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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1일 (금) 09시
  • 장소 : 해양도시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2년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4.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5.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6.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7.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8.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09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본부와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견청취 5건과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09시 44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해양도시소방위원회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개발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도시개발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도시개발본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도시개발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서구 제2선거구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갑갑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잘 알다시피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과 저는 우리 강서 에코델타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 그 분들의 의견을 대신하고 또한 그 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제 에코델타시티설명회가 부산시의 협의사항이 수용거부로 결정이 났습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성의는 조금 보였습니다만 고향을 떠나 정든 옥토를 내주는 그 분들의 심정은 다시 한 번 이해를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의 수용거부가 저는 개인적으로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난 시장님 면담, 주민대표자와 시장님 면담 이후에 또 제가 그 주민대표들과 의원님들 같이하는 자리에서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한 마디로 잘라서 된다 안 된다 할 사항이 아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 입장은 정말 주민의 편에 서서 수자원공사와 우리 주민과 시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편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 이런 요구사항들을 관철하는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날도 그 전날 주민과의 대화 이전에 수자원공사본부장을 불러서, 제 방에 불러서 정말 오랫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 요구도 하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그만큼이라도 일단 답을 받아낸 겁니다. 그게 그 답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허가건물에 대한 대책인데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처음에는 89년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요동이 없는 사항을 수자원공사 본부장한테 압력을 넣다시피 해서 어떻든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책을,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조사도 하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현 상태를 모르는 상황에서 1인당 얼마 주겠다, 어떻게 하겠다, 그걸 어떻게 지금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본부장님, 본부장님!
예.
그런 답변, 원론적인 답변하고 또 부산시에서 나름대로는 성의는 조금은 보였습니다만 그 분들이 지금 명지국제신도시라든지 국제물류 1-1단계, 1-2단계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그 분들이 보고 난 이후에 불안한 마음은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89년 1월 24일 이전, 이후 또한 2008년 행위제한이 걸렸을 때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감정가격으로 어떻게 처리를 한다,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불투명한 답변하고 또한 그 분들이 바라는 80평, 이주택지에 대해서 80평은 조성원가의 70 내지 80% 나머지 20평은 감정가격으로 준다. 이게 또한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항상 부산시나 수자원공사는 법, 법 테두리에서 항상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 분들은 더 분노를 하는 겁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법을 기준을 잡을 수가 없죠. 안 잡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토론은 제가 우리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라톤이 42.195㎞라면 이제 한 5㎞ 정도 뛰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대화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그 분들은 완강하게 수용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다시 한번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경청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한, 에코델타사업 안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성의있는 답변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수용 거부된 사항들은 임단장이나 여러분들과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8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입니다. 2-2단계이죠, 그죠?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12억을 전략환경영향평가 포함해 가지고 1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이 연구개발특구가 작년 12월 12일 최종 정부의 방침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점은 이미 본예산은 확정, 다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시기 관계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역의 필요성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특별법에 의한 특구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역의 연구역량 집결 또 그리고 기술사업화 촉진, 또 이런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성장 거점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개요는 14㎢ 중에 생산거점, 사업촉진화 지구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2008년도에 우리 전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방침 이후에 행위제한이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지역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산업단지 확정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지금 행위제한만, 행위제한이 금년 말 되면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으면 행위제한도 해제를 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확정을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혹시 심해 해양공학수조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심해 해양공학수조.
예, 예.
그 연구소가 이번에 미음지구로 결정이 났죠?
예, 예, 그렇습니다.
심해 해양공학수조가 뭐하는 곳입니까?
저희 분야가 아니라서 깊이는 모르…
아니, 어차피 이 2-2지역에 해양플랜트사업이, R&D사업이 지역으로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본 위원이 아는 심해 해양공학수조는 심해저 상태를 인공적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얼마만큼 해양플랜트 및 장비들이 적응을 할 수 있나 그걸 실험 연구하는 게 심해 해양공학수조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R&D 쪽, 즉 지금 2-2단계는 해양플랜트 및 R&D사업을 하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또한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거기에 주민들하고 제2의 에코델타시티처럼 많은 저항이 부딪힐 텐데 그것 또한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물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R&D특구부분은 지금 에코델타시티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에코델타시티는 그동안 침수구역법이란 그런 제도가 있어서 마침 또 그 침수구역법으로, 특별법으로 수자원공사가 그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이거는 다행히 재정상태도 근실한 대한민국의 굴지의 공사가 거기에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R&D특구부분은 사실은 그 에코델타시티처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최고 이상적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마땅한 사업자가 선정이 되지 못한 관계로 개발계획부터 우리시에서 먼저 추진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본부장님!
예.
개발계획을 위해서 용역비를 12억을 배정․편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우선은 민의입니다. 충분한 민의에 대한 설명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맨투맨 해 가지고 그분들의 불편함을 귀를 기울여 다시, 또 다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그런 사항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그런 부분의 소통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5페이지 그리고 사업명세서 798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보니까 세외수입에서 부동산개발법 위반과태료를 징수한 부분이 있는데 부과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과태료수입 미납액, 시․도비 반납금수입 미수납액, 전년도수입 미수납액 이런 내용들인데 부동산개발 위반과태료는 지금 금강산업개발과 수림건설인 두 업체가 있는데 이 금강산업개발은 폐업이 되었고 또 수림건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동산 이 개발업에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위반입니까?
예.
구체적인 행위가 뭐 어떤 행위로 위반이 된 겁니까? 그러면.
대표자변경 이런 부분이 정상적인 승인절차 없이, 신고절차 없이 진행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몇 건입니까? 지금.
총 전체 4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건요?
체납이.
그럼 징수결정액이 2,102만 원 중에 아마 1,851만 원이 지금 현재 수납이 되고 미수금액이 268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부동산개발업 과태료부분이 저희들 징수결정액이 2,120만 3,000원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1,851만 8,000원이 징수되어서 268만 5,000원이 미징수 된 것으로 이렇게 2012년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업 자체가 이렇게 법인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경영실태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실태를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법인체들이 요즘 경기 상태에 따라서 조금 부침이 좀 있는 관계 등으로 해서 사실 경영진이 일을 하다가 또 전문인력이 빠져버리고 임원 변경 등 신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복합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임원 변경이라든지 기술전문인력 변경 30인 이상이 되면 거기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신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금강개발하고 수림건설이 2개 업체가 268만 5,000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리를, 관리를 했었습니다마는 금강산업개발은 경기 현 상태로 폐업이 된 상태라서 사실 저희들 폐업처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승계하는 업체에게 저희들 이월해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승계한 업소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니까 그때도 내가 부동산 개발업 위반과태료가 2건에 대해 661만 원이 아직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런 게 시기가 지난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징수 방안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부동산 개발업이 사실은 2007년도 연말에 이게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요. 사실 그동안에 조금 개발업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이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이 개발업체를 등록하기 시작하여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125개 업체 정도 저희들이 등록해 갖고 있는데요. 이 업체에서 2008, 2009 이때 굉장히 활동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부침으로 인해서 조금 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했었는데 이 2건은 법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결정․통보된 사항으로 저희들 받았었습니다. 법원통보.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2009년도 사건입니다마는 통보 받은 거는 2011년도에 저희들 받아 가지고 행정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역시 이 부분도 진경종합건설하고 청원건설이 지금 폐업이 되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 조사를 해서 법인소유, 개인 임원, 임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사실 한 번 압류를 했었습니다. 압류를 했더니만 이게 “개인소유는 압류를 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지 못하고 법인 건은 지금…
과태료 발급이 크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고 또 가능하면 발급을 안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과태료 발급을 해야 될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체납 관리에 대해 철저하게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가 어떤 법을 더 지킬 수 있는, “과태료 발급되어도 안 내도 되더라.”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추경에 관해서 잠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98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 1억 9,347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 사항은 작년도 대지보상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금년도로 이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35억 1,873만 7,000원 중에서 실제 집행이 33억 2,526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9,347만 3,000원이 금회 추경에 잉여금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2년도에 대한 주요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12년도에.
2012년도 전체 집행한…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33억에 대한, 총 2012년도 매수실적은 전체 34억 원으로 보상 실제 10건에 면적이…
이 내역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나중에…
도로가 7건이고 경관녹지가 3건이고 도로 7건에 864㎡ 21억 원…
국장님! 제가 그리 하면 다 인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자료로 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1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8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몇 프로를 이거 확보한 겁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9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결산을 해 보니까 15%가 120억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확보 못한 나머지 3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3년도 올해 매수해야 될 건수하고 이런 게 보상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120억 원으로 건수는 25건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에 나가는 금액에 맞게 보상을 추진…
예, 보상을 하겠네요. 그죠?
예.
도시계획시설별 보상대상 신청현황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 매수청구 건수가 전체를 보면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해서 587건입니다. 전체. 그중에 매수불가 결정이 227건이고 매수결정이 360건이고 현재까지 보상이 146건이 됐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보상에 따른 아마 지역주민에 대한 불편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해소를 위해서 가능하면 연내 보상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연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에 사업명세서 784페이지인데 우리 결산개요서 3페이지. 2012년도 예산 UPIS사업 있죠?
예.
UPIS사업에 보면, 이 UPIS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UPIS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서 지금 시역 995㎢ 내 도시계획현황, 이력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입안 결정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사업비가 전체 50억입니다.
50억요?
예.
그럼 이게 지금 전체 50억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기간이 2008년도부터 해 갖고 내년에 끝이 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원조달하고 추진현황은 지금 대충 어느 정도 돼 갑니까?
지금 현재까지 46억이 투자가 됐고…
예.
50억 중에 4억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그렇죠?
예, 마무리 단계입니다. 해마다 구별로 3개, 4개, 다섯여섯 이런 구별로 이래 해 나가 가지고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되어가 있는, 16개 구․군 중에서 완료된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다 진행 중입니까?
구․군에는 16개 구․군이 지금 완료되었고 지금 남은 것은 시스템 고도화하고 시 부분, 시만 남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보를 가장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들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그 상세한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도록…
예, 과장님.
이 시스템은 이미 본부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한 98% 되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면 현재로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국토이용계획확인 내나 토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있죠? 거기 보면 이 땅이 용도지역이 어떻고 그 다음에 제한을 받는 내용이 어떻다라는 그런 내용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이 언제 결정됐고 무슨 사유로 결정됐고 그 결정된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고 그리고 단지 이제 일부 이 시스템이 만들어 낸 그중에 부분만 약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자기 토지에 대한 이력, 제한 내용 같은 것을 갖다가 충분히 아마 알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걸 오늘 거론하고 한번 물어보느냐 하면요. 어제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사업을 하나 발표한 거 있죠? 3.0사업이라 해 가지고 정보공개, 그렇죠?
예.
그 얘긴 이 UPIS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제 발표한 사업에 의하면 이게 굉장히 모자라는 사업이거든요. 정보공개 폭이. 지금은 뭐냐 하면 어제 정부에서 발표한 사업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업은 아주 모든 걸 가장 소비자 입장에서 언제든지 접근하고 자료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모든 게 다 오픈된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왔습니다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기본적인 자료만,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가 되었지만 앞으로 어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학생정원이 몇 명이면서 현원이 몇 명이다, 교사가 보육교사가 몇 명인데 현원은 몇 명이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어떤 어떤 사유로 징계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급식비가 얼마라든지 교육비 세부사항이 얼마이며 정산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든 게 정보가 오픈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도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게 오픈해야 할 부분이 있고 오픈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오픈 범위하고 이 UPIS에서의 정보사업하고 나중에 상충이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 많은 것을 오픈하고자 하는데 여기에선 제약이 많이 따르면 주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러니 이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 어제 발표됐으니까 이게 어느 부분까지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어차피 시민들이 찾아하는 거니까 시민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같으면 어제 발표한 정부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한번 잘 시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UPIS시스템 자체가 국토부에서 전 국가 시․도에 체계적으로 일관된 표준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박 대통령님 오셔 가지고 3.0 정보시대하고는 약간의 시스템 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2014년도 사업완료라고 하니까 어제 3.0사업이 발표되었고 완료시점은 다 와가고 지금 정부에서 어떤 정보공개는 사업을 시작을 하고 하다 보면 그 중간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연성 있게 잘 좀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결산서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에, 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이 9,230만 4,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수납액이 6,768만 9,000원, 미수납액이 2,462만 원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미수납이 생긴 내역이 뭔지요?
이게 지금 기장군에서 2,462만 원, 기장군에서 지금 반납을 안 했습니다. 아직.
내용이 뭡니까?
1회 추경, 이게 1회 추경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납하도록 했는데 5월 10일날…
반납해야 할 예산이 뭐였습니까?
UPIS사업 사용…
UPIS사업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집행잔액.
5월달에 다 들어 왔네요.
예, 5월 10일날 반납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에,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3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억 4,200만 원 증액 편성된 게, 이게 전체 국비입니까? 국비 추가 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2013년도 사업현황은 어찌 돼 갑니까?
금년도 사업현황은 총 10건이고 금정구에 3건, 강서군에 5건, 기장군에 2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52억 5,700만 원.
52억이요?
예.
그러면 국비가 42억 4,200만 원, 그 다음에 기초단체부담금이 한 10억 정도 됩니까?
10억, 10억 1,500만 원.
그럼 나머지 3개 구는 지금 저기에 없습니까? 어디입니까? 해운대하고 북구하고 동래는.
예, 거기는 없습니다.
거기는 재정계획 없고, 지금 집행은 어찌되고 있습니까? 사업진행의 집행률은?
예, 그거는 지금 찾아서 자료를…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 본부장님! 예산하고 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예산서 어디에 찾아봐도 용역비 10원도 없네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갖고 도로, 그 다음 공원.
그거는 지금 녹지부분은 녹지정책과에서 하고 도로부분은 각 과별로 하는데 도로과는, 도로과는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하는데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하든지 그래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도 하지만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시설 계획을 도시개발본부에서 총괄로 하는데 일단은 각 시설별로 녹지는 또 녹지, 시설별로 담당부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이 확정되어서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는…
그 말도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 갖고 녹지부분도 심각한 게 우리가 지금 도로나 이 부분은 2020년 일몰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녹지 같은 경우에 10년 내에 세부조성이 안 되면 해지를 해 주든지 매수를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될 사항들인데 제가 왜 이걸, 건설방재관실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전 회의 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광 이천에서부터 임랑까지의 국도 31호선 25m 계획선 잡혀가 있는 게 그게 37년째입니다. 이제 와 가지고 31호 국도 우회도로 낸다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는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시하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은 37년 동안 도로확장을 하겠나 싶어서 기다렸더만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우리는 국도로 우회도로를 내기 때문에 2014년도에 완공되고 나면 지방도로 이관을 할 겁니다. 그거는 부산시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상세하게 도시계획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도 하고 건설방재관실에서 자체적으로 도로계획과에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좀 검토를 해서…
거기는 빠져가 있습니다.
같이 도로과하고 기장군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되도록…
거기에 대한 문제고 좌천역 앞 좌광천에서 좌천농협까지 그것도 지금 도로확장에 관한 부분들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지금 37년째입니다. 다들 똑같이 그것도 그렇지만 25m도로를 할 필요성도 없는데 그 옆에 연계되는 도로에 18m로 계획을 잡아 놓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러니까 도로계획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연결되는 도로가 같이 25m이면 25m, 18m면 18m 되어야 하는데, 어찌된 판인지 한쪽도로는 25m고 연결되다가 가다가는 18m로 줄어 가지고 장안 원자력 의학원 쪽에서 나오는 그 도로는 18m입니다. 같이 연결되는 도로가. 그쪽 좌천초등학교 가는 도로가 25m고.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이 도로 바람에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나 가지고 상수도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장안산업단지에 들어갈 상수도관 매설 공사를 그 부분만 빼놓고 지금 주민들이 도로확장을 안 하면 매설 공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분만큼은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간만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2390김흥남 의원입니다.
세입결산 사항별설명서 794페이지부터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윗면을 봐 주십시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해 놓고 지원사업 지연이라 해 가지고 금액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57억 1,4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 옆에 보면 308 자치단체 등 이전 이래 가지고 돈이 나갔지요?
예.
그러면 이래 나간 거는 지금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밑에 쭉 가다보면 다섯 번째 보면 이거는 2020부산도시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대해서 또 잔액이 나옵니다. 보면, 맞습니까?
예.
또 그 밑에 도시상임기획단 운영 잔액이 이래 나오는 겁니다. 보면. 그런데 지금 보면 자치단체로 가는 거는 잔액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위에 또 보면 두 번째 보면 2,714만 원이 또 딱 308에 잔액이 나옵니다. 보면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왜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좀 분리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위에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치단체 지급하는 게 되어서 전액 지급한 거고 그 밑에 그거는 자치단체에서 집행한 내역을 적어놓은 거니까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 남는 거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위에 것은 100%를 다 했고 밑에 것은 남았다는 이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급한 그 내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칸은 이 잔액이 남는 것은 다시 우리시로 들어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반납을 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우리가 그냥 자기들이 쓰게 줘 버리고, 그럼 용도는 있을 것 아닙니까? 남든 부족하든.
내역은 별도로 또 있죠. 예산서는 일일이…
있기는 있는데 정리는 뭐…
예, 그 내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796페이지를 또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5,662만 원이 되어 가지고 1,857만 8,400원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건설기술심의 운영에 대해서 남은 거죠?
예.
이거는 이래 남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기술심의분과위원회 운영을 했는데 당초 예상하기는 한 32회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는 28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좀 예산이 남은 거죠.
계속 좀 그런 쪽으로 흘러가가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보면요.
남으면 이월은 됩니까? 또 그거는 다시 시에서 예산이 들어오면 또…
그러면 불용, 불용처리하는 겁니다.
불용으로 되는 겁니까, 보며는? 이건 또 그리 될 수밖에 없는, 그렇지예?
예, 그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추정을 해서 어느 정도 확보해가 그게 딱 맞게 집행이 안 되거든요. 좀 남을 수도 있고…
추가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거는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심의 때.
안 나오는, 아, 심의위원 중에?
수당 이런 잔금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예상한 심의위원들이 또 출석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 집행잔액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나오기는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올려놨는데 원캉 바쁘신 분이라서 또 정리도 못하고 심의기간 동안 꾸준하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 안 계시느냐 이걸 좀…
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고 혹시 또 질문이 있으면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개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질의에 앞서서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한 가지만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지금 국제산업물류단지에서 이번에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 12억 예산을 올렸지 않습니까? 이 연구용역을 만약에 추경에 지금 한다면 이 과업은 8월달이나 9월달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만 통과된다면?
예, 예.
그러면 결국 이 용역은, 결과는 올해 넘어갈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죠? 내년도까지. 아까 여기에 보니까 이월시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사업조서에 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용역을 우리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시작하시면 내년까지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2008년도 행위제한 들어가서 3년하고 또 2년 연장이 올 12월 31일까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행위제한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은 행위제한이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이 일반 농지나 이런 거는 별 문제가 없고, 그거는 토지거래허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취락지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주민편의를 위해서 또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가 되는 게 아니고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말입니다. 농수산유통과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내재형하우스라든가 기타 등등 사업들이 많은데 이 지역에 사업비 신청을 하면 안 나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왜 안 나옵니까? 행위제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이니까.
아,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하우스를 지으려고 해도 정부보조금을 일절 이 지역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올, 기간이 도래되니까 올해 지금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12억을 지금 올리는 입장이라면 그리해도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이 용역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행위제한은 어차피 연말 기준해서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신다고예?
아, 행위제한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신다고예?
예, 예.
그러면 연구개발특구 안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구개발특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가 그게 확정이 되면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확정이 되면 그 산업단지법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규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은…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그러면 이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이 용역비를 작년 정도로 올려 가지고 올 결정되기 전 그러니까 용역, 그러니까 행위제한 끝나기 전에 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산업단지로 된다 이래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행위제한을 푸시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다시 또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는? 이 연구개발특구를 하신다면.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작년부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고민을 해 왔는데 결국은 지금 R&D특구라는 게 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규제를 할 수 있는 대책이 된 거고 사실은 R&D특구도 좀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우리가 농촌진흥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자 선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에코델타시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위쪽에도 특별한 정부의 지원도, 지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어느 지역이 지정되는 것도 아닌데 사업자를 참 구하기 힘들어서 사실 좀 어려웠는데 다행히 R&D특구라도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R&D특구가 안 되었더라면 연말 되어서 해제를 해 주려고 계획을 했죠. 그러면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농지부분은 토지거래허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취락지 부분은 주민편의, 편리하도록 좀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R&D특구라도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사업시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은 저도 어떤 내용인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어차피 지금 행위제한이 올 연말에 끝나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또 용역을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면 좀더 일찍이 서둘러서 이 결론을 올해 안에 내 주었으면 좋았을 거를 결국 이 용역 자체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어정쩡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R&D특구 구역에 있는 취락지역은 올 연말에 그린벨트를, 아니 그러니까 행위제한을 푼다는 거죠? 그 답변은 정확하신 거죠?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차피 법적으로 행위제한이 만료되는 시기이니까 어쩔 수 없이 풀고 우리가 R&D특구 용역을 몇 개월만에 완료는 못 하겠지만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그런 지가상승의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면 로드맵을 잡다가 보면 그게 그대로 안 되고 또 연기할 수도 있고 좀더 빨리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행정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여기 사시는 농민들은, 어제도 저한테 1명의 민원이 찾아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농수산과에서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다. 주겠다는 겁니다. 내재형하우스하는데 보조사업이라 1억을 준다는 겁니다. 농민이 자부담 50% 해서. 그런데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자기 돈을 들이든 보조사업을 하든 하려고 해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이것 작년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옆에 김명수 사무관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지주를 박게 되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민들이 투자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안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사업이 안 되면 행위제한을 취락부분에는 푸는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2페이지, 사업명세서 80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징수결정액 61억 9,525만 원 중에서 수납액이 416만 원, 미수납액 61억 9,100만 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나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2008년도 3월 28일부로 폐지되었죠, 그 법률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본부장님, 옛날부터 2008년도 이전부터 지금 누적되어 온 미수납액이죠? 61억이라는 돈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본부장님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보니까 지금 큰 회사들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십 몇 억, 나인스 해 가지고 십 몇 억짜리가 지금 한 서너 건 있는데 이거는 기반시설특별회계,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몇 헤베 이상일 때는 얼마를 받는다는 규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착공을 해 가지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1, 2년 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해마다 이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납액이 지금 61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법은 없어져버렸다는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그죠? 없어져버렸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그거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그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 지금 내용을 보면 공매처분하는 것도 있고 취소유도, 압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1, 2,000만 원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십 몇 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트는 방법을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요거는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실은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그 사업주가 어떻든 자기사업을 영위했을 때 받아내는 돈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압류조치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조치인데 일단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요거는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수가 지금 12건인데 1건도 이걸 미납하고 사업 들어간 거는 없죠?
그렇죠.
그건 정확하시죠?
착공하면 어떻든 압류를 하든지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납부독려, 취소유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거기,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거는 납부를 안 하면 착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맞습니까?
아니 납부를 안 하면, 납부를 안 하면 착공을 못하는 거는 아니고…
아니고, 예.
건축허가 시에 요걸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준공을 하든지 이리 하면 최종 납부가 되겠죠. 그런데 준공하기까지는 이게 사실상 그 권리행사를 즈그도 못하는 거거든요. 즈그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착공을 못한다든지, 여기 보니까네 체납사유가 자금부족 이래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이런 상태이니까, 그 영업을 영위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기반시설부담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미착공인데 자금부족으로 인해서 체납사유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압류를 했단 말입니다, 미착공인데. 그러면 토지에다가 압류해 놨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토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없어져버렸다는 말입니다. 일반회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더 안 낼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그래도 이거는…
그래도 압류되어 있으니까 받는다.
이거는 압류되어 있고 일반회계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묻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겁니다. 성의가, 제가 볼 때는 지금 받을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압류만 해 놨지. 자기는 얼마 받았습니까? 60, 지금 61억인데, 61억 9,525만 원 중에서 작년에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그래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이거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하면 즈그가 사업을 영위해 가지고 어떤 이익이 생겼을 때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즈그도 어려워 가지고 착공도 못하고 있는데 이걸 자꾸 영업행위도 하지도 못한 사람한테 독촉을 한다는 게, 또 압류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준공이 되어 가지고 즈그가 영업을 영위를 하면 자연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저는 이게 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어가 올라오거든요. 그래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의 예산 중에 지금 미수납액이 61억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받든 안 받든 방금 말씀처럼 다음에 준공 가면 돈 줄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고 61억 9,000만 원 징수대책에 대해서 한번 행감 때 정확하게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트는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매일 이렇게 달려가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자세로 체납정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주…,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경개요서 5페이지, 사업명세서 968페이지…
968페이지.
뭐냐 하면 도시계획과에 지금 이번에 한 3,129만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님 임금 같은데 이게 지금 공모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죠? 두 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아, 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왜 이게 안 됩니까?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당초에 우리 조직을 할 때부터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는 이게 계약직으로 하면 조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가급이라 하면 지금 그래도 상임기획단을 전체 운영하는 최소한 사무관, 서기관 이 정도의 캐리어가 되는 사람이 또 박사급으로 이래 구해야 되는데 그런 분이, 사실상 고급인력들을 계약직으로 구하기가 힘듭니다. 고급인력은 정규직으로 가지 계약직으로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조직을 할 때부터 이거는 계약직으로 하지 말고 일반직으로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조직, TO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단 계약직으로 그래 한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모집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예.
아무튼 이 상임기획단이라는 게 국토계획법에 따라가 강제 규정으로 운영을 하려고 그리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후반기에 빨리 모집공고를 다시 내 가지고 적당한 사람을 빨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조 위원님도 시간, 질의시간 좀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허대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시간을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7페이지, 사항별설명서 796페이지 건설공사 시공 감리평가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 시공 감리평가 예산이 1,995만 원, 참석수당이 1,900만 원에 시공평가 시책업무추진비가 95만 원, 감리평가 집행내역이 건설공사 시공평가 10회에 따른 시공평가위원 참석수당이 920만 원에 시책업무추진비가 95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실시하는 근거 그리고 목적 그리고 또 평가대상이, 평가대상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근거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0조 또 그리고 부산시 시공평가 지침에 근거가 있고 대상은 공사비 100억 이상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방법은 구성위원 12명이, 기술관리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금년도, 작년에 평가실적이, 2012년 평가실적이 10건,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외 10건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실적은 벡스코 시설확충사업 등 10건을 평가를 했네요?
예, 예.
그리고 공사비 500억 이상 되는 것은 몇 건으로 했습니까?
공사비 500억 이상은 2회…
아, 2회를 했고.
예.
그러면 500억 미만은예?
이것…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예,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1,995만 원 중에 1,015만 원을 집행을 했죠?
예, 예.
그래서 현액 대비 49.1%인 980만 원의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당초에 시공평가를 예산확보할 때는 16회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해당되는 게 10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10회다 보니까 집행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예산편성 시 처음부터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혹시?
과다계상한 것보다 요거는 예측을 하는 사항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습니다. 잡는데 전년도보다 좀 횟수가 줄어들었고 일부 위원도 불참위원도 있고 이래서 좀 집행이 덜 된 거로…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도 41.1%인 837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도 49.1%인 98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비교적 조금 예측을 좀 잘못했지 않았느냐 이런 판단이 좀 들어서 이 질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건설본부라든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좀 받아서 정확하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등을 통해서 정리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게 적은 예산이지만 또 예산집행에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개요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959페이지 2013년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보관금 이자수입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우리 시가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는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에 우리 시 분담금을 국토지리정보원에 계좌로 송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라는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제작목적은 뭐죠, 이게?
요거는 저보다도 우리 토지정보과장이 답변하는 게 좀 정확하게 될 것 같아서 양해하신다면 과장님께서…
예, 토지정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의 1000분의 1 수치지형도는 총 2,621매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몇 매요?
2,621도엽입니다. 이것을 연도별로 이게 많은 도심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개발지인 강서, 기장 그다음에 원도심권에도 이런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항공측량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성을 합니다. 하고 이것도 변형된 이 자료들을 수치지형도는 저희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일괄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칭 50대 50으로 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5억씩 이렇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5억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정보지리원에서 계약하고 남은 입찰 잔액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결산을 하고 추경에 감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수치지형도는 우리 시의 GIS 시설자료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국토지리원입니까?
예.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시에서 50대 50으로 이렇게 분담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하고 지적재조사사업하고는 차이점이 뭐죠?
우선 GIS 이 부분, 지형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지형도는 우리 국토의 전체적인 어떤 지형, 시설물 쉽게 말하면 또 산림에 대한 어떤 시설물도 있고 그다음에 바다를 매립해서 하는 시설물도 있고 또 여기에서 우리 각종 교량, 지하시설물, 새로운 구축시설물 이러한 것을 총망라한 것이 GIS 시설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적재조사부분은 저희들이 1910년도에 토지조사를 해서 토지부분에 대한 등록단위로 그걸 하였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한 100년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가지고 불보합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여태까지 종이지적도로 관리가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공간정보로 하니까 디지털로 전환되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로 전환하기 위한 국토의 전면, 토지에 대한 재조사 측량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토지부분에 국한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 입찰 잔여금 반납내역과 사업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자료를 조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역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정보지리원과 저희들이 공동으로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들이 5억, 전체 10억의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5억을 송금을 한 결과, 저희들이 5억을 송금했는데 이것이 2013년도 4월달에 사업자 선정계약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잉여부분 계약이 4억 1,325만 2,000원으로 이렇게 결정된 바 있었고요. 또한 5월, 2013년 5월 2일날 국토정보지리원으로부터 이자수익금이 통보된 것이 120억 9만 9,000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보 오면 저희들이 경상적세외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으로 분류를 해서 수입처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죠?
저희들이 한 것은 명아산업 업체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명아산업 업체요?
예, 예.
확실합니까?
잠시만요.
예. 명아지리정보와 계약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은 8,674만 8,000원도 그때 다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지금 현재 사업지역은 지금 어디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2013년도 지역은 저희들이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진구, 북구 이런 원도심권에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앞으로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사실은 수치지형도 이 부분이 총괄적인 것은 결국은 저희들 도시가 발전하고 지속되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것은 유지․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설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설이니까 여기에 대한 각종 데이터들은 저희들이 입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꾸준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될 그런 성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를 예를 들어서 한 지자체 이게 앞에 중구를 예를 들어서 중구에 올해 조사를 했다, 하면 차후 또 조사는 언제 합니까?
그래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이 부분을 쭉 한번 자료를 뽑아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중구가 2004년도에 한 번 이 시설물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약 8년에서 9년 정도의 사이로 간격에 의해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하고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를 하면 차이점이 좀 많이 발생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사실은 조그마한 주택 원도심권에는 많은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조그마한 주택들은 큰 변화들이 없는데 사실은 그중에서도 작은 주택 네 가구, 다섯 가구가 요즘 합해져서 원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변환이 되니까 그러한 피치에 대한 변화는 있을 수 있고요.
좀 변하지 않는 지역들이 어디어디입니까? 대략.
아무래도 좀 보면 저희들 이제 동구, 중구, 원도심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허대영 본부장님! 지금 이야기 듣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수치지형도 조사를 했을 때 가장 변하지 않고 지금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 원도심권이라 합니다.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도 원도심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로 좀 삼아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구, 동구, 영도구, 서구를 포함한 그런 원도심권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향후에 필히 좀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우리시에서도 시 전체적으로도 원도심에 대한 개발, 발전 이런 방향에 대해서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에는, 종전에는 원도심을 그냥 재개발 형식으로 이렇게 바꾸려는 그런 시도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든지 창조도시 쪽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런 사업들을 요즘 많이 확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과장님께서 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또 근거자료로 삼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김흥남 위원입니다.
서면으로 할라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게 좋다 싶어서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예산개요서 8페이지에 보면 항공사진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2,100만 원을 추경에 이번에 편성하셨지요?
그 부분은, 그 부분도 지금은 전산화 작업을 이래 하는데 그게 디지털화로 하는데 그게 금년 초에 디지털 작업을 계속해 나가다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개발, 이게 오류가 많이 생겨 가지고 3월 20일날 점검을, 전문업체에 점검을 받아보니까 지금 이게 데이터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오류가 발생하는 걸로, 심각단계까지 왔다는 그런 점검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좀 용량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려 가지고 추경에 부득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은 누가 봐도 뭐 뿅 갈 정도로 이리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하기 전에는 지금 몇 년간 했습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2008년부터 여태까지 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하지 말라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질 추경예산에 목마른, 정말 그런 쪽으로 많이 애타는 그런 게 많습니다. 보면 금전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넣는다 하면 과연 시민들이 추경해 주는 것보다도 이런 거는 추경으로 하고 우리 좀 부탁하는 것은 추경에 안 된다 하면 의원들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위원님…
그러면 지금 보면 6개월 남았거든요. 6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 안 하면 추경에 안 되면, 이것 관리 시스템입니다. 내가 볼 때는,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사용 시스템이 아니고 관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 맞습니다.
관리 6개월 그거를 충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2008년부터 관리를 해 왔는데 그렇다 해서 우리 시청에 어데 비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우리시에서 볼 때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거는 좀 너무 하지 않았나. 자기들 것은 보면 추경예산 이런 것도 하고 좀 그런 것 볼 때는 의원으로서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추경예산이라는 그 자체를 지적을 하고자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걸 사전에 좀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실무진에서 좀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아, 이거는 조금 하지 말자라는 소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보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김흥남 위원님도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순룡 토지정보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을 좀 합시다.
예.
불부합지 참 정리가 안 됐죠? 지금 본 위원이 불부합지 가지고 지금 과장님하고 밀고 땡기는 게 3년째입니다. 그죠?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정리하셔 가지고, 제가 불부합지 이야기하면 어딘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정리 한번 하셔 가지고 향후 대책, 지금까지 진행 과정하고 향후 대책하고 그거해서 자료를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도시개발본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 일반회계에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매우 적정했다고 봐집니다. 다만 특별회계 부분, 아까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답변은 참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철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금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상위법은 2008년도 없어졌고 우리시 조례는 오늘 조례 폐지를 하게 되면 법적근거가 없어도 이게 추가 압류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까?
예, 그 부분은 이미 부과해서 압류까지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압류 안 한 물건은 없으시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시고.
예.
이번 추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제가 의정활동 7년째 하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100% 받아 온 것은 처음 봤습니다. 아무튼 예산 확보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장)]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 폐지)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 폐지)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금일 상정된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은 총 5건으로 먼저 의안번호 제640호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학교, 도로) 결정(변경, 폐지)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예산심사하신다고 고생 많이하셨습니다.
의안번호 644호 체육공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야구장 건립한다고 해서 보류된 그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구장하는 거에 대해서 보류를 하니까 살짝 체육공원한다고 이렇게 용도를 바꿔서 지금 의안을 상정했습니다.
기장에 현재 체육공원 이런 시설들이 몇 개소나 있죠?
지금 군내에 야구장이 7면이 있고…
도시개발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혹시 기장군에서 오신 담당자 분이 계시면 발언대로 나오셔도 괜찮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건축과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체육공원이 기장에 몇 개소나 있습니까, 현재?
현재…
야구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전체 체육공원이 기장에는 개소로 하면 7개소이고 그다음에 전체 에리어로 따지면 5개소, 5개 에리어가 지금 있습니다. 전체 체육공원은 7개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장 인구에 비해서 그 체육시설이 현재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는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는 데도 많죠? 다른 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가령 서구라든지 영도구라든지 이런 데 기장만한 체육시설들이,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구가 있습니까?
제가 소속이 기장군이다 보니 타 구에 대해서는 미처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시설이면 현재까지 다른 구보다는 기장군민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는 아주 용이하다. 다시 말해서 그 정도는 굉장히 행복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이 토지가, 편입된 토지가 90% 이상이 전부 사유지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87% 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뭔가 모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석연찮은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유지 90% 이상을 자연녹지를 보상을 해 주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하는 것이, 120억이나 130억 들여서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철마의 특수성으로 기인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경영수지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한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기만해서 상정하면 안 됩니다.
야구장 건립 반대하니까 살짝 체육시설 바꿔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해 돌라꼬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언짢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사유지를 90% 전부 다 말이야 수용해서 체육시설, 국유지도 아니고 기장군유지도 아니고, 그 지역주민들이 체육시설해서 빨리 보상해 주랍디까?
그런 내용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또 계획의 계기가 그런 내용도 처음에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충분히 이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존치를 해야 될 부분은 존치를 하고 또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장군 관내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체육시설을 만든다하는 것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의 질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130억씩 들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40년이나 50년 된 구덕운동장 그것 재개발 해 주라해도 시에서 안 해줍니다. 어느 게 시급하다고 봅니까? 건물 낡아서 내일모레 건물 지금 D판급 받아가지고, D판정 받아가지고 사람도 이용도 못하고 비도 줄줄 세는 이런 것도 시에서 안 해줍니다. 이것 130억 들여서 체육시설이 우선합니까, 130억 들여서 구덕운동장 재개발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 거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심도 있게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안건도 상정하고 예산도 투입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 질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고견 잘 알아듣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0억 들여서 구덕운동장 재개발하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여기 체육공원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공감하면 공감 있는 정책을 펴세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에서 군비로 하겠다고 하니까…
시비가 한푼,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시비가 여기에 지금…
예산에 보면 시비가 한 30억, 20억…
20억, 22억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린벨트지원비가, 그 지역은 그린벨트라서 그린벨트지원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겠다고 지금 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틀 지원, 그린벨트지원비는 시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또 이게 그 부분을, 그린벨트지원비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하고 또 안 되면…
그린벨트 해제하면 그린벨트지원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돈은 시비 아니냐고요.
시비, 시비인데…
도시개발본부장님 개인 돈으로 주십니까, 이 22억은?
야구장 건립 반대하니까 체육시설로 살짝 용도변경해 가지고 다시 용도변경해 주라고 한 달 만에 의회에 상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요, 기장군에서 이렇게 협의해 오면 도시개발본부에서 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이런 안건을 상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충분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본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구에 내려가는 걸 그걸 활용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또 구에서 하는 걸 구비로 하겠다는, 군비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들한테 한 번 자문도 구해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서도 되는 건지, 의회에서 말이지 야구장하는, 건립하는 걸 반대했는데 야구장이나 체육시설이나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이것도 해서 되는 건지, 왜 그때 야구장을 반대했는지, 그런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백지화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해야만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야지.
예,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날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한우불고기축제 행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구, 테니스, 족구 이런 체력단련 하면서 운동시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 있더라고예. 있는데 축제 해봤자 1년에 한 번인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구비, 시비, 국비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이래하는데, 그리고 철탑이 거기, 고압이 거기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가, 원자력에서 생산된 고압 아닙니까, 그게? 그것이 지나가는데 그 체육시설이라는 것도 축제는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로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하러 간 사람 있습니다, 보면. 팡팡 때리면 갑니다, 바로예.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데 거기에 그거는 우리 시에서 아까적에 무슨 돈이라 했습니까? 거기 푸는 돈이 거기 보면, 예? 그런 돈 쪼끔 있다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보며는.
그리고 지금도 그 옆에 보면 계속 지금도, 조금 전에도 우리 심의 또 해 가지고 지금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토지 그거, 강서구 토지 그거 얼마 몬가먼 그거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좀 보류를 해 놔야 됩니다, 보며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그 기장군 사람이 늘어나고 그래 되어야 될 입장인데 지금은 막 깎고 뭐 만들고 지금 난리가 나가 있어요. 항시 수효하고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 뭐 우리 아무리 돈이 좀 남고 있다 하지만 이거 무슨 누구의 생각인가는 모르겠는데 생각도 너무 지나치면 우리 부산시가 가는 길에 더 좋은 길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날 내가 고압전기를 보고 놀랬어예. 이런 데 체육시설을 한다는 건 나는 상상을 못할 정돕디다, 보니까예. 그래 이거는 한번 다시 구민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이거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판단을 내리야 되는 겁니다.
그라고 또 옆에 체육공원이 없으면 몰라도 타 가지고 한 1㎞ 그 사이 가니까 잘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말씀을 하이소. 고개를 끄떡거리지 말고예.
(장내 웃음)
그래야 속기가 나온다고, 속기록이. 옆에 잘 안 해놨습디까?
예. 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단 의견청취하는 절차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상정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담당부서에서도 그런 걸 잘 분석을 해 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거서 한다고 해 가지고 “아이고 의원 느그가 판단을 해라” 이것도 안 되잖아요? 부서에서도 같이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같이 서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그래 지금 계속 길게 이야기할 거 없이 그렇다는 걸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보면 국고보조 19억 5,000만 원 말고 시비 22억 7,400만 원이 그린벨트간접지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준다는 겁니까? 그러면 국고보조 19억 5,000은 뭡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이 질의하실 때 그린벨트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시에서 준다는데 그거는 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시비 22억 7,400만 원이 중앙부서에서 오는 그린벨트지원사업비 맞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이래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구에서 올린 내용 그대로이니까 이거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불가하면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혹시 의안번호 641호 동서대학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대학교 김성일 교수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김 교수님.
동서대학교하고 경남정보대학교의 구획을 조정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 학생수요정원하고 교지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추기 위한 절차입니다.
교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원형지 훼손문제입니다.
원형지 훼손은 저희들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겠죠.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단순히 시설계획면적에 부족한 면적을 넣어서 말입니다. 원형을 보전, 그대로 보전하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지금은 원형지 훼손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야만 이 안이 통과가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계획도를 보면, 조성계획도를 보면 물론 여기에 대한 경사도는 한 30% 정도 되죠?
예, 20…
동서대학 쪽으로 더 넓히는 부분이. 이게 과연 원형지 보전이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학교 정원, 또 학생수는 줄어들고 말입니다. 학교의 재정능력도 지금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더 이상 지금 수요가 말입니다. 돈이 투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해서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도 조금 오르지 않을까요?
만약에 저희들이 부동산 수익을 우려하는 것 같으면 학교부지에 포함을 안 시키면 임의로 저희들 재단에서 뒤에 매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학교로 시설결정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말입니다. 학교부지 외에는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보면 도리어 불이익이 온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합법적인 교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그 일환입니다.
그래야만, 교지확보를 이용해야만…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법령상 국비확보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주 목적은 지금 그리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좀…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경남정보대학교 쪽으로 지금 매입되는 부분이 있죠?
예, 예.
이게 사유지죠? 사유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일부는 매입을 했는데 일부는 매입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입이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민을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말입니다. 지역을 떠나서 대학이 없고 그야말로 지역과 동조동고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학의 목표이고 또 우리 대학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매수이지 절대로 강제수용은 안 합니다, 절대로. 그거는 저 개인적인 문제라 생각할 수도, 학교 전체를 위해서도 그런 짓은 안 할 겁니다. 그 점 양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교수님, 솔직하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은 원형지 훼손문제가 앞으로 일어날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안번호 643호 구포공원에 관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로파크 유치 및 건립 배경과 구포공원에 또 다른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는데 유치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부분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예, 예. 담당과장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예,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법무담당관 김광명입니다.
솔로몬로파크 건립은 2010년도 부산시와 법무부 그리고 교육청 간에 MOU를 체결해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 먼저 영남권 법교육 수요를 해소하고 로파크 내 학습공간을 마련하여 법과 질서를 학생들에게 체득케 하며 시민의 법지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MOU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부산권역의 여가활동을 기대하고 인접한 구포공원 내 교통 테마공원과 학생문화예술회관과 연계하여 로파크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어린이, 청소년 및 교사 중심의 선진 법교육을 통한 법치주의 확산으로 선진 법의식 향상에 의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문에…
그러면 애들이 먼저 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 가지…
예, 주로 법, 법체험관을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는 모의재판소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로파크 주요 시설 조성 및 계획현황은 그러면 어떻게 계획이 되고, 지금 계획단계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요 시설 부분하고요.
지금 올해 법무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비가 34억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건축설계비가 4억의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7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지방비도 37억 원을 보상비와 설계비를 편성하고자 합니다. 건축은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건축은 전액 117억 원을, 건축비 전액을 국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지조성비 부담 90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상1층에는 법체험관으로서 법역사관, 과학수사실, 유치원생 대상으로 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법정마을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2층에는 모의법정과 강의실이 들어갑니다. 이 강의실은 앞으로 비행청소년 학부모까지 거기에서 교육을 하게, 받게 됩니다. 또 야외에는 전통 형벌체험장을 만들며 법테마종합공원을 만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북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부서의 의견합의가 거의 다 끝난 상태이고 지금 지방비와, 우리 이번 추경에 37억이 편성되면 바로…
시작이 됩니까?
부지에 대한, 도로에 대한 시설, 거 뭐꼬, 설계에 바로 착수할 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앞으로 이 로파크 조성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건축물이 앞으로 계획이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아마 녹지가 많은 지역이 감소되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녹지율 향상에 대한 무슨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녹지를 많이 훼손을 해야 되겠던데.
예, 그거는 현재 그 부지, 기존 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그 산림을 최대한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낍니다. 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개발을 지양하고 친환경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주로 이용하는 쪽이 아마 학생예술문화회관이나 또는 우리 솔로몬로파크나 다 주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데 주 진입로에도 어린이 이용자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 진입로 계획이나 설치 계획은 지금 뒤쪽으로 어떻게 따로 빼 올렸습니까, 어쨌습니까? 주 진입로.
주 진입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서가 있습니다. 서가 있고 저 옆으로 지금 조금 빼 가지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원래 주 진입로를 할라 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이미 공사가 끝난, 거의 끝난 단계가 되어서 다시 암반이 또 붕괴를 하게 되면 또 민원도 발생하고 경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옆으로…
뒤로 따로 빼죠? 뒤쪽으로…
옆으로 빼 가지고, 조금 빼놨습니다. 조금 뺐는데 그거는 지금 거의 바로 설계에 들어갈 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 건물이나 이런 게 다 건립이 되고 나면 실제로 건물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게 되는 겁니까?
주체는 법무부에서 관리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포공원은 보니까 그 밑에 또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교통안전교육전시관도 옆에 있고 또 학생예술문화회관도 있고 로파크 이런 게 같이 많이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아마 앞으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좀 많이 구포공원 자체가 약화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슨 다른 견해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교통테마공원하고 학생예술문화회관하고 로파크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내부도로를 만들 낍니다. 우리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해서 바로 거기에 어느 쪽에 들어가든지 한 군데만 들어가면 전체 관람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본 위원이 그날 거기서, 그 현장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데도 보니까 위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이나 이런 데도 애들이 간식을 사서, 주로 오는 사람들이 어린이와 학생들인데 간단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없고 매점도 하나 없더라고요. 지금 학생회관 밑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주 고객이 어린이들이고 또 거의가 요즘 도시락을 싸가 오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식사문제를, 다 하루하루 코스로 와서 연수 받듯이 교육을 받고 몇 시간씩 있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물론 이게 업무가 좀 다르지만 충분히 이런 계획을 할 때 설계에 반영을 잘 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에도 이런 시설이 있습니까? 비슷한 시설이?
예, 대전에 한 군데 지금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까? 하여튼 왜냐하면 제가 그날 구포공원은 느낀 게 다운타운하고 좀 떨어져가 있고 또 걸어 올라와야 되고 또 밑에서 온다하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애들 진입하는 교통문제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애들이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법을 먼저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그런 올바른 그런 시설 체계를 잘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의원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 용도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용도 변경한 현장도 우리가 갔다 와보고 여기 지금 증설하고 감만하고가 몇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는가 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지금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변경하는 주 내용이 롯데아웃몰이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핵심시설이 되어서 그 주변이 개발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이 들어오는 사업자의 그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의 의견에 따라서 사업성이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부산관광단지 핵심은 이런 테마시설과 주요 핵심시설들이 사업성 있게 제대로 운영이 됨으로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된다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이번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 변경내용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과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물론 사업자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동부산관광 발전에 대해서로는 우리 부산의 미래를 놓고 보면 그 왜 동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각 구․군마다 이제 이런 것이 올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올라와가 심의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면 각 지역마다 다 애로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못난 지역에는 뭐 참 우리가 철거이주민이 있는가 하면 또 한샘 이런 사람들이 건물을 무허가를 지어가지고 있는가 하면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상업지역 이런 많은 그 안에서 용도를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쪽으로. 그러면 이제 그런 그 각 구․군에서도 그런 게 올 때는 이와 같이 지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 그러나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늘 특정의 지역만 잘 된다면 서부산권 사람들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예.
같은 부산시 주민등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바퀴 돌면 사람은 바뀌지만 지역의 발전은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해라.”하는 것은 아니지요, 보면요. 그러나 많은 문제를 같이 해야 된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가지냐 하면 전에도 우리가 역대 의장들을 보면 국회의원님 설명 이래 가면 뭘 부탁을 했냐 하면 “상업지역을 좀 해 달라, 뭘 해 달라.”, “부산시내에서 사하구가 꽁지다.” 이래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당신은 의장이 되어서 니는 뭐 했노?” 이거라. “같은 공동체의 책임을 져야지, 나는 국회의원 해야 되고 니는 안 해야 되고”
위원님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도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원도심의 발전방향 또 동․서부산의 균형발전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정책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서부산 균형발전 부분에는 우리 도시개발본부뿐만 아니고 시, 모든 시정이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변화를 시켜 나가려고 균형발전 해 나가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서부산 쪽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펴는데 이제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는 사하구에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70년대 살기 위해서 그 매립을 해 가지고 공장을 지었는데 유일하게 사하을구입니다. 또 70년도에. 매립을 해 갖고 쓰레기를 넣고 뭘 넣고 그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발전할 땅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거는 공장에 오다보면 사람도 와야 되고 또 이주지역 10평, 5평짜리도 와서 이래 살고 하는데 참 그런 지역에서 이런 게 들어온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다못해 거기는 못 들어오더라도 강서구라도 옆에. 거기도 얼마나 닦아놨습니까? 실질적으로.
강서구에 뭐.
그러나 남이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프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아픈 배는 아픈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런 측면에서…
아픈 사람은 아프다 이겁니다. 보면.
그런 측면에서…
안 아픈 사람은 생각은 다르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거는 참 부산시를 위해서, 시간 다 되어가서 미안합니다. 부산시를 위해서 참 잘 한다하는 것도 생각을 하지만 본부장님도 그런 점을 좀 많이 생각해 가지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지금 귀한 시간을 빌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좀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강압에 못 이겨서 질의를 합니다만 또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공원 의견청취안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돈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주차장만 소요를 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그 주요 정비계획이, 금강공원이 참 그동안에 상당히 옛날의 명성에, 옛날에는 참 금강공원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이고 그런데 그 명성이 요즘 조금 침체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금강공원을 좀 제대로 정비하려고 주요시설 정비계획을 보면 공공사업 11개소, 1,106억 원, 또 민간사업 10개소 785억 원, 또 별도 사업 상계 401억 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유희시설 현대화, 케이블카 또 재정비, 미로공원, 주차장, 또 어린이직업체험관, 힐링캠프, 박물관, 유스호스텔, 소방안전체험관, 민속예술관,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등 이런 시설들이 전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은 1종, 특히 2종 주거지역입니다. 아주,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아주 지가가 높은 지역인데 혹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주차장 활용을 하려고 많은 돈을 투입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물론 그런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주목적은 주차장 시설이다.”라고 반문을 하는데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이 나와 있는데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공원녹지.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입니다.
방금 말씀,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에는 전부다 태종대 같은 경우는 한 500면이 있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공영주차장이 한 307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강공원은 지금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0년부터 금강공원 재정비 일명 드림랜드 사업을 하는데 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원에 하나의 기반시설 뭐냐 하면 인프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한 6,800㎡에 한 300면 정도를 우리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서 지금 금강공원 저기에 개발에 대해서 제가 반문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공원으로 묶여가 있던 게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계획을 해야 할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 한 9조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9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원으로 개발계획할 수 있는 공원이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 든대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이 개발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필요로 한데 공원개발이 늦어지는 그런 쪽에서는 이런 반문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형평성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금강공원 거기에 있는 주거지역이 2종 주거지역입니다. 거기 52세대가 있는데 지금 거기 우장춘로가 확장되어 가지고 거의 사실 공원하고 주거지역하고 약간 52세대는 약간 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주민들도 저희한테 찾아와 가지고 “공원 편입되면 보상을 좀 해 달라.”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공원 정형화죠? 그죠?
예.
정형화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조금 본 위원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혹시 의문이 가지 않도록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 그대로 계십시오. 저는 도시관리계획 금강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종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강공원 결정변경안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중에 민원이 올라온 건이 한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지금 민원은 구두로, 정식 서면으로 온 거는 없고 구두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다든지 또 전화상으로 “보상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왔습니다.
구두로 왔다 이 말씀이죠?
예.
서면으로 온 것은 없습니까?
예, 그때 열람공고에서는 지금 열람공고할 때는 4건이 있는데 거기 럭키석유주유소하고 또 거기 인근에 식당하고 한 4세대 정도만 약간 이게 주거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상관계죠? 지금 현재.
예.
열람공고하신 분들도 공고 중에 의견을 제출하신 분도 보상관계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거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 52세대 중에서 한 3개, 4개 세대는 이게 편입보다는 기존 주거지역으로 존치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일부이고 저희 금강공원 도시계획사업으로 있어서는 이 주차장은 꼭, 기반시설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민원 구두상이나 전화상으로 일단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현실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지금 한 몇 분 정도 있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보상이 적으면 또 주민들과의 마찰, 갈등들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거는 감정평가 해 가지고 물론 수용을 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는 안 했지만 수시로 접촉을 해 가지고 잘 설득하고 있고 앞으로 한번 더 주민설명회나 이런 걸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대영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참 금강공원이 정말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공원 중에 한 곳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강공원이 낙후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주민과 그 거주하시는 지역주민과 부산시가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강공원이 참 옛날에 정말 부산을 대표하는 그런 공원이었는데 근래에 와서 좀 낙후되니까 온천장 지역까지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또 놀이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어린이들도 좋아하는 시설들 이런 거하고 이번 계획 세워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드림랜드라 이래 가지고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서 옛날의 명성을 되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이 한 얼마 정도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2,200억 중에서, 아 2,200억이 총 소요된다는 이 말씀이죠?
민자사업이, 그중에 민자가 10개 사업에 785억이고…
그리고 민자사업으로 해서 제안한 업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거는 민간유치 이제 공모를…
할 계획입니까? 공모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본부장님!
예.
지역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또 향후에 금강공원이 부산의 대표적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도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먼저 우리 640호, 의안번호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계획 이것 있죠?
예.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 부산도시공사 여기 와 계시죠?
예.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사후 결정 나고 난 이후에 뒤에 올라오는 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전 설명이라도 먼저 있어야 하는데 사전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온 게 동부산관광단지 건만 해도 2건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좀 신중하게…
도시공사에 특별히 주의를 촉구해서 사전에 좀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 안에 지금 롯데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해 어떤 교통체계 문제도 우리가 지금 애초에는 일반 상업시설이 들어갔지, 롯데아울렛이 들어간다는 시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교통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저희들이 기장에서 회의를 합니다만 첼시아울렛 바람에 교통대란이 생길 것이다,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에서도 그렇고 기장경찰서에서도 그렇고 다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간단히 할 게 아니고 롯데아울렛이 들어옴으로 인한 교통체계에 관한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1호 동서대학교하고 이 경남정보대학.
예.
경남정보대학이 땅이 모자라니까 부지가 협소해 갖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니까 동서대학교를 좀 떼어주고, 그렇죠? 동서대학교 뒤에 남아 있는 것, 자연녹지 좀 떼어가 가져오고, 뭐 내꺼니까, 그렇죠? 내꺼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큰집에, 큰 아들 적게 주고 작은 아들 적게 주고 했다가 동서대학교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뒤에 꺼 개발하고, 자연녹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같은 재단에, 같은 재단의 소유라도 그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를 했어야지, 동서대학교를 떼어 갖고 경남정보대학에 줘 가지고 그거를 맞춰가겠다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꺼니까 내 땅이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교지 문제 때문에 이게 신청이 됐는데…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다른 방법을. 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그게 의지가 있었다 하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열네 가구 합의해 가지고 오셔야죠. 의견청취 해 가지고 시설 결정하고 나면 이거하고 나면 다음번 도시계획 심의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럼 통과 받아 가지고 수용하겠다, 시설 결정했는데 수용 안 할 방법 있습니까? 시설 결정 됐는데 끝까지 안 판다고 버티면 학교에서 이 사업 안 합니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안 되면 수용할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 저는 이 안에 대해 가지고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매입을 다 해 갖고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고 뒤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연녹지를 확보하는 부분, 학교부지에 편입하는 부분들도 이런 꼼수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뜻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구포공원 있죠?
예.
구포공원이 지금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개발단위면적 프로테이지가 늘어납니까? 근린공원 40%, 문화공원 50%. 지금 솔로몬로파크를 하려고 하면 근린공원으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시설률이 변화하기 때문에…
시설률이 변화하죠?
예.
40%에서 50% 변합니까?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부득이…
그 이야기는 여기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단지 솔모몬 로파크가 들어오니까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이름만 바꾸겠다, 그런데 실제 내막은 시설률이 40%~50%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40%를 가지고는 솔로몬로파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시의 정책사업이고 또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목적은 근린공원에서 문화공원으로 가는 것은 시설률 자체가 지금 40%를 가지고는 우리 국비확보 했던 솔로몬로파크 자체의 사업이 불투명하다.
그렇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하나? 644호 철마 장전리 체육공원의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시는데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기장군 건축과장님 와 계시죠? 그 잠깐만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기장군에서 오신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철마 체육공원에 대한 의견을 많이 가시고 계시는데 반대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현장 갔다 오는 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확보 문제도, 존경하는 우리 허대영 본부장님께서 뭐 쓴다고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그 예산을 여기서 쓰겠다고, 그 예산은 1년에 부산시 전체 1년, 올해 42억 아닙니까? 그렇죠? 기장군은 올해가 10억입니다. 그것도 철마하고 정관하고 나눠야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도 그렇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철마하고 저기 나눠야 하고 개발제한구역분담금 내려오는 것도 확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잘 안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뒤에 차치하더라도 이 철마체육공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영수 과장님께서, 우리 기장군 건축과장께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장군 건축과장 정영수입니다.
본 신청지를 비롯해 주변 일원은 그야말로 철마 좋은 들녘입니다. 장전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마는 과거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또 70년대 고리가 들어섬으로 해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아울러서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삼중의 중복 규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들께서는 아직도 임업과 농업에 종사하지만 생활은 40년이 흘러도 옛날 그대로의 그 형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계획의 시발점은 정치적인 배려나 동기나 또는 어떤 사유지의 특징이나 매입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러한 난관을 이 삼중고의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좀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교도소 가는 것을 무릅쓰고 그 한우를 팔면서 생활을 해가 왔습니다. 그것도 무단용도 변경으로 그야말로 고초를 다 겪은 주민들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과자가 다 돼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뭔가 합리적인 계획이 주민들은 더 이제 필요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제시된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계획의 시발점은 이렇습니다. 우리 앞으로 도시고속도로가 주변에 이제 기장 삼단로가 형성이 되었고 또 도심지로 수영이나 남구로부터의 접근성이 20분이면 현장에 도착하는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다른 시설들은 아무 것도 안 되니까 그야말로 주민들에게 좀더 문화적인 혜택, 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거점개발광역시설로서 “아, 시설이 들어섰으면 간절히 요망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국제규격의 야구장이 처음에 입안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에 따라서 또 시설물 내용도 일부변경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떠한 도시민들이 장전천에 와서 그 들넓은 들판에서 운동을 하시고 여기에 있는 주민들은 젊은 분들 별로 없습니다.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야말로 생업의, 주변에 식사를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도심 속의 오지를 개발보다는 이런 공공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에 기장의 시역면적이 부산시 전체 면적의, 익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8.5%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그 하나하나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개발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지금 보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시설이, 옳은 시설이 하나 들어선다면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로서는 군비가 다른 데 가용, 쓸데가 그렇게 많습니다마는 먼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저희 이번에는 금회에 한해 가지고 또 내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일환으로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배려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거기에 관한 긍정적인 1차적인 답변을 받고 또 우리 시비를 요청합니다만 시에서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면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이 사업을 그야말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철마에 또 100년 된 초등학교입니다. 그런 면소재지에 이런 광역시설이 하나 들어서면 안 되겠느냐, 또 시설이용객들은 주로 기장에 저희 동부산권역에, 권역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철마는 어떻게 보면 중심지역입니다. 그래서 옆에 남구, 수영 거기서 접근성, 또 금정구로부터의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양산 등으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광역시설로서 개발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뜻을 간곡하게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외람되지만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등 4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부산관광단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학교,도로) 결정(변경,폐지)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금강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공원:구포공원)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체육공원)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9.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3시 02분)
계속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 허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다시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본부장님!
예.
지적재조사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국토를 재조사하여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를 대체하고 지적공부의 토지 실제상황과 일치되게 하는 국가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2년 10월에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제정 시에 하지 아니하고 지적재조사지원단 구성을 지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2년 3월 17일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2012년 10월 31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때 지적재조사지원단을 착오로 누락을 해 가지고 금회 신설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착오로 인한 누락이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례 제정 시에 검토를 좀 해서 앞으로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측량을 해서 기존 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시에 한 쪽은 손해를 보고 또 다른 한 쪽은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측량 결과에 따른 처리절차는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땅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면적의 증감에 따라 가지고 조정금을 산정을 합니다.
면적에 따라서 조정금을 산정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가 줄어드는 사람은 받아내야 되고 또 증가되는 사람은 조정, 내야 되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상당히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면적오차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까?
면적?
예, 면적의 오차로 인한 부분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민사부분이라서 개인의 재산 문제이니까 피해를 본 사람은 소송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현재 부산시 지적불부합필지 및 올해 불부합으로 인한 소송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아,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는요?
불부합지에 대해서 지금 소송한 사례는 없다고 현재는…
그렇죠. 사례가, 아,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예, 예. 현재까지는 없다고…
그리고 지적재조사지원단 인원 및 인력확보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토지정보과 정원이 2명이 증이 되는데 요거는 정기인사 때 하여간 인사파트하고 협의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적재조사지원단 구성 시에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자문과 의견을 수렴해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명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유는 뭡니까?
기존 조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하나만 있었는데 개정조례는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 이 2개로 구분되어 있어 가지고 그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지원단에 관한 조례로 하기에는 너무 이름이 기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오늘 심사한 조례안 2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근 의원 발의)(이병조․김영욱․손상용․오보근․이일권․김길용․김흥남․이철상․김기범․이종환․이상호 의원 찬성) TOP
(13시 12분)
계속해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원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의원 답변석으로 이동)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5월 16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는 게 이제 심의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자문을 구할 때는 그 위원,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자문이라 함은 법적 효력은 없단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심의를 거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렇습니다.
아주 적정하다고,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자문을 구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이 없었는지?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적을 안 달아도 상관없습니까, 면적?
가령 그린벨트가 1만㎡당, 1만㎡ 이하는 개발이 안 된다. 1만㎡ 이하…
그것은 지금은 도시,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1만㎡ 이하는 구청에서 형질변경으로 처리를 하고 또 그 이상은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본 조례는 개정을 하면서 그 면적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발의)(이경혜․이일권․이대석․권오성․백선기․김선길․송순임․김영욱․손상용 의원 찬성) TOP
(13시 21분)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3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우리 지금 이 대상물이, 그러니까 공공시설 10억 이상 되는 게 몇 건 정도 됐습니까, 부산시에?
조사한 바로는 작년에 58건입니다.
58건입니까?
예.
지금 현재도 준공하는데 보면 지금 요거는 금액까지 명시를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예.
원래 준공석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시설물에.
예.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건립비용을 공개해서 투명성을 강조하자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나 교량 이런 데 보면 다 이거 시설하고 나면 지금도 다 어느 회사가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부분들 다 명시하게 되어 있죠?
예, 그리 되어 있습니다. 대형시설물에, 교량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 공공영조물에 감독자, 시공자, 이렇게 다…
공사기간 이렇게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 기록을 하죠.
그래 이 금액을 공개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건립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집행하는 투명성, 공정성, 이런 부분이 보다 더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1.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나. 건설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5일자로 건설본부장 직을 맡게 된 김종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본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제228회 정례회를 통하여 건설본부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다시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심사하실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종철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2013년도 제1회 건설본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방재관님으로 얼마큼 계셨어요?
한 6개월 가까이 있었습니다.
건설본부도 능력이 계시니까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삭감 편성 사유, 추경 사항별설명서 125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 상환이자 5,500만 원 삭감 편성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지방채 상환이자가 5,500만 원으로 삭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삭감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제 금리가 하락됨으로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하향조정 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호산업단지조성사업의 지방채 이자는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는 월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당시 금리를 4%로 예상을 해 가지고 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는 3.35%로 금리하락을 반영을 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향조정을 함으로써 5,500만 원이 삭감 편성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한 지난 모 일간지에서 4월 9일날 임금체불 관련해 가지고 보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보도내용을 보면 송상현 광장 조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장공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공사중단과 근로자 천막농성, 장비임대료 8,000만 원, 임금 1,000여만 원 체불되었는데 시공사가 이걸 해결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임금체불사항 및 현재까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임금체불이 되었던 것이 하도급사 누리산업개발이 부도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 임금하고 장비들을 포함해서 한 1억 9,000만 원 정도 체불이 되었습니다. 이 하도급사가 금년 3월에 적자누적으로 해서 공사를 포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체불이 되어서 근로자하고 장비업체들이 천막농성을 벌여서 공사 또한 같이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건설본부뿐만 아니고 다같이 일반 시공사들이 수차례 긴급회의를 해 가지고 2013년 4월에 협의를 통해서 이 원도급사인 남화건설에서 체불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 해서 2013년 4월에 체불임금 중 6,7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고 잔여 체불임금은 원도급사에 대한 기성금 지급 시에 단계별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합의를 해서 농성자들이 철수한 후에 공사가 4월 15일날 재개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전자결제라든지 거의 다가 지금 현금결제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불과 우리나라에 한 제법 오래 전에 보면 약속어음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는 공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4억을 약속어음을 받아가지고 다들,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 가지고 임금을 지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부도가 나 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 봤을 때는 그냥 1,000만 원이 손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부도가 났을 때. 그런데 사업주 측에는 어떻게 피해가 증가되느냐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갈 거예요. 일반사람들은 “왜 1,000만 원 받아가 1,000만 부도났는데 1,000만 원이 손해지, 왜 2,000만 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리 일을 해가 겪어 보면 1,000만 원이 부도 나가지고 일단 부도가 나면 1,000만 원 손해인데, 예를 들어서 받은 임금, 1,000만 원 받아야, 약속어음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할인을 해 가지고 쓰면요. 다시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것은 한 2,000만 원이 돼요. 그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그런 책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다, 현장에서. 정말 구제할 방법이 없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전기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임대료, 장비 사용료 등등 있을 텐데, 이런 최종 부산시는 중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사실은 건설현장에서 부도가 나는 게 하도급사의 부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결국 협상을 통해서 원도급사하고 건설본부가 좀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하는데, 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건설본부에서도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관리․감독을 하니까 하도급사의 부도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갑의 횡포.
예.
그게 사실은 좀 그런 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주가 1,000만 같으면 하도급에 내려갈 때는 거의,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하도급이 내려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0만 원에 공사를 하면 어느 정도 한 800이나 700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야만 어느 정도 하도급 업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임금하고 등등 정리를 해 가지고 진행이 될 텐데, 그게 보면 갑에서 을로 내려갈 때는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사실 그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신경을 쓴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정말 현 정부가 바라고 있는 갑의 횡포를 정말로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는 하도급률 8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지금 법률상 85% 이하는 하도급이 안 내려가도록 법제적으로 그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그런데 중요한 게…
82%입니다. 85%가 아니고 82%입니다.
본부장님!
예.
중요한 게 물론 많이 개선됐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게 참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하도급 계약상 85% 계약상으로 해 놔놓고 실질적인 거래는 더 낮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 보고 또한 몸소 겪어본 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론 부산시에서 그런 책임은 없습니다만 많은 교육과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제 본부장님께서 건설방재관 쪽에서 일로 왔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책임질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때 건설방재관님으로 계실 때 추경예산안 때 계시면 물어보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이제 건설방재관을 떠났잖아요. 그죠?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숙도대교 요금 내려야 되겠죠?
을숙도대교 요금을 내리면 좋지만 사실은 요금 내리는 그거는 우리시가 보전금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금 부담하는 게 지금 수정, 백양터널 이런 데도 아직 남아있고 해서 특히 민자사업에서 우리가 MRG가 발생하는 부분이 상당 부담을 갖고 있는데 거가대교뿐만이 아니고 수정, 백양, 백양은 지금 MRG에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지금 을숙도대교도 통행량이 50% 이하기 때문에 MRG가 부담이 안 됩니다. 그런 어떤 MRG조차도 50%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데서 요금까지 인하해 버리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했지만 하면 좋겠지만 이게 재정상의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상당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건설방재관에서 안 계시니까…
예, 그거는 제가 건설방재관이든 아니든 부산시의 재정운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일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서부산 교통체증 또는 사하구 쪽에 계시던 조경태 의원이 하시던 말씀은,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거기는 대폭 삭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할 때는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30억 정도 1년에 보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가장 적절한 요금인하 예를 들어서 1,400원에서는 1,000원 정도 또한 러시아워 시간에는 한 30% 내지 40%.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계산법보다도 그냥 당리당략 계산식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위의 여러 시민들의 소리예요. 목소리이에요.
그러면 한번 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요. 저기가 러시아워 시간에 스탠바이 해가 있어요. 입구에. “차들이 왜 안 가고 있을까?”라고 딱 보면요. 시간 딱 맞춰서 출발을 합니다. 거기 어려운 시민들을 어떻게 보면 다문 도로교통비라도 아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을숙도대교 요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도 부산시에는 귀를 막고 있어요.
의원님 노력하시고 하는 것은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현명하시고 하기 때문에 건설방재관님으로 계시면 설득을 하며 안 들어주겠나 싶었는데 여기 오시니까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어차피 다같이 의논을 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건설본부의 기존 내용을 보니까 크게 많은 질의할 사항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질의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런 공사현장에 여름 장마철이나 우기에 맞춰 가지고 태풍이나 이런데 큰 하자 없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발령을 받았는데 그것도 주말에 발령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장마가 갑자기 오기 때문에 공사현장 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시장님의 뜻에 따라 발령이 그날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도 채 받지도 못하고 현장도 다니고 주요 현장 다니고 오늘도 상임위 준비도 하고 그런다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건설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앞으로 아마 좀더 큰 기대를 아마 저희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산 건설본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품격 있는 공공시설물 건설로 인해서 고객 감동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정말 공사현장 하나하나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아마 우리 건축부장님한테 제가 좀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2벡스코 건설하는 과정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마는 턴키방식으로 공사를 주다 보니까 또 시설관리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모아 가지고 공공시설물을 지어도 그걸 우리가 좋은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챙기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데, 자칫하다 보면 또 이해관계가 붙어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대의 또 기업에서는 성실하지 않게 이런 걸 접근하는 것을 저희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건축부장님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하셨습니다마는 그래 아마 8월달까지 아까 제가 말씀 들으니까 8월달까지 잘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본부장님께서도 또 그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스산업이 우리 부산의 앞으로 주력산업으로 그걸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니까 특히나 우리가 다른 시․도나 또 다른 쪽하고 경쟁력을 가질라 하면 그런 시설 하나하나가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설의 그거는 결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각종 공사대금 정산환수금 등 편성사유, 추경에 대한 사항별설명서 124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대금 정산환수금 등 1억 7,700만 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2012년에 시행했던 각종 공사대금 사업비 정산으로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등이 2013년에 징수결정됨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실제 공사정산금은 연내에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부령에도 사업비 정산 후에 최초로 편성되는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6건, 6건은 벡스코시설 확충사업 그리고 또 석대천 상류 하천정비공사 정산금 또 2012년 종합감사 환수금 또 2012년 종합감사 환수금이 하수도분야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분야에도 환수금이 있고 손실보상금 환수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6건에 1억 7,7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사유가 아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부령이 신설이 된 겁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려는 걸 본부장님께서 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앞서 가지고 친절하게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특별히 다른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건설방재관에서 이리로 오는 것은 승진은 아니다 그죠? 영전입니까?
그냥 수평이동입니다.
수평이동입니까?
예.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제가 미담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대저-대동 간 도로에 지금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중간에 부락이, “마을이 있는 좌측 편으로 좌회전을 해 달라” 내가 도면을 가져 와 가지고 건설본부 직원하고 이래 상담을 해 보니까 이 필요한 좌회전은 한 100m 앞에 있어야 되는데 100m 후에 좌회전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동네 민원을 사항별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정말 담당공무원이 그걸 깨끗하게 이 필요성을 조사해 보고 좌회전이 들어가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그래 그런 일을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 선출직들도 주위 민원을 받았을 때 타당성 있는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원하고 그런 부분이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선출직들한테 주위 민원 들어온 것을 이렇게 했을 때 즉각즉각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렇게 시장조사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좌회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담당하시는 공무원께 감사를 제가 표합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개요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이고 그다음에 사항별설명서는 1098페이지,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총 체납액이 1억 3,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좀 스터디를 했습니다.
스터디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총 체납액이 1억 3,100만 원인데 이게 변상금 그다음에 소송회수비용 그 외 수입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소송회수비용입니다. 이게 한 78.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공사나 보상등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소송에서 승소한 건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패소자에게 우리가 회수해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변상금 그 외의 수입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이 공사대금으로 인한 소송을 우리 시한테 해 가지고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패소를 했는데 그 소송비용 아닙니까, 1억 3,000만 원이.
그렇죠.
그러면 패소해뿌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받아지겠습니까?
그래서 보니 다음연도로 이월을 1억 3,100만 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문제일 거 같은데, 본부장님.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게 이 체납해소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한테 뭘 하겠느냐?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 재산상태를 추적을 해 나가가지고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그 사람이 혹시 재산이 산재해 있는지 토지정보과 등을 통해서 조회도 하고 또 차량조회까지도 해서 재산현황을 수시로 계속 확인하면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이 1억 3,000만 원이 언제 어느 건으로 되었다는 거는 분석은 되어 있습니까? 몇 년 전 꺼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계속 누적되어 온 건데…
계속 누적되어 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소송회수비용이 2007년 이전에 이미 7,350만 원 정도가 누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2007년도 같으면 벌써 6, 7년 지난 이야기인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람을 받기 위해서 또 서류를…
그런데 공소시효,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공소시효가 10년입니까?
10년이 되면 이걸…
불용처리한다든가 뭐…
예, 예. 그렇게 처리를 해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체납하는 사람들이 그 10년을 경과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본부장님이 아직 파악은 덜 되었겠지만 앞에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그냥 처리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금년에도…
그러니까 계속 그거는 해마다 생기는 미수납…
해마다 발생하는 게 10년 지나면 불용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떨어버리고, 떨어버리고.
예.
그래 소송해 가지고 이겼는데 그 상대가 소송에 질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이 소송비용을 다시 우리가 재청구해서 받기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소송을 해 가지고 자기가 졌다 하더라도 여기에 내야 되는 소송비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비용도 못 낼 정도로 재산이 없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그래 이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이렇게 자꾸 체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부장님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죠.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중 관리하는데 보니까 계속 이게 지금 밀려가는데, 이런 거는. 미수납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월시켜뿌고 이월시켜뿌고.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 1억 3,100만 원 내년까지, 올 연말까지, 나중에 저희들 행감 때 질의하겠습니다. 회수하는 방법.
그때까지 성과 나오는 대로…
성과를 내 주십시오.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방금 말씀처럼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피해갈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내야죠.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저지르지.
너무나 우리 건설본부가 규모가 큰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가지고 마지막에 종합의견 낸 거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예산이 너무 없는데 예산 부분은,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지난 3월 28일자에 연합뉴스에 우리 영화의 전당 있지 않습니까?
예, 예.
LED 건에 대해서 방송 나온 부분 혹시 아십니까?
예. 제가 뉴스도 봤고 보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영화의 전당 지붕 아래 설치된 LED조명이 대충 몇 개인 줄 아시죠?
지금 영화의 전당 지붕이 빅루프하고 스몰루프가 있는데 이 아래 설치된 LED조명은 총 4만 1,832개가 되겠습니다. 빅루프에 2만 3,000여개가 있고 스몰루프에 1만 8,700여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이게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보고되어 있습니까? 몇 회 정도.
지금 2012년 준공 이후에 소셜램프가 자꾸 고장이 나고 있었는데 2012년 12월 이후부터는 램프의 고장 숫자가 조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1,600여개 정도가 고장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 지금 그 업체 하자보증기간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죠?
예, 예. 2년입니다, 2년.
지금 하자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는 거죠?
하자보증기간 안에 들어 있습니다.
1,600개 정도 교체했다.
예, 예.
부분적으로 꺼지는 현상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인, 전에 부경대학인가 안전진단한다는 것도 있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게 최근에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부경대학교 LED해양융합기술연구센터 여기에서 안전진단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결과가 일부 고장이 나는 제품에서 LED램프 전원장치 소자라는 게 있답니다. 저도 실물로 설명을 한 번 들어봤는데 여기에 납땜한 부분이 결함이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이유들을 갖다가 밝혀내기는 했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에 일부 파악하실 때 사만 몇 개, 4만 개가 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1,600개를 갈았지 않습니까? 1,600개 교체한 거기에 다시 또 교체하는 게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지금 4만 개 중에 지금 1,600개를 했는데 한 번 교체한 게 납땜이 만약에 이상이 있다면 다시 또 교체하는 게 있는가 확인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어차피 이 업체가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연장을 해서, 지금 그 업체에서도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갈아넣는 LED등도 문제가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한 번 갈려면 장비나 이런 부분에 억수로 힘들 겁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 LED등의 특성상 굉장히 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건축사업부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부장님 지금 1,600개를 갈았는데 몇 회 정도 해 가지고 갈은 겁니까? 매일 1개 빠졌다고 갈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모아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빅루프만 전일, 야간으로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연결이 병렬연결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한 라인은 170개에서 177개 이렇게 되는데 그 라인 1개가 나가면 그 뒤에 것이 계속 나가는데 지금 기술자가 상주해 가지고 하루에 10개에서 13개 정도 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상주를 해 가지고 계속 갈고 있습니다.
그걸 갈려면 그러면 위에 올라가지는 않습니까? 장비 위에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갈아야 되는 거죠.
지금 계속 갈고 있다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언제까지 그게 진행이 계속 될 거 같습니까?
지금 이제 원인이 대충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갈다가 우리 부산시하고 휴먼테크라는 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교체를 해야 안 되나?” 하는 그 협상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좀 문제가 심각하네, 그죠?
결국 그러면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4만개 다 갈아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보는 시점에 따라 가지고…
부경대학 용역결과에서 이걸 어떻게, 안전진단결과가 어떻게 정확하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아까 전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납땜 그 부분만 문제가 있다.
소자부분, 납땜 부분에도 문제가 약간, 납땜이 조금 불량한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나오고 그 뒤에 방수가 되도록 에폭시를 씌워놨는데 그 에폭시하고 납땜 부분하고 열평창계수가 다르다보니까 그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약간 괜찮은데 납땜이 완벽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평창계수에 의해서 그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 두 가지 원인으로 크게 부경대학 LED연구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번 주 금요일날은 하자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했고 앞으로는 시공업자하고 감리자하고 우리 조달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11년도 우리가 그때 몇 월달에 개관했죠?
저게 이천 십, 이천…
2011년 영화제 앞에 그때 개관했지 않습니까?
9월 28일날 개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이제 하자보증기간이 한 1년 조금 더 남아있다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9월 29일…
아니 3년이지 않습니까, 3년. 2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입니까?
2년인데…
그 부분은 2년이네?
예, 그 부분은 2년입니다.
그래 가지고 조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을 연장하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내년 정도 되어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끝나면 또 이게 잘못되면 전부 우리 시 돈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원인규명이 되었다면 하자보수, 분명히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자보증기간을 연장하시든 아니면 전면교체를 하시든 빨리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부장님?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 LED등을 우리가 저녁마다 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금…
저녁마다 켭니다.
저녁마다 켭니까?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매일 고치고 있고?
예. 저녁으로 나가 가지고 저녁으로 켜가면서 나간 거를 체크를 해 놨다가 이튿날 갈고 갈고 계속 지금 그래 저희들이 하라고 그래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몇 개씩 계속 그게 안 되는 게 몇 개씩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에 10개에서 12개, 13개 그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위원장님 이거 큰일인데 그러면. 그러면 빨리 종합적인 그걸 진단을 하셔 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조만간에 저희들이 그리하려고 지금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철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기이고 그거 엄청난 높이에 그 작업하고 있는 그거 위험한 겁니다. 매일 한다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위험하고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빨리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3월입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예, 올라갔습니다.
이 건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물인데 그 LED조명으로 인해서 이런 자꾸 하자가 생기면 국제적으로 망신이니까, 부산의 명물이지 않습니까?
부장님 재삼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전면교체를 하든 하자보증기간을 연장을 하든 결과를 다음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이병조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김종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하고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니까 별로 이번에 조금 지적도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좀 보려고 했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지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1106페이지 차입금 원금 이자상환 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 내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원금상환은 신호산업단지 조성관련 지방채 35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이자상환이 한 8억 5,200만 원,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잔액이 1,5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뭐죠?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차입금리가 당초 예상보다 낮아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한 겁니다.
당초 금리가 몇 퍼센트였습니까?
저희들이 차입금 금리를 본 예산을 할 때는 한 4.4%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정리추경 때 그때 금리가 자꾸 내려가니까 3.46%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4분기 때 실적용금리가 또 2.91% 정도로 앞서 예상했던 3.46%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2011년 말 채무잔액 120억 기준으로 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 5억 2,800만 원이 편성된 거죠?
예, 예.
그때 차입금리가 4.4%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정리추경 때…
3.46%로 이제…
3.46%로 감소가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 관련 지방채 이자상환액은 집행잔액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해운대 폭포,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이게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고.
앞에 신호산단은 변동금리고.
변동금리고요?
그래서 잔액이 있을 수가 없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현황과 현재까지의 상환내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입금 상환내역은 채무현황은 현재 신호산업단지조성사업비 지방채가 총 350억 원입니다. 2013년 5월말까지 총 273억 7,500만 원이 상환이 되었고 앞으로 분기별로 8억 7,500만 원씩 상환을 하면 2015년도에는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2015년도에 상환이 만료가 되고 또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지방채가 총 10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5년부터 24년까지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매년 10억씩 원금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이거는 아직까지 지금 상환을 안 하고 있었는데 채무잔액이 100억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은 상환시기가 2015년부터…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씩 원금을 상환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보죠?
예.
그러면 몇 년에 다 정산이 끝납니까?
그러니까 2024년이 되면…
2024년?
예. 2024년이 되면 해운대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것이죠.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는…
2015년까지, 아니…
13년 5월말까지 273억 7,500만 원을 상환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기별로 약 8억 7,5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년 말 채무잔액이 50억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 정산하는 시점은요?
2015년에 상환이 완료가 됩니다.
2015년에 완료가 되고요?
예.
그 사이에 또 금리, 신호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같은 경우는 금리변동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당연합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세입결산 그리고 추경 관련해서는 대체로 비교적 적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장 이병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흥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재관에 계실 때 제가 좀 많은 일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해 놨는데 또 바뀌다보니까 또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어차피 건설본부로 오셨으니까 건설본부의 또 같이 발전을 위해서 나누어봅시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하고 다른 시간을 조금 내 가지고 하겠습니다.
용호매립지 투자비 결산 사항별설명서 P 1106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사업이 2012년도 금융비 지급 및 민간자본 선투자비 원금 채무 지급내역 및 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이백, 이천, 7억 6,400에서 지급내용이 매립, 용호만매립지 2012년도 금융비 3억 200만 원 그리고 용호만 매립 민간자본 선투자비 원금채무 224만 6,000만 원이 되었거든예. 그 나머지 집행잔액이 83만 3,590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용호만매립사업 원리금 집행내역은 2010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해 오고 있는데, 채무상환을 해 오고 있는데 2012년도, 작년도에는 227억 6,400만 원을 채무상환을 했습니다. 이 돈은 전체 사업비 상환이 종료가 됩니다, 2012년이 되면. 227억 6,400만 원은 원금이 224억 6,100만 원이고 이자가 3억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자본 선투자비 원금 채무내역하고 이거는 매립사업 2012년도 원금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이 224억 6,100만 원 또 이자가, 금융비 이자가 3억 200만 원 이것이 바로 민간자본 선투자비 원금 채무이자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주로 보면 매립 이런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 돈을 지불을 하고 민간에게 팔아가 원금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
좀 남을 때도 많고, 적자는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그거는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지예?
예.
요 공사할 때는 경기가 좋은 쪽에서 이게 된 겁니까, 좀 안 좋은 쪽에서 된 겁니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민간이 조금 득을 봤느냐, 우리가 조금 손해를 봤느냐, 이제 그런 거를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때 경제상황은 제가 정확히 그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하여튼 그래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다는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방재관하고 우리 건설본부하고 연계가 되는데 천마산 공사에 대해서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주변을 볼 때 보상문제 이런 거…
보상관계 이래 가지고…
조금 알고 안 계시나 싶은데 여러 가지 쪽으로 보면 마을금고 쪽으로 이래 되어가 있는데 어차피 방재관님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으니까 건설본부에서는 계획된 날짜 안으로 공사를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또 연기하고 그것도 연기되었는데 또 연기하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예. 오셔 가지고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큰 마찰없이 잘 될 수 있게 우리 본부장님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거기 부서에 장님들도 같이 노력을 많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부위원장 김영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신영 부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얼마 전에 벡스코 행사에 갔더마는 LED전광판을 요새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조례 관계가 어찌 해결이 되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된 거예요?
지금 조례가 개정은 안 되었고예. 지금 부산시 경관과에서 조례안에 대해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의견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벡스코하고 해운대구청하고 의견을 내 가지고 지금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는데 벡스코에서 전광판을 켜는 거는 시간이 오래 계속 작동을 안 하고 놔두면 기계가 고장 나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인가 얼마 켜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거만 켜고 안 켜는 걸로 그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안 되어도 쓰고 있기는 있네요? 조금 쓰고 있죠? 1시간씩 정도.
예, 하루에 1시간 정도 해 가지고 가동을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빨리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나는 남들이 물어 보길래 조례 개정된 걸로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하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이상호 위원께서 추가 질의하시겠답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요. 그냥 확인할 사항이 현재 있어 가지고요. 신호산업단지조성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조사 용역 6차 기성금을 한 923만 4,000원을 지급을 했죠? 지출했죠?
그게 사항별설명서 어디?
이게 지금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개요서 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환경영향조사 용역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산업단개발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2007년 5월부터, 아 실제 용역 착수가 2011년 2월에, 2007년 5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용역을 착수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 2월에 5차 용역을 착수했고 12년 2월에 6차 용역을 착수를 했고 12년 5월에 6차 용역이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장기계속 용역이기 때문에 2007년 5월에 용역발주 시에 계약된 단가를 매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계약된 단가로 차수별로 이렇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끝나는 시점은, 언제 끝나죠?
이게 5년간 하게 되기 때문에 2012년 5월달에 끝이 나는 겁니다. 마치는 겁니다.
이천, 아 잠깐 다 마쳤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조사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자료가.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줄 알았는데 질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대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지난 2012년 회계연도 예산결산 세입․세출 적정하게 잘 됐다고 봐집니다. 2013년도 추경예산안 중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고가지하차도 건설 관련된 예산감액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이 2008년도부터 2012년 12월까지 60개월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사업기간 연장을 했어요. 2014년 4월까지 약 14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1차 연장할 때 왜 연장했는지 아십니까?
1차 연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은 파악이 좀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장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예산을 250억 삭감을 했어요.
예.
삭감한 내용은 아시죠? 그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삭감된 내용은 실제로 우리 시비 250억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보면 1회 추경, 원래 본예산에는 시비, 국비 포함해서 684억 정도였는데 국비가 원래 16억이 내려왔습니다만 추가로 98억 정도가 내려와 가지고 국비를 포함, 국비가 98억 4,600만 원이 증가가 되고 시비를 이번에 250억을 감액했습니다. 전체예산은 한 151억 정도가 감액 편성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신 시비 250억 감액되는 것은 실제로 이게 공기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공사할 만한 분량을 나름대로 이래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 이런 돈을 지금까지 우리가 홀딩을 하고 있을만한 공사분량이 아니다,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공사량을 봐야 되니까. 더구나 또 금년도에 우리시 재정이 대단히 좀 열악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들이 소화할 수 있는 금년도 공사가 한 440억 정도가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건설본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시비 한 250억 정도를…
공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
예.
올 1월달에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때만 해도 2014년 4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왜 늘어나게 됐죠?
사실은 이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문제가 됐던 것이었는데 한전선로 이설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주변에 보상비 민원 때문에 소송도 걸려 있었고 영업피해보상 등 아주 복잡한 그런 민원 때문에 이게 공사를 진척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한전선로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터파기를 할라하는 그 부지 안에 이 선로가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 쪽으로 이설 안 하고는 터파기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 협의가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게 옆으로 이설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들 합의를 봐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7월달쯤 되면 그 이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터파기공사가 완전히 본격적으로 될 것 같고 그런 사유들 때문에 공기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두 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1공구는 지난 2010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했고 2공구는 11년도 4월달에 2공구를 착공했습니다. 중요한 구역은 2공구입니다.
그렇습니다.
2공구는 지하차도가 있고 지금 길이도 2㎞, 2.4㎞ 됩니까? 되는 구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애당초에 이 2공구가 36개월로 공기가 잡혀 있는데 이 36개월에 할 수 없는 공기, 사업이었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한테 이 부분에 자문을 구했더니 2014년 4월달까지 할 수 없는 거랍니다. 이게. 두 번째는 착공 전에 분명히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때 보고를 할 때 “지하선로라든지 이설물 이런 부분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충분히 다 협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올 1월달 업무보고 때까지 계속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하기 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 또 세 번째 이 공기만 늦어진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지금 북항대교하고 연결됩니다. 북항대교는 지금 민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MRG하고 연결됩니다. 우리시의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 안 되면. 2013년, 당초에 2012년 연말에 원래 북항대교도 준공이 돼야 됩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북항대교도 지금 2014년 4월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기를 갖다가. 그런데 그때 이후에는 이 MRG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에 엄청난 재정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지금 자료에는 한 6개월만 좀더 딜레이 될 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6개월 안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2단계는 한 25.5% 정도 됩니다.
25.5%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목표연도가 딜레이 시킨 게 2014년 10월이잖아요. 지금 불과 십사오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머지 다 이것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공사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그런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그때는 못 했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 1월달 업무보고 할 때까지 연장, 지하, 매설,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충분히 다, 협의 다됐다, 다됐다,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한 번도 보고도 없었고.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업이 안 된다고 예산을 삭감을 하고. 이 사업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예상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와서 몇 개월 만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지금 그 북항대교에 통행량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면 6개월 동안 시의 재정보전을 얼마나 해 주는지 아십니까?
통행량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니고…
아니,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90억의 돈을 물어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연결도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통행량 절반도 안 된다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협상 관련해 가지고도 연관 건설방재관에 있을 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변명같이 들리실지 모르는데, 앞에 공기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전임자가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제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특히 MRG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실제 협상은 도로계획과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MRG가 80%로 이렇게 실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 4월에 북항대교가 개통이 되면 아마 시범운영 기간을 일정기간을 두고 그때부터는 바로 MRG를 적용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 기간이 실시협약상 최장 6개월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될지 3개월이 될지 그거는 협상에 의해서 결론 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본다면 내년 10월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MRG를 적용하는 시점으로 해 가지고 본다면 그 아무래도 교통량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서 저희들 교통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선로에다가 지하차도로 못 들어가니까 임시도로를 개통을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신선로를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 저희들도 좀 결과에 대해서 놀랐습니다마는 MRG 교통량이 80%가 되면 한 1일 3만 9,870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북항대교 1일 통행량이 한 4만 2,900대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2014년에.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에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2014년도 6개월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에, 만약에 4월달에 개통을 해 가지고 한다면 그럼 반만 적용한다고 한다면 2014년도에는 하루에 4만 2,900대가 통과할 것이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램프 업이라고 우리가 홍보가 좀 덜 됐다든지 아니면 통행료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어 가지고 초기에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렇게 상시로 이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심리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램프 업기간하고 또 교량의 운행이 안정화되는, 그러니까 시민홍보, 인식 이런 게 안정화되는 기간을 따져 본다면 초기에 이 정도가 안 나오지도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을 저희들도 가졌습니다만 교통연구원에서 분석한 결과는 MRG 80% 정도는 어느 정도 상회하겠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연결도로 안 됐는데도 MRG가 80% 상회한다고?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어디서 나온 자료입니까? 그게.
교통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이거를 분석을…
언제 의뢰 했죠?
올해 초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도로계획과에서 그때 한국교통연구원에 좀 분석을 의뢰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교통연구원에 그때 당시 의뢰를 할 때는 그때 이미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네요?
아니, 제가 올해 초에 건설방재관으로 가면서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MRG를 적용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MRG 적용시점을 조금 딜레이 시키는 게 유리할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기가 연장이 되는 게 불가피하다면…
본부장님!
예.
당초에 북항대교 건설업자하고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12월입니다. 준공이.
예.
14개월 딜레이 시켰어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공기를 빨리 끝내고 빨리 끝내고 쉽지. 14개월이나 더 딜레이 시킨 뒤에 다시 협상을 해 가지고 더하자는 거는 갑의 횡포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고 MRG를 적용하면 MRG보전금이 나갈 것이고 MRG 적용시점을 딜레이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민간투자한 2,000억 원이 넘는 것에 대한 이자를 저희들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협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해야 가능한 거니까 저희들이 갑이라고 해서, 저희가 갑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그 사람한테 강요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협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갑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유리한 쪽으로…
하여튼 저희들 그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를 했었고 의뢰 결과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MRG 적용시점을 딜레이 시키는 것보다 혹시 발생한다면 MRG를 적용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겠다, 저희들 분석하니까 MRG 적용을 6개월 뒤로 딜레이를 시키면 한 51억 정도의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을, 57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상적으로 만약 예를 들어서 운영기간, 시범운영기간을 없이 한다고 한다면 4월달에 개통을 다한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80%, 만약에 70% 정도가 통행이 된다하면 한 12억 정도, 최소한 50%만 통행하더라도 36억 정도가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주는 것보다는 이익이다, 그래서 교통연구원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통해서 교통량을 업을 시켜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초기에 그런 램프 업기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MRG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터널, 백양터널, 거가대교 홍보가 안 돼서 이렇게 당초 통행량보다 적습니까? 본부장님!
그런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갑의 입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상대의 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현상은 저희들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오시자마자 괜히 무거운 짐을 줘서 죄송합니다마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기반을 두고 최소한 공기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항대교와의 협상에서도 너무 갑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또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그 사람들 입장을 생각하면 또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적정하게 누가 봐도 공평하게 최대한 이 사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라서 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철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승인안과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홍태
전 문 위 원 김명수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 시 개 발 본 부 장 허대영
도 시 계 획 과 장 김종철
기 술 관 리 과 장 권준안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경
토 지 정 보 과 장 정순룡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임경모
〈건설본부〉
건 설 본 부 장 김종철
총 무 부 장 윤정석
도 로 교 량 건 설 부 장 이병인
토 목 시 설 부 장 양윤환
건 축 시 설 부 장 강신윤
〈정책기획실〉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환경녹지국〉
공원유원지재정비추진단장 박진옥
〈기장군청〉
건 축 과 장 정영수
○ 출석참고인
김성일(동서대학교 교수)
○ 속기공무원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