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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2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3년 6월 18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5.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월요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 후에 일괄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 소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5. 201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정책기획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결산안,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추진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 간부공무원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규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완택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기획실 소관 조례안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승인안 개요
․2013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지금 실내가 몹시 무덥습니다.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623호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2회계연도 정책기획실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제1회 정책기획실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상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으며, 안건이 많은 관계로 먼저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가진 후에 세입․세출 결산 및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번에 부산시 행정기구 변경내용을 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특히 시민 안전을 강조한 중앙행정조직 개편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과거 행정안전부가 현 안전행정부로 조직개편 되면서 변경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국 시․도에서도 조직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시에는 전국 시․도의 개편하고 부산에 대한 행정개편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아니면 그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행정보다 좀 안전 쪽으로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재난안전실을 안행부에서는 안전관리본부로 조금 격상하면서 안전행정국을 본부 안에 또 하나 만들어서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었고, 정부3.0 해서 참고로 조직실을 창조정부전략실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는 안전행정부 권고도 있고 실무적인 많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안전행정국, 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하고 거기에 재난 관련 총괄부서를, 안전 관련 총괄부서를 두는 걸로 해서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기왕에 안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아주 큰 안전실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개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면 부산시에서도 행정자치국이 변경이 안전행정국으로 당연히 바뀌겠죠?
예.
이번에 신설된 안전행정국 안에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안전총괄과에서 맡게 되는 업무가 기존 재난안전담당관실 업무와 연관되어지는 겁니까?
예. 기존 안전관리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업무가 기존에 재난안전담당관실에 있는 민방위 비상대책업무하고 그다음에 우리 자연재난 쪽 말고 인위재난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 그 기능은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새로 추가로 우리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어떤 각 부문별 안전에 대한 총괄을 하는 그런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과에 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전행정국에 안전총괄과가 생기고 기획재정관실에 재정관리담당관이 신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담당관이나 과 신설에 대해서는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통령령입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마는 여기의 9조에 의하면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그 이외 보조기관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이번에 변경하는 그런 문제가 박근혜정부 출범으로 생기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고,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1명을 늘리는데요, 51명분만큼 총액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총액인건비가 이번에 정원 51명 증원에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부가 자치단체의 조직의 남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한 제도로 인건비를 실링을 딱 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직 16명, 소방직 35명 이렇게 해 가지고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이 총액인건비 증원하는 사유를 보통 보면 국가가 어떤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에서 새로운 수요가 있어서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51명이 필요하다는 이 내용이 총액인건비가 나와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51명을 시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거는?
그것은 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방본부 같은 경우는 119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지고, 센텀시티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또 우리 정관에도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부산시에서 51명을 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 많이 신청을 했는데 잘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했는데 그게 인정된 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시고, 이게 일반직 12명, 연구직 4명, 소방직 3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세부내용까지도 안전행정부에 정해서 신청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저희들 총액인건비는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이렇게 분류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 연구직, 지도직 이것은 일반직 안에 다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정해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아, 이것은 시에서 정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연구직 4명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업무가 당연하게 힘들어서 연구지도직이 4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에 정관박물관이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유물전시라든지 이것 배치를 위해서 학예연구사가 2명이 조직진단결과 필요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푸른도시가꾸기사업 여기에 재선충 검사 이 업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녹지연구사가 1명 필요한 걸로 그렇게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입니다마는, 석면안전관리 이게 이슈로 되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 모래 유해물질검사라든지 해서 유해환경 저감에 환경연구사 1명이 증원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직 중에 16명이 이번에 정해진 쪽이 아니고 여기에 왔다 저기에 왔다, 왔다갔다 하는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16명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이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소방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예, 소방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6명 인원은 낙동강 수상구조대 인원으로서요, 일단은 수상안전에 3명, 그다음에 해상구조반 6명, 그다음에 낙동강구조반 7명 해서 전체적으로 16명이 늘어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낙동강수상구조대가 낙동강변에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특수구조단 내에 있기 때문에 낙동강수상구조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기 전까지는 119특수구조단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내년도에 설치목표로 되어 있는 낙동강수상구조대에 건물이, 임시로 그 건물이 완공이 되면 현장에 배치해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럼 16명이 올해까지는 낙동강 쪽에 근무를 하고 내년에 다시 옮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현재까지는 저희 119특구단이 항공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산하에. 거기에서 해수욕장 구조업무라든지 포괄적으로 하고 낙동강구조대가 낙동강변에 건물이라든지 임시막사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 낙동강 쪽이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포함합니까?
저희가 지금 낙동강변은 부산 관할 낙동강 전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보면 화명생태공원부터 사하 을숙도까지 겹치는 부분이 개략적인 구역이고 부산 관할하는 낙동강 전체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전체로?
예.
16명이 다 커버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럼 그 위치가 어디죠? 지금 거기가?
현재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화명에 지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하고 사상 삼락지구 이쪽 중에서 내년도에 확정할려고 지금 3개 장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물론 낙동강 쪽에 구조 관련해서 119가 정리가 될 건데, 물론 위급한 경우에 한쪽에 너무 쏠리면 다급한 경우에 가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중간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잘 설정을 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은, 안전행정국은 정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소방본부에서 소방안전본부 이런 명칭 변경은 어떻게 하죠? 우리 시의…
예, 이것은 정부 권고사항은 아니고요. 이게 소방본부, 소방이라는 게 한문 그대로 풀면 불을 끈다는 뜻인데 소방만 하는 그 이름하고 실제로 요즘은 119안전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재해․재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소방만 하는 거는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그렇게 소방안전이 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위원회를 거치나요?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 그런 데서 결정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의사결정을 거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정책관이 올 6월 30일부로 한시기구가 만료되었죠?
예.
그래 가지고 건설방재관으로 다시 이렇게 한시기구로 진행되는데 이 산업정책관은 일회성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더 연장이 안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산업정책관이 태동할 때 당초에 안행부로부터 저희들이 임시조직으로 승인받은 게 투자유치본부였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본부를 특보체제로 바꾸면서 그 정원을 산업정책관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행부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이 임시기구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일시적인 행정수요에 따라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산업정책관실은 좀 안 맞다.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우리가 서부산개발, 서부산 쪽에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이런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니까 이 몫으로 그러면 하나를 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서부산개발이 우리 도시개발본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시개발본부장과 업무연계성이 있는 건설방재관을 임시기구로 그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관이 13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기구인데 이게 끝나면 또 그러면 새로운 거를 한시기구를 만들어야 됩니까?
예, 그게 끝나면 또 새로운 걸 만들든지 하나를 폐지하든지 그렇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또 그게 조직을 더 급작스럽게 줄이고 그렇게 하지는 현실적으로 않을 겁니다.
폐지하면 3급 TO 자리 하나가 줄어드는 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한시기구 승인을 못 받으면 3급 자리가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면 한시기구라도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저희들 현재 행정수요로 봐서는 지금도 실․국장들이 여러 가지 업무들이 바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총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죠?
예.
현원은 얼마쯤 되죠, 지금 현재?
지금 6,624명이고, 정원이 6,624명이고 현원은 지금, 정확한 자료는 행정국에서 관리를 하는데 한 200명 정도…
적죠?
그렇습니다.
현원이 적은 거죠?
예.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우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총액인건비를 받은 게 4,734억, 그렇죠?
예.
그런데 2013년도에는 4,967억, 약 233억이 증가되었는데, 실제로 2012년 기준으로 하면 4,734억 중에 우리 인건비로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출하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기 지금 현원이 통상적으로 이 중에서 한 200명 정도, 이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좋습니다. 6,424명을 했을 때.
그래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작년 2012년도 우리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총액인건비가 4,734억이죠?
예.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건비로 지출되냐 이거죠.
거의 다 지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100%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까?
100%는 아니지만 한 구십…
그러니까 여기 인원수를 보면 200명을 여기서 제하면 한 3% 정도가 되는데, 그럼 97% 정도 된다고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의아한 거는 그 금액 나누기 이 인건비 하면 상당히 인건비가 만만치 않네요. 거의 8,000, 평균 8,000, 그죠?
인건비가 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나가기 때문에…
총액인건비가 작년에 4,734억이었는데 6,400명 잡으면 평균 한 8,000 정도 나가는 택이잖아요.
인건비에서 6,800인데 그거는 또 별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2013년도에 우리가 4,967억을 받았다, 그죠?
예.
안전행정부로부터.
예, 그런데 그게 이거는 정원을 산정하는 기준이고 여기에서 국가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별도정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별도정원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을 별도정원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파견이라든지 아니면 중앙부처에 직무파견을 간다든지 유관기관에 간다든지 그런 게 주로 별도정원입니다.
이 분들은 정원의 총수에 안 들어가나요?
예, 그거는 이 정원 밖의 별도정원으로 승인을 받거나 제도적으로 쭉 나열을 해 놨습니다. 이런 거는 별도정원이라고 해 가지고 나열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만 안전행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지, 정원도 인가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아니, 총액인건비만 받느냐고요, 아니면 정원도 같이 받느냐고요.
총액인건비를 받는 거죠.
그러면 총액인건비가 4,900억 같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수를 만 명 써도 상관은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싼 공무원을 쓰면.
그리 되겠죠?
예, 그리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인구 얼마의 광역시, 얼마 이하의 도시 해 가지고 기준 인력이, 기준 인력이라는 게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기준 인력이 있다는 그게 매뉴얼이 있다는 건데…
그랬는데 기준 인력이 있지만…
정원이 정해져 있다는 소리와 맞먹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엄격한 의미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건비가 작은 공무원 수를 더 많이 쓸 수도 있을, 기준 인력은 있지만 엄격하게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이 지금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도 계속 추세가 이렇지 않습니까? 7급, 8급은 계속 비율을 줄이지 않습니까?
예.
6급, 5급은 늘리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몇 년 뒤에 지나서 보면 전부다 이렇게 그것도 비율로 어느 정도 정해 놓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한대로 풀어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업무내용을 보고, 업무내용을 보고 그 추세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걸 무한정 풀어서는 안 되죠.
물론 무한정 풀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의정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되지만 계속 비율이 상향된다 말이죠. 6급이 옛날에 36% 되던 게 37% 되고 38%, 지금 40%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몇 년 지나면 계속, 물론 노사합의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5급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 7급, 8급, 9급은 줄어들고 위에는 올라가 버리면, 그런 문제가 좀 발생되지 않을까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저희들도 그거는 뭐 무한정 올라갈 수는 없고 다만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떤 권한 위임이 많이 안 됐습니다. 권한 위임이 안 되고 상급자에게 집중돼 있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신속하게 행정을 대응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그 담당자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비중을 높이려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이라든지 난이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직급을 어느 정도까지는 높여 놓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중앙부처에는 지금 거의 최소 직급이 사무관들이, 우리 경제부처나 사무관들이 최소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게 우리가 직급 그 자체, 승진 그 자체를 위해서 조직을 그렇게 만드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직급만 올라갔지, 직책은 없으면서.
예, 그거는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에 보면 국가공무원이 4명 계시다고 그랬는데 어느 분을 4명이라 그러죠?
국가공무원은 행정부시장하고 정책기획실장하고 소방본부장, 또 1명은 소방학교장 이렇게 4명입니다. 행정부시장, 정책기획실장, 소방본부장, 소방학교장 이렇게 4명입니다.
소방학교장까지요?
예.
항만물류까지 하면요?
항만물류까지 하면, 그거는 아닙니다. 지방공무원은.
해수부에 파견 온 과장님은?
파견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정원으로 안 잡혀 있는…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 우리 조직에…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형태로 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방공무원으로 바꿔 가지고 교환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국가공무원인데 단순 파견 나와 있는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하고 협조가 안 돼 갖고 그냥 파견 형태로 이렇게…
예, 파견 형태로 돼 있으면 우리 정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해수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정완택 소방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방학교에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 돼 있죠?
현재 인원이 28명입니다.
28명이요?
예.
이게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소속 다 돼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분들이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부산하고 울산하고 경남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217명 최다 교육을 시킨다 이래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울산하고 경남에 몇 명 파견을 받으면 안 됩니까?
예. 저희가 파견 요청을 하고요, 현재 파견 1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과 경남 소방 교육을 부산에서 시킨다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화명동에 있습니까?
금곡동입니다.
금곡동에 있습니까?
예.
이번에 보면 소방직이 33명 정원이 제일 많은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꼭 지역이기주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울산하고 경남 소방교육을 시키면서 꼭 우리 인력이 전부다 소요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그런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보면 개인 사견이지만 실제로 안전행정국 조직안을 보면요, 특히 시민봉사과에 보면 계가 있습니다. 계라는 게 5급들하고 맞물려 가는데 옛날에 여권계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여권을 발급했을 때는 굉장히 여권계가 크고 인력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여권이라는 게 지금 각 구청 별로 다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민원여권계, 민원상담실 따로 계를 둘 필요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좀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요.
그거는 직무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또 청사관리와 청사설비를 굳이, 설비와 관리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통신하고 다 배관하고. 청사관리는 아마 바깥 옥외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나누어야 될지, 더 이렇게 5급짜리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 다른 필요로 하는 게 더 혹시 낫지 않느냐.
예.
특히 여권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각 구별로 거의 많이 가지, 이제 시청 오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고요. 자기 가까운 데 가서 구청에서 신청하지, 시에 와서 잘 신청을 안 합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업무분석을 좀 해 가지고…
직무분석을 한번 해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게 노조와의 합의사항이고 또 시를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중앙부서하고의 대응력이라든지 그리고 중간 허리 그룹이 두툼해야 업무라는 것이 원활히 추진된다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총액인건비에서 공무원 수를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소위 고임금에 해당되는 4급, 5급, 6급은 숫자가 늘고 8급, 9급은 준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들만의 이기주의다, 내 승진할 자리 있어야 된다. 인사적체 해소도 하지만 지금 이제 부산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단 말이죠. 부산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고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가장 가고 싶은 일자리 중의 하나가 누구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9급, 8급들에 대해서 점점 일자리를 줄여왔다. 신규채용을 줄여오고 했다 라는 이야기의 반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좋으면, 사기업들이 좋으면 공공에 의한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경기가 계속 안 좋고, 경기만 안 좋다는 것보다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발하는 계수가 점점 떨어지고 일자리가 없는데 공공기관이나마 일종의 워크셰어링의 차원에서라도 신규채용을 늘리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역행하는 거 아니냐, 거꾸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조와의 협의사항을 이유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이기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미래 세대의 진출을 막는 그런 형식으로도 비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범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5급, 6급 34%, 36%, 38%, 계속 지금 40%까지. 이게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 내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라는 것이 우리 내부 직원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시 전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쯤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자꾸 늘려 나가면 현재는 좋습니다, 현재는. 현재 시장님의 입장이나 현재 우리 정경진 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인사적체 해소되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좋죠. 내 일자리가, 승진할 자리가 생기지만 그 한계라는 것은 5~6년 지나면 당장 드러난단 말이죠, 그죠?
서로 피해가 적게 수요를 떼고 중간 그룹들이 상당히 많다, 5급, 6급이 많다. 그러면 그 분들도 나중에 불만 안 생기겠습니까? 5급, 내가 몇 년차에 5급 진급자인데 4급 진급하려고 하니 4급 진급자리가 적어 가지고 불만 또 생기게 돼 있고요, 6급 진급자 또 그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쪽에 방점을 계속 주면서 추진해 온 결과는 지금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그 분들 숫자가 꽉 차 버리면 5~6년, 7~8년 되면 분명히 불만이 드러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또다시 인사적체와 또 조직에 대한 어떤 불만의 요소가 되었을 때 또다시 그러면 4급을 늘려서 또 할 거냐! 좀 임시방편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조직관리팀에서도 똑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수준이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떤 행정수요라든지 타 시․도의 예라든지 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 가지고 지금 이론적으로는 우리 조직이 무슨 이렇게 볼록한 항아리 형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좀 삼각형 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자료를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예.
각 시․도의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16개 도를 다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의 이런…
그리 하겠습니다.
비율 있지 않습니까? 몇 급 몇 프로, 몇 급 몇 프로 이내. 그네들이 또 다 조례를 갖고 있을 거니까 그거와 부산시를 한번 비교를 해 보입시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거를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게 통제가 안 되면, 물론 신규 직원들은 지금 9급이 들어오면 저희들 인사체계상으로는 우리는 구․군으로 일단 발령이 나서, 시는 8급 TO도 별로 없습니다. 최소한 7급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지만 하여튼 그런 합리적인 수요가 없는데, 합리적인 수요가 없는데 늘리는 거는 그거는 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국가가 안전행정부기 때문에 안전기획이라든가 안전문화홍보, 4대악 척결 이런 것들은 안전행정부에서 맡고 해 가지고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이다 하시지만 국가 단위의 조직체계와 지방 단위의 조직체계는 나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안전행정부나 이런 걸 붙일 수 있는 거는 국가조직 쪽에서는 경찰청, 안전행정부 소관이죠. 소방, 안전소방방재청입니까? 역시 또 안전행정부 소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라고 붙일 수가 있지만 권고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부산시에 지금 소위 기존 행정자치국이 안전까지를 소관, 관할할 만한 합리적인 권고안이 있으면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느냐 이게 그냥 국가에 맞추는, 끼워 맞추기식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이건 뭐 제가 이야기하자면 국가의, 정부 조직의 방향이니까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조직체계와 지방의 조직체계가 분명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조직체계까지 이렇게 지시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단위에서는 경찰청도 갖고 있고요, 소방방재청도 갖고 있고요, 안전행정부 산하에. 안전을 총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청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행정자치국, 지방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소방본부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관실에서 기본적으로 민방위라든지 또는 원자력 이런 것들을 담당해 왔던 것이 맞고요. 사실 맞잖아요, 지금. 그런데 국가에서 기구 이름과 체계까지 이렇게 권고라는 이름으로, 이거 슈퍼 갑이거든요, 정말? 을이고. 권고가 아니죠. 명령이죠. “안 하면 새끼들 너거 죽어. 특별교부세 없어, 앞으로.”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솔직히 권고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 저 자치행정국 잘 압니다. 자치행정국 잘 아는데 여기에서 무슨 안전기획을 하고 안전문화홍보를 하고 4대악 척결을 하고. 4대악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불량식품 4대악에 들어갑니까?
(“예.” 하는 사람 있음)
아, 예. 그 4대악 척결을 하고. 불량식품이 왜 4대악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마는, 4대악 척결을 하고 하는 것들이 과연 행정자치국이 할 업무냐. 기존에 업무의 플로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산시 행정자치국, 옛날의 총무국 이런 수십 년 간의 그 업무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지금 이 업무를 하는 것이 과연 기존 업무 플로어에서 크게 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냥 하나 만드는 거죠, 만드는 거. 그렇게 흐를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만들어야 되겠죠. 실질적인 총괄업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있으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정부에서 하라 해서 했다. 4급, 5급, 6급, 7급, 8급 그냥 별 할 일 없이 앉혀 놓는 것 밖에 더 된단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안전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직제를 안전 중심으로, 우리 새 정부에서 국민 행복이, 안전이 제일 전제가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스펙트럼으로 보고 조직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또 안전행정부에는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담당하는 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 국이 생겨서 정부가 앞으로 이 안전과 관련해서 수많은 일들을 아마 생산해 내고 또 시․도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제로 그걸 한다면 물론 일은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일들과 연계하는 체계를 좀 맞추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난안전은, 지금 총괄 부서는 사실상 건설방재관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의 보면 재난을 총괄한다든지 재난예방, 안전관리, 민방위비상대책, 원자력안전 그다음에 재난상황실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재난상황실장이 건설방재관이 되는 거죠, 나중에?
예.
무슨 일이 생기면 건설방재관이 밤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앞으로 이 업무를 전부 안전행정국으로 갖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중에 기획하고 관리하는 거하고 민방위 것만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예, 기획하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가 되느냐 하면 그러면 재난상황실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재난상황실장은 건설방재관이.
건설방재관이 하고요?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원화 돼 버린다는 거죠. 기획과,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행정전문가 같이. 기획과 집행이 이원화 되는 것 여기에서 행정누수가 엄청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간에 어떤 왔다 갔다, 문서만 왔다 갔다, 문서만 왔다 갔다 하고 집행부서와 기획부서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누수가 생기고 이런 건데 전형적으로 지금 안전 관련 업무는 그러면 기획 부분만 이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집행 부분은 대부분이 저쪽에 있고 그다음에 소방안전본부 또 있을 거고 소방안전본부도 지금 안전 관련하는 거란 말이죠. 일원화시켜서, 사실은 이게 건설방재관실로 일원화시켜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일원화시켰던 흐름을 부산시의 실정과는 안 맞게 다시 또 이원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획하고 총괄하는 거를 안전행정, 안전행정 뭐 어디입니까? 안전행정국에서 담당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방재관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걸 하면서 안행부 안하고 우리 현 상황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 간에도 토론도 많이 하고 구체적인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그런 조정 작업들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기왕에 어떤 재난이나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초동대응을 하고 상황관리를 하고 하는 거는 기존 체제대로 가고 지금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일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총괄적인 어떤 그런…
누구 말마따나 공문 수발하고.
공문 수발도 하지만 지금 재난 부분이 요즘 우리 4대악이라는 게 가정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학교폭력 그다음에 유해식품 등등 해 가지고 재난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여러 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과에서 담당하는 거를 총괄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 식품 같으면 저쪽에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거고, 그죠?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총괄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방위비상대책업무가 우리 안행부의 전통적인 그런 업무인데 물론 비상대책업무는 우리 비상기획위원회가…
민방위본부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예, 그런 업무인데…
이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중앙 저기는.
그렇는데 그게 전부터 그런 좀, 건설방재관실에서 민방위비상대책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 유관기관과의 어떤 군이나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거를 봐서 여기가 안전행정국에서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민방위본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건설방재관실에서 해 봐야 별 것 없고 안전행정국에서 오히려 하는 것이, 행정자치국에서 하는 게 맞고 물 관리는 저쪽에 복지건강국이나 그런 데서, 민방위급수시설관리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고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할 수는, 피할 수는 없는 거고요. 피할 수 없다면 아까 제가 우려했던, 또 실장님도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예, 운영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서로 싸우다 끝납니다.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기술직공무원들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소위 자존심도 강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과장님 지시하면 건설방재관이 안 듣겠다 해 버리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 조정하는 자리가 또 정책기획실 아닙니까?
예, 명심을 하고 그거는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위 왔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부분에 경제산업본부에서 정책기획실로 방송통신담당관 소관 사무를 이관 받는데 사실 여태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정부의 방점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본 위원은 늘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IT․방송통신업무를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원래 방재관 소관, 아니 재정관 소관이었죠? 그래서 재정관 소관이라 그러면 아직 유시티는 남아 있고?
예, 유시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관 소관에 방송통신이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를 본 위원이 경제산업본부를 할 때마다 이거는 이관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건 또다시 기획실로 와 버린단 말이죠.
아닙니다. 이 방송통신담당관 업무는 산업정책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관 소관으로 있다가 경제산업본부…
그러니까 경제산업본부.
경제산업본부…
소관의 산업정책과 쪽에?
예, 예.
그래서 이 방송통신 가는 것도 당연한데 유시티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면 IT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그런데 IT 관련, IT가 그렇습디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유시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공공분야, 내부 정보관리라든지 이런 측면이고 산업적인 측면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산업적인 걸 안 하기 때문에 이래 하고 아마 거기 신성장산업과에 IT 산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를 우리 방송통신담당관실 넘어가면서 그거를 통합을 하는 방안이 어떤지를 많이 논의를 해 봤는데 그거는 신성장산업과의 여러 산업들하고 IT가 연계되는, 융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신성장산업과에 두고 방송통신은, 저희들 방송통신이 처음에 이 과를 만들 때도 방송통신산업을 의식을 하고 이 과를 만든 조직인데 그게 그동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관실에 있는 게 조금 안 맞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걸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오래전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는 2개 국입니다. 전산실 쪽으로 가 가지고. 방송통신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유시티 그 과 2개가 과가 여러 개가 되면서 내부, 그러니까 공공의 성격과 그다음에 산업 쪽 기업을 돕는 것. 기업지원과의 업무들 중에서 IT와 신성장 쪽과 미래창조 쪽에는 이제 국가가 방점이 거기에 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조례는 이대로 좋습니다. 조례는 별 불만이 없는데 드디어 이제 이게 경제산업본부에다가 정확하게 신성장 쪽에서 가져가야 할 업무다. 이제 이게 넘어온다고 보고. 이런 업무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공공의, 즉 우리 시청의 IT 쪽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IT의 업체들이 7위에서 2008년도, 지금 현재 13위, 14위합니다. 매출이, 비율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꼴찌에 가깝습니다, 제2도시가. 7위도 불만족인데.
이런 것을 잘 감안을 해서 업무분장은, 조례는 불만이 없지만 이거를, 업무분장을 세세히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정책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좀 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돕는 쪽 부분과 그다음에 대정부 쪽의 IT 쪽에 또는 CT 쪽에, BT 쪽에 가져올, 소위 우리 부산시 기업과 시가 매칭을 해서 가져올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 부서에 사업이 널려 있잖아요. 그것들을 어느 부서에서 관장할 것이냐 여태까지 유시티에서는 공공밖에 안 했으니까 각 부서에 전산 부서 요원이 1명 정도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부서 별로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다 그래서 컨트롤박스가 필요하다 그런 업무분장이 이번에 정확하게 좀 됐으면 합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성장산업과에서 그런 기능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정말 사고가 생기는 거는 이미 뻔하게 예측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시민공원에 IT와 통신․방송을 52억원을 발주를 하면서 신문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식으로 행정담당자가, 물론 전산 요원이 1명 정도야 있겠지만 유시티 쪽이라든지 신성장 쪽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그 어려운, 용어도 어려울 뿐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사항들이 기술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행정관 위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큰 프로젝트사업에 지금 현재 IT․방송통신이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혈맥이니까. 그거를 관장하고 또는 심의를 같이 해 줄 부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책기획실이 쥐고 있었던 공공의 업무만 했던 잘못도 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비근한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현업 부서에. 시민공원추진단에다 다 맡겨 놓으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메커니즘을 모르는 사람들이 했던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우려를 했습니다. 이러 이러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정 안 되면 공공만, 우리 시청의 인터넷이라든지 시청의 방호벽이라든지 이것만 하는 유시티에 자문을 구했느냐? 안 구했습디다, 끝까지. 그거 구해라, 구해라 해도 안 했고. 이게 정책기획실의 오류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책기획실에 있고 재정관 밑에 실에 있는 자를 제가 몇 번을 이야기 했거든요. 드디어 이 조례가 오는데 이제는 IT 쪽만은 정확하게 활용을 하자, 양립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 양립의 어떤 정확한 메커니즘을 조직적으로, 업무적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시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IT 쪽. 기업과 공공 쪽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 의안번호 쪽에 여러 가지 사업이 위임이 되는데 하나 이것은 그냥 물어만 보는데 사방법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즉, 원인을 했던 사람이 여태까지 원상복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었다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원상복구는. 민둥산이 되었다든지 절개를 해서 있었던 일들은 어떻게 되죠?
제가 구체적인 그 법령내용 자체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깊이 검토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러면 이것은, 오늘 통과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은 법령에 폐지가 된 사항이, 법률에 이미 폐지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이 폐지가 되고 또 원인자부담에 관한 우리 사무조례도 폐지가 되어 버리면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하고 절개지라든지 민둥산이라든지 그 옛날에는 다 초목을 심고 그게 안 될 때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벌금까지 하는데 모법인 법령이 폐기되었다면 그것에 대한 우리 부산시의 대책은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은 보완책이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 룰은 알겠습니다. 모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사무위임에서도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아마 이 입법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보완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의 통과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따른 보완대책은 우리 시 조례라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순이 되기는 되는데. 자,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부담금도 없고 제도도 없고, 그러면 파헤쳐놓고 뒤에 그것도 없이, 조례로, 사무위임도 없고 전체가 폐지가 조례도 되어 버리고 모법을 폐지하고 보완이 된 게 있는지, 또는 그 모법을 왜 이걸 법령이 폐기하게 되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수산가공선진화단지 이번에 생기면서 그것을 이제 붙여주는 꼴이죠? 그러면서 유통단지로 이름을 바꾸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곧 지금 현재 완료가 되어 가지고 관리운영 업무가 생길 것 아닙니까, 이쪽에 붙여주면서? 그러면 그것은 시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제 다시 관리운영에 대해서 6개월간이 되었든 1년간이 되었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관리운영을, 직접 관리사무소 직원 가지고는 다 안 될 것 아닙니까?
아마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를 하나, 계 하나 정도를, 이것은 일단은 사업소를 만들고 사업소에서는 전체 관리를 하고, 우리 청사도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청사도 그렇습니다마는 한 부분 부분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는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직접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통과되면서 이제 그러면 6개월 동안, 남은 6개월이라든지 또는 내년 6월달이라든지 새로 지은 선진화단지가 관리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다시 또 용역공고를 내서 선진화…
만약에 용역이 필요한 부분은…
선정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덧붙이는 겁니까,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새로이.
그게…
전혀 위치가 다르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더라도 내용이 비슷은 하는데…
그것은 기왕에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그것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걸 아마 별개로 해야, 해양농수산국에서 그걸 할 겁니다마는, 아마 그것은 별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기간이…
별개로 할 수 있고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붙여서 할 수도 있고, 예.
그 부분은 저한테 한번 농수산국에서 이 가동을,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서, 되겠죠. 크게 무리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것도 맞다고 보는 것이니까, 저는. 그랬을 때에 운용부분이 남은 6개월 하고 1년간 할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을 플로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조례는 통과되더라도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담당국에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부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 조례 입법과정에 있어서 구․군에서 의견을 낸 사례가 두 건이 있다고 하셨죠?
예.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뭡니까?
과장이, 2월 18일 구․군 과장회의 시에 위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의견이 없었는데 입법예고하는 과정에 그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복지법인과 관련해서 감사추천, 재산취득 보고의 접수 등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구에 위임을 한다고 하니까 일부 두 개 구에서 그것은 의견을 내면서 위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조례대로 되었을 때 추가위임 사항에 네 가지가 더, 아,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가 더 위임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가 법인이 실장님 172개 아닙니까? 그러면 구․군에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시설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군의 시설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있고 아동의 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 몇 개나, 구․군에서 관리감독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되세요?
법인은 172개입니다. 172개이고…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하는 법인이 172개이고 구․군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복지시설이 몇 개냐고요? 엄청나게 많죠?
현재 저희들이 구백, 전체 시설은 914개 시설입니다.
제가 760개로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더 많아졌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기존 시에서 하는 게 172개고 구․군에서 관리감독 해야 될 게 190여개가 되는데 이 여섯 가지를 추가 위임했을 때 과연 구에서 각 동으로 복지시설 담당자, 공무원분이나 이런 게 맞아들어 가겠느냐. 제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도 제가 느낀 것인데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게 도저히 안 맞아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조례대로 했을 시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업무는 사실상 구에다가 단순 반복적으로 가는, 이사회 선임을 접수를 받는다든가 회의록을 공개를 한다든가, 그야말로 구에서 단순하게 접수만 받고 시에서 진단을, 단순 반복되는 업무만 저희들이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지난 1월하고 올 1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새로 개정이 되어서 기존 위임되었던, 저희들이 규칙으로 위임되었던 4개 사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를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된 것을, 시․도지사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금 조례에 담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위임하는 사무가 아닙니다. 그게 4개입니다. 4개고, 이번에 6개 신규로 나가는 사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의 추천이라든지 임시이사의 해임이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지도감독하면서 시정명령 권한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인 저희들이 책임과 권한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 중에 제일 큰 이유가 우리가 자치구․군에서 법인의 관리감독이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권이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설에 대한 처분권을 저희들이, 왜냐하면 시설은 구에서 직접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주기 위한,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각 구․군에서 굉장히 업무가중으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5분 자유발언을 위해서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이 조례를 아무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회복지공무원을, 전담공무원을 올해도 저희들이 계속 지금, 연초에 39명 확충을 했고 하반기에도 또 추가로 확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부산시에서도 이 복지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 인원을 14년까지 516명을 단계적으로 늘려가고 있고…
증원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30% 넘는 인원이 동원이 되었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각 군에서 각 동의 복지사들의 이런 업무담당 부분이라든지, 그것을 왜 재조사를 해서 대폭적으로 한번 해야 되느냐 하면 각 동에 복지사가 3명인 곳에 수급권자가 200명이 넘는 데가 있고, 1,000명이 넘는 데가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 조사를 해 보면. 제가 그 자료를 받고 있는 중인데 이 조례를 계기로 이런 대폭적인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수용을 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 특수구조단에 보면 119수상구조대가, 119수상구조대로 바뀌는데 업무가 증가되거나 늘어난다든지 임무가 바뀐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왕에 하던 업무 중에서 낙동강 수상구조업무가 확충되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베이워치, 해수욕장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거기도 수상구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대가 실질적으로 부산시에 지금 현재 속해 있는 해수욕장 관리는 전체적으로 수상구조대가 다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상구조대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운대 좌동 특수구조단 내에 있습니다.
전체 구조대, 전체 사령실은 해운대에 있고 지금 이제 관리하는 해수욕장은 7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총?
전체 7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낙동강 관리를, 낙동강 강 상의 수상의 관리를 위해 가지고 119수상구조대로 이름이 바뀌면서 위치도 서낙동강 위치 중에 지금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의 업무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까?
기왕에 우리가 낙동강에 대한 업무도 실은 업무 속에 포함은 되었습니다마는 낙동강 관리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4대강이 특히 개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수량이라든지 관리를 더 종합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낙동강에 대한 수상구조업무가 강조되는 것이고, 기왕에도 저희 기본업무 속에는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일부 낙동강 수상구조대 업무를 보강,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변화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위치는 현재 해운대 좌동에 있는 사무실과 거기에 이제 항공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수상구조대의 업무를 특징적으로 하고 또 낙동강의 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업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배치를 해서 그 업무를 보강하는 그런…
지금 해수욕장, 해수욕장에 파견되는 우리 안전요원, 소방관들은 파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6월 1일부터 10월까지, 9월 10일까지 그렇게 파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7개 해수욕장에 소방관이 파견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88명이 7개 해수욕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대에 기존적으로 근무하는 인원 외에 소방서에서 차출이 또 되죠?
예.
그러면 소방서 일반적인, 일상적인 소방업무에 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3교대 체제에서 2교대로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 운영기간 내에 인원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을 늘리는 중에는 센텀센터에 일부 3교대, 구조구급요원, 운전요원,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낙동강 상에 수상구조요원으로 지금 인원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에 가장 큰 것은 매년 지금 우리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기존에 우리 소방업무하고 또 안전을 위한 파견 나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업무가 있는데 업무량을 감안해 가지고, 정말 안전에 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좀 인원에 대한 신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낙동강 상에 119수상구조대가 가는 것은 향후에 가장 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고, 아까 우리 동료 김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출동을 해 가지고 응급구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둔치에 5개, 에코센터를 빼고 난 4개 둔치에 있는 그런 예찰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의 유속이라든지 기타 그런 많이 집결되는 그런 장소를 잘 파악해 가지고 119구조대의 위치를 정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만약에 119수상구조대가 이렇게 되면 낙동강 상에 어느 위치에 가야 가장 동선이 가깝게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예찰활동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사무위임에 대해 가지고 신규철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름이 위원께서 구체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172개 우리 사회복지법인이 각종 업무가, 큰 인․허가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고 단순사무라든지 또는 6개 중에서 새로 신설되는 4개 사무 이게 이관되는 것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2개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중에 16개 구․군 중에 가장 많이 사무가 위임되는 그런 구․군은 어디입니까?
구․군, 특정 구․군에 위임이 많이 되었다 그런 사항은, 전부 다 구․군에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법인이나 숫자가 많은, 가령 최근에 기장군 같은 데는 이런 데는 사회복지시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172개 중에 지금 몇 개 법인이 기장군으로 갑니까?
기장군에 법인이 16개가 있습니다.
지금 172개 중에 부산시가 직접 사무처리 하는 법인 중에 16개가 기장군으로 사무가 위임됩니까?
아닙니다. 법인 숫자가 기장군에 16개가 있다는…
아니, 그러니까 172개 중에, 혹시 기장군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법인에 대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나 넘어갑니까?
법인숫자가 부산시 전체에 백칠십…
소재하거나 이런 부분하고는 틀립니까? 지금 위임되는 사무가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각 구․군별로.
구․군별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군별로 기장군에 16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에 특별히 더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172개 가지고 있는 법인 중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담당자는 한 몇 분 정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고령화대책과라든가 그다음에 여성가족정책관실, 각 업무소관별로 법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중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위임되는 사무 중에 법인의 회계관리라든지 이런 업무,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실무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한 업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위임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들이 매끄럽게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법인의 회계는 근본적으로 법인에서 관리하고, 구․군에서 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넘어가는, 위임됨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1인당 업무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이나 이런 데서 감사추천을 요구를 한다든가 임시이사를 해임을 한다든가 회의록 공개를 한다든가 이것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임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업무분담이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으로 아까 김름이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업무 전반적으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에서 2014년도까지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516명의 사회복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중에 업무조정을 위해서 216명, 신규로 충원하는 게 300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보면 근무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하다고 해 가지고 매스컴에도 한 번씩 보면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가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부분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를 위임한다기보다는 이 업무가 바로 가서 업무량이 정말 늘어나 가지고 새롭게 또 열악한 그런 환경을 변화시켜서는 더 열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만약에 조례가 시행이 되고 사무가 구․군에서 실시가 된다면 그 전에 이 업무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백이 안 생기도록 위임되는 사무에 대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또는 사무 인수인계 절차를 갖다가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교육이라든지 업무가 가중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행정설치 조례안에 모든 우리 집행부, 부산시의 행정기구의 설치내용이 몽땅 다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분산되어서 담겨 있습니까?
우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실․국 정원 수나 업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담겨야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이해를 한다면 한시기구로 존속이 되다가 만일에 기한이 다 되어서 존속기한이 끝나고 나면 그 기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원칙적으로는 추가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혼란스러운 부분이 우리 산업정책관실하고 건설방재관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방재관실이 지금 현재 한시기구로 이번에 지정되기 이전에도 존재했었던 기구 아닙니까?
예.
존재했었던 기구를 한시기구로 다시 하고 나면 그 존속기한이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질문이 계셨는데 그때 가서 우리 조직수요를 보고 그게 그런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한시 그것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연장을 하든지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수요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게 안 이루어지면 그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승인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행부 장관이 합니다.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산업정책관실이 지금 현재 존속기한이 투자유치본부 한 2년 하다가 1년 정도 하고 말았잖아요. 끝나는데 지금 산업정책관실의 기능이나, 하여튼 명칭이나 기능들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존속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업정책관실은 우리가, 그것은 존속시키는 것이죠. 존속시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임시조직으로 안 하고, 임시조직으로 안 하고 우리 보좌관제, 보좌제라고 있습니다. 보좌기관, 보좌기관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대통령령에 개수를 정해 가지고,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한시기구로 보좌기관이 아닌 정식이었는데 지금 6월 30일 지나서부터는 그냥 단순한 경제산업본부의 보좌실무를 보는 곳이네요?
그런, 실질적인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이 법령이 한시기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권한이나 그런 것을 볼 때 중요성이나 비중이 지금 보좌기구로 떨어지는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실질적인 권한이나 이런 것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형식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관이 한시기구로 기한이 끝나는데 그러면 또다시 건설방재관도 보좌기구로 바뀌고 다른 기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 하고.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입법사항인데 입법 법률로, 법령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조직이 이것을 좀 그것을 걱정, 과다하게 이렇게 조직을 만드는 이런 부분, 상위조직을 과다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본부 만들 때는 나름 이해가 갑니다. 투자유치본부를 만들어서 외자유치도 하고 그런 산업활성화 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명칭을 변경해서 산업정책관실로 했다가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보좌기구의 성격으로서라도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그 과정이 건설방재관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건설방재관은 지금까지도 업무를 똑같이 해왔던…
보좌기관적인 성격이…
해왔는데 그게, 거기에다가 임시기구라는, 한시기구라는 딱지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딱지가 떨어지는 날 또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고 해서, 행정기구의 어떤 운영의 일관성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실무적으로야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업무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이런 딱지를 붙였다가 저런 딱지를 붙였다가 하면서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것도 실무를, 우리 공무원, 그것도 실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리 투자유치본부를 만들 때 정원, 이것도 총정원, 개수를, 총량을 승인을 받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일단 총량이 승인이 된, 임시기구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해하는 한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들이 연속성이라든지 일관성이라든지 비중에서 차이가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존경하는 박석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통신, 유시티담당관실의 업무가 또 찢어졌어요. 찢어져 가지고 산업정책관실로 지금 임시기구였다가, 한시기구였다가 지금 보좌기구로, 제가 이해하기로는…
맞습니다.
전락한, 곳에다가 방송통신업무를 이관하고 또 유시티 관련업무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 행정기구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 상위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데 따라서 지금 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보면 지금 미래창조과학부의 어떤 목표라든가 업무에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가 과연 이렇게 비율에 보조에 맞추어서 따라가고 있는 현상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만약에 방송통신담당관실을 옮긴다 그러면 저는 경제산업본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시티담당을 하는 곳이 기획재정관실에 남아 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나 그런 게 있습니까? 각 국별로 과의 개수라든가 계의 개수라든가 일하는 사람의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정부도 미래창조, 유시티업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행정 내부에 관한 사항은 안행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유시티담당관실이 하는 업무는 앞에서 박석동 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우리 행정 내부적인 것이거나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는…
본래 제가 판단하기에 목적은 방송통신이나 유시티 관련 쪽이면 경제산업본부에 가서 산업 위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시청 내 홈페이지라든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총무적인 성격 그런 성격의 일을 보라고 생긴 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시티담당관실은 일단은 지금은 저희들이 정부3.0이라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정보들을 공개도 하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서 우리 유시티담당관실이 기왕에 하고 있는 역할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추가로 우리 산업 쪽인 부분에는 방송통신은 넘어가고 우리 신성장산업과에 IT 관련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행정수요를 봐가지고 업무를 확장하고 방송통신하고 연계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걸로 보고, 내부적인 수요는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래서 지금 유시티 관련, IT 관련, 방송통신 관련을 정책기획실이나 아니면 기획재정관실에서 담당을 할 것이 아니라 경제산업본부 쪽으로 이관을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게 또 세월 지나서 몇 년이 흘러서 또 조직개편이 있을 때, 기구 개편이 있을 때 또다시 어디로 밀려갈지도 모르는 과로 보이거든요. 지금 경제산업본부로 제대로 이번 참에 이관을 해서 이걸 운용을 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하나를 물어보면, 부칙 제3조 관련해 가지고 기획재정관실 사항이 신설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민간투자 쪽 관련해 가지고.
예.
이게 뜬금없이 갑자기 왜 기획재정관실에 넘어가게 되었죠?
제가 앞에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유시티는 저희들이 당초에 유시티도 같이 경제산업 측면에서 하는 걸 구상을 했었고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경제산업본부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기왕에 유시티담당관실에 하는 일들이 그 기능이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우리 행정관리적인 측면이 더 많은 상태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두고 IT산업이라든지 박석동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장산업과하고 방송통신하고를 통합을, 신성장산업과에 있는 IT기능하고 방송통신담당관실하고 통합하는 것도 많이 논의를 해 봤습니다. 논의를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이 IT산업이라는 게 여러 산업들하고 융합적으로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일단은 방송통신담당관실이 그리 가고 신성장산업과에서 IT산업을 컨트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방송통신담당관실이 그러면, 그 중요성이나 하는 일을 뭐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해도 아무 상관없는 부서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옛날에 통신업무는 계단위로 있었습니다. 과가 없고. 과단위가 만들어진 게 극히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계단위로 그야말로 주로 전화, 통신 이런 업무를 주로 하다가 우리가 정부가 이 앞에 정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것도 하나의 산업이다. 그런 쪽에 우리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로 방송통신담당관실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직제를 만들면서 우리 기획재정관실을 기획실로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이거는 산업적인, 당초 취지대로 산업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산업본부에 하는 게 맞다 하는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 그게 되는 과정에 개편안에 들어간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민자사업 이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민자사업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현재 도시개발본부에 되어 있습니다. 민자사업을. 그렇는데 이것을 보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걱정도 해 주시고 전체적인 트렌드가 우리가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이 민자가 MRG라든지 사후에 어떤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중․장기 재정계획 속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공단 말고 출자․출연기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엄청나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거기 지적들도 있는데 앞으로 출자․출연기관도 공사․공단에 준하는 정도로 시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안행부에서도 그런 지침이 있고, 지금 법률을 그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이나 출자․출연기관, 우리 공기업, 또 우리 여러 가지 중기적인 그런 재정사업계획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재정을 총괄할 수 있는 과를 하나 예산담당관실하고 분리를 해 가지고 기획재정관 밑에다가 하나 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취지도 좋은데 지금까지 민간투자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지금 자리가 이동된 게 지금 한 열 차례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국별로 이동이 된 게 말입니다. 단순히 과 이동 말고.
예.
그런 중요한 기능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재정측면이 강하니까 기획재정관실로, 이번에는 개발차원이 강하니까 도시개발본부로, 또 다음에는 어디로 밀려갈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연계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방송통신담당관실이 지금 일로 옮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청 내부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방송통신위원회랑 미래창조과학부랑 업무분장 내용 가지고 싸우는 내용 보셨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 또 민간투자 관련해서 이걸 결정하고 지원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이런 기능도 이것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별로 왔다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행정기구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런 중요한 기능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 기능이 아무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크게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가면 누가 책임을 지냐 말이죠. 어떨 때는 정책기획실장님이 책임을 졌다, 어떨 때는 경제산업본부장님이 책임을 졌다, 어떨 때는 도시개발본부장님이 책임을 졌다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해서 이게 만약에 재정측면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기획재정관실에 신설로 이 업무를 보게 된다면 정말로 민간투자사업이 시초부터 제대로 계획이 되어서 끝까지 이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지 또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관련해서 이 조례 이번에 개편되는 것이 박석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 이런 방송통신․IT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기구 조례 개편에 좀, 조례 안에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기획재정관실에 이게 신설이 된다면, 이번 조례에 신설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기획재정관실이 정말 민간투자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민자사업하고 앞으로 재정 모든 공사․출자․출연기관까지 해서 재정 관련되는 거는 총괄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부터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회계연도 결산안과 2013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상의는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안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49, 55페이지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시정 및 시책 소개란에 2012년도 주요사업 소개, 영상물 제작 등 집행액이 1억 4,575만 4,300원 집행이 되었고요. 잔액이 969만 4,000원.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에, 빨리 마치고자 해서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 보시면 학술용역심의 운영비가 273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562만 3,000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공약사항 관리, 시장 공약사항 공약자문단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220만 4,000원, 집행잔액이 634만 6,000원,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보시면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 회의참석수당 해 가지고 7,468만 1,000원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와 감액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주요사업 소개 영상물 제작 등에서 969만 5,000원 잔액이 생겼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종 예산액이 3억 8,900입니다마는 이것은 한 사업이 아니고 여러 사업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 주요사업 소개 영상물 제작이 51회에 걸쳐서 해서 1억 4,500이고 시정백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이 모인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음에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이게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집행액보다 오히려 잔액이 더 많은 게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 부서에서 새로운 학술용역을 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서 심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이 과연 이게 중복이 되는 기존에 용역이 된 결과가 있는지 하는 그런 걸 한번 스크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신청 자체가 용역을 많이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시에서 분위기가, 좀 신청 자체가 작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예측을 좀 많이 한, 그런 추세를 감안 안 하고 편성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심의운영회의를 회수를 좀 작게 한 거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수가 작았, 회수는 같습니다마는 건수가 작았습니다. 회수는 당초예산할 때 한 번 하고 추경할 때 한 번 하고 보통 그래 했는데 2011년도에도 2회를 했고 49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30건밖에, 심의하는 건수가 작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30건요?
예.
그다음에 공약사항 일반운영비가 잔액이 생긴 거는 당초에 저희들 공약사항 평가를 해 가지고 책자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사항을 할라 그랬는데 경비절감 차원도 그렇고 별로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이것도 3,000만원 예산을, 홍보동영상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입찰금액이 2,400으로 낙찰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60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주로 낙찰차액 그게 좀 크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쓰고 비용을, 잔액을 남길 때에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문제가 생길까봐 무리하게 쓰는 경우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확인은 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고 이래 하면서 집행잔액이 많으면 당초 예산편성을 잘못했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 쓰는 게 예산에 그대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상황이, 우리가 예산이라는 거는 어디까지 예산이니까 실제로 그 상황에서 꼭 예산에 안 맞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절감하고 그다음 해에 예측을 거기 추세에 맞춰서 해야지, 그것을 예산 있다고 다 쓰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마는, 2013년, 2014년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 많이 남아서 다음연도에 예산 삭감해야겠다 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여기에 계신 공무원들 다 계시겠지만, 이런 이런 사정으로 사전에 설명만 해 주시면 다음연도 예산이 절대 삭감이 안 되게끔 저희도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 반드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절감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김기범 위원입니다.
저는 제1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추경재원이 없다보니까, 저는 뭘 느끼냐 하면 우리 5%, 일반운영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5% 절감해 가지고 항상, 표현은 예산절감이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뭘 느끼냐 하면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거는 100인데 105를 신청해 갖고 추경 때 항상 5%를 게워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것 좀 지양,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그런 걸 보거든요.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하라니까 10% 부담되니까, 5% 절감하라니까 5% 절감할 걸 예상하면서 예산편성이 된단 말이죠.
그 예산,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예산실에서, 예산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래하면서 재원 자체가 편성할 때마다 항상 재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줄여서 이렇게밖에 편성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또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또 집행을 편성을 해 놓고 집행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낙찰차액이라든지 또 회수가 조정된다든지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그런 여지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낙찰차액 같은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편성하는 게 맞지, 그런 부분도 일괄적으로 전부다 5% 예산절감이 다 내려와 있어요. 물론 여기 정책기획실만 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개별 사정을 봐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는데 일반, 그렇게 할라다보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저도 잘 알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최대한 근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우리, 물론 기획재정관, 1회 추경이나 결산할 때 다시 들어가서 질의하겠지만, 실제로 기획재정관이 정책기획실 산하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실장님한테 보고가 될 건데, 일례로 사실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 하면서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물론 예산과에서 모든 사업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사업장에 나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창조교통, 도시해양 이쪽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실제로 단일 공사건이 있으면 설계비가 있어야 되고 보상비가 있어야 되고 공사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보상비는 모자라니까, 편성이 되었다가 모자라니까 채권을 다시 발행하고 공사는 못하니까 그 돈은 이월시켜 놓고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리 되면 괜히 공사비 이월시키는 돈을 갖고 써 버리면 차라리 아닐 건데 괜히 채권 발행해서 이자는 이자대로 발생되고 그냥 그 금액 몇 백억은 다시 이월시켜 놓고. 그걸 사실 예산부서에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공사 건건마다 알 수 없는데, 물론 그분들 공사하시는 분들 변명이야 할 수 있겠죠. 처음 편성할 때는 100억이면 보상비가 될 줄 알았는데 물가라든지 지가 상승이 되어 갖고 200억 되다보니까, 그게 항목이 이관은 안 되죠? 내가 공사비를 갖고 보상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100억밖에 책정 안 했는데 100억이 더 들어가니까 그거는 채권을 발행하고 200억 남은 공사비는 보상비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시켜 놓고, 그러면 지금 이중으로 손해라니까요.
예, 그게 좀 그런 게 많습니다. 도로라든지 인프라 하는 이런 사업에 보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국비는, 보상비는, 대체로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건설비는 국가가 지원해 주고 이런 구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래 내려오면 국비는 내려왔는데 우리가 지방에서 시에서 재정적으로 그것을 부담을 많이 못했을 때 그런 경우가 좀 사례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공사를 하시는 그 해당부서에서 올해 정도는 사실 보상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실제로 보상비만 책정해야 되는데 공사도 하지를 못 할 거면서 공사비 책정은 이월시켜 놓고 그런 거는 실장님께서…
그런 거는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좀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갑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심의 같은 경우에 집행이 32.7%, 그다음에 BDI 경영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36.8%, 그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물론 예산편성액은 얼마 안 되지만, 70만원밖에 안 되지만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결산서 348페이지에 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나와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보면 우리가 규제개혁위원회 수당이 예산이 252만원인데 실제로는 집행이 5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이 총 몇 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은 어떤 데 나간 겁니까?
이거는 내부 우리 공무원들도 있고 외부 위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외부 위원이 9명 있습니다. 그 분들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최초에 252만원을 편성을 하고 집행이 56만원 밖에 안 됐다면 252만원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한 근기가 나와 있을 건데요?
이거는 당초에 규제개혁위원회를 2회…
15명 중 외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될 인원이?
9명입니다.
9명이고, 지금 현재 9명이 56만원 받았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지급된 겁니까? 그리고 몇 회를 개최했고 수당이 나가는 데 총 외부 인원 몇 명 중에서 위원회 개최를 몇 회를 했고 위원 중에서 외부 인원이 몇 명이 왔는지 여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일단 규제개혁위원회는 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고 한 번은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면심의한 것 외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 게 두 번을 했다는 겁니까?
다 모여 가지고 한 거, 그거는 한 번이죠.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15명 중에 외부 인원이,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해야 될 외부 인원이 9명 아닙니까, 대상이?
예.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7명입니다. 7명에 56만원.
그러면 1인당에?
8만원씩입니다.
이게 전체 15명 중에 외부로 지금 되어 있는 인원은 9명입니까? 그중에 7명이 왔습니까?
예, 9명 중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최초에 252만원 편성될 때는 그러면 이게 몇 회를 산정해 가지고 한 겁니까?
한 3~4회 정도 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규제개혁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입법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규칙을 만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규제를 신설하는 그런 그게 있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거치고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수요가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심의위원들이 외부, 내부 전체적으로, 합동적으로 전체 15명이 했던 그런 모여 가지고, 실제로 집합해 가지고 했던 그런 위원회는 한 번 밖에 없었던 내용이고.
예, 작년에는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은 언제 했고 내용은 뭘 가지고 한 겁니까?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신설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 심사한 4건에 대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면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대규모시설 이전지 등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용도지역제한의 건폐율 이런 규제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 실제 예산이, 편성된 게 917만원인데 잔액이 지금 50% 이상 남았습니다.
예, 예.
그 중에 하나 보면 수당도 문제지만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 참석수당이 315만원 편성돼 있는데 실제 76만원 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 전문가들이 좀 참석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참석한 학술대회가, 워크숍이 개최결과라든지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워크숍은 1회 개최를 했습니다. 1회 개최를 했고 9월달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에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기로는 예산이 315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6만원 밖에 민간 전문가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갔으니까 과연 이 워크숍 자체도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BDI위원이라든지 기타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 가지고 과연 이 워크숍의 결과물이 뭐가 나왔는지, 최초에 316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 놨으면 외부 전문가를 어떤 경우든 좀 많이 초빙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걸 지금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내실 있고 좀 더 한 단계 규제개혁 업무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서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실 소관의 위원회가 지금 현재 물론 전문위원들이라든지 위원들한테 특히 여비라든지 수당이 적게 나갔다는 거는 위원회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특히 외부 전문가들, 외부 위원들이 과연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이런 문제가 수반될 수 있고 방금 이것과 같이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 운영이 과연 됐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워크숍을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마찬가지 53페이지에 보면 70만원 편성 해 가지고 70만원 그대로 불용처리 된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확인 같은 경우에 아예 올해도 편성이 됐는지 올해 지금 예산서는 보지 않았는데 없다면 이걸, 이런 편성을, 불용처리 되어야 되고 하는 이런 걸 과연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예산이 크고 작고 간에.
예, 예.
업무에 따라 가지고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지금 70만원이 다 불용처리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그 위원 중에서 건수별로 주심위원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주심위원이 3건이면 3건이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분이 의견을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들이 그걸 듣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주심위원들이 서면으로만 봐 가지고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런 미묘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장에 갔을 때 수당을 주는 것인데 여기는 작년에는 현장확인 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게 없었고…
2011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2011년도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행실적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자료를, 제가 자료를…
그렇게 흔하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금액이 크건 작건 업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결산개요서 11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이 나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지금 소송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배상금에서 2억을 감액시키고 사무관리비로 2억을 증액시켰는데 전년도 1회 추경 때 아마 사무관리비 쪽에 2,800만원인가 얼마 또 증액을 시켰을 거고 이래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전용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이게 소송이 대략적인 건수는 나옵니다마는, 이 소송의 결과가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는 사건,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 지는 경우도 있고 예측하기가, 그걸 최대한 예측한다고 합니다마는, 그게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유사한 과목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신규로 소송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건수는 2011년도에 98건이고요, 2012년도에는 112건입니다.
그러면 112건하고 이월된, 이월하고 전년도 발생한 것 다 해서 112건입니까? 전년도에 소송수행 건수는 몇 건입니까?
새로 피소된 사건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총 몇 건, 판결이 난 부분이 승소는 몇 건이고 패소는 몇 건입니까? 주요 패소사건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2012년도에 총 수행한 건수가 226건이고요, 그 중에서 종결된 게 107건이 종결됐는데 승소가 99건, 패소가 8건 해서 승소율이 92.5%입니다.
승소율은 92.5%, 몇 프로 나오더라도 패소의 8건의 주요한 내용 몇 개를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패소 8건이 우리 소방공무원 수당 같은 것 이런 걸 전국적으로 노동법 관련해 가지고 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용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사무관리비 쪽에 증액이 된 사유가 소송 건수가 갑자기 늘어나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배상금에서는 줄였거든요?
예.
배상금을 감액시켜 가지고 결국 사무관리비 쪽으로 2억이 늘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 쪽의 2억이 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주로 우리 소방공무원 수당청구사건이라든지 이런 것 항소심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인지대라든지 송달료 그런 법원에 내야 되는 사무, 그 예산입니다. 우리가 패소를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소방공무원에 관련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는 전년도에 처음으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아니고 이게 아마 2010년도인가 11년도부터 진행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인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까지 할 정도로 많아집니까?
이게 항소심에서 그렇게 됐고요, 여기 소방공무원 수당청구사건 항소심 인지대, 송달료가 14만 8,000원 아, 14억 8,000원 아, 1억 4,800…
그렇죠? 2억이 전용됐는데 14억이 나올 수 없고.
예, 1억 4,800이거든요. 소송가액이 지금 한 28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소송업무라든지 이런 거는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2011년도에 보면 또 거꾸로 전용 가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소송 본연의 업무가 또 배상되면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주무부서에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미리 좀 보셔 가지고 매번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식의 전용, 이체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전용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든 작든 우리가 2회 추경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되겠다 하면 추경에서 조정을 좀 해 주시고 불용으로 처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1회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파크, 솔로몬로파크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로파크는 법무부에서, 법무부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나 진입도로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건축은 법무부가 지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결국 운영은 법무부 자체적으로 할 거죠?
예, 법무부가 할 겁니다.
최초에 지금 현재 우리 솔로몬로파크 이 부분에 대한 국비, 시비 예산이, 총 편성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국비가 117억이고 시비가 90억이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시비가 최초에는 90억이 아니었을 건데요?
예, 80억. 당초의 계획에는 그런데 그게…
그래서 총 예산액이 197억.
예, 예.
이번에 추경에서 좀 변경이 돼 가지고 207억으로 예산이 늘었을 건데 이게 지금 결국 시비가 10억이 늘었습니다, 순수하게. 결국 진입도로 부분의 보상비 부분에서 15억이 들었고 건설비 부분에서 5억이 차감되고 그래서 10억이 순수하게 늘었는데 최초에 보면 보상비가 이렇게 15억 이렇게 안 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2억 돼 있었죠?
예, 예.
이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거기, 우리 위원님 현장에 한번 가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에, 저는 현장 방문은 하지 못했고 사진으로 한 번 봤습니다.
당초에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인접한 곳에 학생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교육청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거의 동시에 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해 가지고 진입도로를 학생문화예술회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는 그게 새로운 부지를 구입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국비 확보가 늦어지고 계속 이게 2~3년 늦어지는 과정에 학생예술문화회관은 이미 그걸 건립을 다 해 버렸습니다. 건립을 다 해 가지고…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학생예술문화회관은 북구청에서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교통테마공원이 북구청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학생예술문화회관이 교육청에서 하고?
예, 예.
그러면 솔로몬로파크는 법무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11년도, 12년도에 계속해서 지금 항목 목이 잘못돼 가지고 불용처리 됐지 않습니까?
예.
시비도 불용처리 되고 국비도 불용처리 되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최초에 할 때는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진입도로를 이 세 기관이 거의 같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이게 지금 학생예술종합문화회관, 교통테마공원, 최 우측에 솔로몬로파크가 있는데 이 길을 중앙통로로 해 가지고 가장 크게 해 가지고 경사도나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길은, 진입로는 한꺼번에 해 가지고 이 세 군데로 중앙에서 갈라지고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조감도만 내놓은 거 보면 결국 10억을 더 들여 가지고 15억에 보상비를 들여 가지고 일반주택을 사들여 가지고 단독길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초에는 우리 학생문화예술회관이 이리로 가기로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게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하지 말고 우리 부산시 사업으로, 보조금으로 해라 이래 가지고 계산을 그렇게 편성하는 바람에 우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이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한 2~3년 이래 연기되는 과정에 학생문화회관이 먼저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그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가 가지고 북구청하고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 현장을 구석구석 다, 교통 그거하고도 다 연결을 해 봤는데 거기에는 구배가 너무 높아서 안 되고 이게 그 안에도 또 암석이 이래 있어 가지고 도저히 지금 새로 진입도로를 내는 그 이상의,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대안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예술문화회관이나 교통테마공원하고 같이 처음 입구는 같이 가 가지고…
교통테마는 좀 다릅니다. 방향이 그거는 한참 밑에 있고 그거는 구름다리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연결을 해 놓은 거고요, 교통테마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완전 단독으로 해 가지고 이 시설은 이 시설에만 들어가면 옆에 있는 두 가지 시설 여러 가지 목적을 보면, 특히 여기는 보면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쪽의 체험, 이런 쪽 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데 각각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물론 진입도로를 다시 내고 하면 예산이 더 들지는 모르지만 향후에 계속해서 운영을 본다면 좀 이렇게 같이 주차장이라도 있고 이러면 주로 들어오는 수요자 층이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게 당초에 계획하면서 한 계획에 의해서 안 되고 별개 별개 사업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입지가 이렇게 연접을 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학생문화예술회관에 온 사람이 로파크도 한번 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떤 데크를 만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등 해서 그거는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비를 90억 해 가지고 부지 조성하고 진입도로만 내 주면 되지만 결국 북구청이 운영하고 또 그다음 교육청이 운영하고 법무부가 운영하는 이 시설이 모든 우리 이용자들이 편하게 하려면, 그 이용자층이 주로 지금 학생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도보로 이동해야 될 그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접근성이라든지 전체 이동 동선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단독으로 나가는 데 돈도 더 들어가면서 과연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게 참 의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위치라든지 지형으로 봐서 이 길이, 여러 대안들을 검토를 했는데 이 길이 가장 작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한 바퀴, 전문가들하고 한 바퀴 다 돌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도 같이 돌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솔로몬로파크 같은 경우에 완공이 되거나 개원을 하면 주로 어떤 역할을, 어떤 시설운영을 합니까?
이게 주로 학생들이나 법의식을 높이는 어떤 그런 체험들, 재판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면 지하 1층은 주방이라든지 이런 지원시설이고 지상 1층은 어린이법장마을, 어린이식당, 법체험관 이런 게 있고요, 다목적홀, 모의법정, 강의실 이런 것들 해서 법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전에 로파크가 있는데 대전의 로파크는 그런 대로 지금 활성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로파크로만 돼 있을 적에 물론 법무부가 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체 운영을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검토가 되고 정부사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거고요, 위원님 대전 말씀하셨는데 대전은 정말 이게 터져 나간다고 그럽니다. 엄청나게 수요자가 많고 특히 저희들은 북구에 그게 우리 문화회관, 학생문화회관도 있고 그다음 교통 그것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견학을 오고 이랬을 때 한 세트로 이렇게 돌게 된다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너지 효과를 올리려면 특히 학생층이 주요 층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왔을 때는 동선이동을 짧게 해 가지고 움직여져야 또 많은 것을 보고 한꺼번에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니까 접근을 만약에 이렇게 내더라도 향후에 좀 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시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제가 금년 초에 갔는지 연말에 갔는지, 작년 연말에 갔는데 보니까 교통체험 하는 거하고 문화회관하고는 무슨 데크로 해 가지고 연결을 시켜 놨습디다. 거기도 상당히 차나 이런 거는 못하고 걸어서는 갈 수 있도록 연결이 돼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 로파크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의 시설이지만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름이 위원입니다.
첨부서류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국비가 4,500 내려 왔는데 기정예산이 2,000이 있었어요. 그러면 6,500 갖고 지금 하게 됩니까?
본예산이 2,000만원이 있었고 이번에 4,500만원 해서 6,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 워크숍 1박 2일에서 1회에 4,500만원 했는데 6,500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 결과 저희들 우리 시가 지금 한 2년 연속해서 좀 좋은 평가를,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한 20억을 받는데 이게 특별교부세다 보니까 그 세부 항목들을 전부다 안행부에 제시를 해 가지고 이 용도를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전부다 항목을 넣어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평가지표가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평가지표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고 부문부문 별로 복지, 경제해서 엄청나게 많고 그 지표를 개선하고 하는 거는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구․군에 있는 직원들이, 담당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 해 놓고도 그 지표를 잘못 넣는다든지 안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얘기가 있었는데 솔로몬로파크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장방문을 저희가 다녀오고 했는데 가서 현장에서 보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접근성이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인지를 잘 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가셔서 다 둘러보시고 전문가하고 하셨다 하니까 반드시 그 부분을 꼭 접목시켜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혁신도시개발단 소관인데요, 동삼삼거리에서 혁신도시 간 연결도로 건설공사비 3억 300 증액됐죠?
예.
국비 반납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게 저희들 공사를, 당초 계획대로 이래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한 14~15억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연말에 그거는, 나머지 돈은 우리 국비는 정액을 다 지원했으니까 시비로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도시담당관하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진짜 이거는 시비로 해도 해야 될 그런 사업인데 국비를 달라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협상 끝에 얻은 게 당초에 계획할 때 이게 보상비가 올라가는 그런 건데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제외하고,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게.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 가지고 이거를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물가상승률을 제외하고 그러면 보상비 는 거는 국비로 주겠다 그게 9억 2,700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물가상승분 그거는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혼돈스러운 게 일단 국비반납 안 한 겁니까?
예, 국비반납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예.
우리가 보통 보면 국비반납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보통 그걸 안 했을 때는?
이거는 돈이 남은 게 아니고, 돈이 남은 게 아니고 공사비가 모자라는 거죠. 보상비가 국비하고 이렇게 다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아니, 실장님! 우리가 보통 불용처리가 될 때 국비가 확보 안 돼,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일 때, 안 됐을 때 국비 올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려 보내면 다음에 국비 확보에 굉장히 어렵다 이래서 시비 매칭해서 이 사업은 해야 된다 하고 예산 때 많이 시끄럽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국비를 안 올려 보내고 이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일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그게 혼란스럽다고요.
이것은 국비하고 총액이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은 반납은 안 해도 되는…
그렇습니까? 그것 다음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전용을 할 때는 전결처리입니까, 시에서는?
예산전용요? 예.
예를 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이제 배상금에서 사무관리비 넘어가면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처리 될 때 보통 법인기관은 항목간 뭐 이래 있어 가지고 하는데 시에서는 전결처리가 어디 선까지 전결처리가 됩니까?
예산전용은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국장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 선에서 전결처리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전용을 하는 항은 다 할 수 있습니까? 실내…
그게 목이 같아야 될 겁니다, 아마.
목만 전결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책사업이 있고, 그게 보통 과 단위 안에서, 과 단위 안에서 전용이 되고 과 단위를 벗어나면 그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실장님! 항이나 이런 목은 전결처리를 해 버리고 목이나 이런 것은 뭐를 거쳐서 보통 전결처리 하는데 시는 국장 선에서 바로 전결입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성과주의예산 제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예산체계가 장, 관, 항, 목, 세항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장, 관까지가 입법과목이고 그 밑에가 행정과목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입법과목의 범위를 넘어서, 입법과목에 해당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고 행정과목은 자체 내부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성과주의예산 이 체계로 가기 때문에 같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간 편성 목의 금액을 동일편성목이나 다른 편성 목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 정책사업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정책사업이라는 것은 그 해당 과에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법인기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직할시 50년 기념사업 중에 제 기억으로는 작년 11월 정례회 때인가, 아마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김상식 위원님께서 타임캡슐사업을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때가 아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던 것 아닌가요, 그때?
올해 본예산으로…
아, 그때 정례회 때 올해 본예산으로. 그때 얼마 올라왔었죠?
타임캡슐이 2억 4,000인가, 조형물까지, 캡슐 안에 넣는 것하고 조형물까지 해 가지고 2억 4,000.
2억 4,000인데 이게 이제 국비로 돈이 더 받아졌다는 말입니다.
교부세로 좀, 그게 당초에는 그때 계획을 할 때 우리 송상현광장에 송상현 동상 있는 데 그 옆에 어디에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보다는 시민공원에, 시민공원이 되니까 그게 좀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민공원 어디 말하는 것입니까? 하야리아부대…
예.
하야리아부대 올 안에 준공되기가 힘들지 않아요?
공사는 올해 안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 만드는…
기념행사는 10월달 경에…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타임캡슐이라면 개봉하는 것도 행사이지만 타임캡슐 묻을 때 기념행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공원에 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안 맞잖아요?
10월달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때 작년에 김상식 위원님이 물어볼 때 이 돈을,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상징성 있게 타임캡슐을 묻는데 과연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각 분야에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쯤은 이 국비까지 편성이 되었으니까 무엇이 들어갈 것인지가 결정이 나 있을 것인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우리 직할시50주년추진위원회라고 민간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장품 지금 대충, 지금 600건 정도가 공모를 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들어온 게…
600건 정도가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심사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한 500건이나 하여튼 봐가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기왕 예산을 증액을 해서 추경에 1억까지 국비까지 더 받아서 타임캡슐을 수장을 하고 또, 100년 뒤죠? 100년 뒤 같으면 부산이 150주년이죠, 정확하게. 150주년, 보통 보면 중간에 이런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50년 뒤에 개봉해서 희망부산100년 뒤 그 정도도 괜찮겠는데 꼭 100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논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민간부문에 좀 각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이 앞에 부경대 총장하시던 분이 위원장하시고, 그래 논의를 하니까 그래도 100년 하는 게 좋겠다는 쪽으로 민간위원회에서 좀 의견이…
추경예산에 어차피 1억이 반영이 된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어쨌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장품이 의미가 있는 내용으로 담겼으면 좋겠고, 이상갑 위원이 질의하신 솔로몬로파크 말입니다. 내가 지금 계속 회의록을 검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이영활 부시장님께서 정책기획실장님을 하실 때에요. 하실 때인데 그 당시에는 로파크 보상비가 10억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1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35억으로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필요한 것이 10억이고 나머지 25억원도 또 추가가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아무 보상을 못했죠?
보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못해서 총액이 35억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 당시에는 분명히 회의록하고 자료에 보면 10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 그때 당시에 보상비가 10억 한 것은 보상비 총액이 아니고 국비 확보된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맞추어서 10억이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총액이 35억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윤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페이지, 세입예산 중에서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 공동분담금 집행잔액이 1,487만원요? 집행잔액이 1,487만원 발생한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동분담금이 얼마죠?
2억씩입니다, 3개 시․도에.
그러면 남은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남은 것은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운영비가 2억에 1,487만원 같으면 7~8%, 집행잔액이 좀 많다, 그죠?
그게 집행을 하는 데가 동남권위원회가 되다가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자체적인 것 같으면 추경에 어떻게 한다든지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는 않을 것인데, 동남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저희들이…
합니까? 성과 같은 것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광역단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한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지금 쑥 들어갔어요. 울산, 경남 포함해서.
그래서 이게 지난 정부 때 우리 균형발전을 하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면서 이런 어떤 권역별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조금 새로운 어떤, 이것 말고 새로운 틀로 검토도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한때 동남권 그리고 전체 다 합쳐 가지고 후쿠오카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시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여 가지고 노력해 왔던 것들이 사실인데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의 변화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어떤 성과 없이 잠잠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끼리의 어떤 자발적인 뭔가를 통해서 도출해 낼 방안은 없는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되어야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바램들은 있는데 쉽게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 보면 시의 의지도 조금은 약해진 것 같은, 모르겠습니다. 신공항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관계라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지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실제로 별로 크게 노력은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 시가 동남권 광역발전을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얻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남권에서는 중추관리기능이 가장 많은 것이기 때문에 협력이 되고 서로 연계가 될수록 좋은 그런 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이게 광역사무라든지 이런 게 보면 경제권이라든지 이것은 한 권역인데 그 주체들이,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각각 다르고 또 지금 여건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런 예산을 편성하는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정서, 도민들 정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꼭 이런 위원회를 안 통하더라도 우리가 부산․경남 간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격월로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있고 부산․울산, 얼마 전에도 대구․경북까지 해 가지고 기획실장들 모여 가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나가고 실질적으로 하나씩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이 살 길은 광역경제의 중추기능, 저는 제조업에 있다고 보지는 않고 오히려, 제조업들은 울산이나 경남권에 주더라도 우리가 실제 중추기능을 금융이라든지 소위 여가산업들 이런 것들, 중추 쇼핑,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부산이 새로운 어떤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하지만 실질적인 활동들은 거의 미미한 것 같고 그래서 예산이 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물어 봤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안 되겠느냐, 쉽게 될 것은 아니겠지만 하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성과지표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사업 수행건수가 있는데 시정정책 및 전략과제 발굴에 다른 예산들은 다 줄었는데 부발연 특별교부금입니까? 무엇 때문에 좀 늘었죠? 인건비가 당초는 82억 3,900만원인데 지금 83억 1,400만원으로 좀 늘었어요.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어느 자료…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모르겠는데 밑에는 늘었는데 구체적인 그런 게 없고…
223페이지…
시정정책 및 전략과제 발굴 부분에…
전략과제 발굴…
아, 제가 잘못 보고 있네요.
이것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정책개발 전체…
그러니까 제가 잘못 봤네요. 부산발전연구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산직할시 50주년 기념 해 가지고 사업들이 쭉 있는데 부산가치선언식 행사 이게 잡혀 있어요. 이것 굉장히 사업은 아주 간단하겠지만 부산가치 이러니까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시는지?
지금 이것은 우리 BDI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부산학, 부산학연구소, 부산학연구센터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전문가라는 분들이 일부의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부산가치라는 부분들을 몇 분의 머리에서 그냥 만들어낸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한번 이렇게 부산가치라는 이름으로 한다면 전 시민들이 공감대를 이렇게 얻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이 부산학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BDI 부산학연구센터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마찬가지인데 부산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서 주로 개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1876년도에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부산과 인천과 원산이 개항을 했겠죠. 거기에서부터 부산의 정체성을 막 찾아가요. 그래 가지고 부산이 해양도시고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 막 합니다.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저 한 개인으로서.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은 단순히 항구도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자기의 역사를, 자기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갔지 축소시키는 국가나 도시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부산은 항구 이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삼국시대 이전부터 국가가 건설되어 있었고요. 기록에 나오는 거칠산국 또는 장산국이라는, 그러니까 나중에 신라 어떻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부산이 가야의 도시인지 신라의 도시인지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부산의 정신이라는 게 친구에 나오는 것처럼 조폭, 항구도시의 이런 거친 이미지, 깡패새끼들만 사는 그런 이미지로 자꾸 전락시키고, 그게 아니잖아요. 동래부가 관장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충의와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부산학연구소에서 나왔던 것은 모든 것들은 전부 개항에 맞추어져 있고 지금 부산시의 투자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게 부산의 정체성이나 부산의 정신이나 가치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쓸데없는 이야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꾸 축소시키고 뭔가를 자꾸 왜곡시키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 물론 제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을 연구하시는 주류의 학자들, 주류라고 합시다. 메인스트림이라고 합시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 일단은 여기에 아마 그분들 몇 분들이 이게 부산가치다 해 가지고 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 여론조사라든지 공론화과정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사정을 봐가지고 한번 가능하다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도 한번 그것 하는 과정에서 의견도 들으시고…
저희들이야 별로 그것은 아닌데, 부산가치가 10월달에 선언한다면, 10월달에 선언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부산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면에서는 워낙 압도적으로 부산시와 언론들이 또는 학계가 해양성 또는 개항이후에 부산의 정체성, 개항과 무슨 현재의 부산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부산의 현재적인 모습들이 형성된 것은 개항과 일제시대를 거치고 또는 귀국선, 1945년, 46년에 귀국선 들어오고, 무슨 뭡니까? 6.25동란 맞이하고 이런 모습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부산의 정체성이나 가치관이라는 것이 표피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죠. 가치란, 특히 가치라는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시나 부발연이나 그다음에 학계 일부에서는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최근 몇 년간 부산학연구센터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몰아왔다는 말이에요. 저는 거기에 반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동래부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디에 있었으며, 사실 역사적으로 찾아보면 동래라는 지역에서 울산 저 위에까지 관할했다는 말이에요. 그 중심이 동래부였다는 말이죠. 저는 동래 사는 사람 아닙니다. 해운대 살지만, 울산까지 관할하고 동래부가 굉장히 큰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동래와 부산진 이게 합쳐진 게 부산인데, 조선시대 역사를 본다면. 그런데 주로 바닷가 쪽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영화가 부산이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버려놓은 것 아시죠? 목포라는 도시가 그게 좋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목포라는 도시가 한 때는 흥했던 도시인데 목포에 대한 이미지가 고착화되면서 저기는 밀수꾼들하고 도둑놈들만 산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이상해졌다는 말이에요. 부산도 그럴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BDI 부산학연구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정을 한번 봐서 공론화과정도 물론 거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도 전체는 아니라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산가치라는 것을 한번 선언하고 나면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그냥 이어서 부산학 관계가 11년도 우리 6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과거 것을 보니까 매년 10년간 정도 부산학을 다루어왔죠, 아마. 몇 년간 다루어왔죠? 1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난 것과 11년도 보니까 10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책이 아마 매년 하나씩 나오고, 그렇게 해서 11년도 행감을 할 때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마는 11년도 예산까지 해서 마침 10년이 되니까, 11년도에 이제 부산학을 총합을 한 11년도 예산반영을 하면서 12년도부터는 부산학이 10년간 했으니까 완결편 이런 것이 있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나 슬그머니 부산학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신문에 한번 나기는 났습니다. 기사가 한번 나오는 바람에 그게 여론인양 되어 가지고 그것을 센터로 만들고 인원보강을 겸임도 하면서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인원까지 들어가고, 또 이게 그냥 10년간 해 놓고 아직도 부산학 연구 중에 있고 부산학 연구가 그렇게 오래 가야 될지도 의문스럽고, 이동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어떤 동질감을 느끼면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BDI가 그러면 센터만 연연이 유지를 한다면 하든지 간에 그게 계속 예산에, 본예산에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 번쯤 검토를 하세요, 부산학 관계에 대해서는. 방금 이런 콘텐츠 부분이나 질적인 부분이나 가치부분도 이야기가 되겠지만 조직이나 예산부분도 과연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부산학 관계가 나왔으니까. 제 질의 외에, 준비한 것 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묻겠습니다. 세입에 인센티브로 어느 과 소관으로 인센티브가 10억?
그게 총 인센티브로 20억이 왔는데 이것은 용도를 정해 가지고 줍니다. 그러면 용도를 정할 때 일방적으로는 안 정하고 저희들이 이제 해당 우리 관련되는 과의 수요를 쭉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특별교부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용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해 가지고 올려주면 그것을 결정을 해 가지고 내려주는데 20억 중에서 이 10억은 구․군에 내려갈, 구․군에다가…
구․군에다가 어떻게 배분하죠?
구․군에도 그것을…
인구비례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인구비례 그런 것도 있고 구․군에도 성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과지표가 좋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점수가 그대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크게 봐서 구․군에는 어디어디에 쓰이고 나머지 20억 중에서 10억은 우리 시에서 크게 어디어디에 쓰입니까?
이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는 12억인데 이게 청렴부산 시민소통시스템 구축, 희망부산 금방 말씀하신 타임캡슐이고, 스마트앱을 활용한 다문화홍보, 그다음에 지자체합동평가 지표 담당자워크숍, 그다음에 휴대용저장매체 보안관리 강화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는데, 타임캡슐 1억은 정부에서 지정해 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아, 이렇게 하겠다…
20억을 어떻게 쓰겠다 하니까 이것은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보조금 신청이 1억 5,000이 1억으로 5,000을 빼도 좋다고 해 가지고 보조금 신청해서 1억 5,000이 올라오다가 보조금 심의에서 1억이 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50년 직할시 기념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도 캡슐 보조금 신청인지 아닌지, 추경에서인지 1억 5,000을 요청을 해 가지고 1억 해서 5,000을 감액을 시킨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타임캡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하고 인센티브 받은 1억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을 누가 아는 분 설명을 해 봐주세요.
아, 그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아니, 이번 추경에.
이번 추경에는 그런 것은…
재정, 그러면 한번 확인해 가지고, 이게 따블이 된 것 같은데 보조금 신청에 어느, 50주년 기념행사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1억 5,000 요청이 되어 가지고 보조금심의회에서 5,000만원을 빼버렸거든요. 1억을 해버렸거든. 그 사항하고 이 1억하고 중첩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보조금이 아니거든요.
아니, 이것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필요 없는 부분에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아마 농수산국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사업명이. 그러면 이것하고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더 빼든지, 중첩 안 된 부분은 빼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그냥 쓸 것이니까 그대로 확정한다고 보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야기가. 아시겠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쓰는 것들을 이것을 오늘 알았으니까, 제가 며칠 전에 알려고 하다가 시간을, 오늘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그 전체 50주년 부분하고 따블 되는 부분은 우리가 또 과잉예산이 될 수 있다, 추경은 아무래도 적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취지는 그렇게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쓰임새에 대해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제가 개념이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부담을 국가, 동삼동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채무부담을 하면서 부담행위에도 또 예산이 올라오고 또 이월에 장기, 집행시기가 미도래가 되어 가지고 명시이월도 들어오고, 그게 그 안에 이루어졌는데 도로 닦는 것이라든지 잇는 것이라든지 좋습니다. 친수호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게 일단위 국고사업에서 우리가 매칭부분들인데 이게 막 엉클려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사고이월에 전부 다 이것만 생기고, 사고이월 있제, 이월사업비 되제, 채무부담행위 이것을 맨 뒤에 놔 놓고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모르겠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것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아니면 채무부담행위는 예산서, 본예산 안에 나타나, 결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 이게 당해년도 집행원칙에 좀 예외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외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으로는 그 예산이 그 해 편성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예외사항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예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채무부담행위까지 들어가면서 굳이 명시이월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채무부담은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예산 잡아줘야 되고, 또 작년 연말에 이번 예산에 넣었는데 결국 사고이월까지 생겼고, 뭔가 이게 예측이 잘못 되었던지 예산편성의 어떤 문제점 아니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예산편성에 사고이월 뻔히 알면서 넣은 것인지, 예외로, 그걸 묻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까지 직시하면서까지, 또 집행시기는 미도래가 되고 이게 뻔히 아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행이 되었느냐?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삼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된 사업비가 국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 놔야 다음연도에 쓰더라도 금년도에 확보를 해놔야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될 줄 알면서도 확보해 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국비매칭의 프로테이지만큼 작년도에 확보를 해놔 놓고 미도래가 되어가지고 명시이월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경우의 명시이월은 그러면 내가 말한 이 경우입니까?
자, 뭐냐 하면, 14쪽의 개요에 명시이월을 벌써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도 예산을 하고 집행시기가 미도래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해 버리는 이런 사항입니까? 이게 그 내용입니까? 14쪽에 있는 게?
예.
그럼 이렇게 해도 됩니까? 꼭 그래 국비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년의 예산을 놓고 또 올해 추경에도 명시이월해 버리고, 그러면 뭐가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국비는 사업기간이 딱 정해져가 있는데 작년 국가는 또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은 기간을 정해 가지고 몇년도까지 지원한다 이렇게 그 금액을 그 기간 내에 주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이, 우리는 이 공사가 여러 여건상으로 올해 되어야 마무리가 되지만 정부가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작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받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더라도…
우리가 먼저 예산을, 그러니까 일종의 확약서라든지 또는 다음에 꼭 잡겠다는 어떤 서류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산까지 잡아야만 국가에서 국비를 줍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통상적으로…
확약서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계속 예산에 이리 잡아가지고 사고이월 내지 명시이월로 들어갈 이유를 모르겠다.
위원님 이것은 국비예산이 50억이, 이월되는 42억이 국비예산입니다, 주로.
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포함된…
제가 알기로는 이 시비의 돈이 다른 데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될 것들이 명시이월이 되면서 10억이든 15억이든 프로테이지가 있을 겁니다.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 위원님…
42억이라는 돈이 확약서만으로도 충분할 것이고 예산에 안 잡고도, 금년 잡아서 내년 예산에 쓰면 될 일을 작년에 왜 잡았느냐를 추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효율적으로 다른 데 가야 할 게 못 갔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해당부처에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부터 확보하고 그걸 우선 쓰고 이런 사례들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딱 그 매칭한 그 예산서 붙여가지고 안 오면 안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 확약서 가지고는 안 되고…
확약서는…
예산 확보된 내역을 해 줘야만 주더라.
예,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또 조금은 그렇지만 이해는 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확약서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뭔가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관하고 진입도로의 문제라든지, 과연 그 진입도로가 얼마 쓰지도 않는 걸 그 넓이만큼 해야 되는 것인지의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가고, 그 넓이를 필요 없는 넓이를 이미 잡아놓고 이 집행이 지금 뭔가가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금 애매한 얘기를 몇 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서 직접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혁신지구 문제 관계는.
여기에는 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 동삼삼거리에서 혁신도시 간에 연결된 도로공사비 3억 300만원 증편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 교부된 사업비 중 남은 잔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그걸 반납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좋은데 거기의 일환인지,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 부족한 사업비로 동삼2호교 연결구간, 이 동삼2호교 연결구간이 너무 낭비적인 예산이다. 아무리 봐도, 예산 주는 거는 좋은데, 그 넓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마한 4차선하고 혁신지구하고는 연결하는 게.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이래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필요 없으면 미도래가 아니고 그런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는 걸로 제가 보인다. 어느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들어가는 폭이라든지 이거는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는 우리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 이쪽에 돈이 당초에는 이게 물가상승이 되어 가지고, 앞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15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14억 몇 천이 부족했는데 그것을 우리 과에서, 혁신도시개발단에서 국토부 가서 계속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국비를 받기로 이래 한 겁니다.
그런데 국비를 주는데 자기들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국비는 원칙상 도저히 줄 수가 없다 해서 물가상승률이 해당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 되고 9억 2,700은 국비를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그런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집행하는 과정에 이쪽 도로 예산을 국비를 시비 사업에다가 대체하고 여러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그래 그것도 희미하게 제가 정확한 개념이 안 들어와 가지고, 그것 있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예산을 친수호안 관계를 넣을 때에 각오를 하고 국비 따라는 의미에서도 있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렇게 미도래고 이월이 되고 채무부담행위까지, 이자까지 물어줘 가면서까지 하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그래 이거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도 예산할 때에 이게 지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그때 거짓말을 했던지. 꼭히 그 국비를 따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다.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것인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전혀 석연치 않은 그런 거는…
아무튼 현재에 와서 사고이월 부분하고, 사고이월 부분에 대한 이 금액이 전체 우리 실에서는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채무부담 관계하고 명시이월 부분하고 그다음 이 전체의 그것을 한번 A4 하나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직접 좀 해 주세요. 실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저보다 혁신도시담당관이 한번…
그것 파악해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를 플로우 해 가지고 요점을, 핵심을 좀 알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는데, 법무담당관실에 그 2억이 이쪽으로 똑같은 금액이 관리 쪽으로 와야 되느냐? 차라리 1억 정도 감액을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알고 싶은 겁니다.
그것은 그 금액이 우리 소송 관련 항소심하면서 소송비용입니다. 법원에 내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책정된 게 2억이 남을 것 같으니까 사무관리비로 그 금액만큼 넘기거든요. 송무비용을 과 관리비로 꼭 같은 2억이 남을 것 같으니까 빼서 이번 추경에 관리비에다가 2억을 떼어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여기서 2억…
현재 상황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항소심하면서 소송비용이 나가는 목이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 게 아니고.
그러면 2억을 그대로 둬도 되지 어떻게 사무관리비에…
소송사례금하고…
아니, 아니. 지금 2억을 빼가지고…
예산과목의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그것을 사무관리하는 데 쓴 게 아니고 그 금액만큼을 항소심하는 데 법원에 수수료 내야 되는, 그러니까 인지대하고 송달료 하는 게 1억 4,800을 낸 겁니다.
아니, 당초 작년도에 추경 때 말고 기정예산 때에 그럼 바로 잡힌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지금 바꾸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2억이라는 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
그럼 그때 편성을 잘못한 겁니까? 아예 사무관리비, 방금 인지료 이것들을 이쪽에다 2억을 더 잡아야 될 걸 지금 송무비에다가 2억을 더 잡은 게 그때 그러면 기정 잡을 때 잘못 잡은 걸 지금 바루어 놓는다 이 말입니까?
그런…
이게 잘못 되었다기보다는요…
기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뭔 뜻이에요?
송무비하고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게 소송을 하고 난 결과에 따라서 송무비라는 게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시키는 그런 거고, 그래서 당초에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걸 다 예측을 할 수 있었다면 이 사무관리비에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미래의 소송결과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야 신만이 알죠. 모르지만 이렇게 총 금액이 5억 1,000 정도에서 2억이 틀릴 리도 없는 거고 그 2억이 인지비든 송달비든 이것도 그러면 이 송무비용에서 나갈 수 있는 항목인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 와서 1대 1로 사무관리비로 2억을 돌리고 그 2억을 이쪽에서 빼고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송무관리비로, 송무비로는 못쓰기 때문에 아마 이 전용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정 예산을 작년도 올해 예산 잡을 때 잘못 잡았던지.
이게 결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2억이 안 되면 잘 모르지만 추정치가 1억 정도는 그냥 예산을 절감 쪽이나 남겨도 되는 부분인 것 같다 이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2억이 그대로, 1대 1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꼭 바꿀 필요가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한번 살펴보세요. 이쪽에 2억이 절감이 되고 소송이 적게 들면 이쪽에 1억만 그냥 하고 1억은 남겨줘야지.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마 예산 전용한 결과를 지금 보고드리는 겁니다. 결산보고. 작년의 결산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예, 기왕 나왔으니까 짧게라도, 우리 롯데에 송사를 2건 중에서 2건 다 졌죠?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남항대교 전시관 부분하고 또 하나 취득세 부분인가 롯데에 금년에 다 진 것 있죠? 2건.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5분 자유발언에 손상용 의원이 했던 내용들 그 송사 부분은 우리가 다 졌더라고 롯데하고는.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왜 우리가 졌는지, 그러면서 200억 내지 300억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그런 송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롯데하고, 어제 5분 자유발언을 보고요, 그 내용을 송사관계 우리 송무담당 법무관실에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리 실장님은 이 실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시간이 자꾸 가는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 기획재경위 쪽의 소관만큼은 의회가 결정해 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가 본회의까지 가 가지고 시민의 명령으로 채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보고서를 했다면 돈 없는 실행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추경에 반영이 되든, 이래도 정말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내년 예산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채택된 부분은 실행에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론은 맞죠. 그런데 추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 검토를 해 봤더니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이렇게 보고채택은 채택한 거고 추경에는 의지도 없고. 몰라 내년 예산에 얼마나 할지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어차피 이까지 왔으니까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계수조정에서 어느 정도 감안이 되겠지만 이미 집행부서 일은 끝이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했던 기획재경위원회 일들이 추경에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신년도, 내년 신년도 가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처리결과보고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지켜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없는 이 보고서 뭐 할라고 채택합니까?
예, 최대한 그게…
하나하나 내가 짚을라다가, 오늘 준비를 해 왔는데 맨 마지막 질의라서 이까지 하는데, 차라리 부탁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공개적으로 제가 해 드릴게요. 이것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기획재경위 채택한 걸. 정책기획실만 하지 말고요. 실장으로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정책기획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마지막 날인 6월 24일 월요일 기획재정관실 소관 안건심사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진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추경예산은 또한 효율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은 새정부의 정책 및 개편된 정부조직사항을 반영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활성화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것인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상호
전 문 위 원 박판식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정경진
정 책 기 획 담 당 관 송삼종
평 가 담 당 관 이도준
법 무 담 당 관 김광명
혁신도시개발단장 최기수
대외협력담당관 이동열
〈복지건강국〉
사 회 복 지 과 장 신규철
〈소방본부〉
소 방 행 정 과 장 정완택
○ 속기공무원
김호용 이경남 윤주령

동일회기회의록

제 22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6 차 원전안전특별위원회 2013-07-01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4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4
4 6 대 제 228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1
5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1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3-06-25
7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24
8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1
9 6 대 제 22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1
10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20
11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20
12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2013-07-02
13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7
14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20
15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20
16 6 대 제 22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3-06-19
1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9
1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9
1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9
20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06-26
2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3-06-19
2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3-06-18
2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3-06-18
2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3-06-18
2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3-06-18
26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3-06-18
27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3-06-17
28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2013-06-17
29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2013-06-17