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2.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일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지․덕․체․정이 조화된 알찬교육, 서로 존중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교육, 함께 만들어 가는 따뜻한 교육으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육성에 교육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기주도 학습능력 신장을 통한 학업성취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인성교육 10대 덕목 실천 지도로 나눔과 배려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방과후 학교 및 토요스쿨 운영,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등으로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공감하는 부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친절․열정의 교육행정 서비스로 교육이 희망이 되는 교육도시 부산이 되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취득이 토지와 건물 등 17건, 8만 569㎡에 금액은 1,195억 원이고, 처분이 건물 1건, 1만 1,940㎡에 금액은 32억 원으로 이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조 3,78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5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확정교부 증액분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 이전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누리과정 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에 중점투자하고, 각종 목적지정사업 및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일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정책기획관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두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일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에 대한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권해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기건입니다.

(참조)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최기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내온도가 높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하시다면 상의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태철 위원입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과 천정국 교육국장, 장태규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개요 4쪽의 기관별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별 추가예산 편성액을 보면 증감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이번 추경에서 4.8% 증가한 78억 원 규모이고 해운대교육지원청은 8.8% 증가한 143억 원으로 남부교육지원청의 두 배 정도를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이번 추경 때 남부와 해운대교육청에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해운대교육지원청에는 다른 지원청에 없는 교사증축이 한 36억이 있습니다. 동백초, 기장고, 신정고, 정관초 그러니까 다른 지원청에 없는 학교 교사증축 관계가 36억 원이 있고 두 번째는 다목적강당이 해운대에는 장안초와 재송중학교에 2개 학교에 한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금액 차이로 남부와 해운대교육청 차이가 있고 오히려, 교육사업비 관계는 오히려 남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경비는 전체적으로 학교라든지 학생수, 급당에 맞춰 가는데 이 시설비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해운대교육지원청이 1,781억 원 규모로 가장 많으며 북부교육지원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예산의 82% 수준인 1,461억 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초․중학교 학생수를 보면 해운대가 90개교, 북부가 99개교, 남부가 98개교로 학교수가 유사한데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역별 예산배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3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추경에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서 교육부에서 지정 요청한 연구학교 이외에 우리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정책학교를 2개교 추가 지정하면서 정책학교 운영지원금이 교당 2,000만 원씩 해서 2개 학교 4,000만 원, 나머지는 관련 워크숍 경비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특별히 뭐 있습니까?
예,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학교 한 학기 정도를 지필시험 평가의 어떤 부담에서 벗어나고 토론실습과 같은 그런 학생참여형의 수업개선 또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그런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한번 추진해 보자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중학교 1학년 과정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도입 시기는 올해에는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내년에는 희망학교 시행 후 2016년부터 전국 중학교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고 최근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중요해짐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자유학기제를 충분히 준비하여 부작용을 방지한다면 현재의 진로교육이 한층 발달되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이 현재 교육현장의 여건 상 학생들의 시간만 낭비하고 또 학력만 저하될 우려가 있으며 잦은 교육과정 변경에 중학생들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증가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학생들의 학력저하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교육청의 입장은 어떠하며, 제도도입 취지와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도입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준비가 있어야만이 그야말로 창의적인 역량중심 교육으로 구현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역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문제에 대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학교라든지 정책학교 운영을 통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한 연수 또 학부모 대상의 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학생들의 진로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인력개발원이나 지역에 유관기관, 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해서 풍부한 진로직업체험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에 앞서 중학생들의 학력저하 등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여 단순한 현장체험활동 위주나 시간 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준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161쪽부터 204쪽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 증․개축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번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중기재정계획 미반영 사업이 5개 사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171쪽 정관6초등학교 교사 신축사업이 대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이 미반영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정관6초는 당초에 2017년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아파트 입주가 빨라지고 해서 또 정관초에 과밀이 되고 해서 그것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개교를 한 2년 정도 앞당김에 따라 부득이 재정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계획과 연계하고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건전재정을 추진하며 재정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계획과 예산의 연계를 통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신축이나 증․개축 등 학교수용계획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을 하려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학교 경비실 설치 관련 예산 5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학교 경비실 설치는 학교 안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만 그 학교 안전이 특히 취약한 지역 학교에 우선적으로 경비실을 50개교입니다. 교당 1,000만 원씩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데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체예산이 2억 5,000씩 이렇게 일 대 일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경비실 설치 2015년까지 86%만 경비실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14%의 학교는 언제 설치하며 15년까지 학교 경비실을 100% 설치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학교 경비실 설치 사업은 교육부의 기본계획과 저희들이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543개 학교 경비실을 구축하고 나머지 14% 90개 학교는 이듬해인 16년까지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결산심의 시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관련 예산인 학교폭력긴급전화 운영 및 학교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지원사업이 2012년도에 전액 불용 처리되었으며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학생들이 폭력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의 세출예산총괄표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로 추경재원 1,571억 원 중에서 55.6%인 874억 원이 됩니다. 어떤 사업들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정관8초 신축 등 학생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에 548억, 남항초 등 다목적강당 증축에 107억, 성동초 개축 등 학교일반시설 증․개축에 95억,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12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용액과 이월액 발생의 주요사업이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하였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첫째, 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공기부족 등의 이유로 이월되거나 불용액이 되고 둘째,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 형태 등이 있는데 모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공사의 경우 계속비 공사로 편성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기간을 미리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의 경우 일부 부족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속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편성과 계약단계에서부터 소요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종료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등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용액은 2% 이내 또 이월사업은 1% 이내로 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정도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일시적으로 사안이 다른 경우는 간혹 있지만 일반론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먼저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과장 발언대로…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어린이회관 접근성 개선 타당성 용역비가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공청회 때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모노레일을 한다든지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한다든지 에스컬레이터를 한다든지 또 셔틀버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 개선이 됨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 또 동물원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잘 알다시피 통영에 있는 케이블카가 전국적인 인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개선 어떤 시설이 되었을 때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4,000만 원의 용역비로 만족하는지 또 제대로 된 용역이 이번에 필요한데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더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지 그 부분과 앞으로의 용역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어린이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날 1차 토론회도 이미 개최한 바가 있고 만약에 4,000만 원 예산으로써는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는 적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또 2차 토론회를 지금 7월 16일날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쳐서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 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접근성 개선 용역이 되어서 시설이 개선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 효과까지 볼 수 있도록 정말 40년 전에 만들은 어린이회관 많은 시민들이 또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용역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확실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를 볼 때마다 좀 작년에도 같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추가경정이라는 이 예산의 목적이라든지 어떤 법률적인 범위 이런 것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간략히 한번 말씀해 보시죠. 추가경정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원래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은 원래 필요 없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 다해야 맞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세입과 세출을. 그런데 부득이하게 예산편성 이후에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생수용이라든지 그리고 교육부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사업대에 따라가지고 부득이하게 세입과 세출이…
그러니까 예산의 종류는 두 가지 있죠, 그죠? 본예산 그 다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점에 따라가지고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이 만들어진 그 항목들 가운데에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잡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꼭 그런 내용보다 새로운 사업도 필요하다면…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가능하면 연도 중이기 때문에 연도 초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법률적으로 한번 찾아봤는데 헌법 56조하고 국가재정법 89조에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거기 보니까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법률에 의하면.
그 내용대로 보시면 당초 편성된 예산의 증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부분 우리 뭐 교육청뿐이 아니고 대부분 일반 시․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가 있으면 아까 학교 천장텍스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급하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런 현실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몇 백 억 단위의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든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적으로만 딱 보면 우선에 그것부터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 내용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은 가능하면 편성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책기획관님 계속 답변하시는 게 낫겠네요.
과학체험관 건립비 엄청난 규모죠? 이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겁니까?
그게 중투심에 통과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죠?
예.
그 다음에 정관6초, 그 다음에 기장고 교사신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기장고 같은 경우는 아까 기장지역에 아파트 입주 변경취지가 달라짐에 따라가지고, 수용계획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부득이하게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러니까 부득이한 건 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고, 그죠? 아까 존경하는 신태철 위원님께서 이 액수는 정확하게 다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따로 또 이야기를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추경으로 과연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이걸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답변 해 보시죠.
정관6초 관계는 그게 당초계획이 2017년도 개교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수용여건의 변화에 따라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빠져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지금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중기재정계획도 보면 금년도 중기재정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관7초 2017년 개교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에는 일단 빠져있습니다.
그 다음 학생예술문화회관 그 운영비도 본예산에 있던 겁니까?
그건 현재 본예산에 일부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부족분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다른 편성…
아니, 이건 필요 없다는, 추경으로 부적절하다기 보다도 표현이 그런데 이제 이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한 10억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충분히 지금 이렇게 여기도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학생교육문화예술회관 이 금액이, 이번에 올라온 거.
이번에 한 23억쯤 됩니다.
23억?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10억 올려놓고 지금 추경에는 23억 올리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그런데 추경에 올릴 내용을 본예산 작성할 때 예측을 못했습니까?
예측을 했었는데…
했는데 어떻게 해서 본예산보다도 두 배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추경에다 올리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맥락은 같은 거니까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사정은 이야기 안 하셔도 우리가 여기서 다 이해하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그때 다 논의가 돼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뭐 이런 논의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거 이것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이야기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게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내년에도 또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 이런 것들만큼은 좀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이 정말 부적절하다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헌법 56조나 국가재정법 89조나 뭐 이런 것들을 미준수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봐지죠?
예.
그리고 미준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위반했다는 뜻이잖아요?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까. 그런 예산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을 하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에서는 그 다음 연도에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어느 법에 따라서 재정계획을 세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교과부에, 교육부에 내려오는…
위로는 국가재정법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국가재정법 따라서 세워야 되는 걸 안 했으면 그 법을, 국가재정법을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게 짚어지는데 여기서 그 승인을 해줘야 되는지 그건 본 위원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그래도 승인을 해 줘야 되는가.
당연히 지방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건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누락되어 있다든가 이러한 경우는 그 다음 연도에 중기재정계획에 포함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야 그렇지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이 예산의 법률적인 지금 취지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법에 헌법을 비롯해서 법률, 국가재정법이죠? 여기에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어 왔다. 이 편성이 되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걸 알면서도 승인을 해야 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 자체가 대부분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존수입에 따라가지고 본예산 편성할 때 일부를 편성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의존수입이 예측이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는 벌써 저도 3년째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측은 안 됐어도 지금까지 계속 증액돼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일단 계획을 세우고 만약에 돈이 안 되면 달리 추경을 통해서 감액을 한다든지 또 수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몇 백 억짜리 몇 천 억짜리 공사를 신규사업으로 올리는 게 추경 맞습니까? 이렇게 헌법 및 국가재정법을 어겨가면서 올라오는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나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예산관련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승인해줘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질문이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제가 있다 없다.
부득이한 경우로 보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라면 가능하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이건 부득이한 경우라고 봐지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그런데 정관6초라든지 일부학교는 그게 예산편성절차에 따라가지고 중투심을 통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예, 거기까지 짚고, 본 위원 질의는 이런 것들을 다음에는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당부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들 전부 앉아 계시는데, 추경을 무슨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추경을 올리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경으로 올린다 이건 법률에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스마트교육 본예산 편성액은 얼마였습니까?
스마트교육 지난 본예산 34억 3,900여만 원입니다.
학교는 몇 개교 대상이었습니까?
학교라는 건 스마트교실 구축하는 거 말씀하십니까?
예, 예.
100개교.
100개교,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는 얼마, 몇 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경에서 스마트교실 구축은 50개교입니다.
50개교.
예.
편성액은 얼마입니까?
스마트교실 구축 관련 예산은 교실구축에 10억 1,000여만 원이고, 그 다음 해당교실에 무선망 시설 구축하는데…
교실구축하고 무선망 구축 두 가지 사업을 해서 12억, 13억 정도 편성해놓으셨죠?
예, 1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본예산에 34억, 100개교를 대상으로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학기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한 학기도 지금 제대로 안 지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지난 본예산을 가지고 100개교 구축을 할 때…
아니, 이루어 졌습니까, 안 이루어 졌습니까? 그것만 짧게 답변하십시오.
성과분석이라는 건 저희들 스마트교실 구축한 이후에 활용도 같은 것은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현장점검 외에는 다른 성과분석은 없었죠, 그죠?
예, 현재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확대시킨다는 그 예산편성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100개교 구축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었습니다. 희망학교를. 공모를 했을 때 100개교를 구축하는데 지원한 학교가 202개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2 대 1 정도 희망하는 학교…
아, 그 사정은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이걸 스마트교육을 일단 100개교를 대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나온 다음에 이걸 50개를 더 늘리든 100개를 더 늘리든 또는 뭐 적든 이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시작해보고 한 학기도 제대로 안 지난 사항인데 이걸 다시 증가를 시키려 하는지 그 부분은 상당히 의문이 들고, 제주도 경우는 알고 계시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주도에서 모 의원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필요 없는 교육이다, 이런 식의 설문조사 결과가 50%가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해본다든지 반응을 좀 충분히 한 1년이라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다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하고는 조금 사정이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 일정규모 이상 학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전 교실에 지금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이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00개교, 그 다음에 추경에 50개교 모두…
부산은 교실 하나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학교마다.
그렇습니다. 한 학교에 한 개실을 지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주도하고는 사정이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르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 학교에 한 실 정도의 스마트교실은 지금현재 스마트교육이라든지 또 디지털교과서 보급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반적인 시대적 추세로 볼 때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제주도 같이 하면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학교가 전체적으로 스마트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시범학교를 설정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나 싶고, 그런 면에서 제주도하고 다르다는 점은 오히려 우리가 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스마트교육이라는 게 불과 한두 명이 혜택을 받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진행과정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뭐,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보든 저렇게 해보든 그거야 나중에 가서 성과분석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겠죠.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이것을 좀 지켜본 다음에 시작을 했으니까 한 학기 1년 지켜본 다음에 이런 증가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이제 그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체험관 사업은 사업비 전체가 특교하고 자체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교는 얼마고, 이게 자체재원은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금 특교를 저희들이 중투심을 할 때 100억을 신청을 했고요, 나머지가 이제…
이거 아직 미확정입니까? 신청만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억이고.
나머지 322억은 자체예산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22억원 자체재원으로 한다. 여기 디자인고등학교에다가 한다고 하셨는데 디자인고등학교 부지대금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해봤습니까?
예.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2012년도 기준으로는 약 200억 정도로 아마 추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거 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가로 따지면 상당히 높죠?
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현시가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로서는 계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주변에서 땅값 이렇게 볼 때 공시지가 보다는 그 지역이라면 시가는 상당히 높을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만 해도 거의 200억에 육박하는데, 그러면 322억하고 100억하고 또 이 토지비 200억하고 이렇게 합치면 총 이것만 해도 620억짜리 공사가 되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부지가격까지 합하면.
이렇게 지어가지고, 만약에 지었다, 지었는데 지금 그쪽이 재개발지역이죠? 북항재개발 대상지역 아닙니까?
아마 도시계획에서는 북항재개발에서는 제외된 지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습니까?
예,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이제 질문입니다. 이게. 질타가 아니고.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걸 짓는다고 계획을 잡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주변에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서로 잘 어울려야지만 이게 나중에 효용성 있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 만일 애물 덩어리가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예를 본 위원이 부산에서 찾아보라 그러면 서면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예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서면중학교는 학교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반경 500m는 뭐 PC방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많이 듣고 주변 땅값을 실제로 거의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주변개발상황하고도 잘 어울리게 여기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02페이지 자치단체 학교급식운영지원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자치단체 학교급식운영지원 해서 27억 8,4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우수농산물 구입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77억 정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부산시 방침에 의해서 금년도 2013학년도에 75% 학생만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의 학생을 이렇게 학교를 구별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25억 8,000여만 원을 우수농산물 구입비로 25%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체예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지금 농산물 구입경비를 지금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25억 8,000여만 원이고, 나머지…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이왕 지원해줄 것 같으면, 이 비법정전입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0%를 해주면 되는데 왜 75%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에서 해마다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여가지고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100%를 지원하겠다, 그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여기 보면 시에서 지원하지 못한 25% 부분을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당을 하면 또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런데 중구, 사하구, 사상구 부분은 지금 그 3개 자치구가 2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해당 기초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이렇게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하는 학교에…
그 당연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좀 각별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교육경비 관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에 부산시에서 확실하게 100%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100% 지원한다는 거.
해마다 지금 비율을 높여가지고 내년에 100%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기초자치단체별로 학교급식지원 관계가 좀 차등이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는 지금 조례조차도 제정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서구, 동구, 진구 세 군데입니다. 지원이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지자체별로 좀 시청에서 이 부분을 충당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기초자치단체 중에 6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강서구, 수영구 이래 6개 구에서는 학교급식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구에 속하는 학생들은 타 자치구․군보다 급식비 단가가 늦게 책정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런…
그렇죠?
예.
그래서 내년도는 100%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볼 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들도 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들 지난해만 해도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행정협의회를 기초자치단체하고 전체적으로 한 30여회 이상 이렇게 모임을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30여회?
예, 예.
한 달에 그럼 두세 번 이상 모인다 이 말입니까?
5개 지원청에 전체적으로.
그래 하여튼 자꾸 그렇게 권장해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볼 때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사정을 가늠할 때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게 재정자립도지 않습니까?
예, 예.
재정자립도를 볼 때 예를 들어서 북구는 15.9%입니다. 그런데도 올해 1억 2,70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진구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30.8%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구는 살림살이가 괜찮은 지역입니다. 부산에서 재정자립도 면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한 푼도 안 됐습니다.
그 다음 수영구도 재정자립도가 26.1%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지 않았고, 강서구는 47.7%인데도 조례만 2009년도에 제정해놓고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복나눔운동지원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교육국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조치들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계획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 와중에 지난 5월 30일자 5월 말에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교복업무담당자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국․공립학교 전체 교복을 어떤 일괄구매를 한다든지 또 디자인을 간편화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시․도 의견을 모아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기본적인 교복구매방식에 대한 어떤 최종방침이 6월중에 이번 달 안에 지금 통보가 될 예정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도 교복나눔운동의 어떤 효율적 전개 방법을 그 틀과 맞추어서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교복의 스타일이 전국적으로 뭐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맞는 그런 지침을 시달하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 표준화가 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가 어떤 교육부지침으로 나오게 된다면 교복이 나눔운동 같은 것은 훨씬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나오는 대로 나눔운동에 대한 시행계획도 곧 이어서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1차적인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으니까 이러한 준비를 일선에서는 해야 된다 하는 기본지침 정도는 시달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문제는 어떻게,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추경에는 지금 이 부분에 특별한 예산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교복나눔운동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느 특정한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외에 학생들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에 저희들 학생표창이나 이런 쪽에 예산으로도 충당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 심의할 때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일단 2013년도에 최소 필요예산이 추계로 볼 때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계상을 한 것을 보면 약 한 1억 6,800만 원 든다고 합니다. 한 벌당 6,000원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 전체 학생 23만 3,149명 중에 12%가 참여한다고 봤을 때 2만 8,000벌 이래가지고 약 1억 6,8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6,000원은 세탁비 3,000원, 그 다음에 간편한 수선비 3,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것 같은데 1억 6,8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감안을 하면 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제도는 만들어 놓고 소홀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산부분은 이제 이 사업자체를 민간위탁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조례의 정신에 따라서 단위학교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학교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나눔운동을 한번 추진을 해 보면서 그것이 단위학교 안에서 충분히 활성화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민간위탁이 필요한 건지,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개를 해야 될 사업이다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든 학교회계로 하든 간에 이것은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이 조례취지를 극대화시켜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회계로 하더라도 그 한 학교에 5, 60만 원 정도 소요되면 그게 이런 추경 증액 없이 가능합니까?
단위학교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기부하는 학생이나 또 선배로부터 그걸 물려받는 학생들이나 입장에서 기부하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세탁을 해가지고 기부를 한다든지 또 물려받는 학생 입장에서는 선배로부터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좀 수선을 해서 입는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검토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국장님 조례에서 그러한 어떤 기부자와 수혜자의 부담을 줄이고, 줄이는 것을 전제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극대화시켜보자 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 질의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지원 없이 학교예산으로 5, 60만 원의 그런 비용을 예를 들어서 추가로 충당해 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데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아마 저희들 입장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교복나눔운동을 전개하는 쪽으로 2학기에는 추진을 한번 해보자, 그런 각도에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복나눔운동 지원 조례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제도적인 근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시행하는 단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대로 준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 행정의 난맥상의 한 부분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추경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각별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 거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료가 작은 게 하나 요약된 게 와 있죠, 그죠? 보냈죠, 그죠?
예, 예.
거기 보니까 본예산에 미확보한 필수사업비를 적기에 반영해서 교육사업의 성과 및 경기부양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다,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중에서 필수사업비가 적기에 반영이 되어야 돼야 된다는 게 첫째고 그죠? 그렇죠? 적기.
예, 예.
때에 맞춰서 그죠? 그 다음에 교육사업이 성과를 내야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돈이 들어갔으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돈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경기부양 효과도 있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죠?
예, 예.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아, 경기부양도?
예, 예.
나는 교육청에서는 경기부양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쓰고 오히려 관심을 안 갖는 것 보다 이런 경기부양 이런 데 너무 신경 쓰면 교육사업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경기부양은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예산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예산을 빨리 집행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다 보면 교육사업이 소홀해 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데다가 경기부양 효과를 내놓으니 이것 경기부양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을 만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사예산이다, 이렇게 밖에 안 보여집니다. 이렇게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면 경기부양 쪽으로 기울어지지 잘못하면 교육사업의 성과는 묻힌다 말입니다. 예산이. 일반시민들이 이 자료를 본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비특별회계 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교육하고 관련되어 있는 학부모님들에게 주는 인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말 한 마디에 따라서.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은 어느 쪽인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경기부양의 효과 이것은 조금 뒤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교원 명퇴수당 어느 분이 지금 응답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실래요?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176억입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명퇴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금년도 8월 명퇴 희망이 지난 2월에 명퇴 신청자 중에 저희들이 예산사정으로 탈락한 사람이 한 101명입니다.
탈락?
예.
101명.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8월말 명퇴 희망 수요조사를 했을 때 73명 해서 75명, 전체가 지금 176명입니다. 공립 쪽에.
그러면 지금 176억을 하면 이 추경에 하면 지금 요구하는 사람 선생님들에게 다 해당이 되어집니까? 해소가 됩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인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됩니다만 실제 접수가, 명퇴 희망 신청접수가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데 오늘 마감을 했을 때 희망인원이 얼마나 될는지는 저희들이 최종집계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미리 좀 당겨서 했으면 이것 예산 만드는 것하고 맞아 들어가서 욕구가 충족이 잘 됐을 것인데 이것 좀 안 맞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공고기간이 또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날짜를 정확히, 추경예산을 지금 오늘 심사를 하지만 사실 편성은 훨씬 전에 했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는 명퇴 희망자가 다 수용되지를 않겠지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수요조사로는 요 인원입니다.
요 인원인데 그러면 이게 여분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조금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래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유는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없습니까?
예.
조금 여유가 있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겠다 싶습니다.
예, 1인당 아시다시피 거의 1억 가까이 잡으니까…
그런데 다른 사업에는 보면 꼭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에도. 선생님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돈 없다고 그러잖아요? 예산이 없다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하는 일에는 예산 여유가 하나도 없고 다른 것 할 때는 여유가 있어가지고 뒤에 돈 남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니 그 처리하는 것도 바쁘더라고요.
교육국장님!
예.
선생님들의 요구가 충족이 잘 되어져야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서 선생님들의 요구를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곤란하죠.
그리고 지금 명퇴 희망을 하신 분들이 이제 명퇴를 한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것은 정년까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안 가는 가도 한번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선생님이 정년까지 안 가고 중도에서 그만두려고 하는가, 무슨 뜻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나쁜 직업이라서 그런 건지, 그런 것 아닐 것이거든요. 혹시 선생님이 또 괴로운 직업이라면 고통스러운 직업이라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뭘 해 주려면.
선생님의 고민에 대해서 전혀 예산에, 선생님의 고민해소에 관한 것은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아이를 위하는 예산은 있는데 선생님을 위한 예산은 여기 안 들어 있으니까 짜증스러워요. 엄마가 아프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잘 돌봅니까? 엄마의 마음이 편해야 아이를 갖다가 잘 돌볼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사기에, 큰 돈이 안 들어도 사기를 갖다가 앙양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돈이 많아서도 해결이 되겠지, 많아야 좋겠지만 제때에 필요한 때에 제공해 주는 요구를 들어주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명퇴 희망자가 많았는데 아마 다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희망자 작년 경우를 생각해서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희망자가 몇 명이나 되었는데 몇 명이나 받아들였습니까?
2012년도 말씀입니까?
예, 가장 알고 있는 최근의 것을 자료를 가지고 얘기…
2012년도에는 명퇴 인원이 436명이었습니다.
희망을 해가지고 해당 된 사람이?
죄송합니다. 작년에 초등은 152명 신청에 118명이 명퇴를 했고요. 중등은 공립입니다. 183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116명 2월말 기준으로는…
알겠습니다. 2월말 기준으로 그 명퇴 신청해도 탈락한 선생님도 있다 이 말이다, 그죠? 명퇴를 하겠다는데 그분에게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 좀 더 근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나가려는데 돈이 없어서 못 주니까 돈 받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지금 교육현실에서 명퇴를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은 나는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2월에 저희들이 109명이 예산이 부족해서 명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만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8월말 명퇴 희망인원하고 합친 인원만큼을 어려운 예산사정 속에서도 이번 추경에는 전액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이 됩니까?
예.
참 고마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떠나시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잘 좀 헤아려주시고 떠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떠나려고 하는데 붙들어도 그게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퇴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이 돈 안 드는 곳에서라도 꼭 좀 챙겨봐야 됩니다. 이 요인이 뭔지, 그리고 명퇴를 진정으로 희망을 할 때는 빨리 명퇴를 시켜주시는 것이 학교를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 경기부양이라는 말이 앞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 취직 못해가지고 선생님 되고 싶은데 못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배정 잘 하면 가고 싶은 사람 제때 떠나고 오고 싶은 사람 제때 들어오고 아이들 좋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이 예산을 확보를 갖다가 제대로 못합니까?
책상하나 해 넣고 컴퓨터 하나 넣는 데는 돈 엄청나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 새로 바뀐다고 해서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이들 챙기고 아이들과 함께할 선생님이 마음 편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건강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유로워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에게 뭘 해드립니까? 요구가. 이제까지 고생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지쳐서 어려워서 명예퇴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왜 그것을 빨리 수용을 못해줍니까? 또 새로운 많은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선생님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빨리 받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예산도 좀 많이 편성되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 작은 마음까지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더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끄덕임)
교육감님은 안 계시니까 부탁도 못 드리겠네요.
(장내 웃음)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교직에 있다 보면 학생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 하는데 학생을 위하는 사람은 정책은 선생님을 위하는 정책이 되어야 그게 학생을 위하는 것이지, 선생님은 생각 안 하고 학생을 위한 정책 이것 참 곤란합니다. 교실에 뭐 또 넣어라, 뭐 또 넣어라, 뭐 편리한 것 다 넣어라고 하면서 선생님 휴게실에는 여기에 우리 예산에 선생님 휴게실 예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돈 가지고 물론 하면 되겠지요. 무슨 방, 무슨 방 다 만들잖아요. 전혀 배려가, 이 예산상으로 배려가 안 되니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부교육감님, 정책기획관님 좀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런 예산 다음 추경 때는 다음 예산 때는 꼭 좀 고려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초학력미달학생 인턴교사가 이게 없어지네요.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응답하시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30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되어버리는데 기초학력미달학생 지도하는 인턴교사 없어지고 나면 이게 효과가 없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돈이 없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30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원래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2011년도, 2012년도 한시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한시적인 사업이었는데 지난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에 어느 정도 효과성이 당시로서는 있다 해서 2003년도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년 더 연장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지금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한시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없으니까 차라리 추경에서 우리가 그 사업은 접고 기초학력보장 내지 신장은 담임교사책임제로 이렇게 좀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초학력미달학생 인턴교사 채용 이것을 갖다가 예산에서 30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학습멘토교사.
그렇습니다.
잘 삭감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삭감을 시키지 않고 이것을 선생님에게 만일에 지도하라고 돌려드렸더라면 틀림없이 성공했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취업시키는데 목적이 있었지, 교육에 목적이 있은 것은 아닌 예산이 아니었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한번쯤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학습멘토교사 예산 인건비를 삭감하는 걸로 하게 되면 특히 이제 초등 쪽에 기초학력보장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그 삭감대신에 초등학력관리운영 신규사업비로 지금 저희들이 8억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단위학교에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그 지도계획을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가지고 직접 단위학교 쪽에다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원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인턴교사가 있어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점검이 되어진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만 학교 안에 지금 돈을 줘가지고 사람만 와글와글하지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지킴이 뭐 꽉 찼습니다. 선생님 아닌 선생님이 꽉 찼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정신이 없고 아이들에게 손을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제 맡겨버렸어요.
엄마가 아이 돌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 돌보는 사람 하나 구해놓고 맡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뭘 먹이는지도 모르고 수면제 먹여가 재우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교육청 상황이. 점검이나 똑바로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돈 썼나 안 썼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결과 점검은 등수 매깁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교 몇 등 했노?’ ‘꼴지했다.’ ‘아, 기분 나빠.’ 선생님들 간에 위화감만 생기게 하는 겁니다. 지금.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참 좋아하다가도 등수 딱 들어오면 우리 학교 저 아래네, 그때부터 선생님이 하나도 귀엽지 않습니다. 활용을 좀, 돈 들였으면 학교가 잘 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해야지, 등수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지고 있을 것은 가지고 있고 점수가 나와서 보완할 것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 알리고 야단이 났습니다. 학교 돈 들이고 학교 망치고 선생님들 사기를 갖다가 엉망을 만들어요. 돈을 가지고요. 이 예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예산 줘놓으면 선생님들 괴롭히는데 다 썼잖아요?
그 정도 얘기드렸으면, 돈 좀 잘 써달라는 뜻입니다. 좋은 곳으로 잘 썼으면 좋겠다, 돈 쓸 때마다 선생님들 괴롭히지 마시고요. 빵 하나 사도 영수증 다 붙이고 야단 굿입니다. 빵 하나 사도. 어째 교육청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왜 교육청에서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 사람들 진짜 사람 괴롭히는 데는 선수에요. 학교 선생님들 괴롭히는 데는 선수에요. 선수.
(이일권 부위원장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님! 일단 마무리 해 주시고 추가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급식비 지원도 똑같습니다. 급식비 지원, 급식비 지금 집행잔액 이월금으로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잘 한번 살펴보시고 급식정책이 제대로 된 급식정책이 되도록 예산을 잘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공유재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교육부 특별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시 이야기했지만 최근 5년간 2009년부터 13년까지 교육부특별교부금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09년에 총 35건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원건수는 30건 85.7%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금액을 봐서도 87.9% 그래서 아주 좋게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한번 보입시다. 2010년까지는 보면 모두 24건을 신청해서 3건이 내려오지 않고 21건 87.5%, 금액을 봐서는 243억을 건의해서 218억 89.6%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현 교육감이 근무할 때입니다. 모두 42건을 신청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22건이 안 되고 20건밖에 안 됐습니다. 지원건은 47.5% 아주 낮습니다. 금액 역시 401억을 건의를 했는데 219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012년입니다. 작년도에는 역시 44건 중에서 9건이 나오지 않고요, 그래서 35건 79.5%고, 금액을 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57억을 청구를 했는데요, 211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보면 13건을 신청했는데 겨우 7건이 나왔습니다. 6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보면 2009년부터 2013년 5년간 신청현황과 교부현황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시 그래프를 나타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가 신청액과 교부액을 보면 거의 교부액은 210억에서 거의 맞춰져 나가고 있습니다. 5년간. 아마 이건 계속해서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적어지지도 않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신청액은 2011년, 2012년 아주 많았습니다. 결국 신청이 많다고 해서 그대로 내주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해양수련원 보입시다. 여기 보면 공사비 200억을 국비로써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을 때까지 특별교부금이 전체 학교에서 200억밖에 안 되는데 한 사업에 200억의 국비를 요구한다, 과연 주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내년에 해양수련원이 개관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땅도 구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설계비는 지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제대로 다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보세요. 부산과학체험관까지 건립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 특별교부금 10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돈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2015년에 100억 잡을 거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인가? 물론 우리 부산에 과학체험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의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는데 지금 특별교부금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올 거란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부산시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2011년입니다. 그때 해양수련원 이야기할 때 국고 200억을 받고, 300억을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습니다. 국고 지금 하나도 받지 못 했잖아요. 그리고 받을 수도 없잖아요. 이번에 역시도 100억 받을 거라 준비 했는데 2015년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저희들 우롱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이건 정말 앞으로 부산교육에 이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은요, 부산중학교 특별교부금 19억 1,3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특별교부금.
이것이 2012년에 35억 6,6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리고 2013년에 지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고 상에는 지금 19억 1,300만 원, 아, 300만 원 지원된다고 이야기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도 않은 정관초에 267억, 토현중학교에 49억 4,400, 동백초등학교 24억 6,000만 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후반기에 국고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큰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경상도 교육기부박람회, 남항초, 동신초, 구남초 이것은 작년도에 2,010억을 받고 나머지를 금년에 받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금년에 받은 것은 밑에 3개고요. 승학, 장안, 재송 이것만 금년에 3개 받은 것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개 건 이건 후반기에 다시 한다 해서 받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또 여기에 나온 것이 정관, 토현, 동백을 또다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려오겠습니까? 이게.
이래서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이 문제점이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이야기해 보세요.

(참조)
․교육부 특별교부금 관련 질의서(김길용 의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년도에 건수가 다 안 나온 건은 사실 상반기 할 때 교육부에서 작년도에 주고 남은 것만 올리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금년도 대응투자가 있은 부분은 같이 신설했을 뿐이고, 그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금 신청했기 때문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 신청에 있어가지고 해양수련원 관계가 처음에 해양수련원하고 과학체험관을 두 개의 큰 사업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 하에서 지금 연차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이 현재 해양수련원 부지확보 문제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현재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우리 교육부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몇 년간 한 200억 정도의 현안사업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교육부에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때 현안사업은 별도로 나오고 그것 말고 별도로 기관신설에 따라가지고는 타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타 기관에 보면 최근에 몇 년간에도 193억이라든지 한 200쯤 받은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일시에 주지는 안 하고, 그걸 갖다가 연도별로 3년 분할하는 이렇게 주기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양수련원에 200억 관계는 부지가 확보가 안 된 것 때문에 현재 신청을 안 했을 뿐이고, 만약에 부지가 원만히 해결된다면 그 내용도 교육부에 신청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그 과학체험관 100억 관계는 그게 현재 금년 5월 달에 지금 중투심은 통과했고, 이번에 추경에 통과가 되면 그것도 우리가 별도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자, 신청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죠? 지금 해양수련원에 200억이 과연 나올거라 생각합니까?
그건 일단 우리가 중투심을 통과할 때 교육부에서 일단 특교금 200억과 100억을 자기들 일정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전액 나오도록 우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장담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에요. 지금 결국 안 나왔을 때는 부산교육경비로써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인데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년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많이 나왔던 곳이 구포에 있는 학생문화회관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2년에 걸쳐서 얼마 나왔습니까?
38억 해가지고 76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금액입니다. 5년간. 그런데 한 사업에 200억이나 나온다는 게 정말 무리에요. 정말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이 문제 우리 부교육감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특교금 200억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교금 전체 총액이 정해져 있고 또 그게 지역 나름대로 전국 시․도에 학생수라든지 학교수 이런 걸 고려해서 대략적인 금액이 이제 지역단위로 설정이 됩니다. 설정이 되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 평균적으로 내려오는 게 한 21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이제 기관신설, 기존에 아까 210억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저희들이 받아와야 되는 부분인데 좌우간 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이 어려움을 알고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걸 알고 있으면서 또 무리하게 과학체험관을 또 100억까지 올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타당하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기관이 동시에 진행됨으로 인해서 시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우리 교육청에 부담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하신대로 원래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해양수련원이 부지구입 문제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같은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좌우간 저희들 기관 차원에서는 이 두 기관이 전부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매우 요긴한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몇몇 위원께서 학생체험관 이야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리고, 지금 공시지가로 200억이란 돈이 나오고 또 건물을 새로 폐기하는 데도 30억 들더라고요. 오늘 올라와 있죠? 30억 드는데 그 장소가 중요하나 지역주민들도 과학체험관이 들어온다는 걸 환영할지 모르나 만약 그게 들어섰을 때 거기가 아주 요지가 됐을 때 그 교육기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주위발전에 저해도 가져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를 금액을 따져보니까 투자하는 금액과 그것을 매각할 때 돈이 700억쯤 나오더라고요. 이정도 같으면 부산시내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들, 학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40년 이상 노후 된 학교가. 이 학교들을 30억 투자한다 해도 적어도 몇 십 개 학교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여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체험관은 다른 곳에 아주 큰 학교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길도 생기는 거예요. 꼭 거기 투자하려고 거기서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또 한 가지 이제 교육감이 내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요. 모르나 한꺼번에 다 실적 올리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해양수련관, 학습체험관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했으면 하는 그런 게 제 생각인데 부감님 생각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상태를 보면 조금 연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는 뭐 생각은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다. 있지만 이미 지금 정부차원에서 중투심이 통과됐고 또 지금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디자인고등학교 기존에 부산역 옆에 있는 그 학교를 또, 일단 방향을 정했으면 저희들이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좀 좋은 교통요지에 그런 체험관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편의성에 훨씬 좋겠다 하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시작한 일입니다.
좌우간 재정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과학체험관은 기부를 좀 받는다든지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처라든지 그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최대한 우리 재정을 좀 아끼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투심을 통과했다 해서 국가에서 돈을 대주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일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중투심 문제라든지 기업체 협조 문제라든지 이것이 해결되고 나서 이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무조건 계획을 잡고 나서 뒤에 생각하는 것 이건 안 되잖아요? 지금 해양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구입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계획부터 잡고 금년에 우리 예산을 다 잡아놨잖아요? 이게 금년에 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또 넘어갈 겁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서 또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 이건 상당히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제일 좋기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재정도 충분히 좀 검토가 되고 땅부지 매입도 충분히 가능성을 고려를 하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저희들이 좀 시간적으로 기간이 필요성이 좀 촉박하다 생각을 해서 동시에 이제 병행하려다 보니까 이런 지금 부지문제가 좀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하는 거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학생교육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도 차근차근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양수련원, 어차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고 금년 예산까지 잡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꼭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설계비니 다 어떡할 겁니까? 해야 되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서 다른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제일 합리적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기를 좀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학생체험관, 과학체험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투입하기 보다는 일반 기업체라든지 독지가 이런 쪽으로써 좀 지원을 받으면 저희 재정부담을 좀 줄이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이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교부금을 2015년에 지금 마련해놨더라고요. 이것을 좀 당겨서 확보시키고, 그 다음 기업체의 협조를 받았을 경우에 다시 한 번 연기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왜냐하면 금년에 지금 설계비 들어갑니다. 이것이 지금 해양수련원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서에 있어가지고 좀 돈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것이 생각인데요.
예, 그런 방법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분한 재정지원을 아까 기부라든지 가능성을 보고 추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이걸 시작을 한다, 그래서 확정을 하고 기본적인 설계를 시작한다, 이런 것을 확정이 되면 오히려 저희들이 또 외부적으로 재원을 유치하기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니까 좀 설득하기에 용이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양수련원에서 그런 전철을 밟아왔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수련원, 일이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철을 밟으면서 역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양수련원까지 합하면 돈이 90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교육청 경비가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6학년까지 또 무상급식도 할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했을 때 부산교육경비가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심각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좌우간 위원님 여러 가지, 두 가지, 결과적으로는 해양수련원하고 과학체험관이 동시에 하다 보니까 막대한 재정이 소용이 되고 아마 그런 것을 걱정을 많이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문책도 하시고 질책도 하시고 또 방안도 고민도 하게 하시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좌우간 우리 교육재정을 크게 부담을 안 주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교육부에 특교금도 저희들 특단의 노력을 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각계각층에 좀 기부를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좌우간 동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병행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제가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도 한번 의논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앞으로 더 의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본 위원은 스마트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하나가 스마트교육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스마트교육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교육은 교육부 차원에서 지금 연구 중인 사업으로써 신중하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과교실제가 그 예입니다. 교육부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교육부의 중장기 계획에 맞추어서 부산교육에서도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는 스마트교육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장점만 부각시켜가지고 학부모님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대답할까요? 정책기획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 예. 교육국장님 하실 랍니까?
예, 예.
스마트교실을 만들기 위한 시교육청의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스마트교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에 1개 교실을 지금 2015년까지 구축하는 걸 중장기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장기계획이라고 보기 어렵죠.
자, 그러면 국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방송사 뉴스보도 신뢰성 얼마를 보십니까? 신뢰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요즘 뭐 뉴스보도가 신뢰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걸로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이 우연하게 스마트기기 활용에 따른 문제점을 보여주는 보도자료가 있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13일 MBC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된 겁니다. 그날 지역뉴스 때문에 전부 볼 수는 없었는데 오늘은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고 지금 스마트교육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과연 좋기만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추진해야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4시 23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29분 동영상 상영종료)
이일권 위원님 방송시간 6분을 빼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잘 보셨죠?
예, 예.
본 위원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 스마트교육이 장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니까 수업의 이해도 또 정보수집, 파악, 분석 다음에 수업집중 이런 능력이 향상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황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기기 활용과 관련해서 거기 학업향상도 얼마나 되었는지 평가한 적이 있느냐, 그때 답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무리하게 원한다고 해서 그대로 확장시켜나갈 것이 아니라 단계단계 평가를 거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견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 반영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신학기 본예산에 100개 학교 1개 교실씩 스마트교실 구축한 데서 50개교에 스마트교실을 추가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추경에 올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이나 이런 부분이 스마트교실을 구축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이런 시간은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스마트교실 구축한 학교에서 그 스마트교실을 활용하는 시간이 주당 평균 20시간 정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역시 학교현장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100개교를 구축할 당시에도 희망학교가 200개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현장선생님들 여론도 저희들이 직접 모시고 들었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것은 이제 스마트교실 구축하고 직접 연관은 안 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시범학교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보면 성적향상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 향상도가 있다라는 것이 시범학교 성과보고서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한 연구시범학교 보고서 중에서 잘못되었다고 한 보고서가 있었습니까?
(웃음)
없었죠?
예…
작년에 제가 조사한 바로는 e-교과서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 작성할 때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약간 손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선생님으로부터 직접 그 일을 한 선생님으로부터 본 위원이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는 스마트기기 공급, 지급해 주는데 싫어할 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서로 먼저 달라고 할 겁니다. 먼저 달라고 안 하면 그게 도리어 이상하죠? 왜, 무선망 구축해 주고 테블릿PC 공짜로 지급해 줍니다. 아무 부담도 없습니다. 보고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거기에도 어떤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니고 그런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또 학생들과 선생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알아보니까 이 무선망 설치하면 학교 내에 와이파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그렇게 이야기 합니다. 맞지요? 그런 면도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5월 23일 디지털교과서협회 회장이 연합뉴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디지털교과서협회는 스마트교육을 가장 강조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거기에서 이 회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아이들에게 전자패드를 나눠주는 것은 가장 나중에 할 일이고 우선 할 일은 콘텐츠와 교수학습모델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접근이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이든지 IT기기든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마트든지 이 현대문명이 가지고 있는 이기들이 부정적인 측면…
천정국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게 동의하십니까에 대한 답변입니까?
국장님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래 교육부 정책은 내년에 초등학교에 디지털교과서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지요?
중학교에 공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제 보도에 의하면 교육부에는 아직 어느 학년, 어떤 과목, 언제 어떻게 할지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 들으셨습니까?
예, 조금 차질이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먼저 가야 좋은 게 있고 같이 가야 좋은 게 있고 한발쯤 늦게 가야 좋은 게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부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스마트교육은 지금 그게 미칠 수 있는 영향평가 다음에 앞으로 확대되었을 때의 재원조달 방안 기타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준비라든지 예견이라든지 전국적인 흐름이라든지 교육부의 방침이라든지 여기에 관계없이 무작정 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올해 100개 학교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원학교가 더 많았다 200개였다, 그래서 50개 더 늘려주기로 했다, 추경에 편성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냥 즉흥적인 정책이 아닌가, 그러면 더 많이 원하면 계속 해 준다, 이런 식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테블릿PC 한 대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테블릿, 일반PC가 한 5년 정도 수명을 보통 보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짧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새것으로 교체해줘야 되겠지요?
지금…
아니 수명되면 교체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정보화 관련되는 부분은 초기에 저희가 투자를 하더라도 학교 전체 운영예산에 다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인조잔디도 마찬가지고 뭘 할 때는 지금 일만 벌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장기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투입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위원님 아까 말씀이 교육부의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보다 우리 부산이 훨씬 앞서서 먼저 앞뒤를 제대로 좀 분간을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스마트교육 예산에 관련해 전국 시․도 비교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계속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전국은 전국상황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부산교육의 정책을 하는데 변명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균을 따져볼 게 있고 비교할 게 있고 비교하지 않을 게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평균 놓고 다른 데 이만큼 잘못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쯤,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할 이야기가 정말로 바른 것인지 괜히 교육청에서 잘하고자 하는 정책을 발목을 잡는 게 아닌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를 했느냐 하면 스마트교육학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스마트교육학회에 가입을 해서 어떤 동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육 2013년 봄․여름호 통권 제336호에 보면 여기에 스마트교육의 전망과 과제 해가지고 여기에 특집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도 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스마트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시기와 하는 방식과 그 내용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도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스마트교육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 많으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 주면 좋죠. 우리 스마트기기 공급하는데 100학교가 더 추가로 달라고 해가지고 다 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일선학교에 가보면 지금 수업여건 개선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이라든지 정말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잘 조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말 제한된 예산을 정말 적재적소에 잘 배분해야 되는데 이 교육청에서는 정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나 학교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필요한 곳, 긴급한 곳 거기에 우선적으로 가야 될 곳에 돈을 배분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그냥 생색낼 수 있는 것 또 뭔가 대외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 뭔가 새로운 것 이런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정작 가야 될 곳은 돈이 안 가고 이런 천천히 해도 될 스마트교육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마트교육 연수, 교사들 연수 이런 것은 준비를 해 가야 되겠지요? 콘텐츠도 개발되고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기기공급 중심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사연수 같은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교육부에 전체적인 스마트교육 장기적인 스케줄이나 그 속에도 볼 때 지금 스마트 연구학교를 교육부 요청으로 지금 전국 각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처럼 디지털교과서 공급, 보급계획도 지금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50개 정도 학교에 교당 1개 교실의 스마트교실을 추가로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도하게 속도를 낸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교육청 스스로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아예 예산편성 안 할 거니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지만 그것은 교육청 입장이고 우리는 의원의 입장이고 또 그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학생들 또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또는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스마트기기가 공급되면 아이들의 공부가 더 잘 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단순히 학력이 올라간다, 이런 면보다도 저희들은 스마트교실이 보급이 됨으로써 쌍방향의 또 자기주도적인 어떤 학습력 교실수업 개선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스마트기기가 조금 자극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앞에 TV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런 문제점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지금 등한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최근 자료에 보면 미국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테블릿PC, 전자칠판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대량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와 보니까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제값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마트교육은 준비를 하되 다른 곳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우리 부산교육은 겪을 필요가 없다, 지금 정말로 스마트기기를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스마트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정말 부산의 학력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것이라면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이 스마트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곳의 앞서가는 그런 지역들의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이것은 그렇게 지금 급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돈은 좀 더 우리 학교현장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써야 된다,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교육청의 정책수립이나 예산편성은 교육현장과 시민과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앞으로 예산편성 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회의 때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핵심을 말씀해 달라고, 답변을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점 때문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부야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의사진행상의 발언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하고 이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의결처리를 할 때 예산이 우선 의결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해 버리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자동적으로 처리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논리상. 그 부분 제가 당부를 먼저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금곡․화명지구하고 해운대신시가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수용 여건에 대해서 학급당 수용인원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화명신도시의 경우에는 일반고 신입생 급당인원이 평균 39.1명, 해운대신도시의 경우에는 40.7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수용여건이 열악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 화명․금곡지구나 해운대신시가지 같이 다른 지역보다 급당인원이 훨씬 많은 소위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콩나물교실이라 합니다. 이 콩나물교실 과밀학급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콩나물교실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국장께서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단기적으로는 증축을 통해서 학급 증설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신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급증설을 하면 돈 얼마 듭니까?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죠.
이 두 지구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증축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하면 소요되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몇 학급을 이래 증축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수용계획 재판단을 해서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기장고등학교에 3학급, 신진고등학교 2학급, 화명고등학교 4학급, 센텀고 6학급, 금곡고 3학급, 부산백양고 3학급 이렇게 지금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지금 급당…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급당단가는 제가 못 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 얘기 안 해도 좋은데 얼마 전에 해당부서에서 본 위원 방에 해결방안을 보고하러 왔을 때 골자가 그것입니다. 몇 학급 증축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지구에 그러니까 화명․금곡지구에 또 해운대지구에 학교를 새로 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화명지구, 해운대 지역에 신설고등학교 하나씩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게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그 지구에 일반계 고등학교 2개를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좋습니다.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보통 학교 하나 짓는데 물론 토지단가라든지 토목공사비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250억 내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당 250억이면 넉넉잡고 500억 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물론 대충 토지에 따라서 토목공사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한 400억, 500억 정도면 충분하다, 수용계획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볼 때 부산교육청이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교육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건립사유에 보면 제일 먼저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과학관 패러다임 변화라고 사유를 언급해 놨습니다.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과학관 패러다임 변화라고 했는데 혹시 그 자료를 보십니까?
예, 예.
안 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계획안에 보면 그 사유를 그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과학관 패러다임 변화라는 그런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존에 과학관들이 대체로 전시, 전시된 전시물을 보고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형태의 과학관들이 기존 과학관들의 대체로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존 과학관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과학교육원이나 어린이회관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과학교육원 쪽도 대체로 그런 성격이…
기존 과학교육원의 형태가 그렇다는데 그게 과학교육원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그것을 묻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있는 서울 쪽에 있는 과학관들이나 이런 과학관들도 대체로 전시위주의 과학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과학놀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이제 콘텐츠의 문제입니다만 결국은 체험관을 찾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전시된 여러 가지 내용물들을 직접 다루면서 과학의 어떤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전시물들 중심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패러다임이 변했다면 기존의 과학교육원을, 전시물 중심의 과학교육원을 과학놀이 체험 중심의 과학관 형태로 전시물을 달리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달리한다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해서 기존의 과학교육원을 활용하면 그게 안 됩니까? 과학놀이 체험의 과학관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까?
기존에 과학교육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접근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접근성은 좀 놔두세요. 내가 따로 질문할 테니까.
예. 그 다음에는 체험이라든지 이쪽 위주의 어떤 과학체험관을 운영하려면 지금 현재 과학교육원의 어떤 공간으로는 구성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존의 과학관을 이용하면 앞으로 지을 과학체험관의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립사유에 보면 학생과 시민을 위한 과학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접근성의 편의성을 그 사유로 들어놨습니다. 접근성의 편의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접근성의 편의성 하면. 학생들이 쉽게 교통편이나 거리 면에서 중심에 있다 그런 애기입니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공간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체험관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들하고 가족들이 같이…
물론입니다. 그것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1회 방문성보다는 그게 이제 아까 학습의 어떤 성격을 가지려고 하면 반복적인 어떤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그래서 접근성을 과학체험관 건립의 두 번째 사유로 이래 명문화 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기장읍 삼성리에 설치하는 해양수련원에 대해서 거기에는 접근성이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수많은 학생들, 시민, 학부모가 1년에 수십만 명씩 이용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접근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어떤 접근성이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해양수련원하고 과학체험관하고는 어떤 기관의 성격이 다소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르지만 그 기관을 이용하는 대상 학생학부모는 같지 않습니까? 과학체험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나, 그 다음에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학생들, 교직원들. 저도 과학체험관 못지않게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접근성을 그렇게 강요한다 하면, 강조한다 하면 해양수련원 건립 같은 것은 이미 접근성에서 입지로 선정되어야 할 그런 조건에서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련원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어떤 교통편이나 접근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해양수련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성격 그 부분이 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가 그렇게 선정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그게 바다하고 접근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해양수련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찾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장 그 자리입니까?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언급하기로 하고, 과학체험관이 설 자리가 북항재개발 권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항개발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시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로는 146억 7,000만 원 정도인데 시가로는 적어도 두 배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값만 해도 30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땅값하고 건축비 포함하고 또 기존건축을 이래 철거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하면 근 한 800억 원이나 들거든요.
과밀학급 콩나물교실 해소를 위해서 400 내지 500억 원이 드는 그런 중요한 현안이 예산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과학체험관을 800억, 700억 들여서 단 기간에 건립해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부감님께서 한 답변을 지금 잘 모르거든요,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부지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공사금액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교통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면을 놓고 볼 때 특별히 어떤 예산을 그만한 돈을 들여서 어떤 부지를 구하기는 사실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왕에 교육청의 어떤 부지로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지금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학체험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화명, 금곡지구, 해운대 신시가지 일반계 수용여건이 취약한 것 때문에 그 지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서 수용되고 있습니다. 화명, 금곡지구는 뭐 이래 만덕으로, 심지어 구덕으로, 사상으로, 그 지역에 수용계획이 제대로 되었다 하면 10분만 걸으면, 차를 타면 될 것을 20분, 30분, 그 다음에 30분 소요되는 거리를 1시간씩 이렇게 먼 거리에 수만 명의 학생들이 그렇게 통학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니까 콩나물 교실 해결을 위한 교육현안을 우선으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과학놀이체험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해서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800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체험관을 건립하는 게 부산교육청이 해결해야 할 우선현안인지, 둘 중에 어느 것이 우선인지 부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물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우선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위원님 말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서 질 높은 교육을 한다는 게 사실 제일 큰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정책입니다. 정책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항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든지 과밀학급이 있고, 또 지역 따라서 또 많은데 그걸 하면서 또 다른 사업도 뭐 솔직히 말해서 또 필요한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건 그쪽에서 보면 당연히 우선되지만 아까 말한 우리 자라는 아이들 또 과학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측면을 볼 때는 여기도 사업이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순서를 좀 매기기는 어렵지 않는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때로는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전 사업도 중요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안 있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과학관 건립 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고 또 그런 상태에서 걷어 들인 혈세를 가지고 교육사업을 하는데 최선의 우선순위는 가려진 상태에서 그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이래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되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의 생각대로 과학체험관 건립보다 또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부산에는 40년 이상 된 학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데는 아직도 재래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교육환경개선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에 쫓겨서 중앙으로부터 국고지원이 얼마인지 제대로 확답도, 또 확보도 하지 못한 채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우리 실을 바늘허리에 묶어서 바느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련원 같은 것도 그 지주가 동의를 안 해줘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원천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수없이 위반한 교육청으로, 교육청 스스로의 치명적인 문제 때문에 추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해양수련원 건립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절차를 무시할 정도로 바쁘게 밀어붙이는지, 혹시 교육감님께서 재선에 임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하나의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지라고 판단해서 그런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법적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은 청소년,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이 해양도시입니다. 해양도시에 해양수련원이 없는 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필요성이나 건립자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한 절차, 또 중앙으로부터의 지원받을 예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것, 그 다음에 새로 건립하기 전에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문제, 또 부산시가 건립하고 있는 국립과학교육관을 우리의 프로그램을 섞어서 이래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문제 등 얼마든지 다른 대안이 있는데 꼭 근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이래 조급하게 처리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밟고 또 예산을 확보한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 쪽에서 대부분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이 돼가지고 참 매우 비용마련이 어려운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 걸 보고 아, 이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가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정책국장님!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기초학력미달학생 인턴교사채용을 하는데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으로 해왔는데 이에 지원이 종료가 되니까 30억 6,100만 원이 삭감이 돼버려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아시고 계시죠, 그죠? 앞으로 그리 될 거라는 것.
그 부분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원래 계상이 된 것은 자체예산으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일에 삭감이 돼서 이제 예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삭감이 되면 예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서 이번에 삭감을 하겠다는 겁니다.
삭감이 되면 이 돈 없어지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얼마만한 지금 예산이 들어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름 지어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추경에 반영이 일부 되어 있다는 걸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스마트사업을 삭감하는 대신에 초등학력관리운영사업이 지금 8억이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 있을 거예요. 조금 있는데 이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신장에, 그건 종전보다 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의 학력신장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청에서 영향력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난해까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학습멘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학교 쪽에 보조교사를 결국 지원해 주는 사업…
그렇죠? 보조교사가 있는 거죠?
예.
이제 보조교사가?
그렇습니다. 그 이제 단위학교 쪽에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보조교사를 활용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충분하지는 않지만 8억 정도를 학교별로 차등지원을 해 주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해당학교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좀 더 책임지고 지도해 보자 하는 쪽으로…
이제 선생님한테 돌아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방향전환을 좀 하자는 것입니다.
선생님께 돌아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 기초학력미달학생을 지도를 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돈도 필요하겠지만 정성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시간 없으면 못하죠?
예, 예.
또 정성 없으면 지도 안 하죠? 이거. 그럼 이걸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지도, 학습지도.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서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대해서 컨설팅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교육청 나름의 또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지금 들어 있지 않죠?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요?
예, 예.
자, 그럼 그게 학교에 갔을 때 한 학교당 얼마쯤 돌아갑니까?
방금 말씀드린 원스톱컨설팅센터 운영 같은 것은 교육청 자체가 하는 거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력관리부분은 8억 정도 지금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8억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하반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하반기에 8억입니까?
예.
한 교실에 얼마가 돌아가죠? 부산시내 교실에서.
그건 지금 일률적으로 배분할 계획은 아니고.
아니, 학력미달학생이 있는 곳에는 배분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할 생각입니다.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학생수가. 지금 대상이 될 학생수가 얼마나 된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대상도 모르고 예산은 짜지고, 몇 명에게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갖다가 계획 하에 이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야 그만큼 쓰여 지고 또 그만큼 선생님들이 애를 쓸 거고.
학생 1인당 얼마를 투입한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고요.
학급당이라도 얘기 해 보세요.
100개 정도의 학교에 지원을 하는 걸로 일단…
아니요, 100개 정도 하면 이 아이들 공부라는 게 그 시기를 놓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점심 먹을 때 점심 먹어야지, 저녁에 가서 세 그릇 다 먹으면 뭐 합니까? 집에서 아이 키울 때도 그렇게 키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우유 큰 통 타가지고 저녁에 한꺼번에 다 먹어버리고 그런 건 안 되잖아요. 나누어 할 건 나누어하고 학교에 현실에 맞게 교육의 원리 맞게 지금 배정이 되고 예산이 마련돼야지요. 물건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면서 이렇게 정말로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하면 참 난감합니다. 교육기관 아닙니까? 사람을 지도하는 건데 이렇게 물건 짐 실어 나르듯이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그냥 뭐 먹이 흩어주면 배불러진다 그런 식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달학생이 얼마나 되며, 그걸 지도를 할 집단이라든지 이게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이런 것에 맞추어서 예산이 나와 지면 이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갖다가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죠.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라든지 교과학습부진한 학생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학습 초등3학년 수준에 미달되는 3, 4, 5, 6학년 학생들이 지금 부산에 한 2,40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학습부진학생으로 판별된 학생은 4, 5, 6학년에 지금 한 1만 6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멘토교사 운영사업에 종전에 있던 것이 30억 6,1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있어도 부족할 판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사연인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데, 이 교육을 갖다가 이 뭐 큰 뭐야, 수영장 만들고 큰 뭐 이런 것 만들면 교육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돌아갑니다. 예산이.
아이 키우는 일에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홍보하는데 돌아가는 건가, 알 수가 없는 지금 예산을 자꾸 내놓고, 정말로 아이들에게 베어 들어갈 부분은 줄이고, 뭐 건물이나 짓고 이런 거 하는 데는 그냥 애를 써서 예산을 배정을 하고, 무슨 교육이 그런 교육입니까? 학교 건물 잘 생겼다고 아이들 잘 지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로 돌아가도록 본질에 쓰여 지도록 예산이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학습멘토교사가 하던 일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맡아서 하게 될 거고, 그 선생님들이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줘야 합니다. 그리 해 주고 선생님들도 또 정성껏 어렵지만 지도를 하고, 선생님이니까, 제자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져야지, 돈만 주고 얼마치 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선생님으로부터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런 교육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전부 나와 있는 게…
배종웅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추가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나와 있는 게 무슨 물건이 얼마고, 땅이 얼마고, 지금 뭐 스마트교육이 얼마고 야단입니다. 정말로 인성교육, 인간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그곳에 예산을 자꾸만 없애버리고 목욕탕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돌아가는 예산을 보고 정말 답답합니다. 밥도 제대로 안 주면서 급식기구 교체는 자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밥부터 먼저 챙기고 급식기구도 챙기듯이 좀 바꾸어 져야 됩니다. 너무 심합니다.
추가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조금 움직여 주십시오. 예산도.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일권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멘토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30억 6,000만 원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삭감되지 않으면 학습멘토사업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그렇죠?
삭감이, 삭감이 저희들은 지금 3월 신학기부터 학습멘토 사업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를 해서 이미 지금 1학기 동안에는 보조교사 채용을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럼 안 했으니까 우리보고 그냥 안 하고 있으니까 삭감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도 배종웅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니요, 지금 뭐 ‘결국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삭감해 주세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삭감을 안 해 주신다고 하면 결국은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되겠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청의 예산편성하고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올해 예산편성 할 때 즉, 30억 6,000만 원 할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여기에 학습멘토사업 추진계획안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이 30억 6,000만 원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와가지고는 또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임이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맞죠? 도대체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몇 달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우왕좌왕 한다는 것 이것은 교육청 정책추진에 있어가지고 큰 난맥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교육감님 이 난맥상이 크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이 정책판단을 하려면 본예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때 이미 판단해서 사업을, 예산을 반영을 안 해야 되는데, 결국 본예산 예산을 반영했다 정책판단을 다시 해서 삭감요청을 좌우간, 예. 절차상으로 내용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그 당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계속해야 되는가? 학교현장모니터링 결과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셨죠? 보고서에도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력신장프로젝트사업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 해놓은 거 보면 특별교부금과 관계없이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 본예산 편성할 때.
예, 그렇습니다.
자체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맞죠?
예.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편성했다는 것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없어도 자체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 그런 의지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교육부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도 중단한다 했는데 교육부에서 중단했다고 해서 모든 시․도가 학습멘토사업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12년도로 마감을 했고…
마감을 했는데, 마감했다고 해서 전 시․도에서 학습멘토사업을 마감한 건 아니다는 겁니다. 마감한 우리 저, 학습멘토사업을 2013년도 하지 않는 시․도도 있고, 자체예산으로써 학습멘토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다른 시․도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부산에서도 특별교부금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써 30억 6,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의지만 있으면 이 사업을 계속 할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 말은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육청은 이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일관성 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책을 추진하려면 예측 가능해야 되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물론 시차로 보면 한 6개월 내외로 해가지고 정책결정을, 방향을 바꾼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또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또…
그런데 지금 크게, 물론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변명 만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예산 필요하다 할 때는 그럴듯한 이유를 이야기했고, 이번에 필요가 없다 할 때도 또 그럴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럴 때 이런 이야기 저럴 때 저런 이야기 그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책할 때. 다른 사정이 있으면 정확히 이유를 대야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업 대신에 이걸 없애면서 기초학력향상 8억을 편성하셨죠? 계속해서 배종웅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입니다. 거기 보면 이것도 학력신장과 관련된 또 학습멘토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시스템구축비 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학력향상지원시스템 운영, 시스템구축비 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언제 어떻게 구축하는지. 학습멘토사업을 없애면서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데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혹시 캔디라는 시스템을 직접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있습니다.
그 시스템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각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초학력미달학생들의 뭐라 그럴까요? 기초학력진단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적의 변화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학습 자료라든지 평가문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탑재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알겠습니다. 자, 그게 지금 교육청에 각종 시스템이 많이 있죠? 독서에 관한 시스템, 무슨 시스템, 시스템 참 많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죠?
예.
물론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 시스템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입력할 게 많은지,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이 지난 관계로 나중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나 그 밑에 보면 학력관리운영지원 해가지고 190개교에 지금 8억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이 8억은 어떻게 계상된 겁니까? 어떤 근거로 8억이 나와 있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명세서에 190개교 하는 건 조금 인쇄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초학력이 좀 부진하고 열악한 학교 중심으로 지도계획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100개교를 기준으로 해서 교당 800만 원을 기준으로 차등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분명히 계획서에는 190개교 해놓고 또 지금은 100개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100개교에 800만 원씩 해놨는데 800만 원은 근거는 뭡니까?
공모제…
한 학교에 800만 원씩이면 800만 원을 주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게 몇 시간 몇 명 어떻게 해서 그게 그 근거 하에서 800만 원이 한 학교당 800만 원 나와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8억 만들 수 있겠네? 그럼 8억, 100개 하자, 100개 그러면 한 학교에 800만 원씩 나누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편성을 하면.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일권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자료를 받기로 하고 일단 정리를 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학습멘토사업이나 학력신장사업 이게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또 하나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잘돼 가는 사업을 그냥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또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그게 또 하나의 문제점 아니, 하나의 문제를 줄이고 두 개의 문제를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리고 일 추진 자체도 방금 잠시 대화에서 나타났듯이 그 과정이나 방식에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진정한 학력향상이 되겠습니까? 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 담임선생님, 다른 여러 선생님들에게 짐만 크게 지우고 실제 학력향상은 안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쓰니까 조금은 효과 있겠죠. 800만 원을 써가지고 80만 원밖에 효과를 못 거둔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물론 나중에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이 질의하신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추가질의 시간은 10분으로 반드시 좀 지켜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관 하나 물어볼게요.
교육부특별교부금을 쓰고 나서 집행한 잔액은 어떻게 하나요?
집행잔액은 일정한 금액 이상 5,000만 원 이상이라든지 일정한 금액 이상 되면 다시 재승인을 받고 나머지의 금액은 금액 그대로 집행잔액 그대로 자체재원으로 활용합니다.
남으면 우리가 쓸 수 있나요? 교육부에 반납하나요?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고 일정한 금액 이상은 재승인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2011년 보니까 6.5%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예, 예.
14억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우리 돈을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 돈을 다른 특별사업을 하나 더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잔액 남은 것은 보통 반납하지 않고 그 돈은 연도 말 현재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금액으로 재승인을 받아서 씁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5쪽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국장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이 작년에 30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네요. 지금 현재 다문화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부산에.
작년보다도 또 금년 4월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한 20% 정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는…
한 2,000명쯤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그렇죠? 2,000명 넘습디까?
이제 더 안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어요?
예.
내가 작년에 다문화 조례를 제정할 때 한 2,000명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됐습니다. 안 찾아도 좋습니다. 지금 작년에 30억을 투자했는데요, 학생 1인당 우리가 공교육비는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돈은. 그렇지요? 학교에 공교육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30억 이상 아마 지출이 되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 나오는 돈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다문화학생 1인당 1년에 공교육 외에 들어가는 돈이 한 150만 원쯤 들어갑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돈이 과연 그 애들에게 그만한 효과를 보고 들어가는가 안 그러면 산발적으로 들어갔을 때 효과를 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탈북학생도 마찬가지에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이것 내가 볼 때는 내가 다문화 조례를 만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 찾아옵디다. 와서 뭐 만들겠다, 뭐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돈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밀한 계획과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문화학생은 아까 말씀하신 지금 금년 4월 기준으로 2,320명이니까…
많이 늘었네요.
예, 또 많이 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었고 말씀하신 30억 그것은 이제 공교육 이외에 지금 다문화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1인당 150만 원 나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121쪽, 시간, 빨리 좀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우수농산물구입 식품지원비 금년 추경에서 초등학생 전원에게 우수농산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았네요? 이것은 아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양보다는 질에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좌우간 양을 늘리다 보니 학생수를 늘리다 보니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기 때문에 이 일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수농산물구입 식품비 지원기준 변경, 공립초 전체 학생 75% 지원, 공립초 전체 100% 지원, 공립 초등학교라고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이 공립 초등학교 못을 박아놓고 사립을 제외한 이유가 뭡니까? 사립 넣지 않은 이유.
이 우수농산물 구입 부분은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75%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하고…
그야 교육청에서 시에 학생수 인원을 보고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공립 초등학교 100%, 6학년 놔놓고 100%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립이 빠져 있지요?
사립하고 아시다시피 국립하고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빠진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사립은 아시다시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대상학교이고…
수업료 속에 급식비까지 포함시키기는 좀 무리죠.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산에 지금 교대부설초등학교 그 외에 사립 초등학교 5개 있고 그 다음에 삼육초등학교까지 6개 있습니다.
예.
있는데 이 학생 다 합하니까 겨우 2,264명입니다. 전체 학생수에서 몇 프로 되지 않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립 초등학교에 급식지원 현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서울, 부산, 대구만이 해 주지 않고 그 외에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은 해 준다고 전에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것은 아니다, 차별하자 했더니 교육청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전체 다 해 주자, 그러면 같이 해줘야죠. 지금 사립학교에 있는 학생들 다 그래 넉넉한 애들 아닙니다. 이 속에는 교대부속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삼육초등학교 애들도 있습니다. 애들이 잘 살아서 거기 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덜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해보니까 돈이 총 13억 4,928만 원 들어갑디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1,300, 1,400억 드는 중에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이래서 웬만하면 이 학생들도 같이 한번 기회를 줬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솔직히 사립 초등학교에 학부모들 교육비는 제일 많이 냅니다. 내면서 하나도 손톱만큼도 교육경비에 지원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다 훑어봤더니 전부 다 사립 제외, 사립 제외 초등학교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 다 그래요. 하나도 같이 해 주는 게 없습니다.
예, 시설사업비도 지원대상에 제외됩니다.
제외되죠?
예.
그래서 시설사업비는 놔둡시다. 일단 사립에 법인이 있으니까. 그러나 학생에게 돌아가는 식비나 이런 것은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위원님 계산이나 비슷한데 한 17억 정도 무상급식비가 추가가 되는데 사립학교 쪽은 급식단가가 또 조금 높습니다, 일반 이쪽보다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으다는 게 아니고 높으면 공립수준만 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들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두 군데 둘러봤거든요. 그렇게 차이 많이 나지도 않더라고요. 꼭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부교육감님 답 한번 해 주시죠.
좌우간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2011년도 이 얘기를 한번 했을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급식의 질 관계 또 분명히 내년에 6학년까지 해 준다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곁들여서 자꾸 그래 자기 욕심만 부리지 말고 모두가 같이 더불어 혜택 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검토해 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의 선구자인 부산교육이 정말로 전국적으로 세 군데 속하는 거기에 속한다는 것이 참 비극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러한 비극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예.
지금 이것은 유아 수용계획 수립을 위한 유치원 취학권역별 취학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 맞습니까?
유아수용계획 부분은 행정국 소관이라서…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행정국장님 이 맞습니까?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니까 6월달까지 취학권역을 설정안을 예고하고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6월말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5월달에 행정예고를 했고 20일간 홈페이지 게재를 해서 7월달에 유아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7월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7월중에 확정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어졌네요, 그죠?
예.
그런데 이때 어떤 수요조사를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은 유아수용계획 수립할 때 유치원 취학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전문기관 용역을 줘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뭘 용역을 시킬 겁니까?
그러니까 취학권역별 만5세 이하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희망을 공립 유치원에 할 것인지, 공․사립 유치원에 할 것인지, 병설에 할 것인지, 단설에 할 것인지 또는 학원에 보낼 것인지, 어린이집에 할 것인지 이런 등등의 설문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용역을 실시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어느 취학권역 하면 그 권역 내에 몇 명 정도가 앞으로 유치원을 다닐 것이다,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종목적이 그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취학권역이 어떻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입법예고 해놓은 것은 19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19개?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에 이게 이제 취학권역 설정에 대해서 조금 이게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관련해서 또 지금 권역을 설정한 다음에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통학차량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권역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시의회 의견들이 있어서 그때 이제 당장 급한 해운대, 기장 지역만 이렇게 해주자 해서 보류가 되었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뭐가…
의견을 제시하셨다 이것이지 그것을 설정을 하고 난, 취학권역 설정하고 난 뒤에 통학차량 문제를 하자 이렇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셨다 이거지.
의견제시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아니죠. 결정된 것하고 의견제시하고는 다르죠. 질의응답과정에서 의견 제시하신 것이지요.
의견은 그냥 무시하셔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무시가 아니고 참고는 하죠. 당연히 저희들이.
어떻게 참고합니까?
방금 결정이 되었다하는 것하고 의견제시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의견대로 지금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물론 저희들이 지금 공립 유치원에 통학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때 우리가 취학권역을 설정한 다음에 이것을 하자 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취학권역을 설정했잖아요?
취학권역을 설정하는 것은 그 안에 취학대상 아동들을 조사해서 유아수용계획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이지, 통학차량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통원차량하고는.
통학차량하고는 상관이 없다?
예, 취학권역 지금 현재 있는 유치원도 예를 들어서 동래에 있는 A유치원 같으면 예를 들어서 안락동에 있는 유치원이다 이러면 사직동, 동래, 반송까지도 다 버스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학권역하고 통원차량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운영비하고 지금 이것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겹쳐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선에 취학권역을 설정하는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취학권역을 총 19개로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예, 현재 입법예고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이렇게 대충 나눠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구별로 하고 두 군데는 이제 또 권역 나누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취학권역을 설정하는 무슨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전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초등학교는 권역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구인데 중․고등학교는 학군이고 학구의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통학이 가능한 쪽에 학구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A학교가 있으면 A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반경 1.5㎞ 이렇게 잡아서…
예, 그렇습니다.
통학구역을 설정해놨잖아요, 그죠?
설정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취학권역도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취학권역하고 통학구하고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교육감은 취학권역을 설정할 때 교육감은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취학권역을 설정하고 필요시 그것을 확대하든지 세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1.5㎞란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구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이것은 우선 방금 말씀 주신 것은 최소단위이고 이것은 개괄적으로 구별로 하고 필요할 때는 이것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니까 우선 이렇게 크게 권역별로 조사를…
그러면 지침하고는 다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으니까…
확대를 해도 너무 크게 확대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동래구 전체를 권역으로 설정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 용이하게끔 해서 나중에는 다시 세부적으로 취학권역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 이것을 권역을 설정하면서 적용하고 계신 게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거주지가 속한 취학권역 밖에 있는 유치원에도 취학할 수 있다.’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 계시죠?
그것은 하나의 그러니까 취원의 지침이지…
지금 취학권역 설정하는 목적이 그것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서요?
유아수용계획을 판단해서 취학권역에다가, 취학권역 설정해서 그 권역 안에 있는 취학아동들을 조사해서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죠.
수용계획 수립되면…
수용계획만 수립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가할 때 거부도 할 수, 지금까지는 물적, 인적 요건을 다 갖추어오면 저희들이 거부 못하고 인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사립 유치원 인가할 때 참고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사립 유치원뿐만 아니라 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아닙니다. 공립 유치원은 우리가 필요한 데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적용이 안 됩니다.
아니, 꼭…
(웃음)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되어 있다기보다도 법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판단의 기초는 되죠. 분명히 우리가 공립을 설립할 때 그러면 그 조사한 것으로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공립은, 지금 말씀은 공립은 거기에 수요가 아무리 없어도 설립할 수 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사립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리는 없죠, 그죠?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아이가 없으면 설립 못하는 것이고 많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식의 범위 속에서 또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을 취학권역 밖에 내놔도 유치원에, 다른 유치원에 취학을 할 수 있는데 취학권역을 무엇 때문에 설정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이 사항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래구 안에 어느 유치원 근처는 학생 몇 명이 이제 올 것이다, 파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학교를 만들든지 할 건데 애는 다른 데도 갈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제 이것은 전반적인 기준을 만들겠다 이것이죠. 취학권역을…
기준을 만드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할 수도 있는데 기준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황상주 위원님 일단 추가질의 마무리 해 주시고 또 재추가질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것 답변…
이미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취학권역을 벗어나서 취원해 있어도 강제로 보낼 수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이제 기득권 인정 측면에서 그것을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유치원 입학 시기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기 권역 밖에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유치원, 저 유치원 막 넣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학대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예측이 안 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유아교육법 시행령 이게 2항 이게, 17조 2항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부에다가 다시 개정 건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 아무 필요도 없는 취학권역 밖에 취학할 수 있다고 해놓고 취학권역을 설정하라면 그 의미가 뭐며, 그 다음에 초등학교 1.5㎞ 그것을 취학권역으로 하고 있는데 유치원은 한 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일권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8쪽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됩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자기주도 학습자료 개발비로 2,0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자료 개발은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이 방학 중에 자기주도 학습태도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또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사자소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재로 좀 만들어가지고 자기주도 학습 교재를 보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저는 생전 처음 보는 게 되어가지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 희망자를, 온라인 신청에 의해서 희망자를 받을 생각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희망하는 학생들.
전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 합니까?
3학년들 대상으로, 중3.
3학년들 대상으로 하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전체적으로 쭉 설명을 다 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희망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 3,000명까지 말하자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 사자소학 교재를 저희들이 좀 보급을 해가지고 방학 중에 학생들 스스로 자기주도적인 학습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교재제작 예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사자소학을 공부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자소학을 자기주도적으로 공부한다?
예.
그러면 어떤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하는 겁니까?
사자소학은 일종의 지금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고안을 하게 된 것은 단위학교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방학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학생들 스스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하면 소위 요즘 학교에서 좀 소홀히 되고 있는 한자교육이라든지 또 인성함양, 학생들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하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취지하고는 영 다릅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방학 중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태도 유지 및 성취동기 강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적에. 다르죠?
예,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죠. 여기 보면 성취동기 강화 이런 내용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인성교육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정말 여기에 대한 정밀한 계획이 서 있는지, 그냥 예산확보 해놓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할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실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교재를 지금 저희들이 T/F를 구성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망학생 중심으로 교재를 보급을 해가지고 또 이제 방학이 마치고 나면 몇 가지 어떤 검증단계를 거쳐서 우수학생을 시상을 하고 하는 이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학생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러면 국장님 말에 따르자면 3,000명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그중에 30명을 우수학생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 그런 거죠?
예, 우수학생은 부득이 단위학교의 협조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뭡니까, 상을 주고 30명을 또 뽑아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이제 중3 학생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아시다시피 방학을 좀 무의미하게 보내는 이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방학을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각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계획이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물론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리어 학교에서 또 하나의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꼭 뭐냐 하면 3,000명이 참여했는데 30명을 가려 뽑아서 시상을 한다, 30명을 또 어떻게 뽑을 것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뽑죠?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3,000명 자기주도적 학습한 자료를 교육청에서 다 모아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단위학교에서 다른 업무 부담은 특별히 주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직접 학생들, 대상학생들한테 교재를 배부하고 하니까 다만 이제 우수학생 시상 부분은 단위학교에서 가장 교재활용을 잘한 학생을 추천을 해 주면 그 가운데서 저희가 교육청에서 한 30명 정도는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저는 일하는 방식에서 좀 이런 기존에 꼭 뭐야, 필요하면 시상도 해야 되겠지만 좀 구태의연한 방식을 떠나야 되겠다. 그럼 이것도 조금 업무경감이 요즘 또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30명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공문처리를 하고 다음에 또 선정을 하고 또 시상완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건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자기주도학습자료 개발해서 자기주도학습력을 높이겠다. 그 목적이 좋다고 해서 단순히 추진할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나는 동시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가 이겁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원고료도 책정되어 있고 심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면 물론 내용은, 책자는, 그럴싸하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야 수당을 받고 하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추진을 하고 3,000명 중에서 30명 뽑아가지고 시상 완료하기까지 자, 거기에 드는 공문이 몇 건이나 될 것이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선발하기까지 투입될 시간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것도 같이 감안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무조건 취지가 좋다고 일만 벌려가지고 될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학교재량을 줘가지고 그냥 돈만 학교로 나눠가지고 내려준다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식이 있을 건데 꼭 구태의연한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 일을 위한 일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게 좀 염려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수고 많습니다.
1차 질의와 연관돼서 당부 한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세부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콩나물 교실을 없애기 위해서 학교를 더 짓고 또 낡은 화장실과 비새는 교실을 고치는 이른바 환경개선사업이 우선인지, 재정상태가 매우 취약한 시점에서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과학놀이체험을 연다는 명분으로 기구를 하나 더 설치하는 과학체험관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인지 보다 좀 냉철한 가슴으로 고민을 한 번 더 해봐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세부사항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페이지입니다.
이게 265페이지 하고도 연계되는 일인데요, 언론매체 홍보비 해가지고 2,088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데 쓰는 비용인지?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그건 예산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교원능력개발평가하고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특교예산입니다. 특교예산인데 교원능력개발평가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 개선된 평가방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학부모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는 그런 대국민 홍보입니다.
금액까지 그럼 위에서 책정해서 교부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 2,088만 원이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시․도별로 다 정해갖고 내려왔습니다.
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연구학교운영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800만 원 이래 책정되어 있는데 연구학교 운영하는 이런 문제는 신학기부터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교육부에서 추가로 신학기에 들어 와가지고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관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도록 해 달라 해서 역시 특교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아, 이거 추경 때 쓰라고요?
그렇습니다.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아, 그럼 연구기간이 언제부터인데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 편성을 해도 되는지?
3월 1일자로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6월달 다 갔지 않습니까? 석 달 동안은 예산 없이 그럼 뭘 하라는 이야기였습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 182페이지, 3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각각 어떤 경우는 50만 원, 어떤 경우는 10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단위가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밑에서 한 아홉 번째 보면 차량임차료가 182하고 183하고 186하고 기본단가가 다른데 이걸 뭐 차량 차종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또 이해를 시켜 주시고.
예.
247페이지 교육국입니다. 독서문학기행 해가지고 4,840만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거 취지하고 어디에 지원하는지 좀 용도 등을 이래 함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하고 부산은행하고 또 국제신문하고 이렇게 3개 기관이 어린이경제체험교육 및 문학기행 이래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한 8년 가까이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을 해왔는데…
중간에 좀 제가 말씀을 끊을게요. 8년까지 운영 해오던 계속사업이면 여기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사업예산이 부산은행에서 재정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오던 사업입니다.
아, 전액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금년도에 지금 부산은행 재정지원이 다른 쪽에 지금 투입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추경에 신규사업은 못 합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로 교부됐거나 예상외의 세입이 생겼을 때는 할 수 없지만 8년간, 10년간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추경에 이래 편성하는 이유가 원칙에 안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49페이지 학교도서관시설개선 해가지고 해운대교육청에 1,5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지원청이 5개나 되는데 올 추경에 해운대교육청에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직원 설명 중)
249페이지입니다.
예, 예. 지금 월평초등학교가 거기에 해당되는 학교인데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에 행복한 학교 만들기 공모전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문체부에서 1,500만 원을 지원을 받으면서 지원청에서도 일종의 대응투자로써 지금 1,500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1,500만 원 이거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문체부에서 1,500만 원 지원받는 거 말고 우리가 이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체 예산은 지금 7,500 정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기장군청하고 그 다음에 월평초 학교의 자체대응투자하고 지원청에 투자하고 이렇게 지금…
그런데 이 부분도 기정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난 4월에 공모가 됐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2분 남았죠? 그 다음 2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과학직업정보과 소관 업무인데 과학체험관 건립과 관련해가지고 워크숍 경비가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해외위탁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무슨 용도로 이래 위탁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과학체험관 관련해서는 워크숍 경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지금 6,780여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 중에 워크숍 경비 해외위탁 5,000만 원 그것만 지금 묻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험위주의 과학관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선진지에서 해외에 관계되는 T/F팀들이 가서 해외에서 직접 어떤 워크숍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약이 된다고 해서 위탁운영비로 지금 잡아두었습니다.
이거 그럼 국외여비 성격입니까?
여비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 운영에 따르는 경비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그 아래쪽에 지금 강사수당이라든지 해서 잡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국내에 워크숍 경비로도…
최부야 위원님 일단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질의 골자는 적어도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국내에서 해결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지금 결국 전시물을 어떻게 구성할거냐 하는데 대해서는 보다 현지에서 같이, 그 현지 전문가들하고 같이 숙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가질의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입니다.
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과학체험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체험관 사업은 오늘 계속 이야기가 있었다시피 예산문제라든지 예산 중에서도 뭐 특교가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자체 재정도 이렇게 많은 재정을 넣을 만큼 우리 교육청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 자체가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한 검토 후에 이걸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또 성격도 추경성격에는 맞지도 않는 그런 사업이니까 다음 본예산 때에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기간동안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그 뭐 돈 문제 같은 것은 사실 돈을 어디서든지 받아오든지 재원을 마련하면 그걸로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걸 만들어놓고 난 후에 과연 이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주변이 지금 그 아주 가까운 쪽이 북항재개발 지역인데 이 재개발 사업하고 이게 잘 보합이 되느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항재개발사업단에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유치원 문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초등학교 경우에는 취학권역을 1.5㎞로 설정해놨는데 이 이유는 뭡니까?
통학편의죠, 결국은.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도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생처럼 멀리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하니까, 그죠? 나이가 어리다는 그걸 많이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 취학권역은 그것보다 나이가 더 어린 아이들인데 이게 더 좁아져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예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을 포함해서 유아교육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취학권역을 설정해놓고 타 지역에도 갈 수 있다, 뭐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저희들이 입법취지를 추정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아까도 예를 하나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동래에 있는 서동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 반여동에도 가고 낙민동에도 가고 재송동에도 갑니다. 버스가.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다니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멀리 다니면서 버스로 실어오니까 이런 걸 일시에 바꿀 수가 없으니까 좀 기득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아마 교육부에서 했지 않느냐 이래 싶으고, 만약에 그걸 일치를 시켜버리면 현재 취원하고 있는 아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엄청난 반항이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지금 유아교육법이 이제 새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하는 단계니까 이걸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고 아이들 위주로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시행령을 고쳐나간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또 다른 입법취지가 있다면 도대체 그 입법취지가 뭔지를 교육부에 질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취학권역을 설정하라고 해놓고 다른 지역에도 다닐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너무 이 두 가지 개념이 상치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이론하고 법규정하고 현실하고 엄청나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어 드렸다시피…
그렇죠? 그래서 그 점을 꼭 한번 짚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입법취지인지, 뭐 이게 취지가 잘못됐다, 혹은 오타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됩니다.
오타는 아닐 거고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득권을 인정해 주자. 교육부가 자신 없으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겠는데 기득권을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제 시행단계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아이들 위주로 좀 제대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예, 이론은 분명히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초등학교가 있으면 A초등학교를 위주로 1.5㎞를 반경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지금 수십 년 동안 교육을 해오면서 나온 결론 아닙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통학권역을 그런 식으로 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동래구 예를 들면 동래구 어디 법조타운 안에 유치원이 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라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을 지금 잡지 않으면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방법이 뭐냐, 취학권역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권역 내에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도대체 차량유지비가 왜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유치원 아이들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유치원을 만들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원 규모가 엄청나게 크게 뭐 500명, 1,000명 다닐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어서 강서구부터 북구 뭐 저 동래까지 쓸고 다니는 이런 게 정상이라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정상은 아닌데 현재 지금 취학권역에 우리가 대충 생각만 해봐도 같은 취학권역에 잘되는 유치원이 있고 안 되는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유치원은 밤샘을 해서 접수를 해서 추첨을 하고 어떤 유치원은 미달이 되거든요. 그건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그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꾸자꾸 개선을 해나갈 일이지.
그게 행정지도라는 게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역으로 그분들 입장은 자기들 개인 사유재산인데 그걸 우리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역사를 쭉 이렇게 되짚어보면 중학교, 초등학교도 옛날에 사립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립은 극소수였고, 공립…
처음 생길 때는 다 사립이었지 공립이 어디 있었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볼 때도 이 사립이든 공립이든 결국은 거기 다니는 학생들은 다 주민이고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위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위원님 말씀 이론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걸 못 따라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현실을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다 이거에요. 그 취학권역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걸 잡을, 아까 제가 입학대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입학대란 그것뿐만 아니고 차량을 이용해서 온 데를 휩쓸고 다니면서 앞으로 공․사립 포함해서 유치원들 간에 경쟁이, 과다경쟁이 분명히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차량을, 차량유지비를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그걸 도대체 누가 막냐고요.
그래서 이 취학권역을 정확하게 지금 초등학교 수준 정도라도 그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초등학교 수준 정도라도 아니면 더 좁혀서, 그렇죠? 좁혀서 이걸 만들고, 그런 다음에 차량유지비도 필요하면 지원해라, 필요하다는 게 뭡니까? 동래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거의 권역이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 대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이걸 허가해준 것처럼 기장군 이런 데는 사실 집들이 뚝뚝뚝뚝 떨어져 있어서 그걸 도대체 뭐 차 없이는 그거 유지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도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죠?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차량을 당연히 유지비를 주고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냐, 유치원 애들은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취학권역을 설정해줘야 된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 취학권역 설정문제는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 유아교육심의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는데 이 통학차량 문제는 현재 현실이 사립 유치원에 아이들은…
괜히 이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통학차량을 만들어 줘가지고 이 입학경쟁, 과다경쟁을 시키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불을 보듯이 뻔한데 뭐가 아닙니까? 지금…
아니죠. 사립 유치원에 이미 통학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공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아침 돌봄 아이들이 몇 시에 오느냐 하면…
사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립 유치원이 차량 돌리는 거 좋아서 돌리겠습니까? 입학생이 없으니까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하자는 이야기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그렇죠.
그렇지만 통학권역을 딱 설정해주고, 지금 여기에 용역비 나가 있잖아요? 여기 이 지역에 예를 들어서 A유치원 옆에 애들 몇 명 살고 이거 다 파악이 되면, 그러면 차량 돌릴 필요 없이 걸어 다닐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차량이 다녀야 될 사립 유치원도 불과 몇 군데 안 되겠죠. 지금은 과다경쟁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차량을 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애들이 100명 오던 애들이 200명 올 수도 있죠? 그러면 유치원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무슨 사업 확장하듯이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잡아줄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이 안 잡아집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아, 그래도 가닥만큼은 그렇게 잡고 나가셔야지 무슨 취학권역을 갖다가 동래구, 강서구 이런 식으로 정하면 그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지가 있는지, 그 취학권역…
아니, 취학권역 문제는 제가 유아교육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
뭐 때문에 이 취학권역을 만들었는지가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 말입니다. 동래구를 취학권역으로 해서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취학권역 문제는 좋은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게 차량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아니죠, 그건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상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은 사립 유치원…
그걸 현실적으로 잘 안 되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잘될 것 같으면 제가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장기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문제고, 현재 지금…
장기적 시간을 드렸잖아요? 본 위원이 벌써 작년 초부터 취학권역을 설정하라고 몇 번 말했습니까?
아니, 지침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그때 시간 많을 때 용역비 넣어가지고 취학권역을 준비하시라고 했는데 그때 가만있다가 지금 용역비를 낸단 말입니다.
취학권역 문제는요, 교육부지침을 받아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드렸고…
아, 사전심의조사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와서 이게 법 시행 다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 3월부터 시행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은 시행됐지만 세부기준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세부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렸고, 제가요.
그런데 기초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시행을 하죠. 기초자료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지금 용역비 내잖아요? 기초자료도 없는데 뭘 갖고 그 법을 시행합니까?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가지고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통학문제는 지금 공립 유치원 아이들이 아침돌봄 시간이 6시 반에 옵니다. 공립 유치원에 아이들이. 6시 반에 오는 아이들이 버스도 없이 혼자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님 가족이.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치원만큼은, 지금 초등학교도 1.5㎞인데 도대체 유치원을 왜 이걸 구를 정하냐, 유치원만큼은 애들이 진짜 짧은 시간 내에 한 5분 정도 걸으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취학권역을 설정해 주고, 차가 필요 없이 하라는 거죠. 차량유지비가 왜 필요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권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고, 통원차량문제는 현재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 돌봄 시간이 6시 반에 오는데 오늘 같이 새벽에도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장대비는 내리는데 그 아이들이 걸어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립 유치원 아이들은 버스타고 다니고 공립 유치원 아이들은 걸어 다닌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안타깝겠습니까?
국장님!
예.
말을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는 걸 비교를 하셔야죠.
안 맞습니까? 제 말이.
본 위원 말은 뭐냐 하면 공립이든 사립이든 그 구분을 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왜 그 학교 주체 이걸 생각하시느냐고요.
아이들 생각하니까 통학차량을 돌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량이 필요 없도록, 공립이든 사립이든 차량이 필요 없도록 해주라는 거죠.
역으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
그게 차량이 왜 필요합니까? 지금…
위원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예를 들어 유치원을 운영하신다고 보시고…
여기는 위원이 질문하고 국장님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아니, 역으로 하나 여쭤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의를 갖춰서.
답변만 하십시오.
행정국장님! 가능하면 답변을 조금 천천히 우리 위원님 말씀 다 들은 다음에 조금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 기본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
동의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동의를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 아무리 그렇지만.
그런데 이걸 우리한테 납득을 제대로 못 시켜주고 충분한 설명을 못 하시면 예산을 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국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차량이 필요하면 차량 운행비도 줘야죠. 본 위원도 당연히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취학권역이 제대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이거 도대체 구 내에서 돌아라. 또 다른 구에 있는 사람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통학차량비를 지원 못 한다 이겁니다. 왜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교통대란, 그 다음에 아이들 입학대란,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 소지를 제공한다. 이런 뜻입니다.
장태규 국장님! 일단 지금 이후부터 우리 황상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서면으로 답변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예, 예. 권역설정문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통원차량문제는 현재 지금 현실적으로 사립 유치원 아이들 버스를 타고 다니니까 공립 유치원 아이들 대부분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그럼 그 아이들도 통원의 편의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저보고 책임을 져라 했는데 제가 지원과장을 보내서 설명하니까 딱 두 분 위원님만 반대하시고 다른 위원님 다 찬성하십니다. 어떻게 결론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러면 두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
한다는 의사전달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도대체 어디서 그런 전달을 받았습니까?
장태규 국장님 지금 그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받았습니까?
개인적으로 설명을 다 드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도대체 여기 의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저희들이 업무협의 할 때 이건 중요한 일이니까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위원님은 반대를 하시는데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찬성하는데 나만 반대하니까 입 막아라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 하니까 제가 책임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아니 이게 취학권역이 그런 식으로 설정되어가지고 지금 말하자면 입학대란이 일어나고 이거 필요도 없는 차를, 학생들은 이게 지금 초등학교는 1.5㎞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유치원은 구로 지정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책임이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지금 고칠 시기가 있다니까요.
책임을…
장태규 국장님!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정회토록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유재산 및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충분히 그 질의사항을 들으신 후에 공손하게 집행부답게 의회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이게 의회가 조용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또 때로는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수도 있고 또 격렬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 350만 부산시민들을 위하고 또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을 위한 그런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대부분 마쳤는데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아까 질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겠는가 이 취학권역 설정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방향이 좋겠는지 한번 간략하게 한 2분 이내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 이수복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저희도 수십 년간 제가 유아교육에 종사하면서부터 원했던 바였으나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이제야 우리 유아교육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취학권역이 설정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360개원의 사립 유치원이 기득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한 저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사실상은 굉장히 위험한 지금 도로사정과 길 바로 건너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왔으면 좋겠는데 엄마들이 다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아이를 걸려 보낼 수 없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유괴도 굉장히 위험한, 아이를 혼자 걸려 보낼 수 없는 요새 시대상황 때문에 차량이 유치원에는 사립 유치원은 더더욱 차량이 없으면 절대로 유치원이 운영이 안 되고 그런데 또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 공립 유치원은 6시부터 엄마가 직장을 나가야 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걸려서 공립 유치원에 보낼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립 유치원에 늦게까지, 새벽 일찍 아무도 없는 학교에 아이 혼자 보낸다면 엄마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장님 답변도 들어봤는데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량은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도 비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진흥원장님 말씀도 애가 바로 앞이라도 도로 하나 건너는데도 부모들이 불안해 한다, 그래서 차량문제는 그렇게 허가를 하는 걸로 하는 것이 현장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대신 취학권역 문제는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유아교육위원회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광범위하게 토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1.5㎞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 예.
그것보다 좁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하든지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취학권역을 넘나드는 이것도 같이 이것은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취학권역을 넘어서까지 차량을 운행을 한다, 이것을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방안을 가닥을 잡아서 지금부터 그 기초를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국 행정국장회의 때 충분히 논의를 해서 개선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립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비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장태규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담당과장님이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도 있고 또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해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립 유치원에 통학차량을 왜 운영해야 되는지 즉, 그 목적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 마디로 원생들의 등․하원 편의도모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차를 타기를 좋아하는데 이 애는 차가 없으니까 새벽 일찍 오려면 힘들고 하니까 원생들의 등․하원 편의도모입니다.
간단하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예산을 통과시켜주신다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서 아침에 통원할 때 아이들을 거주지별로 파악을 해서 운행구간을 설정해서 다니면서 태워가지고 등원을 시키고 또 하원할 때는 또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행구간은 어떻게 됩니까?
운행구간은 이제 그 아이들의 거주지별 현황을 조사해봐야 압니다. 예를 들어서 영일유치원이라 하면 영일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집이 주소가 어디어디다 하면 또 희망자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운행구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공립 유치원에 오는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경이 즉, 뭐냐 하면 반경이라 하기보다 구역이 넓습니까?
좀 넓은 경우도 있고 좁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행함으로 해가지고 인근 유치원에 미칠 어떤 부정적인 영향 그런 게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이미 자기들이 많은 편의, 일반 공립보다는 사립이 통학편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니까 크게 이것은 어떤 유치원 원아의 어떤 그런 영향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도 충분히 아마 학부모님들이나 유치원에서 다 물어봤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조사 같은 게 있었습니까?
학부모, 구체적인 학부모 조사는 없었고 시의회나 그 다음에 국민신문고 이런 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본인에게도, 본 위원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동래 같으면 고지대에 정확히 얘기하면 서명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아주 고지대입니다. 정말 거기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지역교육청 한 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사정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공립 병설도 그렇고 단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도 한번 다 체크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저희들이 병설까지를 이번에 다 올리려고 하다가 내부적으로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삭감이 되었는데 병설까지 올리기는 너무 좀 죄송한 마음이 든다 해서 단설만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 수요를 단설만 한다, 병설은 제외한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지역을 보면서 이게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지역을 보면 꼭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고지대로 아이들을 데려놓고 가는데 그 부모님들은 차가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차가 있는 부모들은 그냥 차로 실어주고 가면 되는데 그 어려운 지역에 사는 지역에 병설에 가보면 부모님들이 일찍 출근하고 다음에 차량운행이 힘들어서 데려다주고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정말 그런 곳에는 통학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잘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음에 전수조사를 미리 해서 공립 유치원 전체에 필요 대수가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 궁금합니다. 이야기 해 주시겠습니까?
시의회에 진정 민원이 4건이고 국민신문고에 12건 이렇게 16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통학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운행해 달라, 그런 민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경은 추경이고 또 내년에 하실 때에도 방금 우리 황상주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우려도 고려하시고 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고려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또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면밀하게 준비해 가지고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부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입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유치원에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취지가 원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이라 하면 굳이 공․사립을 가릴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사립은 지금 현재 운행되는 것만 해도 721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은 지금 기장․정관지역을 제외하고는 운행이 안 되고 있고 사립은 기존에 운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선 급한 공립 단설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사립은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지원할 필요가 현재로는 없고 그렇지 않은 공립에 우선 지원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시다시피 한정된 재원이니까 사립에까지는 지금 못 미치는 게 현실적입니다.
교육기관의 설립주체가 누구인지보다 거기에 수용된 학생을 생각해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소관인데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 관련해서 기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권해윤입니다.
시․도교육청 평가하고 관련해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예산은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875만 원 별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2,875만 원입니까?
예, 예.
정확하게 순위를 얘기 안 해도 좋은데 2012년도 우리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난해에 4위였습니다. 금년도는 아직까지 평가결과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조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정도하면 됐습니다. 성적이 조금 안 좋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 평가 관련해서 유공자 국외연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전국 시․도 평가담당자 해외연수경비가 있었는데 부산이 1명을 계상해 가지고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1명 계상했습니다.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평가유공자 국외연수인데 우리 교육청에 평가결과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한 명씩 이래 보냅니까?
평가유공자라는 말씀이 평가가 우수해야 되는 면도 있는데 평가하는데 고생하고 한 이런 부분에서 전국 시․도가 공히 같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예산이 위에서 내려온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교육부에서 공문이 올 때 이것은 예산을 내려주는 것은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할 수 있도록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의 주관부서는 교육부 아닙니까?
예, 교육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주관하는 일에 공로자를 국외연수 보내면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라하면 사리에 맞는 겁니까?
교육부도 예산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도교육청에서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사람 500만 원씩 그 예산 몇 푼 된다고 교육부에서 사리가 안 맞는 일을 그렇게 지방교육청에 떠맡깁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금액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사리에 안 맞는 부분을 교육부가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저항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 사리에 안 맞으니까 예산도 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나 당부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피해자 이사비 지원을 위해서 서울중앙지검하고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산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천정국입니다.
(관계직원 설명 중)
아시다시피 저희도 검찰이나 법원 쪽하고 학교폭력 관련 여러 가지 업무협약도 맺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폭 피해학생에 대한 이사비 지원 제도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아니, 지검 쪽에서 피해학생들이 어쩔 수 없어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중앙지검의 예산으로 이사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고 교육청하고 그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MOU체결을 했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부산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내용의 MOU는 없습니다.
그러면 6월 17일자 한국교육신문을 참고해서 우리 부산도 이것 우리 예산이 드는 것 아니니까, 검찰이 주는 예산이니까 필요한 양만큼 확보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영양사의 기본급이 2004년이나 2013년이나 같습니다. 또 경력 2년차나 10년차나 기본급이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개선책은 없는가, 왜 그렇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국에서 공통된 사항으로써 우리 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또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유독 영양사만 들추어내서 그들만 처우개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아주 소극적인 답변이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부분 답변을 좀 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장태규입니다.
저희가 올해 9월부터 조리종사원에 대해서 위험수당을 월 5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또 연봉 기준일수를 2012년도에는 260일 했는데 2013년도에는 275일로 해서 처우개선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처우개선 대상으로 삼은 사람은 여러 가지 조리종사원도 있지만 영양사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영양사, 조리종사원 다 똑같이 비정규직 말씀이시지요?
영양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영양사. 급식관련자는 영양교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조리종사자도 있고 조리종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양사만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위험수당 5만 원하고 275일 인정해 줬습니다.
기본급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급.
(관계직원 설명 중)
좋습니다. 그러면 또 그들에 대한 의식문제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직자입니까, 안 그러면 개인입니까? 급식 영양사를 지칭해서 그 사람 신분이 공무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인이냐 이래 물어봅니다.
영양교사는 정식 교육공무원이고 거기에 보조하는 영양사는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은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법상으로, 공무원법상으로 법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정의에는 광의의 공무원도 있고 협의의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학교에서 개인일 보는 겁니까?
이제 우리가 넓게 보면 공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공무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우리가 뭐한다고 그 월급을 줍니까? 초등학교 영양사의 경우에.
급식은 해야 되고 영양교사로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비정규직으로서 정원확보를 해서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종사원을 이렇게 쓰는 거죠.
무기직도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의 보수를 주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특히 다른 일반 정규직보다 처우 면에서, 보수 면에서 매우 취약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열악한 여건에서 낮은 급료를 받고 근무하는 영양사나 또 조리종사원이나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어떻게 하면 개선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수백억짜리 기구를 설치하고 뭐뭐를 건립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수는 우리 예산 편성할 때 누구도 이유 없이 책정할 수 있는 기본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공직자의 보수는 그 보수를 책정했다고 해서 누가 시비 걸고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본 위원은 공직자로 봅니다. 그 사람 어디 개인이 사무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밥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책이 무엇인지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 당부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시․도교육청이 안 해서 우리가 먼저 하기 좀 곤란하다, 이런 답변으로는 결국 그들에게 우리 교육청 직원은 원성만 살 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부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한국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는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 갖게 될 직업 중 60%는 미래에 새로 생길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세계미래학회는 25년의 인기직업으로 인공지능기술자 등 미래에 생길 직업들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직업은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실현과 자기정체성 확립의 원천이므로 유능한 직업인 육성은 교육의 중요한 기능입니다.
지금의 학생들이 진출하게 될 미래사회의 시차를 고려한 세대별 맞춤형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하므로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적성과 타고난 소질을 살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맞춤식 직업진로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관련입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 1%에서 100%까지 모두 진학하고 있어 수업, 진로 진도, 생활지도면 모든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수준의 학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일반계고의 교육현장은 위기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방안으로 내년부터 일반계 종합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을 위하여 충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들의 주요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일부 고등학교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서열화 등 장점보다는 부작용이 더 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학교 현장의 지도를 통하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교육청 제1회 추경의 재원은 중앙정부이전수입 등 이전수입이 75.8%인 1,192억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 1,000억 원 대비 36.1%인 361억 원이 증가한 1,361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예산편성 현황을 검토한바 당초 예산 대비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편성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앞으로 보다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교육투자재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수학습활동지원분야는 11.1%인 174억 원으로 대부분 특별교부금 사업이지만 초등학교 학력신장에 11억 원, 스마트교육 추진을 위한 스마트교실구축 10억 원 등 순수한 자체 재원으로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처럼 대규모 자체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정확한 진단과 피드백을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분야는 55.6%인 874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신설 1개교, 교사증축 1개교, 학교시설 증․개축 3개교 등 학교시설사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된 학교시설 예산은 이러한 절차가 일부 미비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모든 사업에서 예산편성의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교육위원회는 6월 2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최기건
전 문 위 원 양광모
○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 교 육 감 전희두
교 육 국 장 천정국
행 정 국 장 장태규
정 책 기 획 관 권해윤
감 사 관 강수형
공 보 담 당 관 손종호
창 의 교 육 과 정 과 장 박경옥
교 수 학 습 기 획 과 장 김 영
유 아 특 수 복 지 과 장 김상조
교 원 정 책 과 장 이현철
과 학 직 업 정 보 과 장 우의하
평 생 교 육 체 육 과 장 홍선옥
학 교 폭 력 근 절 과 장 김수동
총 무 과 장 송근향
행 정 관 리 과 장 김문형
교 육 지 원 과 장 제태원
교 육 재 정 과 장 장원규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교육지원청〉
서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강흥석
남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숙경
북 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이국종
동 래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오순임
해 운 대 교 육 지 원 청 교 육 장 김동원
〈직속기관〉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임숙
학 생 교 육 원 장 조승제
과 학 교 육 원 장 류정숙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정철교
어 린 이 회 관 장 박정옥
학 생 예 술 문 화 회 관 장 문희자
유 아 교 육 진 흥 원 장 이수복
시 민 도 서 관 장 박외헌
중 앙 도 서 관 장 김경자
구 포 도 서 관 장 박상돈
해 운 대 도 서 관 장 박정기
부 전 도 서 관 장 김순례
○ 속기공무원
송기학 김성미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