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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
  • 장소 : 창조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 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7.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8.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 9.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는 결산안과 추경예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새로운 여건변화에 따른 가감되는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발의) (이철상․이산하․배문철 의원 발의)(이 일권․박중묵․김길용․오보근․황상주․ 배종웅․손상용․김정선․이상호․이진 수․김영욱․권칠우․김수근․이병조 의 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이경혜 의원 발의)(김영수․전봉 민․김정선․이일권․김길용․배종웅․강 성태․이종환․김기범․손상용․이대석․ 황상주․박중묵․이산하․이상호․오보 근․박인대․박재본 의원 찬성) TOP
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박중묵 의원 발의)(손상용․이일권․ 이주환․박재본․오보근․신태철․강성 태․이대석․김기범․김영수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본 의원 발 의)(오보근․황상주․황보승희․송순임․ 김길용․최부야․이일권․김수근․강성태 의원 찬성) TOP
(10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은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각 안건별로 심사하고 의결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표발의하신 이철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이철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3일자로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철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이경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혜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 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경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중묵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중묵 의원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중묵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박재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재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의원님들의 소속 상임위원회에서도 회의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제안하신 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분 의원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 퇴장)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 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조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00분의 50을 경감하면 1년에 한 얼마 정도 경감이 됩니까?
연간 5억 5,200만 원 정도…
5억 5,200만 원 정도.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연 주차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비용, 수입 비용, 순수입이 12억 정도 됩니다.
아니, 우리 시가 1년 전체에 주차수입이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주차장 수입 들어오고 나가고 순수입이 그렇습니다.
순수입이 12억?
예.
시설관리공단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과 비용을 이제 수지계산을 했을 때 그렇습니다.
운영비용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익이 12억이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여기서 1년에 경감이 5억 5,2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약 순수익금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래 되면 이만큼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만큼 빠져나가겠죠?
예, 순수익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연간에 구․군으로서 주차장 예산 지원비를 요구하는 거는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12억 이 이익금은 주로 어디 씁니까?
이거는 주차장 건설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구․군에 주차장 건설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아닙니까? 구․군 합치면 액수를 말할 수 없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연간에 한 얼마, 사업 얼마 정도 합니까, 연간?
지금 금년에 한 115억 정도…
주로 일반회계 받아와가 합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이제…
주차장특별회계 지난번에 우리 조례도 해 줬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회계 전입금 가지고…
전입금의 우리가 그때 3%입니까?
0.5%.
0.5%인가…
보통세의 0.5%. 일반회계 전입금과 주차장 순수입 가지고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경감하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일반회계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고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그만큼 손실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본위원은 이 감면해 주는 거는 물론 좋겠죠. 감면해 주는데 안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시민들이 감면해 주면 전부 다 좋아하겠지. 그러나 이런 감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예산도 별로 없는데 구․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밀려가고 있고 이런 데서 애로점이 있지 않나 이런 걱정에 의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 상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국장님 견해는 조금 경감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는 있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경감내용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가 1,600CC하고 2,000CC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1,600CC와 1,600CC 이상의 보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경감해 주고 있는 실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환경 하이브리드 차량이 1,600CC 이상이 3,800대, 미만이 1,400대 그러니까 5,200대 중에서 3,800대가 1,600CC 이상입니다. 미만이 1,400대이고…
그러면 1,600CC 이상이 비율이 훨씬 높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따르는 우리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고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 아주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의 효과로 봐서는 대단히 이렇게 하는 게 효과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산 보급이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증가를…
이게 보편화가 될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의 공영주차장 월주차 시에 100분의 50을 감면한다는 취지는 우리 시민들에게 환영 받을 만하고 또 이게 아주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우리 지적했듯이 연 5억 5,000, 50% 감면했을 경우에는 5억 5,200만 원의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 이제 문제로 여겨져 가지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산시에 확보하고 있는 구․군별로 공영주차장 수가 몇 곳이나 됩니까? 공영주차장이?
지금 531개소에 면수가 3만 면이 되겠습니다.
531개소를 만들기까지 우리가 정말 시에서 지원한 주차장 지원금액은 엄청나다고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월주차현황 6월달에 1,167대죠? 6월달 주차현황 보면 1,167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순수익 1년에 12억이라 그랬죠?
예.
아니,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 지금 현재 등록된 차량대수가 몇 대입니까? 부산시에 지금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죠?
5월 31일 현재 118만 대입니다.
100만 대가 넘고 안 있습니까? 100만 대가 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달 현재 보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면수가 1,167대입니다. 이거 몇 분의 몇입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 월주차…
아니, 그래 월주차…
월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차량에 해당되고 그게 이제 3급지, 4급지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3급지, 4급지가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1,167대다 이거죠? 월주차 하는 사람이, 대수가? 맞습니까? 6월말 현재.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가 아까 531개소 중에서 시가 관리하는 게 66개소이고 구․군에서 관리하는 게 465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구․군은 제외하고 지금…
그래서 일단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차량등록대수가 100만 대가 넘고 있는데 주차장이 지금 현재 531개소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우리 부산시만 조금 전에 몇 개라 했어요? 66개라 했죠? 거기 지금 등록, 들어온 사람이 1,167대란 말입니다. 월주차, 6월달. 그렇죠?
아니, 월주차 요금을 내고 주차하는 차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평균치를 따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차량대수 전부 다 불법주차하고 있다는 걸 잠정적으로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 공영주차장의 취지가 뭡니까? 공영주차장을 짓는 이유,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거 짓는 이유가 뭔데요? 우리 도심지에 재개발, 저 위에 고지대 밀집지역에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주거환경,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공영의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이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현재 100만 대가 넘는데도 실제 수익은 12억이다 말이에요. 다 빼고 나서도. 주차현황을 보면 1,160대인데 이것도 예를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공한수가 공영주차장에 가 가지고 한 달 등록을 했을 때 그 기준이 부산시가 관리하는 등록, 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했을 경우에 전산이 떠가지고 시에서도 보고 앉아 가지고 아, 이 친구가 등록했구나 하는 것 확인됩니까? 이 근거치는 뭔데요? 1,167대, 구․군에서 올라오는 통계자료를 보고 지금 집계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아니 시설관리공단이든 지자체 16개 구․군 중에서 이렇게 전부 집약해 가지고 총계 올라온 것 보고 1,167대라고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구․군은 제외하고요.
그래 그 근거치가 뭐냐 이거지. 이 1,167대가 집계된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 우리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면수가 예를 들어서 100면인데, 실제로는 100면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자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50대도 보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허술한 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어떤 특정인이 받아 가지고 3년간 유예기간 동안 자기사업을 사용기간 동안은 사용수익을 할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구에 보고할 때 임시방편으로 자기 편의상 100대 들어오는 것을 50대로 거짓 보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 시는 이 개연성을 뭐고, 아! 12억, 1년에 12억밖에 안 된다. 예를 들어서 50% 감면했을 경우에는 5억 5,000만 원 손해 본다. 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뭣이 잘못되었으면 구․군에서 올라오는 이 제도가 과연 맞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것 아니가, 그러면 구․군에 따져가 이 시스템을 개선, 보완해야 되는데 이 지금 시민들한테 지금 가뜩이나 주차장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입장에서 30% 감면, 50% 감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시가 관리하고 있는 67개소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게 있고, 또 위탁, 재위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들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차요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66개 중에서 14군데는 전산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전산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화되면 이것은 자동적으로 주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카운트가 바로 자동적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설치비용들이 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작은 주차장은 아직 못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68대가 보통 주차면수가 몇 대입니까? 한 대당 평균치가?
8,000면정도 됩니다.
그렇게 큰 공영주차장이 이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30억씩, 뭐 몇 십억씩 따와 가지고 지으면 보통 100대나 50대, 최하 50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다 갖춰놔야 되지요. 이게 홍길동에 들어간 것은 보고도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점진적으로 전산화되어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갖다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기존의 우리 교통정책이, 주차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반영하는 겁니다. 이게 50% 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워낙 지금 현재 시의 예산이 재정적인 문제가 이렇게 되면 감소된다 하니까 좀 이것은 보완해 가지고 10%~20%가 아니고 최소 30% 정도는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우리 제도의 문제지, 이게 구민들이 이렇게, 아! 우리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30% 깎아 달라, 50% 깎아 달라, 그게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도 이렇게 복지사업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서도 실제로 서민, 공영, 이 100만 대가 넘는 주차장 주인들, 예를 들어서 차량 갖고 있는 주인들이 늘 딱지 떼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폭 감면을 해서 불법주차, 교통사고 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정책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승용차요일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맨투맨으로 업체를 방문해서 요일제 권장하는 그런 캠페인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요일제를 금년에 20%를 목표로 해서 하여튼 성과목표까지 정해 놓고, 저도 지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BSC지표에. 그만큼 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주차요금 감면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아시다시피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조세의 비과세와 감면을 지금 전면 재정비해서 최대한 축소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감면과 비과세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원을 확보하는 쪽인데 우리 시도 지금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은 나중에 또다시 재검토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차에 처음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더 나은 선진적인 그런 개선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것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고 빨리 시정되어 가지고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세 분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금액이 연간 손실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정은 우리 상임위에서 할 겁니다. 동료위원들이 할 건데 이것이 사전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집행부 부서하고 의견조율을 전혀 하지 않고 우리 상임위에 상정했나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의 재정부분에 부담이 되는 부분까지는 아주 세밀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나요? 1년 예산이 순수익이 12억 중에 5억 5,200만 원 근 46%~47%가 경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사전에 의견조율이 없었다 말입니까?
의견조율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주 깊이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서 그런…
동료위원이 밀어 붙였나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나요?
저희들의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을 상임위원회에 던져 놔놓고 상임위 여러분들 여덟 명이 악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의견조율 해 가지고 그 근사치에 왔을 때 그때 가서 우리 상임위 위원장님 포함해서 8명이 다시 한번 조율해서 아,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결정이 나야 하는 거지, 이것 뭐 12억 예산, 연간 12억에서 5억 5,200이라는 예산이 없어진다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국장님께서 안 됩니다라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 상임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자체가 참,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그, 어느 위원이 어떤 안을 상정하더라도 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 의견조율 하셔가지고 상임위에 회부하도록 하이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계되는 내용으로 우리 부산시가 항상 통계자료나 계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제일 꼴찌 수준에 이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지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따른 조례안이 우리 동료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되어 올라왔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동지원센터라고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계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예.
이 검토해 본 결과 이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이동지원센터의 기능도 여기에 나와 있다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시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드시 또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설치, 운영을 합니다. 하게 되면 여기에 수반되는 재정이 어느 정도 든다고 봅니까?
위원님 이제 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이 이제, 기능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주로 민원사항 처리가 아마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로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다가 설치를 해서 기존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면 추가경비 없이 우선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게 또 다른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해서 많은 인력이 보강이 되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또 여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전혀 없다가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만 해도 엄청나게 증진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한번 또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그것을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다가 좀더 필요시에 우리 조례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확대,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행해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일단 지금까지 해 왔던 행태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 부서에 둬서는 안 되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약자의, 교통약자의 편익을 증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
예,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콜택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예, 장애인콜택시! 예.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좀 안 되었다 그지요?
예.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효과가 좀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1,290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원래는 두리발택시를 계속 증차해야 되는데 예산과 운영비가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면서 또 실제적인 효과는 똑같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대체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를 넣었는데 이것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시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으로도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또 장애인들을 위한 편리한 교통수단, 이용의 폭이 확대되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콜택시라면 장애인이 필요할 때 전화를 해서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하루에 몇 번 정도 콜이 오는가요?
한 600콜 정도.
600콜 정도?
예.
보통 이용하는 장애인분의 등급이 한 몇 등급 정도가 이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장애인을 보면 휠체어 타고 다니는…
휠체어장애인을 제외한…
제외한 다른 장애인들?
장애인들, 휠체어장애인들은 콜택시, 택시는 두리발을 이용하고…
두리발 이용하시죠?
예, 두리발을 이용하고, 휠체어를 제외한 장애인은 1, 2급 장애인들…
그렇지요?
예.
휠체어장애인이 부산시내 몇 명이나 됩니까?
휠체어장애인 한 1만 3,000 정도…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두리발 보급률이 50%고 이번에 추경에 좀 올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몇 대 올렸습니까?
17대.
그래가 보니 6억 7,000인가 올라와 있던데 그래 해도 60%가 거의 안 되죠, 그죠? 6×2=12 하면 60%가 채 안 된다 말이지요. 물론 지금 콜택시를 만들어서 쉬엄쉬엄 해서 많은 우리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콜택시, 택시가 필요한 분들 이동수단이 필요한 분들은 휠체어장애인입니다. 걸음걸이에 별 이상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택시를 타도 그렇게 일반택시를 타도 그렇게 큰 뭐 장애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부축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다리를 못 움직여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1만 명이 넘는데 처음 두리발이 이번 추경에 열서너 대 한다 해도 60%가 안 된다 말이지요. 제가 계속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두리발 보급률이 지금 전국에 최하위입니다. 부산이.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도 많이 쌓여요. 뭐 중앙이 지원을 갖다 공짜로 다 100% 해 줄 건데 그것 시점 기다린다고 자꾸 늦추고 있다 하는 이런 뭐 좀, 물론 근거 없는 소문도 있고. 그래서 우리 저, 다른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다리가 불편해서 이동하시지 못하시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해 주셔야 되겠다 두리발을 그대로 법정대수가 했는데 그 정도는 최대한 맞춰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향후 뭐 예산문제는 물론 있지만 단계적으로. 그것 좀 약속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계속 병행해서…
지금 사실 몇 년간 지금 한번도 안 올렸어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지금 3년째 접어드는데 한번도 두리발이 증가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그나마 추경에 열서너 대 올라왔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마음에 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님, 특별히 지난번에 또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만큼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수라도 좀 맞춰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정회 중에 우리 동료위원 간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승용차 부제 참여차량의 확대를 위해 공영주차장 월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제안취지에는 공감하나 부산시의 주차장 세입부족 분에 대한 시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3의2 제8호 단서 삭제를 다만 월주차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경감한다라고 수정하기로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6.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TOP
가. 교통국 TOP
7.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 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1시 20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교통국은 쾌적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교통 구현을 위해서 그동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통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영택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회계연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조영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아, 노재갑, 아이쿠 죄송합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4페이지에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장님, 김해국제공항 가덕이전 용역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언제 이게 사업예산이 어떻게 된 그 혹시 경위를 알아요? 그거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실랍니까?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지난번 2011년 3월에 우리 김해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입지후보지 조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가덕도가 밀양으로 최종후보지로 압축되어서 정부에서 타당성 입지조사를 한 결과 경제성을 비롯해서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정부가 타당성조사 입지조사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증을 하고 또 재추진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용역비를 10억을 확보해서 외국기관까지 포함한 그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이었습니다. 그죠? 2011년도 추경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김효영 국장님 계실 때도 일단 핑계는 그렇게 대셨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요 한참 그때 신공항 때문에 영남 그리고 경북하고 해 가지고 부산, 경남, 경북, 대구 해 가지고 불이 붙을 때입니다. 그런데 2012년도 12월에 대선이 있었죠, 그죠?
예.
그래 가지고 2011년도 그때 추경을 하면서 이 용역기간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걸린다 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이 그 다음연도 2012년도 한 6월이나 7월 결과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선 때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공약으로 하고 그래 가지고 누가 당선이 되든가 간에 신공항을 가덕도로 옮기는데 역할을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그때 김효영 국장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용역결과도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그걸 대선에 그걸 이용해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결국 추경에 짠 예산의 그 근본목적이 없어져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돈 10억이라는 돈 같으면 산복도로 같은 거를 도로를 갖다가 몇 미터를 건설을 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돈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가 본회의에 가서 반대발언까지도 했어요. 그것도 추경에 그렇게 급하게 짤 일도 아닙니다. 결국 대선을 보고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대선에 그걸 갖다가 한 개도, 아예 용역결과도 못 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 부산시비 그냥 10억 내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현재 또 용역을 갖다가 좀 모자란다 해 갖고 1억 몇 천을 올려놨는데,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인정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용역하고 있고 언론에서 난리를 안 떱니까? 이거 용역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다 해서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사실상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용역이 상당히 이번에 신공항 재추진하는데 큰 지렛대로 활용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결과도 안 나왔는데 뭔 지렛대가 됐습니까?
지난번 재작년 11월 3일에 정부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이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가 스터디해서 대선공약으로 반영시킨다는 그런 목표도 중간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재충전하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우리가 객관적인 이론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재추진 결정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 지금 정부가 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용역을?
그렇지마는 우리 자체적으로 지난번에 정부평가 할 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아주 세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 권위 있는 기관까지 참여시키고 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번 대선 때도 연구용역한 내용들이 충분하게 우리가 자료도 제출하고 디펜스 됐기 때문에 이게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었고 전략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용역을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완수 안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이 안 들어갔잖아요?
공약이 반영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내 안 됐다고 지금 그래 샀는데…
공약이 안 된 게 아니고 공약은 됐습니다마는 정부가 문제, 쟁점이 된 게 필요성부터 판단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공항을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 처음의 방침이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공항에 대한, 허브공항에 대한 그거는 지금 하겠다 하지마는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또 용역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가덕에 간다는 확정이 없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목표한 일단 공약은 됐기 때문에 그 공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재추진하는…
아니, 저희들의 최종목적은 뭡니까? 가덕으로 공항 오는 게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후보께서도 그랬고 공항을 옮긴다는 거는 다 공약했어요. 그거는 그 전부터 이야기가 됐었고, 가덕으로 가느냐 밀양으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말씀을, 그걸 위해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용역을 들여 가지고 한 거지 그거 그냥 공항을 옮긴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덕도에 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있는 근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종전에는 그런…
지금 안 나왔다 아닙니까, 용역이? 결과가 안 나왔죠?
예, 결과는…
그러면 지금 국토부에서는 또 시작을 한다 말이죠.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 시기는 지금 국토부가 새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렇게 하면서…
아니, 전략적으로 대응…
지난번에 조금 해 보니까 당초 과업 했던 부분에 추가될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 그래서 추가로…
자, 국장님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10억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기들 용역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손놓고 가만 있느냐?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뭘 해 가지고 건의를 하자.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에 안 맞다 이 말이죠.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항을 재추진하게 되게 된 것도 지난번에 우리 용역을 해서 충분하게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논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정부 설득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국장님, 그때 당시에 우리 부산시민들 엄청나게 열변했고요, 계속 데모했고 언론플레이 계속 나왔고요, 뭐 부산시만 그랬다고 해서 이게 재추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수많은 부산시민의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경북도 마찬가지죠. 이게 무산되면 대구도 자기들도 옮기는 거에 대해서 날라 가니까 다같이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된 겁니다. 부산시가 무슨 자료가 있다는 말입니까?
물론 공항에 대해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치성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경제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성의 운동으로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야 되고 또 정치력은 정치력대로 발휘해야 되고 두 가지가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원 계획대로 2012년도 한 6월이나 7, 8월달에 용역서가 나왔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 말입니다. 그 안 나온 걸 가지고 자꾸 했다, 있다 그걸 다 이래 중앙에다 건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믿겠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가서 충분하게 나온 자료를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완성을 안 한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그렇게 대응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꾸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자꾸 전략적으로 안 됐다 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의회에서 한 대로 하시고 또 거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시고 또 이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1년이 지났는데 벌써 전략적으로 우리는 그래 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하여튼 그거는 또 의논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물을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는데, 자전거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이게 6억 5,700만 원이 감액되었죠, 그죠? 추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증액이 되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간을 계속 증액해 내려왔고 계속 사업을 해왔었어요. 갑자기 이거 감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던 사업이 왜 갑자기 감액돼요. 그것도 6억 5,700만 원이나?
이게 우리 당초 본예산에 8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이게 정부에서 금년도 분권교부세를 자전거이용시설사업에 교부를 하면서 분권교부세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대로 안 내려오고 1억 4,300만 원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보십시오. 그때 당시 MB정부 때 MB가 자전거도로 녹색그린사업이라 해 가지고 막 지원을 하니까 아무 대책 없이 위에서 주니까 받은 거예요. 그래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소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뀌니까 갑자기 또 확 선회가 돼요. 물론 중앙정부의 입김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정부가 조금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그 지역에 맞는 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안 맞는 정책은 과감하게 이제는 중앙정부에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무슨 정책을 정해서 가자하면 그게 뭐,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바뀌고 또 정책이 좀 바뀌면 그 또 수긍하고.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 주권을 가질려면 이제 좀 방향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저도 어느 적정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지적들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지적, 그게 지금 전부 다 틀리지 않다 이 말이죠.
이제 마지막 이거는 간단하게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있잖습니까? 이거 본예산이 700억 잡혔죠, 그죠? 그런데 지금 530억이 지금 증가됐잖아요, 그죠? 그래 1,240억이 지금 올해 예산에 잡힌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준공영제 이렇게 그냥 마 대책 없이 이래 가만 놔놓을 겁니까? 매년, 그때 내가, 그러니까 한 4년 전에 처음 시의회 들어왔을 때 한 800억 정도 됐어요. 지금 한 400억이 늘어났다 이 말이죠. 4년 동안. 근 1년에 평균 잡아서 100억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늘어나는 대로 그대로 계속 아무 연구도 안 하고 검토도 안 하고 공청회도 없이 그냥 계산 없이 그냥 이렇게 계속 몰고 갈 겁니까, 이것?
위원님,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 대단히 지금 많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하나씩 지금 절감을 위한 조치들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도 보셨습니다마는 임금 협상하는 과정에 정말 저희들이 막판 파업 가는 순간까지 협상을 현재 하면서 임금인상부분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했었고, 그 다음에 운송원가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새로운 우리가 TTMS라고 새로운 장치도 해서 이게 아마 금년부터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영서비스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제도를 대폭 좀 개선하는 쪽으로 금년부터 그렇게 하고 어쨌거나 운송원가를 절감해서 저희들도 조금씩 증가되는 이 부분을 최대한 하여튼 절감되는…
국장님, 유류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나 보통 일반 우리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시민 사회단체도 그렇고 그거는 다 아는 부분이고요, 사실 최고 중요한 게 버스노선 조정하고 감차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최고 어렵지마는 최고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 아닙니까?
위원님, 감차부분은 지금 수요가 민원이 교통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버스노선 조정 증차해 달라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내버스는 지금 민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증차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서 지금 증차를 안 하고 스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유류비부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아니, 국장님, 이것 증차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환승제도를 뭐 할라고 만듭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뭔가 부산시에서 홍보를 통해서 지하철이 운영되는 이유라든지, 실제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지하철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환승의 문제가 이야기 안 되고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늘어나고 또 버스는 버스대로 증차를 시킨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 사업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지금 임금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150만 원 받는데 여기 120만 원 주면 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류대문제 그러면 유류대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든지 뭐 이런 노력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어디 부산만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해 주지만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에 다 지원을 해주는 거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지금 버스노선에 대해서 감차라든지 버스노선 조정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계속 늘어만 가지.
대책이 없는 게 아니고 증차를 안 하는 이제 기존 대수를 가지고 계속 효율을 극대화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다보니까 대단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버스준공영제 지원금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 줄어들 게 어디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임금인상부분하고 유류증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그게 85% 정도 차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내시라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구나 인천, 서울, 대전 이런 데서는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부산 준공영제 가지고 한 번이라도, 요 근래에 한 두세 번 내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안 합니다.
위원님, 운송원가부분은 우리가 전국 대도시 중에서 제일 원단위가 낮습니다.
운송원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운송원가문제인데, 그러니까 경영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비용이 제일 낮은 비용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하여튼 여기에 우리가 보면요, 지원금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1,000억이 넘는다는 거는 이거는 상당히 천문학적인 숫자란 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 이걸 좀, 그러면 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을? 그걸 좀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상은 운송원가 비용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교통복지 비용입니다. 시민들의 복지비용 개념으로 그렇게 잡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시도 사실상 이게 재정적자를 제대로 예산편성 못하기 때문에 지하철 부분하고 시내버스부분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좀 더 하십시오. 이거 뭐 아까 말씀대로 복지부분 맞습니다. 이거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타고 다니죠. 그거 없애지는 못하는 거고, 최대한 하여튼 물론 복지도 복지지만 또 부산시민의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양면성이 있다 이 말이죠.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먼저 질의 드릴게요. 13페이지, 노외공영주차장 건설부분 있죠? 태종대유원지 제7주차장 2단계 건설이라 해서 18억 이번에 추경 올리셨습니다.
예.
태종대유원지 제7주차장 2단계 건설 이 사업계획은 언제 수립이 됐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는 제법 오래 됩니다. 오래 됐는데 예산이 없어 갖고 그동안 홀딩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 위치가 태종대 정문을 기준으로 대강 어디쯤입니까?
왼쪽입니다. 태종대 정문 통과, 아, 정문 가기 전에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로터리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기존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대형버스 주차장이고…
맞습니다. 그 위쪽에, 제일 위쪽에…
지금 기존 있는데 그 위에다가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계획은 오래 전에 되어 있었고, 그죠?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제 18억 이런 거는 우리가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경우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것보다는 본예산에다가, 제가 이제 여쭤보는 취지가 당초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오래 전부터 우리가 계획단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18억이라는 금액을 굳이 이렇게 추경에다가 이렇게 또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는 추경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해양박물관이 개관되면서 100만 이상이 수요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지금 영도 간선도로 그러니까 영도대교에서 태종대로 들어가는 간선도로 적체가 평일에도 있지마는 주말에는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 완전 지금 거기 도로가 막히는 상황이 되어서 저도 세 차례나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했는데 지금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된 게 영도 해양박물관에서 연안여객터미널까지 정기여객선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중앙동역에서, 옛날 시청역에서 태종대까지 이제 주말에만 운영하는 셔틀 시내버스를 또 5대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승용차 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특별대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정체는 심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이제 물론 지금 봉래산터널도 이야기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이게 주차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주차가 회전이 안 되니까 들어갔던 차가 나오지를 못하고 그대로 정체가 되어 버리니까 올 스톱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가는 주차라도 어느 적정 수준의 주차장은 만들어 줘서 회전은 시켜야 되겠다고 봐서 이제 나온 게 이미 계획은 되어 있고 돈만 투입되면 바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시급한 긴급비상대책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설명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8억이 우리가 당초 갖고 있던 계획의 주차노면 보다도 더 증설하기 위해서 투입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그렇죠. 되어 있었는데…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주차장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이 이제 이 7주차장 이 부분입니다.
저도 아직 제 애들이 어리고, 방금 말씀하신 해양박물관이라든가 저도 자주 갑니다. 태종대 워낙 부산의 명소고 하기 때문에 자주 가는데, 이런 우리가 100억이 넘는 금액을 우리가 시 재정사업으로 지금 좋은 취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철두철미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 특히 이런 부분은 더 잘 살피셔서 좀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추경에 올라올 수도 있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규모라든가 이런 계획단계에 오랫동안 지속해온 계획단계에 비해서 좀 추경에 올라올 만한 사유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페이지, 작년도 그렇고 저도 작년에도 또 똑같은 내용을 봤는데 교통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징수율 부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차량등록 위반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선배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과태료 금액이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어서 올라오는 문제인데,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차량등록 위반했을 때, 과태료 금액이?
등록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1만 원에서 2만 원, 최고 30만 원까지…
최고 30만 원까지. 그러니까 1만 원에서 2만 원은 그분들이 이제 안 냈을 경우에는 계속 또 고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30만 원까지 올라가도 안 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만 원, 2만 원만 해 가지고 이 정도 될 수는 없잖아요, 금액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수도 그렇고 좀 이래 특단의 대책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없을까요, 국장님?
사실상 기획재정관으로 있을 때 이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시상제도 만들고 공시제도 해서 주단위로 과태료 실적을 공개하고 평가도 하고 독려도 했습니다마는 경기하고 사실상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최고 하여튼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시책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월급까지 공제하는 압류하는 그런 것까지 한번 시도를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소액인데다가, 이게 징수가 굉장히 힘들어 갖고 그래도 이게 작년보다는 아마, 재작년 보다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이게 봉급 압류까지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도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과태료부분을 가장 징수율이 낮은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 국장님,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어차피 우리가 데이터를 전산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0만 원 정도 미납된 분들도 별도로 데이터를 추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30만 원에 한해서, 최고.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병행을 해서 우편물하고 전화로 한다 해 가지고, 우리가 우편물로만 할 뿐이지 전화는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보통을 보면. 저 같은 경우에도 주위를 보면. 그래서 우리가 3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하는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위원님 금년부터, 작년 10월부터 시작됐는데 질서위반 규제법이 강화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영치 번호판을 바로 뗄 수 있는 그런 제동장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되면 본격적으로 그게 가동되면 조금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번 마지막 질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님께서 아까 그 버스부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택시감차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현재 도달했죠?
예.
정부 재정지원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께서, 우리가 한 대 감차하는데 비용이 얼마 필요하죠?
정부지침은 1,300만 원입니다.
1,300만 인데…
그게 이제 30%를 39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지방이 하든지 업체가 부담하든지…
그런데 이제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막대하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어떻게 부담, 우리가 지금도 궁극적으로 택시도 감차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인정을 하고 있고 택시업계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택시업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죠?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부분에서는 다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비용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내려온 방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택시 2만 5,000대 중에서 1,450대가 과잉초과입니다. 수요초과입니다.
1,450대!
예. 그래서 이것을 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는 법인택시 뭐, 개인택시 대당 이제 실제 실거래가격은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6,500 이상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거의 5,000 가까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줘야 실제로 감차가 되는 건데 정부에서 이제 책정을 1,3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은 신청할 업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이제 시 부담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죠.
예, 60% 정도는 최소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신청을 받을 이유도 없고 우리 비용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지침은 그래 내려왔지만 저희들 보류했습니다. 시행 안 하기로.
보류한 상태네요?
예, 보류했습니다.
그래 저는 언론에 난 기사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말씀을 듣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택시 감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을 개선한다든가 시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루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는 이런 우리들 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용이지만 일단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부산시 뿐만 아니라 대구, 대전 모든 우리 타 시․도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의견일 거라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
예,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일단 우리가 정부에서 실무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데서 우리가 그 의의를 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걸 우리가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한기성 과장님 과에서 맞죠, 주무과장님! 맞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수동적으로 지금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침이 내려온 이상 우리도 현실적으로 얼마가 필요하고 정부안에 대해서 우리도 보류만 시킬 것이 아니고 한번쯤 관계전문가라든가 세미나라든가 또는 택시업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객관적인 세미나를 거쳐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에 우리가 안을 또 올려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건의는 해 놓았습니다.
예, 일단 건의는 해 놨는데…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론화 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 교통정책과에 중장거리 국제노선 개설 재정지원금이 지금 1차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고이월로 넘어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집행 미사유에 보면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예, 이게 이제 항공운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전략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그 업체가 정해지면 6개월 이제 경과한 시점, 그러니까 비용이 1년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송 적자분을 대상으로 해서 1년분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6개월분씩 끊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할 업체가 정한 시점으로부터 실제로 1차적으로 지원되는 시점은 6개월 후가 됩니다. 6개월간 이제 운행해 보고 실제로 그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차피 예산은 편성해야 이게 원인행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원하는 시점은 6개월 후에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때문에 이게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 된 것은 또 6개월 후에 2차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지원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사고이월 한 겁니다.
당연히 그 규정은 정확하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규정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예산편성 시점이 지금 현재 2011년도다 말이죠. 그러면 6개월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말입니다. 이게 신공항문제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국제노선을 이렇게 개설함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국제노선이 많이 개설됨으로 해서 또 압력수단으로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만약에 명시이월이 될 때는 그렇다 칩시다. 6개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말이죠.
아, 이번에 되었습니다.
얼마나 되었어요?
이번 봄에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되었어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억 1,500만 원 되었다 하더라도 6개월 기간을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예.
적어도 의욕적으로 그렇게 추진했다 한다면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 이게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국제노선을 운항할 항공사는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충분하게 자기들이 수지타산을 검토해서 하는데 혹여 만에 하나 이게 적자가 되면 우리가 보전을 해 주면 개설하는데 조금 용이하지 않느냐 싶어서 했다 말이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예측치도 정확하게 해서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이월로 계속 넘어가면 다른 데 집행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적게 집행해야 된다는 이야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는 올해 처음 1억 얼마가 지출이 되었다 한다면 그게 적어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했을 때 전후반기 2012년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13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상당기간 동안에 집행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하고도 전부 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정확한 계측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꼭 우리가 필요한 노선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라도 우리가 이만큼 적자폭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요청을 해서라도 이렇게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라 말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예산에 보면 교통정책과에 아까 추경예산 개요에 보니까 12페이지 보면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위해서 당해연도 목표치를 25%를 잡았어요. 25%를 잡았는데 아까 우리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시내 교통량을 자가용승용차를 줄이는, 줄이고 속도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렇죠?
예.
국민경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정체구간도 늘어나고 또 시간당 속도도 제한되고 하니까 이렇게 한다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현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22% 수준입니다.
22% 수준까지 됩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25%로…
상당히 많이 신장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보면 예산에 올해 예비비가 이 예비비의 지출용도는 어디죠? 예비비가 1억 3,600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150% 정도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이제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예비비입니다.
무슨 목적으로 요일제 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예비비가 당초예산에 1억 3,600인데 2억 2,600이 증액이 되어서 3억 6,300이 되었다 말이죠.
이 예비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이제, 특별회계 전체 예비비분인데 그러니까 수입과 세출을 이제 편성하고 남는 부분을…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남아서 이렇게 됐다 말이죠.
예,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
다른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비비로 적정부분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예비비로 이래 남길 만큼 사업이 없어요? 그만한 규모의 사업이 없습니까? 가급적이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는 사업을 찾아서 편성하는 게, 구체적인 사업을 편성하는 게 안 나아요?
예,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과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교통운영과에서는 지금 현재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안전시설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죠?
예.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교통운영과의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가도로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은 감전램프하고 학장램프에 전광판을 설치했어요. 대형전광판!
예.
그 전광판을 설치하고 난 뒤에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어요. 그러면 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번에 거기를 전부 다 차단시켰어요. 차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게 부산시 정책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 지역주민들이나 또 교통흐름을 꼭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서 전광판을 설치했다 말이죠. 그러면 교통 이용자가 운전자가 전부 다 그 전광판을 참조하고 분산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광판을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 예산이 상당히 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례 쪽에는 지금까지도 그 아주 차량이 출퇴근, 퇴근시간이죠? 시간에는 왜 막고 있어요? 그것을 막음으로 해서 차량소통의 흐름이 그만큼 잘 된다는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데이터나?
예, 그것 이제 사실상 위원님…
아니, 거기도 전광판을 설치해서 자율적으로 운전자들이 보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지 왜 한 쪽에 그쪽만 막아놨습니까?
사실상 이제 동서고가도로 차량촉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위원님 그 부분에 한번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역의 주민들이 그 일정부분 주례 전체 일정부분의 주민들이 또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서 그냥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민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교통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효과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었다 한다면 거기에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동서고가도로에 진입하는, 그래서 진입 당시 초기단계부터 그 전광판을 보고 운전자 본인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도록 해야지 왜 강제적으로, 요즘 그런 행정이 통합니까? 그것 한번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하게 교통소통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세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교통학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 한번 봅시다.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위해서 예산이 본래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자, 이 예산이 본래 본예산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운영과장님이 혹시…
제가 보니까 이게 결산서를 보니까 15억인 것 같아요.
15억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이, 그렇죠? 15억이죠?
예.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6,100 얼마 남았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학교통학로 개선사업비에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에 예산이 편성된 것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제목은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위치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전부 다가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정비하면서 예산을 반영했다가 집행잔액을 남기고 예산항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아, 그것은 낙찰잔액입니다.
낙찰잔액입니까?
예.
낙찰잔액이 이렇다 치고, 그 다음에 또 항목이 다르다 해 가지고 이번에 또 학교통학로 개선사업비에 보상비가 올라왔죠?
예.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딥니까? 거기가 한 지역 아닙니까? 달라요?
예, 관광고등학교 주변인데 그 후속사업이 됩니다. 위치는 각각 다릅니다.
결국은 해운대관광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시행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꼭 무슨 어떤 그 지역에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아닙니까?
예, 그런 면은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2차사업으로, 지난번에 뭐 사업을 완전 종결하고 또 이제 그 옆에 새로운 지역으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하게 된 것은 학교통학로사업은 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4개소에 13억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었는데 추경에 19억 1,500만 원이 왔거든요. 올라왔는데 11개소라 했는데 그 1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구, 진구, 동래, 북구,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 연제, 수영, 사상, 사하 고르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11개 개소에 대한 이 사업내용이 지금 확정되어 있죠? 사업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나한테 지금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부산신교통문화운동의 선포식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3월…
날짜를 아십니까?
예, 3월 18일…
3월 18일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다 참석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관심 속에서 교통문화를 한번 바꾸어 보자는 뜻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교통문화운동이 전개되고 난 뒤에 많은 활동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물도 만들고 이랬는데 효과가 어때요?
지금 현재 주차단속 실적이 올라가고 교통사고 건수가 지금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두드러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계수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추경예산안에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 금액이 있어요.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 요청이 교통지도요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장에서 이제 질서계도활동을 하는데 일단 교통정체 취약지역 중심으로 가서 현장에 가서 실제로 경찰관을 도와서 수신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확대한다고 그러면 주차단속 할 때도 같이 나가서 같이 단속하는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디 교통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위반되는 사항을 본디 이것을 시정조치하고 적발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실제로는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계도하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엄격한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교통지도요원이 지금 계도활동을 하는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80명이 지금 위촉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지금까지 안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이 교통문화가 개선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효과…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차로 부분에서 실제로 수신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운송,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 과속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류소에 무정차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제 승․하차하는 그런 불편해소라든지 하여튼 거리의 교통질서, 그러니까 경찰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호객행위, 아주 택시가 번잡한 지역에서 호객행위라든지 차내 흡연이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 모범운전자 쪽에서 60명이고 또 유공친절기사회에서 20명인데 전체 80명입니다.
아, 총 80명입니까?
예.
그러면 월 몇 회 정도 단속을 합니까?
이분들이 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주 한 번씩 나갑니다.
주 1회?
예, 주 1회.
그럼 월 몇 회, 주1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월 4회…
월 4회 정도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보기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이 지금 홍보비라든지 기타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교통지도요원 계도 활동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 말이죠. 반영이 되었는데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죠.
예.
월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원도 상당히 지금 정상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대로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신교통문화를 현장에서 계도활동 하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을, 연간 예산으로 해서 사실상 6,500만 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일단…
그 예산사정 때문에 미뤄야 될 일이 있고 추후 또 형편이 그렇지, 되지 않으면 이후 해야 될 일도 있지만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은 만약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교통문화정착에 상당한 큰 영향을 주고 단속활동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적어도 적당한, 최소한의 어떤 보장은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비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
그래서 다른 걸 뭐 홍보나 이런 것을 좀 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이렇게 계도활동을 사실은 뭐 봉사활동 하듯이 해 주는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90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도시철도 부산역과 KTX부산역 간 지하통로 설치되어 있는 예산이 이번에 14억 500만 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국비 4억 500만 원, 시비 10억으로 편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얼마 정도, 이것 또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예, 이 예산이 전체 47억 5,000만 원이고…
총 사업비가?
예. 그 가운데 기이 투자된 게 용역비 6억 2,500만 원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이 41억 2,500만 원인데 이제 앞으로 여기 실제 공사 들어가면 하반기에 착공예정입니다.
언제입니까? 8월달? 언제입니까?
빠르면 8월 정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변경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빠르면 8월, 안 그러면 9월 정도 착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원인행위를 하려고…
그 확보된 예산이 작년도 그러면 6억 5,000만 원입니까? 한 6억 정도 되죠?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한 20억, 국비, 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총 40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착공이 8월달에 시작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말까지 4~5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 예산, 남은 이 예산을 과연 제대로 이것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인행위가 되면 사고이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 완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사업을 우리 어떤 시민편의를 제고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부산역을 이용하는 시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최대한 압축공사를 해서…
그럼 내년 6월달에 완공됩니까, 언제 됩니까?
가능하면 6월, 안 그러면 7월 정도…
공기가 1년 남았네요, 그죠?
예, 최대한 하여튼 단축하려고 합니다. 그 광장이기 때문에 시민들 통행도 많고 해서…
예,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사항별설명서 75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사항별설명서 755페이지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부담금 항목의 일반부담금 구체적으로 무슨 세입항목입니까, 이게?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그렇죠?
예.
교통유발부담금. 이 세입을 보면 현재 예산현액이 148억이고 실제 수납액은 164억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보다 16억이 많이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연도 이렇게 또 수입을 보게 되면 예산현액이 8억이고 실제 또 수납액은 5억밖에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찌해서 같은 세입에 어떤 하나는 세입이 수입이 늘어나고 또 줄어드는 이 이유가 뭡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현년도 수입하고 과년도 수입…
예, 작년도, 예. 이래 들쭉날쭉 수입이 많았다, 적었다…
현년도는 당해년도 12년도 아까 148억 원은 12년도 당해분 교통유발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뒤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체납액입니다. 지지난연도, 지난연도.
체납액입니까, 이게?
예, 체납액.
그래서 같은 항목의 세입을 두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주먹구구식 아닌가 이래 생각해서 그래 생각했는데 뒤에 거는 체납액이다 말이죠?
예, 그것은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해연도와 지난연도를 구분해서…
그런데 국장님, 교통국 세입을 보게 되면 좀 이런 들쭉날쭉한 사례들이 여러 건 보인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본예산에 이제 좀 낙관적으로 이렇게 배정해 놨다가 또 사정 생기게 되면 추경 때 또 이렇게 바꾸는 이런 형태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조심하시고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오보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산신교통문화운동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951페이지입니다. 이 사업명세서를 보게 되면 우리 부산신교통문화운동에 홍보물 제작 방영비 예산 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국장님 신교통문화운동의 본질의 핵심이 뭡니까?
사실상 최종 목표는 자가용을 이용 안 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만드는 운동의 전초전입니다. 지금 우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자가용객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만큼 재정수입이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에 대한 재정적자가 지하철과 버스가 연간 3,000억 가량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을 결국은 시내 교통량을 줄이고 소통을 촉진하게 되고 경제사회적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교통문화운동은 처음에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질서운동으로 가지만 나중에 결국은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그런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서울에서는 시내버스가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승용차인데 부산에는 승용차가 제일 빠르고 주행속도가, 그 다음에 지하철,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면서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적자폭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패턴을 지금 지하철과 시내버스가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되도록 바꾸는 운동의 시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끊임없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바꾸도록 지금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가용 중심에서 대중교통중심으로 바뀌고 또 차량에서 인간중심으로 바뀌는 교통정책 아닙니까? 본질은. 그런데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좋은 취지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대다수 시민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있다면 교통관련 이해당사자나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아, 그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 정도고, 일반 부산시민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를 지키는 단순히 캠페인 정도 아니면 또 우리 부산시민 민주시민으로서 가야 할 기초질서 어떤 운동으로 이래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이 추경에 2억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 긴급성을 요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3월에 선포식을 하고 이게 제도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절되기 보다는 연속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하니까 우선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면서 아,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문구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예를 들면 시내버스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당신은 애국시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시내버스를 자기는 돈을 내면서 시민의 세금을 줄이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까지 우리가 시민을 계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바로 하기보다는 홍보가 절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이것도 이제 CF 만들고 그걸 이제 광고를 하고 하는 비용을 책정해 보니까 사실상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초반기에 너무 많이 편성하는 거는 재정상 비효율적이다 해서 일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민들을 계도하기 위한 하나의 비용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이거는 시도만이고 이런 게 이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그거는 대단한 아마 파급효과가 나타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일단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우리 교통행정 정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개선, 교육홍보 그 다음에 계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우리 시민의식을 바꾸는 홍보도 중요하지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에서 시설개선 한다든지 교육홍보는 또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통관련 시설안전공단이라든지 교통안전공단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계도 단속은 경찰청 이 어떤 관계기관이 각자 하나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통합이 되어 가지고 이 사업성과를 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 할 때 좀더 주도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좀 전시성 이런 예산은 좀 이렇게 지양해야 되고 또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때문에 각별히 좀 조심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교통문화 하면서 역할분담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실제로는 이 비용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게 되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날 걸로 봅니다. 그거는 연말 안 그러면 내년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책정을 해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걸 통해서 아마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추가말씀 드리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는 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 없이는 안 되니까 이걸 좀…
그래서 한 달에 매달 지금 종합대책회의를 각 기관 우리 교통관련 스물 몇 개 기관 전체 회의를 계속 지금 하면서 이 부분을 점검을 하고 다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숩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택시 미터사용 검증 과태료 있죠? 이게 즉 말하자면 택시가 그죠, 검증하는 게 검사가 있을 거고 요금기계만 검사하는 것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즉 말하자면 택시미터 요금만 검사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미터기.
그게 왜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이거는 과태료 아닙니까, 그죠? 미수납액은.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기계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결론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검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시기를 늦춰 가지고 검사를 안 한 겁니까? 이런 일은 생겨서 안 된다…
안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죠.
그게 과태, 기간을 해태한 거죠. 정해진 기간에 못 받은 그런 걸 과태라고 하죠.
그래서 즉 말하자면 요금 검사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조합이든 개인택시든 법인이든 간에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거는 전부 다 바꾸게 해야 됩니다, 그죠? 요금을 징수 미납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차량등록 위반과태료 있죠? 이게 즉 말하자면 차를 매입해 가 차량등록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뜻입니까? 차량등록 위반 과태료가?
차량을 이제 등록을 지연한 거죠.
지연. 이런 일도 일어나서도 안 된다 말이죠. 그 간에 혹 뭐 사고가 난다든지, 그죠?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것도, 징수율도 중요하지마는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의무다 이 말씀입니다. 필수적인 의무사항 이런 것들은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징수율이 78.3% 아닙니까?
예.
보조금은 100% 들어오고 나면 세외수입이 69.2%란 말입니다. 그죠?
예.
실질적으로 그러면 징수율이 69%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이야 당연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주된 원인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주 원인인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납기가 1년입니다. 그러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담자 입장에서 봐서는 최대한 납기에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연도가 넘어가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당해연도 수납이 안 되는 그런 두 개 연도에 걸칠 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다 두 개 연도에 걸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이제 반복되고 있고…
그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네요, 법으로 정해졌으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일들은 좀 개선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매년 이런 반복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있죠? 이거는 이월되는 사유가 뭡니까? 2011년도 예산입니다, 이거는, 벌써.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넘어온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업이 이제 추가 과업이 생겼습니다. 추가 과업부분을 이번에 쭉 추진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정부를 설득을 하고 논리를 개발하고 재추진하는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히 LCC 허브공항으로 만드는 방안인데 지금 김해공항에 LCC여객이 그러니까 저가 로우 코스트 캐리어 그러니까 저비용항공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그런 걸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연구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좀 추가되고…
잘 알겠습니다. 금회 추경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회 추경 시에 제가 질의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어서. 금회 추경 시에 보면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조사 추가 과업 용역비가 또 올라왔다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앞에 연도의 이 용역비하고 이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예,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과업을 추가하면서…
그러면 지난 연도에 용역비가 적다, 그죠? 과업 추가를 더 주면서 용역비가 또 이만큼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아무쪼록 신공항 건설부분은 부산시민 누구 할 것 없이 만인이 원하고 있는 일인데 어떻든 이런 일들은, 그죠, 또 과업이 달성이 되고 또 신공항이 유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 보면 김해공항 가덕이전 시민추진단 사업지원 이게 민경보입니까? 맞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1억 지원하죠?
예, 그게 이제 사단법인 시민추진단인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이 들어가고 있고, 실제로 이번에도 그 했습니다마는 이게 김해공항 가덕이전 하는데 사실상 중심세력입니다. 중심체가 되는데…
그래서 그거 다 아는데 이 사단법인 만들어진 지가 제법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민경보 지원하는 건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본위원이 볼 때…
이 부분은 좀 긴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 지금 이제 수요조사에 착수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아니, 그러니까 민경보 지원하는 거는 안에 쓰는 내역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내역들이 주로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어떤 데 쓸 겁니까?
결국은 중앙을 설득하는 데 씁니다.
하여튼 간에 이렇든 저렇든 정책홍보비든 뭐를 하든 간에 민경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공항에 관련해서 부산시가 그만큼 절박하고 다 시민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은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이야기가, 편성이. 본예산 벌써 내년에 1억 정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1억을 편성 못 했다면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들어가기는 그때 상황으로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평가하기가.
아니, 그거는 나는 시 정책판단은 잘못했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연히 맨날 신공항 하나 갖고 죽자 사자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추진단이 법인으로 된 거는 금년 1월입니다.
금년 1월입니까?
예.
금년 1월에 돼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예.
하여튼 민경보 지원비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금회가 되든 말았든 간에 민경보까지 추경에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안 맞다고 저는 느껴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부분도 시가…
위원님, 그거는 그렇지마는 이거는 그 지역의 사정을 좀 고려해서…
그렇죠. 하여튼 간에 그렇다는 지적 문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비 있죠? 대신여중 외 19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이거는 확정을 다 지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 받아서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국장님 참 재주 좋습니다. 추경에 이러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받아오니까. 이거 일반회계에서 가져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전입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학교 통학로 사업비에 20억 정도 가져온다면 국장님 능력이 보통 능력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학교 통학로 사업에 계속적인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사업이야 계속사업이죠. 그러나 학교 통학로 사업은 단일사업들 주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러한 예산 20억 끌고 오는 것 보면 국장님 대단한 능력 있습니다. 옛날에 재정관 하셔서 그렇게 뺏어오는 겁니까? 본위원은 국장님이 그만큼 예산실에 이런 일은 절실히 필요하다, 그만큼 예산 많이 확보해 오니까 참 대단하다 이런 말입니다. 감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을 열심히 한번 해 보겠다 해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이 되겠습니다. 통학로 정비사업이 이미 다 선정이 되어 있나요?
예.
총 몇 개소가 되나요?
19개소입니다. 19개소 19억 1,500만 원.
19억 1,500만 원. 19개소에?
예.
그러면 이거 언제쯤 마무리 되나요?
이게 시작하면 뭐 길게 가는 거는 아마 내년 거의 다 1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 거의 올해 아마 다 끝나고 내년 2월 28일까지는 아마 다 마무리…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죠? 유독 많습니다.
맞습니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대개 다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공사 용역 같은 경우는 2개년도 걸치다 보니까 그래 된 건데, 저도 이걸 쭉 따지고 보니까 좀 불가피한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아니, 사유가 없을 거 같으면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특히 우리 교통국 소관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이 차지합니다. 과연 이런 예산이 과연 투자계획 수립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기획재정관 하다가 왔는데 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이월사업,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을 정의하는데 명시이월은 이거는 크게 문제 삼을 부분은 아닙니다. 명시이월은 이거는 원래 계속사업비라든지 이거는 정상적인 절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 부분인데 사고이월은 대개 다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국비가 추가내시가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할 때 국비가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에 편성해 갖고 실제로 집행단계에 가면 하반기에 집행되는데 대개 다 사업기간이 1년씩 걸리는데 하반기에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원인행위는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가 가능합니다. 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발주해 놓고 1년도 안 한 사업은 참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걸치니까 결국은 이제 원인행위에 대한 이월이 되어야 되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원인행위는 국비내시가 적정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서 지금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용역 11년도에 명시이월 되고 또 지금 이번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고 있죠? 이게 어디서 원인이 있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이고 사실상 이거는 용역기간이 길게 잡다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당초 그 용역기간을 예상을 못했나요? 길게 잡았다…
추가로 과업기간이 길어지게 된 거는 지금 부산역 일반철도를 부전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금년에. 그래 되니까, 아, 작년 연말에 확정됐죠. 작년 연말에 확정되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기는 곤란하고 해서 부전역을 일반철도 경부선 일반철도가 부산역에서 부전역으로 이전되어 오는 그 부분까지 수용하다보니까 결국은 용역기간을 더 이제…
지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천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하는데 이 부분에도 한전 지중화사업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됐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전 지중화사업도 이제 금년에 사실상 되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자체가 작년에 시비를 전체 국비는 내려와 있었고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계속 사업이 하느냐 마느냐 해서 지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가 결국은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 못하다 보니까 금년으로 사업을 이월해 갖고 확정을 하다가 확정하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자동적으로 지중화사업도 늦어진 그런 부분을…
어떤 이유든 간에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이월이 이렇게 많은 거는 우리 여기 유인을 해 놓은 것을 보면 협의보상 지연이라든지 준공기간이 미도래가 되었다든지 행정절차 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하여튼 설명은 많아요. 구구절절이. 그러나 이것 뭐 어느 정도로 해야 이거 이야기를 안 하지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말 재정운용에 차질을 안 빚나요? 이 정도의 금액이 이월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회계연도가 1월부터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7월부터 시작하면 회계연도를…
그거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상당히 많이 회수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구조적으로 또 이렇게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이 거대한 예산, 1년 예산 연연이 이 예산을 다뤄왔던 장본인입니다. 그죠?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러면 누구보다도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교통국은 이런 이월금액이 적으리라 나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 참 유인책자를 보니까 아하, 이것 참 큰일 났구나. 이런 전문가가 움직이는 선장이 있는 이 국마저도 이렇다면 앞으로 타 국에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월금액은 정말 앞으로 예산운용과정에서 차질을 빚는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꼭 이것 좀 다잡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국장님이 아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교통문화운동 추진에 대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쾌적성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대중교통운영 구조개선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588페이지를 보시면 사실은 이 신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는 현장홍보, 현장캠페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요원이 불법주정차 단속도 계도하고 그 다음에 사업용 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지금 이 부서에 이 신교통문화운동을 선포하고 난 뒤에, 추진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난 뒤에 이 부서에 있는 요원이 혹시 증감이 있었어요? 실행부서에, 이 사업부서에서?
아직 증감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증감은 없었고?
예.
그러면 결국 이런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교통지도요원 계도요원을 선정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2013년 2월 19일날 교통관리과 2819호 이래 되어 있는데 아마 3월달부터 여기에 이 결과에 의해서 아마 계도요원이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이 산출근거에 보면 늘 영 안 맞다 말이죠. 지금 계도요원이 주 4회 한다고 했어요. 4회 한다고 했고, 80명이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3월 29일부터, 4월달부터 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여기 5개월간으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6,500만 원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6,500만 원에 대한 근거도 내가 모르겠고 어떤 근거에서 6,500만 원인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도요원 활동비가 이번에 반영된 1,200만 원이 어떤 근거에서 앞으로 지급해야 될 것인지룰 모르겠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곧 계수조정을 할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정확하게 실비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으면 이런 인적자원을 가지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신교통문화운동을 정착시키기 어렵다고 본위원이 판단하고 거기에 따르는 실비보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 줄 것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정책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했는데 택시감차 부분에 안 있습니까? 보도하고 언론보도하고 여러 가지 다 아는 지금 사실 아닙니까, 현재, 그죠? 그러나 이게 우리 시가 우리 부산시는 안 하겠다고 이래 보냈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놓고 그냥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담당이 대중교통과장님 하십니까? 택시.
예.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제부터 싸워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법안문제도 지금 처리를 못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결국 지금 전국택시조합에서 그러면 현행대로 대중교통법으로 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에 부산시에서도 업저버를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죠? 또 제일 답답한 곳이 부산이다 말입니다. 그죠? 서울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일 답답한 데가 부산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도 지속적으로 딱 연장을 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제 이번에 우리 부산은 못 하겠다 해가 던져 놔가지고 될 일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죠?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향후 업무추진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결산과 추경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지난 회기에 보류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 건에 대한 심사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교통국장님으로부터 한번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식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시측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 역점사업인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해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은 지난 제227회 임시회 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심사 시에 보류할 때 보완 요구한 내용을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서 대부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건축 상의 위치, 조정 등을 통해서 전체 민간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개발계획 변경에 대해서 새롭게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마련된 안을 지난 6월 17일 본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사전보고 시 검토 요청된 사항을 다시 보완해서 오늘 동의안 처리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은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서 복합환승센터의 성공모델을 확립, 전파하고 여타 개발사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마련된 정부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우려와 걱정을 대폭 보완했고, 지금까지 추진한 어떤 사업보다 더욱 발전된 내용으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에는 동래역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부산의 교통요충지의 환승센터로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토록 하면서 아울러 침체되는 이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성장의 새로운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협상단계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이룰 수 없는 많은 조건들을 반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본 동의안이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 공한수 부위원장님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지난 5월 6일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시 보완해 달라고 한 사항들, 그리고 지난 6월 17일 교통국 보고 설명 시 우리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보완사항들이 반영된다면 다시 심의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한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시 심사보류한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재심사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8.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 의안(시장 제출)(계속) TOP
(15시 21분)
의사일정 제8항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제3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시 심사보류 되었던 안건으로 금번 회기 때 재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 안
․동래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동의 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 질의순서에 의해서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번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했는데요. 국장님, 책임감리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당초 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 위원님께서 보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 부분은 그렇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방법은 협약서에 이제 안을 규정하기 보다는 협약서 다음단계인 실시계획 승인 때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니,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협약서하고 지금 아까 실시승인안하고…
실시계획승인안.
아, 실시계획승인안하고 어떤 게 우선됩니까?
협약이 우선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협약서에 책임감리제를 주관사에서 안 하고 사업시행자가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결국 사업시행자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지만 실제로는 주무관청이 그렇게 선정하는 효과가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게요, 우리가 뭐 법으로 이야기를 해도 항상 법률이라든지 규칙보다는 헌법이 우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조정이 안 되면 헌법재판소에 가서 최종 판결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국장님은 실시승인안에다 그 조항을 넣는다 하지만 아니 협약서에 그대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중에 사업시행자가 그냥 하고 사업시행자가 승인하고 선정하고 다 해 버리면 그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단계에 이렇게 고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업시행자가 바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국장님 좋습니다. 아까 들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업시행자가 감리를 결정하는 것과 선정하는 것과 주관사가 선정하는 것이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차피 월급은 사업시행자가 주는 것이고 뭐 사고 터지면 책임은 부산시가 지는 것 아닙니까? 누가 선정을 하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당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하면 되는 거지, 감리의 목적이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가 선정하는 게 뭘 그래 중요합니까? 의회에서 지적하고 또 민투법에서 주관사가 선정하게 되어 있으면 민투법에 따라서 주관사가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뭐 그래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주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은 체계는 정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투자사업이기는 한데 이 기본법을 적용하는 기본법은 민투법이 아니고 교통체계효율화촉진법이라고 교체법입니다. 교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교체법에 의한 규정들을 적용해서 협약을 만드는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교체법에 의한 지침에 의하면…
자, 국장님! 교체법은 지침입니다. 민투법은 법이고요. 아니 법 위에 지침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민투법도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분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지침입니다.
자, 시간이 좀 되어서 조금 이따 다시 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그러네요. 자금투자계획표를 보면 2015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완공은 언제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나요?
예, 착수일부터 40개월로 봅니다.
40개월?
예.
착수일로부터?
예.
그러면 이 공사가 끝이 나려고 하면 2018년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죠? 계획이 지금 어떻나요?
17년, 예. 그러니까 착공시기는 언제 잡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계획과 동시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180일 이내에 착공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 안에 보면. 그래서 40개월로 했는데 그래 친다 하면 18년 정도 되어야 끝이 나겠네요? 어떻게 알고 있나요?
18년까지는 뭐, 17년 정도…
17년 말이죠?
예.
거기까지 가면 차질이 없나요? 40개월에서 단축도 할 수 있고 또 연장도 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 안에는 그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를 들어서 통과되었다! 자, 그러면 벌써 여기서 어떻게 되었나요? 3개월 동안에 계획도 세우는 것이 3개월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착공시기까지 180일 또 소요됩니다. 그러면 7개월 소요되지요? 7개월 후에 또 40개월을 갑니다. 그러면 몇 년입니까? 17년 말에 끝이 안 난다는 계산이지요? 차질없이 그대로 간다 해도. 그것 혹시나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계셨나요?
예.
그러면 17년 말, 18년 초인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정상적인 공기니까 공기대로 가면 뭐 차질…
공기가 이렇게까지 늘어난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나요?
예, 그것은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년 연말 이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죠? 아니면 18년 초, 공기는 단축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힘들어요. 늘어나는 수가 많죠. 그러면 18년 전에는 이것 불가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차질이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보근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동료위원 많은 분들께서 사실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례로 불신과 의혹들이 사실은 난무했었어요. 많은 사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번 동래역복합환승센터에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많은 일들, 사업규모를 조금 더 축소 조정해서 우리 부산시의 위험부담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과정에서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기반 위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특혜의혹에 따르는 조항의 많은 보완 등 이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거의 다 반영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아직까지 혹시 만에 하나 행여 또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지적하는 부분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그리고 본 위원은 교통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시에 참여해서 사실은 온천수 수질조사 등을 통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고, 사업규모도 축소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전부 다 조항, 법규내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조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처음부터 본 위원이 주장한 바로는 사실은 동래역광역복합환승센터의 성공적 사업을 완수해서 그 사례로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우리 사상역복합환승센터, 이보다 많은 교통의 요충지고 결절지가 많은 우리 사상역복합환승센터도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로 이렇게 또 시행이 되고 성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 아직까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 협약서대로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의 중요 쟁점사항 중에 당초 우리 사업시행자의 기존 안과 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제시해서 보완된 안을 비교해 보면 제일 먼저 말했던 총사업비 축소라든지, 사업이행보증금이라든지, 또 불가항력 처리문제, 해지 시 지급금 산정과 소유권문제, 매수청구권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되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 존경하는 노재갑 위원이 지적한 공사책임감리의 선정문제와 또 우리 임차인 모집시기와 관련해 가지고 흡족하고 만족하지는 않지만 당초 우려하고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상당부분 많이 보완하고 또 잠정 합의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김영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또 홍기호 과장님, 또 실무자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제가 진심으로 드립니다. 당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뭐 했던 것들은 사실 이 사업을 우리가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열악한 우리 부산시의 재정문제를 감안하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충정심의 발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표현을 빌린다면 산모가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그 이 민자사업, BTO사업이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지자체 예산을 낭비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수정, 보완된 내용들, A4 이런 것 있죠?
예.
이게 이제 문서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이제 그게 됩니까, 이게?
예.
사실이죠?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사실을 이행 안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협약이 되면 그것은 이행 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문제지요?
예.
그럼 우리 김영식 국장님 인품과 양심을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교체가 되고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 사업대로 진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정말 믿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노재갑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 두 가지 부분은 그것은 협약서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실시계획의 부대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로 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사업이든 어떤 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게 담당자와 국장님 바뀌고 이렇게 지나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사업계획 한 것들, 이런 것들 의회에서 요구사항들, 뭐 시민들이 바라는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참 잘 안 지켜져요. 그게 사업 잘못되면 저는 잘 모르겠다, 새로 또 부임한 국장들이 ‘아, 종전에 일어날 일들이라서 제가 참!’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왔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간에 노력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더욱 더 민간투자사업 해 가지고 하는데 부산시가 소심히 움직여야 되겠지요, 그지요? 까딱 잘못되면 우리 또 시민혈세도 날아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은데 우선 이러한 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10년 걸린다 말입니다. 10년!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이대석 위원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 완공되면 이것 10년 걸린다 말입니다. 그죠?
지금 행정절차 하는 과정이 4년입니다. 지금 4년째, 4년째 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스울 일입니다. 그래도 부산시가 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하면서 이 사업 하나 가지고 몇 년을 끌고 와 가지고 주최자가 바뀐 것 아닙니까? 교통공사에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국에서 직접 움직이고 말이야, 이것은 시의 행정의 신뢰적인 문제입니다. 계획하고 절차 만드는데 4~5년 걸려버리고, 공사하는데 4~5년 걸리고, 10년 해 가지고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래서 이번 실시협약과정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들 지적사항들을 많이 반영해 오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야 됩니다, 결정력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10년 뒤에 한다면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 이상 계장은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이것 기공식 못하고 다 그만두고 간다고요. 이것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퇴임하고 갈 것 아닙니까, 정년퇴임하고. 맞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후임자한테도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중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공부하고 한 6개월 정도 이래 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산시에서 여러 민자투자사업을 계획 중에도 있고, 앞으로도 할 예정이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맞죠?
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개념이 왜 민자사업이 필요할까요, 부산시에?
결국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방법이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인데 공공자금이 부족하니까 결국 민간자금을 활용해서 도시개발을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게 민자투자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문용어, 쉽게 말하면 시의 재정이 안 되니까 민간이라는 우리 시 재정 외에 민간부분에 대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그분, 어떻게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갑의 위치든가, 을의 위치든가 그분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유치를 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사업을 실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시 재정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BTO사업, 부산시 민간사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 그 전제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이제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냥 우리가 남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후보장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본 위원이 국장님께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저는 동래역복합환승센터가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과 우리 해당 상임위원님들 일곱 분의 상임위원님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과거 5년 동안 진행해 온 것보다 우리 김영식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6개월 동안 한 것이 정말 괄목 성장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내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안이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시정질문 때 밝히겠지만 부산시 민자사업에 있어 가지고 큰 획을 그었습니다. 5년, 많게는 10년 이상 발전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우리가 동래역복합환승센터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전도서관 개발사업, 2013년 오늘 현재 부산시에서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국만 틀릴 뿐이지 BTO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우리가 단순비교 할 때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가장 좋은데 저는 우리 수영만요트경기장과 부전도서관 개발사업을 보고 실시협약서를 제가 다 입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삼자비교를 했을 때 정말 우리가 과거 언론에도 난 것들을 지적했지만 우리 국장님과 홍기호 과장님, 권명수 계장님 그리고 또 담당주무, 주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행정을 행함에 있어 가지고 실시협약, 우리 민간사업자에게 어떨 때는 강하게 질책했을 것이고, 그죠? 어떨 때는 또 이러이러한 부분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협조를 또 바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기, 원동력이 저는 감히 단언하건대 우리 이산하 위원장님과 저희 동료, 선배님 의원이신 일곱 분들의 의원님께서 저는 그런 원동력을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동력을 제공한 것을 김영식 국장님과 이하 우리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분들께서 민간사업에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볼 때도 제가 큰 획을 그었다는 것을 제가 입증을 할 겁니다. 7월 11일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고, 끝으로 이제 한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 이게 제 지역구 사업입니다. 제 지역구 사업인데 12월달,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시협약서를 가져왔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제 지역구사업이라 하더라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의원 53명 중의 1명이고 부산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제가 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와서는 많은 보완을 했으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 지역구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동료위원님들께서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우리 국장님 기분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칭찬을 받으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참 제가 질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저도 이 지역사업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기는 하는데 어차피 민투사업이고 또 이 일이 잘못되면 부산시민의 세금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더 철저히 하자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저번 질의 응답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질의한 게 한번 있을 겁니다. “우리 민투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 부산시에 있느냐?” 하니까 국장님 입으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민투사업이 실패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저는 협약서로 봤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어찌보면 최대의 또 사업 아닙니까, 민투사업으로? 3,000억짜리 민투사업도 현재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
저번 처음 이 민투사업을 복합환승센터가 들어왔을 때 제가 질의를 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느냐 하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양관계입니다. 분양을 해서 사업자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때 “아니다. 사업하는 주체들이 개인재산을 저당 잡혀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죠? 그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분양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개인재산을 잡히는 게 아니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이 사업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대주단이 사전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여하튼 분양대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분양대금이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 안 한다고 제가 말씀을 내가 들은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게 18조에 이래 보면요 자기자본 조달 및 투입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양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분양대금이라는 말이. 그래서 별표6이 딱 나옵니다. 그래 여기 밑에 뒤에 43페이지 별표6을 탁 보니까 이 자금조달계획 해 가지고 분양수익금이 1,700억이에요. 그러면 분양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금조달계획에 분양수익금이 1,700억이 있는데 금융차입금이 94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틀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뒤에 보면요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해 가지고요, 2013년부터 분양수익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당장 이제 분양을 해 가지고 분양수익금을, 물론 계획이지만, 이제 받아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시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틀리잖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분양대금하고 아무 관계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사업하겠다는 거거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부분이 단정적으로 이야기된 거는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업자금이 금융 차입금과 분양수입을 합해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제로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이 분양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성과 관계된다는 말씀까지 아마 드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래서 보십시오. 골조공사 완공 후 부산시와 협의 하에 임차인 모집을 명시한다. 저는 이거 말장난으로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보실 때 골조공사 완공이라 하면 어디까지가 기준입니까? 어디까지 하면 골조공사 완공이라고 봐집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 토목공사에서 일반적으로 공정관리를 하는데 골조공사를 한 50% 정도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어차피 골조공사 완공이 50%라면 그러면 공정률 50%라고 명시를 하면 안 됩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바꾸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용어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골조공사 완공 후가 아니고 공정률 50% 이후에 분양을 한다라고 협약서에 명시할 수 있죠?
협약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실시계획 때 부대조건으로…
아니, 국장님, 지금 앉아 계신, 아까 앞에 동료 우리 김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이게 공사를 하기 시작하면 적어도 3, 4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여기 앉아 있는다는 보장이 뭐 있습니까? 다른 데로 다 인사이동 해 버리고 그러면 다른 국장님 오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결과적으로 협약서 보고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실시계획 승인사항 그대로 안 되면 준공자체가 안 되고 그거는 바로 위반이기 때문에 실시협약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실시협약하고 같은 효과가 있으면 협약서에 넣으면 되지 왜 못 넣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모델이 뭐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인 모델이 된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차피 교체법에 적용 안 되는 민투사업은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교체법에 적용되는 지금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몇 개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선도모델이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미 민투법으로는 전부 다 사업주 지금 다 선정하고 있단 말이죠. 아, 사업주란다 주관사가. 교체법으로 하는…
분양시기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말도 이 말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가 지적할 겁니다. 좀 있다가 넘어갈 건데. 분양시기도 보십시오. 골조공사 완공이 한 50% 정도 해가 골조공사 완공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공정률 50% 한다 해서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금 모든 민투법에 그런 50% 해 갖고 협약하는 그런 협약이 없습니다.
그래 제가 모두에 말씀 안 드립디까? 지금까지 민투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이 협약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협약서를 고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위원님, 이제 이게 민투사업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적정수입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그 적정수입을 언제까지 보장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커다란 부분인데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안전장치를 하는 부분인데, 적정수입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오히려 더 주무관청이 부담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 실시협약서인가 거기는 이게 가능하다면서요? 그거 없으면 그 공사 못한다면서요?
예, 물론 그래 가능한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거나 그거나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나의 선도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게 들어가버리면 민투사업 전체적인 틀이 이쪽으로 고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처음에 질의를 안 드렸습니까? 부산에서 민투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이 있냐고 제가 여쭸다 말이죠. 없다 말입니다.
위원님, 성공한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협약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까 그 위원님,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없는 게 아니고 민투사업도…
그러면 뭐 있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에 많은 터널들이 결국…
아니, 그래 터널도 지금 계속 운영보전 해 주고 있잖습니까? 터널들이 지금까지 해 가지고 그 계획대로 끝난 터널이 있습니까? 다 몇 년 연장이 되었죠?
그렇더라도 그 터널들이 없었더라면 부산교통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거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거는 또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데 충분히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냉정하게 이야기합시다. 동래복합환승센터 지금 바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2010년도 완공하면 어떻고 2015년도 완공하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캐내서 어쨌든 한번 시작한 것 성공한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무조건 하고 보자 하는 식의 이런 사업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반영은 됩니다. 반영은 되는데, 단지 기술상으로 그렇게 탄력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측면이죠. 이게 이제 우리 협약에 들어가 버리면 협약은 하나의 전국적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 이 모델을 적용할 때 우리가 탄력성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래역 이거는 우리 특수사정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동래역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수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대외적인 명분을 내세우는 것도 이제 살릴 수 있고 그 두 가지 다 충족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 모든 것에 우선시 되는 것이 협약서 아닙니까?
예, 물론 협약서에 있지만 협약서에 안 들어간 부분은 실시계획으로…
아니, 그래 실시계획으로 넣었다 칩시다. 넣었는데, 다음에 사업주체가 나는 협약서대로 할란다…
아닙니다. 협약서를 위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죠. 이게 안 들어간다면서요. 골조공사 완공 후 이게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공정률 50% 이상 됐을 때 분양한다는 말이 협약서에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감리 이것도 이야기하겠지마는 다수의 업체를 추천하고 해샀는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없는데, 다음에 2년이고 3년 후에 딱 내놓고 나는 협약서대로 할란다. 공정 20% 하고 바로 분양해 버리면 어쩔 건데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헌법소원 해 가지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부산시가 이깁니까?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협약서에 넣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용어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어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서에 넣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탄력적으로 그런 규정이 저촉되지 않도록 용어조정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자꾸 똑같은 말인데요, 만약에 이래 해 가지고 실시협약서에 넣었다 칩시다.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리고 협약서는 이대로 가져갔다 칩시다. 그러면 다음에 1년이고 2년 후에 그 분양시기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공정률 20%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당신들 골조공사 하면 한 5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왜 지금 50% 안 됐는데 왜 지금 분양하느냐 할 때, 우리는 협약서 보면 공정률 20% 한다, 그래 억지를 부릴 때 부산시에서 무슨 대책이 있어요? 그거는 결국 재판에 가도 집니다.
국장님, 제가 이제 조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실시협약서하고 실시계획 승인하고는 그 조금 용어차이가 나는데 실시협약서면 이제 계약이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계약이니까 그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사업을 하다가 사업하는 측에서 계약에도 없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게 되면 그거는 계약서상에도 없는데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래 할 때는 법적 다툼이 또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이제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는 염려를 하시는데, 그게 좀 지금 노재갑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용어조정을 하겠습니다.
용어조정을 해 갖고 협약서 상에 그거를 수정을 좀 하겠습니까?
예.
협약서 상에 합니까?
예, 협약내용에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협약내용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그러면 이제 정리할게요. 공정률 50% 이상 됐을 때 분양한다, 협약서에 넣습니까,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은 실시계획에 넣고…
그러면 협약서에는 뭘 넣습니까? 협약서에는 이대로 합니까?
예, 협약서에는 그런 실시계획에 넣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용어를 조정…
그러니까 무슨 용어를 어떻게 넣는다는 말입니까, 계약서에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본 사업의 실제 착공이후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실제 착공 이후니까 착공이 50% 될 수도 있고 바로 착공할 수도 있고 하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협의해서 한다는 내용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 법적 강제성이 없다 말이죠, 그 부분은. 자꾸 말을 돌리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요 일단 이거 이 넣는 용어문제는 고민을 뒤에 또 우리 실무자들이 하시고요, 감리 아까 언론이 왔다 해서 하다가 말았는데요, 최종안이 보면 이거 해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공사감리자는 교통공사 다수의 참여업체를 추천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추천업체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 체결한다. 이 다수의 참여업체를 추천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까?
예, 이런 거는 뭐…
어디에서 이런 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지마는 이런 관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주관사라 하지만 내가 서너 명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제 선정하는 사람은 사업시행자인데 3명을 추천했다, 주관사에서, 사업시행자에서 3명 중에 한 명을 선정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결국 결정권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추천한 주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추천한 업체를 안 하면 나중에 사후승인을 안 해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추천을 3명 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차피 자기 말 듣는 업체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도 운영의 묘인데, 실제로는 우리가 선정하는 거나 같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주위에 건설하시는 분들, 건축하시는 분들 견해도 많이 들어봤어요. 한 며칠 새에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이거는 그냥 편법으로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된다.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래 합시다. 다수 빼고 주관사에서 추천할 테니까 사업시행자가 너거가 선정해라. 그것도 일종의 똑같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꼭 추천이 필요하고 선정이 필요하다면 다수 빼자는 거죠. 한 명 추천하고 한 명 선정해서 한 명 승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이게? 이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정말로 정당하게 이렇게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감리자가 누가 선정을 하든 그게 뭐 그리 큰 대수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행정이라는 거는 하나의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민투법하고 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민투법이 아닌 교체법에 지침에 그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자, 보십시오. 교체법은 국토해양부 지침입니다. 민투법은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선합니까? 우리 조례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 범위를 못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규정을 우선하게 됩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충돌될 때는 특별법을 우선하고 규정이…
그러면 좋습니다. 이 지침에 국토해양부 지침에 있는 이게 우선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법률 검토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그 해도 되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다들 민투법이 우선한다는데 어찌 국장님 혼자만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지침이 우선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민투법은 아까 말씀, 아, 교체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철이 갈 노선이 하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특별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전부 다 다 지상에서 하는 민투는 전부 다 민투법에 의해서 책임감리를 주관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제 사실상 법체계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어느 법으로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은 민투사업은 지금까지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다 시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이 만들어지면서 환승센터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별법으로서 이 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에 보면 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순서로 모든 규정을 적용하라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갖고 우리가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만일 이 규정이 없는 부분이면 민투법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책임감리를 민투법에 의해서 주관사가 선정하면 법적으로 위반입니까? 법위반이 됩니까? 그것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동래환승센터를 하는데 책임감리제를 민투법에 의해서 주관사가 선정하면 법위반이냐 이 말이죠?
물론 그런 규정은 있지마는 그렇다 하면…
그러니까 그 법 위반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협약의 규정으로 봐서는 사실상 위배됩니다. 우리 협약서에 보면…
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를 내가 여쭤봤어요. 법으로 위반되느냐 위반이 안 되느냐? 협약서는 서로가 같이 협약해서 만든 건데 이거 법적으로 그거는…
협약서의 체계상…
그거는 체계의 문제이고, 그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법적으로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를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따로 법률적 판단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민투법에 적용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디 부산시나 교통공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주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 관리감독 감시를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선정해서 하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일단 나중에, 마치겠습니다. 너무 제가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나중에 같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게 이제 책임감리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시행자가 하는 것하고 주무관청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래 이걸 여기서 이래 계속 그 관계 때문에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명분싸움입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교체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교체법의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이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체법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다른 규정을 우리가 원용을 할 수 있지마는 교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이 협약을 만든다는 거는 대외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또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명분과 실리를 다 살리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체법 자꾸 말씀하시는데, 해지미지급금 이거 지금 사실 상당히 유리하게 지금 협상을 하셨는데요, 이 교체법에 맞습니까, 이것? 틀리잖아요?
교체법 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투법을 적용한 겁니다. 사실상 민투법 적용도 아니죠, 사실상.
이거는 오히려 더 먼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새로운 모델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게 결국은.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실시협약안을 사업자 해 가지고 좀 반영하셨죠, 노재갑 위원님께서, 그죠?
예.
그런데 이 지금 반영하신 안이 노재갑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에 못 미친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거는 없고, 본 위원이 거기 기준을 잡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승인 시 부대조건으로 하신다고 했죠?
예.
본 위원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지목에 도로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건설, 지목은 대지이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되어 있는 부지가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에 땅의 소유주는 재산상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설 건축물은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거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동래구니까, 동래구청은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쪽에 가설 건축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예산이나 시예산이 되어 가지고 혹시 그쪽에 보상을 했을 경우에 보상이 된다 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으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된 거에 대해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하겠죠. 그때 다는 것이 뭡니까?
부대조건이죠.
부대조건입니다. 뭐라고 다느냐 하면 예산이 충족되므로 해서 예산이 마련될 때, 여기 도로가 났을 때에는 토지가 외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즉 건축물이 얼마나 소요되든지 간에 가설건축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라는 부대조건을 명시를 하게 됩니다. 아시죠, 그거는?
예.
그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부대조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는 일반론적으로 많은 민원도 봤지마는 그런 경우에 부대조건이, 부대조건에 따라서 보상되어 있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죠? 저는 못 봤어요, 지금까지. 보장하는데 6년 동안,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시협약, 만일 부대조건을 안 지키면 준공 때나 또는 우리가 법적인 마지막 단계에 갔을 때 부대조건을 이유로 각 우리가 준공 시 각 부서마다 협의서를 다 돌리죠. 상식적으로 축소시켜 봤을 때 부대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각 부서에서는 거부의견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맞죠? 그럴 경우에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못 내줍니까?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아니라 못 내줍니다, 부대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대조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대조건으로 문서로 명시화 되어 있다 하면. 지금 실시협약서 상에 체결할 시에 승인 시에 부대조건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단서를 달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
두 번째, 지금 교통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세 명이 만약에 세 군데를 추천하십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다수를 추천한다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공사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뭐라고 질의를 하느냐? 금액이 상당합니다. 공사금액이 2,500억이죠, 약? 그러면 감리비용도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감리단의 회사규모라든가 사업실적이라든가 객관적인 단서를 달아 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면 부산에서 해당되는 데가 있으면 부산도 들어올 것이고 전국에서도 다 들어오겠죠? 객관적인 근거 하에 공모심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오픈되어 가지고 그거를 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2, 3번 순위를 매기든지 간에 데이터 나오고 나면 세 군데 추천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민간사업자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최종적으로 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맞죠?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교통공사사장께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노재갑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상당부분 공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고 앞전에도 노재갑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렇지마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계장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검토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좀 가지셔 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이 제가 볼 때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서 왜 이렇게 신뢰가 무너졌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연의 법체계가 있잖아요?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듯이 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핑퐁식으로 이야기하는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민투법이나 교체법이 적용된 이유는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유리한 쪽으로 하다보니까 교체법이 적용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민자투자사업이지마는, 그렇죠? 만약에 교체법이 적용이 안 되고 그냥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투자사업법이 적용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적용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체법이 적용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시범사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해지면서 교체법으로 적용하도록…
그런데 교체법으로 적용하면서 민투법으로 적용한 부분이 오히려 더 운용하는데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말이죠. 지금 현재 동래역 복합환승센터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유리한대로, 사업자 입장도, 우리 유리하다고 이 부분은 교체법을 적용하고 이 부분은 민투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못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유리하니까 교체법을 적용하고 그렇게 쭉 진행되어 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해서 민간투자사업법에 이게 있으니까 이걸 또 거기 끼워 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거는 일관성이 없어서 안 돼요, 법체계상.
위원님, 그 부분은…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이 법에 관계되는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왜 내가 이런 이야기, 협약서하고 조금 전에 실시계획승인 부대조건 있죠? 이 부분은 교체법에서 명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 민간투자사업법을 그 항목에 따로 끼워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부대조건으로 그걸 우리가 위원들이 모두 요청하는 내용을 넣겠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반영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협약서와 실시계획승인의 부대조건 간에 상호관계를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그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걸 불식만 시키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몇 분, 한 시간을 거의 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중묵 위원이 지적한대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위원님이 지적을 할 때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완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노라, 그리고 이런이런 부분은 이런 어떤 규정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거는 죽어도 여기에 법적으로 그게 안 맞는 틀을 여기 끼워 넣어라 한다고 끼워 넣을 수 있어요, 국장이? 못 끼워 넣죠. 그 좀 많은 걸 연구해서 위원님이 딱 지적하는 위원님의 맥을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위원에게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하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뭐 협약서나 실시사업승인서 부대조건 그거 승인 시 부대조건 그런 것 가지고 지금 한참을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만약에 조금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한대로 협약서에 이래 되어 있으니까 실시계획 승인의 부대조건 이걸 우리는 무시해도 좋다, 이거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업자가 나중에, 준공 시에 사업자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사업자의 이야기가 법적으로 갔을 때 그게 사업자의 이야기가 통용이 됩니까? 실시계획승인 시 부대조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아니, 그래 되느냐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느냐 이 말이죠?
협약에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협약에 만약에 규정하는데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시 부대조건 이게 협약서에 어떻게 명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떤 지위를 어떻게 승계하느냐 그게 따라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약서에다가 실시계획 승인의 부대조건을 반드시 협약서에 넣어서 이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이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그걸 지금 그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시협약서에다가 이런 부대조건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것도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네요? 그게 법적으로도 다 유효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보근 선배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렇게 실시계획협약서에 안을 넣고 그 안대로 하겠다라고 여기 넣으면 그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다르게 합시다. 여기 안에다가 항상 보면 부칙이 있습니다. 이 부칙을 하나 만드십시오. 그 부칙에다가 금방 이 내용들을 넣으십시오. 두 개를. 그리고 그 내용은 부칙에 따른다 하면 되거든요. 따로 분리하지 말고 이 협약서 뒤에다가 부칙을 하나 넣어 가지고 감리문제, 책임감리문제하고 공정률 50% 이상 됐을 때 분양하겠다 하는 부칙을 다십시오. 여기다가. 이 책 안에다가. 그리고 부칙에 따른다라고 그 조항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되잖아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뭐가 틀렸습니까? 그러면 안에 내용하고 똑같은 건데. 그래 하시면 아주 쉽게 해결되시겠네. 그러면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둘 다 지키는 방법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본안에 있든지 부칙에 있든지 같은 문제…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거니까 부칙으로 넣어서 이 안에다가 넣자는 말입니다. 실시승인을…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오히려 본안에다가, 본조에다가 바로 넣는 게 낫지 부칙에 넣는 그게 조금…
그러면 똑같은 말이라면서요? 실시승인에 넣어 가지고 실시승인안에 따른다나 부칙을 넣어 가지고 부칙에 따른다나 틀릴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오보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이나 지금 노재갑 위원 질의에, 지금 질의하신 것이나 내용이 거의 같거든요. 그러면 협약서에 실시계획승인안에 내용이 수반되는 내용은 협약서 상에 무조건 따른다 하는 내용을 국장님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 하거나 지금 노재갑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안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노 위원님 말씀은 실시계획에 넣을 사항을 부칙에다 바로 구체적으로 바로 규정하자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요, 항상 어떤 일이 터졌을 때는 모든 사람이 자기 유리한 대로 갑니다. 그죠? 이 협약서라는 이 책자 안에 부칙을 달아놓는 것과 실시계획승인안에 따로 있는 것과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면 극한상황에 가서 이 협약서를 들고 이 협약서대로 하는데 ‘당신들 뭔 상관 있노?’ 했을 때 아까 우리 오보근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그게 법적다툼으로 갔을 때 부산시가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법률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협약서가 100% 이긴대요. 실시계획승인안은 이 협약서를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은 말장난이라는 거죠. 그 양반 말이. 그래서 그것을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그것 뭐 어차피 다 해 줄 건데 부칙으로 넣든, 실시계획승인안에 넣든 그게 뭔 상관있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를 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협약서에다가 실제로는 교체법에 쭉 준하는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잖아요? 민투법에 의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체법에는 어떤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한다. 또 협약서의 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법 내용 안에.
예.
그러니까 그 조항에 협약서에 공식적으로 넣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러면 법에 위반되니까. 그럼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노재갑 위원님께서 늘 이야기하듯이, 또 내가 물은 게 실시계획승인의 부대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협약서 안에 그 어떤 형태로든 그 문구를 넣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넣고 난 뒤에 별첨으로 첨부하든 그걸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게 무슨 그게 함정이 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함정이, 우리 위원님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고 국장님도 혹시 법률이나 뭣에, 법에 상위법이나 지금 하고자 하는 추진되는 법에 위반이 될는지라는 게 검토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협약서 안에 실시계획승인 시 부대조건을 다 이행토록 하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면 그 들어간다 해놓고 별첨에 있는 실시계획승인 시 부대조건을 반드시 이행토록 한다라고 넣으면 그 별첨이 첨부되는 겁니다.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국장님이 이야기했던,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우리 노재갑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같아요. 그리고 감리도 마찬가지로 감리는 감리의 본 목적이 있잖아요. 감리가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리가 만약에 잘못되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잖아요? 막강한 책임이 있습니다. 감독을 잘못했을 때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감리법에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러면 사실은 감리가 누가 지정이 되든 실제로는 형식적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감리는 감리대로 법 목적에 맞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자격에 의해서 그렇게 감리를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논리대로 한다면 감리가 사업시행자가 감리를 지정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이 감리를 지정하고 이게 다 다를 것 같으면요.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건설사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립니다. 감리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감리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감리가 본래는 이런이런 목적으로 설치되고 운영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그것도 신뢰가 없는 바탕 위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자꾸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누가 지정이 되든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크게? 당연히 감리로서는 법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에…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근본적인 것을 가지고!
예,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사업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단지 이제 선정주체가 누가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겁니다.
주체가 달라서 감리의 역할이 달라진다면 이 아무 감리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공사든지 간에. 이런 이야기가 만약에 다른 데 건설공사나 다른 사업자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의회에서 논의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무슨, 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데? 참! 기가 찰 이야기네.
이상입니다.
예,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잠시 정회를 원하셨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토론도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나오셔서, 아! 거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감리자 선정과 임차인 모집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공사감리자 선정과 임차인 모집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협약안 제36조 제1항에 있는 규정 공사감리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사업시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법령 등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추천하는 업체 중에서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부산교통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사감리자 선정에 관계되는 규정을 수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임차인 모집에 관한 규정입니다. 협약안 제43조 제2항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실제 착공 이후 임차인을 모집하되 모집 시기는 부산시와 별도 협의하여 모집하며 부산광역시와 부산교통공사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코자 합니다.
세 번째, 부산시와 사업시행자의 협약준수 의무규정을 제68조 제3항에 따로 신설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시에 정하는 부대조건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코자 합니다. 이 수정제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과 의결을 위해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9. 2013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 획 변경안(계속) TOP
(17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토론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한수 위원입니다.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삭감 조정하여 수정동의를 제안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용은 교통국 소관 교통지도요원 계도활동비 지원 1,680만 원을 증액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교통분야 예비비 1,6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교통지도캠페인 활동 등에 필요한 교통지도요원 계도 활동비를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수정동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제1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 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공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공한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공한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정례회 창조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