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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를 오늘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에 대해서 예비심사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0시 02분)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의 평소 시정에 대한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이갑준 국장님께서는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건강하셔야 문화관광국의 시정업무가 원활히 나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먼저 부산시가 재정악화 속에서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계획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331억입니다.
331억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차후 20년 동안에 갚아야 될 예산이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연간 42억원 정도 해서 20년 동안에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총 840억 정도 됩니다.
현재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연간 42억원에 증가될 요인이 몇 가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늘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가장 적은 예산을 책정을 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연간 우리 부산시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50억 정도는 지급해야 될 것으로 추정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걱정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연간 50억 정도의 20년 동안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면 1,000억원의 예산 사업이 됩니다. 20년이란 것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부산시가 총사업비 331억으로서 결국 한진중공업과 그에 따른 SPC사에서 1,000억원을 부산시가 연간 50억씩 20년 동안 지급해야 될 이 사업에 있어서 타당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거쳤고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연간 50억원은 콘텐츠를 제대로 구현한다고 보고 일부 물가상승률도 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을 때 약 50억에 가까운 돈이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당성에 대해서는 민투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적격성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3회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타당성보다는 저희들은 타당성에는 필요성하고 앞으로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성이 가장 큰 두 가지 관건인데 필요성 부분이 좀더 부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경제성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모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을 채워갈 콘텐츠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콘텐츠를 가급적이면 어떻게 잘 충실히 하느냐 하는 쪽에 좀 중점을 둬서 걱정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입지부분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입지에 대해서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이런 체험관이 들어설 위치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다녀오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모두 다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솔직한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역사적 배경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PIFF 시절부터 중구가 우리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였습니다. 그것이 해운대권으로 옮겨오면서 원도심권인 중구를 비롯한 이름이 상당히 영화제가 발전할수록 그쪽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 내지 상실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이 어떤 입지를 선정할 때 물론 수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많은 시민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적 안배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언뜻 이해는 갑니다만 결론적으로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하3층, 지상4층에 건물을 짓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지하1층 영상홀, 수장고, 주차장, 지하2층, 3층이 또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1층, 2층이 전시실이고 영상홀이고. 지금 3, 4층이 전시실하고 4D영상관실하고 또 3층이 전시실로 되어 있어요. 그럼 총 7층 건물에 영화체험박물관에 거의 비슷하다고 갖다 들이댈 수 있는 것은 결국 3, 4층 시설 외에는 나머지는 부속시설로 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산시가 공사비 331억 그리고 20년 동안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이 1,000억 정도 약 1,300억 정도의 예산을 현금을 들여서 이 7층의 건물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이거야 말로 누가 보더라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날 고사성어에 국장님 잘 아실 겁니다. 연목구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나무 위에서 고기를 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1,331억이란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 7층에 결국 부산영화체험박물관에 뭔가 비슷할 수 있는 공간은 3, 4층밖에 활용할 데가 없어요. 너무나 이 부분에 그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중단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수렁에 빠집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시에 예산을 담당하는 재정관을 지내셨지만 바로 이런 부분이 지방재정의 악화에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1,331억이란 돈을 들여서 결국 7층에 체험관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는 이 건물을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어요. 또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가 연간 20억 이상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할 거에요? 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고.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번 기회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부산시의 재정부담에 큰 틀을 자리하지 않도록 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이 허락한다면 재정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이자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4%대 초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하고 과거에 민간투자사업이 대부분 다 이자율을 상회하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상회하는 이자율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4%대 초반으로 이자율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산이…
(기침)
예,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장님, 그런 좀 부수적인 것보다 BTL사업과 민자사업은 BTO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부산시 BTL사업과 BTO사업의 현재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부 우리 부산시의 SOC사업입니다. 터널이라든지 을숙대교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부산시가 평생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사회간접시설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지금 국장님이 만들고자 하는 이 내용 안에 7층 건물 안에 과연 1,3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할 가치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또 이 자리에서 말 못할 여러 가지 사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사업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장님께서 두고 두고 평생 후회할 어떤 공직생활의 오점으로 남을 거라고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꼭 그러한 취지와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면 입지선정에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그러한 보이지 않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가져간다면 이러한 시정은 중단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꼭 이 점을 고려하시고 본 위원의 의견을 심도 깊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투입하는 것하고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는 것하고의 갭을, 그러니까 이자율로, 수익률을 보장해 주던 걸로의 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 장소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연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 협상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40억 정도에서…
예, 국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자율을 다 계산해서 시가 협상을 한 안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연간, 결론이 연간 50억 정도 추정이 되고 20년 동안에 상환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 현금만 1,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비 331은 놔놓더라도요.
그 부분은…
그러면 이 7층에 이 3~4층 활용을 위해서 이 부분을 가져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부분을…
위원님, 잠시, 그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사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부 갚아나가야 될 돈이 약 800여억원이고 이제 그게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콘텐츠를 바꾸는 문제 때문에 지금 40억보다는 조금 더 드는 걸로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쪽에다가 일정부분의 수익 부대시설을 포함을 합니다. 그래 되면 그걸 잘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은 40억 정도에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국장님, 여기에 지금 협상안으로 최소 42억으로 지금 시에서 제시했지 않았습니까? 42억인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20년, 2년 공사를 하고 3년째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누가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든지 간에 사업자는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면 이 사업자는 공사하고 이윤을 남기고 20년 동안에 많은 이익을 또 우리가 가져다 주는 그리고 실제 내용 소프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7층 건물 중에 쓸 데가 어디 있습니까? 3~4층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큰 틀에서 다시 한 번 추진여부를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검토는 하되, 좌우간 저희들이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될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또 우리 문화체육관광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태 위원님께서 영화체험박물관을 지금 질의하셨는데 저희 본 위원들이 전부 다 그 현장에 방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입지선정이 물론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영화의 도시가 또 영화의 원류를 찾는 것, 그런 것 좋은 일이고 또 우리가 가서 봤을 때 지금 저 건물 자체가 그 안에서 무엇을 체험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느꼈을 때는 하나의 사무실로 사용이 되고 차후 그 배후 용두산공원 부지를 활용해서 아마 영화체험파크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요. 해운대 쪽으로 영화가 다 몰려 있고 또 우리 PIFF광장이 원래 중구에 있었는데 그 아쉬운 점은 저희도 알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된 그 건물에, 그 유치원 건물부지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 만한 그 부지를 사들여 가지고 그것을 짓는 그 자체도 조금 명분이 좀 모호한데다가 접근성, 접근성이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그것이 투자 대 효과 면에서는 굉장히 적정하지가 않을뿐더러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자꾸 이율이 지금은 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야 찍어내서 있으면 있을수록 어디에 구석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마는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하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 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해 주시고.
저는 2012년도 세입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131페이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보면 세입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우리 과별로 보면 문화예술과나 영상문화과가 전부 다 이자수입해서 기타 이자수입해서 예산액 그다음에 다 여기 명시가 되어 있고 예산으로 세이브가 되는데, 수입이 되는데, 우리 소관부서인 1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문화회관서부터, 문화회관 한번 봐주십시오. 140페이지에 216 이자수입란에 보면 그 칸이 다 비어 있어요. 이자도 우리 세입부분에 왜 이것을 잡지 않는지, 자, 문화회관 그렇죠. 시립박물관에도 이자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1,182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예산액에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미술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3만 8,780원 예산액, 전년도 예산현액에 다 없습니다. 그다음에 충렬사관리사무소 3만 2,390원, 여기도 이자수입 텅텅 비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여기 이자 다 비어 있습니다.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으로 잡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라든가 소관부서 전시컨벤션과, 체육진흥과 보면 다 예산액에 이자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 이자부분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세입총괄 부분에 결국은 문화예술과라든가 영상문화사업과, 체육진흥, 관광진흥, 전시컨벤션과는 이자 부분이 다 세입이 잡혔어요. 그런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충렬사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안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잡아야 맞습니다마는…
맞죠. 예.
금액이 아주 미미할 경우에는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그냥 포함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그게 아니지요. 우리 행정자치과도 감사담당관에는 4,000원 이자세입을 잡았는데 조사담당관에는 또 빠져 가지고 지적사항이 됐었습니다. 이자가 얼마 아니어도 그것 한번 모아보십시오. 얼마가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입의 어떤 기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더라도 그걸 이자수입에다가 금액의 다과를 막론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관행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아주 이것은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비하지가 않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천 몇 백만원씩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이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적어도 천 단위까지는 다 세입을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데에 소홀하면 안 되겠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307페이지에 보면요. 그 BTL사업 문제도 나왔는데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해 가지고 이것 국비죠?
예.
지금 자치단체 등으로 이전하는 해운대도서관이라든가 화명도서관 이런 다대도서관, 엄궁초교 복합화 해서 정부지급으로 국비로 지급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3억 5,536만 9,000원 맞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았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게 국비라도 무조건 받아놓고 보자라고 했을 때에 집행잔액이 이 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불용처리 된다든가 반납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부산시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약 한 30%대를…
지금 재정 건전성 면에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또 반납을, 이것 많이 받아오는 그 자체가 빚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금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시의 금리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당시 우리 금리가 조금 높은 금리였는데 예산을 집행할 때는 또 금리가 지금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차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3억 지금, 이게 지금 전체가 18억 4,500만원 정도에서 3억 5,000이 이게 반납이 된다면 이 자체가 과다편성이고 우리 부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또는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과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자로 인한 이차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BTL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한 2억 2,000 정도가 국고미수납으로 발생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자체가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도 적정한 예측 가능한 국비신청사업이 있어져야 되는 거지, 이 자체가 과다편성은 맞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요. 일단은 다른 소관부서에 비해서 미수납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다른 소관부서에 비해서 작아요. 다른 부서는 미수납액이 높은데, 우리 지금 주로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부서별 총괄표를 우리 예산 2012년도…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우리 개요 봐주세요. 거기 예산, 부서별 총괄 보면 미수납액 처리가 지금 징수결정액, 수납액 이렇게 지금 맨 아래 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보니까 아주 미수납액 처리가 결손처분도 영 처리되고 수납액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아래 칸에 어디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미수납 처리가 제일 높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수납액이 계산해 보니까 한 27.6%…
그렇습니다.
나머지 한 70%가 미수납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왜 이렇게 미수납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우리 요트경기장의 계류비 문제로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 요트계류장에 대해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단전, 그다음에 미등록선박의 경우가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벌칙을 주고 등록을 할 경우에는 등록선박의 경우에는 감면을 좀 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그리고 무등록선박이 체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매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선박 소유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강화시켜 나가려고 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좀 징수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누적되어 온 미수납액이 5억 5,500만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타수입이 3억 6,100만원인데 이것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 말입니다. 그래 국장님 말씀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그런 데에 대한, 미등록 그런 데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미수납액에 대한 근본해결을 잘 처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미등록하고…
저희들이 올해 2월 18…
(기침)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예, 그러면 나중에…
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좀 설명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윤강수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체납액은 주로 봐서 이것 요트, 미등록요트가 있습니다. 요트가 지금 계류비를, 등록된 배에 대해서만 계류비를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법상으로 미등록배도 계류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등록배에 대해서는 재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체납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향후에 미등록배는 계류장에 계류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그러면 저기 조처를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력체납처분을 지금 단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처분반을 결성을 해서 지금 현재 행정강제인 단전·단수 이런 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납처분반을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지금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
몇 프로나 됩니까?
대다수가 고질 체납자들입니다.
대다수가…
미등록배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강제만 가능하다면 체납처분행위만 가능한다면 배를 처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처분이 가능하다면 이게 체납처분이 이렇게 누적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행정처분 가능합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현행법상은 안 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지금 하시려고…
그걸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전에 먼저 저희들이 미등록선박에 관련해서는 해경하고 항만청하고 배는 계류는 우리 계류장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게 항해를 하고 하는 것은…
벗어나면, 계류장을 벗어나면…
계류장을 벗어나면 우리 소관이 안 되고 항만청하고 해경 소관이 됩니다.
그럼 해경하고 항만청에서…
거기에서 이제 단속을 해서 못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해경하고 항만청에서의 조처가 있으면 가능…
아니, 그래도 안 되,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그래도 안 됩니까? 일단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미등록선박 관련해서는 우리가 2월 28일날 해경, 항만청, 그다음에 해운대구 이래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항해허가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좀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등록선박의 등록유도를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구에서 미등록선박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을 3월 7일날 했고 그다음에 등록유도를 위한 합동지도단속하고 캠페인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무등록선박에 대한 체납처분 절차를 추진하려고 체납처분 관련 우리 부서인 법무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하고 업무협조를 통해서 가능성을 검토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등록선박의 경우만 계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국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뭐가 굉장히 관련 청들이 여러 그게 있어서 일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양산하는 것은 행정에서 빨리 서둘지 않아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만든다고 그 도둑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돈을 어디 잘못 관리해서 거기 놨다 하면 그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행정은 그러한 시행착오를 반드시 좀 줄여 주시고 빨리 이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각별히 제가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지금 있는데 지금 이 활동지원으로 각각 5,300만원하고 4억 6,9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27% 정도 집행잔액이, 27% 정도 집행잔액이 1,400만원과 8.5%에 해당되는 4,000만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부산시 관광해설사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116명입니다.
166명이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최저 1일 4만원이고 20일 이상 활동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2012년도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비로 4억 6,9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는 활동비만 지원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하루 4만원에 한 달 20일 활동하면 100만원 정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억 6,000이면 관광해설사가 적어도 4만 6,000명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지금 116명이라고 했죠? 그럼 이 관광해설사 이외에 어떤 뭐가 지원이 된다는 말인가요? 한 달에 20일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관광해설사가 한 116명 정도 되기 때문에 1일 근무할 경우 4만원이 지급이 되고 한 달에 20일을 근무를 하는 것을 지침으로 그래 놨습니다.
예,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문체부 지침입니다.
예, 문체부인데 하여튼간 뭐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된 예산으로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게 지금 116명이라면서요?
예, 116명 곱하기 4만원 곱하기 20일 곱하기 12달 이래 하면.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면 이게 모자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것 한 번 비교를 해 보고요.
예, 그 부족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돈 지원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 그러면 일단 다른 시·도하고 비해서 제가 문화관광해설사가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3만원, 4만원, 5만원.
그것은 없고…
없다고요?
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지금 여기 보고서상으로만 봐서는 지금 관광해설사 116명에 대한 활동비 이외에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게 있었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타 시·도하고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그리고 관광해설사에 대한 정책이 지금 너무 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해설사에 대한, 관광공사도 지금 설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셔도 되겠으니까 남성분들만, 여성분들은 참으시고 남성분들만 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다음 질의는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몸도 편찮으신데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연극세트 보관장소 설치비 1,5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저번 본예산 때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삭감하긴 했지만 예산을 반영해 드렸는데 왜 미집행 되었는지 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를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한 장소를 연극인들이 보고 한 여덟 분 정도인가 그때 같이 와서 봤는데 좀 장소가 적절치 못하다는 분이 더 많아서 그러면 장소를 한 번 더 찾아보고 결정을 하자 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트벙커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기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지 아니면 덜 들어갈지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불가피하게 집행을 못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잘하시려고 검토를 하신다는 것은 고무적이긴 하지만 사전에 예산을 요청하시기 전에 면밀한 실무진과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자료 2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미집행한 사유 중에서 구덕체육관 민간투자부분에 대한 적격성 심사 반려처분으로 인해서 9,500만원이 미집행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미집행되고 나서 이번 추경에 6,500만원을 예산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민간투자 제안을 받아서 KDI에 올릴 때 체육관련 시설 부분은 우리 시가 운영을 하고 민간수익시설은 민간투자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KDI의 검증을 거친 결과 KDI가 가검증을 통해서 운영의 일원화를 기하라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운영을 일원화하는데 기간이 약 6개월 이상 소요가 되어 가지고 민간 제안자가 다시 자료를 가져오는데 6개월 정도 걸렸기 때문에 그때 집행을 못했고 이번에 지난 4월달에 다시 자기들이 일원화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제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KDI 검증을 거치려면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 가지고 용역비가 틀리잖아요? 전체 사업규모의 변화 때문입니까?
사업규모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만 KDI에서 일단은 사업내용의 검토는 대부분 했습니다. 다만 운영 주체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조금 깎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황령산봉수대 관광자원화사업이 토지보상문제의 지연 때문에 사고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사고이월이 되었고 추경에는 황령산전망대 건립 설계용역비가 총사업비 11억 정도 예상을 하고 용역비 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 사업과 이 사업의 관광자원화사업과 전망대 설치사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관광자원화사업은 야경을 보기 위해서 저녁에 단체관광객들이 거기를 많이 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고 그 사람들이 주차를 해 놓고 봉수대 쪽에 올라가는 쪽에서 차도 한잔 마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가 필요한데 그 예산을 이번에 설계비라도 반영을 해서 내년에 추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단 황령산봉수대 관광자원화사업을 하겠다 라고 큰 틀에서 목표를 정하셨으면 주차장 설치뿐만 아니라 전망대 설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전체 목표를 정하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관광자원화사업 하겠다고 해서 주차장 예산만 올려놓으시고 그 외 또 추가로 전망대도 만드시고 아마 하다 보면 다른 추가예산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합적인 검토가 덜 된 계획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황령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벌써 오래 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급한 사안 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서 당장 시급한 사안부터 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산발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처럼 걱정을 할 수는 있는데 전망대 부분은 그 기이 포함되어 있던 사업인데 다만 전망대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할 경우에 환경단체 그다음에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소규모로 운영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손님이 많이 몰려들고 하면 그걸 좀 확대하거나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황령산전망대를 하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규모여부를 떠나 가지고 벌써부터 시민단체나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있죠?
현재까지는 그런 기류는 안 보입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절차는 거칠 것입니다. 용역비에는 그런 부분도 들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결산서류 24페이지에 한복체험전시관 관련해서 시설규모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5,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한복체험박물관을 용두산공원에 건립을 거기다가 조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두산공원 내에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 비교적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벡스코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벡스코는 실외에다가 따로 건물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돈이 들 수 있었을 것인데 다행히 벡스코 부산홍보관 옆에 일정한 공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는 비교적 많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적절한 공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장소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소 변경으로 인한 예산절감이다.
예.
그다음 예산전용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전용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시립미술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해외특별전 개최하시면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을 중간에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서 국외경상 이전 등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서 다 전용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당초 연간 사업계획하실 때 면밀히 계획을 세우지 못한 반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초에 해외특별전을 본예산에 반영할 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미술관의 업무 특성상 적절한 시기 순회시기하고 맞아떨어지면 좋은 기획전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다행히 이번에 그런 길이 열려서 해외특별전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모시는 작품을 기획하는 기획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세계적 미술 트랜드를 읽고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하게 따져서 그런 부분이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전용을 함으로 해서 큰 금액 사무관리비에서 2억 5,500만원이나 이렇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되짚어 본다면 사무관리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이런 전용을 하였을 때 기본적으로 사무관리에 차질은 없는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큰 규모의 사업들은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거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국내에 기획전시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 국내 전시의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미술관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아니고 국내 기획전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사무관리비가 2억 5,500만원이었고 그 돈을 해외특별전으로 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직실내체육관 마루판 교체공사를 1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하셨는데 농구 경기일정 때문에 공사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하셨다는 것인데요. 농구경기 일정은 해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셨다는 것 자체가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업들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건 아니네요. 금액이 총 다해서 8억이 넘는 사업이고 명시이월된 것만 보면 4억 9,000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지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우리가 4월 말 경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서에서는 50페이지에 예비비 지출한 것 중에 체육관리사업소 청원경찰 수당 관련해 가지고 소송하셔서 패소하시고 판결지급금을 지급하신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에 청원경찰들이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지급을 일정부분 통상적으로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지급을 좀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부분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최초에 소방공무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법원이 그걸 수용을 했고 그렇게 된 사안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근무체계도 조정을 해서 정당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청원경찰이 우리 시설에 그렇게 많은 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 이 소송건과 관련해서 추가조치를 하기 위한 예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이 있습니다.
체육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추가채용하지 않고 위탁하겠다는 안이 있었다고요?
그게 장기적으로 위탁해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청원경찰과 우리가 직접 인력을 채용해서 역할을 하는 청원경찰 간에 그런 임금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더 직접 채용해서 하는 청원경찰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낫지 않겠는가. 다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49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 부산소극장 연극페스티발 지원금 해서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소극장 연극 지원하는 것은 문화예술 지원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이 협의회가 2013년도 3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3월달에 설립된 단체가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5,000만원 시비 지원하겠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어떤 연극인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들이 어떤 자구의 노력을 하는 것을 봐 가지고 성과 대비 시에서 지원을 보조하기 위한 그런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에 대해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의 소극장들이 젊은 문화예술인들이 커나가는 가장 중심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시가 적절한 지원을 사실은 못해 드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역언론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언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에 문화정책의 기본틀을 바꾸는 시장님의 발표가 지난 3월 25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극장연극협회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젊은이들이 정말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은 돈이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문화예술 힐링아카데미 운영사업에 대해서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재단으로도 예산 지원하고 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고 문화회관을 통해서도 각종 기획공연들을 하고 계시고 한데 굳이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기침)
이걸 과장이 좀…
과장님께서.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이 사업이 1회성 사업인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병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가 우선 올해는 시가 해 보고 꼭 시에서, 문화예술과에서 끝까지 다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일부 사업을 리 신차오 하고 같이 하는 이런 특별기획공연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사업비 일부를 위탁하는 것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세부사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하지만 문화예술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리 신차오 부분은 조금 줄였습니다. 문화예술 컨텐츠 기획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예술 힐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향후 몇 년 간은 그런 수요가 계속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리 신차오 같은 유명한 분이 특별기획공연도 하시고 관련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데 꼭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기존의 문화재단이나 문화회관에 있는 예산으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문화회관이나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한번 우선 시행을 해 보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기관에서만 하기보다는 재단이나 예총, 문화회관의 힘을 모아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가 하고 어느 순간 사업의 체계가 잡히면 그때는 가장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전담하도록 그렇게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별기획공연 이것도 기존에 기관들에서 하고 있던 것인데 내용이 조금 달라진다는 것이고 아카데미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아카데미 운영하시지 않습니까? 다만 사업명에서 뭔가 힐링이다 라는 이런 게 들어가면서 좀 차별화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직 이 사업을 꼭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당위성이 피부로 안 와닿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들에서 조금 변형한 형태로 운영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겠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지양해야 될 부분하고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시면 앞서 황보승희 위원님께서도 청원경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10페이지에 보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청원경찰 수당지급 예비비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원경찰 수당이면 인건비 항목인데 인건비 항목이 청구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가게 된 법률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관례처럼 일반공무원들은 사실은 자기가 근무한 시간외수당을 100%는 다 못찾아 먹습니다. 청원경찰은 훨씬 조건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만나서 설득도 해 보고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부터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은 개선하는 쪽에도 일부 동의를 해 준 분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장기근무를 하고 퇴직을 얼마 앞둔 그런 청원경찰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야 소급으로 그걸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못 이루고 소송까지 갔다는 것을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법률상 이렇게 처리를 하면 패소를 예상을 한 것입니까? 항소를 바로 안 하고 바로 지급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급을 안 하면 이자까지 우리가 쳐 가지고 계속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패소는…
법률상에 제시를 하고 들어왔을 때 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심판에 안 붙이고, 이래 되면 심판비용까지 전부 다 청구를 다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은 그냥 바로 처리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사항을 재판에 패소를 했는데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다른 사람이 똑같은 사유로 가져오니까 그러면 앞서 어떤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데 하지는 안 하고 재판해 가지고 판결문 가져와야 지급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업무 처리가 있더라고요. 너무 자기 보신주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패소할 것이 뻔히 눈에 보이면 재판 결과 없이도 지급을 해도 크게 없으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모든 수당은 기본급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을 해야 되지만 모든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청원경찰 관리부서가 체육시설사업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이번 재판결과로 해서 그런 데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아마 미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발생이 되겠죠.
다른 데는 개선된 데도 있고 한데 우리 시역 내에 있는 청원경찰은 개선된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교대냐, 3교대냐의 문제로서 발생한 문제였기 때문에 체육시설사업소는 인원을 더 증가하지 않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고.
아무튼 이런 부분은 재판까지 가지 말고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이런 결과가 안 나도록 철저히 챙겨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좀 대응을 잘못했다고 봐집니다.
한 번 패소가 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방어하는 당사자들은 그게 큰 무기가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모든 걸 거기에 다 걸고 다 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전에 그런 걸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319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우리 시립예술단 보수 부분에 대해서요. 올해 뭐 이렇게 6억 이상이 더 추가로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딱 일률적으로 지급을 해 오던 바입니다. 당연히 처우개선은 필요합니다마는 반영사유나 이런 게 보면 주로 보면 공무원들 봉급인상률에 기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째 보수를 갖다 관리체계를 좀 더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공무원은 이제 일반직공무원이 있고 다른 특수한 분야를 특정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그런 공무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시립예술단의 경우에는 다른 시립예술단에 비해서, 다른 시·도의 시립예술단에 비해서 그동안 임금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좀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는 말이죠. 이것 합리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예술단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고 봉급도 공무원 수준 인상률에 비해, 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특수직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예술부분에 이런 부분인데 서울시가 서울시예술단원 하나 격차가 난다 해서 거기 따라 맞춘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요. 서울시 예술단원들의 격이 있고 부산시예술단의 격이 있는데 그 격에 맞게끔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야만이 예술하는 어떤 이런 부분의 내용도 더 발전이 될 것이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라든가 타 시·도의 예술단의 어떤 지급수준에 이렇게 맞춰갈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로 예술단 이래 수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 비교해 가지고 적정수준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래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회관장을 공개모집을 지금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모셔지면 아마 좀 획기적으로 예술단의 운영과 어떤 처우, 복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좀 새롭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늘 해 오던 행정의 타성에 젖지 말고…
예, 좀…
속된 말로 꾀죄죄하게 주지 말고 좀 팍 줘뿌이소. 팍 주면 질이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대신에 충분히 좀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맞물려 가지고 좀 개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질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것도 신경을 한번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앞서 우리 결산 세입 부분에 말이지요. 우리 송순임 위원께서도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없는 이런 부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로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서 10개 부서에 쭉 이렇게 보니까 사항별설명 내용이라든가 또는 이월액 사유 이래 현황처리에 대해서도 이래 보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했는데 시립박물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 처리사유가 기타로 분류되는 이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이월액 처리사유가 기타로 나와서는 되는 부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한 30분 동안 질의를 하고 하려 했습니다마는, 보자, 우리 직원 중에 송영경 직원 계신가요? 한 번 일어나 보이소.
(직원 기립)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 번 자세히 한 번 봐주이소. 어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 방에서 기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담당직원으로서 미숙한, 업무처리에 미숙한 부분이 혹시 상사한테 누가 갈까 싶어서 저한테 와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합디다. 이런 보고는 내가 직원한테 받아야 될 보고가 아니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받아야 될 보고지만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이 부분을 지적을 하니까 올해도 틀림없이 지적을 할 것이다는 예상을 해 가지고 내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앉아주십시오.
(착석)
(장내 웃음)
그리고 과장님, 국장님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아름답습디다. 그 아름다움에 힘입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장 권오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도서관 건립할 때 우리 예산지원을 할 때 국비, 시비, 구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가 50% 오면 시비 25%, 구비 25% 이래 매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서관을 시에서 필요해서 직접 할 때는 50 대 50, 국비 50, 시비 50 이래 매칭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는, 교육청의 경우에는 또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시비와 구비를 각각 50 대 50으로 나누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시립으로 해서 우리 시민대표도서관을 우리가 만약에 건립을 할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국비 대 시비가 50 대 50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25 대 25로 해서 50%를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서관 업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기초단체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단체에서 하면 구비 부담 없이 시비, 국비로 되거든요.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면 구비가 25% 부담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이 혜택 보는 것은 시립이나 구립이나 관계없이 주민혜택은 다 똑같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배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번에 예산편성도 쭉 봤는데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는 보면 국비․시비 50 대 50으로 했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작은도서관은 국비․시비 50 대 50으로 했고 그다음에 구․군 작은도서관은 구비까지, 국비․시비․구비 매칭을 시키고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보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같은 경우 이 경우는 국비가 먼저 내려와 가지고 시비 매칭하는 과정에서 국비 50, 시비 50 본 위원은 그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구 도서관에다가 증축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25%는 구가 부담하도록 그래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구에서는 이 도서관이 위치할 곳이 마땅치 않아 방황하다가 구 도서관 쪽에다가 양보를 해 가지고 증축하도록 만들었는데 난데없이 25%를 구로 부담하라니까 구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시 정책에 협조해 주다가 또 부담을 하라 하니까 이런 경우는 시의 예산으로 좀 보완해 줄 방법은 없는가요?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방법을 모색을 해서…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립박물관 수장고 건립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수장고 총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96억입니다.
예?
96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작년도 결산서 보면 이월되어 있죠?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들어가 있지요? 사고이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하고 예산집행이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럼 2012년도에는 3억 9,200을 갖고 원 지출원인행위를 해 갖고 추진해 나가고 이번에 또 당초예산에 31억 5,000 했다가 또 원인행위 가고 또 추경 8억 주면 또 원인행위 해 나가고 또 다음에 내년에 예산 주면 이래 나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속비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인행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한꺼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에 계속비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그러면 계속비사업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형편대로 예산반영해 주면 전체적인 원인행위는 해 놔놓고 예산 주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면 되거든요. 그게 계속비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계속비사업도 아니면서 작년에도 예산 주고 또 집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 놓고 올해 본예산에 또 일부 주고 또 모자라니까 또 추경에 또 주고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수준밖에 안 간다 아닙니까? 그죠? 또 그러면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될, 이것 할 때 같으면 회계질서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질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국비를 일부 우리가 지원을 받아쓰는, 국비를 지원을 받아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확정을 못 짓는 과정에서 아마 그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정이 되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당초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수장고를 짓는데 건물을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단년도의 사업예산이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될 건데요. 총액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 받아놔 놓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원인행위를 해 놔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행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장고가 100평인데 돈을 조금 주면 그러면 10평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100평에 대한 전체계약을 하고 집행은 10평, 20평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고 잘못된 이 예산편성을 갖고 원인행위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처리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 관계를 꼭 챙겨 가지고 바로 잡아주기 바랍니다.
예, 이건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분야에 보면 우리 이제 부산관광공사가 설립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하고 관광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성은 없는지 그 점이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초기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도 사실은 이게 관광공사사업인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집행과 관련된 것은 관광공사가 해야 되는데 아직 관광공사가 풀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일정부분은 다른 기관들을 통합해서 하는 부분하고 또 일정 부분은 신규채용을 통해서 관광공사 고유의 기능을, 그러니까 마케팅을 중심으로 하는 고유의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좀 아마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될 수도 아마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한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 예를 든다면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에 보면 부산관광안내지도 제작지원을 하는데 7,750만원을 기금에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지원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이 부분은 관광…
직접 제작하는 것 아니고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제가 컨디션이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
우리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 나와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세요.
(권오성 부위원장 신숙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과장님은 단상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옛날에 책상 맞대고 한 기억도 나는데, 그래 요게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부산관광공사에 전출되는 데도 보면 부산관광안내지도 제작해 가지고 1억 4,000만원이 있거든, 그죠? 있고, 여기에 보면 부산관광안내지도 제작지원에 7,775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단 관광공사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7,700만원에 대해서는 구에서 50% 반 부담해서 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건데 해운대구 그다음에 서구, 영도구, 동래구, 사하구, 금정구 이렇게 해당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산시 전체에 대한 관광지도면 관광공사에서 하고 또 구별로 관광안내를 하기 위해서 관광지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시에서 지원을 줘가지고 구 자체적으로 관광지도를 만들게 하겠다 그 뜻이네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이래 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중복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UN참전국 교향악단 부산평화음악회 지원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음악회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7월 30일날 문화회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 30일요? 그럼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1억 이상의 돈이 드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도 이 정도 금액 이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 세계에서 유일한 UN공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원을 해서 참전국의 교향악단이 부산에서 평화음악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전 60주년 기념이니까 1회성이다. 그죠? 앞으로 매년 계속해서 할 건 아니지요?
이게 매년은 못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래 질문이 아주 수월케 가지요?
그다음에 이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황보승희 위원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산편성을 할 때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좀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예산을 편성한다면 예산전용은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데 조금 우리 국장님 소관업무에서는 예산전용이 조금 남발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든다면 부산국제영화제 브랜드 세계화 시범사업 추진해 가지고 전산개발비 중에 1억을 시설비로 바꿨거든요. 그죠?
예.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걸 시설비로 돌렸는데 시설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산개발비만 3억 3,000을 편성을 하고 시설비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
그러니까 이제 개발비 했으면 개발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그걸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또 다시 필요성을 의회에다가 설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설비를 이래 또 예산편성해서 가야 순리가 맞는데 물론 일을 잘하려고 했지만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개발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경제성 관계를 우리가 못 짚어봤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레포츠기반시설 확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를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어요. 경상보조는 운영비라는 개념이 있고, 그죠? 개념이 강하고 자본보조는 취득에, 물자의 어떤 취득에 관한 걸로 봐지는데…
그렇습니다.
이것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 주시든지, 뭐 국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는데 경상보조로 잘못 잡은 걸 바로 잡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장비구입 예산입니다.
의회도 책임 있다. 그죠? 의회도 예산심의할 때 딱 지적을 해 가지고 이것은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편성할 때도 좀 신중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극단공연에 보면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사무관리비로 옮겨 썼는데 사유가 보면 홍보비가 부족해 가지고 홍보비로 썼다 하거든요. 홍보비 같으면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지 아니면 총 홍보비가 얼마나 들었는데 얼마나 부족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 부분은 예술감독이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공연의 수준을 좀 높이고 규모를 좀 확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 홍보비로 지출했는데.
홍보비를, 집행잔액을 좀 홍보비로 쓰게 된…
우리 문화회관장이 좀 답변을…
그렇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문화회관장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최동환입니다.
이게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비는 홍보비로 예산편성에 써야 되는 게 마땅하나 국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예술감독이 오면서 새로운 연극주제인 게사니 공연을 하면서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보상금을 700만원을 좀 활용해서 사용, 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시립박물관 소관인데 외빈 초청여비를 여기도 홍보비로 돌렸거든요. 금액이 4,880만원인데 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박물관장님 계시면 좀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입니다.
이 외빈 초청여비는 처음에 올 때 터키 문화부장관하고 박물관장 네 분하고 우리로 하면 문화재청장에 해당하는 분이 오시기로 했는데 차관이 오시고 문화재청장 오시고 박물관장, 차관격으로 낮아져 가지고 돈이 조금 남았는데 터키전에 도록 발간하고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도록이 아주 고급으로 냈는데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외빈을 초청했는데 이제 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초청해 오는 분이 격이 낮아짐으로 해서 여비가 남은 돈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반납을 하시고, 그다음에 터키전 도록을 뭐를 한다고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과연 4,880만원이라는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 돈이 다 필요한지 또 어떤지를 한 번 따져봐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써버리니까 의회에서 감시하거나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로 써버렸다 말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사실은 대단히 지양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전용에 앞서서 의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위원장님이나 간사, 아, 부위원장님께는 먼저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가급적 좀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산전용에 있어서는 각별히 앞으로 조심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이월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 명시이월을 하고 어떤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십니까?
명시이월은 이제 이월이 불가피하게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봐졌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에 사고이월을…
그런데 집행과정에 있는 사업이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집행과정에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시의 방침이 확정되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아니, 집행과정이면 사업이 확정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은 되는데 그 집행을 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했을 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인행위라 해 가지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사고이월로 가능한데 이 회계연도에 아예 원인행위가 불가능하다 했을 때는 미리 의회에다가 명시이월조서를 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올해 예산에 확보되었지만 내년에 집행하겠습니다 하고 명시이월조서를 의회에 내가지고 승인을 받는 이게 명시이월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사업이 상당히 집행된 것도 명시이월로 넣어 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컨대 집행을 하고 있는 관광안내시설물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보입시다. 이게 명시이월조서가 47페이지에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입시다. 낙동강하구 생태계 조성, 제1회 추경예산안 반영으로 준공기한 2014년 4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될 성질 아니냐? 이게 준공기한이 되어, 공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추경에 해 놓으니까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가 한 5개월 늦어진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어서 제가 이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이월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언시간이 초과되었다고 메모가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좀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이갑준 국장님하고 악수를 해 보니까 손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에 체온이 한 38.5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39도, 그래서 그 정도 같으면 고열에 속하는데 지금 앉아 있는 것 보니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래도 꿋꿋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질문을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과장한테 바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쉬시고, 문화예술회관의 우리 최동환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개요 2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예술단의 효율적 운영 이래 가지고 급여가 집행잔액이 3억 9,800 남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저희들이 예술단 보상금이 잔액이 3억 정도 남은 이유는.
3억 9,000입니다. 4억 정도입니다.
예술단은 비상임단원하고 상임단원하고 450명 정도 됩니다. 전체 연간 보수액이 1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08억 예산 잡혀 있는데, 109억 잡혔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비교를 하면, 물론 금액 자체는 큽니다만 집행잔액을 비교를 하면 한 3%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지출대상자가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출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월별 지출 총액이 약 매달 9억 정도가 됩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뭐냐 하면 과장님 제 말씀 듣고 답변해 주세요. 일단 이것은 예술단원 급여기 때문에 지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달 그달 명확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연말되면 지출사유가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연말이 되어 가지고 결산추경하지 않습니까? 결산추경하면 지출사유가 명백하게 없어진 것 같으면 그때 감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 감으로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연말에 결산추경 재원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급여라는 것은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없으면 지출사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걸 계속 감을 안 하고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결산할 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님 지적대로 결산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당시 시기가 결원단원하고 시기하고 채용시기하고 맞물린 그런 부분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
그런 설명을 4억이란 돈이 설명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리고 이병석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얼마 안 됩니다만 안용복 장군 일본 항해선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병석 과장님! 안용복 장군 일본 항해선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어느 책이라든지 항해선에 대해서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안용복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안용복 장군 전기를 책으로…
전기를 책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항해선이란 것은 배 아닙니까? 항해선 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항해선 복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이런 걸 복원을 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 말고는 복원한 사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임진왜란 때 쓰던 배가 어떤 배냐 하면 거북선하고 판옥선을 썼어요, 주로. 이걸 복원하는 것을 보면 거북선은 모형이 좀 있고 거북선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신라시대 때부터 해 가지고 배를 쭉 어선이든 우리가 군선이든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있으면 어떤 배가 안용복 장군이 타고 갔는지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내외에 그런 자료들을 쭉 조사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 쪽 자료 같습니다. 배의 기본적인 재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존에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것이 안용복 장군이 항해한 배입니까?
맞습니다. 일본 쪽 자료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배를 복원을 해 가지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를 1,000만원 용역을 해 가지고 복원을 하겠다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한․일관계 이런 부분도 있고 독도문제 또 수시로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용복 장군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항해선을 복원을 하고.
저는 오히려 이런 배를 복원하기 전에 안용복 장군에 대한 정확한 사료를 찾아 내가지고 안용복 장군이 어떤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더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것이 더 맞지, 배를 복원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배를 복원하는 이런 단계는 부산, 동래 사람, 원래 동래 사람 안용복이라고 했거든요. 동래 사람뿐만 아니고 부산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안용복 장군에 대한 그런 그게 있을 때 이런 사업들이 나와 주어야지 그걸 참고를 하시고 일단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안용복 장군을 알리고 홍보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부산국제연극제하고 부산국제합창제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부산국제연극제는 올해 기금이 1억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기금이 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6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부산국제연극제를 하게 되었고, 부산국제합창제는 기금이 원래 국비가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다 감이 되어 버렸어요. 국비가 감되고 나니까 이걸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부산국제합창제는 시비를 가지고 1억을 채워주었거든요. 원래 부산국제합창제가 태동할 때 예산이 생긴 배경이 어디에서 발생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국비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계속 국비를 받아왔었습니다.
국비를 받아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국비가 급작스럽게 감이 된 이유도 모르겠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처음에 국제합창제가 태동될 때 국비가 1억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 시비가 합쳐져 가지고 국제합창제가 시작된 계기가 된 것 아닙니까? 국비가 없어졌다는 것은 시비를 보태 가지고 다시 국제합창제라는 이름을 걸고 해야 될 사업인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제’가 들어가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면 축제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국비를 더 지원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안 그러면 국비를 삭감할 건지 이래 가지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지원이 되어져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제평가위원회에서 감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제합창제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 때문에 감 되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국장님은 몸 편찮으시니까 좀 계시고…
(장내 웃음)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해 보십시오.
그것은 국제합창제 행사 자체를 잘못했다기보다는 국제합창제의 운영위원장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그것 바뀌었다고 해서 깎으면 문화체육관광국에 가 가지고 기금을 주는 사람하고 따져 가지고 이걸 유지를 하도록 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비가 있던 것이… 그게 국가의 정책입니까?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바뀐 것은 얼마 안 되었고 그 이전에 바뀌기 전에 합창제 운영위원장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 단위에서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고 그런 어떤 지적들에 대한 게 이번 평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병석 과장님,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 해 가지고 내려오던 국비를 감한다 그게 국가에서 할 일이 맞습니까?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운영위원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깎였다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와야 돼요. 지금이라도 가 가지고. 국가가 일개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감을 해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요.
운영위원장이 바뀌었다고 국비를 깎은 게 아니고.
앞에 운영위원장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가는 훨씬 이전에 바뀌기 이전에 전임 운영위원장이 있을 때 사업에 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근거로 해서 국비 1억원을 삭감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것은 어떤 문제가 형성되느냐 하면 이런 거라.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국제합창제에 대한 이것은 국가에서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서 시비로 형성되어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명칭부터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매년 총사업 실링으로 해서 지자체 공연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평가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올해 합창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비, 올해는 시비로 전액 3억을 하고 내년도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없어진다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그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돼요.
내년에는 올해는 합창제…
그게 아니고 올해 하시고 3억을 가지고 하시고 내년도에 공모를 하실 것 아닙니까?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것이 맞습니까?
없앨 수는 없고 현재 운영위원장도 바뀌고 지금 조직을 다 바꿨습니다.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 있고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협찬도 더 받아 와서 작년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협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국제합창제 아닙니까? 부산국제합창제인데 어디든지 우리가 보면 국제 들어가는 축제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다 매칭이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국비, 시비 1대 1 매칭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국비, 시비 1대 1 벗어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부산시에서 원칙이 없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국제라는 것을 붙여 가지고 축제를 하려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그러면 적어도 국제라는 명칭을 붙일 것 같으면 국가에 가서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온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칭 비율대로 예산을 부산시에 주겠다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제라는 명칭을 붙인 축제가 막 생겨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원칙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합창제는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원칙대로 하세요.
48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1억 2,800, 시비 1억 2,800 해 가지고 사업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국비 전액이 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483페이지 보니까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국비 직접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억 2,800이나 감된 것이 부산에서 주던 것을 자기들이 가져가 가지고 중앙에서 직접…
문화재단으로 갔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죠?
이 사업을 문화재단이 하고 있고 시로 와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방식에서 재단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억 2,800이란 돈을 재단으로 바로 준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재단으로 바로 줍니다.
국가에서 문화재단으로?
그렇습니다.
부산시를 안 거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재단이 1억 2,800이 올라오면 부산시에 같이 1억 2,800 기금으로 내려가는, 같이 잡혀 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된 것 같은데. 문화재단으로 바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일단 부산시에서 잡아 가지고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 기술상 우리한테 돈이 안 들어오고 바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문화재단으로 바로 1억 2,800이 바로 넘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국비하고 이것을 처음에 내시가 되었다면 왜 문화재단으로 내려가게 되었는지 공문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온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침도 있을 거고.
예.
그걸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국비, 시비 매칭되어 가지고 5대 5로 하기로 되어 있던 사업이 급작스럽게 국비가 없어졌으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처음 시범적으로 부산하고 전남, 전북입니까?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로 왔는데 올해는 각 시․도별로 다 하고 문화부에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지급방식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공문 있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점심, 휴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반갑습니다.
다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시립미술관장님,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시립미술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미술관 관장 조일상입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추경에 여기에 보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타당조사 용역비 2,000만원을 반영해 놓았지요?
예.
이 2,000만원의 시립미술관 부지에 어느 쪽을 증축하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저희 미술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시립미술관 앞마당에 거기에 왼쪽 도로변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약 한 200평, 지상 200평, 지상 2층 200평, 약 한 400평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는 지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상만 합니까?
예, 거의 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상으로, 그런데 증축을 해서 사용은, 용도는 뭐를 하려고 합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미술관의 확장이라든지 별관을 짓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요즘 저희들 나라에서는 지금 경기도에는 지금 백남준 미술관, 제주도에는 지금 뭐 이중섭 미술관, 김창렬 미술관이 요 근자에 제주도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약 한 200억 정도 또 지금 대구에서는 이우환과 그 친구들이라고 해서 한 230억을 들여서 지금 미술관을 설계를 마치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미술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작가를 모시고 좀 도시브랜드가 되는 그런 미술관을 하나 만들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면 세계적인 미술작가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하야리아부대에 부지가 있을 때 거기에 많은 미술인들이나 시민들이 거기에 세계적인 작가 미술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야리아부대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름을 지금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몇 번 외국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는 명확한 답을 주지를 않으셨는데 요 근자에 본인이 건강도 있고 암만 해도 부산이 그러한 데에 좀 적지다. 이래서 시립미술관 앞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왔고 이 분의 존함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게 또 위원님들한테는 예의고 좋은 줄 아는데 지금 현재 이분이 외국에 계시고 또 지금 다른 시·도에서 서울시에서 또 경기도에서 또 대구에서 광주에서 이분을 미술관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물밑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쟁관계가 있고 또 이 선생님께서 7월달에 저희 부산에 오시면 그때 협의하자고 그동안에는 조금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밝혀지를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증축을 해 놓으면 세계의 유명한 작가가 이분의 작품을 우리 시립미술관에 기증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예, 지금 대구에 이우환과 그 미술관은 약 한 230억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작품도 매입을 하면 약 저희들이 볼 때는 한 40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50억 들여서 지금 작품도 기증을 받고 미술관을, 작은 미술관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오전에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도 점심시간에 보니까 신문에도 보면 예술인들하고 영화계 관련 있는 분들하고 전혀 서로의 교감도 없었고 그렇다라고 신문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술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루었습니까?
예, 거의 다 완벽하게 어떻게 협의하기에는 여러 가지 진행상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노출이 되면 작가의 예우도 아니고 또 작가가 그렇게 했으면 응하지도 않으실 것 같고 충분한 개인의 명예를 드리고 이게 작가분들께서도 부산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브랜드를 보고 하시는 거니까 시민을 보고 하시는 거니까 제가 관장으로서 볼 때는 충분히 우리 부산 문화예술인들이나 지역 미술인들이 아주 공감하리라고 보고 있고 대략 몇 분은 의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그리고 또 제가 이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우리 부산에 큰 문화브랜드가 될 것이고 세계적으로 국내외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면서 적지만 부산에 큰 문화의 자랑이고 시민의 어떤 자긍심이 높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리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관장님은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시립미술관에 증축을 하게 되면 예산을 약 한 49억을 보지요?
예, 40억 후반대 갈 거라고 봐집니다.
약 49억을 봅니까?
예.
시립미술관 옆에 보면 사회체육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좀 많이 낡아 있습니다.
해운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부산시가 시립미술관하고 사회체육센터하고가 굉장히 큰 부지에요. 그런데 그게 사회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지가 한 30년 가까이 될 거에요. 내 생각에,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한다고 2,000만원 반영한 이 예산을 증축하는 부분에 거기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체육센터와 지금 시립미술관을 함께 해서 한 번 용역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은 아마 좀 많이 부족할 걸로 봐집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체육회관 이용료를 상당 부분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해운대에 있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그 부분은 좀 안 그래도 수선 내지는 좀 리모델링을 확실히 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체육센터 부지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되어 있으면 조금 전에 시립미술관장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는 제가 볼 때 전체적인 구상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 사회체육센터 앞에 보면 녹지공간도 많이 있어요. 저가 하는 얘기는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우면 사회체육센터도 소유주가 부산시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체육센터 부지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개별적으로 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은 좀 우리가 그런 걸 협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시컨벤션과장 조영태입니다.
며칠 전에 일간지를 이래 보니까 UIA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2011년과 비교할 때 2013년도는 반 토막이 났다. 15위에서 34위로 곤두박질 쳤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175건을 제출을 했는데 현재 한 58건이 인증 받았고 그 사이 한 2주 사이에 조금 변동이 있어서 현재는 60건으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기준을 잠시 소개를 해 드리면 한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하나는 인원에 상관없이 국제기구, 그쪽 통계기관에서 얘기하는 국제기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 기준은 5개국 이상, 3일 이상, 250명 이상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인정을 많이 못 받은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제기구라고 하는 행사를 제출했는데 한 반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이번에는 사실은 조금 그 부분을 한 번 더 통계기관에 의뢰를 좀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국제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올린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부분을 36만건의 전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혹여나 우리 국제기구라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올린 것들을 조금 검토가 덜 된 것 아닌가라는 부분도 같이 조금 검토해 달라고 일단 리스트를 좀 보냈고 그쪽에 답신이 오기에 우리 검토를 하겠다. 조만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조금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우선은 전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공사 좀 전환되면서 조직이 흡수, 통폐합 되면서 시기가 또 공교롭게도 한 12월, 1월달 그 언저리가 되어서 전적인 원인은 아니겠지만 통계조사 시기가 12월, 1월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역을 그 전에는 한 2개월 이상을 했다가 한 통계기관에 한 달 정도 맡겼었고 그 맡긴 것을 결과를 받아서 그 뒤에 조금 스크린을 하는 게 또 한 두달 걸리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다소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고 또 인력적인 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 마이스실하고 저희 해당부서하고 계속 지금 미팅을 해서 대책을 조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제주도는 상당히 실적이 좋았지요?
예,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UIA에서 기준의 잣대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제주나 똑같은 기준의 잣대로 평가를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주, 서울은 상당한 실적 향상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자꾸 뭐가 어찌 되었니, 잘못되었는지, 그 잘못된 점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소개…
잘못된 부분은 이런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아까…
여건이 어떻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전에는 이 업무를 우리 부산컨벤션뷰로에서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컨벤션뷰로가 관광공사에 흡수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부산일보에도 비틀거리는 관광공사해 가지고 신문에 나와 있던데 거기에 무슨 관련이 좀 연관성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조금 잠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원인분석이라는 것이 면밀한 원인분석을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냐 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좀 말씀드리기 그러하고, 다소 그런 어떤 조직의 변화라는 부분도 한 요인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통계조사기간 자체가 그런 시기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비중 있게 보고 대책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든 결과가 안 좋아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상임위원회 위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이번에 마이스페스티벌이 제2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지난해는 하루 했습디까?
행사가 한 이틀, 온종일 하기보다는 하루 반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3일 하셨어요?
예, 3일.
3일 했는데 참여한 총 인원이 올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올해는 직접 참가자수는 저희들 내보니까 한 700명 이상 정도 됩니다.
3일 했는데 700명 이상하면 거기에 관계자들 빼버리고 나면 불과 몇 명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축제라고 하면서 무슨 영화제나 다른 축제에 비해서 일반시민들을 한꺼번에 확 모으는 프로그램이 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시민프로그램을 조금 넣기는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관광투어를 넣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민관광투어를 하는데 돈 받고 할 수는 없는 문제고 해서 작년에 한 90명 정도 했다 그러면 한 30~40명 정도 추가를 프로그램을 하나 더 추가해서 했고…
3일 같으면 약 900명으로 보면 관계자들 빼버리고 나면 하루 한 250명 정도밖에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이게 보면 여기 결산서를 보면 약 800억의, 전체예산이 한 800억 되지요?
어떤…
컨벤션,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이 한 800억, 마이스 800억 되죠? 전체 예산이.
아,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전체를 다 합치면 800억 가까이 되는데, 800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마이스페스티벌행사에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여기에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 결산서를 보고는.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1,500만원인데 저기 한국관광공사에 조금 협조를 구해 가지고 3,500만원 정도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받고, 이 행사가 작년이나 올해나 다 저희 시가 한 게 아니고 시하고 과거에 뷰로 그다음에 벡스코,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4개 기관이 같이 좀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벡스코도 조금 보태고 한국관광공사도 한 3,500만원 지원받고 뷰로에서 있는 예산 한 1,500만원하고 그래서…
그럼 도합 얼마입니까?
그래서 토탈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전체, 예.
그런데 하루 반에 1억, 그런데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에서 한 2,500만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저희들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3일 했는데 1억 2,000.
예.
작년도는 참여한 총 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 참가한 인원이 한 500여명쯤 됩니다.
500.
예.
올해는 900.
예.
정말 이 행사 참 무의미하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 이게 한꺼번에 시민들을 확 다 모아 갖고 하는 이런 행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학생 모의국제회의 이러면 뭐 회의 진행하는 사람 한 열 몇 명에 참관객 한 50명,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되다 보니까 가지수는 좀 있어도 한꺼번에 몇 백명씩 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했던 건 있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준비하셔서…
그리 하겠습니다.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보면 미디어벙커 건립에 약 10억원이 명시이월되고 스토리텔링협의회가 총 예산이 약 한 7,500인데 집행잔액이 한 2,500 되고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저한테 한 번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화체험박물관이 완공이 되었을 때에 주로 주고객이 어디에 속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수요자가 되겠습니까?
아마 저희들의 판단은 젊은 층을 위주로 하고 또 학생들을 특히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 젊은 층 들어오면 학생이 최고로 많이 이용을 안 하겠나 싶은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접근성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하철이 있습니까? 버스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타고 진입을 하려 해도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성이 어려운데 나중에 건물을 다 이래 완공을 해 놓고, 지금은 아마 그런 제도가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의 만약에 정책실명제가 되었다고 했을 때 국장님이 정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아, 이것은 타당하다라고 정책실명제를 하셔도 꼭 이 부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물론 이제 어떤 정책이 최초계획부터 시행단계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어떤 정책이 발표되고 시민들이 신뢰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구지역에 영화체험박물관을 갖다 놓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국장님, 국장님한테 어려운 답변을 내가 질의를 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데, 그런데 우리의 많은 우리 행정들이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참 곤란하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 상임위에 한 10년째 이래 있으면서 한 서너 가지는 정말 이것은 잘못되었다. 참 부산시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하는 게 한 두서너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체험박물관이 제대로 되었나 생각할 때 그 속에 속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로 고려해야 된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의 안배차원에서 갈라먹기 식으로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보면 그런 나루공원 영화의전당 앞에 지하도가 되고 나면 그 주위를 어떻게 해 본다 그런 얘기도 대안도 있습디다만 어쨌거나 영화체험박물관은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깊이 있게 새겨듣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4페이지인데요. 현대미술관 건립에 53억 9,800만원이 지금 기정예산에서 증감내역에 보면 광특회계 삭감해서 5억원이 삭감되어서 48억 9,800만원이 예산액으로 올라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 결산서를 한 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현대미술관이 70억 중에 28억이 지출되고 42억원이 절차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예.
42억, 그런데 지금 금방 본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추경예산내역 42억원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나요?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집행이 됐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비가 총액으로 410억원의 예산인데 이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집행잔액이 명시이월로 해서 42억이 남아서 올해로 넘어왔고 이제 기정예산 53억이라 함은, 지금 53억 9,800만원은 올해 본예산의 예산이고 아까 42억 남은 것은 작년의 예산이 명시이월된 것이고 그래서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의 규모는, 집행될 예산의 규모는 95억, 96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예산의 우리가 표현기법…
기법상 그런 겁니까?
표현기법상 이것은 다른 방법…
그러니까 표현기법상이 기법이 너무 기묘하다 보니까 이렇게 못 알아보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죠. 여기서 보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금액이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로 밖에 더…
그것은 이제 명시이월, 이월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앞으로는 좀 보조를 해서…
그럼 기재를 해야죠. 사유를 기재를…
보조로 해서 명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자료를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면 계속 저희들은 더 팔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제출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레포츠 육성 지원 9페이지입니다. 결산. 해양레포츠 육성 지원 집행잔액이 2억 1,150만원 중에서 부산해양스포츠아카데미 지원이 집행잔액이 1억 4,000이 가장 큽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아카데미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 해양레포츠. 19페이지, 해양레포츠.
이 부분은 해포분교 부산해양레포츠스쿨 조성사업비 중에서 공사비하고 감리비 낙찰률이 93.82%로 적용됨에 따라서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각 업무추진비라든지 국제화 여비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씩 남아서 전체적으로는 2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국제서핑대회 예산절감에 그 안에 보면 잔액사유에 6,960만원이 지출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부터 7월 1일까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11개 국이 19개 팀이 참석을 해 가지고 서핑대회를 했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국제서핑대회는 집행잔액이 46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어디 자료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여기에 내나 그 페이지 잔액사유에 보면 국제서핑대회 지원 예산절감액에서…
그것은 국제서핑대회하고.
이거 아닌가요?
국제서핑대회하고 몇 개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 요트 아시아드래곤보트 선수권대회 이런 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절감을 5%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이게 의무절감액이 되는 것입니까?
경상경비 5%는 의무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의무절감 치고는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제 말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과다편성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것이 의무절감이라고 하면.
예컨대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의 경우에는 5%가 의무절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약 2,800만원, 이천… 그 정도가…
알겠습니다. 잔액사유가 해양스포츠아카데미 등 대표로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윈드서핑대회 사무국장이 보조금 횡령으로 국제서핑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연루된 것 기사에도 나왔는데 아시죠?
그것은 국제서핑대회가 아니고 윈드서핑대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윈드서핑입니까? 윈드서핑은?
그것은 작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조금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협회 보조금 관련해서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관련되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행사보조금이 나갈 때 우리 시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나면 안 되죠.
저희들이 그래서 대단히 우려를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마이스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국제회의도시로서 부산이 참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졌고 시장님 치적 중에 하나가 마이스 관련해서 아시아 4위, 세계 15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심사기법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지만 혹시라도 마이스 도시로서 원래 우리 얼굴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동안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서.
그것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실적이 나온 것하고 올해 실적이 나온 것 하고 용역기관이 동일한 기관이었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그걸 맡아서 했는데.
동일하게 했을텐데…
UIA에 우리가 자료를 제공한 것이 최종 175건으로서 그러니까 2011년도 자료 낼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불어서 자료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UIA에 집중되는 자료가 한꺼번에 약 30만건이 넘는 거의 40만건이 가기 때문에 자료를 낼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성실하다고 봐지면 그것을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야기 중에 들어 보니까 이걸 양적인 평가를 하는 것인지 갑자기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것이 비율적으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질적인 평가를 다 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을 맞춰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양을 많이 늘려서 냈고 또 몇 십만건 가운데 이렇게 하니까 양적 비교를 한다면, 양적 비교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고.
아니겠죠.
부산대 용역팀에서 예년에 했던 기준에 맞는 적합한 건수가 175건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한 30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용과정에서 저희들이 봐서는 우리가 자료를 조금 부실하게 챙긴 것도 있고 그쪽에서 이걸 좀 성의 있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제출을 했고, 그쪽에서도 6월 25일날 만나서 상세하게 좀 논의를 하자는 답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러 기사도 나왔고 중요한 것은 공부 못하면 무엇으로 핑계 댄다고 결과적으로 누구 책임을 묻기 전에 사실은 이 기준 자체에 대해서 솔직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많이 자존심도 상하고 굉장한 우리의 자랑으로 생각을 했는데 마이스산업 자체라고 하는 것은 지식기반서비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막 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한 거라고. 지금까지 벡스코가 역할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마침 공교롭게 벡스코 대표도 바뀌고 나름 의욕을 가지고 선언도 하시고 해서 더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관광공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제출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번에 충격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건수를 인정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파견을 해서 몇 개를 더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나라들도 억울하다고 해서 또 다시 재심의 요구해 가지고 인정받고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대단히 어렵기는 합니다만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하려고 원인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자그마한 자료제출에서부터 신경을 쓰시면서 그런 데도 완벽하게 제출을 하시고 기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렇게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집행잔액이 거의 48억 1,900만원 가량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나 과별로 모으다 보면 과별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모이면 이렇게 48억 정도 됩니다. 많은 집행잔액사유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상 예측이란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산을 두고 예측을 잘해서 예산을 짜려고 우리가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산이 효율적이고 긴장하면서 쓰게 되는데 아까같이 국비든지 뭐든지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전부 다 이월 시킨다든지 잔액을 사유로 남긴다든지 이렇게 되면 사실 아까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 노조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를 추경에 20억 정도 올려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협의는 그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산을 규모 있게 했다면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런 것도 돌아갔을 것입니다. 좀더 그런 아픔을 헤아렸다면 또 우리가 본예산 곧 들어가겠지만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정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첨부서류 301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거기 보면 16억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기금이 8억이고 시비가 4억 해 가지고 12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원조달은…
4억이 갭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나요? 4억이…
이것은 총 16억 중에서 구비사업비가 4억이 있는데 이게 별도로 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매치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구비가 4억입니까?
예.
그럼 그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안 맞겠습니까?
구비 4억은 별도로 라는 것을 적어넣어야 되는데 사업설명서 302페이지 보게 되면 당구장 표시를 하고 구비 4억은 별도라고 명기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자료에는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세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면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같이 표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06페이지 환승관광안내도우미 운영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국이민재단이란 데가 어딥니까?
이것은 중국관광객을 72시간 무사증 입국을 허가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한국이민재단에 저희들이 3,500만원을 주고 국가가 직접 3,500만원을 주고 해서 총 7,000만원을 가지고 환승관광시 우려되는 이탈자를 예방하도록 하기 위한 환승도우미를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럴듯한데 내용은 보면 환승이란 부분이 제주도로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이 김해공항에 입국해서 부산, 울산 등의 지역으로 환승관광시 이탈자 예방을 위해서 환승안내도우미를 둔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팀장 한 분과 직원 3명을 두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돈만 주는 것입니까? 이 재단에.
사실은 인건비성 경비를 우리가 반을 지원하는데.
운영은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3,500만원을 정부에 주면 정부가 자기 돈 3,500만원을 보태서 한국이민재단에 7,000만원을 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3,500만원을 중앙정부에 지원을 해 주는 격이죠?
우리 지역에 환승관광객들이 와서 우리 지역을 관광하는 그런 것으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50%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승관광객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단체관광이 100분이 오셨다. 오셨으면 자기들 관광프로그램 타임스케줄에 의해서 이동을 하실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이. 그러면 당연히 관광안내객이 따르고 자기들이 타임스케줄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러면 팀장 한 분과 직원 세 사람이 다 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승관광객이 20명 팀도 한 팀 올 수도 있고 50명도, 70명 다양하게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 팀장과 직원 세 사람이 직원 3명은 8개월치 월급이거든요. 1,700만원에.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행시기가 실질적으로 6월부터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8개월 분만 반영을 한 것이고 이게 기준이 20명당 안내요원 1명을 도우미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도우미가 여기 보면 3명이거든요.
그것은 3명이 많이 들어올 때는 100%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예비인력도 둬 가지고 적게.
일종의 이탈하는 중국 관광객을 감시하는 역할이거든요. 관광가이드는 다 있단 말입니다. 관광회사를 통해서 오니까. 관광가이드가 다 붙어서 저희들 해외 나갔듯이 다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탈하지 못하도록 여직원 세 분이 붙어서 그분들을 감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런 것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무사증 입국시간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시범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인원을 팀장 한 분에 직원 세 분인데 너무 눈앞에 다 보이는 것이라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할 일인가.
이것은 법무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법무부로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럴 때는 아마 제도 자체를 변화 시킬 것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단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하게 환승관광안내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감시하러 20명 온 관광버스에 같이 타고 다닌다 이게 알려진다면 관광을 유인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못오는 아주 한국관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무사증 입국을 72시간이나 허용을 하기 때문에 출입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 편의 제공 이런 것들 위주로 되고 일탈자 감시부분은 사실은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 경비를 지원해 준다 그렇다면 또 틀립니다. 그런데 환승관광안내도우미니까 ‘환승관광시 이탈자 예방을 위한’ 이라고 분명히 목적을 밝혀 놓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표현입니다. 감시하기 위해서 직원 3명을 쓴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각별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484페이지에 전포동 구상반려암 관련 해 가지고 국비와 시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구상반려암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은 국가지질공원 지정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저희들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재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전포동 구상반려암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지질공원 대상지로는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죠? 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지역 중에서 문화재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전포동 거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부산은 그렇습니다.
502페이지에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산악자전거체험장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1,5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북구지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삼락공원 내에.
저는 산악자전거기 때문에 언뜻 생각했을 때 삼락생태공원 안에 산악지대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서 만약에 사업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생태공원 안에 구릉지 같은 것을 추가로 조성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이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부분 부분은 모형을 해서 산악자전거가 대단히 일반시민들한테 보편화가 되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좋은 여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이런 체험장이 필요한 데 산에다가 설치할 경우에 거기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를 위한 그런 장소로서 적합한 부지를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여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 체험도 하고 연습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관련이 되면 사실 산악자전거라는 것은 산에서 타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는 레저 아니겠습니까? 추후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추후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부산은 산지가 많은 대표적인 도시인데 체험장만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체험장 운영하시다가도 잘 되면 실제로 산지가 있는 지역에 이런 사업을 확대하시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 자전거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의 일정부분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폭이 있는 공간에서는.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에 아까 강성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해운대관광특구 활성화사업으로 영화의거리를 조성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대상 위치가 마린시티 호안도로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 기금이 내려오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봐서 구의 의지가 많이 작용하고 노력을 많이 하신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마린시티 호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화의거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영화의전당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영화를 테마로 사업하시기에는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기에는 장소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마린시티 호안도로가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상습침수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호안정비사업이 안 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했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거리는 태풍과 관련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있겠습니다만 그 기관 외의 기관은 부산의 상징거리로서 테마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운대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기의 문제로 해서 사업내용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소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 마린시티를 주변으로 한 곳에는 특색 있는 거리로 한번 가꾸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해서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의거리로 특화사업을 하시겠다고 한 것이 구에서 제안하신 것입니까? 시에서 제안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구가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차에 문화체육관광국에 공모사업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은 결과 저희들의 지역이 사업내용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적절하다고 해서 저희들 것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지금 영화의전당 그 옆에도 도로를 향후에 공원으로 만들 것 아닙니까?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영화를 테마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향후에 그런 쪽, 영화의전당을 위시해서 그 인근에 이런 영화 관련한 테마거리가 들어서는 것이 훨씬 집적효과가 있고 전체적인 구도로 봤을 때도 그게 상관성이 더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지금 그 도로부지가 공원으로 조성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렇게 사업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 인정은 하겠지만 향후에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위치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위치에 꼭 영화의거리를 테마로 한 사업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 다른 더 좋은 테마를 갖고 사업을 할 수 없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부산이 영진위이라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 영등회라든지 이런 국가기관이 내려오고 지금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거나 하는 어떤 영화제작사들도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촬영소도 기장군에 조성이 되고 또 우리 지금 영화의전당을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밸리가 조성이 되고 한다면 해운대 전체가 또 기장을 포함하는 우리 부산의 동부산권은 그런 어떤 영화를 중심으로 한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봤을 때에…
좀 더 큰 틀에서 보자 이 말씀…
큰 틀에서 좀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관광공사로 전출하는 그 내용 중에 부산대표축제 관광상품 제작지원비가 있습니다. 1억인데, 이 사업명과 실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명에서는 관광상품 제작지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팔거리, 관광상품을 만드시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부산바다축제를 어떻게 관광상품화할 것인가를 지원하겠다는 거고, 바다축제의 기본예산이 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서 관광코스로 만들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또 신규축제를 상품화하는데 지원하시겠다. 이 말은 지금 신규축제를 발굴을 해서 만드시겠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일단은 전체 개별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공사로 내려간 1억 중에서 5,000만원은 부산바다축제의 상품화 지원이고 그다음에 5,000만원은 신규축제 지원인데요. 이 축제가 사실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행사를 상대하다 보면 축제기간 중에 자기들이 상품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5,0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 바다축제 열릴 때에 이 상품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먼저…
물론 축제예산으로도 약간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요. 신규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을 해서 축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기대를 세계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하면 이기대에 축제를 열어서 그 축제를 끼우는 어떤 관광상품을 만들게끔 하면 그 축제기간에 외국인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유치효과도 있고 축제도 알리고 그 장소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개별사업명에 부산대표축제 관광상품 제작지원이거든요. 이 사업명하고 이 사업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작지원이라 하니까 돈이 약간 흘러들어가는 면도 있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관광상품을 제작하겠다라는 건 뭔가 물건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이 사업내용을 반영하려면 관광상품, 대표축제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지원을 하겠다. 관광상품화 지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제가 이 세부내용을 보기 전에는 아, 뭔가 관광상품을 디자인센터랑 해 가지고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은 그것과 틀리고, 뭐 축제를 상품화해 보시겠다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좀 우려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잘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의 어떤 뭐랄까, 화룡점정이라 할까요? 뭔가 가미를 해서 그게 제대로 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건 좋은데, 마치 이걸 보면 새로 축제를 하나 기획을 해 보시겠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는 것 같고, 지금 부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축제도 있고 지역단위별로 축제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리모델링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또 신규축제를 만들어서 뭔가를 해 보시겠다는 것은 그냥 축제만 하나 더 양산해 낼 뿐 아닌가? 그리고 실제 축제를 하나 만드시려면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아무리 볼 것 없는 축제도 기본 1~2억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할 우려는 없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요. 물론 이게 사업은 이렇게 구상을 하시지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그걸 코스화해서 우리가 셀링을 하고, 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관광객 쇼핑 및 관광상품 운영지원에 보면,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첨부서류, 국제크루즈터미널 수용태세 개선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시겠다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이고요. 구체적으로 크루즈터미널에 어떤 시설보완을 하시려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자료 찾는데 시간…
첨부서류 314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답변 못해서, 영도 국제터미널 부분에 몇 가지 보완하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저희들 본예산에 5,000만원 있었는데 추경에 1억 2,000 해서 1억 7,000인데 그 내용으로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캐노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캐노피 지붕을 약간 개선해서 썬팅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추가로 하고 진·출입로를 정비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대형 환영아치 설치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총예산이 지금 그 정도 올린 겁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크루즈관광객들이 부산에 오시면 아시다시피 인근에 경주나 울산 같은 데로 다 빠져나가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갔다가 다시 저녁에 잠을 자기 위해서 크루즈로 돌아오시는데 외국인들이 부산에 내려서 처음 가장 먼저 인상, 부산의 첫인상을 가질 수 있는 곳이 국제크루즈터미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용태세 개선에 환영아치를 만들고 부가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내렸을 때 처음 부산의 어떤 문화 또는 한국의 전통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우리가 한복전시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벡스코에도 외국인들이 더러 국제행사를 하면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한복체험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외국인들을, 순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이 되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크루즈터미널에 한복체험관이 있다든지 다도체험관이 있다든지 한국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하면 그게 크게 수익은 안 나더라도 대한민국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해양박물관과 근처에 호안정비를 하면서 데크정비공사를 굉장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우리가 뭔가 보여주고 거기에서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시간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그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1분 내외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예, 알겠습니다.
개별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병기 과장님은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제가 질의하다가 정회시간에 그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있어서 계속사업비로서 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고 표현도 명시이월에 집행잔액이 사고이월로 가고 명시이월에 이월액이 사고이월에 집행재원으로 표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회시간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표를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하면 서로 오해의 소지도 없어지고 이해가 간편하게 갈 것 같아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개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효종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 유효종입니다.
계속비 집행상황에도 보면 표현이 있고 예비비 지출내역에도 나와 있는데 부산영상센터 건립보조해 가지고 76억이 지출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왜 이래 큰 금액을 예비비로 지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할 기회마저도 회피하고 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은폐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전당 건립공사 관련해서 한진중공업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영화의전당 건립공사 미지급 공사비 등 154억원을 지급해 달라는 중재신청이 금년 2월 23일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금년이요?
예, 아! 죄송합니다. 작년입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부터 9월 사이에 걸쳐서 한 세 차례 심리가 있었고 그래서 최종 76억원에 화해하는 권고안이 작년 10월 중순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분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분쟁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당초 이제 준공예정일은 2011년 9월 28일이었습니다마는, 아, 죄송합니다. 2011년도에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그 공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된 공사부분 등 이제…
아니, 추가되었으면 설계변경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당연히 76억이라는 거액이 나갔다 하면 공사가 추가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상식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추가하면 당연히 그 공사는 주먹구구식으로 애들이 성냥 가지고 지지듯이 추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을 추가한다면 그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충분히 파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비를 증액을 하셔야지, 그냥 추가되는 공사, 추가, 추가 공사해 가지고 뒤에 중재,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가지고 결정 받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해 버린다 하면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감시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할 기회조차 박탈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교묘하게 피해간다 말입니다. 예산심의를 안 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집을 짓다가 어느 부분을 추가한다면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 것인지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것은 설계를 변경해야 될 것인지 당연히 생각하고 추가를 하지 그냥 무턱대고 추가하고 뒤에 가가지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돈을 준다. 그런 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주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빨리 또 진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 그러한 절차를 다 거쳤을 때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예비비를 편성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의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가급적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혹시 준공하고 난 뒤에 비가 새가지고 보완공사한 것은 아닙니까?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완공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 추경에 예산을, 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 가지고 다 조치를 했습니다.
76억이라는 이 큰 금액이 들어가면서도 의회에 아무런 예산심의절차도 안 거치고 편법으로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본 위원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또 뭐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자리 들어가십시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시컨벤션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영태 컨벤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컨벤션 조영태입니다.
과장님 소관도 벡스코시설 확충하면서 예비비 13억 1,200만원 지출한 게 있지요?
예.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은 건설본부에서 진행을 한 부분이 좀 있는데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이 경위를 좀 살펴보니까 기본설계가 2009년도 10월달부터 시작이 되었었고 실시설계가 2009년도 12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실시설계가 마무리될 그 언저리에 교통영향평가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좀 비슷할 텐데 이게 사실은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공사가 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건설본부측하고 시공사측하고 조금 논란이 있어서 중재까지 갔고 중재판단이 결국 작년 10월달에, 10월 25일날 판정이 났고, 공사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 6월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고 판결날 때까지 이미 준공시점 이후로 좀 진행되는 사항이라 일단은 공사를 먼저 시켜 놓고 준공 6월달까지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로 부득이 좀 지출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이 부분도 면밀히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향평가 그 시점하고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하고 좀 비슷한 시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반영 못했는데 엄격히 말하면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총사업비 중앙에 변경신청을 받아서 다 포함시켜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리고 저도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국장님, 그렇습니다. 더 지적 안 해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히 이해는 갑니다.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행정적인 뒤치닥거리는 주관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부서에서 선행으로 가버리고 또 공사부서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행정력으로 보완을 해 주다 보니까 결국 행정직이 뒤처리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건설본부 기획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하도록 하입시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 이번에 80억원을 설계비로 쓰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국장님.
예.
지금 설계를 언제쯤 착수할 계획입니까?
설계는 7월달에 발주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행정절차가 아직 다 진행이 안 되었죠? 이번 회기에 다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통과될 것 같습니까?
꼭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 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여하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생각도 많으실 줄 아는데 본 위원도 보니까 지금 매립지를 땅을 확보하느라고 아직도 불투명하지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위치가 보면 말입니다. 부산항에 들어왔을 때 오페라하우스 정면이 안 보이고 측면이 보일 우려가 좀 있던데 그 점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도 어업지도선을 타고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언론사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저쪽에 대우, 아, 한진중공업 정도 들어오게 되면 우리 오페라하우스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시점이 한진중공업 부분을 통과할 때쯤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데 그 항로가 이제 저쪽에 국제여객터미널하고 크루즈터미널이 우리 지금 오페라하우스하고 이격거리가 제가 보기에는 한 1㎞나 1.5㎞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이 보이지 않는, 항로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우려는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실시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도록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70도 정도 수변이 보이는 그런 어떤 경관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지장물, 그러니까 경관을 방해하는 그런 지장물은 없기 때문에 우리 오페라하우스의 전체 경관이 어디에서 보더라도 다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를 갖고 있어서 저로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항로에서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로 들어올 때 그 통과지점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지는 것, 그걸 제가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일부는 좀 측면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들어와서는 측면이 보이고 제일 완벽하게 보이는 시점이 한진중공업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거의 다 보일 정도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 확보하는 데도 상당히 지금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지만 또 우리가 백년대계고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는 오페라하우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 지적을 드렸고…
예, 그것은 끝까지 제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오페라하우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다목적 야외공연장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페라하우스의 전문성이 조금, 전문성 강조가 좀 부족해지지 않나 그런 지적도 많이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오페라하우스의 전문성으로 간다면 전문성으로 가줘야 되고 오페라하우스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같이 두 가지를 병합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디다.
예, 그 부분은 오페라하우스기 때문에 오페라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공연되는 그런 공간으로써 활용이 됩니다. 다만 그 실외가 수변공간으로서 대단히 경관도 좋고 주변여건이 좋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한 9,700명 정도 수용 가능한 야외공연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옥상에 한 2,500석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 되면 시기에 따라서 여름철이라든지 크루즈 여행객들이 많이 올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 한국의 K-Pop 공연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기는 오페라를 중심으로 한 클래식이 그 공간에는 언제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야외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야외 대규모 공연장을 설치한다면 역시 무대라든지 음향장치라든지 기타시설이 부대시설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페라의 전문성이 조금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옥상은 문제가 없고 수변야외공연장이 그런 문제가 있을 걸로 봐지기 때문에 한 9,000명, 1만명 정도 들어가는 공연은 1년에 그렇게 자주하는 것은 아니고 오페라가 없는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황보승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547페이지 시립미술관 예산인데요.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구입비 8,100만원, 네트워크 스위치 166만원, 그 관장님 지금 안 계시죠? 답변, 국장님께서 가능하시겠습니까?
알다시피 시립미술관은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일시적 정전이 발생했을 때에 계속해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조망하는 그런 어떤 라이트들이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을 지금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그런 내용이고, 네트워크 스위치는 그에 따라서 같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장비이고…
지금 우리 미술관이나 박물관, 문화회관 같은 건물에 무정전전원공급장치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아, 다 되어 있습니까?
체육시설도 그렇고 우리…
공공건축물에는 다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거의 다 되어 있고 이제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거나 작은 소규모일 경우에는 그런 게 안 되면 임시발전시설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아웃에 대한 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스위치는 간략하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절전을 위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밑에 보시면 노후컴퓨터 등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그것은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지가 한 11년 정도 경과를 해 가지고 지금 성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고장이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걸 좀 교환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행정업무시스템하고 IP전화이용시스템을 연동시키는 그런 장치인데 이게 되지 않으면 행정업무 운영에 상당히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갑준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열정적으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질의시간이 굉장히 연장이 되고 계속해서 추가가 된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의회에 대해서 좀 허술하신 것 같아요. 사실 의회기관이란 것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예산, 결산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기관이잖아요. 의회인데 공무원들의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시민으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정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록이라든지, 세밀하게 기록을 해서 질의가 연장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답변을 자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6월 21일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괄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의사일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과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계획보고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계획
(보고하지 아니 함)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회관이 시체육회에서 위탁을 5년 만료가 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체육회관 자체는 그야 말로 특별하게 운영을 요구한다기보다는 들어가는 순간에 뭐라 그럴까? 굉장히 썰렁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체육회관이라도 환경적으로 각종 종목이나 홍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화적인 접근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점을 건의를 드리고 지적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마선기 처장님도 공감을 했고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행여 앞으로는 체육회관을 방문했을 때 부산의 자랑스러운 선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벽면을 활용한 사진같은 것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더 문화예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결국은 체육도 문화예술적인 차원에서 같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체육회관도 방문을 하고 또 꿈나무들에게 많이 찾아오던데 그런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지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고 올 3월달, 4월달에는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방안들을 서로 부산미술협회하고 잘 의논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가면 시체육회가 또는 시가 생활체육 중심으로 앞으로도 많이 한다고 저도 많이 홍보를 했고 앞으로는 건강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시체육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데 적극 지원을 앞으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배부하신 자료 중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하셔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각 분야별로 몇 점을 시체육회가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인 평가표는 없고 평가배점에 대해서만 자료제출이 되었는데요. 구체적으로 각 항목에서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했는데 각 항목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추가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평가를 하면 단순히 평가만 합니까? 항목에 대해서 평가와 진단을 같이 합니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운영, 재정 및 시설관리 능력, 체육에 관한 운영의 전문성,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일종의 거기에서 만점을 못 받고 조금씩 낮게 나온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봐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진단이자 평가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 자체가 어떤 진단의 기능을 하는 것이고 시체육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자료로 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도 참고로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평균점수가 60점인데 평가점수가 75.7점이란 것은 적합하다, 위탁하기에 적합결정은 났지만 그렇게 평가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80점 이상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낮기는 합니다. 거기가 위치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아까 송순임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조금 더 밝고 친근감이 들도록 해서 평가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의안 심의가 안 되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심의가 되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이 평가했으면 평가결과를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심의를 해 가지고 동의를 해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떤 사람이 갔는지 객관성이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봐야죠. 그리고 점수가 몇 점 나왔는지도 없어요. 그리고 지표수가 20개인데 지표단 보통이, 지표별로 배점 없이 했는지도 모르겠고 점수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우리한테. 이것도 지금 우리한테 배부했는데 우리한테 검토할 시간도 안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심의하고 어떻게 우리가 동의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통과의례로 오면 그냥 동의해 줄 것으로 알고 오신 모양인데 심의 자체가 지금 안 되겠습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자료 준 게 없어요. 평가를 했으면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인적사항이라도 내주어야 되고 평가를 했으면 평가를 한 표를 내줘야 점수가 어느 정도 났는지 알아야죠. 그리고 몇 점 받았다는 것도 지금 전문위원이 이야기하지 집행부에서 내놓은 자료에는 몇 점이라는 이야기도 없어요.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성과평가계획은 제가 사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를 당연히 사전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심의가 안 되겠습니다. 심의자료가 있어야 심의하죠. 심의자료 없이 무슨 심의가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의자료 주셔 가지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토대로 해 가지고 동의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단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심의 못하겠다!
(허태준 위원 퇴장)
(장내 소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본 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체험박물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민간투자사업 계획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인 PIFF광장 인근에 영화체험과 교육기능을 갖춘 영상문화시설을 건립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투자사업 계획 보고 사유는 우선 그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 2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 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보고는 유효종 영상문화산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 유효종입니다.
지금부터 부산영화체험박물관 BTL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추진배경, 사업개요, 추진경과, 전시·연출계획, 협상결과, 성과평가 및 향후계획 순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17일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오셨고 또한 오전에 질의도 있었기 때문에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유효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내일 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대변인실에 대한 추경예산안, 결산을 심사한 후에 오늘 보류된 체육회관 운영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갑준
문 화 예 술 과 장 이병석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정권영
관 광 진 흥 과 장 김병기
전 시 컨 벤 션 과 장 조영태
문 화 회 관 장 최동환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정윤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윤강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 속기공무원
하현숙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