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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전봉민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 업무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첨단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부산시민의 건강보호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우리 연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결산(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추경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예, 우리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결산안 개요서 1페이지 보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 수납비율 이런 식으로 도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징수결정은 돈을 받기 위해 가지고 행정적으로 징수,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거고 수납액은 실제 납부된 고지서를 납부해야 될 사람 실제 납부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통상은 징수결정액이 많고 수납액이 통상은 안 내는 사람도 있고 해 가 낮습니다마는 저희들…
수납비율은 뭐 분의 뭐를 가지고 합니까?
이거는 수납액 대비, 예산액 대비 수납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입니다. 예산을 8억 4,000만원 잡고…
아니 징수결정을 얼만큼 하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수납이 얼마 됐으면 그 분의 그거 해야지, 수납비율이라 해놔 놓고 예산에 그렇게, 예산액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똑같은 액수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아, 그거는 저희들 징수결정을 하는 만큼 돈을 다 받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납비율은 100% 아닙니까? 다른 부분에는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이렇게 그게 없는데 그저께 우리 결산내용에 보면 거기만 이런 용어가 나와 있어 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100% 다.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조금 높게 나왔다 아닙니까?
예.
계속 이런 식으로 11년도, 12년도 계속 나와 있는데 이렇게 높게 산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액을 잡을 때는 조금 더 사실은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이 사실 있고요. 나름대로 당해연도 혹은 지난해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액을 산정합니다.
혹시 수납이 적게 될까 싶어가지고 미리 예상해 가지고…
조금 소극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수납비율이 이렇게 수납 100% 다 이래 되니까 과감하게 비슷하게 미리 이런 식으로 적게 책정하지 말고…
2012년도에는 저희들 이사를 하면서 재산, 종전 어떤 불용품 그런 걸 매각한 그게 다른 해보다 조금 더 많아 가지고 조금 더 예산액보다 좀 더 징수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청사유지관리비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청사유지관리비가. 이게 청사이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외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있을 거고 통상 어떤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시험검사 건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거하고 청사유지관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폐기물이라든지 폐수라든지 이런 그게 단가가 올라가든지 금액이 올라가든지 그런 부분이 다 물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양이 많아지면 처리비용이 더 증가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거 말고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면밀히 조사 내지는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예산내역하고 우리 보고서상의 예산내용이 좀 서로 다른 것 같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면 12년도 세출예산액 하면 165억 9,400만원인데 보고서에는 201억 정도 되고요. 또 2011년도 예산에 다르게 개정이 됐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날짜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예산을 비교를 못해 봤는데 통상 연초에 예산하고 다음에 추경 부분이 반영되는 그런 예산하고 조금 지금 결산은 추경까지 다 감안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시와 조금…
여기서도 경정 얘기가, 경정이 감안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번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결산에서도 그렇고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금 청사관리비하고 이런 게 청사관리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라든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감액 편성됐는데도 계속 청사관리비가 올라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인터넷홈페이지는 계속 유지보수를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아, 죄송합니다. 업체에서…
우리 홈페이지도 시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자료들을 아까 말한 대로 추경하고 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보여 주는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바뀌는 사항이 있으면 빠른 시간 안에…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좀 더 최신자료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있는 청사는 어떻습니까? 이 더운 날 근무하기가 어떻습니까?
다 온도를 제한해 놨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창문을 열어 좋으면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입지는 좋지 않습니까? 오르내리기가 좀 불편하긴 해도, 제가 결산서를 보면서 일단은 집행률이 좀 많이 낮은 부분이 어떤 건가 싶어서 봤는데 80% 이하 되는 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사업 말고 세부사업단위에서 8% 이하 되는 게 지금 하나가 있더라고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개요 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가축방역장비구입 이게 처음에 1억 6,000 편성이 됐다가 보니까 1억 2,000 정도, 1억 2,050만 8,000원 이게 지출이 되고 지금 75.3%거든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장비라면 기계가 정해져 있었을 텐데.
요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1억 6,000 예산 중에 장비를 아마 4종류가 지금 사는 걸로 협의가 됐는데 그 중 1대인 휴대용 신속검단장비 PCR장비가 있었는데요. 그게 8,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한 4,2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반값이네요, 거의.
그게 아마 이 장비가 지금 저희들 구제역이 지난번 났을 때 구제역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었는데 초기에 그 장비가 2011년도에 거론이 되면서 PCR장비를 하나 그 한 부분이 자동화된, 자동화된 장비를 그 당시에 회사가 스미스디텍션하는 회사 그때 소개가 되고 그런 부분을 부산, 경남, 경북 쪽에서 그 장비를 구입하는 걸로 하고 그 당시 그 가격이 8,0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 회사가 우리가 장비 지난해 장비를, 예산을 반영을 하고 살 때쯤 되면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회사에 합병이 되면서 없어지면서…
다른 회사제품을 구입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려고 했던 거하고 이거하고는 기능은 물론이고 성능상 차이가 있습니까?
기능은 기본적으로 PCR장비로서 혈청을 검사하고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종전 계획된 장비는 자동화된 장비고 이쪽 우리 구입한 장비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럼 자동화장비는 한 종류뿐이었습니까?
그 당시 한 종류뿐이었고, 지금 구입한 그것도 한 종류뿐이라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한 종류밖에 없었고 이것밖에 구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왜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장비구입이고 보니까 기계대수가 여러 대거나 종류가 여러 개인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가격이 이 정도 더군다나 그 중에 한 장비가 지금 반액가격인데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기능이나 성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필요해서 사려고 했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반액 값을 주고 그 기능을 살 수 있을까, 그 기능의 장비를 살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말하자면 사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장비라면 이게 아무리 반액이라도 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 기능 자체는 그걸 PCR로서 그 역할은 같이 할 수 있는 그겁니다만, 자동화되었고 좀 수동화 되고 좀…
알겠습니다.
불편하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일부 기능이 GPS 기능이 당초 어떤 계획에는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래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만약에 기능하고 성능이 같다면 애초에 싼 기계가 있는데.
그 당시에 소개가 안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소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걸 찾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수입 장비거든요. 수입 장비라 가지고 그 내용을 이런 게 있다 하는 부분이 소개가 안 되면 우리가 외국에 써칭을 해가지고 외국 걸 사고 그리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건 연구원이 전문가인데 그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지금 이제 자동화장비가 있어서 우리가 자동화를 원해서 그걸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 자동화 장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걸 샀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소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샀다 그러면 앞으로도 장비 구입에 있어서, 이게 지금 그렇게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가격적으로.
예.
연구원이 전문가인데 어떤 장비가 있는지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고. 아무리 외국에 있는 거라도 그렇지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다 알아볼 수 있는데 그건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고. 단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자동화를 원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서 못했다. 그건 제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예. 예.
앞으로도 장비 구입하실 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에 있는 거라 소개가 안 됐다. 우리가 소개되는 것 받고 삽니까? 어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통상은 오퍼상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많고요.
물론 오퍼상을 통하지만…
그리 안 하면 외국에 있는 걸 하려면 구입하려 하면 상당히 복잡습니다.
아, 그런데 제 이야기는…
조달청을 거쳐가지고…
잠깐만요! 조달청을 거치고 구입하는 과정은 오퍼상을 거치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 장비를 뭐 꽁꽁 숨겨놓고 그렇게 파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제가 구입절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공교롭게 국내에 그런 장비가 있다 하는 부분이 되니까 아, 이런 게 필요하겠다, 사겠다고 정했고요. 또 공교롭게 그 회사가 인수합병이 되어 없어지니까 살 수가 없게 된 거고요.
원장님, 그 부분은 설명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고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원장님 설명을 듣는 중에 이게 소개가 안 돼, 이것밖에 소개가 안 되었다 라는 말씀이 오기 때문에 그럼 다른 장비를 구입할 때도 이렇게 소개만 받아서 하느냐?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동의를 하시죠?
예. 예.
조금 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왜 이게 75.3%밖에 안 되는가는 이해를 했고요. 단지 우리 인력들이 좀더 편하게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자동화기기가 아니어서 그 부분 저도 좀 아쉽습니다. 저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다행히 이런 기기라도 있어서 구입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그러나 앞으로 장비 이 기기뿐만이 아니고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도 구입절차야 합법적인 절차가 있겠죠. 조달청을 거친다든가 이런 합법적인 절차가 있겠지만 그 장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과정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소개를 받는다거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 좀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이 아니고 쓰셔야 합니다, 그것.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신청사에 갔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우리가 6개월을 옛날 청사에 살다가 6개월, 그러니까 지난 12년은 6개월은 신청사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신청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적어도 청사 건립이나 어떤 시설문제에 있어서는 더 이상 돈 들어갈 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시설 부분에서는 크게 지금 부족하거나 아쉬움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예. 해서 지금 현재로는 예를 들어 주차장도 우리가 완비가 되었고, 이제는.
예. 새로.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또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쓰다가 뭐가 잘못되었다 라는 것보다 처음부터 우리가 좀 보완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나머지 기간 내년 예산 만들기 전 기간 동안 잘 살피셔서, 그야말로 신청사 아닙니까?
예. 예.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서로 의논을 해서 보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혹 그런 부분 있으면 위원님, 도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찾으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살피실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예.
그래 이제 신청사 살림 6개월인데 이번 결산에 보면 청사유지 관리비 자체가 이건 뭐 결산서기 때문에, 결산서기 때문에 1년 게 이렇게 통틀어서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1년 동안 우리가 얼마 예산이었는데 얼마를 썼다. 그런데 이 결산서라는 어떤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아니고 연구원 안에서는 혹시 이런 건 준비는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화 되어서 이게 결산내용이 이분화 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적어도 청사유지 관리비.
구청사, 신청사.
그렇죠. 왜냐하면 신청사에 와서 6개월 동안 유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든다 라는 걸 파악을 해야 내년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할 수 있고, 이게 살림의 규모지 않습니까? 그쵸?
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것 해보셨습니까?
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청사관리비 중에 폐수처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초 2011년도에, 2012년도 이사를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2012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폐수처리장 같은 게 당초 우리 생각한 것보다 크게 늘지는 않더라 고요.
아!
크게 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물론 저희들 이사하는 과정에서 한 40일 정도 공백기가 사실 또 있었습니다. 이사 준비하면서 장비를 분해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 폐수라든가, 지금 보면 청사유지 관리비가 6억 얼마인데 그 중에 지금 사무용품비가 8,0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무용품비 총 지출 퍼센티지가 90.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93.8, 청사유지 전체가 90.8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는 구십 삼점 얼마인데 사무용품비는 90.5%입니다. 사무관리비.
원장님!
아! 예. 공익요원 보상금도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십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우리 연구원 인력도 거의 비슷하고 옛날이나, 이렇기 때문에 오․폐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건물규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증감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쵸?
예. 예.
그건데 어쨌건 간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이 늘 집행률이 미진하다는 것 때문에 작년 예산 때도 또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90.5%라 말입니다. 사무용품비 이게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닙니다. 다 2,000만원, 천 몇백 만원, 심지어는 통신관리비 같은 경우는 육십 몇 만원 이렇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 작은 거지만 이것들의 집행률을 보면 80%를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다 70%대, 심지어는 60%대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 낮은 건 없고요.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게 연금지급금 77.5%가…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가 65.4%인데요? 폐수 위탁처리 수수료는 65.4%입니다. 예.
아! 예. 예.
그래서 제 말씀은, 원장님!
예.
제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작은 금액이라고 해서 우리가 놓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살림의 규모이니 만큼. 그래서 신청사․구청사를 좀 비교를 해서 이제는 신청사에 맞춰서 예산안도 편성을 하고 또 지출규모도 맞추고 또 절약할 수 있는 건 절약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산에 지금 현재 결산서에 나와 있는 1년 이 내용 말고 신․구청사에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이 부분을 한번 비교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면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 제가 조금 참고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그것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추경입니다.
추경 첨부서류 516페이지인데요. 제가 늘 관심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어쨌든 이번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재료비가 1,080만원이고 인건비가 3,100만원이 조금 넘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그 기기 구입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조달 요청한 상태입니다.
몇 세트나 구입하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7,300만원인가?
4세트 정도…
4세트 정도?
예.
또 운영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계시고 계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노인 복지여가시설을 중심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시설도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거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고.
예.
그리고 이게 보면 우리가 동선관리만 잘하면 시간도 또 예산의 효율성도 굉장히 높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구․군 단위로, 이게 뭐 어린이집만 타깃으로 하면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군의 어떤 한 동을 타깃으로 하다 보면 그 동 안에 있는 어린이집 또 경로당, 노인시설 그리고 장애인시설, 이렇게 묶어서 하다 보면 사실은 동선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이동거리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건 우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으로는 우리가 원래 원했던 천 사오백 곳 정도는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900개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계산해 보니까 한 900곳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첫해이지 않습니까? 첫해이니만큼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교육 중에서도 어떤 현장교육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이렇게 듣고 실습을 하지만 현장에 가서 사람들하고 부딪칠 때 분명히 또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제도는 시민으로 봐서나 우리 연구원으로 봐서나 그야말로 취약계층 당사자로 봐서나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첫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예.
교육부터 시작해서 시행과정에 있어서. 심지어는 시설에 따라 미리 알릴 때 어떤 식으로 알릴지. 또 미리 알렸을 때 그쪽에서 미리 환기 같은 것 시켜서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조사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자 한다 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조사와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게 현장에서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 보급. 이런 부분까지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만큼 좀 세심한 준비를 해 주시면, 올해 준비만 잘하면 내년에는 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좀더 많은 숫자, 전체 합쳐서 한 4,000곳 되거든요. 1년에 2,000곳만 할 수 있어도 2년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손을 못 대고 있던 곳인데. 예. 그렇게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또 어떤 부분이든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도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림 사시느라고요.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부산은 아마 앞으로 원전의 도시라고 명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그죠?
예.
10기가 앞으로, 곧 10기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안 개요하고 결산안 개요 다 보더라도 방사능 오염측정 예산에 대해가지고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하고 대기하고 다같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방사능 측정하는 분야가 여러 분야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별도의 어떤 팀을 만드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었는데 결국 우리는 각 과에서 해당 과에서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식품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대기도 했고, 수질 하고 있고 또 토양도 하고 있고 지금 다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저희들 장비 구입하면서 별도의 예산 그걸 안 했습니다. 기본 각 과에 있는 시험연구 재료비로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구입이 다 되었고요.
그런데 각 과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환경연구원에서 일괄해 가지고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 내부에 과가 분야가 사실은 다르거든요. 식품 또 다르고 대기 다르고, 수질 다르고, 토양 다르고 또 그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회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현행 하는 것처럼 장비 자체의 관리는 한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시험하는 건 각 해당 과에서 담당자들이 분야별로 시행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원전이 계속 부산에서 이제 기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죠? 생기는데 이 부분은 별도 예산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 이 방사능 측정을 주기적으로도 해야 되고 상시적으로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특별히 예산도 별도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을 앞으로 확장을 할 것이냐, 축소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원들이 알고 또 집행부에서도 알아서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항들 때문에 홍보도 해야 되겠고, 인지도 시켜야 되겠고. 안 그러면 방금 또 이야기했던 매뉴얼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에 일어나는 이 부분을 갖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예. 예. 저희들 나름대로 추가적인 예산 소요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흩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총괄하든지 이 부분을 집중력 있게 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 늘이는…
아이, 인력이 문제가 아니고 부서에 어느 총무 파트면 총무 파트 이 파트에 집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총괄은 한 과에서 합니다.
어느 과에서 합니까?
폐기물과에서 담당자 1명이 지정이 되어가지고 총괄해 가지고 통계를 낸다거나 자료를 보낸다거나 하는 건 한 과에서 그걸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별도 인원을 그쪽으로 또 투입하려 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분야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식품기준 다르고, 대기 다르고, 수질 다르고 방법 자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지. 지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전문제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원전이 뜨거운 감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래도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명쾌하게 좀 우리 시민들에게 인지나 홍보나 또 우리 집행부나 여러 가지 또 우리 의회나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일원화되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업무에 연계가…
저희들 검사한 결과는 하시라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걸 하겠습니다.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식품 중에 방사능 문제 그런 부분. 또 환경 중에 수질, 대기 중에 어떤 게 있나 하는 그런 부분. 원전 안전 자체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연구원에서 한다기 보다는 그건 시 재난안전과에서 그걸 해야 될 그런 업무고요.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한테 우리 시민들에 영향을 주는, 뭐 식품에 영향을 준다든지 환경, 수질, 대기에 준다든지 그런 부분 저희들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봐지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물론 재난안전과에서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파트별로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시하는 것하고 재난안전팀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곤 조금 강도가 틀린다고.
방향이 좀 다르죠.
아니죠. 이것도 맹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민들이 위생이나 환경이나 모든 건강에 다 해당이 되니까 그렇더라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난은 안전이지만 보건은 우리 건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건강하고 결부가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이소.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해 봐 주시고요.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결산 사항설명서 642페이지에 보면 기타수입이 수납액이 2,900만원으로 예산액 1,800만원보다 57%가 많은데 그 중에1,100만원이 불용품 매각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불용품이 저희들 장비 같은 것 혹은 기구 같은 것 쓰다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되면 그걸 폐기 처분합니다. 폐기 처분할 때 저희들 불용품으로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기타수입은 주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관용차량 또 시험검사물품 또 사무용 가구 뭐 기타물품 등 저희들 총 5회에 418점을 저희들 매각을 했습니다. 가격이 아마 당초 우리 예산액보다 많은 것은 관용차량 매각을 할 때 감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만 감정가격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응찰을 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당초 우리 예산 잡았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징수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차이가 1,100만원 차이가 나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6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정윤 위원도 다른 파트에 지적을 했지만 청사 유지 및 관리 집행잔액이 4,100만원 발생했고요. 폐수 위탁처리비가 집행잔액 800만원이고 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1,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수처리 위탁비 같은 경우는 신청사 이전하면서 구청사에 하던 내용 양에 비해서 좀더 많이 잡은 그런 게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처리단가가 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금 단가를 조금 올렸으면, 단가 자체는 오르지는 않았고요. 양도 크게 구청사 때보다 신청사가 많이 늘지 않아가지고 당초 잡은 예산보다 좀…
차량 유류비 집행잔액은 1,500만원인데 이건 뭐 운행을 좀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공공요금 등입니다. 공공요금 등 그래 가지고 차량유지비도 있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 다른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65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655페이지 보면, 여기에 보면 국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가 도축장 폐업으로 인한…
예. 400만원.
400만원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도 휴업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휴업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예 2012년도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2012년도 폐업이, 그럼 앞으로는 이것 운영 안 하는 겁니까?
도축장 자체가 없으니까 도축장 검사할 때 검사수수료를 받기 위한 수입증지 인증비인데 그럴 유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할 가능성이 지금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도축장을 할…
없어졌습니다. 도축장 자체가…
없어졌네요?
예. 없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장소가 다른 데로 어디 팔렸습니까?
그 동원산업이 아마 경매로 어떤 업체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타 지역으로 가네요, 그죠?
타 지역으로 가는 그게 아니고 그 자체가 아예 폐업이 되고…
없어지고 부산에는 없다 그…
예. 없어지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휴업이 되었다가 다시 개업이 되고 폐업이 되고 하면…
휴업 상태가 아예 폐업입니다.
왔다갔다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위생관리가 휴업․폐업, 휴업․폐업 하면 위생관리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 이걸 한번 지적을 하고자 했는데 폐업했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이사 간 청사가 산 꼭대기에 있어 가지고 바람 불고해서 다른 데보다는 좀 시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 딱 그 생각을 했습니다. 꼭대기에 있어서 좀 시원은 하겠구나, 그래도. 그쵸?
예.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청사 유지관리 관련된 질문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답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징수액에 대해서 소심한 징수를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하셨다라는 것 그것도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보통 보면 수납이 미수납이 하도 많아서, 다른 부서에서는. 미수납에 대한 원인을 오히려 설명을 하는데 워낙 징수율이 100%를 넘어가다 보니까. 물론 아까 그 이유도 설명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편성하실 때도 더 적절하게 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 주시고요.
예.
저는 방금 전에 우리 박인대 위원님께서 원전 얘기를 하셨는데 질문하셨을 때 답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당장에 시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해야 된다, 그 조사를.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폐기물 토양 및 오수검사’ 해가지고 예산안도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쵸?
어디?
우리 추경 예산안에 보면 ‘폐기물 토양 및 오수 등 검사’ 해가지고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쵸? 항상 하는 거잖아요? 폐기물검사, 토양오염검사 그것 맨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전에도 제가 한번 질문했을 때 주로 어디를 하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제 기억에 답변이 특별히 오염이 많이 된 땅이라고 지적이 된다든가 제보가 온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하신다 라고 했어요, 그 부분은. 그건 제,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여기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그게 큰 액수가 아닙니다, 이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쉽게 찾아보려면 내나 예산개요 주신 것 5쪽에 보면 항상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토양검사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그러면 토양검사 이건 편성을 어디다 두고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이 부분은. 어디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이 있으니까 뭐 대충 잡은 건 아니셨을 거고. 예산도 많이 줄어져있는 거고 하니까요. 특별히 없습니까?
위원님, 좀 부족한데요. 설명을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폐기물, 토양, 골프장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의뢰를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혹은 또 다른 데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여기 지금 추경예산에 온 건 의무적 절감, 경비절감 부분 말고는 크게 액수가 왔다갔다하고 이런 게 지금 없습니다.
예. 의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경비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뭡니까? 기름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는데 그것도 충분치 않았고. 또 한 가지는 결론적으로는 시가 나서서 국토해양부 자료에 의해서 우리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 시민들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토해양부에서 어차피 거기는 그렇게 해서 줘서, 결론을 줘서 정화작업을 했어요. 한 8개월 땅도 해서 했더라고 보니까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은 계속 한 번씩 삽 넣을 때마다 나와 갖고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 토양이. 나중에 호수까지 파면 난리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거 파이프 넣어 갖고 하면 어느 정도 단층 측정이 나올 수 있는 걸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합니까?
그런 계획을 시민을, 당장 시민이 겪어야 될 불편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안 하고 이 뭡니까? 의뢰받는 거 아니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꼭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필요에 의하면 나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시민공원 토양오염 부분은…
그거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이 비용…
예, 저희들도 비용 걱정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가지고 해 가지고…
관련기관 협치가 안 돼요, 협치가. 왜냐하면 우리 시 행정은 난맥이 뭐냐 하면 자기 사는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토양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보건환경연구원에 일 중에 하나고 예산까지 잡혀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에 폐기물도 있고 다 같이 검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걸 좀 안을 내 주십시오. 시민공원에 대해서 폐기물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그 생각을 했다면 예산 조금 더 편성이 됐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 못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검사를 해 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하셨고 해서 간략하게 결국 집행잔액 부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국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전에 어떤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결국 집행잔액의 내용들은 결국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참고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46페이지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407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 그지요?
예. 4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당초 9명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 운영되면서 7명 정도 운영이 되면서 2명 분에 대한 그게 예산이 남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럼 내년도에도 그러면…
꼭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공익요원 10명입니다.
10명이고.
제대하고 또 신규 충원 받고 또 제대하고 하면서 변동이 조금씩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 소형승용차 구입과 고압증기멸균기 등 그리고 실시간유전자분석기 구입 해 가지고 312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지요?
승용차구입비 200만원 남았고요. 고압멸균기 190만원 정도 남았고요. 실시간유전자분석기 한 300만원 남았습니다. 예,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는 당초 저희들 예산 1,500만원이었는데요. 저희들 경차를 샀습니다. 경차를 사고 또 이게 조달구매를 거치고 또 불필요한 옵션 자체를 많이 줄였습니다. 가급적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고급스런 옵션 혹은 불필요한 옵션을 많이 줄여 가지고 예산을 절감한 사례고요.
그다음에 고압증기멸균기나 실시간유전자분석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합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입찰과정에서 입찰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면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기 구입에 230만원 정도 그리고 651페이지에 보면 질량분석기 구입이 830만원 정도 이 부분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것도 같은 겁니다. 저희들 전부 다 조달구매를 하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있고 또 대부분 외자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도 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환율이 높았다 낮았다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환율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할 당시의 환율하고 어떤 그게 차이가 나고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게 조달구매하게 되면 87.74나 90%나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외자구매 최저낙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물안전실험실 건축공사비 집행잔액 1,300만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몇 페이지죠? 648페이지 맞습니까?
651페이지 보면 생물안전실험실 건축공사비.
651페이지 맞습니까? 결산서 648?
예, 예.
집행잔액이 1,400만원. 이것도 결국 입찰과정에서 나오는 시설비, 건축공사 등 기계설비 등 기타설비가 저희들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면서 남은 입찰 집행잔액이고요.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남은 것은 시설부대를 쓸 어떤 요인자체가 적어가지고 현장견학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시설부대비를 공사를 하면 넣어두는데 쓸 수 있는 사유도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요인은 없어 가지고 쓰지는 않았고 BL3 생물학적안전실험동 짓는 그 전체 비용 중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들어가는 항목으로서 그 부분 집행이 안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집행잔액 부분에 대한 어떤 결국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어떤 실효성 있는 예산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손상용 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여러 가지 앞에서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어떻든 보면 인력운영비에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직원휴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네요, 그죠?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 보수집행잔액도 한 1,200만원, 그죠?
예.
그리고 여비 관내출장 집행잔액 1,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이것도 간단할 것 같은데 설명을…
인력은 저희들이 정원대비 인력예산을 편성하게 되고요. 하다보면, 실제 운영하다 보면 휴직을 한다든지 그런 그게 있어 가지고 그렇고요. 무기계약직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 연봉이 조금 높은 직원이 퇴직을 하고 또 신규직원이 들어오면서 단가가 낮아진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인원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휴직도 이야기 했고, 육아휴직이라는 휴직 말씀도 드렸고요.
출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출장, 출장 여비 부분은 우리 2012년도는 전체적으로 출장여비가 조금 집행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게 저희들 연구원 이사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조금 이사 때문에 출장을 자제를 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5월달하고 그런 시기에 학회도 많이 개최되고 세미나 개최되는데 그때 조금 청사이전 때문에 출장을 자제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사 우리 안정화가 가장 우선이다?
예, 예.
그게 가장 주된…
예, 자제를 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연구개발비 중에서 시험검사재료비 등이 나름대로 어떻든지 간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튼 우리가 돈을 남겼다는 것보다는 제대로 이게 검사를 안 했다 라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딱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통상 저희들 그걸 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되면 특히 국비 같은 게 남게 되면 어쩌든지 반납을 안 하기 위해 가지고 사기도 하고요. 그러한 데, 예산을 세우면서 금액 자체를 정확하게 맞춘다 하는 그거는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대한 맞게끔 집행을 하고 때론 하다가 보면 갑자기 없던 일이 생기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 되면 다른 예산을 돌려쓰거나 그런 경우도 사실 있게 되고요. 좀 맞추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는 어렵겠지만 이게 그렇습니다. 모 공무원의 그런 얘기입니다. 하면 하는 대로 나무라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나무란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험검사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해서 이게 예산절감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또 원장님께서 좀 더 각별하게 그러한 부분만큼은 제대로 검사를 해서 소진시켜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요. 앞에 이거는 우리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원장님, 앞에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죠, 그죠?
예.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앞전에 봄나물 안전성검사라든지 중금속 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적합이 나왔거든요.
제 기억으로 쑥 1건이 나온 걸로, 도로변에.
그래 아무래도 이게 우리가 도로변, 대도로변이고 또 차량이 그만큼 빈번하다보니까 또 이것도 우리가 거기가 보면 사상 강변로라 말이죠.
예, 맞습니다.
강변로에서 지금 이게 부적합 판정이 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봄 이래 봄나물 철이 되면 굉장히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의외로 우리 삼락공원부터 시작해서 화명 생태공원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에 밑에를 이래 보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어떻든 언론보도 예정을 할 것이다, 이래 놨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울산 경남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할구청인 거기에 통보라든지 이런 부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원장님.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묘한 어떤 그런 게 좀 있는데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이러한 게 모든 게 우리가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물론 나름대로 민감한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한데 대해서 발 빠르게 우리가 움직여 주고 또 거기에 대응해 주는 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할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식품관련은 식약청에서 뭔가 언론 공개 부분을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그게 사실 없잖아 사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대처를 해서 좀 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어시장 보면 사용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아마 우리가 가장 내세우는 게 ‘해양수도 도시 부산’ 이런 얘기를 가장 또 많이 하고 전국에서 우리 또 하반기 휴양철이 되면 부산을 많이 찾으면서 횟감부터 시작해서 해산물이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기존 조사를 하면서 그죠? 지금 또 실질적인 우리 이쪽으로 어패류 쪽이라든지 또 보면 활어 쪽으로는 성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여러 역할을 해야 되겠다. 또 각별하게 우리 말하는 어시장사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긴밀하게 대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게 BL3 생물테러대비실험실 대응사업비죠?
생물안전실험실에다…
생물안전실험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양에 대해 가지고 탄저균을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국제행사장에 생물테러병원체 감시를 통한, 조기에 안전한가 확인하는 거죠?
예,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조사는 했네요? 한 번 했네요? 4월달하고는.
아, 그 활어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대응…
지금 탄저, 테러대응, 생물테러 대비 저거는 분기별로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고…
계속 우리 국제행사라든지…
또 국제행사 같은 경우에 저희들 공기를 표집해 와 가지고 탄저균 유무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토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토양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의 위상이 아닌가 외국분들이 왔을 때 그러한 데 대해 가지고 어떤 감염성이 있다라든지 탄저병을 얻어 간다 그러면 국제적 위신이 정말 추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김기곤 원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가 보더라도, 제가 가까이 있어서 아니고 항상 늦게까지도 그렇고 참 이래 고생하는 데 대해 가지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밖에 못 전합니다. 그 외 여러 가지로 더 애로사항 있으면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 만큼은 많이들 안 도와드리겠습니까? 저 역시 또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곤 원장님 또 관계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미리 다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반복 질의는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자료 전체를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보니까 크게 그렇게 예산범위도 큰 것도 아니고 질의할 부분이 문제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5페이지에 보면…
결산안 말씀입니까?
예, 1,471만원 집행잔액 가운데 관내출장 집행잔액이 1,419만원 또 나와 있죠, 그죠?
결산서, 위원님.
결산개요 5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결산개요 5페이지.
예, 예. 예산이 4억 4,160만원이고 지출이 4억 2,688만원 되어 있고요. 집행잔액이…
아, 기본경비, 예, 예.
1,471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보면 관외출장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긴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 그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들 신청사 이전하고 상관이 좀 있습니다. 출장을 조금 신청사 이전하면서 출장을 자제토록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하거나 학회 참석하거나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자제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편성에 좀 더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각종 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 거래처하고 기존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 구입한 장비 거래처 있지 않습니까?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사고자 했던 그 장비회사하고 실제 산 장비회사하고.
수입이 중단되어 가지고 다른 거래처로 바꿨지 않습니까?
예.
거래내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다음에 세출 부분에 한번 봐 주실랍니까?
결산.
예, 세출 부분에 보면 2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예, 전체적으로 2억 6,000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매년 집행잔액이 시는 일반회계 보더라도 감소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는 조금 높은 편 아닙니까? 시에 비례해서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이런 사례가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까?
장비구입이라든지 국내여비 같은 출장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예산 세울 때나 혹은 저희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무튼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정확한 그런 산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은 경정하고 관계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살인진드기라고 원장님 한번 들어 보신 적 있죠?
예, 언론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또 원장님 이 부분에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어떤 부분인가 살펴보니까 SFTS바이러스에 감염되면 40도 이상의 고열과 구토 설사 또 혈소판 감소 증상을 보이며, 심한 경우에 다발성 기능의 부전으로 인한 사망에 이른다 하고 되어 있고 지금 항간에 또 외국에도 중국에도 이게 진드기가 발생해서 상당한 언론에 문제가 되어 있고 제주도,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일어나는데 지금 시민들이 하기휴가철이고 여름이 되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앉지도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대로 답변 주실랍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진드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랄까 사람이 사망한 그런 게 최근 밝혀진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이 기회에 진드기로부터 온다, 진드기로부터 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런 그게 되면서 결국 지금 현 상태에서 정부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래 가지고 가급적 풀 있는데 가지 말고 또 갈 때는 긴 옷을 입고 간다든지 가급적 물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그게 있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질병관리본부에 직원이 지난 6월 12일날 교육을 출장을 가가지고 교육을 받고 여기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약, 샘플 다 가지고 와 가지고 전도검사, 재연성, 똑같이 되는 재연성검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7월 1일부터는 재연성검사가 질병본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7월 1일부터 우리 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이 진드기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검사한 바가 없고 7월 1일부터 질병본부에서 그게…
각 시․도로 이관되어 가지고…
시로 이관되어 오면…
확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예방법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자료를 빨리 내 가지고 언론을 통하든가 해서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직원여러분들 예산 확보하는데 할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위원님들이 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하시니까 하여튼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1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의 감액 또는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 사업추진의 실효성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전봉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사업년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사업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사업년도 상수도사업본부 결산 개요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정석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의 201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우리 정정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본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시민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을 해 주시는 서문수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부장, 부산 상수도본부가 2년 연속 경영실적을 개선한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2010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당기순손실이27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235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2년도에는 210억원으로 또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수지 비율 개선이 2010년도에 88.88%인데 2011년도에는 90.06%,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90.28%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인당 영업수익 증대는 2010년에 1억 8,100만원이었는데 2011년도에는 1억 8,800만원, 또 2012년도에는 2억 900만원, 이렇게 1인당 영업수익도 증대되었습니다.
부채비율은 2010년도 1.67에서 2012년도 1.4%로 감소되었고 톤당 전력사용량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가동률은 그에 비해서 오히려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2010년도 52%에서 2012년도 62.1%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다음 유수율도 2010년도 90.9%에서 90.1%로 2012년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요금현실화율도 2010년도 75.2%에서 80.11%로 전 분야에 걸쳐서 경영지표가 개선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탁월한 관리능력으로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거둔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올해 또 절감목표도 계획하고 계시죠?
예.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경영개선을 위해서 지금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력비를 줄인다든지 유수율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경상경비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업 우리가 정수장 시설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어떤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생하시고 노력하신 데 대해서 정말 격려의 박수를 드리면서 앞으로 경영실적 개선효과를 계속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2012회계연도 결산에 보면 불용액을 살펴보면, 결산서 292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예.
여기 보면 불용액 내역 중에 집행사유 미결산으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라고 9,800만원 되어 있죠? 미집행되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사전에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이게 공익근무요원이 사망하거나 재해를 당하면 거기에 따라서 그 요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원래 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혹시 있을지 모를 어떤 재해에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볼 때 거의 공익요원이 사망한다든지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괜히 이걸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올려서 또 불용처리하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험회사에다 보험 가입을 해서 만약에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 제도를 올해는 바꿨습니다. 그래 2,000만원 정도로 올해 보험료를 올려놨습니다.
금년부터 보험회사 실비보험료 지급방식 변경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올해는 그렇게…
아무쪼록 사전에 재해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편성시보다 면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다음에 결산서 98페이지에 보면, 급수현황 중에 연간 총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3억 7,400t에서 3억 6,700t으로 약간 감소했습니다. 그죠?
예.
본부장님, 왜 감소한 이유가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발생되어 있습니까?
우선 인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1만여명이 지금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요즘 주민들이 절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사용하는 물의 양이 306ℓ에서 301ℓ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수율이 올라가다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인구 감소에 따른 현상도 있겠고, 또 나아가서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에 동참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데이터상 보면 유수율이 91.1%에서 94.5%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러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추가 예산개요 11페이지에 보면, 일광면 후동마을 일원에 상수도관 부설공사비가 2억 2,000만원 이전액이 삭감됐는데 주민불편이 없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원래 주택도시개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시에서 도시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당장 상수도관을 부설하지 않고 다음 시에서 이 지역을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개발할 때 그때 하려고 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따라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까?
예.
이게 주민 이주보상시행 예정으로 삭감된 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있죠?
2013년도 보면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0페이지에 보면 대형계량기 배관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70 몇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0페이지.
보면 대형계량기 배관수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역 대형계량기 배관유지관리비 및 수선비로 2013년도에 예산안에 1억 3,900만원 시비가 편성 되어 있죠?
1억 3,000만원 시비가 편성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에 검침도 민간위탁을 했고, 대형계량기 유지관리수선도 지금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건 일종의 민간위탁으로 일부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량기가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이 계량기가 정상 계량기인지 점검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계량기를 떼 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 와서 계량기가 정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본인에게 알려주고 그 점검을 할 때 개인을 참여하라고 합니다. 배석을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이 계량기 또 검사할 때 가서 본인이 지키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혹시 자기가 집에서 할 때는 잘못되어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 떼어 가서 하니까 정상으로 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집에 출동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성능검사를 해 주는 제도를 작년에 시범하고 7월부터 전 우리 부산시 전역에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계량기 교체하는 이런 거는 지금 전반적인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서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1억 3,800만원으로 하고 대신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돌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별도 한번 담당자가 저한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어서 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몇 가지만 하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보면, 결산서 222페이지 보면 건설개량 이월 관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산성마을배수지 설치공사가 7억 7,500만원, 부지취득이 1억 2,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지출이 없이 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 산성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쭉 했는데 올 여름 동문 올라가는 고개 쪽에다가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남문 쪽으로 400m 정도 멀리 떨어져서 배수지를 설치하라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시간이 걸려서 부득이 작년에 그걸 다 집행 못하고 올해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원래 산성은 문화재가 있는 걸 다 알고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예, 문화재 알고 있었는데…
미리 좀 합의를 해 가지고 지체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었나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사전행위 허가를 하는 부분인데 또 예산이 없으면 행위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하다보니까 다소 이렇게 지연됐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하여튼 일정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하면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제약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전에 검토해서 그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기장 봉래산 배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14억 중에 44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대부분이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봉래산 배수지는 공사 발주가 안 나갔습니까?
예, 공사 발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월이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작년에 작년 예산에서 해 가지고 도시계획 절차 거치면서 늦어지고 지금 업체 결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상을…
예, 예. 보상은 다 나갔죠?
보상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협의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일부 수용위원회에다가 제기를 요청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곧 착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2014년도 1월달에 이게 급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수지가 한 5,000t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수지를 통한 거는 저희들 지금 계획은 내년 2월쯤 배수지에 올렸다가 나오는 거는 되지만 직수로 하게 되면 직결급수로 하게 되면 연말에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급수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지금 우리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이 부분에 급수가 나오면 과연 급수단가가 맞겠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급수단가는 똑같습니다. 조례에…
조례하고 똑같은데 그만치 경영에 일반 우리 수도료하고 수도 비용하고 담수에서 나오는 비용하고 비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나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일단은 차액에 대해서 기존 정수장 운영비하고 해수담수화 운영비 차액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하라, 그렇게 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R&D사업으로 지금은 건설 R&D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R&D 사업으로 당초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정부가 과연 이게 차액 분을 보상을 확실히 해 주는 거로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지요?
저희들이 건설 국토, 건기원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국토, 정확하게 국토진흥원으로 이렇게 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운영비 차액을 보전하겠다는 공문을 저희들이 받아 놓고 있고 그거를 내년도 R&D사업을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우리가 시가 손해를 안 받도록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65페이지를 보면 기타미수금 이월액이 13억 6,90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도 결산서에는 기타미수금이 4억 7,500만원이거든요. 금년도에 이래 많이 늘어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지난 작년에, 아, 2010년도에…
2010년도 아니고 11년도.
아, 11년도에 사하에서 부당 급수내용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그 업주가 여러 가지 지금 어렵고 아예 도망을 간 업체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약간 미수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이래 넘어와 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그때 아마 고발이 되고 또 직원들은 구속 돼, 직원도 구속돼 있습니다마는 그래 되고 그 업체는 부도가 나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산도 채권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체납징수액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예산안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2페이지 보면 기타수입에 보면 전년대비 추경액이 93.2% 정도 늘어났거든요. 증액 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81억원이 반영되었는데 우리 검토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을 했지만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3억원이었는데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예, 2011년도에는 제가 그당시 2011년도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본예산이 첫 추경할 때 한 50억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연말 결산할 때 가결산을 해 보니까 180억 정도가 또 마이너스 되고 이래서 그때 한 23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못하게 하고 해서 일단 굉장히 자금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2011년 예산은 본예산이 조금 과다 편성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2012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180억원입니다만 이중에 예비비가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나면 95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여기 보면 인건비가 한 23억 정도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경상경비 5% 절감하는데 또 한 23억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동력비도 동력비가 정부에서 24%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요금 납부 거부를 하겠다. 그래서 부산에서 발의를 해 가지고 전국 상수도본부장님 합의를 받아서 저하고 서울본부장하고 상하수도협회 부회장하고 한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할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에너지 절감 비용 하는 게 9억 정도 됐고요. 약품비 같은 경우는 낙동강사업 4대강 사업되면서 사실은 원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질이 좋아짐으로서 약품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등등해서 그다음에 기타는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이게 굉장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에 마이너스 1.9%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는 사업이 좀 줄어지면서 적게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저희들은 부처하고 협의를 할 때 대충은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협의해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확정 내시를 하면서 당초 저희들하고 환경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하는 금액보다는 확정 내시액이 줄어버렸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예, 당초 계획보다, 그러다보니 이번 추경에 줄어든 금액을 반영, 감액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많이 받아가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는데 물론 계획 대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본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상의는 탈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탈의하시고, 우리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결산개요서 3페이지 보면 원정수 라고 있거든요.
예.
그 보면 원수판매 이런 거는 있는데 원정수 판매 라는 건 뭐를 원정수 판다고…
예, 과목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정해져 있는 과목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진해하고 김해, 대동 이런 데 우리 물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부산지역이 아니고 경남지역에 파는 거는 이렇게 원정수 판매수입에 넣도록 공기업특별회계 목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시민에게 하는 거는 급수수익으로 잡히고 그쪽 경남에 하는 거는 이렇게 원정수 판매수입으로.
똑같은 수돗물인데 부산 외 딴 데로 가는 거는 그러면 가격은 어느 정도 합니까?
가격은 우리 결산단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정수라는 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판매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우리 쪽에서도 원정수 판매를 한다 말이다, 그죠?
예.
그럼 지금 우리 원정수는 그렇다치고 원수를 갖다가 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쌉니까?
예, 원수는 저희들이 톤당 47원 93전으로 그동안에 오다가 올해 50원 30전으로 이렇게 약간 올랐습니다. 톤당 계산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원가다 그지요?
예, 저희들이 수돗물 원수대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은 페이지 항목에 조금 밑에 보면 온천수익이 있거든요. 온천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는 원래 2012년도에 온천공을 추가로 개발했지요? 현재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장하고 해운대 온천물을 우리가 목욕탕에다 공급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이 3억 우리가 지금…
지금 11년도는 3억 8,500, 12년도에는 3억 8,600 정도 이렇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13년도에는 3억 8,700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예측을 했는데 온천 목욕탕에서 물을 많이 쓰면 그게 올라가고 그런 것도 역시 경기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목욕을 많이 하는 거는 경기가 괜찮을 때 조금 많이 하고 불황일 때 조금 줄어들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될 거라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보면 과목별 결산내역에서 이게 지금 매년 보면 인력운영비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급수공사비 이런 것들이 매년 증가가 되거든요. 증가가 되는데 특히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을 보면 2011년도에는 10억 400만원 정도 해서 2012년도에는 22억 400만원으로 12억 9,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다음 급수공사비는 2011년도는 24억 7,000만원에서 12년도에는 80억 300만원으로 60억 3,300만원이 증가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예, 인력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지금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4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현원도 한 35명 마이너스다 보니까 원래는 예산은 정원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자꾸 줄이다보니까 이런…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고, 급수공사비는 이거는 우리 도시공사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또는 대형아파트 지을 때 저희들과 사전에 내년도에 급수공사 신청을 하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일단 돈이 들어올 걸로 보고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는데 그런 기관에서 ‘아이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서 올해는 급수공사를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급수공사도 안 되고 집행도 안 되고 자동적으로 그거는 돈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니까 전체적인 예산 결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 사정보다는 다른 기관의 사정으로 이렇게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채상환이라는 그게 있지요? 기채상환에서 여기에 원래 집행잔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 기채상환은 이율이 약간씩 변동이율로 되어 있습니다. 변동이율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이율로 계산했는데 요즘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만큼 이자율 상환 했는데도 당초 이자율이 조금 높게 그 당시 걸로 계산하다 보니까 그만큼 돈이, 예산액 대비하면 집행이 좀 적게 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결산액 개요 7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2012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8,800만원으로 예비비 사용이 없었거든요. 그다음 11년도에도 보면 30억 8,000만원이 편성해 가지고 지출결정은 1억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거의 쓰지 않고 이렇는데 우리 여기에서 보통 일반 집행부에서 하는 예비비하고 조금 개념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예비비는 똑같습니다. 예산의 1% 이상을 예비비로 반영하도록 예산 회계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는데 딴 데서는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자체를 어떤 용도로 쓰잖아요.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를 하는데 우리 여기에는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 당시에 일본 원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일본 원자방사선동위원소 측정하는 장비를 급히 구입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건 예측이 안 됐었는데 그때 예비비를 1억 얼마를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는 그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안 하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예비비는 남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제가 보니까 수입하고 세입하고 세출로 봐 가지고 그 차액을 전부 예비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산을 편성, 세출 편성하고 남는 세입 중에서 세출로 편성하고 남는 금액은 전부 예비비로 적립해 놨다가…
그러니까 딴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비비를 책정 안 하거든요.
다른 데도 다, 물론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이 나는데 여기에는 예비비를 세입하고 세출하고 차액에 같이 넣어 버려 가지고 세입 이퀄 세출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아,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다. 예비비가 다 포함됩니다.
딴 집행부에서는 세출하고 세입하고 다르다는 액수가.
아, 시 전체로 보면 같고요. 다른 실․국에서 보면 그 부서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부서는 자기 부서의 예비비만 쓰니까 이 예산기획실에서 기획하는 총액예산에는 그게 맞을 수 있고 해당 개별 국에서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비비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습니까?
상수도특별회계는 하나의 독립회계기 때문에 회계,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단위로 그게 맞아야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단위로 맞아야 됩니다. 다만 소관 실․국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총액은.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페이지 보면 여기에서도 역시 예비비가 나와 있거든요. 보통 3%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지출결정액은 현재 얼마로 결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
지출 결정…
추경예산안에서 지금 예비비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예비비의 지출 결정액을.
예비비는 지출 결정액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예산액만, 추경예산액만…
어떤 사항이 일어났을 때 지출 결정액이란 게 정해집니까?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돌발적으로 무슨 큰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보상을 해 준다든지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돈은 갑자기 집행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비비를 이렇게 풀어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걸 지출한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이렇게 의회에 받게 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보면 과목별 예산안에서 시설비로 영도양수장 노후관개량 외 19건 이렇게 시설비가 포함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안에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후관개량 등의 사업은 연간보수 계획에 수립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원래는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의 재원이 모자라다 보니까 추경 재원이 나오면 또 노후관개량을 추가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경우는 예비비를 다 쓰고도 모자라는 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비비는 항상 규정상 1% 이상은 항상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는 하는데 그게 연말 정산이, 결산이 되면 그 예비비 1%를 그대로 남겨놔야 됩니까?
예. 그건 그대로 남겼다가 그다음 해 다시 또 예산 편성할 때…
1%를 항상 남겨놔야…
예. 정부 예산도 그렇고 모든 자치단체 예산도 그렇고 똑같은 그런 방식에 따라서 편성이…
그럼 예비비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가능하면 쓰지…
아니,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거에 쓰지 지금 현재 예측이 되어 있고 하는 것들은 예비비를 쓸 수 없도록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건 급한 일이 있을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예비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쓰지 마라고 하는 돈을 예비비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급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보면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채무,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부채 총액이 나온 게 이게 262억 7,900만원입니까?
예.
그럼 우리 지금 상수도에 있는 채무하고 부채 총액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채무에다가 우리가 지급해야 될 금액. 예를 들어 공사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얼마를 지급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런 건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건 대차대조표에 의한 부채는 우리가 일반 빌린 돈 채무 플러스 줘야 될 돈.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집행하고 반납을 해야 될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건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합하니까 이백육십 얼마라는 그 금액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예비비가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그럼 예비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3% 정도 같으면.
그냥 규정은 지금 1%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 3% 정도…
예. 우리가 지금 한 3%, 2%, 예.
예비비가 어느 정도 지금,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년도에 예비비 보면 거의 한 84억 8,800만원 아닙니까?
아, 그건 아마 연말에 결산 추경을 하면서 집행잔액들을 다 예비비로 이렇게 돌려놓다보니까, 그렇다보니까 예비비가 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84억 8,8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채무가 51억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채무를 그대로 놔두고 왜 자꾸 예비비를 만드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미리 갚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채무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보면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에 따른 이런 불이익 이런 게 있어,
은행으로서는 자기들이 대출을 해 주고 매년 이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조기상환을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기상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고 또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을 쭉 보니까 전에 화소가 전부 다 좀 낮은 데서 이제 좀 높은 화소로 바꿀 거라고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꿀 계획이 지금 여기 추경에 보니까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어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가 130만 화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 41만 화소에서 전부 보면 130만 화소로 금액이 단가를 다 계산해서 반영되어 있는…
그럼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저희들이 전체 14억입니다. 전체 올해, 지금 추경에 하는 게.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사업비에 33번하고 38번에 이렇게 보면 CCTV를 설치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합하면 16억쯤 되는데.
예. 그것 전부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 건데. 예산을 14억 정도만 확보해 가지고…
지금 배수지는 10억이면 됩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 배수지를 다 지금 감지할 수 있도록 한 게 10억이면 되고, 회동수원지는 앞으로 계속 이걸 확대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배수지나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CCTV가 높은 배율의 화소로 다 바뀌게 된다는…
100% 바뀌는 건 아니고요.
몇 프로 정도?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건 130만 화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내구연한이 되면 그런 것들은 전부 130만 화소로 지금 바꿔갈라고…
그래 그걸 바꿀 계획이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 부분은 지금 하나하나 바꾸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연도별로 저희들이 2017년까지 계속 계획을 해놓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계획이 안 되었으면 그것도 예비비를 쓰면 안 됩니까?
저희들 그건 하여튼 연도별로 해서 계속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좀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우리 이정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전에 어린이대공원에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우리물 순수 365’ 행사하셨죠?
예.
저도 가서 물 한 병 얻고 마시고 옆에 사람들한테 모른 척하고 아이고, 맛있다고 좀 광고 많이 했습니다.
(웃음)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순수가 1등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에비앙하고 순수하고 삼다수 3개를 했는데 거의 50%, 압도적으로 순수가 1등…
저는 사실 제가 고백 드리지만 저는 에비앙도 제가 유학시절에 많이 마셨던 사람이고 좋아했었는데 그날 마신 물이 에비앙인줄도 몰랐고요. 삼다수도 여기서 많이 마셨는데도 몰랐고, 오로지 순수만…
(웃음)
아! 예.
예. 그랬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도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한 시민들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서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신이 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많이 우리 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걱정이, 우리 송수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여 가정에서 먹는 물맛이 그날 마신 물맛하고 다르면 혹여 신뢰가 깨어지고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어쨌든 그날 마신 순수는 정말 우리 요즘 말로 짱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경영개선 관련해서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수도본부와는. 그랬는데 제가 이 경영개선한 부분이 어디에서 나타날까 라고 쭉 찾아보면서 결산내역 16페이지에 보니까 일반재료비나 약품비나 원수구입비에 있어서 불용이 많았습니다.
일반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38억 5,900? 4,900 정도에서 불용이 4억 5,400만원. 그리고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50억 2,200만원 정도에서 불용액이 거의 10억입니다. 9억 9,000만원 정도. 그리고 원수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이건 물 생산량하고 관계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불용액이 한 4억 얼마.
원수비는 저희들 그것도 절약입니다. 왜냐하면 화명에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원수를 쓰더라도 32만t 분량만 돈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덕산 물을 공급을 안 하고 많은 양을…
화명에서?
하루에 3만t 정도를 화명에서 공급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그게 좀 많이 절감이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수를 가지고 우리가 을의 관계인데도 그 정도 배짱을 가지고 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경영개선의 큰 어떤 몫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일반재료비하고 약품비에서 이렇게 지금 많은 불용이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현액을 봤을 때 이전보다도 예산 현액이 늘어났느냐? 크게 늘어난 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약품비하고 일반 재료비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정말 줄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감사보고서를 봤습니다. 감사보고서 20페이지에 보니까 11년, 12년을 비교해 볼 때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 정도가 줄었고요. 물론 원수비는 그런데 11년, 12년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아마 원수비가 19억 얼마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이건 아마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그때 그 당시에 좀 인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원수비도 사실은 우리가 이용량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줄은 것이고.
예. 줄어들었습니다.
예. 약품비, 일반재료비가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물을 적게 생산해서 이런가 싶어서 제가 봤거든요. 물 생산량은 좀 줄었습니다. 얼마 줄었는지 아시죠? 11년, 12년이.
예. 한 600여톤.
아니, 60억t 줄었습니다. 1.5%가 줄었거든요. 11년, 12년 사이에. 62억t.
예. 62억t이 줄었습니다. 1.5%가 줄었는데 그래 1.5%가 준 것에 비하면 지금 약품비나 일반재료비가 많이 줄었다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낙동강사업이 끝나고 수질이 좋아져서 약품비가 줄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12년에 약품비가 특별히 이렇게 준 것.
저희들이 약품 이게 구입 이런 걸 또 총괄적으로 구입하고.
총괄적으로 구입한다 라는 건…
약품 구입단가 이런 것들이 톤당 단가가 좀 줄었습니다, 사실은.
아! 그게 실제 단가가 줄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입방법에 방금 말씀하신 총괄구입이라는 게 혹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늘 요청을 드렸던 어떤 필요한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공동구매.
저희들이 공동구매도 하고 그렇게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정수 생산단가가 톤당 2011년도 톤당 10원 82전인데 2012년엔 9원 21전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생산단가도 내려갔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우리 요금현실화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거랑 제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생산단가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톤당 1원이라 그러면 물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공동구매 관련, 본 위원이 굉장히 이건 열심히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실천해 주셨고. 그래서 또 이게 지금 12년 결산에도 이게 나타났지만 지금 13년 추경에도 보니까 지금 일반재료비 구입을 우리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삭감하는 걸로, 예. 3억 얼마를 삭감하는데 그 중에 의무삭감이 있고 순수하게 삭감되는 게 지금 2억 8,300만원이라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런 구매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삭감을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차원으로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12년에는 11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줄어든 부분이 4대강 사업 관련 또 여러 가지 유수율 관련해서 물 생산량 이런 것하고 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12년하고 13년은 거의 조건이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줄었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런 공동구매라는 어떤 우리 경영방법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이게 유효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건의를 열심히 드렸던 저로서도 굉장히 보람 있고…
우리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실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공동구매가 얼마만큼 효과 있는가 제가 보니까 우리 입상활성탄 있지 않습니까? 입상활성탄이 11년도에 얼마에 구매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따로 구매를 했거든요.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그때는…
화명하고 덕산이 구입가가 틀렸습니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예. 11년도에 화명이 84만 1,000원이고 덕산이 86만 8,000원.
그렇죠. 같은 우리 상수도본부 사업소인데 단가가 2만 얼마가 차이가 났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구매하면서 양도 늘어나다보니까 이 지금 화명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12년도에 얼마에 구매했는지 아십니까?
81만 6,000원…
그렇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지금 덕산이 구입하던 것에 비하면 2만 5,000원, 화명이 구입하던 것에 비하면 5만 2,000원. 이렇게 지금 단가를 떨어뜨렸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입상활성탄이 지금 이렇게 우리한테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이렇게 단가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절약을 하는 경영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런 뭐라 그럴까, 효율적인 방법 이런 걸 도입함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떤 뭐라 그럴까요? 원가를 떨어뜨리는 길을 찾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번 추경에도 삭감안이 올라왔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약품이나 일반재료에는 입상활성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중에 또 뭐가 공동구매에 들어가는 것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공동구매하는 건 여러 가지 관부터 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관 같은 경우에는 복구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약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가성소다 같은 경우 이것도 많이, 양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단가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예.
가성소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이렇습니다. 아무래도 한 5,000만원 이상 되는 데 그런 금액이 되면 공동구매를 하면 효과가 좀 나타나는데 그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적다 보니까 그건 일부 폐하를 조정하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많으니까 그건 크게 이렇게 효과는 안 나타납니다만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지만 크게 효과는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우리 정수장마다 가성소다가 들어가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2010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 가성소다 구입에 대해서 연도별,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한다라든가 재고를 확인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공동구매를 하면 사업장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갖다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된다 말입니다.
예. 그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상활성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상시적으로 쓰는, 그리고 사업장마다 공동으로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공동구매 방법을 좀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효과를 봤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약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공동구매할 수 있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사무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비품들을 공동구매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수명이 남아 있는 걸 버리고 다시 구매하기는 그렇겠지만 그런 계약의 방법에 따라서 일괄구매를 하되 우리가 가져가는 시기를 어떻게 조정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물건을 살 때 보면 저 혼자 살 때보다는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개를 사면 훨씬 깎기가 수월하거든요. 해서 그런 방법들을 우리 상수도본부라는 거대한 살림이지만 이 안에서 그런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은 더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실천해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까지도 봤습니다. 그쵸?
예.
봤는데, 다시 감사보고서로 가서. 우리가 경영개선 그걸 아까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크게 말씀하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전기료, 동력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또 가동률을 높였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가동률이라는 건 물 생산량하고 직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이 줄었는데 어떻게 가동률을 높였다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우리 정수장이 만들어질 때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고 일반정수처리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도의 기준도 옛날에는 좀 느슨했는데 지금은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정하고, 그다음에 여과를 시키는 시간, 이런 것도 옛날에는 빨리 빨리 해서 빨리 생산했지만 지금은 아주 천천히 이렇게 생산하고 침전시간도 충분히 여유를 둬서 정말 좋은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당초에 시설을 할 때의 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여기에 맞는 적정한 시설로 저희들이 용량 평가용량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시설을 만들 당시에 우리가 시설용량이 예를 들어서 50만t이다. 그러면 그때보다는 어떤 정수과정이 고도화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설용량을 40이나 뭐 얼마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실제 우리가 생산량이 준다 하더라도 결국은 가동률은 늘어나는 거다.
그러면 그 가동률이 지금 올라간 원인 중에 하나는 가장 주요원인은 고도정수. 물 정수의 어떤 고도화 이런 거라 말씀이죠. 그쵸?
예.
실제 생산량이라든가 기계 작동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예. 그래 저희들…
그것도 가동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가동률인데 저희들이 지금 더 높이려고 하는 게 공업용정수장을 우선 덕산으로 옮겨가면 그만큼 시설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건 물론, 그런데 아직 규모가…
현재 결산에는 그게 없습니다만 앞으로…
15년에 그게…
예. 될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장이나 강서 이런 데 산업단지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수도의 어떤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률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12년 결산 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물 생산은 줄었고, 그런 상태에서 또 본부장님은 가동률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여쭤봤는데, 고도정수처리하는 과정을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그 전기료를 줄였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 보면 11년에 비해서 12년에 전기료가 물 생산량은 줄었는데 전기료는 더 늘었습니다. 4억 얼마가 늘어서…
전기료는…
2.3%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인상이 지금 24% 되었습니다.
응! 그 인상폭에 비해서 줄었다.
줄었고…
아! 그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도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재료비라든가 원수. 유수율을 높임으로 해서 원수비를 줄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가 생산단가를 10원에서 지금 9원으로 낮췄다 말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또 우리가 요금도 인상을 했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요금 현실화율을 칠십육점 얼마에서 지금 80%대로 올렸습니다. 우리가 85% 까지 원래 목표로 삼았는데 어쨌든 80.11% 라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우리가 온천용이 있지 않습니까? 온천용수.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현실화율을 볼 때 생활용수는 현실화율이 더 올랐습니다. 78.8%대에서 지금 81%가 넘어갔고요. 그런데 공업용수는 오히려 현실화율이 0.5%가 떨어졌습니다. 역시 40%대에 머무르고 있고 0.5%가 떨어졌고, 온천용수는 구십 몇 프로 대에서 141%까지 올라갔습니다.
말하자면 공업용수에서 좀 깎인 것을, 올라갔다 하더라도 깎인 것을 지금 생활용수하고 온천용수에서 지금 다 부담을 하고 있다 라는 거고,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그런데 이 온천용수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생활용수하고 별개이지 않는가. 시민의 부담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온천용수 주로 쓰이는 곳이 업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온천 업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민들 아닙니까? 그 요금 다 올랐거든요, 목욕비. 결국은 시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 초에 이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이 부담하는 생활용수의 요금 인상률이 너무 크다. 폭이 너무 크다. 그리고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다른 공업용수의 부담이 오히려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닌가 라고 우리가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일부 맞다 라는 결론이 지금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해서 사실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성장 발전을 합니다. 인구도 유입되고…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업에는 혜택을 좀더 주고 시민이 부담을 나눠 가졌다는 데는 그건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쵸?
예.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난 해 몇 년간 올리지 않던 상수도요금을 한꺼번에 올리면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앞으로 2년이든 3년이든 조금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올리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해서 다음번에 인상할 때는 우리 시민의 부담을 좀더 줄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꼭 참고로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그때까지 계실 거죠?
(장내 웃음)
(웃음)우리 위원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이건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추경 첨부서류 73페이지에 보면 액체그래마토그라피 질량분석기 이번에 구입한다고 3억 9,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 기존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질량분석기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2대인가.
이번에 들어오는 것 뭐 다른 기기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자세한 말씀은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건 기존에 2대 있지만 의약물질 또 환경호르몬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수 가짓수를 지금 내년에 263가지까지 늘리려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건 우리 수질연구소장님…
예. 조금 간단하게. 이 기기의 구입의 당위성. 이 기기의 특성. 아주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권기원 수질연구소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권기원입니다.
원수에는 지금 171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항목이 36개 이렇게 검출되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이것만 특징적으로 말씀…
액체그래마토그라피라는 게 그렇습니다. 유기물을 분석하는데.
유기화합물.
예. 그 유기화합물을 분석하는데 기체그래마토그라피가 있고 액체그래마토그라피가 있는데 그 의학물질을 검사하려면 액체그래마토그라피가 필요합니다.
아! 그럼 여태까지 우리 액체그래마토그라피가 없었나요?
있는데 그건 농약이라든지…
그럼 이것 같은 경우에는 농약 이외에 어떤 의약품입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라든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그 의약물질이 늘여야 될 게 19개 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늘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저희들이 자체…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 수질연구소에서는 사람이 먹고…
아! 생활 속에서의.
생활 속에서 유해물질이 없는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왜 제가 본부장님, 이 기기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아팠던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아픈 사람이라서 하루에도 약을 굉장히 여러 종류를 먹고 있고 또 눈에도 제가 시력은 지금 다 잃었지만 눈에도 하루에 제가 일곱 가지의 약을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약들이 한 달 정도 쓰면 다 버려야 되는 약들입니다. 많이 남습니다. 버릴 때마다 제가 걱정을 하는 것이 이걸 하수구에 버려야 되나, 씽크대에 버려야 되나, 변기에 버려야 되나, 아니면 그대로 버려야 되나. 늘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생각 없이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상수도본부 또 환경국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관심을 갖다보니까 이걸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생물농축현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당장은 그게 치사량이나 어떤 우리 생체에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게 쌓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내성이 떨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또 어떤 면역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만성질환이 생긴다거나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약 하나를 버릴 때도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해서 이번 에 이 액체질량분석기 제가 사실 알아보고 왔거든요. 여러 가지 항생제라든가 이런 의약품들을 분석해 낼 수 있는 거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참 잘 들어왔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제가 걱정을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분석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생활속에서 의약품들이 상수도 원수에 들어왔을 때 정수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들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화학약품 가지고는 정수가 어려울 거라 말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수해낼 수 있는 게 우선이 먼저 되어야 되고, 물론 질량분석기는 있어야 됩니다만. 그래서 이 정수에 대한 부분들도 질량분석기를 구입하는 것만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이 되는지?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나왔던 게 정수에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번에 이 액체그래마토그라피를 구입해서 혹시 나올지, 저희들이 아직 그 항목을 측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우리 저희들이 지금 고도정수처리하고 그다음에 고급산화공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공정을 하고, 다른 서울시에 비해서는 다섯 가지 공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그게 우리 고도정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도정수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걸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만 우리가 고도정수처리를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인데, 어쨌든 일상 속에서 이건 버려지는 거고 그리고 또 분명히 유입이 되어서, 양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유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은 어떤 물질이 지금 버려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른다 말입니다. 워낙 다양한 물질이니까.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도정수처리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것은, 그날 ‘순수 365’ 행사에서도 제가 봤는데 우리 물이 좋다 좋다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말고, 우리 물을 지키자 라는, 말하자면 생활 속에서 이런 약품을 버릴 때 이런 것도 조심해서 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물을 지키자 라는 그야말로 공동책임의식 있지 않습니까? 이걸 심어주는 것도 시민이 그냥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당사자로서,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수도본부에 우리 물 사랑을 부각시키는, 시민들의 물 사랑을 이렇게 일으키게 하는 그런 또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캠페인에다가 ‘우리 물 우리가 지킵시다.’ 라는, 그래가지고 생활속에서의 실천 이래가지고 1, 2, 3, 4 해서 예쁘게 무슨 매뉴얼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보급해 주는 것도 시민들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날 순수 맛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늘 이렇게 고민하고 늘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결국은 경영합리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전년도 어떤 결산이라든지 또 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그리고 추경을 통해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실제 어떤 내년도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 이경혜 위원님도 정수장에서 만들어진 물은 깨끗하게 된다. 그렇지만 가정까지 그게 깨끗하게 유지가…
경영합리화, 경영개선에 있어서.
아, 경영개선 말이죠?
예, 개선 부분에 있어서. 살림살이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저희들이 우선 유수율 제고는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유수율이 그만큼 높으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1% 줄이면 31억이나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시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기본적인 경상경비뿐 아니라 지금 정수장 우리 수질팀에서도 정수생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가 또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도 이런 계량기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예산을 줄일 수 있느냐 또는 각 부서에서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 그런 쪽을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해 나가고 또 동력비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동력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올리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에너지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펌프들이 제가 생각은 모든 펌프들이 정수시설에 맞추어서 펌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량을 가급적이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바꿀 때는 거기에 맞는 소형 용량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면서 절감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공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공사를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은 조금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있어서 건축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어떤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법에 근거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이지만 건축부서하고의 어떤 업무적인 부분, 협업이 안 됨으로 해서 공중에 떠있는 그래서 나중에 어떤 개별세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서 일반세입자들이 불편한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부담해야 할 돈은 일반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지만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그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면 그 금액이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몇 십억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제가 개선점이라든가 업무협조를 통해서 답을 내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그냥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 신규 건축허가가 나간 공동주택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납부를 했는지 또 납부를 안 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명장정수장 있는데 있어서 30년간의 어떤 무단점유 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법에는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용지에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고 또 수납을 해야 될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은.
지금 현재는 우리 명장정수소장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일련의 이런 일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용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의 책임이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수납 부분도 그리고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 부분에 있어서 체납하고 있는 금액도 불과 몇 백만원입니다 라고 제가 처음 무허가건물에 대한 어떤 지역민원이 있었을 때 보고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역에 국회의원님이나 또 시에서 배려를 하셔서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저한테 보고 했던 내용과 지금 현 상태가 판이하게 다르다 말입니다.
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20, 30년 동안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지 않았다 이러면 실제 사업비를 별도 확보하지 않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정리를 했었으면, 또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더 큰 문제는 지금 보상비를 14억 2,000이 있으니까 보상을 해 주려고 하니까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는 그 보상비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신다는,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면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구체적인 거는 우리 명장소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분야와 관련해서 직접 현장에…
아니 경영지원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명장정수장 소장님께는 입장을 제가 충분히 들었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의 입장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호윤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경영지원부장 신호윤입니다.
말씀하신 명장정수장 지역에 뒤쪽에 있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게 이게 1966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총 점유현황은 총 9필지에 2만 1,250㎡ 중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거는 2,44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세대가, 9필지에 12세대가 점용을 하고 있는데 체납한 세대는 지금 6세대가 총 그동안에 1억 7,1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상금은 1억 2,100만원, 연체료가 4,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66년부터 이루어졌을 때 당초부터 무단점유 이런 것들을 막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 소공원개발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상금 이 부분을 그래도 나눠드려야 제대로 지급이 되어야 이 분들이 이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의해서 그동안 안 낸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압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또 압류를 안 하고 그대로 보낸다면 9세대 중에서 미리 또 성실하게 변상금을 부과한 사람들하고는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부과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돈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결국은 법상 그러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될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이런 미납이라든지 체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시설들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그거를 깨끗이 정리하고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결국은 그러면 1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 14억 2,000이라는 예산이 없다고 봤을 때는 1억 6,700만이라는 예산 점용료를 내지 않는 장기체납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공원으로 하든 안 하든 제대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대주에 대해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용을 해 왔고 또 2008년부터 또 5년간 매년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도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재산이 전부 다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이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도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가보면 그 부분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점용하는 부분들이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1억 6,000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 기간으로 보면 십수 년간 점용료가 체납이 된 부분들입니다.
계속했는데 저희들이 보통 체납금을, 소멸 이래해서 5년간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체납된 1억 7,100만원 이거는 5년간의 누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년간이 아니죠.
5년, 저희들이 체납금을 관리를 하기를 그 안에 했던 것은 전부 다 결손처분을 했고 지금 저희들이 체납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5년간 그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체납금은 5년으로.
그럼 5년이 지나면 다 결손 처리합니까?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이 분이 재산이 있다면 재산을 압류를 하든지 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을 때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고 하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결손 처리하는 부분들이 법에 맞다 이러면 실제 그러면 14억 2,000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이유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가지고 결손처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사업이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 한 3억 정도만 확보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저희들이 별도로요. 그런데 이 분들이 자기들이 무단점유를 하고 점유를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의무가 발생했고 그거를 저희들은 받아, 징수를 할 책임이 있지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 물론 이번 보상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생계비 차원에서 강제징수를 하지 않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라든지 여러 기관에서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강제징수를 하지 않고 면제해 주는, 체납액을 면제해 주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서는 체납 압류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논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은 공동주택 건축주가, 우리 경영지원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징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당면해 있는 사항이 경영개선이라든지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원가절감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통해 가지고 또 부서협의를 통해서 좀 정말 징수해서 또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고 뒤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나지 않도록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을 마련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이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이진수 위원님 이야기 하시는, 본부장님이 단디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겠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순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경혜 위원님께서 시음회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아까 본부장님 뭐라고 하셨나, 1등 하셨다고 그죠?
예.
압도적이었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예.
인기는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인기가 좋냐 하면 제가 요즘 보면 행사장에 가면 순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과도할 정도로, 과도라는 진짜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순수 연간 몇 병이나 생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150만병 정도.
150만병.
예.
항상 150만병입니까?
아닙니다. 조금 증가, 지금 조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150만병이고, 작년에 150만병이었고.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155만병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되면 이거 조금 더 증가합니까?
조금 늘어날…
내년에는 얼마나 하실…
162만병 정도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162만병. 그럼 원하면 계속 늘어날 겁니까? 현재 보니까 결산서나 추경안에는 크게 한 해 그거니까 크게 변동이 없어요, 현재로는. 의무절감 빼고는 크게 변동 없습니다. 162만병.
예, 참고로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250만병을 생산하고 내년도에는 300만병 정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 한 150만병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수돗물 홍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목표치는 몇 만병까지 해 주실 건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언제까지 몇 병까지 하겠다는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게 수돗물에 대한 직접 음용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각종 행사장에서 요구가 있으면 그걸 해 주고…
지금 요구하는, 행사장에 들어오는 요구 단체가 지금 어떤, 그러니까 주는 거, 배포하는 게 어떻게 지침이 있습니까? 배포하는 지침 어디에다가 순수를 주겠다 라는 지침, 어떤 지침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들이 각종 단체, 사회단체, 시민단체 이런 데서 행사를 하거나 시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는 전부 투자기관 중․고등학교 뭐 이런 공공단체, 여성․청소년 사회복지, 환경․교통 다양한…
공공단체나 이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는 규정을 어디까지 두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 사회단체고, 말하면 다 시민단체인데 지금.
그래서 지금은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단체에서 요구하면, 사회단체 요구하면 일단은 그렇게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요구하면 그냥 줍니까?
그러면 요구가 많으면 계속 늘어나는데 많으면 계속 늘려야 되는데 비용을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비용을 말씀한 대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천도 우리보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시․도에 몇 병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다 똑같지만 우리도 특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는 어디까지 준다 라는 그게 없죠?
예,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주고 있죠? 지금.
예.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 못 주고 어떤 규모에 따라서 양은 조정…
그럼 음용률이 이거 잡수시고 음용률이 높아졌다 라는 어떤 저기가 있습니까?
지금은 순수를 마시는 분들은 “아, 이게 수돗물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마셔 본 분들은…
가져가서 마셔 본 분들, 가져가셔서 마셔 봤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는 ‘수돗물이 괜찮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예.
그럼 앞으로 똑같은 단체가 달라고 할 때는 조금 우리가 비용 절감하는 측면에서 새 단체는 우리 수돗물 모르니까 줘도 돼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제가 보니까 똑같은 단체가 계속 이걸 또 한번 받아간 단체가 또 받고 또 받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제 점점 기존 단체에다 새 단체 또 심지어는 단체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소단위까지도 순수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인기는 되게 좋아요, 정말 인기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수를 정말 음용률 때문에 먹는 건지 그러니까 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에 많이 갔던 단체는 음용회수 좋다고 하는 의미로 가져가신다면 앞으로 그러면 수도꼭지 가서 물 받아 갖고 가시라고 하셔도 돼요.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똑같은 단체는 계속 가져가시니까 오랫동안 받아 간 단체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고 지금 162만병 또 늘어나고 좀 있으면 한 170병, 180병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이만큼 하는 것만큼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그만큼 음용에 대한 효과가 제가 볼 때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는 거는 좋은데 너무나 온 데 가져가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정말 저분들이 물이 필요해서 가져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 돈 주고 가서 사먹기는 아깝고 공짜로 주니까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제 솔직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늘려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왜 그걸 느꼈나 하면 순수가 안 커요, 요만해요. 이만한데 풀무원이나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위원님 에비앙 얘기하셨어요. 저도 에비앙 좋은 줄은 알아요. 에비앙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도. 단체 가면, 다른 거 제주 삼다수나 이런 거 이렇게 갖고 와요. 물 남죠,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내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 물 갖고 가세요.
그런데 이 순수는 지금 어떻냐 하면 제가 최근 행사에서도 느꼈어요. 이만큼 먹다 버리고 이만큼 먹다 버리고 갈 때 보면 온 천지에 물 그대로에요. 물통에. 그러니까 한번 먹고도 버리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애써서 만드시고 이렇게 좋게 만드셔서 이렇게 내보내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깝게 이렇게 비용 투자해 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물주지 말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좀 고민을 해 가지고 물을 주십시오. 앞으로 주실 때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얼마나 저기합니까? 자기들이 돈 주고 사온 물은 다 들고 가면서 온 데 남는 거는 이 순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대로. 물 있는 채로, 한번 먹고 버리고 두 번 먹고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비용을 늘리기보다는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경영 뭡니까?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잖아요, 그죠? 비용 많이 절감하신다고 하시고 다 아껴 쓰려고 하시고 하신다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약품비나 기타 등등 빼고는요.
여기서 비용절감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분을 할 때 좀 고민을 해서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오랫동안 물을 계속 받아 갔던 아마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계속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그죠? 없애지 않죠? 그거요.
단체 오랫동안 가져가신 데는 물맛을 아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먼저 좀 솔선수범하셔서 제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수돗물을 받아다가 갖고 와서 드시라고 그렇게 많이 받아간 만큼 그만큼의 영향으로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스템을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금방 이렇게는 하지만 저희들 이렇게 주기적으로 봐가면서…
아니 시음회도 좋지만 많이 받아 가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좀 부르셔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같이 홍보도 같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렵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물이 이게 진짜 아까운 거, 자기들 세금 내서 만드는 돈인데 다들, 너무 아까웠어요, 진짜로. 온 전신에 물 먹고 다 버려갖고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서문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게 많습니다. 그죠?
예.
예산 이월이라든지 그죠?
예.
여러 가지 불용액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는데 또 지적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상수도는 뭡니까? 특별회계죠, 그죠?
예.
그런데 일반회계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상수도특별회계가 또 우리 일반회계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회동수원지 쪽에 하수기초시설 하는 비용을 저희들 일반회계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올해 50억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하수관거 건설은 당연히 하수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수특별회계에서 재원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없다 그런 얘기 때문에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물을 원수를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면 또 그런 시설을 일반회계 지원해서 오․폐수가 바로 수원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는 원수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도 약간은 조금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은 회계절차상으로 맞는 거는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전에 정례회 때 우리 이철상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들으셨죠, 그죠?
예,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급수부장님이 말씀해 주는 게 낫습니까? 어떻습니까? 관 부분에 대해가지고.
예. 급수부장이 조금…
예. 급수부장님이 안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강선호 우리 급수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급수부장 강선호입니다.
저번 정례회 때 전에 우리 보사환경에 계시다가 지금 다른 데 가 계신 이철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 질의내용에 맞춰서 제가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의내용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지난 28년간 5,529억원이 소요되었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한 2,549억 투입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철상 의원님이 하신 말이 다소간 금액에 있지만 전체적인 총괄적인 사항은 별 변동이 없고 이상이 없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대형누수관 발생되었던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올 초에 20년 넘은 수도관이 발생되어서 상수도관이 노후관이라고 해명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느냐? 이게 주철관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 나기를 올 초에 1월 16일날 감전동에 누수사고 났습니다. 이게 수도의 등뼈가 휘어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그게 수도관이 2200㎜ 강관이었습니다. 강관. 용접부분 다소 누수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건 93년도 부설된 관이기 때문에 또 노후관이 아니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이게 사용지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도관 사용지침을 95년도에 상수도 지침을 만들어서 수도관 지침을 만들어서 이때까지 써오고 있지, 그대로 계속 존치를 한다고 이런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94년부터 99년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자체 심의를 만들었고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걸쳐 다섯 차례의 자체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수도관 자재를 송수관 자재는 강관을 쓰고 배수관 자재는 주철관을 쓰고 또 배수관 일부 부분은 PP를 사용을 했었고 급수관 자재는 PFP를 쓰고 스텐 강관 쓰는 걸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다섯 차례에 대해서 자체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분이 또 질의했던 부분이, 수도관에 이게 재래식 수도관이 주철관이 재래식 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관 파열이 발생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렇지를 않은 부분이, 수도관도 주철관이 옛날에는 시멘트 라이닝관으로 되어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에폭시 라이닝관으로 교체가 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고 이 주철관 매설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 주철관은 대한민국에서 전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관입니다. 주철관 사용실적을 볼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나 서울이나 다 이런 부분이 특․광역시 중에서 주철관이 46%, 일본 같은 데도 주철관이 57% 매설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배수관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전체 관 중에서는 이철상 의원님 이야기에서 배수관을 이야기했는데 주철관은 전체 관 중에서 46% 깔려있고 저희들이 일본 조사를 해보니까 주철관이 57% 깔려있는 그런 관이고, 이 주철관이 부산시만 쓰는 관이 아니고 서울이나 수도권, 대한민국 전체 사용하는 그런 관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됐던 이런 부분이, 주철관이 누수가 잘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최근 10년간, 2010년도 환경부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주철관이 누구 건수가 킬로미터당 0.2건이고 PFP관은 0.95건이고 도복장 강관은 킬로미터당 누수건수가 0.5건, 그 중에서 환경부에서 2010년 발표한 통계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주철관이 누수가 가장 적은 관으로 이렇게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또 비스페놀A 이런 부분도 사실과 좀 다른 이런 부분도 발생되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철관을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역경제를 살피라고 엊그제 또 권장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주철관은 공장이 부산시에 있는 이런 부분이고 또 위원님께서도 특혜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찌 보면 지역에 있는 제품을 사는 게 특혜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 구매를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 계약으로 단가계약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사안은 관 연구부분은 우리가 2013년 6월부터 해 가지고, 올 초부터 해가지고 이게 배․급수관연구센터를 저희들이 우리 본부장님 지시에 의해서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실증플랜트를 3월달에 착공을 하고 실증플랜트를 2014년 6월 준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배․급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관이 우리 부산시에 적정하고 또 경제성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사용자재에 대해서 개편하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강선호 우리 급수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배수관부터 시작해서 우리 상수도관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떻든 논란의 대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관 가지고도 참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급수부장님 말씀을 빌자면 아무튼 우리 상수도본부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어떻든 우리 환경국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주철관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럼 우리 이철상 의원님의 여기에 대해 설명을 잘 드렸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드릴 겁니다. 엊그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언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또 드렸고. 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시의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여기에 개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답변과는 정반대되거든요. 뭔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개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개선을 당장 바꾸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아까 우리 강 부장이 얘기를 했듯이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 간에는 이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저 업체에서는 저런 얘기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우리가 결국은 전문연구기관, 그다음에 실험자재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거기서 공식적으로 검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느끼고 온 건 아, 이것을 정말 배․급수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전문연구원들을 투입을 하고 또 전문분석장비도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거기서 모든 거론되는 내용들을 다 점검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응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환경부도 있고, 이게 상수도 문제는 전국에 다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국가 공인기관 자체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와 그러한 품질에 대한 시험성적을 바탕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자재를 쓰는 게 가장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굳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소를 만든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기본적으로 나오는 관들은 다 KS마크라든지 환경부에서 상수도관으로 지정된 그런 걸 충족한 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업체간에는 상대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다 가능하다고 이렇게 내놨는데 또 특정 의견 제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원수에 대해 가지고 수질검사결과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물금이라든지 매리라든지, 그다음 회동이라든지 우리 법기라든지.
우리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모르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싸인이 있어야 이 자료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하도 많아서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까?
예.
그래 여러 가지 본 위원이 한 번 받아봤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는 원수의 수질이 가장 좋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수 수질은 아무래도 제 생각은 댐에서 바로 끌어오는 게 좋지 않겠나…
아니, 제가 조금 전에 거명한 중에서.
아! 지금 여기 중에서요? 법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시간이 좀 그러다보니까 제가 100%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절별로, 월별로 이렇게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수치라든지 이런 게 좀 변동추이가 좀 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원인인지. 어떻든 원수가 깨끗해야 우리 약품처리비부터 시작해서 정수공정 자체가 쉽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이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문제인지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수도 서문수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아까 저도 존경하는 이정윤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법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던데. 그래서 저는,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저희들은 특별회계의 경우는 일반회계 편성지침에 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지금 우리 예산 절감이라든지 예산 집행잔액 등이 지금 실질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 그렇고 상당금액이 남아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차피 또 별도로 이렇게 예비비를 잡아두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또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우리 예산 효율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본부장님과 우리 여기 계신 직원 분들 한번 챙겨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는 6월 21일 복지건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주요 신규사업, 삭감 및 증액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정석
전 문 위 원 오정현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기곤
보 건 연 구 부 장 진성현
환 경 연 구 부 장 유평종
총 무 과 장 정용해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기흔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서문수
경 영 지 원 부 장 신호윤
급 수 부 장 강선호
시 설 부 장 김인환
시설관리사업소장 송방환
수 질 연 구 소 장 권기원
명장정수사업소장 백칠봉
화명정수사업소장 이판호
덕산정수사업소장 곽창섭
○ 속기공무원
안병선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