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결산승인안, 추경 예산안 의결은 6월 24일 월요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의결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먼저 한 후에 경제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손상용 의원 대표발의)(손상용, 이진수 의원 발의)(이동윤, 이상갑, 김기범, 김척수, 최형욱, 이주환, 김영수, 송순임, 오보근, 박석동의원) TOP
2.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3.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산업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존경하는 손상용 의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경제산업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나오기 전까지 우리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한 그런 시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시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시책으로서는 예산사업하고 비예산사업으로 크게 나누어 가지고, 예산사업으로서는 저희가 2008년부터 매년 한 3,000만원씩 장애인경제인협회 부산지회에다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장애인경제인복지대회를 개최한다거나 장애인기업 생산품 홍보물 제작 배포, 13년도에는 똑같이 대회 개최하고 생계형 창업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외에 비예산사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자금 대출심사 때 5점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제품전시장 전시업체 선정할 때도 가점을 20점 정도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자금이 상당히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장애인경제인을 위한 여러 가지 모범장애인들을 위한 시상도 하고 장애인경제인협회 부산지회에다가 저희들이 사무실도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예산으로서는 크게 지원을 못해도 비예산사업에서는 많은 우대를 해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는 유형별로 장애인이 기업인으로 되어 있는 기업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보면 장애인기업들이 전국에는 보면 3만 2,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부산기업이 2,580개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의 한 7.8%가 부산이…
장애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1,580개…
2,580개.
2,580개 중에 지금 비예산사업으로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또는 운영자금 이 부분에서 지금 가점 5점을 주면서 우리가 우대를 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운영자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나가 있는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이 있다면 얼마쯤 됩니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5월 말로 보면 전체적으로 997억이 나갔는데 장애인기업은 11개 기업에 18억이 지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육성자금은 4월 말로 기준해서 전체적으로 592억이 나갔는데 장애인기업은 1개 기업에 10억 지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육성자금은 10억 정도 나가 있고 운영자금은 18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전체 우리가 지금 현재 육성자금이 얼마 정도 나가 있습니까? 전체 규모가.
현재 전체 나간 게 육성자금이 592억이 나갔거든요. 육성자금이 592억이 나갔고, 4월 말로, 운전자금이 지금 997억이니까 중소기업 운전 및 육성자금 전체적으로 해서 1,589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 예산사업보다는 비예산사업에 장애인기업인들에 대한 육성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사실 지금 2,580개 장애인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육성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의 규모가 과연 맞는지? 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데이터를 계속해 나가면서 따로 관리를 해서라도 비예산 부분에 대한 시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만약에 의결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비예산사업에 대해 가지고 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선언적인 그런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례로 장애인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되면 그쪽 방향으로 좀 더 아이디어를,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의 전체적인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요, 이게 우리 경제산업본부 소관이니까 몇 가지만 시, 그리고 공공기관, 시와 같은 공공기관에 좀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장애인과 관계되는 여러 가지 지원 법률도 있고, 상위 법률도 있고 조례도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의무고용 부분부터 시작해서 장애인상품 구매라든지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부산시 본청은 물론이고 공사․공단, 그다음에 출자기관들, 출자기관이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여력이 상당히 미치지 않습니까? 구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예전에 점검을 해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법정 퍼센테이지에도 못 미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 이제 법정도 안 지킨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걸 초과해 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공사․공단이나 출자기관들, 출연기관들, 그리고 구청 단위에서 그런 것들 법정 준수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안 지키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법정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그거는 기본이고,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마련해 주셔가지고 시달을 좀 해 주시죠.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구매 장애인기업 제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면 실적이 전체적으로 물품은 한 34억, 공사가 3억이고 용역이 한 1억 정도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한 0.35%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 더 올려서, 0.1% 더 올려서 0.45% 이상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것도 목표수치를 정하고 점점 나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셔야 안 되겠나? 그냥 가만 놔두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시장님도 늘 간부회의 할 때 강조를 하시고, 특히 장애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기업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판로개척 이런 데 지원을 많이 하라고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공문도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기업 카탈로그도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홈페이지 등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적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좀 챙겨보시고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찬성의원에 사인한 사람인데요. 만시지탄이 있을 정도로 이게 없어서 깜짝 놀라버렸는데, 전반적인 기업지원의 문제 전체를 두고 봐서도 그렇지만 저는 당연히 이게 조례에 있는 걸로 알았는데 깜짝 놀랐고, 여기에 방금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이 얘기한 대로 법정 물품구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넣을 수는 있습니까? 혹시? 강제화 된다 할까.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 장애인기업법에 보면, 활동촉진법에는 공공구매계획에 포함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법정비율을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느냐를 묻는 건데, 없다?
법에는 법정비율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장애인기업 정도는 여기에 맞추어서 넣을 수 있는, 그게 혹시 괜찮으냐, 잘못될 수 있느냐? 상위법에 어긋나느냐?
이걸 상위법에다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법정비율을 집어넣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줬기 때문에 이걸 의무로, 이게 의무가 되어 버리니까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가 되면 상위법의 근거가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우리 조례에다가 몇 프로를 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 문제가 좀 있습니다.
0.45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실제…
1%도 아니고, 특히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사라든지 특히 우리 물품구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이 이천 몇 개나 되는데 기업 전체가 부산시 몇 개 된다고, 그게 0.45, 0.35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푹 줘가지고 한 1%로 해 버리든지 2%로, 3%까지 가도 안 되겠나 싶을 정도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법에 못 넣는다면…
이게 0.35, 0.45 해 가지고 장애인기업이 실질적인, 공공에서도 버림받는 그런 기업 아니냐 싶을 정도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전체 기업에, 장애인기업 수가 부산시 전체 기업에 보면 한 1%쯤 되거든요.
1%면 구매가 1%는 되어줘야지. 강제는 안 하더라도.
1% 기업인데, 그거도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목표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조금 올렸습니다. 한 1% 정도로 맞추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이상을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0.35에서 0.45 준다고 하니까 제가 하품 나와 가지고.
그럼 우리 장애인기업이 비율이 1%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3%쯤 가도, 이게 그래야 예우가 되고 이 조례의 취지가 맞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화도 못 시키고 공공의 구매가 이래 가지고는 가시적으로나 느낌으로 없다 이거예요, 전혀.
제가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인증서를 주고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특히 소모품 같은 거나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기업이 오래 된 기업이 많습니다. 인쇄물에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본부 뿐이 아니고 이 취지는 결국은 홍보물을 도와주든지 3,000만원 일반회계에다가 지회에 도와주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요점은 장애인기업이 일반인기업보다도 고도의 필요성이, 기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또 용역 부분에 있어서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소모품이라든지 일반물품 정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강제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거든요.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장애인기업 비율 수준 정도는 최소한 할 수 있도록…
수준 이상도 될 뿐만 아니라 소모품이라든지 충분히 똑같은 재질이 될 때는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인터넷 같은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장애인기업을 이렇게 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시 홍보도 하고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1% 이상은 해 주셔야 되겠고.
예, 하여튼 이거는 저희들이 계획을 그 정도 수준에 맞추도록 금년도에는…
그래서 이 계획을 조례에 따라서 수립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면서 그걸 한번 지켜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발의한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꾸준히 기업활동을 해 온 장애인기업의 지위 향상과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어서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여서 앞으로 부산지역 장애인기업 중 90% 이상의 기업형태가 다 개인이니 만큼 대부분이 다 영세한 장애인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통과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장애인들의, 장애인기업의 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상용 의원님께서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상용 의원 퇴장)
계속해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 중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내가 좀 무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다 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는 그간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 등 시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2012회계연도 결산안 및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경제산업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경제산업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경제산업본부 세출 결산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니까 특히 그 중에서 소관 과다불용액 현황에 보면 전통시장 내 노점 매대 상품진열표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외국어간판 안내간판 설치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 공무원 시상 그리고 전통시장상인 해외 선진지 연수단인솔 이런 과다불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이 요즘에 SSM에 많이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민대책을 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시책과 부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홍보를 더욱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작년도 우리가 사업결산을 하면서 전통시장 노점 매대 상품진열 표준화사업이 집행잔액이 한 1억 6,2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에서 한 90% 정도가 불용이 되고 또 외국어간판이 한 6,100만원 해서 이게 전체가 61%가 불용이 됐는데 이게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초량 전통시장 1단계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아케이드 설치하고 그다음에 노점 매대 제작지원을 같이 추진을 하려고 그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아케이드 설치작업사업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입찰방법도 변경도 되고 또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공기가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이 사업 자체가 다 완성이 안 되면 바닥정비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바닥정비가 마무리가 안 되니까 노점 매대는 전부 바닥정비가 되어야 거기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때 사업이 좀 진행이 못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불용처리를 하고 금년도 말에, 우리가 금년 7~8월에 거의 착공을 해서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초량 전통시장 부분은 금년까지 계획대로 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안내간판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중구하고 부산진구하고 해운대구는, 근데 이제 일부 시장이 막상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자기 점포가 시야가 가린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중구의 건어물시장, 아리랑거리하고 부전동의 마켓타운하고 진구의 골드테마거리 그 세 군데가 지금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할 수 없이, 상인이 원치 않으니까 더 이상 시행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아마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지역 외에도 틀림없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꽉 잡아서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이 1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틀림없이 아마 다른 데도 필요한 데는 있었을 것인데 그걸 찾지 않아서 이렇게 불용처리된 건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는 일단 해당 구청으로부터 조사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는데 이게 구청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니까 집행이 되지 않아서 반납을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구청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철저히 체크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좀 앞으로 계획 세울 때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간 틀립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몇 개 구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남은 잔액이 벌써 6,100만원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이런 거를 굳이 왜 이렇게 지금 쓸데 있는 구 같은 데가 있을 것인데 왜 불용처리 했냐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몇 개 구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예산대로라면 1억 밖에 안 되는데.
아, 예. 이게 이제 사업을 만약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 놓고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사업을 못 하겠다 하고 포기했으면 우리가 그걸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돈을 다른 전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건데 좀 늦게까지…
들고 있다가?
구청에서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집행할 방법도, 시간도 없고 이래서 그때 불용을 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으로 그 예산은 불용처리해서 다음번에 그 재원으로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본부장님께서 생각이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각 지역에 전통시장을 가보면, 물론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굳이 6,100만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금 무지, 지금 보면 여기 국비가 투자되어 가지고 있는 이런 시장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소규모 전통시장들이 부산에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전통시장들이 굳이 이렇게 외부 간판뿐만 아니고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하고 있고 민원제기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렇게 뭉텅그려 가지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특히 우리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때문에, 물론 우리 전 위원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각별하게 또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아주 작은 내용까지도 공무원이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해외 선진지 인솔 때문에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다, 그죠?
예, 예산이 200.
이제 지금 2012년도에 사용처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중국 상해하고 항주에 4박 5일, 공무원 한 명이 상인들 인솔해 가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97만원, 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선진지에 공무원이 들어가는 비용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 인솔비용입니다.
인솔비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여기에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공무원 시상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아무것도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아예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공무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공무원들 우리가 표창을 하려고 하니까 상품권을, 10만원짜리 상품권을 한 개 줬는데 그게 일반운영비로 그게…
의미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이?
이게, 이 항목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아마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으로 보면 큰 금액도 아닙니다. 아주 소금액입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한다고 그러면 집행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사업명세서 297쪽에 보시면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은 이게 신지역특화 육성사업입니다. ‘신’자가 빠졌는데 지금 옛날의 지식경제부, 지금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지금까지 지역에 대해서 산업지원을 해 주는 게 광역선도사업하고 지역전략산업하고 지역특화산업하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부터는 광역은 광역선도, 그다음에 시․도하고 시․군․구는 합쳐 가지고 지역특화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정부에서 지역특화산업을 선정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5개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하고 사업지원,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초정밀융합부품, 산업섬유소재, 바이오헬스, 금형열처리, 영상콘텐츠 이 5개 사업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도별로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평가를 전년도에 비해서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S, A, B, C, D까지 5단계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는 A등급을 받아가지고 국비를 125억을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대 3으로 지방비하고 소위 전체 블럭매칭, 통매칭을 하는데 30%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죠. 우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부산지역 특화산업 진흥계획평가에서 A등급 받으셔 가지고 국비 125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받았다는 좋은 결과는 축하드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비부담금이 아무래도 부담이 되어서 그렇는데 49억 5,000만원이 신규 추가로 편성되었죠. 그래서 시비부담금을 포함해서 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4억 5,000만원, 총 54억이라는 말이죠. 3년 계속 사업지원이 되죠, 그죠? 그 성과는 3년이죠? 성과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사업이 올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쭉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뒤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2013년에서부터 2015년까지죠, 그죠?
이 사업이 전신인 지역전략사업이 이 사업의 전신인 사업입니다.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름만 바뀌어 있는데 이게 사업이 크게 나누어서 R&D사업하고 비R&D사업하고 나누어집니다. 연구개발사업하고 그다음에 기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지금까지 보면 특허출원한 게 74건이 되고, 그다음에 논문발표 게재가 37건, 다음 설비투자가 24건 해서 성과가 있고, 그다음에 비R&D사업은 수혜기업이 고용을 얼마나 창출을 했느냐. 그것을 보면 지금 지역전략산업 했던 기간 동안에 6,684명의 고용창출 결과가 나왔고 매출이 38조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가 722건, 그다음에 수혜 받은 기업의 컨설팅 지원이 1,619건, 그다음에 장비활용지원이 3만 3,991건, 그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이 1,109건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부산지역에 있어서 어떤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대책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사업추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가, 1회 추경 주요사업내용에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1회 추경이라고 하면 아시다시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업내용에 보면 협동조합 설립 지원,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비,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그다음에 부산지역 중소기업 홈쇼핑, 부산대 EU센터 지원, 지금 제가 보면 한 5건에 대해서는 굳이 1회 추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물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일반예산에 들어가도 관계없다 싶은 내용도 추경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본예산에요?
예, 그렇죠. 본예산에 들어가도 관계없는 것이 추경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금 특히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 지역발전주간행사 참가비, 뭐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부산지역 중소기업홈쇼핑, 부산대 EU센터 지원 이런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추경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역발전주간행사 이것은 이번에 산업자원부에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개최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 전국을 순회를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대통령도 참석하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시가 노력을 해 가지고 부산이 개최 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최지가 되다가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 갑가기 이렇게 생겨 가지고 1억원을 불가피하게 이렇게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이번에 협동조합 조례도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고…
예, 통과를 시켰죠.
그다음에 작년에 협동조합법이 작년부터 되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다가 보니까 협동조합의 날도 7월 6일로 제정이 되고 협동조합주간이 7월 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되다가 보니까, 작년까지는 법 자체가 없다가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금년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일부 조금 했습니다. 기념행사 2,000만원…
이게 행사비입니까?
협동조합 교육 및 주간 기념행사 이런 데 2,000만원, 그다음에 기본계획, 금년도 조례도 제정하고 했으니까, 김름이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그런 데 따른 용역비 1,000만원 정도 이래 가지고 3,000만원 정도를 이번에 불가피하게 넣었고요.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유지비하고 부산지역 중소기업홈쇼핑, 부산대 EU센터 지원에 대해서 회의 마치고 난 다음에 본 위원한테 상세히 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민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 보충질의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척수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 결산에 보면 전통시장 상점가 경영현대화에서 불용액이 생겼다, 그죠?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때 그 당시에 그냥 차라리 명시이월 시켜버리지 굳이 추가경정예산에 새로 편성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사업은 같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게 우리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특별교부세니까 받고, 시비는 불용처리하고,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사업이라는 말이죠. 하나는 불용했다가 본예산 편성한 것도 특별교부세니까 또 이렇게 1회 추경에 편성해 버리고…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은 이것은 일단 국가에다가 보통 보면 정부가 주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특별세이기 때문에 이 시 재원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세는 어차피 어떤 목적에 의해서 줬지만 그것을 못 쓴다고 해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작년도 2012년도에 우리가 전통시장 노점매대 이래 가지고 1억 6,000 정도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불용액이 생겨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어떻게 보면 같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이게 전부 다 특별교부세라서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그쪽 행안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목적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자기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쓸려고 하는 항목에 보면 여기…
본부장님! 그 뜻이,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 경영컨설팅이라든지 협동조합 이런 것은 못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시비를 가지고 하고 특별교부세는 목적에 맞도록 쓰도록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런 목적으로는 못 쓰게 만드니까.
작년에 그러면 1억 6,200 남은 게 시비였습니까, 특별교부세였습니까?
특별교부세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불용처리를 하고요? 반납할 이유가 없으니까.
예?
반납을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예, 반납할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써야 되는데 그 쓰는 목적, 쓰는 항목을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 시비는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바꾸고…
아니, 차라리 다른 항목을 차라리 개발하죠, 특별교부세, 추가경정예산에 다른 것을.
그것 정해져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정해 놓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제가 질의의 요점은 뭐냐 하면 같은 사업을 해 가지고 차라리 하나는 불용액 되었잖아요. 다시 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이제 전부 다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래 된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1억 6,000만원 넘어온 것 중에서 그중에서 5,000만원 표준 상품진열 해 놓은 것, 시비 하는 것 그것은 그대로 가고 특별교부세에서 5,000만원 빼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협동조합 용역수립 해 가지고 착한가격 컨설팅 하는 데 쓰겠다 그래 버리면 아무 문제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거라서, 이게 뭐냐 하면 이 특별교부세의 목적은 이런 경상비에는 못 쓰도록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그래서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 승인 안 해 주면 특별교부세를 자기들이 오히려 배정 안 해 줘버리고 취소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 취소시켜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 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한 궁여지책이라고 봅니까?
궁여지책보다도 어차피 우리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자체 내부적으로 똑같은 목적으로 쓰니까 예산편성에서 조금 저희들이 이렇게 하면, 유연하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정례회에서, 돈을 못 쓰도록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반납을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자기들은 왜냐? 전국적으로 다 특별교부세는 다 이게 특정 목적으로 쓰도록 정해 놓았거든요. 부산시만 그러면 그렇게 쓰라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몇 페이지입니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그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투입한 재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됩니까, 추경이라는 게, 뜻이. 그런 뜻인데…
원칙적으로 보면 그런 게 맞죠.
그런 뜻인데 기룡복합타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쩌든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니까 2억을 편성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 이 중에 보면 한 1억 2,000은 뻔히 명시이월 시킬 것이라고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것은 사업자체가 기간이 금년 내에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필요한 금액만큼만 하든지…
아, 이것은 그런데 예산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하든지.
제가 실제로, 경제산업본부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만 결산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압니까?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있으면 보상비 모자라면 공사비 남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키고 보상비는 돈이 없어 가지고 채권 발행해 가지고 다시 돈 갚아줘요. 그런 게 허다합니다. 돈은 남아서 이월시켜 버리고. 이 항목이 틀리니까 이것은 이월시켜 버리고. 그 돈은 급해 가지고 다시 은행에서 채권 발행해 가지고 돈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또 안 그렇습니까?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그냥 편성하자마자 1억 2,000 명시이월 하겠다. 명시이월 보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느냐 하면, 나와 있습니다. 벌써 333페이지에 뻔히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본부장님 안 맞다는 거죠. 물론 뜻도 이해합니다. 사업기간이 있다가 보니까 올해 2억을 다 집행을 못하다가 보니까 1억 2,000을 천상 이렇게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고 그렇게 하지만 이게 예산에 책정할 때는 잘 안 맞다는 거죠.
그것은 용역 자체가, 용역 자체가 금년도에 사업이 국정과제로 새로 반영이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10개월이 아니고 한 4개월 만에 끝날 수가 있으면 2억이 금년에 다 집행이 되는데 이 용역이 제안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보니까 금년 내에 끝나기가 어려운 용역이 되어버리면 이제 이것은 할 수 없이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 되어야 되고, 만약에 이 용역이 12월 말까지 끝날 수 있는 용역으로 심사결과가 나오면 그것은 2억을 다 써야 되는 그런 부분…
지금으로 봐서는 8,000만원밖에 못 쓰고 1억 2,000은 올해 안에 못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책에 333페이지에 분명히 인쇄가 되어 나온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는 예산편성에서 모든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명시이월제도라는 것이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고이월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에 있을 때는 그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한다고 봅니다. 본예산 있다가 보상이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정말 추경까지 편성해서 이렇게 절반도 못 쓰고 한 60%를 과연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나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안 개요서 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중간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8,200만원, 징수결정액이 3억 8,000, 그리고 수납액은 1억 4,500, 이월액이 2억 3,5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지금 수납한 전체 금액이 1억 4,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3억 8,000 중에서,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2억 3,500만원이 들어서 상당히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수납한 내용은 보면 유사석유제품 판매 과징금하고 건축법 위반하고 토지거래허가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해서 총 35건에 1억 4,500만원을 수납을 했고, 그 중에서 미수납액 이게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6건에 2억 3,500만원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다 보면 지금 강서지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과다한데 이게 금액이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자청에서 상당히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징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자청에서도 강력하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아마 많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이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매년 갈수록 지금 계속해서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이월이 계속 되니까 징수결정액도 계속 늘어나는 상태고 수납이 상대적으로 지금 저조하니까, 지금까지 결손을 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 부분에.
결손이 있습니다. 보통 결손을 시킨다는 것은,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이니까 정기적으로 재산을 조사를 해 가지고 압류를 조치를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5년 경과하면 시효소멸 시켜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데 지금 결손내역을 보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체납이 총 9건에 3,100만원은 지금 결손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거슬러 올라가 보면 2006년도에 한 8명 정도 해서 1,473만원, 2005년도에 1,716만원 해서 시효로 결손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 3페이지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때문에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액이 생기고,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에서 보면 역시 투자유치과에서 이렇게 지금 이월액이 13억 9,000, 결손이 3,189만원 났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하고 같은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경자청이 있고 하겠지만 일단 수입으로 잡히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고 또 결손시키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면서 또 이월액도 늘어나고 징수결정액은 계속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자청하고 우리 시의 세정과하고 같이 해서 체납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추경과 전년도 결산안 개요서 7페이지, 그다음에 추경 11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매대 설치자금 이런 부분은 문제는 전년도에 불용처리되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부분이 2회 추경, 다시 말해서 정리추경에서, 정리추경에 결정되는 게 11월달, 12월달에 결정이 되는데 이미 보면 시설현대화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현대화자금이라든지 특히 시설, 아케이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벌써 보면 그 때 되면 완공이 안 되겠다는 게 결정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인데 이게 정리추경에서 1억 8,000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1회 추경 때 편성한다면, 이 시점에서 한다면 준공시점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이렇게,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전년도 1억 8,000은 2회 추경 때, 2회 추경 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벌써 이것은 시설현대화가 1개월, 2개월 만에 시설현대화가 되는 게 아니고 아케이드공사를 하면 1년 정도 이상 걸리는 것이고, 벌써 공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2회 정리추경에 편성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불용처리하고, 물론 불용처리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간다든지 하겠죠. 이것은 좀 업무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게 아닌가. 지금 다시 올해는 2억 1,000만원, 또 특별교부세 해 가지고 또 다시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올해는 2개 시장에 지금 현재 노점상 매대를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게 반복되지는 않을까. 그럼 2회 추경에 왜 했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보면 늘상 이게 교부되는 시기가 상반기, 하반기 2번 이렇게 나누어서 나오는데 보통 상반기에 내려오는 경우는 하반기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세출을 편성을 하는데 이게 하반기에 내려오면 꼭 연말 다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우리가 본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렇게 내시가 되어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정리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예산서에도 안 나오는 형태로 해 가지고, 간주예산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넘기고 이러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항목이 여러 가지 승인을 받고 특별교부세 한다고 그랬지만 이미 그런 부분은 시설현대화가 공사를 하는 기간들이 뻔하게, 이미 이월되어 가지고 준공을 못하는 그런 시점에서 정리추경에 넣는 게 이 항목으로, 다른 승인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이것밖에 없었느냐. 또 불용으로 처리를, 결국은 1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되는 게 2회 추경에서 문제고, 지금 1회 추경에 물론 2억 1,000만원이 지금 이번에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러면 초량시장, 두 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느 어느 시장입니까,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초량하고 수영 팔도시장입니다.
두 군데는 금년 안에 예산집행이 다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현재 다 금년도에 정리할 것입니다. 초량은 11월 초에 준공이 되고 수영 팔도는 금년 8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점매대 제작지원도 금년도에 다 정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정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추경은 편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국비가 지원되는 데 대해서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신규사업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설명서 197페이지를 보시면, 홈쇼핑 판로지원 해 가지고 순수 시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심의도 적정으로 받아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그다음에 효과까지도 말씀을 해 주세요.
중소기업이 제일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제품 판로개척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것이, 또 특히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중앙회에서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TV홈쇼핑 같은 게 상당히 효과가 좋으니까 이런 데 대해서 홍보를 하는데 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도 있었고, 또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상생차원에서 요즘은 대기업에 대해서 납품하는 이런 것도,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판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지원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 제품들을 TV홈쇼핑에다가 한번 올려가지고 판로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게 한 5,000만원에서 시범적으로 5개 기업을 먼저 한번…
1개 기업에 1,000만원 5개라는 거는 어떤 그래도 대략적인 예산편성의 방법이 있어야…
예, 일단 방송사에다가 홈쇼핑 방송을 수수료를 좀 줘야 되니까 그 수수료가 한 50%, 그러니까 전체의 절반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8월 중에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아마 선정을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지금 기업선정은 저희들이 시하고 경제진흥원, 중소기업중앙회, 그다음에 홈앤쇼핑 관계자 등 해서 한 10명 정도 구성해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평가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하면 평가위원회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쪽의 단체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5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1,000만원씩 해 가지고 만약에 이 홈쇼핑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제품이 많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면 이것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생각되지만 이것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판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보면 EU센터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추경에 왔지만 전년도까지 4년 동안 1억씩 계속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99페이지에 부산대 EU센터 지원. 매년 이렇게 추경에서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정기배정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이게 EU본부가 보면, EU센터가 부산대, 연세대, 한국외대, 경남대, 부산에는 4개가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이게 늘상 보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게 항상 보면 12월 초쯤 되어서 선정이 됩니다. 그쪽에서 선정작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항상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4년간 계속해서 1억씩 지원센터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 5,000만원이 나가는데 이 5,000만원, 매년 1억씩 집행액도 1억씩 그대로 나갔고 그 5,000만원으로 50% 이렇게 줄었는데 줄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내용이 조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내용을, 사업내용에 따라서 예산규모가 왔다갔다 하니까, 이번에는 주로 1차 사업들은 보면 EU하고 관련된 학술, 통상, 인적자원 교류사업이었지만 금년도에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중심으로 사업성격이 바뀌어 가지고 이 5,0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과거 4년 동안 1억씩 지원한 데 대한 실적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예, 늘상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에게 지난 09년부터 12년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추경에서 국비와 시비가 대응투자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불요불급하게 편성되는 그런 추경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기룡미니복합타운이 제가 지금 상임위에 한 번도 결석한 적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처음 듣는데, 이게 진행이 쭉 될 때에 우리 상임위 보고도 한 번도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보고된 게 있습니까? 우리한테, 상임위에.
이게 신규죠? 우리 처음 2억 들어오는 게.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 자체가 사실은 정부에서 산단특례법을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조그만한, 조그만한 산업단지들이 강서하고 저쪽 기장지역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부에서 갑자기 이런 산업단지들이 무계획적으로 많이 생긴다면 이것 지원시설이 없어지니까 지원시설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국토부가 최근에 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최근에 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고가 아마 충분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래 추경에 올라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그것도 타당성 검토만 해도 금년도가 넘어갈 건데, 그래서 아마 이월을 추경에 신규로 2억을 잡아버리고 또 동시에 이월 1억 2,000 잡아버리고 이런 사항이죠? 아직 타당성 검사만 해도 올해 끝이 안 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기본 구상비까지 소위 일종의 이야기하면 프로포절 비용까지 다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이게 맞느냐는 겁니다. 회계체계에. 그냥 그러면 타당성조사 1억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8,000에 아마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타당성조사가 8,000쯤 들고 기본구상에 한 1억 2,000 들고 이래 보면 맞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하면서 자기들이 용역자체를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까지 함께 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부서에서.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들도 이걸 강력하게 지금, 왜냐하면 기장지역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이 정부의 하나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선정이 확정된 겁니까?
예, 확정이 되었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타당성과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정부에다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금년 신규에 이게 추경에 들어올 성격인지 아닌지를 제가 확인도 해 보고, 왜 이게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추경에 들어와야 되느냐? 아까 김기범 위원님이 얘기한 거나 같은 취지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우리 상임위에 아무런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뛰어 들어오면서, 그것도 동시에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묻는데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우리가 확정이 기룡산단의 실버 무슨 타운을 근로자들을 위한 타운을 만들어 준다는 게 이게 타당하냐? 추경에.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 번 더 묻는 겁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저희 부산시가, 상당히 저희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사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산업단지라는 것을 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의 지원시설만 별도로 해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타운을 만들어 주는 것은…
그러면 꼭 우리 시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의 타당성조사라든지 기본계획 프로포절이 용역을 하든 돈이 들어야 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기장군청은, 원래 기장군청에 프로포절된 걸로 지금 서류상 보니까 느껴지거든요. 도시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이 있잖아요, 국가에 어차피 지어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지어야 됩니까?
이 미니복합타운요?
예. 국가에서 지어주죠?
정부가 이걸 하도록 허용을 해 주고 이것을 만드는 것은 공영개발이든지 아니면 민간개발이든지 그 개발 자체는 저희 시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시가 추진해야 될 돈입니까? 국가가 여기에 보조를 해 줍니까?
현재 여기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진입도로 정도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그 지역은 별로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 땅을 이렇게 산단 옆에 주거문화복지연수원 상업업무시설로 할 수 있는 부지를 시가 7만평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하나의, 산단 안에 새로운 신도시를 조그마한 걸 하나 만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 이게 지금은 2억이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검토도, 또는 우리 상임위에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신규로 뛰어 들어오니까 이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물론 늦게 결정을 했다 하지만 벌써 추진은 작년 3월부터 추진이 되어있네요. 많이 왔다갔다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도시공사도 참여가 곤란하다 라고 나와 있고 기장군청도 우리 모르겠다는 식이고 산단․공단도 우리 모르겠다는 식인데,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땅값이라든지, 그럼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전혀 계획서도 한 번 안 나오고 걸러주는 것도 없고 바로 이렇게, 이게 지금 추경에 돈이 없잖아요. 적당히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갑작스레 뛰어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요.
이것은 지금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이런 산단특례법 시행 이후에 생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해서 하는 건데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각 시․도마다 있다 보니까 이번에 몇 군데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빨리 타당성하고 기본구상, 기본구상입니다.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지…
알겠는데요. 타당성조사 정도가 금년도 들 것이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땅값이든 짓는 거든 이게 어마어마할 건데 타당성조사만 하더라도 8,000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1억 2,000 정도만 명시이월로 빼버려도 괜찮겠느냐 하고 지금 다시 한 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토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구상을 하겠다. 전체적인 플랜을. 그런 것까지 다 통합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언제 결정이 됩니까? 국가에서 타당성조사와 기본구상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언제 결정됩니까? 이미 기장 기룡에다 주겠다고 결정된 겁니까?
정부에서는 이미…
이런 걸 넣어야 정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러니까 전국 12개 시범지역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좋다. 부산에 그쪽 지역을 선정해 줄 테니까 부산시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과 기본구상을 일단 작업을 용역을 해라.” 그리고 그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아니, 국가에서는 지원도 하나 없이 진입도로 그것 미미할 거고 기존, 어딘지 위치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장도 한 번 안 가보고 이걸 추경에 퍼뜩 올려가 되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그래도 현장이라도 한 번 볼 수 있게라든지 그 위치가 앞으로 얼마만큼, 몇 평을 지을 것인지, 물론 기본구상에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경에 이래 예산이 퍼뜩 들어오는데 어떻게 의사결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내부 의사결정으로 했겠지만.
예, 아무튼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갈 수 없고.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다루었지만 노점매대, 전통시장 노점매대가 1억 6,200이 결산에서 불용이 되었을 때에 그 불용을 그러면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초량하고 수영하고 1억 6,200을 다 집행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작년도에 불용이 되어 가지고, 아까 보고에서는 세입으로 잡혔다고 그러는데 잡은 적도 없고 다시 또 이번에 특교세로 해서 특으로 해서 또 2억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2억 1,000인가?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번 다시 묻겠습니다. 1억 6,200이 불용된 것이 그러면 금년도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에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그럼 불용처리 해 가지고 아까 얘기는 수영 팔도시장하고 초량시장을 집행을 8월달하고 11월달쯤 되면 완료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이 1억 6,200 가지고 완료하는 겁니까? 아까 답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2억 1,0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아니, 2억 1,000 추경은 좀 있다 얘기하고, 작년도에 1억 6,200을 미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 집행이 금년도에 되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그거는 일반세입으로 들어가 버렸고 이번에 우리가 다시 특교세를 가지고…
그러면 일반세입으로 불용이 되었을 때에 작년 연말에 세입이 되었다? 그 근거가 없던데요? 제가 못 찾았나요?
불용처리가 되면 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세입으로 잡고 다시 이번에…
예.
그러면 그 당시 1억 6,200은 특교세가 아니고 일반 우리 시비입니까?
그것도 특교세죠.
그럼 특교세면 반납을 해야지. 어느 쪽이에요?
특교세를 작년 1억 6,000만원을 저희들이 그것은 불용처리해 가지고 시 재원으로 써버렸고요, 그러니까 다음연도 세계잉여금으로 써버렸고…
시 재원으로 썼다는 게 이번 초량․수영에 썼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다른 쪽으로…
다른 쪽으로 쓰고, 그리고?
그리고 새로 넘어온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2억 1,000만원을 가지고…
그럼 2억 1,000이 그럼 작년 연말에 잡혔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사용을 이미 했습니까? 1월부터.
올해 연초에, 특교세가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내려오거든요.
그럼 의회 승인도 없이 집행을 해 버렸네요. 초량하고 팔도시장은. 그래 됩니까?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이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쓴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부분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미 그러면 1억 6,200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세입에 잡아서 없어져 버리고, 1억 6,200이. 그렇죠? 그다음에 1월달부터 집행을 또 어느 돈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도, 이제 추경 올라오는데 벌써 8월달, 11월달 되면 완료가 된다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혹시 지금 시설현대화 아케이드사업 그걸 지금, 아니지요?
아니, 노점매대 표준화.
이거는 그러니까 못 쓴 부분은 작년도에 불용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버렸단 말이죠.
오케이!
그럼 그 돈은 전체 우리 예산풀에 들어가 가지고 적절히 쓴 거지요. 쓰면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내려온 거는…
자, 기정액이 노점매대가 5,000만원으로 작년 연말에 기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금 현재 8월, 오늘 아직 추경이 안 되었는데 5,000만원만 썼느냐? 그 1억 6,000 비슷한 금액을 썼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5,000만 가지고 이번 8월에 초량이 완료가 되지를 않을 것 아닙니까?
안 되죠.
초량 하나만 잡은 게 1억 6,200이 이월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잡혀버렸는데 작년 연말에 우리 의회에서 5,000밖에 안 잡아줬는데 8월달에 완료가 된다는 게 무슨 돈으로 여태 집행을 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경제정책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작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 가지고 저희들이 노점매대사업을 했다가 불용을 했고요. 이것은 일반예산, 불용된, 특별교부세는 불용하게 되면 반납을 안 하고 일반회계로 넘어가 가지고 그냥 흩어져버립니다. 일반예산 재원으로 활용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특별교부세를 2억 6,000을 받아가지고 그중에 2억 1,000은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8월달에 완공된다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사업하고 도로포장, 거기 밑에 바닥포장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면 노점매대사업 이것을 8월달부터 시작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액 5,000은…
아직까지 안 쓰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노점매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 위에 딱 보면 298쪽에, 명세서 298쪽에 보면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통시장, 초량시장이라고 명기된 거는 아니지만 전통시장 매대표준화 개발 해 가지고 경정에 2억 6,000 해 가지고 특교세에 2억 1,000, 시 돈 5,000만원.
아까 자꾸 특교세 2억 6,000을 이야기하던데, 시 5,000 지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번 추경에. 그 얘기 아닙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것대로라면, 명세서대로라면. 298쪽을 내놓고 보세요.
그래서 5,000을 잡아준 게 기정예산을 시에서 잡아준 겁니다. 특교세로 잡아준 게 아니고.
예, 기본예산 5,000만원은 있습니다. 노점매대. 그거는 아직까지…
그거는 기정에 나왔고 2억 1,000을 다시 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흩어져 버렸고.
예.
그럼 특교세를 작년도도 받고 올해도 또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줍디까?
매년 받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러면 매년 받는데 계속 그걸 그러면 어떤 내부 결정사항, 우리가 큰 시장만 해도 32개고 부산에 있는 시장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그러면 거기에만 불용되면 또 넣고 또 넣고, 특교세는 계속 받고 그 한 군데만 합니까? 여러 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교세는 저희들이 받을 때 물가안전관리 그 부분에 특교세를 받았고요. 받은 걸 가지고 초량하고 수영 팔도시장에 대한 노점매대사업을 작년에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기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가지고 일단 특교세기 때문에 그거는 불용처리 했고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다른 시장에는 다음번에 특교세로 대체될 겁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총 금액이 쓰고도 남은 것, 일부도, 하나도 못 쓴 부분도 있죠?
조금 썼습니다.
그래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2억도, 그러니까 1,000~2,000밖에…
예, 시제품 개발하는 데 썼습니다.
다 잡아봐야 2억인데, 2억 가지고 가능한 걸 또 시 5,000까지 넣을 필요가 있느냐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2억 특교세 온. 특 2억만 가지고, 2억 1,000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왜 시 5,000까지도 그 추경이 주식까지 팔아가면서 하는 추경인데 이것도 5,000을 넣어야 되느냐? 작년도 2억이 흩어졌으면 그 금액만큼만 넣어도 가능하지 않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중에 5,000만원은 저번에 시제품 개발이 있었고 지금 샘플개발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 5,000만원 들어갔고, 실제 2억 1,000은 뭔가 하면 실제 매대를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300만원인데 70개를 배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모델 개발하고 샘플 개발하는 데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제작을 해 가지고 배포하는 데 2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해 놔 놓고 보입시다.
동료위원이 했지만 좀 제가 못미더워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작년도 똑같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사업에서 방금 이 부분은 그렇게 내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도 이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안내간판 관계에 무작정하고 어느 어느 어느 시장 4개가 상인이 반대한다. 그것 위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실제 내용은 더 역동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어떤 예산을 잡았으면 이 정도의 불용이 나와서는 안 되죠. 여기에 반대하는 상인이 있다면 조금 옮기면 되는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 잘 보면요, 꼭히, 이게 정말 효율적이지만 또 다른 데 효율적으로 찬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이 저는 좀 적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하고자 하고, 이게 다시 또 이 돈으로 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것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이게 다시 흩어져버리고 나면 올해는 또 추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할 거냐? 그러면 왜 작년도에 넣었느냐, 이 돈을. 우리가 하라고 인정을 의회에서 해 줬으면 최대한 하고 방금 매대사업처럼 안 되면 추경에 들어와야지 6,000만원이라도, 흩어져버렸으니까.
그럼 앞으로 조금 하다, 찔끔 하다가 말아버릴 거냐. 이런 회계가 어디 있냐, 이런 예산 책정이, 집행부서의 편성이.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구청이, 저희들 이런 문제는 구청의 판단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올해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그 구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고 일단 하반기 특별교부세가 넘어오면 이 문제는 구청하고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져 있죠?
금년도에는 다 없애버렸으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그러면 기존 몇 군데는 해 버리고 이거는 부산시가 몇 군데 하고 치워버립니까?
특별교부세가 또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오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구에만 돈 나누어 주고 열중쉬어나,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날 연말에 쫙 보니까 불용이 엄청나게 금액이 나버리고 몇 개 해 버리고, 그리고 그거는 다 흩어서 세입 잡아버리고 불용으로 잡혀 버리고, 그리고 하다가 말아버리고.
구에다가 돈만 내려줘서는 될 일이 아니죠. 우리 예산만 잡고 턴바이 해 줄밖에 이 일 누가 못 해요.
위원님, 이런 문제는…
그래 이 1개는 사례인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이 말입니다. 예산을 잡을 때부터.
시장 같은 이런 경우는 각 구마다 다 시장들이 다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는 잘 압니다. 우리 인원이 적으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구청이 책임지고 해 줘야 됩니다. 본청이 이것까지 다 한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 줘야 돼요.
물론이죠. 구를 돈만 내려놔 놓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리체크를 해야죠. 예산을 줬으면.
저희들이 체크를 하는데도…
리체크를 해 줘야죠. 그냥 구에서 여기서 상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약간 옆에 옮길 수 있는 것, 애 안 쓰고 그냥 반납해 버립니다. 일 많다고 말이죠. 구에 게을맞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집행 안 된다는 것도.
그러나 예산을 잡은 시로서는 우리 집행부서가 편성을 한 사람이고 의회 승인한 이 사항은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구에다가 패널티를 강력하게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조치를 취하든지, 그러면 매월 리체크를 좀 하든지. 예산만 내려주는 사건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여기 선정이 안 된 구는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사업에 그 구청은 제외시키겠다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경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제가 너무 많이 끌면 안 되니까, 명세서의 299쪽을 보면, 유통업 상생협력 활성화가 기정에 없는데 신규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효과적인 운영 및 확충방안 용역을 5,000만원을 잡고, 이것도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이것 뭔가 모르겠는데, 제가 공부를 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도 이런 얘기가 없다가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이래 가지고 용역을 잡아가지고 앞으로는 하겠다는 편성은 이해가 간다고 보더라도 여기에 연구개발비까지 다른 데, 특이면 다른 데 좀 잡아도 되는데 꼭 개발비까지, 연구비까지 동시에 이래 잡아야 합니까? 다른 데 좀 쓸 수 없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결국은 본예산에 저희들이 잡지 않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중소 사업단체에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이렇게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세 군데 하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 내년 본예산에 연구비 정도는 안착이 되고 좋습니다. 효과적 운영이나 또는 확충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용역을 주었다면 그 결과를 보고 연구개발비는 내년 본예산 이후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연구개발비가 그게 용역비 아닙니까?
아니, 5,000이.
그게 연구개발비입니다.
아, 그 자체를 연구개발비에 넣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5,000은 특소세, 특별교부금입니까? 특별교부세입니까?
예?
교부세?
특소세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딱 찍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다른 유통 부분에 좀 쓸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한 거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승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단체에 갑니까?
아니요, 우리가 이 용역을 발주를 할 겁니다.
발주를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걸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나 대학에서 이 부분 용역을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어디에 있죠?
지금 부산에는 동래하고 사하하고 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3개. 이게 전부다 보면, 동래는 보면…
어느 분이 좀 찾으세요. 첨부서류 몇 페이지인지 좀 찾아 주세요.
예?
첨부서류 몇 쪽인지 내가 한 번 보고, 첨부서류 몇 쪽인지 옆에 누가 좀 찾아 주세요, 해당부서 과장이. 이 유통공동물류 이게…
174페이지. 첨부서가,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174페이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 현황은 우리가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신규고 우리가 그러면 특별교부세를 이걸 제안을 해서 속된 얘기로 국비를 딴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교부세 내려 왔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여기에 쓰라고 내려온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라고 이게 내려오면 어디다 쓰겠다고 우리가 협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 매대 그런 데다 쓰겠다 아니면 이런 데 쓰겠다 하면 그 중에서 그게 적정한지를 안전행정부에서 ‘그거는 적정하니까 그대로 쓰시오.’ 하고 협의를 하면 그걸 쓰는 거고 ‘그건 적정하지 못하다.’ 하면 못 쓰는 거고 그건 자기들이 내려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착한가게 경영컨설팅에 새로, 신규로 시비가 들어 왔다.
예.
그러면 꼭 이게 안 맞지만 유사한 것에다가 이걸 돌릴 수는 있습니까? 꼭 이걸로 써야 됩니까?
그거는 착한가게 컨설팅이…
그거는 내가 예로 적합하지 않는데 유통과 관계된.
그러니까 그런 항목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서 볼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침과 맞아야 쓸 수 있도록 자기들이 승인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첨부서류에는 시비가 돼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명세서에는 특이 돼 있다 말입니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시비입니까?
아니요, 이거 특별교부세입니다.
거기 명세서에는 시비로 돼 있잖아요.
특별교부세 이것도 내용을 따져 보면 다 시비입니다, 시비. 다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마음대로 못 쓰는 시비죠.
그게 또 뭔고 이해가 안 가네요. 시비면 우리가 비슷한 데 옮길 수도 있잖아요. 꼭 여기에 쓰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뭐 편성해 놓고 우리는 그러면 이건 특별교부세니까 의회는 강제적으로 승인해 주라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 사항은, 그러면? 시비인데도, 우리 시비인데.
이거는 우리가 물가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 받은 돈이거든요? 잘해서 상 받은 돈인데 그 돈을 내려 보낼 때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어떤 목적에 써야 되지, 그걸 가지고 시가 아무 데나 쓰도록은 못한다 이거죠.
자, 좋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에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우리가 돈을 받은 거지만 어쨌든 특별교부세 조로 받았다 항목이 그렇든 간에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고. 지금 시간이 가니까. 담당과장이 오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답변을 간단간단 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보겠습니다. 맨 하단 기금결산 부분에 보면 타 기금에 전출한 예탁금 상환이 111억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692억인데요, 규모가 전혀 변경이 되지 않았는데 당초에 이자수입액을 15억 4,000을 잡았는데 실제 수납액이 27억 5,000이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무려 12억, 678%가 증가됐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이제 이자수입이 12억 증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월별 정기예금 잔액을 464억으로 예상을 해서 평균금리 2.0%의 이자율을 적용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9억 7,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2011년도에 아파트형 공장 융자금 100억원 등이 조기상환이 돼 가지고 2011년도 말 예치금 잔액이 692억원 등으로 실제 월 평균 정기금액 잔액이 또 739억원으로 증가를 했고 평균 2.9% 정도의 이자율을 또 적용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고 당초 계획 대비해서 12억이 이자수입이 추가로 더 발생했습니다.
잔액 증가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개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138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지원에 78억 7,000,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13억 8,000 해서 92억 정도 중에서 약 340만원 정도 잔액 발생하고 나머지 다 지출되었는데요, 포괄적으로 92억원에 대한 예산집행 성과를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거는 이제…
지금 사회적기업에 거의 92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면서 실무부서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문제점이나 개선점도 있을 것이고 행감 때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 또 이렇게 일을 보셨으면 정책효과도 나타날 것이고 집행성과도 바로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는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집행잔액 발생사유 여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전반적인 성과는 별도로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4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실제 가 보기도 했고 부산시청전시실, 수영구 광안리 그리고 남포동에 가면 이걸 판매를 해요. 그런데 이 관련 단체자들의 여론을 쭉 수렴을 해 보면 지원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합니다.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결국 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이 부산 관광상품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1억 3,900만원 지출된 건입니다.
이게 2001년도부터 개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이렇게 벡스코 1층에다가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3,000만원 정도 지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예, 잘 운영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하는데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좀 더…
한번 살펴 주십시오.
예,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개요 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고용정책과에 직업능력개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청․장년실업해소 맞춤훈련이 22억,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1억 500, 지역공동 훈련사업 6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공동 훈련사업 6억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인데 거기에서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이 이번에 이 사업을 자기들이 추진을, 지역공동 훈련사업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 사업이 전체 규모가 보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1억인데 국비가 한 90억 4,000만원 그다음에 개발원이 부담하는 게 4억 6,000만원 시비가 거기에 6억을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훈련장비비가 3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가 20%를 대는 사업입니다. 이게 중소기업인들의 필요 인력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본부장님!
예, 예.
이 사업이 옛날에는 그러면 국가가 주도해서 민간운영시스템으로 되다가 지금은 민간이 주도해서 이렇게 국가가 지원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게 원래 정부 주도 사업이 맞습니다. 국가기간전략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이제 지역특화산업에 대해서 훈련과정을 신설을 하는 셈이 된 겁니다.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정부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의 주요 전략산업들에 대해서도 앞으로 훈련과정을 신설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들이 보면 주로 해양플랜트 같은 이런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역전략산업하고 관련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장비비를 20%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결국 보면 일자리창출하고도 엄청난 효과가 연계되겠는데요, 지역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창출이 대충 얼마나 예상으로 늘어납니까?
이번에 지역공동 훈련사업의 일자리 목표는 전체 지금 2013년도에 총 714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할 때는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요.
아니, 우리가 민간이 주도해서 할 때 일자리창출이…
2012년도가 보면 전체적으로 수료 인원이 426명에 취업 인원이 378명이었습니다. 378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714명 정도로 해서 한 2배 정도 증가를.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가 전통시장을 들어가 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경영현대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나누어지는 것 중에서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도 우리가 토론회를 통해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중기청 지원사업이 있고 시, 지자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흥원 공모사업도 있고 이런데 지금 얘기를 하려는 요지는 이렇게 예산이 다방면으로 많이 내려가는데 기획 능력이 있는 상인 조직이 부족하다는 게 그 토론회의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내려 주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이 방법을 시에서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획 능력이 있는 상인 조직이 이렇게 딱 돼가 있으면 벌써 딱 고쳐지는 게 신용카드 기피라든지 배송서비스문제, 현금영수증문제, 포인트카드 이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텐데 계속 이렇게 숙제로 남고 있단 말이죠, 예산은 내려가고.
그러니까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산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래서 예산배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특히 이런 부분을 시에서 강제성을 좀 띠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마케팅기법을 좀 활용하고 이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열을 줬을 때 열다섯이 나타나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각 국비 내려가는 부분에 전통시장에서 국비 내려가니까 시에서 또 국비 바로 받는 부분은 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교육사업 주부 시장에 대학 운영하고 이렇게 하던데 근본적인 이 부분을 좀 시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토론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간담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과 전체적인 대표단들하고 그 간담회도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렇고 매번 느끼는 부분들이 뼈를 깎는 자구 노력도 겸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예, 저도 늘 전통상인, 전통시장 지원관계 때문에 심의를 하고 회의를 해 보면 늘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현대화사업 그것도 선정할 때 보니까 상인 조직이 잘 돼 있고 상인회 회장들이 상당히 좀 마인드가 있고 적극적인 곳에서는 자기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잘 기획을 해서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열악한 곳은 그런 부분에 또 역량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또 요즘 전통시장이 저는 걱정스러운 게 부익부빈익빈이 되는 거 아닌가 요즘 그런 문제도 제가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통시장은 상인연합회와 상인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마인드를, 마인드를 좀 빨리 바꾸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전통시장에 관련된 지원들이 국비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지금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국비지원이 되고 국․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력하는 만큼 시장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현재 상인대학이니 역량강화사업이니 여러 가지 에티켓사업이니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좀 키우는 이런 쪽으로 저희 시에서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공모사업 부분도 보면 공동마케팅사업도 국비가 4억 2,000 내려가고 상인대학 운영도 국비가 2억 내려가고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도 국비 1억 8,000 내려가고 이렇게 정부에서 신경 쓰고, 시에서 신경 쓰고, 의원이 신경 쓰고 이렇게 해서 뭔가 재래시장을 살려 보려고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러한 때에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죠. 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재래시장이 함께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을 교육을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예로 우리 재래시장 딱 가면 토론회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복장이 통일돼 있습니까? 입고 싶은 대로 입고 있죠. 옷가게 옷을 입어보게 합니까? 좁은 골목에서 고스톱 치고 있죠. 전체 음악이 흐른다든지 거기에 맞는, 오전․오후에 맞는 음악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함 소리가 들리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거 교육을 통하면 전부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예산만큼이나 이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를 시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요즘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이라든지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보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는 역시 주민 조직이 활성화 되고 또 거기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좀 강화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전통시장도 크게 보면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도 지역의 어떤 활성화, 지역을 되살리는 그런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통시장의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대한 리더십훈련 이런 것도 상당히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요즘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시장들은 보면 참 회장 한 사람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많이 바뀐 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한번 신경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통시장이 상인과 그 소비자가 뭔가 이렇게 갭, 괴리가 생기는 이런 부분들이 빨리 해소되어서 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편성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시기를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안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우리 시에 소재하는 장애인기업들의 활동이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며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장 정현민
경 제 정 책 과 장 신창호
투 자 유 치 과 장 최한원
고 용 정 책 과 장 조익건
기 업 지 원 과 장 이규환
산 업 입 지 과 장 최기원
금 융 산 업 과 장 박진석
새일자리기획단장 김영식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