 최대한으로 베풀 수 있는 그 범위를 최대한 연구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며는? 거기서 어떤 잣대를 갖다가 대 가지고 이 철거를 이뤄야 되는데 방금 말씀따나 인자 28% 남았다. 8월달에 철거한다. 안 되면 또 공탁해 뿐다.
철거 문제는 다시 별도로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대집행을 해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이 천마산계획이 있기 전에 그게 지어졌으면 그거는 말 안 합니다. 이 계획이 서고 아주 후에 그 건물이 착수가 되어야, 저 한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며는예.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가 있고 또 우리 부산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며는. 그래 빨리 이 공사를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을 끈다하면 앞에 공사한 것 또 지금 암남동이나 구평동으로 인해 가지고 감천, 민간, 자기들 거기에 대해서 늘 보상해결이 안 된다하면 이 많은 돈을 넣어놓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건설본부의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거기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니까 우리 또 방재관에도 충분하니 신경을 써 가지고 그걸 좀 좋은 쪽으로 조치를 해 달라는…
예, 그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개만 더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하구 장림동 지역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으로 어느 곳보다 침수예방대책이 절실히, 절실한 지역입니다. 시에서는 장림지역의 상습침투예방을 위해 소방방재청에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2011년도부터 펌프장 증설, 하수박스 설치, 고지배수로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준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창수산~CI부산공장 구간을 소방방재청에서 도로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업구간에서 제외한다고 알고 있는데 바로 앞도로까지 1,368m 구간은 1993년에서 2010년까지 계획도로 및 고지배수공사를 통하여 기이 정비하였는데도 이 구간만은 제외된 경우 본 사업은 충분히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장림지구 상습침수는 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별도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본 구간의 사업구간에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방재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장림지구 침수, 상습침수지역은 내년까지 완료를 해서 사전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금창수산~CJ부산공장 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에는 상습침수지 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방방재청에서 현장확인 결과 그 부분은 상습침수지 공사가 아니고 도로공사로 인해서 아마 제외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습침수사업에 포함해서 돈을, 국비를 받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정비사업 국비지원과는 별개로 우리 부산시가 시비를 확보해서 한다면 저희들 큰 이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본 위원이 우리 방재관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비를 투입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침수에 대한 것을 100%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일부라도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방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이 한 200m이고 폭이 20m 도로인데 실제적으로 도로사업, 20m에 대한 사업은 구에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구에서 하는 거는 빠져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 심사하시면서 도로사업비로 포함을 시켜준다면 저에 대해서는 큰 의견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 시켜준다는 말씀은 좋은데 시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시켜줄 것 아닙니까, 보며는예? 안 그렇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이런이런 입장이 되어가 있는데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해양도시위원님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주문이 들어와야 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말씀을 해 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림지구 상습침수지도 포함을 했지만 어려운 입장에 있고예. 그 주변 도로개설 부분에도 도로가 20m 이다가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면 저희들 쪽에서도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반영해 주신다면예.
“김영욱 위원장님을…” 이래가 우리 각 위원님들이 본부장이 이 예산을 추경에 마련할라하는데 도와달라는 그걸 주문을 해라 했는데 자꾸만 한 말씀 또 하고 또 하면 무슨 일이 바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편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편성이 안 되었으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겠는데 편성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심사과정에서 아마 좀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이걸 뺐다 이겁니다. 도로사업은 이 침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 봄에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비가 왔어예. 왔는데 그쪽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따라서 물로 잡아버렸다 이거라예. 그러면 이 도로가 포장이 되어야만이 그 주변 전부 다 배수관을 넣어 가지고 물을 같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물은 서쪽에 있는데 배수관은 동쪽에 해 놨다 이겁니다. 그 물이 동쪽에 올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서쪽에 있는 물은 서쪽에 도로공사가 되어 가지고 그쪽을 빼야 되는데 그 도로공사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하다시피 1993년에서 2010년까지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이것이 늘 누적되어가 못했다 이겁니다. 그렇다보니 늘 침수가 되어 가지고 해마다 부산시에서 비가 오면 우천 시에는 차들이 다 마비한다 이겁니다, 보며는. 그리고 아파트 지하에는 지하2층까지 물이 차 가지고 거기도 모든 기계들이 마비되어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이겁니다. 비가 오면 부산시에서 제일 많이, 장림지역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낙동강에서, 낙동강하고 그 계곡하고 이래 보면 물이 다 합치, 바닷물이 다시 넘쳐 나옵니다, 보며는. 그래서 펌프로 계속 퍼내는 거거든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도로개설 없이는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옆에 저수지 만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추경에 다문 10억이라도 올려놓고 내년에 본예산을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방재관님이 또 안 계시고 또 다른 방재관님이 또 오시면 늘 이어가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방재관님 계실 때 또 다음 우리 방재관에서 장림만은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거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담당…
이번에 편성, 심사하면서 다문 얼마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께서도 이걸 잘 분석해 가지고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고 또 우리 권칠우 예결특별위원장께서도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업이 올라가시면 또 충분히 검토 노력하여 성공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아니 김흥남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상습침수지역, 상습,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일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특히 사하지역은, 장림지역은 우리 김흥남 위원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매년 이렇게 침수되는 이유가,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상습침수지역 거기만 정비한다고 되는 사업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도로를 개설, 그 위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고 그 물줄기를 우회시키고 해야만이 이 상습침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던데 이거 뭐 예산이 국비다, 아! 구비사업이다, 시비사업이다하는 걸 떠나서 그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나서야 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10억이 아니고 15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예결특위 가시면 우리 방재관께서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논리를 가지고 꼭 그렇게 어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건설방재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방재관님 다른 분들 다 말씀드렸지만 저도, 본 위원도 정말 이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를 담당하시다가 건설방재관님으로 오셨으니까 업무연속성은 있을 것 같고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재관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문제이니까 김무년 건설정책담당관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838페이지 그다음에 결산개요에는 5페이지하고 16페이지에 나옵니다.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 건립 사고이월은 그때 올해 다 소진할 수 있죠, 이 금액은?
예.
지금 또 추경에 보면 말입니다, 5억을 예산편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을 저희들이 5억을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훈련기관으로 선정되는 2014년부터 훈련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올해 하반기 운영비로 시비를 지원을 그렇게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훈련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 실적이 나와야 내년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5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말고 간략하게 어느 항목으로 5억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5억은 아시다시피 2013년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부터 2개 과정 그러니까 6개월은, 원칙으로는 6개월입니다마는 실제로 6개월은 안 되고 4개월 안에 2개월 과정에 대한 훈련장려금 등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3,600만 원, 그리고 훈련장려금 1억 1,300만 원, 그리고 교육진행비가 3,000만 원 그다음에 비품을 구입해야 됩니다. 비품구입비가 4,9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5,200만 원 그리고 홍보비가 2,000만 원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건설정책담당관님 그러면 얼마 전에 기관 모집하셨죠?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설은 그 기관들이 합니까?
시설, 시설은…
기계, 장비부분들 실습자재…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가 시설장비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4개 과목, 4개 과목에 장비를 넣을 때 수탁 받았던 기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는 홍보비나 일반운영비는 그 사람들이 대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뭐한다고 또 5억을 줍니까?
인자 올해가 첫 해니까, 첫 해니까 조금 그러한 문제, 이제 내년도 2014년도 가면 전액 수탁받은 부경대학교 거기에서 전액 준비를 할 겁니다.
과장님 첫 해이니까 준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민간위탁에 결정이 된 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홍보비니 운영비니 비품구입비니 이걸 대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첫 해이니까 그걸 준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작년에, 작년에 요런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요런 게 정리가 되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상반기 때 정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했던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할 때, 처음 운영을 할 때는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조금 전에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비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적인 예산의 실제적인 내역입니다. 내역인데 지금 우리 2,000만 원 가지고는 홍보비가 일부는 조금,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예산이 적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국비 받아 가지고 시비 보태 가지고 건물 지어서, 그죠?
예.
건물 지어 가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해 가지고 그 안에 용접기라든가 학생들 자재 다 갖춰줘서, 그죠? 그리해서 이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그러면 이게 또 추경으로 5억을 운영비를 반영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게 논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처럼 2013년도에 4개월 내지 6개월 기간을 운영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에 와 가지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그러면 작년 예산에 본 예산에 올리든가 그렇게 하셨어야죠. 추경이라는 거는 정말 필요, 불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예상되어 있고 다 처음에는 대줘야 되는 부분이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이렇게 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도 방금 말씀하신 이 5억의 산출기초에 보면 교육진행비다, 일반운영비다, 홍보비다, 비품구입비다,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업체가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 줄, 우리 시에서 왜 대 줍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품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건물하고 전부 다, 우리 부산시로 전부 다 기부채납이 다 나옵니다. 기본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산이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만일에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예산에 대한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꼭 지금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받았다 해서 거기에서 홍보비 같은 거를 그렇게 볼 수 있는 여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했던 데, 그런 데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첫 해를…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것 그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된 기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이행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계약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약을 할 겁니다.
언제쯤 합니까?
6월 28일 정도.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냐 하면 아까 전의 말씀처럼 교육기간을 6개월 정도로 해야 만이 내년에 국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시고 바로 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을 시설물이나 인수를 해 주고 민간위탁 업체가 그때부터 학원학생을 모집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 나가면 그 기간이 6개월이 되어야 내년에 국비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이행,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이행절차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용노동부하고 내년도에 국비가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절차는 정상적으로 좀 늦지만 4개월이 좀 늦지만 내년도 국비 받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설기능인력양성기관이 왜 생기게 됐습니까? 지역의 건설업, 고용촉진 이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했고 내용을 좀 압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년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 민간위탁하는 업체가 해 보니까 너무나도 이 부분에서 적자가 난다, 안 맞았을 경우 시의 보조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시라는 거죠. 이렇게 다 갖춰주고 하는데도, 이게 왜냐하면 지금 처음하기 때문에, 그죠? 자기들도 안 해 본 부분이니까 또 여러 가지 애로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무년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전부다 기록을 해서 어떤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첫 시도하는 그런 것이니까 하여튼 초기에 조금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방재관님!
예.
결산개요서 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52페이지, 국도 60호선 도로 건설사업 집행잔액이 2억 5,500 남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국도 60호선 양산~동면간 도로건설.
본 도로는 양산~동명간 개설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경상남도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부산시에서는 편입되는 보상만, 시 땅 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보상을 원래 했는데, 보상완료하고 나니까 남는 잔액이 이번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재관님, 이게 지금 보면 전체적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처음 예산 이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지출액 3억 1,100만 원, 예산 현액 5억 6,600만 원, 집행잔액 2억 5,500만 원 이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2억 5,000이나 남을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 처음에 주관을 하면서 경남도에서 하고 해 놓으니까 처음 예산에 반영할 때 보상비를 좀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이래 잡은 것 같은데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돈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집행잔액이 한 50%되는 겁니다. 50%, 그죠?
예.
다음부터 이런 예산 짜실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좀더 세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50%라는 돈을 집행에 남아 가지고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야무지게 사전에 조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사항별설명서 860페이지 여기도 보면 말입니다. 이 이월은 뭡니까? 방음시설 설치비 27억 6,200만 원 이 이월되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동서고가도로 아래 방음벽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음에 그것 서면으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방재관님이 다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내나 그 1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영화의 전당 지하차도 건설, 사항별설명서 860페이지입니다. 내나 이 10페이지에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저희들 추경에 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화의 전당 15억 예산을…
예.
하시게 돼서 저희들이 작년에 추경에 해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이월이 8억 7,400이나 이월이 되네,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지금 당초 15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 보니까 낙찰 차액이 한 4억이 생겼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낙찰 차액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우리 권칠우 위원장님,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월액이 전년 대비 또 한 10% 증가됐고 예산 대비 33.2%라는 그런 건설방재관 전체를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짚어봤는데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나 비율적으로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 너무 많은 금액이 이월돼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안 생기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처럼 예산 편성하실 때도 좀더 세밀한 편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12년 12월 28일 대설피해복구비로 16억 2,300만 원 이것 강서구에 이관시킨 돈이죠? 대설피해.
예, 맞습니다.
방재관님 다른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시에서 정말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서 이 많은 금액을 그래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제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이 금액을 이렇게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마움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음에도 어떤 재난이나 방재 이런 부분에서 즉각적인 이런 모습을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특별회계예산안 유료도로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부분 사업수입, 통행료 수입 28억 4,600만 원 간략하게 이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올해 하이패스 상시감면 10%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 폐지해서 10억이 추가로 생겨서 증액이 됐고요. 나머지는 울산고속도로 개통이라든지 센텀시티에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입주를 하고 그 다음에 대형백화점들이 생김으로 해서 교통량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에 따른 한 18억이 증가해서 2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럼 내년에 이 예산을 잡으실 때는, 세입예산을 잡을 때는 이 증액된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지금 이 세입예산이 들어온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28억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예산의 집행이나 편성에서 좀더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나 특별회계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에 보면 부산시설관리공단에 광안대로 관리위탁 사업비로 18억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액되다 보니까 또 돈을 어디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결과도 하고 교수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 받은 결과 “보수․보강이 좀 시급하다.” 하는 부분이 한 다섯 군데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에 먼저 우선적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편성을 했습니다.
돈이 많이 세입이 남았다고 해서 방금 말씀처럼 그게 정확한 부분인가 모르겠는데 그냥 편성한 그런 내용은 아니죠?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작년 진단한 결과하고 교수님 자문을 받아보니까 현수교에 송배기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손을 봐야 되고 강교 도장도 해야 되고 노후요금징수설비도 해야 돼서 거기에 따른 돈이 18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21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것 한 가지만 제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기존시설물 내진보강대책수립에서 지금 이월을 4억 5,000을 시키거든요. 21페이지 추경에.
예.
이게 2013년도 본예산에 과업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2013년 8월부터 용역추진이 늦어지게 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오른쪽에 비고란을 보면 “과업기간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장기소요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게 본예산에 추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늦게 이 과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까? 지금 5억 중에 이월이 4억 5,000 시키지 않습니까?
예.
즉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뭐냐 하면 작년 본예산에 이게 반영됐는데 왜 지금 2013년 8월에서 사업을, 과업을 시작하는지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그 이유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게 올해 6월에 용역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다른 겁니까? 이 오른쪽 편에 지금 이거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예, 틀리는 겁니다.
틀리는 내용입니까?
내년도 5억을 확보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받은 거 올해 6월달에 이번에 끝이 나고 연달아서 올해부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4월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재관님! 마무리로 어쨌든 간에 지금 또 장마철, 우기철입니다. 여기 우리 건설방재관 부서는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작년에 또 영도라든가 몇 군데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 없으시면, 여준모 우리 건설방재관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진하신 만큼 책임도 그만큼 뒤따르겠죠? 그렇죠?
예.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난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세입결산 중에 문제가 세외수입 52억 원,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매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정말 올 가을 행정사무조사 때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세출결산, 물론 우리 건설방재관 업무상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좀 최소화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도로사업만 보더라도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중앙정부차입금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남․북항연결도로,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272억 원, 320억 원, 126억 원 매일 이렇게 이월해 왔고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66억 원, 161억 원, 127억 원 매년 이렇게 이월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산의 효율성, 건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편성 시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국고보조금이 다른 사업장에 50억이 증액됐고, 종합입니다. 또 학장천 고향의 강 등 4개 사업장은 81억이 감액이 됐어요. 전년 말에 어느 사업장이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다가 일괄 다 감액을 시키고 하천정비와 관련해서 부산시에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그런 것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1번부터 10개까지 사업장이 하천정비를 해야 된다, 매년 몇 억씩 찔끔찔끔 이렇게 10개 사업장에 하면 5년 뒤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매년 한 두세 개 업체를 집중투자를 하게 되면 그 이듬해는 그 지역에는 맑은 깨끗한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 9번, 10번 사업장도 5년 뒤에는 사업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든 찔끔찔끔 꼭 나눠서 주듯이, 인심 쓰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라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그 지난해 4월달에 상위법이 개정이 됐죠? 2020년 7월이 되면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일몰제에 의해서 이제 실효가 됩니다. 방재관님!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지난해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인해서 시민생활불편, 재산권, 민원 여러 가지가 많았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서 매년 의회에 보고를 하고 또 존치, 폐지, 면적조정 할 게 있으면 하라, 해제권고제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올 3월달에 임시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이 지금 도로와 관련해서 사업장이 40개 됩니다. 도로 35개, 광장 5개 해 가지고 물론 훌륭한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다른 업무도 많을 뿐더러 중요한 것은 이런 각종 평가자료라든지 업무의 성격,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는 별도의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우리 의회보고할 때 올 추경 때 반드시 용역비를 확보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 올해 용역도 할 수 없고 내년에 반영되면 이 용역하는데 기간이 1년 걸려요. 아무리 빨리 걸려도 8개월 이상 1년 걸리는데 결국에는 내년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못한다 말입니다. 방재관님!
예.
2015년도 돼야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녹지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예산의 일부를 1억 얼마 정도 해 가지고 지금 용역비를 편성을 했거든요. 이번에.
예.
그런데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 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국비로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부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존치․폐지 이런 부분도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튼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이번 추경 때.
그리 약속을 드렸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목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들어 볼 테니까 예결특위에 가셔서 특위위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또 예산실에도 충분히 설명하시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확보해서 내년부터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준모 건설방재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조정한 결과를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소방위원회에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설방재관 소관 세출 예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고 장림지구 상습침수지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설기능 인력양성센터 운영비의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책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하는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병조 위원께서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태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건 설 방 재 관 여준모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무년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서정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대경
○ 속기공무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